YAR(York-Antwerp Rules of General Average; 요크-앤트워프 공동해손규칙)
공동해손 및 배상금에 대한 이자, 입체비용에 대한 수수료, 공탁금의 취급방법 등에 관한 각국 간의 법률상 상이에 기인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1864년 각국 관계자가 네덜란드의 York와 Antwerp의 양쪽 시에서 회합을 열어 제정한 규칙이다.
선화증권 및 해상적하보험증권면에 “general average shall be adjusted and according to foreign statement of York-Antwerp Rules, if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of affreightment”라는 문언을 명기함으로써 현재 세계 각국에서 널리 채용되고 있다.
가장 최초 개통된 것은 1994년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요크-앤드워프 규칙은 해석규정인 7개의 문자추정과 22개의 숫자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Yarn Forward(원사기준)
최종제품이 직물 또는 의류인 경우 FTA 체결국 내에서 생산된 원사로 직물을 짜고(제직·편직), 의류를 재단·봉제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Yarn Forward Rule(얀 포워드)
직물․의류 등 섬유 완제품에 들어간 원사의 생산지가 결국 섬유완제품의 원산지가 되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미국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취급된다.
우리나라는 '실'과 같은 섬유원부자재를 중국 등에서 수입해서 완제품으로 가공·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미 FTA 섬유부분 협상의 중요 쟁점이 된 바 있다.
York-Antwerp Rules(요크-엔트워프규칙)
공동해손이 발생한 경우의 손해 및 비용의 처리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이다. YAR 라고 약칭한다.
공동해손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정이 필요하게 되어 1980년에 York Antwerp Rules(YAR)가 제정되었다. 그 이후 수 차례 개정되었고, 현재는 1947년 YAR 규칙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선하증권(B/L) 또는 보험증권 등에는 공동해손이 YAR 1974에 따라 처리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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