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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to-VAN'~'Valued Policy'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23 11:40:32

VAN-to-VAN 방식
무역업체가 가입한 기존의 VAN을 이용하여 무역 자동화를 하는 방식으로 KTNET와 일반 VAN을 이용하여 무역 자동화를 하는 방식으로 KTNET와 일반 VAN이 접속하여 전자문서를 중계해 주는 경우가 해당된다.

 

VAT(Voluntary Export Restraint; 수출자율규제)
VER이란 수출 Quota의 일종으로, 상대국으로부터 미리 예상되는 수입할당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수출국과 수입국 업계의 자율규제를 통해서 수출량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수출입 당사국의 업계 또는 정부의 자율적인 협정에 의하여 실시되어 GATT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VER에 대한 활용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는 비관세장벽으로 시장질서유지협정(Orderly Marketing Arrangement; OMA)과 함께 “Grey Measure”(회색수입규제조치)라고도 불린다.

 

VLCC
Very Large Crude (oil) Carrier의 약어로서 20만 중량톤 이상의 초대형 유조선을 말한다.
30만톤 이상의 것은 ULCC(Ultra Large Crude/oil Carrier)라고 부른다.

 

VOCC(브이오시시)
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의 약자로서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실제 운송을 담당하는 선박회사 및 항공회사 등을 말한다.

 

VOCTO(브이오시티오)
Vessel Operating Combined Transport Operator의 약자로서 운송수단을 보유한 복합운송인을 말한다.

 

Validity of Export(수출입유효기간)
수출입의 유효기간은 승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20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 또는 초과하여 설정할 수 있는데,
① 지식경제부장관이 물가안정 또는 수급조정을 위하여 1년 이내로 단축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물품의 제조가공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③ 물품의 선적 또는 도착기일을 감안하여 1년 이내에 물품의 선적이나 도착이 어려울 것으로 수출입승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수출과 수입의 혼합된 거래로서 수출입승인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Valuable Goods Clause(고가품약관)
고가품을 운송할 경우 운송인의 면책을 약정한 것이다.
운송계약에 있어서는 운송인의 화물의 손해에 대한 책임한도액이 정해지고 화물의 가액이 이것을 상회하여도 이 한도액 이상에 대해서는 운송인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제도가 있다.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가액의 화물에 대해서는 가액이 운송인에게 통지되어 운송증권에 기입되고 또한 필요하면 추가운임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증권에 기재된 가액까지 배상책임이 인상된다. 'Valuation Clause(고가약관)'라고도 부른다.

 

Valuation Charge(종가운임)
항공운송장(AWB)에 화물의 실제가격을 신고하면 화물운송 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화물가액의 일정비율로부터 종가요금이 가산되어 결국 종가운임은 손해배상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 요금이다.

 

Valuation Clause(보험평가액약관)
보험증권 본문에 Value at~로 기재하는 부분을 공백으로 하고 있는 약관으로서 협정보험가액(Insured Value; Agreed Value; Valuation)을 기입한다.

 

Valuation Form(적하가격신고서)
공동해손이 성립되었을 때 화물의 공동해손 부담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화물의 순시장가액(통상송장가액)으로부터 착불운임, 수입세, 양하비 등의 제비용을 공제한 가액이 기입된다.

 

Value Added Criterion(부가가치기준)
수출국에서 생산 활동을 통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이다.
부가가치비율 산출에 필요한 기준가격이나 산정공식 및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한 부가가치 비율은 협정별로 상이하며, 산출방법에는 직접법, 공제법, 순원가법, MC법 4가지가 있다.

 

Value Today(당일 인도)
외국환거래의 현물거래에 있어서 당일 인도를 말한다. 익일(翌日) 인도는 Value Tomorrow라고 부른다.

 

Value Added Tax(부가가치세)
생산자로부터 도매업자, 다시 소매업자로 상품의 유통단계마다 증가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되는 소비세로, VAT로 약칭한다.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역외산 재료)
VNM은 비원산재료의 가치로서 세부내용은 협정별로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칠레) 생산자에 의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싱가포르) 생산자에 의하여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
(아세안) 원료, 부품 또는 상품의 수입시점에서의 CIF가치, 또는 작업 또는 공정이 발생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은 재료, 부품 또는 상품에 지불된 가장 이른 시점에 확인된 가격
(인도) 수입된 재료에 대해서는 제3.1조에 정의된 CIF 가격, 또는 원산지가 미결정된 재료에 대해서는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작업 또는 공정이 발생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지불되었던 것으로 확인된 가장 최초 가격
(미국) 생산자가 획득하여 상품의 생산에 사용한, 간접재료 이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치. 비원산지 재료가치는 자가생산된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지 아니함
(EU)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수입 당시의 관세가격, 또는 이를 알지 못하거나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유럽공동체 당사자 내에서 또는 대한민국 내에서 그 재료에 대하여 지급된 최초의 확인 가능한 가격이다.

 

Value of Originating Materials(역내산 재료가치)
VOM은 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말하며, 세부내용은 FTA협정별로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칠레) 생산자에 의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
(싱가포르) 원산지 상품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재료
(아세안) 원산지 재료, 직접 노동비용, 직접 경상비용, 운송비용과 이윤을 포함
(미국) 생산자가 획득하거나 자가생산하고 상품의 생산에 사용한, 간접재료 이외의, 원산지재료의 가치
(EU) 사용된 원산지 재료의 수입 당시 관세가격, 또는 이를 알지 못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유럽 공동체 당사자 내에서 또는 대한민국 내에서 그 재료에 대하여 지급된 최초 확인 가능한 가격이다.

 

Valued Policy(평가필보험증권)
보험계약시에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서 보험가격이 협정된 보험증권을 말한다.
통상 화물의 송장가격(Invoice Value)에 희망이익 10%를 가산한 금액을 보험가격으로 협정한다.
Unvalued Policy의 대비어이다.

 

Vanning(화물적입)
Stuffing화물의 컨테이너 안에 적입하는 것을 말하며, Packing이라고도 한다.
FCL화물의 경우에는 송화인의 창고, 화물처리장 또는 해운업자의 보세창고 등에서, LCL 화물의 경우에는 CFS 또는 Forwarder의 화물창고처리장 등에서 이러한 작업을 한다.
이와 반대로 컨테이너로부터 화물을 꺼내는 것을 Devanning, Unpacking, Unstuffing 등으로 부른다.

 

Variant CIF Terms(변형 CIF 조건)
운임, 보험료 포함의 원형으로서 CIF 조건에 대하여 수수료포함의 CIF&C, 환비용포함의 CIF&E, 이자포함의 CIF&I 등의 변형조건을 말한다.

 

Ventilated Container(통풍컨테이너)
컨테이너 옆면 벽에 통풍구멍을 갖춘 컨테이너로서 과일, 야채 등 호흡작용을 하는 화물을 수송하는데 사용하는 컨테이너이다. 밑바닥에는 함수화물에서 나오는 수분을 담는 탱크도 있다.

 

Verbal Contract(구두계약)
단순계약(simple contract)이라고도 부른다.
구두 또는 날인증서(deed)가 아닌 불요식(informal)의 서면에 의해 당사자 간에 성립한 계약을 말한다. 날인된 서면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날인계약과는 달리 일정한 요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모든 계약을 총칭한다.

 

Vienna Convention(비엔나협약)
UN통일매매법’ 참조

 

Visible Trade(유형무역)
눈에 보이는 상품 즉, 유형재에 국한한 상품의 수출입거래를 말한다. 반드시 통관절차가 필요하며, 수량, 금액에 대한 통관 통계의 대상이 된다. 그 결과는 무역수지로서 발표된다.

 

Volume Rate
대량화물의 할인(Volume Incentive)의 일종으로서 컨테이너 수가 증가함에 따라 운임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데 이러한 싼 운임율을 Volume Rate라고 한다.
이러한 Volume Rate를 적용 받는 하주는 실제의 화물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량 하주의 일정 이상의 수량으로 집하하여 선박회사에 제출하는 NVOCC업자 등도 적용 받는다.

 

Voluntary Reference(자유합의)
중재는 분쟁 당사자가 그들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합의된 결과, 그들 자신이 선임하는 사인(私人)인 판정자(중재인)에게 분쟁을 해결할 것을 부탁(refer)함으로써, 양 당사자가 그러한 판정의 결과에 복종하기로 하는 제도이다.
소송은 일방의 당사자에 의하여 제소되고, 국가가 위임하는 재판관에게 분쟁사건의 해결이 부탁되며, 상대방은 피고의 입장에서 이에 대해 복종하도록 강제되는 제도이다.

 

Voluntary Restraint Arrangement(자율규제협정)
특정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상대국가에 대해 특정상품의 수출을 일정 수준까지 제한하기로 합의해준 협정이다. VRA는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소위 민감품목(Sensitive Sectors)에 대해 활용되었다.

 

Voluntary Salvage Charges(임의구조료)
구조료(Salvage Charges)에는 선박, 적하가 해난에 조우하였을 때 의무 없이 이것을 구조한 자에게 지급하는 임의구조료와 구조계약(Salvage Contract)을 체결한 후 구조를 한 구조자에게 지급되는 계약구조료(Contracted Salvage)가 있다.

 

Voluntary Standing(임의좌초)
침몰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기 위해 선장이 고의로 행하는 좌초를 말한다.
예를 들어 태풍을 만나 침몰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장은 해안으로 돌진하여 선박을 고의로 좌초시키는 경우 등이 있다.
공동해손 손해로 취급된다.

 

Voluntary Issuing(자율발급제)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작성·서명하여 발급하고 수입국 세관이 사후적으로 이를 검증하는 방법을 말한다.
한-칠레, 한-미, 한-EFTA, 한-EU FTA 등에서 자율발급제를 택하고 있다.

 

Voyage Charter(항해(항로)용선계약)
어느 항(하나의 항 또는 여러 개의 항)에서 어느 항(하나의 항 또는 여러 개의 항)까지 화물의 수송을 하주(용선자; Charterer)와 선박회사(Operator) 사이에 맺는 운송계약을 항해용선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선복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라도, 항해용선계약은 그 내용이 일정한 항해(한 번의 항해 또는 여러 번의 항해)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기용선계약이나 나용선계약과는 다르다. 후자는 어디까지나 기간으로 계약하는 용선이다.
항해용선계약에서는 운송에 대한 보수가 원칙적으로 적하(積荷)의 톤당 얼마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Voyage Charter; Trip Charter(항해용선계약)
일정한 항구에서 항구까지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화주와 선박회사 간의 용선계약을 말하는데, 이를 “항로용선계약” 이라고도 한다.
적하의 수량에 따라 운임을 계산하는 방식을 운임용선계약이라고 하며, 한편 적량과는 관계없이 본선의 선복을 대상으로 하여 1항해에 대한 운임을 포괄적으로 약정하는 선복운임(lump-sum freight)에 의한 방식을 선복용선계약(lump-sum charter)이라고 한다.

 

Voyage Policy(항해보험증권)
특정의 항해, 예를들어 부산에서 뉴욕까지의 전 구간에 대하여 항해를 담보하는 보험증권이다.
항해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던지 기간에는 관계가 없다.
Time Policy(기간보험증권)와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Value of Parts(VP; 부품가액 기준)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부품 중 원산지산 부품의 가치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을 말한다.

 

Valued Policy(기평가보험증권)
피보험목적물의 경제적 가치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변하지 않는 확정금액으로 전제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이를 보험가액불변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원칙에 따라 발행하는 증권을 기평가보험증권(valued policy)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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