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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 Wreck'~'Special Rate'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23 11:29:49

Ship Wreck(선박의 파손)
선박이 이상한 풍파에 조우하여 파손된 것을 말한다. 선박의 전복, 이상경사, 포장붕괴 등은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으로 간주되어 보험자는 통상 보상한다.

 

Ship's Agent(선박대리점)
선박회사와의 대리점계약에 의해 그 회사를 위하여 집하, 운항, 본선의 입출항 사무 등을 취급하는 업자이다. 선박회사는 지점이 없는 기항지에는 선박대리점을 두고 선박회사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Ship's Rail(본선의 난간)
본선의 갑판 선측에 설치되어 있는 철로 만든 둘레의 손잡이, 즉 선내 및 선외와의 경계선을 표시하는 본선 현측의 난간을 말한다.
이 난간은 철봉(Rail)로 되어 있고 사람이나 화물이 선외에 추락하지 않도록 설치된 것이다.
Incoterms 2000까지는 FOB, CIF 조건의 경우 화물이 수출항의 본선의 난간(ship's rail)을 통과한 시점부터 위험부담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Incoterms 2010에서는 본선적재(on board)로 개정된 바 있다.

 

Ship's Sweat(한유(汗濡))
선창의 철강재 부분에 응결이 생긴 것을 말한다.
화물 자체의 한유를 Cargo Sweet라고 부른다. 어느 것도 보험자는 특약에 의하여 보상한다.

 

Shipment(선적)
무역거래에서 물품인도의무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인도시기(time of delivery)와 인도장소(place of delivery) 및 인도방법(method of delivery)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약정이 필요하다. 무역거래는 원거리의 당사자가 개입되고 운송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실무상 인도조건 대신에 선적조건을 사용한다.
선적(shipment)은 육·해·공 모두에서 공히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이다. 신용장에서 선적일자와 관련되어 사용된 shipment라는 용어는 운송의 형태에 따라 다음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① 해상운송: 본선적재(loading on board)
② 항공운송: 발송(dispatch)
③ 항공운송: 인수(accepted for carriage)
④ 우편운송: 우편수취일자(date of post receipt)
⑤ 택배운송: 수령일자(date of pick up)
⑥ 복합운송: 수탁(taking in charge) 등 있다.
 

Shipment Contract(선적지 인도조건)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수출자의 책임이 수출국 내의 어느 지점인 무역조건으로
①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운송인 경우에는 FAS, FOB, CFR, CIF
② 운송수단에 관계없는 경우에는 EXW, FCA, CPT, CIP가 이용되며,
이 중 FCA, CPT, CIP는 특히 복합운송에 적합하다.

 

Shipowner's Liability(선주책임)
개품운송에 있어서 선주책임은 항해의 개시 전 및 개시 시에 내항능력을 갖추는데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기울이는 것과 운송품의 적재, 취급, 적부, 운송, 보관 및 양하를 적절하고 신중하게 행하는 것과 이들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받는 특약을 맺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적 내용으로 되어 있다.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지만 상당한 주의를 경주하였다는 것을 선주가 먼저 입증하여야 한다.

 

Shipped B/L(선적선하증권)
선적선하증권이란, 운송화물을 본선에 적재한 후에 발행한 선화증권을 말한다.
선적선화증권은 그 증권 전면에 약관상에 “Shipp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이라는 문언이 명기되어 있으며, 증권상의 발행일자(date of issue)가 선적일자가 된다.
한편, 선적선화증권과 on board B/L는 효력은 같으나 On Board B/L은 일반적으로 수취선화증권, 즉 증권 전면 약관상에 “Received the goods…”라고 명기되는 형식을 띠고, 증권 문면상에 “Laden on board the vessel xxx”라고 본선적재일이 명기된다는 차이점이 있으나, 구분상의 실익은 없다.

 

Shipped Quality Terms(선적품질조건)
품질의 결정시기를 선적완료시점으로 하는 조건으로 FOB, CFR 또는 CIF 조건에 의한 거래, FAQ조건, 런던곡물거래에 흔히 쓰여지는 TQ(Tale Quale, Tel Quel) 등에 활용된다.

 

Shipped Quantity Terms(선적수량조건)
선적항에서 화물을 선적할 때 선적수량이 계약수량이면 매도인은 자기의 책임을 완수하는 조건이다. 따라서 수송중의 감량은 매수인의 부담이며, CIF 계약에서는 특약이 없는 한 선적수량조건을 원칙으로 한다. Shipped Weight Final 이라고도 부른다.

 

Shipper(송하인)
Consignor라고 한다.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화물운송을 운송인에 대해 자신의 이름으로 의뢰하는 자이다. 또한 수출자(Exporter)이고 매도인(Seller)이기도 하다.
영국에서는 수출자와 동의어로 사용하지만 미국에서는 항공운송, 육상운송의 어느 운송에서도 화물의 송하인은 Shipper라고 한다.

 

Shipper's Load and Count(부지약관의 효력)
컨테이너운송의 경우 하나의 컨테이너를 단일 수출상의 화물로 채우는 Full Container Load(FCL 화물)가 되면 대부분의 수출상은 자신의 공장에서 수출통관절차를 마친 후 자신의 공장으로 빈 컨테이너를 불러 화물을 적입(Stuffing)하고 Container Box의 문을 자물쇠로 잠근 후 봉인(sealing)하여 보세운송 절차를 거쳐 선적하게 된다.
이 경우 선박회사는 화물의 보존상태를 확인할 길이 없으므로 추후에 돌아올 화물파손 책임에서 벗어날 목적으로 B/L상에 “Shipper's Load and Count”라는 표시를 하게 된다. 즉, 화물의 종류, 내용, 수량 등은 전적으로 화주의 책임하에서 봉인처리한 것이므로 선주는 아무 것도 알 수 없으며 따라서 책임도 질 수 없다는 취지인 것이다.
이러한 B/L은 컨테이너 운송의 상관습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수리를 허용하고 있다. 신용장통일규칙(UCP600) 제26조에서도 부지약관이 기재된 선하증권은 서류의 하자가 아님을 규정하고 있다.

 

Shipper's Pack
하주(수출자) 또는 그 대리인이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화물이다. 컨테이너 단위 화물(Container Load Cargo; CL Cargo)로서 CY(Container Yard)에서 취급된다.
이러한 화물내용에 대해서는 선박회사는 책임이 없으며 완전봉인상태로 인도되면 선박회사는 완전책임의 이행으로 간주된다. Shipper's Load라고도 부른다.

 

Shipper's Usance
신용장 없는 무역결제에 있어서 수출자가 수입자에 대해 허용하는 대금지급의 유예를 말한다.
수입대금의 결제에 대하여 수출자가 수입자에 대해 은행의 신용에 의하지 않고 유산스(Usance)를 직접 부여하여 그 사이 수입자에게 대금지급상의 유예를 부여하는 단기신용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수출자가 기한부어음(Usance Bill)을 발행하고 수입자가 이것을 인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Shipper's Weight
선박회사가 입회하여 검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수량앞에 Shipper's Weight 또는 Said to be라고 부기하여 운송인으로서는 수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표시한다.

 

Shipping Advice(선적통지)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품의 선적 전 또는 선적 후에 본선명, 선적일, 선적항 등을 수입자에게 E-mail, Telex, Cable로 통지하고 그 후 선적서류의 사본 등을 항공편으로 발송하면서 명세를 통지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Shipping Notice' 라고도 부른다.

 

Shipping Agent(선적대리점)
해운업자가 무역업자(송하인, 수출업자)의 의뢰를 받아 선적화물의 선적에 관한 모든 사무를 대행하는 업자를 말한다. 이 업자가 하역업 및 본선대리점(Shipper's Agent)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업자에게 화물을 인도하면 선박회사에 인도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Shipping Application(선적신청서)
선복을 신청할 때 화물의 명세나 선적항, 양륙항 등의 여러 사항을 기재하여 선박회사에 제출하는 서류이다.

 

Shipping Capacity(재화능력)
선박이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Cargo Capacity라고도 부른다.

 

Shipping Charges(선적비용)
화물을 본선에 선적할 때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이 비용에는 가치장에서의 보관료, 가치장의 입출고료, 바지선 사용료, 검수료, 연안하역료, 트럭사용료, 통관료, 검량비, 서류작성료 등이 포함된다.

 

Shipping Conference(해운동맹)
정 정기항로에 배선을 하고 있는 선박회사들이 상호 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할 목적으로 국제카르텔(cartel), 즉 국제적 기업연합을 형성하여 운송에 관한 여러 가지 협정, 즉 운임 및 영업조건(기항지, 취항항로, 적하량 등)을 맺고 있는 것을 말한다.
해운동맹의 가장 중요한 점은 운임에 대한 협정 및 운임협정의 준수, 항로협정이기 때문에 해운동맹을 운임동맹(freight conference)·항로동맹(navigation conference)이라고도 부른다.
해운동맹에 가입한 선박이나 선주를 동맹선(member liner 또는 conference member liner)이라고 부르며, 동맹에 가입하지 않는 선박은 비동맹선(주)(outsider 또는 non-conference liner)이라고 부른다.
무역업자들의 요망에 부합하는 정기해운을 가능하게 하는 해운동맹은 독점적 폐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존재의 긍정적인 측면이 인정되기도 한다.

 

Shipping Date(S/D; 선적기일)
선적기일이란 그 신용장에 의해 거래되는 화물의 최종유효 선적기일을 말한다.

 

Shipping Date on Air(항공운송선적일)
항공 및 우편운송의 경우 수출업자가 화물을 운송기관(항공회사, 우체국 민간배달업자)에 맡긴 날 Air Waybill 또는 Mail Receipt를 발급받게 되고, 이때 운송서류에 표시된 일자가 실제 선적일로 간주된다. (UCP 제27조, 제29조)
만일 Air Waybill상에 화물적재일과 실제 항공기 운항일이 동시에 기재되어 있다면 후자를 선적일로 인정한다. (UCP 제27조 a항 ⅲ)

 

Shipping Date on Board(해상운송선적일)
수출화물을 선박으로 운송하도록 지정한 경우에 유효선적일은 화물을 선적하고 운항할 선박의 적재장소에 화물을 실제로 적재(loading on board)한 날이 선적일이 된다.
만일 수출업자가 선박회사로부터 수취선화증권(received B/L)을 교부받았다면 추후 선박의 선장이 선적사실을 확인한 “선적부기(on board notation)”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이 “선적부기” 표기일자가 유효한 선적일이 된다. (UCP 제23조 a항 ⅱ)
컨테이너에 의하여 해상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화물이 컨테이너에 적재된 후 컨테이너 야드(CY)의 선적대기 장소로 이동되는 때 컨테이너 운영인(operator)이 부두수취증(Dock Receipt; D/R)을 발행하게 되며 이 부두수취증(D/R) 발행일이 유효한 본선선적일(date of loading on board)로 간주된다.

 

Shipping Delay(선적지연)
약정품의 선적이 매매계약에서 규정된 선적기일까지 완료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의 고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하여 지적이 된 경우에는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지연이 천재지변, 파업 등과 같은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의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수출국 주재 수입국 영사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증명서를 증거로 하여 선적기한의 자동연장, 선적의 유예 또는 선적의무의 면제 또는 해약을 주장할 수 있다. Late Shipment와 같은 용어이다.

 

Shipping Documents(선적서류)
무역거래에서 서류라고 할 때에는 무역상품의 재산권을 증권화한 선하증권에서 상업송장에 부속되는 소액채권의 청구서에 이르기까지 국제매매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무역용 문서를 총칭한다.
무역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이 물품을 적출한 다음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제공되는 서류를 총칭하여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s)라고 부르는 일이 많다.
선적서류는 매도인이 화물을 적출한 후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모든 서류 즉, 선하증권, 보험증권, 상업송장 등을 총칭하는 것이다.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각종 서류를 총칭하여 단순히 서류(Documents)라고 부른다.

 

Shipping Exchange(해운거래소)
선주, 하주, 중개인 등의 해운관계자 등이 일정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모여 선박수급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한 거래소를 말한다.
런던의 The Baltic Mercantile and Shipping Exchange가 특히 유명하다.

 

Shipping Instructions(선적의뢰서)
수출업체가 항만업체에게 화물의 선적업무를 대행시킬 때에 제출하는 화물 반출·선적사항을 기재한 의뢰서이다.

 

Shipping Invoice(선적송장)
선적송장이란, 실제로 선적된 화물의 내용과 가격을 명시한 송장을 말한다. 이는 매매계약 또는 위탁계약이 성립되어 그 약정품을 발송할 때 작성되는 선적품 선적 시의 명세서이므로 선적송장이라 불린다.
선적송장은 다시 그 목적에 따라 매매송장(sales invoice), 위탁판매송장(consignment invoice), 위탁매입송장(indent invoice) 그리고 견본송장(sample invoice) 등으로 구분된다.

 

Shipping Mark Conditions(화인구성)
① 주화인(main mark)은 다른 화물과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일정한 기호로서 외면에 삼각형, 다이아몬드형, 마름모, 타원형 등의 표시를 하고 그 안에 상호의 약자 등을 써넣는다.
② 부화인(counter mark)은 주화인의 보조로 같은 lot의 타 화물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된다.
③ 중량표시(quantity mark)는 화물의 순중량과 총중량을 표시하며 용적도 표시된다.
④ 화물번호(case number)는 포장물이 여러 개인 경우에 매 포장마다 총 개수 중에서 몇 번째 개수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내는 번호이다.
⑤ 목적항 표시(destination mark)는 화물의 선적 또는 양하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화물이 오송(誤送)되는 일이 없도록 목적항구 또는 목적지를 표시한 것이다. 대개는 항구명을 표시하므로 Port Mark라 한다. 특히, 화물의 경유지가 2개소 이상일 때는 “Manilla via Hong-Kong”, 해로(海路)와 육로를 경유할 때는 “New York overland via Sanfrancisco”, 도착항구에서 다른 지방으로 수송될 때는 “Hong-Kong in transit”으로 표시된다.
⑥ 원산지(country of origin)표시는 당해 화물의 원산지국을 표시한다.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경우의 수출업자품은 MADE IN KOREA로 표시된다.
⑦ 품질마크(quality mark)는 내용물의 품질을 표시하는 것이지만,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생략된다. 단, 동일 종류의 상품으로 등급이 서로 다른 물품이 함께 송부될 때는 혼돈하지 않도록 A1, A2, A3나 A, B, C 등으로 구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⑧ 주의표시(care marks)는 화물의 운송이나 보관 시에 취급상의 주의사항을 표시하며 보통 포장의 측면에 표시하기 때문에 Side Mark로도 부른다.

 

Shipping Market(해운시장)
선박의 매매 및 용선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주요 상업항구에 있으며, 그곳에 있는 해운거래소에서 거래가 성립한다.

 

Shipping Marks(화인)
수하인이 화물을 손쉽게 인수할 수 있도록 포장단위마다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① 주화인(Main Mark)은 특정한 기호(Symbol)를 표시하고 그 안에 수입자의 상호 등의 약자를 표시하며
② 부화인은 공급자의 약자를 표시하며
③ 화번(Case Number)은 송장(Invoice), 적하목록(MF, Manifest), 기타 운송서류와 대조하여 식별, 확인하기 위해서 매외장에 표시하는 일련번호 이다.
④ 착항표시(Port Mark)는 화물의 오송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화인으로써 복수항로의 경우 New York via Seattle 등으로 표시한다.
⑤ 중량표시(Weight Mark)는 운임계산, 통관, 하역작업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순중량(Net Weight)과 총중량 (Gross Weight)을 표시한다.
⑥ 원산지표시 (Origin Mark)는 생산국을 외장의 맨 아래 표시하며
⑦ 주의표시 (Care Mark Side Caution Mark)는 화물취급상 특히 주의할 점(This side up, Freight, Keep dry)을 통상외장의 측면에 표시하며
⑧ 기타의 표시로는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표시 (Order No.), 지시표시(Attention Mark), 물품의 등급(Grade) 또는 품질표시 (Quality Mark)가 있다.

 

Shipping Nego(선적서류 매입)
수출업자가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갖추어 수출지에 있는 특정 은행(Straight L/C인 경우에는 지정된 은행, Negotiation L/C인 경우에는 수출업자가 임의로 선택한 은행)에 서류를 제시하고 신용장대금을 수령하는 제반 절차를 의미한다.
따라서 nego의 의미는 매입은행이 수출업자로부터 선적서류를 할인가격으로 매입한다는 뜻이다.

 

Shipping Order(S/O; 선적지시서)
선적지시서란, 화주의 선적신청에 따라서 선사가 현품을 확인한 다음 본선의 선장 앞으로 기재된 화물을 선적하도록 지시한 문서를 말한다.
선적책임자가 인수한 화물은 선적지시서별로 리스트를 작성하여 본선 적부계획과 선적작업 준비용으로 쓰이며 이것에 의하여 화물을 본선에 적재하고 본선수취증(M/R)을 작성하여 화주에게 교부한다.

 

Shipping Parcel Receipt(선적소량화물수취증)
1톤 미만의 소량화물을 선박회사가 선적소포(Shipping Parcel)로서 취급하는 경우의 수취증을 말한다. 유가증권은 아니지만 선하증권에 준해서 취급된다.

 

Shipping Request(S/R; 선복요청서)
선복요청서란, 화주가 선사에 제출하는 물품운송신청서를 말한다.
여기에는 선화증권상에 명시되는 각종 화물과 관련된 명세가 기재되고, 이것을 근거로 선화증권과 적화목록(manifest) 등이 작성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2통 이상을 작성하여 한 통은 선사의 확인서명을 받아 선복요청의 증거서류로 보관하게 된다.

 

Shipping Sample(선적견본)
매도인은 화물을 선적할 때 그 중의 일부를 골라 선적물품의 견본으로서 선적하기 조금 전에 적재화물과 동일한 것을 소포 항공편으로 발송하거나 선적 후에 이것을 발송한다.
전자의 경우를 선발견본(Advance Sample)이라 하고 후자를 선적견본(Shipping Sample)이라 한다. 이 선적견본에 의하여 매수인은 적하품 전체의 품질을 확인한다.
선발견본도 선적견본이라고 부르고 있다.

 

Shipside Delivery(자가인수)
수하인이 자기의 책임하에 하역업자에 의뢰하여 직접 선측에서 화물을 인수하는 양하하역의 형태를 말한다. Alongside Delivery라고도 한다.

 

Shoring(쇼어링)
컨테이너 적입화물의 경우 화물의 안정성을 위하여 목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의 위치를 고정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재래선의 경우는 선내에 적재된 화물의 적부의 균형을 잡게 하거나 고정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Short Bunker(쇼트 벙커)
기후, 기타의 사유로 인해 항해가 지연되어 연료의 보급을 예정하고 있는 항(港)에 도착하기 전에 소요연료가 부족하게 되어 예정항 이외에서 보급받는 것을 말한다.

 

Short Drawing(쇼트드로잉)
신용장의 사용금액이 신용장 금액에 못미치는 것을 Short Drawing이라 한다.
Short Drawing이 적용되는 조건은 ① 물품 수량의 명시가 있을 때에는 전부가 선적되어 있는 것, ② 단가가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단가의 인하(감액)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Short Form B/L(약식선하증권)
B/L 뒷면에 선박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인쇄약관이 생략된 채 앞면에 필요사항만 기재한 B/L이며 부정기항로(Tramper) 이용 시 선사와 화주가 개별적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많이 발행한다.
뒷면에 인쇄약관이 기재된 B/L은 Long Form B/L이라 하며 정기선(Liner) 이용 시에 발행된다.
Tramper 운송인 경우에는 선주와 화주가 개별적으로 운송조건을 협의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따라서 이때 운송계약서는 B/L 별도로 선주와 하주가 각각 1통씩 보관하게 되므로 B/L 뒷면에 계약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

 

Short From B/L(약식선화증권)
약식선화증권이란, 원래 선화증권(B/L)의 이면약관이 너무 번거로움 등 발행수속이 까다로워 선화증권 앞면에 법적 기재사항만을 기재하여 놓고 이면약관은 생략한 채 발행한 선화증권을 말한다.
만일 이면약관상 분쟁항목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선화증권 이면약관의 내용과 동일하게 효력이 발생한다.

 

Short Landing(양하부족)
양륙지에서 본선으로부터 화물이 하주에게 인도되었을 때에 선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보다 인도수량이 부족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양하부족화물(Short-landed Cargo)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선주 측이 책임을 진다.

 

Short Term Export Insurance(단기수출보험)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2년 이내인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종목으로 선적 전 수출불능위험뿐만 아니라 선적 후 수출대금 회수불능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한다.
보험계약자는 수출업자며 담보위험은 비상위험과 신용위험이다.

 

Siberian Land Bridge(SLB; 시베리아 철도)
극동지역에서 유럽과 중동의 화물을 러시아의 극동항구인 보스토치니항으로 수송한 다음 시베리아의 서부국경에서 유럽지역이나 반대 루트로 운송하는 시스템으로 시베리아 철도를 이용한다고 하여 TSR이라 한다.

 

Sight Bill(일람출급어음)
어음의 소지인이 지급을 받기 위하여 어음을 제시한 일자가 만기일(지급기일)이 되는 어음이다.
이 경우 어음상의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어음의 제시를 받자마자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일람출급어음은 pay at sight로 표시된다.

 

Sight Credit, Sight Payment Credit(일람출급신용장)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환어음이 일람출급인 신용장으로 환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되면 즉시 지급이 이루어지는, 즉 수출지에서 매입은행이 선적서류를 송부하면 발행은행은 서류상의 하자가 없는 한 즉시 신용장대금의 전액을 매입은행 계좌에 입금시켜 주는 형식의 현금거래 신용장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발행은행이 대금지급을 지연할 수 있는 기간은 도착한 서류의 신용장조건과의 일치 여부 검토기간인 7은행 영업일 이내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그 기간까지 발행의뢰인이 결제하지 않으면 자기자금으로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Signature(서명)
무역관계서류의 서명은 누구나 할 수 없고 서명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 서명은 자기의 독특한 글씨체로 타인이 간단하게 모방할 수 없도록 육필로 써야 한다. E-mail이나 Newsgroup에 있는 본문의 맨 끝에 서명을 붙인다. 통상은 이름, E-mail Address, 소속 등을 포함한다.

 

Similar Credit(유사신용장)
이미 개설이 완료된 신용장과 그 내용이 동일한 신용장을 또 다시 발행한 경우 그 신용장의 관련 은행(개설, 통지, 확인은행)은 이에 대한 지시를 억제시키거나 무시해야 하며 관계당사자가 신용장 조건 변경을 통하여 이와 같은 시도를 할 경우에도 관련은행은 이러한 변경사항은 없었던 사실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Similar Sample(유사견본)
상품의 견본은 본래 현품견본이 바람직하지만 앞으로 생산되어 판매할 예정인 상품의 매매인 경우에는 아직 현품이 없으므로 그 상품의 동종 동류의 물품에서 견본을 고르는데 이것을 유사견본이라 한다. 유사견본과 반드시 동일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취지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Simple Credit(심플 신용장, 단순 신용장)
1) 신용장에 따라 수익자가 발행한 화환어음을 매입한 매입은행(Negotiating Bank)이 어떠한 방법으로 매입자금을 상환 받느냐에 따라 Simple Credit, Reimbursement Credit 및 Remittance Credit으로 나누어진다. 매입은행에 신용장 개설은행 명의의 당좌계정(Current A/C)이 있는 경우 이 계정에서 이체하여 수익자에게 어음대입대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된 신용장을 Simple Credit이라 한다. 즉 별도의 상환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
2) 수출지의 매입은행이 발행은행의 당좌계좌를 갖고 있는 예치환거래은행인 경우 은행 간의 신용장대금의 결제는 발행은행이 자행에 예치된 매입은행의 계좌에 신용장대금을 입금시키고(발행은행계좌에서 신용장대금 결제액을 자행계좌로 이기하는 것), 반대로 매입은행은 자행에 예치된 발행은행계좌에서 출금시키는 등 양 은행 간의 계정 정리만으로 간단히 끝내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신용장이다. 발행은행과 매입은행이 본·지점 간인 경우 및 지정신용장(straight credit)의 형식에서 많이 사용한다

 

Simple Customs Clearance Procedure(간이통관)
간이통관은 휴대품과 우편물 등과 같이 간단한 검사만을 거쳐서 통관되는 것을 말한다.
위의 경우 면허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체신관서는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에 대해 수입면허가 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수출 또는 반송의 면허가 된 것으로 간주된다.
모든 국제우편물은 국제우체국을 경유하도록 하고 국제우체국이 화주와 세관 사이에서 국제우편물을 접수, 검사요청, 화주에의 통지, 징수, 화주에의 교부 또는 외국으로의 발송 등을 담당하며 세관은 우편물의 통관 여부 및 세액결정을 위한 검사만을 담당한다.

 

Simplified Fixed Duty Drawback(간이정액관세환급)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출신고 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나와있는 품목에 대하여 매 건 별 관세 등의 납부액을 확인하지 않고 일정액을 환급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Simplified Export Declaration(간이수출신고)
서류 및 소액물품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및 별송품에 대하여 보다 간이하게 수출신고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Simplified Import Declaration(간이수입신고)
첨부서류없이 수입신고서에 수입신고사항만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간이수입신고대상물품으로는 과세가격이 운임비를 포함해 15만원이하의 물품으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면세대상물품, 과세가격이 250달러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 설계도중 수입승인이 면제된 것 등이 해당된다.

 

Single Factor Through Rate(단일통운임)
국제복합 일관운송에 있어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각 운송구간의 운임을 합산하여 단일로 한 Joint Rate로 청구되는 운임을 말한다.

 

Single L/G(단독보증장)
선적서류가 아직 도착되지 않은 경우 선박회사로부터 화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수입화물선취보증장(Letter of Guarantee)이 필요하고 통상은 은행의 연대보증이 요구되는데, 은행의 보증이 없는 수입자만 서명한 단독 보증장을 말한다.
이것은 위험을 수반하는 화물인도방법이기 때문에 선박회사는 의뢰인의 신용상태를 고려하여 이에 응한다.

 

Single Substantive Transformation Criteria(단일실질변형기준)
실질적 변형은 특정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을 통하여 당초의 원료의 성질을 본질적으로 변형하여 새로운 명칭, 특성 또는 용도의 물품으로 변화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
 

Single Window System
무역업체가 수입관련 제반 요구사항을 단일창구를 통하여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시스템이다. 무역업체는 통관단일창구를 통하여 수입신고는 물론 검사, 검역 등 각종 요건확인자료를 One-Stop 처리한다.

 

Sister Ship Clause(자매선약관)
동일 소유자의 2척 이상의 선박이 서로 충돌한 경우에 자기 자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보험에서는 산정된 배상금을 보험자가 보상하는 약관이다.

 

Skimming Price Policy(초기고가격정책)
신제품을 시장에 출하하는데 있어서 초기에는 고품질의 상품에 고가격을 설정하여 시장의 상층계층을 목표로 하는 가격정책을 말한다. 소량을 고가로 판매하는 정책은 상대방 시장에 있어서 마찰도 적고 또한 매도인측은 자원을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윤도 크다. ('스키밍가격전략' 참조)

 

Sling Loss
화물이 적재, 환적, 양하하역중에 본선의 Sling에서 낙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말한다.
Sling Risk라고도 부른다. Sling을 조작하는 사람은 Sling Man이라고 부른다.

 

Slip
영국에서는 보험계약을 중개인(Broker)을 통해서 체결하는데, 중개인은 신청서(Slip; 가보험계약증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보험자에게 제출한다.
선물환 예약의 경우 신청서도 Slip이라고 부른다.

 

Small Gross
12개x10=120개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Great Gross는 12개x12x12=1,728개를 말한다.

 

Smithsonian Agreement(스미소니안 협정)
1971년 8월 닉슨(Nixon) 대통령이 달러와 금의 교환정지를 선언함으로써 브레튼우즈체제가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 후 1971년 12월 워싱턴(Washington D. C.)의 스미소니안(Smithsonian) 박물관에서 1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고정환율제도로 되돌아가 각국이 새로 평가할 것을 결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달러화의 평가절하와 환율변동폭을 1%에서 2.25%로 확대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스미소니안 협정(Smithsonian Agreement)이라고 한다.

 

Smuggling Trade(밀무역)
무역관계법규에 위반된 부정수출, 부정수입을 말한다.
수입금지 또는 제한품목을 부정하게 수입하거나 매입가격 즉 신고가격을 실제의 거래가격 보다 싸게 하여 탈세하는 관세법위반 등의 경우이다.

 

Snapback(스냅백 )
스냅백이란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부여한 특혜 관세 혜택을 일시적으로 철회해 대응하는 일종의 무역보복조치를 말한다.
2010년 12월 타결된 한·미 FTA 추가 협정에 따르면, 양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어느 한 쪽이 분쟁해결절차의 협정을 위반 또는 침해하거나 판매 및 유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6개월 안에 관세 혜택을 철회할 수 있는 장치인 스냅백에 합의하였다.

 

Social Dumping(소셜덤핑)
생산국의 노동임금이 국제수준보다 현저하게 싼 경우 비록 자기나라에서 파는 가격보다 높아도 해외 수입국에 싸게 수입되어 그 나라의 생산자에 미치는 영향은 Dumping과 같으므로 이것을 Social Dumping 이라고 한다.

 

Sole Bill(단독어음)
외국환어음은 동일내용, 동일효력을 가진 것을 제1권, 제2권 2통 작성한다. 이러한 어음은 조어음(Set Bill)이라 하고 내국환처럼 1통만을 발행하는 것을 단독어음(Sole Bill)이라 한다.

 

Solid Bulk Container(분체용 벌크 컨테이너)
콩, 쌀, 보리 등 곡물류나 가루형 화물운반에 적합한 컨테이너이다.
컨테이너 지붕에 설치된 2~3개 맨홀을 통해 화물을 집어넣는다.

 

Sound Market Value(정상품 시가)
단독해손인 분손이 발생한 경우의 구상절차로서 사용되는 개념이고 적하품이 안전하게 도착하였더라면 그때 당연히 얻어질 수 있었던 시장가액을 정상품 시가라고 한다.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
1.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설립 목적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은 정치, 군사 문제를 제외한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 서로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이다. 구체적으로는 13개 협력 분야, 즉 농업, 교통, 통신, 지역 개발, 과학·기술, 교육, 보건, 인구 및 여성 개발, 기상, 언론, 마약 퇴치, 환경, 관광 등의 분야를 선정하여 국제무대에서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역외 개발도상국 및 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증진한다.
2.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설립 경위
1978년 5월 라만(Rahman) 방글라데시 대통령이 제의하고, 1983년 8월 뉴델리(New Delhi)에서 서남아 7개국 외교장관 회담 공동성명 및 지역협력선언문 채택으로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을 발족하였다.
1985년 12월 7일~12월 8일 방글라데시 다카(Dacca)에서 제1차 정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1995년 5월 인도 뉴델리에서 제8차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델리선언을 채택하였다. 델리 선언은 빈곤 퇴치를 위한 상호협력, 대테러 공동 투쟁, 핵무기 사용·위협 금지 및 모든 핵무기의 완전 제거 협상 촉구, 선진국의 무역장벽 철폐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3.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회원국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몰디브, 부탄 등 서남아 7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지역협력체로 출발했으나 2007년 14회 정상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이 여덟 번째 회원국으로 가맹하였다.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이 옵서버로 가입해 있다.
4.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의 중요성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은 아시아 국가 간 지역협력 기구로서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에 이어 두 번째로 설립된 지역협력체이다. 역내 국가 간 국력의 불균형과 회원국 간 다양한 갈등 및 대립으로 진정한 지역협력기구로 발전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 있으나, 회원국 상호 간의 공동체 인식과 함께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부분도 있다.
5.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의 최근 동향
1999년 12월 네팔 카트만두(Kathmandu)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되었던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SAARC) 정상회의는 파키스탄의 군사정권 수립에 따라 군사 통치자의 참석에 반대한다는 인도의 입장에 따라 취소되었다. 그리고 파키스탄을 제외한 회원국들은 파키스탄을 배제한 그룹별 회합 등의 형식으로 역내 협력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2004년 1월 이슬라마바드(Islamabad)에서 개최된 제12차 정상회의에서는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SAFTA; South Asia Free Trade Area)와 테러 억제 추가 의정서에 합의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
2004년 7월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된 제25차 외교장관회의에서는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 출범 관련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역외 국가들과의 구체적 대화협력관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의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옵서버 자격 취득을 추진키로 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지역 협력기구로서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조치에 합의하였다.
2005년 11월 제13차 정상회의가 방글라데시 다카(Dacca)에서 개최되어 2006년 1월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 발효, 빈곤삭감기금 창설, 아프가니스탄 회원국 가입, 중국 및 일본의 옵서버 가입 등을 포함한 ‘다카 선언’을 채택하였다.
2006년 8월 다카에서 개최된 제27차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외교장관회의에서 한국, 미국 및 국제연합의 옵서버 가입을 승인하고, 2007년 4월 뉴델리(New Delhi)에서 개최된 제14차 정상회의에 초청하였다.
6.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의 경제통합 움직임
남아시아특혜무역협정(SAPTA, SAARC Preferential Trade Agreement)은 1991년 12월 스리랑카 콜롬보(Colombo)에서 개최된 제6차 정상회의에서 교섭 개시에 합의하였고, 1995년 12월 인도 뉴델리(New Delhi)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이를 발효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현재까지 무역자유화 협상을 3차례 개최하여 7개 회원국 총 4,951개 품목에 대한 관세 양허 계획을 채택하였다.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은 궁극적으로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SAFTA, South Asian Free Trade Area)로의 전환을 지향한다.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는 1995년 12월 뉴델리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창설 합의가 이루어졌고, 1998년 11월 콜롬보에서 개최된 제10차 정상회의에서 구성된 ‘전문가회의’에서 제1차 초안을 마련하였다. 2002년 1월 11차 정상회의에서는 협정안 마련을 2002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인도는 파키스탄 측이 남아시아특혜무역협정 및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가 본격화될 경우 인도가 그 주요 수혜국이 될 것으로 보고 이의 추진에 미온적인 입장인 것으로 짐작하고 있는 바, 이의 타개를 위하여 개별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양자 교섭도 병행 실시하는 한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완전 가입을 그 대안으로 추진 중이다.
2001년 2월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정상회의의장 찬드리카 쿠마라퉁가(Chandrika Kumaratunga) 스리랑카 대통령이 인도에 방문했을 때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상임위(외교차관회의) 개최에 합의하여 2001년 6월 8일~6월 9일 동안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네팔 왕가 집단피살사건으로 연기되어 2001년 8월 9일~8월 10일 동안 콜롬보에서 개최되었다.
2002년 1월 네팔에서 제11차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 체계를 2002년 내에 완료하고 남아시아특혜무역협정 추진가속화를 내용으로 하는 카트만두 선언(Kathmandu Declaration)을 채택하였다.
2004년 1월 파키스탄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에 최종 합의하였다. 그리고 2004년 7월 이슬라마바드(Islamabad) 외교장관회의에서는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해 민감 품목 리스트 확정, 최빈국에 대한 보상 조치 등 구체적 준비 방안을 협의하였다. 2005년 11월 방글라데시에서 개최된 제13차 정상회의에서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의 2006년 1월 발효를 재확인함으로써 2006년 1월 1일자로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가 발효되었다

 

Space Charter(스페이스 차터)
원래 선복의 일부를 빌리는 것을 말한다.
2개 회사 이상의 선박회사가 소수의 선박을 소유하여 운항하는 경우에 서로 스케줄을 조정하고 또한 다른 회사 선박에 대해서도 각각 일정한 스페이스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Spaghetti Bowl Effect(스파게티볼 효과)
1) 여러 나라와 동시에 FTA를 체결할 경우, 마치 스파게티 접시 안의 모습처럼 각 국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통관절차, 법체계 등을 확인하는 시간과 인력 및 비용이 다량 투입되어서 협정체결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표현이다.
2) 여러 나라와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적용, 통관 절차, 표준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과 인력이 더 들어 당초 기대했던 거래비용 절감 효과가 반감되는 현상을 말한다.
다수의 FTA가 체결·발효되면 대상 지역별로 다른 규정이 적용 돼 서로 얽히고설키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같은 현상이 마치 스파게티 접시 속 국수 가닥과 닮았다는 뜻에서 사용됐다.
대표적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발효 이후 멕시코 소재 자회사에서 자동차 부품을 수입해 특혜관세를 적용 받던 포드가 미국 세관이 요구한 원산지 증명 서류를 구비하지 못해 4천1백만달러의 벌금을 낸 사례가 있다.

 

Special Cargo(특수화물)
화물의 성질, 중량, 가격이 이상하고 특수한 화물로서 당연히 그 적부(積付)에도 특수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화물이다.
위험화물(dangerous cargo), 부패성 화물(perishable cargo), 냉장·냉동화물(refrigerating or chilled cargo), 고가화물(valuable cargo), 동물(live-stock, plant), 중량화물(heavy cargo or heavy lift), bulky cargo 및 장척화물(lengthy cargo) 등이 속한다.

 

Special Container(특수컨테이너)
일반화물용 컨테이너(Dry Cargo Container)를 제외한 특수컨테이너로서 Open Top Container, Flat Rack Container, Bulk Container, Platform Container, Pen Container, Reefer Container 등이 있다.

 

Special Duties(종량(관)세)
종량세란 물품의 수량, 즉 개수·용적·중량·길이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이 종가세(advalorem duties)를 적용하고 있으며, 영화필름과 주정 등 일부 품목만이 종량세에 해당된다.

 

Special Indent(스페셜인텐트)
위탁매입의 한 가지 방식으로 매입처를 지정하여 수탁자에게 매입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Specific Indent; Closed Indent 라고도 부른다.

 

Special Policy(개별보험증권)
포괄예정보험(Open Policy)하에서 개별로 선적할 때에 화물의 내용에 대하여 보험자가 행하는 확정통지에 의거하여 발행되는 증권으로, Certificate of Insurance(보험증명서)와 동일하다.

 

Special Rate(특별운임)
이 운임은 해운동맹이 비동맹과 화물유치경쟁을 할 때 일정한 화물에 대해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정상요율을 인하하여 특별요율로 화물을 인수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운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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