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 or MOL Clause(More or Less Clause; 과부족용인약관)
일정한 수량의 과부족한도를 정해 두고 그 범위 내에서 상품이 인도되면 계약불이행으로 보지 않고 따라서 수량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수량표현방법으로 인도수량에 신축성을 부여하는 수량조건이다.
실무상 활용예로 “3% more or less at seller’s option, Seller has the option of delivering(or shipping) 3% more or less on the contract quantity, 100 M/T, but 3% more or less at seller’s option”이라 표현했다면 97 M/T~103 M/T의 범위 내에서 어느 수량을 인도(선적)하면 되는 것이다.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제39조 b항에는 신용장에 금지문언이 없는 한 포장단위 또는 개체품목으로 수량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즉 bulk products의 경우에는)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5%의 과부족(tolerance)을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신용장거래시의 수량과부족인정의 적용요건 ① 신용장상에 수량의 과부족을 금지하는 문구가 없어야 한다. ② 신용장금액을 한도로 어음을 발행하여야 하며 수량을 초과하여 선적하였다 할지라도 어음을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여 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비포장산물에만 적용한다. 포장단위로 거래되는 산물이나 개별품목으로서 개수를 세어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은 제외된다.
M/S(기선)
Motor Ship의 약어로, M/V(Motor Vessel) 라고도 부른다. 디젤기관, 가스 터빈기관 등의 내연기관을 가진 선박을 말한다. M/S "Arirang"처럼 사용한다.
MFA
Multi-Fiber Textile Arrangement의 약자이다. GATT가 1973년 12월 면직물장기협정에 이어 마련한 섬유다국간협정(Arrangement regarding International Trade in Textiles)을 말한다.
이 협정은 기존의 양국간의 쌍무협정을 철폐하고 섬유수입으로 시장이 교란되었을 때 관계 수출국과 협의하여 Safeguards 조치를 발동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협정에 의거하여 섬유쿼터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MFN Applied Rate(최혜국대우 실행세율)
해당 협정체약국의 회원국에 무차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관세율을 말한다.
MICE(마이스 산업)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딴 용어로, 폭넓게 정의한 전시 박람회 산업을 말한다.
이는 좁은 의미에서 국제회의를 뜻하는 ‘컨벤션’이 회의, 관광, 전시, 박람회 이벤트 등 복합적인 산업으로 해석되면서 생겨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MICE 관련 방문객은 규모도 크고 1인당 소비도 일반 관광객보다 월등히 높아 관광 수익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다. 더불어 각국에서 사회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계층이기에 도시 홍보, 마케팅 유발 효과가 커 최근 세계 주요 도시들은 MICE 산업 육성을 불황 극복의 열쇠로 삼고 있다.
MTI
수출입품목 분류체계(MTI)는 비슷한 종류의 수개의 HS코드를 묶어, 코드와 품목명을 부여한 체계 이다. MTI기준 품목별 수출입통계는 무역협회 Kita.net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 되고 있고, 지식경제부의 수출입동향 발표 시에도 품목분류는 MTI분류기준에 따른 것이다.
대(1자리), 중(2자리), 소(3자리), 세(4자리), 세세(6자리)분류의 5단계의 분류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별품목의 가공단계를 반영한 상품분류인 HS분류 및 SITC분류를 보완하여 수출입 품목분류 시 산업분류를 반영한 상품분류로서 활용도가 높다.
MTO(복합운송인)
복합운송인(Multimodal Transport Operator)이란 UN국제복합운송조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에서는 "자기 또는 자신의 대리인을 통하여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송하인이나 복합운송업무에 관여하는 운송인의 대리인 또는 그러한 사람에 갈음하여서가 아니라 주체로서 행위를 하고 또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MTO(Multimodal Transport Operator)로 복합운송서류를 발행하는 자를 말하며, CTO(Combined Transport Operator) 라고도 부른다. 복합운송인은 복합운송선하증권의 발행으로 운송품이 수취된 장소에서 복합운송선하증권에 지정된 인도장소까지 전 운송의 이행(하청운송인의 책임 포함)의 책임을 일관해서 부담하게 된다.
복합운송인은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등)을 갖고 있는 VOMTO(Vessel Operating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와 운송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NVOMTO(Non-vessel Operating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두 종류가 있다.
Maastricht Treaty(마스트리히트조약)
유럽에서 정치와 통화 통합을 이루어내자는 유럽연합조약 (Treaty on European Union)을 가리키며 1991년 12월 10일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열린 EC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합의됨에 따라 마스트리히트조약이라고 한다.
1992년 2월 7일 EC 외무장관회의에서 정식 조인되었으며 늦어도 1999년까지는 유럽단일통화를 도입하고 EU내 통화신용 정책을 수행할 유럽중앙은행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Madrid of Agreement(마드리드협정)
「제조표 또는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을 말한다. 1891년에 성립되었고 그 이후 4회 수정되었다. 가맹국의 출원자가 상표등록을 본국에 출원하여 등록되면 가맹각국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Mail Credit(우편신용장)
신용장을 개설하는 방법에는 전신에 의하여 개설되는 전신신용장(cable credit)과 우편에 의해 개설되는 우편신용장이 있다.
우편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자행의 신용장양식에 의거 직접 발행한 신용장을 우편을 이용하여 통지은행을 통해 수출업자(beneficiary)에게 전달하게 된다. 신용장 내용의 정확성과 경비절감의 효과가 있으나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 때문에 전신에 의한 신용장 개설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Mail Credit(메일크레디트)
은행간에 있어서 수출어음매입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이다.
즉 은행이 수출자로부터 매입한 선적서류가 수입지의 지급은행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간(Mail Days) 만큼 받는 금융을 말한다.
Mail Days Interest(우편기일이자)
Nego시 이자적용 일수의 산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나라까지 항공우편으로 왕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 지역 차별 없이 동일한 기간을 적용하는데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간은 15일간이며 이기간의 이자를 Mail Days Interest(우편기일이자)라 한다.
Mail Remittance(보통송금환)
송금인의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수취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은행을 지급인으로 한 일람출급송금환어음(Demand Draft) 또는 송금수표(Banker's Check)를 매입하고 이것을 직접 수취인에게 송부하는 방법이다. 급한 경우에는 전신송금환(Telegraphic Transfer; TT)이 이용된다.
Mail Transfer(우편환)
Mail Transfer을 'M/T'라고 약칭하고 있는 것으로서 국제송금결제의 한 방법이다.
외국에의 송금(Remittance)은 통상 채무자의 거래은행이 발행한 은행발행송금수표를 보내는 방법으로 행하여지는데, Mail Transfer의 경우는 수표를 사용하지 않고 우편으로 외국의 은행에 대하여 특정금액의 지급에 대하여 지시하는 방법이다.
Mail Transfer(M/T; 우편송금)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송금은행이 송금수표를 발행하는 대신에 지급은행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지급지시서(payment order)에 해당하는 우편환(Mail Transfer; M/T)을 발행하여 이를 송금은행이 직접 지급은행 앞으로 우송하는 방식이다.
그 특성과 활용은 송금(지급지시서의 우송)에 따른 분실 또는 도난의 위험은 은행이 부담하며, 우송도중 분실되어도 은행 간의 협력채널을 통해 쉽게 문제가 해결된다.
은행을 통한 우편환결제방식은 지급지시서의 송부기간이 전신보다는 길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지 않는 송금이나 소액송금 등에 주로 이용된다.
Main Feeder(중앙피더)
곡물을 선적할 때 선창 내에 가득 채울 수 있도록 갑판중앙에 설치된 보조장치를 말한다.
갑판 양쪽에 있는 것을 Wing Feeder라고 한다.
Main Mark(주마크)
하인(Shipping Marks)의 일부로서 수하인(Consignee)을 나타내며, Principal Mark라고도 부른다.
Maintenance Bond(하자보증)
계약체결시에 이용하는 보증으로서 공사가 완공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공사의 발주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보증금액은 통상 계약금액의 5% 이내이다.
Managed Trade(관리무역)
정부가 2국간 무역협정이나 국제협정에 의거하여 무역거래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간섭하고 관리하는 무역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리무역의 방법으로는 수출입허가제, 수출입할당제, 수출입링크제 등이 있으며, 행정적 관리를 통해 가격이나 결제시기 및 방법 등을 통제하는 것을 가리킨다.
Management Cost(직접 선비)
선박을 언제라도 가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선원비, 수선비, 선용품비, 윤활유비, 일반관리비 등을 말하며 연료비 등의 운항비와 대비되는 용어이다.
Management of Special Export and Import(수출입 특정거래형태별 관리)
특정한 수출입거래 형태로는 대외무역법상 관리대상을 정하여 수출입거래 형태를 정형화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입의 일반적인 승인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특정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형화된 내용에 따른 개별적 승인요건을 갖추어야만 승인이 가능하고, 또한 일정한 조건을 부여해서 승인하는 조건부 승인이며 대금의 영수 및 지급은 그 결제기간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기간을 초과할 경우 외환거래법에 의해 한국은행총재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제방법에 대한 허가를 얻어야만 수출입승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Manufacturer's Export Agent(제조업자 수출대리점)
자기나라의 제조업자를 대신하여 수출을 대행하는 수출국가내의 대리점을 말한다. MEA로 약칭한다. 해외시장에 설치하는 해외판매대리점과는 달리 제조업자가 직접 수출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 이용한다.
Manufacturer`s Representative(Rep.; 제조업자대리점)
판매대리점의 형태 중 하나로 제조업자를 대신하여 주문을 받고, 그 주문을 제조업자에게 인도만을 한다. 제조업자를 위하여 판촉활동을 하지만 판매조건의 결정, 재고, 발송 등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Rep로 약칭하며, Rep는 경합하지 않는 여러 제조업자를 대리한다.
Manufacturing Costs(제조원가)
제조활동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으로 제품이 완성되면 제품에 포함되므로 제품원가라고도 한다.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간접비로 구분된다.
Margin of Dumping(덤핑차액)
수출국에서의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을 말하며, 덤핑으로 판명나면 이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Marginal Clauses(난외약관)
해상보험증권 본문의 여백에 인쇄되어 있는 약관이다.
난외약관은 이탤릭체로 인쇄된 포획나포부담보약관(F.C.& S. Clauses), 동맹파업폭동소요부담보약관(F.S.R. & C.C.Clause) 및 타보험약관(Other Insurance Clause)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Marin Loss(해상손해)
항해사업에 관련된 화물이나 선박 등 피보험목적물이 해상위험의 발생으로 인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또는 손상되어 피보험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한 것으로 광의의 해상손해는 피보험목적물의 손해인 물적 손해와 비용손해 등을 포함한다. 멸실 또는 손상으로 인한 직접 손해로 실체적 손해라고도 하며 전손과 분손으로 구분된다.
전손(total loss)은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으로 나누어진다.
(1)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은
① 보험목적이 파괴된 경우
② 부보된 종류의 물건으로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손상을 입은 경우
③ 선박이나 적하 등이 충돌, 침몰, 좌초 등으로 완전히 파괴되어 복구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
④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탈취 당하여 회복할 수 없게 된 경우
⑤ 위험에 당면한 선박이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 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도 그 소식을 알 수 없을 때,
(2)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은 전손의 한 형태이지만 현실적 전멸은 아닌 경우로 손해 정도가 심하여 현실전손과 경제적으로 동일시 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다.
① 선박이나 화물의 점유를 박탈당하여 회복할 가망이 없거나 회복하는 비용이 회복한 후의 가액을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② 선박의 수리비가 수리 후의 선박가액을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③ 화물의 수리비와 목적지까지 운반비가 도착 후의 화물가액을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이다.
Marine Accidents Inquiry Agency(해난심판소)
해난의 원인을 조사하고 해난에 관한 분쟁을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관청을 말한다.
Marine B/L; Ocean B/L(해양선화증권)
이는 부산에서 동경 또는 인천에서 뉴욕 등과 같이 외국의 해상운송에 대하여 발행하는 선화증권을 말한다.
항해에 관한 위험은 침몰, 좌초, 충돌 등과 같은 해상고유의 위험(peril of the seas)과 해적, 전쟁, 선원의 악행 등과 같은 인위적 위험이 있다.
Marine Insurance(해상보험)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은 해) 또는 항해에 관한 사고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제도이다.
보험자(보험회사)가 물품의 해상수송 중에 발생하는 위험을 인수하고 이들 위험에 기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하주)에게 그 손해액을 보상할 것을 계약하고, 그 보수로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는다.
일반적으로 해상보험을 인수하는 자를 보험자(Insurer; Assurer; Underwriter)라고 부르고 있다. FOB 조건이나 CFR 조건의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이지만 CIF 조건의 계약에서는 수출자가 보험계약자, 수입자가 피보험자이다.
해상보험의 대상에는 선박보험(Hull Insurance)과 적하보험(Cargo Insurance)이 있다.
Marine Insurance Act(해상보험법)
1906년에 제정된 영국해상보험법으로서 해상보험의 원리, 원칙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Marine Insurance Act으로, MIA라고 약칭한다.
이 성문법과 그 이후의 판례 및 이것에 의거하여 제정된 해상보험증권이 영국에 있어서의 해상보험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Marine Insurance Act, 1906(MIA; 영국 해상보험법)
1) 영국의 해상보험법은 오랫동안 판례법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1800년대에 가서는 판례가 2,000개가 넘어 이를 정리, 정정, 취사선택을 하여 체계화하여 법전화한 것이 1906년 영국 해상보험법이다. 해상보험법의 원리원칙을 거의 망라하여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해상보험에 관한 대표적인 영국법으로 1906년까지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판례법을 성문화한 것이다. 해상보험은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해상보험에 관하여는 영국의 법률과 관습이 적용되고 있다. 이 법은 해상보험에 관한 관습이나 보편적인 원리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영국해상보험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 또한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많은 국가들이 이 법을 원용하여 자국 해상보험법률의 모체로 삼고 있다.
Marine Insurance Contract(해상보험계약)
해상보험은 항해사업에 부수하는 항해 및 화물의 멸실·손상 등의 위험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해상보험계약은 항해사업에 부수하는 해상손해를 그 계약에 의하여 합의한 방법과 범위 안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인수하는 계약이다.
영국의 1906년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MIA) 제1조에서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항해사업에 부수하는 손해의 보상을 인수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제2조에서 「특약에 의해 항해에 부수하는 내수로 또는 육상의 위험에 의한 손해에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Marine Insurance Policy(해상보험증권)
해상보험증권(Policy of Marine Insurance)은 피보험자(Insured), 보험자(Underwriter; Insurer), 피보험목적물, 담보위험, 보험가액, 부보금액(보험금액), 위험의 시기와 종기,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보상의 약속 등 보험계약의 내용을 상세하게 표시한 증서를 말한다.
보험증권은 보험계약 성립의 증거로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발급하는 것으로서, 계약서도 유가증권도 아니고 단지 증거증권에 지나지 않지만, 보통 배서(Endorsement) 및 인도에 의해서 양도된다.
Marine Perils(해난)
선박의 침몰, 좌초, 충돌 등의 해상고유의 위험이나 화재, 투하, 선원의 불법행위,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항로, 항해의 변경 등 항해 중 또는 항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선박이나 적하품의 사고를 말한다. 이상은 모두 항해중의 사고로서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회사가 담보한다.
Marine Quotation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제시(quote)하는 보험요율을 말한다.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로부터 화물의 종류, 선박명 등의 구체적 조건을 접수하고 이에 대하여 보험조건, 요율을 회답하는 것을 quote라고 하며, 그 회답 내용을 Quotation이라고 한다.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 화물의 명세, 보험금액, 항해, 선박명, 출항예정일, 보험조건 등을 고지하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요율을 회답받는다.
Marine Surveyor(해사검정인)
화물의 손해정도 및 원인을 검사하는 자로서 보험회사 또는 그 손해사정대리인이 지정한다. 검정의 결과는 검정보고서(Survey Report)로서 제출된다.
Maritime Lien(해상선취특권)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선박, 화물, 운송비에 대한 우선적 청구권을 말한다.
해상물품운송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화물을 경매하고 그 대금으로 미불운임이나 체선료 등을 우선적으로 지급받는 권리가 이것에 의해 인정된다.
Mark to Market(시가평가)
자산 가치를 매입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 장부에 계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가평가(Mark to Market)가 적용되면 보유 증권의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곧바로 손실 처리를 하게 된다. 따라서 보유자산 평가의 적시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산 가치 하락 시 손실 폭이 커지면 궁극적으로 자본이 줄어들어 금융회사가 대출자산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시장 위주의 금융제도를 운영 중인 미국은 시가평가제를 채택하고 있어 금융자산 가격의 등락에 따라 금융회사의 건강 상태가 좌우되고 있다. 최근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자산의 시장가격 하락이 전 금융회사에 동시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시가평가제도는 유동성 위기 발생 배경 중 하나로 지목 받고 있다.
Mark-Up(수입부과금)
수입물품의 판매가격에서 수입, 판매에 소요된 총비용을 공제한 수입이익금이다.
우리나라가 WTO에 제출한 이행계획서상에 따르면 97개 품목은 국영무역운영과 Mark-up 징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Mark-up을 부과하여 국내시장에 판매하므로 시장접근물량 수입품의 국내가격이 현행 수준에서 유지되어 국내생산 농가를 보호할 수 있고 또한 수입이익금을 정부관련기금에 납입하여 생산자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Market Access(시장접근)
GATT의 각 분야별 관세화 시장개방 정도를 총칭하는 의미로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업자가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농산물시장개방과 관련해서는 현행 시장접근(CMA)과 최소시장접근(MMA)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Market Claim(마켓분쟁; 마켓클레임)
1) 매수인에게 거의 손해를 입히지 않는 정도이거나 또는 그 손상이 경미하여 평소 같으면 클레임이 되지 않을 정도의 적은 과실을 감가(減價)의 구실로 하는 클레임을 말한다.
2) 무역클레임의 일종으로서 매도인의 부주의나 잘못으로 발생한 상품의 품질불량이나 수량부족 등에 대해 매수인이 제기하는 정당한 이유에 의한 클레임이 아니고 주로 상품시가의 하락 때문에 매수인이 입는 경제적 손실을 메우기 위하여 제기하는 클레임으로서 인도품과 견본과의 약간의 상위를 구실로 가격인하 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배상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클레임을 말한다.
Market Access Quota(시장접근물량)
농수축산물 등의 관세율 적용에 있어 협정 등으로 양허한 물량범위내의 수입량에 대하여는 낮은 관세,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간 합의한 물량을 말한다.
Market Segmentation(시장세분화)
상대시장을 몇 개로 구분(Segment)하여 각 구분의 수용에 합치하도록 제품의 다각화를 도모하는 기법이다. 선진제국에서는 고소득에 따라 수요도 다양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시계라도 남성용, 여성용, 실용적, 악세사리용, 고급품 등 세분화가 필요하다.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도 빈부의 격차가 심하므로 어느 계층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 제품의 model change도 필요하게 된다.
Marketing(마케팅)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장의 수요동향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판매량을 늘려 큰 이윤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의 영업활동을 결집하는 전략을 말한다.
경쟁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마케팅 믹스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케팅 믹스전략에는 제품전략(product), 가격전략(price), 유통전략(place), 촉진전략(promotion) 등이 있다.
Marrakech(마라케시선언)
1994년 4월 마라케시(Marrakech declaration)에서 열린 GATT 각료회담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이 회원국들에 의해서 서명되자, 이에 따라 GATT 체제가 종료되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하였음을 선포한 선언을 말한다.
마라케시 선언으로 WTO 협정절차가 시작됐으며 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도 공식적으로 종결된 바 있다.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협정)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동 협정 사무국을 승계한 국제기구이다. 자유·공정무역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WTO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여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모든 교역분야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확대하기 위해 1995.1.1. 출범했다.
기존의 GATT가 단순히 계약, 협정 형태로 되어 있어 회원국들이 GATT상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시키지 못했던 점을 감안, 약속이행의 감시 등 회원국들의 의무이행을 강력히 뒷받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국제기구이다.
WTO는 각료회의, 일반이사회, 상품교역이사회, 서비스교역이사회, 지적재산권 이사회, 상설위원회(무역개발위원회, 국제수지위원회, 예산·행정위원회, 무역·환경위원회) 등으로 구성되고, 각 회의에의 참석은 모든 WTO 회원국에 개방한다.
Marshalling(마샬링)
CY내에서 컨테이너화물을 컨테이너선에 적양하역을 하기 쉽도록 정렬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컨테이너를 정열된 장소에서 Apron까지 운송하는 작업을 말한다. 정열된 장소를 Marshalling Yard라고 한다.
Mart(포획면허장)
구 영문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낱말로서 군주가 적국의 상선을 습격, 포획하는 권리를 자국민에게 부여한 권리서이다.
Massclusivity(매스클루시비티)
‘대중’을 뜻하는 ‘mass’와 ‘특별, 배제’를 뜻하는‘exclusivity’의 합성어로 대중 소비자를 배제하고 초우량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을 지칭한다. 대량생산 시스템 내에서 생산을 하면서도 VIP에 해당하는 개별 고객의 요구에 대해 한정 생산하는 차별화 전략이다.
매스티지(masstige)와 같이 이미 대중화된 명품에 식상해진 일부 계층들이 자신만을 위해 차별화된 희소한 재화나 용역을 원하면서 확대되고 있는 마케팅 전략이다.
Master(선장)
일반적으로는 감독을 뜻하지만 해운에서는 상선의 선장을 말한다.
Master Air Waybill(항공사발행 화물운송장)
여러 화주들로부터 포장화물을 기탁 받은 혼재업자(consolidator)가 자신이 화주(shipper)가 되어 화물들을 운송규격 단위로 재포장하여, 항공회사로부터 운송증거서류로써 발급받는 것을 말한다.
한편, 혼재화물운송장(house air waybill)이란 현실적으로 운송수단(항공기 등)을 보유하지 못한 운송주선업체(forwarder; consolidator)가 화주들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기로 자신의 운송약관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발행해 주는 것을 말한다.
Mate's Receipt(본선수취증)
화물이 본선에 적재되면 일등항해사(chief mate)가 화물을 수취했다는 증거로 하주에게 발급하는 서류이다. M/R로 간략하게 약칭하며, 본선화물수령증이라고도 한다.
하주가 선하증권을 발급받기 위해서 이 M/R을 선박회사에 제출한다. 적재할 때 본선측 및 하주측 쌍방의 검수인(Tally-man)이 입회하는데 이때 수량이나 포장 등에 고장이 있으면 그 고장문언이 M/R의 적요란(Remarks)에 기재된다.
이와 같이 고장문언이 기재된 M/R이 고장본선수취증(Foul M/R)이고 양호한 상태로 적재되어 M/R의 Remarks에 고장문언이 기재되지 않은 M/R이 Clean M/R이다.
Material that is Self-Produced(자가생산된 재료)
상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되고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를 말한다. (한-미 FTA)
한국-칠레 FTA와 한국-싱가포르 FTA에서는 ‘중간재(intermediate materials)’란 용어로 사용되어 있는 반면, 한국-미국 FTA에서는 ‘자가생산된 재료(material that is self-produced)’로 규정되어 있다.
한국-EFTA FTA 및 한국-ASEAN FTA에서는 동 용어의 규정이 협정문 상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원산지 인정기준시 비록 중간재 혹은 자가생산된 재료관련 조항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해석상 이와 동일한 인정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Mate’s Receipt(M/R; 본선수령증)
재래선박에 적재되는 화물은 일반적으로 선적선화증권(shipped B/L)을 요구하게 된다. 이 경우 화물이 본선에 반입되면 일등항해사가 선장을 대리하여 선사가 발급한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 S/O)와 대조하면서 화물을 수령하여 선창에 적부시키고 화물수령에 관한 증거로서 발급하는 서류이다.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에는 선적선화증권보다는 수취선화증권(received B/L)이 발행되는 것이 관행이므로, 이에 대한 선적확인은 사실상 화물이 CY에 반입되어 CY operator로부터 부두수취증(Dock Receipt: D/R)의 교부와 동시에 선화증권이 발행됨으로써 적재필 확인(on board notation)이 이루어진다.
한편 선적선화증권은 선사가 발행하는 선화증권의 전면 약관에 “Shipp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으로 시작된다.
Means of International Payment(대외지급수단)
국가간 무역거래에서 물품이나 서비스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수단을 말하며, 결제 받을 국가가 인정하는 국제통화로서의 외국환 등을 의미한다.
Measurement Basis(화물의 부피기준)
부피가 큰 화물은 당연히 부피가 운임산정의 기준이 된다. 부피(용적)를 재는 단위는 Feet(cft)가 있는데 이 중에서 Cubic Meter(CBM)가 보편화되어 있다.
화물의 포장명세서(Packing List; P/L),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 S/R) 등에 W/M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Weight/Measurement이다.
중량과 용적의 두 가지 중 어느 쪽이든 높은(큰) 쪽의 톤수가 운임산정의 기준이 될 때 운임산정의 기준이 된 톤수를 운임톤(Freight Ton or Revenue Ton; R/T)이라 한다.
Measurement Cargo(용적화물)
용적에 따라서 운임이 계산되는 화물을 말한다. 즉 중량에 비하여 용적이 더 커서 용적표시로 운임이 적용되는 화물을 말한다.
1용적톤(Measurement Ton)은 1입방미터(1㎥)를 말한다. 이전에는 40cft가 1용적톤이었다.
Measurement Ton(M/T; 용적톤)
M/T는 용적(부피)을 나타내는 용적톤(measurement ton)의 약어로 중량톤과 공용되고 있으므로 metric ton인지 measurement ton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Measurement Ton으로서의 1M/T는 40cft, 즉 480SF에 해당한다. cwt는 hundred weight로서 1 English cwt는 1,121bs, 즉 50.8kgs이고 1 American cwt는 100lbs, 즉 45.36kgs이다.
유의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수량을 ton으로 표시하려면 그냥 ton이란 용어를 써서는 안 되며 반드시 위의 세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인가를 분명히 표기해야 한다.
Measuring(검량)
공인검량인(Sworn Measurer)이 보세지역에서 화물의 총중량 및 용적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검량의 결과가 해상운임계산의 기초가 된다.
Mediator(조정인)
양 당사자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분쟁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의뢰에 따라 양방의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조정인을 말한다.
Medium/Long Term Export Credit Insurance(중장기수출보험)
수출대금의 결제시기가 2년을 초과하는 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과거의 중장기연불수출보험, 수출대금금융보험 및 일반수출보험을 통합한 보험이다.
성격상 수출절차가 복잡하고 수출계약금이 거액이고, 수출거래결제가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선박이나 플랜트 등 자본재거래를 중심으로 이용된다.
담보대상은 선적전 수출불능위험, 선적후 대금회수불능위험 및 자금공여 이후 대출자금회수불능위험을 통합적으로 담보한다.
Memorandum(각서)
무역거래상에서는 일반적 거래조건각서(Memorandum of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의 약칭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해상보험에서는 면책률약관을 말한다. 즉, 선박이 좌초, 침몰, 화재가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률 미만의 단독해손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1982년 ICC (A) (B) (C)약관에서는 Memorandum 약관이 폐지되어 FA Warranty 또는 소손해면책(Franchise)은 일체 적용되지 않는다.
Memorandum of Agreement; Agreement on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일반거래조건협정서)
무역거래는 국가 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상관행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세부계약에 앞서 양자 간 무역거래의 일반적 기준이 될 제반조건을 협정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무역거래에서는 통상 협정서를 따로 만들지 않고 세부적인 계약서인 매약서(sales contract) 또는 매입서(purchase order) 이면에 인쇄하여 적용시키는데, 이 경우 전면과 후면이 상치되는 약정 문구는 전면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Men-of-War(군함)
해군에 소속되어 전투에 종사함을 목적으로 하며, 해군장교에 의해서 지휘 받고 있는 선박을 말한다. 해상보험증권의 위험약관에서는 전쟁에 관한 위험으로 Man-of-War 이외에 외적(Enemies), 강류(Arrest), 억지(Restraints), 억류(Detainments) 등이 열거되어 있다.
Mercado Comun del Sur(남미공동시장)
남아메리카 지역에 있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등 5개국이 자유무역과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이룬 경제공동체를 말한다. Southern Common Market의 스페인어 약어로 'MERCOSUR(메르코수르)'라고도 한다.
경제통합형태 중 관세동맹에 해당되며 역내 무역자유화와 함께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공동 관세율을 적용한다. 메르코수르는 인구 2억7천만명, GDP 합계 3조3천억 달러, 면적 1천270만㎢에 달하는 블록이 됐다. 남미 전체에서 인구는 70%, GDP는 83.2%, 면적은 72%를 차지하고 있다.
Mercantile Credit Agency(상업흥신소)
조사대상회사의 신용상태 즉 성실성, 평판, 재정상태, 영업능력, 영업실적 또는 조사대상회사를 둘러 싼 객관적 제조건 등에 대한 조사 및 그 보고를 유료로 전문적으로 행하는 기관이다.
Mercantile Agency, Commercial Credit Agency, Credit Enquiry Office라고도 부른다. 미국의 Dun and Bradstreet Inc.가 국제적으로 가장 유명하다.
신용조회처로서 은행 및 동업자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이므로 신뢰할 수 있다.
Mercantile Exchange(상품거래소)
품질이 비교적 균등하고 대량거래에 적합하며, 또한 상당히 장기간 저장할 수 있는 상품의 선물거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장을 말한다.
국제상품에 대해서는 런던의 London Metal Exchange, 시카고의 곡물거래소(Chicago Board of Trade), 뉴욕의 원유거래소(New York Mercantile Exchange) 등이 대표적이다.
Commodity Exchange, Produce Exchange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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