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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Letter of Credit Type'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21 12:11:04

L/C(Letter of Credit; 신용장)
신용장이란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서이다.
즉, 무역거래의 대금지급 및 상품수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입업자의 요청과 지시에 의해 독자적인 책임으로, 수출업자 또는 그의 지시인으로 하여금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과 일치하는 운송서류를 제시하면,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지급이행 또는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어음의 지급·인수를 수출업자 또는 어음매입은행 및 선의의 소지인에게 확약하는 증서를 말한다.

 

L/C Assignment of Proceeds(신용장대금의 양도)
신용장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는 권리와 의무를 유보하면서, 그 이행에 앞서 대금의 수익만을 다른 양수인에게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익자는 그 신용장의 양도 가능 여부와는 관계없이 신용장 또는 특정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신에게 수권된 모든 대금(proceeds)을 양도할 권리를 가진다. 양도불능신용장이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수익자는 법률에 따라 자신에게 수권된 채권, 즉 대금의 청구권을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수익자는 자신이 신용장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의무 또는 권리까지를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할 수는 없다.

 

L/C Concerned Parties(신용장 당사자)
개설의뢰인은 매매계약에 의거, 자기거래은행에 신용장의 발행을 요청하거나 지시하는 수입업자로 환어음의 지급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급인, 대금결제의무를 진다는 점에서 채무자, 화물의 수령인이라는 점에서 수화인 등으로 불려진다.
발행은행은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하고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와 상환으로 또는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 및 지급할 것을 확약한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다.
통지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이 지시에 의해 수익자에게 신용장이 발행된 사실과 내용을 단순히 통지하는 은행이다.
매입은행은 매입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출업자가 발행은행이나 발행의뢰인 앞으로 발행한 환어음이나 서류를 발행은행의 지급약정을 믿고 매입하도록 수권된 은행으로서, 매입을 지정 받은 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은행(일반적으로 통지은행이 됨), 특별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모든 은행이 매입은행이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출국에 있는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이 매입은행이 된다. 확인은행은 발행은행의 수권이나 요청을 받은 타은행이 발행은행이 취소불능신용장에 대하여 발행은행 등의 사유로 지급불능일 경우에 수익자에게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하는 은행으로서 수익자에 대하여 발행은행과 동일한 입장에서 소정의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게 지정은행이나 확인은행에 제시되는 한, 이에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이행하겠다고 확약하는 것이다.
상환은행은 신용장에서 지급·인수·매입은행에 대한 상환을 발행은행의 본·지점 또는 제3의 은행으로 청구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경우 발행은행을 대신하여 이들 은행에게 대금을 상환(결제)해 주는 은행으로 주로 결제통화가 제3국 통화일 때 이용된다.
마지막으로 수익자는 신용장 발행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의해 발행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의 혜택, 즉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 의해 대금결제를 받게 되는 수출업자로서 환어음을 발행한다는 점에서 발행인, 신용장의 통지처라는 점에서 수신인, 환어음의 대금을 수령한다는 점에서 수취인, 신용장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사용자, 화물을 선적하고 화물을 탁송한다는 점에서 송화인 등으로 불린다.

 

L/C Confirmation(신용장 확인)
신용장 확인은
① 발행은행이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하고 있는 취소불능신용장에 대하여 발행은행의 요청을 받은 동 은행의 환거래은행인 제3의 은행이 2차적으로 지급 또는 인수를 확약하거나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한 환어음의 발행인 또는 선의의 소지인에 대하여 매입대금을 상환청구 없이(without recourse to the drawer or bona fide holders) 환어음의 매입, 인수 또는 지급을 확약하는 것이다.
② 확인은행이 어음의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거래상 인정되는 소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어음의 매입, 인수 또는 지급을 확약하는 것이다.
③ 발행은행의 확약에 대하여 보증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직접적인 확약이 되므로 신용장의 수익자는 발행은행과 확인은행의 양측으로부터 별개의 독립된 확약을 동시에 이중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
신용장 확인의 필요성은 발행은행의 자산이나 신용상태가 불안한 은행일 경우, 신용장의 발행국이나 발행은행의 신용이 의심가는 경우와 신용장을 발행한 수입국의 발행은행이 지급확약을 위반하거나 파산 또는 지급불능 등의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행은행이 속한 국가가 내란이나 전쟁으로 은행업무가 중단되거나 발행은행 국가의 외환보유상태가 좋지 않아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대외지급을 중지 또는 연기하도록 하는 경우이다.

 

L/C Confirmation Procedures(신용장 확인절차)
신용장 확인절차는
   ① 발행의뢰인이 발행은행에 대하여 확인신용장의 발행을 위탁하고 이것을 수탁한 발행은행이 통지은행에 확인을 부가하도록 의뢰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신용장의 통지서(advice of confirmation)의 문언 중에 있는 “As requested by our correspondent we hereby confirm the above-mentioned credit” 또는 “Please advise this credit to the beneficiary, adding your confirmation” 등의 문언을 표시한 것이다.
   ③ 신용장발행은행으로부터 신용장에 확인을 부가하도록 요청을 받은 은행은 여신상의 이유 등으로 이 요청을 거절할 수가 있다.
또한 신용장 확인의 유형은
   ① 수익자의 요청에 따른 확인
   ② 대금결제의 편의에 따른 확인은 수출지에 있는 특정 은행이 발행은행과 본·지점 간인 경우 발행은행은 이 은행을 통지은행겸 지급은행으로 삼아 지정신용장(straight credit)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이 은행에게 확인업무까지 맡기는 수가 있다.

 

L/C Expire Date(신용장 유효기일)
신용장 유효기일은 선적을 완료한 수출업자가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를 은행에 제시해야 하는 마감일을 의미한다.
신용장상의 유효기일에 관한 표시문언은
   ① “Expire date……,”
   ② “This credit expires on ……for negotiation in Korea.”
   ③ “Draft(s) must be negotiated not later than……”
   ④ “Your draft(s) must be presented for negotiation on or before....” 등이며
   ⑤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모든 신용장에는 유효기일 뿐만 아니라 기일이 마감되는 장소까지 기재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서류의 제시장소까지 의무기재사항으로 명시된다.
   ⑥ 유효기일 마감장소는 수출지에 있는 특정 도시명으로 기재되는 예가 대부분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발행은행이 소재하는 도시명이 기재되는 수도 있다.
   ⑦ 유의점은 수출업자는 매입은행에서 발행은행까지의 우송일자를 감안하여 그만큼 매입일자를 더 앞당겨야 지급거절을 면할 수 있게 된다.
기간의 기산일과 종료일의 해석은
   ① 월의 기산일과 종료일로 신용장의 유효기일 난에 특정 일자가 표시되지 않고 월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예:for one month, for six months)에는 신용장 발행일자를 기산일로 하여 그날부터 계산하여 말일 하루 전까지를 유효기간 만료일로 해석한다(UCP 제 42조c항). 예를 들어, 신용장발행일이 7월 6일이고 유효기일 난에 “for one month”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마감일은 8월 5일이 된다.
   ② 선적에 관련한 신용장상의 모든 기일 또는 기간에 적용되는 “to”, “until”, “till”, “from”이라는 문언 및 이와 유사한 의미의 문언은 당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L/C Functions(신용장의 기능)
일반적으로 신용장의 여러 가지 기능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대금결제수단의 기능과 금융수단으로의 기능으로 신용장은 수출업자에게는 상품선적 즉시 대금회수를 가능케 하며 수입업자에게는 상품의 도착과 더불어 대금의 지급을 가능케 하는 금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L/C Notification(신용장통지)
신용장통지는 수입지의 발행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하여 송부해온 신용장에 대하여 수출지의 은행(통지은행)이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이다.
신용장의 통지방법은
   (1) 신용장 발행은행이 직접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은 수익자가 신용장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편하다.
   (2) 신용장 발행은행이 수익자 소재지의 본·지점이나 환거래은행에 신용장의 발행 사실을 알리고 이들로 하여금 수익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발행은행과 통지은행 간에는 환거래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서명감(specimen signature booklet)과 Test Key 등이 교환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다.
또는 우편신용장(mail credit)의 통지는
   ① 발행은행은 신용장을 발행하여 신용장 원본과 사본 2통에 통상 수익자에게 통지를 요구하는 문언, 즉 “Please forward the original to the beneficiary, retaining the copy for your files” 등과 같은 문언을 기재한 신용장통지서(covering letter)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통지은행에게 송부한다.
   ② 접수한 통지은행은 발행은행의 서명감(llist of authorized signature) 또는 Microfiche를 이용하여 대조·확인하여 진위를 확인한 후 일치하면 Advising Banker’s Notification란에 통지번호를 부여하고, 책임자가 검인하여 서명·날인한다.
   ③ 그 후 수익자에게 전화나 우편으로 신용장 도착통지(arrival notice)를 하면, 수익자가 신용장의 내용을 확인한 후 통지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용장의 원본을 수령하는 한편 신용장 사본은 자행에 File을 만들어 보관한다.

 

L/C Overseas Transfer(신용장 국외양도)
양도인이 타국의 제3자에게 신용장을 양도하는 것이다.
양도통지서는 일반적으로 양수인 소재 환거래은행을 통하여 송부하며 기타 업무처리절차는 국내양도에 준하여 처리하되 양도의 목적이 양도인의 양수도 차익 획득에 있으므로 양수인이 신용장 이행과 관련한 제반 경비를 부담하도록 조건을 부과하거나, 양수인에게 발급하는 양도신용장의 Special Instruction란에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별도의 Commission을 지급하는 조건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다.

 

L/C Payment Specifications(신용장거래 특징)
신용장거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매매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물품대금의 결제조건을 신용장에 의할 것을 약정하면 매수인인 수입업자는 자신의 거래은행인 발행은행에게 신용장발행을 의뢰한다. 그러나 일단 신용장이 발행은행으로부터 발행되면 신용장은 그 기초가 되었던 매매계약이나 기타의 계약관계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자체적으로 별도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데 이를 신용장의 독립성이라 한다.
   ② 신용장거래는 물품거래가 아니고 서류상의 거래로 수입업자에게 실제로 도착된 물품의 여하에 관계없이, 은행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만을 가지고 대금지급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신용장의 추상성이라 한다.
   ③ 신용장이 일단 개설되면 관계당사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신용장 개설 시 자구나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용장은 독립성이나 추상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신용장 그 자체만으로 완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어야 하는 데, 이것을 신용장거래의 완전성이라고 한다.
   ④ 신용장거래는 수출입업자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나 지나치게 독립성, 추상성, 완전성을 강조하다 보니 선의의 관계자에게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나 서류상의 미미한 오류로 피해를 주는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추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엄격일치의 원칙은 외국환은행에 제시되는 모든 서류는 신용장조건과 문면상 엄격히 일치하여야 한다. 즉, 은행의 입장에서는 신용장조건과 문면상 엄격히 일치한 서류만을 수리하여야 하고, 신용장조건과 문면상 엄격히 일치하지 않는 서류는 수리 거절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를 엄격일치의 원칙이라고 한다.
   ② 상당일치의 원칙은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은 신용장의 조건과 엄격하게 일치하는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엄격일치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동안에도 법원은 엄격일치의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판결을 내려 신용장의 조건과 상당하게 일치하면 은행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③ 사기규칙은 최근에 자주 발생하는 현상으로 서류의 엄격일치성과 독립추상성의 원칙을 역이용하여 신용장의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사기의 문제이다. 신용장은 본질적으로 매매계약과는 독립된 서류상의 거래이고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제조건과 일치하기만 한다면 은행은 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두 가지 예외가 있다.
   ① 신용장거래가 금액에 대한 위법성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취소불능신용장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제시서류가 제 조건과 일치하더라도 위조·사기 작성임이 밝혀지는 한 은행은 이를 수리할 의무가 없다.

 

L/C Special Instructions or Conditions(신용장상의 특수지시사항)
특수조건은 수입업자의 국가, 수입상품 및 거래방식 등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의 사전 양해 없이 삽입한다.
① All banking charges outside America are for the account of beneficiary. (미국 이외에서 발생되는 제비용은 수익자부담이라는 표현이다)
② Documents to be presented for negotiation within 10 days after the date of issuance of the transport documents(선적서류의 제시기한을 나타낸 표현이다)
③ This credit is transferable in Korea only. (이 유형은 통상 국내에서는 수출업자가 상품의 제조업체가 아니어서 생산자로 하여금 직접 선적과 매입을 하게 하는 경우와 무역업허가 취득자가 아니어서 직접 수출입행위를 할 수 없을 때 무역업허가 취득자에게 양도해 주는 경우에 매도인의 요청으로 매수인이 신용장상에 이 조항을 삽입한다)
④ Negotiation under this credit is restricted to the advising bank only. (이와 같은 유형의 신용장을 특정 신용장이라 하는데, 즉 어음의 매입을 특정은행으로 제한시킨 이런 경우에는 특정 은행에 어음을 매입시켜야 한다.)
⑤ Telegraphic transfer reimbursement is prohibited. (이 유형은 전신환결제의 여부를 표현한 내용인데, 큰 거래일 경우에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서로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⑥ Acceptance commission and discount charges are for beneficiary’s account (이 조항은 Usance Bill(기한부어음)을 매입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 여부에 대한 표현이다.)
⑦ All documents must be counter signed by XX company. (이 유형은 매수인이 지정한 회사나 개인으로 하여금 제품에 대한 검사 내지 서류상의 하자를 검토하기 위해 선적서류에 특정 회사나 인물에 대한 Signature(서명)를 받게 하는 사례이다.)
⑧ Documents presented later than 21 days after the date of issuance of the transport documents are acceptable. (이 조항은 “Stale B/L is Acceptable” 표현과 관련해서 반드시 21일이 경과된 B/L에 대해서만 한정된 기간경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⑨ One set of non-negotiable documents must be sent to accountee by DHL and beneficiary’s certificate to this effect accompained by the receipt required. (선적서류의 사본 1조를 수입업자에게 직접 발송하게 하고, 그 발송한 증빙을 선적서류 매입 시 첨부해 달라는 조항이다)
⑩ The transport document indicating as the consignor of the goods a party other than the beneficiary of the credit acceptable. (이 조항은 그간 사용하여 왔던 “Third party documents (B/L) is acceptable” 표현과 관련해서 제3자가 선적인으로 된 운송서류를 수락한다는 표현이다)
⑪ Shipment to be effected by XX shipping Co. only. (선적 시 선박회사를 지정하여 선적물품을 지정한 선박회사에 선적토록 한 지시사항이다)
⑫ Beneficiary’s drafts drawn under this credit are negotiable on a sight basis irrespective of tenor of the draft. (이러한 유형은 매수인이 발행은행을 통해 Buyers Usance L/C 개설을 의뢰하여 Banker’s Usance로 전환되는 동시에 신용장은 기한부 L/C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측은 본 유형대로 At sight 조건으로 환어음을 은행에 매입할 수 있다.)
⑬ Shipment samples must be sent to applicant by air and the relative receipt must be accompanied with the original documents. (선적견품을 매수인에게 공수해 주고, 관련증빙을 선적서류 원본과 함께 어음매입 시 첨부하라는 지시사항이다)
⑭ Copy of telex or fax certified by beneficiary to the applicant before shipment date advising the name of carrying vessel, sailing date, No. of packages, quantity to be shipped, draft amount and L/C No. must be attached to the drafts. (매도인이 텔렉스나 팩시밀리로 매수인에게 선적통보를 하였다는 확인서를 어음매입 시 첨부하라는 지시사항이다.)
⑮ A tolerance of 5% more of less in amount and quantity is acceptable. (과부족용인조건에 대한 사항으로, 주로 제품의 특성에 따라 상·하 편차를 두는데, 본 유형은 관련금액과 수량에 대해 5%의 편차에 대해 수락한다는 내용이다)
⑯ Invoice should contain a certification from beneficiary confirming that the goods are as per proforma invoice No HAS-91031 dated March 14.(송장에 운송된 제품은 3월 14일 발행된 견적송장과 일치한다는 문언의 표기이다)
⑰ A certificate from steamship company certifying that carrying vessel is neither Israeli owned nor registered and does not call at any Israeli ports and is not on the Israeli blacklist. (이 내용은 상품적재선박이 이스라엘 선박이 아니며 이스라엘항구에 입항도 하지 않는다는 증명서를 선사로부터 발급받아 네고 서류에 첨부하라는 문언이다.)
⑱ Shipment by conference line vessels or vessels regularly calling at Mina Qaboos, Muttrah, Acertigicate to this effect from the Shipping Co/Agent to accompany the original documents. (운송은 동맹선이나 정기선에 운송하여야 하며 선사로부터 이를 입증한 증명서 첨부를 요구한 표현이다)

 

L/C Transfer(신용장양도)
신용장양도는 신용장상의 수익자가 향유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익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신용장양도의 필요성은
   ① 수익자가 상품의 제조업자가 아니어서 생산업자로 하여금 직접 선적과 매입을 하게 하고 제조업체로부터 수수료 또는 수출마진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② 다수의 수출업자가 관련되어 있으나 모든 수출업자 앞으로 각각 신용장을 발행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대리점이나 대표되는 하나의 수출업자 앞으로만 발행하여 그들로 하여금 양도하도록 하는 경우
   ③ 수입업자가 수출지에 있는 자신의 Agent에게 양도가능신용장을 발행해 두고, 이로 하여금 현지에서 가장 유리한 제조업체를 물색하여 이를 양도해 줌으로써 수입가격과 부대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경우
   ④ 원수익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출신용장을 받을 수 있으나, 무역업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여 자기명의로 수출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또는 원수익자가 정부로부터 수출쿼터를 확보하지 못하여 수출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원수익자는 수입업자로부터 양도가능신용장을 발행받아 무역업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거나 수출쿼터를 배정받은 무역업체에 이를 양도하고, 원수익자는 수출실적 없이 수수료와 수출마진만을 취득한다.
신용장양도의 조건으로는
   ① 신용장의 양도는 지급, 연지급 확약, 인수 또는 매입하도록 특별히 수권된 은행(양도은행)만이 취급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은행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매입신용장인 경우에는 양도은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신용장의 양도는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란 용어가 표시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기타 이와 유사한 “divisible”, “fractionable”, “assignable” 또는 “transmissible” 등과 같은 용어가 사용된 경우는 신용장의 양도표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만일 이러한 용어가 사용되었다면 은행은 이를 무시한다.
   ③ 신용장은 양도은행이 합의한 범위와 방법에 따라서만 양도될 수 있다. 양도은행은 자신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범위와 방법을 초과하여 신용장을 양도할 의무가 없으며, 원수익자도 당초 신용장조건의 범위를 초과하여 양도를 요청할 권리가 없다.
   ④ 신용장은 1회에 한하여 양도할 수 있다. 신용장을 양도받은 제2수익자는 이를 이후의 제3수익자에게 다시 양도할 수 없다. 신용장금액의 한도 내에서 신용장을 서로 다른 일자에 여러 사람에게 독립적으로 분할양도하는 것은 1회의 양도로 간주된다. 제2수익자가 양도받은 신용장을 다시 제1수익자에게 재양도(retransfer)하는 것은 금지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신용장은 분할선적이 허용된 경우에만 신용장금액의 한도 내에서 별도로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다.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는 표시가 있어도 분할선적(partial shipment)이나 어음의 분할발행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은 각각 별도로 분할양도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전액양도만이 가능하다.

 

L/G(Letter of Guarantee; 수입화물선취보증서)
L/G라 한다. 수입화물이 수입지에 이미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서류가 도작하지 않아 수입업자가 화물의 인수가 불가능할 때 동화물의 인수가 가능하도록 운송서류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서도 화물을 인수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은행이 진다는 내용의 보증서이다.
L/G의 발급은 운송서류의 원본을 인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며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서류가 내도하여도 화물이 수입업자에게 인도된 후이므로 수입업자는 매입은행에 대하여 수입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LASH(래시선)
Lighter Aboard Ship의 약칭이다. 화물을 적재한 부선을 본선에 설치된 기중기(Crane)로 선상에 올려 놓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선박을 말한다.
부선을 선박에 탑재하여 수송할 수 있는 Lash 방식의 경우는 수심이 낮은 하천이나 운하를 경유하여 내륙오지까지 운송할 수 있다. 또한 암벽 등의 항만시설 또는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없는 개발도상국의 항에도 운송할 수 있다.

 

LBO
Leveraged Boyout의 약칭이다.
매수하려는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하여 차입한 돈으로 기업을 매수하고 매수 후 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여 차입금을 변제하거나 또는 매수 후의 기업이 올리는 이익금에서 차입금을 갚는 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자기자본이 없이도 기업을 매수할 수 있으므로 M&A(Merger and Acquisition; 기업매수)의 수단으로서 구미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LCL
Less than Container Load 의 약자이다. 하나의 표준 컨테이너를 만재할 수 없는 소량화물을 말한다. 다른 하주의 화물과 혼재하므로 혼재화물(Consolidated Cargo)이 된다.
운송인이 지정한 CFS Operator에 의해서 컨테이너에 적입(Vanning)되거나 컨테이너에서 끄집어낸다(Devanning). 이 때문에 별도로 CFS Handling Charges를 징수한다.
철도운송의 소량화물(Less than Carload Lot; LCL)과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LCL은 Less than Carload Lot(철도소량화물)의 약자로서도 사용된다. 1화차적재(a Carload)하는데 부족한 소량화물을 말한다. 이러한 소량화물은 철도측에 인도되면 다른 소량화물과 혼재되어 1화차로서 운송된다.

 

LCL(Less than Container Load; 일부부분운송)
LCL은 컨테이너 1대에 채울만한 물량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FCL과 같이 컨테이너 Door운송의 과정이 필요 없이 Loose Cargo(일반화물) 상태로 트럭에 실려 운송인(대부분 운송주선인)이 지정한 부산지역의 CFS로 운송된다.
화주의 화물이 LCL인 경우 하주가 직접 일반차량(트럭)을 수배하여 주선인이 지정한 CY/CFS까지 운송하고 있으나 운임상의 혜택과 동일 지역행 화물의 혼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차량수배도 주선인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LIBOR(리보)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의 약칭이다. 런던의 유로금융시장에서 우량은행이 다른 은행에 대출할 때 적용하는 금리 즉 런던의 은행간 대출금리를 말한다.
국제금융시장에서 기준금리가 되고 차입자는 그의 신용도에 따라 LIBOR에 일정한 가산금리를 더하여 차입금 이자를 지급한다.

 

LO/LO(LOLO방식)
Lift on-Lift off System의 약어로서 수직하역방식이라고도 부른다. 대부분의 컨테이너선은 이 방식이 있고 본선의 적재, 양하의 어느 경우에도 기중기(Crane) 또는 Derrick로 들어올리고 들어 내리는 것 만으로 하역을 완료할 수 있다.

 

Label Clause(라벨약관)
통조림제품(Canned Goods)이나 병입상품류의 상표지에 손해가 발생할 때 그 내부의 상품의 질에는 이상이 없으므로 상표지만 새것으로 바꾸면 정상품과 똑같은 물품이 되지만, 상표지가 손상한 그대로 판매하면 판매가격이 낮아지고 보험금도 고액이 되므로 상표지의 교체비를 한도로 보상액을 계산한다는 취지가 규정된 약관을 말한다.

 

Label(표찰)
제품에 상품명, 상표, 제조원, 품질, 용도 등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Land Bridge(랜드브리지)
국제복합운송의 경우, 해상운송을 주체로 하여 일부에 육상구간(미국대륙, 시베리아)을 다리처럼 이용하는 것에 의해 시간 및 경비를 절약시키는 수송방식을 말한다.

 

Land Risk(육상위험)
Shore Risk라고도 부른다. 적하해상보험이 담보를 약속한 육상에 있어서의 위험을 말한다.
선적항, 양륙항, 환적항의 부두, 장치장, 보세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 도난 등의 위험을 말한다. 1982년 ICC약관에서는 육상수송용구의 전복, 탈선, 지진, 낙뢰, 화산의 분화를 담보하고 있다.

 

Landed Cargo(양륙화물)
무역거래 시 선화증권에 명시된 양륙지에서 규정된 절차를 마친 후 양륙이 되는 화물을 말한다.

 

Landed Quality Terms(양륙품질조건)
품질조건에서 품질을 어느 시점에서 결정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무역상품 중에는 수출지 선적시점의 품질과 수입지에서 화물이 양륙되었을 시점의 품질과의 사이에 상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농산물 등의 제1차산품에서는 더욱 그러한 위험이 많다. 이러한 상품의 경우에는 품질에 대한 최종결정의 시점을 선적시점으로 하느냐 양륙시점으로 하느냐를 결정하기 위하여 선적품질조건과 양륙품질조건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한다.
양륙품질조건의 경우 매도인은 운송도중 상품의 변질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한다. 곡물거래에서 RT(Rye Terms)가 이에 해당되며, DES, DEQ, DDU 또는 DDP 등과 GMQ 조건은 성질상 양륙품질조건이다.

 

Landed Quantity Terms(양륙수량조건)
양륙항에서 화물을 양화 할 때의 중량을 대금계산의 기준으로 하고, 수송도중에서 일어난 감량은 매도인의 부담이 되도록 정하는 것을 말한다.
CIF 계약에서는 특약이 없는 한 선적수량조건을 원칙으로 한다. 잡곡류, 해산물, 유지류, 공업약품 등과 같이 장기간의 수송 중에 감량이나 누손이 발생하기 쉬운 상품에서는 양륙시점의 수량증명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양륙수량조건은 매수인에게 유리한 조건이다.

 

Landed Weight(Quantity) Terms(양륙중량(수량)조건)
화물을 양륙할 때의 중량을 대금계산의 기준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곡물류나 철광석과 같은 살화물의 경우 수송도중 감량·누손이 발생하기 쉬운데 이러한 상품들에 이 조건이 적용된다.

 

Landing Agent(양하대리점)
선박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본선이 부두(안벽)에 도착한 후 화물을 부리는데 서부터 시작하여 장치장에 반입될 때까지의 모든 임무를 수행하는 대행업자를 말한다. 일반 항만운송사업자가 이 업무를 수행한다.

 

Landing Certificate(양륙증명서)
수입지에서 수입품이 양륙되었음을 수입지에 주재하고 있는 수출국 영사가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Landing Charges(양륙비용)
양륙화물을 본선선측에서 인수하여 지정 집하장에 반입하는 데까지의 항만운송에 관한 요금을 말한다. 따라서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때까지의 장치장 보관료, 반출료, 트럭운임 및 사무처리비 등은 별도로 추가된다.

 

Landing Report(양하보고서)
수입화물을 본선에서 양하할 때 본선측의 검수인과 하주측의 검수인과의 검사결과가 불일치한 경우에 재검수의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를 말한다. 화물에 손해가 있고 보험회사에 손해를 통지할 때에 해난보고서, 기타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Lashing(래싱)
컨테이너를 고정시키거나 화물을 컨테이너에 고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컨테이너 갑판에 적재하는 경우 컨테이너를 Lashing Rope 등으로 선박에 고정시킨다.

 

Last In First Out(후입선출법)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판정에 필요한 재고관리기법중의 하나로서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고 최근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Later Remittance(사후송금)
물품이나 서류를 인도함과 동시에 물품대금을 영수하거나 또는 인도한 후에 영수하는 거래를 말하며, 사후송금방식에는 대금교환의 대상이 현물이 되는 현물상환방식(COD; cash on delivery)과 서류가 되는 서류상환방식(CAD; cash against document)이 있다.

 

Latest Shipping Date(최종선적일)
계약의 선적기일이 5월 선적(May Shipment)이면 신용장에는 not later than May 31으로 선적이 허용되는 최종일이 명시된다. 신용장의 유효기한(Expiry Date)은 최종선적일보다 7~10일 정도 여유가 있는 것이 관례이다.

 

Laydays(정박기간)
Laytime이라고도 하며, 이는 선주와 화주 간 용선계약 시 화물의 선적과 하역을 위하여 허용된 일수에 관한 용어를 말한다. 정박기간은 며칠 또는 몇 시간으로도 표시하기도 하며 또 하루 몇 톤이라고도 표시한다.

 

Laydays Statement(정박일수 계산서)
항해용선계약에 있어서 체선료나 조출료를 산정하는 자료가 되는 것이다. Laytime Statement 라고도 부르고 '하역시간협정서'라고도 한다.
하역의 개시시기, 종료시간, 중지시간 및 그 이유, 하역톤수 등이 하역일의 Time Sheet 및 하역보고(Daily Report)에 의거하여 기재된다.
하주측 및 본선측의 하역책임자가 서명한다.

 

Laytime Saved(정박기간계산)
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허용된 정박기간에서 사용한 정박기간을 공제하고 남은 시간이 있을 경우 용선자는 선주로부터 조출료를 받게 된다.

 

Leads and Lags
외화표시로 계약한 수출·수입 결제시기를 환율 또는 금리의 동향예측에 따라 의도적으로 당기거나(Leads) 늦추는(Lags)것을 말한다.
상대방의 양해를 얻어 상품의 선적시기를 당기거나 늦추는 것 외에 수출입에 따른 환예약(선물환)을 당기거나 늦추는 것도 포함된다. 원화절상이 예상되면 수출결제를 당기고, 수입결제는 늦춘다.

 

Leakage(누손)
해상 및 운송보험에서 면책으로 규정되어 있는 누출에 포함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액체 화물, 반액체 화물이 용기에서 누출되어 빚는 손해를 말한다.

 

Lengthy Charge(장척물할증)
정기선 운임에서 길이가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에 대해 할증하는 것으로서, 선사는 화물의 선적 및 양하 시 발생되는 제반비용을 할증료를 받는다.

 

Leontief's Paradox(레온티에프의 역설)
레온티에프(W. Leontief)가 1947년의 미국의 투입산출표(input-output table)를 이용하여 헥셔-오린 정리의 제1명제인 생산요소부존정리를 검증하였다.
그의 검증결과 미국이 일반적으로 자본이 풍부한 국가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노동집약적 재화를 수출하고 자본집약적 재화를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이를 레온티에프의 역설(Leontief's Paradox)이라고 일컫게 되었다.

 

Less than Container Load Cargo(LCL Cargo; 혼재화물)
컨테이너 1개의 양에 부족한 소화물을 말하며, 이에 반대되는 화물을 FCL화물이라 한다. 이러한 화물은 사전에 선사에 선적의뢰 후 선사의 화물집합소(container freight station)나 Inland Deport 집합소로 이전되어 다른 화물과 한 컨테이너 내에 혼재되어 선적 및 양하되는 화물을 말한다.

 

Lesser Duty Rule(최소부과의무)
산업피해를 제거할 수 있다면, 덤핑마진(수출자의 자국 내 판매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과 피해마진(수입국내 국내산업의 판매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이)중 작은 것만큼만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도록 하는 원칙이다.
현행 WTO 반덤핑 협정에는 권고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DDA 협상에서 동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Letter of Abandonment(위부증)
위부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피보험자에게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이다. 이것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위부의 의사 또는 다른 보험계약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Letter of Authority(L/A)
청산계정(Open Account) 지역과의 거래는 현금거래와 구별하기 위하여 통상의 신용장과 기능적으로 동일하지만 L/A라고 부르는 신용장을 사용한다. 그 효력은 취소불능신용장과 동일하지만 신용장면에 이 신용장은 양국간의 지급협정에 의거하여 발행된 것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Letter of Credit Mechanism(신용장거래)
신용장거래의 메커니즘을 매매계약부터 대금결제까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① 매수인인 수입업자(신용장발행의뢰인)는 외국의 수출업자인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반거래조건협정서나 매매계약서에 대금결제방법으로서 신용장에 의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의한다.
② 수입업자는 외국환은행에 수입승인을 신청하여 수입승인서(I/L)를 받는다(해당되는 경우).
③ 수입업자는 자기 거래은행을 통하여 매도인 앞으로 수입신용장을 발행해 주도록 의뢰한다. 이때 수입업자는 발행될 신용장의 조건을 신용장발행신청서(application for irrevocable documentary credit)에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④ 신용장발행을 의뢰 받은 수입업자 국가의 외국환은행(신용장발행은행)은 발행의뢰인의 지시를 준수하여 수익자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하여 수출업자가 소재하고 있는 외국의 환거래은행(통지은행)에 신용장을 송부하여 신용장의 통지를 요청한다.
⑤ 수익자 소재지의 수출지의 통지은행은 신용장의 외관상의 진정성(眞正性)을 확인하여 수출업자에게 신용장 도착을 통지한다. 이 경우 통지은행이 발행은행으로부터 확인의 추가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확약문언을 기재한 통지은행 양식의 신용장을 통지한다.
⑥~⑨ 신용장을 수취한 수출업자는 그 신용장조건이 매매계약조건과 일치하는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이를 토대로 수출승인을 신청하여 수출승인서(Export License; E/L)를 발급·신청하여 교부 받는다. 신용장을 받은 수출업자는 물품을 제조하거나 집하(集荷)하여 선적한 후, 신용장에서 요구한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준비하여 신용장에서 지정된 지급·인수 또는 매입은행 또는 개방매입신용장의 경우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에 이를 제시한다.
⑩ 수출지의 매입은행은 환어음 및 제시서류와 교환으로 수출업자에게 환어음대금을 지급한다.
⑪ 매입은행은 수출업자에게 지급한 환어음대금을 결제 받기 위해 신용장 발행은행에 환어음 및 서류를 송부한다.
⑫ 매입은행은 환어음대금을 발행은행에 상환청구하여 수출대금을 상환 받는다. 상환은행(결제은행)이 별도로 있을 경우에 매입은행은 선적서류를 발행은행 앞으로 송부하고 상환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상환 받는다.
⑬ 발행은행은 매입은행으로부터 운송서류와 환어음이 도착하면 수입업자에게 운송서류 도착을 통지한다.
⑭ 발행은행은 수입업자로부터 수입대금을 결제 받고 운송서류를 인도한다. 만일 수입업자가 발행은행에 대금을 불입하지 않고 선적서류를 먼저 인수하고자 한다면 발행은행에 수입담보화물보관증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대도증서(Trust Receipt; T/R)를 제공한다.
⑮ 선박회사는 화물이 도착하면 수입업자에게 동 사실을 통지한다.
⑯ 화물도착통지를 받고 선적서류를 인수한 수입업자는 선박회사에 선화증권을 제시하고 화물을 수령한다. 이때 수입업자는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만약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할 때에는 계약서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클레임을 제기해야 한다.
물품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선적서류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발행은행으로부터 수입화물선취보증장(Letter of Guarantee; L/G)을 발급받아 운송인으로부터 미리 물품을 수령할 수 있다.

 

Letter of Credit Types(신용장 종류)
수출신용장은 신용장을 단순히 수출업자의 입장에서 본 것을 의미한다. 수입신용장은 신용장을 수입업자의 입장에서 본 것을 의미한다.
우편신용장(mail credit)은 신용장을 우편으로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신신용장(cable credit)은 신용장을 전신으로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순신용장은 지급·인수 또는 매입은행에게 발행은행의 환계정이 있어 이들 은행이 발행은행의 신용장조건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만 하면 곧 그 환계정에서 계정상의 대체만으로 매입자금의 상환을 받을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상환신용장은 지급·인수 또는 매입은행에게 발행은행의 환계정이 없어 발행은행 또는 발행은행이 지정한 별도의 다른 은행(상환은행)에 상환을 요청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신용장을 말한다.
상업신용장은 국제무역거래에서 대금결제를 위하여 사용되는 상거래상 필요에 의하여 발행된 신용장을 말하는데,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① 화환신용장: 수출업자가 선적 후에 발행한 환어음에 첨부된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면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발행은행이 그 어음의 지급·인수를 보증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상업신용장이라 한다.
   ② 무화환신용장: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환어음에 선적서류가 첨부되지 않아도 어음의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하고 있는 신용장이다.
무담보신용장은 수출입거래 이외의 국제거래에 사용되는 것으로 실물거래가 아닌 운임, 보험료, 수수료 등 용역거래의 결제나 해외의 입찰보증금, 차입금의 상환을 위한 보증신용장 등의 신용장을 말한다.
취소가능신용장은 신용장상에 취소가능이란 표시가 있는 신용장으로서 발행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한 후 사전 통지 없이 언제든지 수익자에게 그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그러나 발행은행은 지급·인수 또는 매입은행이 그 취소 또는 변경을 통지받기 전에 행한 지급·인수 또는 매입에 대해서는 이를 보상해야 한다.
취소불능신용장은 신용장상에 취소불능이라는 표시가 있거나 또는 그러한 표시가 없는 신용장으로서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발행은행의 확약이므로 일단 발행된 후에는 발행은행 및 수익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그 조건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는 신용장을 말한다.
확인신용장은 발행은행의 의뢰에 의해 발행은행 이외의 은행이 신용장의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의 확약을 추가한 신용장을 말한다.
불확인신용장은 이에 대한 확인이 없는 신용장을 말한다. 상환청구가능신용장은 상환청구 가능의 표시가 있거나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로서 신용장조건에 의하여 발행된 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이 발행은행 또는 확인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상환받지 못하거나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게 환어음을 발행하여 지급거절을 당하였을 경우 선의의 소지인인 매입은행이 환어음의 발행인인 수익자에게 상환청구, 즉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상환청구불능신용장은 반드시 상환청구 불능의 표시가 있어야 하고 어음의 지급인이 지급을 거절하더라도 어음발행인 또는 배서인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없는 신용장이다.
매입신용장은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환어음이 매입될 것을 예상하고 이를 허용하는 신용장으로서 수익자, 어음의 발행인, 배서인 및 선의의 소지인에게도 다같이 지급을 확약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취소불능신용장이라고 하면 이 신용장을 의미한다.
지급신용장은 어음의 배서인이나 선의의 소지인에 대한 약정이 없이 단순히 신용장 발행은행 또는 발행은행의 환거래은행 앞으로 어음이 발행되어 제시되면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일람출급신용장은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되면 즉시 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일람출급어음인 경우의 신용장으로 발행은행이 지급을 확약하고 있으므로 수익자는 어음의 제시와 동시에 대금을 즉시 회수할 수 있다.
기한부신용장은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되는 기한부어음인 경우의 신용장으로 인수신용장이라 한다. 이 경우에 수출업자는 소정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어음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음할인 형식으로 어음 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급하고 외국환은행에 매각하여 수출대금을 즉시 회수할 수 있다.
연지급신용장은 기한부신용장과는 달리 연지급 확약을 받은 시점에서 환어음을 동반하지 않고 연지급 기간 동안 자금청구 때마다 환어음을 발행하게 되는 신용장으로 플랜트나 선박, 대규모 공장설비 등 연지급수출에 대한 할부방식의 대금지급방식을 신용장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연지급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양도가능신용장은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는 표시가 있는 것으로서 원래의 수익자가 신용장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2수익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양도는 1회에 한하여 분할선적이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분할양도가 가능하고, 양도받은 제2수익자는 여러 명이 될 수 있지만 제2수익자가 다시 제3수익자에게 양도할 수는 없다.
양도불능신용장은 양도불능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는 표시가 없는 것으로 신용장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신용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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