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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 Trade'~'Goods Balance'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20 14:35:17

G-G Trade(정부간 무역)
정부간에 직접계약을 맺고 실행하는 무역을 말하며, Government to Government Trade의 약어이다. 실제의 무역업무는 민간업자가 이행하지만 계약상의 책임은 모두 정부가 진다.
예를 들어 원유거래에 있어서 산유국정부(또는 국영석유회사)와 소비국 정부간에 협정이 체결되는 것이 G-G 방식(Government to Government Dealing)이다. 이것은 원유의 장기적 대량의 거래방법으로서 양자에게 장점이 있다.

 

G.A.(공동해손)
해상운송에서는 선박 및 적하품이 공동의 위험에 직면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선박 또는 적하품의 일부를 고의로 희생시키거나 비용을 지출하는 일이 있다. 공동해손은 이러한 희생 또는 비용이다.
즉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 해난에 조우하였을 때 그 선박 및 적하품의 공동안전을 위하여 고의로 적하품을 투하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에 따른 희생손해 및 특별비용은 공동해손이 되고 구조받은 선박, 적하품은 공평하게 공동해손을 분담한다. General Average의 약칭이다.

 

GA Contribution(공동해손분담액)
공동해손손해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공동해손분담금이라 한다.
즉 공동해손에 의한 공동해손희생손해 또는 공동해손비용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자기의 화물의 가액에 따라 분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GA Declaration(공동해손선언서)
공동해손이 발생하여 공동해손이 구성된 경우에 선주가 검정인(Surveyor)에 손해를 감정시킨다는 취지를 수하인에게 통지하는 문서를 말한다

 

GA Expenditure(공동해손비용)
선박 및 적하품이 공동의 위험에 빠졌을 경우 이들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고의적이고 합리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공동해손비용에는 화물투하비용, 피난항입항비 등이 있다

 

GAFTA(곡물거래업협회)
런던곡물거래업협회(The Grain and Feed Trade Association)의 약칭으로서 이 협회가 정한 표준계약서식은 곡물의 정형거래의 계약서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정식명칭은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며, 약자로 GATT라고 한다. 1947년 10월 30일 제네바에서 미국 등 23개국에 의해서 조인되어 1848년부터 실시된 관세인하협상이다. GATT는 무차별대우의 원칙하에서 관세나 수출입제한 등 무역상의 장벽을 경감·철폐하여 세계무역 및 고용의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GCR(General Commodity Rate; 일반화물요율)
일반화물요율로서 모든 항공화물 운송요금의 산정 시 기본이 되며 다음에 설명하는 SCR요율 및 Class Rate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모든 화물운송에 적용되는 요율이다. 최저운임, 기본요율, 중량단계별 할인요율 등으로 분류된다.
① 한 건의 화물운송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적은 운임을 최저운임이라 한다. 화물의 중량운임이나 부피운임이 최저운임보다 낮을 경우 최저운임이 적용되며 요율표에 ‘M’으로 표시되어 있다.
② 기본요율은 45kg 미만의 화물에 적용되는 요율로 모든 화물요율의 기준이 되며 요율표상에 ‘N’으로 표시되어 있다.
③ 중량단계별 할인요율은 화물요율은 중량이 커짐에 따라 kg당 요율은 더 낮게 설정되어 있은 일반품목화물이 45kg 이상인 경우 기본요율보다 대략 25% 낮게 요율이 설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여러 지역(구간)에서는 100kg, 200kg, 300kg, 500kg 이상의 중량단계에 대해 점점 더 낮은 요율이 설정되어 있다.

 

GDP(국내총생산)
국민총생산에서 투자수익 등 해외로부터의 순소득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Gross Domestic Product', 약칭하여 GDP라고 한다.
국민총생산이 국민이라는 사람에 착안한 통계인 것과는 달리 국내총생산은 국가라는 지역을 한정해서 경제활동을 파악한다. 즉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이 국내총생산에는 계산되나 국민총생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거꾸로 한국 사람이나 기업이 외국에서 생산활동을 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국내총생산의 계산은 국민총생산에서 해외로부터의 요소소득수취를 공제하고 여기에 해외로의 요소소득지불을 가산한다.
유럽 여러 나라의 경우, 노동인구의 이동이 격심하여 국민총생산의 파악이 어려운 데다 국내총생산과의 차이가 크다. 이 때문에 세계은행(IBRD)과 경제협력개발기구은행(OECD)의 통계조사는 국내총생산을 채용하고 있다.

 

GMQ(Good Merchantable Quality; 판매적격품질조건)
수입지에서 인수한 현물에서 내부의 하자가 발견되어 판매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품질조건이다.
목재, 냉동수산물, 광석 등의 거래에 주로 적용되는 조건으로 내부의 부패나 기타의 잠재하자(潛在瑕疵)가 외관상으로는 확인하기가 곤란한 물품에 적용된다.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은 판매적격성을 지닌 것임을 보증하는 조건을 말한다.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일반특혜관세제도)
일반특혜관세는 GSP라고 약칭하고 있고, UNCTAD에서 1970년에 개발도상국에 부여하는 관세상의 특별대우로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에 합의되었다.
GSP는 남북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선진국에서 일반특혜관세(general preferential duties)를 적용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GSP를 적용 받기 위해는 수입신고 시에 일반특혜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Gas Exporting Countries Forum(GECF; 가스수출국포럼)
가스수출국포럼(GECF) Gas Exporting Countries Forum.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12개국의 모임으로 2001년 협의체로 출범했으나 2008년 12월 러시아의 주도하에 공식 기구로 출범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본떠 ‘가스 OPEC’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기구는 카타르 도하에 본부를 두고 공동 가스 개발 프로젝트 등을 수행한다.
천연가스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OPEC과 유사한 형태의 카르텔을 형성해 가격 담합이나 공급량 조절을 통해 회원국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한다. 12개 회원국은 전 세계 가스 매장량의 73%, 생산량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General Agreement(무역계약)
무역계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이다. 본질적으로 유상계약(Remunerative Contract)이고 쌍무계약(Bilateral Obligation Contract)이며 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국내 매매계약과 동일하나 국제 상관습이 적용되고 격지자간의 거래계약이며 국가별 무역관리에 수반되는 내용상 절차상의 제약이 가해지는 점에서 국내매매계약과 구별된다.
무역거래 시에는 최초 거래 시 또는 매건 별로 장래 여러 가지 거래를 전개하기 위한 포괄적 준칙으로서 General Terms and Conditions를 약정한다. 매건 별로는 수출자의 청약(Offer)에 대한 수입자의 승낙(Acceptance)에 의하거나 수입자의 주문(Order, Purchase Order; P/O)에 대한 수출자의 주문수락(Acknowledgement)에 의해 무역계약이 체결된다.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980년 들어 서비스교역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이를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다자간 규범의 부재로 교역국간에는 각국의 무역장벽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따라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서비스교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다자간 규범으로 GATS를 제정하기에 이른다.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는 GATS는 서문으로 시작하여 총 6부 29개 조항과 8개의 분야별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음. 양자간 항공분야 및 정부당국이 구매 또는 판매하는 서비스 즉, 정부조달 (government procurement)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를 규율한다. GATS 협정은 상업적 주재를 서비스거래형태에 포함시킴으로써 형식적으로는 투자에 관한 대표적인 협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아직은 불완전한 규율력을 갖는 데 그치고 있다.

 

General Average Clause(공동해손약관)
영국에서는 공동해손 손해 및 피보험자의 공동해손 분담액을 보험자가 보상하지만, 공동해손은 실제로 선하증권(B/L) 또는 용선계약서(C/P)에 기재된 준거법에 의해 정산된다.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면 곤란하므로 운송계약상의 취급 및 보험증권상의 취급을 일치시키는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구약관 ICC FPA, WA, All Risks 에서는 각 제7조에서 규정하고, 신약관 ICC(A, B, C)에서는 각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General Average Deposit(공동해손공탁금)
공동해손이 발생하면 선박회사는 그 선박의 입항과 동시에 각 하주에 대해서 공동해손발생의 통지서 및 공동해손의 처리에 대해 수하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공동해손맹약서(Average Bond)을 보내서 서명하고 반송하도록 요구한다. 이때 선박회사는 공동해손에 의한 손해의 개산액(槪算額)을 견적하여 각 이해관계자에 대해 그 부담액 또는 그 반액을 공동해손공탁금으로서 공탁시킨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입자가 공동해손공탁금을 선박회사에 공탁하지 않고 그 대신 보험회사의 공동해손분담보증장(General Average Guarantee)를 받아 이것을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화물을 인수한다.

 

General Average Disbursements Insurance(공동해손비용보험)
공동해손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희생당하거나 비용을 지급한 선주 또는 하주는 손해를 면한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분담금을 청구하는 해손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 권리는 선박이나 적하품이 도착하기 전에 멸실되거나 소멸되면 회수가 어렵게 되므로 공동해손비용보험에 부보하여 보상받는다.

 

General Average Guarantee(공동해손분담보증장)
공동해손이 발생한 경우 정산하는데 오랜 시일이 소요되므로 선박회사는 정산금의 지급에 대한 보증으로서 수하인으로부터 공동해손공탁금을 징수한다. 이 공탁금에 대해 현금 대신에 제출되는 것이 보험회사 공동해손지급보증장이다.

 

General Average Sacrifice(공동해손희생)
선박 및 적하품이 공동의 위험에 놓여 있을 때 그 위험을 면할 목적으로 선장이 선박 또는 적하품에 대하여 고의로 또는 합리적으로 택한 조치에 의하여 발생한 멸실 또는 손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선박을 구출할 목적으로 적하품의 일부를 투하(Jettison)하는 것과 같은 희생을 말한다.

 

General Cargo(G/C; 일반화물)
이는 보통 잡화라 하며 특별한 하역취급이나 적부(積付)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화물이다.
정기선운송에 적합하고 적량(適量)으로 포장되어 하역작업이 비교적 쉽고 다른 화물과 함께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이 일반화물에 포함된다.

 

General Cross-Certificate(일반상호인증)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글로벌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외국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의 효력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이를 상호인증(Cross Certification)이라고 한다.
즉, 2개의 인증국이 상대방에게 서로의 공개키를 인증하는 프로세스인 상호인증에 의해서 다른 인증국이 발행한 인증서의 상호 유통이 가능하게 되고, 가입자의 인증서 이용 영역이 확대된다.

 

General Immunities Clause(일반면책약관)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의 하나로서 Hague Rules의 운송인 면책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인 사유로 표시한 약관이다.
1982년 1월1일부터 사용되어 온 ICC(Institute Cargo Clauses; 협회적하약관)에서는 전쟁, 동맹파업 이외의 일반적 면책사항으로서 다음의 것을 들고 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위법행위,
  ② 통상의 누손, 중량, 용적의 통상의 감소, 자연의 소모,
  ③ 포장, 준비의 불완전, 부적절(위험개시전 또는 피보험자에 의한 Container Liftvan에의 화물의 적재를 포함함),
  ④ 보험의 목적의 고유한 하자, 성질,
  ⑤ 지연(피보험위험에 의한 경우를 포함함),
  ⑥ 선주, 관리자, 용선자, 운항자의 파산, 재정상의 채무불이행,
  ⑦ 모든 사람 또는 사람들의 악의적인 행위에 의한 의도적 손해, 파괴(다만 부활담보의 약관이 준비되어 있음),
  ⑧ 원자력병기의사용의 결과에 의한 손해,
  ⑨ 선박, 부선의 불내항, 선박, 부선, 수송용구, Container Liftvan의 부적합(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경우).
General Exclusion Clause라고도 한다.

 

General L/C(보통신용장)
보통신용장을 개방신용장(open credit)이라고도 하며, 이는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의 매입을 특정 은행에 제한시키지 않고 어느 은행에서나 매입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이에 반해 어음의 매입이 어느 특정 은행으로 제한될 경우, 이를 특별신용장(special L/C) 또는 제한신용장(restricted L/C)이라고 한다.

 

General L/C(매입은행부지정신용장)
신용장상에 어음의 매입은행을 지정하지 않고 아무 은행에서나 어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한 신용장을 말하며, Open L/C라고도 부른다.
신용장에서 매입은행을 지정하는 이유에는 금융관계, 자금수배, 업무관계 등이 있으나 수익자로서는 매입은행을 지정하지 않는 General Credit가 훨씬 편리하고 유리하다.

 

General Letter of Hypothecation(외화표시 화환어음 약정서)
수출환어음의 매입에 관한 기본적 약정서이다. 은행소정의 용지에 수출상사 대표이사가 기명날인하고 화환어음취결 등 무역거래를 개시하는 시점에서 거래은행에 제출한다.

 

General Remarks(일반 적요)
선박회사측에서의 화물을 화물의 내용을 문제로 하지 않고 외장(outer packaging) 상태만을 보고 인수하기 때문에 외장이 완전한 화물을 무사고 적요(no remark)로 기입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손상위험이 그대로 존재할 경우에는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 S/O)에 기입하는 적요를 말한다.

 

General Terms(즉적조건)
구체적인 월, 일을 제시하지 않고 즉시 선적하는 조건으로 약정하는 방법으로 As Soon As Possible(ASAP), Promptly, Immediately, Soonest, At Once, Quickly, Without Delay, As Early As Possible 또는 Ready Shipment, Near Delivery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General Terms and Conditions(일반거래조건)
무역거래가 이루어지면 무역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거래의 일반적 기준이 될 조건들을 협정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당사자 간에 일반거래조건협정서를 작성할 수도 있으나 통상 일반거래조건은 뒷면에 인쇄하여 사용하고 앞면에는 개별약정사항 등을 명시한 계약서의 형태로 사용한다.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일반특례관세제도)
UNCTAD에서 1970년에 개발도상국에 부여하는 관세상의특별대우로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에 합의되었다. GSP라고 약칭하고 있다. GSP는 남북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선진국에서 일반특혜관세(General Preferential Duties)를 적용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GSP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시에 일반특례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Certificate of Origin(GSPCO; 일반특혜관세제도 원산지증명서)
개발도상국의 수출증대 및 공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으로 수입되는 농산품, 공산품의 제품, 반제품에 대하여 관세상의 특혜를 위하여 특혜수혜국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
수입 경비 비용 자산 및 부채의 기록 정보의 공개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정된 컨센서스 또는 실질적이고 권위 있는 지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은 세부 표준 관행 및 절차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적용을 위한 폭넓은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한-인도 FTA, 한-미 FTA).

 

Generic(제네릭)
특허를 받은 후 그 특허기간이 종료하면, 특정 브랜드의 오리지널 약과 같은 효력을 지닌 약을 복제하여 판매하게 되는데, 이러한 '카피약'을 지칭하는 공식용어이다.

 

General Trading Company(GTC; 종합무역상사)
일본의 종합상사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도입된 것으로, 대규모의 자본력을 가진 무역업자로서 무역거래 이외에 자원개발, 현지생산판매, 합작투자, 첨단기술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대형무역상사를 의미한다.
그러나 2009년 대외무역법의 개정으로 인해 이 제도는 폐지되었고, '전문무역상사'로 변경되었다. 대표적인 종합무역상사로는 삼성물산, SK네트웍스, 대우인터내셔널 등 국내 7개 업체가 있었으나 모두 전문무역상사로 대체되었다.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GMO; 유전자변형식품)
생산량을 증가시키거나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의미한다. 넓게는 인위적으로 유전자 조작을 한 농산물 혹은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을 가리키지만, 일반적으로는 ‘유전자 변형 식품’,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가리킨다.
유전자변형농산물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명)', '유전자변형(농산물)포함', '유전자변형(농산물)포함 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GMO)
유전자변형식품’ 참조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유전자변형생물체)
주로 biotechnology 기술의 한 분야인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 병·해충에 저항성이 강한 유전자, 수량을 증가시키는 유전자 등 유용한 특정 유전자를 찾아내어 이를 인공적으로 분리하거나 결합시켜 의도한 특성(제초제 저항성, 내병성, 내충성 등)을 갖도록 한 생물체를 이름한다.
Cf.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 현대 생물공학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유전자 변형 조합물이 들어간 모든 생물체를 말한다. 이것은 GMO보다 더 큰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바이오안정성의정서에는 LMO와 GMO를 동일 개념으로 보고 있다.
Cf. BIOTECH MO와 GMO를 부르는 또 다른 명칭이다. 주로 미국측은 GMO란 말보다 Biotech란 용어를 더 선호하고 있다.

 

Geographical Indication(지리적 표시)
상품의 품질이 생산지의 기후, 풍토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상품의 생산지를 명시토록 규정으로 WTO TRIPs 협정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다. 지리적표시제 등록상품은 법적으로 표시권을 보호받아 비등록 품목이 등록품목의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는 경우, 해당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주로 주류(wine,spirit), 음료(mineral water), 커피, 치즈 등 농산물에 적용되며, 보성 녹차, 안동 소주, 보르도 포도주, 스카치위스키 등이 대표적인 지리적표시제 상품이다.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GSTP)
‘개도국간 무역특혜제도’ 참조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GSTP; 개도국간 무역특혜제도)
유엔 무역개발협의회(UNCATD)의 지원 하에 개도국 상호간에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여 무역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1988년 4월 유고슬라비아 각료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고, 1988년 4월 19일자로 GSTP가 정식 발효되었다.
GSTP 협정국이 정한 관세양허 대상품목의 수출입에 대해 적용된다.

 

Global Safeguards(다자간세이프가드조치)
다자간 세이프가드조치란 수입원이 어느 국가인지를 불문하고 체약국의 국내산업에 피해를 일으켰다면 모든 수입품을 대상으로 발동되는 긴급 수입제한(safeguard) 조치를 말한다.
GATT 제19조 및 WTO세이프가드협정에 규정된 긴급 수입제한(safeguard) 조치 역시 바로 그러한 다자간 조치이며, FTA 양자 세이프가드와 상반되는 용어이다.

 

Good Manufacturing Practice(GMP; 우수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품질이 보증된 우수의약품 등을 제조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제조소의 구조설비를 비롯하여 원료의 구입에서부터 보관, 제조, 포장 및 출하에 이르기까지의 전 공정에 걸친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이다. GMP에는 완제의약품에 적용되는 KGMP 등이 있다.

 

Goods subject to Customs Verification of Clearance Requirements(세관장확인대상물품)
수출입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 승인, 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으로,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으로부터 그 허가, 승인, 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는 물품을 말한다.

 

Goods subject to Quarantine(검역대상물품)
검역법의 규정에 따라 동식물, 육류 및 그 가공품 등 검역법,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규제하는 물품이 검역대상물품이 된다.
동물은 구제역, 광우병 등 가축에 의한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 고양이, 조류 등 동물과 육류, 육류가공품, 부산품이 대상이 된다.
식물은 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하여 모든 식물류 및 흙이 검역대상이 된다.

 

Governing Law(준거법)
무역거래는 법률제도를 달리하는 당사자간의 매매이므로 계약내용의 해석에 대해 의견차이나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어느 나라의 법률에 의거하여 해석하는가 즉 적용법률을 정해둘 필요가 있다. 거래당사자는 협의하여 준거법을 정하고 계약서 또는 거래협정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Governing(Applicable, Proper) Law Clause(준거법조항)
무역계약의 성립과 이행, 그 해석에 관해서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시킬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조항이다. 유의점은 계약에서는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약정되어야 하는 바, 준거법 적용지와 재판관할지가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준거법 적용의 효력이 상실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일치시켜 약정하여야 한다.
-. 계약서상 준거법조항의 예
“Governing Law: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and interpreted under the Laws of Korea.”
“Governing Law: The Formation, Validity, Construction and The performance of this Agreement are governed by the laws of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Procurement(GP; 정부조달)
정부가 정부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해 소비 및 투자 등 경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구매행위이다.
※ WTO 정부조달협정(GPA, WTO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Government Trade(정부무역)
정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래로서 실제의 실무는 민간무역업자가 대행한다. 러시아, 중국 등의 국영무역은 State Trading이라 한다

 

Grace Period, Exception to the Lack of Patent-Ability(공지예외적용기간)
한국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가 특허출원 전에 발명을 공표하여, 그 후에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는 출원을 하면, 당해공표에 의해서는 특허취득을 부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제도. 유예기간 및 대상에서는 국가 간에 차이가 있으며, 한국은 출원일전 6개월을 부여하고 있고 유예대상은 학회, 박람회발표, 간행물의 공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표 등이 해당된다.

 

Grain Tonnage(산적화물용적톤)
선박의 용적은 1㎥ 또는 1ft³를 1톤으로 하여 재화용적 톤수(Capacity Tonnage)로 계산된다. 이 경우 포장이 없는 산적화물의 용적톤수와 포장용적톤수(Bale Capacity)가 있다.

 

Great Gross(G.G.)
12개x12x12=1,728개의 것을 말한다.

 

Green Round(환경라운드)
1) 국제적 환경기준에 적합한 상품만을 교역대상 품목으로 포함시키려는 국제적 노력으로 오존층 파괴물질의 규제를 다룬 몬트리올의정서와 이산화탄소 배출규제를 다룬 지구기후변화협약, 그리고 폐기물처리에 관한 바젤협약 등 각종 국제협약에서 비롯되었다.
2) 환경문제를 국제간(다자간)협상의 주된 문제로 다룬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GR로 약칭하며 '환경라운드'라고도 한다. GR은 1995년 WTO가 정식출범하고 이 기구의 산하에 환경무역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국제무역질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환경라운드' 참조

 

Gross
12 dozen을 말한다. Great Gross는 12개x12x12=1,728개, Small Gross는 12개x10=120개를 말한다.

 

Gross Charter(총용선)
운항경비(Operating Costs), 항비(Port Charge), 선적, 양륙비용, 화물검수비(Tally Charges) 등의 모든 비용을 선주 측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Gross Terms라고도 부른다.
적재비(Cost of Loading), 적부비(Cost of Stowing) 및 양하비(Cost of Discharging)를 용선자가 부담하는 것을 Net Charter라고 부른다. 또한 Gross Charter는 적부비와 양하비를 용선자가 부담하는 FIO and Free stowed와 대비된다

 

Gross Damaged Market Value(총 손상품 시가)
목적지에 있어서 도착 당시의 도매시가 또는 CIF Value에 양륙비, 수입세, 희망이익 등을 포함한 가액이다. 정상품 시가와의 대비로서 분손계산에 사용된다. Gross Sound Market Value라고도 한다.

 

Gross Domestic Product(GDP; 국민총생산)
국민경제가 일정기간(보통 1년)에 생산한 최종 생산물(재화·서비스)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총액이다.

 

Gross Tonnage(톤수)
선박의 용적을 나타내는 톤수로 선박의 각종 수수료 산정과 통계에 사용된다. 선박의 경우 총톤수는 선박의 총용적을 나타내는 톤수이다. 1톤은 100입방피트이다.

 

Gross Weight(총중량)
외포장과 내포장, 내부충전물 및 물품의 순수한 자중(自重)까지를 모두 합하여 계량하는 조건으로 일부 액체물품이나 밀가루(소맥분) 또는 면화 등 특수품목의 경우에만 채택될 뿐 그다지 많이 이용되는 계량방법은 아니다. 순중량(순량, net weight)조건은 총중량에서 외부포장인 부대의 무게를 제외한 중량으로 계량하는 방법으로 비누나 화장품과 같이 소매 시에 포장된 채로 판매되는 상품에 적용된다.
이 방법이 가장 보편적으로 채용되는 계량방법이다. 정미중량(자중, net net weight))조건은 물품내용물만의 순수한 중량, 즉 중량에서 내부포장과 충전물 등을 제외한 중량으로 계량하는 방법이다.

 

Grounding Clause(접지약관)
조수의 간만에 의해서 배의 바닥이 물밑에 닿아 선박이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것으로 해상보험증권에서는 좌초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Group of 20(G20)
IMF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20개국을 모은 것으로,'G'는 그룹(Group)의 약자로 '모임'을 의미한다.
기존의 선진국 중심의 G7((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에서 신흥국 12개국(한국, 중국, 인도,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터키,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과 EU를 포함하여 1999년에 만들어졌다. 2010년 11월 제5차 G20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다.
G20 회의의 주요 내용은 무역, 경제는 물론 환경, 건강, 안전, 빈곤문제, 선진국과 신흥시장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이며, IMF·세계은행(IBRD)·유럽중앙은행(ECB)·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가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다.

 

Group of 77(77그룹)
1964년 3월 제네바 제1차 UNCTAD총회에서 77개 개도국이 ‘77개국의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 of the Seventy- Seven)을 채택한 것을 계기로 UNCTAD 내에 비공식의 개도국 교섭단체로 창설된 기구이다.
77그룹의 기본목표는 선진국과 개도국들이 공존하는 유엔총회와 그 전문기구인 UNCTAD, UNIDO, IMF 등에 있어서 주요 경제문제에 관한 개도국의 대 선진국 협상능력을 제고시키는 데 있다.

 

Groupage B/L(그룹페이지 B/L)
복합운송인이 여러 소량의 화물 한 컨테이너분이 못 되는 LCL화물(less than container load cargo)을 모아 하나의 "Group"으로 만들어 선적할 때 발행하는 것을 Groupage B/L이라 한다.
이 경우 복합운송인(Freight forwarder)이 하주와 선박회사 사이에 끼어서 선박회사로부터는 Groupage B/L을 받고 하주에게는 House B/L을 발행해 준다. 이 Groupage B/L은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수송하는 것보다 포장비 및 운송비를 절감시키는 이점이 있다.

 

Groupage B/L, Master B/L or House B/L(집단선하증권)
운송해 보낼 화물이 한 컨테이너 분량이 안 되거나(less than container load cargo) 한 Lot가 안될 정도로 적은 분량이면 화물운송회사가 같은 목적지로 가는 화물을 같이 모아서 하나의 Group으로 선적해 보낼 때 선박회사가 발급하는, 즉 선박회사가 Forwarder의 혼재화물에 대해 포워드에게 1건으로 발행하는 선화증권을 Master B/L 혹은 Groupage B/L이라고 하며, 포워드가 LCL 화물 건 건마다 LCL 화물의 화주에게 개별적으로 발행하는 B/L을 House B/L이라고 한다.

 

Guarantee(보증)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채무자를 대신하여 이행하는 것을 약정한 계약을 말한다. 물품의 품질에 대한 담보, 보증(Warranty)의 뜻도 있다.

 

Gold Standard(금본위제도)
금의 일정량의 가치를 기준으로 단위 화폐의 가치를 재는 화폐제도를 말한다.
금본위제도에서 무역의 결제수단은 금이고, 각국의 금보유량은 곧 그 나라 부(富)의 척도이다. 또한 각국의 통화량은 금보유량에 따라 발행하므로, 일국의 금보유량은 그 나라 통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각국은 자국 통화량의 일정비율 이상의 금을 준비자산(reserve asset)으로 보유함으로써 자국통화의 가치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였다.

 

Goods Balance(상품수지)
서비스수지와 함께 경상수지를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 모든 수출입상품을 상품 특성별로 구분하여 이 상품들의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상품 특성별 분류로는 일반 상품, 가용용 재화, 운수조달재화, 재화수리, 비화폐용 금 등 5개 항목으로 세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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