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lusive Distributorship(독점(총)판매점)
해외의 수입업자를 통해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상품에 대하여 일정한 지역 내에서는 본인(Principal; 수출업자)은 당해 수입업자 이외에는 판매하지 않는다는 (독점판매권) 규정을 포함한 계약(독점판 매점계약; Exclusive Distributorship Agreement)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러한 계약관계에 있는 수입업자를 독점판매점이라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 수입업자는 대리점이 아니고 도매업자이다. 따라서 수입업자는 본인(수출업자)의 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비용과 위험부담하에 본인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자기의 국내에서 판매한다.
Exclusive Economic Zone(배타적 경제수역)
자국의 영해를 포함하여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수역 안에 들어가는 범위안에서 발생하는 광물자원이나 어업 등 모든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유엔해양법상의 개념을 말한다.
유엔해양법협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제주권으로는 ① 어업자원과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② 해수해풍을 이용한 에너지의 생산 ③ 탐사권 ④ 해양과학조사관할권 ⑤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관할권 등이 있다.
Exclusive Selling Agent; Sole Agent(독점총판매대리점)
1) 해외판매대리점(Foreign Selling Agent)을 통하여 수출하는 경우, 당해 상품에 대하여 일정한 지역 내에서는 본인(principal; 수출업자)은 당해 판매대리점 이외에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포함한 독점판매대리점계약(Exclusive Agency Agreement)을 체결해서 계속적 거래관계를 수립, 강화하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계약관계에 있는 판매대리점이 독점판매대리점이다. 독점(총)대리점(Sole Agent), 수입독점(총)대리점 이라고도 부른다.
독점판매대리점측도 특약상품과의 경쟁품, 적어도 수출업자(Principal)의 국가로부터의 경쟁품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의무가 규정된다.
2) 판매대리점은 그 판매권의 범위에 따라 독점판매대리점(Exclusive Selling Agent; Sole Agent)과 한정독점판매대리점 두 가지가 있다. 한정독점대리점은 배타독점적 판매권에 약간의 제약이 가해진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지만 전자의 경우는 비록 대리점은 거치지 않았더라도 수수료가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clusive Sole Agency(독점대리권)
대리점의 영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하는 목적에서 대리점을 일정 지역에 대해서 한 회사로 한정하고 그 회사로 하여금 해당 지역 내의 영업활동을 독점적으로 위임하는 경우, 그 독점적 대리권을 말하다.
Exclusive License(전용사용권)
상표권자가 아닌 자가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권리를 지칭한다. 별도 등록절차를 거쳐 권리가 성립된다.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for Reimport(재수입면세)
우리나라로부터 수출된 물품으로서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해외시험 및 연구목적으로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Exemption of Import Declaration(수입신고생략)
외교행랑으로 반입되는 면세대상물품 등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B/L만으로 수입통관을 한다.
Exhaustion of Right(권리 소진)
정상적으로 판매한 기술, 상품에 대해서는 권리자가 다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병행수입인정을 위한 논리적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Existing Goods(현물)
매매의 대상물이 이미 시장에 실존하고 있는 것으로서 선물(Future Goods)과 대비되며, 계약과 동시에 인도되는 화물이다. 환거래의 경우에는 2~3일에 지급되는 환을 말한다. Spot이라고도 한다.
Existing or Initial Frustration(원시적 이행불능)
계약성립 당시 이미 실질상 또는 법률상으로 이행이 불능인 것으로 계약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 당사자는 법률상의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또한 후발적 이행불능(subsequent frustration)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유로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는 것이다.
Exit Strategy/Plan(출구전략)
경제 회복을 위해 공급됐던 과잉 유동성이나 각종 완화 정책을 경제에 큰 부작용이 없도록 서서히 거두는 전략을 말한다.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미국 등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했다. 그러나 최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등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과잉 유동성의 부작용을 견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 채권 매입 축소 등의 출구전략이 논의되고 있다.
Expected Profit(희망이익)
Anticipated Profit라고도 표시하며 이는 수입업자가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말한다. 수입업자가 상품을 수입할 때 송장금액만 보험에 부보하면 희망이익을 잃어버리므로 통상 송장금액의 10%를 희망이익으로 하여 보험에 부보한다.
Expertness of Arbitrators(중재인의 전문성)
중재인은 분쟁의 내용과 성질에 적합한 각계의 전문가, 학자 또는 법조인들 중에서 선정하지만 소송은 재판관에게 그러한 전문성이 없고 참고인, 감정인 등의 전문가의 출두, 진술을 요한다.
Expiry Date(E/D; 유효기일)
신용장에는 선적일자(Shipping Date; S/D) 및 유효기일이 명시되는데 유효기일이란 수출업자가 명시된 날까지 수출지의 거래은행에 운송서류를 매입해야 하는 일자로서 유효기일의 마지막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까지 거래은행에 매입의뢰를 하면 된다.
유효기일 표시는 수출지은행을 기준으로 할 때 및 개설은행의 창구까지 서류가 도착해야 하는 경우로도 표시되는데, 이 경우 수출업자는 개설은행에 서류가 도착할 우편일수를 충분히 감안해서 Nego해야 한다.
Expiry Date of L.C.(신용장의 유효기간)
신용장상의 확실한 보증을 기초로 어음의 인수, 지급, 매입 등을 함에 있어서 수익자가 요구하는 기한을 말한다.
수익자가 있는 국가에서 이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negotiation의 경우), 어음의 인수지(acceptance credit의 경우)에서 도래하는 경우가 있다.
무역매매의 경우 화환어음의 매입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서 선적기간 경과 후 신용장은 보통 1주일 정도 유효하다. 정해진 최종일이 휴무일일 때에는 은행은 유효기간을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한다.
Export Bill Insurance(수출어음보험)
결제기간이 2년 이내인 D/A, D/P 등 무신용장거래와 신용장방식 수출거래라 할지라도 수출대금 회수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위험지역 등의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대금회수 불능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보험이다. 또 은행으로 하여금 무신용장베이스인 D/A 또는 D/P조건의 화환어음의 매입을 원활하게 하며 나아가서 수출업자의 금융부담을 경감시키고, 만일 어음이 부도가 된 경우에는 그 원인이 수출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한 정부가 은행에 어음매입대금을 보상함으로써 수출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수출업자(보험계약자)가 수출증진을 목표로 무역전시회에 참가한 이후 회수기간 내에 특정국가 또는 특정 지역으로 물품을 수출하였으나 그 수출증가가 당초목표에 미달함으로써 무역전시회 참가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수출업자의 무역전시회 참가계획을 그 담보대상으로 한다.
Export Bond Insurance or Export Bill Insurance(수출보증보험)
Plant 수출이나 해외건설수출의 경우, 약속된 대로 성능을 갖춘 기계를 납품할 것인지 공사를 완공할 것인지 불안을 느껴 공신력 있는 은행 등의 보증서(bond)를 요구하게 되나, 보증서를 발행한 외국환은행은 해외발주자로부터 부당한 지불청구를 받아 손해를 입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정부가 이러한 손해의 위험을 담보할 뿐 아니라 수출업자나 해외건설업자의 보증서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간접적으로는 해외건설수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보험이다.
Export Bounty(수출장려금)
특정 상품을 수출할 때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나 단체가 교부하는 조성금을 말한다.
장려금을 받고 수입된 상품에 대해 각국은 장려금에 해당하는 관세를 부과하기도 하는데, 1947년에 체결된 GATT조항에서는 무차별, 자유무역, 상호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장려금 지급을 금지했었고, 오늘날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역시 장려금을 배제하고 있다.
Export Clearance(수출통관)
상품을 외국에 수출할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세관에 수출신고한 후 선적확인을 얻을 때까지의 일련의 세관수속을 말한다.
Export Credit Bank Guarantee(수출신용보증)
수출업자가 상품을 선적하고 발생한 화환어음을 외국환은행이 매입한 후 수출대금의 미결제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은행의 손실을 무조건 지급하는 제도이다.
통상의 보증과는 달리 수출업자 귀책 시에만 구상권을 행사하므로 궁극적으로는 수출업자의 과감한 신시장의 개척 등을 지원하고 보증서 발급에 있어 수출보험공사는 별도의 인적·물적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하며 저렴한 보증료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port Credit Programme(수출신용보증계획)
미국 상품신용공사(CCC)의 수출신용보증제도는 주로 곡물의 수출확대를 위해 수 년 동안 이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것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① 최장 3년동안 신용을 보증하는 단기수출신용보증제도(GSM-102),
② 신용보증기간이 3년에서 10년인 중기수출신용보증제도(GSM-103)이다.
이 제도는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해 신용을 보증해 주는 것으로 여기에는 상품신용공사가 직접 융자해 준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수출신용보증제도는 WTO 농산물협정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직접수출보조금의 감축에 따라 미국은 수출확대를 위해 WTO 농산물협정에 의해 제한을 받는 수출보조금 대신에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곡물, 유지작물 및 기타 품목이 또 다시 과잉 생산되어 각국의 치열한 수출경쟁을 야기할 경우에 주시해야 할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다.
Export Customs Clearance Procedures(수출통관절차)
수출하고자 하는 모든 물품은 세관의 수출통관절차를 밟아야 한다. 수출통관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후 신고수리를 받아 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적재하기 전까지 당해물품의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방식의 수출통관절차를 도입하여 시행함으로써 수출물품을 간단하고 신속하게 통관하고 있으며, 신문 등 보도용품이나 카탈로그 등은 더욱 간이한 방법으로 수출통관을 하고 있다.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검사생략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전산에 의한 발췌검사 또는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부정수출이나 원산지표시 위반, 지적재산권 위반 등이 적발되면 관세법 등 관계법규에 의거 처벌된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스케줄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지세관장에게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적재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될 수 있으며 관세환급도 불가능하다. 또한,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다시 외국으로 반송할 수 있으며, 이때의 통관절차는 반송신고 및 절차에 따른다.
Export Declaration(수출신고서)
1) 화물을 수출하려는 자가 세관의 수출신고필증을 받기 위하여 행하는 신고서식을 말한다.
수출신고서에는 ① 신고자 상호, 제출번호, ② 수출자 상호, 부호, ③ 제조자주소. 상호, 성명, ④ 구매사 상호, 부호, ⑤ 환급신청인, ⑥ 환급기관 등이 기재된다.
2)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되거나 타소장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되면 그 반입일로 또는 허가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는 데 이는 수출면허를 받기 위한 의사표시라고도 할 수 있다.
Export Duties(수출관세)
국내의 특정상품의 가격인정 및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그 특정상품의 수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말한다. 개발도상국이 1차상품에 부과되는 사례는 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현재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Export Duties(수출세)
수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이며 세계 대부분 국가들은 수출을 장려하는 관점에서 수출세를 부과하지 않고 반대로 수입세를 부과하고 있다.
수출세의 목적은 정부가 특정 상품의 수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부과한다.
Export Duty System(수출지원 관세제도)
관세환급제도는 징수한 과세 등을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과오납환급과 위약물품 재수출에 따른 환급 그리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이 있다.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이라 함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을 의미하는데 이는 정액환급과 개별 환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수출자유지역은 중계무역을 진흥할 목적으로 설치된 곳으로 원재료를 외국에 의존하는 나라에서는 자유지역 내에서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원재료를 가공·제조하여 제품을 다시 외국으로 수출함으로써 외화획득과 고용증대 그리고 외국기술 도입 등의 효과를 기대하여 지정된 곳이다.
관세동맹은 두 국가 또는 그 이상의 다수국이 관세에 관한 동맹을 체결하여 동맹국 간에는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하고 동맹 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차별적 공통관세를 채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 관세동맹국가들은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가 있다.
Export Factor(수출팩터)
국제팩토링에 참여하는 수출국의 팩토링회사이다. 수출채권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며 수출상에게는 수출대금의 지급을 확약한다.
이외에 수출팩터는 경영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수출상품의 생산하거나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도 한다.
Export Financing(수출금융)
수출금융은 물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입업자 및 수출용원자재 생산업자(수출용완제품 생산업자 포함)을 지원대상으로 하여 수출상품의 선적 전에 제조 가공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우대금융으로 지원하는 정책금융이다.
Export Inspection(수출검사)
우리나라의 수출품 중에는 우리나라 수출품의 품질 및 대외성가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여 건전한 수출무역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공포된 수출검사법에 의거하여 검사를 받지 않고는 수출할 수 없는 물품이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검사제도는 그 동안의 수출액증가 및 제품다양화에 따라 강제검사 일변도에서 융통성 있는 제도의 운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검사기관을 전문화하고, 수출검사의 감면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자체검사제도의 확대, 수수료율의 합리적 조정 및 검사 기준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중간지도검사제도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수출검사 지정물품도 대폭 축소하였고 검사감면 범위도 획기적으로 확대하였다.
Export Insurance(수출보험)
수출보험이란 상품수출, 해외투자, 해외건설공사 등 대외경제 거래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 중 해당보험만으로는 도저히 보상될 수 없는 위험, 즉 외국에서의 전쟁, 혁명, 정변, 내란, 외환거래의 제한 및 금지, 수입제한 등 비상위험(Political risk) 수출계약의 파기, 수출불능, 수출대금의 회수불능 및 지체 등 신용위험(Commercial risk)으로 부터 수출업자, 수출품 생산자, 수출자금지원 금융기관, 해외투자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비영리정책 보험제도를 말한다.
농업협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이러한 제도는 단지 농산물 수출에 지원되는 제도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Export Invoice(수출송장)
수출업자가 자기의 위험과 비용으로 해외의 수입업자에게 상품을 송부하여 판매하는 경우 사용되는 송장이다. 무역거래조건에 따라 FOB Invoice, CIF Invoice라고 한다.
Export License(E/L; 수출승인)
수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출승인품목에 대해서는 해당승인기관을 통하여 수출에 따른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수입 시에도 수입승인품목에 대하여는 수입승인(Import License; I/L)을 당해 승인기관에서 얻어야 한다.
Export Market Research(수출시장조사)
상품수출을 하려면 먼저 목적하는 수출시장을 조사해야 한다.
조사내용으로는 수출시장의 수요동향, 기호, 경쟁업자, 가격수준, 이용하는 판매업자, 광고 매개체, 기타 다양하다. 개별기업은 기업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수출조합에서 하기도 한다.
먼저 조사를 위해서는 무역관련부서(지식경제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상공회의소, 각종 무역관련단체 등)의 자료를 이용한다.
Export Marketing(수출마케팅)
수출국의 생산자에서 수입국의 소비자(수요자)에 이르는 판매과정, 즉 수출국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서 수입국의 수입자에게 이르는 수출판매가 수출마케팅의 주요 활동이다. 그러나 수출마케팅의 활동은 수입자로부터 다시 국내마케팅 과정을 거쳐서 최종 소비자에게 이르면 종료된다.
수출시장 진출이 결정되면 수출액, 시장점유율, 이익목표를 장단기적으로 결정한다. 제목표가 결정되면 수출마케팅전략 즉 제품정책, 가격정책, 유통경로정책, 판매촉진정책 등을 입안한다.
수출전략의 입안에서는 어떠한 제품으로 하면 좋은가(제품정책), 얼마로 파는가(가격정책), 어떠한 판매경로로 파는가(유통경로정책), 어떠한 판매촉진 수단을 취할 것 인가(판매촉진정책) 등의 구체적인 정책을 Marketing Mix에 의해서 작성한다.
Export Permit(E/P; 수출신고필증)
세관이 수출자에게 물품이 수출됨을 증명하는 수출신고서류를 말한다.
수출자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시하여야만 본선선적 또는 항공기 적재가 가능하다. 이 서류는 차후 선적서류매입, 수출용원자재 사후관리와 관세환급에 사용된다.
종전에는 수출면장라고 불렸으며 아직도 실무에서 수출면장이라 부르는 경우가 있지만 수출신고필증으로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port Price Conditions(수출가격구성)
수출가격은 물품의 생산·제조(조달)원가에 수출업자의 이익을 더하고, 수출지에서 수입지로 이동시키는 과정에 발생하는 제반 요소비용, 즉 수출부대비용으로 구성된다.
요소비용의 구성은
① 행정비용: 운송비, 보험료 등 물류비용과 각종 허가나 승인을 받고 수출통관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② 은행수수료 등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비용
③ 중개수수료 등 기타 비용이다.
물품대금은 물품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작성하는 제조원가보고서상의 제조원가를 의미하며, 원자재, 노무비, 관리비, 세금 등과 제조자와 수출업자의 이익금, 선적 전 검사비용 그리고 수출포장비 등이 포함된다. 무역 거래 시 EXW(Ex Works)가격에 해당된다.
운반비용은 해상운임(ocean freight)과 내륙운송료(inland freight)가 가장 큰 항목이다. 운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간에 무역계약체결 시 선택한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에 따라 결정된다. FOB조건의 경우 해상운임은 물론 수출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수입업자가 부담하나, CIF조건인 경우에는 수출업자가 운임은 물론 수입국의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기타 운반비용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CFS(CY) Charge, 하역제비용, 보관료, 부두사용료(wharfage), 체선료(demurage) 등이 있다.
보험료는 운반비용과 마찬가지로 무역계약 체결 시 채택한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그 부담자가 결정되며, FOB조건에서는 수입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CIF조건에서는 수출자업가 부담한다.
해상운송구간을 커버하는 해상보험료와 내륙운송구간을 커버하는 화재보험료 등과 수출대금 미회수를 커버하는 수출어음포괄보험료(수출보험료)가 있다.
은행수수료는 우편료, Cable Charge, Local L/C 개설수수료, 환가료 또는 대체료, Delay Charge나 Less Charge 등이 발생한다.
커미션은 해당 수출에 기여한 제3의 중개자나 대리점이 있는 경우 수출업자는 중개계약서나 대리점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
기타 사항은 통신료(corres charge), 수출통관비용(관세사비용), 제증명료(원산지증명서 등), 서류인지대, 금리(이자) 등이 추가될 수 있다.
Export Subsidy(수출보조금)
수출상품의 가격인하를 통하여 수출을 확대시키기 위한 수출장려책의 대표적 수단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수출산업과 수출거래에 대한 금융적 지원을 말한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수출확대뿐 아니라 수입억제효과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다.
Export and Import Contract(수출수입계약서)
수출/수입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기재하고 매도인·매수인 양 당사자가 서명한 문서(contract sheet)이다. 계약이행의 근거가 되고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계약서 2통을 상대방에 보내서 이중 1통에 서명을 받고 반송 받는다.
계약서 표면에 매수인이 작성하는 것은 매입계약서(주문서; purchase note; order sheet)라고 표기하고 「다음 조건에 따라 귀사에 주문한 것을 확인한다」라고 쓰고, 매도인이 작성하는 것은 매도계약서(주문승낙서; sales note)라고 표기하고 「다음 조건에 따라 귀사에 판매한 것을 확인한다」라고 쓴다.
Export and Import Control System(수출입통합관리체제)
지식경제부장관이 수출입에 대한 별도의 요건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해당 주무부처의 장으로부터 당해 법령의 수출 또는 수입요령의 제정 또는 개정내용을 제출 받아 그 수출·수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하는 것이다.
통합공고에는 HS 10단위 기준으로 약 1,800개 품목이 포함되며, 수입물량 규제보다는 품질검사, 형식승인 등 절차상의 요건확인을 통한 규제가 대부분이다. 그 목적은 대외무역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해당물품에 대한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 무역에 대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요건 확인 및 통관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이나 수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하기 위함이다.
수출입공고에서는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 품목이라도 공중도덕 보호, 국민보건 및 안전보호, 사회질서 유지, 문화재보호, 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 품목을 관장하는 50여개 개별법에서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개별법상의 제한요건을 충족해야만 수출입할 수 있다.
수출입을 위해 통합공고에서 정한 요건확인의 내용과 수출입공고 등의 제한내용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에는 이 고시가 정한 요건확인의 내용과 수출입공고 등의 제한내용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수출 또는 수입이 가능하다.
Export and Import License(수출입승인)
현행 대외무역법상 물품의 수출입 및 수출입대금의 영수 및 지급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으나,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고,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물품 및 무역균형화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물품의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 수출입공고나 수출입별도공고에 의하여 수출입이 제한되는 품목은 사전에 관계기관의 수출승인(export license) 혹은 수입승인(import license)을 받아야 한다.
수출입승인의 신청서류는
(1) 수출입승인신청서 4부(업체용, 세관용, 승인기관용(산업자원부용) 및 사본(신청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함)
(2)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입계약서 또는 주문서(수출의 경우에 한함)
(3) 수출입대행계약서(공급자와 수출업자가 다른 경우 및 실수요자와 수입업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4) 수출입공고 등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
(5) 수출이행계획서(산업설비수출의 경우에 한함)이며 수출입승인의 유효기간은
① 원칙: 승인품목의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예외: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의 물가안정·수급조정·물품의 인도조건 기타 거래상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1년 이내 또는 20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초과하여 설정할 수 있다.
Export and Import Link System(수출입 링크제)
수출입의 균형, 장려 또는 억제를 위하여 수출과 수입을 연결시켜 수출입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Export Credit Guarantee (수출신용보증) 수출신용보증이란 수출업체의 거래은행에 대해 수입업자측 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정부가 지불할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보증제도는 수출업체나 거래은행의 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수출활동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Export by Licensing Arrangement(기술제휴수출)
외국기업과의 기술제휴에 의하여 해외 현지에 있는 사업에 자사의 특허권, 상표, 노하우 등의 사용을 조건부로 허가해 주는 수출협정을 말한다.
수출판매가 유체상품의 수출을 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이것은 서비스나 권리라고 하는 무체상품의 수출에 의하여 전자와 같은 무역효과를 올리려는 것이다.
Export Credits(수출신용)
상품 및 용역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수출금융이라 하면, 상품 및 용역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환은행이 취급하는 모든 종류의 여신을 말하며, 여기에는 수출업자에 대한 수출자금대출, 수출품 생산업자에 대한 생산자금대출, 금융기관에 대한 각종 보증 및 보험 등이 포함된다. 융자기간에 따라 단기 수출신용과 중장기 수출신용으로, 지원대상자에 따라 공급자 신용과 구매자 신용으로 구분한다.
Export of Technique(기술수출)
자국에서 연구, 개발한 기술을 외국에 제공하여 그 대가로서 Royalty(로열티) 등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의 수출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등 이외에 Know-How 등의 기술도 포함된다.
Export with Exchange(유환수출)
수출화물 가액의 전부에 대하여 결제를 하는 수출을 말한다. 무상의 상품견본, 증여 등의 특별한 경우(무환수출) 이외의 수출입은 모두 대금결제를 한다.
Export without Exchange(무환수출)
수출한 화물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화환어음을 취결하지 않고 즉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무상의 상품견본, 증여하는 물품의 수출, 클레임에 의한 대체화물의 수출 등이 있다.
일부무환이란 위탁판매계약에 의거한 수출등에서 적하품의 50%만 화환어음을 취결하거나 품질 또는 수량조건이 양륙조건이기 때문에 적하화물대금의 70%에 대해서만 화환어음을 취결하는 경우 등이다.
전부무환이란 상품견본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 등이다.
Exporter and Importer(수출업자와 수입업자)
무역거래 진행단계별로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의 명칭은 같은 의미이지만 다른 형태로 매매관계, 무역관계, 신용장관계, 어음관계, 계정관계, 화물관계에 따라서 부르는 경우가 다르다.
-.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의 명칭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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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용 |
수출업자 |
수입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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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관계 |
Seller |
매도인 |
Buyer |
매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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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계 |
Exporter |
수출업자 |
Importer |
수입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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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관계 |
Beneficiary |
수익자 |
Applicant |
발행의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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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관계 |
Drawer |
발행인 |
Drawee |
지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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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관계 |
Accounter |
대금수령인 |
Accountee |
대금결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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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관계 |
consignor |
송화인 |
Consignee |
수화인 |
Express Goods for List-Clearance(목록통관특송물)
특송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류상으로 통관여부를 결정하는 특별통관으로서 일정금액 이하인 특정물품을 말한다.
한-미 FTA 협정 발효에 따라 물품가액이 미화 200달러까지는 관세가 면제되며, 자가사용 물품과 상용견품 등이 목록통관 대상이다.
Expropriation(수용)
투자 안정성 차원에서 자국 영역 내에 있는 상대국 투자자의 투자를 직·간접적으로 국유화 또는 수용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하지만, 투자협정 및 FTA에서는 공공목적(Public purpose)등에 따라 비차별적 (non-discrimination)인 방법으로, 신속·적절·유효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적법한 절차(due process)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용이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Extraneous Premium(추가(항증)보험료)
부가위험 (Extraneous Risks) 또는 특별한 위험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추가보험료를 말한다
Extraneous Risks(부가위험)
해상보험증권 본문에 열거되어 있는 것 이외의 특수위험(Special Risks)을 말한다. 특별약관을 삽입하여 할증보험료를 지급하고 특약을 맺지 않으면 보상되지 않는다.
다음의 위험들을 피보험자가 특약을 맺어야 보험자가 담보한다.
① 도난, 발하, 불착위험담보 (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 TPND),
② 불착 위험담보(Non-delivery; ND),
③ 부족 위험담보(Shortage),
④ 누손 담보(Leakage),
⑤ 우·담수손담보(Rain and Fresh Water Damage),
⑥ 파손담보(Breakage),
⑦ 파손, 굴곡, 눌린 자국 손해담보(Breakage, Bending and Denting),
⑧ 갈고리 손상담보(Hook),
⑨ 못에 의한 손상담보(Nail),
⑩ 할퀸 손상담보 (Scratching),
⑪ 마찰에 의한 손상담보(Chafing),
⑫ 갈고리 손상, 진흙, 기름, 그리스, 산(散), 다른 화물과의 접촉에 의한 손해담보(Hook, Mud, 0il, Grease, Acid, Contact With Other Cargo ; Ace),
⑬ 쥐 및 벌레 손상담보(Rats and Vermin),
⑭ 곰팡이 손상담보(Mould and Mildew),
⑮ 금속물의 녹에 의한 손상담보(Rust), 땀 및 열증발 손해담보(Sweat and Heat), 오염담보(Contamination), 자연 발화담보 (Spontaneous Combustion), 투하, 갑판위 유실 위험담보(Jettison and Washing over Board)
e-Marketplace(전자 거래알선사이트)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처 선정이라 함은 무역업체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기회사의 정보 및 상품정보를 전세계의 거래 상대방에게 홍보하고 웹사이트에 등록 되어있는 청약정보의 검색 또는 열람을 통해 거래처를 발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능을 지원하는 웹사이트를 거래알선사이트 또는 무역사이트 라고 한다.
e-Trade(전자무역)
전자무역은 재화 또는 서비스의 국제간 거래인 무역행위의 본원적 업무는 물론 지원업무를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기술 수단을 활용하여 전자적 · 정보집약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무역 활동이다.
e-Trade Platform(전자무역 플랫폼)
전자무역 플랫폼(e-Trade Platform)은 인터넷 환경에서 무역업체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하여 시장조사에서 계약, 통관, 결제까지 모든 무역업무 프로세스를 단절 없이 일괄처리(one-stop) 할 수 있는 단일 창구(Single Window)를 제공하며, 특히 무역프로세스에 간여하는 여러 기업들 상호간에 협업적 상거래(Collaboration Commerce)를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를 총칭한다.
Economic Union(경제동맹)
경제동맹은 경제적으로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는 친근한 인접국가 사이에 맺어지는 경제 및 금융상의 동맹을 말한다.
회원국 상호간에는 관세를 낮추어 무역을 활발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동맹은 공동시장보다 더욱 진전된 경제공동체로서 회원국 간에 경제정책의 상호 협조성을 지니고 있다.
Electronic Authentication(전자인증)
전자문서를 작성한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 암호화 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 생성키로 생성한 정보로 해당 전자문서가 고유한 것임을 인정하고 증명하는 것이다.
Electronic Signature(전자서명)
전자문서를 작성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생성 키(key)로 생성한 정보로서 해당 전자문서에 고유한 것을 의미한다(전자서명법 제2조).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은 법적으로 기존의 서명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Encryption, Encipherment(암호화)
의미를 알 수 없는 형식(암호문)으로 정보를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암호문의 형태로 정보를 기억 장치에 저장하거나 통신 회선을 통해 전송함으로써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암호화는 암호 키(특정의 비트열)를 사용하여 정보를 암호문으로 변환하는 것이고, 복호화는 복호 키를 사용하여 원래의 정보를 복원하는 것을 말한다. 복호 키를 갖고 있는 사람 외에는 올바른 정보로 복원할 수 없으므로, 복호 키가 제3자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정보는 보호된다.
암호 체계 또는 방식은 크게 비밀 키 암호 방식과 공개 키 암호 방식으로 분류된다. 비밀 키 암호 방식은 암호화와 복호화에 동일한 키를 사용한다. 통신할 때에는 송신자와 수신자가 사전에 동일한 키를 비밀로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한편, 공개 키 암호 방식은 암호화와 복호화에 서로 다른 키를 사용하는데 암호 키는 공개하고 복호 키는 비밀로 한다.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방식으로는 비밀 키 암호 방식이 많으며, 유명한 것으로는 데이터 암호화 표준(DES)이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DES 등을 표준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표준화는 하지 않고 등록만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Exclusive Right(배타적 권리)
수입국에서 신약이 판매된 시점부터 일정기간(5년 이상) 관련 복제약(제너릭)을 수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일종의 특허기간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Express Cargo for Simplified Import Declaration(간이신고특송물품)
특급탁송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600달러 이하로서 수입이 제한되는 것을 제외한 물품에 대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 처리한다.
Express Warranty(명시담보)
보험증권상에 담보내용이 문언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담보내용이 인쇄된 서류가 보험증권에 첨부된 경우를 말하며, 묵시담보(implied warranty)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명시담보에는 피보험목적물의 안전에 관한 안전담보(warranty of good safety)와 피보험목적물이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중립담보(warranty of neutrality)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