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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aluation'~'Duty Exemption on Temporary Importation'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17 14:06:26

Devaluation(평가절하)
일국의 통화의 대외가치를 인하하는 것을 말한다.
평가절하는 그 나라의 수출상품의 외화표시가격을 그만큼 싸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므로 수출이 증대된다. 한편 수입상품을 자국통화표시가격이 그 만큼 높아지므로 수입은 감소한다.

 

Devanning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끄집어내는 작업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컨테이너에 화물을 채우는 작업을 Vanning 또는 Loading Stuffing 이라 부른다.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DAC; 개발원조위원회)
1961년에 설립된 OECD 산하기관으로 공적개발원조(ODA)와 관련하여 원조활동의 분류 및 보고에 관한 국제표준을 수립하고, 원조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적 목표수립 및 공여국의 공약이행의 촉진 역할을 하는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발원조를 실시하는 회원은 23개 양자 공여국 및 EC로 총 24개국이며, 한국은 24번째로 2010년에 가입한 바 있다.

 

Deviation Clause(DC; 이로 약관)
인명, 화물구조 등을 위하여 또는 선주 또는 용선자의 자유재량권에 의거하여 본선이 정한 항로를 이탈하는 것을 이로(Deviation)라고 말한다.

 

Diagonal Cumulation(유사누적기준)
당해 지역무역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일정 국가들에 의해 공급된 재료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역내산”으로 간주되는 것을 허용한다.

 

Different Duties(차별관세)
특정국의 수입상품에 대하여 타국으로부터의 수입상품과는 다르게 부과하는 관세율을 말한다.
차별관세국에 대해서 부과하는 보복관세, 수출보조금에 합당한 관세를 부과하는 상계관세 등이 있다.

 

Direct B/L(직항 선하증권)
적출항에서 목적항까지 적재본선이 환적없이 직항하는 경우에 발행되는 B/L을 말한다.
목적지까지 환적하면서 운송되는 경우에 발행되는 전통선하증권(Thorugh B/L)과 대비되는 것이다.

 

Direct Cargo
대량의 항공화물의 경우 혼재업자(Consolidator)를 개입시키지 않고 직접 항공회사에 운송을 의뢰하는 화물을 말한다. Straight Cargo 라고도 부른다.

 

Direct Ship(직항선)
운송도중에 타선에 환적(Transhipment)하지 않고 선적항으로부터 목적항까지 직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직항선에 의한 선적을 Direct Shipment라고 한다.

 

Direct Shipment(직항선적)
관례항로에 의해 운항되어 운항도중에 다른 항구에 기항하지 않고 목적지로 직접 항행하는 직항선에 의하여 물품을 적출하는 것을 말한다.
유의점은 직항선적은 환적금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타지역을 경유하는 항로에 선적하거나 환적을 전제로 하고 있는 선박에 적재하면 계약위반이 되어 클레임이 제기될 수 있다.

 

Direct Trade(직접무역)
무역상사 또는 제조업자가 제3자(대리업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출입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상사의 중개로 수출입하는 것을 간접무역이라고 한다.

 

Direct Transport(직항운송)
운송도중 환적없이 목적지까지 직행하는 운송을 말한다.
이 경우 직항선하증권 (Direct B/L)이 발행된다.

 

Direct Expenses(직접경비)
특정제품에 직접 투입된 비용 중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원가이다. 예) 해당 제품의 설계비, 특허사용료

 

Direct Labor Cost(직접노무비)
특정제품을 생산할 때 투입된 노무비 중에서 직접적으로 추적이 가능한 원가를 말한다.
예를 들어 제품 생산 라인에 직접 참여한 생산직 종업원의 급여가 직접노무비이다.

 

Direct Material Cost(직접재료비)
재료원가 중 특정제품을 위해 소비되어 그 제품의 원가로 직접 추적할 수 있는 원가이다.
즉, 특정 제품에 대하여 그 소비액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재료비를 말하는 것으로, 직접재료원가는 "기초재료재고액 + 당기재료매입액 - 기말재료재고액"으로 구할 수 있다.

 

Directory(상공인명록)
각국의 저명한 무역업자는 물론 제조업자, 해운업자, 해상보험업자, 운행업자 등의 이름·전신약호·주요업소·주소 및 그 영업품목 등을 수록한 책자이며,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비치되어 있다.

 

Dirty Cargo(조악화물)
누출될 우려가 있는 액상화물(유류, 주류 등), 악취가 나는 피혁, 시멘트 등의 화물, 흡습성이나 용해성이 있는 소금, 원당 등의 화물을 말한다.

 

Discharge(양하)
화물이 부선에서 내려지거나 육지 또는 부두에 계류되어 있는 선박으로부터 직접 화물을 육지에 내리는 것을 말하며, 'Discharging', 'Unloading' 이라고도 부른다.
수하인이 직접 화물을 내리는 경우와 제3자인 창고업자를 통하여 화물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양륙은 본선의 선측에 내려놓은 화물을 육상에 옮겨서 수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Discharge by Agreement(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종료)
무역계약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고 합의에 의해 당사자들을 구속하며 합의에 의해 종료되게 된다.
계약체결 시 파산이나 회사의 합병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자유로이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는 그 사유가 도달하면 무역계약은 그 시점에서 종료된다.

 

Discharge by Breach(계약위반에 의한 종료)
계약위반의 의미는 국제매매거래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 중 어느 일방이 계약에 규정된 내용에 적합한 국제상거래관습, 해당계약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약정, 당해 계약의 취지, 각종 조약 및 강행법규에 적합한 급부나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무역계약에서 채무자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사유로 인하여 중대한(혹은 본질적인) 계약위반(이행지체, 불완전이행을 포함)이 발생한 경우는, 상대방은 채무자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Discharge by Frustration or Impossibility(이행불능에 의한 종료)
계약체결 후 후발적으로 이행의 전부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유로 불능이 된 경우는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채무는 자동적으로 면제되고 계약은 종료된다.
그러나 이행의 전부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에는 본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은 종료되지만 채무는 존재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Discharge by Performance(이행에 의한 종료)
무역계약은 모든 채무의 이행에 의하여 종료된다.
채무내용과 조금도 틀림없이 엄밀하고도 정확히(precise and exact)이행되어야만 완전히 종료되며 그렇지 못한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계약위반 문제가 발생한다.

 

Discharging Cost(양하비용)
양륙항에서 해상화물을 본선의 선창에서 끄집어내어 선측에 내리기 위한 비용을 말한다.
FOB, CIF 조건의 계약에서는 본래 매수인이 부담한다.
그러나 CIF계약에 있어서 수출지 운임지급의 시점에서 운임이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부담하게 된다. 'Unloading Charge'라고도 한다.

 

Discrepancy(신용장조건 불일치)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한 것을 말한다.
수출자(수익자)가 수출지의 은행(매입은행)에 화환어음의 매입을 의뢰한 경우 은행은 선적서류 또는 화환어음의 기재가 신용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Discrepancy로서 수출대금의 지급을 거부한다.

 

Dishono(u)r(부도/지급거절)
어음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만기일에 어음을 제시하였는데, 그 지급을 거절당하는 것을 말한다.
부도어음을 Dishonored Bill이라 한다.
수출환어음이 선적서류의 하자로 인하여 부도 또는 지급거절 되었다는 통지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받고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대금이 결제되지 않을 경우 수출자는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및 그 동안의 이자를 계산하여 환어음 매입 외국환은행에 상환하여야 한다.

 

Dispatch Money(조출료)
정해진 정박기간 보다 빨리 하역이 종료한 경우 그 절약한 일수(Dispatch Day)에 대해서 선주가 하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한다.
항해용선계약(Voyage or Trip Charter)에 있어서는 CQD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하 및 양하에 필요한 정박기간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보통이다.
금액은 통상적으로 체선료(Demurrage)의 절반이다.

 

Dispatch Money(조출료, 선주상여금)
조출료란 용선계약서상에 정해진 정박기간 이전에 화주가 하역을 종료시킬 경우에는 체선료(demurrage)와는 반대로 선주가 화주(용선인)에게 단축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일종의 상여금을 말한다. 통상 조출료는 체선료의 1/2이다.

 

Dispensation(맹외선 선적일 특인)
FOB조건의 수출에 있어서는 외국의 수입자가 본선의 지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수입자가 맹외선 선적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계약동맹하주인 수출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Telex나 L/C의 사본 등을 첨부하여 맹외선 선적을 특인해 줄 것을 동맹사무실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신청은 Dispensation이라 부르고 「적용면제」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Disposal Risk(처분위험)
수입화물이 팔리지 않는 위험을 말한다.

 

Dispute Settlement Body(WTO 분쟁해결기구)
1) 무역 분쟁의 해결을 위해 ‘분쟁해결규칙과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DSU)’를 근거로 설치된 WTO 산하기구를 말한다. Dispute Settlement Body로 약칭하여 'DSB'라고 부른다.
DSB의 설치로 WTO체제하에서는 GATT 보다 실질적이면서 효율적인 분쟁해결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패널 설치, 패널과 상소 보고서의 채택, 판정과 권고의 이행 감시 등에 관한 권한이 있다. 특히 분쟁해결 절차와 이행 기간을 명료화 하였으며, 교차보복(cross-sector retaliation)을 허용하였다.
2) 회원국간 분쟁해결을 위해 소집되는 WTO 일반이사회. 동 기구는 패널의 설치, 패널 및 상소보고서의 채택, 판정 및 권고의 이행감시, 권고 불이행 시 보복조치 승인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구이다.
Cf. 노동관련-분쟁해결(Dispute Settlement): 일반당사국이 지속적으로 무역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국내노동법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국 정부가 3인(공동추천의장, 양국이 지명한 각 1인)의 중립적 인사로 구성된 분쟁해결패널(Dispute Settlement Panel)에 회부하고 패널 결정에 따라 연간 최대 1,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노동협정문의 이행 여부에 대한 분쟁발생시 중립적인 기구를 통한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이 이미 체결한 FTA에서 노동기준 준수 관련으로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된 사례는 아직 없다.

 

Distributor(특약판매점)
해외의 수출자 또는 제조업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나 계정으로 제품을 매입하여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권한(Distributorsip)을 부여 받은 판매점을 말한다.
이 판매점은 자기의 계정과 위험 부담 하에 본인(Principal)으로서 상품을 수입하여 재고를 가진다.

 

Distributorship Agreement(특약판매점계약)
판매점계약 또는 대리점계약(Agency Agreement)을 말한다.
계약당사자가 수출자 대 수입자의 관계에 서고 어느 쪽도 본인(Principal)으로서 자기의 계정과 위험부담 하에 거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특정의 상품을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약정한 계약을 말한다.

 

Diversion Charge(양륙지변경료)
선하증권에 기재된 양하항과 다른 항에 양하하는 양륙지변경(Change of Destination)의 경우에 청구되는 비용이다. 이 경우 화물을 옮기는데 소요되는 이적비용(Shifting Charge)을 청구 받는 경우도 있다.

 

Dock Receipt(부두수령증)
선사가 화주로부터 Dock에서 화물을 수취하였음을 나타내는 서류로 인수자가 작성하여 발급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화물의 신속한 인수도를 위해서 하주 자신이 선사 소정의 D/R양식에 화물에 관한 사항을 기재 후 CY나 CFS에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며, '부두수취증'이라고도 한다.

 

Doctrine of Strict Compliance(엄격일치의 원칙, 엄밀일치원칙)
1) 신용장거래는 상품의 거래가 아니고 서류거래이므로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용장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진다.
선적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엄격하게 일치(strict compliance)하여야지만 신용장대금이 지급되고, 신용장조건과 서류가 불일치(discrepancy)한 경우에는 은행이 지급을 거절한다는 원칙이 엄격일치의 원칙(Doctrine of Strict Compliance)이다.
신용장통일규칙(UCP600)에서는 제14조에 서류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2) 은행이 신용장 조건에 엄밀히 일치하지 않은 서류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법률적 원칙으로, 신용장거래는 상품거래가 아닌 서류거래이므로 서류만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까닭에 서류가 신용장조건에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비해 실질일치원칙(doctrine of substantial compliance)의 대두는 신용장통일규칙 제21조의 규정과 제37조 c항의 규정은 엄밀일치의 원칙을 다소 완화하여 서류가 내용상 신용장조건과 상호 모순되는 내용이 아닌 한 어느 정도까지 일치하면 은행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실질일치의 원칙을 나타낸 조항으로서, 동조에서 규정한 바대로 그 내용상 상호모순성이 없으면 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류거래와 심사의 원칙은 신용장통일규칙 제5차 개정 제13조(a)에서 “은행은 신용장에 약정된 모든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가 아닌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하여야 한다. 약정된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가의 여부는 본 규칙에 반영된 국제적인 은행의 표준관행에 의해 결정된다.”

 

Doctrine of Substantial Compliance(상당일치의 원칙)
엄격일치의 원칙을 완화하여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상당하게 일치하면 은행은 이를 수리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러나 신용장통일규칙(UCP600)에서는 기존의 '상당한 주의(with reasonable care)를 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제14조 제a항에서 '서류가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를 구성하는지의 여부를 서류만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신용장의 서류심사는 엄격일치의 원칙임을 규정하고 있다.

 

Document of Title(권리증권)
선하증권처럼 그 증권을 인도하는 것에 의해 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화물에 대한 지배 기능(Title) 즉 권리가 이전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Documentary B/E with L/C(신용장부 화환어음)
① 매도약정품을 선적한 다음, 수출환어음을 발행하고 거기에 운송서류와 매수인 측에서 보내온 신용장을 첨부하여 수출지의 거래은행이나 그 신용장에 지정된 외환은행에 매입을 의뢰하는 방법
② 매입을 의뢰 받은 외국환은행, 바꾸어 말하면 매입은행은 신용장이 있으면 신용장 발행의뢰인의 신용에 대하여 신용장의 발행은행이 책임을 지므로 매도인이 발행한 화환어음을 안심하고 매입할 수가 있는 방법
③ 매도인이 신용장과 운송서류를 첨부한 수출환어음을 제시하면 매입은행은 그것과 상환으로 수출환어음 금액을 전액 지급하게 되고, 매도인은 선적상품의 대금을 회수하게 된다.

 

Documentary B/E without L/C(신용장이 없는 화환어음)
매수인측에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이며 매도인이 약정품을 선적하고 선박회사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 받은 다음 운송서류를 구비하여 화환어음의 매입을 외국환은행에 의뢰하더라도 외환은행은 수출어음보험에 부보되지 않은 이상 신용장이 없으므로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여 선적상품금액의 70~80%만을 지급하게 된다. 잔액 20~30%는 일반적으로 외국환은행 측이 매수인으로부터 선적상품금액을 전액 받았을 때에 지급하게 된다.
수출지의 외국환은행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입한 수출환어음과 운송서류를 수입지에 있는 지점이나 거래은행(corres bank) 앞으로 발송하게 되면 운송서류를 접수한 지점이나 거래은행은 그 서류를 매수인에게 전하고 매입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이때 매도인이 발행한 수출환어음에 지급인도라고 명시된 지급인도어음(D/P bill)일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어음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입은행의 지점이나 거래은행은 운송서류를 매수인 측에 넘겨주지 않는다.
수출환어음이 인수인도어음(D/A bill)일 경우에는 매수인이 어음금액을 언제까지 지급하겠다고 하는 책임을 인수하면 매입은행의 지점이나 거래은행은 운송서류를 매수인에게 인도하게 된다. 운송서류를 인수한 매수인은 수입지의 선박회사에 그것을 제시하고 약정품을 인수하게 된다.

 

Documentary Bill/Draft(화환어음)
어음에 상품을 대표하는 산적서류(선하증권 등), 보험서류, 상업송장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상품의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고 이 경우의 환어음을 화환어음이라고 한다.
화환어음은 매도인이 발행인, 매수인은 지급인, 외국환은행이 수취인으로 되어 있는 환어음이며, 수송도중의 화물을 증권화한 운송서류가 환어음의 담보물이 되어 있다.

 

Documentary Clean Bill(화환부담보 어음)
긴급처분을 해야 하는 화물의 수출등의 경우에 선적서류는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수출자로부터 수입자에 직접 인도되는 것으로서 은행에서 어음을 매입할 때에 담보물건으로서의 선적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는 어음을 말한다.

 

Documentary Clean Credit(무담보신용장)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화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형식은 화환신용장과 똑같지만, 이러한 신용장으로 매입의뢰할 때 수출업자가 매입은행에 제시하는 것은 수출업자 자신이 발행한 환어음 한 가지뿐이며 부대 선적서류(선화증권, 보험증권, 상업송장 등)가 첨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과 구별된다.

 

Documentary Credit(화환신용장)
신용장의 제조건에 따라 수출업자가 발행하는 환어음에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선화증권(bill of lading) 및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등의 운송서류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는 신용장이다.
수출업자가 운송서류를 은행에 제시하고 은행은 동 서류와 상환하여 신용장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신용장으로 현재 통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상업신용장이 이 범주에 속한다.

 

Documentary Credit & Clean Credit(무화환신용장)
무화환신용장 (Clean Credit)이란 신용장에 따라 발행되는 환어음에 선적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어음을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무담보신용장(clean credit)'이라고도 한다.

 

Doha Development Agenda(DDA; 도하개발협상, 도하개발어젠다)
1)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 결정에 의해 2001.11 출범한 새로운 다자무역협상이다. WTO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출범시키면서, 개도국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라운드라는 이름 대신, “도하개발아젠다”라고 명명하였다.
이는 개도국 관심사항인 “개발”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고려가 반영된 결과이다. WTO 회원국들은 시장 접근(농업, 서비스, 공산품과 임수산물), 규범, 환경 등 분야 협상을 진행 중이다.
2) 2001년 11월 카타르의 도하(Doha)에서 열린 제4차 WTO(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의 결정에 의해 시작된 다자간 무역협상(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이다. 우루과이라운드(UR, Uruguay Round) 이후의 새로운 다자간무역협상으로 '라운드'라는 명칭에 거부감을 표명한 개도국의 요구를 수용하고, 개도국의 개발과 성장문제도 다루겠다는 의미에서 과거 GATT체제에서 사용된 라운드라는 이름대신 '도하개발어젠다'로 지칭하기로 하였다.
2012년 현재 제8차 WTO 각료회의까지 진행되어 10년이상 협상 중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어 가까운 시일 내에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Domestic Goods(내국물품)
내국물품은 ①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②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해서 공해상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③ 관세법 제2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④ 관세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된 물품, ⑤ 관세법 제2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 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을 말한다.
관세법상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며, 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내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Door to Door(도어 투 도어)
컨테이너에 의한 복합운송으로 송하인의 작업장이나 창고에서 수하인의 창고까지 복합운송이 일관하여 운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Double Insurance(중복보험)
송하인과 수하인이 각각 별도로 부보한 계약이 중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피보험자는 중복된 어느 쪽의 보험증권으로도 임의로 선택하여 한 쪽으로부터 보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보험자간의 책임비율에 대해서는 각각 인수액의 책임비율로 정산한다.

 

Double Invoicing(이중송장(장부))
수출입 양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실제 거래 가격을 기재한 송장(Invoice)외에 수입관세를 탈세할 목적으로 세관제출용으로 실제보다 저가격의 송장(Invoice)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Double Irish(더블 아이리시)
구글과 애플 등 다국적기업이 사용하는 조세 회피 전략이다.
다국적기업들이 해외 사업 총괄 법인을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만들어 놓고 자회사 로열티라는 형태로 자금을 이동시킨 뒤, 이를 다시 버뮤다 등의 ‘제로 세율’ 지역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납세액을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구글 등 다국적기업들은 조세 회피를 위해 ‘더블 아이리시’ 외에도 아일랜드와 우호적인 조세 협약을 맺은 네덜란드에 중간 기업을 세우는 ‘더치 샌드위치(Dutch Sandwich)’ 방식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Double Stack Train(이단적열차)
컨테이너를 절도화차에 2단으로 겹쳐 적재하여 수송하는 열차를 말한다. DST라고 약칭한다.

 

Double Substantial Transformation(2단계 실질적 변형)
방적공정, 제직공정과 재단 및 봉제공정을 역내국에서 수행하여 의류 완제품을 생산하도록 고안된 원칙으로, 원사-직물-의류로의 2단계 변형을 의미한다.

 

Down Payment(다운 페이먼트)
1) 선박이나 플랜트 등의 거래인 경우 거래금액이 크므로 지불이 분할로 이루어지는 일이 많다. 이 분할지불의 최초에 지불되는 금액을 말한다.
2) 누진불(Progress Payment) 경우의 Initial Payment(제1차 지급금)를 말한다.

 

Draft
해상보험에서는 곡물이나 유류가 항해 중에 건조나 증발 때문에 중량이나 용적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손해는 할증보험료를 지급하고 Shortage의 특약에 의해 보상된다.
대금결제에서는 어음을 말한다.
법률상에서는 서류의 초안을 말한다.

 

Draft; Bill of Exchange(환어음)
어음발행인(drawer)이 지급인(drawee)인 제3자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수취인(payee) 또는 그 지시인(orderer) 또는 소지인(bearer)에게 지급일에 일정한 장소에서 무조건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요식 유가증권이자 유통증권(negotiable instrument)을 말한다.

 

Draw(어음발행)
어음을 발행한다는 것을 뜻한다. 발행된 어음을 'Draft', 'Bill of Exchange'라고 한다.

 

Draw Back(관세환급)
관세환급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에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 등에 제공한 때에 수출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하며 현행법상 납세의무의 형평과 징수행정의 공정을 위한 관세법상의 환급(과오납 환급과 위약물품 환급)과 수출지원을 위한 환급특례법상의 환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은 후자를 의미한다.
 

Drawback, Boarder Tax Adjustment(환급제도(국경세 조정))
국내 소비용 상품이 수출될 경우 당해 제품에 부과된 소비세 등의 간접세 반환 또는 부과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국경세 조정은 경우에 따라서는 환급(drawback) 또는 감면(remissions)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Drawee(지급인)
관계당사자는 아니며 추심의뢰은행의 추심의뢰에 대하여 최종지급을 하거나 인수를 담당하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Drawer(발행인)
어음을 발행하는 자를 말하며 화환어음에서는 수출자가 어음의 발행인이 된다

 

Dry Cargo(건화물)
액체화물이나 냉동화물을 제외한 건성화물을 말하고 건화물에는 기계류, 잡화 등이 있다. 이용하는 컨테이너는 Dry Container이다.

 

Dry Container(드라이 컨테이너)
일반잡화용의 컨테이너로서 알루미늄합금의 재질로 제작된 가장 일반적인 컨테이너이다.
20 feet와 40 feet의 두 종류 사이즈가 있다.

 

Dual Rate System(이중운임제)
동맹선(conference line)에만 선적하겠다는 협정을 당해 동맹선사와 체결한 화주에게는 일반적인 비계약운임보다 저렴한 계약운임(contract rate)을 적용하는 화주를 구속하는 제도이다.

 

Dual Tariff(이중관세)
동일 수입물품에 두 종류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저 2종의 세율을 동시에 수입세율중에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 세표에는 저율만을 표시하고 고율에는 종가 몇%를 부가한다고 정한 방법이 있다. Double Tariff라고도 한다.

 

Dumping(덤핑)
국내시장가격 이하의 가격 또는 생산비 이하의 가격체계를 교란시키고, 그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것을 말한다.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y)를 부과한다.

 

Dumping Margin(덤핑마진)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산정하고 이들을 비교하여 수출국내의 정상가격보다 상대국으로의 수출가격이 높으면 덤핑이 되며, 이때의 차액을 '덤핑마진'이라고 한다.

 

Duration(세이프가드 조치기간)
개별 세이프가드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기간으로 WTO세이프가드 협정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잠정조치, 최초 및 연장적용기간 포함 8년(개도국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기간연장이 가능한 사유로는
(1)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기 위한 지속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2) 당해산업이 구조조정 과정에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며,
(3) WTO 세이프가드 협정상의 양허 및 기타의무(제8조), 통고 및 협의 (제12조)에 관련된 규정들이 잘 준수되고 있는 경우이다.

 

Duration of Carrier's Liability(운송인의 책임기간)
계약품의 운송을 위하여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의 지배하에 물품이 놓여졌을 때에 책임이 개시되고 수하인에게 물품이 인도 되었을 때에 책임이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컨테이너선의 경우에는 Container Yard Operator 또는 Container Freight Station에 화물을 인도한 시점에서 책임이 개시되고 목적지에서 수하인에게 인도한 시점에서 종료한다.
재래선의 경우에는 화물이 선적항 본선의 Tackle에 걸린시점(Tackle On)에서 책임이 개시되고 양하항에서 Tackle을 떠난 시점(Tackle Off)에서 종료한다.

 

Duration of Insurance(보험기간)
피보험목적물에 대해 보험자의 책임이 존속되는 기간으로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부보받을 수 있는 시간적·공간적 한계이다.
적하보험의 경우 ICC의 운송약관에는 “운송개시를 위하여 출하지 창고 또는 보관창고를 떠나서”부터 보험자가 책임지고, 통상의 운송구간 동안 계속 담보되며, 종기는 첫째, 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의 수화인이나 수화인의 최종창고, 보관창고 둘째, 목적지도착 이전이라도 ① 보관을 위해 선택한 창고에 인도될 때 ② 분배나 할당을 위해 선택한 창고(보관창고)에 인도될 때 셋째, 최종 양륙 항에서 양륙이 완료 된 후 60일이 경과된 때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협회적하약관상의 보험기간

보 험 개 시

보 험 종 료

화물이 운송개시를 위해
보관창고를 떠날 때

다음 중 어느 것이든 먼저 생길 때
∙최종목적지 수화인창고에 인도 시
∙통상의 운송 과정이 아닌 보관·할당·분배를 위한 장소에 인도 시
∙최종 양륙항 외항본선에서 하역완료 후 60일까지
 (우리나라는 수입의 경우 30일까지로 제한하고 있음)

 

Duration of Risk Clause(보험기간약관)
일반적으로 보험기간(Duration of Risk)을 정한 약관을 의미한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약관은 구약관, 신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운송약관에 의해 무의미하게 되었다.
보험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출하지의 창고에서 다음의 시점 또는 지점까지이다.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최종목적지의 수하인의 창고에 화물이 반입되었을 때
② 최종목적지 도착 전이라도 통상의 수송과정 이외의 보관을 위한 창고에 입고 하였을 때
③ 화물을 분배하기 위한 창고에 입고하였을 때
④ 본선에서 화물의 양하를 완료한 후 10일 경과하였을 때

 

Duration of Storage(장치기간)
보세화물을 보세구역에 장치해 둘 수 있는 법적으로 최대한 허용된 기간을 말하며, 보세구역의 성격에 따라 기간에 다소 차이가 있다.

 

Duty Assessment Review(원심, 관세평가재심)
원심은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초심으로, 신청인의 조사신청 이후 조사개시결정이 나면 덤핑률과 산업피해판정에 대한 예비조사, 잠정조치, 본조사를 거쳐 덤핑방지관세부과조치를 내리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관세평가재심은 확정반덤핑관세 부과 이후 시장상황이 변하고 그에 따라 수입품 가격이 변하여 덤핑마진이 변할 수 있으므로 이때 원심 덤핑마진 및 반덤핑관세 규모에 대한 재평가를 행하는 것이다.
반덤핑협정은 반덤핑 관세규모의 최대허용치를 설정하고 있는데, 덤핑마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덤핑마진이 최종판정상의 덤핑마진과 차이가 있어서 상기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동 원칙에 부합하기 위하여 관세 규모를 최종적으로 판정하는 것이 관세평가재심이다.
재심은 확정반덤핑 관세부과 후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한 후 이해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당국이 반덤핑 관세 부과의 지속여부를 검토하는 절차이다.
재심절차의 일환인 일몰재심(sunset review)은 덤핑방지관세 또는 가격인상 약속이 종료될 경우 덤핑 및 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유무를 검토하여 덤핑방지관세 및 가격인상 약속의 연장을 재심사하는 것이다.

 

Duty Exemption(관세감면)
대외무역협정, 조세법 등에 근거하여 관세납부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시키는 제도이다.
관세감면에는 무조건감면과 조건감면으로 구별할 수 있다.
무조건감면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완전한 감면이 이루어지며 사후 조건의 변화에 따라 감면여부가 달라지지 않는 것이며, 조건감면은 감면해제조건을 붙여서 해제조건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감면하였던 관세를 징수하게 된다.

 

Duty Free(면세)
수입화물이 일정조건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관세납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전액면제를 면세, 일부면제를 감세라고 한다.

 

Duty Insurance(수입세보험)
보험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CIF 가격에 1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수입세(Import Duty)도 함께 부보하는 일도 있다. 그러나 Duty Insurance로서 별개로 부보하는 경우가 많다. 화물이 손상되어 도착하여도 관세는 그에 따라 감액되지 않으므로 고액관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필요하다.

 

Duty Disproportion Goods(세율 불균형물품)
일반적으로 관세율은 원재료는 낮게, 완제품은 높게 책정되지만 원재료의 관세율이 완제품의 관세율보다 높은 경우가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품목이다.

 

Duty of Disclosure(고지의무)
보험계약체결 시 보험계약자 혹은 중개인은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인수 여부 또는 계약내용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보험계약자에게 고지의무를 부여하는 이유는 보험자 자신이 화물의 상태나 성질을 잘 모르고 있고, 보험자가 모든 중요한 사항을 일일이 점검하는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Duty-Free Allowance(면세(허용)범위)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가격 이나 물품의 범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여행자휴대품에서 담배1보루, 술1병(1리터, 400불 이하) 등을 가리킨다.

 

Dying Processing Operation Criteria(염색가공 공정 기준)
섬유류의 원산지 결정에 있어 염색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기준을 말한다.

 

day`s sight, days after sight(DS; 일람 후 ~일 어음)
예를 들어 60d/s(days after sight) - 일람 후 60일 출급어음을 말한다.

 

Deferred Payment Undertaking(연지급약정서)
기한부조건의 거래에서 수출업자가 신용장에 명시된 서류를 지정은행에 제시하면 일정기간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서를 말한다.
수출자(수익자)는 이러한 약정서를 근거로 일정 기간 후 대금을 지급받게 되며, 이러한 성격을 지닌 신용장을 연지급신용장이라고 한다.

 

Degree of Dependence upon Foreign Trade(무역의존도)
한 나라의 국민경제가 무역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무역의존도 = 무역총액/국민총생산 또는 국민소득'으로 계산하여 측정할 수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을수록 일국의 경제가 무역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로 국민경제발전에 공헌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Digital Signature(디지털서명)
자료메시지에 부착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자료로,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자료메시지의 내용에 대한 그 사람의 승인을 나타낼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는 손으로 하는 수기서명(manual signature) 또는 날인의 전자적인 대체물로서 펜 대신에 컴퓨터를 매개로 하여 생성되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용어로 디지털서명(digital signature)이 있는데, 디지털서명이란 공개키 암호방식(비대칭적 암호체계)을 이용한 전자서명의 한 종류이다.
전자서명은 송신자가 작성한 전자문서 자체를 암호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자가 문서내용을 열람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다만 그 전자서명에 작성자로 기재된 자가 그 전자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과 작성내용이 송·수신과정에서 위조·변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작성자가 그 전자문서 작성사실을 나중에 부인할 수 없게 하는 역할을 한다.

 

Domestic Content(DC; 국내가치함량)
원산지 자격을 부여할 경우에 요구되는 최소 국내 부가가치 비율 기준을 말한다.

 

Domestic Trade(내국무역)
국내에 있는 외국인과의 상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국가간의 교역이라는 개념은 아니다. 내국무역은 일반적인 무역처럼 외국으로 재화나 용역이 국외로 나가는 것이 아니며, 대금의 수취방법도 외환이 사용되어 국제수지상으로 무역외 수지로 간주된다.

 

Duty Exemption on Temporary Importation(재수출면세)
수입물품이 성능이나 형태 등에서 계약과 상이하거나 중계무역 등을 이유로 다시 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과해야 할 관세 등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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