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인수도조건)
‘인수인도조건’ 참조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인수인도조건)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을 자신의 책임 하에 선적한 후, 관련서류가 첨부된 기한부환어음(documentary usance bill or time bill)을 수입업자를 지급인(drawee)으로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인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에 추심을 의뢰하면,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은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추심은행(collecting bank)으로 보내어 추심을 의뢰한다. 그러면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추심은행은 그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업자로부터 어음의 인수를 받으며 서류를 인도하고, 어음의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받아 추심을 의뢰하여온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으로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법이다.
그 거래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는 신용장 없이 추심방식(collection), 즉 D/A 방식의 대금결제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
② 수출업자는 계약물품을 계약기간 내에 수출통관 및 선적을 완료
③ 수출업자는 관련서류들이 첨부된 기한부환어음(documentary usance bill)을 수입업자를 지급인(drawee)으로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
④ 추심의뢰를 받은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은 추심의뢰서(collection order)를 작성하여 그 환어음과 관련서류들을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으로 추심을 위하여 송부하여 인수를 요청
⑤ 서류를 접수한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은 수입업자에게 서류의 내도 통지
⑥ 수입업자는 제시된 어음에 “Accepted by∼” 라고 배서하여 인수를 하면서 서류를 인도받음
⑦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은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에 어음인수통지서를 송부
⑧ 수입업자는 환어음의 만기일(maturity date)이 되면 거래은행에 지급
⑨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은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으로 대금을 송금
⑩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은 송금 받은 대금을 수출업자에게 지급
D/P(지급도조건)
‘지급인도조건’ 참조
D/P(Documents Against Payment; 지급인도조건)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을 자신의 책임 하에 선적한 후, 관련서류가 첨부된 일람불환어음(documentary sight bill)을 수입업자를 지급인(drawee)으로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인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에 추심을 의뢰하면,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은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추심은행(collecting bank)으로 송부하여 추심을 의뢰한다. 그러면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추심은행은 그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서 서류를 인도하고, 지급받은 대금은 추심을 의뢰하여 온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인 추심의뢰은행으로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법이다.
그 거래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는 신용장 없이 추심방식, 즉 D/P방식의 대금결제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
②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의 선적지시를 받는 대로 매매계약에 일치한 물품을 통관하여 기한 내에 선적을 완료
③ 수출업자는 관련서류들이 첨부된 일람불 추심환어음(documentary sight bill)을 수입업자를 지급인(drawee)으로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시하면서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에 환어음대금을 추심 의뢰하여 줄 것을 요청
④ 수출업자로부터 추심 요청을 받은 거래은행(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은 추심에 필요한 모든 지시사항을 기재한 추심의뢰서(collection order)를 작성하여 수출업자의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첨부한 후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추심은행:collecting bank)에 송부하고 수입업자 앞으로 추심해 줄 것을 의뢰
⑤ 서류를 접수한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추심은행)은 추심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접수하는 즉시 수입업자에게 선적서류가 도착하였다는 통지서(arrival notice)를 발송하고 환어음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
⑥ 은행으로부터 추심을 받은 수입업자는 환어음의 지급을 한다. 그러면 수입업자로부터 환어음의 지급을 받은 추심은행은 선적서류를 인도해 준다. 그 후 수입업자는 선적서류를 가지고 통관절차를 거쳐 운송업자로부터 물품을 수령
⑦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추심은행)은 수입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추심대금을 추심의뢰서에 명기된 대로 추심의뢰은행에게 송금
⑧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은 수출업자에게 대금을 지급
D/R(Dock Receipt; 부두수취증)
Container Yard(CY)에 반입된 화물에 대해서 CY에 상주하는 선사직원 또는 위임 받은 CY operator가 화물의 수령증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하며, 선사는 D/R을 근거로 선화증권을 발행하여 준다.
D/S
days after sight의 약자로서 예컨대 60d/s는 일람후 60일 출금이다.
DAF(Delivered at Frontier; 국경인도조건)
국경인도조건은
① 국경의 지정된 지점 및 장소에서 인접국의 세관국경을 넘기 전에 양륙하지 않고 수출통관은 이행됐지만 수입통관은 이행되지 않은 상태로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물품이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여졌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국경이라는 용어는 수출국의 국경을 포함하여 모든 국경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항상 그 지점과 장소를 지정함으로써 해당 국경을 명확히 정의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의 물품의 양륙에 대한 책임과 양륙의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에 관한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하게 해야 하며, 인도가 목적항의 선상 또는 부두(안벽)에서 이행되는 경우에는 DES 또는 DEQ조건을 사용해야 한다.
그 특성은
① 국경의 인도장소는 접경국(adjoining country)의 관세선(customs border, customs line)을 통과하기 바로 전의 지점이므로 매도인이 수입통관까지를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다.
② 원래 철도운송이나 육로운송에 쓰여지도록 마련된 것이지만, 이에 한정하지 않고 기타의 어떠한 운송형태에서도 널리 채용된다. 하지만 2010년 사용하지 않는 조건이다.
DDP(목적지관세지급인도)
‘관세지급인도’ 참조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 관세납부반입인도조건)
1) 물품이 수입국의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인수 가능하게 될 때 매도인이 그의 의무를 완료한다. 매도인은 인도지점까지 관세, 조세 및 기타 물품 인도비용을 포함하여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며 수입통관도 하여야 한다. 동조건은 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허가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될 수 없다.
2) 관세납부반입인도조건은
①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이행하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매도인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목적지 국가에서의 수입에 필요한 모든 관세를 포함하여, 그곳까지의 물품의 운송에 따른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한다.
② 매도인의 최대의무조건이며 매도인이 직·간접적으로 수입허가를 취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될 수 없는 조건이다.
③ 당사자가 물품의 수입 시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VAT)를 매도인의 의무로부터 제외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에 관한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④ 당사자가 수입에 관한 모든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DDU조건을 사용하여야 하며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지만, 인도가 목적항의 본선상 또는 부두(안벽)상에서 이행되는 경우에는 DES 또는 DEQ조건이 사용돼야 한다.
-. 정기선과 부정기선 해운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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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정기선(Liner) |
부정기선(Tramp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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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형태(sailings) |
규칙성·반복성 |
불규칙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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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carrier) |
보통운송인(common carrier) |
계약운송인(contract carri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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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cargo) |
이종화물(heterogeneity) |
동종화물(homogene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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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가치(value) |
고가 |
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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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계약(contract) |
선화증권(Bill of Lading) |
용선계약서(charter par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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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freight rate) |
동일운임(동일품목/상이한 화주), |
선박의 수요 및 공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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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service) |
화주의 요구에 따라 조정 |
수요 및 공급에 의해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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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ship) |
고가, 구조 복잡 |
저가, 구조 단순(벌크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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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organization) |
대형조직(본사 및 해외점소) |
소형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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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집하 |
영업부 직원 |
중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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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passenger) |
제한적으로 취급(car-ferry) |
전혀 취급하지 않음 |
-. 가격조건별 운임지급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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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 |
복합운송 |
운임지급표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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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
FCA |
coll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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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 |
CPT |
prepa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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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
CIP |
prepaid |
-. 가격조건별 보험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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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조건 |
운임부담종료지점 |
책임종료지점 |
보험부보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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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 |
선적항 |
선적항 |
수입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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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
선적항 |
선적항 |
수입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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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 |
도착항 |
선적항 |
수입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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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
도착항 |
선적항 |
수출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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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 |
도착항 |
선적항 |
수출업자 |
-. 가격조건과 항구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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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조건 |
지명 및 항구 |
가격조건 |
지명 및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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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
선적항 |
FCA |
수탁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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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 |
도착항 |
CPT |
도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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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
도착항 |
CIP |
도착지 |
DDU(목적지관세불지급인도)
‘관세미지급인도조건’ 참조
DDU(Delivered Duty Unpaid; 관세부지급 반입인도조건)
‘관세미지급인도조건’ 참조
DES(착선인도)
Delivered Ex Ship (…named port of destination)의 약자로 'DES'라고 한다.
DES는 물품이 목적항에서 수입통관되지 않고 본선상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상태로 두어졌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뜻한다. DES조건에서 매도인은 양륙하기 전에 지정된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따른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조건은 Incoterms2010에서 삭제되어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DES조건으로 무역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매매계약서에 Incoterms2000이 적용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Daily Charter(일대용선계약)
계약지정 선적항에서 본선에 화물을 적재한 일부터 기산하여 계약지정 양륙항까지 운송하여 화물을 인도완료 할 때까지의 일시 사이에 1일(24시간)당 얼마로 용선요율을 정해서, 선복을 일대하는 계약을 말한다.
Daily Charter Rate(일대용선운임)
본선이 계약지정 선적항에서 화물을 적재한 날로부터 기산(起算)하여 계약지정 양륙항까지 운송하여 화물을 인도 완료할 때까지의 일시(日時) 사이에 1일 (24시간)당 얼마로 용선료율을 정하여 보관하는 운임이다.
Damage for Detention(체박(滯泊)손해배상금)
선혼(船混; Port Congestion)으로 체선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부정기선의 경우 체박손해배상금 또는 체선료(Demurrage)가 청구되고, 정기선의 경우 선혼할증(Congestion Surcharge)이 징수된다.
Dangerous Cargo(위험화물)
위험화물(Dangerous Cargo)은 발화성, 폭발성, 부식성, 방사성을 가지고 있어서 인명, 선체, 적접화물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화물을 말한다.
Database Management System(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응용프로그램이다. 일반 사용자들 사이의 중개자로서 모든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software system을 말한다.
Date of Issue(발행일)
어음의 발행일을 말한다. 발행지(Place of Issue)와 함께 Seoul, August 20, 2012.처럼 기입한다.
선하증권 발행일(Date of B/L)이후, 신용장의 만료일(Expiry Date) 이내에 수출지의 은행(negotiating Bank)에서 화환어음을 매입하는 일자가 기입된다.
Date of Maturity(만기일)
무역거래에 있어서의 환어음대금 지급기일, 채권상환일, 보험계약기간 만료일 등을 말하며, Due Date라고도 부른다.
Date of Shipment(선적일)
선하증권의 발행일은 계약품의 선적일의 결정적 증거로 한다는 취지의 조항에 매매계약에 명시된다. 이것은 신용장거래에 있어서도 인정되고 있다.
Days on Demurrage(체선일)
화물을 하역하기 위하여 할당된 정박일수를 초과한 정박일을 말한다.
De Minimis Imports(소량 수입)
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동 협정 관련규정은 개인휴대품, 소량 탁송품 등 비상업적 성격의 소량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e minimis dumping margins(최소덤핑마진)
덤핑수입량이나 덤핑마진이 매우 적어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칠 만한 수준이 아닌 경우 덤핑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준이 수입량인 경우에는 특정국가로부터 유사제품의 수입물량이 총수입량의 3% 미만으로 무시할 정도인 경우이고, 덤핑마진인 경우에는 덤핑마진이 2%이하일 때는 반덤핑조치를 취할 수 없다.
Dead Freight(공적(부적)운임)
부정기선(tramper) 운임 중의 하나로, 화물의 실제 적재량이 선적하기로 계약했던 화물량보다 미달할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 용선인 또는 화주가 책임지고 지불하는 운임을 말한다.
Dead Freight(부적운임)
화물의 실제선적수량이 선복예약수량 보다 부족할 때 그 부족분에 대해서도 지급해야 하는 운임으로서 일종의 손해배상금이다.
그러나 화물을 예약수량대로 전부 선적하지 못한 것이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하주측은 면책된다.
Dead Weight Ton(DWT; 재화중량톤수)
선박의 매매, 용선료의 적용기준이 되는 톤수로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 중량이다.
Deadweight Tonnage(적재중량톤)
2,240파운드를 1톤으로 하여 표시된 선박의 운반능력, 즉 실제로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물의 중량톤을 말한다. DWT라고 약칭한다.
Debit Note(차변표)
차변표란 수출과 관련된 유료견품비 등 비정산대금이나 누락금액의 청구 시에 이용되는 서식을 말한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 전표를 이용하여 그 금액만큼 상대방의 차변계정에 기재한다 하여 차변표라 부른다.
Debt to Income(DTI; 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의 약자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채무자의 소득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점검하는 제도다.
DTI는 금융회사에 갚아야 하는 대출금 원금과 이자가 개인의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며, 이는 부동산 담보물의 크기만으로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기존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 ratio)과 차이가 있다. DTI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면 담보 가치가 높더라도 소득이 충분치 않으면 대출받을 수 없다. 정부는 DTI를 통해 은행의 무분별한 대출 관행과 채무자의 부실 부채 상환을 방지할 수 있다.
Declaration Certificate
FOB 또는 CFR 조건의 수출의 경우 수입자가 선적서류로서 요구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확인서이다.
이러한 경우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보험회사에 선적내용을 Declaration Certificate에 기입하여 제출한다. 보험회사는 그 기재사항과 수입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등록의 유무등을 확인하고 반려한다. 이것을 선적서류의 일부로서 은행에 제출한다.
Declaration for Preference(협정관세적용신청서)
수입자가 관세행정기관에 특혜관세대우를 받기 위한 신청서로서 수입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밖의 원산지증빙서류에 기초하여 작성한다.
Declared Value(신고가격)
수출신고서(Export Declaration)에 기재하는 가격으로서 우리나라는 수출항에서 본선인도가격(FOB Value)을 기재한다.
수입신고가격은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이다.
Declared Value for Customs(세관 신고가격)
선적서류상의 화주 또는 수입자가 세관통관절차를 위해 물품을 제시할 때, 목적지국의 관세법에 따라 신고하는 화물가격을 말한다.
Deductive Price(역산가격)
수입물품에 대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에서 일정한 공제요소를 공제한 과세가격이다.
Deed(날인증명서)
영국에서는 양피 또는 종이의 서면에 서명, 날인하여 교부하는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 작성된 증서를 말한다. 계약이 날인증서(Deed)라는 일정한 방식에 의한 것을 날인계약이라 한다.
Default Clause(과태약관)
매매당사자가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약정하여 일반거래조건협정서 또는 매매계약서에 명시하는 약관을 말한다.
매도인측의 계약불이행으로는 계약인도시기까지 인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한편 매수인측의 불이행으로는 결제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Negligence Clause'라고도 한다.
Deferred Credit(연지급신용장)
기한부라는 점에서 인수신용장과 동일하지만 어음이 발행되지 않으므로 외상기간 중 수출업자가 할인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금융조달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외상대금 결제은행(deferred bank)이 직권으로 발행한 지급확약서의 내용에 따라 지급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연지급조건은 이자 및 환위험부담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Deferred Sight Credit와 Deferred Payment Credit로 구분된다.
Deferred Payment(후지급)
계약대금의 지급을 상품인도 후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법 즉 상품의 선적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지급되는 대금결제방법을 말한다.
외상판매(Sales on Credit), 청산계정, D/P, D/A어음 결제, 위탁판매, 연불수출 등은 후불방식으로 결제한다.
Deferred Payment(연지급)
물품의 선적 또는 선적서류를 인도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신용판매방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한부신용장(usance L/C)이나 D/A거래가 대표적인 경우이며 1년 이상의 중장기 연지급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유형으로는 ① Open Account(상계방식) ② 중장기연지급 ③ 신용장에 의한 거래에서 기한부신용장방식(usance L/C) ④ 무신용장거래에서 인수인도방식(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base) ⑤ 위탁판매방식에 의한 수출 등이 있다.
Deferred Rebate System(운임연할려제, 운임연환불제)
1) 일정기간(통상6개월)동안 동맹선에만 선적한 하주에 대해서 그 지급한 운임에 일부를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 때 그 기간에 이어 계속해서 일정기간 동맹선에만 선적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계속되는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되돌려주는 제도이다.
2) 일정 기간(통상 6개월) 동안 동맹선에만 선적한 화주에 대해 지급한 운임의 일부를 환불하는데, 환불함에 있어 그 기간에 이어 계속해서 일정 기간 동맹선에만 선적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계속되는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 환불되는 제도이다. 선적화물에 대한 환불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영구히 동맹선에만 선적해야 되므로 화주구속방법으로는 가장 교묘하고도 가혹한 것이다.
따라서 19세기 후반 해운동맹이 성장하던 시기에 동맹 강화 수단으로 생긴 제도이나 현재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공정거래를 해친다는 이유로 금지되고 있다.
Deferred Bank(연지급은행)
연지급약정서를 발행해주는 은행을 말한다.
연지급약정서란 기한부조건의 거래에서 수출업자가 신용장에 명시된 서류를 지정은행에 제시하면 일정기간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서를 가리키며, 연지급은행은 개설은행으로부터 연지급약정서를 발급해주고 일정 기간 후에 신용장대금을 지급하도록 사전에 위임되어 있다.
Deferred Tariff Rate(거치관세율)
WTO협상 등에서 자국이 약속한 수준이상으로 관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의 관세율을 말한다.
Definite Insurance(확정보험)
해상보험계약을 신청할 때에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고지의무(Duty of Declaration)를 이행하고 체결된 보험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 확정보험증권(Definite Policy)이 발행된다.
Del Credere Agent(지급보증대리인)
Del Credere는 이탈리아어로서 보증 또는 담보를 의미한다. 대리인이 본인의 위탁(Consignment)에 의거하여 상품을 현지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현지의 고객의 지급에 대하여 보증한다는 지급보증계약(Del Credere Agreement)을 본인과 체결하고 있는 대리인을 말한다.
Del Credere Agent(Factor)(대리인)
Factor란, 일반 대리인과는 달리 매도인의 물품판매를 위탁 받아 판매알선과 더불어 매수인의 지급보증업무까지 수행하게 된다.
이 경우 Factor는 일정액의 판매수수료(sales commission)뿐만 아니라, 지급보증수수료(Del Credere Commission)까지 수취하게 된다. 국제 팩토링방식에 의한 수출입은 바로 이와 같은 Factor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Delay Charge(지연이자)
외국의 신용장발행은행으로부터 매입대금이 12일 이내에 입금되지 않고 지연될 경우에 매입은행이 징수하는 이자이다. 서류에 하자가 없는 매입(clean nego)의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서류의 하자로 인한 보상장(letter of indemnity)을 받고 매입(L/I nego)하는 경우에만 징수한다. 환가료를 징수하는 당일의 요율에 장부가격을 곱하여 원화로 징수한다.
지연이자의 유형은
① 매입은행이 수출업자에게 청구할 경우는 매입은행이 선적서류를 발행은행으로 발송하였으나 발행은행으로부터의 대금지급이 우편기일(최장 12일)이 넘을 때까지 입금되지 않았을 때 수출업자에게 청구한다. 이 경우는 하자 nego로 인하여 입금이 지연되었을 경우 그 기간만큼 매입은행이 수출업자에게 청구하게 된다.
② 신용장 발행은행이 수입업자에게 청구할 경우는 발행은행에 서류가 도착한 후 7일이 지날 때까지 수입업자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8일째 되는 날 개설은행이 우선 대납처리하고 그 이후 대금 완납 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수입업자에게 부과한다.
Delay Damage(지연손해)
지연은 출항의 지연(Delay in the Commencement of Voyage)및 항해의 지연 (Delay in Voyage), 적재 및 양하작업의 지연을 말한다.
이러한 지연으로 화물이 부패하거나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의 손해를 Delay Damage라 한다. 해상보험에서는 보상되지 않는다.
Delivered At Place(도착장소인도조건)
Delivered At Place(…named place of destination)의 약칭으로 'DAP'라고 한다. DAP는 기존의 DAF, DES, DDU를 흡수통합하여 Incoterms2010에서 새롭게 신설된 조건으로, 복합운송에 사용되는 조건이다.
DAP는 물품이 도착운송수단에 실려서 양하준비된 상태로 지정목적지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이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지정목적지까지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수출통관을 수행한다.
Delivered At Terminal(도착터미널인도조건)
Delivered At Terminal(…named terminal at port or place of destination)의 약칭으로 'DAT'라고 한다. DAT는 Incoterms2010에서 새롭게 신설된 조건으로, 복합운송에 사용되는 조건이다. 매도인이 지정목적항이나 목적지의 터미널에서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양하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데까지 위험을 부담한다. '터미널'이란 부두, 창고, 컨테이너장치장(CY) 또는 도로, 철도, 항공터미널 같은 장소를 포함하고, 지붕의 유무를 불문하여 지칭한다.
Delivered Duty Unpaid(DDU; 관세미지급인도조건)
DDU는 Delivered Duty Unpaid (…named place of destination)의 약자이다. DDU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이행하지 않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지 않는 상대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뜻한다.
매도인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목적지 국가에서 수입을 위한 모든 "관세"(이 용어는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책임 및 위험, 그리고 통관수수료, 관세, 조세 기타 비용의 지급을 포함함) 이외에 그곳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따른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조건은 Incoterms2010에서 DAP로 흡수·통합되어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DDU조건으로 무역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매매계약서에 Incoterms2000이 적용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Delivery Order(D/O; 화물인도지시서)
선사가 수화인으로부터 선하증권(B/L)이나 수입화물 선취보증장(L/G)을 받고 본선 또는 터미널(CY또는 CFS)에 화물인도를 지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Delivery Record
양하된 컨테이너화물을 인도할 때 터미널 오퍼레이터(Terminal Operator)와 수하인의 쌍방이 서명한 인도를 증명한 서류이다.
재래선의 경우의 Boat Note에 해당된다.
수출컨테이너화물은 선박회사가 인수할 때의 수취증으로 발행하는 부두수취증 (Dock Receipt; D/R)에 대비되는 서류이다.
Delivery Terms(인도조건)
매매계약의 주요한 5조건(품질, 가격, 수량, 인도, 결제)의 하나이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약정품의 수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① 인도장소 ② 인도방법 ③인도시기에 대하여 약정하여야 한다.
Delivery against Letter of Guarantee(보증장 화물인도)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증권이 도착되지 않은 경우에 수하인이 은행에서 발급받은 보증장을 선박회사에 제출하여 화물인도지시서 (D/O; Delivery Order)를 받고 이와 상환으로 화물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Taking Delivery against L/G; Receiving Cargo under L/G 라고도 부른다.
Demand Draft(일람불어음)
Sight Bill 이라고도 부른다. 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을 제시하자마자 지급해야 되는 어음을 말한다. 어음면에 pay at sight라고 표시한다.
일람불어음에서는 수입자는 어음제시를 받자마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Demand Draft(D/D; 수표송금방식)
수입업자가 미리 물품대금에 상당한 현금을 은행에 불입하고 은행이 송금수표(demand draft:D/D)를 발행해 주면, 이를 수입업자가 수출업자 앞으로 직접 우송하여 결제하는 방식이다.
수입업자가 결제대금에 해당하는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수표를 교부 받은 후 자기책임 하에 우편으로 수출업자(수령인)에게 보내는 방식이다. 송금수표의 우송 중 분실 또는 도난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입업자가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로 개인적으로 소액을 송금하고 물품을 인도 받을 경우에 주로 이용한다.
송금수표에 의한 우편송금절차는 다음과 같은 결제 과정을 받는다.
① 수입업자와 수출업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의 전액을 송금수표(D/D)로 결제하기로 약정한다.
② 송금인(수입업자)은 자기가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송금은행)에 송금할 대금을 외화로 입금시키고 외화표시의 송금수표의 발행을 의뢰한다.
③ 송금은행은 수취인(수출업자)의 거주지역에 있는 자기의 환거래은행을 지급은행으로 하는 송금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수입업자에게 교부한다.
④ 수입업자는 교부 받은 송금수표를 수출업자 앞으로 우송하며, 한편 송금은행은 지급은행 앞으로 송금수표를 발행하였다는 통지서를 송부한다.
⑤ 수출업자는 송금인으로부터 우송된 송금수표를 지급은행에 제시한다.
⑥ 지급은행은 제시된 송금수표와 송금수표 발행통지서를 대조한 후에 그 대금을 수출업자에게 지급한다.
⑦ 수출업자는 계약에 약정된 물품을 선적 또는 우송하고, 수입업자는 그 물품을 수령함으로써 모든 거래 과정이 끝난다.
Demmurage(체선료)
적하(loading) 또는 양하(discharging)일수가 약정된 정박기간(laydays)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일수에 대하여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하루(1일) 또는 중량 톤수 1톤당 얼마를 지불하는 금액이다.
정박기간의 조건에 따라 Laydays Statement(정박기간 계산)를 작성하게 되는 데 정박기간의 기산점은 본선 선장의 N/R(Notice of Readiness; 하역준비완료통지서) 제출 후 일정 시간(12시간) 후로 한다.
하역이 개시되어 계약에 허용된 정박기간을 초과할 때 화주가 선주에게 그 초과시간에 대하여 체선료(demurrage)를 지불하고 반대로 정박기간보다 빠르게 하역이 끝나면 화주는 조출료(despatch money)를 받게 되는 데 조출료는 보통 체선료의 1/2이다.
Denial of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협정관세 적용배제)
세관장이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대신 MFN 관세율을 적용하는 조치를 말한다.
예를 들면 한-미 FTA의 적용을 받으려면 미국에서 직접 운송되어야 하나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Depository Correspondent Bank(예치환거래은행)
신용장 개설은행과 환거래계약을 맺은 은행으로서 개설은행의 예금계좌가 설정되어 있는 은행을 말한다.
송금환의 지급이나 매입 어음의 추심 등은 이 계정의 대변, 차변에의 기입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Depository Bank 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계정을 설정하고 있지 않은 환거래은행은 무예치환거래은행(Non-depository Bank)이라고 한다.
Depot(데포)
화물을 보관, 저장하는 장소를 말한다.
생산지로부터 소비지까지 배송할 경우 화물을 기지의 데포까지 수송하여 모은 후 이곳에서 소정의 작업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된다.
Derrick(데릭)
선내하역을 위해 중요한 양화기로서 선창 내 적정위치에 하역이 가능하도록 설치된 일종의 Crane 이다.
Designated Currency(지정통화)
대외거래에 사용되는 지정통화는 영수통화와 지급통화로 나누어 지정되고 있는데, 지정 통화제도의 목적이 우량통화를 영수하는데 있으므로 주로 영수통화에 대하여 선별(選別) 지정하고 지급통화에는 제한이 없다.
① 영수통화에는 ⒜IMF8조국(현재 51개국), ⒝ 유럽통화단위(Euro), ⒞홍콩통화, ⒟ 중국의 인민폐 등이 있고 지정외통화 사용인증(대만의 NT$, 러시아의 루불)
② 지급통화는 모든 외국통화가 된다.
Designated Bonded Areas(지정보세구역)
세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보세구역의 말하는 것으로 세관장이 주로 국가나 공공기관의 토지․시설 등의 일정구역을 지정한 곳으로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으로 구분된다.
지정장치장은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적으로 장치할 수 있는 장소로 장치 가능한 기간은 6개월이다. 대개 부두, 공항, 또는 세관청사 내에 특정 지역을 세관장이 지정하고 있다.
세관검사장은 수입 또는 수출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의 검사를 할 수 있는 장소로 공항입국장의 세관검사장이 대표적이다.
Designated Storage Areas(지정장치장)
‘부두장치장’ 참조
Destination Delivery Charge(DDC; 도착지화물인도비용)
북미수출의 경우 도착항에서의 하역 및 터미널 작업비용을 해상운임과는 별도로 징수한다.
Detention Charge(지체료)
화주가 허용된 시간(free time) 이내에 반출해 간 컨테이너를 지정된 선사의 CY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불하는 비용이다. Free Time은 동맹 또는 선사에 따라 각기 다르다.
Detention of Vessel(체박 )
체박(滯泊)은 항해용선(Voyage Charter) 계약에 규정된 일정한 정박기간을 초과하여 본선을 항에 정박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선주는 체선료(Demurrage)를 청구한다.
Determination of Origin(원산지 판정)
해당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확정하는, 원산지 검증 과정의 결과로서 내려진 결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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