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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cy Adjustment Factor'~'Cyber Trade'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17 11:28:37

Currency Adjustment Factor(CAF; 통화할증료)
1) 운임이 보통 미 달러로 계산되기 때문에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환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선박회사들이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을 기본운임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바, 이와 같이 부가되는 할증료를 가리킨다.
2) Currency Adjustment Factor(CAF)를 말한다. 해상운임은 미국달러화지급이 원칙인데 변동환율제도에서는 세계통화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선사가 환차손을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하주에게 CAF로서 추가운임을 부과한다.

 

Currency of Settlement(결제통화)
대외거래의 결제에 사용되는 통화를 말한다.
국제결제통화로는 기축통화인 미달러화를 주로 사용하고, 유로화, 엔화 등이 이용된다. 2011년 기준 수출 결제통화의 비중은 미화(85.8%)·유로화(5.5%)·엔화(4.4%)·원화(1.8%)·위안화(0.15%) 순이었다.

 

Current Account(당좌예금)
무역상사의 본 지점간에 발생하는 외화의 수취, 지급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허가절차를 취하지 않고 일정한 제한 하에 본지점계정의 대차기입에 의하여 상계, 결제 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Current Account는 당좌예금(Checking Account) 이라고도 한다.

 

Current Account(경상계정)
수출입상품거래를 표시하는 무역수지(balance of trade), 서비스거래를 표시하는 무역외수지(balance of invisible trade) 및 증여 등의 일방적 이전거래를 표시하는 이전수지(balance of transfer)를 합계한 것이다.

 

Current Balance(경상수지)
한 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상품 및 서비스, 그리고 내외국인의 소득의 대차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수출입상품거래를 표시하는 무역수지 (Balance of Trade), 서비스거래를 표시하는 무역외수지(Balance of Invisible Trade) 및 증여 등의 일방적 이전 거래를 표시하는 이전수지(Balance of Transfer)을 합계한 것이다.

 

Current Market Access(현행시장접근)
WTO 농산물협정상의 시장접근 방식의 하나로, UR 농산물협상에서 관세화 품목의 기준년도 수입이 국내소비량의 3%를 초과할 경우, UR 이행기간 동안 기준년도 시장접근 기회를 계속 보장토록 한다는 시장개방 약속방식이다.

 

Custody B/L(보관선하증권)
수취선하증권의 하나로 화물이 운송인에게 인도되었으나, 그것을 운송할 선박이 적재를 위하여 화물이 보관되어 있는 항구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운송인에 의해서 발행되는 선하증권이다. 화물이 운송인의 보관 하에 있고 선하증권면에 표시된 지정선박을 기다리는 동안 발행되는 것이다.
신용장거래에서 수취선하증권은 신용장상에 그 수리에 관해서 특별히 허용되지 않는 한 은행은 이를 거절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국에서 면화선적에 이용되는 ‘port’, 또는 ‘custody B/L’은 수취선하증권을 인정하는 관습이 있다.

 

Custom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Transit of Goods(ITI협약, 국제운송통관조약)
관세협력위원회가 1971년 육·해·공을 포함하는 국제운송에 관련된 통관조약으로 TIR협약이 컨테이너 도로운송에만 적용되는 데 비하여 이 협약은 육·해·공의 모든 수송수단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Custom-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테러리즘에 대한 세관)
무역 동반자 관계미세관국경보호국(CBP)과 민간 무역업체들 간 협력 프로그램으로 참여 기업에 공장출하에서부터 미국 내 도착까지 화물의 전 유통과정에 걸쳐 보안단계의 공개와 책임 부여한다.

 

Customary Losses(통상적 손실)
해상운송중에 액체류에 소량의 누손(Ordinary Leakage)이 발생하거나 유리등의 일정한 파손(Ordinary Breakage)등은 화물의 성질상 불가피한 손실이므로 보험에서는 면책된다.

 

Customs Approved Registered Exporter(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원산지증명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자율발급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품목별인증수출자와 업체별인증수출자제도가 있다.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적용은 EU국가와 기타 FTA협정국가들에 세부적으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한-EU FTA의 경우 건당 6천유로 초과 수출물품은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 받아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고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Customs Approved Registered Exporter(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업체별 인증수출자를 받지 못한 업체 중 품목별로 현행 기관발급에 준하는 서류심사를 거쳐 해당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인증 받은 수출자(협정별·HS6단위별 포괄인증)이다.
인증을 받은 수출자는 해당물품에 한정하여 한-EU FTA협정의 자율증명을 할 수 있거나 간이하게 기관발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Customs Approved Registered Exporter(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원산지 증명능력과 법규준수도 등 인증수출자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로 관세청 또는 세관에서 인증한 수출자를 말하며, 원산지 자율증명이 가능한(원산지증명능력 보유업체)지 여부를 심사하여 업체별인증수출자로 지정 받으면 모든 협정, 물품에 대하여 간이하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Customs Broker(통관업자)
관세사자격증 소지자로서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화물의 수출입통관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Customs Convention on Container(컨테이너 통관조약)
국제복합운송을 쉽게 하기 위하여 유엔 유럽경제위원회가 채택한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화물의 통관에 대한 조약을 말한다.

 

Customs Cooperation Council(관세협력이사회)
관세협력이사회는 국제연합의 정부 간 기구 중 하나이다. 1952년 유럽관세동맹으로 형성된 각국의 통관제도를 간소화 및 표준화하여 관세장벽을 없애고 국제무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1953년 유럽의 17개 국가가 참석한 가운데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첫 이사회가 열렸고, 1994년 기구명을 세계관세기구(WCO∙World Customs Organization)로 변경, 이후에 세계기구로 확대되었다.
주요 업무는 관세기술 및 관세법규의 국제적 수준에서의 단순화 노력, 품목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조약의 적용과 해석의 통일, 관세절차에 관한 정보의 국제적 교환 및 기술적 지원의 제공, 관세분야에 관한 연구와 정부 간 협조지원 등이다. 관세협력위원회는 HS(Harmonized System)협약을 운용하는데, HS협약은 국가 간에 품목의 분류를 통일하여 신속한 통관을 통해 국제무역을 증진시키고 정확한 수출입 통계를 측정하기 위한 국제 통일품목분류체계이다.
또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의 관세평가 협정(Agreement on Customs Valuation), 그리고 원산지 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의 기술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이사회, 상임기술위원회, 품목분류위원회, 조세제도위원회, 사무총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입은 설립조약, 품목분류협약, 평가협약의 기본 3조약의 가입을 통고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1968년 관세협력이사회에 가입하였고, 이어 상임기술위원회, 품목분류위원회, 평가위원회에 가입하였다. 회원국은 2010년 6월 현재 176개국이다. 소관 협약은 19개이며 우리나라는 이 중 12개 협약에 가입해 있다.

 

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CCCN; 관세품목분류표)
CCCN은 세계 각국의 관세행정 통일을 위하여 관세협력이사회(CCC; Customs Cooperation Council)가 1955년 7월에 작성한 브뤼셀 관세품목분류표(BNT; Brussels Tariff Nomenclature)의 개정판이다.
CCCN은 분류방식은 유별(類別)로 상품을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① 원료를 중심으로 한 분류 ② 제조 과정을 중심으로 한 분류 ③ 노동 과정을 중심으로 한 분류 ④ 용도를 중심으로 한 분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Customs Cooperation For Textile and Apparel Goods(섬유류 통관협력)
미측이 체결한 FTA에서 섬유무역관련조치의 시행 또는 지원, 원산지의 정확성 제고 및 검증, 섬유무역관련 국제협정 이행 지원 및 섬유무역관련 불법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통관절차상의 협력조항을 반영해오고 있다. 특히 수출업 목록의 유지 및 제출, 수출기업의 생산기록 유지, 섬유제품 원산지 입증을 위한 제도수립 및 유지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Customs Duties Types(관세의 종류)
관세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1) 과세의 대상에 따라
  (1) 수입세(import duty)는 물품의 이동방향에 따라 일정 관세영역 안으로 이동할 때 부과하는 관세이다.
  (2) 수출세(export duty)는 일정 관세영역 밖으로 물품이 이동할 때(수출) 부과하는 관세이다.
  (3) 통과세(transit duty)는 관세영역을 단순히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이다.
2) 과세의 목적에 따라
  (1) 재정관세(revenue duty)는 주된 목적이 국고수입의 확보에 있는 관세이다.
  (2) 보호관세(protective duty)는 국내의 유치산업을 보호·육성하고 기존산업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부과되는 관세이다.
3) 과세의 근거에 따라
  (1) 국정관세(general duty)는 한 나라의 법률에 의해 자주적으로 정하는 관세율이다.
  (2) 협정관세(conventional duty)는 통상조약 또는 관세조약에 의하여 특정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협정하고 유효기간 중에는 변경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 관세이다.
4) 과세의 방법에 따라
  (1) 종가세(ad valorem duty)는 가격에 따라 부과하는 관세이다.
  (2) 종량세(specific duty)는 상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이다.
  (3) 혼합세(combined duty)는
    ① 선택세(alternative duty)는 종가세율과 종량세액을 동시에 정하고 그 중 높게(또는 낮게) 산출되는 세액을 선택하여 부과하는 관세이다.
    ② 복합세(compound duty)는 종가세율 및 종량세액을 동시에 정하고 산출된 세액을 합하여 부과하는 관세이다.
-. 관세율의 적용 순위

순 위

종 류

비 고

1 순위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상계관세

최우선 적용

2 순위

편익관세
국제협력관세

3, 4, 5, 6, 7 순위보다 낮은 경우에 우선 적용

3 순위

조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할당관세는 4순위보다 낮은 경우에 우선 적용

4 순위

일반특혜관세

 

5 순위

농축산물 양허관세

WTO협정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4 세율

6 순위

잠 정 관 세

 

7 순위

기 본 관 세

 

 

Customs Duties(Tariffs; 관세)
한 나라의 관세선(customs line)을 통과하는 물품, 즉 외국에서 수입되고 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가 법률에 의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관세의 목적은 최초에는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가장 손쉬운 세원으로서 활용되었고 통과세가 주종이었으나 근래에는 수출입물품의 수급조절을 통한 자국경제의 보호와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Customs Free Zones(관세자유지역)
국가간의 물적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지정한 독립된 구역을 말한다.
그 예로 우리나라에서는 '국제물류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2년에 부산항, 광양항이 첫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그러나 2004년 개정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유무역지역으로 통합되었다.

 

Customs Invoice(세관송장)
수출업자가 수입국 세관에 직접 송장내용의 진실성을 선서하는 공용송장으로 수입업자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할 때 국가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송장이다.
그 목적과 활용은 영사송장과 같이 수입통계작성이나 수입관세의 부과 및 덤핑수입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며 캐나다(Canadian Form MA), 뉴질랜드, 남아연방(D.A.68), 호주와 기타 아프리카제국 등에서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 유의점은 반드시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지만 수출국 주재의 영사의 사증을 받지 않고 수입국 정부의 특정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협회나 상공회의소 또는 당해 국가의 영사관에서 구할 수 있다.

 

Customs Valuation Agreement(관세평가협정)
WTO의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및 그 주해로서 상품가치 평가에 있어서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관세평가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통일된 중립적인 체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적정한 수입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통관당국이 수입품에 가치를 할당하는 방법에 관한 협정이다.

 

Customs Value(과세가격)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종가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관세율 적용의 근거가 되는 원화금액이 과세가격이다.
과세가격은 수입 CIF가격에 가산요소를 더한 후 과세환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Customs Authority(관세당국)
관세법의 운영을 포함하여 관세 및 제세의 징수에 대한 책임을 지며, 물품의 수출입, 운송, 장치와 관련된 다른 법률 및 규정의 적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부기관을 말한다.

 

Customs Clearance(통관)
통관(customs clearance)이란 세관을 통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세법상 통관이란 수출, 수입 및 반송을 뜻한다. 관세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통관은 징세업무와 더불어 관세법상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ustoms Clearance Post Office(통관우체국)
우편물, 탁송품 등의 통관절차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지칭하며, 항공운송과 해상운송으로 반입되는 우편물을 현재 국제우편물류센터와 부산국제우체국에서 전담하고 있다.

 

Customs Clearance Station(s)(통관역)
국경을 출입하는 철도차량의 통관절차 진행을 위해 주정차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Customs Inspection(세관검사)
수출입통관, 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 등에 대하여 과세표준결정, 안보위해물품 적발 등의 목적으로 물리적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Customs of Clearance(통관지세관)
수입화주의 주소지에 있는 세관으로서 빈번하게 통관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화주의 요청에 따라 지정한 세관이 통관지세관으로 될 수도 있고, 물품의 성격에 따라 통관세관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Customs Union(관세동맹)
역내국가간에는 관세를 철폐하고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되는 영역 또는 협정이다.
무역상대국에 일관된 관세율 정책을 적용하는 자유무역지대보다 발전된 경제협력체이다. 대체로 경제발전단계가 유사한 국가끼리 체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EC를 들 수 있다.
1952년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등 6개국에 의해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설립되어 58년까지 역내 철강관세가 철폐되었고 대외관세의 조정도 완료된다.

 

Customs Valuation(관세평가)
적정한 수입관세를 통관당국이 수입품에 가치를 할당하는 방법이다.
전자상거래 관련, 오프라인으로 배송되는 디지털제품에 대해서는 WTO관세평가위원회에서 컨텐츠 가격의 과세가격 포함여부에 대해 각 국가에 선택권을 부여했다.
우리나라는 1984년부터 컨텐츠의 가격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하고 있다.

 

Cut & Sew Criteria(재단봉제기준)
섬유류의 원산지 결정에 사용되는 기준으로 최종제품의 재단 및 봉제공정이 수행된 국가가 원산지가 되는 기준을 말한다.
'단일 실질적변형(Single substantive transformation criteria)'이라고도 한다.

 

Cypber Credit(전신약어 신용장)
Cypber는 전신약어를 말한다.
신용장을 전신으로 개설할 경우 Full Cable로 개설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환거래은행과 미리 교환한 전보암어를 통해 타전함으로써 통지은행은 이를 보통문으로 풀어서 수출업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주: Groupage B/L이란 포워더의 혼재화물, 즉 FCL에 대해 1건으로 선사가 포워더에게 발행하는 B/L을 말하며, House B/L이란 선사가 발행한 B/L(Master B/L)을 바탕으로 포워더가 화주별로 LCL건마다 발행하는 B/L을 이렇게 부른다.)

 

Case by Case Contract(개별계약방법)
개별계약방법(case by case contract)은 매거래 건별로 먼저 간단한 오퍼나 오더를 확정한 후 수출입 본계약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통상 거래상대방과의 최초 거래 시나 중요 거래 시에 활용하는 방법이다.
개별계약방식은 표면과 이면의 양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면약정에 포함되는 사항은 거래건별로 확정하여야 하는 개별약정사항들이다. 즉, 물품의 품질수준, 수량 및 가격 등 거래상품에 관한 사항과 선적일자, 결제방법 및 보험조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무역계약서의 이면약정사항은 무역에 관한 일반약정(general terms and conditions)으로서 무역계약의 체결당사자, 표면사항인 품질에 대한 검사, 수량, 가격 및 선적조건 등을 정하는 기준 등 개별약정사항을 해석하는 기준과 계약불이행과 관련한 조항으로서 불가항력조항, 클레임조항, 중재조항 및 준거법조항 등 수출입 거래 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통사항이 여기에 포함된다.

 

Cash Against Documents(CAD; 서류상환도지급)
서류상환방식' 참조

 

Cash Against Documents(CAD; 서류상환방식)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한 후 수입자나 또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수입자의 지사 또는 대리인에게 운송서류를 제시하면 서류와 상환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 때 통상 수입자의 대리인은 수출국 내에서 물품의 제조과정을 지켜보고 계약물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Cash On Delivery(COD; 현물상환도지급)
현물상환방식' 참조

 

Cash On Delivery(COD; 현물상환방식)
수출자의 지사나 대리인이 수입자의 국가에 있을 경우, 수출자가 물품을 자신의 지사에 송부하면 수입자가 물품의 품질 등을 검사한 다음 현금과 물품을 상환해서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의 거래를 말한다.
귀금속 등 고가품인 경우에는 직접 물품의 검사를 하기 전에는 품질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용되는 방법이다.

 

Cash With Order(CWO; 주문도방식)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이나 운송인에게 인도하기 전에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주문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Catch All(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
대량살상무기(WMD), 미사일, 무기류를 개발 또는 생산하려는 우려가 있는 국가나 단체 등에게 전략물자의 이전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출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제도로, 이는 무역활동의 지속을 위한 국제 규범을 준수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만들어진 지침에 위하여 구축되었는데, 호주그룹(Australia Group, AG), 미사일 기술수출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 바세나르 체제(The Wassenaar Arrangement)와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체제인 원자력공급국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NSG), 등의 국제기구가 그들이다.

 

Change of Chapter(CC; HS 2단위 변경기준)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세번(HS code)과 해당 완제품의 세번(HS code)을 비교하여 앞의 2단위가 변경되었다면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Change of Tariff Heading(CTH; HS 4단위 변경기준)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세번(HS code)과 해당 완제품의 세번(HS code)을 비교하여 앞의 4단위가 변경되었다면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Change of Tariff Subheading(CTSH; HS 6단위 변경기준)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세번(HS code)과 해당 완제품의 세번(HS code)을 비교하여 앞의 6단위가 변경되었다면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Charter Party(C/P; 용선계약서)
선주에게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용선계약'이라고 하는데, 이때 흥정을 통하여 운임을 결정하고 선주와 용선자간에 작성하는 계약서를 말한다.
용선계약서가 작성되고 그 후 용선한 선박에 화물이 적재되면 용선자는 하주에게 용선계약선하증권(charterparty B/L)을 발행한다.

 

Click-Wrap(계약)
온라인을 통하여 소프트웨어를 직접 내려 받거나 설치하기 전에 청약자가 제시한 일정한 내용에 동의한다는 지시문, 예컨대 "Offer" 또는 “I accept"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Co-Production Contract(공동생산계약)
경제적으로 협조하여 시장침투를 목적으로 일정한 계약조건하에 공동생산을 약정하는 계약형태를 말한다.

 

Combined Duty(혼합세)
일정한 품목에 대하여 종가세와 종량세를 같이 적용하는 관세를 말한다.
종가세율과 종량세액을 동시에 정하고 그 중 높게(또는 낮게) 산출되는 세액을 선택하여 부과하는 선택세(alternative duty)와 종가세율 및 종량세액을 동시에 정하고 산출된 세액을 합하여 부과하는 복합세(compound duty)가 있으나 혼합세는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지 않다.

 

Commercial Presence(상업적 주재)
서비스 공급자가 소비자의 국가에 자회사, 합작투자회사, 지사 등을 설립하거나 기존 국내기업을 인수하여 현지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Common Market(공동시장)
공동시장은 회원국 간 관세철폐를 도모(FTA)하고 비회원국에 대한 공통 관세율 적용(관세동맹)에서 더 나아가 회원국 간의 인력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한다. 즉 노동이나 자본, 기술 등이 아무런 제약이나 조건 없이 마치 같은 나라의 시장처럼 왕래가 되는 것이다.
공동시장의 목적은 경제적인 국경을 철폐하고, 국제간의 무역량 확대와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1957년 결성된 유럽경제공동체(EEC), 1961년 설립된 중미공동시장(CACM) 등을 들 수 있다.

 

Competition Round(CR; 경쟁라운드)
각국의 경쟁정책이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짐에 따라 각국의 시장구조 및 기업경영 관행상 차이를 없애고 국제적인 경쟁조건을 평준화하여 외국상품의 시장접근을 원칙적으로 보장하자는 협상을 말한다. '경쟁정책라운드' 혹은 '규제라운드'라고도 한다.
수출입 카르텔, 배타적인 기업활동 관행, 각종 담합행위 및 다국적기업의 내부거래 등을 국제적으로 규제하고 국가 간 경쟁관계법과 제도의 차이들을 조화시켜 국제적인 마찰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다.

 

Concellation of Contract(계약의 해제)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의 해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자만이 할 수 있다. 해제권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에서 정한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이행된 사항에 대하여 서로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가 있다. 즉 물품의 인도를 받은 자는 이를 상대방에게 반환하고 대금을 받은 자는 그 대금을 상대방에게 반환하되 물품사용 시에는 그 사용이득을, 대금 반환 시에는 그 법정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

 

Confidentiality, Privacy
거래 당사자 이외의 제 3자가 메시지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 도청을 방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메시지가 전자식으로 송신되는 경우, 송신자 및 수신자는 도청을 방지하기 위해서 메시지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암호화하는 것을 말한다.

 

Consensual Contract(낙성계약)
당사자의 의사합치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계약 자유의 원칙하에서 이루어지는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등이 여기에 속하며, 무역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 의사의 합치로 성립되는 낙성계약이다.

 

Cover(부보)
선박이나 적하 등을 보험의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일, 즉 이에 대하여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그 손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보상하는가를 결정하는 일을 부보조건이라고도 한다.

 

Credit Investigation(신용조사)
신용이란 현재의 가치를 미래의 가능성과 교환하는 중간매개체로서 무역거래 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전적인 신용상태확인은 기본적인 사항이다.
특히 무역거래방식이 일람불 신용장 방식이 아닌 무신용장방식(D/P, D/A)이거나 연지급방식인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Cross Rate(크로스 환율)
자국통화가 개입되지 않은 외국통화간의 환율로, 일국의 관점에서 볼 때 매매기준율의 대상이 되는 통화와 제3국 통화간의 환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국을 기준으로 할 경우, 미국 달러화와 일본 엔화 사이의 환율을 '크로스 환율'이라고 한다.

 

Current Transfers Account Balance(경상이전수지)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무상으로 주고받은 거래의 차액을 말한다. 즉 반대급부나 자금의 변제가 수반되지 않는 재화, 용역 및 자본거래의 대차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로부터 보내오는 송금이나 정부간의 무상원조 등이 포함된다.

 

Customs Broker(관세사)
수출입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를 수행하고 세번, 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을 하고 관세납부의무자를 대리하여 이의 신청을 하는 자이다. 관세사시험에 합격한 자 및 관세행정에 근무한 자가 관세사가 된다.
① 수출입신고 ② 세번, 세율의 분류, 세액의 계산 ③ 심사청구 ④ 관세에 관한 상담 관세사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Cyber Trade(사이버무역)
무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문서교환(EDI)방식의 무역자동화망이나 인터넷 등의 각종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시·공간의 제약 없이 무역업무를 보다 신속·정확·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무역거래방식이다.
사이버무역은 폐쇄형 네트워크인 부가가치통신망과 같은 무역자동화망이나 개방형 네트워크인 인터넷을 통하여 무역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EDI방식의 무역자동화나 인터넷무역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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