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inuous Chain of Endorsement(배서의 연속)
기명식 배서의 경우에는 최초의 증권소지인으로부터 현재의 증권소지자까지 배서가 증권의 기재상 중단하지 않고 연속되는 것을 말한다.
배서의 연속으로 증권의 소지인은 자기가 권리자라는 취지의 증명 없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Contract Checking Points(무역계약서 검토사항)
무역계약서 검토사항으로는
(1) 계약당사자의 의도파악은 계약서의 내용이 당사자가 의도하는 바대로 일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 또는 거래내용과 계약의 배경이 되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2) 장래 발생 가능한 문제점 검토는 장래 발생할 수도 있는 법적인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분쟁의 예방에 유용한 계약서가 되도록 한다.
(3) 관련 기존 문서의 검토와 최종적 효력 여부는 해당 계약서의 검토에 앞서 당사자 간에 서로 교환하였던 Letter of Intent나 각서 등이 있을 경우 이러한 기존 문서의 내용이 빠짐없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4) 계약서 초안 작성 시 확인사항은
① 계약내용이 합법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가?
② 계약기간 및 계약갱신 절차는 유효한가?
③ 계약해지의 사유 및 절차와 해지 후의 권리는 적절한가?
④ 준거법과 분쟁처리 절차에 관한 조항은 적절한가?
(5) 작성한 계약서의 재확인사항은
① 계약의 이행에 관련된 세금 및 기타 비용의 부담관계는 명확한가?
② 계약서의 내용이 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있는가?
③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가?
④ 문장은 간결하고 명료하며 쉽게 작성되었는가?
⑤ 계약서의 내용이 해당국가의 법규에 위배되지는 않는가?
(6)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분쟁해결 명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개품운송계약과 용선운송계약의 비교
|
구분 |
개품운송계약 |
용선운송계약 |
|
운송형태 |
불특정다수의 화주로부터 개별적으로 운송 |
특정의 단일화주의 특정 화물을 선적하기 |
|
선박 |
정기선(liner) |
부정기선(tramper) |
|
화물 |
주로 컨테이너 화물 및 기타 유니트 화물 |
원유, 철광석, 석탄, 곡물 등 |
|
계약서 |
선화증권(B/L)이 발급됨으로써 최종적으로 |
화주가 직접 여러 가지 조건을 운송인과 |
|
운임 |
Tariff Rate(공표된 운임) |
Open Rate(수급관계에 따라 변동) |
|
운임조건 |
Berth Term = Liner Term |
FIO, FI, FO |
Contract Manufacturing(계약생산계약)
계약생산계약은 어느 한 기업이 외국의 다른 기업에 특정 제품의 생산을 주문하면서 생산 및 제조 기술을 제공하고, 그 주문 생산된 제품을 공급받아서 현지시장이나 또는 제3국의 시장에 판매하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예로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과 ODM(제조업자개발생산)이 있다.
Contract Note(매매계약서)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매도인은 즉시 매수인에게 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 또는 매도계약서(Sales Note)를 보낸다. 매매계약서에는 계약번호, 상품명세, 수량, 가격, 보험, 선적, 결제조건 등이 기재된다.
Contract Rate(계약운임율)
화물을 해운동맹선에만 선적한다는 것을 해운동맹과 계약한 하주의 화물에 적용하는 운임율을 말한다.
해운동맹은 계약운임(Contract Rate)과 비계약운임 (Non-contract Rate)을 설정하여 하주가 동맹선에만 선적할 것을 계약하면 운임률이 낮은 Contract Rate를 적용하는 특혜를 주어 자기 하주를 확보하고 있다. Contract Rate와 Non-Contract Rate의 차는 10% 내지 15%선이다.
Contract Rate System(계약운임제)
운임동맹이 화주들의 비동맹 이용 억제를 목적으로 만든 제도로서 일명 이중운임제라고 한다. 동맹선에 모든 화물을 싣기로 서명한 소위 Contract Shipper/Contractor에게는 일정액 또는 일정률 할인된 계약운임(contract rate)을, 그리고 동맹과 계약치 않은 비계약화주(non-contractor)에게는 할인되지 않은 운임(non-contract rate)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만약 계약화주가 계약을 위반하고 맹외선을 이용했을 때는 선사에 대한 배상(liquidated damage)을 요구하거나 계약운임률의 적용을 일시 정지시키는 것이 상례이다. 계약운임률과 비계약운임률과의 차(spread)는 10% 이내인 것이 보통이다.
Contract Shipper(계약화주)
자기의 적하품을 모두 동맹선에만 적재하는 것을 해운동맹과 계약하여 계약운임률(contract rate)의 적용을 받는 화주를 말한다. Contractor라고도 부른다.
Contract by Charter Party(용선운송계약)
타인소유의 선박을 세내어 일정한 조건을 정하여 차용할 때의 계약으로 선주가 제공한 선박의 전부나 일부의 선복에 의해 화물을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그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방식이다.
용선계약에 이용되는 화물은 주로 특수한 화물로서 곡물, 석탄, 원목, 광석 등 1회의 적하가 대량일 때에 이용되며 부정기선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Contract for Consideration(유상계약)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보상약속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이에 대한 보수인 보험료를 지급한다고 약속하게 되므로 당사자의 채무내용이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유상계약이다.
Contract of Affreightment(개품운송계약)
개품운송계약은 개개의 화물을 운송하는 계약 하에 여러 화주로부터 화물을 모아 혼합 적재하여 운송하는 방식으로 정기선로에 취항하는 정기선(liner)에 의한 운송의 대부분이다. 정기선에 대한 개품운송계약은 다수의 화주로부터 S/R(Shipping Request; 선적요청서)을 받아 S/O(Shipping Order; 선적지시서) → M/R(Mate’s Receipt; 본선수취증) → B/L(Bill of Lading; 선화증권)의 순서로 발행하면서 송화인(shipper)을 규제함과 동시에 개개화물 운송을 인수하는 선주 일방의 계약이다.
일반적 과정은
① 계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운송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간단한 선복신청서(shipping request)를 작성하여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선박회사가 선복예약서(booking note)를 발행하면 이로써 운송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선적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S/R(Shipping Request), Invoice, Packing List, 수출신고서를 해운회사에 제출해야 하나 통상 Packing List에 신용장에 명시된 모든 내용을 작성하거나 자체적으로 작성한 S/R양식과 Packing List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② 개품운송계약 체결에 앞서서 화주(수훈자)는 선박회사나 그 대리점 등이 보내어 오는 배선표(shipping schedule)나 무역회보(무역협회 간행) 및 업계신문 등에 실려 있는 각 항로별 선박명과 입항예정일(Estimated Time of Arrival; ETA) 및 출항예정일(Estimated Time of Departure; ETD)을 보고, 선적화물의 준비상황, 매매계약상의 선적기일, 화물의 특성과 이에 필요한 선박의 설비, 선박회사의 사업기반, 선박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선박을 선정한 다음 해당 선박회사에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를 제출하여 선복을 신청한다. 이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L/C사본 등을 첨부해야 한다.
③ 선박회사는 선적을 승낙하고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 S/O)를 발행하는데 화주는 이 S/O를 본선에 가지고 가서 1등항해사에게 제시, 선적한 후 선화증권(Bill of Lading; B/L)을 받게 된다.
Contract of Carriage of Goods by Sea(해상운송계약)
송하인과 해상운송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으로서 운송인은 수취하였을 때와 동일한 상태, 수량의 화물을 목적지에서 인도하는 것을 약속하고 이에 대해 송하인은 운임을 지급하는 것을 약속한다.
Contract of Sale(매매계약)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지급을 반대급부로 하여 상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약속한 계약을 말한다. 매도인의 청약(Offer)에 대해 매수인이 승낙(Acceptance)하면 계약은 성립된다. 이 계약의 성립에 의해 매도인은 물품인도의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대금지급의 의무를 부담한다.
Contracting Carrier(계약운송인)
자신이 선박, 트럭, 항공기 등 운송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운송계약의 당사자로부터 복합운송인의 책임을 다하는 자이다. 운송주선인과 복합운송인의 역할 둘 다 수행한다.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스스로 운송증권을 발행하고 운송책임을 인수하는 자로서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 사이에는 자기가 송하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운송인은 선박이나 항공기도 보유하지 않은 국제복합운송업자 (NVOCC,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이다.
Control Tower(컨트롤타워)
1) CY(Container yard) 전체의 작업을 총괄하여 지시하는 기관실을 말하며, CY 전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 본선하역작업을 포함하여 CY 내의 작업계획, 컨테이너 배치계획 등을 지시/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2) Container Yard 전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CY 전체의 작업을 총괄하는 지령실(指令室)로서 본선하역작업은 물론 CY 내의 작업계획, 컨테이너 배치계획 등을 지시감독을 하는 곳이다.
Convention for tne Unification of certain Rule Relating to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by Air(바르샤바조약)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 참조
Convention for tne Unification of certain Rule Relating to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by Air(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
일명 '바르샤바조약'으로 불리는 이 조약은 국제적으로 운송되는 화물의 사고에 관한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929년 바르샤바(Warsaw)에서 체결되었으며, 체약국간의 국제운송에 관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바르샤바체제'의 모체가 되었다.
바르샤바조약은 운송계약상의 출발지와 목적지가 체약국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항공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이후 이 조약은 항공운송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헤이그의정서(Hague-Protocol)에 의해 개정되었다.
Convention on Admission Temporaire-Temporary Admission Carnet(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
‘까르네 협정' 참조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생물 다양성에 관한 협약)
1992년 6월 5일에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작성, 국제연합 환경개발회의에서 서명하기 위해 개방되어(157개국이 서명) 다음 해 1993년 12월 29일 발효되었다. 한국은 1995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당사국은 125개국(그 외에 유럽공동체). 국제연합환경계획이 조약작성의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조약 자체는 전문 및 42개조와 2개의 부속서로 되어있지만 대강의 조약방식을 채용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규제조치 등을 정한 의정서의 채택을 예정하고 있다.
생물의 다양성(모든 생물간의 변이성을 말하고 종 내의 다양성, 종간의 다양성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2조))을 보전하고, 그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유전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생물의 다양성 보전이 인류의 공통관심사라는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여러 나라의 자국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월경(越境) 환경오염에 관한 책임을 확인한다(3조).
체약국이 취한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일반적 조치 외에, 기술이전과 자금제공 등에 대한 협력도 규정되어 있다.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국가와 타방국가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ICSID 협약' 참조
Conventional Ship(재래화물선)
컨테이너선과 대비되는 일반화물선(general cargo ship)으로 컨테이너를 운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지 않는 선박으로 주로 일반잡화를 주대상으로 설계한 선박이다.
Conventional Tariff(협정세율)
외국과의 통상 또는 관세조약에 의하여 최혜국(Most Favored Nation) 대우를 부여할 것을 약속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하는 국정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말한다.
Conventional Tariff(협정관세)
외국과의 통상조약 또는 관세조약에 의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협정관세는 두 나라 사이에 맺어지는 쌍무협정이 있고 EC지역의 공동관세와 같이 다수국 간에 맺어지는 협정도 있다.
이는 국정관세보다 일반적으로 저율이다.
Conversion Cost(가공비)
원재료 또는 반제품을 보다 좋은 유용한 제품으로 가공하였을 때 투입된 재료비 이외의 노무비와 제조경비 등으로 소비된 금액을 말한다.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for Latin America the Caribean(라틴아메리카 경제체제)
라틴아메리카경제체제(SELA)는 라틴아메리카의 지역적 경제통합기구이다. 1975년 10월 17일에 설립됐다. 그에 앞서 1972년 제3차 산티아고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CTAD) 총회 때 당시 멕시코 대통령이 신국제경제질서(NIEO) 수립을 제의하면서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1975년 10월 17일 파나마 조약 서명에 의해 창설됐다.
'라틴아메리카국가들의 개발 촉진과 국가 간 공평한 관계 확립 및 민족 주권 옹호를 추구하는 인민투쟁의 효과적 수단'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설립되었다.
설립 목적으로는 공동 경제 정책의 수립, 가맹국 기업의 육성, 수출 장려, 대 역외 공동 전략의 협의·조정, 역외 경제 통일의 강화 등을 내세웠다. 2011년 5월 현재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쿠바, 칠레, 에콰도르, 페루, 멕시코 등 중남미와 카리브 해 연안 28개국이 가입해 있다.
경제∙사회적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수립 및 실행 촉진,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창설 협상을 위한 중남미 국가 간 정책 조율, 유럽연합(EU)과 중남미 및 아시아와 중남미 등의 대외협력 증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내부기구로는 최고 기관인 라틴아메리카이사회와 행동위원회, 상설사무국이 있다. 1985년 12월 이사회에서 카라카스 선언을 채택해 정치적 대화로 누적 채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하였다. 본부는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 있다.
Copyright(저작권)
법에 의하여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은 보통 재산권과 인격권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인격권의 경우 양도가 불가능하며 일신전속성을 지니고 있다.
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이 있으며 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있다.
Corres Charge(환거래수수료)
개설은행이 신용장의 발행 등 해외에 있는 거래은행으로부터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그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여기에는 통지수수료(advising commission)·확인수수료(confirmation commission)·상환수수료(reimbursement commission)·지급수수료(payment commission) 등이 있다.
Correspondent Agreement(환거래계약)
외국환은행이 외국에 있는 타은행과 환거래의 서비스를 상호교환하기로 한 약정을 말하며, 그러한 약정을 체결한 은행을 코레스은행(Correspondent Bank)이라 한다.
이러한 계약은 통상 두 종류로 구분되는 데, 상대 거래은행에 외화당좌예금계정을 가지고 이 계정으로 외화의 대차결제를 할 수 있는 예치환거래은행(depositary correspondent bank)과 예금계정을 가지지 않고 신용장의 통지나 환어음(draft)만을 취급하는 무예치환거래은행(non-depositary correspondent bank)이 있다.
Correspondent Bank(환거래은행)
환거래계약(Correpspondent Agreement)을 체결하고 있는 외국의 상대방은행을 Correpspondent Bank(Corres)라고 한다.
자금수수를 제외한 단순히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은행을 무예치거래은행(Nondepositoy Correpspondent Bank)이라 하고 자금의 수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예치환거래은행(Depository Correpspondent Bank)이라고 한다.
Cost and Freight(운임포함인도조건)
Cost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의 약자로 'CFR'이라고 한다. CFR은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거나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procure)하면 인도된 것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면 이전하며,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과 운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이 조건은 위험은 선적항에서 이전하며, 비용은 목적항까지 부담하기 때문에 두 가지의 분기점을 갖는다.
컨테이너화물인 경우에는 CFR 대신 CPT를 사용하여야 한다.
Cost and Insurance(보험료포함가격)
이 경우의 Cost 는 FOB Cost를 의미하므로 FOB&I, 즉 FOB가격에 보험료가 가산된 조건을 말한다.
Cost and Production Statement Origin Verification Questionnaire(원산지소명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판정하기 위하여 역내부가가치의 산정, 상품의 품목분류번호 및 그 상품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에 대하여 생산자가 작성한 신고서를 말한다.
신고서는 지정된 권한 있는 자, 일반적으로 회사의 이사 또는 회계담당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수입자 또는 수출자가 상품의 생산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수입자 또는 수출자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불구하고, 생산자가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Cost of Stowage(적부비용)
적부작업은 선주의 사용인인 Stevedore의 책임하에 행하여지지만, 용선계약에서 용선자 스스로 Stevedore를 임명하여 적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적부비용(Stowage Charge)도 위험도 용선자가 부담한다.
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Cost, Insurance and Freight (… named port of destination)의 약자로 CIF라고 한다.
CIF는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면 인도한 것으로 하거나 이미 인도된 물품을 조달(procure)하는 것을 말한다.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면 이전하며, 매도인은 운송계약과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과 운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CIF는 CFR조건에 해상보험료(marine insurance premium)의 비용을 더한 조건이라 할 수 있으며, CIF에서 보험계약은 ICC(C)약관이나 그와 유사한 최소담보조건이면 된다. 보험금액은 최소한 매매계약의 약정대금의 110%이어야 한다. 컨테이너화물인 경우에는 CIP를 사용하여야 한다.
Count of Copy(서류제시통수)
일반적으로 서류 제시 통수 표시방법은 2통수(DUPLI- CATE), 3통수(TRIPLICATE), 4통수(QUADRUPLICATE), 5통수(QUINTUPLICATE) 등으로 표시한다.
-. 서류제시통수
|
통 수 |
영문표기방법 |
통 수 |
영문표기방법 |
통 수 |
영문표기방법 |
|
2 |
DUPLICATE |
3 |
TRIPLICATE |
4 |
QUADRUPLICATE |
|
5 |
QUINTUPLICATE |
6 |
SEXTUPLICATE |
7 |
SEPTUPLICATE |
|
6 |
SEXTUPLICATE |
|
|
|
|
Counter Mark(부마크)
하인(Shipping Mark)의 일부로서 Submark, Manufacturer's Mark라고도 하고 송하인인 수출자 또는 제조업자를 표시한다.
Counter Marks(부화인)
주화인만으로 다른 화물과 식별이 어려울 경우 보조적으로 표시한 마크를 말하며, 주로 생산자 또는 공급자의 약자를 사용한다.
Counter Offer(반대오퍼)
1) 매도인의 확정청약(Firm Offer)에 대하여 매수인이 그 제시가격에 불만이 있다든가 또는 수량, 선적월 등 기타 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매수인은 반대로 이에 대하여 다른 요구를 제시할 수 있다.
이것을 'Counter Offer(반대오퍼)'라고 하며, '대응청약', '반대청약', '카운터오퍼'라고도 한다.
2) 오퍼나 오더가 제시되면 상대방이 이를 바로 승낙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것은 피청약자는 그 나름대로의 가격수준이나 그 밖의 거래조건을 의중에 두고 있을 것이며, 가능한 한 그것에 접근시키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피청약자는 청약자가 제시한 원청약(original offer)의 내용 중에 일부를 수정하여 반대로 오퍼를 제시하게 되는 바, 이를 반대오퍼(counter offer)라 한다. 반대청약은 원청약의 거절이며 새로운 청약의 성격을 가진다.
실무상의 반대청약의 양상은
① 바이어가 특별한 양식으로 가격 D.C.를 하는 경우,
② 수출업자가 offer한 offer sheet의 가격부분을 수입업자가 사선을 긋고 수입업자 자신이 원하는 목표가격(target price)을 보내오는 경우,
③ 이메일이나 팩스로 target price를 명시하여 보내오거나 전화로 얼마를 깎아주면 주문(order)을 하겠다는 식으로 가격협상을 하는 경우,
④ 때에 따라서는 처음의 Offer Sheet를 취소하고 다시 새로운 번호의 Offer Sheet를 보내라고 하는 경우 등이다.
Counter Purchase(대응구매)
연계무역의 한 형태로서, 두 개의 별도의 계약에 의해서 수출액의 일정 비율에 상응하는 물품을 대응 수입하는 방식의 거래이다. 대응구매도 구상무역과 마찬가지로 환거래가 발생하며, 대응 수입 의무가 제3국으로 전가될 수 있다.
Counter Sample(반대견본)
무역거래에서 품질을 결정할 경우, 일반적으로 견품에 의한 방법이 가장 많이 이용된다.
당사자 사이에 최초로 제시되는 견본을 원견본(original sample)이라 하며 원견본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이를 역견본이라 한다. 역견본은 원견본에 대한 새로운 견본이 되며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면, 승인 견본(approval sample)이 된다.
Counter Trade(연계무역)
일반적으로 특정 물품의 수출과 수입이 연계된 무역거래를 포괄적으로 총칭하여 연계무역이라 한다.
여기에는 물물교환(barter trade),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대응구매(counter purchase), 산업협력(industrial cooperation) 등 네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Counter-security(역담보)
권리자의 통관보류 요청에 따라 통관이 보류된 물품에 대해 권리자가 제공한 담보액수의 120%를 제공하면 통관이 허용되는 제도이다. 이 때, 수입자가 제공하는 담보를 “역담보”라 한다.
Counter-sign B/L(부서부선하증권)
해상운송에서 운임을 도착지 지급조건으로 지불하거나 이외에 다른 채무가 부수되어 있는 경우, 물품의 인수자는 운임 및 채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 화물을 수취하게 된다.
이때 선사가 확실히 대금지급 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선하증권에 이서하게 되는데, 이러한 counter-sign이 있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Countervailing Duty(상계관세)
수출국이 지급한 보조금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하여 수입국이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이다.
GATT 제6조 및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Country Risk(국가위험)
해외의 투자대상국의 신용위험도를 말한다. 한 나라의 종합적인 신용위험도를 표시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국가의 신용위험도는 그 국가의 국제지수, 외화준비, 국민소득, 대외채무잔고, 정치적·사회적 안정 등을 기초로 판정한다.
Country Schedule(국가별양허표)
1) 개별 품목별로 관세 인하·철폐 일정과 보조금 감축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감축약속으로 각국별 시장개방에 관한 약속이행 일정표를 말한다.
2) 시장접근 및 국내보조, 수출보조감축 등에 관한 양허교환 협상결과를 각국별로 WTO에 제출하여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의 부속서로 첨부된 약속이행 일정표이다.
Country of Origin Mark(원산지 마크)
하인(Shipping Mark)의 일부로서 화물의 외장에 제품의 원산지(예: Made in Korea)을 표시한 마크를 말한다.
이 마크의 기재가 없으면 수입국세관에서 몰수당하는 경우도 있다. 원산지표시는 개별 제품에 하는 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포장에 하는 원산지마크는 실무상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Country of Origin(원산지)
특정 물품이 생산된 국적을 가리킨다. 동물이나 식물의 경우에는 성장한 국가가 되고, 공산품의 경우에는 생산 및 제조공정이 이루어진 국가가 된다.
Courier Receipt(수령증)
서류 및 소형 또는 경량물품을 항공기를 이용해 문전에서 문전까지(door to door) 수취·배달하여 주는 송배달업자의 수령증을 말한다.
이는 송배달업자가 수취에서 인도까지 총괄하여 책임을 진다.
Cover Note(커버노트, 보험승낙서)
1) 개별예정보험을 인수한 증거로서 보험자는 보험조건 등의 명세를 약식으로 기재하여 발행한 서류를 말한다.
2)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보험회사)를 통하지 않고 보험중개업자를 상대로 보험에 부보하였을 경우 중개업자가 증명하는 일종의 보험부보 각서를 말한다.
이는 배서(endorsement)나 인도에 의해 양도되는 보험증권(insurance policy)과는 효력 면이나 증권발급의 확실성 문제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용장상에 별도로 허용하고 있지 않으면 은행이 수리를 거절한다.
Craft & C.Clause(부선약관)
ICC 구약관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선적항, 양륙항에서 육지로부터 본선까지의 사이에 부선(Craft)을 이용하는 경우에 부선 운송기간 중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을 규정한 약관이다.
Credit Inquiry(신용조회)
대외무역거래에서는 신용을 기초로 하여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따라서 무역거래에서 생기는 불평과 손해배상은 최초로 신용조회를 완전히 실시하여 신용할 수 있는 거래선과 거래관계를 맺었다면 거의 방지할 수 있다.
이것은 신뢰할 수 있는 거래선은 모든 취급상품에 관해서도 거래조건, 거래내용, 운송방법, 보험 및 지불 등에 관해 책임질 수 있는 체제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신용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고 거래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다. 상대가 고의적인 의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쪽에 여러 가지 형태로 손해를 입힐 수 있다. 따라서 충분히 신용조회를 한 뒤에 거래를 하도록 해야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신용조회의 의의 및 필요성을 정리해 보자. 우선 상거래를 할 경우 사전에 상대 회사의 신용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무역거래의 기본적 사항이다. 따라서 이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① 수신자의 지급에 관한 선의
② 수신자의 지급능력
③ 지급불능 시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자산의 보유
④ 일반 경제상태의 보장. 한편 신용조사라 함은 신용을 공급받는 자의 지급능력으로서의 지급에 대한 선의 및 일반 경제상태의 보장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장래에 대한 지급의 확실성을 계량하는 것이다.
Credit Note(대변표)
대변표는 전표의 발행인이 그 상대방에 대하여 지급계정이 있음을 표시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는 것이며, 이 전표에 기재된 금액을 상대방 계정의 대변(Credit Side)에 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Credit Reference(신용조회처)
일반적으로 ① 신용조사 전문기관 ② 상대방이 통지해 온 은행 또는 동업자 ③ 자기의 거래은행 ④ 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 등이 있다.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신용정보센터는 신용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KOTRA도 해외업체의 신용상태를 조사하고 있다.
Credit Risk(신용위험)
수출거래를 비롯한 각종거래에 있어서 계약대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위험을 말한다. 여기에는 매수인의 파산, 지급불능, 화물인수불능, 전쟁 등에 의한 매수인의 파산 등이 포함된다. 수출보험의 대상이다.
Creeping Expropriation(점진적 수용)
직접적으로 소유권의 이전을 초래하는 수용은 아니나, 개별적 조치가 누적되어(a series of actions) 투자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박탈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Criteria of Indivisual(개별기준)
각 개별품목에 한하여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으로 협정별로 원산지규정 별표에 각 품목번호(HS code)별로 규정하고 있다.
주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변화한 경우에 사용되는 세번변경기준, 가공공정기준 및 부가가치기준이 규정되어있다.
Criteria of the Determination of Origin(원산지 결정기준)
물품의 원산지 결정을 위하여 적용되는 판단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원산지에 따라 관세를 달리 적용하기 위한 것을 특혜규정이라 하고, 관세 이외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비특혜규정이라 한다.
대표적인 특혜규정은 FTA의 원산지결정기준를 들 수 있으며,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대외무역법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비특혜규정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다.
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실질적인 변형이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과 실질적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나뉘며, 실질적변형기준에는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test/ad valorem percentage criterion), 특정공정기준(specific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이 있다.
Cross Trade(삼국간무역)
Intermediary Trade(중계무역)의 일종으로서 외국간 무역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한국상사 C가 매매의 당사자가 되어 있는 상품을 수출국 A로부터 매입하고 이것을 다시 수입국 B에 매도하면 양국에 대해 스스로 대금결제의 당사자가 되는데, 화물이 외국상호간(A-B) 직행하는 무역거래를 말한다.
한 우리나라 상사의 해외지점이 본사를 개입시키지 않고 해외지점이 계약당사자가 되고 또한 스스로 결제당사자가 되어 외국상호간에 화물을 이동시키는 거래를 말한다.
Cubic Meter(CBM; 입방미터)
용적단위로서 1입방미터를 말한다. 일부 중량화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화물을 용적기주으로 운임을 부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운임산정단위가 CBM으로서 이를 1용적톤이라 한다.
컨테이너 운송 시 통상 LCL 화물인 경우 운임은 1CBM 기준으로 책정하며, FCL 화물은 컨테이너 1개 당 운임으로서 TEU(Twenty Equivalent Unit) 또는 FEU(Fifty Equivalent Unit) 단위로 운임을 책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