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보험약관(Other Insurance Clause)
적하해상보험증권의 난외약관(Marginal Clauses)에 있는 규정으로서 당해보험화물에 대하여 다른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보험자 상호간의 보상책임의 순위, 방법에 공평을 기하기 위한 규정이다.
타소장치장 반입
물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대중량, 기타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및 수출할 물품으로서 화물관리에 어려움이 없는 물품,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서 임시장치할 물품, 검역물품, 압수물품, 우편물품은 타소장치할 수 있으며 타소장치된 물품의 장치기간도 보세장치장 반입물품과 같이 3개월이다.
타협과 화해(Compromise, Accord, Concord and Amicable Settlement)
당사자 간의 직접교섭, 즉 쌍방의 타협으로 원만하게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거의 대부분의 클레임은 이 방법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다. 특히, 화해는 매매계약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교섭에 의하여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법이며, 우리 민법상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할 것, 분쟁을 종결할 것, 그리고 그 뜻을 약정할 것 등 3가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탁송품(Consignment)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송부된 상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과 관련된 하나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상품 또는 그러한 운송서류가 없는 경우 하나의 송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상품을 말한다.
탄력관세(Flexible Tariff)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등 국내외 경제상황 변동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한 관세제도를 말한다. 탄력관세에는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특별긴급관세, 상계관세, 편익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가 있다.
탄력세율
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 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세율을 의미한다. 이는 국제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일정범위 내에서 행정부가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태클(Tackle)
양하용 색구로서 판유리 등을 적재할 때 사용된다. 화물의 종류에 따라 Sling에 화물을 올려놓거나 Sling으로 묶어 이 Sling을 본선의 양화기에 연결한 Cargo Wire의 Cargo Hook에 걸어 이것을 말아 올리거나 말아 내려서 화물을 적재하거나 양하한다.
태클주의(Tackle Principle)
해상운송인의 책임구간은 적재태클에서 양하태클(from tackle to tackle)까지로 한다는 원칙이다. 해상운송인은 화물의 적재전 및 양하후(before loading and after discharge)에 대해서는 책임뿐만 아니라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다. 이것은 Hague Rules나 재래선의 B/L하에서 채용되는 원칙이다. 컨테이너선의 경우는 「수취(Receipt)에서 인도(Delivery)까지」로 하고 운송인의 책임을 Tackle 전후로 확대되어 있다.
태평양항로안정화협정(Trans Pacific Stabilization Agreement, TSA)
태평양 항로의 9개 동맹선사, 동맹 외 4개 선사가 참가하여 선복량의 감축을 통한 운임의 안정화 도모를 위해 동맹, 비동맹선사를 총괄하는 협정으로 아시아지역과 북미(미국, 캐나다)간의 수출입항로인 북미항로를 운항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선사인 현대상선이 가입되어 있다.
탱커(Tanker)
원유, 가스 등의 액체를 대량으로 저렴하게 운송하기 위한 전용선(Specialized Ship)의 일종이다. 접안하역의 경우는 적고, 항구 가운데 있는 Sea Berth에서 하역한다.
탱크 컨테이너(Tank Container)
액체의 식품이나 화학제품 등의 화물을 수송하기 위해서 특별한 구조를 갖춘 컨테이너를 말한다. 양하할 때 가열을 해야 하는 화물을 위하여 탱크 밑에 Heating 장치가 있다.
터미널(Terminal)
육상운송에서는 철도 종착역, 해상운송에서는 선박 종점항을 말한다. 무역 운송에서는 항만중심 터미널 기구와 부대설비를 포함한 각종 운송의 종점을 연결한 교통기점을 말한다. 항만터미널은 해륙연결관계설비를 총망라한 개념으로 부두장치장, 부두창고도 포함된다.
터미널 리시빙시스템(Terminal Receiving System)
선주가 지정한 창고에 하주가 화물을 입고시키면 입고후의 책임과 비용을 선주가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며, TRS라고 약칭한다. 이 서비스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TRS Charge라고 한다.
터미널 비용(Terminal Charge)
항만에서의 하역화물의 handling비용을 말한다. 원래 선박회사는 본선 Derrick을 떠난 화물에 대한 모든 비용과는 관계가 없으나 그 요금이 선박회사에 청구되므로 하주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OCP화물에서는 트럭, 철도, 선박회사가 항만비용을 부담한다.
터미널서비스(Terminal Service)
컨테이너운송에 있어서 CFS에서의 화물의 분류, 컨테이너 적입(Vanning; Stuffing), CY에의 컨테이너의 이동, 컨테이너내 적부표(CLP)의 작성 등의 작업을 말한다.
터미널화물처리비(Terminal Handling Charge, THC)
화물이 컨테이너 터미널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의 선측까지, 반대로 본선 선측에서 CY의 게이트를 통과하기까지 화물의 이동에 따르는 비용이다. 종전에는 선사가 해상운임에 포함하여 부과하였으나 1990년에 구주운임동맹(FEFC)이 분리하여 징수하면서 다른 항로에 확산되고 있다.
턴키방식수출(Turn Key Export)
Key(열쇠)를 Turn(회전)시켜 바로 설비가 가동하는 상태로 인도하는 생산설비(Plant)수출의 방식을 말한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플랜트수출은 이 방식이 많다. 국제입찰, 성약, 기기의 조달, 현지에서의 토목공사, 시운전, 요원훈련, 조업지도 등의 모든 업무는 수출자 측이 부담한다.
턴키플러스방식(Turn-Key Plus)
생산설비를 건설하고 설비가 가동되어 생산이 개시될 수 있는 시점에서 소유권을 넘겨주는 계약형태를 '턴키 방식'이라고 한다. 이러한 방식에 경영관리나 종업원의 훈련과 같은 서비스를 포함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턴키플러스'라고 한다.
테러리즘에 대한 세관(Custom-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무역 동반자 관계미세관국경보호국(CBP)과 민간 무역업체들 간 협력 프로그램으로 참여 기업에 공장출하에서부터 미국 내 도착까지 화물의 전 유통과정에 걸쳐 보안단계의 공개와 책임 부여한다.
텔렉스(Telex)
Telex는 Teleprinter Exchange, Teletypewriter Exchange 또는 Telegraph Exchange의 약칭이다. 국제거래에서 사용되는 것은 International Telex이다. 오늘날에는 통신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졌고, e-mail, SNS등 대체 수단의 발달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토마스신용장(Tomas Credit)
구상무역을 위한 특수한 신용장으로서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양측이 상호 일정액의 신용장을 상호 발행하기로 하되, 일방이 먼저 신용장을 개설하면 상대방은 이에 대응하는 신용장을 일정 기간 후에 발행하겠다는 보증서를 발행하여야만 상대방 측에 도착한 신용장이 유효하게 되는 신용장을 말한다.
톤(Ton)
중량(Weight)은 톤(ton), 파운드(lb), kg등에 의하여 계산되고 있는데 중량에 관하여 주의해야 할 것은 톤의 구별이다. 같은 톤에 있어서도 중량을 표시하는 톤(Weight Ton; W/T) 및 용적을 표시하는 톤(Measurement Ton; M/T) 등이 있다. 중량톤에서는 1톤이 20 hundred weight 즉 2,240파운드(lb)의 영국계의 톤(English Ton; 이것을 중량톤, Long Ton 또는 Gross Ton 이라 함)과 2,000파운드(lbs)의 미국계의 톤(American Ton; 이것을 경량톤, Short Ton 또는 Net Ton 이라고 함)과 2,204파운드(lbs)의 프랑스 및 유럽계의 톤(Metric Ton; M/T 또는 Kilo Ton) 등이 있다.
톤수(Gross Tonnage)
선박의 용적을 나타내는 톤수로 선박의 각종 수수료 산정과 통계에 사용된다. 선박의 경우 총톤수는 선박의 총용적을 나타내는 톤수이다. 1톤은 100입방피트이다.
통과목록(Through Manifest)
무역화물운송중의 각 기항지에서 통과화물의 신고로서 제출하는 서류인데, 일반적으로 Manifest를 그대로 준용한다.
통과무역(Transit Trade)
수출국 화물이 수입국으로 직송되지 않고 제3국을 경유해서 수송될 때 제3국의 입장에서 이것을 통과무역이라 한다. 이 경우 통과국인 제3국으로서는 자국 내 통과에 따라 생기는 노무에 관한 보수와 임금 등을 획득하게 된다.
통과선하증권(Through B/L)
운송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선주가 다른 선박회사의 선박을 이용하거나 해운과 육상운송을 교대로 이용하여 운송된 경우 최초운송업자가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발행하여 모든 책임을 지는 운송증권을 통과선하증권이라 한다. 미국에서는 육상과 해상운송을 겸한 선하증권을 Overland B/L 이라고 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다.
통과세(Transit Duties)
다른 나라의 상품이 자기 나라를 통과하여 다른 목적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관세이다. 최근에 통과자유의 원칙이 확립되어 통과세는 폐지되었다.
통과신용장(Transit Credit)
수입국의 은행에서 신용장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국과 수출국 간에 은행환거래계약도 없고 양국이 사용하는 통화도 국제적인 결제통화가 아닌 경우 양국의 은행과 동시에 환거래계약을 맺고 있는 제3국 은행에서 제3국의 통화로 발행하고 대금결제도 제3국을 통하도록 한 신용장이다.
통과화물(Transit Goods)
화물의 적출국에서 목적국까지의 운송도중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그 경유국에서 본 외국물품을 통과화물이라 한다.
통관(Customs Clearance)
통관(customs clearance)이란 세관을 통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세법상 통관이란 수출, 수입 및 반송을 뜻한다. 관세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통관은 징세업무와 더불어 관세법상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관 카르네(ATA Carnet)
직업용품, 전시용 상품, 상품 견본 등을 외국에 일시적으로 가지고 가서 얼마 후 다시 가지고 올 때 ATA Carnet(물품의 일시 수입을 위한 통관절차에 관한 조약)에 의거하여 체약국 세관에서 ATA Carnet만으로 수출입통관절차를 취할 수 있다.
통관업자(Customs Broker)
관세사자격증 소지자로서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화물의 수출입통관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통관역(Customs Clearance Station(s))
국경을 출입하는 철도차량의 통관절차 진행을 위해 주정차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통관우체국(Customs Clearance Post Office)
우편물, 탁송품 등의 통관절차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지칭하며, 항공운송과 해상운송으로 반입되는 우편물을 현재 국제우편물류센터와 부산국제우체국에서 전담하고 있다.
통관절차(Procedure of Customs Clearance)
국제간의 물품수출입은 반드시 세관을 통과하여야 하는데 이때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의 수출입은 당해국 세관의 수출입면허를 얻어야만 한다. 세관의 수출입면허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러한 모든 수출입절차를 끝낸 물품에 대한 것을 통관이라 하며 관세법상 통관은 수출의 면허, 수입의 면허 및 반송의 면허를 의미하는 것으로 각 주무부처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수출입 승인사항과 현품을 대조 확인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서면으로 된 승인서와 현품을 확인하여 물품의 수출입을 가능하게 하는 세관장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통관에는 대상물품의 상이에 따라 휴대물품통관과 우편물통관, 수입통관, 수출통관, 반송통관 등이 있다.
통관증서(ATA Carnet)
작업용구,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할 물건, 상업견품 등을 외국에 일시적으로 가지고 가서 일정 기간 후 가지고 귀국할 때 ATA조약(물품을 일시적으로 수입하기 위한 carnet에 관한 조약)에 근거해서 가맹국 세관에서 ATA carnet(통관증서)만으로 수출입 통관수속이 가능하다. 수출서류 작성 등 복잡한 통관절차가 필요 없고 특히 물품을 가지고 들어올 때 수입관세 및 물품세를 지불하는 일 없이 수입통관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동일국 내에서의 한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보세운송도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이 ATA조약에 가맹하고 있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 통관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ATA라는 약어는 프랑스어의 Admission Temporaries(일시허가)와 영어의 Temporary Admission(일시허가)이라는 두 단어를 결합하여 만든 것이며, ATA조약의 영문명은 “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he Temporary Admission”이다.
통관지세관(Customs of Clearance)
수입화주의 주소지에 있는 세관으로서 빈번하게 통관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화주의 요청에 따라 지정한 세관이 통관지세관으로 될 수도 있고, 물품의 성격에 따라 통관세관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통상 촉진 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미국 행정부의 통상협상 권한. 예전에는 신속처리권한(Fast Track Authority)이라고 불리운다. 미국은 통상협상권한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행정부가 통상협상에 책임 있게 나서기 위해서는 의회로부터 TPA를 부여 받아야 한다. TPA가 부여되면 의회는 행정부의 협상 결과에 가부만의 의사표시만 하게 된다. 현재 미 행정부가 부여 받은 TPA는 2007.6.30부로 만료되도록 되어 있다.
통상약관(Trade Association Clauses)
런던보험업자협회가 중심이 되어 규정한 것으로서 특정상품에 대한 해상보험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고무약관, 황마약관, 곡물통상분손부담보약관 등이 있다.
통상의 누손(Trade Leakage)
유류, 주류, 당밀 등은 항해 중에 외부로부터의 원인이 없이도 화물의 고유한 성질 때문에 포장용기의 이음새에서 새는 위험이 있다. 이러한 누손은 거래의 관습상 당연한 것으로서 Ordinary Leakage(통상의 누손)로 간주되어 보험자는 특약에 의해서만 보상한다.
통상의 파손(Ordinary Breakage)
유리제품이나 도자기 등이 항해 그 자체는 무사하게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송 중에 발생한 파손을 말한다. 이것은 화물 고유의 성질에 의한 것이고, 그 발생은 우발적 위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회사는 특약에 의해서만 보상한다.
통상적 손실(Customary Losses)
해상운송 중에 액체류에 소량의 누손(Ordinary Leakage)이 발생하거나 유리등의 일정한 파손(Ordinary Breakage)등은 화물의 성질상 불가피한 손실이므로 보험에서는 면책된다.
통상전보(Ordinary Telegram)
이 전보는 국제전보의 기준이 되며 보통어, 약어 및 암어는 물론 이것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ORD로 약칭한다. 수신인명을 포함하여 7어를 최저요금으로 정하고 있다. 이 전보는 특별전보로서 순위를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즉시 발신된다.
통상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무역촉진권한' 참조
통상항해조약(Treaty of Commerce and Navigation)
두 국가 사이의 통상∙항해에 관한 사항과 그에 따른 국민의 입국, 거주, 영업 및 상사중재,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조약으로 통상조약 또는 우호통상항해조약이라고도 한다. 국제적인 통상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체약국의 국민 및 회사가 상대방 국가에서 어떠한 대우가 보장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통상항해협정(Treaty of Commerce and Navigation)
나라와 나라와의 무역, 교통 등의 경제관계를 맺는데 필요한 대우를 약정하는 광범위한 국제적 조약으로서 통상조약이라고 부른다. 내용으로는 화물이나 선박의 왕래, 개인의 거주나 영업의 자유, 재산의 취득, 관세, 재판권 등의 약정이 포함된다. 최혜국 대우를 제공하는 것이 보통이다.
통상협정(Trade Agreement)
2국 또는 수개 국 사이에 수출입절차, 관세, 결제 등 무역관계에 대하여 약정한 기본적 협정을 말한다. 그 내용은 통상항해협정에 비하면 좁고 무역활동에 한정되어 있고 유효기간도 짧다.
통선하증권(Through B/L)
운송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운송기관, 즉 해운(海運), 육운(陸運), 공운(空運)을 교대로 이용하여 운송되는 경우, 환적할 때마다 운송계약을 맺는 절차 및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첫 번째의 운송업자가 전운송구간(全運送區間)에 대해서 발행하는 선하증권이다. 통선하증권(Through B/L)의 경우, 해상운송인은 육상 운송수단을 수배하지만 송하인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할 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Through B/L의 발행인은 해상운송의 이행과 해상구간의 손실만을 책임진다.
통운송(Through Carriage)
하나의 운송계약 하에 복수의 운송인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일관운송을 말하며, Through Transport라고도 부른다.
통운임(Through Freight)
일관된 운송계약에 의하여 최초의 적출지에서부터 최후의 목적지에 이르기까지의 전 운송구간에 대하여 최초의 운송인이 징수하는 단일운임을 말한다. 여기에는 운송수단과는 관계없이 운송경로 별로 정해지는 단일운임(Through Rate)의 경우와 운송구간별의 운임(Local Freight)을 합산한 Joint Rate의 경우가 있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armonized System -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국제통일상품분류 참조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 Harmonized System: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 HS)
WCO(세계관세기구)의 주관 하에 체결된 상품분류에 관한 국제 협약. 1988년 발효된 이래 1992년, 1996년, 2002년 세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이를 각각 HS88, HS92, HS96, HS 2002등으로 통칭한다. HS (Harmonized System) Code란 국제협약에 의해 국제간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상품분류체계로서 세관에서 관세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도 무역통계, 운송, 보험등과 같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에 통일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하여 조화제도(Harmonized System)라 한다. HS Code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상품분류 체계로서 WTO등의 국제협상에서도 수입개방여부, 관세양허 등 협상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등 국제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이를 관장하고 있다. HS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해 있는 국제협약에 근거하여 21부, 97류, HS 6단위 5,225개로 구성된다. HS 분류는 통상 6단위(Sub-heading)까지를 공통으로 하고 있으며, 6단위 이하의 세 분류는 가입국들이 자국 사전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10단위까지 세분한 HSK(Harmonized System of Korea)를 운용하고 있다.
통지수수료(Advising Charge)
수입지의 신용장 발행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에 대하여 수출지에 있는 통지은행이 수익자 앞으로 신용장 내도 사실을 통지할 때 징수하는 수수료이다. 해당은행이 외국계냐 국내은행이냐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다.
통지은행(Notifying Bank)
신용장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면서 수익자에게 신용장이 개설된 사실과 그 신용장의 내용을 통지하도록 지시 받은 수출지의 은행을 말하며, “Advising Bank 또는 Transmitting Bank”라고도 불린다.
통지지급(Advise and Pay)
송금은행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외국의 은행이 수취인에게 송금이 온 것을 통지한 후 지급하는 방법이다. A/P라고 약칭한다. 이 A/P는 수취인으로부터의 청구가 없어도 지급은행이 수취인에게 통지한 후 지급한다. 송금은행으로부터의 지급지시서(Payment Order)를 외국의 지급은행으로부터 수취한 수취인의 지급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청구지급(Pay on Application; P/A)이라 한다.
통풍컨테이너(Ventilated Container)
컨테이너 옆면 벽에 통풍구멍을 갖춘 컨테이너로서 과일, 야채 등 호흡작용을 하는 화물을 수송하는데 사용하는 컨테이너이다. 밑바닥에는 함수화물에서 나오는 수분을 담는 탱크도 있다.
통합공고
지식경제부장관이 대외무역법 이외의 다른 법령(예를 들면 약사법, 마약법, 식품위생법, 검역법 등 개별법)에 물품의 수출입요령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들 법령에서 정한 수출입요령을 통합한 공고로서 각종 개별법에 의한 제한내용을 취합해서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통합협정문(Consolidated Text)
FTA협상을 벌이고 있는 양국이 각각 작성한 협정문 초안을 비교, 검토해 동일한 문안은 통일하고, 상이한 문안은 괄호처리를 하고 병렬하여, 2개의 초안을 하나의 협정문안으로 작성한 형태로, 협상의 기초로 활용한다.
통화할증료(Currency Adjustment Factor, CAF)
운임이 보통 미 달러로 계산되기 때문에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환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선박회사들이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을 기본운임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바, 이와 같이 부가되는 할증료를 가리킨다.
투묘지(Anchorage)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도록 부표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정착하여 정박하는 것을 Anchorage라고 말한다. 선박을 정박시키기 위하여 항만 당국에 지급하는 Anchorage Charges (or Due)를 Anchorage 라고도 부른다.
투자분쟁해결국제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 ICSID)
투자분쟁해결조약은 투자수입국과 외국인투자가 사이의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이사회가 1965년 채택한 조약으로, 1966년 발효되었다. 투자가가 투자수입국 이외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이나 법인, 나아가서 수입국의 준거법에 의거해 설립된 법인일지라도 타국의 감독·규제에 따르고 있는 것은 본국 정부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출소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당사자는 투자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한해 투자분쟁해결국제센터(ICSID)에 부탁할 수 있다. 이 센터는 이사회(체약국 대표 각 1명 및 세계은행 총재)와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의 분쟁을 조정·중재 절차에 회부하기 위한 편의와 기반을 제공하며 조정·중재인 명부를 상비한다. 중재준칙은 당사자의 합의에 준거하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투자수입국의 국내법 및 관련되는 국제법을 적용한다.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의 약어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하부기관으로서 『국가 및 다른 국가의 국민과의 사이에 투자분쟁에 관한 조약』에 따라 설치되었다.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
투자유치국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투자자가 피해를 당할 경우 해당 국가를 세계 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해외투자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국가의 사법주권과 공공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으며, 한미FTA의 핵심 쟁점이 된 바 있다.
투하 및 갑판유실(Jettison and Washing Overboard)
JWOB로 약칭한다. 갑판적재화물에는 목재, 위험품, 산류, 장척물, 대형차량 등이 있다. 그러나 해상보험에서 화물은 선창 내에 적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갑판적재화물은 선창 내 적재화물에 비하여 풍랑 또는 파도에 의한 유실의 손해를 입기 쉽고 긴급할 때에는 최초로 바다에 투하되는 등 극히 위험이 많다. WA조건으로 부보되더라도 갑판적이 되면 그 시점에서 FPA 조건으로 변경되고 갑판적이 관례가 되어 있지 않는 화물이 투하되어도 공동해손으로서 보상되지 않으므로 이들 상품은 FPA 조건에 JWOB를 부가하여 부보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자들은 갑판적화물에 대하여 On-Deck Clause(갑판적약관)를 첨부할 것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성립시킨다.
투하 및 갑판유실위험(Jettison and Washing Over Board, JWOB)
갑판적화물에는 목재, 위험품, 산류, 장척물, 대형차량 등이 있다. 그러나 해상보험에서 화물은 선창 내에 적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갑판적화물은 선창 내 적재화물에 비하여 풍랑 때로는 파도에 의한 유실이 손해를 입기 쉽고, 긴급할 때에는 최초로 바다에 투하되는 등 극히 위험이 많다. WA조건으로 부보되더라도 갑판적이 되면 그 시점에서 FPA 조건으로 변경되고 갑판적이 관례가 되어 있지 않는 화물이 투하되어도 공동해손으로서 보상되지 않으므로 이들 상품은 FRA조건에 JWOB를 부가하여 부보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자들은 갑판적화물에 대하여 On-Deck Clause (갑판적화물)를 첨부할 것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성립시킨다.
투하, 갑판유실 위험담보조건(Jettison and Washing Overboard, JWOB)
갑판상에 적재된 화물의 투하 및 풍랑에 의한 화물의 유실위험에 대해 담보되는 조건을 말한다.
트레이드 카드(TradeCard)
무역거래에서의 서류, 금융과 물품의 물리적 이동을 연결해 주는 금융공급망(Financial Supply Chain) 서비스 제공자이다. TradeCard 거래의 하부구조는 국내외 거래에서 발견되는 비능률성과 불확실성을 상당히 제거한다. 구매주문서 승인, 대금지급결정 및 체결에 필요한 단계화를 합리화하고 향상시켜서 금융공급망 관리에 비용효과적이면서도 특허 받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트레이드카드(Trade Card)
기존 신용장(L/C)방식 무역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WTCA가 주도적으로 개발해 온 전자무역결제시스템이며 세계최초의 국제간 무역자동화서비스이다. 국내 무역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무역거래를 수행할 때 거래 한 건당 일정액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기존 거래금융기관을 변경할 필요 없이 온라인에서 결제절차를 마칠 수 있는 솔루션이다. 향후 중소규모의 수출입거래에서 거래소요기간을 단축시키고 관련 부대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트림(Trim)
산적화물(Bulk Cargo)을 편편하게 고르게 하여 균형을 맞추는 것을 말한다. 선수홀수와 선미홀수가 같지 않을 때 trim을 한다고 한다.
특별감가상각비 계상
수출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자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일반상각범위액의 일정율을 추가로 손비인정하는 제도이다.(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대상자는 제조업, 광업, 수산업의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대상자산은 수출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기계, 장치 등이다. 특별상각범위액은 업종별 외화수입금액 총 수입금액의 50/100인 경우 특별상각범위액 = 일반상각범위액 x 30/100, 업종별 외화수입금액 총수입금액의 50/100인 경우 특별상각범위액 = 일반상각범위액 x 30/100 x 외화수입금액/총수입금액 x 2이다
특별비용(Particular Charges)
보험목적물의 안전 또는 보존을 위하여 피보험자에 의하여 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공동해손비용 및 구조비용 이외의 비용이다.
특별운임(Special Rate)
이 운임은 해운동맹이 비동맹과 화물유치경쟁을 할 때 일정한 화물에 대해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정상요율을 인하하여 특별요율로 화물을 인수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운임이다.
특별인출권(SDR; Special Drawing Right)
1970년도에 창설된 IMF(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을 말한다. 이는 부족한 금, 달러 등에 대한 준비자산을 보충하기 위해 IMF에 의해 계획적으로 창출된 것으로 구체적으로 외화는 아니다. 16개국의 통화에 대한 가중평균으로 표시되고 있었지만 1981년부터는 미국·독일·일본·프랑스·영국 등 5개국 통화의 가중평균으로 표시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라서 매일 그 가격이 변동되고 있다.
특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기계. 기구, 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으로 당해 기계등과 함께 수입되어 판매되는 표준부속품의 원산지는 당해 기계 등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포장용품의 경우 내용품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보나 관세율표상 포장용품과 내용품이 각각 별개의 수입품으로 분류되는 물품은 별도의 원산지를 구분 적용한다. 촬영된 영화필름의 경우에 제3국에서 촬영된 것이라도 그 영화제작자가 속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본다.
특수컨테이너(Special Container)
일반화물용 컨테이너(Dry Cargo Container)를 제외한 특수컨테이너로서 Open Top Container, Flat Rack Container, Bulk Container, Platform Container, Pen Container, Reefer Container 등이 있다.
특수화물(Special Cargo)
화물의 성질, 중량, 가격이 이상하고 특수한 화물로서 당연히 그 적부(積付)에도 특수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화물이다. 위험화물(dangerous cargo), 부패성 화물(perishable cargo), 냉장·냉동화물(refrigerating or chilled cargo), 고가화물(valuable cargo), 동물(live-stock, plant), 중량화물(heavy cargo or heavy lift), bulky cargo 및 장척화물(lengthy cargo) 등이 속한다.
특약판매점(Distributor)
해외의 수출자 또는 제조업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나 계정으로 제품을 매입하여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권한(Distributorsip)을 부여 받은 판매점을 말한다. 이 판매점은 자기의 계정과 위험 부담 하에 본인(Principal)으로서 상품을 수입하여 재고를 가진다.
특약판매점계약(Distributorship Agreement)
판매점계약 또는 대리점계약(Agency Agreement)을 말한다. 계약당사자가 수출자 대 수입자의 관계에 서고 어느 쪽도 본인(Principal)으로써 자기의 계정과 위험부담 하에 거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특정의 상품을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약정한 계약을 말한다.
특정 거래형태별 관리(Special Trade Control)
특정한 수출입거래는 대외무역법상 관리대상을 정하여 수출입거래 형태를 정형화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입의 일반적인 승인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특정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형화된 내용에 따른 개별적 승인요건을 갖추어야만 승인이 가능하고, 또한 일정한 조건을 부여해서 승인하는 조건부승인이며 대금의 영수 및 지급은 그 결제기간이 주무장관이 정한 기간을 초과할 경우 외환거래법에 의해 한국은행총재 또는 주무장관의 결제방법에 대한 허가를 얻어야만 수출입승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①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수입)승인: 취소불능수출신용장 또는 추심결제 이외의 방법으로서 수출(수입)하기 전에 미리 수출(수입)대금을 외화로 영수(지급)하는 조건으로 수출(수입)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② 위(수)탁판매 수출(수입)승인: 위(수)탁판매 수출(수입)은 물품을 무환으로 수출(수입)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수입)을 말한다.
③ 위(수)탁가공무역 수출(수입)승인: 위(수)탁가공무역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수입)하거나 제3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하고, 이 가공물품을 수입(수출)하는 수출(수입)을 말한다.
④ 임대수출승인: 임대수출은 생산시설과 새로운 기술확보를 위한 자금소요에 대응하고 생산제품의 시장개척을 위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여 일정 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당해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을 말한다. 수출승인기관의 장은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물품을 수출하고 임대계약기간의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당해 물품을 재수입하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수출승인을 해야 한다.
⑤ 임차수입승인: 임차수입은 임차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수입하여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수출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해당 물품의 소유권을 임차인 또는 차주가 이전 받는 수입을 말한다. 수입승인기관의 장은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차물품을 수입하고 임차계약기간의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수입승인을 해야 한다.
⑥ 연계무역 수출입승인: 연계무역은 수출입이 연계된 무역거래로서 물물교환, 구상무역, 대응구매의 형태에 의해 이루어지는 수출입을 말한다. ㉠ 물물교환(B/T): 무환거래방식으로서 수출입국가 간의 수출입액을 일정한 기간 내에 대차의 차액을 내지 않게 완전히 균형을 유지시켜 상호 대금결제가 필요하지 않은 무역거래방식이다. 이는 종전의 무환구상무역을 말하는 것이다. ㉡ 구상무역(C/T): 수출입국가 간의 수출입대금 결제 시 선수출 또는 선수입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을 외화로 수취 또는 지급하고, 후수입 또는 후수출에 따른 물품대금을 외화로 지급 또는 수취하는 거래방식이다. 이는 종전의 유환구상무역을 말하는 것이다. ㉢ 대응구매(C/P): 무역을 국영으로 하고 있는 동구제국과 다수의 개발도상국 간의 동서교역에 활용된 연계무역의 가장 보편적인 거래형태로서 대응수입계약조건 아래에서 수출액의 일정 비율에 상응하는 상품을 대응 수입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에서는 구상무역과 차이가 없으나 Two-way Trade 개념에 의해서 두 개의 계약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이 다르다.
특정 품목 할인요율(SCR; Special Commodity Rate)
특정 품목 할인요율로써 CORATE라고도 부른다. 화물운송의 유형상, 특정 구간에서의 동종 품목의 반복적 운송에 대하여 수요제고를 목적으로 코드로 분류된 특정 품목에 GCR보다 낮은 요율을 설정한 요율과 항공화물의 판매상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육상 및 해상운송과의 경쟁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결정된다. SCR은 시장에 근거한 차별화된 요율이며 품목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다른 품목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다.
특정거래인정
특정거래라 함은 일반수출입거래와 구분하여 조약이나 국제법규에 의한 수출입제한을 면탈할 우려가 있거나 산업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 등의 이동이 있고 그 대금의 지급 또는 영수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대금결제상황의 확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거래, 대금결제가 수반되지 아니하고 물품 등의 이동만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11가지의 특정거래형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정거래 중 일부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인정을 얻어야 수출을 할 수 있다. 그 대상은 중계무역으로서 대금의 영수 및 지급을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행하지 아니하는 송금방식의 거래와 선적서류를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인수 및 송부하지 아니하는 거래(단, 수입대금 결제은행이 수출대금 영수은행을 지정하고 수출대금 영수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사실을 관련 서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정없이 거래 가능), 신고가격 기준 미화 5만불 상당액 초과물품 등을 수출승인서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무환수출(당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환수출과 상호 결합된 거래 포함)하는 거래이다. 단 위탁판매수출, 수탁판매수입, 위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 임대수출, 임차수입, 연계무역에 해당하는 무역거래를 위한 무환수출은 제외된다.
특정거래형태
특정거래인정' 참조
특정공정기준(Specific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
특정물품의 주요한 제조 가공, 공정을 제시하고 당해 공정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과 함께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보조적인 기준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충분치 못하거나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하는 경우는 특정이행이 인정된다. 재판에 의해 금전손해배상의 지급을 명령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손해의 회복이 완전하지 않은 경우, 법원(court)은 그 재량에 의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계약상 약정의무의 이행을 명령하는 특정이행판결을 내릴 수 있다.
특허권(Patent)
새로운 공업적 가치를 발명한 사람이 발명품이나 혹은 그 원리에 따라 생산한 물품을 법정기간 동안 독점하여 제작·사용·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특허보세구역(Licensed Bonded Area)
특허보세구역은 민간인의 신청을 받아 세관장이 특허한 곳으로 주로 개인의 토지․시설 등의 일정한 구역으로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등이 있다.
특허실시권(Patent License)
특허권자(허락자)가 제3자(실시권자)에 대하여 설정행위의 범위 내에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권리를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실체법조약(Substantive Patent Law Treaty, SPLT)
2000년 WIPO 주관으로 각국의 특허절차법을 수렴시키는 특허법조약이 발표된 이후, 실체적인 특허 요건을 통일화하기 위한 논의가 특허실체법조약이란 형태로 진행 중이다. 특허의 대상, 선출원주의 및 유예기간 등이 주요 쟁점이다.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파리조약 제19조에 근거, 1970. 6월 워싱턴에서 조인, 1978. 1. 24일에 발효.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수국에서 특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출원비용 및 절차의 부담경감, 각국 특허청의 중복심사의 노력경감 등을 목적으로 제정.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국제출원제도, 국제조사제도, 국제예비시사제도, 국제공개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혜관세(Preferential Tariff)
특정 국가에 대해 특히 관세율을 낮추거나 관세 그 자체를 폐지해서 타국가보다도 교역상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관세제도를 말한다. 이것은 가트(GATT)의 일반적 최혜국대우의 원칙에 어긋나지만 세계무역의 현실에 비춰 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특혜대상국(Preferential Tariff Beneficiary Country (Preferred Country))
그 나라의 물품에 대하여 저율관세가 적용되는 국가 또는 타국에 의하여 특혜적 무역상 대우가 부여되는 국가를 말한다.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 PTA)
교역상의 특혜가(일방적이든 상호적이든) "일부 국가간에만"주어지는 형태의 모든 통상협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RTA, 가맹국간에 관세를 비롯한 무역장벽을 "상호 철폐"하는 FTA 보다 넓은 개념이다.
특혜신용장(Omnibus Credit)
수출업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화환어음을 통하여 대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을 선적하기 전 창고에 입고시킨 뒤 창고증권에 환어음을 첨부하여 대금을 결제 받을 수 있도록 수익자에게 특혜를 부여한 신용장을 말한다.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
NAFTA 등 지역간 특혜무역협정 즉 자유무역지대나 관세동맹을 통하여 상호 무역상의 특혜를 부여하거나 GSP 등과 같이 일방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수입국이 물품의 생산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규정이다. WTO 원산지협정은 특혜원산지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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