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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생산된재료'~'전손담보'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14 15:58:46

자가생산된 재료(Material that is Self-produced)
상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되고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를 말한다.(한-미 FTA) 한국-칠레 FTA와 한국-싱가포르 FTA에서는 ‘중간재(intermediate materials)’란 용어로 사용되어 있는 반면, 한국-미국 FTA에서는 ‘자가생산된 재료(material that is self-produced)’로 규정되어 있다. 한국-EFTA FTA 및 한국-ASEAN FTA에서는 동 용어의 규정이 협정문 상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원산지 인정기준시 비록 중간재 혹은 자가생산된 재료관련 조항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해석상 이와 동일한 인정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자가인수(Shipside Delivery)
수하인이 자기의 책임하에 하역업자에 의뢰하여 직접 선측에서 화물을 인수하는 양하하역의 형태를 말한다. Alongside Delivery라고도 한다.

 

자동선별시스템(Automated Targeting System, ATS)
화물 및 승객의 정보를 사전에 입수 분석하여 테러 위험이 화물 및 승객을 가려내는 미국의 컴퓨터 시스템이다.

 

자동수입쿼터제(Automatic Import Quota System, AIQS)
수입승인 방법의 하나로, 정부에 수입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자동적으로 수입할당을 해 주는 것이다.

 

자동승인품목(Automatic Approval Items, AAI)
수입승인제도의 하나로, 할당한 외화자금의 범위 안에서 특정품목의 수입을 자유롭게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이다. 외화를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고 수입업자가 시기에 적합한 수입을 할 수 있으며 산업자원의 국제경쟁력을 강화, 촉진하는 장점이 있다. 이 제도와 대립되는 것으로 수입외화자금할당제가 있는데, 이것은 통상 지식경제부장관이 수입업자 또는 수요자의 신청에 따라 외화예산의 책정범위 안에서 개별적으로 외화자금을 할당하는 제도이다. 수입자동승인제는 무역·환자유화를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가에서 일반적으로 그 비중이 크고, 외화자금할당제는 무역·환관리제를 엄격히 고수하고 있는 저개발국가에서 그 비중이 크다.

 

자동증액보험약관(Peak Cover Clauses)
가격변동이 격심한 국제상품의 경우의 특약이다. 선적일과 특정의 위험종료일까지의 기간에 가격이 급등한 경우에는 보험금액을 증액한다는 약관이다. Automatic Increased Value Clause라고도 부른다.

 

자동현행동결(Ratchet)
한번 자유화 수준을 높이면 이를 다시 후퇴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현재 시점에서의 제한조치 동결을 의미한다. 자동현행동결은 실제 개방수준에 구속되나, 현행동결(standstill)은 유보 내용에 구속된다. 따라서 자동현행동결의 경우는 국내 법령상의 제한과 협정상의 제한상의 괴리(Binding Gap)가 없으나, 현행동결의 경우에는 존재 할 수도 있다('역진방지' 참조).

 

자매선약관(Sister Ship Clause)
동일 소유자의 2척 이상의 선박이 서로 충돌한 경우에 자기 자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보험에서는 산정된 배상금을 보험자가 보상하는 약관이다.

 

자본거래(Capital Trade)
자본거래와 관련된 외국환거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이루어지는 직접투자와 대부 및 차관 원금의 지급 등을 말하는데, 외국환결제가 발생하는 자본거래·현금 및 상업차관·외국인 직접 또는 합작투자·은행차관·차관원금 지급·리파이낸스 등이 있다.

 

자본수지(Balance of Capital Account)
한 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이루어지는 자본거래의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투자수지와 기타 자본수지로 구성된다. 이는 한 나라의 민간이나 정부가 타국으로부터 차입 등의 방법으로 외화를 도입하거나 해외에 신용공여 등의 방식으로 외화를 유출하여 발생하게 되며, 경상수지와 함께 중요한 국제수지이다.

 

자사선(Owned Vessel)
용선운항하고 있는 선박과 구별하여 자사소유의 선박을 말한다.

 

자산관리상품(WMP; Wealth Management Products)
‘Wealth Management Products’의 약자로, 한국의 실적배당형 상품과 유사한 중국형 자산관리 상품의 일종이다. 이는 중국의 그림자 금융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상품 중 하나다. 은행이 대출채권을 신탁회사에 넘기면 신탁회사는 이를 각종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상품인 WMP로 만들고, 다시 은행이 WMP를 받아 시중에 판매하는 방식을 취한다. 사실상 은행이 신탁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지만, 은행의 재무제표에는 ‘대출’로 계상(計上)되지 않아 그림자 금융으로 분류된다. 즉 은행은 재무제표에 대출로 계상하지 않으면서 대출이자를 챙기는 셈이다.

 

자연발화(Spontaneous Combustion)
외부적 원인이 없이 물품 자체의 성질 또는 고유의 하자로 인해 스스로 발화하거나 폭발하는 것을 말한다. 석탄, 대마, 양모 등이 자연발화하는 일이 있다.

 

자연소모(Ordinary Wear and Tear)
화물 또는 선박 등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소모 또는 노휴소모를 말한다. 화물의 자연소모는 화물의 성질과 구별하기 어렵다. 영국해상보험법(M/A) 제 55조 2항 c에서는 화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과 마찬가지로 보험의 목적의 통상의 자연소모를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약이 없으면 보상되지 않는다.

 

자유경쟁론
아담스미스(Adam Smith)가 주장한 이론으로 중심사상은 자유경쟁을 통해서 산업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자유경쟁은 생산기술의 혁신과 경영방법의 개선처럼 산업발전의 유일한 활력소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국내에서 기업 간의 경쟁을 통해서 국내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외국과 무역하는 과정을 통해서 해당 산업들을 국제적 자유경쟁에 맡기면 이 또한 경제발전에 유익하고 경쟁 참여자한테도 이득이 된다는 주장이다.

 

자유매입 신용장(Freely Negotiable L/C)
수출지의 Nego은행을 수출상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하며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신용장이라는 의미에서 이를 General L/C, Nego은행이 개방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Open L/C라고도 부른다. 이 신용장 하에서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을 받고 있는 자는 어음의 발행인(Drawee), 어음의 배서인(Endorser) 등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신용장의 개성은행은 수출지의 매입은행으로부터 “수출상의 선적서류를 우리 은행이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매입 통보를 받을 때까지는 어떤 은행이 매입은행이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며 수출상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어음을 분할하여 둘 이상의 은행에 분할 Nego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신용장의 일반적인 특징은 첫째, 개설은행과 Nego 은행은 무예치환거래 은행이 원칙이고, 둘째, 수출자가 발행한 어음의 양도에 의하여 대금의 최종 수취인이 결정되므로 어음부 신용장이 필연적이며, 셋째, 수출상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중 Nego할 가능성을 봉쇄하고 선의의 매입은행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Nego시에 반드시 신용장 원본을 회수하여 그 뒷면에 Nego 사항의 배서를 의무화하고 있다.

 

자유매입신용장(Open Credit, General Credit)
매입은행에 아무런 제한이나 지정이 없는 신용장으로 보통신용장(general credit), (open credit), 매입은행개방신용장(circular negotiation form) 혹은 자유매입신용장(freely negotiable L/C)이라 하며, 동 신용장 하에서 발행은행의 지급확약을 받고 있는 자는 어음의 발행인(drawer), 어음의 배서인(endorser), 어음을 선의로 취득한 자(bona fide holder)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① 발행은행과 매입은행은 무예치환거래은행이 원칙이다.
② 수출업자가 발행한 어음의 양도에 의하여 대금의 최종 수취인이 결정되는 어음부신용장이다.
③ 수출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중매입할 가능성을 봉쇄하고 선의의 매입은행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매입의뢰 시 반드시 신용장 원본을 회수하여 그 이면에 매입의뢰사항의 배서를 의무화한다.

 

자유무역위원회(Free Trade Committee)
한-칠레 FTA협정의 이행을 보장하고 그 이행 결과의 평가 및 감독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양 당사국의 각료급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이를 ‘자유무역위원회(FTC)’라고 한다.

 

자유무역지구(Free Port District)
같은 항구의 일부를 떼어내서 화물의 장치, 보수, 조립 등의 작업은 인정하지만 가공, 제조나 거주를 인정하지 않는 지구를 말한다.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자유로운 제조∙유통∙무역 활동 등이 보장되는 지역을 말한다.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지정된 구역으로, 대외무역법∙관세법 등 관계법률에 의한 규제를 완화하여 자유로운 무역활동이 보장한다.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의 한 형태로 당사국간의 상품 및 서비스 교육에 있어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들을 상호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이다.

 

자유약관(Liberty Clause)
자유로 선택하는 권리(Option), 즉 몇 개의 선택 중에서 하나를 자유로이 선택하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Seller's Option, Buyer's Option 등이 있다.

 

자유재량권유보조건(Optional Stowage Clause)
화물의 적부 장소에 대해서 선박회사가 자유재량권을 갖는 조건이다. 이 조건부 선하증권의 경우, 갑판적으로 하느냐 선창 내 적부로 하느냐는 선박회사측이 선택한다.

 

자유합의(Voluntary Reference)
중재는 분쟁 당사자가 그들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합의된 결과, 그들 자신이 선임하는 사인(私人)인 판정자(중재인)에게 분쟁을 해결할 것을 부탁(refer)함으로써, 양 당사자가 그러한 판정의 결과에 복종하기로 하는 제도이다. 소송은 일방의 당사자에 의하여 제소되고, 국가가 위임하는 재판관에게 분쟁사건의 해결이 부탁되며, 상대방은 피고의 입장에서 이에 대해 복종하도록 강제되는 제도이다.

 

자유항(Free Port)
중계무역, 중계가공무역의 촉진을 위하여 이 항에 출입하는 화물에 대해서 모든 관세를 지급하지 않는 자유항구(Free Port Quarter)를 말한다. 자유항에는 네 가지 종류 즉 자유항시(Free Port Town or City), 자유항구(Free Port Area), 자유무역지구(Free Port District), 외국무역지대(Foreign Trade Zone) 등이 있다.

 

자유항구(Free Port Area)
항의 일부를 떼어내서 화물의 가공, 제조는 인정하지만 거주를 인정하지 않는 구역을 말한다.

 

자유항시(Free Port Town or City)
항 전체를 관세구역 외로 하고 그 지역 내에 거주를 인정하고 화물의 장치, 소비, 가공, 제조 등에 관해 모든 자유를 인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자유화물(Open Cargo)
해운동맹은 화물의 대부분에 대하여 표정운임율(Tariff Rate)을 정하고 있는데, 이 표정운임율에 구속 받는 화물을 Closed Cargo라고 부르는데 대하여 미곡이나 시멘트 등처럼 계약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제외화물(Exception Cargo; Free Cargo)을 Open Cargo라고 부른다. 따라서 Open Cargo는 비동맹화물(Non-conference Cargo)이므로 각 선박회사가 자유로이 운임(Open Freight; Open Rate)을 결정할 수 있고 동맹하주도 자유로이 비동맹선에 적재할 수 있다.

 

자율규제기구(Self Regulatory Organization)
증권∙선물시장 등 금융서비스업자 또는 금융기관에 대해 규제 또는 감독권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구로서 국내 기관의 경우 광고내용에 대한 심사권을 행사하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율규제협정(Voluntary Restraint Arrangement)
특정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상대국가에 대해 특정상품의 수출을 일정 수준까지 제한하기로 합의해준 협정. VRA는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소위 민감 품목(Sensitive Sectors)에 대해 활용되었다.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수출자가 특정서식에 의하여 발급하는 경우와 상업송장 등 상업서류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 증명 문구를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발급하는 증명서이다.

 

자율발급제(Voluntary issuing)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작성∙서명하여 발급하고 수입국 세관이 사후적으로 이를 검증하는 방법을 말한다. 한-칠레, 한-미, 한-EFTA, 한-EU FTA 등에서 자율 발급제을 택하고 있다.

 

자율소요량계산제도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원재료의 양(단위실량)과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손모량을 합한 개념을 소요량이라고 하며, 관세환급을 신청할 경우 환급신청자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소요량을 자율적으로 산정하여 이를 환급액 산출에 사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작업완료예정일(ETC)
Estimated Time of Clearance의 약어이다. 하역작업이나 수입통관의 완료예정일을 표시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작업일(Working Day)
항만에 있어서 본선의 하역작업일은 각항의 상황, 관행 등에 따라 다르지만, 당해항에 있어서 통상의 하역일을 작업일이라고 부르고 축제일을 제외한 일자를 말한다. 항해용선계약에서는 정박기간에 작업불능일을 삽입하는가의 여부를 명시한다.

 

잔교(Pier)
선박의 접안을 위하여 육지에 붙여 있는 구조물을 말한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자연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먹이사슬을 통해 동식물 체내에 축적되어 면역체계 교란, 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초래하는 유해물질로 대부분 산업생산 공정과 저온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며 주요 물질로는 DDT, 알드린 등 농약류와 PCB, 헥사클로로벤젠 등 산업용 화학물질, 다이옥신, 퓨란 등이 있음. 2001년 5월 12개 POPs를 규제하기 위한 스톡홀름 협약이 채택되었다.

 

잔액어음발행 신용장(Straight Draft L/C)
수출자가 제시한 상업송장 금액 전부에 대하여 어음을 발행하는 신용장을 Straight Draft L/C라 하는데, 상업송장은 당해 선적분 상품가액 전부에 대하여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분할선적 허용 신용장에서는 당해 분할선적분이 이에 해당하며 대부분의 화환신용장은 이 범주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신용장에 다음 문구가 기재되어 있거나 아무 기재가 없을 때는 모두 전액어음 발행조건으로 해석한다. “by negotiation of your draft at sight drawn on for 100% of invoice value.”

 

잔존수입제한(Residual Quantitative Import Restriction)
GATT에 위반되어 행하여지고 있는 수입제한을 말한다. GATT는 가맹국에 대해서 모든 수입수량제한의 철폐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국내산업보호 등의 이유로 어느 국가도 약간의 잔존수입제한품목이 있다.

 

잔존화물(Remaining Goods)
피보험화물이 해난에 의해 분손이 발생한 경우에 손상을 입지 않고 무사하게 남아 있는 화물이다.

 

잠수함 특허(Submarine Patent)
출원 후 고의적으로 특허의 성립을 지연시키다가 갑자기 성립시키는 특허이다. 잠수함 특허를 통해 제3자가 특허권에 포함되어 있는 발명을 사용하거나 동 발명을 이용한 제품이 시장에서 성공하기를 기다렸다가 특허를 성립시켜 특허권 침해를 근거로 들어 로얄티를 청구한다.

 

잠재손해(Concealed Damage)
어느 운송구간에서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는 컨테이너화물의 손상을 말한다. 복수운송인 사이의 화물의 수도는 컨테이너의 동일성 및 외관상태 만을 확인한다. 따라서 최종수취인이 컨테이너를 개봉한 시점에서 비로소 화물의 손상이 발견되어 그 손상이 운송의 어느 단계에서 발생하였는지가 불명한 경우의 손상을 말한다.

 

잠정가격신고
가격신고를 하는데 신고할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잠정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잠정가격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거래관행상 거래성립 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가격이 정하여지는 원유, 곡물, 광석 등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때에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② 거래가격을 구성하는 금액이 수입신고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에 정하여질 수 있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③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경우이다.

 

잠정세율(Provisional Tariff)
특정화물에 대해 일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일정기간 기본세율 대신에 적용되는 세율을 말한다. 긴급대량수입을 필요로 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자극을 주기 위하여 일정기간에 한하여 적용되는 기본세율보다 저율의 세율을 말한다.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개시된 경우로서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것을 명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조치이다.

 

장기수출금융(Long-term Export Finance)
선박, 프랜트 수출 등에 필요한 장기간의 수출금융을 말하는데,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취급한다.

 

부결제 (Open Account or Account Current or Running Account)
일반적으로 무역대금결제 중 후지급 결제방법 중 하나로 수출입거래가 빈번한 경우 대금결제를 장부상에 상쇄 정리한 다음 일정 기간(6개월 또는 1년마다) 말에 그 차액만을 청구하는 결제방법이다.

 

척(長尺)화물(Bulky Cargo)
교량, 철도레일이나 목재처럼 길이가 30feet 이상 되는 장척(長尺)의 화물을 말한다. 장척화물에 대해서는 중량화물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하역작업상 특별한 불편을 준다는 등의 이유로 일정률의 할증운임을 부과한다. 할증방법은 중량화물의 경우와 거의 같다. 어느 화물의 한 개의 중량, 용적 및 길이 모두가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중에서 운임산출액이 가장 큰 것을 적용하는 것이 보통인데, 두 개의 할증방법을 병용(倂用)하는 경우도 있다.

 

장척물할증(Lengthy Charge)
정기선 운임에서 길이가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에 대해 할증하는 것으로서, 선사는 화물의 선적 및 양하 시 발생되는 제반비용을 할증료를 받는다.

 

장척할증료
'장척화물할증' 참조.

 

장척화물할증(Long Length Surcharge)
장척화물(Lengthy Cargo)에 대하여 징수하는 할증운임을 말한다.

 

장치기간(Duration of Storage)
보세화물을 보세구역에 장치해 둘 수 있는 법적으로 최대한 허용된 기간을 말하며, 보세구역의 성격에 따라 기간에 다소 차이가 있다.

 

장치허용기간(Free Storage Time)
수입화물의 통관절차를 위하여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고 보세지역에 화물을 장치할 수 있는 일정기간을 말한다.

 

재고매매(Stock Sale)
재고품을 매매의 대상으로 하여 자기 창고 또는 영업창고 내에 보관, 재고로 되어있는 상태로 인도되고 일정한 가격이 설정되는 매매이다.

 

재고잔류조건 청약(Offer Subject to Prior Sale)
재고잔류조건 청약은
①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했을 때(또는 발신되었을 때) 미판매 재고가 남아 있는 분에 한해 유효하다는 조건으로 발행된 오퍼이다.
② Free Offer의 일종이며, “재고잔류조건오퍼” 또는 “선착순매매조건오퍼”라 부른다.
③ 한정된 물량을 다수인에게 오퍼한 경우나 또는 매기가 활발한 물품의 경우에 흔히 발행되며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라고도 한다.

 

재고잔류조건부 청약(Offer Subject to Being Unsold)
매수인이 많거나 제조업자의 공급 및 재고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선착순 판매조건 오퍼 또는 재고잔류조건부 청약을 발송하는데, 이 청약을 받은 자로부터 승낙의 통지를 할 때에 아직 상품이 매진되지 않고 재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재단봉제기준(Cut & sew criteria)
섬유류의 원산지 결정에 사용되는 기준으로 최종제품의 재단 및 봉제공정이 수행된 국가가 원산지가 되는 기준을 말한다. '단일 실질적변형(Single substantive transformation criteria)'이라고도 한다.

 

재래선
컨테이너운송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정기선을 말하며, 풀 컨테이너(Full Container)선 및 세미 컨테이너(Semi-Container)선에 대비되는 선박이다.

 

재래화물선(Conventional Ship)
컨테이너선과 대비되는 일반화물선(general cargo ship)으로 컨테이너를 운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지 않는 선박으로 주로 일반잡화를 주대상으로 설계한 선박이다.

 

재매입(Re-negotiation)
매입제한신용장을 수출신용장으로 받은 수출업자는 일단은 매입은행의 선택권을 유보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에 1차 매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신용장에서 제한한 은행으로 재매입(renego)이 이루어지게 된다.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 F/S)
한 회사의 재정상태를 표시하는 회계서류로서, 중요한 재무제표에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있다.

 

재발동금지
특정수입품에 FTA 협정상의 양자세이프가드조치가 발동되었다면, 이후 동일 수입품에 대해 다시 세이프가드조치가 발동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재보험(Reinsurance)
보험자가 인수하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일부 또는 전부 다른 보험자에 이전할 목적으로 체결하는 보험을 재보험이라고 한다. 원보험을 원수(元受)보험이라고 한다. 재보험은 원수보험자가 그의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금과 관련비용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이다.

 

재선적(Reshipment)
외국에서 온 화물을 양하한 후 수입절차 미필의 보세의 상태로 보세지역 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선박에 선적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재수입(Re-Import)
해외에 수출된 화물을 다시 자국에 수입하는 것이다. 재수입된 화물이 보세공장의 제품이고 그의 수입이 관세법에 정한 재수입 면세의 요건에 해당할 때는 관세가 경감된다.

 

재수입면세(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for reimport)
우리나라로부터 수출된 물품으로서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해외시험 및 연구목적으로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재수출(Re-Export)
자국에 수입된 화물을 재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가공된 화물 또는 수출입화물의 용기라든가, 수선된 화물에 있어 수입허가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수출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감면된다. 또는 우리나라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이내에 수출되면 관세가 경감된다.

 

재수출·환적 원산지증명서(Re-export/Transshipment Certificate of Origin)
운송상의 이유 등으로 생산국이 아닌 나라를 통과하는 경우에 그 국가에서 단순히 경유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그 자체가 원산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 법령의 기준에 의하면 원산지를 엄격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재수출감면물품(Reduction or Exemption of Customs Duties for Re-export)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이다.

 

재수출면세(Duty Exemption on Temporary Importation)
수입물품이 성능이나 형태 등에서 계약과 상이하거나 중계무역 등을 이유로 다시 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과해야 할 관세 등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재실시권(Sublicense)
기술제휴제약에 있어서 실시권을 허락 받은 Licensee가 부여 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재용선(Sub Charter)
용선자가 자기의 용선한 선박을 다시 제3자에게 항해용선 또는 정기용선해 주거나 개품운송계약에 의해 제3자의 화물의 운송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Sublet라고도 부른다.

 

재정관세(Revenue Duties)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한 관세로서 개발도상국이 많이 채용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선진국에서는 국내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보호관세(Protective Duties)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재정상태(Financial Status)
신용조사대상품목의 하나로서 Capital 항목 하에 조사한다. Financial Standing, Financial Positions 라고도 부른다.

 

재정환율(Arbitrage Rate)
매매 기준율(basic rate)과 크로스 환율(cross rate)로부터 간접적으로 산출되는 자국통화와 제3국 통화간의 환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미국 달러화에 대한 한국의 원화환율이 $1=1,300원이고, 미국 달러화에 대한 일본의 엔화환율이 $1=130엔인 경우를 가정해보면 일본 엔화에 대한 한국의 원화 환율는 100엔=1,000원이 되는데, 이를 재정환율이라고 한다.

 

재조물배상책임보험(PL Insurance)
제품이 갖추어야 될 안정성이 결여되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Product Liability의 약어로 P/L이라고 한다. 제조물 책임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 물적, 정신적 피해까지 제조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제도이다. 제조자는 P/L보험에 부보하면 보험자가 배상금을 지급한다.

 

재판관할약관(Jurisdiction Clause)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그 해결을 재판에 맡기는 경우 특정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재판관할조항(Jurisdiction Clause)
무역계약 체결 시 분쟁해결을 중재에 의하지 않을 경우 어느 특정 국가의 관할 법원으로 정할 때 삽입되는 조항을 말한다. 예를 들면,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관할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Jurisdiction: The Courts the Republic of Korea shall have jurisdiction over all dispute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execution, interpretation and performance of this contract and the parties shall waive any other forum to which they might be entitled by virtue of domicile or otherwise.

 

재판청구기한의 연장(Time Extension)
화주가 선박회사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정식 클레임을 제기하였으나 여타 사정으로 전기(前記)한 기간 내에 처리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화주는 정식으로 재판청구를 할 수도 있겠으나 양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화물손해에 대한 운송인의 배상이 1년 이내에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① 배상책임은 있으나 그 금액을 결정하지 못했을 때 ② 부분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금액을 조정 중일 때 ③ 운송인 측에서 방치하고 있을 때 ④ 화주 측에서 청구 후 망각하거나 방치하고 있을 때 ⑤ 기타 사유 등이다.

 

재화능력(Shipping Capacity)
선박이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Cargo Capacity라고도 부른다.

 

재화용적(Cargo Capacity)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선박의 능력 즉, 전용적을 말한다.

 

재화중량톤수(Dead Weight Ton, DWT)
선박의 매매, 용선료의 적용기준이 되는 톤수로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 중량이다.

 

저율관세할당제(Tariff Rate Quotas, TRQ)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종의 이중관세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저율관세할당물량', '관세율쿼터', '시장접근물량'이라고도 한다. 농산물개방에 있어서 저율관세할당제(TRQ)의 증량문제는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는 TRQ이 늘어나면 그만큼 저율의 관세가 부과된 수입농산물의 양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저작권(Copyright)
법에 의하여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은 보통 재산권과 인격권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인격권의 경우 양도가 불가능하며 일신전속성을 지니고 있다. 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이 있으며 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있다.

 

저작권조약(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정보통신기술발달에 대응하여 베른협약이 저작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6년 12월 WIPO에서 채택되었으며, 기술적 보호조치, 권리관리정보 등 디지털 시대에 새로이 등장한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어 WPPT와 함께 속칭 “Internet Treaties"라 불리기도 한다.

 

저작인접권(Neighboring rights/ Related rights)
음반제작자, 실연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각 인접권자에게 다른 권리가 부여되며 통상 저작물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차적 권리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에게 보다 제한적인 권리가 주어진다.

 

적법담보(Warranty of Legality)
해상보험계약에 있어서 내항담보와 함께 묵시되어 있는 담보로서 밀수무역이 아니고 또한 피보험 항해사업이 합법적이라는 것 등이 전제되어 있다.

 

적부(Stowage)
선박의 안정과 화물의 보호라는 면에서 선박내의 적절한 장소에 화물을 쌓아 화물이 무너지거나 이동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을 말한다.

 

적부감정서(Stowage Survey Report)
해상운송에서 화물의 손상 및 클레임의 발생에 대비하여 본선에 화물을 적재한 후 감정인(General Surveyor)에게 화물적부상태의 감정을 의뢰한다. 적부상태에 대하여 감정결과 이상이 없다는 감정인의 감정증명서를 받는데 이 증명서를 적부감정서라고 말한다.

 

적부도(Stowage Plan)
본선의 선창에 화물이 적재된 상태를 나타낸 도면을 말한다. 각 선창담당의 항해사와 협의하여 각 선창의 화물적부의 개략위치, 하인, 포장형태, 품명, 수량, 톤수 등을 상세하게 기입한다. 양륙지에 있어서 하역관계자의 하역작업상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적부비 및 정돈비 포함 본선인도(FOB Stowed and Trimmed)
FOB 조건에 적부비용 및 화물의 정돈비가 포함된 조건이다.

 

적부비용(Cost of Stowage)
적부작업은 선주의 사용인인 Stevedore의 책임하에 행하여지지만, 용선계약에서 용선자 스스로 Stevedore를 임명하여 적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적부비용(Stowage Charge)도 위험도 용선자가 부담한다.

 

적부비포함 본선인도(FOB Stowed)
FOB의 변형으로서 특수화물의 경우에 적부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적부인(Hold Man)
본선선창에서 화물의 안전을 위하여 화물의 적부나 양하작업을 하는 하역인부를 말한다. 정기선에 의한 운송에서는 선적대리업자(Shipping Agent)가 고용하고, 부정기선에 의한 운송에서는 하역조건에 따라 운송인 또는 용선인이 고용한다.

 

적색선하증권(Red B/L)
선하증권과 보험증권을 결합한 것으로서 전체가 적자로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붙은 명칭이다. 이 경우 선박회사는 자기가 발행하는 적색선하증권에 대하여 일괄보험을 부보한다.

 

적요란(Remarks)
화물을 본선에 적재할 때에 본선 측과 하주 측의 검수인이 화물의 외관상 사고(고장)를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기입하는 곳을 말한다. 고장문언이 본선수취증(M/R; Mate's Receipt)의 적요란(Remarks)에 기입하여 발행된 선하증권을 고장선하증권(Foul B/L or Dirty B/L)이라고 한다.

 

적재(Loading)
화물을 본선의 갑판 위 또는 선창 내에 내려놓는 것으로서 On Board라고도 한다. 따라서 양화기로 적하품이 끌어 올려있는 동안은 정식으로 Loading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FOB, CIF 조건의 경우 Incoterms에서는 '본선적재(on Board)'된 그 시점을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의 위험부담의 분기점으로 간주하고 있다. 컨테이너화물을 적입하는 작업(Vanning, Stuffing)을 Loading 이라고도 부른다.

 

적재마감일(Closing Date)
특정선박에 화물을 적재하는 최종마감일을 말한다.

 

적재비용(Loading Charge)
부선 또는 암벽에서 양화기가 화물을 끌어 올려 선창 내에 내려 놓을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이다. 장치장에서 선측까지 화물을 운반하는 비용을 선적비용(Shipping Charges)이라 하고 양자는 구별된다. 개품운송에서는 적재비용은 운임 중에 포함되므로 운임부담자가 이 비용을 부담한다. 용선운송에서는 선사, 하주 중 누가 부담하는가를 특약에서 명시하여야 한다.

 

적재중량톤(Deadweight Tonnage)
2,240파운드를 1톤으로 하여 표시된 선박의 운반능력, 즉 실제로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물의 중량톤을 말한다. DWT라고 약칭한다.

 

적출(Unpacking)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끄집어내는 것을 말한다. 'Devanning', 'Unstuffing' 이라고도 부른다.

 

적하가격신고서(Valuation Form)
공동해손이 성립되었을 때 화물의 공동해손 부담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화물의 순시장가액(통상송장가액)으로부터 착불운임, 수입세, 양하비 등의 제비용을 공제한 가액이 기입된다.

 

적하능력(Cargo Capacity)
화물을 적재할 선박의 능력을 말하며, 선적능력(shipping capacity)이라고도 한다.

 

적하명세목록(Freight List)
적하명세목록에는 각 적하품의 품명, 수량, 용적, 하인, B/L번호, 송장번호, 송하인, 수하인 등 이외에 운임율, 부대비용, 운임지급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것은 선주 및 선사 측에서 작성하여 양륙지에 보낸다. 적하목록(Manifest) 작성을 위한 자료가 된다.

 

적하모험임차(Respondentia)
Maritime Loan과 동의어이다. 선박의 항해 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선박, 운송비 및 적하품을 저당물로 잡히고 그 저당물이 목적지 도착을 조건으로 갚는 소비임차이다.

 

적하목록(Cargo Manifest, M/F)
화물의 선적이 완료되면 선사 또는 선적지 대리점에서 적재된 화물의 화물명세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를 적하목록이라고 한다. 세관은 이것을 근거로 적재화물을 파악하고 화물의 단속이나 과세를 하게 된다.

 

적하보험(Cargo Insurance)
해상보험 중에서 보험의 목적물이 적하물에 해당되는 보험을 말한다. 이는 해상보험 중에 선박보험(hull insurance)과 함께 대종을 이루고 있다.

 

적하비 선주무책임조건(Free In, FI)
해상운송계약에 있어서 선적 시의 선내 하역비는 화주가 부담하고 양하 시의 선내 하역비를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을 말하며, 주로 재래선박을 이용하는 Bulk Cargo에 이용되는 조건이다.

 

적하비 선주책임조건(Free Out, FO)
해상운송계약에 있어서 선적 시의 선내 하역비는 선주가 부담하고 양하 시의 선내 하역비는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을 말한다. FI조건에 반대되는 용어로서 “The owners are free from taking the cargo out of the vessel”의 생략형이다.

 

적하품(Consignment)
위탁판매의 목적물 또는 운송의 위탁, 운송위탁품의 뜻으로 사용된다. 육·해·공의 선적품의 뜻으로도 사용된다.

 

적합성 판단제도(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기술규정 또는 표준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절차. 적합성 판단(평가)제도는 특히 표본추출, 시험 및 검사, 평가, 검증 및 적합보증, 등록, 인증과 승인, 그리고 이들의 결합을 포함한다.

 

적합성평가(Conformity Assessment)
제품, 공정, 서비스, 시스템 등이 기술규정 및 표준과 관련된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시험, 검사, 인증, 승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평가행위이다.

 

전대신용장(Packing Credit)
수출업자가 계약상품의 생산집하 및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장 개설의뢰인이 통지은행에 일정한 조건하에 수출업자(수익자)에게 수출대금을 선불(advance payment)을 해 주도록 허용한 신용장을 Packing Credit라고 하며, 이 선불허용 약관이 붉은 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 Red Clause Credit 이라고 한다. 수출업자가 신용장에 의하여 수출할 경우 수출화물의 제조, 가공, 집하자금을 자기 자금으로 충당하지 못할 때에는 수출지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해야 하는데, 이 차입이 항상 순조롭게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수출업자의 제조, 가공, 집하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입업자의 의뢰에 의하여 신용장면에 통지은행에 수익자에 대한 수출대금을 선지급할 것을 인정하고 그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장을 전대신용장이라고 한다.

 

전도금(Advance)
화물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액의 일부를 선지급(Payment in Advance)하는 것을 말한다. Price Advance(가격인상)처럼 Advance는 「가격을 인상하다」의 뜻도 가지고 있다.

 

전략물자(Strategic Item)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및 기술 등이다. 세부품목은 지식경제부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로 지정∙고시되며, 이들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전략물자는 단순히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물품∙기술 등이 포함된 개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용품이라도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다.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Catch All)
대량살상무기(WMD), 미사일, 무기류를 개발 또는 생산하려는 우려가 있는 국가나 단체 등에게 전략물자의 이전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출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제도로, 이는 무역활동의 지속을 위한 국제 규범을 준수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만들어진 지침에 위하여 구축되었는데, 호주그룹(Australia Group, AG), 미사일 기술수출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 바세나르 체제(The Wassenaar Arrangement)와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체제인 원자력공급국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NSG), 등의 국제기구가 그들이다.

 

전량검사
수입통관 시 우범성이 있거나 불성실업체에서 수입신고한 물품,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 종량세 물품, 기타 일부 선별검사로는 물품의 수량, 규격, 성질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정한 물품(다만, 외견상 내용물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은 전량검사를 생략한다)에 대해서는 전량검사를 실시한다.

 

전매조항(Product Release Clause)
수출상품이 현지 수입업자의 고의적인 상품인수 거절이나 저작권 및 상표권 등의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시에 이와 같은 분쟁발생 시 현지에서 상표권 등과 관계없이 제3자에게 전매할 수 있도록 계약상에 명시하여 두는 조항을 말한다.
(예문: In the event of cancellation of this contract or rejection of the goods, seller shall be entitled to resell or otherwise dispose of the goods to third parties, regardless of patent, trade mark, design, utility model, copy right etc.. Thereon buyer shall not raise any objection to such disposition.)

 

전문무역상사
중소기업의 물품을 구매하여 판매하거나 또는 수출 프로세스 전체를 일괄적으로 수출대행하거나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문의 역할까지도 할 수 있는 무역 Know -how가 풍부한 무역 전문기업을 말한다. 기존의 종합무역상사 제도가 폐지된 이후 수출능력이 부족한 중소제조업체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지원을 받는 업체이다.

 

전문무역상사제도
기존의 종합무역상사 제도가 폐지되고 새롭게 운영되는 제도로 수출에 대한 노하우(Know-how)가 풍부한 업체 약250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전보(Telegram)
Cable이라고도 부른다. 국제전보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보통어 및 암어이다. 보통어(Plain Language)에는 국제전보에 사용하는 것을 인정한 국어, 상용어, 암어 등이 있다.
국제전보의 취급지정(Class)에는 ① 통상전보(ORD; Ordinary Telegram) ② 서신전보(LT; Letter Telegram), ③ 지급정보(URG; Urgent Telegram), ④ 무선전보(Radio Telegram), ⑤ 모사전보(Facsimile Telegram)등이 있다. 국제전보의 요금을 계산함에 있어 과금어수의 산정은 종류(통상정보(ORD) 제외), 수신인의 주소, 성명, 본문과 서명(본문에 서명하였을 경우)까지 계산한다.

 

전부보험(Full Insurance)
보험금액이 보험가액(Insurable Value)과 일치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전부용선(Whole Charter)
선복의 전부를 계약의 대상으로 하는 용선계약으로서 정기용선계약과 대부분의 항해용선계약은 이 전부용선에 해당된다. 일부용선(Partial Charter)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전선하증권(Back Date B/L)
실제 선적일자보다 앞서 발행되는 선화증권을 말한다. 수출업자는 화물적재일자가 신용장상의 선적일자보다 며칠 늦으면 신용장상에 요구된 일자로 맞추기 위해 편법으로 선사나 선박대리점에 요청하여 선사의 묵인 하에 실제 적재된 일자보다 그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진 것처럼 선화증권에 선적일자가 명기된다. 이는 불법이며 항만청에서 이를 알게 되면 선사에 벌과금이 청구된다.

 

전손(Total Loss)
해상보험에 부보된 화물이 위험에 의해서 전부가 멸실되어 그 시장 가격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Actual Total Loss(현실전손)와 Constructive Total Loss(추정전손)로 분류되는데, 추정전손은 보험의 목적물이 현실적으로 전멸되지 않았더라도 그 손해 정도가 본래의 효용을 상실하거나 또는 구조되어도 그 비용이 구조 후의 시장가격을 초과함으로써 전손에 준한 것으로 추정되었을 경우를 말한다.

 

전손(Total Loss)
해상보험에 부보된 화물이 위험에 의해서 전부가 멸실되어 그 시장 가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이것을 전손이라 한다. 전손에는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과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이 있다. 해상보험의 목적물인 부보화물이 현실적으로 전멸되거나 그 손해의 정도가 상품가치를 완전히 상실하여 이를 회복할 수 없을 때, 해상위험에 직면한 선박이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 현실전손으로 간주한다. 추정전손은 보험목적물이 현실적으로 전멸되지 않았더라도 그 손해 정도가 본래의 효용을 상실하거나, 또는 구조되어도 그 비용이 구조 후의 시장가격을 초과함으로써 전손에 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을 경우, 이것을 추정전손이라 한다.

 

전손 및 구조비담보(FAA S/C)
Free of All Average but to Pay Salvage Charges의 약자로서 선박보험에서 사용된다. 전손(Total Loss)만 담보하고 공동해손(General Average),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은 보상하지 않지만, 구조비(Salvage Charges)는 보상된다. 이 경우에 구조비는 선박이 해난사고에 조우한 경우에 있어서 손해의 방지, 경감에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또는 선박을 구조하여 안전하게 정박시킬 수 있는 장소까지 운항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구조자에 대한 보수를 말한다.

 

전손담보(TLO)
보험의 목적 즉 보험계약화물에 전손만 발생하였을 때 보험자가 이것을 보상하는 보험조건으로 보험자에 있어서는 가장 부담이 적은 조건이다. 보험료도 제일 저렴하다. 피보험자는 전손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외에 전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손해방지비용도 지급된다. 약간의 잔존화물이 있더라도 그 권리를 포기하여 위부(Abandonment)의 절차를 취하면 전손에 준한 취급을 받는다. Total Loss Only의 약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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