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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및양하비조건'~'유보금환급보증'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14 15:50:53

운임 및 양하비포함조건(CFR Landed)
수입항까지의 운임포함조건에 화물의 양하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

 

운임 지급인도조건(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조건' 참조

 

운임보험료 및 관세 포함조건(CIF Duty Paid)
운임 및 보험료에 더하여 수입관세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위험부담의 분기점과 소유권의 이전은 CIF와 같다.

 

운임보험료 및 수수료 포함조건(CIF & C)
CIF 가격에 외국시장에서의 중개매매나 위탁매매의 경우 중개업자나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수료(Commission-C)가 포함된 가격이다.

 

운임보험료 및 양하비 포함조건(CIF Landed)
목적항까지의 운임, 보험료에 더하여 수입항에서의 양하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매도인의 위험부담의 분기점 및 소유권의 이전은 CIF와 같다.

 

운임보험료 및 이자 포함조건(CIF & I)
이 조건은 CIF 가격에 대금 미지급 기간의 금리, 즉 매도인이 대금결제를 받는 날과 매수인이 대금을 결제하는 날 사이의 금리(Interest)를 포함한 가격이다.

 

운임보험료 및 통관비 포함조건(CIF Cleared)
목적항까지의 운임. 보험료에 더하여 수입통관에 필요한 모든 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이에 대하여 수입세만을 매도인이 추가부담하는 조건은 CIF Duty Paid라고 한다

 

운임보험료 및 환비용 포함조건(CIF & E)
CIF가격에 외환위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외환비용(Cost of Exchange)이 포함된 가격이다.

 

운임감액(Freight Rebate)
선사와 화주가 약정을 맺어 화주가 일정 기간 동안 동맹선사에 선적을 할 경우, 그 기간이 지나면 운임의 일정률을 환불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운임보험(Freight Insurance)
운임후불(Freight Collect)의 화물의 운송의 경우 항해 중의 사고에 의해 항해가 중단되면 선주는 계약운임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미수운임을 목적으로 한 보험을 운임보험이라 한다.

 

운임보험료 및 수수료포함 인도조건(CIF&C; CIF and Commission)
CIF가격조건은 CIF계약을 기본으로 하여 수수료(commission), 외환비용(exchange), 이자(interest) 등을 포함하여 가격을 제시하는 변형 등이 있는 데, 이들 중 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조건을 말한다. 통상 CIFC 3% 등으로 명기되는데, 이는 Commission Agent나 Indent House 등과 같은 중개업자와 합의한 수수료를 CIF가격에 포함하여 가격을 제시하게 된다. 유의할 사항은 수수료의 퍼센트가 CIF가격에 기준을 두는지 또는 FOB가격에 기준을 두는지를 명확히 합의하여야 한다.

 

운임보험료 지급인도조건(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참조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Cost, Insurance and Freight)
Cost, Insurance and Freight (… named port of destination)의 약자로 CIF라고 한다. CIF는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면 인도한 것으로 하거나 이미 인도된 물품을 조달(procure)하는 것을 말한다.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면 이전하며, 매도인은 운송계약과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과 운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CIF는 CFR조건에 해상보험료(marine insurance premium)의 비용을 더한 조건이라 할 수 있으며, CIF에서 보험계약은 ICC(C)약관이나 그와 유사한 최소담보조건이면 된다. 보험금액은 최소한 매매계약의 약정대금의 110%이어야 한다. 컨테이너화물인 경우에는 CIP를 사용하여야 한다.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조건은
①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
②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항구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불,
③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 및 인도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기인하는 모든 추가비용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
④ CIF조건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운송 중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해서 해상보험을 수배,
⑤ 매도인에게 수출을 위하여 물품을 통관할 것을 요구,
⑥ 해상 또는 내륙수로운송에만 사용,
⑦ 만일 당사자가 본선의 난간을 횡단하여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CIP조건을 사용,
⑧ 위험부담의 분기점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이 상이,
⑨ 물품인도방법은 추정인도(constructive delivery)의 방법에 의함,
⑩ CAD(Cash Against Documents, 서류인도결제방식)의 대표적인 거래형태,
⑪ 가장 합리적인 무역조건으로 평가되며 신용장제도와 가장 조화되는 조건으로서
⑫ 양륙지매매계약(D조건)에서의 매도인의 과중부담과 본선인도계약(F조건)에서의 매수인의 채산불리를 조화시킨 것이다.
법률적 특성으로는
① 서류에 의해 이행되는 상징적 인도형식,
② 복합가격으로 구성된 조건,
③ 서류필수의 물품에 관한 매매계약,
④ 계약이행지가 선적지인 매매계약,
⑤ 해상 및 내수로운송에 의한 매매계약 등이다.
특히 CIF의 변형으로는
① C & C의 “C”는 국내외의 중개무역상 또는 대리점, 위탁매매인 등에게 지급할 수수료 (commission)를 의미하며 이것을 가격에 포함한 것이다.
② C & I는 “I”는 화환어음 할인비용, 즉 이자(interest)인데, 화환어음을 기한부어음으로 발행하였을 경우 매도인이 결제를 받는 날과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결제를 하는 날 사이의 일정 기간의 이자를 미리 가격에 포함한 조건이다.
③ CIF & E는 CIF가격에다 외환비용을 포함시킨 조건으로 수출입대금을 타국통화로 결제할 때 따르는 환위험에서 올 수 있는 외환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경우나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발행한 추심어음에 대한 은행의 추심수수료를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비용을 E가격으로 포함시킨 경우이다.
④ CIF & C. I는 CIF가격에다 Commission과 Interest를 함께 포함시킨 조건으로 매도인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거래에서 수입업자와의 결제방식이 기한부어음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중개무역을 하면서 대금결제방식은 기한부신용장을 이용하는 거래에서 사용한다. 특히 CIF의 복합운송에의 적용상의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CIF조건은 본선난간을 매매당사자 사이의 책임의 분기점으로 하고 있는 해상매매조건이며 컨테이너가 출현하기 오래 전에 정형화된 무역조건이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복합운송의 경우에 CIF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며 CIP조건의 본래의 기능이 무역관습상에 정착화하기 위해서도 해상운송에 의한 물품매매를 전제로 한 CIF조건을 복합운송에 이용하는 것보다는, 성격상 현대의 복합운송방식을 통한 매매거래에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CIP을 무역조건으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임선불(Freight Prepaid)
CIF조건에서 하주가 선적을 끝내고 선하증권을 받을 때 선박회사에 운임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운임선지급 선하증권(Prepaid B/L)
수출지에서 송하인이 해상운임을 지급한 후에 발행되는 선하증권이다. 이 선하증권은 CIF 계통의 조건처럼 선적지조건으로 무역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발행된다. Prepaid B/L을 입수한 수하인은 이것을 수입지의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이와 상환으로 화물인도지시서(D/O; Delivery Order)을 교부 받는다.

 

운임선지급후지급 선하증권(Freight Prepaid/Collect B/L)
신용장상의 무역조건이 CFR이나 CIF, CPT, CIP인 경우는 수출업자가 선적지에서 운임을 지급하기 때문에 선화증권에 “freight prepaid(운임선지급, 운임지급필, 선불)”라는 표시로 운임의 선지급을 입증한 선하증권을 수리하여야 한다. “freight prepayable”이나 “freight to be prepaid” 등과 같은 문언은 운임의 선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가격조건이 FOB, FCA, FAS 등인 경우는 선박이 목적항에 도착한 후 운임을 지급하므로 선하증권에 운임착지급의 의미로 “freight collect (운임후불, 운임미지급, 후불)”라고 표시한다.

 

운임수득약관(Freight Clause)
선박회사가 수취한 운임은 화물이 항해 중에 멸실되어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한 선하증권의 약관을 말한다.

 

운임액(Freight Amount)
운임은 운임률(freight rate)과 운임액(freight amount)으로 표시된다. 운임은 선불일 경우 선화증권 작성 당일의 환율로 환산되며, 후불일 경우 본선 입항일의 외국환 시세로 환산된다.

 

운임연할려제(Deferred Rebate System)
일정기간(통상6개월)동안 동맹선에만 선적한 하주에 대해서 그 지급한 운임에 일부를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 때 그 기간에 이어 계속해서 일정기간 동맹선에만 선적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계속되는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되돌려주는 제도이다.

 

운임연환불제(Deferred Rebate System)
일정 기간(통상 6개월) 동안 동맹선에만 선적한 화주에 대해 지급한 운임의 일부를 환불하는데, 환불함에 있어 그 기간에 이어 계속해서 일정 기간 동맹선에만 선적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계속되는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 환불되는 제도이다. 선적화물에 대한 환불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영구히 동맹선에만 선적해야 되므로 화주구속방법으로는 가장 교묘하고도 가혹한 것이다. 따라서 19세기 후반 해운동맹이 성장하던 시기에 동맹 강화 수단으로 생긴 제도이나 현재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공정거래를 해친다는 이유로 금지되고 있다.

 

운임용선(COA)
해상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해상에서 선박에 의하여 화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 즉 운임을 지불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다.

 

운임율(Freight Rate)
운임율은 적재량 1톤당의 운임을 말한다. 운임산정의 단위에는 용적과 중량이 있는데 어느 쪽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화물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관행이 있다. 해운동맹에 가입하고 있는 동맹선의 경우 운임율을 협정한 표정운임(Tariff Rate)을 공표하고 있다.

 

운임지수(Freight Index)
부정기선의 운임율은 정기선의 운임율과는 달리 선복의 수급관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러한 변동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계약이 성사된 운임율에 운송수량을 곱해서 기준시점을 100으로 하여 지수화한 것이다.

 

운임차(Spread)
해운동맹의 계약운임제(Contract Rate System)하에서 자기의 모든 화물을 동맹선에 적재하는 것을 계약한 동맹하주에 적용되는 저율의 계약운임율(Contract Rate)과 동맹하주 이외의 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운임율(Non-contract Rate)와의 운임차이를 말한다.

 

운임착불선하증권(Collect B/L)
운임은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지급(Freight payable at destination; Freight to collect)한다는 취지를 명시한 선하증권을 말한다.

 

운임톤(Revenue Ton, R/T)
선박의 화물적재능력은 중량과 용적의 양면으로 제한되므로 중량화물(weight cargo)은 중량기준으로 운임이 부과되고, 경량화물(light cargo)은 용적기준으로 운임이 부과된다. 이 경우 운임산정기준에서 중량화물과 용적화물의 구별이 모호하거나 경합될 때에는 용적과 중량에서 계산된 운임 중 더 많은 쪽에서 선사가 부과하는 것을 말하며 “Freight Ton”이라고도 한다.

 

운임포함인도조건(Cost and Freight)
Cost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의 약자로 'CFR'이라고 한다. CFR은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거나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procure)하면 인도된 것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면 이전하며,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과 운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이 조건은 위험은 선적항에서 이전하며, 비용은 목적항까지 부담하기 때문에 두 가지의 분기점을 갖는다. 컨테이너화물인 경우에는 CFR 대신 CPT를 사용하여야 한다.

 

운임포함조건(CFR; Cost and Freight)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Cost and Freight”에서 Cost는 FOB가격을 의미하므로 이 조건은 FOB가격에 운임만을 매도인이 추가하여 부담하는 조건이다.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구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불하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 및 인도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기인하는 모든 추가비용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주요 특징은 ① 매도인에게 수출을 위하여 물품을 통관할 것을 요구 ② 해상 또는 내륙수로운송에만 사용 ③ 과거의 C&F조건 ④ RO/RO운송이나 컨테이너운송, 즉 Containerization의 경우처럼 본선의 난간이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택될 수 없으며, 이런 경우는 CPT조건이 보다 유용하다.

 

운임표시(Rate Basis)
Freight Basis와 동의어이고 운임계산의 기준이 되는 단위를 말한다. 중량(Weight)이나 용적(Measurement)중 큰 쪽으로 계산한다. 고가품은 송장금액에 의거하여 종가계산(Ad Valorem)한다.

 

운임할려제(Fidelity Rebate System)
일정 기간 동안 자기 화물을 모두 동맹선에만 선적한 화주에 대해 운임이 선불이든 후불이든 관계없이 그 기간 내에 선박회사가 받은 운임의 일정 비율을 기간 경과 후에 환불하는 제도이다. 운임연할려제와는 달리 유보기간 없이 일정 기간 경과 후에 그 환불금을 전액 한 번에 지급한다.

 

운임협정(Rate Agreement)
모든 해운동맹에 공통되는 기본적인 협정으로 동행회원은 운임표에 정해진 품목별 운임률을 충실하게 준수할 의무를 지고 있고 이것을 변경하는 경우는 다른 회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운임후불(Freight Collect)
FOB 조건의 수출거래에 있어서는 양륙항에서 수입자가 화물을 인수할 때, 운임을 지급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후불운임'이라고도 부른다.

 

운항위탁계약(Operation Contract)
선주가 스스로 본선을 운항하지 않고 집하배선능력을 갖고 있는 큰 해운회사에 본선의 운항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운항위탁이라 하고, 이것을 목적으로 한 계약을 운항위탁계약이라고 부른다. 수탁해운회사는 자사의 선박과 마찬가지로 그 선박을 자기의 명의로 운항하고 제3자에 대하여 계약책임을 부담한다.

 

워터본 약관(Waterborne Only)
전쟁위험은 화물이 외항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기간 이외에는 담보하지 않는다는 Waterborne Clause로서 협회전쟁약관에 삽입되어 있다.

 

원견본(Original Sample)
계약조건에서 품질의 기준을 약정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송부하는 견본을 말한다.

 

원보험증권(Original Policy)
포괄예정보험계약(Open Policy)의 경우 선적할 때마다 발행되는 보험증명서(Certificate of Insurance)의 발행근거가 되어 있는 원보험증권을 말한다.

 

원사규정(Yarn Forward Rule)
‘얀 포워드' 참조

 

원사기준(Yarn Forward)
최종제품이 직물 또는 의류인 경우 FTA 체결국 내에서 생산된 원사로 직물을 짜고(제직·편직), 의류를 재단·봉제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원산지(Country of Origin)
특정 물품이 생산된 국적을 가리킨다. 동물이나 식물의 경우에는 성장한 국가가 되고, 공산품의 경우에는 생산 및 제조공정이 이루어진 국가가 된다.

 

원산지 검증(Origin Verification)
해당물품이 원산지 요건을 적절히 충족하였는지를 조사 및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위조하거나 허위로 된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확인서류로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산지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원산지 적정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수입자 또는 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우선으로 하고 있으나, 서면조사결과 원산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원산지 결정(Preference Criterion)
물품이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 제조, 가공되었을 때, 이 물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수출입품에 표기되는 제조국, 조립국, 수출국, 경유국, 생산국, 가공국 등이 일반적 개념이라면 원산지는 원산지 규정의 적용을 통해 판정되는 것으로서 수출입 통계, 대외무역조치 발동, 특혜 관세 적용 등에 사용되는 법적·행정적 개념이다.

 

원산지 결정기준(Criteria of the Determination of Origin)
물품의 원산지 결정을 위하여 적용되는 판단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원산지에 따라 관세를 달리 적용하기 위한 것을 특혜규정이라 하고, 관세 이외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비특혜규정이라 함. 대표적인 특혜규정은 FTA의 원산지결정기준를 들 수 있으며,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대외무역법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비특혜규정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음. 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실질적인 변형이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과 실질적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나뉘며, 실질적변형기준에는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test/ad valorem percentage criterion), 특정공정기준(specific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이 있다.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되는 국내법률, 국제협약, 규칙 및 행정적 결정 등을 말한다. 원산지에 따라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특혜 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관세율 이외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특혜 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구별된다. 대표적인 특혜원산지규정으로는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있고, 비특혜원산지규정은 대외무역법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있다.

 

원산지 마크(Country of Origin Mark)
하인(Shipping Mark)의 일부로서 화물의 외장에 제품의 원산지 (예: Made in Korea)을 표시한 마크를 말한다. 이 마크의 기재가 없으면 수입국세관에서 몰수당하는 경우도 있다. 원산지표시는 개별 제품에 하는 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포장에 하는 원산지마크는 실무상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원산지 사전 심사(Advance Ruling)
국내수입자, 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입 전에 관세당국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경우, 협정 관세 적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심사하는 것이다. 이때, 사전심사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그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원산지 사전심사(Advance Ruling)
국내의 수입업자가 수입신고 전에 관련 FTA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에 대해 미리 심사요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심사의 범위는 당해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관련사항, 품목분류, 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 부가가치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원산지 상품(Originating Good)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상품이 원산지 재료만으로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전적으로 생산된 경우,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이루어진 생산의 결과로서 상품의 생산에서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에 대해 협정문의 부속서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번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그러하지 않은 경우 상품이 세번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그 부속서상의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등을 말함. 이는 원산지 규정(rule of origin)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관세가 낮은 국가에서 높은 국가로 재수출되는 제품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자유무역지대 내에서의 공정한 무역을 위해 고안된 개념이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Customs Approved Registered Exporter)
원산지증명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자율발급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품목별인증수출자와 업체별인증수출자제도가 있다.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적용은 EU국가와 기타 FTA협정국가들에 세부적으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한-EU FTA의 경우 건당 6천유로 초과 수출물품은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 받아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고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원산지 증명능력
원산지소명서를 각 협정의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 발급할 수 있는 능력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심사 시 원산지소명서 작성능력, 원재료 관리, BOM작성, 부가가치기준 계산방법을 정확하게 숙지여부 확인한다.

 

원산지 특례규정
품목별 원산지기준의 엄격성 또는 원산지 결정과정의 복잡성을 완화하기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으로 1국 내 가공원칙을 완화하는 누적기준, 세번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최소기준, 재료비 산정기준을 완화하는 중간재 규정, 원산지 결정 편의를 위한 대체가능품, 간접재료, 부속품, 포장용품, 세트 등에 대한 특례규정이다.

 

원산지 판정(Determination of Origin)
해당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확정하는, 원산지 검증 과정의 결과로서 내려진 결정을 말한다.

 

원산지 확인(Certification of Origin)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기타 관련자료를 제출 받고 이를 근거로 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특혜원산지 또는 비특혜원산지규정의 적용 목적상 수입물품의 원산지기준 또는 원산지표시 등이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원산지검증방식(Origin Verification Method)
일반적으로 원산지 검증을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행하느냐 수출국 세관당국이 수행하느냐에 따라 직접검증방식, 간접검증방식 및 제한적 간접검증방식으로 구분한다. 직접검증방식은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입국의 수입자뿐만 아니라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와 달리 간접검증방식은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출국의 세관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의뢰하여 간접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한적 간접검증방식은 수출국 세관당국에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조사를 위탁하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출국 세관당국의 조사과정에 수입국 세관직원이 입회 또는 참관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원산지결정 공통기준
특정품목군에 한정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원산지규정의 별표인 품목별기준표에서 ‘부’, ‘류’ 등의 ‘주’로 규정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2) 일부품목은 개별기준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개별기준을 두지 않고 공통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예: 한·아세안, 한·인도 FTA),
3) 재료와 제품의 세번이 같은 품목에 대하여 세번변경기준을 적용을 배제하고 다른 개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예: 한·칠레 FTA).

 

원산지관리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격증으로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주관하는 민간자격으로 일정 교육을 수료한 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한,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해야 하는데, 원산지관리사의 획득은 그 요건 충족의 하나인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격증이다.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FTA 원산지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도입되었다.

 

원산지미표시(Non-description of Country of Origin)
당해물품의 생산국의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물품을 말한다.

 

원산지소명서(Cost and Production Statement Origin Verification Questionnaire)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판정하기 위하여 역내부가가치의 산정, 상품의 품목분류번호 및 그 상품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에 대하여 생산자가 작성한 신고서를 말한다. 신고서는 지정된 권한 있는 자, 일반적으로 회사의 이사 또는 회계담당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수입자 또는 수출자가 상품의 생산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수입자 또는 수출자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불구하고, 생산자가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원산지오류 수정통보기간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목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한 후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세관장 및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 받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그 사실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한편, 체약상대국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오류를 통보 받은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당해 물품에 대하여 서면조사통지를 받기 전 날까지 세액정정, 경정청구 등을 하여야 한다.

 

원산지오인표시물품(Misleading Descriptions of Country of Origin)
물품의 생산국 원산지를 소비자가 쉽게 구분하지 못하게 표시한 물품을 말한다.

 

원산지인증수출자 확약서
인증수출자 인증 시 수출자 서명을 생략하기 위하여 인증신청하는 관세청 또는 세관에 제출하는 확약서를 말한다.

 

원산지재료(Originating Materials)
원산지재료(originating materials)란 해당 상품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료 중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받은 재료를 말한다. 이에 따라 협정문에 제시되어 있는 아래의 조항을 만족할 경우 일반적으로 한국이 체결한 FTA의 원산지 조항에 따라 원산지 재료로 간주된다.

 

원산지조사기간
관세청장은 협정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아세안 2월, EFTA 6월, 인도 3월 등)내에 원산지 등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수출상품의 원산지국가를 증명하는 성격을 가진 서류로서 화환어음의 부대서류로 생산국 등을 판별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외환관리 및 덤핑방지 등 수입정책상의 목적으로 이용된다. 원산지증명서의 종류에 일반용 원산지증명서와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가 있다. 일반용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가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Form No. KCCI-1형식으로,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라 하면 이 증명서를 의미한다. 다음은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원산지인정 기준이다.
이상의 여섯 가지 조건 중 어느 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이며, 우리나라도 이에 준하고 있다.
① 자국의 영토에서 채굴한 광물·수확된 농임산물·사육된 축산물·수렵
② 자국의 영해에서 포획 또는 채취한 수산물
③ 자국 영해 밖의 해상이나 지층에서 채취한 광물 및 수산물
④ 공해상에서 자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포획한 수산물 또는 그 가공물
⑤ 자국에서 생산된 자재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
⑥ 외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여 생산된 물품으로서 가공 과정에서 새로운 상품적 특성이 발생된 물품, 즉 가공에 의해 새로운 상품적 부가가치가 발생된 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관세청장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통보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을 말한다.

 

원산지증명서 선적후 발급(Issuing C/O after Shipment)
수출자의 과실, 착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지 못한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그 사유서(수출물품의 선적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제외)와 선하증권 사본 또는 수출물품의 선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기관은 “ISSUED RETROACTIVELY” 스탬프를 날인하여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신청자(Applicant of C/O)
FTA 협정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싱가포르와의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출자(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를 포함)
2.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를 포함)
3. 인도와의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생산자 또는 수출
4.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신청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제
수출자가 원산지 결정 기준 및 원산지 증명서 요건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직접 발급하고, 수입국 세관이 사후적으로 이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수출신고 수리필증의 정정, 원산지증명서의 오탈자, 수량, 품목번호 등의 착오, 누락, 또는 기재오류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신청하여 정정발급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표시 단위
최소 포장단위로 당해 수입물품의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해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품목(예: 밀가루 등)이나 원산지표시로 인해 당해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품목(예: IC),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물품, 기타 상거래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된 상태 또는 용기 등에 담아 봉인한 상태로 진열 또는 판매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예: 비누 등)은 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원산지표시 면제대상물품
①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 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 되는 물품, 세관장은 외화획득이행여부, 목적 외 사용 등을 사후 확인할 수 있음
②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③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④ 판매 또는 임대목적이 아닌 물품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 부품을 포함)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⑤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⑥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
⑦ 보세운송·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⑧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물품 등 일시 수입물품
⑨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⑩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⑪ 기타 관세청장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원산지허위표시(False Descriptions of Country of Origin)
실제 생산된 국가를 원산지로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유명 Brand 생산국가 또는 관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원산지확인 대상물품
대외무역관리규정 통합공고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부터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으로 식물방역법상의 수입금지식물, 식품위생법상의 우제류 동물의 것 등과 원산지 허위표시, 오인·혼동표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과 기타 법령에 의하여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으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상의 북한반입물품, 관세법상의 각종 특혜관세대상품목이다.

 

원상회복(Restitution)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 당사자가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다. 원상회복은 우리 민법상의 원칙과는 달리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특정물을 상대방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얻은 이행의 가격을 금전으로 평가하여 지급하는 방법에 의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그 이행가격의 평가는 이행의 합리적 가치(reasonable value of performance)에 의하고 상대방의 이익 여부는 묻지 않는다. 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은 상대방의 계약위반 사실을 안 후 바로 행해져야 하며, 만일 이를 태만히 하고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 계약위반이 인정되어도 피해자인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권리를 잃고 단순히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원수익자(First Beneficiary)
수출신용장을 최초로 수취한 수출자(수익자)를 말한다. 양도가능신용장 (Transferable Credit)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제2수익자(Second Beneficiary)에게 전부양도(Full Transfer) 또는 분할양도(Partial Transfer)가 가능하다.

 

원시적 이행불능(Existing or Initial Frustration)
계약성립 당시 이미 실질상 또는 법률상으로 이행이 불능인 것으로 계약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 당사자는 법률상의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또한 후발적 이행불능(subsequent frustration)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유로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는 것이다.

 

원신용장(Original Credit)
개설된 신용장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령한 원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출신용장을 말한다. 이는 “Master Credit”또는 “Prime Credit” 등으로도 불린다.

 

원심관세평가재심(Duty Assessment Review)
원심은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초심으로, 신청인의 조사신청 이후 조사개시결정이 나면 덤핑률과 산업피해판정에 대한 예비조사, 잠정조치, 본조사를 거쳐 덤핑방지관세부과조치를 내리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관세평가재심은 확정반덤핑관세 부과 이후 시장상황이 변하고 그에 따라 수입품 가격이 변하여 덤핑마진이 변할 수 있으므로 이때 원심 덤핑마진 및 반덤핑관세 규모에 대한 재평가를 행하는 것이다. 반덤핑협정은 반덤핑 관세규모의 최대허용치를 설정하고 있는데, 덤핑마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덤핑마진이 최종판정상의 덤핑마진과 차이가 있어서 상기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동 원칙에 부합하기 위하여 관세 규모를 최종적으로 판정하는 것이 관세평가재심이다. 재심은 확정반덤핑 관세부과 후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한 후 이해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당국이 반덤핑 관세 부과의 지속여부를 검토하는 절차이다. 재심절차의 일환인 일몰재심(sunset review)은 덤핑방지관세 또는 가격인상 약속이 종료될 경우 덤핑 및 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유무를 검토하여 덤핑방지관세 및 가격인상 약속의 연장을 재심사하는 것이다.

 

월드스케일(World Scale)
Tanker의 일회 항해의 용선료를 나타내는 운임지수를 말한다. 주요 항로의 기준운임을 지수로 표시하고 이것과 실질운임의 관계는 World Scale 협회가 제정하는 Tanker의 항로별 기준운임표(Worldwide Tanker Nominal Freight Scale)에서 정해진다.

 

웨이버 약관(Waiver Clauses)
해상보험증권 본문에 있는 약관으로서 피보험위험 발생 후의 손해회피의 행위 및 비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피보험자가 피보험화물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비용으로서 보험자가 부담한다는 것과 그것이 위부 통지의 철회 또는 승낙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GATT의 'Waiver Clause'은 다른 뜻으로, 수입자유화의무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웨이버조항(Waiver Clause)
회원국에 부과되는 의무사항을 면제해 주기 위한 조항으로 GATT협정 제25조 5항에 규정되어 있다. 해당국의 신청을 받아 이사회의 검토를 거친 후 총회에서 결정되며, WTO 회원국의 과반수이상 참석하고 총회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의무사항에 대한 면제가 가능하다.

 

웨이빌(Waybill)
송하인이 운송인의 청구에 따라 운송품의 명세, 운송경로, 도착지, 수하인, 작성지 및 작성기일 등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운송인에게 제출하는 증서이다. 이것은 운송품과 함께 도착지에 보내져 운송계약, 운송품 및 그 인도에 관한 증거의 하나로서 취급되지만 선하증권처럼 유가증권은 아니다. 운송방법에 따라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 내수로운송화물상환증(Waterway B/L) 등으로 부른다.

 

웹 프로모션
웹 프로모션이란 네티즌이 자주 사용하는 다양한 서비스 즉, 서치엔진, E-mail, 뉴스그룹, 베너교환 등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적합한 대상층에게 적절한 메시지를 노출시킴으로써 자사 웹사이트로 방문자들을 유인하는 홍보 전략과 전술을 말한다.

 

위부(Abandonment)
해상보험의 특유의 제도로서 보험의목적(선박, 적하품 등)에 선박의 행방불명 등으로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Insured)가 화물과 이에 부수되는 모든 권리를 보험회사에 이전하고 보험금액의 전액을 청구하는 해상보험제도이다.

 

위부양도(Abandonment)
추정전손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담보된 물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이전하고, 보험금 전액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남아 있는 물건의 소유권 및 제 3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위부증(Letter of Abandonment)
위부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피보험자에게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이다. 이것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위부의 의사 또는 다른 보험계약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위부통지(Notice of Abandonment)
해상보험의 목적물을 무조건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위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위부통지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표시하게 되며,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한 권리양도이기 때문에 보험자의 승낙을 얻어야 위부가 성립한다.

 

위부통지서(Notice of Abandonment)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이 손해를 분손(Particular Loss)으로서 취급할 수도 있지만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에 준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금액 전액의 청구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물이 갖고 있는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위부라고 한다. 이러한 위부를 하려는 의사표시가 위부통지서이다.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WTO 위생검역협정' 참조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일반적으로 ‘SPS조치’라고 하는 데, 이것은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의 영문자를 줄여서 부르는 것이다. ‘Sanitary'는 위생의 뜻으로 주로 동물검역 및 식품위생을 의미하며 ’Phytosanitary'는 식물을 의미하는 접두어 ‘Phyto-'에서 볼 수 있듯이 식물의 검역에 관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즉,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 음료, 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병원인체 등에 대해 시행되는 조치를 말한다. SPS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라는 공공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관련 법률, 법령, 규정, 요건 및 절차를 포함하며, GATT 체제하에서도 일정한 조건하에 허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타당한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제정∙운영될 경우에는 부당하게 무역을 제한하는 보호주의적 수단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다.

 

위생증명서(Sanitary Certificate)
식료품, 약품, 동물의 가축류(도살한 상태의 육류) 등을 수출하는 경우에 수입국 보건기준에 합치된 것을 수입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업자의 요구에 의해 수출국에서 위생검사당국이 발행하여 제공하는 서류를 말한다. 특히 식품류 등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기준에 합치되는 보건·안전기준에 관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수출이 가능하다. “Health Certificate” 또는 ”Veterinary Certificate“라고도 불린다.

 

위약금조항(Penalty Indemnity Clause)
불가항력 이외의 사유로 용선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위약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를 배상금(indemnity)이라고도 한다.

 

위탁가공무역(Processing Deal Trade)
이는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가공할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의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수입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이는 자국 내에서 가공하여 수출하는 것보다 가공임이 비교적 저렴한 국가에 가공을 위탁하는 것이 유리하거나 기술이 상대적으로 발달된 국가에서 가공하고자 할 경우에 이용된다.

 

위탁매입(Indent)
수입자가 스스로 수입상품을 매입하지 않고 수수료를 지급하고 해외의 상사에 매입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매입수탁자(Indentee)가 해외에 있을 때, 이것을 매입대리점(Buying Agent)이라고 한다. 또한 국내의 수요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상사는 Import Commission House라고 부른다

 

위탁매입대리자(Purchasing Agent)
국내의 제조업자나 도소매업자로부터 외국화물의 매입에 대한 위탁을 받는 자를 말한다.

 

위탁매입송장(Indent Invoice)
수출업자에게 상품매매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의 매입대리인으로서 선적 시 작성하는 서류이다.

 

위탁매입용 송장(Indent Invoice)
위탁매입(Indent)거래의 경우에 매입수탁자(Indentee)가 작성하는 송장을 말한다.

 

위탁자(Indentee)
위탁매입(Indent)에 있어서 수탁자(매입수탁자)를 말한다. 해외의 매입수탁자는 매입대리점(Buying Agent)이라 한다

 

위탁판매(Consignment Sale, Sale on Consignment)
위탁자(수출업자 또는 제조업체)가 위탁판매계약(Consignment Sales Contact)에 근거하여, 수탁자에게 상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현지에서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사전에 당해 물품을 발송하는 것이 특징이다. 화물의 소유권은 위탁자가 보유하고, 상품이 판매되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위탁수수료를 지불한다. 이는 외국에 있는 수탁자에게 물품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위탁판매수출과 그 반대인 위탁판매수입이 있다.

 

위탁판매송장(Consignment Invoice)
수탁자인 수출업자가 해외의 수입업자에게 위탁판매할 경우에 수입업자 앞으로 작성되며, 자기의 위험과 책임 및 비용으로 송부함은 물론 판매수수료도 지급해야 하는 서류이다. CIF & C가격조건의 송장과 같다. cf. Indent Invoice(위탁매입송장) 수출업자에게 상품매매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의 매입대리인으로서 선적 시 작성하는 서류이다

 

위탁판매수출(Consignment Export Trade)
위탁판매수출이란 물품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당해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을 말한다. 판매기간이 끝난 후에 미판매물품을 다시 재수입한다. 이 거래방식에서 수탁자는 물품관리의 책임만 지고 자금과 위험의 부담이 없으나 위탁자는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할 때 이 거래방식을 사용한다.

 

위해성평가(Risk Assessment)
적용될 수 있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 따라 수입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해충 또는 질병의 도입, 정착 또는 전파의 가능성과 이와 연관된 잠재적인 생물학적 및 경제적 결과의 평가 또는 식품, 음료 및 사료내의 첨가제, 오염물질, 독소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수립하는 회원국에 의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보호 수준을 말한다.

 

위험(Risk)
무역 및 해상보험에서는 위험이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무역거래에서는 운송상의 위험, 시가변동상의 위험, 환율변동상의 위험 등의 상업위험(Commercial Risk)과 상대국에 있어서의 정변, 내란 등의 비상위험(Emergency Risk), 상대방의 도산(Credit Risk)등의 비상업적 위험이 있다. 해상보험에서는 손해발생의 원인, 보험사고, 피보험위험 또는 피보험위험 발행의 가능성을 가져오게 하는 위험상태 등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위험개시(Risk Attachment)
해상보험상의 위험개시시점은 매매계약의 조건에 따라 위험부담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시점에 의해서 정해진다. 즉 FAS(선측인도조건)에서는 본선의 선측에서 이전하고 FOB, CIF조건의 경우는 화물이 수출항에서의 본선에 적재된 때에 위험이 개시된다.

 

위험관리(Risk Management)
기업이 여러 가지 위험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간접적으로 기업이익의 증대를 목표로 하는 경영관리를 말한다. 무역거래에 있어서는 특히 환율의 변동, 상대국의 Country Risk, 이외에 상품의 손상, 가격의 하락, 도난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위험관리이다.

 

위험변동(Change of Risk)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고지(Disclosure)에 의거한 위험사정을 고려하여 보험의 인수 및 보험료를 결정한다. 따라서 위험사정이 변동되는 경우 예를 들어 선박의 변경, 이탈, 환적 등의 경우 보험자는 위험부담책임을 면제받는다. 위험의 변동이 있으면 피보험자는 즉시 이 사실을 알리고 보험자는 추가보험료를 받고 계속 담보한다.

 

위험변동의 원칙(Principle of Change of Risk)
운송개시의 지연이나 특정의 출항항 또는 도착항의 변경 등 보험자의 위험인수의 기본조건인 위험사정이 변동된 경우, 변동이 있은 후의 위험부담책임은 해제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위험사정(Hazard)
위험에 대한 영어에는 Risk, Peril, Hazard 등이 있는데, Peril은 사고 그 자체이고(예를 들어 충돌), Risk는 사고(Peril)발생의 가능성이고, 그 발생을 촉진하는 조건, 상태, 요인을 Hazard(예를 들어, 농무(thick fog), 선혼(Congestion)등)라고 한다. 해상보험에서의 위험(Risk)은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가지는 보험사고의 뜻으로 사용된다.

 

위험약관(Perils Clause)
해상보험증권의 본문에 있는 조항으로서 피보험위험의 종류를 열거하고 이들 위험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험약관에 열거되어 있는 위험에는 해상고유의 위험, 화재, 강도, 투하, 선원의 악행, 해적, 전쟁위험, 억류, 억지 등이 있다.

 

위험의 이전(Transfer of Risk)
FOB, CIF 조건의 경우 위험의 분기점은 Incoterms 2010에 의하면 '본선적재(on Board)'된 시점이다. Incoterms에서는 소유권의 이전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영국법에서는 위험은 소유권과 함께 이전한다. 소유권의 이전에는 선하증권(B/L)이 작용을 한다. 선하증권(B/L)이란 선적되었을 때 선박회사가 교부하는 유가증권의 하나이고, 선적된 화물의 소유권 그 자체를 이 증권에 화체(化體)시킨 것이다. 결국 이 증권은 화물의 소유권 그 자체인 것이다. 이 B/L이 없이는 선박회사로부터 화물을 인수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소유권 이전의 시기는 B/L이 지시식으로 작성된 경우는 매수인이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B/L의 인도를 받았을 때에 수출항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유력하다.

 

위험화물(Dangerous Cargo)
위험화물(Dangerous Cargo)은 발화성, 폭발성, 부식성, 방사성을 가지고 있어서 인명, 선체, 적접 화물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화물을 말한다.

 

유가할증료(Bunker Adjustment Factor, BAF)
운임할증의 하나로서 'Bunker Surcharge'라고도 한다. 해운동맹을 비롯한 각국 선주들은 유류가격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운항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운임의 타산이 맞지 않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유류상승에 상응하는 부가운임을 화주에게 부과하게 된다. 중동 산유국들의 석유무기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산업이 바로 외항해운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유가상승은 선박의 운항비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니트로드시스템(Unit Load System)
화물을 수송할 때 기계하역이 가능한 단위로 모아서 하역하는 것을 Unit Load라고 한다. Unit Load System은 잡화류를 수송할 때 가능한 한 일정단위로 모아서 Door to door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를 말한다.

 

유니패스(Uni-pass)
대한민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의 브랜드명으로, 현재 관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무처리 정보시스템(통관, 화물, 징수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유럽연합 15개국과 EFTA 14개국으로 구성된 거대한 단일 통합시장으로 1994년 1월 1일에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EEA 역내에서는 상품과 서비스는 물론 역내 국민들은 여행과 거주, 노동에서 동등한 권리를 부여 받는다.

 

유럽경제통화동맹
European Monetary Union의 약칭이다. 유럽공동체(EC)의 통화 통합, 유럽 중앙은행을 창설하여 최종적으로는 각국 통화의 환율을 고정화하여 통일통화를 발행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럽공동체
European Community의 약칭으로 유럽경제공동체 (EED; European Economic Community), 유럽석탄철강공동체 (ECSC; Europena Coal and Steel Community),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European Atomic Community)의 3공동체를 총하여 EC라고 한다.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톡홀롬조약에 의해 1960년 5월에 발효되었으며, EEC(European Economic Area)보다 경제통합의 정도가 떨어진다. 현재 회원국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이다.

 

유럽통화제도(European Monetary System, EMS)
European Monetary System의 약칭이다. 1979년 3월에 EC가 통화통합을 목표로 발족시켰다. 유럽통화단위(ECU)를 만들어 각국의 통화가치를 ECU로 표시하는 한편 환율조정장치를 통해 각국의 환율변동폭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유럽단일화는 1999년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유럽공동체(EC; 지금의 EU)가 통화통합을 목표 로 1979년 3월 발족한 통화제도. 약칭 EMS. 당시 달러와 금의 교환정지 및 석유파동 등으로 불안해진 국제금융질서를 안정시키고 유럽공동체의 경제적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이다.

 

유로머니(Euro-money)
각국 간의 금리차, 환율의 변동에 의한 환차익을 목적으로 유럽의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세계의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단기자금을 말한다. 당초에는 유럽의 은행에 예치된 달러 예금으로서 유로 달러만을 의미했으나,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의 필요성, 서구 여러 통화의 교환성 회복 등을 감안해서 달러 이외의 기타 국제통화(유로스털링, 유로스위스 프랑, 유로 마르크, 유로 프랑, 유로 엔 등)를 더해서 넓은 의미에서 유로머니라고 한다. 이러한 자금은 유럽의 은행이나 기업의 거대한 투기자금으로서 일시적으로 이동할 경우 자국의 통화제도라든가 국제금리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도 한다.

 

유류할증료(Bunker Adjustment Factor, BAF)
선박의 주연료인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할증료로서 기본운임에 대하여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을 징수하고 있다. 북미 항로에서는 연료할증료(FAF; Fuel Adjustment Factor)라고도 한다.

 

유보금(Retention Money)
공사의 완성 또는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의 담보로서 계약금액의 일부의 지급이 유보되는 것을 말한다. Performance Bond과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지만 청부자에 있어서는 유보금 충당자금을 자기가 조달해야 되므로 불리하다.

 

유보금환급보증(Retention Payment Bond)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하자보수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발주자가 기성고의 일부를 유보해 둔 금액을 '유보금'이라고 하는데, 발주자는 이러한 유보금을 각 기성단계마다 지급하지 않고 유보하게 된다. 따라서 시공사는 이를 지급받기 위해 유보금상당의 보증서를 제출하여 대금을 지급받는데 이를 유보금환급보증이라고 한다. 금액은 통상 기성대금의 5~10%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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