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자료실 물류용어

물류용어

게시글 검색
'신용장발행수수료'~'쌍방과실충돌약관'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14 15:41:45

신용장 발행수수료(Issuing Commission)
외국환은행이 수입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신용장을 발행할 때 징수하는 기간 개념의 “Term Charge” 수수료이다. 신용장 발행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수수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통상 발행의뢰인은 그 기간을 단축하여 신용장을 발행하며 선적 직전에 신용장이 발행되는 경우는 이런 이유 때문이다.

 

신용장 발행신청서(Application for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일반적으로 은행을 통한 신용장 발행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
①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와 매매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는 서류,
② 신용장의 조건이 기재되는 중요한 서류,
③ 이 서류는 발행의뢰인이 발행은행에게 지시하는 신용장에 기재할 모든 사항을 적은 서류로서 대부분의 은행은 이 서류의 인쇄된 양식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은 이 양식에 맞추어 필요사항을 기재하면 됨,
④ 수입업자는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상품의 입수에 집착한 나머지 신용장에 지나치게 상세한 사항의 기재를 원하는 경향이 있으나 발행은행은 수입업자의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 잘 설득하여 기재사항이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서류의 입수가 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신용장 양도수수료(Transfer Charge)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을 수취한 원수익자(original beneficiary)가 동 신용장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2수익자(secondary beneficiary)에게 양도해 줄 것을 요청할 때에 외국환은행이 징수하는 수수료이다.

 

신용장 유효기일(L/C Expire Date)
신용장 유효기일은 선적을 완료한 수출업자가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를 은행에 제시해야 하는 마감일을 의미한다.
신용장상의 유효기일에 관한 표시문언은
① “Expire date……,”
② “This credit expires on ……for negotiation in Korea.”
③ “Draft(s) must be negotiated not later than……”
④ “Your draft(s) must be presented for negotiation on or before....” 등이며
⑤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모든 신용장에는 유효기일뿐만 아니라 기일이 마감되는 장소까지 기재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서류의 제시장소까지 의무기재사항으로 명시된다.
⑥ 유효기일 마감장소는 수출지에 있는 특정 도시명으로 기재되는 예가 대부분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발행은행이 소재하는 도시명이 기재되는 수도 있다.
⑦ 유의점은 수출업자는 매입은행에서 발행은행까지의 우송일자를 감안하여 그만큼 매입일자를 더 앞당겨야 지급거절을 면할 수 있게 된다.
기간의 기산일과 종료일의 해석은 ① 월의 기산일과 종료일로 신용장의 유효기일 난에 특정 일자가 표시되지 않고 월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예: for one month, for six months)에는 신용장 발행일자를 기산일로 하여 그날부터 계산하여 말일 하루 전까지를 유효기간 만료일로 해석한다(UCP 제 42조c항). 예를 들어, 신용장발행일이 7월 6일이고 유효기일 난에 “for one month”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마감일은 8월 5일이 된다. ② 선적에 관련한 신용장상의 모든 기일 또는 기간에 적용되는 “to”, “until”, “till”, “from”이라는 문언 및 이와 유사한 의미의 문언은 당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신용장 종류(Letter of Credit Types)
수출신용장은 신용장을 단순히 수출업자의 입장에서 본 것을 의미한다.
수입신용장은 신용장을 수입업자의 입장에서 본 것을 의미한다.
우편신용장(mail credit)은 신용장을 우편으로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신신용장(cable credit)은 신용장을 전신으로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순신용장은 지급·인수 또는 매입은행에게 발행은행의 환계정이 있어 이들 은행이 발행은행의 신용장조건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만 하면 곧 그 환계정에서 계정상의 대체만으로 매입자금의 상환을 받을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상환신용장은 지급·인수 또는 매입은행에게 발행은행의 환계정이 없어 발행은행 또는 발행은행이 지정한 별도의 다른 은행(상환은행)에 상환을 요청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신용장을 말한다.
상업신용장은 국제무역거래에서 대금결제를 위하여 사용되는 상거래상 필요에 의하여 발행된 신용장을 말하는데,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① 화환신용장: 수출업자가 선적 후에 발행한 환어음에 첨부된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면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발행은행이 그 어음의 지급·인수를 보증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상업신용장이라 한다. ② 무화환신용장: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환어음에 선적서류가 첨부되지 않아도 어음의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하고 있는 신용장이다.
무담보신용장은 수출입거래 이외의 국제거래에 사용되는 것으로 실물거래가 아닌 운임, 보험료, 수수료 등 용역거래의 결제나 해외의 입찰보증금, 차입금의 상환을 위한 보증신용장 등의 신용장을 말한다.
취소가능신용장은 신용장상에 취소가능이란 표시가 있는 신용장으로서 발행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한 후 사전 통지 없이 언제든지 수익자에게 그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그러나 발행은행은 지급·인수 또는 매입은행이 그 취소 또는 변경을 통지 받기 전에 행한 지급·인수 또는 매입에 대해서는 이를 보상해야 한다.
취소불능신용장은 신용장상에 취소불능이라는 표시가 있거나 또는 그러한 표시가 없는 신용장으로서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발행은행의 확약이므로 일단 발행된 후에는 발행은행 및 수익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그 조건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는 신용장을 말한다.
확인신용장은 발행은행의 의뢰에 의해 발행은행 이외의 은행이 신용장의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의 확약을 추가한 신용장을 말한다.
불확인신용장은 이에 대한 확인이 없는 신용장을 말한다. 상환청구가능신용장은 상환청구 가능의 표시가 있거나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로서 신용장조건에 의하여 발행된 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이 발행은행 또는 확인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상환 받지 못하거나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게 환어음을 발행하여 지급거절을 당하였을 경우 선의의 소지인인 매입은행이 환어음의 발행인인 수익자에게 상환청구, 즉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상환청구불능신용장은 반드시 상환청구 불능의 표시가 있어야 하고 어음의 지급인이 지급을 거절하더라도 어음발행인 또는 배서인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없는 신용장이다.
매입신용장은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환어음이 매입될 것을 예상하고 이를 허용하는 신용장으로서 수익자, 어음의 발행인, 배서인 및 선의의 소지인에게도 다같이 지급을 확약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취소불능신용장이라고 하면 이 신용장을 의미한다.
지급신용장은 어음의 배서인이나 선의의 소지인에 대한 약정이 없이 단순히 신용장 발행은행 또는 발행은행의 환거래은행 앞으로 어음이 발행되어 제시되면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일람출급신용장은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되면 즉시 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일람출급어음인 경우의 신용장으로 발행은행이 지급을 확약하고 있으므로 수익자는 어음의 제시와 동시에 대금을 즉시 회수할 수 있다.
기한부신용장은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되는 기한부어음인 경우의 신용장으로 인수신용장이라 한다. 이 경우에 수출업자는 소정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어음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음할인 형식으로 어음 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급하고 외국환은행에 매각하여 수출대금을 즉시 회수할 수 있다.
연지급신용장은 기한부신용장과는 달리 연지급 확약을 받은 시점에서 환어음을 동반하지 않고 연지급 기간 동안 자금청구 때마다 환어음을 발행하게 되는 신용장으로 플랜트나 선박, 대규모 공장설비 등 연지급수출에 대한 할부방식의 대금지급방식을 신용장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연지급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양도가능신용장은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는 표시가 있는 것으로서 원래의 수익자가 신용장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2수익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양도는 1회에 한하여 분할선적이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분할양도가 가능하고, 양도받은 제2수익자는 여러 명이 될 수 있지만 제2수익자가 다시 제3수익자에게 양도할 수는 없다.
양도불능신용장은 양도불능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는 표시가 없는 것으로 신용장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신용장을 말한다.

 

신용장 확인(L/C Confirmation)
신용장 확인은 ① 발행은행이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하고 있는 취소불능신용장에 대하여 발행은행의 요청을 받은 동 은행의 환거래은행인 제3의 은행이 2차적으로 지급 또는 인수를 확약하거나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한 환어음의 발행인 또는 선의의 소지인에 대하여 매입대금을 상환청구 없이(without recourse to the drawer or bona fide holders) 환어음의 매입, 인수 또는 지급을 확약하는 것이다. ② 확인은행이 어음의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거래상 인정되는 소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어음의 매입, 인수 또는 지급을 확약하는 것이다. ③ 발행은행의 확약에 대하여 보증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직접적인 확약이 되므로 신용장의 수익자는 발행은행과 확인은행의 양측으로부터 별개의 독립된 확약을 동시에 이중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
신용장 확인의 필요성은 발행은행의 자산이나 신용상태가 불안한 은행일 경우, 신용장의 발행국이나 발행은행의 신용이 의심 가는 경우와 신용장을 발행한 수입국의 발행은행이 지급확약을 위반하거나 파산 또는 지급불능 등의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행은행이 속한 국가가 내란이나 전쟁으로 은행업무가 중단되거나 발행은행 국가의 외환보유상태가 좋지 않아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대외지급을 중지 또는 연기하도록 하는 경우이다.

 

신용장 확인절차(L/C Confirmation Procedures)
신용장 확인절차는 ① 발행의뢰인이 발행은행에 대하여 확인신용장의 발행을 위탁하고 이것을 수탁한 발행은행이 통지은행에 확인을 부가하도록 의뢰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신용장의 통지서(advice of confirmation)의 문언 중에 있는 “As requested by our correspondent we hereby confirm the above-mentioned credit” 또는 “Please advise this credit to the beneficiary, adding your confirmation” 등의 문언을 표시한 것이다. ③ 신용장발행은행으로부터 신용장에 확인을 부가하도록 요청을 받은 은행은 여신상의 이유 등으로 이 요청을 거절할 수가 있다.
또한 신용장 확인의 유형은 ① 수익자의 요청에 따른 확인 ② 대금결제의 편의에 따른 확인은 수출지에 있는 특정 은행이 발행은행과 본·지점 간인 경우 발행은행은 이 은행을 통지은행겸 지급은행으로 삼아 지정신용장(straight credit)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이 은행에게 확인업무까지 맡기는 수가 있다.

 

신용장개설의뢰인(Applicant for the Credit)
무역계약조건에 따라 자신의 거래은행에 수출업자를 수익자(beneficiary)로 하여 신용장 발행을 의뢰하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신용장거래(Letter of Credit Mechanism)
신용장거래의 메커니즘을 매매계약부터 대금결제까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① 매수인인 수입업자(신용장발행의뢰인)는 외국의 수출업자인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반거래조건협정서나 매매계약서에 대금결제방법으로서 신용장에 의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의한다.
② 수입업자는 외국환은행에 수입승인을 신청하여 수입승인서(I/L)를 받는다(해당되는 경우).
③ 수입업자는 자기 거래은행을 통하여 매도인 앞으로 수입신용장을 발행해 주도록 의뢰한다. 이때 수입업자는 발행될 신용장의 조건을 신용장발행신청서(application for irrevocable documentary credit)에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④ 신용장발행을 의뢰 받은 수입업자 국가의 외국환은행(신용장발행은행)은 발행의뢰인의 지시를 준수하여 수익자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하여 수출업자가 소재하고 있는 외국의 환거래은행(통지은행)에 신용장을 송부하여 신용장의 통지를 요청한다.
⑤ 수익자 소재지의 수출지의 통지은행은 신용장의 외관상의 진정성(眞正性)을 확인하여 수출업자에게 신용장 도착을 통지한다. 이 경우 통지은행이 발행은행으로부터 확인의 추가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확약문언을 기재한 통지은행 양식의 신용장을 통지한다.
⑥~⑨ 신용장을 수취한 수출업자는 그 신용장조건이 매매계약조건과 일치하는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이를 토대로 수출승인을 신청하여 수출승인서(Export License; E/L)를 발급·신청하여 교부 받는다. 신용장을 받은 수출업자는 물품을 제조하거나 집하(集荷)하여 선적한 후, 신용장에서 요구한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준비하여 신용장에서 지정된 지급·인수 또는 매입은행 또는 개방매입신용장의 경우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에 이를 제시한다.
⑩ 수출지의 매입은행은 환어음 및 제시서류와 교환으로 수출업자에게 환어음대금을 지급한다.
⑪ 매입은행은 수출업자에게 지급한 환어음대금을 결제 받기 위해 신용장 발행은행에 환어음 및 서류를 송부한다.
⑫ 매입은행은 환어음대금을 발행은행에 상환청구하여 수출대금을 상환 받는다. 상환은행(결제은행)이 별도로 있을 경우에 매입은행은 선적서류를 발행은행 앞으로 송부하고 상환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상환 받는다.
⑬ 발행은행은 매입은행으로부터 운송서류와 환어음이 도착하면 수입업자에게 운송서류 도착을 통지한다.
⑭ 발행은행은 수입업자로부터 수입대금을 결제 받고 운송서류를 인도한다. 만일 수입업자가 발행은행에 대금을 불입하지 않고 선적서류를 먼저 인수하고자 한다면 발행은행에 수입담보화물보관증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대도증서(Trust Receipt: T/R)를 제공한다.
⑮ 선박회사는 화물이 도착하면 수입업자에게 동 사실을 통지한다.
⑯ 화물도착통지를 받고 선적서류를 인수한 수입업자는 선박회사에 선화증권을 제시하고 화물을 수령한다. 이때 수입업자는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만약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할 때에는 계약서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클레임을 제기해야 한다. 물품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선적서류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발행은행으로부터 수입화물선취보증장(Letter of Guarantee: L/G)을 발급받아 운송인으로부터 미리 물품을 수령할 수 있다.

 

신용장거래 특징(L/C Payment Specifications)
신용장거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매매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물품대금의 결제조건을 신용장에 의할 것을 약정하면 매수인인 수입업자는 자신의 거래은행인 발행은행에게 신용장발행을 의뢰한다. 그러나 일단 신용장이 발행은행으로부터 발행되면 신용장은 그 기초가 되었던 매매계약이나 기타의 계약관계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자체적으로 별도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데 이를 신용장의 독립성이라 한다.
② 신용장거래는 물품거래가 아니고 서류상의 거래로 수입업자에게 실제로 도착된 물품의 여하에 관계없이, 은행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만을 가지고 대금지급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신용장의 추상성이라 한다.
③ 신용장이 일단 개설되면 관계당사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신용장 개설 시 자구나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용장은 독립성이나 추상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신용장 그 자체만으로 완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어야 하는 데, 이것을 신용장거래의 완전성이라고 한다.
④ 신용장거래는 수출입업자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나 지나치게 독립성, 추상성, 완전성을 강조하다 보니 선의의 관계자에게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나 서류상의 미미한 오류로 피해를 주는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추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엄격일치의 원칙은 외국환은행에 제시되는 모든 서류는 신용장조건과 문면상 엄격히 일치하여야 한다. 즉, 은행의 입장에서는 신용장조건과 문면상 엄격히 일치한 서류만을 수리하여야 하고, 신용장조건과 문면상 엄격히 일치하지 않는 서류는 수리 거절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를 엄격일치의 원칙이라고 한다.
② 상당일치의 원칙은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은 신용장의 조건과 엄격하게 일치하는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엄격일치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동안에도 법원은 엄격일치의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판결을 내려 신용장의 조건과 상당하게 일치하면 은행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③ 사기규칙은 최근에 자주 발생하는 현상으로 서류의 엄격일치성과 독립추상성의 원칙을 역이용하여 신용장의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사기의 문제이다. 신용장은 본질적으로 매매계약과는 독립된 서류상의 거래이고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제조건과 일치하기만 한다면 은행은 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두 가지 예외가 있다.
① 신용장거래가 금액에 대한 위법성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취소불능신용장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제시서류가 제 조건과 일치하더라도 위조·사기 작성임이 밝혀지는 한 은행은 이를 수리할 의무가 없다.

 

신용장대금의 양도(L/C Assignment of Proceeds)
신용장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는 권리와 의무를 유보하면서, 그 이행에 앞서 대금의 수익만을 다른 양수인에게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익자는 그 신용장의 양도 가능 여부와는 관계없이 신용장 또는 특정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신에게 수권된 모든 대금(proceeds)을 양도할 권리를 가진다. 양도불능신용장이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수익자는 법률에 따라 자신에게 수권된 채권, 즉 대금의 청구권을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수익자는 자신이 신용장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의무 또는 권리까지를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할 수는 없다.

 

신용장발행수수료(Opening Charge)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할 때 개설의뢰인(Applicant; Opener)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신용장부 화환어음(Documentary B/E with L/C)
① 매도약정품을 선적한 다음, 수출환어음을 발행하고 거기에 운송서류와 매수인 측에서 보내온 신용장을 첨부하여 수출지의 거래은행이나 그 신용장에 지정된 외환은행에 매입을 의뢰하는 방법
② 매입을 의뢰받은 외국환은행, 바꾸어 말하면 매입은행은 신용장이 있으면 신용장 발행의뢰인의 신용에 대하여 신용장의 발행은행이 책임을 지므로 매도인이 발행한 화환어음을 안심하고 매입할 수가 있는 방법
③ 매도인이 신용장과 운송서류를 첨부한 수출환어음을 제시하면 매입은행은 그것과 상환으로 수출환어음 금액을 전액 지급하게 되고, 매도인은 선적상품의 대금을 회수하게 된다.

 

신용장상의 특수지시사항(L/C Special Instructions or Conditions)
특수조건은 수입업자의 국가, 수입상품 및 거래방식 등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의 사전 양해 없이 삽입한다.
① All banking charges outside America are for the account of beneficiary. (미국 이외에서 발생되는 제비용은 수익자부담이라는 표현이다)
② Documents to be presented for negotiation within 10 days after the date of issuance of the transport documents(선적서류의 제시기한을 나타낸 표현이다)
③ This credit is transferable in Korea only. (이 유형은 통상 국내에서는 수출업자가 상품의 제조업체가 아니어서 생산자로 하여금 직접 선적과 매입을 하게 하는 경우와 무역업허가 취득자가 아니어서 직접 수출입행위를 할 수 없을 때 무역업허가 취득자에게 양도해 주는 경우에 매도인의 요청으로 매수인이 신용장상에 이 조항을 삽입한다)
④ Negotiation under this credit is restricted to the advising bank only. (이와 같은 유형의 신용장을 특정 신용장이라 하는데, 즉 어음의 매입을 특정은행으로 제한시킨 이런 경우에는 특정 은행에 어음을 매입시켜야 한다.)
⑤ Telegraphic transfer reimbursement is prohibited. (이 유형은 전신환결제의 여부를 표현한 내용인데, 큰 거래일 경우에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서로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⑥ Acceptance commission and discount charges are for beneficiary’s account (이 조항은 Usance Bill(기한부어음)을 매입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 여부에 대한 표현이다.)
⑦ All documents must be counter signed by XX company. (이 유형은 매수인이 지정한 회사나 개인으로 하여금 제품에 대한 검사 내지 서류상의 하자를 검토하기 위해 선적서류에 특정 회사나 인물에 대한 Signature(서명)를 받게 하는 사례이다.)
⑧ Documents presented later than 21 days after the date of issuance of the transport documents are acceptable. (이 조항은 “Stale B/L is Acceptable” 표현과 관련해서 반드시 21일이 경과된 B/L에 대해서만 한정된 기간경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⑨ One set of non-negotiable documents must be sent to accountee by DHL and beneficiary’s certificate to this effect accompained by the receipt required. (선적서류의 사본 1조를 수입업자에게 직접 발송하게 하고, 그 발송한 증빙을 선적서류 매입 시 첨부해 달라는 조항이다)
⑩ The transport document indicating as the consignor of the goods a party other than the beneficiary of the credit acceptable. (이 조항은 그간 사용하여 왔던 “Third party documents (B/L) is acceptable” 표현과 관련해서 제3자가 선적인으로 된 운송서류를 수락한다는 표현이다)
⑪ Shipment to be effected by XX shipping Co. only.(선적 시 선박회사를 지정하여 선적물품을 지정한 선박회사에 선적토록 한 지시사항이다)
⑫ Beneficiary’s drafts drawn under this credit are negotiable on a sight basis irrespective of tenor of the draft.(이러한 유형은 매수인이 발행은행을 통해 Buyers Usance L/C 개설을 의뢰하여 Banker’s Usance로 전환되는 동시에 신용장은 기한부 L/C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측은 본 유형대로 At sight 조건으로 환어음을 은행에 매입할 수 있다.)
⑬ Shipment samples must be sent to applicant by air and the relative receipt must be accompanied with the original documents. (선적견품을 매수인에게 공수해 주고, 관련증빙을 선적서류 원본과 함께 어음매입 시 첨부하라는 지시사항이다)
⑭ Copy of telex or fax certified by beneficiary to the applicant before shipment date advising the name of carrying vessel, sailing date, No. of packages, quantity to be shipped, draft amount and L/C No. must be attached to the drafts. (매도인이 텔렉스나 팩시밀리로 매수인에게 선적통보를 하였다는 확인서를 어음매입 시 첨부하라는 지시사항이다.)
⑮ A tolerance of 5% more of less in amount and quantity is acceptable. (과부족용인조건에 대한 사항으로, 주로 제품의 특성에 따라 상·하 편차를 두는데, 본 유형은 관련금액과 수량에 대해 5%의 편차에 대해 수락한다는 내용이다)
⑯ Invoice should contain a certification from beneficiary confirming that the goods are as per proforma invoice No HAS-91031 dated March 14. (송장에 운송된 제품은 3월 14일 발행된 견적송장과 일치한다는 문언의 표기이다)
⑰ A certificate from steamship company certifying that carrying vessel is neither Israeli owned nor registered and does not call at any Israeli ports and is not on the Israeli blacklist. (이 내용은 상품적재선박이 이스라엘 선박이 아니며 이스라엘항구에 입항도 하지 않는다는 증명서를 선사로부터 발급받아 네고 서류에 첨부하라는 문언이다.)
⑱ Shipment by conference line vessels or vessels regularly calling at Mina Qaboos, Muttrah, Acertigicate to this effect from the Shipping Co/Agent to accompany the original documents. (운송은 동맹선이나 정기선에 운송하여야 하며 선사로부터 이를 입증한 증명서 첨부를 요구한 표현이다)

 

신용장양도(L/C Transfer)
신용장양도는 신용장상의 수익자가 향유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익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신용장양도의 필요성은
① 수익자가 상품의 제조업자가 아니어서 생산업자로 하여금 직접 선적과 매입을 하게 하고 제조업체로부터 수수료 또는 수출마진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② 다수의 수출업자가 관련되어 있으나 모든 수출업자 앞으로 각각 신용장을 발행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대리점이나 대표되는 하나의 수출업자 앞으로만 발행하여 그들로 하여금 양도하도록 하는 경우
③ 수입업자가 수출지에 있는 자신의 Agent에게 양도가능신용장을 발행해 두고, 이로 하여금 현지에서 가장 유리한 제조업체를 물색하여 이를 양도해 줌으로써 수입가격과 부대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경우
④ 원수익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출신용장을 받을 수 있으나, 무역업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여 자기명의로 수출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또는 원수익자가 정부로부터 수출쿼터를 확보하지 못하여 수출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원수익자는 수입업자로부터 양도가능신용장을 발행 받아 무역업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거나 수출쿼터를 배정받은 무역업체에 이를 양도하고, 원수익자는 수출실적 없이 수수료와 수출마진만을 취득한다.
신용장양도의 조건으로는
① 신용장의 양도는 지급, 연지급 확약, 인수 또는 매입하도록 특별히 수권된 은행(양도은행)만이 취급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은행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매입신용장인 경우에는 양도은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신용장의 양도는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란 용어가 표시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기타 이와 유사한 “divisible”, “fractionable”, “assignable” 또는 “transmissible” 등과 같은 용어가 사용된 경우는 신용장의 양도표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만일 이러한 용어가 사용되었다면 은행은 이를 무시한다.
③ 신용장은 양도은행이 합의한 범위와 방법에 따라서만 양도될 수 있다. 양도은행은 자신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범위와 방법을 초과하여 신용장을 양도할 의무가 없으며, 원수익자도 당초 신용장조건의 범위를 초과하여 양도를 요청할 권리가 없다.
④ 신용장은 1회에 한하여 양도할 수 있다. 신용장을 양도받은 제2수익자는 이를 이후의 제3수익자에게 다시 양도할 수 없다. 신용장금액의 한도 내에서 신용장을 서로 다른 일자에 여러 사람에게 독립적으로 분할양도하는 것은 1회의 양도로 간주된다. 제2수익자가 양도받은 신용장을 다시 제1수익자에게 재양도(retransfer)하는 것은 금지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신용장은 분할선적이 허용된 경우에만 신용장금액의 한도 내에서 별도로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다.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는 표시가 있어도 분할선적(partial shipment)이나 어음의 분할발행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은 각각 별도로 분할양도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전액양도만이 가능하다.

 

신용장의 기능(L/C Functions)
일반적으로 신용장의 여러 가지 기능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대금결제수단의 기능과 금융수단으로의 기능으로 신용장은 수출업자에게는 상품선적 즉시 대금회수를 가능케 하며 수입업자에게는 상품의 도착과 더불어 대금의 지급을 가능케 하는 금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신용장의 독립성(Autonomy of Letter of Credit)
신용장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가 매매계약의 '결제조건(payment terms)'에서 신용장으로 결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사용하게 된다. 신용장은 분명히 매매계약에 근거를 두고 개설되지만 일단 개설된 후에는 신용장 개설의 기초가 되는 매매계약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매매계약의 내용이 신용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데 이를 '신용장의 독립성'이라 한다.

 

신용장의 사기원칙(Fraud Rule)
신용장 거래에서 수익자가 발행의뢰인에게 기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에 의해 대금을 지급하여야만 하는 불합리한 경우도 발행할 수 있다. 관계당사자의 악의적인 사기(fraud)에 의한 거래의 경우에 법원은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예외를 인정하여 은행 간에 취소불능의 지급의무를 지울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칙이 사기원칙(fraud rule)이다. 특히 사기원칙의 성립요건으로는 ① 실제의 사실이 명백한 사기이며 또한 그것이 명백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며, ② 서류의 사기는 발행은행이 서류를 거절하기 이전이나 법원의 지급금지명령을 내리기 이전에 발생되었어야 한다.

 

신용장의 사전통지(Preliminary Advice of Credit)
신용장의 개설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의 내용의 개요를 미리 통지하기 위한 Teletransmission(전보, 텔렉스)으로서 통상 details to follow(상세는 나중에 통지함)이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다.

 

신용장의 수취
신용장은 수출자가 수출을 이행한 후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서류를 제시하면 수입자 거래은행(신용장개설은행)이 대금결제를 보증하는 비유통증권으로서 수출자에게는 대금회수와 관련한 위험을 예방하고 수입자에게는 화물인수에 따른 위험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오늘날 무역거래의 대부분이 이 신용장을 활용한 거래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신용장을 수취한 수출자는 대금회수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내용과의 일치 여부, 기타 특수한 신용장조건으로 대금회수의 위험을 초래하는 조건이 없는지 주의 깊게 검토하여야 한다.

 

신용장의 양도(Transfer of Credit)
신용장상의 수익자가 향유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익자가 지시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신용장은 그 이용이 원수익자로 한정되어 제3자가 사용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신용장을 양도하게 된다.
i) 수익자가 상품의 제조업자가 아니어서 생산업자로 하여금 직접 선적과 매입을 하게 하는 경우
ii) 무역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직접 수출입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무역업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게 양도해 주는 경우 등이다.
양도가능신용장의 경우에 한해 원신용장과 동일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신용장 금액의 전액을 1인의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전액양도와 원신용장 금액을 여러 수익자에게 양도하는 분할양도가 있다.

 

신용장의 양도조건
①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행하도록 수권 받은 은행만이 양도를 취급할 수 있다.
②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는 용어가 표시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③ 양도은행이 합의한 범위와 방법에 의해서만 양도될 수 있다.
④ 양도가능신용장은 1회에 한해 양도될 수 있다. 분할선적이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개별적으로 양도가능하며 이러한 양도의 총액은 1회의 양도로 간주된다.
⑤ 신용장의 금액 및 단가의 감액, 유효기간과 운송서류 제시일자 단축, 부보비율의 증가 외에는 원신용장의 내용을 변경하여 양도할 수 없다.
UCP 600에서는 신용장의 양도를 요청한 때 양도가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제1의 수익자는 반드시 장차 있을 수 있는 신용장의 변경을 제2의 수익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도록 하였다.

 

신용장의 유효기간(Expiry Date of L/C)
신용장상의 확실한 보증을 기초로 어음의 인수, 지급, 매입 등을 함에 있어서 수익자가 요구하는 기한을 말한다. 수익자가 있는 국가에서 이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negotiation의 경우), 어음의 인수지(acceptance credit의 경우)에서 도래하는 경우가 있다. 무역매매의 경우 화환어음의 매입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서 선적기간 경과 후 신용장은 보통 1주일 정도 유효하다. 정해진 최종일이 휴무일일 때에는 은행은 유효기간을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한다.

 

신용장의 조건변경
i) 신용장의 조건이 계약 내용과 서로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또는 수출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신용장조건의 이행이 어려울 경우 수익자는 매수인에게 원신용장의 조건변경을 요청하게 된다. 매수인이 수익자의 요청에 동의하고 이를 개설은행에 요청하면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조건변경통지서를 통지은행을 통해 수익자에게 통지한다.
ii) 하나의 조건변경통지에 두 가지 이상의 변경내용이 있을 때 이들 중 수익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일부의 조건만 수락하는 것은 관계당사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내용을 수락하든지 아니면 모든 내용을 거부해야 한다. 그러나 독립된 변경통지서들이 연속적으로 발행된 경우 그들 중 일부 변경통지서만 수락하는 것은 허용된다.
iii) 변경된 조건에 대한 수익자의 동의는 반드시 분명한 수락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유효하게 된다. 즉, 조건변경서를 접수한 수익자가 수락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조건변경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따라서 개설의뢰인은 통지은행을 통하여 수익자의 수락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수익자가 변경된 조건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변경된 조건에 일치시켜 서류를 제시했을 경우는 그 시점에서 수락의 의사표시가 되므로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UCP 600에서는 여러 사람에게 분할양도된 신용장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를 승낙한 양수인에게는 변경된 신용장의 효력을 거절한 양수인에게는 원신용장의 제조건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신용장의 추상성(The Abstraction of the Credit)
신용장거래는 물품거래가 아닌 물품을 상징하는 서류에 의한 거래임을 나타내는 것이 '신용장의 추상성(the abstraction of the credit)'이다. 개설은행은 신용장에 명시된 물품을 선적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장에 규정된 서류를 제시할 경우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있다. 신용장통일규칙(UCP600) 제5조에는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은 서류로 거래를 하는 것이지 서류에 관계된 물품, 용역 또는 의무이행으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신용장의변경(Amendment to the Credit)
신용장의 원인이 되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정에 따라 취소되거나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다. 신용장도 매매계약의 취소나 변경에 따라 취소(Cancellation)되거나 조건변경 되어야 한다.

 

신용장이 없는 화환어음(Documentary B/E without L/C)
매수인 측에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이며 매도인이 약정품을 선적하고 선박회사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 받은 다음 운송서류를 구비하여 화환어음의 매입을 외국환은행에 의뢰하더라도 외환은행은 수출어음보험에 부보되지 않은 이상 신용장이 없으므로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여 선적상품금액의 70~80%만을 지급하게 된다. 잔액 20~30%는 일반적으로 외국환은행측이 매수인으로부터 선적상품금액을 전액 받았을 때에 지급하게 된다.
수출지의 외국환은행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입한 수출환어음과 운송서류를 수입지에 있는 지점이나 거래은행(corres bank) 앞으로 발송하게 되면 운송서류를 접수한 지점이나 거래은행은 그 서류를 매수인에게 전하고 매입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이때 매도인이 발행한 수출환어음에 지급인도라고 명시된 지급인도어음(D/P bill)일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어음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입은행의 지점이나 거래은행은 운송서류를 매수인 측에 넘겨주지 않는다.
수출환어음이 인수인도어음(D/A bill)일 경우에는 매수인이 어음금액을 언제까지 지급하겠다고 하는 책임을 인수하면 매입은행의 지점이나 거래은행은 운송서류를 매수인에게 인도하게 된다. 운송서류를 인수한 매수인은 수입지의 선박회사에 그것을 제시하고 약정품을 인수하게 된다.

 

신용장조건 불일치(Discrepancy)
Discrepancy' 라고 한다.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한 것을 말한다. 수출자(수익자)가 수출지의 은행(매입은행)에 화환어음의 매입을 의뢰한 경우 은행은 선적서류 또는 화환어음의 기재가 신용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Discrepancy 로서 수출대금의 지급을 거부한다.

 

신용장통일규칙(UCP;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UCP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신용장업무를 취급할 때 지켜야 할 제반사항 및 해석의 기준을 규정한 국제규칙이다.
신용장통일규칙의 제정과 개정은
① 제정: 1933년(ICC 비엔나 총회)
② 제1차 개정: 1951년(미국의 상관습을 대폭 반영)
③ 제2차 개정: 1962년(영국계 은행관습과 대륙계 은행관습의 균형유지)
④ 제3차 개정: 1974년 (컨테이너 및 복합운송방식 승인)
⑤ 제4차 개정: 1983년(무역서류의 간소화, 연지급과 보증신용장의 이용 확산 반영)
⑥ 제5차 개정: 1993년(1993년 4월 23일 ICC 집행위원회를 통과하고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⑦ 제6차 개정: 2007년 7월 1일 시행
신용장통일규칙의 주요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총칙 및 정의: 적용범위, 매매계약과의 관계, 특성
② 신용장의 형식과 통지: 관계당사자, 취소불능과 가능, 확인, 관련은행의 지정
③ 책임과 의무: 관계당사자의 권리 의무, 은행의 면책약관, 대금의 상환방법
④ 서류: 서류의 일반요건, 운송서류, 보험서류, 상업송장, 기타서류
⑤ 잡칙: 신용장 해석에 관한 제반근거.
UCP는 인코텀스와 같이 임의규정이므로 개개의 신용장거래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신용장통일규칙에 준거한다는 취지의 문언을 당해 신용장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용장통지(L/C Notification)
신용장통지는 수입지의 발행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하여 송부해온 신용장에 대하여 수출지의 은행(통지은행)이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이다.
신용장의 통지방법은
(1) 신용장 발행은행이 직접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은 수익자가 신용장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편하다.
(2) 신용장 발행은행이 수익자 소재지의 본·지점이나 환거래은행에 신용장의 발행 사실을 알리고 이들로 하여금 수익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발행은행과 통지은행 간에는 환거래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서명감(specimen signature booklet)과 Test Key 등이 교환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다.
또는 우편신용장(mail credit)의 통지는
① 발행은행은 신용장을 발행하여 신용장 원본과 사본 2통에 통상 수익자에게 통지를 요구하는 문언, 즉 “Please forward the original to the beneficiary, retaining the copy for your files” 등과 같은 문언을 기재한 신용장통지서(covering letter)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통지은행에게 송부한다.
② 접수한 통지은행은 발행은행의 서명감(llist of authorized signature) 또는 Microfiche를 이용하여 대조·확인하여 진위를 확인한 후 일치하면 Advising Banker’s Notification란에 통지번호를 부여하고, 책임자가 검인하여 서명·날인한다.
③ 그 후 수익자에게 전화나 우편으로 신용장 도착통지(arrival notice)를 하면, 수익자가 신용장의 내용을 확인한 후 통지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용장의 원본을 수령하는 한편 신용장 사본은 자행에 File을 만들어 보관한다.

 

신용조사(Credit Investigation)
신용이란 현재의 가치를 미래의 가능성과 교환하는 중간매개체로서 무역거래 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전적인 신용상태확인은 기본적인 사항이다. 특히 무역거래방식이 일람불 신용장 방식이 아닌 무신용장방식(D/P, D/A)이거나 연지급방식인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신용조사방법
① 거래은행을 통한 조사 (Bank Reference)
② 동업자를 통한 조사(Trade Reference)
③ 해외지사나 사무소를 통한 조사
④ 세계적인 상업신용소를 통한 조사 i) 영국: Bradstreet British Ltd. ii) 미국: Dun & Bradstreet Inc. iii) 일본: Tokyo Mercantile Agency iv) 독일: Auskunft W. Schimmelpfung
⑤ 국내신용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조사: i)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ii)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종합상담실 iii) 신용보증기금 신용조사부

 

신용조사사항
거래상대방의 신용조사사항으로는 기본적으로 Character(상도덕), Capital(거래능력), Capacity(대금지불능력)의 3'C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3'C이외에도 Condition(거래조건), Collateral(담보능력), Currency(거래통화), Country(소속국가) 가운데 두 가지를 추가하여 5'C를 주장하기도 한다.

 

신용조회(Credit Inquiry)
대외무역거래에서는 신용을 기초로 하여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따라서 무역거래에서 생기는 불평과 손해배상은 최초로 신용조회를 완전히 실시하여 신용할 수 있는 거래선과 거래관계를 맺었다면 거의 방지할 수 있다. 이것은 신뢰할 수 있는 거래선은 모든 취급상품에 관해서도 거래조건, 거래내용, 운송방법, 보험 및 지불 등에 관해 책임질 수 있는 체제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신용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고 거래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다. 상대가 고의적인 의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쪽에 여러 가지 형태로 손해를 입힐 수 있다. 따라서 충분히 신용조회를 한 뒤에 거래를 하도록 해야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신용조회의 의의 및 필요성을 정리해 보자. 우선 상거래를 할 경우 사전에 상대 회사의 신용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무역거래의 기본적 사항이다.
따라서 이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① 수신자의 지급에 관한 선의 ② 수신자의 지급능력 ③ 지급불능 시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자산의 보유 ④ 일반 경제상태의 보장. 한편 신용조사라 함은 신용을 공급받는 자의 지급능력으로서의 지급에 대한 선의 및 일반 경제상태의 보장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장래에 대한 지급의 확실성을 계량하는 것이다.

 

신용조회(3C’s; Three C’s)
신용조회는 소위 Three C’s라고 불리는 ① Character(성실성), ② Capital(재무상태), ③ Capacity(거래능력)를 중심으로 Reliability(신용도)를 측정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회사의 재산상태 및 자금운영의 실태는 외관으로 알기가 곤란하며, 신용조사의 정확을 기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금 또는 해외신용조회기관에 직접 의뢰하여 상대방 회사의 영업상의 지위, 재산의 상태, 자본운용의 실태 및 영업상태에 대하여 상세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Character(개성)는 해당업체의 개성, 성실성, 평판, 영업태도 및 의무, 특히 채무변제 이행력 등의 계약이행에 대한 도의심에 관련된 내용이다. Capital(자본금)은 해당업체의 재무상태, 즉 수권자본과 납입자본,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기타 자산상태 등 지불능력과 직결되는 내용이다. Capacity(매출)는 해당업체의 연간 매출액, 업체의 형태, 연혁 내지 경력 및 영업권 등 영업능력에 관한 내용이다. 이러한 Three C’s 이외에 Condition, Currency, Country 가운데 두 가지를 추가하여 ‘Five C’s’를 주장하는 이도 있다. 이상과 같은 신용조회에서의 신용도 측정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Character라고 지적되고 있다. 그것은 매매거래인 무역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신용이 중시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며, 무역에 있어서의 “Market Claim”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신용조회처(Credit Reference)
일반적으로 ① 신용조사 전문기관 ② 상대방이 통지해 온 은행 또는 동업자 ③ 자기의 거래은행 ④ 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 등이 있다.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신용정보센터는 신용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KOTRA도 해외업체의 신용상태를 조사하고 있다.

 

신용지시서(Letter of Instructions)
은행의 본·지점 또는 거래은행 사이에서 어음의 지급이나 매입을 지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기능적으로는 신용장과 유사하다. 이 신용지시서에는 어음매입수권서(Authority to Purchase) 및 어음지급수권서(Authority to Pay)가 있다.

 

신축관세(Flexible Tariff)
수입품에 대하여 국내의 생산비와의 차액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수입품의 CIF 가격과 국내에 있어서 동일상품의 생산비를 비교하여 그 차액과 소정의 관세율과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소정관세율을 변경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축화물(Flexible Rate)
환율에 미리 상한과 하한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의 환율의 변동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실세환율(Actual Rate)
정부의 외환관리 또는 정책적 조작에 의거하여 정해진 환율이 아니고 자유외환시장에서의 한 나라의 통화와 타국의 통화와의 교환비율이다. 환율제도에는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System)와 변동환율제도(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자유환율제도 등이 있다.

 

실용신안권(Utility Model Rights)
물품의 형상·구조·조립에 관하여 산업상으로 이용이 가능한 고안(考案)에 대하여 인정된 권리를 말한다.

 

실제선하증권(House Bill of Lading)
House B/L,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실제화주에게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계약운송인 (Contracting Carrier; NVOCC, 국제복합운송업자)의 의뢰에 의거하여 자기의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등)을 사용하여 운송을 인수하여 실제로 운송을 담당하는 자이다.

 

실중량(Actual Weight)
화물의 중량이 포장무게까지 포함될 때를 말하며, 포장무게를 포함시키지 않은 화물 자체만의 무게는 순중량(net weight)이라고 한다

 

실질실효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 REER)
한 나라의 화폐가 교역 상대국 화폐에 비해 실제로 어느 정도의 구매력을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실질실효환율이다. 두 국가 화폐 간의 명목환율에 교역 상대국의 가중 상대 물가지수를 반영해 계산한다. 실질실효환율지수가 100 미만이면 자국 통화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상대국의 물가 수준에 따라 그 나라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좌우되는 만큼 물가의 상대적인 비교도 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실질실효환율은 중요하다. 물가 수준까지 감안해 화폐의 실질적인 구매력(대외가치)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
당해국에서의 제조·가공 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2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구성품으로 하여 제조·가공된 물품은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있다.

 

실질적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
특정물품의 생산이 2개국 이상을 거쳐 완성된 경우, 역내국에서 새로운 명칭이나 특성, 모양 등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이 바뀔 정도로 실질적인 변형이 발생했는지 여부로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실질적 변형의 범위로는 1) 세번이 변경된 경우 2) 부가가치가 일정비율 창출된 경우 3) 특정가공공정을 거친 경우의 기준이 사용된다.

 

실행관세(Applied Tariff)
통관당국에 의해 국경에서 실제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국가별 양허표(tariff schedules)상의 관세인 양허관세보다 낮게 부과된다.

 

심문절차의 비공개(Closed Proceeding)
재에서의 심문절차나 판정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거래의 기밀이 대외적으로 누설되는 폐단을 배제, 대외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나 소송에서의 판결절차나 판정문은 공개를 원칙으로 기밀누설, 대외신용손상이 발생될 수 있다.

 

심사청구제도(Examination Request)
관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관세청장에게 그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권리구제수단이다.

 

심판청구(Adjudication Request)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조세심판원장에게 그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불복절차를 말한다.

 

심플 신용장(Simple Credit)
신용장에 따라 수익자가 발행한 화환어음을 매입한 매입은행(Negotiating Bank)이 어떠한 방법으로 매입자금을 상환 받느냐에 따라 Simple Credit, Reimbursement Credit 및 Remittance Credit으로 나누어진다. 매입은행에 신용장 개설은행 명의의 당좌계정(Current A/C)이 있는 경우 이 계정에서 이체하여 수익자에게 어음대입대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된 신용장을 Simple Credit이라 한다. 즉 별도의 상환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

 

싱글윈도우 시스템(Single Window System)
무역업체가 수입관련 제반 요구사항을 단일창구를 통하여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시스템이다. 무역업체는 통관단일창구를 통하여 수입신고는 물론 검사, 검역 등 각종 요건확인자료를 One-Stop 처리한다.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
보험자는 피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의 손해를 보상하며, 반대로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하므로 쌍방은 공히 일정한 채무를 부담한다.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의무는 불확정한 의무가 된다.

 

쌍무협정관세(Bilateral Conventional Tariff)
무역상대국과 맺은 통상조약 또는 관세조약에 의해 부과되는 관세로서 쌍방간에 저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쌍방과실 충돌약관(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
충돌선 쌍방에 과실이 있어 충돌한 경우에 선하증권상의 쌍방과실 충돌약관에서는 자신의 선박의 적하손해를 부담하지 않고 하주가 충돌 상대선에서 회수한 손해배상금의 반액을 자선의 선주에게 돌려 주어야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협회적하약관에 삽입되어 있는 쌍방과실 충돌약관은 하주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 보험자가 보상해야 될 손해인 경우 보험자가 이것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SNS 공유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