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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량증명'~'수출어음보험'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14 09:47:53

소요량증명(Certificate of Consume)
소요량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실량과 그 과정에서 생기는 평균소모율에 의하여 산출된 기준량을 말한다. 따라서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특혜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요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 대부분의 수출용 원·부자재에 대해 종류별·규격별 수량을 책정·고시하고 있다.
소요량증명서는 발급기관이 대응수출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원자재의 사용량과 내용을 계산·확인한 증명서를 말하며, 원자재의 수입 또는 국내구매, 대응수출완료에 따른 관세 환급과 사후관리, 그리고 무역금융 등에 이용되고 있다.
소요량증명서의 발급은 수출물품에 사용된 원료의 기준소요량이 고시된 품목인 경우 거래 외국환은행장이나 관세환급지 세관장이 발급하며 비고시품목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세관장이 발급한다. 이때 발급되는 소요량증명서를 가소요량증명서라고 한다.

 

소요량증명서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이 대금수출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원자재의 양을 계산하고 동내용을 확인한 증명서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 또는 국내구매를 원활히 하여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화획득용 원료수입의 경우 수입제한품목에 대하여도 수입을 허용하고 금융, 세제상의 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다
 따라서 수출자가 수출할 때 이러한 지원제도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수출품목의 제조에 사용될 원자재의 종류별 규격별 수량을 책정고시하고(소요량고시) 소요량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소요량증명서는 원자재의 수입 또는 국내구매, 무역금융, 관세환급과 원자재 사후관리 등에 사용된다. 증명서의 종류에는 금융용, 관세환급용과 사후관리용이 있다. 원래 소요량 증명서는 공업진흥청에 의하여 발급되었으나, 대부분 외국환은행에 그 발급이 위임되어 있다.

 

소포우편물수취증(Receipt for Parcel Receiver)
수출화물을 우편소포로 우송하는 경우에 우체국이 발행하는 수취증이다. 이 수취증은 Air Waybill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수취증에 지나지 않는다. Air Parcel Receipt라고도 부른다.

 

소호(Subheading)
HS 품목번호는 모두 10자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6자리를 소호(subheading)라고 한다. 예를 들어 세번(HS)이 8525.20.7031인 휴대폰인 경우, 제8525.20소호(6단위)를 말한다.

 

손모량(Loss Quantity)
수출물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량(불량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은 제외)을 말한다.

 

손모율(Loss Rate)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손모량을 동 기간 중에 생산된 당해 수출물품을 원재료로 환산한 양으로 나누어 백분율을 표시한 값을 말한다.

 

손익계산서(Profit and Loss, P&L)
기업의 일정기간(1회기간)에 있어서의 영업성적을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 나타내는 보고서를 말한다.

 

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r Charges)
보험목적의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또는 그의 사용인 및 대리인이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보험금과 합하여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상되며, 당해 보험목적의 이익만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어야 한다.

 

손해보험(Property Insurance)
화물의 피보험이익의 소유자에 대하여 화물의 손상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해상, 화재보험업자의 취급보험은 모두 이에 속한다.

 

손해사정대리점(Claim Settling Agent)
해상손해의 정산사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각국의 주요도시나 항(港)에 설치된 보험회사의 대리점이다. 화물해상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화물도착항 소재의 손해사정대리점 또는 Lloyd's 대리점에 통지하여 검사보고서에 서명을 받지 않으면 분손을 보상받지 못한다는 조항의 약관이 증권에 삽입되어 있다.

 

손해율(Loss Ratio)
보험의 목적(대상물)이 손해를 입은 비율 즉 감가율을 말한다.

 

손해의 보상(Indemnification)
보험자가 담보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손해조사비용(Loss Survey Charges)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액 사정인에 의해서 손해의 원인 및 정도를 조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손해가 보험자에 의해 부담되어 질 성질의 손해인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가 보상한다.

 

손해통지약관(Claim Notice Clause)
구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약관으로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손해를 조사하기 전에 보험회사의 대리점에 손해발생의 사실을 통지하고 손해의 사정을 받지 않는 한 보험금의 지급을 받지 못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다.

 

송금(Remittance)
계약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수입업자가 수출업자 앞으로 대금을 송금하여 주는 방식이다.
효용성은 ① 수출업자의 입장에서는 대금결제에 대한 위험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다. ② 수입업자의 입장에서는 물품인도를 받기 전에 대금전액을 송금해 준다는 것이 금융비용부담 등 자금부담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결제방식이다.
송금결제의 지급수단으로는 ① 송금수표(demand draft) ② 우편송금환(mail transfer) ③ 전신송금환(telegraphic transfer) 등이 있다.

 

송금방식
수출대금을 직접 외화로 송금 받는 조건으로 수출하는 사전송금방식으로서 수출대금의 송금시기에 따라 ① 수출대금전액을 수출물품 선적 전에 외화로 받은 후 수출하는 사전송금방식 수출과 ② 물품의 인도와 동시에 또는 인도 후 영수하는 사후송금방식 수출(COD, CAD)로 구분된다.
수출대금은 반드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 받아야 하며 수출자는 운송서류 작성시 화물수취인을 수입자의 거래은행으로 하고 통지인(Notify Party)을 수입업자로 하여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인수받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송금신용장(Remittance Credit)
매입은행이 발행은행으로부터 대금결제를 받으려면 발행은행에 서류를 송부한 후에 발행은행과 매입은행이 합의하여 지정하는 특정은행에 발행은행이 신용장대금을 송금하게 되고 이 송금이 이루어진 후에야 매입은행이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신용장이다. 매입은행이 발행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이 아니거나 발행은행이 거액의 신용장을 취급할 때 수출지은행에 Refinance를 요청하지 않고 발행의뢰인으로부터 결제대금을 받아서 지급하고자 할 때 많이 이용된다.

 

송장(Invoice)
수출업자가 무역계약을 정당하게 이행할 것을 해외의 수입업자 앞으로 증명하는 화물의 명세서를 말한다.

 

송장금액(Invoice Amount)
송장에는 수출품의 명세·수량·단가·금액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다. 여기에서 금액, 즉 송장상의 총액을 가리킨다. 이 총액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상품을 선적하고 청구하는 청구액이며 또한 화환어음의 금액·보험가액·관세액 등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므로 중요하다.

 

송장대체(Substitution of Invoice)
원수익자(제1수익자)가 원신용장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신용장의 단가대로 작성된 자신의 송장과 제2수익자의 송장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신용장의 양도 시 감액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수익자(제1수익자)는 송장을 대체할 권리가 있다.

 

송장대체권(Substitution of Invoice)
양도가능신용장을 신용장금액이나 단가를 감액하여 양도할 경우에 제1수익자는 신용장에 명시된 원래의 금액이나 단가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자신의 송장을 제2수익자가 작성한 송장과 대체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송장대체권이라고 한다. 이는 신용장통일규칙(UCP600) 제38조 h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목적은 제1수익자의 양도차액을 보장해주기 위해서이다.

 

송하인(Shipper)
Consignor라고 한다.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화물운송을 운송인에 대해 자신의 이름으로 의뢰하는 자이다. 또한 수출자(Exporter)이고 매도인(Seller)이기도 하다. 영국에서는 수출자와 동의어로 사용하지만 미국에서는 항공운송, 육상운송의 어느 운송에서도 화물의 송하인은 Shipper라고 한다.

 

쇼어링(Shoring)
컨테이너 적입화물의 경우 화물의 안정성을 위하여 목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의 위치를 고정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재래선의 경우는 선내에 적재된 화물의 적부의 균형을 잡게 하거나 고정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쇼트 벙커(Short Bunker)
기후, 기타의 사유로 인해 항해가 지연되어 연료의 보급을 예정하고 있는 항(港)에 도착하기 전에 소요연료가 부족하게 되어 예정항 이외에서 보급받는 것을 말한다.

 

쇼트드로잉(Short Drawing)
신용장의 사용금액이 신용장 금액에 못 미치는 것을 Short Drawing이라 한다. Short Drawing이 적용되는 조건은 ① 물품 수량의 명시가 있을 때에는 전부가 선적되어 있는 것, ② 단가가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단가의 인하(감액)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수량제한(Quantitative Restriction)
쿼타란 일정기간(보통 1년)동안에 특정상품에 정해진 수량(또는 가액)만큼만 수입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행정명령으로서 그 한도를 넘는 수입은 어떠한 가격하에서도 금지하는 쿼타제도 남용이 국제무역이 침체되는 원인이 되자, GATT 발족 이후 최대의 노력이 수량제한의 철폐에 주어졌다. 수량제한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GATT조항은 제11조에서부터 제14조까지 4개 조항이다. 제11조에서는 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와 14조에서는 국제수지방어를 위한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수량조건(Quantity Terms)
수량을 표시하는 조건은 제품에 따라 개수, 포장단위, 용적, 중량 및 길이 등으로 표시된다.

 

수량클레임(Quantity Claim)
수량에 관한 계약위반으로 발생하는 클레임이다. 수량클레임의 직접적 원인에는 ① 선적부족(Short Shipment) ② 착하부족(Short Landing) 이외에 거래의 기준수량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 또는 개산수량조항(approximate terms), 과부족용인조항(M/L clause) 등의 해석상의 차이 등이 있다.

 

수량할인(Quantity Discount)
일정량 이상 구입할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주어지는 가격인하를 말한다.

 

수령증(Courier Receipt)
서류 및 소형 또는 경량물품을 항공기를 이용해 문전에서 문전까지(door to door) 수취·배달하여 주는 송배달업자의 수령증을 말한다. 이는 송배달업자가 수취에서 인도까지 총괄하여 책임을 진다.

 

수수료(Commission)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서비스제공의 대가로서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예를 들어 중계무역에서는 목적시장에서 매수인의 수입을 대행하는 중개업자에 그 보수로서 송금하는 매입수수료(Return Commission)가 있다. 위탁무역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위탁을 받아 판매한 외국의 수탁자에게 제공하는 판매수수료가 있다. CIF&C 처럼 수수료를 CIF 가격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수용(Expropriation)
투자 안정성 차원에서 자국 영역 내에 있는 상대국 투자자의 투자를 직·간접적으로 국유화 또는 수용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하지만, 투자협정 및 FTA에서는 공공목적(Public purpose)등에 따라 비차별적 (non-discrimination)인 방법으로, 신속·적절·유효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적법한 절차(due process)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용이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수익금(Proceeds)
거래의 결과로 얻어지는 이익을 말한다. 무역거래에서는 수출자가 발행한 화환어음이 수출지의 은행에서 할인되어 수출자에게 지급되는 수출대금을 말한다. 해상운송에서는 중간항에서 손상화물을 매각하여 얻어지는 순매각대금을 말한다.

 

수익자(Beneficiary)
수익자는 발행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에 의거하여 대금지급을 받아 이익을 받게 되는 수출업자이며, 매매계약서상에는 매도인(seller)이다.

 

수입 쿼터제(Import Quota System, IQS)
정부가 국제수지의 조절과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일정 상품에 대하여 미리 그 수입 총량과 각국별 또는 수입업자별로 할당량을 결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 수입을 승인하는 제도이다. 1931년 프랑스에서 처음 시행되었으며 그 후 유럽 여러 나라에 급속히 파급되었다.
이 제도에는 수입국이 독자적으로 할당내용을 결정하는 자주할당과 수입·수출 측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협정할당이 있는데, 수입할당이 상대국의 보복적 할당을 받게 되기 쉬우므로 대체로 협정할당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쌍무주의무역이 불가피하다. 자주할당에는 총량할당·비례할당·균등할당이 있는데, 이 중에서 비례할당이 가장 공평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수입가격구성(Import Price Conditions)
수입가격은 물품대금, 수입 제경비, 물류비용, 기타 항목으로 구성된다.
(1) 물품대금은 선화증권(B/L) 결제대금을 말하며 보통 물대(物代)라고 한다. 수입업자가 선화증권을 수취하기 위하여 결제하여야 하는 환어음대금을 말한다.
(2) 수입 시 발생하는 제경비는 크게 은행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 수입통관 시 세관에 지불해야 하는 수입제세금 등 통관경비와 수입물품 운송·보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물류제비용이다. ① 금융비용에는 신용장개설수수료, Cable Charge, L/G Charge 등이 있다. ② 통관경비에는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수입제세와 관세사수수료 등 통관수수료가 주요한 항목이다. ③ 물류비용에는 해상운송비와 내륙운송비, 보관료, 입항료, 하역료, 검정료, 화재보험료, 입출고료, THC(Terminal Handling Charge), CTX (Container Tax) 등의 항목이 있다.
(3) 수입원가항목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자」는 수입대금을 결제한 이후에 수입물품 국내영업 시 발생하는 이자로서 여기에는 재고이자와 여신이자가 있다.
(4) 기타 항목으로는 수입대금 결제시기와 관련한 환차손익, 외상거래 시 발생하는 금융비용, 수입추천비용 또는 수입허가비용 등 수입규제에 따른 행정비용과 수입부담금 그리고 기타 수량의 과부족 등에 따른 비용이 있다.

 

수입검사(Inspection)
수입신고를 접수한 세관은 수입신고서류의 서면심사와 기재사항 및 관련법규 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현품에 대한 확인절차를 행한다. 수입물품의 규격과 수량을 확인하고 수입승인사항과 현품을 대조하는 동시에 그 물품의 HS를 확인하여 세율을 결정하고 밀수품이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 검사장소는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지정보세구역 이외의 장소 즉 타소장치장이나 선상에서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파출검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입과징금(Import Surcharge)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 이외의 특별부가세로서 Safeguards(세이프가드) 발동이 그 하나의 방식이다

 

수입권공매(Quota Auction)
정부가 직접 농산물을 수입하거나 실수요자에게 맡기는 대신 수입을 관리할 단체를 선정하여 이 단체로 하여금 수입권을 판매토록 하는 방식이다. UR협상 타결로 수입이 의무화된 일부 농산물을 수입할 때 적용하는 방식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예정금액 이상을 기재한 업체 중에서 최고납입금을 제시한 업체로부터 낙찰을 받게 되었다.

 

수입금융(Usance)
수입금융에는 수입어음의 결제를 위한 금융과 수입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기 위한 금융이 있다. 전자에는 외국은행에 의한 Usance(타행 Usance)와 우리나라 은행에 의한 Usance, 해외의 수출업자에 의한 Shipper’s Usance가 있다. 후자에는 원자재를 제조업자가 인수하기 위한 금융이 있다.

 

수입금지(Prohibition for Import)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풍속에 반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등에 대하여는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수입대금결제방법(Import Payment)
물품의 수입행위에는 그 대금의 지급이 수반되는데 수입승인 시에는 외국환관리법령에 따라 수입대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현행 외국환관리법령상 수출입과 관련한 결제방법은 종전 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으로 바꾸어 외국환은행장의 인증, 한국은행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기타의 경우는 결제방법에 대한 별도의 인증 또는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다.
수입신용장조건에 따라 B/L이 도착하면 동시점에서 수입어음을 결제하게 되는데, 자기자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B/L 내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입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며, 무역금융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B/L 내도일로부터 7일 이내에 무역금융을 기표 처리하여 동 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만약 7일 이내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8일째 되는 날에 대불(지급보증대지급) 처리하고 대불금에 대해서는 상환일까지 원화연체이자율을 적용 받는다.

 

수입면장 분할증명서
수입면장 분할증명서란 수입면장을 환급신청에 사용하려고 할 때 환급신청기관이 중복되어 수입면장의 제출이 곤란한 경우 또는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거래한 경우에 수입면장을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거래 당사자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환급신청에 사용이 용이하게 하는 제도이다.

 

수입면허(Import Licenses)
세관에 대한 수입신고가 적법이고 검사의 결과 화물과 신고서의 기재가 합치되어 있다고 확인되면 유세품(有稅品)인 경우 관세가 납입된 때에 수입 할 것을 허용하는 행정 행위를 말한다.

 

수입물품 선별검사시스템(Cargo Selectivity System, C/S)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현품검사대상·서류제출대상·일괄심사대상을 구별하고, 품목별 검사지침을 운용하며 검사 및 심사결과를 등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수입물품에 대해서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해서 검사대상을 선별하기 때문에 사전에 등록된 기준으로 우범성이 있는 화물에 대한 검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수입보증금
종전에는 신용장 개설 시 수입대금결제의 담보를 위하여 수입업자로부터 내국지급수단(현금 또는 금융기관의 자기앞수표)으로 수입보증금을 징수하였으나 현재는 면제하고 있다.

 

수입부과금(Mark-up)
수입물품의 판매가격에서 수입, 판매에 소요된 총비용을 공제한 수입이익금, 우리나라가 WTO에 제출한 이행계획서상에 따르면 97개 품목은 국영무역운영과 Mark-up 징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Mark-up을 부과하여 국내시장에 판매하므로 시장접근물량 수입품의 국내가격이 현행 수준에서 유지되어 국내생산 농가를 보호할 수 있고 또한 수입이익금을 정부관련기금에 납입하여 생산자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수입선행(Import First)
연계무역에 있어서 수입품은 확정되어 있는데, 수출품이 미확정인 경우에 사용되는 Tomas Credit, Import First 방식이다.

 

수입세(Import Duties)
재정목적 및 국내산업보호의 목적으로 수입화물에 부과되는 관세를 말한다. 관세에는 종량세와 종가세가 있다. 수입화물의 개수, 중량, 길이, 용량 등을 과세기준으로 하는 것이 종량세이다. 종가세는 CIF를 과세가격으로 한다. 관세율에는 국정관세인 기본관세율, 잠정관세율, 탄력관세율이 있고, 이 밖에 협정관세인 GATT 협정세율, GATT 개도국 간의 협정세율, ESCAP 개도국 간의 협정세율이 있다.

 

수입세보험(Duty Insurance)
보험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CIF 가격에 1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수입세(Import Duty)도 함께 부보하는 일도 있다. 그러나 Duty Insurance로서 별개로 부보하는 경우가 많다. 화물이 손상되어 도착하여도 관세는 그에 따라 감액되지 않으므로 고액관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필요하다.

 

수입세율표(Import Tariff)
관세세율에는 기본관세율, 잠정관세율, 탄력관세율, GATT협정관세율, GATT 개도국 간의 협정세율 및 ESCAP 개도국간의 협정세율이 있다.

 

수입승인서(Import License)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입승인물품에 대하여는 발행의뢰인의 수입행위의 적법 여부와 신용장 발행신청서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되는 경우 수입승인서를 징수하며, 신용장상의 모든 기재사항은 동 승인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수입신고(Import Declaration)
물품을 수입하려는 의사표시를 세관에 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입신고는 신고시점에 과세물건이 확정되고 신고일에 시행되는 법령이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신고는 하주, 관세사, 관세사 법인 및 통관법인이 할 수 있으며, 신고시기별로 출항 전 신고, 입항 전 신고, 보세구역도착 전 신고 및 보세구역장치 후 신고가 있다.

 

수입신고 수리전반출(Release prior to Acceptance of Declaration)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가 완료되기 전에 일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관세상당액의 담보를 제공하고 물품을 먼저 반출하도록 세관장의 승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수입신고기간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보세장치장(또는 타소장치장)에 반입한 자는 그 반입일(허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30일을 경과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한하여 그 물품의 과세가격의 2/10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가산세를 징수한다.

 

수입신고생략(Exemption of Import Declaration)
외교행랑으로 반입되는 면세대상물품 등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B/L만으로 수입통관을 한다.

 

수입신고서(Import Declaration)
화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사항을 세관에 신고하고 수입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가 수입신고서이다. 수입신고서에는 1. 신고자 상호 2. 수입자 상호, 부호 3. 납세의무자 주소, 상호, 성명 4. 무역대리점 5. 공급자 6. 세관담당과 7. 신고번호 8. 통관계획 9. 신고구분 10. 신고일자 11. 거래구분 12. 종류 13. 결제방법 14. 입항일 15. B/L 번호 16. 품명 및 규격 17. 품목번호 등이 기재되고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을 첨부한다.

 

수입신고수리(Acceptance of Import Declaration)
행정법상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수입신고자의 수입신고행위를 유효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당해 법령에 의하여 수령하는 행위이다. 수입신고의 수리에 의하여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이 된다.

 

수입신고의 취하 및 각하
수입신고는 신고와 동시에 여러 효력이 발생하므로 취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취하할 수 있다. 그러나 수출의 경우와는 달리 장치장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취하하지 못한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수입된 물품이 위약품으로 발견되었거나 우리나라에서 수입금지조치가 내렸거나 운송도중에 변질, 손상 등이 일어났을 경우를 들 수 있다. 수입신고필을 받은 물품이라도 수입신고 취하승인을 받으면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다. 신고의 각하는 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 세관장의 직권으로 면허 전에 각하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신고자
수입신고는 화주, 관세사, 통관법인 또는 관세사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화주라 함은 관세청고시 규정한 수입신고할 물품을 수입한 자(대행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위탁자)를 말한다.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Immediate Release Prior to Import Declaration)
일반적인 수입신고수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긴급한 물품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즉시반출신고 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신용장 대금결제액 산정
① 도착일로부터 3일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전산환매도율 + 환가료) x 수입금액,
② 도착일로부터 3일이후에 결제하는 경우: 이자계산 전산환매도율 x 수입금액 x 지역일수/360x 연환가모율,
③ Usance일 경우의 결제: 물품대금 = 수입금액 x Usance 상환일기준 전신환매도율, Usance이자 = 수입금액 x Usance 이자율 x Usance 기간/3 60 x 수입어음결제율

 

수입어음(Import Bill)
수출업자는 상품을 선적한 다음 수출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신용장상에 명시된 지급은행 앞으로 어음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 어음을 수출업자의 입장에서는 Export Bill이라 하고 수입업자의 입장에서는 Import Bill이라고 한다.

 

수입어음결제율(Acceptance Rate)
외국의 수출자가 발행한 외화표시 화환어음을 수입자가 자국통화로 결제하는 경우의 환율로서 일람지급 수입어음의 결제에 적용된다. 국제무역에서는 화환어음이 수출국통화로 발행되고 그 어음이 수출국은행으로부터 수입자에게 제시되면 수입자는 이를 인수하여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그 환율이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시기를 선택하여 그 은행과 환율을 예약한다. 이러한 환취결의 환율을 수입어음 결제율 또는 인수율로서 전신은행매도환율이라고도 부른다.

 

수입예정신고
수입물품은 선박이 입항하여 하역한 후 보세구역에 장치한 다음에야 수입신고할 수 있으나 통관행정상의 편의와 통관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전이라도 수입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시기는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당해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한 이후 입항하기 전까지이다. 대상물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한 물품, 조달청장이 수입하는 조달물품,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시설기자재 및 원재료, 기타 긴급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물품이다. 수입예정신고를 한 물품으로서 검사대상으로 선정되어 화주 또는 신고인에게 통보된 물품은 타세관으로의 보세운송이 금지된다.

 

수입유산스(Import Usance)
수출자가 수입자 앞으로 기한부어음(Usance Bill)을 발행한 경우 수입자는 그 어음기한까지 수입상품을 팔아서 그 회수대금으로 어음대금을 결제한다. 이것을 Shipper's Usance라고 한다. 수입자는 어음결제까지 여유가 있고 수입화물판매대금으로 어음을 결제할 수 있으므로 극히 유리하다. 이것은 은행이 개입하지 않는 수입금융의 한 가지 방법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Import Usance라고 하는 것은 수출자가 발행한 어음이 일람불인 경우에 은행이 수입화물을 담보로 하여 수입자에게 금융을 제공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은행으로부터 화물을 대도(貸渡)받아 이것을 판매한 대금으로 결제한다

 

수입유전스(Import Usance)
입금융의 한 방법으로서, 기한부어음인 경우 수입업자는 거래은행으로부터 일정 기간 지급유예금융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수입업자는 그 기간 내에 화물 대도(trust receipt)를 받아 수입업자품을 통관한 후 매각하면 수입대금을 쉽게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수입자동승인제(Automatic Approval System, AAS)
Automatic Import(Approval) System - AA제 or AI제: 수입승인방법의 하나로, 정부에 수입신청이 불필요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자동적으로 수입승인을 허용해주는 가장 자유로운 수입승인방법이다. 이외에도 IQ제(Import Quota System)와 AIQ제(Automatic Import Quota System) 등이 있다.

 

수입자동할당제(Automatic Import Quota System)
정부에 수입신청을 할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수입승인이 되는 수입자동승인제(AA제)와 미리 외화자금할당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범위 안에서 수입을 인정하는 외화자금할당제(FA제)의 중간적인 성격을 지닌 제도이다.

 

수입자유화율
한 나라에서 총수입상폼 중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일국 시장의 개방폭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수입자율화율은 "(총수입상품수-수입승인상품수)/총수입상품수×100"의 계산식으로 구할 수 있다.

 

수입통관(Import Clearance)
상품 수입 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현품검사를 받은 다음 관세를 납부하면 수입신고필증을 받는다. 이러한 절차를 수입통관이라 한다.

 

수입통관절차(Import Customs Clearance Procedures)
모든 수입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수 있다. 수입신고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되기 전에도 가능한데, 이러한 신고를 출항 전 수입신고, 입항 전 수입신고라 한다.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된 경우에는 이를 보세창고에 장치하여야 하는데 수입신고는 보세창고 반입 전이나 반입 후 어느 때라도 가능하며, 수입신고는 화주,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사항을 세관에 전송하기 위한 전산설비 등을 갖춘 후 세관에서 ID를 부여 받아 신고하는 방법과 영세수출업체의 경우 무역협회 등에 설치된 공용단말기를 통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수입신고 시에는 신고자가 관세 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관세율 및 품목분류번호, 과세환율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통관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수입신고는 관세청에서 정한 수입신고서에 기재사항을 기재한 후 수입신고서에 선화증권 부본 등 신고 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신고서를 접수한 세관에서는 신고한 물품의 검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대부분의 물품은 검사 없이 신고내용의 형식적·법률적 요건만 심사하고 수리하지만,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물품은 세관공무원이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및 심사를 한 후 신고수리를 하고 있다.
세관의 심사결과 수입신고가 법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납부하거나 해당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신고수리가 되어 물품을 반출할 수 있는데,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서류 없는(paperless) 수입통관제도는 관세청은 신고인이 자기 사무실에서 전산으로 수입신고하고 전산으로 수입신고수리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는 “서류 없는 수입통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수입신고의 정확도가 높고, 체납사실이나 관세법 또는 환급특례법 위반사실이 없는 성실업체로 지정을 받은 업체가 이용할 수 있다.

 

수입팩터(Import Factor)
국제팩토링에 참여하는 수입국의 팩토링회사를 말한다. 수입팩터는 수입상의 신용조사와 신용승인을 한 후 수출채권을 양수받아 대금을 회수 및 송금하는 업무를 주로 한다.

 

수입할당(Quota for Importing)
특정상품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보통 1년)에 정해진 수량(가격)만큼만을 수입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행정명령으로서 그 한도를 넘어선 수입은 어떠한 가격하에서라도 금지되는 수량제한의 대표적 조치. 그 종류에는 총량쿼타(Global quota), 쌍무쿼타(Bilateral quota), 관세할당(Tariff quota) 등이 있디.

 

수입할당제(Import Quota System)
정부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별로 일정한 상품의 수량을 할당하여 그 범위 안에서 수입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가 개입하는 수입제한조치의 하나로 '수입쿼터제라고'도 하며, 약칭으로 'IQ제'라고도 한다.

 

수입허가(Import License)
수입제한물품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수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허용품목표시(Positive List System)
수출입공고에 수출 또는 수입이 허용되는 품목만을 표시하고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기타의 품목은 원칙적으로 수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되도록 하는 품목표시방법이다.

 

수입화물 내륙운송
수입되는 화물이 양하지(부산지역)개항에 도착하게 되면 선사는 해당화주에게 화물도착통지(Arrival Notice)를 하게 되며 화주는 선적서류를 은행으로부터 인수받아 수입통관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경우 부두에서 양하되어 화주의 문전까지 화물이 도착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FCL인 경우 부두직반출인 경우와 ODCY등을 거친 후 수입통관 되는 경우로 구분된다.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L/G)
수입화물 선취보증서란, 수입지에 선적서류 원본보다 화물이 먼저 도착한 경우 수입업자가 서류도착 시까지 기다리지 않고 수입화물을 통관하려고 할 때 신용장 개설은행이 선박회사 앞으로 발행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수입화물 양륙(Loading of Importing Products)
수입화물의 양륙은 일반적으로 수입항에 입항한 본선은 부두에 계선되거나 지정의 부표(浮漂)에 계류된 후, 늦어도 24시간 내에 그 항구 항만청에 적하목록이나 필요서류를 첨부한 입항계(ship entry)를 제출하여 선적화물의 양륙하역에 착수한다.

 

수입화물대도(Trust Receipt)
T/R이라 한다. 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된 화환어음은 수입자가 그 어음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는 그 어음의 담보로 첨부되어 있는 선적서류를 입수할 수 없다.
무신용장의 D/P 어음도 그 어음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서는 선적서류를 입수할 수 없다. 또한 신용장의 유무와 관계없이 결제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도 결제 전까지는 선적서류는 은행의 담보물이다.
수입자는 선적서류가 없이는 수입통관신고를 할 수가 없고 또한 운송인으로부터 수입화물을 인도 받을 수 없어 거래상 불편이 많다. 따라서 선적서류의 소유권은 담보물로서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선적서류를 대도(貸渡)받기 위하여 은행소정의 수입화물대도(T/R)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은행에 제출한다.
은행은 수입화물대도와 상환으로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대도(貸渡)한다. 즉 수입화물대도는 은행은 담보권을 확보한 채로 수입자에게 담보화물을 대도하고 수입자는 화물매각대금으로 대금결제 또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Letter of Guarantee)
L/G라 한다. 수입화물이 수입지에 이미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서류가 도작하지 않아 수입업자가 화물의 인수가 불가능할 때 동화물의 인수가 가능하도록 운송서류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서도 화물을 인수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은행이 진다는 내용의 보증서이다.
L/G의 발급은 운송서류의 원본을 인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며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서류가 내도하여도 화물이 수입업자에게 인도된 후이므로 수입업자는 매입은행에 대하여 수입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수정단일책임체계(Modified Uniform Liability System)
이 책임체계 하에서 복합운송인은 원칙적으로 손해발생구간의 확인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책임규정을 적용하나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되고 그 구간에 적용될 법에 규정된 책임한도액이 UN조약의 책임한도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구간법의 책임한도액을 적용하여 책임을 진다.
기본적으로는 전운송구간 단일책임체계를 채택하나 예외적으로 각 운송구간 이종책임체계를 가미한 절충체계이다.

 

수출가격구성(Export Price Conditions)
수출가격은 물품의 생산·제조(조달)원가에 수출업자의 이익을 더하고, 수출지에서 수입지로 이동시키는 과정에 발생하는 제반 요소비용, 즉 수출부대비용으로 구성된다.
요소비용의 구성은 ① 행정비용: 운송비, 보험료 등 물류비용과 각종 허가나 승인을 받고 수출통관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② 은행수수료 등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비용 ③ 중개수수료 등 기타 비용이다.
물품대금은 물품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작성하는 제조원가보고서상의 제조원가를 의미하며, 원자재, 노무비, 관리비, 세금 등과 제조자와 수출업자의 이익금, 선적 전 검사비용 그리고 수출포장비 등이 포함된다. 무역 거래 시 EXW(Ex Works)가격에 해당된다. 운반비용은 해상운임(ocean freight)과 내륙운송료(inland freight)가 가장 큰 항목이다.
운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간에 무역계약체결 시 선택한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에 따라 결정된다.
FOB조건의 경우 해상운임은 물론 수출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수입업자가 부담하나, CIF조건인 경우에는 수출업자가 운임은 물론 수입국의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기타 운반비용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CFS(CY) Charge, 하역제비용, 보관료, 부두사용료(wharfage), 체선료(demurage) 등이 있다. 보험료는 운반비용과 마찬가지로 무역계약 체결 시 채택한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그 부담자가 결정되며, FOB조건에서는 수입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CIF조건에서는 수출업자가 부담한다.
해상운송구간을 커버하는 해상보험료와 내륙운송구간을 커버하는 화재보험료 등과 수출대금 미회수를 커버하는 수출어음포괄보험료(수출보험료)가 있다.
은행수수료는 우편료, Cable Charge, Local L/C 개설수수료, 환가료 또는 대체료, Delay Charge나 Less Charge 등이 발생한다.
커미션은 해당 수출에 기여한 제3의 중개자나 대리점이 있는 경우 수출업자는 중개계약서나 대리점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
기타 사항은 통신료(corres charge), 수출통관비용(관세사비용), 제증명료(원산지증명서 등), 서류인지대, 금리(이자) 등이 추가될 수 있다.

 

수출검사(Export Inspection)
우리나라의 수출품 중에는 우리나라 수출품의 품질 및 대외성가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여 건전한 수출무역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공포된 수출검사법에 의거하여 검사를 받지 않고는 수출할 수 없는 물품이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검사제도는 그 동안의 수출액증가 및 제품다양화에 따라 강제검사 일변도에서 융통성 있는 제도의 운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검사기관을 전문화하고, 수출검사의 감면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자체검사제도의 확대, 수수료율의 합리적 조정 및 검사 기준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중간지도검사제도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수출검사 지정물품도 대폭 축소하였고 검사감면 범위도 획기적으로 확대하였다.

 

수출관세(Export Duties)
국내의 특정상품의 가격인정 및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그 특정상품의 수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말한다. 개발도상국이 1차상품에 부과되는 사례는 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현재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수출금융(Export Financing)
수출금융은 물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입업자 및 수출용원자재 생산업자(수출용완제품 생산업자 포함)을 지원대상으로 하여 수출상품의 선적 전에 제조 가공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우대금융으로 지원하는 정책금융이다.

 

수출금융보험
수출금융보험은 금융기관이 수출자, 생산자, 군납업자 또는 해외에서 건설업을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생산, 원자재구입, 가공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한 후 수출자 등이 수출불능, 인도불능 또는 대금회수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금융기관이 융자금을 만기에 회수할 수 없게 됨으로써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수출대금회수(Nego)
수출업자가 수출통관 과정을 거쳐 선적을 완료하고 요구되는 제반 운송서류를 갖추어 이를 거래외국환은행에 제시하면 그 대가로 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게 되는 이른바 Nego 절차를 말한다. 특히 매입은행이 수출업자가 제시한 서류가 단순하게 신용장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선적서류를 심사한 후 매입은행의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단순히 서류만 검토하는 것은 매입이 아니며, 매입은행은 수출업자에게 수출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 즉 반드시 매입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두 가지의 보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한다.
그 중에 ① 수출업자가 제시하는 제반서류를 매개로 하여 신용장발행은행으로부터 구한다. ② 어음의 소구권을 근거로 하여 수출업자로부터 구한다.

 

수출대행
수출대행은 대행의뢰자가 해외에 있는 거래상대방, 즉 매수인(Buyer)으로 부터 신용장을 받거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자기 이름으로 직접 수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행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자기가 수출하려는 물품을 대항자의 이름으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장에 의한 수출인 경우에는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이어야만 수출대행이 가능하므로 대행의뢰자는 이점에 유의하여 해외거래선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장을 대행자에게 양도해주어야 한다.

 

수출마케팅(Export Marketing)
수출국의 생산자에서 수입국의 소비자(수요자)에 이르는 판매과정, 즉 수출국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서 수입국의 수입자에게 이르는 수출판매가 수출마케팅의 주요 활동이다. 그러나 수출마케팅의 활동은 수입자로부터 다시 국내마케팅 과정을 거쳐서 최종 소비자에게 이르면 종료된다. 수출시장 진출이 결정되면 수출액, 시장점유율, 이익목표를 장단기적으로 결정한다. 제목표가 결정되면 수출마케팅전략 즉 제품정책, 가격정책, 유통경로정책, 판매촉진정책 등을 입안한다. 수출전략의 입안에서는 어떠한 제품으로 하면 좋은가(제품정책), 얼마로 파는가(가격정책), 어떠한 판매경로로 파는가(유통경로정책), 어떠한 판매촉진 수단을 취할 것 인가(판매촉진정책) 등의 구체적인 정책을 Marketing Mix에 의해서 작성한다.

 

출보조금(Export Subsidy)
수출상품의 가격인하를 통하여 수출을 확대시키기 위한 수출장려책의 대표적 수단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수출산업과 수출거래에 대한 금융적 지원을 말한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수출확대뿐 아니라 수입억제효과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다.

 

수출보증보험(Export Bond Insurance or Export Bill Insurance)
Plant 수출이나 해외건설수출의 경우, 약속된 대로 성능을 갖춘 기계를 납품할 것인지 공사를 완공할 것인지 불안을 느껴 공신력 있는 은행 등의 보증서(bond)를 요구하게 되나, 보증서를 발행한 외국환은행은 해외발주자로부터 부당한 지불청구를 받아 손해를 입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정부가 이러한 손해의 위험을 담보할 뿐 아니라 수출업자나 해외건설업자의 보증서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간접적으로는 해외건설수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보험이다.

 

수출보험(Export Insurance)
수출보험이란 상품수출, 해외투자, 해외건설공사 등 대외경제 거래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 중 해당보험만으로는 도저히 보상될 수 없는 위험, 즉 외국에서의 전쟁, 혁명, 정변, 내란, 외환거래의 제한 및 금지, 수입제한 등 비상위험(Political risk) 수출계약의 파기, 수출불능, 수출대금의 회수불능 및 지체 등 신용위험(Commercial risk)으로 부터 수출업자, 수출품 생산자, 수출자금지원 금융기관, 해외투자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비영리정책 보험제도를 말한다. 농업협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이러한 제도는 단지 농산물 수출에 지원되는 제도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수출보험의 담보위험(Risks Covered)
수출보험은 다음의 사유에 따라 화물을 수출할 수 없게 되거나(선적 전 위험) 수출한 화물의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선적 후 위험)에 손실을 보상한다.
<비상위험>
① 외국에서 실시되는 환거래의 제한 또는 금지
② 수입국에서 실시되는 수입의 제한 또는 금지
③ 외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정변으로 인한 환거래의 불능
④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정변으로 인한 당해국에 대한 수출불능
⑤ 국외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한 수입국에서의 수송불능
⑥ 상기 사유 이외에 국외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수출계약 당사자에게 책임 지울 수 없는 사유(수입국에서의 관세인상, 스트라이크, 불매동맹 등)
⑦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
<신용위험>
① 수출계약 상대방이 외국의 정부, 지방공공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인 경우 그 상대방이 수출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때 또는 수출자가 상대방의 다음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출계약을 해제할 때 ㉮ 수출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수출계약에 정한 결제기일 또는 선적기일에 대한 1년이상의 기간연장의 신청이 있었을 때 ㉯ 수출계약에 의한 화물의 선적 전에 결제되어야 할 금액에 관하여 1년이상의 지급연체가 있었을 때 ㉰ 기타 ㉮ 및 ㉯ 에 준하는 사실이 있었을 때 ② 수출계약 상대방의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지급불능사유의 발생

 

수출세(Export Duties)
수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이며 세계 대부분 국가들은 수출을 장려하는 관점에서 수출세를 부과하지 않고 반대로 수입세를 부과하고 있다. 수출세의 목적은 정부가 특정 상품의 수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부과한다.

 

수출송장(Export Invoice)
수출업자가 자기의 위험과 비용으로 해외의 수입업자에게 상품을 송부하여 판매하는 경우 사용되는 송장이다. 무역거래조건에 따라 FOB Invoice, CIF Invoice라고 한다.

 

수출수입계약서(Export and Import Contract)
수출/수입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기재하고 매도인·매수인 양 당사자가 서명한 문서(contract sheet)이다. 계약이행의 근거가 되고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계약서 2통을 상대방에 보내서 이중 1통에 서명을 받고 반송 받는다.
계약서 표면에 매수인이 작성하는 것은 매입계약서(주문서; purchase note; order sheet)라고 표기하고 「다음 조건에 따라 귀사에 주문한 것을 확인한다」라고 쓰고, 매도인이 작성하는 것은 매도계약서(주문승낙서; sales note)라고 표기하고 「다음 조건에 따라 귀사에 판매한 것을 확인한다」라고 쓴다.

 

수출승인(Export License E/L)
수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출승인품목에 대해서는 해당승인기관을 통하여 수출에 따른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수입 시에도 수입승인품목에 대하여는 수입승인(Import License: I/L)을 당해 승인기관에서 얻어야 한다.

 

수출시장조사(Export Market Research)
상품수출을 하려면 먼저 목적하는 수출시장을 조사해야 한다. 조사내용으로는 수출시장의 수요동향, 기호, 경쟁업자, 가격수준, 이용하는 판매업자, 광고 매개체, 기타 다양하다. 개별기업은 기업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수출조합에서 하기도 한다. 먼저 조사를 위해서는 무역관련부서(지식경제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상공회의소, 각종 무역관련단체 등)의 자료를 이용한다.

 

수출신고(Export Declaration)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되거나 타소장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되면 그 반입일로 또는 허가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는 데 이는 수출면허를 받기 위한 의사표시라고도 할 수 있다.

 

수출신고서(Export Declaration)
화물을 수출하려는 자가 세관의 수출신고필증을 받기 위하여 행하는 신고서식을 말한다. 수출신고서에는 ① 신고자 상호, 제출번호, ② 수출자 상호∙부호, ③ 제조자주소. 상호, 성명, ④ 구매사 상호. 부호, ⑤ 환급신청인, ⑥ 환급기관 등이 기재된다.

 

수출신고의 각하
수출신고의 각하란 세관장이 직권으로 당해 신고를 거절하거나 취소하여 돌려보내는 것이다. 반면 수출신고의 취하는 신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신고를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신고의 취하
신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신고를 세관장이 신고를 취소하는 것을 말하며, 세관에 수출신고가 유효하게 접수되거나 수출신고가 수리된 뒤에는 원칙적으로 수출신고를 취하할 수가 없다. 그러나 수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취하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수출면허를 받은 이후라 하더라도 그 수출신고를 취할 수 있다.

 

수출신고필증(Export Permit, E/P)
세관이 수출자에게 물품이 수출됨을 증명하는 수출신고서류를 말한다. 수출자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시하여야만 본선선적 또는 항공기 적재가 가능하다. 이 서류는 차후 선적서류매입, 수출용원자재 사후관리와 관세환급에 사용된다. 종전에는 수출면장라고 불렸으며 아직도 실무에서 수출면장이라 부르는 경우가 있지만 수출신고필증으로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출신용(Export Credits)
상품 및 용역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수출금융이라 하면, 상품 및 용역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환은행이 취급하는 모든 종류의 여신을 말하며, 여기에는 수출업자에 대한 수출자금대출, 수출품 생산업자에 대한 생산자금대출, 금융기관에 대한 각종 보증 및 보험 등이 포함된다. 융자기간에 따라 단기 수출신용과 중장기 수출신용으로, 지원대상자에 따라 공급자 신용과 구매자 신용으로 구분한다.

 

수출신용보증(Export Credit Bank Guarantee)
수출업자가 상품을 선적하고 발생한 화환어음을 외국환은행이 매입한 후 수출대금의 미결제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은행의 손실을 무조건 지급하는 제도이다. 통상의 보증과는 달리 수출업자 귀책 시에만 구상권을 행사하므로 궁극적으로는 수출업자의 과감한 신시장의 개척 등을 지원하고 보증서 발급에 있어 수출보험공사는 별도의 인적·물적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하며 저렴한 보증료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수출신용보증계획(Export Credit Program)
미국 상품신용공사(CCC)의 수출신용보증제도는 주로 곡물의 수출확대를 위해 수 년 동안 이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것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① 최장 3년동안 신용을 보증하는 단기수출신용보증제도(GSM-102), ② 신용보증기간이 3년에서 10년인 중기수출신용보증제도(GSM-103)임. 이 제도는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해 신용을 보증해 주는 것으로 여기에는 상품신용공사가 직접 융자해 준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수출신용보증제도는 WTO 농산물협정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직접수출보조금의 감축에 따라 미국은 수출확대를 위해 WTO 농산물협정에 의해 제한을 받는 수출보조금 대신에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곡물, 유지작물 및 기타 품목이 또 다시 과잉 생산되어 각국의 치열한 수출경쟁을 야기할 경우에 주시해야 할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다.

 

수출어음보험(Export Bill Insurance)
결제기간이 2년 이내인 D/A, D/P 등 무신용장거래와 신용장방식 수출거래라 할지라도 수출대금 회수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위험지역 등의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대금회수 불능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보험이다. 또 은행으로 하여금 무신용장베이스인 D/A 또는 D/P조건의 화환어음의 매입을 원활하게 하며 나아가서 수출업자의 금융부담을 경감시키고, 만일 어음이 부도가 된 경우에는 그 원인이 수출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한 정부가 은행에 어음매입대금을 보상함으로써 수출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수출업자(보험계약자)가 수출증진을 목표로 무역전시회에 참가한 이후 회수기간 내에 특정국가 또는 특정 지역으로 물품을 수출하였으나 그 수출증가가 당초목표에 미달함으로써 무역전시회 참가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수출업자의 무역전시회 참가계획을 그 담보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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