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복확약서(Fixture Note)
선박회사가 제시한 신청서(Firm Offer)의 유효기간 내에 화주가 firm offer를 수락하면 용선계약이 성립된다. 이때 증빙서류로서 선복확약서를 작성한다. 선복확약서에 각 관계 당사자인 선박회사, 화주, 중개인이 각각 서명하고 각자가 한 통씩 보관한다. 그 다음에 정식 용선계약서(Charter Party; C/P)를 작성하여 각 관계 당사자가 서명한 후 각자가 보관한다.
선상신고물품
다량 살물 상태의 단일물품, 세관검사생략 대상물품,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및 물자수급계획상 긴급도입물품, 기타 선상신고가 불가피한 수입물품으로서 선상에서의 개장검사와 수량확인이 가능한 물품을 말한다. '장치신고물품'이라고도 한다.
선석(Berth)
항만 내에 선박을 매어 두는 시설을 갖춘 접안장소를 이르는 것으로 보통 표준선박 1척을 직접 정박시키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선수금반환보증장(Refundment Bond)
플랜트 등의 수출에 있어서 수출자가 선수금으로 수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 수령하는 경우에 매수인측으로부터 요구 받는 보증장이다. 이 보증장에는 매도인이 책임져야 될 이유로 수출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지된 경우에 선수금을 반환해야 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선수금환급보증(Advance Payment Bond)
해외 건설공사 또는 플랜트수출 등에서 주채무자인 시공사가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이미 지급한 선수금을 환급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통상 선수금을 지급받기 전에 금융기관에서 발급받는 보증으로, 선수금환급보증은 시공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미 지급한 선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담보의 역할을 한다.
선의의 소지인(Bona Fide Holder)
어음을 정당하게 소지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표면상 완전하고 정상적인 어음으로서 그 어음의 만기일 전에 이 어음에 대하여 이미 지급 거절이 있었거나 어음의 유통상 하자가 있었던 것을 모르고 유상(有償)으로 취득한 소지인을 말한다.
선의의 소지자(Bona Fide Holder)
정당하게 어음 등과 같은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선입선출법(First-In First-Out)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판정에 필요한 재고관리기법 중의 하나로서 생산자가 물품의 생산을 위하여 취득한 후 입고한 물품 중 먼저 입고된 물품이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먼저 입고된 물품의 원산지 또는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선장(Master)
일반적으로는 감독을 뜻하지만 해운에서는 상선의 선장을 말한다.
선장 및 선원의 악행(Barratry of the Master and Mariners)
영문해상보험증권의 위험약관에 열거되어있는 위험의 하나로서 선장 또는 선원이 고의로 침몰시키거나 부정한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악행에 의한 손해는 통상 해상보험에 의하여 보상된다.
선적(Shipment)
무역거래에서 물품인도의무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인도시기(time of delivery)와 인도장소(place of delivery) 및 인도방법(method of delivery)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약정이 필요하다. 무역거래는 원거리의 당사자가 개입되고 운송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실무상 인도조건 대신에 선적조건을 사용한다. 선적(shipment)은 육·해·공 모두에서 공히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이다. 신용장에서 선적일자와 관련되어 사용된 shipment라는 용어는 운송의 형태에 따라 다음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① 해상운송: 본선적재(loading on board)
② 항공운송: 발송(dispatch)
③ 항공운송: 인수(accepted for carriage)
④ 우편운송: 우편수취일자(date of post receipt)
⑤ 택배운송: 수령일자(date of pick up)
⑥ 복합운송: 수탁(taking in charge) 등 있다.
선적견본(Shipping Sample)
매도인은 화물을 선적할 때 그 중의 일부를 골라 선적물품의 견본으로서 선적하기 조금 전에 적재화물과 동일한 것을 소포 항공편으로 발송하거나 선적 후에 이것을 발송한다. 전자의 경우를 선발견본(Advance Sample)이라 하고 후자를 선적견본(Shipping Sample)이라 한다. 이 선적견본에 의하여 매수인은 적하품 전체의 품질을 확인한다. 선발견본도 선적견본이라고 부르고 있다.
선적기일(Shipping Date, S/D)
선적기일이란 그 신용장에 의해 거래되는 화물의 최종유효 선적기일을 말한다.
선적대리점(Shipping Agent)
해운업자가 무역업자(송하인, 수출업자)의 의뢰를 받아 선적화물의 선적에 관한 모든 사무를 대행하는 업자를 말한다. 이 업자가 하역업 및 본선대리점(Shipper's Agent)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업자에게 화물을 인도하면 선박회사에 인도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선적부기(On Board Notation)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은 특정의 선박에 적재되었다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B/L이다. 따라서 선박회사가 수취선하증권을 발행한 후 그 화물을 실제로 선적하였을 때에는 B/L 뒷면에 「화물이 몇 월 몇 일 본선에 적재되었음을 증명함」(We certify shipment has been loaded on board, date)이라는 문언을 기재하고 책임자가 이에 서명한다. 이와 같이 수취 후 선적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선적부기(on board notation; on board endorsement)가 있는 것을 선적(배서)선하증권[On Board Notation (Endorsement) B/L]이라고 하여 실질적으로 선적선하증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선적비, 양하비, 적부비 등 모든 선적비용조건(FOB Vessel)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에 대한 물품인도의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이,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현측난간을 통과 후 본선인도조건으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Incoterms(2010)의 FOB조건과 근본적으로 “개정 미국무역정의”의 FOB조건 중 5번째에 규정되어 있는 조건이다. 이 조건은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이 매도인이 “본선에 적재를 완료한 때”라고 규정함으로써 Incoterms FOB에서 규정한 “본선현측 난간을 통과한 때”와는 전혀 다른 규정이다. 따라서 이 조건은 위험부담과 비용부담에서 매도인은 선적비와 양하비뿐만 아니라 적부비(stowage)까지 모든 선적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선적비용(Shipping Charges)
화물을 본선에 선적할 때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이 비용에는 가치장에서의 보관료, 가치장의 입출고료, 바지선 사용료, 검수료, 연안하역료, 트럭사용료, 통관료, 검량비, 서류작성료 등이 포함된다.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s)
무역거래에서 서류라고 할 때에는 무역상품의 재산권을 증권화한 선하증권에서 상업송장에 부속되는 소액채권의 청구서에 이르기까지 국제매매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무역용 문서를 총칭한다. 무역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이 물품을 적출한 다음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제공되는 서류를 총칭하여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s)라고 부르는 일이 많다. 선적서류는 매도인이 화물을 적출한 후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모든 서류 즉, 선하증권, 보험증권, 상업송장 등을 총칭하는 것이다.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각종 서류를 총칭하여 단순히 서류(Documents)라고 부른다.
선적서류 검토(Inspection of Shipping Document)
선적서류가 원본 또는 부본인지 여부, 신용장번호, 어음금액, 선적서류의 종류 및 통수 등과 실제 첨부서류가 일치하는지 여부, 매입일자가 신용장 유효기일 이내이며, 선적서류 제시기간이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지급·인수 등 대금결제방법이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한 사항에 대한 매입은행의 처리내용과 요구사항 등을 확인한다. 개별 선적서류 심사 시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신용장의 조건과 도착된 서류가 그 기재문언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선적서류 검토사항
①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모두 제시되었는지 여부
②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통수대로 제시되었는지 여부
③ 제시된 개개의 서류가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제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④ 환어음 및 제반서류가 상호 간의 연관성과 기재사항에 있어서 상호 모순이 있는지 여부
⑤ 모든 서류를 자격이 있는 자가 발행·서명하고, 소정의 형식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⑥ 환어음, 선화증권, 보험증권 등 유가증권의 권리가 정당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
선적서류 매입(Shipping Nego)
수출업자가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갖추어 수출지에 있는 특정 은행(Straight L/C인 경우에는 지정된 은행, Negotiation L/C인 경우에는 수출업자가 임의로 선택한 은행)에 서류를 제시하고 신용장대금을 수령하는 제반 절차를 의미한다. 따라서 nego의 의미는 매입은행이 수출업자로부터 선적서류를 할인가격으로 매입한다는 뜻이다.
선적서류 매입 시 구비서류
① 거래 약정서 및 명판(인감 신고서): 이 서류는 최초의 신용장 거래 시 한 번만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며 은행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인쇄된 양식에 수출자가 기명날인만 하면 된다. 이 서류의 내용은 수출상이 Nego와 관련하여 매입은행에게 부담하는 각종 의무 및 비용, 담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L/C뿐만 아니라 D/A, D/P등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② 환어음; 환어음이 필요한 신용장에만 해당되므로 지정, 연지급 신용장에서는 없어도 된다.
③ 운송서류; 선하증권, 항공운송증, 복합운송서류, 우편수취증 등 신용장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제시하면 된다.
④ 보험서류; 가격조건이 CIF 또는 CIP일 경우에만 필요하다.
⑤ 상업송장
⑥ 기타 신용장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보충서류: 포장명세서, 원산지 증명서, 중량증명서, 검사증명서 등 매입신청서(은행 지정양식), 신용장 원본대금결제용 수출신고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선적서류 매입절차(Nego Procedure)
수출업자로부터 구비서류를 받은 매입은행은 다음과 같이 매입절차를 이행한다. 서류의 접수 → 접수증 발급 → 기장: 은행비치 매입대장에 기록 → 서류의 검토: 제출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및 제출된 서류 상호 간에 모순되는 점이 있는지의 여부를 상당한 주의의무(reasonable care)를 기울여 심사하여야 하는 바 심사 시 유의사항은 제시된 서류 중 신용장조건변경 관련서류가 빠짐없이 제시되어 있는가의 여부(악의의 수출업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변경서를 제시하지 않는 사례 예방), 신용장상에 상품의 등급표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송장상에 상품의 등급을 “second grade” 등으로 표시한 경우, 신용장상에 상품단위를 per, doz, case 등으로 표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송장 및 환어음에 more or less 조건을 적용하였는지의 여부, 위조 B/L 적발을 위하여 각 선박회사의 서명감과의 일치 여부를 대조 확인할 것 등이다.
선적서류의 매입
신용장거래인 경우, 수출상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갖추어 수출지에 있는 특정은행(Straight L/C인 경우에는 지정은행, Negotiation L/C인 경우에는 수출상이 임의로 선택한 매입은행)에 서류를 제시하고 신용장 대금을 수령하는 제반절차를 말한다.
선적선하증권(Shipped B/L)
선적선하증권이란, 운송화물을 본선에 적재한 후에 발행한 선화증권을 말한다. 선적선화증권은 그 증권 전면에 약관상에 “Shipp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이라는 문언이 명기되어 있으며, 증권상의 발행일자(date of issue)가 선적일자가 된다. 한편, 선적선화증권과 on board B/L는 효력은 같으나 On Board B/L은 일반적으로 수취선화증권, 즉 증권 전면 약관상에 “Received the goods…”라고 명기되는 형식을 띠고, 증권 문면상에 “Laden on board the vessel xxx”라고 본선적재일이 명기된다는 차이점이 있으나, 구분상의 실익은 없다.
선적소량화물수취증(Shipping Parcel Receipt)
1톤 미만의 소량화물을 선박회사가 선적소포(Shipping Parcel)로서 취급하는 경우의 수취증을 말한다. 유가증권은 아니지만 선하증권에 준해서 취급된다.
선적송장(Shipping Invoice)
선적송장이란, 실제로 선적된 화물의 내용과 가격을 명시한 송장을 말한다. 이는 매매계약 또는 위탁계약이 성립되어 그 약정품을 발송할 때 작성되는 선적품 선적 시의 명세서이므로 선적송장이라 불린다. 선적송장은 다시 그 목적에 따라 매매송장(sales invoice), 위탁판매송장(consignment invoice), 위탁매입송장(indent invoice) 그리고 견본송장(sample invoice) 등으로 구분된다.
선적수량조건(Shipped Quantity Terms)
선적항에서 화물을 선적할 때 선적수량이 계약수량이면 매도인은 자기의 책임을 완수하는 조건이다. 따라서 수송중의 감량은 매수인의 부담이며, CIF 계약에서는 특약이 없는 한 선적수량조건을 원칙으로 한다. Shipped Weight Final 이라고도 부른다.
선적시기(Time of Shipment)
무역거래에서는 화물을 특정기일까지 목적항에 도착시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약정품의 인도시기는 목적항에의 도착시기(Time of Delivery)가 아니고 적출항에서의 선적시기(Time of Shipment)를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May Shipment(5월 선적)의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선적을 완료하면 된다.
선적신청서(Shipping Application)
선복을 신청할 때 화물의 명세나 선적항, 양륙항 등의 여러 사항을 기재하여 선박회사에 제출하는 서류이다.
선적예약
화주는 수출품을 선적하기 위하여 해당 선박회사에 선복요청을 하고 수출품을 운송회사에 운송의뢰하여 선적지 CY에 입고시키게 된다. 선복요청 방식으로는 상업송장이나 포장명세서를 FAX를 통하여 신청하는 방식과 전산을 이용하여 EDI 로 신청하는 방식이 있다.
선적예약확인서(Booking Note, B/N)
‘인수확약서' 참조
선적의뢰서(Shipping Instructions)
수출업체가 항만업체에게 화물의 선적업무를 대행시킬 때에 제출하는 화물 반출·선적사항을 기재한 의뢰서이다.
선적일(Date of Shipment)
선하증권의 발행일은 계약품의 선적일의 결정적 증거로 한다는 취지의 조항에 매매계약에 명시된다. 이것은 신용장거래에 있어서도 인정되고 있다.
선적일의 입증
① 선적선하증권(Shipped B/L)의 경우에는 선적일은 B/L Date(선하증권 발급일)이며 ② 수취선하증권(Received for Shipment B/L)인 경우에는 선적일은 Shipping Notation Date가 된다.
선적전 검사(Pre-Shipment Inspection, PSI)
Incoterms 2000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로서, 매수인 자신이 수출국 등에서 행한 검사나, 매수인의 요청에 의한 특정기관이 미리 행한 검사를 말하며, 이러한 검사비용을 선적전 검사비용(costs of pre-shipment inspection)이라 하여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선적지 인도조건(Shipment Contract)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수출자의 책임이 수출국 내의 어느 지점인 무역조건으로 ①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운송인 경우에는 FAS, FOB, CFR, CIF ② 운송수단에 관계없는 경우에는 EXW, FCA, CPT, CIP가 이용되며 이중 FCA, CPT, CIP는 특히 복합운송에 적합하다.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 S/O)
선적지시서란, 화주의 선적신청에 따라서 선사가 현품을 확인한 다음 본선의 선장 앞으로 기재된 화물을 선적하도록 지시한 문서를 말한다. 선적책임자가 인수한 화물은 선적지시서별로 리스트를 작성하여 본선 적부계획과 선적작업 준비용으로 쓰이며 이것에 의하여 화물을 본선에 적재하고 본선수취증(M/R)을 작성하여 화주에게 교부한다.
선적지연(Shipping Delay)
약정품의 선적이 매매계약에서 규정된 선적기일까지 완료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의 고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하여 지적이 된 경우에는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지연이 천재지변, 파업 등과 같은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의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수출국 주재 수입국 영사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증명서를 증거로 하여 선적기한의 자동연장, 선적의 유예 또는 선적의무의 면제 또는 해약을 주장할 수 있다. Late Shipment와 같은 용어이다.
선적통지(Shipping Advice)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품의 선적 전 또는 선적 후에 본선명, 선적일, 선적항 등을 수입자에게 E-mail, Telex, Cable로 통지하고 그 후 선적서류의 사본 등을 항공편으로 발송하면서 명세를 통지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Shipping Notice' 라고도 부른다.
선적품질조건(Shipped Quality Terms)
품질의 결정시기를 선적완료시점으로 하는 조건으로 FOB, CFR 또는 CIF 조건에 의한 거래, FAQ조건, 런던곡물거래에 흔히 쓰여지는 TQ(Tale Quale, Tel Quel) 등에 활용된다.
선적항 CY(Container Yard)
컨테이너의 인수나 인도 및 보관을 하는 야적장으로 컨테이너 한 개에 만재되는 만재화물(FCL: Full Container Load)의 인도와 인수는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해상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은 여기에서 시종(始終)된다.
선적항에서 화물집화소(CY/CFS FCL/LCL)
선적항의 CY에서 목적항의 CFS까지 컨테이너에 의해서 운송되는 방법으로 여러 화주의 소량 컨테이너화물(LCL)을 CFS에서 혼재(consolidation)하여 선적하고 목적지의 CFS에서 컨테이너를 개봉하여 화물을 분류하여 여러 수입업자에게 인도하며, 이를 Forwarder’s Consolidation이라 한다.
선적후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출자의 과실, 착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지 못한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그 사유서(수출물품의 선적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제외)와 선하증권 사본 또는 수출물품의 선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기관은 “ISSUED RETROACTIVELY” 스탬프를 날인하여야 한다.
선주(Ship Owner)
선박의 소유자로서 여기에는 스스로 운송인으로서 소유선을 운항하는 자(Operator)와 스스로 운항하지 않고 소유선을 운항의 위탁, 임대차, 용선을 해주는 자 두 종류가 있다. 정기항로선의 경우 선주는 동시에 운송인(Operator)이고, 항해용선(Trip Charter)의 경우도 선주는 동시에 항로를 운항하는 운송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간용선(Time Charter)의 경우는 용선자가 운송인이 된다.
선주면책조항(Not Responsible Clause)
Hague Rules(헤이그규칙)에 의해서 선주가 면책되는 열거사유를 말하는 것으로, N/R Clause라고 약칭한다. N/R로서 본선수취증(M/R)에 기입되는 용법도 있다.
선주상호보험(PI)
해상운송에 있어서 선주의 손해를 커버하기 위한 보험으로, Protection and Indemnity Association의 약칭으로 P&I 라고도 부른다. 통상의 해상보험에서 담보되지 않은 인명 및 여객에 관한 손해, 선원의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선체 또는 적하품의 손해 등에 대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선주들이 상호간에 일정한 한도를 정해서 보상하는 것이다.
선주책임(Shipowner's Liability)
개품운송에 있어서 선주책임은 항해의 개시 전 및 개시 시에 내항능력을 갖추는데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기울이는 것과 운송품의 적재, 취급, 적부, 운송, 보관 및 양하를 적절하고 신중하게 행하는 것과 이들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받는 특약을 맺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적 내용으로 되어 있다.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지만 상당한 주의를 경주하였다는 것을 선주가 먼저 입증하여야 한다.
선주책임 상호보험조합(Protection & Indemnity Club, P&I Club)
일반적인 선체보험으로 대비할 수 없는 손해나 배상문제에 대해 선박소유나 운항에 관련 제3자 배상책임을 나누어 맡는 선주 상호 간의 보험, 즉 선박보험의 보완적 부속보험으로서 선주의 배상책임 일체를 담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Protection and Indemnity Club, P&I CLUB)
선박의 소유 및 운항에 따라 선주 또는 용선자에게 발생하는 손해 및 배상책임은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의 선박보험만으로는 모두 커버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선박 이외의 화물에 대한 충돌손해배상책임·난파선 제거비용·선원의 사상에 대한 배상책임 및 비용·선하증권의 면책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배상책임 등은 모두 선박보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처럼 선박의 소유와 운항에 관련, 제 3자에 대한 법적 배상책임을 보전하는 선주 상호간의 보험을 P&I 보험이라 하고 이의 조합을 P&I Club 이라 부른다. 선주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일종의 선주 상호간 공제조합으로 비영리단체라는 점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
P&I Club에서 담보하여 주는 선주의 책임은 국가별로, 또는 특정클럽에 따라서 다소간 다르긴 하지만 어느 경우든지 선원의 사상이나 제 3자에 대한 선주의 법적배상 책임이 주요한 담보대상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상위험·동맹파업위험·전쟁위험 및 선임과 체선료 위험을 대상으로 하는데 선주의 자유재량으로 담보받고자 하는 위험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위험담보의 대가를 보험료(Premium)라고 부르는데 비해 P&I Club에서는 지불하는 가입금을 Call이라고 말한다.
선지급(Payment in Advance)
계약물품이 선적 또는 인도되기 전에 미리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여기에는 주문과 함께 송금수표(demand draft)나 우편환(mail transfer) 또는 전신환(telegraphic transfer) 등에 의해 송금되는 사전 송금방식(remittance basis)과 전대신용장(red clause L/C) 그리고 주문과 동시에 현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주문물(cash with order)방식 등이 있다.
선지급방식(Advanced Payment)
수출계약과 동시에 송금을 받거나 수입자로부터 화물대금의 송금을 받고 선적하는 결제방법이다. 수출자에게는 대금회수의 위험이 없는 유리한 결제방법이다. 수출자의 자금이 부족하거나 본지점간 거래에 많이 이용한다. ① CWO(Cash With Order) Basis, ② Remittance Basis, ③ Red-Clause L/C(Packing L/C) Basis가 있다. 주문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은 주문불(Cash with Order; CWO)이라 한다.
선착순판매조건부오퍼(Offer subject to Prior Sale)
한정된 상품을 선착순으로 판매하고 매진과 동시에 오퍼의 효력이 소멸된다는 조건부 오퍼이다.
선창 내 적재화물(Hold Cargo)
선창 내에 적재하는 일반화물을 말하며, 이에 반해 갑판에 적재하는 화물은 갑판적재화물(deck cargo)이라고 한다.
선출원주의(First to File(Apply) Rule(System))
선발명주의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실제 발명과는 관계없이 최초 출원자에게 권리를 허용하는 주의를 말한다.
선측
본선에 설치된 양화기(Derrick) 또는 기중기(Crane)등의 태클(Tackle)이 닿을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선적항에서 화물이 양화기에 의하여 이륙(離陸)상태가 되었을 때부터 양륙항에서 화물이 양하기에서 벗어나서 착륙상태가 될 때까지 즉, 선측에서 선측까지의 운송인의 책임이다.
선측인도(FAS; Free Alongside Ship)
Free Alongside Ship(…named port of shipment)의 약자로 'FAS'라고 한다. FAS는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선측(alongside the vessel)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부터 매수인은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을 뜻한다. FAS는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해상운송전용조건이다. 따라서 컨테이너에 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FCA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선측인도조건(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은 ①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에 놓여졌을 때 매도인이 물품의 인도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그 순간부터 매수인이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관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③ 매도인이 수출물품의 통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는 매수인이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던 1990 인코텀스와는 반대되는 것이다. 수출국의 수출절차는 수출업자가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실무의 강력한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④ 당사자가 수출통관절차를 매수인에게 이행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에 관한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그 특성으로는 ① 물품을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 의하여 운송할 경우에만 쓰여지는 조건이다. ② 원맥, 원목 및 원면 등과 같이 선적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대량의 살물(bulk product)의 거래에 자주 활용되고 있는 조건이다.
선택관세(Alternative Duties)
동일상품에 대해서 종가세와 종량세를 정하고 이중 세액이 많은 것으로 부과하는 관세제도이다. 일반적으로 고가품이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종가세율이, 반대로 저가품이나 가격하락의 경우에는 종량세율을 적용한다.
선택할증료(Optional Charge)
선적 시에 목적항을 2개로 정했다가 본선 출항 후 1개항을 도착항으로 선택할 때 부과되는 할증료이다.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선하증권은 선주가 화주로부터 의뢰 받은 운송화물을 적재하고 또는 선적을 위하여 그 화물을 수취한 것을 증명하고, 이것을 도착항에서 일정 조건 하에 수화인이나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이다. B/L상에 기재된 화물의 권리를 화체한 것으로서 선화증권의 이전은 바로 화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을 의미하므로, 화물을 처분할 때에는 반드시 B/L을 갖고 있어야 한다. 환어음을 취결하는 데 상업송장 및 해상보험증권과 함께 그 기본이 되는 서류이다.
선하증권의 기능은 (1) 선장 또는 선주의 대리인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부여 받은 자가 서명한 화물수취증(receipt of goods), (2) 송화인과 운송인(선주) 사이에서 협정된 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3) 선하증권에 기재된 물건을 화체하는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으로 권리증권의 소지인은 증권에 기재된 물건을 임으로 처분할 수 있다.
선화증권의 법적 성질은 다음과 같다. ① 채권증권: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요식증권: 기재사항이 법으로 정해진 유가증권이다. ③ 문언증권: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선의소지인에 대하여 증권의 기재 문언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요인증권: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물건을 선적 또는 선적을 위하여 수취하였다는 요인이 있어야 비로소 발행된다. ⑤ 인도증권: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물건을 인도하며 인도는 증권기재의 물건 자체를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한다. ⑥ 제시증권: 수화인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자기가 운송품의 정당한 인취권자라는 것을 증명하여도 선하증권을 제시하지 않으면 화물을 수취할 수 없다. ⑦ 처분증권: 증권에 표시된 물건에 관한 처분(양도 등)을 하는 데는 그 증권으로 해야 한다. ⑧ 지시증권: 증권에 지정된 자 또는 지정된 자가 다시 증권에 지정하는 자를 증권이 나타내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 주체로 하는 유가증권이다.
선하증권 발행방식(Form of Bill of Lading)
선하증권은 권리증권이고 누구를 화물의 수하인으로 발행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수하인의 표시방식에는 다음 네 가지가 있다. ① 기명식(Straight)방식은 특정의 이름을 기입한 것 ② 지시식(Order)에는 "Order of Shipper" 또는 "Order"(단순지시식)로 하거나 Order Of OO(기명지시식) 혹은 "OO or Order (선택지시식)로 하는 것 ③ 소지인식으로 "Bearer" 라고 기입한 것 ④ 선택무기명 (기명소지인식)식으로 "OO or Bearer"로 기입하는 것 등이 있다.
선하증권 원본(Original B/L)
선장이나 그의 대리인의 Original 서명에 의해 발급된 선화증권을 말한다.
선하증권내용(B/L Contents)
선하증권의 기재내용은 컨테이너선과 재래선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동소이하다.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이 법정기재사항과 임의기재사항이 있다.
-.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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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재사항 |
임의기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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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박: 선박, 국적, 톤수실제로는 Vessel 난에 |
1) 본선항해번호선사가 자체 업무편의상 참조용으로 붙이는 일련번호 |
선하증권약관(B/L Clause)
선박회사와 하주와의 사이의 운송조건을 성문화한 것으로서 통상 선하증권의 이면에 인쇄 또는 부기되어 있는 운송계약 약관 즉, 선주면책약관을 말한다. 운송품의 종류, 내용상태, 중량, 용적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기재한 부지약관(Unknown Clause)과 일반면책약관(General Immunities Clause)이 그 주요내용이다.
선혼(船混)할증료(Congestion Surcharge)
화물을 만재한 무역선의 입항이 계속되어 계선 및 접안에 혼잡이 발생하여 선박이 항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상태를 선혼(船混 ; Congestion)이라 한다. 양하지에 보낼 화물의 선혼상태가 지속되어 정박기간이 장시간 필요한 경우에 그 항에서의 적재 및 양하화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할증비를 선혼할증료(Congestion Surcharge)라 한다.
선화증권
‘선하증권' 참조
설명(명세)매매(Sales by Description or Specification)
구조, 성능, 특징, 규격 등을 상세히 알려주는 설명서(description)나 명세서(specification), 도해목록(illustrated catalogue), 설계도(plan) 또는 청사진(blueprint) 등을 제시하여 이로써 거래할 상품의 품질을 약정하는 매매방법이다. 선박, 철도차량, 발전기 등 거대한 기계류 따위에 활용된다.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섬유 및 의류제품의 수출입은 GATT 체제와는 다른 다자간섬유협정(MFA)에 의하여 규제되어오다가, MFA는 수입국이 수출국들과의 협상을 통하여 차별적인 쿼터배정을 함으로써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WTO 협정을 말한다. 정식명칭은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으로, 섬유 및 의류제품의 무역자유화를 위하여 개도국의 입장을 반영한 본문 9개 조항과 1개 부속서로 구성되어있다.
섬유감시기구(Textile Monitoring Body)
WTO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 섬유 및 의류에 관한 국제교역을 WTO체제 내로 편입시키기 위해 협정 이행 진전 상황을 2005년까지 정기적으로 상품무역이사회(Council on Trade in Goods)에 보고하는 것이 주요 임무 중의 하나였다.
섬유류 통관협력(Customs Cooperation For Textile and Apparel Goods)
미측이 체결한 FTA에서 섬유무역관련조치의 시행 또는 지원, 원산지의 정확성 제고 및 검증, 섬유무역관련 국제협정 이행 지원 및 섬유무역관련 불법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통관절차상의 협력조항을 반영해오고 있음. 특히 수출업 목록의 유지 및 제출, 수출기업의 생산기록 유지, 섬유제품 원산지 입증을 위한 제도수립 및 유지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섬유원료기준(Fiber Forward)
섬유사 편물 등에 사용하는 섬유원료(Fiber)는 역내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관세협력이사회(CCC)의 후속기구로서 각 국의 관세행정제도를 통일화하고 조화시켜 관세법규를 개선함으로써 국제무역의 확대를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1968년 10월에 가입하였고, 이에 따라 WCO의 각종 조약과 결정을 관세법 등 국내법규에 반영하게 되었다. 현재 WCO는 관세제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등의 분야에서 필수적인 국제기구로 활동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동 협정 사무국을 승계한 국제기구이다. 자유·공정무역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WTO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여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모든 교역 분야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확대하기 위해 1995년 1월 1일 출범. 기존의 GATT가 단순히 계약, 협정 형태로 되어 있어 회원국들이 GATT상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시키지 못했던 점을 감안, 약속이행의 감시 등 회원국들의 의무이행을 강력히 뒷받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국제기구이다.
WTO의 설립목적으로는 ① 국제무역 불균형에 따른 보호주의 및 지역주의에의 대처, ② 국제교역구조의 다양화에 따른 국제규범보완 제정의 필요성 증대, ③ GATT 체제 자체의 한계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교역분야를 규율할 수 있는 국제기구 설립의 필요성 등임. WTO는 GATT와는 달리 법인격(Legal Personality)과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법적 권한을 보유한다.
세계무역기구 Plus 방식(World Trade Organization Plus)
FTA 체결국가는 WTO 협정 및 GATT 제24조에 따라 최혜국 대우 등 기존 WTO 협정 준수의무 및 권리의 일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바, WTO 협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을 FTA 협정에서 규정하는 방식이다. WTO 협정내용보다 무역원활화를 위한 내용이 추가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 무역정책검토(WTO Trade Policy Review)
각국의 무역정책과 관행에 대한 투명성제고 및 이를 통한 다자간 무역체제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다자간 검토이다. 교역규모가 큰 상위 4개국(미국, 일본, EU, 캐나다)은 2년, 5위에서 20위까지(한국, 호주 등 포함)는 4년, 기타국가는 6년을 주기로 하여 각국의 무역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WTO Procedures Governing Dispute Resolution)
GATT 1947 이래의 발전과 새로운 협상의 결과를 집적한 것으로 DSB(Dispute Settlement Body)에 의하여 관장되고 있음. DSB는 GATT시절 분쟁해결 제도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통일적 분쟁해결제도를 지향하고, 각국의 일방적 조치를 통제하며, 엄격한 시한설정 패널의 자동설치로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한다. 상소기구가 있어 WTO 분쟁해결절차의 사법적인 성격이 강조되며, 승소국은 패널권고안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패널 승인에 따른 보복조치가 가능하며, 교차보복(cross retaliation), 즉 분쟁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산업분야까지 보복조치를 할 권한이 부여되었다.
세계무역기구 통일 원산지 규정 협상(WTO Harmonization Work Program)
WTO 원산지 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에 따라 모든 교역품목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산지 판정기준을 결정하는 협상이 진행 중이며, FTA 외에 무역구제조치, 검역제도, 수출통계 및 정부조달을 위한 원산지 규정을 논의한다.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협정(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동 협정 사무국을 승계한 국제기구이다. 자유·공정무역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WTO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여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모든 교역분야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확대하기 위해 1995.1.1. 출범하였다. 기존의 GATT가 단순히 계약, 협정 형태로 되어 있어 회원국들이 GATT상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시키지 못했던 점을 감안, 약속이행의 감시 등 회원국들의 의무이행을 강력히 뒷받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국제기구이다.
WTO는 각료회의, 일반이사회, 상품교역이사회, 서비스교역이사회, 지적재산권 이사회, 상설위원회(무역개발위원회, 국제수지위원회, 예산·행정위원회, 무역·환경위원회) 등으로 구성되고, 각 회의에의 참석은 모든 WTO 회원국에 개방한다.
세계무역센터협회(WTCA)
World Trade Center Association의 약자이다. 1968년 4월에 미국의 뉴올리언스, 뉴욕, 런던, 동경, 브뤼셀 등 8개의 민간무역단체들이 세계무역센터(WTC)간의 협력을 통한 무역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순수한 민간친목단체이다. 오늘날에는 국제적 무역기구의 성격으로 국제무역의 확장, 국제거래관계의 국제간 이해증진, 개발도상국의 무역참여, 전시회, 정보교환, 거래알선 등을 위하여 무역거래 알선 Web Site 구축, 인터넷무역의 대금 결제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있다.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를 통칭하여 부르는 말이다.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각국의 전쟁 복구와 개발을 위해 설립된 기관들이었으나 현재는 주로 개발도상국의 공업화를 위해 융자를 하고 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설립협약에 의해 설치된 UN 전문기구중의 하나로, 1974년 지적재산권 보호와 이를 통한 혁신과 경제개발의 조장을 책임지고 있는 주요 정부간 기구이다. WIPO가 관장하는 2개의 중요한 협정은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 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문학 및 예술 저작물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등이다. 사무국은 제네바에 소재하고 있으며, 21개의 국제조약을 관장하고 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WIPO Copyright Treaty, WCT)
정보통신기술발달에 대응하여 베른협약이 저작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6년 12월 WIPO에서 채택되었으며, 기술적 보호조치, 권리관리정보 등 디지털 시대에 새로이 등장한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어 WPPT와 함께 속칭 “Internet Treaties〃라 불리기도 한다.
세관 신고가격(Declared Value for Customs)
선적서류상의 화주 또는 수입자가 세관통관절차를 위해 물품을 제시할 때, 목적지국의 관세법에 따라 신고하는 화물가격을 말한다.
세관검사(Customs Inspection)
수출입통관, 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 등에 대하여 과세표준결정, 안보위해물품 적발 등의 목적으로 물리적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세관구내장치장(Bonded Warehouse of Customs Premises)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 또는 세관장이 시설관리인으로부터 무상사용의 승인을 받은 시설 중 지정장치장으로 지정한 시설이다.
세관송장(Customs Invoice)
수출업자가 수입국 세관에 직접 송장내용의 진실성을 선서하는 공용송장으로 수입업자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할 때 국가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송장이다. 그 목적과 활용은 영사송장과 같이 수입통계작성이나 수입관세의 부과 및 덤핑수입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며 캐나다(Canadian Form MA), 뉴질랜드, 남아연방(D.A.68), 호주와 기타 아프리카제국 등에서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 유의점은 반드시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지만 수출국 주재의 영사의 사증을 받지 않고 수입국 정부의 특정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협회나 상공회의소 또는 당해 국가의 영사관에서 구할 수 있다.
세관장확인대상물품(Goods subject to Customs Verification of Clearance Requirements)
수출입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 승인, 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으로,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으로부터 그 허가, 승인, 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는 물품을 말한다.
세번(HS code)
‘HS code’ 참조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Heading)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가공을 거쳐서 원재료의 세번(HS)과 당해물품의 세번이 달라진 경우, 물품이 최종적으로 생산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세번변경기준에는 HS 2단위 변경(CC), 4단위 변경(CTH), 6단위 변경(CTSH)이 있으며, 세번이 변경되더라도 이 기준이상으로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번이 변경되더라도 특혜관세율적용을 받을 수 없다.
세율 불균형물품(Duty Disproportion Goods)
일반적으로 관세율은 원재료는 낮게, 완제품은 높게 책정되지만 원재료의 관세율이 완제품의 관세율보다 높은 경우가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품목이다.
세율적용 우선순위
관세법상 적용순위는 1순위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가 적용된다. 2순위로는 편익관세와 국제협력관세를 적용하는데 3순위~6순위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3순위로 조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를 적용하는데 할당관세의 경우에는 4순위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 적용된다. 4순위로 일반특혜관세를 적용하고, 5순위로 잠정관세, 6순위로 기본관세를 적용된다.
세이프가드(Safeguard Measures, SG)
‘긴급수입제한조치’ 참조.
세이프가드 조치기간(Duration)
개별 세이프가드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기간으로 WTO세이프가드 협정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잠정조치, 최초 및 연장적용기간 포함 8년(개도국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기간연장이 가능한 사유로는 (1)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기 위한 지속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2) 당해산업이 구조조정 과정에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며, (3) WTO 세이프가드 협정상의 양허 및 기타의무(제8조), 통고 및 협의 (제12조)에 관련된 규정들이 잘 준수되고 있는 경우이다.
세일즈 랩(Sales Rep.)
Sales Representative의 약칭으로, 미국 내에서 수입업자 또는 제조업자 대리점으로서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대리하는 업자를 말한다.
세트물품(Sets)
HS통칙 제3호에서 규정된 세트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구성요소가 모두 원산지물품인 경우 세트 전체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트물품 중 비원산지물품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예외적으로 그 세트 구성물품 전체를 원산지물품으로 간주한다.
소급과세(Retroactive Taxation)
새로운 관세법의 효력발생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당해 새로운 해석, 관행에 따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소급약관(Lost or Not Clause)
“멸실한 것과 멸실하지 않은 것에 불구하고”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선화증권 약관으로서는 화물의 멸실 유무에 불구하고 이미 지불한 운임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특약조항을 표시한다. 한편, 보험약관으로서는 화물의 멸실 유무에 불구하고 선의의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손해 시에 소급하여 보험계약을 유효하게 하는 소급약관을 말한다.
소급원산지증명서(Issued Retroactively Certificate of Origin)
수출시에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 사후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로 대부분의 FTA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소급발급을 허용하고 있다.
소급효배제규정
협정발효시점 이전 발생했던 조치나 사실 또는 발효시점 이전에 존재하지 않게 된 상황은 투자협정 적용에 있어 당사국을 구속하지는 않는다는 조항을 말한다.
소득수지(Income Account Balance)
내국인 해외근로자가 지급받거나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및 급료, 그리고 대외금융자산과 대외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배당 및 이자 등에 따른 투자소득의 대차관계를 말한다.
소량 수입(De Minimis Imports)
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동 협정 관련규정은 개인휴대품, 소량 탁송품 등 비상업적 성격의 소량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량컨테이너화물(Less than Container Load, LCL)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로 컨테이너 1개를 모두 채울 수 없는 소량화물을 말한다. 이러한 소량화물인 경우 CFS(컨테이너화물집하소)에서 컨테이너에 혼재(consolidation) 작업을 한 후 운송을 위해 본선에 적재된다.
소량화물
‘소량컨테이너화물' 참조
소맥분용 전위험담보약관(Flour All Risks Clause)
소맥분에 대한 해상보험에 사용되는 특별약관을 말한다. ICC(A)와의 차이점은 운용약관의 담보기간이 통상 60일인데 대하여 30일이라는 점과 각 포장당 2파운드 이하의 소손해의 면책, 곡식충, 곤충, 유충 등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
전국의 소비자가구가 구입한 각종 상품(식품·의류 등)이나 서비스(교통비·의료비)의 가격을 전부 더해 하나의 지수로 나타내어 그때의 계열적인 변동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생산자물가지수와 함께 물가지수의 대표적인 것이다.
작성방법은 가계의 소비내용을 일정한 시점(기준시)의 내용으로 고정하고 이를 구성하는 각종 상품과 서비스의 개별적인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그 소비내용을 유지하기 위한 총비용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지수로서 계측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간경과로 인해 이미 가계의 소비구조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변동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지수작성의 기준이 되는 소비구조를 새것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소비자물가지수의 기준시개정이다.
소비자이익론
아담스미스(Adam Smith)가 주장한 이론으로 생산활동의 목적은 소비이기 때문에 소비의 주체인 소비자의 이익이 제일 우선적이라는 주장이다. 보호관세 등을 적용하는 경우 외국의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 좋은 제품들을 국내에 들여올 수 없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은 가격과 품질이 상대적으로 낙후한 국내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수출장려금과 같은 수출부양 제도를 실행하는 경우 국내시장에서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장려금의 출처가 대부분 국내세금에 있기 때문에 국내소비자에게 부차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소비자이익론은 보호관세와 수출장려금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셜덤핑(Social Dumping)
생산국의 노동임금이 국제수준보다 현저하게 싼 경우 비록 자기나라에서 파는 가격보다 높아도 해외 수입국에 싸게 수입되어 그 나라의 생산자에 미치는 영향은 Dumping과 같으므로 이것을 Social Dumping 이라고 한다.
소손해면책율; 엑서스(Excess)
면책율이 3%인데, 현실의 분손이 7%인 경우에는 초과부분의 4%를 보상하는 Excess방식을 말한다. Excess Franchise라고 부르기도 한다. 해상화물 운송 중에 화물의 성질에 따라서는 몇 %의 소손해가 자주 발생한다. 이들 손해가 보험자가 담보한 위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또는 보험의 목적의 고유한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를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정률 이하의 손해를 면책하는 소손해 면책규정이 있다. Excess는 면책률이 5%로 정해져 있을 때에 7%의 손해가 발생하면 5%를 초과한 2%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방식을 말한다. Franchise는 손해가 규정된 5%를 초과하면 그 손해전액에 대하여 지급되는 방식이다.
소손해면책율; 프랜차이즈(Franchise)
보험가격의 2% 또는 3%에 해당하는 소손해는 그것이 해난에 직접 기인한 것인지 화물의 성질에 기인한 것인지 식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WA조건 및 부가위험(Extraneous Risks)에 있어서는 보험자는 소손해를 담보하지 않는다. 이 소손해면책 또는 면책률을 Franchise 라고 한다. 통상의 Franchise(Ordinary Franchise)의 경우는 현실의 손해가 면책율을 초과한 경우 그 손해 전부가 보상된다. 이에 대하여 Excess 또는 Excess Franchise(Deductible Franchise이라 부름)의 경우에는 현실의 손해가 면책율을 초과한 그 초과부분만이 보상된다. 거래상에서의 Franchise란 제조업자와 판매점과의 사이에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소송(Litigation)
당사자 간 무역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에 의해 해결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소송에 의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소송에 의한 무역분쟁 해결은 3심제인 데다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고 기업비밀 등이 누설되며, 또한 해당국 당사자에게 집행도 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무역분쟁 해결은 가능한 한 소송을 피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소액면세(Tax Exemption on Small Sum)
관세법이 정하는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로서 수증자가 수취하는 총과세가격이 15만원이하인 물품, 과세가격 250불 이하의 견품, 기타 훈장, 표창장 및 기록문서, 서류 등 물품 등에 대한 면세를 말한다.
소액물품(Small Sum Goods, Low-Value Goods)
관세 등 제세액이 법정금액 이내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을 말한다.
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와 함께 세관장이 요청하는 경우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세가격이 1천불 이하인 품목과 동종, 동질물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원산지의 변동이 없는 품목 등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생략을 허용하고 있다.
소액수출승인
수출규모가 소액이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 한하여 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시점을 수출승인일로 간주하며 수출승인의 면제와는 달리 반드시 물품에 따른 사후관리 즉 수출대금의 회수를 지정된 기간 내에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소요량
수출물품 전량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실량에 생산공정에서 생기는 손모량을 더한 것이다. <소요량(투입량) = 실량 + 손실량>
[참고: 소요량 관련용어]
1. 소요량: 수출물품 전량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실량에 생산공정에서 생기는 소모량을 더한 것
2. 단위실량: 수출물품 1단위에 포함되어 있는 손모율을 포함하지 아니한 원자재량
3. 손모율: 수출물품 생산공정에서 생기는 손실량을 공정별로 백분율을 구해 계산한 값 또는 수출물품 생산 시 요구되는 투입량에 대한 손실량의 백분율
4. 단위소요량: 기준소요량이 고시되기 이전 비고시품목에 대하여 발급기관에서 인정하는 수출품 1단위를 생산하는 소요되는 원자재량
5. 기준소요량: 소요량 고시기관에서 수출물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량을 품목별 규격별로 책정, 고시한 단위량 <단위실량 = 평균소모량 → 기준소요량 = 1/r(손모율)>
소요량계산서(Calculation Bill of Yield Ratio)
신고된 소요량산정방식에 의하여 해당 환급 신청건의 수출물품 형성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을 계산하여 환급을 신청 할 때마다 업체에서 작성한 소요량계산내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