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자동화(Trade Automation, TA)
종전처럼 사람이 서류를 직접 들고 은행, 수출입단체, 세관 등을 일일이 다니거나 우편, FAX 등을 통해 무역업무를 처리하는 대신에 전자문서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방식에 의해 컴퓨터로 사무실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무역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수출입에 관련된 각종 행정 및 상거래 서류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표준화된 전자문서의 형태로 바꾸어 컴퓨터로 해결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종이서류 없는 무역(paperless trade)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장벽(Trade Barrier)
국가 간의 경쟁에서 자국 상품을 보호하고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하며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가 인위적으로 취하는 법적∙제도적 조치로서 상품 및 서비스의 이동을 방해하는 장벽을 말한다.
무역적자(Trade Deficit)
수입상품 즉, 눈에 보이는 상품(Visible Goods)의 수입금액이 수출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한 나라의 무역수지는 적자가 된다.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
역내국 간의 관세 철폐로 생산비가 낮은 역외국에서 수입하던 상품이 생산비가 더 높은 역내국에서 수입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칠레 FTA 발효 이후 돼지고기는 벨기에산을 제치고 칠레산이 시장점유율 1위를, 포도주는 미국산을 제치고 칠레산이 2위를 차지하였다.
무역정책검토기구(Trade Policy Review Body, TPRB)
‘무역정책검토제도(TPRM)’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구를 말하며, 회원국들이 협정에 대한 이행상황, 무역정책 투명성 및 관련제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무역정책검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TPRM)
WTO 회원국들로 하여금 무역협정을 성실하게 준수하도록 하고, 무역정책 및 관행에 대한투명성과 이해증진을 추구하고자 하는 제도이다(무역정책검토제도 제1조). 이는 과거의 GATT 체제하에서 198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수정 없이 그대로 WTO 협정에 이관되어 시행 중에 있다. 회원국의 무역정책 및 관행의 명료성과 이해증진을 통하여 다자간무역제도의 기능을 원활하게 한다는 1989년 4월 GATT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본문 7개 조항으로 제정되었다.
무역조건(Trade Terms)
정형화된 물품매매 거래조건은 현재 Incoterms 2000으로 전면 개정되어 13가지 용어로 무역조건을 정의하고 있다. 출발지조건인 E그룹에 EXW조건을, 주운임 미지급조건인 F그룹에 FCA, FAS, FOB조건을, 주운임 지급조건인 C그룹에 CFR, CIF, CPT, CIP조건 그리고 도착지조건인 D그룹에 DAT, DAP, 및 DDP조건 등 4개의 큰 그룹으로 구분되어 있다.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관세가 철폐되어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 등이 새롭게 생겨나는 효과를 말한다. 따라서 무역창출효과는 역내국간에 서로 비교우위가 있는 제품이 거래되면서 산업이 특화되고, 역내국의 생산자들 및 관련 종사자와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후생이 증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
미국에서 대통령이 대외 무역 관련 협상권을 위임 받아 신속히 처리하도록 규정한 조치를 가리킨다. 해외 무역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미국에서는 국제 협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에게 일시적으로 무역 협상 권한을 위임하고 의회가 추인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고속도로 추월선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신속협상권(Fast Track)'이라고 칭했으나, 2001년 부시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로 '무역촉진권한'으로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무역협상권한' 또는 약칭으로 'TPA'라고도 부른다.
무역클레임(Trade Claim)
무역클레임이란 당사자간의 수출입계약에 따라 이행하면서 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로 매도인이 공급한 상품이 품질불량, 포장불량, 규격상위, 수량부족, 가격, 인도조건의 상위, 인도시기 지연 등으로 매매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매수인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클레임(Claim)을 제기한다. 이 Claim은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되는 것을 무역클레임(Trade Claim)이라 한다. 무역클레임에는 ① 품질불량이나 수량부족에 관한 것 ② 선적에 관한 것이 있고, ③ 수입자 측에 기인하는 클레임으로서는 마켓클레임(Market Claim) 등이 있다.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으로는 당사자간의 해결방법과 제3자가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첫째, 당사자간의 해결방법은 당사자가 직접 교섭하여 우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해결방법으로는 ① 청구를 포기하는 해결방법 ② 당사자간 자주적인 교섭과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즉 화해가 있다. 둘째,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을 때 즉 쌍방의 주장이 대립될 때, 쌍방 혹은 일방의 감정이 악화되어 제3자의 냉정한 판단이 필요할 때, 상대방의 무성의로 타협이나 양보가 힘들 때 학식이나 경험이 많은 제3자를 개입시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인데 이러한 방법의 해결로서는 알선, 조정, 중재, 소송 등이 있다.
무역특혜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지역무역협정 중 가장 초기단계를 지칭하며 WTO 체제 하에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게 일방적으로 양허를 할 경우 무역특혜가 허용됨. 예로써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 캐리비안, 그리고 태평양 국가들에게 허용한 Lome 특혜, 미국의 카리브연안특혜제도(United States' Caribbean Basin Initiative)등을 들 수 있다.
무역항(Trade Port)
외항선이 출입하고 무역화물의 적재, 양하가 용인되는 개항(Open Port)을 말한다.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ons Committee)
WTO 협상의 전반적 활동을 감독하기 위해 협상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기구. 무역협상위원회 의장은 WTO 사무총장이 담당하고 있다.
무역환경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WTO일반이사회가 다음 10개의 의제를 검토한 뒤 환경보호를 위한 다자간 무역체제(MTS: Multilateral Trading System)의 개정필요성 여부에 대한 권고문을 작성, 1996년 12월 개최된 싱가포르 각료회의 제출토록 mandate를 받아 설립된 특별위원회이다. 첫째, 환경목적의 무역조치와 MTS규정과의 관계, 둘째, 국내환경정책과 MTS와의 관계, 셋째, MTS규정과 (a)환경목적의 부과금, 세금, (b)기술규정 및 표준, 포장, 환경마크, 재활용 등 환경관련 요건과의 관계, 넷째, 환경관련무역조치의 투명성, 다섯째 MTS와 MEA(Multilateral Environment Agreement)의 분쟁해결체제, 여섯째, 환경조치와 시장접근, 무역 왜곡조치 제거를 통한 환경이익, 일곱째, 국내판매금지품의 수출문제, 여덟째, 지적재산권(TRIPS)협정과 환경, 아홉째, 서비스와 환경, 열 번째 기타기구와의 관계증진. WTO협정에서는 협정전문, TBT, SPS협정, TR IPS협정, GATS협정, 1994GATT협정등에 환경관련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무역환경위원회는 각국의 이견으로 싱가포르 각료 회의에 권고문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각료회의는 이에 따라 당초 한시적으로 설치된 동 위원회가 작업을 계속 하도록 결정하였다.
무예치환거래은행(Non-depository Bank)
예금계정을 개설하고 있지 않고 일반적인 환거래만 유지하는 은행을 말한다. 환거래(Correspondent; 코레스)관계를 맺고 있는 환거래은행(Correspondent Bank)에는 Non-depository Bank와 예금계정을 개설하고 있는 Depository Bank도 있다.
무인화물(NM; No Mark Cargo)
도착항 표시 (Port Mark)와 화인번호(Case Number)가 없는 화물을 무인화물이라 하며 무인화물의 경우 화주에게 커다란 손해를 주게 된다.
무제한보증장(Unlimited Guarantee)
공동해손이 발생한 경우 선박회사가 수하인으로부터 공동해손공탁금을 징수한다. 이 공탁금에 대해 현금 대신에 제출하는 것이 보험회사의 지급보증장이다. 이 보증장에는 보험회사의 보상금은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는 제한부보증장(Limited Guarantee)과 보상금액에 제한이 없는 무제한보증장(Unlimited Guarantee)의 두 종류가 있다. 보통은 무제한보증장을 제출한다.
무조건 승낙(Unconditional Acceptance)
매매계약은 한 쪽으로부터의 Offer를 무조건으로 승낙(Absolute Acceptance)함으로써 성립된다. 조건부승낙(Conditional Acceptance)은 대응청약(Counter Offer)이 된다. 대응청약(Counter Offer)은 상대방의 청약(Offer)을 거절하는 것이고 동시에 새로운 청약이다.
무형무역(Invisible Trade)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해상운임, 해상 보험료, 관광, 특허료, 여행비, 투자수익, 대리점수수료 등의 넓은 뜻의 서비스무역을 말한다. 통관절차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입통계에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수지통계에서는 무역외수지로 취급된다.
무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 Clean Credit)
무화환신용장 (Clean Credit)이란 신용장에 따라 발행되는 환어음에 선적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어음을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무담보신용장(clean credit)'이라고도 한다.
무확인신용장(Unconfirmed Credit)
신용장 발행은행 이외의 제3은행의 확약이 없는 오로지 발행은행의 지급확약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신용장이며 대부분의 상업신용장은 이 미확인신용장이 이용된다.
무환구상무역
두 나라의 무역업자가 서로 수출한 금액만큼 수입하자는 협정을 체결하여 결제를 위한 외화자금을 불필요하게 하는 무역거래 형태로 무환구상무역은 순수한 물물교환으로 외환을 개입시키지 않고 어디까지나 물품의 가치는 그 물품 자체의 가치로 측정되어 교환된다. 거래하는 형태는 바터(barter)지만 기준은 화폐에 의한 가격에 둔다.
무환수입(Import without Exchange)
무환수입이란 환에 대한 대금결제를 수반하지 않는 물품의 수입을 말한다. 무상의 상품견본, 광고용품, 여행자휴대품, 이사화물, 별송품, 탁송품, 기증품 등 비상업 목적으로 수입되는 순수한 무환수입과 수탁가공 무역 계약에 의한 수입 등이 있다.
무환수출(Export without Exchange)
수출한 화물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화환어음을 취결하지 않고 즉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무상의 상품견본, 증여하는 물품의 수출, 클레임에 의한 대체화물의 수출 등이 있다. 일부무환이란 위탁판매계약에 의거한 수출 등에서 적하품의 50%만 화환어음을 취결하거나 품질 또는 수량조건이 양륙조건이기 때문에 적하화물대금의 70%에 대해서만 화환어음을 취결하는 경우 등이다. 전부무환이란 상품견본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 등이다.
묵시 담보(Implied Warranty)
서면상에 어떠한 명시도 하지 않고 당사자가 암묵 중에 당연한 일로서 어떤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양해하고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선박은 항해에 견딜 수 있는 내항묵시담보(Implied Warranty of Seaworthiness)를 충족, 구비하여야 한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묵시조건(Implied Terms)
국제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당사자가 아무리 치밀하다 해도 계약이행에 예상되는 문제를 모두 다 명시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물품의 인도와 관련된 문제는 거래관습(trade usage or customs)에 따르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거래관습에 함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묵시조건(implied terms)이라고 한다.
물리적 인도(Physical Delivery)
계약품이 어느 특정의 장소에서 현실로 인도된 경우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현실적 또는 물리적 인도라고 한다. CIF 조건의 경우의 상징적 인도(Symbolic Delivery)와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무역대리업자가 무역거래에 있어서 매매 당사자에게 상품의 명세 및 가격조건 등을 주내용으로 하여 매입 및 매도의사를 문서로 발행한 물품공급에 관한 확약서를 가리키며, 국내외 무역업자가 발행한 것을 국내발행 Offer, 외국의 수출업자가 발행한 것을 국외발행 Offer라고 한다.
물품명세확정권
국제물품매매에서 물품의 기본적인 사항만을 약정한 다음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나중에 매수인이 정하도록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추후에 시장상황이 변하게 되면 매수인이 구매하지 않으려고 구체적 명세를 지정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물품명세확정권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UN통일매매법 제6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이다. '계약상 매수인이 물품의 형식, 규격, 기타 특징을 명세하여야 하는 경우, 매수인이 합의된 기일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러한 물품명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구사항을 참작하여 스스로 물품명세를 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onvention on Admission Temporaire-Temporary Admission Carnet)
‘까르네 협정' 참조
미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FRB)
FRS(Federal Reserve System) 미국의 중앙은행제도이며 1913년의 연방준비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이다. 미국 전역을12개연방준비구로 나누어 각 지구에 하나씩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을 만들었다. 연방준비은행은 주식조직이며 그 지구내의 국법은행(national bank)의 전부와 주법은행(state bank)의 일부가 주식을 인수해서 설치된 것이며 이들 은행을 가맹은행이라고 한다. 각 준비은행의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영향력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뉴욕 연방은행은 재무성의 대리인으로서 내외의 공적 결제를 행하고 있으며 발언권도 강하다. 또 각 준비은행은 워싱턴의 FRB에 의하여 통괄되어 화폐제도의 통일과 통화공급의 조절 등을 목적으로 업무를 행하지만, 그 주된 것은 은행권(연방준비권과 연방준비은행권)의 발행이다. 연방준비은행은 이 밖에도 가맹은행의 예금지불준비를 집중적으로 보관하고 가맹은행에 대하여 상업어음과 농업어음의 재할인 등을 한다.
미국 국가표준원(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1918년에 설립된 미국의 국가표준기관으로서 국가규격의 제∙개정 및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미국 국가규격은 ANSI에서 제정되는 규격으로서 전문단체 또는 관련 위원회 등을 통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ANSI 규격으로 승인된다.
미국 식품의약품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미국 보건사회부의 산하기관으로 독립된 행정기구이다.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식품∙의약품∙화장품뿐만 아니라 미국 보건사회부의 산하기관으로 독립된 행정기구이다.
미국 증권감독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주식 기타 증권과 관련하여 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금융감독기관으로 우리나라 금융감독위원회와 유사한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미국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미국의 ‘무역확대법’을 근거로 1963년에 존 F. 케네디(John Fitzgerald Kennedy)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의 명칭은 무역교섭특별대표부(Office of the Special Trade Representative for Trade Negotiations)였다. 미국의 무역, 생활필수품, 투자정책 등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외국과의 협상을 주도하거나 지휘하는 일을 하는 기관으로 약칭으로 'USTR'이라고 한다. 미국무역대표부는 외국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301조 관련 제소, 337조 및 201조의 수입규제관련 사안 등도 담당하며, 산하에 무역정책위원회, 무역정책심사위원회, 무역정책결정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다.
미국톤(American Ton)
2,000 lbs(파운드)를 1톤(ton)으로 하는 톤으로서 Short Ton, Net Ton을 말한다. 주로 미국계의 나라 등에서 사용한다.
미국통상대표부(USTR)
미국의 국제통상교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미국통상정책을 수립하고 무역협상에 있어서 정부 부처상호간 의견의 상충 및 조정하며 국내외 이해관계에서 보다 적절히 주도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대통령직속기관이며 Office of the United State Trade Representative의 약어인 'USTR'로도 불린다.
미국통상법(U.S. Trade Law)
미국에 있어서 무역에 관련하는 법규의 총칭으로서 1974년 통상법, 1979년의 수출관리법, 관세법, 통상협정법(GATT Rules에 관한 국내법), 1988년의 포괄통상법 등이 포함된다.
미국통상위원회(ITC)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약칭으로서 1974년의 통상법에 의거하여 종전의 관세위원회(Tariff Commission)가 개편된 기관이다. 통상위원회는 대통령 및 의회의 요청에 따라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입품의 생산원가를 조사하거나 불공정의 조사, 외국의 차별대우 등의 조사를 하고 대통령에 대하여 관세인상 등을 권고한다.
미국통일상법전(UCC)
Uniform Commercial Code의 약자로 'UCC'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각 주가 입법관할권을 가지고 독립적인 법을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주의 법이 다르다. 상사법의 불통일은 상거래의 수행을 해치는 요인이 된다. 각 주의 상사법을 통일하여 거래의 신속화, 안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1952년에 미국법률협회 및 통일주법 전국위원회가 상사법의 통일작업을 하여 제정한 것이 이 통일상법전이다. 현재 루이지아나주를 제외한 각 주가 동법전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판매가격(ASP)
American Selling Price의 약자이다. 관세상의 과세평가에 관한 미국의 제도로서 동 종류의 국산품의 도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다. ASP에 의해 적용되면 실제의 FOB가격의 2~4배가 과세표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관세율을 인상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미니 랜드브리지(Mini-Land Bridge, MLB)
동아시아에서 선적된 화물이 해상 운송을 한 후에, 대륙 횡단 철도로 미국을 가로지른 후 대서양 연안까지 이르는 복합 운송 경로를 말한다. 이 경로는 Seatrain사에 의해 개발되어 1972년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극동부터 뉴욕까지를 기준으로 파나마를 경유하는 것보다 약 1주일 정도 운송시간이 단축된다.
미래최혜국대우(Future MFN Treatment)
미래최혜국대우는 통상∙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다른 국가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를 약속하는 일이다. 한∙미 FTA에는 미래최혜국대우 조항이 있어, 추후에 다른 나라와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한 경우 자동적으로 소급 적용된다. 즉, 협정 발효 뒤 둘 중 한 국가가 제3국과 새로운 협정을 맺었는데 한∙미 FTA보다 더 유리한 조항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나머지 한∙미 FTA 당사국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미사일기술 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
대량살상무기(WMD)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미사일(무인운반수단)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자발적인 협력체를 말한다. 1987년에 서방 7개국(미국·독일·영국·이탈리아·일본·캐나다·프랑스)을 중심으로 창립된 이후 그 기능과 역할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처음에는 핵무기 운반수단을 통제하였으나 1993년에는 생·화학무기 운반수단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통제영역을 확장하였고, 9·11 테러 이후에는 비국가행위자(테러집단 등)에게 미사일 혹은 미사일관련 기술이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도 역점을 두게 되었다.
미소기준(Tolerance Rule)
원산지결정시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Heading)을 적용할 경우, 특정 원재료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전체가격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극히 미미할 경우(FTA협정별로 8~10% 정도)에는 세번이 변경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기준이다. '미소기준', '최소허용기준(De minimis)' 혹은 '용인기준(tolerance rule)'이라고도 부른다.
미소수입물량(Negligible Imports)
수입품의 덤핑 수량이 적어서 무시할 만한 수준을 말한다. 반덤핑 조사가 종결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WTO협정 하에서는 ① 특정국가의 덤핑 수입품이 전체 동종 수입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 미만이고, ② 전체수입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 미만인 국가들의 합산한 수입의 비율이 7% 이하인 경우에는 반덤핑조치를 취할 수 없다.
미필운임보험약관(Contingency Freight Insurance Clause)
도착지급운임(Freight Collect)으로 운송한 경우에 비록 화물이 손상되어 도착해도 수입자는 운임지급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을 보상하기 위한 약관이다.
미필이익보험(Contingency Insurance)
신용장조건의 매매에서는 신용장조건과 일치한 화환어음을 발행하는 한 부도의 걱정은 없다. 그러나 무신용장의 D/P, D/A 어음조건으로 수출한 화물에 대해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선적서류를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물에 대한 위험을 매도인에게 복원된다. 이 경우의 위험은 FOB, CFR 조건의 경우 매수인이 부보한 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으므로 매도인이 미필이익보험으로 부보해 둔다.
미확인신용장
확인은행의 확인이 없는 신용장을 말한다. '무확인 신용장' 참조
미확정보험; 예정보험(Floating Policy)
보험의 목적, 보험 금액, 적재 선박 등 보험 계약의 내용, 명세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개괄적으로 그 범위를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미확정보험이라고 한다. Floating Policy는 '선명미확정보험증권'이라고도 한다.
미확정오퍼(Free Offer)
유효기간이 확정된 확정오퍼(firm offer)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불확정오퍼라고도 한다.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정적임을 표시하고 있지 않은 청약을 의미한다. UN통일매매법에서는 불확정청약은 청약이 아닌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간인증(Private Attestation)
제품, 서비스 또는 시스템 등에 대한 적합성평가에 있어 법적 근거 없이 자체 수익사업으로 민간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증제도를 말한다.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s)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국가가 자국 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을 정하여 가능한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을 말한다. 협정에 따라 '일반품목', '민감품목',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하고 각각 시한에 차이를 두어 관세를 줄이거나 철폐한다.
밀무역(Smuggling Trade)
무역관계법규에 위반된 부정수출, 부정수입을 말한다. 수입금지 또는 제한품목을 부정하게 수입하거나 매입가격 즉 신고가격을 실제의 거래가격 보다 싸게 하여 탈세하는 관세법위반 등의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