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일운임(Flat Rate)
수송량과 수송 거리로 계산하는 보통의 운임과 달리 일정한 단거리 내에서 거리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부과하는 운임을 말한다.
그룹페이지 B/L(Groupage B/L)
복합운송인이 여러 소량의 화물 한 컨테이너분이 못 되는 LCL화물(less than container load cargo)을 모아 하나의 "Group"으로 만들어 선적할 때 발행하는 것을 Groupage B/L이라 한다. 이 경우 복합운송인(Freight forwarder)이 하주와 선박회사 사이에 끼어서 선박회사로부터는 Groupage B/L을 받고 하주에게는 House B/L을 발행해 준다. 이 Groupage B/L은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수송하는 것보다 포장비 및 운송비를 절감시키는 이점이 있다.
그린라운드(Green Round)
환경문제를 국제간(다자간)협상의 주된 문제로 다룬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GR로 약칭하며 '환경라운드'라고도 한다. GR은 1995년 WTO가 정식출범하고 이 기구의 산하에 환경무역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국제무역질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환경라운드' 참조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섀도 뱅킹(Shadow Banking)’이라고도 한다. 투자은행, 헤지펀드, 사모펀드, 구조화 투자회사(SIV) 등과 같이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도 중앙은행의 규제와 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이들은 구조화채권 등 ‘고수익-고위험’ 채권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새로운 유동성을 창출한다. 하지만 은행 대출을 통해 돈이 도는 일반적인 금융시장과 달리 투자 대상의 구조가 복잡해 손익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림자’라는 별칭이 붙었다.
극동운임동맹(FEFC)
Far Eastern Freight Conference'의 약어로 'FEFC'라고 하며, '구주운임동맹'이라고도 한다. 1979년에 설립된 전통 있는 동맹으로, 관할지역은 한국을 포함한 극동 및 동남아시아와 홍해, 지중해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는 항로이다. 그러나 2008년 EU에서 해운동맹에 대한 독점금지 면제조항이 철폐된 이후, 주요 해운동맹 중 하나였던 FEFC도 해체된 바 있다.
근린궁핍화정책(Beggar-my-neighbor Policy)
다른 나라의 경제를 궁핍하게 함으로써 자국의 경기회복을 도모하는 정책을 말한다. 'Beggar-my-neighbor'는 '상대방의 카드를 빼앗아 온다.'는 트럼프 용어에서 유래되었다. 자국의 통화가치를 떨어뜨려 수출을 늘리려는 시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환율인상 ·임금인하 ·수출보조금지급 등으로 수출을 늘리고 관세율인상 ·할당제 등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실시한다.
근인주의(Principle of Causa Proxima)
복수의 원인에 의한 손해의 경우 결과적으로 가장 가까운 원인(Causa Poxima)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만을 보험자는 보상한다는 원칙이다. 가장 가깝다는 것은 시간적, 장소적으로 가깝다는 의미가 아니고 발생의 효과와 가장 관계가 있는 원인을 말한다. 이것은 '근인(近因)을 보고 원인(遠因)을 본다(causa proxima non remota spectatur)'는 유명한 격언에 따른 것이다.
금반언(Estopple)
어느 사실에 대하여 언명하거나 어느 것을 약속하여 상대방을 신뢰하게 한 다음 그 후에 그 언명을 부정하거나 그 약속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속을 부정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법률상의 원칙을 말한다. Firm Offer는 유효기한까지 취소할 수 없다는 것 등이 이 원칙의 대표적 적용예이다.
금본위제도(Gold Standard)
금의 일정량의 가치를 기준으로 단위 화폐의 가치를 재는 화폐제도를 말한다. 금본위제도에서 무역의 결제수단은 금이고, 각국의 금보유량은 곧 그 나라 부(富)의 척도이다. 또한 각국의 통화량은 금보유량에 따라 발행하므로, 일국의 금보유량은 그 나라 통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각국은 자국 통화량의 일정비율 이상의 금을 준비자산(reserve asset)으로 보유함으로써 자국통화의 가치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였다.
금액미상보험(Unvalued Policy)
보험계약시에 보험금액이 미정이기 때문에 예정보험이 되는 것을 금액미상보험이라 부른다. 이에 대하여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Valued Policy(기평가보험)이라 부른다. 금액미상보험도 나중에 보험금액이 확정되면 정식의 확정보험(Definite Policy)으로 바뀌어진다.
금요일과 공휴일은 정박기간에서 제외(Fridays and Holidays Excepted, FHEX)
용선계약 시 정박시간을 산출할 때 금요일과 공휴일은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조건으로, 주로 중동 및 이슬람국가들 중 금요일을 휴일로 정한 곳에서 적용되고 있다.
금융서류(Financial Documents)
환어음·약속어음·수표 또는 기타 금전의 지급을 받기 위해 사용되는 증서이다. 주로 환어음(bill of exchange)이 사용되나 일부 유럽 및 남미 국가는 환어음에 첨부되는 과중한 인지대금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영수증(receipt)을 사용하기도 한다.
금융안정화포럼(FSF; Financial Stability Forum)
세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1999년 4월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이 모여 설립한 기구. 금융시장의 관리, 감독 목적의 본 회의는 대체로 연 2회 개최되며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 상호 의견 교환을 위한 지역회의는 유럽,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나뉘어서 개최된다.
G7과 호주, 네덜란드,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등 12개국의 금융당국 대표와 국제금융기구 등이 회원이었으나 2009년 3월 13일 한국,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가 FSF에 새로 가입함으로써 가입국은 총 23개국으로 확대됐다.
금지명령 구제(Injunctive Relief)
환경법 위반에 대한 법적 구제조치 중 하나로 한∙미 FTA 환경 chapter 미국 초안에서 제시되었다. 법원이 당사자에게 특정 행동을 금지하거나 특정 조치를 수행할 것을 명하는 금지명령(injunction)을 발동하는 상황을 말한다.
금지적 관세(Prohibitive Duty)
수입금지는 외교적으로 곤란하므로 수입금지와 같은 효과를 올리기 위하여 부과되는 극히 고율의 관세를 말한다. 이 관세는 적용 받은 상품의 수출국에서는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기간경과 선하증권(Stale B/L)
신용장상에 서류제시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운송서류와 금융서류가 지정된 은행이나 매입은행에 제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제시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운송일자 후 21일 이내에 서류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럴 경우 21일이 경과되어 발행된 선화증권을 기간경과 선하증권이라고 하고, 그러한 서류를 기간경과 서류(stale documents)라고 한다. 한편, Stale B/L이나 Documents는 신용장상에서 허용한다는 명시가 없으면 은행은 그러한 선하증권이나 서류에 대해서는 수리를 거절한다.
기간물량운임(Time Volume Rate, TVR)
선박회사 및 해운동맹이 일정 기간에 제공되는 화물량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운임률을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된 운임률로서 대량화물의 화주들이 선사로부터 운임을 할인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기간별 물량별 운임료(Time Volume Rate)
Time Volume Rate의 약칭으로 'TVR'이라고 하며, 선박회사 및 해운동맹이 정기선운송 중 일정기간에 제공되는 화물량에 따라 기간별로, 물량별로 다른 운임률을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된 운임률을 말한다. TVR은 대량화물을 선적하는 하주들이 선박회사로부터 운임을 할인 받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기간보험증권(Time Policy)
선박이 항해단위와는 관계없이 특정의 기간에 대하여 선박을 담보하는 보험증권을 말한다. 항해보험증권(Voyage Policy)과 대비되는 개념의 증권이다.
기간용선
‘정기기간용선계약’ 참조
기간용선계약(Time Charter)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설비 및 용구를 갖추고 선원을 승선시켜 장기간 해상을 운항 할 수 있는 선박을 용선자가 선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용선하는 계약으로서, 그 용선기간에 따라 용선자가 선주에게 용선료를 지급한다. 용선자는 용선료 외에 연료비, 입항세, 운항비 등을 부담한다. 정기용선계약은 자신의 화물보다 다른 사람들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체결되며, 용선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운임과 용선비의 차액을 얻는다.
기관발급제(Authority Issuing)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세당국 및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한-싱가포르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FTA, 한-페루 FTA에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기기수도증(Equipment Receipt)
컨테이너 기기(equipment)를 넘겨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Container Terminal(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작성되어 기기가 CY에서 반출, 반입할 때 하주 측과의 사이에서 양자 서명한 다음 교환된다. Equipment Interchange Receipt, '기기인수도증' 이라고도 부르며, 'E/R'로 약칭한다. 기기에 손상이 있으면 그 취지를 적요란에 기입한다.
기기인도지시서(Equipment Dispatch Order)
선사가 하주에게 공동컨테이너 등의 기기(equipment)를 대출할 때에 기기의 보관자인 Container Yard(CY) Operator 앞으로 이 문서를 가지고 오는 소지인에게 기기(equipment)를 넘겨주라는 지시가 담긴 서류를 말한다.
기뢰부담보약관(Mine Clause)
해상보험증권에서 본문약관보다 우선 적용되는 이탤릭서체 약관중의 하나로서 기뢰, 어뢰, 폭탄 또는 기타의 병기에 의하여 발생하는 멸실, 손상에 대한 면책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이 보상되기 위해서는 전쟁위험의 특약이 필요하다.
기름 및 타화물 접촉위험(COOC; Contact with Oil and/or Other Cargo)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에 부보 시, 부가적인 위험담보조건의 하나로서, 연료 또는 기름 등이나 타화물에 접촉되어 입게 되는 유손(oil damage)이나 파손 또는 오손되는 위험을 담보하는 추가약관이다.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
기명식 선하증권이란 선하증권 수화인(consignee)란에 화물의 수취인, 즉 수입업자의 주소와 상호가 기재된 것을 말한다. 기명식 선하증권은 수화인이 명확하게 당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거래에서는 선불결제(payment in advance)방식 등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형식의 선하증권은 보통의 경우 발행되지 아니한다.
기명식어음(Named Bill)
환어음의 수취인(Payee)의 란에 "Pay to ·········· Bank"로 특정인의 이름이나 상호명이 기재된 어음을 말한다. 'Pay to…..' 다음에 통상 어음의 매입은행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본관계당사자
신용장의 개설 및 이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① 개설의뢰인(Applicant) ② 개설은행(Issuing Bank) ③ 수익자(Beneficiary)를 말하며 확인신용장인 경우에는 ④ 확인은행(Confirming Bank)도 포함된다. 일단 개설이 완료된 신용장은 이들 기본관계당사자 전원의 일치된 합의가 있어야 조건변경 및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로 신용장의 대금결제와 관련된 업무만을 처리하는 기타관계당사자와 구별된다.
기본운임(Basic Rate)
화물의 특성, 운송코스트, 운임부담력, 화물의 종류, 재질 등에 따라 품목별로 차등 부과한다. 화물의 형상, 항만사정, 화물의 특수성, 항해 여건상의 사유 등에 따라 부과되는 할증료(surcharge)가 있다. 항로별로 기본운임의 몇 %로 정하거나 컨테이너당 또는 톤당 일정액을 정하여 공시하는 형식을 취한다.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FA)
FTA를 추진할 때 양측 간 협상의 기본틀을 먼저 정하고 세부적인 논의는 추후에 하게 되는데, 이 기본틀에 관한 국가간의 합의를 말한다. 주로 포괄적인 협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예로 중국-아세안 포괄적 경제 협력에 대한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이 있다.
기선(M/S)
Motor Ship의 약어로, M/V(Motor Vessel) 라고도 부른다. 디젤기관, 가스 터빈기관 등의 내연기관을 가진 선박을 말한다. M/S "Arirang"처럼 사용한다.
기술격차이론(Technology Gap Theory)
포스너(M. Posner, 1961)와 후프바우어(G. C. Hufbauer, 1966)에 의해 체계화된 이론으로 기술혁신국과 모방국 사이에 존재하는 기술격차를 전제로 무역의 원인을 설명하였다. 국제무역이 성립되는 원인을 각국 간 생산기술상의 격차에 있다고 보고 각국 상품의 비교우위의 기준은 기술수준이 된다는 이론이다. 즉, 신기술을 개발한 나라는 그 산업의 상품을 독점적으로 생산하여 수출할 수 있으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술후진국가의 기술모방과 저임금에 의한 비교우위로 무역형태가 역전된다는 동태적 무역이론이다.
기술도입 유형
기술제공형태로는 ① 공업소유권의 양도 또는 실시권 허용 ② Know-How실시권 허용 ③ 기술용역의 제공 등이 있다. 기술도입의 대가는 기술의 내용, 연구개발비, 기술제공에 의한 자기제품 판매량 감소, 동종 또는 유사한 기술의 국제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① 고정기술료(일시불기술료, 완납기술료), ② 경상기술료(순매출액의 상정료율 지급, 판매수량에 대한 적정금액 지급) ③ 선불금, 착수금 등이 있다.
기술라운드(Technology Round)
기술라운드(TR)는 각국의 연구개발 활동 등 기술적인 요소가 공정무역 차원에서 장애가 되지 않도록 다자간에 협상을 통해 다루자는 것이다. 이는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이 국제적 간섭을 받게 되고, 선진국들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기술 측면에서 보호하자는 것으로 선진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크다.
기술무역(Technology Trade)
무형의 재화인 '기술'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거래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의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이라는 용어가 확장된 개념이다. 외국과 기술계약을 맺고 기술을 제공하는 대가로 일정한 로열티(royalty) 또는 기술료(technical fee)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무역의 대상으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노하우(know-how)등의 제공을 포함하여 최근에는 외국자본의 도입이나 해외투자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다.
기술수출(Export of Technique)
자국에서 연구, 개발한 기술을 외국에 제공하여 그 대가로서 Royalty(로열티) 등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의 수출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등 이외에 Know-How 등의 기술도 포함된다.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
플랜트 수출과 같이 고도의 축적된 기술을, 설비의 설치에서부터 가동에 이르기까지의 관련 기술 일부 또는 전부를 국제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선진국의 공업플랜트 수출은 개발도상국의 공업화 및 기술이전을 촉진시키므로 개발도상국에서 환영하고 있다. 기술이전의 대상에는 기본설계도면, 상세설계도면의 공여, 플랜트 설비의 건설, 운전, Turn-key Project를 포함한 각종의 공업적 및 기술적 협력, 플랜트 수출계약 및 기술이전계약 등이 포함된다.
기술이전코드(TOT Code)
기술이전행위에 대한 국제규범(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on the Transfer of Technology)'을 말한다. UNCTAD가 작성한 Code로서 기술이전에 관한 국가의 규제와 기술에 관한 제한적 상관습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술적 보호조치(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기술적 보호조치(technological measure)는 저작권을 용이하고 저렴하게 집행하거나,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이며, 암호화, SCMS(serial copy management systems), 디지털 워터마크(digital watermark), 디지털 서명, 비밀번호, 비밀번호가 정확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이 있다.
기술제휴수출(Export by Licensing Arrangement)
외국기업과의 기술제휴에 의하여 해외 현지에 있는 사업에 자사의 특허권, 상표, 노하우 등의 사용을 조건부로 허가해 주는 수출협정을 말한다. 수출판매가 유체상품의 수출을 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이것은 서비스나 권리라고 하는 무체상품의 수출에 의하여 전자와 같은 무역효과를 올리려는 것이다.
기업간 전자상거래 (B2B; Business to Business)
거래주체인 기업과 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하는 것으로, 'B to B', 'B2B'라고도 한다. 기업과 기업 사이에 발생하는 주문, 조달, 생산, 판매, 물류 등의 필요 정보를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취급하는 것을 일컫는다.
기업과 소비자간 전자상거래 (B2C; Business to Customer)
기업과 소비자간에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로 온라인 쇼핑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기업 간의 전자 상거래는 B to B인 것에 반하여, 이는 기업과 소비자간에 이루어지므로 'B to C', 'B2C'라고도 한다. 소비자나 기업의 인증, 카드 회사·은행과의 결제가 시스템상 중요하다.
기적화물(Afloat Goods)
화물이 운송도중에 매매되는 화물을 말한다.
기준소요량 고시
기준소요량 고시는 소요량증명발급기관에서 수출업체의 신청에 의하며 수출품에 대한 단위소요량을 책정하고 기준소요량고시 요청서에 책정근거와 서류를 첨부하여 고시기관에 고시요청하면 고시기관에서는 동 요청서류를 검토하고 기존의 기준소요량 고시품목 중에서 유사고시가 있을 때 이들과 상호 비교분석하여 최적의 고시(안)을 작성한 후 기준소요량 심의회에 상정 심의통과 후 최종적으로 한다.
기준환율(Basic Exchange Rate)
각국이 국제통화로써 많이 사용되는 통화를 선택하여 산정되는 자국통화와의 교환비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달러에 대한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세계 각국의 통화와의 환율을 계산하고 있고, 한국의 원화도 미국 달러화에 대한 환율을 기준환율로 하고 있다.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수입한 기초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중간원재료를 수출물품을 제조한 자 또는 2차 중간원재료를 제조할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중간원재료에 포함된 기초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해 주는 서류를 말한다. 이 서류를 최종 수출 후에 수입신고서 대신에 제출하여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기타 관계당사자
신용장의 통지, 매입, 지급, 인수, 상환과 관련하여 특정업무를 담당한 은행을 기타 관계당사자라고 하며, 각자의 지위는 주로 개설은행과 어떠한 약정을 맺었느냐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신용장의 기타관계당사자는 ① 통지은행(Advising Bank) ②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③ 지급은행(Paying Bank) ④ 인수은행(Accepting Bank) ⑤ 상환은행(Reimbursing Bank)이 있다.
기탁계정(Escrow Account)
은행 등의 제3자에게 어느 물건을 위탁하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에 이것을 특정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외국의 수출업자 A는 한국의 수입업자 B로부터 수령하게 될 수출대금을 수입업자 B 소재지의 은행에 예탁해 두고 이번에는 역으로 외국의 A가 한국의 B로부터 화물을 매입하는 경우에 이 예탁금에서 지급하게 한다. 이러한 예탁금계정을 기탁계정(escrow account)이라 한다.
기탁신용장(Escrow Credit)
수출업자가 선적 후 수입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탁계정에 기탁하여 두었다가 수입업자로부터 다른 물품을 수입할 때 그 결제대금으로만 사용하도록 지정한 신용장이다.
기평가보험증권(Valued Policy)
피보험목적물의 경제적 가치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변하지 않는 확정금액으로 전제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이를 보험가액불변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원칙에 따라 발행하는 증권을 기평가보험증권(valued policy)이라고 한다.
기한(Tenor)
금융상에서는 채무발생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한을 Tenor라고 부른다. 예컨대 약속어음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즉 어음기한(usance)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따라서 환어음의 경우에는 그 인수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한을 말한다.
① at 30 days after sight(일람후 정기출급): 어음이 buyer에게 제시되는 날에 결제일 확정
② at 30 days after date(일부후 정기출급): 어음의 발행일자로부터 결제일 확정
③ at 30 days after B/L date(확정일자 정기출급)
④ Date of Maturity; Due Date(만기일)
기한부 정기출급(At ~ Days After Date)
환어음이나 선화증권의 발행일자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지급하라는 것으로 이 역시 기한부환어음의 일종이다. 환어음상에는 “AT XXX DAYS AFTER THE DATE OF…”라고 만기일과 기준일을 표시한다. 예컨대, 발행일부로부터 3개월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만기가 그것이다.
기한부신용장(Usance Credit)
기한부신용장이란, 신용장에서 수익자가 선적서류와 함께 기한부환어음(usance bill)을 지급인에게 제시하면, 이 환어음을 인수(accept)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만기일; at maturity)에 지급한다고 약정된 신용장을 말한다. 기한부신용장에서는 어음의 지급기일에 따라 ① 일람후 정기출급 환어음(at xxx days after sight) ② 일부후 정기출급(at xxx days after date of draft) ③ 확정일후 정기출급(at xxx days after date of B/L) 등으로 환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기한부신용장은 환어음의 인수은행을 지정한 인수신용장(acceptance credit), 환어음의 매입을 허용한 기한부매입신용장(usance negotiation credit), 그리고 지급신용장(payment credit)에 근거하고 있는 연지급신용장(deferred payment credit)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한부어음(Usance Bill)
일람출급(at sight)에 대해서 어음기한이 붙어 있는 어음을 말한다. Time Bill 또는 Period Bill이라고도 부른다. 어음지급인이 어음을 인수한 후 또는 일정한 일자 후 일정 일자 또는 일정한 장래에 관한 것이다. 일람후 30일출급(30days after sight)이 보통이고 이 밖에 B/L date 후 60일출급도 있다.
기항자유약관(Liberty to Call Clause)
해상운송 계약상의 이로약관(Deviation Clause)을 말한다. 이로(離路)는 중요한 계약위반으로서 운송인은 Hague Rules(헤이그 규칙)상의 면책의 이익을 빼앗기게 된다. 따라서 운송인의 판단으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을 운송계약에 삽입하여 면책의 이익을 받으려고 하지만 일정한 제한이 있다.
긴급관세(Emergency Tariff)
외국상품의 가격 하락 등에 의해 특정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Measures SG)
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 제도의 의의는 GATT 이념에 부합되는 공정무역관행에 의한 수입일지라도 동 수입증가로 인해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동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국내경쟁산업으로 하여금 구조조정기회를 갖도록 하는데 있다. 보존조항, 도피조항(Escape clause), 면책조항 이라고도 하며 공정무역관행에 배치한 방법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반덤핑·상계관세 등 불공정무역규제제도 보다 발동요건이 까다롭고 보상 및 보복조치가 규정되어 있다. 본 협정은 GATT 1994 제19조 이외의 조항에는 적용되지 않으며(섬유, 농산물, 서비스 등), 섬유류는 TSG Transitional safeguard)를 다자간 섬유협정(MFA)이 GATT 1994로 복귀하는 과도기 동안 미복귀된 품목에 한해 적용되며, 농산물은 일반관세로 전환한 농산물 중 이행계획서에 SSG로 표시된 품목에 SSG(Special safeguard) 적용토록 한다. 서비스분야는 Emergency safeguard를 적용하고 있으며 무차별 원칙에 기초한 SG 조치에 관한 다자간 협상은 WTO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Cf. 다자세이프가드/글로벌 세이프가드 (Global Safeguard) FTA의 양자세이프가드와 대비되는 용어로서 GATT 제19조 및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기하여 그 출처에 관계없이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다자간 조치.
Cf. 섬유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Textiles Special Safeguards) 관세화에 따른 보완장치의 일환으로 관세상당액 감축이행과정에서 세계시장가격의 급격한 변동 또는 수입급증(import surge)시 관세인상을 허용하도록 한 일종의 긴급구제조치(기존의 GATT 19조 Safeguard 조항과 무관). 미국은 중국의 WTO가입을 전제로 중국산 섬유류 수입에 대해서 2008년까지 특별세이프가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한 바 있다. 한편,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 규정한 섬유류 특유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일컫기도 한다. 관세철폐 유예기간의 경과 이후에도 동 조치의 행사가 가능하고, 발동 요건인 “심각한 피해” 판정을 위한 적용기준이 완화되며, 동 조치의 행사와 관련하여 그 발동기간 중 정기적으로 이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하도록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이 일반 긴급수입제한조치와의 차이점이 있다.
Cf. 임시세이프가드(Temporary safeguard) 국제수지 악화나 금융 상의 위기 시 또는 환율, 통화정책 등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 필요최소한도 내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나 외국인투자의 자유로운 대외송금을 정지할 수 있는 조치이다.
Cf.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Special Safeguards) UR 협상에서 농산물에 대한 예외 없는 관세화를 한 후 일정 상황에서 관세를 통한 추가 보호를 인정한 제도. WTO 농업 현정 제5조에 의해 인정한다. 미리 정해진 품목에 대하여 수입량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거나 수입가격이 정해진 수준을 미달한 경우, 회원국은 농산물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일반 세이프가드와는 달리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Cf.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SSG; Special Safeguard) 농산물 관세화에 따른 보완장치의 일환으로 관세상당치(TE) 감축이행 과정에서 세계시장가격의 급격한 변동 또는 수입급증 시 관세인상을 허용하도록 한 관세화한 농산물에 한하여 특별히 적용되는 피해구제제도이다.
까르네 협정(Carnet Convention)
1959년 제정된 컨테이너화물의 세관취급에 관한 국제조약. 컨테이너 수송 시 경유지에서 세관검사가 면제되고 수입세나 수출세의 납부도 면제되도록 규정한 것. 까르네는 세관검사 시 제출하는 무관세 통행증을 뜻하는데, 1961년 관세협력이사회(WCO)에서 발행하기 시작한 아타까르네가 대표적임. 국제 전시회나 박람회에서 전시용품 등을 일시적으로 반입할 때 수입세 면제와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것이다.
까르네제도(Carnet Temporary Admission)
ATA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 운송하는 데 있어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서 이를 이용하여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로 편리하게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