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달 사항 (식약처 공지사항입니다)
(1) 주요 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침방울차단용)마스크 수출 가능
(2) 일자
9월 15일 부터
(3) 수출가능한 물량
직전 2개월 평균 생산량의 50% 범위 내
(4) 수출가능한 자
가. 생산업자
나. 생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
(※ 시중에서 마스크를 사들여 해외로 무분별하게 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스크 생산업체와, 생산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 등으로
수출 자격을 제한해 관리할 계획임)
2. 구체적인 세관 업무 지침
-> 세관 지침이 확정되면, 9월 15일 이후 다시 공지 드리겠습니다.
3. 식약처 뉴스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