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다시피 유럽연합(EU)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EV FTA)이 오는 8월 1일 발효될 예정입니다.
EU와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각각 FTA가 발효중에 있습니다.
EV FTA에서는 한국산 직물(fabrics)을 사용하여 베트남에서 생산한 의류제품을 EU로 수출할때, 한국산 직물을 베트남산으로 간주하여 FTA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원산지 누적기준이 적용되므로, 우리 기업의 베트남 직물 수출이 확대될 수 있는 기회 요인이 될 것입니다.

원산지 누적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직물이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규정*과 직접운송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직물의 원산지는 한-EU FTA 협정상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과 직물이 우리나라에서 EU로 직접 수출되는 것과 동일한 원산지증빙방식으로 결정
한-EU FTA는 6천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원산지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으로 직물을 수출하는
섬유업체가 EV FTA에 따른 원산지 누적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인증
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 관세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또는 첨부 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