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라오스 : 전 항공사 운항중단 (3.1부터), 국가봉쇄조치 연장 (6.30까지)
* 동 규제완화 조치는 5.18(월)-6.30(월)까지 시행 예정이며, 동 기간내 1개 지역(州)에서 확진자 발생시 해당 주에 대한 출입통제 및 기존 봉쇄령을 유지하고,
2개 이상의 지역(州)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는 전국적으로 기존의 봉쇄령(총리실 No.06/3.29)으로 복귀, 규제조치 강화 예정
□ 규제 조치 완화 내용(물류 관련)
o 각종 프로젝트, 공장 및 사업장 등의 정상 영업활동 재개
□ 규제 조치 계속(6.2-6.30) (물류 관련)
o 모든 국경 폐쇄 및 월경 금지
- 물류 수송 및 TF위원회에서 사전허가한 긴급 사안은 제외
o 코로나19 발생국 국민 및 코로나19 발생국을 경유한 사람에 대한 관광비자 및 방문비자 발급중단
-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TF위원회에서 허가한 주요 국가사업 및 대형 투자사업 관련 전문가, 기술자 및 노동자는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