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사태로 국제운송 차질 및 상대국 락다운 등으로 CO 원본 송부 지연에 따른 FTA 협정관세 적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기관 증명방식을 채택한 한-아세안 FTA 및 한-인도 CEPA 협정상대국에 한시적으로 CO 사본을 허용할 것을 제안하여 아래와 같이 사본 제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