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수신자 제위
제목: E1CT CFS 인력작업료 할증 안내
1. 귀사의 익일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최근 E1 컨테이너터미널(E1CT) CFS 의 인건비 및 용역비 상승에 따른 누적적자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인력 작업 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할증 적용 예정입니다.
- 기존 : 기력/인력 구분 없이 기본 CFS 작업료 단일요율 (Rton/CBM : 6,500 원)
- 변경 : 수출 인력 작업 시 총 CBM 의 50% 할증 후 요율 적용
- 적용 일자: 2018 년 4 월 1 일부
3. 귀사의 양해 및 협조 부탁 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