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화주 제위
항상 짐 라인/골드스타라인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2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던 PNC선적 화물의 컨테이너 중량 정보변경료 청구관련, 청구시점과 허용오차범위 변경안내 드립니다.
화주 홍보 기간을 확보하기 위함이오니 4월1일 이후 비용 발생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공문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