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알베스타시스템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베트남 세관의 수입통관시 신고내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 바, 베트남향 화물의 경우 현지세관의 지시에 따른 정확한 품명 기재를 요청드립니다
특히, 기계류 등 기존에는 Machinery, Equipment 등으로 입력하여 진행해 왔어도 이후에는 정확한 품명을 입력하여야만 통관이 가능하며, 중고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USED” 라는 단어 또한 필수로 기입하여야 하며 제조 후 10년 이상 경과된 물품은 수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세관의 규제강화로 불이행 시, 세관명령에 의한 벌금 및 수입금지 또는 반송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니 부킹 전 반드시 현지 수입자와 해당 내용에 대한 상세한 협의 후 진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