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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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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14

    전시물품 수출입
    전시물품의 수출은 해외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시회, 견본시, 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시행령에 의거 수출승인을 면제받아 수출할 수가 있고, 전시 중 또는 완료 후 현지에서 매각하거나 전시완료 후 재수입(수입승인 면제)할 수 있다. 전시물품의 수입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시회, 견본시, 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입할 예정인 물품의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수입승인을 면제받아 수입(재수출 조건부수입)할 수가 있고, 전시 중 판매하거나 전시 완료 후 판매할 때는 관할세관에 재수출 조건 변경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신료(Cable Charge)
    매입은행에서 개설은행 등과의 전신교신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다. 지역에 따라 Short Cable인지 Full Cable인지에 따라, Full Cable인 경우 At Sight인지 Usance인지에 따라 차이를 두어 징수한다. 매입 후 발행은행앞 통지, 상환청구 등의 경우에 징구한다.

     

    전신송금(Cable Transfer, C/T)
    외국환을 매매할 때, 외화수불의 지시를 전신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전신송금방식(Telegraphic Transfer, T/T)
    우편환송금방식과 같이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송금은행이 지급은행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지급지시서를 우편환으로 발행하는 대신에 전신환(Telegraphic Transfer; T/T)의 형식으로 발행하여 이를 송금은행이 직접 지급은행 앞으로 송금하는 방식이다. 전신통지수단으로는 SWIFT(Society for World Wide Inter-bank Financial Tele- communication; 국제은행 간 자금결제통신망) 등을 활용한다. 또 실무적으로 T/T를 “Wire Transfer”라고도 하며 Telegraphic은 요즈음에는 SWIFT방식으로 대체되고 있다. 그 특성과 활용은 송금 과정에서의 모든 위험은 당연히 은행이 부담하며 우편환송금방식보다 송금 과정이 신속하고 편리할 뿐 아니라 송금환의 분실이나 도난의 위험, 그리고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송금방식 중에서 가장 안전한 결제방식이다. 따라서 긴급을 요하는 대금송금이나 거액을 안전하게 결제하고자 할 때 주로 이용되나 단점은 우편이 아닌 전신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신료의 부담이 큰 점이다.

     

    전신신용장(Cable Credit)
    신용장개설방법 중 전신에 의해 신용장을 개설하는 방식을 말하며 여기에는 Short Cable과 Full Cable 두 가지 방식이 있다. Short Cable은 개설은행이 신용장상에 금액, 품명, 선적기일 등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을 기재함으로써 수익자로 하여금 선적준비를 서두르게 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전통지에 불과하며,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추후에 우편으로 통지은행을 통하여 신용장 원본을 송부하게 된다. Full Cable은 그 전문내용 자체가 신용장으로서의 원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설은행이 별도로 원본을 송부하지 않는다.

     

    전신약어 신용장(Cypber Credit)
    Cypber는 전신약어를 말한다. 신용장을 전신으로 개설할 경우 Full Cable로 개설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환거래은행과 미리 교환한 전보암어를 통해 타전함으로써 통지은행은 이를 보통문으로 풀어서 수출업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주: Groupage B/L이란 포워더의 혼재화물, 즉 FCL에 대해 1건으로 선사가 포워더에게 발행하는 B/L을 말하며, House B/L이란 선사가 발행한 B/L(Master B/L)을 바탕으로 포워더가 화주별로 LCL건마다 발행하는 B/L을 이렇게 부른다.)

     

    전신조회매입(Cable Negotiation)
    전신조회매입방법으로는 신용장의 발행은행 앞으로 서류의 하자내용을 통고하여 매입의 허용 여부를 전신으로 조회한 후 승낙을 받고 이를 매입하는 방법이 많이 이용된다. 전신료는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하지만,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발행은행은 하자서류를 수령한 후 제7은행영업일 내에 독자적으로 발행의뢰인에게 이에 대한 권리포기의 여부를 교섭할 수 있다. 즉, 발행은행은 서류의 하자 여부의 결정에 발행의뢰인과 협의할 의무는 없으나, 발행의뢰인의 권리포기만 있으면 수익자 측과 협의 없이 이를 수리할 수 있다. 그러나 발행은행은 하자서류에 대한 발행의뢰인의 권리포기를 원치 않을 때에는 이를 수리거절하고 송부한 당사자의 처분권한에 유보할 수 있다.

     

    전신환(Telegraphic Transfer)
    T/T라고 약칭한다. 전신 또는 Telex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방법을 말한다. 전신환은 우편환(Mail Transfer; M/T) 보다 송금속도가 빠르다. 은행이 전신환 송금대금을 매입할 때 전신환 매입률이 적용된다. 전신환의 전신료는 송금자가 부담한다.

     

    전신환매도율(Telegraphic Transfer Selling Rate, TT Selling Rate)
    전신을 이용하여 송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환율을 가리킨다. 전신환의 경우에는 수취인이 대금을 수취하는데 1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이자문제가 개재하지 않는 순수한 의미의 환율이다.

     

    전신환매입률(Telegraphic Transfer Buying Rate, TT Buying Rate)
    전신을 이용하여 내도된 전신환을 은행이 매입할 때 적용되는 환율을 가리킨다.

     

    전신환매입율(TT Buying Rate)
    전신 또는 우편으로 내도한 전신환 또는 우편환을 은행에서 매입할 때 적용되는 환율을 말한다.

     

    전액양도(Total Transfer)
    신용장의 전부가 1명의 수익자에게 양도되는 경우를 말하며, 분할선적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액양도만이 가능하다.

     

    전용사용권(Exclusive license)
    상표권자가 아닌 자가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권리를 지칭한다. 별도 등록절차를 거쳐 권리가 성립된다.

     

    전용선(Industrial Carrier)
    철광석, 석탄 등의 원재료의 운송에 적합한 구조를 가진 전용선을 말한다. 용선계약 하에 운항되고 특정 하주의 화물을 운송한다. 또한 석유, 자동차, 철강 등의 회사가 소유하는 자기화물의 전용선을 말한다. 한편, 수요발생 즉시 조업하는 해운회사 소유의 선박은 Free Vessel 또는 Merchant Vessel이라고 부른다.

     

    전운송구간 단일책임체계(Uniform Liability System)
    이 책임체계 하에서 복합운송인은 운송구간이 어떠한 지와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된 손해인지 미확인 손해인지를 불문하고 운송물의 멸실, 훼손, 손상 및 지연손해에 대해서는 전구간을 통해서 하나의 동일한 기준에 따라 단일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 체계는 복합운송은 원칙적으로 여러 운송구간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적하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운송구간의 결합도 하나의 운송에 불과하므로 어느 운송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는가에 따라 피해화물에 대한 배상액이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전위험담보(All Risks)
    이 조건은 A/R로 불리어지고 있으며, WA보다 보험자가 담보하는 범위가 더 넓으며 항해의 지연이나 부보화물의 고유한 성질 및 하자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실 및 비용은 담보하지 아니한다.

     

    전위험담보약관
    ‘전위험담보' 참조

     

    전위험담보조건(All Risks, A/R)
    적하보험조건의 구약관으로써 제품의 고유한 하자, 선박의 지연, 원자력 피해, 전쟁, 동맹파업 등을 제외한 모든 우발적 사고가 담보되는 조건으로, 그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전쟁(war)이나 파업(strike), 폭동(riot) 및 소요(civil commotion), 즉 W/SRCC 등은 추가로 담보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준전쟁국이므로 대부분의 수입업자가 CIF조건으로 수입 시에는 A/R에 W/SRCC가 추가로 부보된다.

     

    전자 거래알선사이트(e-Marketplace)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처 선정이라 함은 무역업체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기회사의 정보 및 상품정보를 전세계의 거래 상대방에게 홍보하고 웹사이트에 등록 되어있는 청약정보의 검색 또는 열람을 통해 거래처를 발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능을 지원하는 웹사이트를 거래알선사이트 또는 무역사이트 라고 한다.

     

    전자게시판시스템(Bulletin Board System, BBS)
    Bulletin Board System의 약자로서 BBS는 Host Computer에 개인용컴퓨터 사용자가 접속하여 문서나 파일을 제시하고 또 게시물을 읽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전자무역(e-Trade)
    전자무역은 재화 또는 서비스의 국제간 거래인 무역행위의 본원적 업무는 물론 지원업무를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기술 수단을 활용하여 전자적 · 정보집약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무역 활동이다.

     

    전자무역 기반사업자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전자무역을 실제로 하려는 기업에게 무역거래를 알선하거나 전자무역문서를 전달해주는 등의 전자무역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전자무역종합지원기관을 의미한다. 현재 전자무역 기반사업자로는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단독으로 지정되어 있다.

     

    전자무역 플랫폼(e-Trade Platform)
    전자무역 플랫폼(e-Trade Platform)은 인터넷 환경에서 무역업체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하여 시장조사에서 계약, 통관, 결제까지 모든 무역업무 프로세스를 단절 없이 일괄처리(one-stop) 할 수 있는 단일 창구(Single Window)를 제공하며, 특히 무역프로세스에 간여하는 여러 기업들 상호간에 협업적 상거래(Collaboration Commerce)를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를 총칭한다.

     

    전자문서교환(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약자로서 전자문서교환이라고 부른다. 전자문서교환(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은 거래당사자가 인편, 우편 등에 의존했던 종전의 종이서류 대신에 컴퓨터로 각종 행정서류 및 상거래 서식을 서로 합의한 표준화된 양식에 맞추어 상호 교환하여 재입력과정 없이 직접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보전달방식이다. 무역자동화란 최첨단 정보통신수단인 전자문서교환(EDI) 기술을 이용하여 각종 무역절차를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서류 없는 무역절차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문서중계사업자(Intermediator of Electronic Paper)
    관세법에 의한 전자적인 방법을 통한 수출입, 입출항 신고 및 전자송달 등을 중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일반적으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거래를 지칭하지만, 최근에는 가장 보편적인 인터넷을 활용하는 상거래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화, TV, 케이블TV, CD 등의 전자카탈로그와 사내전산망 등 다양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전자적으로 유통시키는 모든 유형의 상업적인 행위를 뜻하는 용어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
    전자문서를 작성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생성 키(key)로 생성한 정보로서 해당 전자문서에 고유한 것을 의미한다(전자서명법 제2조).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은 법적으로 기존의 서명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전자서명법
    전자서명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여한 법이며, 1999년에 제정되어 시행되어오다가 2008년 2월 법률 제8852호까지 6차례 개정된 바 있다. 이 법에 따라 전자서명도 일반 종이서류의 서명과 마찬가지로 해당 전자문서 명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간주된다. 또한 해당 전자문서는 전자서명 후에는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자송달(Electronic Conveyance)
    전산설비를 사용하여 관련규정에 의한 승인. 허가. 수리 등에 대한 교부 통지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자식 선하증권(Electronic Bill of Lading)
    기존의 종이 선하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선하증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정보를 전자적 방법에 의해 운송인의 컴퓨터에 보관하고, 운송인이 부여한 ‘개인키’(private key: 비밀번호)를 사용함으로써 물품에 대한 지배권 및 처분권의 권리를 그 권리자의 지시에 따라 하수인에게 그 정보를 전송하는 형식의 선하증권이다.

     

    전자식 선하증권에 관한 CMI규칙(CMI Rules for Electronic Bills of Lading)
    1990년 6월에 국제해법회(CMI; Committee Maritime International) 제34회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전자식 선하증권에 관한 국제적 규칙이다. 이 규칙은 선하증권을 종이로 발행하는 대신에 선하증권의 정보를 전자데이터 통신수단에 의해 전송하는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선하증권상의 권리를 개인키(private key)를 사용하여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신용장(Electronic L/C)
    통지, 양도, 매입 등 신용장 업무를 종이신용장 없이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된 신용장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세계 최초로 전자신용장을 도입하였다. 특히, eUCP Credit는 eUCP를 준수하고 그 적용대상이 되는 신용장이며, 이는 신용장 상에 eUCP의 준수를 명시하고 아울러 전자기록만으로 혹은 종이 문서와 함께 제시(presentation)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종이 문서만으로 제시되거나 신용장에 eUCP의 적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eUCP Credit가 아니다.

     

    전자신용장통일규칙(UCP Supplement for Electronic Presentation, e-UCP)
    인터넷기술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기존의 종이문서와 이에 상응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적 제시를 동시에 규정한 통일규칙체계를 제정하였다. 정식명칭은 “전자적 제시에 관한 UCP 추록"(UCP Supplement for Electronic Presentation)이며, 약칭으로 e-UCP라고도 한다. e-UCP는 총12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여기에는 적용범위, UCP와의 관계, 정의, 형식, 제시, 심사, 거절통지, 원본 및 사본, 발행일, 운송, 전자기록의 변조, eUCP 제시에 관한 의무의 부가적 부인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전자우편
    Electronic Mail의 약자이다. E-메일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서비스이다. E-메일은 컴퓨터 네트위크(Notwork)를 이용하여 메시지(Message)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E-메일은 어느 인터넷 사용자가 다른 인터넷 사용자 또는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메시지 전송방법으로서 우편(Mail)에 비유하여 전자우편(E-Mail; Electronic Mail)이라 한다.

     

    전자인증(Electronic Authentication)
    전자문서를 작성한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 암호화 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 생성키로 생성한 정보로 해당 전자문서가 고유한 것임을 인정하고 증명하는 것이다.

     

    전자자료처리시스템(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 EDPS)
    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의 약자로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료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가리킨다. 모든 데이터를 컴퓨터 입력장치에 보내 넣으면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료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가리킨다. 모든 데이터를 컴퓨터 입력장치에 보내 넣으면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전쟁위험(War Perils)
    군함(men-of war), 외적(enemies), 습격 및 해상탈취(surprisable and taking at sea), 군왕, 군주, 인민의 강류, 억지, 억류(arrest, restraints and detainment of king, princes and people) 등으로 ICC(A)에서 뿐 아니라 ICC(B)나 ICC(C)에서도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이 위험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협회전쟁약관(institute war clause)을 특약해야 한다.

     

    전통제시 선하증권(Full Set B/L)
    선박회사에 의해 발행되는 3통의 원본(original) 선하증권을 말한다. 어느 것에도 선박회사의 서명(sign)이 있고 3통 모두에 ORIGINAL의 표시가 있으므로 First ORIGINAL, Second ORIGINAL, Third ORIGINAL로 표시되어 있다. 효력과 예외적으로 3통을 원본으로 발급하는 선하증권은 도착지에서 화물을 찾을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선박회사에 제시하면 되므로 나중에 제시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 운송방법이 항공인 경우에는 비록 신용장에서 Full Set를 요구해도 1통의 AWB만 보내도 상관없다.

     

    절대전손(Absolute Total Loss)
    Actual Total Loss(현실전손)이라고도 한다. 영국해상법(MIA)에 의거하면 손해를 전손(Total Loss)과 분손(Particular Loss)으로 나누고 전손은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과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으로 나눈다.

     

    절도행위/발하(Pilferage)
    해상보험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선적 또는 양륙 과정에서 화물 전체가 아니고 그 내용물의 일부분을 빼내어 훔치는 등의 절도행위를 말한다.

     

    절충교역거래(Off-set Trade)
    군사교역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전투기나 군사시설을 도입할 때 무기를 판매하는 측이 무기를 수출하는 대가로 기술이전을 해주거나 관련 부품을 수입국에서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기거래에서는 통상 액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절충교역거래가 국제적인 관행이다.

     

    점검 후 매매조건 청약(Offer on Approval)
    점검 후 매매조건 청약은 ① 오퍼와 함께 보낸 물품을 피청약자가 점검한 후 구매의사가 있으면 송금하고 그렇지 않으면 물품을 반환토록 한 오퍼로 “점검 후 구매조건오퍼”라 부르기도 한다. ② 대개 “You can keep it for a week. If you like it, send U$500, if not, you may return it to us without any obligation on your part” 등과 같이 표기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점검매매(Sales by Inspection)
    매수인이 현물을 직접 확인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품질약정방법으로 매수인에 의한 직접 점검방식을 취하므로 국내거래에서는 널리 활용된다. 무역거래에서는 BWT(보세창고도조건: bonded warehouse transaction)거래, COD거래 점검 후 매매조건청약(offer on approval) 또는 반품허용조건청약(offer on sale or return)에 의해 서적과 사무용품의 판로확장 및 신규상품의 시장개척에 이용된다.

     

    점진적 수용(Creeping Expropriation)
    직접적으로 소유권의 이전을 초래하는 수용은 아니나, 개별적 조치가 누적되어(a series of actions) 투자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박탈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접속운임(OCP; Overland Commom Point Rate)
    이것은 북미내륙의 육상운송의 종착역에 해당하는 경우 해상운송업자가 육상·항공운송까지 화주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화주가 지급하게 되는 총괄운임이다. 미국 서해안에서 사 우스다코다주, 노스다코다주, 네브라스카주, 밀도라도주, 뉴멕시코주 등으로 운송되는 화물의 경우 대서양 및 걸프지역보다 운임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할인요금을 적용하는 것이다.

     

    접안하역(Works Alongside Pier)
    하역은 수출입의 어느 경우에도 본선이 계류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본선이 암벽에 다가서서 하역하는 접안하역과 본선이 항 가운데 계류된 대로 하역하는 항중(港中)하역이 있다. 접안하역에서는 암벽 측에서 행하는 하역을 Works alongside Pier라고 부른다. 컨테이너운송에서는 모든 이 하역방식으로 한다.

     

    접지약관(Grounding Clause)
    조수의 간만에 의해서 배의 바닥이 물밑에 닿아 선박이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것으로 해상보험증권에서는 좌초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기선(Liner)
    화물이 양과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동일 정기항로를 취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정기선의 화물은 주로 소량화물이고 운임은 미리 항로별, 품목별로 결정된다. 'Regular Liner'라고도 부른다.

     

    정기선동맹 행동헌장조약
    해운동맹은 선진제국의 선사에 의하여 결성되었는데, 1960년대 말부터 개발도상국 등이 자국화 자국선주의를 내세워 국제정기항로에 진출하였다. 「동맹코드」라고 부른다. 1974년 UNCTAD에서 개발도상국이 추진해 온 「동맹코드」가 성립되었고 개발도상국의 선박도 동맹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정기선운송(Liner Shipping)
    정기선운송(liner shipping)은 무역화물을 운송할 때에 정기선을 이용하는 것으로 주요한 정기항로에는 컨테이너선이 투입되며, 정기선을 운항하는 해운업자를 정기선 해운업자(liner company)라 한다. 주로 완제품이나 반제품 등의 일반포장화물(general cargo)을 운송하며 현재 포장화되고 단위화된 무역화물의 대부분은 정기선운송을 통해 이루어진다.
    ① 사전에 작성·공표된 운항일정(sailing schedule)에 의해서 특정한 항로만을 왕복운항한다.
    ② 불특정다수 화주의 소량화물, 여객, 우편물 등의 수송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화물이 많든 적든 적하품이 있든 없든 반드시 취항한다.
    ③ 고정된 항로(route), 운임(tariff) 등에 의하여 평등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기선의 운임은 미리 운임표(tariff)에 의하여 공시된다. 운송수요량에 따라 운임의 변동이 심하지 않다.

     

    정기선조건(Liner Terms)
    이는 Berth Term이라고도 하며, 일단 화주가 선박회사에 운임을 지불하면 선박회사가 적재화물을 목적지까지 해상운송을 하는 운임률의 한 조건이다.

     

    정기용선(Time Charter)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용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선주는 모두 장비를 갖추고 선원이 승선해 있는 선박을 지정된 위치에서 용선주에게 인도한다. 용선자는 약정된 용선료, 연료비, 항비 등의 운항비만을 부담한다.

     

    정기용선료(Time Chartered Freight)
    Time Freight 또는 Charterage 라고도 부르며, 오늘날 주요한 정기용선계약에서는 용선료(Rate of Hire)로 표시되어 있다.

     

    정기해운업자(Liner Service)
    정기선(Liner)의 운항을 주로 하는 해운업자를 말한다.

     

    정량화물(Fine Cargo)
    충분한 포장이 되어 있고 청결하고 건조가 되어 있어 다른 화물과 혼재하거나 접촉하여도 손상을 주지 않는 화물 즉 섬유제품, 지제품, 전기제품, 완구, 통조림 등의 화물을 말한다. Clean Cargo 라고도 부른다.

     

    정박기간(Laydays)
    Laytime이라고도 하며, 이는 선주와 화주 간 용선계약 시 화물의 선적과 하역을 위하여 허용된 일수에 관한 용어를 말한다. 정박기간은 며칠 또는 몇 시간으로도 표시하기도 하며 또 하루 몇 톤이라고도 표시한다.

     

    정박기간계산(Laytime Saved)
    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허용된 정박기간에서 사용한 정박기간을 공제하고 남은 시간이 있을 경우 용선자는 선주로부터 조출료를 받게 된다.

     

    정박일수 계산서(Laydays Statement)
    항해용선계약에 있어서 체선료나 조출료를 산정하는 자료가 되는 것이다. Laytime Statement 라고도 부르고 '하역시간협정서'라고도 한다. 하역의 개시시기, 종료시간, 중지시간 및 그 이유, 하역톤수 등이 하역일의 Time Sheet 및 하역보고(Daily Report)에 의거하여 기재된다. 하주측 및 본선측의 하역책임자가 서명한다.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 등에 대한 관세를 2000년까지 무세화하여 정보기술관련 제품의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자간 협정(‘97.7.1.발효)을 말한다.

     

    정부간 무역(G-G Trade)
    정부간에 직접계약을 맺고 실행하는 무역을 말하며, Government to Government Trade의 약어이다. 실제의 무역업무는 민간업자가 이행하지만 계약상의 책임은 모두 정부가 진다. 예를 들어 원유거래에 있어서 산유국정부(또는 국영석유회사)와 소비국 정부간에 협정이 체결되는 것이 G-G 방식(Government to Government Dealing)이다. 이것은 원유의 장기적 대량의 거래방법으로서 양자에게 장점이 있다.

     

    정부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한 국가의 정부 등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자금이나 기술을 원조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수원국 리스트에 포함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증여나 양허성차관(Concessional Loan)을 제공하는 것을 ODA라고 한다. 따라서 ODA의 범주 안에 평화 유지를 위한 자금 및 인력을 투입하거나 군사적 지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무역(Government Trade)
    정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래로서 실제의 실무는 민간무역업자가 대행한다. 러시아, 중국 등의 국영무역은 State Trading이라 한다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 GP)
    정부가 정부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해 소비 및 투자 등 경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구매행위. ※ WTO 정부조달협정(GPA, WTO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정상가격(Normal Value)
    해당물품의 수출국에서 거래되는 유사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말한다. 시장경제체제가 확립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는 시장경제국가의 통상거래가격이 된다.

     

    정상품 시가(Sound Market Value)
    단독해손인 분손이 발생한 경우의 구상절차로서 사용되는 개념이고 적하품이 안전하게 도착하였더라면 그때 당연히 얻어질 수 있었던 시장가액을 정상품 시가라고 한다.

     

    정식배서(Full Endorsement)
    배서의 의무자는 선하증권의 양도인이며 양도인이 자신의 명칭뿐만 아니라 양수인의 명칭까지 증서의 이면에 기재하는 방식의 배서를 의미한다.

     

    정식전보(Full Cable)
    발행은행이 신용장 내용 전부를 전신으로 통지은행에 보내면 통지은행이 이를 받아 통지은행의 신용장통지 양식을 Full Cable 앞에 부착한 후 수출업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신용장의 진위확인을 위해서는 환거래은행 상호 간 교환된 전신암호(test key)에 의해 산출된 비밀번호(test number)를 확인함으로써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최근 SWIFT는 EDI방식에 의한 문서전달체제로 신용장을 암호(code)로 발행하는 방법과 비슷하게 신용장의 Format이 표준화되고 Code화되어 있다.

     

    정액법(Lump Sum Fixed Payment)
    특허권, 노하우(Know-how) 실시료를 일정한 금액으로 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실시권자의 사업성과와는 관계없이 일정액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허락자에게 유리하다.

     

    정액환급
    수출물품별로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사전에 정하여 정액환급율표에 기재하여 놓고 그러한 물품이 수출되었을 때 수출면장만 제시 받아 소요원료, 제조별 납부세액 등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정액환급율표에 기재된 환급금액을 그대로 환급해주는 방법이다. 정액환급제도에는 특수공정물품 정액환급제도와 간이정액환급제도의 두 가지가 있으나 현재는 간이정액환급제도만 운용되고 있다.

     

    정액환급제도
    관세청장이 수출물품별로 소요된 원재료와 그 원재료가 수입될 때 납부되는 관세 등의 세액을 확인하여 이를 평균한 다음 그 금액을 정액환급율표로서 고시해 두고, 해당 물품을 수출한 자가 세관장에게 신청하면 고시된 금액을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정액환급제도에는 특수공정물품 정액환급제도와 간이정액환급제도의 두 가지가 있으나 현재는 '간이정액환급제도'만 운용되고 있다.

     

    정치적 위험(Political Risk)
    해외시장에서 정변, 내란, 혁명 등의 비상위험(Emergency Risk)으로서 수출보험에 의해서 보상된다.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
    물품인도에 관하여 오래 전부터 확립된 인도장소, 인도방법, 운송․보험계약, 수출입통관, 위험 및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관습을 그 성격에 따라 부호화하여(FOB, CIF 등) 나타낸 것을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이라 한다. 만약 계약 당사자들이 정형거래조건에 함축된 내용을 달리 해석한다면 오해와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각 국에서 사용하던 정형거래조건의 내용을 통일시켜 해석의 차이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고자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는 Incoterms를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제2권미지급(Second Unpaid)
    환어음의 제1권의 본문 중에 있는 문언으로 동일어음기한 및 발행일의 제2권미지급의 경우라는 뜻이다. 제2권에는 반대로 제1권미지급의 경우에 한정된다고 인쇄되어 있다. 실무적으로 파훼문구(破毁文句)라 한다.

     

    제2수익자(Second Beneficiary)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이 개설된 경우, 원수익자(beneficiary)로부터 원신용장(master credit)을 양도받은 양수인을 말한다. 양도가능신용장에서 신용장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허용되기 때문에 제2의 수익자(second beneficiary)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으나 제3의 수익자는 존재할 수 없다.

     

    제3견본(Triplicate Sample)
    계약이 성립되어 계약물품을 조달할 때 제조업자나 공급업자에게 참고를 위하여 제공하는 견본을 말한다.

     

    제3국 도착수입
    물품을 외국(제3국)에서 외국으로 보내고 그 대금은 국내에서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선적서류를 인수한 후 수입대금 지급 후 그 선적서류를 제3국(수입국 이외의 국가)으로 보내 수입물품을 제3국에서 인수하는 거래방식이다. 이는 산업설비수출, 해외건설, 해외투자 등에 필요한 기재, 자재를 외국으로 수입할 필요가 있을 때 운송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물품을 국내로 반입한 후 다시 제3국의 공사현장으로 반출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하고 물품은 곧바로 해외현장으로 보내는 경우에 이용하는 거래방식이다.

     

    제3자 명의 선하증권(Third Party B/L)
    B/L상에 표시되는 선적인(shipper)은 일반적으로 신용장의 수익자가 되는 것이 보통이나 수출입거래의 매매당사자가 아닌 제3자(third party)가 선적인이 되는 경우의 선하증권이다. 주로 중계무역에서 이용되는데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은행은 이 서류를 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3자 선하증권(Third Party B/L)
    물품이 제3자에게 전매되는 과정에서 신용장 개설의뢰인이 수익자의 성명을 제3자에게 비밀로 하고 싶을 때 이용하는 선하증권(B/L)으로, B/L상 송하인이 수익자가 아닌 제3자로 기재된 B/L이다. 즉, B/L상의 송하인은 신용장의 수익자가 되고 수익자 이외의 제3자가 송하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Third Party B/L이다. 내국신용장(Local L/C)이 개설된 제품을 공급자가 직접 선적하거나 양도신용장(Transfer L/C)에서는 Master L/C상의 수익자 명의가 B/L상의 송하인란에 기재되지 않고 직접 선적을 담당한 공급자 또한 양수인의 명의가 기재된다.

     

    제3중재인(Third Arbitrator)
    중재를 할 때 당사자가 1명씩 선출한 중재인 2인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 양 중재인이 선출하는 제3의 중재인을 말한다.

     

    제네릭(Generic)
    특허를 받은 후 그 특허기간이 종료하면, 특정 브랜드의 오리지널 약과 같은 효력을 지닌 약을 복제하여 판매하게 되는데, 이러한 '카피약'을 지칭하는 공식용어이다.

     

    제로섬게임(Zero-sum Game)
    게임에 참가하는 양측 중 승자가 되는 쪽이 얻는 이득과 패자가 되는 쪽이 잃는 손실의 총합이 0(zero)이 되는 게임을 가리킨다. 즉, 내가 10을 얻으면 상대가 10을 잃고, 상대가 10을 얻으면 내가 10을 잃게 되는 게임이다. 이처럼 내가 얻는 만큼 상대가 잃고, 상대가 얻는 만큼 내가 잃는 승자독식의 게임인 만큼 치열한 대립과 경쟁을 불러일으킨다. 제로섬게임이라는 용어는 게임이론으로부터 등장했지만 정치·경제·사회분야 등의 무한경쟁 상황에서 패자는 모든 것을 잃고 절대강자만 이득을 독식하는 현상을 설명할 때에도 종종 사용된다. 대표적인 제로섬게임으로는 포커나 경마 등 도박을 들 수 있으며, 경쟁스포츠나 정치에서의 선거, 선물거래나 옵션거래 등도 제로섬게임에 해당된다. 한편, 양측 경쟁자의 이득과 손실 합계가 0이 아닌 경우는 논제로섬게임(non-zero-sum game)이라 한다.

     

    제로잉(Zeroing)
    덤핑마진 산정 시 우선 각 상품모델별로 덤핑마진을 계산한 뒤에 전체상품을 위한 덤핑마진을 합산하는데, 실제로 계산된 모델별 덤핑을 단순 합산하기보다 마이너스 마진이 나온 모델의 경우 덤핑마진을 0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체 덤핑마진이 실제보다 더 높게 나오는 효과가 있다.

     

    제시은행(Presenting Bank)
    수입업자에게 직접 추심서류를 제시하는 은행으로 넓은 의미에서 추심은행에 포함되며 추심은행이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아닌 경우에는 제시은행이 존재한다. 즉, 수출지의 추심의뢰은행이 수입국 소재 자행의 해외지점을 추심은행으로 선정한 경우 그 해외지점과 수입업자가 거래가 없는 때에는 수입업자 거래은행으로 서류를 재송부하여 제시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제시은행이 된다.

     

    제외화물(Exceptional Cargo)
    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은 2중 운임제 (Dual Rate System)를 채택하여 동맹과 계약을 맺은 동맹하주에게는 저율의 계약운임율 (Contract Rate)을 적용하고 있는데 미곡, 시멘트 등의 일부 상품은 제외화물 (Free Cargo; Nonconference Cargo; 비동맹화물)로서 계약의 대상이 아니므로 하주는 해운동맹과 계약을 맺고 있더라도 자유롭게 비동맹선도 사용할 수 있다('비동맹화물' 참조)

     

    제조간접비(Indirect Manufacturing Cost or Factory Overhead Cost)
    다양한 생산제품에 공통적으로 연관되는 원가항목을 말한다. 제품생산에 투입된 원가 중 추적이 불가능한 원가를 말하며, 간접재료비+간접노무비+간접경비로 구성된다.

     

    제조물책임보험(PLI; Product Liability Insurance)
    제조된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그 물품의 사용자 또는 제3자가 인적 손상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제조사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이라고 하며, 이러한 위험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담보시키는 보험을 말한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제국 등지에 수출할 경우에는 상대방에서 요구하거나 또는 보험부보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PLI에 대한 협상을 구체적으로 하여 원가계산에 참조하여야 한다.

     

    제조업자 수출대리점(Manufacturer's Export Agent)
    자기나라의 제조업자를 대신하여 수출을 대행하는 수출국가내의 대리점을 말한다. MEA로 약칭한다. 해외시장에 설치하는 해외판매대리점과는 달리 제조업자가 직접 수출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 이용한다.

     

    제조업자대리점(Manufacturer`s Representative, Rep.)
    판매대리점의 형태 중 하나로 제조업자를 대신하여 주문을 받고, 그 주문을 제조업자에게 인도만을 한다. 제조업자를 위하여 판촉활동을 하지만 판매조건의 결정, 재고, 발송 등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Rep로 약칭하며, Rep는 경합하지 않는 여러 제조업자를 대리한다.

     

    제조원가(Manufacturing Costs)
    제조활동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으로 제품이 완성되면 제품에 포함되므로 제품원가라고도 한다.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간접비로 구분된다.

     

    제척기간(Limitation Period)
    법률행위가 행해질 수 있는 또는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법령상 존속기간을 말한다.

     

    제품수명주기설(Product Life Cycle Theory)
    버논(R. Vernon, 1966)과 웰레스(L. T. Weles Jr., 1968)에 의해 제시된 이론으로, 제품의 수명주기에 따라 생산비, 매출액 및 수익, 타 기업과의 경쟁, 시장선정 등이 변화하여 공산품의 무역의 원인이 결정된다고 하는 이론이다. 새로운 제품이 소개되어 쇠퇴하여 가는 과정을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의 4단계로 나누거나, 신제품단계, 제품성숙단계, 제품표준화단계의 3단계로 나누어 신제품이 각 단계에 있어서 어떤 유형의 나라에서 생산되어 수출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제품의 비교우위는 새로운 기술이 최초로 개발된 선진국으로부터 노동이 비교적 저렴한 그리고 보다 덜 발전된 국가로 이전된다는 것이다.

     

    제품환매무역(Buy-back Trade)
    제품환매란 기술을 수출한 국가가 그 기술로 생산된 제품을 다시 수입하는 것을 말하며, 제품환매무역이란 구상무역의 하나로서 무역당사자간에 상품으로 결제되는 특수한 구상무역의 형태를 가리킨다. 이는 수출업자가 플랜트, 기계, 설비, 기술 등을 수출하고 그 대가로 이 설비나 기술로 생산되는 제품을 구매 또는 수입하는 형태이다.

     

    제한부 보증장(Limited Guarantee)
    공동해손의 청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그 청산금 지급에 대한 보증으로서 수하인으로부터 공동해손공탁금으로 현금 대신에 지급보증장(GA Guarantee)을 차입하게 한다. 이 L/G에는 제한부 보증장(Limited Guarantee)과 무제한 보증장(Unlimited Guarantee)이 있다. 전자는 보험회사의 보상금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이러한 제한문헌이 없는 보증장이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하주로부터 역보증장(Counter-Guarantee)을 차입하게 하여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지급을 하주가 부담한다는 것을 약속시킨다.

     

    제한신용장(Restricted L/C)
    신용장상에 수출지에서 특정업무(매입, 인수, 상환)를 담당할 은행의 명칭을 미리 밝혀 놓은 광의의 지정신용장을 말한다. 이 신용장하에서는 수출상의 매입은행 선택권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지정신용장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특히 매입제한신용장(Negotiation Restricted L/C)에서 수출상으로부터 1차로 선적서류를 매입한 은행은 반드시 신용장에 지정되어 있는 특정은행 앞으로 재매입을 의뢰하여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Re-nego가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 신용장의 특징은 첫째, 개설은행과 매입, 인수, 상환을 담당한 은행은 상호 예치환거래은행이어야 하고 둘째, 수출상에게 Nego은행 선택권이 허용되므로 이에 대한 편의를 위하여 어음발행이 필수적이므로 어음부신용장이며 셋째, 비록 어음발행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중 Nego의 위험은 제거되므로 무배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젠콘(Uniform General Charter)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 Trip Charter)의 경우에 사용되는 표준서식(Uniform General Charter)의 약칭이다. 이 표준서식은 다른 서식의 용선계약계약서 보다 훨씬 선주에게 유리한 서식의 계약서로서, Gencon으로 약칭되고 있다.

     

    조건부 선적품질조건(Sea Damaged Terms)
    SD Terms곡물류의 거래에 있어서, 선적할 때와 양륙할 때의 품질에 대해서 어느 당사자가 품질을 책임질 것인가의 조건부 선적품질조건을 말한다. 이는 해상운송 중에 발생한 바닷물 등의 조류 또는 응고(condensation) 등에 기인하는 품질손해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을 말한다.

     

    조건부 승낙(Conditional Acceptance)
    원 청약(Original Offer)의 거절과 새로운 청약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진 것으로 Counter Offer(반대청약)라고도 부른다. 이것을 받은 당사자가 무조건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된다. 이것에 대해 또 조건을 붙이면 Counter Offer에 대한 Counter Offer가 된다.

     

    조건부 신용장(Conditional L/C)
    신용장의 Special Inspection란에 당해 신용장의 이행이 개설은행이나 개설의뢰인의 일방적인 행위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신용장으로는 조건변경으로 해당부분의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지 않는 한 신용장 기준방식의 무역금융을 수혜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신용장 하에서 Irrevocable이라는 용어는 사실상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수입상의 의도에 따라 수출상이 행동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변형된 형태의 취소가능 신용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건부 신용장에서도 수출이행의 조건이 Buyer's Agent의 물품 검사가 합격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입상의 악의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조건부 오퍼(Conditional Offer)
    청약자(offeror)의 오퍼내용에 조건이 달려 있는 오퍼를 말한다. 즉, 이는 피청약자(offeree)가 수락(accept)할 경우에도 청약자의 단서(예:offer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 등)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청약의 유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조건부 취소불능신용장(Conditional Irrevocable Credit)
    취소불능신용장이긴 하나 조건 중에 선적을 보류하거나 매입을 보류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취소불능으로 볼 수 없는 신용장으로 신용장의 Special Instruction란에 당해 신용장의 이행이 발행은행이나 발행의뢰인의 일방적인 행위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문언을 포함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① Shipment is subject to further instruction(선적유보)
    ② The name of ship will be indicated(선박명 지정)
    ③ Negotiation is subject to further instruction(매입유보)
    ④ The invoice must be counter-signed by Buyer’s Agent, XXX Co.
    ⑤ Inspection is final at destination

     

    조기 자유화 프로그램(Early Harvest Program)
    중국-ASEAN FTA 골자에 중국측이 ASEAN측에 제공한 일방적인 관세철폐 품목이다. 중국은 상품양허 발효 전에 일부 농산물(HS01-08)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였다.

     

    조달(Procure)
    Incoterms 2010에서 새롭게 사용된 용어로서 거래물품이 일차산품일 경우 통상 화물은 운송 도중에 수 차례에 걸쳐 매매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때 그 연속거래의 중간에 있는 매도인은 물품을 선적하지 않고 이미 선적된 물품을 '조달(Procure)'하여 매수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다. 이렇게 물품을 선적할 의무를 대신하는 의무로 선적된 물품을 '조달'할 의무가 신설되었다.

     

    조세협약(Tax Convention)
    이중 과세의 방지를 위한 협약이나 그 밖의 국제조세협정 및 약정을 말한다.

     

    조속하역(Quick Dispatch)
    항구의 관행과 시기적 조건에 따라 될 수 있는 대로 신속하게 하역하는 것을 말한다. CQD(Customary Quick Dispatch)처럼 용선계약의 하역조건으로 사용되는 일이 많다.

     

    조악화물(Dirty Cargo)
    누출될 우려가 있는 액상화물(유류, 주류 등), 악취가 나는 피혁, 시멘트 등의 화물, 흡습성이나 용해성이 있는 소금, 원당 등의 화물을 말한다.

     

    조어음(Set Bill)
    외국무역의 대금결제에 이용되는 환어음은 운송 중에 분실이나 연착하는 우려에 대비하여 제1권(First of Exchange)과 제2권(Second of Exchange) 2통씩 작성되어 따로따로 송부된다. 제1권에는 「제2권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는 ○○에게 지급(second being unpaid pay to ○○)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2권에는 역으로 「제1권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는 ○○에게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조인트레이트(Joint Rate)
    국제복합 일관운송에서 단일통운임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 각 운송구간의 운임을 합산한 운임을 말한다.

     

    조정(Conciliation)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클레임의 해결 방법 중의 하나로서,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정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제 3자를 조정인(mediator)으로 하여, 이를 개입시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조정가격(Adjusted Value)
    역내가치포함 비율 공식 및 미소기준의 적용 목적상 관세평가협정 제1조 또는 제8조, 제15조 및 이들 조항의 주석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이는 수출국에서부터 수입국까지의 모든 서비스비용, 보험료, 운송비, 부과금 내지 경비를 제외한 가치를 가리킨다.

     

    조정관세(Adjustment Tariff)
    현행 관세법에서, 일시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세율을 조정하여 부과하는 관세.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환경보전·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 또는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기본관세에서 100% 이내의 관세를 더 부과할 수 있다.

     

    조정우선(Conciliation First)
    우리나라의 경우 조정은 중재절차상의 전단계로 인식하여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이 있으면 중재원의 사무국이 직접 선정하는 중재인으로 하여금 당사자 쌍방의 화해를 유도하고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절차는 중단되고 중재규칙에 의해 중재인 선정, 중재절차가 속행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중재절차에 들어가기 전 조정절차를 우선적으로 시도한다.

     

    조정인(Mediator)
    양 당사자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분쟁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의뢰에 따라 양방의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조정인을 말한다.

     

    조출료(Dispatch Money)
    정해진 정박기간 보다 빨리 하역이 종료한 경우 그 절약한 일수(Dispatch Day)에 대해서 선주가 하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한다. 항해용선계약(Voyage or Trip Charter)에 있어서는 CQD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하 및 양하에 필요한 정박기간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보통이다. 금액은 통상적으로 체선료(Demurrage)의 절반이다.

     

    조출료, 선주상여금(Dispatch Money)
    조출료란 용선계약서상에 정해진 정박기간 이전에 화주가 하역을 종료시킬 경우에는 체선료(demurrage)와는 반대로 선주가 화주(용선인)에게 단축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일종의 상여금을 말한다. 통상 조출료는 체선료의 1/2이다.

     

    조합기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조회(Inquiry)
    수입업자가 제품 수입 시 수출업자에 대하여 상품의 가격, 공급수량, 선적기간, 결제조건 등의 제시를 요구해 오는 경우를 말한다. 인콰이어리를 받은 수출업자는 수입업자가 요구하는 제반 사항을 기입하여 회답을 하며 필요 시에는 카탈로그나 견품 등도 송부해 준다.

     

    존속기간(Transition Period)
    양자세이프가드조치 자체를 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이른바 존속기간이라고 하며 관세철폐기간 등 일정기간을 설정한 뒤 그 기간의 만료된 이후에는 철폐되며 당사국간의 동의 없이는 양자세이프가드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종가세(Ad valorem Duties)
    관세의 산정에 있어서 과세표준을 중량에 두느냐, 가격에 두느냐에 따라 종량세(specific duties)와 종가세로 구분한다. 종가세란 화물의 가격을 과세의 기준으로 하여 그것에 대한 일정 비율(%)로 부과한다. 한편, 종량세는 수입품의 중량·개수·길이·용적 등의 일정 단위수량을 과세기준으로 정하는 관세를 말한다.

     

    종가운임(Valuation Charge)
    항공운송장(AWB)에 화물의 실제가격을 신고하면 화물운송 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화물가액의 일정비율로부터 종가요금이 가산되어 결국 종가운임은 손해배상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 요금이다.

     

    종량(관)세(Special Duties)
    종량세란 물품의 수량, 즉 개수·용적·중량·길이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이 종가세(advalorem duties)를 적용하고 있으며, 영화필름과 주정 등 일부 품목만이 종량세에 해당된다.

     

    종량세(Specific Duty)
    수입품의 중량, 용적, 개수, 길이 등의 일정단위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관세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관세는 종가세(Ad Valorem Duty)이다.

  •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14

    자가생산된 재료(Material that is Self-produced)
    상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되고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를 말한다.(한-미 FTA) 한국-칠레 FTA와 한국-싱가포르 FTA에서는 ‘중간재(intermediate materials)’란 용어로 사용되어 있는 반면, 한국-미국 FTA에서는 ‘자가생산된 재료(material that is self-produced)’로 규정되어 있다. 한국-EFTA FTA 및 한국-ASEAN FTA에서는 동 용어의 규정이 협정문 상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원산지 인정기준시 비록 중간재 혹은 자가생산된 재료관련 조항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해석상 이와 동일한 인정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자가인수(Shipside Delivery)
    수하인이 자기의 책임하에 하역업자에 의뢰하여 직접 선측에서 화물을 인수하는 양하하역의 형태를 말한다. Alongside Delivery라고도 한다.

     

    자동선별시스템(Automated Targeting System, ATS)
    화물 및 승객의 정보를 사전에 입수 분석하여 테러 위험이 화물 및 승객을 가려내는 미국의 컴퓨터 시스템이다.

     

    자동수입쿼터제(Automatic Import Quota System, AIQS)
    수입승인 방법의 하나로, 정부에 수입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자동적으로 수입할당을 해 주는 것이다.

     

    자동승인품목(Automatic Approval Items, AAI)
    수입승인제도의 하나로, 할당한 외화자금의 범위 안에서 특정품목의 수입을 자유롭게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이다. 외화를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고 수입업자가 시기에 적합한 수입을 할 수 있으며 산업자원의 국제경쟁력을 강화, 촉진하는 장점이 있다. 이 제도와 대립되는 것으로 수입외화자금할당제가 있는데, 이것은 통상 지식경제부장관이 수입업자 또는 수요자의 신청에 따라 외화예산의 책정범위 안에서 개별적으로 외화자금을 할당하는 제도이다. 수입자동승인제는 무역·환자유화를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가에서 일반적으로 그 비중이 크고, 외화자금할당제는 무역·환관리제를 엄격히 고수하고 있는 저개발국가에서 그 비중이 크다.

     

    자동증액보험약관(Peak Cover Clauses)
    가격변동이 격심한 국제상품의 경우의 특약이다. 선적일과 특정의 위험종료일까지의 기간에 가격이 급등한 경우에는 보험금액을 증액한다는 약관이다. Automatic Increased Value Clause라고도 부른다.

     

    자동현행동결(Ratchet)
    한번 자유화 수준을 높이면 이를 다시 후퇴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현재 시점에서의 제한조치 동결을 의미한다. 자동현행동결은 실제 개방수준에 구속되나, 현행동결(standstill)은 유보 내용에 구속된다. 따라서 자동현행동결의 경우는 국내 법령상의 제한과 협정상의 제한상의 괴리(Binding Gap)가 없으나, 현행동결의 경우에는 존재 할 수도 있다('역진방지' 참조).

     

    자매선약관(Sister Ship Clause)
    동일 소유자의 2척 이상의 선박이 서로 충돌한 경우에 자기 자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보험에서는 산정된 배상금을 보험자가 보상하는 약관이다.

     

    자본거래(Capital Trade)
    자본거래와 관련된 외국환거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이루어지는 직접투자와 대부 및 차관 원금의 지급 등을 말하는데, 외국환결제가 발생하는 자본거래·현금 및 상업차관·외국인 직접 또는 합작투자·은행차관·차관원금 지급·리파이낸스 등이 있다.

     

    자본수지(Balance of Capital Account)
    한 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이루어지는 자본거래의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투자수지와 기타 자본수지로 구성된다. 이는 한 나라의 민간이나 정부가 타국으로부터 차입 등의 방법으로 외화를 도입하거나 해외에 신용공여 등의 방식으로 외화를 유출하여 발생하게 되며, 경상수지와 함께 중요한 국제수지이다.

     

    자사선(Owned Vessel)
    용선운항하고 있는 선박과 구별하여 자사소유의 선박을 말한다.

     

    자산관리상품(WMP; Wealth Management Products)
    ‘Wealth Management Products’의 약자로, 한국의 실적배당형 상품과 유사한 중국형 자산관리 상품의 일종이다. 이는 중국의 그림자 금융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상품 중 하나다. 은행이 대출채권을 신탁회사에 넘기면 신탁회사는 이를 각종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상품인 WMP로 만들고, 다시 은행이 WMP를 받아 시중에 판매하는 방식을 취한다. 사실상 은행이 신탁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지만, 은행의 재무제표에는 ‘대출’로 계상(計上)되지 않아 그림자 금융으로 분류된다. 즉 은행은 재무제표에 대출로 계상하지 않으면서 대출이자를 챙기는 셈이다.

     

    자연발화(Spontaneous Combustion)
    외부적 원인이 없이 물품 자체의 성질 또는 고유의 하자로 인해 스스로 발화하거나 폭발하는 것을 말한다. 석탄, 대마, 양모 등이 자연발화하는 일이 있다.

     

    자연소모(Ordinary Wear and Tear)
    화물 또는 선박 등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소모 또는 노휴소모를 말한다. 화물의 자연소모는 화물의 성질과 구별하기 어렵다. 영국해상보험법(M/A) 제 55조 2항 c에서는 화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과 마찬가지로 보험의 목적의 통상의 자연소모를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약이 없으면 보상되지 않는다.

     

    자유경쟁론
    아담스미스(Adam Smith)가 주장한 이론으로 중심사상은 자유경쟁을 통해서 산업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자유경쟁은 생산기술의 혁신과 경영방법의 개선처럼 산업발전의 유일한 활력소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국내에서 기업 간의 경쟁을 통해서 국내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외국과 무역하는 과정을 통해서 해당 산업들을 국제적 자유경쟁에 맡기면 이 또한 경제발전에 유익하고 경쟁 참여자한테도 이득이 된다는 주장이다.

     

    자유매입 신용장(Freely Negotiable L/C)
    수출지의 Nego은행을 수출상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하며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신용장이라는 의미에서 이를 General L/C, Nego은행이 개방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Open L/C라고도 부른다. 이 신용장 하에서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을 받고 있는 자는 어음의 발행인(Drawee), 어음의 배서인(Endorser) 등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신용장의 개성은행은 수출지의 매입은행으로부터 “수출상의 선적서류를 우리 은행이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매입 통보를 받을 때까지는 어떤 은행이 매입은행이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며 수출상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어음을 분할하여 둘 이상의 은행에 분할 Nego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신용장의 일반적인 특징은 첫째, 개설은행과 Nego 은행은 무예치환거래 은행이 원칙이고, 둘째, 수출자가 발행한 어음의 양도에 의하여 대금의 최종 수취인이 결정되므로 어음부 신용장이 필연적이며, 셋째, 수출상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중 Nego할 가능성을 봉쇄하고 선의의 매입은행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Nego시에 반드시 신용장 원본을 회수하여 그 뒷면에 Nego 사항의 배서를 의무화하고 있다.

     

    자유매입신용장(Open Credit, General Credit)
    매입은행에 아무런 제한이나 지정이 없는 신용장으로 보통신용장(general credit), (open credit), 매입은행개방신용장(circular negotiation form) 혹은 자유매입신용장(freely negotiable L/C)이라 하며, 동 신용장 하에서 발행은행의 지급확약을 받고 있는 자는 어음의 발행인(drawer), 어음의 배서인(endorser), 어음을 선의로 취득한 자(bona fide holder)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① 발행은행과 매입은행은 무예치환거래은행이 원칙이다.
    ② 수출업자가 발행한 어음의 양도에 의하여 대금의 최종 수취인이 결정되는 어음부신용장이다.
    ③ 수출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중매입할 가능성을 봉쇄하고 선의의 매입은행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매입의뢰 시 반드시 신용장 원본을 회수하여 그 이면에 매입의뢰사항의 배서를 의무화한다.

     

    자유무역위원회(Free Trade Committee)
    한-칠레 FTA협정의 이행을 보장하고 그 이행 결과의 평가 및 감독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양 당사국의 각료급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이를 ‘자유무역위원회(FTC)’라고 한다.

     

    자유무역지구(Free Port District)
    같은 항구의 일부를 떼어내서 화물의 장치, 보수, 조립 등의 작업은 인정하지만 가공, 제조나 거주를 인정하지 않는 지구를 말한다.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자유로운 제조∙유통∙무역 활동 등이 보장되는 지역을 말한다.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지정된 구역으로, 대외무역법∙관세법 등 관계법률에 의한 규제를 완화하여 자유로운 무역활동이 보장한다.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의 한 형태로 당사국간의 상품 및 서비스 교육에 있어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들을 상호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이다.

     

    자유약관(Liberty Clause)
    자유로 선택하는 권리(Option), 즉 몇 개의 선택 중에서 하나를 자유로이 선택하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Seller's Option, Buyer's Option 등이 있다.

     

    자유재량권유보조건(Optional Stowage Clause)
    화물의 적부 장소에 대해서 선박회사가 자유재량권을 갖는 조건이다. 이 조건부 선하증권의 경우, 갑판적으로 하느냐 선창 내 적부로 하느냐는 선박회사측이 선택한다.

     

    자유합의(Voluntary Reference)
    중재는 분쟁 당사자가 그들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합의된 결과, 그들 자신이 선임하는 사인(私人)인 판정자(중재인)에게 분쟁을 해결할 것을 부탁(refer)함으로써, 양 당사자가 그러한 판정의 결과에 복종하기로 하는 제도이다. 소송은 일방의 당사자에 의하여 제소되고, 국가가 위임하는 재판관에게 분쟁사건의 해결이 부탁되며, 상대방은 피고의 입장에서 이에 대해 복종하도록 강제되는 제도이다.

     

    자유항(Free Port)
    중계무역, 중계가공무역의 촉진을 위하여 이 항에 출입하는 화물에 대해서 모든 관세를 지급하지 않는 자유항구(Free Port Quarter)를 말한다. 자유항에는 네 가지 종류 즉 자유항시(Free Port Town or City), 자유항구(Free Port Area), 자유무역지구(Free Port District), 외국무역지대(Foreign Trade Zone) 등이 있다.

     

    자유항구(Free Port Area)
    항의 일부를 떼어내서 화물의 가공, 제조는 인정하지만 거주를 인정하지 않는 구역을 말한다.

     

    자유항시(Free Port Town or City)
    항 전체를 관세구역 외로 하고 그 지역 내에 거주를 인정하고 화물의 장치, 소비, 가공, 제조 등에 관해 모든 자유를 인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자유화물(Open Cargo)
    해운동맹은 화물의 대부분에 대하여 표정운임율(Tariff Rate)을 정하고 있는데, 이 표정운임율에 구속 받는 화물을 Closed Cargo라고 부르는데 대하여 미곡이나 시멘트 등처럼 계약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제외화물(Exception Cargo; Free Cargo)을 Open Cargo라고 부른다. 따라서 Open Cargo는 비동맹화물(Non-conference Cargo)이므로 각 선박회사가 자유로이 운임(Open Freight; Open Rate)을 결정할 수 있고 동맹하주도 자유로이 비동맹선에 적재할 수 있다.

     

    자율규제기구(Self Regulatory Organization)
    증권∙선물시장 등 금융서비스업자 또는 금융기관에 대해 규제 또는 감독권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구로서 국내 기관의 경우 광고내용에 대한 심사권을 행사하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율규제협정(Voluntary Restraint Arrangement)
    특정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상대국가에 대해 특정상품의 수출을 일정 수준까지 제한하기로 합의해준 협정. VRA는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소위 민감 품목(Sensitive Sectors)에 대해 활용되었다.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수출자가 특정서식에 의하여 발급하는 경우와 상업송장 등 상업서류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 증명 문구를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발급하는 증명서이다.

     

    자율발급제(Voluntary issuing)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작성∙서명하여 발급하고 수입국 세관이 사후적으로 이를 검증하는 방법을 말한다. 한-칠레, 한-미, 한-EFTA, 한-EU FTA 등에서 자율 발급제을 택하고 있다.

     

    자율소요량계산제도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원재료의 양(단위실량)과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손모량을 합한 개념을 소요량이라고 하며, 관세환급을 신청할 경우 환급신청자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소요량을 자율적으로 산정하여 이를 환급액 산출에 사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작업완료예정일(ETC)
    Estimated Time of Clearance의 약어이다. 하역작업이나 수입통관의 완료예정일을 표시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작업일(Working Day)
    항만에 있어서 본선의 하역작업일은 각항의 상황, 관행 등에 따라 다르지만, 당해항에 있어서 통상의 하역일을 작업일이라고 부르고 축제일을 제외한 일자를 말한다. 항해용선계약에서는 정박기간에 작업불능일을 삽입하는가의 여부를 명시한다.

     

    잔교(Pier)
    선박의 접안을 위하여 육지에 붙여 있는 구조물을 말한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자연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먹이사슬을 통해 동식물 체내에 축적되어 면역체계 교란, 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초래하는 유해물질로 대부분 산업생산 공정과 저온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며 주요 물질로는 DDT, 알드린 등 농약류와 PCB, 헥사클로로벤젠 등 산업용 화학물질, 다이옥신, 퓨란 등이 있음. 2001년 5월 12개 POPs를 규제하기 위한 스톡홀름 협약이 채택되었다.

     

    잔액어음발행 신용장(Straight Draft L/C)
    수출자가 제시한 상업송장 금액 전부에 대하여 어음을 발행하는 신용장을 Straight Draft L/C라 하는데, 상업송장은 당해 선적분 상품가액 전부에 대하여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분할선적 허용 신용장에서는 당해 분할선적분이 이에 해당하며 대부분의 화환신용장은 이 범주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신용장에 다음 문구가 기재되어 있거나 아무 기재가 없을 때는 모두 전액어음 발행조건으로 해석한다. “by negotiation of your draft at sight drawn on for 100% of invoice value.”

     

    잔존수입제한(Residual Quantitative Import Restriction)
    GATT에 위반되어 행하여지고 있는 수입제한을 말한다. GATT는 가맹국에 대해서 모든 수입수량제한의 철폐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국내산업보호 등의 이유로 어느 국가도 약간의 잔존수입제한품목이 있다.

     

    잔존화물(Remaining Goods)
    피보험화물이 해난에 의해 분손이 발생한 경우에 손상을 입지 않고 무사하게 남아 있는 화물이다.

     

    잠수함 특허(Submarine Patent)
    출원 후 고의적으로 특허의 성립을 지연시키다가 갑자기 성립시키는 특허이다. 잠수함 특허를 통해 제3자가 특허권에 포함되어 있는 발명을 사용하거나 동 발명을 이용한 제품이 시장에서 성공하기를 기다렸다가 특허를 성립시켜 특허권 침해를 근거로 들어 로얄티를 청구한다.

     

    잠재손해(Concealed Damage)
    어느 운송구간에서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는 컨테이너화물의 손상을 말한다. 복수운송인 사이의 화물의 수도는 컨테이너의 동일성 및 외관상태 만을 확인한다. 따라서 최종수취인이 컨테이너를 개봉한 시점에서 비로소 화물의 손상이 발견되어 그 손상이 운송의 어느 단계에서 발생하였는지가 불명한 경우의 손상을 말한다.

     

    잠정가격신고
    가격신고를 하는데 신고할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잠정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잠정가격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거래관행상 거래성립 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가격이 정하여지는 원유, 곡물, 광석 등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때에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② 거래가격을 구성하는 금액이 수입신고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에 정하여질 수 있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③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경우이다.

     

    잠정세율(Provisional Tariff)
    특정화물에 대해 일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일정기간 기본세율 대신에 적용되는 세율을 말한다. 긴급대량수입을 필요로 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자극을 주기 위하여 일정기간에 한하여 적용되는 기본세율보다 저율의 세율을 말한다.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개시된 경우로서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것을 명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조치이다.

     

    장기수출금융(Long-term Export Finance)
    선박, 프랜트 수출 등에 필요한 장기간의 수출금융을 말하는데,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취급한다.

     

    부결제 (Open Account or Account Current or Running Account)
    일반적으로 무역대금결제 중 후지급 결제방법 중 하나로 수출입거래가 빈번한 경우 대금결제를 장부상에 상쇄 정리한 다음 일정 기간(6개월 또는 1년마다) 말에 그 차액만을 청구하는 결제방법이다.

     

    척(長尺)화물(Bulky Cargo)
    교량, 철도레일이나 목재처럼 길이가 30feet 이상 되는 장척(長尺)의 화물을 말한다. 장척화물에 대해서는 중량화물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하역작업상 특별한 불편을 준다는 등의 이유로 일정률의 할증운임을 부과한다. 할증방법은 중량화물의 경우와 거의 같다. 어느 화물의 한 개의 중량, 용적 및 길이 모두가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중에서 운임산출액이 가장 큰 것을 적용하는 것이 보통인데, 두 개의 할증방법을 병용(倂用)하는 경우도 있다.

     

    장척물할증(Lengthy Charge)
    정기선 운임에서 길이가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에 대해 할증하는 것으로서, 선사는 화물의 선적 및 양하 시 발생되는 제반비용을 할증료를 받는다.

     

    장척할증료
    '장척화물할증' 참조.

     

    장척화물할증(Long Length Surcharge)
    장척화물(Lengthy Cargo)에 대하여 징수하는 할증운임을 말한다.

     

    장치기간(Duration of Storage)
    보세화물을 보세구역에 장치해 둘 수 있는 법적으로 최대한 허용된 기간을 말하며, 보세구역의 성격에 따라 기간에 다소 차이가 있다.

     

    장치허용기간(Free Storage Time)
    수입화물의 통관절차를 위하여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고 보세지역에 화물을 장치할 수 있는 일정기간을 말한다.

     

    재고매매(Stock Sale)
    재고품을 매매의 대상으로 하여 자기 창고 또는 영업창고 내에 보관, 재고로 되어있는 상태로 인도되고 일정한 가격이 설정되는 매매이다.

     

    재고잔류조건 청약(Offer Subject to Prior Sale)
    재고잔류조건 청약은
    ①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했을 때(또는 발신되었을 때) 미판매 재고가 남아 있는 분에 한해 유효하다는 조건으로 발행된 오퍼이다.
    ② Free Offer의 일종이며, “재고잔류조건오퍼” 또는 “선착순매매조건오퍼”라 부른다.
    ③ 한정된 물량을 다수인에게 오퍼한 경우나 또는 매기가 활발한 물품의 경우에 흔히 발행되며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라고도 한다.

     

    재고잔류조건부 청약(Offer Subject to Being Unsold)
    매수인이 많거나 제조업자의 공급 및 재고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선착순 판매조건 오퍼 또는 재고잔류조건부 청약을 발송하는데, 이 청약을 받은 자로부터 승낙의 통지를 할 때에 아직 상품이 매진되지 않고 재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재단봉제기준(Cut & sew criteria)
    섬유류의 원산지 결정에 사용되는 기준으로 최종제품의 재단 및 봉제공정이 수행된 국가가 원산지가 되는 기준을 말한다. '단일 실질적변형(Single substantive transformation criteria)'이라고도 한다.

     

    재래선
    컨테이너운송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정기선을 말하며, 풀 컨테이너(Full Container)선 및 세미 컨테이너(Semi-Container)선에 대비되는 선박이다.

     

    재래화물선(Conventional Ship)
    컨테이너선과 대비되는 일반화물선(general cargo ship)으로 컨테이너를 운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지 않는 선박으로 주로 일반잡화를 주대상으로 설계한 선박이다.

     

    재매입(Re-negotiation)
    매입제한신용장을 수출신용장으로 받은 수출업자는 일단은 매입은행의 선택권을 유보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에 1차 매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신용장에서 제한한 은행으로 재매입(renego)이 이루어지게 된다.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 F/S)
    한 회사의 재정상태를 표시하는 회계서류로서, 중요한 재무제표에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있다.

     

    재발동금지
    특정수입품에 FTA 협정상의 양자세이프가드조치가 발동되었다면, 이후 동일 수입품에 대해 다시 세이프가드조치가 발동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재보험(Reinsurance)
    보험자가 인수하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일부 또는 전부 다른 보험자에 이전할 목적으로 체결하는 보험을 재보험이라고 한다. 원보험을 원수(元受)보험이라고 한다. 재보험은 원수보험자가 그의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금과 관련비용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이다.

     

    재선적(Reshipment)
    외국에서 온 화물을 양하한 후 수입절차 미필의 보세의 상태로 보세지역 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선박에 선적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재수입(Re-Import)
    해외에 수출된 화물을 다시 자국에 수입하는 것이다. 재수입된 화물이 보세공장의 제품이고 그의 수입이 관세법에 정한 재수입 면세의 요건에 해당할 때는 관세가 경감된다.

     

    재수입면세(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for reimport)
    우리나라로부터 수출된 물품으로서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해외시험 및 연구목적으로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재수출(Re-Export)
    자국에 수입된 화물을 재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가공된 화물 또는 수출입화물의 용기라든가, 수선된 화물에 있어 수입허가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수출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감면된다. 또는 우리나라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이내에 수출되면 관세가 경감된다.

     

    재수출·환적 원산지증명서(Re-export/Transshipment Certificate of Origin)
    운송상의 이유 등으로 생산국이 아닌 나라를 통과하는 경우에 그 국가에서 단순히 경유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그 자체가 원산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 법령의 기준에 의하면 원산지를 엄격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재수출감면물품(Reduction or Exemption of Customs Duties for Re-export)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이다.

     

    재수출면세(Duty Exemption on Temporary Importation)
    수입물품이 성능이나 형태 등에서 계약과 상이하거나 중계무역 등을 이유로 다시 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과해야 할 관세 등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재실시권(Sublicense)
    기술제휴제약에 있어서 실시권을 허락 받은 Licensee가 부여 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재용선(Sub Charter)
    용선자가 자기의 용선한 선박을 다시 제3자에게 항해용선 또는 정기용선해 주거나 개품운송계약에 의해 제3자의 화물의 운송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Sublet라고도 부른다.

     

    재정관세(Revenue Duties)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한 관세로서 개발도상국이 많이 채용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선진국에서는 국내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보호관세(Protective Duties)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재정상태(Financial Status)
    신용조사대상품목의 하나로서 Capital 항목 하에 조사한다. Financial Standing, Financial Positions 라고도 부른다.

     

    재정환율(Arbitrage Rate)
    매매 기준율(basic rate)과 크로스 환율(cross rate)로부터 간접적으로 산출되는 자국통화와 제3국 통화간의 환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미국 달러화에 대한 한국의 원화환율이 $1=1,300원이고, 미국 달러화에 대한 일본의 엔화환율이 $1=130엔인 경우를 가정해보면 일본 엔화에 대한 한국의 원화 환율는 100엔=1,000원이 되는데, 이를 재정환율이라고 한다.

     

    재조물배상책임보험(PL Insurance)
    제품이 갖추어야 될 안정성이 결여되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Product Liability의 약어로 P/L이라고 한다. 제조물 책임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 물적, 정신적 피해까지 제조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제도이다. 제조자는 P/L보험에 부보하면 보험자가 배상금을 지급한다.

     

    재판관할약관(Jurisdiction Clause)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그 해결을 재판에 맡기는 경우 특정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재판관할조항(Jurisdiction Clause)
    무역계약 체결 시 분쟁해결을 중재에 의하지 않을 경우 어느 특정 국가의 관할 법원으로 정할 때 삽입되는 조항을 말한다. 예를 들면,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관할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Jurisdiction: The Courts the Republic of Korea shall have jurisdiction over all dispute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execution, interpretation and performance of this contract and the parties shall waive any other forum to which they might be entitled by virtue of domicile or otherwise.

     

    재판청구기한의 연장(Time Extension)
    화주가 선박회사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정식 클레임을 제기하였으나 여타 사정으로 전기(前記)한 기간 내에 처리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화주는 정식으로 재판청구를 할 수도 있겠으나 양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화물손해에 대한 운송인의 배상이 1년 이내에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① 배상책임은 있으나 그 금액을 결정하지 못했을 때 ② 부분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금액을 조정 중일 때 ③ 운송인 측에서 방치하고 있을 때 ④ 화주 측에서 청구 후 망각하거나 방치하고 있을 때 ⑤ 기타 사유 등이다.

     

    재화능력(Shipping Capacity)
    선박이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Cargo Capacity라고도 부른다.

     

    재화용적(Cargo Capacity)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선박의 능력 즉, 전용적을 말한다.

     

    재화중량톤수(Dead Weight Ton, DWT)
    선박의 매매, 용선료의 적용기준이 되는 톤수로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 중량이다.

     

    저율관세할당제(Tariff Rate Quotas, TRQ)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종의 이중관세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저율관세할당물량', '관세율쿼터', '시장접근물량'이라고도 한다. 농산물개방에 있어서 저율관세할당제(TRQ)의 증량문제는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는 TRQ이 늘어나면 그만큼 저율의 관세가 부과된 수입농산물의 양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저작권(Copyright)
    법에 의하여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은 보통 재산권과 인격권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인격권의 경우 양도가 불가능하며 일신전속성을 지니고 있다. 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이 있으며 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있다.

     

    저작권조약(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정보통신기술발달에 대응하여 베른협약이 저작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6년 12월 WIPO에서 채택되었으며, 기술적 보호조치, 권리관리정보 등 디지털 시대에 새로이 등장한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어 WPPT와 함께 속칭 “Internet Treaties"라 불리기도 한다.

     

    저작인접권(Neighboring rights/ Related rights)
    음반제작자, 실연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각 인접권자에게 다른 권리가 부여되며 통상 저작물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차적 권리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에게 보다 제한적인 권리가 주어진다.

     

    적법담보(Warranty of Legality)
    해상보험계약에 있어서 내항담보와 함께 묵시되어 있는 담보로서 밀수무역이 아니고 또한 피보험 항해사업이 합법적이라는 것 등이 전제되어 있다.

     

    적부(Stowage)
    선박의 안정과 화물의 보호라는 면에서 선박내의 적절한 장소에 화물을 쌓아 화물이 무너지거나 이동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을 말한다.

     

    적부감정서(Stowage Survey Report)
    해상운송에서 화물의 손상 및 클레임의 발생에 대비하여 본선에 화물을 적재한 후 감정인(General Surveyor)에게 화물적부상태의 감정을 의뢰한다. 적부상태에 대하여 감정결과 이상이 없다는 감정인의 감정증명서를 받는데 이 증명서를 적부감정서라고 말한다.

     

    적부도(Stowage Plan)
    본선의 선창에 화물이 적재된 상태를 나타낸 도면을 말한다. 각 선창담당의 항해사와 협의하여 각 선창의 화물적부의 개략위치, 하인, 포장형태, 품명, 수량, 톤수 등을 상세하게 기입한다. 양륙지에 있어서 하역관계자의 하역작업상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적부비 및 정돈비 포함 본선인도(FOB Stowed and Trimmed)
    FOB 조건에 적부비용 및 화물의 정돈비가 포함된 조건이다.

     

    적부비용(Cost of Stowage)
    적부작업은 선주의 사용인인 Stevedore의 책임하에 행하여지지만, 용선계약에서 용선자 스스로 Stevedore를 임명하여 적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적부비용(Stowage Charge)도 위험도 용선자가 부담한다.

     

    적부비포함 본선인도(FOB Stowed)
    FOB의 변형으로서 특수화물의 경우에 적부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적부인(Hold Man)
    본선선창에서 화물의 안전을 위하여 화물의 적부나 양하작업을 하는 하역인부를 말한다. 정기선에 의한 운송에서는 선적대리업자(Shipping Agent)가 고용하고, 부정기선에 의한 운송에서는 하역조건에 따라 운송인 또는 용선인이 고용한다.

     

    적색선하증권(Red B/L)
    선하증권과 보험증권을 결합한 것으로서 전체가 적자로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붙은 명칭이다. 이 경우 선박회사는 자기가 발행하는 적색선하증권에 대하여 일괄보험을 부보한다.

     

    적요란(Remarks)
    화물을 본선에 적재할 때에 본선 측과 하주 측의 검수인이 화물의 외관상 사고(고장)를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기입하는 곳을 말한다. 고장문언이 본선수취증(M/R; Mate's Receipt)의 적요란(Remarks)에 기입하여 발행된 선하증권을 고장선하증권(Foul B/L or Dirty B/L)이라고 한다.

     

    적재(Loading)
    화물을 본선의 갑판 위 또는 선창 내에 내려놓는 것으로서 On Board라고도 한다. 따라서 양화기로 적하품이 끌어 올려있는 동안은 정식으로 Loading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FOB, CIF 조건의 경우 Incoterms에서는 '본선적재(on Board)'된 그 시점을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의 위험부담의 분기점으로 간주하고 있다. 컨테이너화물을 적입하는 작업(Vanning, Stuffing)을 Loading 이라고도 부른다.

     

    적재마감일(Closing Date)
    특정선박에 화물을 적재하는 최종마감일을 말한다.

     

    적재비용(Loading Charge)
    부선 또는 암벽에서 양화기가 화물을 끌어 올려 선창 내에 내려 놓을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이다. 장치장에서 선측까지 화물을 운반하는 비용을 선적비용(Shipping Charges)이라 하고 양자는 구별된다. 개품운송에서는 적재비용은 운임 중에 포함되므로 운임부담자가 이 비용을 부담한다. 용선운송에서는 선사, 하주 중 누가 부담하는가를 특약에서 명시하여야 한다.

     

    적재중량톤(Deadweight Tonnage)
    2,240파운드를 1톤으로 하여 표시된 선박의 운반능력, 즉 실제로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물의 중량톤을 말한다. DWT라고 약칭한다.

     

    적출(Unpacking)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끄집어내는 것을 말한다. 'Devanning', 'Unstuffing' 이라고도 부른다.

     

    적하가격신고서(Valuation Form)
    공동해손이 성립되었을 때 화물의 공동해손 부담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화물의 순시장가액(통상송장가액)으로부터 착불운임, 수입세, 양하비 등의 제비용을 공제한 가액이 기입된다.

     

    적하능력(Cargo Capacity)
    화물을 적재할 선박의 능력을 말하며, 선적능력(shipping capacity)이라고도 한다.

     

    적하명세목록(Freight List)
    적하명세목록에는 각 적하품의 품명, 수량, 용적, 하인, B/L번호, 송장번호, 송하인, 수하인 등 이외에 운임율, 부대비용, 운임지급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것은 선주 및 선사 측에서 작성하여 양륙지에 보낸다. 적하목록(Manifest) 작성을 위한 자료가 된다.

     

    적하모험임차(Respondentia)
    Maritime Loan과 동의어이다. 선박의 항해 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선박, 운송비 및 적하품을 저당물로 잡히고 그 저당물이 목적지 도착을 조건으로 갚는 소비임차이다.

     

    적하목록(Cargo Manifest, M/F)
    화물의 선적이 완료되면 선사 또는 선적지 대리점에서 적재된 화물의 화물명세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를 적하목록이라고 한다. 세관은 이것을 근거로 적재화물을 파악하고 화물의 단속이나 과세를 하게 된다.

     

    적하보험(Cargo Insurance)
    해상보험 중에서 보험의 목적물이 적하물에 해당되는 보험을 말한다. 이는 해상보험 중에 선박보험(hull insurance)과 함께 대종을 이루고 있다.

     

    적하비 선주무책임조건(Free In, FI)
    해상운송계약에 있어서 선적 시의 선내 하역비는 화주가 부담하고 양하 시의 선내 하역비를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을 말하며, 주로 재래선박을 이용하는 Bulk Cargo에 이용되는 조건이다.

     

    적하비 선주책임조건(Free Out, FO)
    해상운송계약에 있어서 선적 시의 선내 하역비는 선주가 부담하고 양하 시의 선내 하역비는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을 말한다. FI조건에 반대되는 용어로서 “The owners are free from taking the cargo out of the vessel”의 생략형이다.

     

    적하품(Consignment)
    위탁판매의 목적물 또는 운송의 위탁, 운송위탁품의 뜻으로 사용된다. 육·해·공의 선적품의 뜻으로도 사용된다.

     

    적합성 판단제도(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기술규정 또는 표준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절차. 적합성 판단(평가)제도는 특히 표본추출, 시험 및 검사, 평가, 검증 및 적합보증, 등록, 인증과 승인, 그리고 이들의 결합을 포함한다.

     

    적합성평가(Conformity Assessment)
    제품, 공정, 서비스, 시스템 등이 기술규정 및 표준과 관련된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시험, 검사, 인증, 승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평가행위이다.

     

    전대신용장(Packing Credit)
    수출업자가 계약상품의 생산집하 및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장 개설의뢰인이 통지은행에 일정한 조건하에 수출업자(수익자)에게 수출대금을 선불(advance payment)을 해 주도록 허용한 신용장을 Packing Credit라고 하며, 이 선불허용 약관이 붉은 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 Red Clause Credit 이라고 한다. 수출업자가 신용장에 의하여 수출할 경우 수출화물의 제조, 가공, 집하자금을 자기 자금으로 충당하지 못할 때에는 수출지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해야 하는데, 이 차입이 항상 순조롭게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수출업자의 제조, 가공, 집하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입업자의 의뢰에 의하여 신용장면에 통지은행에 수익자에 대한 수출대금을 선지급할 것을 인정하고 그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장을 전대신용장이라고 한다.

     

    전도금(Advance)
    화물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액의 일부를 선지급(Payment in Advance)하는 것을 말한다. Price Advance(가격인상)처럼 Advance는 「가격을 인상하다」의 뜻도 가지고 있다.

     

    전략물자(Strategic Item)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및 기술 등이다. 세부품목은 지식경제부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로 지정∙고시되며, 이들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전략물자는 단순히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물품∙기술 등이 포함된 개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용품이라도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다.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Catch All)
    대량살상무기(WMD), 미사일, 무기류를 개발 또는 생산하려는 우려가 있는 국가나 단체 등에게 전략물자의 이전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출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제도로, 이는 무역활동의 지속을 위한 국제 규범을 준수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만들어진 지침에 위하여 구축되었는데, 호주그룹(Australia Group, AG), 미사일 기술수출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 바세나르 체제(The Wassenaar Arrangement)와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체제인 원자력공급국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NSG), 등의 국제기구가 그들이다.

     

    전량검사
    수입통관 시 우범성이 있거나 불성실업체에서 수입신고한 물품,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 종량세 물품, 기타 일부 선별검사로는 물품의 수량, 규격, 성질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정한 물품(다만, 외견상 내용물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은 전량검사를 생략한다)에 대해서는 전량검사를 실시한다.

     

    전매조항(Product Release Clause)
    수출상품이 현지 수입업자의 고의적인 상품인수 거절이나 저작권 및 상표권 등의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시에 이와 같은 분쟁발생 시 현지에서 상표권 등과 관계없이 제3자에게 전매할 수 있도록 계약상에 명시하여 두는 조항을 말한다.
    (예문: In the event of cancellation of this contract or rejection of the goods, seller shall be entitled to resell or otherwise dispose of the goods to third parties, regardless of patent, trade mark, design, utility model, copy right etc.. Thereon buyer shall not raise any objection to such disposition.)

     

    전문무역상사
    중소기업의 물품을 구매하여 판매하거나 또는 수출 프로세스 전체를 일괄적으로 수출대행하거나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문의 역할까지도 할 수 있는 무역 Know -how가 풍부한 무역 전문기업을 말한다. 기존의 종합무역상사 제도가 폐지된 이후 수출능력이 부족한 중소제조업체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지원을 받는 업체이다.

     

    전문무역상사제도
    기존의 종합무역상사 제도가 폐지되고 새롭게 운영되는 제도로 수출에 대한 노하우(Know-how)가 풍부한 업체 약250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전보(Telegram)
    Cable이라고도 부른다. 국제전보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보통어 및 암어이다. 보통어(Plain Language)에는 국제전보에 사용하는 것을 인정한 국어, 상용어, 암어 등이 있다.
    국제전보의 취급지정(Class)에는 ① 통상전보(ORD; Ordinary Telegram) ② 서신전보(LT; Letter Telegram), ③ 지급정보(URG; Urgent Telegram), ④ 무선전보(Radio Telegram), ⑤ 모사전보(Facsimile Telegram)등이 있다. 국제전보의 요금을 계산함에 있어 과금어수의 산정은 종류(통상정보(ORD) 제외), 수신인의 주소, 성명, 본문과 서명(본문에 서명하였을 경우)까지 계산한다.

     

    전부보험(Full Insurance)
    보험금액이 보험가액(Insurable Value)과 일치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전부용선(Whole Charter)
    선복의 전부를 계약의 대상으로 하는 용선계약으로서 정기용선계약과 대부분의 항해용선계약은 이 전부용선에 해당된다. 일부용선(Partial Charter)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전선하증권(Back Date B/L)
    실제 선적일자보다 앞서 발행되는 선화증권을 말한다. 수출업자는 화물적재일자가 신용장상의 선적일자보다 며칠 늦으면 신용장상에 요구된 일자로 맞추기 위해 편법으로 선사나 선박대리점에 요청하여 선사의 묵인 하에 실제 적재된 일자보다 그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진 것처럼 선화증권에 선적일자가 명기된다. 이는 불법이며 항만청에서 이를 알게 되면 선사에 벌과금이 청구된다.

     

    전손(Total Loss)
    해상보험에 부보된 화물이 위험에 의해서 전부가 멸실되어 그 시장 가격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Actual Total Loss(현실전손)와 Constructive Total Loss(추정전손)로 분류되는데, 추정전손은 보험의 목적물이 현실적으로 전멸되지 않았더라도 그 손해 정도가 본래의 효용을 상실하거나 또는 구조되어도 그 비용이 구조 후의 시장가격을 초과함으로써 전손에 준한 것으로 추정되었을 경우를 말한다.

     

    전손(Total Loss)
    해상보험에 부보된 화물이 위험에 의해서 전부가 멸실되어 그 시장 가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이것을 전손이라 한다. 전손에는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과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이 있다. 해상보험의 목적물인 부보화물이 현실적으로 전멸되거나 그 손해의 정도가 상품가치를 완전히 상실하여 이를 회복할 수 없을 때, 해상위험에 직면한 선박이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 현실전손으로 간주한다. 추정전손은 보험목적물이 현실적으로 전멸되지 않았더라도 그 손해 정도가 본래의 효용을 상실하거나, 또는 구조되어도 그 비용이 구조 후의 시장가격을 초과함으로써 전손에 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을 경우, 이것을 추정전손이라 한다.

     

    전손 및 구조비담보(FAA S/C)
    Free of All Average but to Pay Salvage Charges의 약자로서 선박보험에서 사용된다. 전손(Total Loss)만 담보하고 공동해손(General Average),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은 보상하지 않지만, 구조비(Salvage Charges)는 보상된다. 이 경우에 구조비는 선박이 해난사고에 조우한 경우에 있어서 손해의 방지, 경감에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또는 선박을 구조하여 안전하게 정박시킬 수 있는 장소까지 운항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구조자에 대한 보수를 말한다.

     

    전손담보(TLO)
    보험의 목적 즉 보험계약화물에 전손만 발생하였을 때 보험자가 이것을 보상하는 보험조건으로 보험자에 있어서는 가장 부담이 적은 조건이다. 보험료도 제일 저렴하다. 피보험자는 전손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외에 전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손해방지비용도 지급된다. 약간의 잔존화물이 있더라도 그 권리를 포기하여 위부(Abandonment)의 절차를 취하면 전손에 준한 취급을 받는다. Total Loss Only의 약칭이다.

  •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14

    인터넷무역(Internet Trade)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완전히 개방된 인터넷을 통해서 무역업무가 수행되는 무역거래를 말하는 것으로서, 무역과 관련된 데이터나 정보 등이 주로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 또는 송∙수신된다는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인터넷 무역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거래 및 알선 관계를 성립시키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대금결제와 선적, 보험 및 통관절차는 EDI(전자문서교환)를 통해 이루어지는 무역거래라고 할 수 있다. 수출업자가 자사의 제품을 인터넷 시장에 내놓으면 이를 구매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e-메일로 가격상담 및 계약체결을 하게 되며, 대금은 전자은행을 통해 결제될 것이다.

     

    인터모달 선하증권(Intermodal B/L)
    복합운송선하증권(Multimodal Transport B/L)의 일종이다. 한국과 미국 서해안 사이를 컨테이너선으로 해상운송하고 그 이후 미국 동해안, 걸프만안의 제항까지 철도 또는 트럭운송하는 MLB(Mini Land Bridge System) 방식의 경우에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또한 미국 서해안으로부터 미국내륙도시에 보세운송하는 IPI(Interior Point Intermodal)의 경우도 Intermodal B/L이 발행된다.

     

    일관하역(Through Cargo Handling)
    화물의 적재 또는 양하작업이 화차로부터 본선에 또는 본선으로부터 화차에 작업도중 체화가 발생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하역을 말한다. 본선 접안이 가능한 부두의 Apron에 철도선로(Apron Tracks)가 가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선으로부터 화차까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일관하역이 가능하다.

     

    일괄서류작성방식(One Run Method, ORM)
    기본서식(Master) 기재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일련의 서식에 일괄작성할 수 있는 기법을 말한다.

     

    일괄수주방식(Turn Key System)
    키를 돌리면 모든 설비가 가동되는 상태로 수출하는 방식을 말하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플랜트 수출이나 해외건설공사 등에서 주로 이용된다. 시공 업자가 건설 공사에 대한 재원 조달, 토지 구매, 설계와 시공, 운전 등의 모든 서비스를 발주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방식이다.

     

    일괄수출신고제도
    수출업체의 번거로움과 경비 절감을 위해 빈번하게 물품을 수출하는 자로서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는 수출할 때마다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정기간 수출한 물품에 대해 일괄하여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장부 및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수출할 때마다 품명, 규격, 수량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괄운임(In Full)
    화물전체를 One Lot로 간주하여 One Lot당 얼마로 정하는 운임의 계산방법이다. 거대한 화물 등 정확하게 용적이나 중량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선박회사가 정한 최저운임에 해당되지 않는 소량화물의 경우도 일률적으로 최저운임이 적용되는데 이것을 In Full 계산이라고 한다.

     

    일괄인도(Whole Delivery)
    계약의 전량을 한 번에 모아서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인도(Part Delivery, Partial Shipment)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계약수량은 한번에 인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량화물의 경우 계약서에 분할선적이 명시되는 일이 많다. 매수인이 일괄인도를 원하는 경우 분할선적금지(Partial Shipments are not allowed)의 취지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 Package Deal)
    모든 의제에 대한 협상을 하나의 package로 간주하여 동시에 진행하여 동시에 완료하고, 모든 참가국이 협상결과를 수용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일괄타결방식을 취하지 않고 일부 분야의 협상결과만을 선별적으로 수용한다면 협상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도하개발어젠다(DDA)에서도 우루과이라운드(UR)와 같이 이 방식이 채택되었다.

     

    일대용선계약(Daily Charter)
    계약지정 선적항에서 본선에 화물을 적재한 일부터 기산하여 계약지정 양륙항까지 운송하여 화물을 인도완료 할 때까지의 일시 사이에 1일(24시간)당 얼마로 용선요율을 정해서, 선복을 일대하는 계약을 말한다.

     

    일대용선운임(Daily Charter Rate)
    본선이 계약지정 선적항에서 화물을 적재한 날로부터 기산(起算)하여 계약지정 양륙항까지 운송하여 화물을 인도완료할 때까지의 일시(日時) 사이에 1일 (24시간)당 얼마로 용선료율을 정하여 보관하는 운임이다.

     

    일람 후(After Sight)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에 기재되는 문언으로서 그 어음을 지급인(Drawee)이 인수한 일자 후 60일 또는 90일로 정해진 일에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일람 후 ~일 어음(Day`s Sight, Days After Sight, DS)
    예를 들어 60d/s(days after sight) - 일람 후 60일 출급어음을 말한다.

     

    일람불어음(Demand Draft)
    Sight Bill 이라고도 부른다. 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을 제시하자마자 지급해야 되는 어음을 말한다. 어음면에 pay at sight라고 표시한다. 일람불어음에서는 수입자는 어음제시를 받자마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일람출금(A/S)
    At Sight의 약자로서 어음이 제시되자마자 이것을 인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어음을 말한다. 어음의 제시와 동시에 지급요구를 받기 때문에 이 어음은 Sight Bill 또는 Demand Bill이라 부른다. Account Sales(매출계산서), At Sight(일람출금), Alongside(선측)도 A/S, A.S로 약칭한다.

     

    일람출급신용장(Sight Credit, Sight Payment Credit)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환어음이 일람출급인 신용장으로 환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되면 즉시 지급이 이루어지는, 즉 수출지에서 매입은행이 선적서류를 송부하면 발행은행은 서류상의 하자가 없는 한 즉시 신용장대금의 전액을 매입은행 계좌에 입금시켜 주는 형식의 현금거래 신용장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발행은행이 대금지급을 지연할 수 있는 기간은 도착한 서류의 신용장조건과의 일치 여부 검토기간인 7은행 영업일 이내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그 기간까지 발행의뢰인이 결제하지 않으면 자기자금으로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일람출급어음(Sight Bill)
    어음의 소지인이 지급을 받기 위하여 어음을 제시한 일자가 만기일(지급기일)이 되는 어음이다. 이 경우 어음상의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어음의 제시를 받자마자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일람출급어음은 pay at sight로 표시된다.

     

    일람출급환어음(At Sight)
    지급인에게 제시되는 즉시 지급하라는 것으로 환어음상에 “AT XXXXX SIGHT”라고 표시한다. 환어음상에 일람출급 또는 기한부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일람출급환어음으로 간주한다.

     

    일람후 정기출급(At ~ Days After Sight)
    환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지급하라는 것으로 이는 기한부환어음의 일종이다. 환어음상에는 “AT XXX DAYS AFTER SIGHT”라고 날짜를 표시한다. 통상의 일자는 지급인(인수인)이 인수의 의사를 표시한 일자로부터 30, 60, 90일에 만기가 되는 경우이다.

     

    일반 적요(General Remarks)
    선박회사측에서의 화물을 화물의 내용을 문제로 하지 않고 외장(outer packaging) 상태만을 보고 인수하기 때문에 외장이 완전한 화물을 무사고 적요(no remark)로 기입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손상위험이 그대로 존재할 경우에는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 S/O)에 기입하는 적요를 말한다.

     

    일반거래조건(General Terms and Conditions)
    무역거래가 이루어지면 무역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거래의 일반적 기준이 될 조건들을 협정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당사자 간에 일반거래조건협정서를 작성할 수도 있으나 통상 일반거래조건은 뒷면에 인쇄하여 사용하고 앞면에는 개별약정사항 등을 명시한 계약서의 형태로 사용한다.

     

    일반거래조건협정서(Memorandum of Agreement; Agreement on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
    무역거래는 국가 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상관행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세부계약에 앞서 양자 간 무역거래의 일반적 기준이 될 제반조건을 협정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무역거래에서는 통상 협정서를 따로 만들지 않고 세부적인 계약서인 매약서(sales contract) 또는 매입서(purchase order) 이면에 인쇄하여 적용시키는데, 이 경우 전면과 후면이 상치되는 약정 문구는 전면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거래협정서(Agreement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
    일반거래협정서는 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이 거래를 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하는 계약내용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제외하고, 어느 경우에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일반적 거래조건을 양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것을 문서화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하여 교환, 소지하는 계약의 거래조건에 관한 일반적인 협정서이다. 일반거래협정서의 필요성은 무역거래에서 거래방법의 예측 가능한 일관성 유지,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무역분쟁이나 클레임의 예방을 위하여 최초 거래개시 이전에 반드시 포괄적 준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반거래협정서의 내용은 후일에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체결하게 되는 계약내용의 기초가 되는 조건들이 명시된다.
    (1) 거래형태는 본인 대 본인거래(business as principal to principal)인가, 본인 대 대리인(business as principal to agent)인가의 여부와 수수료 거래(business on commission)인지의 구분이 기재된다.
    (2) 계약의 기본조건 ①품질(quality) ②수량(quantity) ③가격(prices) ④확정오퍼(firm offer) ⑤주문(orders) ⑥포장(packing) ⑦결제(payment) ⑧선적(shipment) ⑨지연선적(delayed shipment)과 불가항력(force majeure) ⑩보험(insurance) ⑪클레임(claims),
    (3) 거래절차는 ①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의 시기와 방법 ② 주문 ③ 선적통지,
    (4) 클레임의 처리방법은 ① 클레임의 제기기한 및 방법 ② 클레임의 해결방법과 발생비용 부담방법 및
    (5) 기타 거래에 관한 필요 사항이다.

     

    일반계약서 작성(Sales Contract/Contract Sheet)
    계약규모가 거액이고 계약내용이 복잡한 경우 특히 플랜트 수출입이나 선박, 철도차량, 대형기계류와 같은 연불수출입거래에는 Sales Note나 Purchase Note로는 복잡한 거래조건을 충분히 포괄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매도인이 발행한 Offer Sheet에 그대로 매수인이 승낙의 서명을 하거나, 또는 매수인이 발행한 Order Sheet에 매도인이 서명을 하는 방법과 매도인이 확정청약의 전신이나 서신을 상대방에게 보내고, 상대방은 승낙의 메일이나 서신을 보냄으로써 법률상 서면계약서의 효력을 갖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러한 방법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평가되며, 단지 최소한의 법적 증거만 남기는 방법이므로 가능한 한 자세한 계약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후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면책약관(General Immunities Clause)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의 하나로서 Hague Rules의 운송인 면책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인 사유로 표시한 약관이다. 1982년 1월1일부터 사용되어 온 ICC(Institute Cargo Clauses; 협회적하약관)에서는 전쟁, 동맹파업 이외의 일반적 면책사항으로서 다음의 것을 들고 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위법행위,
    ② 통상의 누손, 중량, 용적의 통상의 감소, 자연의 소모,
    ③ 포장, 준비의 불완전, 부적절(위험개시 전 또는 피보험자에 의한 Container Liftvan에의 화물의 적재를 포함함),
    ④ 보험의 목적의 고유한 하자, 성질,
    ⑤ 지연(피보험위험에 의한 경우를 포함함),
    ⑥ 선주, 관리자, 용선자, 운항자의 파산, 재정상의 채무불이행,
    ⑦ 모든 사람 또는 사람들의 악의적인 행위에 의한 의도적 손해, 파괴(다만 부활담보의 약관이 준비되어 있음),
    ⑧ 원자력병기의사용의 결과에 의한 손해,
    ⑨ 선박, 부선의 불내항, 선박, 부선, 수송용구, Container Liftvan의 부적합(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경우).
    General Exclusion Clause라고도 한다.

     

    일반상호인증(General Cross-Certificate)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글로벌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외국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의 효력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이를 상호인증(Cross Certification)이라고 한다. 즉, 2개의 인증국이 상대방에게 서로의 공개키를 인증하는 프로세스인 상호인증에 의해서 다른 인증국이 발행한 인증서의 상호 유통이 가능하게 되고, 가입자의 인증서 이용 영역이 확대된다.

     

    일반운임율(Base Rate)
    해운동맹이 운임계산의 기초로서 2국의 Base Port 사이에 설정한 품목별 운임(율)을 말한다. 종전에는 해운동맹과 계약을 맺지 않은 비동맹하주에 적용하는 운임율을 지칭하였다. Base Rate는 Base Freight 또는 Base Freight Rate라고도 부른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수입 경비 비용 자산 및 부채의 기록 정보의 공개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정된 컨센서스 또는 실질적이고 권위 있는 지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은 세부 표준 관행 및 절차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적용을 위한 폭넓은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한-인도 FTA, 한-미 FTA).

     

    일반특례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UNCTAD에서 1970년에 개발도상국에 부여하는 관세상의특별대우로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에 합의되었다. GSP라고 약칭하고 있다. GSP는 남북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선진국에서 일반특혜관세(General Preferential Duties)를 적용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GSP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시에 일반특례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특혜관세
    ‘일반특례관세제도' 참조.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
    선진국이 개도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우대조치를 말함. GSP는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수출증대를 통한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위해 자발적이고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 GSP는 지역적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영연방특혜관세제도 등과 구별되며 무차별, 비호혜적으로 특혜관세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자유무역협정이나 관세동맹과 같은 차별적 호혜적인 특혜관세협정과 구분된다.

     

    일반특혜관세제도 원산지증명서(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Certificate of Origin, GSPCO)
    개발도상국의 수출증대 및 공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으로 수입되는 농산품, 공산품의 제품, 반제품에 대하여 관세상의 특혜를 위하여 특혜수혜국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일반특혜관세는 GSP라고 약칭하고 있고, UNCTAD에서 1970년에 개발도상국에 부여하는 관세상의 특별대우로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에 합의되었다. GSP는 남북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선진국에서 일반특혜관세(general preferential duties)를 적용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GSP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시에 일반특혜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화물(General Cargo, G/C)
    이는 보통 잡화라 하며 특별한 하역취급이나 적부(積付)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화물이다. 정기선운송에 적합하고 적량(適量)으로 포장되어 하역작업이 비교적 쉽고 다른 화물과 함께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이 일반화물에 포함된다.

     

    일반화물요율(GCR; General Commodity Rate)
    일반화물요율로서 모든 항공화물 운송요금의 산정 시 기본이 되며 다음에 설명하는 SCR요율 및 Class Rate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모든 화물운송에 적용되는 요율이다. 최저운임, 기본요율, 중량단계별 할인요율 등으로 분류된다.
    ① 한 건의 화물운송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적은 운임을 최저운임이라 한다. 화물의 중량운임이나 부피운임이 최저운임보다 낮을 경우 최저운임이 적용되며 요율표에 ‘M’으로 표시되어 있다.
    ② 기본요율은 45kg 미만의 화물에 적용되는 요율로 모든 화물요율의 기준이 되며 요율표상에 ‘N’으로 표시되어 있다.
    ③ 중량단계별 할인요율은 화물요율은 중량이 커짐에 따라 kg당 요율은 더 낮게 설정되어 있은 일반품목화물이 45kg 이상인 경우 기본요율보다 대략 25% 낮게 요율이 설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여러 지역(구간)에서는 100kg, 200kg, 300kg, 500kg 이상의 중량단계에 대해 점점 더 낮은 요율이 설정되어 있다.

     

    일방과실(One to Blame)
    선박의 과실손실은 일방과실과 쌍방과실(Both to Blame)이 있고 일방과실도 자선(自船)의 과실과 타선의 과실이 있다. 자선과실의 경우는 타선의 손해 및 적하품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발생하지만, 자선의 적하품에 대해서는 선하증권상의 면책약관에 의하여 선주는 면책이 된다. 타선의 과실의 경우는 자선의 손해 및 적하품의 손해를 타선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일방적 구제절차(Relief Inaudita Altera Parte)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있을 때 권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 않고 가처분 등의 조치가 가능한 제도이다.

     

    일본공업규격(Japanese Industrial Standard, JIS)
    JIS는 영국의 BSS 및 미국의 ASTM 규격과 같이 세계적으로 공인된 규격으로서, 일본공업용품의 규격, 광공업 제품의 종류, 형상, 재질, 생산방법 등에 일정한 표준을 주기 위해 제정된 국가규격을 말한다.

     

    일부보험(Under Insurance)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되는 경우를 일부보험(Under Insurance; Part Insurance)이라고 한다.

     

    일부부분운송(LCL; Less than Container Load)
    LCL은 컨테이너 1대에 채울만한 물량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FCL과 같이 컨테이너 Door운송의 과정이 필요 없이 Loose Cargo(일반화물) 상태로 트럭에 실려 운송인(대부분 운송주선인)이 지정한 부산지역의 CFS로 운송된다. 화주의 화물이 LCL인 경우 하주가 직접 일반차량(트럭)을 수배하여 주선인이 지정한 CY/CFS까지 운송하고 있으나 운임상의 혜택과 동일 지역 행 화물의 혼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차량수배도 주선인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부어음발행 신용장(Partial Draft)
    기계류 수입 시 성능 확인을 해 본 후 검사에 합격하면 잔액을 지불하는 조건이거나 또는 광물, 유지, 곡물 등 살물 화물(bulky cargo)을 수입할 때는 항해도중에 햇볕에 마르거나 양륙 및 하륙시의 멸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선적지에서의 중량과 도착지에서의 중량에 차이가 나므로 대부분 10% 등의 과부족 허용조건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신용장은 “Nego시에는 송장금액의 일부만 지급하고 검사를 거친 후 동 결과에 따라 나머지 잔액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붙이게 되는데 이러한 신용장을 일부어음 발행 신용장이라 한다. Partial Draft L/C하에서의 잔액 지급방법은 그 절차를 신용장에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되나(대부분 개설은행의 추가송금 조건임), 절차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설은행이 잔액지급에 개입하지 않으므로 이때는 매매당사자간의 직접송금으로 처리하는 수 밖에 없다.

     

    일부용선(Partial Charter)
    선복의 일부를 대상으로 한 용선계약으로서 전부용선(Whole Charter)의 대비어이다.

     

    일시반출(Temporary Carrying Out)
    보세구역 밖으로 물품을 짧은 기간 동안 가공 등의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일시입국(Temporary Entrance)
    일시입국은 이민과 같이 영구적으로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입국하는 것이다.

     

    일요일공휴일제외(SHEX; Sunday and Holidays Excepted)
    하역이 가능한 좋은 일기상태의 날일 경우에만 정박기간(laydays)에 산입하는 약정방법(WWD)에서 일요일과 공휴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WWD SHEX”라 부기되면 일요일과 공휴일에 작업하였어도 정박기간에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 반대로 사용하려면 “WWD SHEXUU”라고 부기하면 된다. 여기 “UU”란 “Unless Used”를 뜻한다.

     

    일자·선명·서명지명(On Board Notation)
    선화증권 문면에 실제로 화물이 선적되는지의 내용이 문언으로, 즉 일자·선명·서명으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컨테이너 화물에 의한 선하증권은 대부분이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notation의 표기에 의해 on board B/L로 전환된다.

     

    일정한 분류(Trimming)
    곡물이나 석탄 등 살화물을 선적할 경우 선창의 각 칸마다 고루 실을 수 있도록 일정한 방법으로 고르는 것을 말한다.

     

    일회 적재(One Lot)
    One Shipment의 뜻으로서 선박 또는 화차에의 1회의 적하품을 말한다. 계약수량을 2회로 나누어 적재하는 경우에는 2회의 적재가 된다. 그러나 분할선적의 경우 two lot가 적재되어도 그것이 동일항해의 동일 선박에 선적되고 선하증권이 1개이면 one shipment로 간주한다.

     

    임대방식 수출
    임대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여 임대계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수입하거나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당해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을 말한다.

     

    임대수출
    임대차계약에 따라 물품의 임대료를 영수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물품을 재수입하거나,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전 또는 종료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입거래를 말한다. 기업에서 설비투자 시 일시에 거대자본이 투입됨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그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임시 수선(Temporary Repair)
    공동 해손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임시수단은 대체비용(Substituted Expense)으로서 공동해손으로 간주된다.

     

    임시 양륙(Temporary Landing)
    환적, 화물정리, 고장, 수리 등을 위하여 예정된 목적항 이외의 항에 일시 양륙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구조료(Voluntary Salvage Charges)
    구조료(Salvage Charges)에는 선박, 적하가 해난에 조우하였을 때 의무 없이 이것을 구조한 자에게 지급하는 임의구조료와 구조계약(Salvage Contract)을 체결한 후 구조를 한 구조자에게 지급되는 계약구조료(Contracted Salvage)가 있다.

     

    임의좌초(Voluntary Standing)
    침몰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기 위해 선장이 고의로 행하는 좌초를 말한다. 예를 들어 태풍을 만나 침몰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장은 해안으로 돌진하여 선박을 고의로 좌초시키는 경우 등이 있다. 공동해손 손해로 취급된다.

     

    임차방식 수입
    임차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수입, 사용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재수출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료 후에 임차인이 소유권을 이전 받는 거래방식이다. 이 방식은 주로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외자도입업체가 추가 생산시설을 수입할 때 이용하고 있으며 임차한 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임대인에게 수출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임차수입
    임차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수입, 사용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재수출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료 후에 임차인이 소유권을 이전 받는 거래방식이다. 이 방식은 주로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외자도입업체가 추가 생산시설을 수입할 때 이용하고 있으며 임차한 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임대인에게 수출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임차수입은 설비의 내용년수가 경과하거나 내용년수를 경과하기 전이라도 이미 중고화 된 생산설비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입고(Warehousing)
    창고업자의 창고에 화물을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기탁자는 화물을 기탁할 때 기탁신청서를 제출한다. 그러나 기탁신청이전에 화물이 입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탁을 인수한 일자가 창고업자가 화물을 인수한 일자로 간주된다.

     

    입방미터(Cubic Meter, CBM)
    용적단위로서 1입방미터를 말한다. 일부 중량화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화물을 용적기준으로 운임을 부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운임산정단위가 CBM으로서 이를 1용적톤이라 한다. 컨테이너 운송 시 통상 LCL 화물인 경우 운임은 1CBM 기준으로 책정하며, FCL 화물은 컨테이너 1개 당 운임으로서 TEU(Twenty Equivalent Unit) 또는 FEU(Fifty Equivalent Unit) 단위로 운임을 책정한다.

     

    입찰(Bid)
    원래는 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자격을 메기는 것을 말한다. 무역거래에서는 매도인의 판매오퍼(Selling Offer)에 대해 매수인이 어느 가격으로 사겠다고 하는 매입오퍼(Buying Offer)를 Bid라고 한다.

     

    입찰보증금(Bid Bond)
    입찰 시 입찰 참가자가 보증금을 미리 내도록 하여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절할 경우 그 보증금을 몰수하게 된다. 입찰보증금은 대개 총입찰액의 2% 정도이며, 이는 대개 보증장(letter of guarantee) 또는 보증신용장(stand- by L/C)을 개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낙찰되었을 경우에도 이행보증금(performance bond)조로 10%를 같은 방법으로 개설해 준다.

     

    입항보고(Arrival Report)
    선박이나 항공기가 부두(공항)에 입항하는 경우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입항예정일, 도착예정일(ETA; Estimated Time of Arrival)
    선박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예정일을 말한다.

     

    입항전 수입신고(Import Declaration Prior to Arrival)
    긴급한 화물이나 부패하기 쉬운 화물 등 신속한 통관이 요구되는 경우에 화물이 우리나라 영토에 도착하여 하역되기 전에 수입신고를 먼저 하는 것을 말한다.

  •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14

    유보안(Reservations List)
    정식 명칭은 “비합치 조치 유보 목록(reservations list of non-conforming measures)”으로, FTA 투자 및 서비스협정문상의 제반 구체적 의무 (내국민대우, 시장접근 제한, 현지주재 의무, 이행의무 등)에 합치하지 않는 국내 법령상의 조치를 나열한 목록이다.
    유보안은 부속서 1 및 부속서 2(Annex 1 & Annex 2)로 구성되어 있는 바, 부속서 1은 “현행조치 유보”로 지칭되며, FTA 협정문 발효 이후 유보 조치의 강화가 허용되지 않고 자동현행동결(ratchet)이 적용된다. 부속서 2는 “미래 유보”로 지칭되며, 부속서 2에 나열된 조치에 대해서는 협정문상의 구체적 의무의 적용이 면제된다.

     

    유보통지(Notice of Damage)
    손해발생의 경우에 선박회사의 책임을 추궁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받는 경우에는 선박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회상 양도하여야 한다. 이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화물인수 전에 미리 선박회사에 후일 정식으로 클레임을 제기한다는 취지를 통지하는 것을 유보통지라고 한다.

     

    유사견본(Similar Sample)
    상품의 견본은 본래 현품견본이 바람직하지만 앞으로 생산되어 판매할 예정인 상품의 매매인 경우에는 아직 현품이 없으므로 그 상품의 동종 동류의 물품에서 견본을 고르는데 이것을 유사견본이라 한다. 유사견본과 반드시 동일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취지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유사누적기준(Diagonal Cumulation)
    당해 지역무역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일정 국가들에 의해 공급된 재료가 일정한 조건하에서 “역내산”으로 간주되는 것을 허용한다.

     

    유사신용장(Similar Credit)
    이미 개설이 완료된 신용장과 그 내용이 동일한 신용장을 또 다시 발행한 경우 그 신용장의 관련 은행(개설, 통지, 확인은행)은 이에 대한 지시를 억제시키거나 무시해야 하며 관계당사자가 신용장 조건 변경을 통하여 이와 같은 시도를 할 경우에도 관련은행은 이러한 변경사항은 없었던 사실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유상계약(Contract for Consideration)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보상약속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이에 대한 보수인 보험료를 지급한다고 약속하게 되므로 당사자의 채무내용이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유상계약이다.

     

    유손(濡損)(Wet Damage)
    창고나 부선에 보관 중에 우수, 침수 등으로 유손 또는 오손(汚損)이 발생한 경우 또는 창고나 선창보관 중에 통풍부족에 의한 발한(發汗), 하역, 운송중의 조유(潮濡) 등에 의한 손해를 말한다. 이러한 유손에 대해서는 선주 측의 면책이 인정되므로 추가보험료를 지급하여 유손보험을 특약하여야 한다.

     

    유손화물(Wet Cargo)
    젖어서 훼손된 화물, 폭풍우, 풍랑 등으로 젖어서 망가진 화물을 말한다. 매수인은 클레임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유실(Washing Overboard)
    갑판적 화물이 높은 파도에 의하여 선외로 유실되는 것을 말한다. 갑판적 화물에 대해서는 투하 유시위험담보를 특약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유엔개발계획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의 약칭이다. 유엔의 기술협력추진기관으로 1966년에 발족하였다. 주요 사업으로 개발계획의 작성, 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 교육·기술훈련 등이 있다. 러시아, 중국, 북한의 국경인 두만강 개발계획의 사업타당성을 조사하였다.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1966년 제21차 유엔총회에서 국제무역법의 점진적인 조화와 통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위원회의 설립이 결의되었다.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에서는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통일법을 검토하는 일이 본 위원회의 과제였다. 1976년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14개국 대표들로 구성된 UNCITRAL 작업부(working group)에서는 국제물품매매의 협약초안을 완성하고 1980년 3월 10일 비엔나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일부 내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초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1990년 3월 현재 25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 협약에 서명도 가입도 하지 않고 있다.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국제거래법의 점진적인 조화와 통일을 정부간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66년 12월에 발족한 UN 산하기구로, 약칭으로 'UNCITRAL'이라고 한다. 1968년부터 비엔나에 본부를 두고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36개국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뉴욕과 제네바에서 교대로 해마다 총회를 열고 있는데 보고서는 그 해의 UN총회에서 심의된다. 1974년에는 UNCITRAL 중재규칙, 1978년에는 해상운송에 관한 협약(함부르크 규칙),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SDR)을 각종 국제협약상의 보편적인 계산단위로 적용하기 위한 협약 등도 채택하였다. 또한 1980년에는 UN통일매매법을 제정하였고, 1996년에는 전자상거래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을 채택하여 국제간 상거래의 증진을 위한 법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Arbitration Rules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Arbitration Rules)
    1976년 12월 15일 유엔 총회에 의하여 승인되었으며 정부조달 등에 대한 기초안을 다룬다. 국제무역분쟁 해결에 있어서 중재의 원칙을 우선시하며, 다양한 정치, 경제, 문화적 배경의 국가들 간 무역을 증가시키기 위해 수립한 규칙이다.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는 국가 간에 거래되는 무역과 거래에 관한 상법을 제정하는 UN 총회의 보조기관으로서 국제상거래법의 전진적인 조화와 통일을 목적으로 한다.

     

    유엔국제복합물품운송조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
    국제복합운송의 진전에 따라 그 취급책임들을 국제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1969년에 국제해법회(Committee Maritime International; CMI)는 Tokyo 총회에서 복합운송조약안(Tokyo Rules)을 채택하였다. 그 후 로마사법통일국제협회(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UNIDROIT) 의 조약안과의 조정으로 그 일부가 수정되어 1970년에 TCM조약 원안이 발표되었다.

     

    유엔무역개발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f Trade and Development의 약어이다.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64년에 유엔이 설립한 기구이다. 현재 187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UNCTAD는 개발도상국에게 유리한 무역조건을 부여하여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제정하여 실시 중에 있다.

     

    유엔식량 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1943년 5월 미국의 프랭클린 D.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의 제창에 의해 개최된 식량농업회의를 모체로 하여, 1945년 10월 캐나다 퀘벡에서 소집된 제1회 총회에서 34개국의 헌장서명으로 발족했다. 모든 사람의 영양기준 및 생활향상, 식량과 농산물의 생산 및 분배 능률증진, 개발도상국 농민의 생활상태 개선, 이를 통한 세계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활동은 세계농업발전 전망에 관한 연구와 각종 기술원조 계획을 이행하고, 식량농업·임산물·어업 등에 관한 통계연감 발행하며, 식량의 부족과 잉여에 관해 세계적 규모로서 조정한다. 이를 위해 국제연합과 더불어 식량이 풍부한 지역의 과잉식량을 모아서 기아와 빈곤에 시달리는 지역에 분배하는 WFP(World Food Program; 세계식량계획)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확산하며 정책과 기획에 관해 정부에 자문하고, 정부와 전문가들이 만나서 식량과 농업문제를 논의하는 중립적인 장을 제공한다.
    최고집행기관인 총회 아래 이사회와 사무국이 있으며 계획·재정·헌장 및 법률문제·상품문제·수산·임업·농업·세계식량안보 등 8개 위원회가 있다.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총회는 2년마다 소집되는데, 식량과 농업상태와 FAO의 업무를 점검하고 계획과 예산을 승인하며, 3년 임기로 순환되는 49개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이사회와 사무총장을 선출한다. 부설기관으로 IPC(International Popular Commission; 국제포퓰러위원회)·IPFC(Indo-Pacific Fisheries Commission; 인도태평양수산위원회)·IRC(International Rice Commission; 국제미곡위원회) 등이 있다.
    회원국은 2012년 현재 191개국이며, 한국은 1949년에 가입했다. 1953년에 'FAO와 대한민국 간의 기술원조에 관한 기본협정'을 체결했고, 동시에 'FAO 국제식물보호협정'에 가입했다. 본부는 이탈리아 로마에 있다.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1972년 UNCHE(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uman Envioronment; 국제연합인간환경회의)의 '인간환경선언' 결의에 따라, 제27차 국제연합총회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협력 추진기구로서 설립되었다. 환경분야에 있어서 국제적 협력촉진, 국제적 지식증진, 지구환경상태의 점검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그램은 환경보전·생태계·환경과 개발·자연재해·에너지·지구관찰·환경관리 등의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로 환경감시, 환경평가, 환경과 관련한 기술적·과학적 업무에 치중한다.
    인구증가, 도시화, 환경과 자원에 관한 영향분석 및 환경생태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하고, 국제적으로 중요한 환경문제에 대한 각국 정부의 주의를 환기시키며, 5년마다 지구 전체의 환경추세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한다. 1987년 9월에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에 대한 '몬트리올 의정서'를 채택하고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을 촉구했다. 또한 지구환경감시시스템(Global Environmental Monitoring System)을 설치하고 세계자원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국제환경정보조회시스템을 운영하여 수질·대기·화학물질 등 환경 및 자원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비스한다. 그 외에 국제유해화학물등록제도를 운영하여 유해화학물질의 국제적 사용 및 교역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한다.
    조직은 집행이사회, 사무총장이 이끄는 사무국, 환경관리이사회, 환경기금, 그리고 국제연합 내에서 환경관련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조정위원회로 구성된다. 사무국과 환경관리이사회는 국제연합의 정규예산으로 운영되나, 그 밖의 주요활동기금의 재원은 각국 정부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충당된다. 한국은 1972년에 가입했으며, 본부는 케냐의 나이로비에 있다.

     

    유인계약(Causal Contract)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무가 그 원인사실과 결부되어 그 사실이 없다면 채무도 성립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보험계약자의 계약청약과 보험자의 손해보상이 서로 맞물려 원인관계를 이루고 있다. 유한책임계약은 보험자는 계약에서 합의된 금액인 보험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주로 biotechnology 기술의 한 분야인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 병·해충에 저항성이 강한 유전자, 수량을 증가시키는 유전자 등 유용한 특정 유전자를 찾아내어 이를 인공적으로 분리하거나 결합시켜 의도한 특성(제초제 저항성, 내병성, 내충성 등)을 갖도록 한 생물체를 이름한다. Cf.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 현대 생물공학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유전자 변형 조합물이 들어간 모든 생물체를 말한다. 이것은 GMO보다 더 큰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바이오안정성의정서에는 LMO와 GMO를 동일 개념으로 보고 있다. Cf. BIOTECH MO와 GMO를 부르는 또 다른 명칭임. 주로 미국측은 GMO란 말 보다 Biotech란 용어를 더 선호하고 있다.

     

    유전자변형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
    생산량을 증가시키거나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의미한다. 넓게는 인위적으로 유전자 조작을 한 농산물 혹은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을 가리키지만, 일반적으로는 ‘유전자 변형 식품’,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가리킨다. 유전자변형농산물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명)', '유전자변형(농산물)포함', '유전자변형(농산물)포함 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유치권(Lien)
    해상운송의 경우 “Maritime Lien”이라고 하며 운송계약에 의해 화주가 운임 및 기타 부대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선주가 그 적재화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유치권조항(Lien Clause)
    운임 또는 용선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주 측에 화물압류의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다.

     

    유치료(Cargo Demurrage)
    본선으로부터 양하된 화물이 Free Time 기간 내에 하주에 의하여 인수되지 않는 경우에 초과하여 유치된 일수에 따라 징수되는 벌금을 말한다.

     

    유치산업보호론(Infant Industry Argument)
    일국 내에 있는 한 산업이 현재는 외국과 경쟁할 수 없는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이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보호를 통해 충분한 경쟁력을 키운 후에는 비교우위의 산업이 되어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장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산업은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미국의 해밀턴(A. Hamilton)이 처음 주장하였고, 독일의 리스트(F. List)에 의하여 체계화 된 이론이다. 이후 밀(J. S. Mill), 배스테이블(C. E Bastable) 등 자유무역론자에 의하여 더욱 확충되었다.

     

    유통불능선하증권(Non-Negotiable B/L)
    유통불능선하증권은 선박회사가 발급하는 원본 이외의 수통의 사본으로 발행되는 선하증권이다.이 선화증권에는 발급될 때 이미 “Non-Negotiable”이라는 도장이 찍혀 발급되기 때문에 이들 사본으로는 은행에서 Nego가 되지 않는다.

     

    유통선하증권(Negotiable B/L)
    선박회사는 화주와의 계약화물에 대하여 3통이 한 세트(full set)가 되는 선화증권 원본을 발행하는데, 이러한 원본만이 화물을 대표하는 유가증권이며 또한 은행에서도 매입에 응하게 된다. 유통선하증권이란, 이러한 3통의 원본 선하증권이 양도 가능한 지시식으로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한편, Full Set 외에 여러 통의 사본이 발행되는데, 이러한 사본 표면에는 “non-negotiable”이라고 인쇄되어 발행되기 때문에 이는 은행에서 매입이 불가능하다.

     

    유통증권(Negotiable Document)
    복합운송증권(Multimodal Transport Documents, MTD)에 관련된 용어로서, 복합운송증권이 유통 가능한 형식으로 소지인식(to bearer) 또는 지시인식(to order) 등으로 발행되는 증권을 말한다.

     

    유해폐기물의 수출입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한다는 취지에서 1994년 5월말 발효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협약(일명 바젤협약)> 부속서에 제기된 유해폐기물(솔벤트류 등)및 기타의 폐기물(고철, 고지 등)을 수출입하려면 사전에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수출입허가를 받아야 수출입이 가능하다.

     

    유형무역(Visible Trade)
    눈에 보이는 상품 즉, 유형재에 국한한 상품의 수출입거래를 말한다. 반드시 통관절차가 필요하며, 수량, 금액에 대한 통관 통계의대상이 된다. 그 결과는 무역수지로서 발표된다.

     

    유환수입(Import with Exchange)
    수입화물 가액의 전부에 대해 결제를 하는 수입을 말한다

     

    유환수출(Export with Exchange)
    수출화물 가액의 전부에 대하여 결제를 하는 수출을 말한다. 무상의 상품견본, 증여 등의 특별한 경우(무환수출) 이외의 수출입은 모두 대금결제를 한다.

     

    유효기일(Expiry Date, E/D)
    신용장에는 선적일자(Shipping Date, S/D) 및 유효기일이 명시되는데 유효기일이란 수출업자가 명시된 날까지 수출지의 거래은행에 운송서류를 매입해야 하는 일자로서 유효기일의 마지막 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까지 거래은행에 매입의뢰를 하면 된다. 유효기일 표시는 수출지은행을 기준으로 할 때 및 개설은행의 창구까지 서류가 도착해야 하는 경우로도 표시되는데, 이 경우 수출업자는 개설은행에 서류가 도착할 우편일수를 충분히 감안해서 Nego 해야 한다.

     

    육상위험(Land Risk)
    Shore Risk 라고도 부른다. 적하해상보험이 담보를 약속한 육상에 있어서의 위험을 말한다. 선적항, 양륙항, 환적항의 부두, 장치장, 보세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 도난 등의 위험을 말한다. 1982년 ICC약관에서는 육상수송용구의 전복, 탈선, 지진, 낙뢰, 화산의 분화를 담보하고 있다.

     

    융자기산일
    생산자금 및 원자재수입자금은 융자취급일로부터 기산하며, 원자재구매자금은 물품인수일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원자재수입자금의 경우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가 발급된 경우에는 보증서발급일로부터 기산한다.

     

    은행간 청산협정(Banking and Payment Agreement)
    양국간의 구상무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국의 은행이 체결하는 은행간 청산협정으로, BPA라고 약칭한다. 이 협정에 따라 양국 기업은 수입국 청산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에 의거하여 수출을 이행한 후 자국의 청산결제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결제 받는다. 양국 은행은 일정기간 후 수출입 차액을 청산한다.

     

    은행신용장(Banker's Credit)
    신용장에 따라 발행하는 화환어음의 지급(인수)인을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그 거래은행으로 한다는 취지가 규정된 신용장을 말한다. 은행신용장의 경우 개설은행 또는 그 거래은행이 자행 앞으로 발행된 어음의 지급을 확약한다.

     

    은행신용조회처(Bank Reference)
    거래래제의 서한에 거래를 제의하는 회사의 거래은행을 신용조회처로서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 의뢰하여 그 은행의 지점 및 거래은행으로 하여금 새로운 거래처의 신용상태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은행어음(Bank Bill)
    은행이 은행 앞으로 발행하는 어음으로서 어음의 발행인, 인수인, 지급인이 모두 은행으로 되어 있는 어음이므로 수출자가 발행하고 수입자가 인수∙지급하는 상업어음(Commercial Bill)또는 개인어음(Private Bill)보다 신용도가 높다. Bank Draft라고도 부른다.

     

    은행인수 신용장(Banker's Usance L/C)
    수입상에게 외상기간 동안의 신용을 공여해 주는 주체가 매입은행 또는 개설은행인 경우 이를 Banker's Usance라 하며 어음인수의 주체가 해외에 있는 매입은행인 때에는 이를 해외은행 인수신용장(Overseas Banker's Usance L/C)이라 하고 국내에 있는 개설은행인 때에는 이를 국내은행 인수신용장(Domestic Import Usance L/C) 또는 내국수입유전스 신용장이라 부른다. 해외은행 인수신용장에서 수입상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은행을 인수은행(Accepting Bank)이라 하며 인수은행은 개설은행과 예치환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인수편의 (Acceptance Facility)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수출상으로부터 일람방식으로 Nego한 매입은행(또는 수출상 자신)이 인수은행에 매입서류를 제시하면 인수은행은 제시된 어음을 인수하고 그 즉시 매입대전을 지급하게 된다. 그 후 만일 인수은행이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인수한 어음을 금융시장에 할인하여 자금융통을 할 수 있다. 국내은행 인수 신용장에서는 개설은행이 수입상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것이므로 수출상 및 매입은행에게는 이자 지급을 하겠다는 확약문언이 신용장에 기재되며 개설은행이 환어음의 인수은행이 된다. 환어음을 인수한 개설은행 또는 자금융통의 필요가 있을 때는 인수한 어음을 금융시장에서 할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출상은 비록 자신이 At sight Nego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신용장이라 하더라도 외국신용장에서 어음 발행 시 반드시 어음상에 외상기간을 표시하여야 하고 상업송장상에는 원금부분과 이자부분을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은행인수신용장(Banker’s Usance Credit)
    수입업자에게 외상기간 동안의 신용을 공여해 주는 주체가 매입은행 또는 발행은행인 신용장이다. 어음인수의 주체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 이를 해외은행 인수신용장(overseas banker’s usance credit)이라 하고, 국내에 있는 경우를 국내은행 인수신용장(domestic import usance credit) 또는 내국수입 유전스 신용장이라 한다.

     

    은행인수어음(BA)
    Bank(Banker's) Acceptance의 약자이다. 수출입대금결제를 위하여 발행된 기한부 어음을 은행이 인수(Accept)하는 어음 및 그 행위를 말한다. 즉, 신용장개설은행을 어음의 인수인으로 하여 발행된 기한부어음을 말한다. 인수인으로 되어있는 은행은 그 어음이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그것을 인수하여 지급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의무(Obligation)
    계약에 따라 어느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행하여야 하는 채무, 채권의 관계를 말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은 물품의 인도의무가 발생하고, 매수인에게는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

     

    의약품 분야 허가-특허 연계제도
    제약회사가 복제약(제네릭)을 만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승인 절차를 밟을 때 오리지널약의 특허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다국적 제약사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허가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의약품 안전성 시험관리기준(Korea Good Laboratory Practice)
    개발된 신물질의 유효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에 앞서 의약품 안전성 여부를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개발된 신물질에 대하여는 실험동물을 사용하여 일반독성, 특수독성 실험 등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시험기준과 시험실시기관에 대한 관리기준으로서 조직, 시설장비, 인력구성, 실험동물 사육 관련 사항을 정한 기준이다.

     

    의약품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
    가격에 비해서 효과가 우수한 약을 미리 선정하여 그 목록에 해당하는 약만을 처방하여야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약값을 지불하는 방식을 말한다. 2007년부터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 수가 너무 많아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자 약제비를 적정화하기 위해 가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적용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단적열차(Double Stack Train)
    컨테이너를 절도화차에 2단으로 겹쳐 적재하여 수송하는 열차를 말한다. DST라고 약칭한다.

     

    이로 약관(Deviation Clause)
    인명, 화물구조 등을 위하여 또는 선주 또는 용선자의 자유재량권에 의거하여 본선이 정한 항로를 이탈하는 것을 이로(Deviation)라고 말한다. DC로 약칭한다.

     

    이자조항(Interest Clause)
    어음의 매입은행이 매입일로부터 어음대금이 자신의 은행에 보내올 때까지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어음의 지급인이 지급해야 된다는 규정을 말한다.

     

    이전가격(Transfer Price)
    다국적 기업이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재화와 용역 등의 거래를 할 경우 기업내부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을 말한다. 각 나라마다 세금의 종류나 비율이 다른 것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전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낮게 조작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종책임체계(Network Liability System)
    운송물품에 손상 등이 발생한 경우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된 경우와 아닌 경우로 구분하여 복합운송인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손해가 발생한 구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상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중 과세의 방지를 위한 협약(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개인 및 법인이 수입을 얻는 곳과 실제 거주하는 곳이 다를 때 양쪽 국가에서 모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이중과세'라고 하며, 이는 국가간 인력 및 기업의 교류를 저해하여 국가간 거래가 줄어들고 경제발전도 더디게 한다. 세계 각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협약을 통해 이중과세를 막고 있는데, 이를 말한다.

     

    이중관세(Dual Tariff)
    동일 수입물품에 두 종류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저 2종의 세율을 동시에 수입세율 중에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 세표에는 저율만을 표시하고 고율에는 종가 몇%를 부가한다고 정한 방법이 있다. Double Tariff라고도 한다.

     

    이중송장(장부)(Double Invoicing)
    수출입 양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실제 거래 가격을 기재한 송장(Invoice)외에 수입관세를 탈세할 목적으로 세관제출용으로 실제보다 저가격의 송장(Invoice)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중운임제(Dual Rate System)
    동맹선(conference line)에만 선적하겠다는 협정을 당해 동맹선사와 체결한 화주에게는 일반적인 비계약운임보다 저렴한 계약운임(contract rate)을 적용하는 화주를 구속하는 제도이다.

     

    이행가혹조항(Hardship Clause)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 당사자가 가격조정이나 기한의 연장 등의 계약 내용을 조정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성실하게 교섭한다는 것을 약속하는 약관을 말한다.

     

    이행보조자(Servant)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그 보조를 하는 자를 말한다. 채무자와 협력하여 채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채무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와 채무자와 독립하여 계약자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무역거래에서는 해상화물 취급업자, 선내하역업자(Stevedore)가 이에 해당된다. 해상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제한의 이점을 Stevedore 등의 이행보조자가 받는 것은 선하증권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고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고용자의 채무이행을 보조하는 자를 말하고 Assistant 또는 Subcontractor Servant 라고도 부른다.

     

    이행보증(Performance Bond)
    계약상의 채무자가 약정대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제3자가 보증하는 것을 말하며, 'Performance Guarantee' 라고도 부른다. 채무자가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보증을 한 자는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채무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확약하는 것을 말한다.

     

    이행불능 또는 항해중단(Frustration)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이 좌절 또는 해지된 경우를 말한다. 해상운송의 경우 선박이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인 경우 입항이 되지 못하므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자는 Frustration Clause(항해중단 부담보약관)를 보험계약에 삽입하면 화물 자체에 물적 손해가 없는 한 면책이 된다. 이행불능의 개념은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이행불능의 종류는
    (1) 원시적 이행불능(existing or initial frustration)은 계약성립 당시 이미 실질상 또는 법률상으로 이행이 불능인 것으로 계약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 당사자는 법률상의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계약은 무효가 된다.
    (2) 후발적 이행불능(subsequent frustration)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유로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는 것을 말한다. ①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후발적 불능은 이행의 절대적 불가능이 아니라 상대적 불가능이 되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②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후발적 불능으로서 일반적인 이행불능이라 하면 이를 말한다. 일반적 이행불능의 효과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성립된 후에 당사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성립의 기초가 되었던 상황이 후발적으로 현저히 변경됨으로써 계약상의 이행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행불능에 의한 종료(Discharge by Frustration or Impossibility)
    계약체결 후 후발적으로 이행의 전부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유로 불능이 된 경우는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채무는 자동적으로 면제되고 계약은 종료된다. 그러나 이행의 전부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에는 본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은 종료되지만 채무는 존재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행에 의한 종료(Discharge by Performance)
    무역계약은 모든 채무의 이행에 의하여 종료된다. 채무내용과 조금도 틀림없이 엄밀하고도 정확히(precise and exact)이행되어야만 완전히 종료되며 그렇지 못한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계약위반 문제가 발생한다.

     

    이화(移貨)(Shifting)
    각종 화물의 경중, 대소를 적절히 조정하여 적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 또 적재화물 양하 시 화물인도순서를 미리 정하기 위해 적재된 화물을 동일 선박내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인도시기(Time of Delivery)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인도시기는 통상 정형거래조건인 Incoterms 2010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FOB조건인 경우에 인도시기는 '본선적재(on Board)'될 때이며, DAT조건인 경우에는 수입국의 도착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인도하는 때이다.

     

    인도조건(Delivery Terms)
    매매계약의 주요한 5조건(품질, 가격, 수량, 인도, 결제)의 하나이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약정품의 수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① 인도장소 ② 인도방법 ③인도시기에 대하여 약정하여야 한다.

     

    인센티브 기반 메커니즘(Incentive-based Mechanism)
    환경적으로 우수한 시설 및 기업 등을 지정하거나 또는 환경목표 달성을 돕기 위한 허가(permit)나 기타 프로그램 등을 가리키는 용어로 자연자원 및 환경의 보전, 복원, 보호를 장려하기 위해 장치이다.

     

    인쇄약관(Printed Clauses)
    선하증권이나 보험증권에 미리 인쇄되어 있는 기본적인 약관을 말한다. 상품에 따라 인쇄약관이 불충분한 경우나 반대의 약관을 필요로 할 때에는 인쇄약관을 말소 또는 정정하지 않고 따라 약관을 스템프 하거나 수서(手書)하거나 타자기로 추가, 정정하는 방법을 위한다. 이 경우 내용에 모순이 발생하면 수서, 타자기, 스템프의 문언이 인쇄약관에 우선한다.

     

    인수거절(Non-Acceptance)

    화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인도예정화물이 계약조건과 상이할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

     

    인수도조건(D/A)
    ‘인수인도조건' 참조

     

    인수수수료(Acceptance Commission)
    기한부신용장(usance L/C)에서 인수를 담당하는 은행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수출계약조건에 따라 수출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은행마다 징수기간, 수수료율 등이 서로 다르다.

     

    인수신용장(Acceptance Credit)
    외상기간 동안 어음을 보유하고 있던 자(수출업자·매입은행·어음할인기관)가 필요에 따라 동 어음을 금융시장에 할인하여 자금융통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데 특징이 있으며, Usance Credit는 대부분 이 범주에 속한다. 특히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어음이 기한부인 신용장을 말하며, 이는 기한부신용장(usance L/C)이라고도 한다. 수출업자는 기한부어음을 운송서류 매입은행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아 수출대전을 회수할 수 있다.

     

    인수은행(Accepting Bank)
    신용장거래에서 인수은행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되는 서류가 첨부된 기한부환어음(time bill or usance bill)을 발행하여 은행에 제시하면, 이 기한부환어음을 인수하도록 수권된 은행이다. 자행 앞으로 발행된 기한부환어음을 인수한 경우에는 그 어음의 만기일에 반드시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인수은행은 어음의 만기일에 가서는 지급은행이 된다.

     

    인수인도조건(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을 자신의 책임 하에 선적한 후, 관련서류가 첨부된 기한부환어음(documentary usance bill or time bill)을 수입업자를 지급인(drawee)으로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인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에 추심을 의뢰하면,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은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추심은행(collecting bank)으로 보내어 추심을 의뢰한다. 그러면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추심은행은 그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업자로부터 어음의 인수를 받으며 서류를 인도하고, 어음의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받아 추심을 의뢰하여온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으로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법이다.
    그 거래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는 신용장 없이 추심방식(collection), 즉 D/A 방식의 대금결제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
    ② 수출업자는 계약물품을 계약기간 내에 수출통관 및 선적을 완료
    ③ 수출업자는 관련서류들이 첨부된 기한부환어음(documentary usance bill)을 수입업자를 지급인(drawee)으로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
    ④ 추심의뢰를 받은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은 추심의뢰서(collection order)를 작성하여 그 환어음과 관련서류들을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으로 추심을 위하여 송부하여 인수를 요청
    ⑤ 서류를 접수한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은 수입업자에게 서류의 내도 통지
    ⑥ 수입업자는 제시된 어음에 “Accepted by∼” 라고 배서하여 인수를 하면서 서류를 인도받음
    ⑦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은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에 어음인수통지서를 송부
    ⑧ 수입업자는 환어음의 만기일(maturity date)이 되면 거래은행에 지급
    ⑨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은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으로 대금을 송금
    ⑩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은 송금 받은 대금을 수출업자에게 지급

     

    인수통지(Acceptance Advice)
    Usance 조건으로 대금결제하는 경우 수출지의 은행으로부터 신용장개설은행에 보내져 오는 인수를 알리는 통지 또는 지급도(D/P) 어음이 어음인수인에 의하여 인수된 것을 수출자에게 알리는 송금은행(Remittance Bank)으로 부터의 통지이다.

     

    인수확약서(Booking Note, B/N)
    운송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하주는 미리 공표된 배선표를 확인하여 선박회사에 청약에 해당하는 '선복요청서(S/R; shipping request)'를 제출하고 선박회사가 이를 승낙하는 '인수확약서(booking note)'를 교부하면 운송계약이 체결되는데, 이때 승낙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인접경제무역협정(Closer Economic Relation)
    1983년 호주와 뉴질랜드 간 체결된 협정으로서 상품, 서비스, 투자, 노동력, 관광 등의 자유화뿐 아니라 다양한 협력사업까지 포함한다. ‘negative list’ 방식을 취함으로써 광범위하며 보다 많은 상품이 무역의 대상이 된다. 이 협정을 바탕으로 비관세장벽의 폐지 및 양 국가간 정책, 법률, 규제제도의 통합까지 추구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의 일종이다.

     

    인증기관(Certificate Authority, CA)
    인증기관(CA, Certification Authority)은 사용자들에게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이다. 인증을 통해서 거래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인증서 소지자의 신원을 증명하는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이다. 이외에도 인증서의 발급 및 인증서의 추출, 폐기, 갱신, 교체 등의 인증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전자인증서의 역할은 거래를 할 때 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용자 인감증명을 첨부하듯이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거래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호스트, 개인, 프로그래머 등이 자기 자신임을 증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인증서 상호인정(Apec-tel mra Phase II)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 가입 회원국간 통신기기분야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이며, 시험성적서 상호수용 단계인 PhaseⅠ과 제품인증서 상호수용 단계인 PhaseⅡ로 구분된다.

     

    인지세(Stamp Duties)
    환어음,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의 영수증 등에 서류작성자가 인지를 붙여 소인하는 것에 의해 납부하는 조세를 말한다. 인지세 절약을 위하여 기한부어음을 요구하지 않고 서류의 제시만을 요구하는 연지급신용장(Deferred Payment Credit)이 이용되고 있다.

     

    인치마리약관(Inchmaree Clause)
    1987년의 Inchmaree호사건(보일러의 폭발은 통상 양식의 보험약관의 보험증권에서는 보상되지 않는다고 판결함)의 결과로 제정된 선박보험에 반드시 특약으로서 삽입되는 약관이다. 이 약관은 선내 외의 폭발, 항공기와의 접촉, 핵장치의 고장, 선장∙고급선원∙해외∙도선사의 과실 등에 의한 위험을 담보한다.

     

    인코텀스 2010(INCOTERMS 2010)
    인코텀스 2010(11가지)은 인코텀스 2000과 마찬가지로 Guide의 역할을 하는 전문을 설정하였으며 당사자의무를 10개 항목의 표제(Headings)로 분류해 서로 대칭하여 매도인의무(A1~A10)는 왼쪽, 매수인의무(B1~B10)는 오른쪽에 배열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의무를 이해하기 쉽게 규정하였다.
    그 4가지 그룹별 특징은 다음과 같이 분류·사용되고 있다.
    (1) Group E: 매도인이 수출국내의 자기 공장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2) Group F: 매도인이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3) Group C: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지급하지만 선적 후 또는 운송인에게 인도 후의 위험과 추가비용부담의 의무는 없는 조건
    (4) Group D: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물품의 운송에 따른 일체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

    -. 인코텀스 2010의 구성

    Group

    Trade Terms

    Groups E (Departure)
    / 현장인도조건

    EXW(EX-WORKS; 공장인도조건)

    Groups F
    (Main carriage unpaid)
    / 주운임미지급조건

    FCA(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Groups C
    (Main carriage paid)
    / 주운임지급조건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조건)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조건)
    CPT(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조건)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Group D (Arrival)
    / 도착지인도조건

    DAT(Delivered At Terminal; 터미널인도조건)
    DAP(Delivered At Place; 지정장소인도조건)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

     

    인코텀스; 무역조건해석에 관한 규칙(INCOTERMS)
    INCOTERMS는 일반적으로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으로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즉 당사자 간 무역거래조건의 해석기준에 가장 많이 채용되는 대표적인 국제상관습규칙이다. 제정목적은 세계 각국에서 관용되고 있는 무역조건의 용어나 약어를 잘못 해석함으로써 무역업자 간에 발생하는 오해나 분쟁 및 마찰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가마다 다른 거래관행에 대한 불안전성을 해소하고 국제무역거래의 관습 및 용어의 국제적 통일을 기하기 위함이다. INCOTERMS의 주요 내용은 (1) 계약물품의 인도 및 대금지급관계 (2) 수출입 인허가 및 수출입통관관계 (3) 물품의 인도관계 (4) 당사자 간 위험부담의 분기점(5) 비용부담의 분기점 (6) 당사자 간 상호 통지의무 (7) 물품인도의 증거제공 (8) 물품의 검사 (9) 포장 그리고 화인관계 (10) 기타 당사자 간 상호 협조사항 특히 인코텀스 2000은 ICC에 의해 제6차로 개정된 2000년판 인코텀스가 이후 2010년(11가지) 개정되어 적용되고 있다.

     

    인코텀즈(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Incoterms)
    무역거래의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무역분쟁을 예방하고 해석의 차이로 인한 불확실성(uncertainties)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을 말한다. 인코텀즈는 'Internatinal Commercial Terms'에서 발췌하여 합성한 용어로 간단히 '정형거래조건통일규칙'이라 할 수 있다. 1936년에 제정한 후 국제운송 및 통신의 발달과 무역관습의 변화에 따라서 수 차례(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개정∙보완되었으며, 현행 Incoterms2010은 201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사용되고 있다.

     

    인터넷 광고(Internet Advertisement)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장점을 활용한 광고를 통해서 기업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소비자를 만날 수 있으며, 고객의 반응도 바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광고는 크게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인터렉티브 미디어(Interactive Media) 모델과 배너광고(Banner Advertising)를 조합한 모델로 나뉜다. 인터액티브 미디어 광고는 인터넷의 쌍방향성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취향을 분석해서 차별적으로 광고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서 기업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광고에 비해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배너광고는 화면 한구석에 나와 있는 띠광고로, 도로광고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장소에 배너광고를 띄워 놓고 관심이 있는 사람이 이것을 클릭하여 자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하는 것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쓰인다.

     

    인터넷 네트워크 정보센터(Internet Network Information Center, InterNIC)
    인터넷 관련 자원과 정보의 관리를 행하는 기관. 각국에 네트워크 정보 센터(NIC)가 있으며 이들 NIC를 총괄적으로 관할하는 Inter NIC가 있다. 한국 네트워크 정보 센터(KRNIC)는 한국 전산원이 관장하고 있으며, 국내의 IP 주소와 도메인 등록·관리, 국내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네트워크 간의 조정과 중재,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업(Internet Service Provider, ISP)
    개인이나 기업체에게 인터넷 접속 서비스, 웹사이트 구축 및 웹호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사를 말한다. ISP는 Internet Service Provider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때로는 IAP(Internet Access Provider)라고 부르기도 한다. ISP는 인터넷 접속에 필요한 장비와 통신회선을 갖추고 있으며, 대형 ISP들은 전화망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를 가능한 줄이는 한편, 자신의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신만의 고속 전용회선을 갖추기도 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ISP 업체에는, 전국 및 지역을 커버하는 대형 ISP들로 에이티앤드티 월드넷(AT&T WorldNet), 아이비엠 글로벌 네트워크(IBM Global Network), 엠시아이(MCI), 네트컴(Netcom), 유유넷(UUNet), 피에스아이네트(PSINet) 등이 있다.

     

    인터넷 소사이어티(Internet Society, ISOC)
    인터넷을 국제적으로 대표하고, 기술개발이나 운용 관리사의 제반 문제를 총괄하는 조직이다. Internet Society는 1992년부터 활동을 개시하고 있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위로 창설되어 존재하고 있는 인터넷 관련조직을 이 Internet Society가 총괄하는 형태로 편성되어 있다. ISOC는 1983년에서 ISOC가 조직되기 전까지 IAB와 ICCB 란 기구에서 관장하던 인터넷의 구조와 프로토콜에 대한 업무를 포함하여 새롭게 확대 개편된 대표적인 인터네트 기구이다. ISOC는 IAB, IETF 및 IRTF의 기능을 자체 활동에 포함하고 있는데, 인터네트 표준에 관련한 ISOC 뉴스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1년에 2번씩 인터넷 표준 현황에 대한 리포트를 발간한 다. ISOC는 인터넷의 발전과 사용이라는 목표를 가진 인터넷 관련 단체이다.

     

    인터넷 제어 메시지 프로토콜(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
    TCP/IP 기반의 인터넷 통신 서비스에서 인터넷 프로토콜(IP)과 조합하여 통신 중에 발생하는 오류의 처리와 전송 경로의 변경 등을 위한 제어 메시지를 취급하는 무연결 전송(coectioless trasmissio)용의 프로토콜(RFC. 792). OSI 기본 참조 모델의 네트워크층에 해당한다

     

    인터넷 주석요청서(Request for Comment, RFC)
    미국의 인터넷 아키텍처 위원회(IAB)가 인터넷에 관한 조사, 제안, 기술, 소견 등을 공표한 온라인 공개 문서 시리즈. 네트워크 프로토콜 또는 서비스를 구현할 때 필요한 절차와 형식 등 인터넷에 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모든 RFC가 인터넷의 표준은 아니고 일부의 RFC만 IAB에서 표준으로 결정한다. 각각의 RFC 문서에는 일련번호가 부여되며, 한 번 부여된 번호는 중복 사용되지 않는다.

     

    인터넷기반 EDI(Internet EDI)
    웹기반 EDI가 등장하여 수출입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상품무역의 세계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웹기반 EDI란 사이버 무역의 필수적 요소인 WWW(World Wide Web)을 활용한 EDI를 의미한다. 웹 EDI는 각종 행정서류나 거래서류 등 메시지를 웹 브라우저만을 통해 전달시키고 이 메시지가 웹 서버에 저장되며 모든 EDI거래가 웹 서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인터넷 혁명이 대두됨에 따라 글로벌 서비스 교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서비스 품목의 전자적 인도가 가능하고 웹 EDI가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인터넷 기술개발로 세계통상의 총아로 활용되고 있는 웹 EDI도 서비스 교역의 세계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웹 EDI는 서비스업체간 각종 교역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 교역뿐만 아니라 상품무역을 촉진시키고 있다. EDI나 웹 EDI는 서비스 교역이나 상품 수출입업무를 신속히 처리한다. 이 업무에 EDI가 도입되기 전에는 문서가 전달되는 데 보통 5∼40일간 걸렸으나 이것이 도입된 후에는 24시간 내에 가능하게 되었다. 문서의 전달이 광속으로 이루어진다. EDI는 인편우편→전화·텔렉스·팩시밀리→온라인·e메일을 거쳐 개발된 첨단정보통신수단이므로 이는 서비스 교역이나 상품수출입 업무처리에 획기적 기여를 하고 있다.

  •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14

    운임 및 양하비포함조건(CFR Landed)
    수입항까지의 운임포함조건에 화물의 양하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

     

    운임 지급인도조건(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조건' 참조

     

    운임보험료 및 관세 포함조건(CIF Duty Paid)
    운임 및 보험료에 더하여 수입관세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위험부담의 분기점과 소유권의 이전은 CIF와 같다.

     

    운임보험료 및 수수료 포함조건(CIF & C)
    CIF 가격에 외국시장에서의 중개매매나 위탁매매의 경우 중개업자나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수료(Commission-C)가 포함된 가격이다.

     

    운임보험료 및 양하비 포함조건(CIF Landed)
    목적항까지의 운임, 보험료에 더하여 수입항에서의 양하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매도인의 위험부담의 분기점 및 소유권의 이전은 CIF와 같다.

     

    운임보험료 및 이자 포함조건(CIF & I)
    이 조건은 CIF 가격에 대금 미지급 기간의 금리, 즉 매도인이 대금결제를 받는 날과 매수인이 대금을 결제하는 날 사이의 금리(Interest)를 포함한 가격이다.

     

    운임보험료 및 통관비 포함조건(CIF Cleared)
    목적항까지의 운임. 보험료에 더하여 수입통관에 필요한 모든 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이에 대하여 수입세만을 매도인이 추가부담하는 조건은 CIF Duty Paid라고 한다

     

    운임보험료 및 환비용 포함조건(CIF & E)
    CIF가격에 외환위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외환비용(Cost of Exchange)이 포함된 가격이다.

     

    운임감액(Freight Rebate)
    선사와 화주가 약정을 맺어 화주가 일정 기간 동안 동맹선사에 선적을 할 경우, 그 기간이 지나면 운임의 일정률을 환불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운임보험(Freight Insurance)
    운임후불(Freight Collect)의 화물의 운송의 경우 항해 중의 사고에 의해 항해가 중단되면 선주는 계약운임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미수운임을 목적으로 한 보험을 운임보험이라 한다.

     

    운임보험료 및 수수료포함 인도조건(CIF&C; CIF and Commission)
    CIF가격조건은 CIF계약을 기본으로 하여 수수료(commission), 외환비용(exchange), 이자(interest) 등을 포함하여 가격을 제시하는 변형 등이 있는 데, 이들 중 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조건을 말한다. 통상 CIFC 3% 등으로 명기되는데, 이는 Commission Agent나 Indent House 등과 같은 중개업자와 합의한 수수료를 CIF가격에 포함하여 가격을 제시하게 된다. 유의할 사항은 수수료의 퍼센트가 CIF가격에 기준을 두는지 또는 FOB가격에 기준을 두는지를 명확히 합의하여야 한다.

     

    운임보험료 지급인도조건(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참조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Cost, Insurance and Freight)
    Cost, Insurance and Freight (… named port of destination)의 약자로 CIF라고 한다. CIF는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면 인도한 것으로 하거나 이미 인도된 물품을 조달(procure)하는 것을 말한다.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면 이전하며, 매도인은 운송계약과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과 운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CIF는 CFR조건에 해상보험료(marine insurance premium)의 비용을 더한 조건이라 할 수 있으며, CIF에서 보험계약은 ICC(C)약관이나 그와 유사한 최소담보조건이면 된다. 보험금액은 최소한 매매계약의 약정대금의 110%이어야 한다. 컨테이너화물인 경우에는 CIP를 사용하여야 한다.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조건은
    ①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
    ②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항구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불,
    ③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 및 인도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기인하는 모든 추가비용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
    ④ CIF조건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운송 중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해서 해상보험을 수배,
    ⑤ 매도인에게 수출을 위하여 물품을 통관할 것을 요구,
    ⑥ 해상 또는 내륙수로운송에만 사용,
    ⑦ 만일 당사자가 본선의 난간을 횡단하여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CIP조건을 사용,
    ⑧ 위험부담의 분기점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이 상이,
    ⑨ 물품인도방법은 추정인도(constructive delivery)의 방법에 의함,
    ⑩ CAD(Cash Against Documents, 서류인도결제방식)의 대표적인 거래형태,
    ⑪ 가장 합리적인 무역조건으로 평가되며 신용장제도와 가장 조화되는 조건으로서
    ⑫ 양륙지매매계약(D조건)에서의 매도인의 과중부담과 본선인도계약(F조건)에서의 매수인의 채산불리를 조화시킨 것이다.
    법률적 특성으로는
    ① 서류에 의해 이행되는 상징적 인도형식,
    ② 복합가격으로 구성된 조건,
    ③ 서류필수의 물품에 관한 매매계약,
    ④ 계약이행지가 선적지인 매매계약,
    ⑤ 해상 및 내수로운송에 의한 매매계약 등이다.
    특히 CIF의 변형으로는
    ① C & C의 “C”는 국내외의 중개무역상 또는 대리점, 위탁매매인 등에게 지급할 수수료 (commission)를 의미하며 이것을 가격에 포함한 것이다.
    ② C & I는 “I”는 화환어음 할인비용, 즉 이자(interest)인데, 화환어음을 기한부어음으로 발행하였을 경우 매도인이 결제를 받는 날과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결제를 하는 날 사이의 일정 기간의 이자를 미리 가격에 포함한 조건이다.
    ③ CIF & E는 CIF가격에다 외환비용을 포함시킨 조건으로 수출입대금을 타국통화로 결제할 때 따르는 환위험에서 올 수 있는 외환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경우나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발행한 추심어음에 대한 은행의 추심수수료를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비용을 E가격으로 포함시킨 경우이다.
    ④ CIF & C. I는 CIF가격에다 Commission과 Interest를 함께 포함시킨 조건으로 매도인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거래에서 수입업자와의 결제방식이 기한부어음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중개무역을 하면서 대금결제방식은 기한부신용장을 이용하는 거래에서 사용한다. 특히 CIF의 복합운송에의 적용상의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CIF조건은 본선난간을 매매당사자 사이의 책임의 분기점으로 하고 있는 해상매매조건이며 컨테이너가 출현하기 오래 전에 정형화된 무역조건이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복합운송의 경우에 CIF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며 CIP조건의 본래의 기능이 무역관습상에 정착화하기 위해서도 해상운송에 의한 물품매매를 전제로 한 CIF조건을 복합운송에 이용하는 것보다는, 성격상 현대의 복합운송방식을 통한 매매거래에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CIP을 무역조건으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임선불(Freight Prepaid)
    CIF조건에서 하주가 선적을 끝내고 선하증권을 받을 때 선박회사에 운임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운임선지급 선하증권(Prepaid B/L)
    수출지에서 송하인이 해상운임을 지급한 후에 발행되는 선하증권이다. 이 선하증권은 CIF 계통의 조건처럼 선적지조건으로 무역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발행된다. Prepaid B/L을 입수한 수하인은 이것을 수입지의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이와 상환으로 화물인도지시서(D/O; Delivery Order)을 교부 받는다.

     

    운임선지급후지급 선하증권(Freight Prepaid/Collect B/L)
    신용장상의 무역조건이 CFR이나 CIF, CPT, CIP인 경우는 수출업자가 선적지에서 운임을 지급하기 때문에 선화증권에 “freight prepaid(운임선지급, 운임지급필, 선불)”라는 표시로 운임의 선지급을 입증한 선하증권을 수리하여야 한다. “freight prepayable”이나 “freight to be prepaid” 등과 같은 문언은 운임의 선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가격조건이 FOB, FCA, FAS 등인 경우는 선박이 목적항에 도착한 후 운임을 지급하므로 선하증권에 운임착지급의 의미로 “freight collect (운임후불, 운임미지급, 후불)”라고 표시한다.

     

    운임수득약관(Freight Clause)
    선박회사가 수취한 운임은 화물이 항해 중에 멸실되어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한 선하증권의 약관을 말한다.

     

    운임액(Freight Amount)
    운임은 운임률(freight rate)과 운임액(freight amount)으로 표시된다. 운임은 선불일 경우 선화증권 작성 당일의 환율로 환산되며, 후불일 경우 본선 입항일의 외국환 시세로 환산된다.

     

    운임연할려제(Deferred Rebate System)
    일정기간(통상6개월)동안 동맹선에만 선적한 하주에 대해서 그 지급한 운임에 일부를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 때 그 기간에 이어 계속해서 일정기간 동맹선에만 선적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계속되는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되돌려주는 제도이다.

     

    운임연환불제(Deferred Rebate System)
    일정 기간(통상 6개월) 동안 동맹선에만 선적한 화주에 대해 지급한 운임의 일부를 환불하는데, 환불함에 있어 그 기간에 이어 계속해서 일정 기간 동맹선에만 선적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계속되는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 환불되는 제도이다. 선적화물에 대한 환불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영구히 동맹선에만 선적해야 되므로 화주구속방법으로는 가장 교묘하고도 가혹한 것이다. 따라서 19세기 후반 해운동맹이 성장하던 시기에 동맹 강화 수단으로 생긴 제도이나 현재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공정거래를 해친다는 이유로 금지되고 있다.

     

    운임용선(COA)
    해상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해상에서 선박에 의하여 화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 즉 운임을 지불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다.

     

    운임율(Freight Rate)
    운임율은 적재량 1톤당의 운임을 말한다. 운임산정의 단위에는 용적과 중량이 있는데 어느 쪽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화물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관행이 있다. 해운동맹에 가입하고 있는 동맹선의 경우 운임율을 협정한 표정운임(Tariff Rate)을 공표하고 있다.

     

    운임지수(Freight Index)
    부정기선의 운임율은 정기선의 운임율과는 달리 선복의 수급관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러한 변동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계약이 성사된 운임율에 운송수량을 곱해서 기준시점을 100으로 하여 지수화한 것이다.

     

    운임차(Spread)
    해운동맹의 계약운임제(Contract Rate System)하에서 자기의 모든 화물을 동맹선에 적재하는 것을 계약한 동맹하주에 적용되는 저율의 계약운임율(Contract Rate)과 동맹하주 이외의 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운임율(Non-contract Rate)와의 운임차이를 말한다.

     

    운임착불선하증권(Collect B/L)
    운임은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지급(Freight payable at destination; Freight to collect)한다는 취지를 명시한 선하증권을 말한다.

     

    운임톤(Revenue Ton, R/T)
    선박의 화물적재능력은 중량과 용적의 양면으로 제한되므로 중량화물(weight cargo)은 중량기준으로 운임이 부과되고, 경량화물(light cargo)은 용적기준으로 운임이 부과된다. 이 경우 운임산정기준에서 중량화물과 용적화물의 구별이 모호하거나 경합될 때에는 용적과 중량에서 계산된 운임 중 더 많은 쪽에서 선사가 부과하는 것을 말하며 “Freight Ton”이라고도 한다.

     

    운임포함인도조건(Cost and Freight)
    Cost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의 약자로 'CFR'이라고 한다. CFR은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거나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procure)하면 인도된 것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면 이전하며,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과 운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이 조건은 위험은 선적항에서 이전하며, 비용은 목적항까지 부담하기 때문에 두 가지의 분기점을 갖는다. 컨테이너화물인 경우에는 CFR 대신 CPT를 사용하여야 한다.

     

    운임포함조건(CFR; Cost and Freight)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Cost and Freight”에서 Cost는 FOB가격을 의미하므로 이 조건은 FOB가격에 운임만을 매도인이 추가하여 부담하는 조건이다.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구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불하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 및 인도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기인하는 모든 추가비용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주요 특징은 ① 매도인에게 수출을 위하여 물품을 통관할 것을 요구 ② 해상 또는 내륙수로운송에만 사용 ③ 과거의 C&F조건 ④ RO/RO운송이나 컨테이너운송, 즉 Containerization의 경우처럼 본선의 난간이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택될 수 없으며, 이런 경우는 CPT조건이 보다 유용하다.

     

    운임표시(Rate Basis)
    Freight Basis와 동의어이고 운임계산의 기준이 되는 단위를 말한다. 중량(Weight)이나 용적(Measurement)중 큰 쪽으로 계산한다. 고가품은 송장금액에 의거하여 종가계산(Ad Valorem)한다.

     

    운임할려제(Fidelity Rebate System)
    일정 기간 동안 자기 화물을 모두 동맹선에만 선적한 화주에 대해 운임이 선불이든 후불이든 관계없이 그 기간 내에 선박회사가 받은 운임의 일정 비율을 기간 경과 후에 환불하는 제도이다. 운임연할려제와는 달리 유보기간 없이 일정 기간 경과 후에 그 환불금을 전액 한 번에 지급한다.

     

    운임협정(Rate Agreement)
    모든 해운동맹에 공통되는 기본적인 협정으로 동행회원은 운임표에 정해진 품목별 운임률을 충실하게 준수할 의무를 지고 있고 이것을 변경하는 경우는 다른 회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운임후불(Freight Collect)
    FOB 조건의 수출거래에 있어서는 양륙항에서 수입자가 화물을 인수할 때, 운임을 지급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후불운임'이라고도 부른다.

     

    운항위탁계약(Operation Contract)
    선주가 스스로 본선을 운항하지 않고 집하배선능력을 갖고 있는 큰 해운회사에 본선의 운항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운항위탁이라 하고, 이것을 목적으로 한 계약을 운항위탁계약이라고 부른다. 수탁해운회사는 자사의 선박과 마찬가지로 그 선박을 자기의 명의로 운항하고 제3자에 대하여 계약책임을 부담한다.

     

    워터본 약관(Waterborne Only)
    전쟁위험은 화물이 외항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기간 이외에는 담보하지 않는다는 Waterborne Clause로서 협회전쟁약관에 삽입되어 있다.

     

    원견본(Original Sample)
    계약조건에서 품질의 기준을 약정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송부하는 견본을 말한다.

     

    원보험증권(Original Policy)
    포괄예정보험계약(Open Policy)의 경우 선적할 때마다 발행되는 보험증명서(Certificate of Insurance)의 발행근거가 되어 있는 원보험증권을 말한다.

     

    원사규정(Yarn Forward Rule)
    ‘얀 포워드' 참조

     

    원사기준(Yarn Forward)
    최종제품이 직물 또는 의류인 경우 FTA 체결국 내에서 생산된 원사로 직물을 짜고(제직·편직), 의류를 재단·봉제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원산지(Country of Origin)
    특정 물품이 생산된 국적을 가리킨다. 동물이나 식물의 경우에는 성장한 국가가 되고, 공산품의 경우에는 생산 및 제조공정이 이루어진 국가가 된다.

     

    원산지 검증(Origin Verification)
    해당물품이 원산지 요건을 적절히 충족하였는지를 조사 및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위조하거나 허위로 된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확인서류로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산지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원산지 적정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수입자 또는 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우선으로 하고 있으나, 서면조사결과 원산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원산지 결정(Preference Criterion)
    물품이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 제조, 가공되었을 때, 이 물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수출입품에 표기되는 제조국, 조립국, 수출국, 경유국, 생산국, 가공국 등이 일반적 개념이라면 원산지는 원산지 규정의 적용을 통해 판정되는 것으로서 수출입 통계, 대외무역조치 발동, 특혜 관세 적용 등에 사용되는 법적·행정적 개념이다.

     

    원산지 결정기준(Criteria of the Determination of Origin)
    물품의 원산지 결정을 위하여 적용되는 판단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원산지에 따라 관세를 달리 적용하기 위한 것을 특혜규정이라 하고, 관세 이외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비특혜규정이라 함. 대표적인 특혜규정은 FTA의 원산지결정기준를 들 수 있으며,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대외무역법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비특혜규정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음. 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실질적인 변형이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과 실질적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나뉘며, 실질적변형기준에는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test/ad valorem percentage criterion), 특정공정기준(specific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이 있다.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되는 국내법률, 국제협약, 규칙 및 행정적 결정 등을 말한다. 원산지에 따라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특혜 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관세율 이외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특혜 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구별된다. 대표적인 특혜원산지규정으로는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있고, 비특혜원산지규정은 대외무역법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있다.

     

    원산지 마크(Country of Origin Mark)
    하인(Shipping Mark)의 일부로서 화물의 외장에 제품의 원산지 (예: Made in Korea)을 표시한 마크를 말한다. 이 마크의 기재가 없으면 수입국세관에서 몰수당하는 경우도 있다. 원산지표시는 개별 제품에 하는 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포장에 하는 원산지마크는 실무상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원산지 사전 심사(Advance Ruling)
    국내수입자, 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입 전에 관세당국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경우, 협정 관세 적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심사하는 것이다. 이때, 사전심사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그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원산지 사전심사(Advance Ruling)
    국내의 수입업자가 수입신고 전에 관련 FTA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에 대해 미리 심사요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심사의 범위는 당해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관련사항, 품목분류, 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 부가가치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원산지 상품(Originating Good)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상품이 원산지 재료만으로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전적으로 생산된 경우,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이루어진 생산의 결과로서 상품의 생산에서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에 대해 협정문의 부속서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번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그러하지 않은 경우 상품이 세번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그 부속서상의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등을 말함. 이는 원산지 규정(rule of origin)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관세가 낮은 국가에서 높은 국가로 재수출되는 제품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자유무역지대 내에서의 공정한 무역을 위해 고안된 개념이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Customs Approved Registered Exporter)
    원산지증명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자율발급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품목별인증수출자와 업체별인증수출자제도가 있다.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적용은 EU국가와 기타 FTA협정국가들에 세부적으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한-EU FTA의 경우 건당 6천유로 초과 수출물품은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 받아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고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원산지 증명능력
    원산지소명서를 각 협정의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 발급할 수 있는 능력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심사 시 원산지소명서 작성능력, 원재료 관리, BOM작성, 부가가치기준 계산방법을 정확하게 숙지여부 확인한다.

     

    원산지 특례규정
    품목별 원산지기준의 엄격성 또는 원산지 결정과정의 복잡성을 완화하기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으로 1국 내 가공원칙을 완화하는 누적기준, 세번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최소기준, 재료비 산정기준을 완화하는 중간재 규정, 원산지 결정 편의를 위한 대체가능품, 간접재료, 부속품, 포장용품, 세트 등에 대한 특례규정이다.

     

    원산지 판정(Determination of Origin)
    해당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확정하는, 원산지 검증 과정의 결과로서 내려진 결정을 말한다.

     

    원산지 확인(Certification of Origin)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기타 관련자료를 제출 받고 이를 근거로 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특혜원산지 또는 비특혜원산지규정의 적용 목적상 수입물품의 원산지기준 또는 원산지표시 등이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원산지검증방식(Origin Verification Method)
    일반적으로 원산지 검증을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행하느냐 수출국 세관당국이 수행하느냐에 따라 직접검증방식, 간접검증방식 및 제한적 간접검증방식으로 구분한다. 직접검증방식은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입국의 수입자뿐만 아니라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와 달리 간접검증방식은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출국의 세관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의뢰하여 간접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한적 간접검증방식은 수출국 세관당국에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조사를 위탁하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출국 세관당국의 조사과정에 수입국 세관직원이 입회 또는 참관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원산지결정 공통기준
    특정품목군에 한정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원산지규정의 별표인 품목별기준표에서 ‘부’, ‘류’ 등의 ‘주’로 규정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2) 일부품목은 개별기준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개별기준을 두지 않고 공통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예: 한·아세안, 한·인도 FTA),
    3) 재료와 제품의 세번이 같은 품목에 대하여 세번변경기준을 적용을 배제하고 다른 개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예: 한·칠레 FTA).

     

    원산지관리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격증으로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주관하는 민간자격으로 일정 교육을 수료한 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한,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해야 하는데, 원산지관리사의 획득은 그 요건 충족의 하나인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격증이다.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FTA 원산지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도입되었다.

     

    원산지미표시(Non-description of Country of Origin)
    당해물품의 생산국의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물품을 말한다.

     

    원산지소명서(Cost and Production Statement Origin Verification Questionnaire)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판정하기 위하여 역내부가가치의 산정, 상품의 품목분류번호 및 그 상품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에 대하여 생산자가 작성한 신고서를 말한다. 신고서는 지정된 권한 있는 자, 일반적으로 회사의 이사 또는 회계담당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수입자 또는 수출자가 상품의 생산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수입자 또는 수출자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불구하고, 생산자가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원산지오류 수정통보기간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목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한 후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세관장 및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 받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그 사실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한편, 체약상대국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오류를 통보 받은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당해 물품에 대하여 서면조사통지를 받기 전 날까지 세액정정, 경정청구 등을 하여야 한다.

     

    원산지오인표시물품(Misleading Descriptions of Country of Origin)
    물품의 생산국 원산지를 소비자가 쉽게 구분하지 못하게 표시한 물품을 말한다.

     

    원산지인증수출자 확약서
    인증수출자 인증 시 수출자 서명을 생략하기 위하여 인증신청하는 관세청 또는 세관에 제출하는 확약서를 말한다.

     

    원산지재료(Originating Materials)
    원산지재료(originating materials)란 해당 상품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료 중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받은 재료를 말한다. 이에 따라 협정문에 제시되어 있는 아래의 조항을 만족할 경우 일반적으로 한국이 체결한 FTA의 원산지 조항에 따라 원산지 재료로 간주된다.

     

    원산지조사기간
    관세청장은 협정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아세안 2월, EFTA 6월, 인도 3월 등)내에 원산지 등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수출상품의 원산지국가를 증명하는 성격을 가진 서류로서 화환어음의 부대서류로 생산국 등을 판별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외환관리 및 덤핑방지 등 수입정책상의 목적으로 이용된다. 원산지증명서의 종류에 일반용 원산지증명서와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가 있다. 일반용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가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Form No. KCCI-1형식으로,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라 하면 이 증명서를 의미한다. 다음은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원산지인정 기준이다.
    이상의 여섯 가지 조건 중 어느 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이며, 우리나라도 이에 준하고 있다.
    ① 자국의 영토에서 채굴한 광물·수확된 농임산물·사육된 축산물·수렵
    ② 자국의 영해에서 포획 또는 채취한 수산물
    ③ 자국 영해 밖의 해상이나 지층에서 채취한 광물 및 수산물
    ④ 공해상에서 자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포획한 수산물 또는 그 가공물
    ⑤ 자국에서 생산된 자재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
    ⑥ 외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여 생산된 물품으로서 가공 과정에서 새로운 상품적 특성이 발생된 물품, 즉 가공에 의해 새로운 상품적 부가가치가 발생된 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관세청장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통보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을 말한다.

     

    원산지증명서 선적후 발급(Issuing C/O after Shipment)
    수출자의 과실, 착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지 못한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그 사유서(수출물품의 선적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제외)와 선하증권 사본 또는 수출물품의 선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기관은 “ISSUED RETROACTIVELY” 스탬프를 날인하여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신청자(Applicant of C/O)
    FTA 협정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싱가포르와의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출자(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를 포함)
    2.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를 포함)
    3. 인도와의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생산자 또는 수출
    4.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신청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제
    수출자가 원산지 결정 기준 및 원산지 증명서 요건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직접 발급하고, 수입국 세관이 사후적으로 이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수출신고 수리필증의 정정, 원산지증명서의 오탈자, 수량, 품목번호 등의 착오, 누락, 또는 기재오류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신청하여 정정발급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표시 단위
    최소 포장단위로 당해 수입물품의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해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품목(예: 밀가루 등)이나 원산지표시로 인해 당해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품목(예: IC),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물품, 기타 상거래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된 상태 또는 용기 등에 담아 봉인한 상태로 진열 또는 판매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예: 비누 등)은 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원산지표시 면제대상물품
    ①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 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 되는 물품, 세관장은 외화획득이행여부, 목적 외 사용 등을 사후 확인할 수 있음
    ②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③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④ 판매 또는 임대목적이 아닌 물품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 부품을 포함)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⑤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⑥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
    ⑦ 보세운송·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⑧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물품 등 일시 수입물품
    ⑨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⑩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⑪ 기타 관세청장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원산지허위표시(False Descriptions of Country of Origin)
    실제 생산된 국가를 원산지로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유명 Brand 생산국가 또는 관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원산지확인 대상물품
    대외무역관리규정 통합공고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부터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으로 식물방역법상의 수입금지식물, 식품위생법상의 우제류 동물의 것 등과 원산지 허위표시, 오인·혼동표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과 기타 법령에 의하여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으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상의 북한반입물품, 관세법상의 각종 특혜관세대상품목이다.

     

    원상회복(Restitution)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 당사자가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다. 원상회복은 우리 민법상의 원칙과는 달리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특정물을 상대방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얻은 이행의 가격을 금전으로 평가하여 지급하는 방법에 의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그 이행가격의 평가는 이행의 합리적 가치(reasonable value of performance)에 의하고 상대방의 이익 여부는 묻지 않는다. 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은 상대방의 계약위반 사실을 안 후 바로 행해져야 하며, 만일 이를 태만히 하고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 계약위반이 인정되어도 피해자인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권리를 잃고 단순히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원수익자(First Beneficiary)
    수출신용장을 최초로 수취한 수출자(수익자)를 말한다. 양도가능신용장 (Transferable Credit)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제2수익자(Second Beneficiary)에게 전부양도(Full Transfer) 또는 분할양도(Partial Transfer)가 가능하다.

     

    원시적 이행불능(Existing or Initial Frustration)
    계약성립 당시 이미 실질상 또는 법률상으로 이행이 불능인 것으로 계약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 당사자는 법률상의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또한 후발적 이행불능(subsequent frustration)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유로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는 것이다.

     

    원신용장(Original Credit)
    개설된 신용장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령한 원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출신용장을 말한다. 이는 “Master Credit”또는 “Prime Credit” 등으로도 불린다.

     

    원심관세평가재심(Duty Assessment Review)
    원심은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초심으로, 신청인의 조사신청 이후 조사개시결정이 나면 덤핑률과 산업피해판정에 대한 예비조사, 잠정조치, 본조사를 거쳐 덤핑방지관세부과조치를 내리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관세평가재심은 확정반덤핑관세 부과 이후 시장상황이 변하고 그에 따라 수입품 가격이 변하여 덤핑마진이 변할 수 있으므로 이때 원심 덤핑마진 및 반덤핑관세 규모에 대한 재평가를 행하는 것이다. 반덤핑협정은 반덤핑 관세규모의 최대허용치를 설정하고 있는데, 덤핑마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덤핑마진이 최종판정상의 덤핑마진과 차이가 있어서 상기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동 원칙에 부합하기 위하여 관세 규모를 최종적으로 판정하는 것이 관세평가재심이다. 재심은 확정반덤핑 관세부과 후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한 후 이해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당국이 반덤핑 관세 부과의 지속여부를 검토하는 절차이다. 재심절차의 일환인 일몰재심(sunset review)은 덤핑방지관세 또는 가격인상 약속이 종료될 경우 덤핑 및 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유무를 검토하여 덤핑방지관세 및 가격인상 약속의 연장을 재심사하는 것이다.

     

    월드스케일(World Scale)
    Tanker의 일회 항해의 용선료를 나타내는 운임지수를 말한다. 주요 항로의 기준운임을 지수로 표시하고 이것과 실질운임의 관계는 World Scale 협회가 제정하는 Tanker의 항로별 기준운임표(Worldwide Tanker Nominal Freight Scale)에서 정해진다.

     

    웨이버 약관(Waiver Clauses)
    해상보험증권 본문에 있는 약관으로서 피보험위험 발생 후의 손해회피의 행위 및 비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피보험자가 피보험화물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비용으로서 보험자가 부담한다는 것과 그것이 위부 통지의 철회 또는 승낙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GATT의 'Waiver Clause'은 다른 뜻으로, 수입자유화의무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웨이버조항(Waiver Clause)
    회원국에 부과되는 의무사항을 면제해 주기 위한 조항으로 GATT협정 제25조 5항에 규정되어 있다. 해당국의 신청을 받아 이사회의 검토를 거친 후 총회에서 결정되며, WTO 회원국의 과반수이상 참석하고 총회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의무사항에 대한 면제가 가능하다.

     

    웨이빌(Waybill)
    송하인이 운송인의 청구에 따라 운송품의 명세, 운송경로, 도착지, 수하인, 작성지 및 작성기일 등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운송인에게 제출하는 증서이다. 이것은 운송품과 함께 도착지에 보내져 운송계약, 운송품 및 그 인도에 관한 증거의 하나로서 취급되지만 선하증권처럼 유가증권은 아니다. 운송방법에 따라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 내수로운송화물상환증(Waterway B/L) 등으로 부른다.

     

    웹 프로모션
    웹 프로모션이란 네티즌이 자주 사용하는 다양한 서비스 즉, 서치엔진, E-mail, 뉴스그룹, 베너교환 등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적합한 대상층에게 적절한 메시지를 노출시킴으로써 자사 웹사이트로 방문자들을 유인하는 홍보 전략과 전술을 말한다.

     

    위부(Abandonment)
    해상보험의 특유의 제도로서 보험의목적(선박, 적하품 등)에 선박의 행방불명 등으로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Insured)가 화물과 이에 부수되는 모든 권리를 보험회사에 이전하고 보험금액의 전액을 청구하는 해상보험제도이다.

     

    위부양도(Abandonment)
    추정전손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담보된 물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이전하고, 보험금 전액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남아 있는 물건의 소유권 및 제 3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위부증(Letter of Abandonment)
    위부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피보험자에게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이다. 이것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위부의 의사 또는 다른 보험계약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위부통지(Notice of Abandonment)
    해상보험의 목적물을 무조건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위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위부통지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표시하게 되며,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한 권리양도이기 때문에 보험자의 승낙을 얻어야 위부가 성립한다.

     

    위부통지서(Notice of Abandonment)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이 손해를 분손(Particular Loss)으로서 취급할 수도 있지만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에 준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금액 전액의 청구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물이 갖고 있는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위부라고 한다. 이러한 위부를 하려는 의사표시가 위부통지서이다.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WTO 위생검역협정' 참조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일반적으로 ‘SPS조치’라고 하는 데, 이것은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의 영문자를 줄여서 부르는 것이다. ‘Sanitary'는 위생의 뜻으로 주로 동물검역 및 식품위생을 의미하며 ’Phytosanitary'는 식물을 의미하는 접두어 ‘Phyto-'에서 볼 수 있듯이 식물의 검역에 관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즉,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 음료, 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병원인체 등에 대해 시행되는 조치를 말한다. SPS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라는 공공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관련 법률, 법령, 규정, 요건 및 절차를 포함하며, GATT 체제하에서도 일정한 조건하에 허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타당한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제정∙운영될 경우에는 부당하게 무역을 제한하는 보호주의적 수단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다.

     

    위생증명서(Sanitary Certificate)
    식료품, 약품, 동물의 가축류(도살한 상태의 육류) 등을 수출하는 경우에 수입국 보건기준에 합치된 것을 수입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업자의 요구에 의해 수출국에서 위생검사당국이 발행하여 제공하는 서류를 말한다. 특히 식품류 등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기준에 합치되는 보건·안전기준에 관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수출이 가능하다. “Health Certificate” 또는 ”Veterinary Certificate“라고도 불린다.

     

    위약금조항(Penalty Indemnity Clause)
    불가항력 이외의 사유로 용선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위약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를 배상금(indemnity)이라고도 한다.

     

    위탁가공무역(Processing Deal Trade)
    이는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가공할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의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수입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이는 자국 내에서 가공하여 수출하는 것보다 가공임이 비교적 저렴한 국가에 가공을 위탁하는 것이 유리하거나 기술이 상대적으로 발달된 국가에서 가공하고자 할 경우에 이용된다.

     

    위탁매입(Indent)
    수입자가 스스로 수입상품을 매입하지 않고 수수료를 지급하고 해외의 상사에 매입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매입수탁자(Indentee)가 해외에 있을 때, 이것을 매입대리점(Buying Agent)이라고 한다. 또한 국내의 수요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상사는 Import Commission House라고 부른다

     

    위탁매입대리자(Purchasing Agent)
    국내의 제조업자나 도소매업자로부터 외국화물의 매입에 대한 위탁을 받는 자를 말한다.

     

    위탁매입송장(Indent Invoice)
    수출업자에게 상품매매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의 매입대리인으로서 선적 시 작성하는 서류이다.

     

    위탁매입용 송장(Indent Invoice)
    위탁매입(Indent)거래의 경우에 매입수탁자(Indentee)가 작성하는 송장을 말한다.

     

    위탁자(Indentee)
    위탁매입(Indent)에 있어서 수탁자(매입수탁자)를 말한다. 해외의 매입수탁자는 매입대리점(Buying Agent)이라 한다

     

    위탁판매(Consignment Sale, Sale on Consignment)
    위탁자(수출업자 또는 제조업체)가 위탁판매계약(Consignment Sales Contact)에 근거하여, 수탁자에게 상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현지에서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사전에 당해 물품을 발송하는 것이 특징이다. 화물의 소유권은 위탁자가 보유하고, 상품이 판매되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위탁수수료를 지불한다. 이는 외국에 있는 수탁자에게 물품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위탁판매수출과 그 반대인 위탁판매수입이 있다.

     

    위탁판매송장(Consignment Invoice)
    수탁자인 수출업자가 해외의 수입업자에게 위탁판매할 경우에 수입업자 앞으로 작성되며, 자기의 위험과 책임 및 비용으로 송부함은 물론 판매수수료도 지급해야 하는 서류이다. CIF & C가격조건의 송장과 같다. cf. Indent Invoice(위탁매입송장) 수출업자에게 상품매매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의 매입대리인으로서 선적 시 작성하는 서류이다

     

    위탁판매수출(Consignment Export Trade)
    위탁판매수출이란 물품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당해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을 말한다. 판매기간이 끝난 후에 미판매물품을 다시 재수입한다. 이 거래방식에서 수탁자는 물품관리의 책임만 지고 자금과 위험의 부담이 없으나 위탁자는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할 때 이 거래방식을 사용한다.

     

    위해성평가(Risk Assessment)
    적용될 수 있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 따라 수입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해충 또는 질병의 도입, 정착 또는 전파의 가능성과 이와 연관된 잠재적인 생물학적 및 경제적 결과의 평가 또는 식품, 음료 및 사료내의 첨가제, 오염물질, 독소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수립하는 회원국에 의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보호 수준을 말한다.

     

    위험(Risk)
    무역 및 해상보험에서는 위험이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무역거래에서는 운송상의 위험, 시가변동상의 위험, 환율변동상의 위험 등의 상업위험(Commercial Risk)과 상대국에 있어서의 정변, 내란 등의 비상위험(Emergency Risk), 상대방의 도산(Credit Risk)등의 비상업적 위험이 있다. 해상보험에서는 손해발생의 원인, 보험사고, 피보험위험 또는 피보험위험 발행의 가능성을 가져오게 하는 위험상태 등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위험개시(Risk Attachment)
    해상보험상의 위험개시시점은 매매계약의 조건에 따라 위험부담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시점에 의해서 정해진다. 즉 FAS(선측인도조건)에서는 본선의 선측에서 이전하고 FOB, CIF조건의 경우는 화물이 수출항에서의 본선에 적재된 때에 위험이 개시된다.

     

    위험관리(Risk Management)
    기업이 여러 가지 위험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간접적으로 기업이익의 증대를 목표로 하는 경영관리를 말한다. 무역거래에 있어서는 특히 환율의 변동, 상대국의 Country Risk, 이외에 상품의 손상, 가격의 하락, 도난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위험관리이다.

     

    위험변동(Change of Risk)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고지(Disclosure)에 의거한 위험사정을 고려하여 보험의 인수 및 보험료를 결정한다. 따라서 위험사정이 변동되는 경우 예를 들어 선박의 변경, 이탈, 환적 등의 경우 보험자는 위험부담책임을 면제받는다. 위험의 변동이 있으면 피보험자는 즉시 이 사실을 알리고 보험자는 추가보험료를 받고 계속 담보한다.

     

    위험변동의 원칙(Principle of Change of Risk)
    운송개시의 지연이나 특정의 출항항 또는 도착항의 변경 등 보험자의 위험인수의 기본조건인 위험사정이 변동된 경우, 변동이 있은 후의 위험부담책임은 해제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위험사정(Hazard)
    위험에 대한 영어에는 Risk, Peril, Hazard 등이 있는데, Peril은 사고 그 자체이고(예를 들어 충돌), Risk는 사고(Peril)발생의 가능성이고, 그 발생을 촉진하는 조건, 상태, 요인을 Hazard(예를 들어, 농무(thick fog), 선혼(Congestion)등)라고 한다. 해상보험에서의 위험(Risk)은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가지는 보험사고의 뜻으로 사용된다.

     

    위험약관(Perils Clause)
    해상보험증권의 본문에 있는 조항으로서 피보험위험의 종류를 열거하고 이들 위험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험약관에 열거되어 있는 위험에는 해상고유의 위험, 화재, 강도, 투하, 선원의 악행, 해적, 전쟁위험, 억류, 억지 등이 있다.

     

    위험의 이전(Transfer of Risk)
    FOB, CIF 조건의 경우 위험의 분기점은 Incoterms 2010에 의하면 '본선적재(on Board)'된 시점이다. Incoterms에서는 소유권의 이전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영국법에서는 위험은 소유권과 함께 이전한다. 소유권의 이전에는 선하증권(B/L)이 작용을 한다. 선하증권(B/L)이란 선적되었을 때 선박회사가 교부하는 유가증권의 하나이고, 선적된 화물의 소유권 그 자체를 이 증권에 화체(化體)시킨 것이다. 결국 이 증권은 화물의 소유권 그 자체인 것이다. 이 B/L이 없이는 선박회사로부터 화물을 인수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소유권 이전의 시기는 B/L이 지시식으로 작성된 경우는 매수인이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B/L의 인도를 받았을 때에 수출항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유력하다.

     

    위험화물(Dangerous Cargo)
    위험화물(Dangerous Cargo)은 발화성, 폭발성, 부식성, 방사성을 가지고 있어서 인명, 선체, 적접 화물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화물을 말한다.

     

    유가할증료(Bunker Adjustment Factor, BAF)
    운임할증의 하나로서 'Bunker Surcharge'라고도 한다. 해운동맹을 비롯한 각국 선주들은 유류가격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운항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운임의 타산이 맞지 않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유류상승에 상응하는 부가운임을 화주에게 부과하게 된다. 중동 산유국들의 석유무기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산업이 바로 외항해운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유가상승은 선박의 운항비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니트로드시스템(Unit Load System)
    화물을 수송할 때 기계하역이 가능한 단위로 모아서 하역하는 것을 Unit Load라고 한다. Unit Load System은 잡화류를 수송할 때 가능한 한 일정단위로 모아서 Door to door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를 말한다.

     

    유니패스(Uni-pass)
    대한민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의 브랜드명으로, 현재 관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무처리 정보시스템(통관, 화물, 징수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유럽연합 15개국과 EFTA 14개국으로 구성된 거대한 단일 통합시장으로 1994년 1월 1일에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EEA 역내에서는 상품과 서비스는 물론 역내 국민들은 여행과 거주, 노동에서 동등한 권리를 부여 받는다.

     

    유럽경제통화동맹
    European Monetary Union의 약칭이다. 유럽공동체(EC)의 통화 통합, 유럽 중앙은행을 창설하여 최종적으로는 각국 통화의 환율을 고정화하여 통일통화를 발행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럽공동체
    European Community의 약칭으로 유럽경제공동체 (EED; European Economic Community), 유럽석탄철강공동체 (ECSC; Europena Coal and Steel Community),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European Atomic Community)의 3공동체를 총하여 EC라고 한다.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톡홀롬조약에 의해 1960년 5월에 발효되었으며, EEC(European Economic Area)보다 경제통합의 정도가 떨어진다. 현재 회원국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이다.

     

    유럽통화제도(European Monetary System, EMS)
    European Monetary System의 약칭이다. 1979년 3월에 EC가 통화통합을 목표로 발족시켰다. 유럽통화단위(ECU)를 만들어 각국의 통화가치를 ECU로 표시하는 한편 환율조정장치를 통해 각국의 환율변동폭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유럽단일화는 1999년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유럽공동체(EC; 지금의 EU)가 통화통합을 목표 로 1979년 3월 발족한 통화제도. 약칭 EMS. 당시 달러와 금의 교환정지 및 석유파동 등으로 불안해진 국제금융질서를 안정시키고 유럽공동체의 경제적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이다.

     

    유로머니(Euro-money)
    각국 간의 금리차, 환율의 변동에 의한 환차익을 목적으로 유럽의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세계의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단기자금을 말한다. 당초에는 유럽의 은행에 예치된 달러 예금으로서 유로 달러만을 의미했으나,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의 필요성, 서구 여러 통화의 교환성 회복 등을 감안해서 달러 이외의 기타 국제통화(유로스털링, 유로스위스 프랑, 유로 마르크, 유로 프랑, 유로 엔 등)를 더해서 넓은 의미에서 유로머니라고 한다. 이러한 자금은 유럽의 은행이나 기업의 거대한 투기자금으로서 일시적으로 이동할 경우 자국의 통화제도라든가 국제금리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도 한다.

     

    유류할증료(Bunker Adjustment Factor, BAF)
    선박의 주연료인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할증료로서 기본운임에 대하여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을 징수하고 있다. 북미 항로에서는 연료할증료(FAF; Fuel Adjustment Factor)라고도 한다.

     

    유보금(Retention Money)
    공사의 완성 또는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의 담보로서 계약금액의 일부의 지급이 유보되는 것을 말한다. Performance Bond과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지만 청부자에 있어서는 유보금 충당자금을 자기가 조달해야 되므로 불리하다.

     

    유보금환급보증(Retention Payment Bond)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하자보수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발주자가 기성고의 일부를 유보해 둔 금액을 '유보금'이라고 하는데, 발주자는 이러한 유보금을 각 기성단계마다 지급하지 않고 유보하게 된다. 따라서 시공사는 이를 지급받기 위해 유보금상당의 보증서를 제출하여 대금을 지급받는데 이를 유보금환급보증이라고 한다. 금액은 통상 기성대금의 5~10%정도이다.

  •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14

    오염손해(Taint Damage)
    악천후에 의한 해수의 침수로 인해 화물이 부패한 결과 또는 화물의 고유한 성질로 인해 수분이 스며드는 등으로 다른 화물을 오염시킨 손해를 말한다. 보험자가 보상한다.

     

    오지수송할증(Inland Additional Premium)
    보험료의 산정은 선박의 양부, 수송구간의 상황, 항만시설, 육상운송기관의 유무, 도난위험, 기후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중남미 제국 내의 오지육상수송은 도난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징수되는 할증보험료를 말한다.

     

    오퍼(Offer)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어느 품질(Quality)의 상품(Goods)을 어느 수량(Quantity), 어느 가격(Price)으로 어느 선적시기(Time of Shipment)에 어느 지급조건(Terms of Payment)으로 판매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오퍼(Offer, 청약)라고 한다.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보낸 Selling Offer를 매수인이 승낙하거나 반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보낸 Buying Offer를 매도인이 승낙하거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보낸 주문(Order)을 매도인이 승낙함으로써 체결된다.

     

    오퍼상(Offer Agent)
    외국의 수출업자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외국 수출업자의 지사나 대리점이 국내에서 외국의 수출업자를 대리하여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의 발행을 주된 업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수출물품의 구매알선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오퍼세일(Offer Sale)
    외국의 물품공급자로부터 독점적인 계약대리권을 부여 받은 자가 국내의 수입자에게 Offer를 발행한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영수하는 거래이다. 오퍼세일을 하는 수입대리인을 오파상(Offer Agent)이라 부른다.

     

    오픈-톱컨테이너(Open-Top Container)
    중량화물이나 장척물을 수송할 때 적합하도록 천장부분을 개방할 수 있는 특수컨테이너의 일종이다. 화물을 적재하고 양하할 때 크레인을 사용하여 컨테이너 위쪽에서 하역할 수 있다.

     

    오픈 레이트(Open Rate)
    해운동맹이 지정하는 화물(Conference Cargo; 동맹화물)이지만 운임율은 동맹에 가맹한 운송인이 하주와 교섭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화물을 Open Rate Cargo라고 하고 동맹의 표정운임(Tariff Rate)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Open Rate 또는 Rate Open 이라고 부른다.

     

    오픈 인덴트(Open Indent)
    매입위탁(Indent)에 있어서 매입처 또는 주문처를 지정하지 않고 수탁자(Indentee)에게 맡기는 방식을 말한다.

     

    오픈 차터(Open Charter)
    용선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협의사항(정박기간, 화물의 종류, 운송비 등)에 미확정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 미확정의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협의하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용선계약을 말한다.

     

    오픈 컨트랙트(Open Contract)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체결된 포괄예정보험계약을 계약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Open Cover, Open Policy와는 달리 계약서이므로 보험자, 보험계약자 쌍방이 서명하고 각자 1통씩 보유한다. Open Contract에 기재된 내용은 Open Policy 경우와 큰 차이는 없다.

     

    와루소-옥스포드 규칙(Warsaw-Oxford Rules)
    국제법협회(International Law Association)가 CIF계약에 관한 통일규칙의 초안을 1928년에 Warsaw 회의에 상정하여 「1928년 와루소규칙」(Warsaw Rules, 1928)이 채택되었다. 1932년에는 Oxford 에서 개최된 국제법협회의에서 개정되어 「1932년 와루소·옥스포드 규칙」(Warsaw Oxford Rules, 1932)이 채택되었다. 이 규칙은 매도인 및 매수인의 권리·의무를 21개 항목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규정하였는데, 1932년 개정이래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고, 그 내용이 낡았으므로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Union)
    경제동맹에서 더 진일보한 경제공동체로 회원국 간에 단일통화를 사용하고, 정치․경제정책까지 통일하고 통합된 중앙은행과 공동의회가 설립되는 경제통합의 최종 단계를 말한다.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
    특정 물품의 생산과정이 처음부터 완전히 한 국가 안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 해당국을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주로 농수산물, 광산물, 지하자원 등에 적용되며, 공산품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

     

    완전생산물품(Wholly Obtained Goods)
    특정 물품의 제조 및 생산공정이 완전히 한 국가 안에서만 이루어진 물품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공산품은 적용대상이 극히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공산품에는 실질적 변형기준이 적용된다.

     

    완전일치의 법칙
    ‘경상의 법칙' 참조

     

    완전합의 조항(Entire Agreement Clause)
    계약서가 유일한 합의서이고 이것 이외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말한다. 거래교섭중의 문서나 구두에 의한 표시는 모두 무효라는 조항이다.

     

    완전합의조항(Entire Agreement Clause)
    당사자 사이의 합의사항은 모두 계약서에 기재된다는 것을 전제로 “이 계약서 작성 이전에 있었던 당사자 간의 구술 및 서면합의는 기속력을 상실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그 내용은 “이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합의내용을 완결 짓는 것이며, 이 계약의 목적과 관련된 이전의 양 당사자 간의 모든 협상 및 의사표명, 양해, 약정 등을 대체하고,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정될 수 없다”는 취지를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왕복무역(Two-Way Trade)
    원래는 수출과 수입을 균형화시키기 위한 Barter 무역을 의미하였는데, 오늘날에는 무역마찰 하에서 2국간에 대폭적인 출초나 입초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된 무역을 의미한다.

     

    외국물품(Foreign Goods)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으로부터의 화물로서 수입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물품이거나, 수출신고수리증이 발급된 우리나라의 물품을 관세법상 외국물품이라고 한다.

     

    외국인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해외에서의 자산 운용을 넘어서 경영참가 및 기술제휴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투자.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유형은 ①해외현지법인 설립 ②기존 외국법인에의 자본 참가 ③부동산 취득 ④지점 설치이다.

     

    외국인도방식에 의한 수출
    국내에서 수출통관되지 않는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하여 매각하고 그 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는 거래방식이다. 산업설비수출, 해외건설, 해외투자 등 해외사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자재를 제3국 도착수입형태로 구입하여 사용한 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다시 매각할 때 또는 항해 중이거나 어로작업중인 선박을 현지에서 매각할 때 주로 사용한다.

     

    외국인도수출
    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나 물품은 국내에서 수출통관되지 않은 채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하여 매각하는 거래방식이다. 산업설비수출, 해외건설, 해외투자 등 해외사업현장에서 사용한 기자재 등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이를 다시 매각하거나 어로작업 중 또는 항해중인 선박을 현지에서 매각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형태이다.

     

    외국인수수입
    물품은 외국에서 조달하여 외국의 사업현장에서 인수하고 그 대금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거래방식이다. 해외 건설, 해외 투자, 위탁가공무역 등에 필요한 기자재를 외국(제3국 또는 현지)에서 수입할 필요가 있을 때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고자 사용되는 형태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을 말한다.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1958년 6월 뉴욕의 UN 본부에서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48개국 대표와 ICC 등 15개 국제단체의 대표가 참석하여 전문 16조로 구성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이 채택되어 1959년 6월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73년 5월에 제42번째의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2011년 기준 총 가입국가는 146개국이다. 본 협약은 체약국 간에는 어느 국가에서 판정을 받더라도 중재판정의 효력이 승인되고 그 집행도 보장받게 된다. 또한 '뉴욕협약'으로도 불린다.

     

    외국환(Foreign Exchange)
    격지자가 외국에 있는 환을 말하며 국제 간의 대차관계를 결제하는 수단 또는 자금이동수단이다. 동일국 내에서 동일 화폐제도 하에 행하여지는 내국환의 대응어이다.
    외국환의 특징은 외국환은 내국환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다.
    ① 환거래당사자의 소재지의 차이: 환거래의 원인인 대차관계는 내국환의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일국 내에 있지만 외국환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한편은 국내에, 상대방은 외국에 주소지를 갖고 있다.
    ② 환결제형태의 차이: 내국환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통하여 각 지역간의 결제차액, 즉 현금의 과부족이 최종적으로 결제되지만, 외국환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없기 때문에 국제금융 및 외환시장이 그 역할을 대행, 최종결제의 형태가 내국환에 비하여 훨씬 복잡하다.
    ③ 환율문제의 발생: 내국환은 동일국 내의 거래이기 때문에 단일통화에 의하여 결제되지만, 외국환은 상이한 통화를 사용하는 외국과의 거래이므로 양국 통화의 교환비율인 환율문제가 발생한다.
    ④ 선물환제도의 이용: 환율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라 매매당사자는 환위험(exchange risk)에 직면하게 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선물환제도를 이용한다.
    ⑤ 결제를 위하여 이용되는 신용수단의 문제: 외국환의 경우에는 수출대금의 결제를 위하여 환어음에 운송서류를 첨부시킨 화환어음을 이용하거나 또는 화환어음의 지급을 보증하는 화환신용장이 사용되고 있다.
    ⑥ 국제수지와의 관련: 외국환은 외국에 대한 대차의 결제이기 때문에 일국의 국제수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어 내국환에 비하여 자금이동이 자유롭지 못한다.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은 1996년에 기존의 '외국환관리법'을 개정한 것으로 외국환거래법상 국민인 거주자와 외국인인 비거주자 간에 외국환을 영수하거나 지급하는 방법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외국환거래법의 목적은 외국환거래 기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외국환거래법 제1조).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기본법으로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의 체계로 구성되어있다.

     

    외국환거래약정서(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greement)
    일종의 은행과 고객간의 환거래에 관한 계약서로 수출입자가 은행과 외국환거래를 할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는 약정서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작성한 통일된 인쇄 양식인 ‘외국환거래약정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형식은 ① 확약문언, ② 제1장 공통사항, ③ 제2장 수출거래에 대한 특약, ④ 제3장 수입거래에 대한 특약, ⑤ 제4장 내국신용장 발행에 관한 특약, ⑥ 제5장 내국신용장어음매입(추심)에 대한 특약, ⑦ 제6장 수출대금 채권 매입거래에 대한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부포장(Outer Packing)
    화물의 운송·하역·보관에 편리하도록 외부로부터의 충격, 압력, 온도, 습도 등의 모든 장애로부터 내용물들을 보호,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행하는 짐꾸러미를 말한다. 한편 화물의 하나하나에 대해 한 개의 운송용기에 넣음으로써 화물에 대한 수분, 광열, 균형 등을 고려하여 그 예방적 조치로 채택되는 내부결속 등과 같은 보호적 포장을 내장(inner packing)이라고 한다.
    무역화물의 수송 도중에 발생 가능한 변질이나 파손, 도난, 유실 등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화물취급업자들로 하여금 화물의 취급을 보다 더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내장별로 또는 몇 개의 내장을 모아 다시 행하는 포장방법이다. 화물포장방법으로는 보기 좋은 것으로 하되 상품의 종류, 성질, 도착지, 운송도중의 기후, 환적의 횟수, 도착국의 화물포장에 관한 법규, 상거래 관습, 그리고 포장비·운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포장을 한다.
    보통의 포장은 매도인이 판단하여 임의로 하기도 하지만 분쟁의 예방을 위하여 그 소재나 포장단위를 적절히 선택하여 당사자 간에 미리 약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장(Outer Packing)
    화물의 내용, 외형을 보호하고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포장을 말한다. 화물 하나 하나를 포장하는 것을 내장(Inner Packing, interior Packaging)이라 하고 외장을 'Packing'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외항선(Sea-going Vessel)
    무역상품을 적재하고 직접 선적항에서 목적항까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선박을 말한다.

     

    외화가득률(Rate of Foreign Exchange Earning)
    일국이 수출을 통해 얼마만큼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를 말한다. 특히 원자재를 수입하여 반제품이나 완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가공무역에 따른 수출이익을 측정할 때 유용한 지표로서 “외화가득률=(수입액-수입원자재액)÷수출액×100”으로 나타낸다.

     

    외화보유고(Foreign Exchange Holdings)
    한 나라가 대외지급준비자산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을 말한다. 대부분은 중앙은행의 보유분이지만 이밖에 외환은행, 무역상사 등의 보유분도 포함된다.

     

    외화표시 화환어음 약정서(General Letter of Hypothecation)
    수출환어음의 매입에 관한 기본적 약정서이다. 은행소정의 용지에 수출상사 대표이사가 기명날인하고 화환어음취결 등 무역거래를 개시하는 시점에서 거래은행에 제출한다.

     

    외화획득용 시설기재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한 물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시설, 기계, 장치, 부품 및 구성품을 가리킨다. 시설기재는 제품으로 변형되는 것은 아니나 이를 사용하여 외화획득용 물품을 생산할 수 있다.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한 물품과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 부자재, 부품 등을 가리킨다. 이는 그 원료에 노동, 기술, 기타 원료 등이 부가되어 새로운 형태의 생산물로 변형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외화획득용 원료수입(Raw Material for Export)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물품을 생산, 제조, 가공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 부자재, 부품 및 구성품을 말한다.
    물품의 생산 과정에 직접 투여되는 소모성 자재는 포함되지만 내구성 자재, 전기, 연료 등은 생산 과정에 직접 사용되어도 외화획득용 원료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출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에 대해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 및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다.
    외화획득용 원료는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물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 부자재, 부품 및 구성품으로써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료
    ② 외화가득률이 30% 이상인 군납용 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료
    ③ 해외에서의 건설 및 용역사업용 원료
    ④ 외화획득용 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료 등이다.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는 외화획득에 공하여지는 물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시설, 기계, 장치, 부품 및 구성품을 말한다.
    외화획득용 제품은 수입한 후 생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상태로 외화획득에 공하여지는 물품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한국관광호텔용품센터가 수입하는 식자재 및 부대용품
    ② 수입물품 공급업자가 수입하는 선용품 등이다.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는 수출입공고에서 제한승인품목으로 분류된 품목을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수출하였을 경우 반드시 수출이행신고를 하여야 한다.

     

    외화획득용 원료에 대한 지원(Import Procedure for Re-Export)
    우리나라는 수출물품 생산에 공여되는 원료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우리 수출업자품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외화획득용 원료 등의 조달에 대해서는 내수용과 비교하여 상역, 금융, 세제상의 지원정책을 견지해 오고 있다. 외화획득용 원료 등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는 대응수출 등 외화획득행위를 전제로 하여 부여하고 있는 것이므로 대응수출 등 외화획득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한다.

    -.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과 내수용 수입의 비교

    구 분

    수 출 용

    내 수 용

    수출입공고상 수입제한

    없 음

    있 음

    수입부담금

    없 음

    수입금액×0.14%

    연지급기간

    180일(90일)

    90(60일)

    무역금융수혜

    있 음

    없 음

    사후관리

    대응수출의무 있음

    대응수출의무 없음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절차(Import Procedure for Re-Export License)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절차는 신용장개설부터 수입통관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다. ① 대외지급보증 신용장금액 전액에 대해서 대외지급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개설은행은 수입업자에게 신용장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자기자금을 적립하게 하든가 무역금융 융자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수입신용장 개설 수출용 원자재를 신용장방식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승인서 유효기간 내에 수입승인을 받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신용장을 개설하여야 한다. ③ 수입대금 결제 수입신용장 조건에 따라 B/L이 도착하면 동 시점에서 수입어음을 결제하게 되는 데 자기자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B/L 내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입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며, 무역금융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B/L 내도일부터 7일 이내에 무역금융을 기표처리하여 동 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7일 이내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8일째 되는 날에는 대불(지급보증대지급) 처리하고 대불금에 대해서는 상환일까지 원화 연체이자율을 적용받게 된다. ④ 수입통관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통관절차는 일반재의 수입통관절차와 근본적인 차이는 없으나 수출용 원자재 수입 시 부여되는 혜택으로 인하여 수입통관절차상 약간의 차이가 있다.

     

    외환(Korean Foreign Exchange; KFX)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을 말한다.

     

    외환스왑거래(Foreign Exchange Swap Transaction)
    환리스크의 헤지, 결제일의 조정, 기타통화 자금의 조달 수단, 금리재정거래, 선물환의 창출 등을 위하여 거래방향이 서로 반대되는 현물환거래와 선물환거래 또는 선물환거래와 다른 선물환 거래를 동시에 행하는 일종의 환포지션커버거래를 말한다. 외환스왑거래는 스왑기간 중 이자지급은 없으나 계약 시 통화간 이자율차가 반영되어 만기 시 환율이 산정된다. 거래는 일반적으로 일정 외환을 현물환시장에서 매입(또는 매도)하는 동시에 선물환시장에서 매도(또는 매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외환옵션거래(Foreign Exchange Options Transaction)
    일정한 옵션 프리미엄(option premium)을 대가로 계약 시 약정한 실행환율(strike price)로 외환을 일정기간 내에 언제든지 매매할 수 있는 권리, 즉 옵션을 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콜옵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약정한 실행환율로 외환을 매입할 수도 있고 또는 포기할 수도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와 반대로 풋옵션은 외환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외환율(Foreign Exchange Rate)
    일국통화 및 타국통화(이종통화)의 교환비율을 말한다. 즉, 즉 한 나라 통화에 대한 다른 나라 통화의 상대가격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외화를 팔거나 살 때의 매매율이다.

     

    요소비용/부대비용(Incidential Expense)
    요소비용이란 수출가격을 산정하는데 원가 및 이익을 제외하고 고려해야 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부대비용이라고도 한다.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포장비
    2. 검사비(수량, 품질)
    3. 수출국에서의 내륙운송비(Inland Freight)
    4. 부대비용; 선적항에서의 창고료(Storage Go-down Rent), 부두사용료(Wharfage Charge), 항구세(Port Duties) 등
    5. 행정비용; 수출국에서의 수출추천 및 수출승인 (E/L)비용 등, 수입국에서의 수입추천 및 수입승인(I/L)비용 등
    6. 선적비용; 수출통관비용(Cost of Export Clearance), 수출관세, 선적비(Shipping Charges), 적하비(Loading Charges), 적임비(Stowing Charges)
    7. 운임비(Freight)
    8. 보험료(Insurance Premium)
    9. 목적항에서의 양하비(Unloading Charges)
    10. 목적항에서의 부두비용(Wharfage Charges); 항구세(Port Duties), 창고료(Storage, Go-down) 등
    11. 수입관세(Import Duties)
    12. 수입통관비용(Cost of Import Clearance)
    13. 수입국 내에서의 내륙운송비와 운송보험료
    14. 각종 수수료(Commission)+이자 또는 외환비용(Cost of Exchange) 15. 기타 영업비용과 잡비(Petties)

     

    요식증권(Formal Document)
    증권이 유효화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되는 증권을 말한다.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은 Hague Rules(헤이그규칙)이나 상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기재사항의 1~2개가 누락되어도 유효하므로 엄격한 의미에서의 요식증권이 아니다.

     

    요크-앤트워프 공동해손규칙(YAR; York-Antwerp Rules of General Average)
    공동해손 및 배상금에 대한 이자, 입체비용에 대한 수수료, 공탁금의 취급방법 등에 관한 각국 간의 법률상 상이에 기인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1864년 각국 관계자가 네덜란드의 York와 Antwerp의 양쪽 시에서 회합을 열어 제정한 규칙이다. 선화증권 및 해상적하보험증권면에 “general average shall be adjusted and according to foreign statement of York-Antwerp Rules, if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of affreightment”라는 문언을 명기함으로써 현재 세계 각국에서 널리 채용되고 있다. 가장 최초 개통된 것은 1994년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요크-앤드워프 규칙은 해석규정인 7개의 문자추정과 22개의 숫자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크-엔트워프규칙(York-Antwerp Rules)
    공동해손이 발생한 경우의 손해 및 비용의 처리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이다. YAR 라고 약칭한다. 공동해손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정이 필요하게 되어 1980년에 York Antwerp Rules(YAR)가 제정되었다. 그 이후 수 차례 개정되었고, 현재는 1947년 YAR 규칙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선하증권(B/L) 또는 보험증권 등에는 공동해손이 YAR 1974에 따라 처리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용선(Charter)
    선원이 승선한 선박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용선은 부정기적으로 취항하는 부정기선이라고도 부르며, 용선계약을 한 선박에 적재할 수 있는 대량화물을 부정기선에 적재하여 운송하는 방식이다.

     

    용선계약(Charter Party)
    선복(Ship's Space)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빌려 운송하는 목적으로 선사와 용선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하며, C/P로 약칭한다. 대량화물을 부정기선(Tramper)에 의하여 운송하는 경우에 이용된다. 용선계약에는 선복 전부를 빌리는 전체용선계약(Whole Charter)과 선복의 일부만을 빌리는 일부용선계약(Partial Charter)이 있다.

     

    용선계약 선하증권(Charter Party B/L)
    화주가 살물(bulk cargo)형태의 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특정한 항로(voyage) 또는 일정 기간(time) 동안 부정기선(tramper)을 용선하는 경우, 화주와 선박회사 사이에 체결된 용선계약(charter party)에 의하여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한편 신용장상에 “charter party B/L is acceptable”이라는 특약이나 허용한다는 명시조항과 선하증권으로써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은행에서 수리가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용선계약서(Charter Party, C/P)
    선주에게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용선계약'이라고 하는데, 이때 흥정을 통하여 운임을 결정하고 선주와 용선자간에 작성하는 계약서를 말한다. 용선계약서가 작성되고 그 후 용선한 선박에 화물이 적재되면 용선자는 하주에게 용선계약선하증권(charter party B/L)을 발행한다.

     

    용선료(Hire)
    Freight Hire 또는 Charterage라고도 부른다. 용선계약의 경우 보수(대가)는, 정기항해용선(Voyage Charter; Trip Charter)에 있어서는 수량(예: 1중량톤)을 기준으로 한 운임(Freight)의 형식을 취한다. 이에 대하여 기간용선(Time Charter) 또는 선박의 임대차(Demise of Ship)의 경우는 계약기간(예: 1개월, 반 개월)에 대해서 부과되는 용선료의 형식으로 징수된다.

     

    용선료 산출기준지표(Charter Base, CB)
    운임수입액에서 선박운항에 필요한 운항비를 뺀 나머지의 수입액을 1개월(30일) 당, 1DWT (deadweight tonnage: 재화 중량톤수)당의 금액으로 표시한 월간 선박용선료를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를 말한다. 산출 방식은 아래와 같다.
    C/B = [(운임수입 - 운항비)/(중량톤 x 소요항해일수)] x 30

     

    용선료보험(Insurance of Charter Hire)
    정기용선계약에서 선박의 사고 등으로 예상대로의 용선료(Charter Hire; Chartered Freight)의 수입이 얻어질 수 없는 경우의 위험을 보상하는 것이다.

     

    용선선주(Chartered Owner)
    용선한 선박을 제공하여 제3자의 용선계약을 체결(재용선)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운송하는 운송인으로서 관리선주라고도 부른다.

     

    용선운송(Carriage by Charter Party)
    부정기선(Tramper; Tramp)을 임차하여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용선운송계약(Contract by Charter Party)
    타인소유의 선박을 세내어 일정한 조건을 정하여 차용할 때의 계약으로 선주가 제공한 선박의 전부나 일부의 선복에 의해 화물을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그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방식이다. 용선계약에 이용되는 화물은 주로 특수한 화물로서 곡물, 석탄, 원목, 광석 등 1회의 적하가 대량일 때에 이용되며 부정기선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용선자(Charterer)
    부정기선(Tramper)의 소유자(Owner)와 용선계약(Charter Party)을 맺은 자를 용선자라고 한다.

     

    용적중량증명서(Certificate and List of Measurement and/or Weight)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의 부속서류로서 각 포장당 용적 및 총중량의 명세서이다. 검량기관에 의한 검량결과 작성된다. 이 검량된 용적 및 중량은 해상운임 산정의 기초가 된다. 'Certificate and List of Measurement and/or Weight'의 약칭이다.

     

    용적톤(Measurement Ton, M/T)
    M/T는 용적(부피)을 나타내는 용적톤(measurement ton)의 약어로 중량톤과 공용되고 있으므로 metric ton인지 measurement ton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Measurement Ton으로서의 1M/T는 40cft, 즉 480SF에 해당한다. cwt는 hundred weight로서 1 English cwt는 1,121bs, 즉 50.8kgs이고 1 American cwt는 100lbs, 즉 45.36kgs이다. 유의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수량을 ton으로 표시하려면 그냥 ton이란 용어를 써서는 안 되며 반드시 위의 세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인가를 분명히 표기해야 한다.

     

    용적화물(Measurement Cargo)
    용적에 따라서 운임이 계산되는 화물을 말한다. 즉 중량에 비하여 용적이 더 커서 용적표시로 운임이 적용되는 화물을 말한다. 1용적톤(Measurement Ton)은 1 입방미터(1㎥)를 말한다. 이전에는 40cft가 1용적톤이었다.

     

    우담수손(Rain and Fresh Water Damage)
    RFWD로 약칭한다. 해수손(Sea Water Damage)에 대비되는 말로서 염분이 섞여 있지 않은 담수손(Fresh Water Damage)을 말한다. 화물이 운송 중, 장치장 보관 중, 하역 중 빗물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가 우손(Rain Water Damage)인데 담수손(Fresh Water Damage)이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우손(Rain Water Damage)을 포함하지만 양자가 같이 쓰일 때에는 우손 이외의 담수손을 가리킨다. RFWD는 빗물 또는 담수에 의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조건을 말한다.

     

    우대운송계약(Service Contract)
    화주 또는 화주단체(shippers’ association)가 정기선 화물운송을 위해 운임동맹 또는 비동맹선사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하주는 계약기간 중 일정화물(수량 등)을 제공할 것을 보증하며, 운임동맹 또는 비동맹선사는 스페이스, 운송기간, 기항지 등과 같은 일정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Tariff Rate상의 운임보다 저렴한 운임을 보증한다.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세계 각국의 관세,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기 위하여 1986년 9월에 116개국이 우루과이 푼타델 에스테에 모여 시작한 GATT의 제8차 다자간무역협상을 말한다. UR로 약칭하여 사용한다. UR은 각국의 시장개방확대, GATT체제 강화, 서비스, 지적 재산권, 무역관련투자 등 신 분양 대한 국제규범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각국간의 각료급회의를 개최하여 완전 타결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UR Negotiation)
    1986년 9월 25일 우루과이의 도시 푼타 델 에스테(Punta del Este)에서 개최된 통상장관회의에서 시작되어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 각료회의에서 종결된 GATT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한다.
    동 협상은
    ① 추가적인 세계무역 자유화 및 확대,
    ② GATT의 역할 강화 및 다자간 무역체계 개선,
    ③ 국제 경제 환경에 대한 GATT의 대응능력 제고 및
    ④ 국제적인 경제협력 활동의 활성화 등이 목적이었다.
    협상 참가국들은 협상기간 동안 무역 제한적 조치에 대한 현상동결(standstill) 및 점진적 철폐(rollback)에 대해 합의한다.

     

    우발적 사고(Fortuitous Accident)
    사고(손해)가 발생할 지가 불분명하고 발생하여도 그 시기나 손해의 정도가 불확정한 사고(손해)를 말한다. 해상보험이 담보하는 것은 이러한 우발적 사고에 의한 손해이다.

     

    우범화물 자동선별시스템(Cargo Selectivity System, C/S)
    ‘수입화물 선별검사시스템' 참조

     

    우수 및 담수에 의한 손해(RFWD; Rain and /or Fresh Water Damage)
    이는 바닷물 이외의 민물에 젖어 발생한 손해로서, 해상보험의 부가조건을 말한다. 하역작업 중 비나 눈이 와서 젖거나 선박 내에서 음료수가 선창에 침투하여 화물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우수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품질이 보증된 우수의약품 등을 제조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제조소의 구조설비를 비롯하여 원료의 구입에서부터 보관, 제조, 포장 및 출하에 이르기까지의 전 공정에 걸친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이다. GMP에는 완제의약품에 적용되는 KGMP 등이 있다.

     

    우중(雨中)하역(Rain Work)
    비가 오는 중에도 선적이나 양하를 하는 하역을 말한다. 비를 맞아도 영향이 적은 석탄, 목재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하역작업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때로는 출항을 서둘러야 되는 선주 측의 사정 또는 태풍이나 우기(雨期)등으로 하주 측이 요구하는 일도 있다. 선주 측의 형편에 따라 우중하역을 하였을 때 발생한 유손(濡損)은 선주 측의 책임진다.

     

    우편기일이자(Mail Days Interest)
    Nego시 이자적용 일수의 산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나라까지 항공우편으로 왕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 지역차별 없이 동일한 기간을 적용하는데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간은 15일간이며 이기간의 이자를 Mail Days Interest(우편기일이자)라 한다.

     

    우편소포수령증(Parcel Post Receipt)
    우편수령증(post receipt)이라고도 하며, 유상의 견품이나 소화물을 소포우편으로 외국에 발송하는 경우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화물수령증을 말한다. 이는 신용장통일규칙상 운송서류 중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용장조건에 충족되어야만 은행에서 당해 서류를 수리한다.

     

    우편송금(Mail Transfer, M/T)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송금은행이 송금수표를 발행하는 대신에 지급은행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지급지시서(payment order)에 해당하는 우편환(Mail Transfer: M/T)을 발행하여 이를 송금은행이 직접 지급은행 앞으로 우송하는 방식이다. 그 특성과 활용은 송금(지급지시서의 우송)에 따른 분실 또는 도난의 위험은 은행이 부담하며, 우송도중 분실되어도 은행 간의 협력채널을 통해 쉽게 문제가 해결된다. 은행을 통한 우편환결제방식은 지급지시서의 송부기간이 전신보다는 길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지 않는 송금이나 소액송금 등에 주로 이용된다.

     

    우편송금환(Postal Money Order)
    우체국을 이용한 우편송금환으로써 서적 등의 대금을 해외에 송금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으로, 송금수표와 유사하다.

     

    우편신용장(Mail Credit)
    신용장을 개설하는 방법에는 전신에 의하여 개설되는 전신신용장(cable credit)과 우편에 의해 개설되는 우편신용장이 있다. 우편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자행의 신용장양식에 의거 직접 발행한 신용장을 우편을 이용하여 통지은행을 통해 수출업자(beneficiary)에게 전달하게 된다. 신용장 내용의 정확성과 경비절감의 효과가 있으나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 때문에 전신에 의한 신용장 개설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우편영수증(Post Receipt)
    화물을 소포우편으로 발송할 때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화물수취증을 말한다. 선하증권과 같은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비유통성(non-negotiable)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UCP600 제25조에는 신용장에서 우편영수증(Post Receipt) 또는 우편증명서(Certificate of Posting)를 요구하는 경우 은행이 수리할 수 있는 이들 서류의 발행조건이 규정되어 있다. ('우편증명서' 참조)

     

    우편증명서(Certificate of Posting)
    선하증권처럼 운송서류이지만 유가증권은 아니다. UCP600 제25조에는 신용장에서 우편영수증(Post Receipt) 또는 우편증명서(Certificate of Posting)를 요구하는 경우, 은행이 수리할 수 있는 이들 서류의 발행조건이 규정되어 있다. 제25조 a항에서는 '특송배달업체의 명칭을 표시하고, 스탬프하거나 서명하여야 하며, 집배 또는 수령일자 또는 이러한 취지의 문구를 표시하고 이를 선적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Parcel Post Receipt, Post Receipt, Postal Receipt, Certificate of Posting 등으로 사용된다.

     

    우편환(Mail Transfer)
    Mail Transfer을 'M/T'라고 약칭하고 있는 것으로서 국제송금결제의 한 방법이다. 외국에의 송금(Remittance)은 통상 채무자의 거래은행이 발행한 은행발행송금수표를 보내는 방법으로 행하여지는데, Mail Transfer의 경우는 수표를 사용하지 않고 우편으로 외국의 은행에 대하여 특정금액의 지급에 대하여 지시하는 방법이다.

     

    우회덤핑(Circumvention)
    ‘우회수입 방지' 참조

     

    우회무역(Roundabout Trade)
    화물을 직접 목적국에 보내지 않고 일단 제3국에 반입하여 거기에서 목적국으로 반입하는 거래이다. 예를 들어 어느 국가(A)의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때 수입국의 수입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일단 다른 국가(B)에 반입하고 그 반입국의 창고에서 원산지를 그 반입국으로 수정한 후, A국으로 수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우회수입 방지(Circumvention)
    반덤핑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를 표현하는 용어이나 원산지 규정 등을 회피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쓰인다. 우회는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왜곡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오로지 어떠한 협정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생산설비를 이전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수단은 종종 단순조립 공장에 해당하기도 한다.

     

    우회수입 방지, 우회덤핑(Circumvention)
    반덤핑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를 표현하는 용어이나 원산지 규정 등을 회피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쓰임. 우회는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왜곡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오로지 어떠한 협정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한 생산설비를 이전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함. 이러한 수단은 종종 단순조립 공장에 해당하기도 하다.

     

    운송(Carriage)
    운송인(Carrier)이 화물을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해상, 공중, 육상운송의 경우 모두 운송비(Cost of Transportation)를 Carriage 또는 Freight라고 부른다. 영국에서는 해상운송의 경우 'Freight'라고 부른다.

     

    운송대리인(Forwarding Agent)
    화주나 선박회사 및 운송인을 대신하여 화물의 인수, 위탁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하며, 운송주선업자(forwarder)와 같은 개념이다.

     

    운송보험(Transport Insurance)
    육상운송중의 화물에 대한 보험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해상운송중의 보험이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고, 항공운송중의 보험이 항공운송보험(Air Cargo Insurance)이다.

     

    운송비·보험료지급 인도조건(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이 조건은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송비와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며 적화보험에 부보할 의무가 있다. 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은 수출국에서 운송인의 관리 하에 물품이 인도된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IP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어떠한 운송형태에도 사용될 수 있다.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PT; Carriage and Insurance Paid)
    운송비보험료지급인조건은 매도인이 자신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운송비를 지불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운송 중인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해서 보험을 수배해야 한다.
    매도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하며 보험계약은 담보되는 위험과 손해의 범위가 가장 좁은 조건(minimum coverage)으로 한다.
    합의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여러 운송인이 이용될 경우에는, 물품이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위험이 이전되며 매도인에게 수출을 위하여 물품을 통관할 것을 요구한다.
    그 특성은
    ① 운송도중에 발생될 수 있는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적하보험(cargo insurance)에 부보할 의무를 진다는 것 이외에는 CPT와 동일하다.
    ② CFR과 CIF의 관계는 CPT와 CIP의 관계와 같다. 따라서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어떠한 운송형태에도 채용될 수 있으나, 특히 복합운송의 경우에 더욱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조건이다.

     

    운송비보험료포함조건(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named place of destination)의 약칭으로 'CIP'라고 한다. CIP는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에서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고,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비를 지급해야 하며 또한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CIP 조건은 매도인이 CPT 조건의 매도인의 이행 의무에 추가하여 운송도중 화물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에 대하여 적하보험(Cargo Insurance)을 체결해야 하는 조건이다.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운송비지급인도(CPT)
    Carriag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의 약칭으로 'CPT'라고 한다. CPT는 복합운송에 사용되는 조건으로 매도인이 지정장소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제3자에게 인도하고 운송비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즉, FCA조건에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송비가 가산된 조건이다. 매도인은 수출통관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매도인은 수출물품의 통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물품이 인도된 후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기타 비용을 부담한다.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s)
    운송서류/선적서류는 수출화물의 선적 및 선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을 증명하는 선화증권 등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제공하는 여러 서류를 말하며, 신용장거래의 경우에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총칭하여 부르는 말이고 환어음 매입 시 담보물인 선하증권을 비롯한 제반서류를 지칭한다. 물품의 본선적재, 발송 또는 수탁을 증명하는 운송서류뿐만 아니라, 보험서류, 상업송장, 기타의 제반서류들까지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운송서류의 중요성은 대금결제방식이 신용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로 신용장은 본질적으로 독립·추상성에 의거한 서류상의 거래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은행들은 오로지 수출업자인 수익자가 구비하여 제시하는 제반서류만을 심사함으로써 대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무역거래 중에서 대금결제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가 바로 적격하고 요건을 갖춘 제반운송서류의 구비와 제시, 그리고 은행의 심사가 있다.
    그리고 기본서류로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선하증권(bill of lading),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등이 있는데, 계약조건이 FOB인가 혹은 CIF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CIF조건에서는 기본서류가 운송서류와 보험서류, 상업송장으로 구성되며 FOB조건에서는 매수인이 보험에 부보해야 하기 때문에 선화증권을 포함한 운송서류와 상업송장만으로 충분하다.
    기타 서류는 ① 포장명세서(packing list) ②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③ 세관송장(customs invoice) ④ 검사증명서(certificate of inspection) ⑤ 중량증명서(certificate of weight) ⑥ 품질증명서(certificate of quality) 등이다.

     

    운송약관(Transit Clause)
    1963년 1월 1일에 개정된 구협회적하약관 제1조의 운송약관(Transit Clause)은 1958년에 개정되었던 구 약관 제1조의 Warehouse to Warehouse Clauses(창고간약관), 동 제2조의 Extended Cover Clause(확장담보약관) 및 동 제3조의 Termination of Adventure Clause(운송중단약관) b항을 각각 개정한 끝에 1개 조항으로 묶어서 그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구약관의 내용을 살펴보면 Transit Clause란 명칭이 합당한 것이지만 Warehouse to Warehouse Clause란 약관 명칭은 다년간 해상보험업계 및 무역업계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은행에서도 신용장에 Warehouse to Warehouse Clause가 부가된 보험조건으로 부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관의 명칭을 살리기 위하여 그 약관명을 Transit Clause (incorporating Warehouse to Warehouse Clause)로 하였다.

     

    운송업자(Common Carrier)
    일정한 운송로에서 공표된 운임조건에 따르는 운임을 받고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공표된 조건에 맞는 운송의뢰에 대해서는 이를 반드시 인수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공중 운송업자이다. 정기선에 의한 운송, 정기항공편에 의한 운송은 Common Carrier에 의한 운송이다.

     

    운송인(Carrier)
    송화인과 계약에 의하여 운송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운송을 책임지는 증거로써 운송장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고 송화인의 청구에 의하여 운송증권을 발행하는 의무를 진다. 운송수단을 스스로 보유하여야만 운송인의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화주에 대하여 직접계약 책임을 지는 사람을 계약운송인(contracting carrier)이라 하며, 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실제로 운송을 하는 자를 실제 운송인(actual carrier)이라 한다.

     

    운송인의 책임기간(Duration of Carrier's Liability)
    계약품의 운송을 위하여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의 지배하에 물품이 놓여졌을 때에 책임이 개시되고 수하인에게 물품이 인도 되었을 때에 책임이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컨테이너선의 경우에는 Container Yard Operator 또는 Container Freight Station에 화물을 인도한 시점에서 책임이 개시되고 목적지에서 수하인에게 인도한 시점에서 종료한다. 재래선의 경우에는 화물이 선적항 본선의 Tackle에 걸린 시점(Tackle On)에서 책임이 개시되고 양하항에서 Tackle을 떠난 시점(Tackle Off)에서 종료한다.

     

    운송인의 책임제한(Limitation of Carrier's Liability)
    운송품의 손해에 관한 운송인의 배상책임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운송계약의 조항, Hague Rules(헤이그규칙) 등에서 인정되고 있다. 해상운송에 있어서 Hague Rules에서는 1포장 1단위당 Package Limitation으로서 영국 파운드로 100파운드, 미국 달러로는 500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항공운송에서는 Warsaw 조약에 의해 1㎏당 250금프랑으로 제한하고 있다.

     

    운송인인도조건(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은
    ①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의 관리 하에(into the charge of the carrier) 수출통관(cleared for export)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인도가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적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인도가 기타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는 매도인은 양륙에 대한 책임은 없다.
    ③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기 위하여 운송인 이외의 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물품이 그러한 자에게 인도된 때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FCA조건의 도입배경은
    ① 운송기술의 발달
    ② 국제복합운송의 발달이며, 그 특성은 종래 복합운송전용의 FRC와 FOR-FOT 및 FOA를 통합하여 개편된 무역조건으로 철도운송(rail transport), 해상운송, 내수로운송(carriage by inland waterway) 및 복합운송(multimodal transport) 등 어떠한 운송형태에도 이용할 수 있는 무역조건이다.
    EXW와 다른 점은
    ① 물품인수도 장소를 매수인이 지정한다는 점
    ② 물품을 매수인 및 그 대리인에게 직접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인에게 인도한다는 점
    ③ 수출승인(E/L)이나 수출통관 등 수출에 필요한 행정적 수속절차를 매도인이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운송인편의적치(Carriers Convenient Vanning, CCV)
    주로 컨테이너선의 컨소시엄 운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동맹 내의 한 선사가 수집한 화물이 한 컨테이너의 적치분을 넘기는 경우 그 남는 부분의 LCL cargo를 다른 컨테이너에 채워서 운송하기가 불가능할 때 동맹 내의 다른 선박회사의 같은 목적지 화물의 컨테이너에 함께 적치시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운송정지권(Right of Stoppage in Transit)
    화물이 운송인의 점유 하에 있고 또한 매수인에게 인도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매수인의 지급불능을 알았을 경우, 매도인은 운송인에게 통지하여 그 화물의 매수인에의 인도를 정지시켜 유치권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선하증권이 선의의 양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화물이 운송인 보관 중에 있어도 정지시킬 수 없다.

     

    운송주선(Forwarder)
    운송의뢰자(화주)를 위하여 물품의 운송에 참여하여 화물을 집화·분배하는 무선박운송인(non-vessel carrier)을 말한다.

     

    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
    운송주선인은 계약운송인으로서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화차, 트럭 등)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처럼 운송주체자로서의 기능과 책임, 즉 운송인에게는 하주 입장에서 하주에게는 운송인의 입장에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한다.

     

    운송주선인 발급 선하증권(Forwarder’s B/L)
    Forwarder들이 취급하는 운송서류에는 본선적재의 확인이 어렵고 영세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은행이나 수입업자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을 받으므로 은행은 Forwarder’s B/L의 수리를 거절한다. UCP 600에서는 Forwarder’s B/L이라 할지라도 그 운송주선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운송인이거나 복합운송의 운영자 또는 이들 운송인이나 복합운송 Operator의 대리인(as for agent) 자격으로 운송서류를 발급하면 모두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 은행이 수리하도록 하고 있다.

     

    운송주선인 발행 선하증권(Forwarder's B/L)
    B/L의 발행인이 선박회사가 아닌 화물운송 주선업자인 경우이다. 미국 신해운법(Shipping Act of 1984)에 의하면 운송중개인은 Forwarder와 NVOCC로 구분하고 있는데, Forwarder란 하주(수출상)의 대리인으로서 Booking 및 선적서류작성 등의 일을 하는 자를 일컫는다. 또한 NVOCC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란 선박을 소유하지 않은 운송인으로서 주로 소량화물을 FCL(Full Container Load) 시키는 혼재업자(Consolidator)를 지칭하고 있다. NVOCC는 선주의 대리인으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Forwarder와 구분되며 자체 운임율표(Tariff)를 가지고 House B/L(또는 Groupage B/L)을 발급하고 있다.

     

    운송주선인 화물수령증(FCR; Forwarder’s Cargo Receipt or Forwarder’s Certificate of Receipt)
    이것은 B/L이 아니므로 Received B/L과는 성격이 다르며 단지 운송주선인의 화물에 대한 Receipt에 불과하다. 통상 수입업자가 미리 운송주선인을 지정하여 놓고 운송 건마다 발행하는 화물수령증이다.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편의상 신용장상에 FCR을 인정할 때 양 당사자 사이에서만 유통 가능한 운송서류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운송중개인화물운송증명서(Forwarding Agents Certificate of Transport, FCT)
    복합운송중개인이 발행한 운송증명서를 가리키며, FIATA(국제운송주선인협회연합회)에 가입한 중개인이 발행한 서류를 FIATA FCT라고 한다. FCR이 단순한 수취증인데 반하여 FCT는 화물상환증이다

     

    운송중단약관(Termination of Adventure Clause)
    구 협회적하약관(FPA, WA, All Risks)의 공동약관의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약관으로서 화물의 운송이 중간에서 중단된 경우에는 보험이 원칙으로 종료하지만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은 조건으로 일정기간 보험이 계속된다는 약관을 뜻한다.
    이 약관은 해상화물운송계약상 선주 또는 용선자에게 부여된 자유재량권(Liberty)의 행사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처치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해상화물운송계약(Contract of Affreightment)이 운송도중에 중단되었을 경우 또는 적출지 → 선적항 → 양하항 → 목적지의 전 운송사업(Adventure)이 그 과정의 중도에서 종료 되었을 경우 피보험자 보호의 방법을 규정한 것이다.

     

    운임(Freight)
    운송서비스의 대가를 말한다. 따라서 운송서비스가 완료될 때에 운임을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특약에 의해 운송물품을 인수할 때에 운송인은 운임의 지불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정기선 운송의 경우에는 운임 선불이 일반적 관행이다. 정기선 운송은 운임률(tariff rate)이 공표되어 있지만 부정기선(tramper)에 의한 운송은 수급조정에 의해서 운임률이 크게 좌우되므로 용선료(hire, chartered freight, charterage)라고 불린다. 운임은 용적, 중량, 화물의 가치 등에 의해 결정된다.
  •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14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ASEAN)
    1967년 아시아지역 발전을 위한 아세안 선언으로 결성되었다. 동남아지역 협력, 안보유지, 경제사회협력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10개 회원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소재한다.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 AFTA)
    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브루나이·태국으로 구성 된 동남아국가연합(ASEAN)지역을 앞으로 15년 이내에 완전한 자유무역지대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가맹 6개국은 1992년 1월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원칙에 합의했다. 이들의 목표는 2008년까지 역내 공산품의 관세를 5%이내로 인하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마닐라 각료회의에서 93년부터 시행될 공통특혜관세의 적 용범위 등 실무문제에 합의했다. 94년 1월 출범을 재확인하였으며,EAEC와 APEC과의 관계정립이 핵심의제였다.

     

    아세안 행동계획(Enterprise For ASEAN Initiative)
    2002.10 미국 Bush 대통령이 로스카보스에서 발표한 미국의 대 ASEAN 통상정책의 기본방향이다. ASEAN 개별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및 이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서의 무역통상기본협정(TIFA: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체결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고,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과 추진 예정이며,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과는 TIFA를 체결했다.

     

    아세안+3(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3)
    아세안 및 한국, 중국, 일본의 경제장관회의를 말한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of Asia and Pacific)
    UN경제사회이사회의 아시아, 태평양지역기구로서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들의 경제발전과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상호 의견교환 및 제도 개선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기구이며, 본부는 태국 방콕에 소재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 APTA)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중국 등 6개 회원국 사이에 체결된 특혜 무역 협정을 일컫는 용어이다. 1976년에 ‘방콕협정’으로 발효되었으나 회원국 간 무역확대를 통한 유대관계 강화를 위해서 2006년 9월 1일에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으로 개정되어 발효되었다. 구 방콕협정(ESCAP, 개발동상 회원국 간 무역협상에 관한 1차협정)에 중국이 가입(‘02)하고 협정의 포괄범위를 확대하고 공통원산지규정을 도입관세, 비관세 장벽 제거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ESCAP)’ 관할 내 개발도상국간의 무역 확대를 목적으로 현재 회원국 간에 특정 품목에 대하여 양허관세(關稅讓許)를 실시하고 있다.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ia Europe Meeting, ASEM)
    아시아와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제반분야에서 포괄적으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로, 아시아 13개국과 유럽연합(EU) 25개 회원국의 대통령 또는 수상과 EU 집행위원장들이 2년마다 개최하는 정상회의이다. 등장 배경은 1990년대 냉전종식 이후 국제 질서가 다극화하고 경제적으로는 미국, 유럽, 동아시아의 3극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지역별 협력 필요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북미의 범대서양 자유무역지대(TAFTA), 아시아-북미간 아-태 경제협력체(APEC)와 견주어 아시아-유럽간 연계고리를 이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제1회차 회의는 1996년 3월 1일 태국의 방콕, 제2회는 1998년 영국, 제3회는 2000년 10월 서울, 4차 2002년 덴마크, 5차 2004년 베트남, 6차 2006년 핀란드, 7차 2008년 10월 중국 베이징, 그리고 8차 2010년 10월 벨기에에서 개최된 바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환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과 무역 증진을 목적으로 1989년 총12개국(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와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6개국)에 의해 공식출범한 기구이다. 1989년 11월에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에서 제1차 회의가 열렸으며 1991년에 제3차 회의는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포괄하는 유일한 국제협력기구이며, 2012년 현재 회원국은 동아시아 12개국(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미주 5개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대양주 3개국(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및 러시아로 총 21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또한 APEC에는 대만과 홍콩이 참가하고 있어 ‘국가(country)’가 아닌 ‘회원(member)'이나 ‘경제(economy)’라고 표기하고, 국가 명칭 및 국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 APTA)
    한국,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리랑카 등 6개국의 무역협정으로 기존의 1975년 합의한 '방콕협정'으로 불리던 것이 2006년 9월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으로 개칭되어 시행 중이다. 이후 양허품목이 대폭 확대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계기가 되고 있다.

     

    아프리카, 카리브, 태평양 그룹(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Associcables)
    로메협약(Lome Convention)에 의해 EU와 특혜적 무역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 지역의 77개 국가이다.
    (Angola, Antigua and Barbuda, Bahamas, Barbados, Belize, Benin, Botswana, Burkina Faso, Burundi, Cabo Verde, Cameroun, Comores, Congo, Congo Democratic Republic, Cook Islands, Cote D'ivoire, Djibouti, Dominica, Eritrea, Ethiopia, Fiji, Gabon, Gambia, Ghana, Grenada, Guinea, Guinea Ecuatorial, Guinee-Bissau, Guyana, Haiti, Jamaica, Kenya, Kiribati, Lesotho, Liberia, Madagascar, Malawi, Mali, Marshall Islands, Mauritania, Mauritius, Micronesia, Mocambique, Namibia, Nauru, Niger, Nigeria, Niue, Palau, Papua New Guinea, Republica Dominicana, Republique Centrafricaine, Rwanda, Sao Tome E Principe, Senegal, Seychelles, Sierra Leone, Solomon Islands, Somalia, South Africa,St Kitts and Nevis, St Lucia,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udan, Suriname, Swaziland, Tanzania, Tchad, Togo, Tonga, Trinidad and Tobago, Tuvalu, Uganda, Vanuatu, Western Samoa, Zambia, Zimbabwe).
    ACP 국가들은 DDA 협상과정에서 DDA 협상을 통해 최혜국대우(MFN) 관세가 낮아지면 이들 국가가 얻고 있는 특혜마진(MFN 관세와 특혜관세의 차이)이 줄어든다는 소위 특혜침식(Preference Erosion) 이슈를 제기하며 이 문제를 적절히 고려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안벽(Berth)
    선박의 하역작업을 위한 정박장소로서 부두, Buoy(부표) 등에서 본선을 계류하기 위한 설비가 있고 하역작업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

     

    안벽장치장(Piershed)
    계선암벽 위에 설치된 장치장을 말한다. 부두에 닿는 본선이 접안하여 하역할 수 있으므로 접안장치장이라고도 한다. 계선잔교(Shed)에는 반드시 이 장치장 시설이 있기 때문에 Piershed라고 한다.

     

    안벽조건(Berth Terms)
    정기선 조건(liner term)이라고도 하며, 선사가 적하품의 선적과 양하까지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재래선은 거의 이러한 방식을 취하나, 컨테이너선의 경우 선사의 부담은 컨테이너 야드 또는 화물집합소까지 연장되며, 문전 인수에서도 비용과 위험부담이 연장된다. 개별품목의 정기선 운송계약은 대개 이 방법을 취하고 있다.

     

    안전항(Safe Port)
    용선계약 체결 시 선적항과 양륙항에서 본선 및 화물이 다 같이 지리적 또는 정치적으로 위험 없이 안전한 항(port)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말한다. (예: Loading port or place: One(1) safe berth, one(1) safe port Busan, Korea라고 명기되었다면 이는 부산항의 1개 부두에서 선적이 완료되어야 하고 혹시 항내에서 본선이 부두(berth)를 옮길(shifting) 경우에는 그 이전비용은 용선자(charterer)의 부담이 된다. 한편 Discharging port or place: One or two safe ports in korea라고 명기되면 화물 전부를 우리나라에 있는 어떠한 항구에 양륙하든가 또는 두 항구에 분할하여 양륙하든가는 용선자의 선택에 의한다.

     

    안정정박지(Safe Berth)
    선박이 조수의 간만에 관계없이 항상 부양해서 정박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하역작업은 본선이 완전히 부양하고 있는 상태(Always Safely Afloat)하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알선(Intermediation)
    무역거래에서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화해하여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일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상호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3자가 당사자 간에 개재하여 상호 화해하도록 노력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알선업무를 맡고 있다.

     

    암어전보(Secret Language Telegram)
    국제 전보의 내용이 다른 회사에 알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의 암어로 발신하는 전보를 말한다. Code Language Telegram 이라고도 부른다.

     

    암호화(Encryption, Encipherment)
    의미를 알 수 없는 형식(암호문)으로 정보를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암호문의 형태로 정보를 기억 장치에 저장하거나 통신 회선을 통해 전송함으로써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암호화는 암호 키(특정의 비트열)를 사용하여 정보를 암호문으로 변환하는 것이고, 복호화는 복호 키를 사용하여 원래의 정보를 복원하는 것을 말한다. 복호 키를 갖고 있는 사람 외에는 올바른 정보로 복원할 수 없으므로, 복호 키가 제3자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정보는 보호된다.
    암호 체계 또는 방식은 크게 비밀 키 암호 방식과 공개 키 암호 방식으로 분류된다. 비밀 키 암호 방식은 암호화와 복호화에 동일한 키를 사용한다. 통신할 때에는 송신자와 수신자가 사전에 동일한 키를 비밀로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한편, 공개 키 암호 방식은 암호화와 복호화에 서로 다른 키를 사용하는데 암호 키는 공개하고 복호 키는 비밀로 한다.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방식으로는 비밀 키 암호 방식이 많으며, 유명한 것으로는 데이터 암호화 표준(DES)이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DES 등을 표준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표준화는 하지 않고 등록만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액체화물(Liquid Cargo)
    병, 통, 탱크 등에 들어있는 액체 또는 반액체의 화물로서 약액, 주류 등이다. 이들 화물에는 누손, 발산, 오손 등의 위험이 있지만 탱커화물, 부패성화물, 산적화물(Bulk Cargo)등의 특수화물(Special Cargo)과 구별하여 해상보험에서는 일반화물(General Cargo)로 취급되고 있다.

     

    야하역(Night Work)
    Working at Night 라고도 부른다. 화물의 선적 또는 양하 등의 하역작업이 야간에 행하여 지는 것을 말한다. 야하역은 시간외작업이므로 이를 위한 추가비용은 원칙으로 하주가 부담한다. 수하인은 야간에 화물을 인수할 의무가 없다. 선박회사의 요구에 의해 행하여 질 때 본선과 수하인 사이에 특약이 없으면 그 비용은 본선 측이 부담한다.

     

    약속어음(Promissory Note)
    수취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일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약속하는 증권이다. Note라고 약칭한다.

     

    약식선하증권(Short Form B/L)
    B/L 뒷면에 선박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인쇄약관이 생략된 채 앞면에 필요사항만 기재한 B/L이며 부정기항로(Tramper) 이용 시 선사와 화주가 개별적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많이 발행한다. 뒷면에 인쇄약관이 기재된 B/L은 Long Form B/L이라 하며 정기선(Liner) 이용 시에 발행된다. Tramper 운송인 경우에는 선주와 화주가 개별적으로 운송조건을 협의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따라서 이때 운송계약서는 B/L 별도로 선주와 하주가 각각 1통씩 보관하게 되므로 B/L 뒷면에 계약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

     

    약식선화증권(Short From B/L)
    약식선화증권이란, 원래 선화증권(B/L)의 이면약관이 너무 번거로움 등 발행수속이 까다로워 선화증권 앞면에 법적 기재사항만을 기재하여 놓고 이면약관은 생략한 채 발행한 선화증권을 말한다. 만일 이면약관상 분쟁항목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선화증권 이면약관의 내용과 동일하게 효력이 발생한다.

     

    약인(Consideration)
    영∙미법상 계약의 중요한 원인으로서, 계약에 따른 약속에 대하여 교환되는 현재의 대가로서 제공되는 행위를 말한다. 즉, 금전·재산권의 양도, 행위의 금지 또는 행위 및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관계의 변동 등을 말한다. 이는 해당 계약문서상에 “In consideration of…”로 시작된다.

     

    약인(約因)(Consideration)
    한 쪽의 약속에 대한 다른 한 쪽의 반대급부를 말한다. 영미법은 약인의 존재를 계약의 유효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증여 등의 약인이 없는 약속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약정손해배상액약관(Liquidated Damage Clause)
    계약된 물품이 선적기간 내에 선적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인도지연이나 불인도의 경우 매도인이 지연한 기간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약정된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도록 해두는 약관을 말한다.

     

    얀 포워드(Yarn Forward Rule)
    직물∙의류 등 섬유 완제품에 들어간 원사의 생산지가 결국 섬유완제품의 원산지가 되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미국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취급된다. 우리나라는 '실'과 같은 섬유원부자재를 중국 등에서 수입해서 완제품으로 가공∙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미 FTA 섬유부분 협상의 중요 쟁점이 된 바 있다.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
    원신용장의 수익자인 최초의 수익자(제1수익자; First Beneficiary)가 제3의 자(제2수익자; Second Beneficiary)에게 신용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신용장을 양도가능 신용장이라 한다. 양도가능신용장은 신용장에 "Transferable"이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있어야 하며, 1회에 한해 양도될 수 있다.

     

    양도불능신용장(Non-Transferable Credit)
    신용장상에 양도가능(transferable)의 명시적인 문언이 없어 이를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오직 신용장상에 지정된 원수익자만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양도가능의 명시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양도불능신용장이 된다.

     

    양도은행(Transferring Bank)
    양도가능신용장을 받은 제1수익자(first beneficiary)의 요청에 따라 제2수익자(second beneficiary)에게 신용장의 양도를 실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양도가능신용장의 경우 신용장상에 양도은행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양륙과잉화물(Overlanded Cargo)
    운송물품이 양륙항 이외의 항구에 잘못 양륙되었을 때의 화물을 말한다. 그 결과 본래의 목적항에서는 양륙부족화물(Short landed Cargo)이 발생한다.

     

    양륙보고서(Outturn Report)
    화물을 본선에서 부선에 양하하여 부두창고에 옮길 때 검수인(tallyman) 또는 검량인이 부선에서 부두창고에 입고된 화물의 수, 상태를 기록하여 작성하는 보고서이다.

     

    양륙비용(Landing Charges)
    양륙화물을 본선선측에서 인수하여 지정 집하장에 반입하는 데까지의 항만운송에 관한 요금을 말한다. 따라서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때까지의 장치장 보관료, 반출료, 트럭운임 및 사무처리비 등은 별도로 추가된다.

     

    양륙수량조건(Landed Quantity Terms)
    양륙항에서 화물을 양화 할 때의 중량을 대금계산의 기준으로 하고, 수송도중에서 일어난 감량은 매도인의 부담이 되도록 정하는 것을 말한다. CIF 계약에서는 특약이 없는 한 선적수량조건을 원칙으로 한다. 잡곡류, 해산물, 유지류, 공업약품 등과 같이 장기간의 수송 중에 감량이나 누손이 발생하기 쉬운 상품에서는 양륙시점의 수량증명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양륙수량조건은 매수인에게 유리한 조건이다.

     

    양륙완료지급(Payable on Completion of Discharge)
    수입지에서의 화물의 양륙중량(Outturn Weight)에 따라 계산되는 운임을 말한다. Freight Payable on Outturn Weight와 동일하다.

     

    양륙중량(Outturn Weight)
    Landed Weight와 동의어이다. 화물을 목적항에서 양륙한 시점의 화물의 중량을 말한다. Intaken Weight Terms의 대비어이다.

     

    양륙중량(수량)조건(Landed Weight(Quantity) Terms)
    화물을 양륙할 때의 중량을 대금계산의 기준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곡물류나 철광석과 같은 살화물의 경우 수송도중 감량·누손이 발생하기 쉬운데 이러한 상품들에 이 조건이 적용된다.

     

    양륙증명서(Landing Certificate)
    수입지에서 수입품이 양륙되었음을 수입지에 주재하고 있는 수출국 영사가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양륙지변경(Change of Destination)
    해상운송 중 하주나 수하인에 의한 양륙항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환적이나 기타 별도의 작업을 하지 않고도 선적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거나 출항의 지연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사측은 하주 또는 수하인의 요청을 승낙한다. 'Alteration of Destination'이라고도 한다. 양륙지 변경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비용은 양륙지 변경료 (Diversion Charge)라고 부른다.

     

    양륙지변경료(Diversion Charge)
    선하증권에 기재된 양하항과 다른 항에 양하하는 양륙지변경(Change of Destination)의 경우에 청구되는 비용이다. 이 경우 화물을 옮기는데 소요되는 이적비용(Shifting Charge)을 청구 받는 경우도 있다.

     

    양륙지선택 선하증권(Optional B/L)
    선하증권의 일종으로서 B/L면에 복수의 양륙항을 기재하고 어느 항에서 양하할 것인가를 후일 하주가 선택하는 것을 허용한 B/L을 말한다. 이 조건의 선적을 Optional Shipment, 그 적하품을 Optional Cargo 라고 한다.

     

    양륙지선택화물(Optional Cargo)
    선적할 때 그 양륙항이 확정되지 않고 기항 순서에 따라 몇 개의 항(港)을 기재하고 하주가 화물의 도착 전에 양륙항을 결정하는 조건(Optional Shipment)으로 선적된 화물을 말하고 양륙지 선택료(Optional Surcharge)가 부과된다.

     

    양륙지인도조건(Arrival Contract)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수출자의 책임이 수입국 내의 어느 지점인 정형거래조건으로,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DAT, DAP, DDP가 있다.

     

    양륙품질조건(Landed Quality Terms)
    품질조건에서 품질을 어느 시점에서 결정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무역상품 중에는 수출지 선적시점의 품질과 수입지에서 화물이 양륙되었을 시점의 품질과의 사이에 상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농산물 등의 제1차산품에서는 더욱 그러한 위험이 많다. 이러한 상품의 경우에는 품질에 대한 최종결정의 시점을 선적시점으로 하느냐 양륙시점으로 하느냐를 결정하기 위하여 선적품질조건과 양륙품질조건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한다. 양륙품질조건의 경우 매도인은 운송도중 상품의 변질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한다. 곡물거래에서 RT(Rye Terms)가 이에 해당되며, DES, DEQ, DDU 또는 DDP 등과 GMQ 조건은 성질상 양륙품질조건이다.

     

    양륙항선택식 선하증권(Optional B/L)
    화물선적 과정에서 목적항이 정해지지 않아 2개 이상의 항구를 기재해 놓고 발행하는 선화증권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가 자유로이 화물의 양륙항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화물을 양륙항선택화물(optional cargo)이라고 한다.

     

    양륙화물(Landed Cargo)
    무역거래 시 선화증권에 명시된 양륙지에서 규정된 절차를 마친 후 양륙이 되는 화물을 말한다.

     

    양자간 세이프가드조치(Bilateral Safeguards)
    FTA의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나 인하로 인해 체약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한 제품에 대해 과도기간 동안 당해 FTA 체약국간에만 적용하는 세이프가드조치(세율인상 또는 세율적용중지)를 말한다.

     

    양자간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두 국가간의 투자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을 말하는 것으로 미국식 협정용어이다. 투자에 관해서는 두 국가간에 외국인투자자도 내국인처럼 내국법인 또는 제3국법인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것을 확약하여 양국간에 투자활동에 적용되는 규제를 없애기 위한 협정이다.

     

    양하(Discharge)
    화물이 부선에서 내려지거나 육지 또는 부두에 계류되어 있는 선박으로부터 직접 화물을 육지에 내리는 것을 말하며, 'Discharging', 'Unloading' 이라고도 부른다. 수하인이 직접 화물을 내리는 경우와 제3자인 창고업자를 통하여 화물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양륙은 본선의 선측에 내려놓은 화물을 육상에 옮겨서 수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양하기(Winch)
    선박에 설치된 하역기계로서 화물을 적재, 양하하는데 사용된다. 이것을 움직이는 원동력에 따라 증기윈치(Steam Winch), 전기윈치(Electronic Winch), 수압윈치(Hydraulic Winch) 등이 있다.

     

    양하대리점(Landing Agent)
    선박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본선이 부두(안벽)에 도착한 후 화물을 부리는데 서부터 시작하여 장치장에 반입될 때까지의 모든 임무를 수행하는 대행업자를 말한다. 일반 항만운송사업자가 이 업무를 수행한다.

     

    양하보고서(Landing Report)
    수입화물을 본선에서 양하할 때 본선측의 검수인과 하주측의 검수인과의 검사결과가 불일치한 경우에 재검수의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를 말한다. 화물에 손해가 있고 보험회사에 손해를 통지할 때에 해난보고서, 기타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양하부족(Short Landing)
    양륙지에서 본선으로부터 화물이 하주에게 인도되었을 때에 선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보다 인도수량이 부족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양하부족화물(Short-landed Cargo)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선주측이 책임을 진다.

     

    양하비용(Discharging Cost)
    양륙항에서 해상화물을 본선의 선창에서 끄집어내어 선측에 내리기 위한 비용을 말한다. FOB, CIF 조건의 계약에서는 본래 매수인이 부담한다. 그러나 CIF계약에 있어서 수출지 운임지급의 시점에서 운임이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부담하게 된다. 'Unloading Charge'라고도 한다.

     

    양해각서(Letter of Intent)
    기업을 합병 또는 매입할 때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또는 증권의 발행회사 및 인수업자 사이에서 일단 합의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양해각서(MOU)라고 부른다. 법적구속은 없는 것이 원칙이다.

     

    양허관세(Tariff Concession)
    국가 간 무역과 관세에 관한 다자간 협상에서 관세율을 정하고 특정품목의 관세를 그 수준 이상으로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가리킨다. 양허관세는 일단 합의되면 최혜국대우원칙에 의해 그 효력은 모든 WTO체약국들에게 동일하게 부여된다.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
    일반적인 융자와 비교하여 이자율, 상환기간, 거치기간 면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차관해주고, 수원국은 이 지원금에 대하여 채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유상원조'라고도 하며, 대가가 없는 지원비율(증여율)이 25%를 이상이면 ODA(공적개발원조)로 계상된다.

     

    양허안 작성 방안(Modalities)
    DDA 농업, NAMA 협상에서 관세 감축률, 감축공식 등 협상의 기초가 되는 세부원칙이다. Modalities가 확정되면 각 회원국은 Modalities 에 따라 국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검증을 받게 된다.

     

    양허표(Schedule of Concessions)
    협상에 따른 시장개방 조건에 따른 자유화 계획 일정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관세율 인하 조건과 일정 등을 정해 놓은 관세양허표를 뜻한다.

     

    양허협상(Concession Negotiation)
    무역협상에서 각국이 자발적으로 제시하는 각 부문별 시장개방계획을 놓고 그 타당성 및 수용여부를 논의하는 것. 양자 및 다자간 협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계교역의 자유화를 넓히는데 있으므로 각국은 관세∙비관세 등 자유화대상 분야에 대해 자발적으로 시장개방스케쥴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를 흔히 양허계획(Offer List)이라고 한다. 이 양허계획을 기초로 벌이는 양허협상은 각국의 경제발전단계, 경제 및 산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 자유화계획의 타당성 및 수용여부 등을 따지게 되는데 대개 개도국이냐 선진국이냐에 따라 차등이 주어지게 된다.

     

    어음기한(Usance)
    일부후정기불(after date)'과 같은 어음의 기간을 말한다. Tenor와 동의어이다.

     

    어음매입수권서(Authority to Purchase)
    은행이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신용장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수입지의 은행이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출지에 있는 자기의 본·지점 또는 환거래은행에 대하여 수출업자가 수권서(letter of authority)에 명시된 일정 조건의 서류를 준비하여 수입업자 앞으로 발행된 어음을 제시하면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통지서를 말한다. 이 경우 수출업자는 수입업자를 지급인으로 환어음을 발행하며 지급이 거절되면 어음발행인인 수출업자는 매입은행의 상환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어음매입지시서(Letter of Instruction)
    수입지의 은행이 수출지에 있는 자기의 본·지점 앞으로 수출업자가 이 조건으로 이 금액 이내의 환어음을 발행하였을 경우 귀점에서 그 환어음으로 매입하여 주기 바란다고 지시하는 것으로 기능면에서 어음매입수권서와 같지만 동일은행의 본·지점 간에만 사용되는 것에 차이가 있다.

     

    어음발행(Draw)
    어음을 발행한다는 것을 뜻한다. 발행된 어음을 'Draft', 'Bill of Exchange'라고 한다.

     

    어음인수업자(Acceptance House)
    어음의 인수(Acceptance)를 주요업무로 하는 금융기관으로, 'Accepting House' 또는 'Merchant Bankers' 라고도 부른다. 수입자의 의뢰로 수수료를 받고 자기앞 어음발행을 허용한 일종의 신용장을 스스로 발행하며, 은행신용장은 아니지만 이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어음인수지급(Hono(u)r)
    무역영어에서는 어음, 수표, 환어음을 규정된 조건에 따라 『인수∙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Brown Corporation failed to honor the draft we drew on them (브라운회사는 당사가 그 회사 앞으로 발행한 어음을 지급하지 않았다)'와 같이 사용한다.

     

    어음지급수권서(Authority to Pay)
    어음지급수권서는 수입지의 은행이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출지에 있는 자기의 본·지점 또는 환거래은행에 대하여 수출업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 발행하는 어음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지시하는 통지서를 말한다. 어음매입수권서와 다른 점은 어음이 수입업자 앞으로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통지은행 앞으로 발행되는 일람출급어음이며, 통지은행은 지급확약 약정을 하지 않고 수출업자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취소할 수 있다.

     

    언더라인 신용장(Underlying Credit)
    런던, 뉴욕 등의 일류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는 경우에 수입국의 은행이 견질보증으로서 일류은행 앞으로 보내는 신용장을 말한다.

     

    언클레임드 화물(Unclaimed Cargo)
    아직 인도를 끝내지 않은 상태의 화물로서 장치장이나 창고에 일시 보관되어 있는 화물을 말한다.

     

    엄격일치의 원칙(Doctrine of Strict Compliance)
    신용장거래는 상품의 거래가 아니고 서류거래이므로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용장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진다. 선적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엄격하게 일치(strict compliance)하여야지만 신용장대금이 지급되고, 신용장조건과 서류가 불일치(discrepancy)한 경우에는 은행이 지급을 거절한다는 원칙이 엄격일치의 원칙(Doctrine of Strict Compliance)이다. 신용장통일규칙(UCP600)에서는 제14조에 서류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엄밀일치원칙(Doctrine of Strict Compliance)
    은행이 신용장 조건에 엄밀히 일치하지 않은 서류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법률적 원칙으로, 신용장거래는 상품거래가 아닌 서류거래이므로 서류만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까닭에 서류가 신용장조건에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비해 실질일치원칙(doctrine of substantial compliance)의 대두는 신용장통일규칙 제21조의 규정과 제37조 c항의 규정은 엄밀일치의 원칙을 다소 완화하여 서류가 내용상 신용장조건과 상호 모순되는 내용이 아닌 한 어느 정도까지 일치하면 은행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실질일치의 원칙을 나타낸 조항으로서, 동조에서 규정한 바대로 그 내용상 상호모순성이 없으면 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류거래와 심사의 원칙은 신용장통일규칙 제5차 개정 제13조(a)에서 “은행은 신용장에 약정된 모든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가 아닌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하여야 한다. 약정된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가의 여부는 본 규칙에 반영된 국제적인 은행의 표준관행에 의해 결정된다.”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Customs Approved Registered Exporter)
    원산지 증명능력과 법규준수도 등 인증수출자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로 관세청 또는 세관에서 인증한 수출자를 말하며, 원산지 자율증명이 가능한(원산지증명능력 보유업체)지 여부를 심사하여 업체별인증수출자로 지정 받으면 모든 협정, 물품에 대하여 간이하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에코매지네이션(Ecomagination)
    2005년 130년 전통의 GE가 도입한 친환경 신조어로, 환경을 의미하는 ‘에콜로지(Ecology)’의 ‘Eco’와 GE의 슬로건인 ‘상상을 현실로(Imagination at work)’의 ‘이매지네이션(Imagination)’을 합쳐 만든 용어다. GE는 에코매지네이션 사업을 통해 매년 수백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세계 최초의 하이브리드 기관차, 고효율 조명기기인 발광다이오드(LED), 친환경 고효율 홈빌더 프로그램 등이 대표 상품이다.
    2000년 회사 이름을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에서 ‘BP’로 변경한 세계적인 석유회사 BP는 경영 슬로건을 ‘석유를 넘어서(Beyond Petroleum)’로 정하고, 창립 90여 년 만에 종합에너지 기업으로의 변신을 선언했다. 1847년 세워진 독일 지멘스도 올해 초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조직개편을 통해 환경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일반 가정용 제품에서 교통, 플랜트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에너지 효율을 높인 친환경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새로운 경영목표를 수립했다.

     

    에코플레이션(Eco-flation)
    ‘생태(Ecology)’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환경적 요인에 의해 야기되는 인플레이션을 말한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상 고온현상, 가뭄, 산불, 열대성 태풍 등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제조원가를 높여 결국은 소비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행(자) 신용장(Traveler's Credit)
    여행자가 여행목적지에서 여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여행자가 개설은행에 신용장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탁하고 자기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의 발행을 의뢰하는 경우 이 신용장을 여행(자)신용장이라 한다. 즉 환거래은행에 여행자가 발행한 어음을 매입하도록 의뢰하고 그 어음의 지급을 약속한 신용장이 여행신용장이다. 개설은행은 수익자인 여행자에게 매입은행이 되는 개설은행의 지점 또는 환거래은행의 명단을 교부한다. 또한 개설은행은 수익자의 서명을 확인하는 서명감(Letter of Indication)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므로 여행자는 어음을 매도할 때 이것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역내 부가가치 기준(Regional Value Contents, RVC)
    물품의 실질변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완제품의 전체 가치 중에서 협정당사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일정수준이상이면 그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역내 완전생산품
    2개 이상의 체약당사국 영역의 범위 내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으로 완전생산기준 자체 또는 누적기준에 의하여 폭 넓게 인정된다. 그러나 일부 협정에서는 일반기준 또는 품목별기준으로 누적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공정누적 제한규정은 한-EFTA FTA에서, 품목별기준 누적 제한은 한-아세안 FTA에서 하고 있다.

     

    역내가공원칙
    어떤 물품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물품 생산공정이 모두 체약국의 역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산지제도상의 기본원칙으로 완전생산기준은 생산공정이 역내에서 수행되고, 사용된 재료도 원산지물품일 것을 요하나 이 원칙은 ‘공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각 협정의 원산지상품 관련 규정에서 천명하고 있으며, ‘영역원칙’ 또는 ‘역외가공 금지 원칙’으로도 표현된다. 이 원칙은 물품의 생산 활동이 역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생산업체의 해외이전을 줄이고 해외자본의 역내투자를 유치하여 역내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역내무역(Intra-Trade)
    자유무역지역(FTA), 관세동맹(customs union) 등과 같이 지역경제통합이 이루어진 지역 내에서 체약국간에 이루어지는 무역을 말한다. 역내공통관세 및 국제분업의 확립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역내부가가치기준(Regional Value Contents)
    ‘부가가치기준' 참조

     

    역내부가가치법(Regional Contents)
    원산지 결정기준의 하나로서 역내 부가가치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부가가치비율 요구수준으로 'Local Contents' 또는 'Domestic Contents'로도 불리며, 공제법, 집적법, 순원가법의 계산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역내산 재료가치(Value of Originating Materials)
    VOM은 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말하며, 세부내용은 FTA협정별로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칠레)생산자에 의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
    (싱가포르)원산지 상품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재료.
    (아세안) 원산지 재료, 직접 노동비용, 직접 경상비용, 운송비용과 이윤을 포함.
    (미국) 생산자가 획득하거나 자가생산하고 상품의 생산에 사용한, 간접재료 이외의, 원산지재료의 가치.
    (EU) 사용된 원산지 재료의 수입 당시 관세가격, 또는 이를 알지 못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유럽 공동체 당사자 내에서 또는 대한민국 내에서 그 재료에 대하여 지급된 최초 확인 가능한 가격이다.

     

    역담보(Counter-security)
    권리자의 통관보류 요청에 따라 통관이 보류된 물품에 대해 권리자가 제공한 담보액수의 120%를 제공하면 통관이 허용되는 제도이다. 이 때, 수입자가 제공하는 담보를 “역담보”라 한다.

     

    역산가격(Deductive Price)
    수입물품에 대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에서 일정한 공제요소를 공제한 과세가격이다.

     

    역외가공(Outward Processing)
    특정 물품의 생산 공정 중 일부가 역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한-싱FTA, 한-EU FTA에서는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역외가공에 대하여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는데, 역외에서 제조 및 가공하기 위해서 일단 반제품 상태로 수출하고 제3국에서 이를 가공, 생산한 후 다시 역내로 재수입하여 FTA 체결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당사국→제3국→당사국→수출)이다.

     

    외가공지역
    역외가공이 이루어지는 국경 밖의 특정지역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는 통상 국토면적이 좁아서 모든 생산시설이 한 국가 안에 존재할 수 없거나, 지리적으로 인접국들이기 때문에 물품의 이동이 자유로운 경우에 인정된다. 한국기업이 개성에 원재료 및 부품 등을 보내고 개성에서 생산된 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주면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OPZ)에 해당하며, 역외가공지역의 설립 및 개발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검토는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한다.

     

    역외산 재료(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VNM은 비원산재료의 가치로서 세부내용은 협정별로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칠레) 생산자에 의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싱가포르) 생산자에 의하여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
    (아세안) 원료, 부품 또는 상품의 수입시점에서의 CIF가치, 또는 작업 또는 공정이 발생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은 재료, 부품 또는 상품에 지불된 가장 이른 시점에 확인된 가격
    (인도) 수입된 재료에 대해서는 제3.1조에 정의된 CIF 가격, 또는 원산지가 미결정된 재료에 대해서는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작업 또는 공정이 발생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지불되었던 것으로 확인된 가장 최초 가격.
    (미국) 생산자가 획득하여 상품의 생산에 사용한, 간접재료 이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치. 비원산지 재료가치는 자가생산된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지 아니함.
    (EU)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수입 당시의 관세가격, 또는 이를 알지 못하거나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유럽공동체 당사자 내에서 또는 대한민국 내에서 그 재료에 대하여 지급된 최초의 확인 가능한 가격이다.

     

    역외산재료최대허용비율(Import Content, MC)
    해당물품의 제조 및 생산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역외산 부품 및 원재료의 최대한의 비율을 규정하여 그 이하로 사용된 경우를 원산지로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는 "(비원산지재료비/공장인도가격(EXW))×100%"로 산출한다.

     

    역진방지(Rachet)
    톱니'라고 번역되는 래칫은 기계를 앞으로만 갈 수 있게 하고 뒤로는 가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역진방지 조항은 한 번 개방된 수준에 대해서 다시 되돌릴 수 없도록 한 조항이다.

     

    역환(Adverse Exchange)
    Negotiation by Draft'와 같은 용어로서, 채무자인 매수인으로부터의 송금에 의하지 않고 채권자인 매도인이 추심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환(換)을 말한다. 환에는 채무자가 송금하는 송금환 (Remittance)과 채권자가 추심하는 역환(Adverse Exchange)이 있다. 후자의 경우 환과 자금의 흐름이 역(逆)으로 흐른다는 점에서 역환이라고 부른다.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
    최초 수출 당사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경유하는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를 말한다.

     

    연계무역(Counter Trade)
    일반적으로 특정 물품의 수출과 수입이 연계된 무역거래를 포괄적으로 총칭하여 연계무역이라 한다. 여기에는 물물교환(barter trade),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대응구매(counter purchase), 산업협력(industrial cooperation) 등 네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연대운송(Successive Transport)
    복수의 운송인이 서로 연락하여 수송하는 업무제휴를 맺는 연대운송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오늘날의 국제복합운송은 최초의 운송인이 전부 또는 일부의 운송을 하청 받는 하청운송의 형태가 많다.

     

    연방해사위원회(Federal Maritime Commission, FMC)
    미국연방 정부의 운송감독기관의 하나로서 1961년에 설치되었다. Common Carrier 간의 해운동맹, 기타 협정의 승인, 불부인 또는 수정을 담당하고 있다.

     

    연불수출금융
    수출입은행의 금융자금은 주로 수출과 해외투자, 해외자원개발 등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는데 있으며 지원자금 중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은 주로 수출자금에 대한 지원이다. 수출자금이란 산업설비, 선박, 기계류 등 수출입은행이 지원하고 있는 품목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수출에 소요되는 자금을 수출자 또는 국내생산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수출목적물의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작금융과 수출목적물을 인도 완료한 후 수출대금회수시까지의 자금을 지원하는 연불금융으로 구분된다.

     

    연속손해(Successive Losses and/or Damages)
    보험기간 중에는 1회의 사고마다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상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2회의 연속손해에 의해서 수선비의 합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여도 보험자는 각각 별개로 지급하여야 한다.

     

    연속정박 24시간(Running Laydays)
    용선계약(charter party) 또는 선화증권 중에 단순히 Days 또는 Running Days라고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정박이 하역기간의 개시로부터 하역이 끝날 때까지 소요된 모든 경과일수를 휴일이나 기후, 불가항력 등에 관계없이 정박기간(laydays/laytimes)으로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연속정박기간(Running Laydays)
    항해용선(Trip Charter; Voyage Charter)에서 하역기간을 규정한 경우 시계바늘로 세어서 24시간을 1일로 한다는 약정이다. Running Laydays와 동일하고 Weather Working Day(WWD; 호천 후 24시간)와 대비되는 조건이다. 따라서 우천(雨天), 파업 및 기타 불가항력 등의 원인을 불문하고 비록 실제로 하역불능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모두 이것을 정박기간에 포함한다. 이 조건하에서는 정박기간의 개시로부터 연속 24시간을 1일로서 계산한다. 일요일 및 공휴일에 대해서도 이것을 제외한다는 취지를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정박기간에 포함한다.

     

    연속항해용선계약(Consecutive Voyage Charter)
    Consecutive Voyage Charter는 연속으로 항해용선을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Voyage Charter는 1회 항해만 계약하는 Single Voyage가 많다.

     

    연안운송 금지(Cabotage)
    국내 항구간 운송을 해당 국가의 소유 하에 있으며, 해당 국가에 등록된 선박에 한정하여 허용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은 Jones Act (Merchant Marine Act of 1920)에 의해 “미국 내 건조”라는 조건을 예외적으로 추가하고 있어 무역 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연안창고(Waterfront Warehouse)
    하천의 연안을 선박의 계산암벽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 계선암벽에 이어서 세워져 있는 운송화물전용의 창고를 말한다.

     

    연안하역(Longshore Cargo Handling)
    본선 또는 부선과 장치장이나 야적장 등이 있는 육지와의 사이에 행하여지는 화물의 반출입, 화물분류, 일시보관 등의 작업을 말한다.

     

    연월선적(Monthly Shipment)
    선적이 연월조건인 경우, 예를 들어 5~7월 선적(May-July Shipment or Shipment during May, June and July)의 조건에서는 '5월~7월'의 의미로 해석되며, 특약이 없는 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선적을 완료하면 계약수량의 전부를 일시에 적재하든지 또는 적당히 분할선적하든지 그것은 매도인이 임의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적화의 회수와 1회의 선적수량에 대하여 특약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임의선적조건(Buyer's Option)이 되며, 분할선적 역시 매수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연지급(Deferred Payment)
    물품의 선적 또는 선적서류를 인도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신용판매방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한부신용장(usance L/C)이나 D/A거래가 대표적인 경우이며 1년 이상의 중장기 연지급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유형으로는
    ① Open Account(상계방식)
    ② 중장기연지급
    ③ 신용장에 의한 거래에서 기한부신용장방식(usance L/C)
    ④ 무신용장거래에서 인수인도방식(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base)
    ⑤ 위탁판매방식에 의한 수출 등이 있다.

     

    연지급수입
    수입결제방법 중 외국환은행장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신용장 또는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에 의한 수입으로서 다음과 같은 범위 안에서 연지급 수입하는 경우 다만, 중개무역의 경우에는 수출입대금이 동시에 결제되거나 수입대금결제가 수출대금영수보다 앞서는 경우에 한한다.

     

    연지급신용장(Deferred Credit)
    기한부라는 점에서 인수신용장과 동일하지만 어음이 발행되지 않으므로 외상기간 중 수출업자가 할인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금융조달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외상대금 결제은행(deferred bank)이 직권으로 발행한 지급확약서의 내용에 따라 지급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연지급조건은 이자 및 환위험부담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Deferred Sight Credit와 Deferred Payment Credit로 구분된다.

     

    연지급약정서(Deferred Payment Undertaking)
    기한부조건의 거래에서 수출업자가 신용장에 명시된 서류를 지정은행에 제시하면 일정기간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서를 말한다. 수출자(수익자)는 이러한 약정서를 근거로 일정 기간 후 대금을 지급받게 되며, 이러한 성격을 지닌 신용장을 연지급신용장이라고 한다.

     

    연지급은행(Deferred Bank)
    연지급약정서를 발행해주는 은행을 말한다. 연지급약정서란 기한부조건의 거래에서 수출업자가 신용장에 명시된 서류를 지정은행에 제시하면 일정기간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서를 가리키며, 연지급은행은 개설은행으로부터 연지급약정서를 발급해주고 일정 기간 후에 신용장대금을 지급하도록 사전에 위임되어 있다.

     

    열거위험(Named Perils)
    보험증권에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명기하고 열거하고 있는 위험을 말한다. 열거위험 이외의 위험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특약에 의거하여 보상된다.

     

    열손(Heating)
    악천후 중 장기간 선창을 밀폐하면 선내의 습도, 온도의 영향을 받아 곡물류 등의 물품에 열손(Heat Damage)을 발생시킨다. Heating은 해상보험조건의 부가위험의 하나로서 한유(汗濡; Sweating)와 함께 농산물, 원피, 축산물, 수산물에 부보해야 되는 특수위험이다. 발열은 원피의 경우 세균에 의해서 곡물의 경우 미생물, 어류의 경우 발효나 산화작용에 의해서 발생한다.

     

    염색가공 공정 기준(Dying Processing Operation Criteria)
    섬유류의 원산지 결정에 있어 염색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기준을 말한다.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MIA)
    영국의 해상보험법은 오랫동안 판례법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1800년대에 가서는 판례가 2,000개가 넘어 이를 정리, 정정, 취사선택을 하여 체계화하여 법전화한 것이 1906년 영국 해상보험법이다. 해상보험법의 원리원칙을 거의 망라하여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영국표준규격(British Standard, BS)
    영국의 표준규격을 가리키는 말로 1901년 공산품의 표준화를 통한 인적, 물적 자원의 손실 방지를 위하여 민간기구로 발족하였으며, 1929년에 국가 표준업무 수행이 공인되었다. 이는 영국표준협회(British Standard Institution: BSI)에서 제정한다. 현재 BSI의 예산은 정부 보조비, 규격판매비, 인증시험비, 회원가입비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규격의 제정, 승인, 발행 및 보급. 2) 상품에 대한 인증 및 규격 표시 허가. 3) 품질 관리 및 품질 보증. 4) 표준화 및 품질 보증. 5) 표준화 및 품질 관리 교육 실시이다.

     

    영국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MIA)
    해상보험에 관한 대표적인 영국법으로 1906년까지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판례법을 성문화한 것이다. 해상보험은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해상보험에 관하여는 영국의 법률과 관습이 적용되고 있다. 이 법은 해상보험에 관한 관습이나 보편적인 원리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영국해상보험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 또한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많은 국가들이 이 법을 원용하여 자국 해상보험법률의 모체로 삼고 있다.

     

    영사거래(Consular transaction)
    특정국가에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 송장, 원산지증명, 선적증명 등에 대해 수입국 영사기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수출물품의 가치에 상응한 수수료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수료 구조 및 관료적 형태 및 그에 따른 지연 등은 국제 무역분쟁의 원인이 되어왔다.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영사절차를 폐지했거나 축소 운영 중이다.

     

    영사사증료(Consular Fee)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기타의 사증을 수출국 주재의 당해국 영사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징수되는 사증료이다.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수입상품가격을 높게 책정함에 따른 외화도피나 낮게 책정함에 따른 관세포탈을 규제하기 위하여 수출국에 주재하고 있는 수입국영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송장이다. 매매가격보다 높게 송장에 기재하여 차액을 외국에 남겨놓아 외화를 도피하는 경우는 “Over-Invoicing”의 경우이고, 계약금액보다 낮게 기재하는 “Under-Invoicing”의 경우는 수입업자가 관세포탈을 하는 경우이다.

     

    영해(Territorial Sea)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결정된 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내의 수역으로서 국제법 및 각 체약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주권이 미치는 수역이다.

     

    예상이익(Anticipated Profit)
    수입화물이 무사하게 목적항에 도착하면 수입자는 화물의 전매 등에 의하여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수익을 예상이익이라 한다. Anticipatory Profit, Imaginary Profit 혹은 Speculative Import(투기수입)라고도 부른다. 적하해상보험은 CIF가액에 10%의 희망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하고 있다.

     

    예선료(Towage)
    예선(Tug Boat)이 독항력이 없는 타선(Tow Boat)을 예인하기 위한 예인선 사용료이다.

     

    예인선(Tug Boat)
    항만 내에서 본선을 이동시키는 작은 배를 말한다.

     

    예정보험(Provisional Insurance)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지사항에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확정보험(Definite Insurance)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예정보험을 체결할 수밖에 없고 이때 예정보험증권(Provisional Policy)이 발행된다. 선박명이 확정되지 않아 예정보험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선명미상보험증권(Floating Policy)이, 보험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금액미상보험증권(Unvalued Policy)이 발행된다.

     

    예정보험통지확인서(Certificate of Declaration)
    수입자가 FOB, CFR 조건으로 계속해서 수입을 하기 위하여 수입지의 보험회사와 포괄예정보험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수출자가 선적할 때 선적내용을 보험회사의 수출지의 대리점에 확정통지하는 서류를 예정보험통지서(Declaration under Open Policy)이라 하고 이것을 받는 보험회사가 이 취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이 Certificate of Declaration 또는 Declaration Certificate이다.

     

    예정표시 선하증권(Intended Clause B/L)
    선하증권에 실제의 선적일이 빠져 있고 앞으로 본선에 적재될 예정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거나, 물품의 선적항구나 도착항구 등이 선하증권 발급 시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항구의 명칭 앞에 Indented라는 단어를 기재하여 발급한 선하증권이다.

     

    예정표시 선하증권(Intended clause B/C)
    B/L상에 실제 선적일이 적혀있지 않고 앞으로 본선에 적재될 예정이라는 문구가 적혀있거나, 물품의 선적항구나 도착항구 등이 B/L 발급 시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당해 항구의 명칭 앞에 Intended라는 단어를 기재하여 발급한 B/L을 말한다. Intended의 표시가 있는 B/L은 선적과 관련한 제반사항 <적재선박(Vessel), 선적항(Port of loading), 양륙항(Port of discharge)>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은행은 이 서류의 수리를 거절하게 된다.

     

    예치환거래은행(Depository Correspondent Bank)
    신용장 개설은행과 환거래계약을 맺은 은행으로서 개설은행의 예금계좌가 설정되어 있는 은행을 말한다. 송금환의 지급이나 매입 어음의 추심 등은 이 계정의 대변, 차변에의 기입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Depository Bank 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계정을 설정하고 있지 않은 환거래은행은 무예치환거래은행(Non-depository Bank)이라고 한다.

     

    오버랜드 수송(Overland Transport)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서해안까지 해상운송하고 다시 미대륙을 철도로 횡단하고 동해안에서 다시 해상운송으로 유럽으로 수송하는 America Land Bridge 이나 서해안에서 동해안까지를 철도운송하는 Mini Land Bridge처럼 컨테이너를 이용한 대륙수송을 말한다.

     

    오씨피 카고(OCP Cargo)
    OCP rate가 적용되는 화물을 말한다. OCP(Overland Common Point)는 '오씨피' 내용 참조

  •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14

    신용장 발행수수료(Issuing Commission)
    외국환은행이 수입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신용장을 발행할 때 징수하는 기간 개념의 “Term Charge” 수수료이다. 신용장 발행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수수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통상 발행의뢰인은 그 기간을 단축하여 신용장을 발행하며 선적 직전에 신용장이 발행되는 경우는 이런 이유 때문이다.

     

    신용장 발행신청서(Application for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일반적으로 은행을 통한 신용장 발행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
    ①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와 매매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는 서류,
    ② 신용장의 조건이 기재되는 중요한 서류,
    ③ 이 서류는 발행의뢰인이 발행은행에게 지시하는 신용장에 기재할 모든 사항을 적은 서류로서 대부분의 은행은 이 서류의 인쇄된 양식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은 이 양식에 맞추어 필요사항을 기재하면 됨,
    ④ 수입업자는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상품의 입수에 집착한 나머지 신용장에 지나치게 상세한 사항의 기재를 원하는 경향이 있으나 발행은행은 수입업자의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 잘 설득하여 기재사항이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서류의 입수가 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신용장 양도수수료(Transfer Charge)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을 수취한 원수익자(original beneficiary)가 동 신용장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2수익자(secondary beneficiary)에게 양도해 줄 것을 요청할 때에 외국환은행이 징수하는 수수료이다.

     

    신용장 유효기일(L/C Expire Date)
    신용장 유효기일은 선적을 완료한 수출업자가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를 은행에 제시해야 하는 마감일을 의미한다.
    신용장상의 유효기일에 관한 표시문언은
    ① “Expire date……,”
    ② “This credit expires on ……for negotiation in Korea.”
    ③ “Draft(s) must be negotiated not later than……”
    ④ “Your draft(s) must be presented for negotiation on or before....” 등이며
    ⑤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모든 신용장에는 유효기일뿐만 아니라 기일이 마감되는 장소까지 기재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서류의 제시장소까지 의무기재사항으로 명시된다.
    ⑥ 유효기일 마감장소는 수출지에 있는 특정 도시명으로 기재되는 예가 대부분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발행은행이 소재하는 도시명이 기재되는 수도 있다.
    ⑦ 유의점은 수출업자는 매입은행에서 발행은행까지의 우송일자를 감안하여 그만큼 매입일자를 더 앞당겨야 지급거절을 면할 수 있게 된다.
    기간의 기산일과 종료일의 해석은 ① 월의 기산일과 종료일로 신용장의 유효기일 난에 특정 일자가 표시되지 않고 월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예: for one month, for six months)에는 신용장 발행일자를 기산일로 하여 그날부터 계산하여 말일 하루 전까지를 유효기간 만료일로 해석한다(UCP 제 42조c항). 예를 들어, 신용장발행일이 7월 6일이고 유효기일 난에 “for one month”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마감일은 8월 5일이 된다. ② 선적에 관련한 신용장상의 모든 기일 또는 기간에 적용되는 “to”, “until”, “till”, “from”이라는 문언 및 이와 유사한 의미의 문언은 당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신용장 종류(Letter of Credit Types)
    수출신용장은 신용장을 단순히 수출업자의 입장에서 본 것을 의미한다.
    수입신용장은 신용장을 수입업자의 입장에서 본 것을 의미한다.
    우편신용장(mail credit)은 신용장을 우편으로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신신용장(cable credit)은 신용장을 전신으로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순신용장은 지급·인수 또는 매입은행에게 발행은행의 환계정이 있어 이들 은행이 발행은행의 신용장조건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만 하면 곧 그 환계정에서 계정상의 대체만으로 매입자금의 상환을 받을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상환신용장은 지급·인수 또는 매입은행에게 발행은행의 환계정이 없어 발행은행 또는 발행은행이 지정한 별도의 다른 은행(상환은행)에 상환을 요청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신용장을 말한다.
    상업신용장은 국제무역거래에서 대금결제를 위하여 사용되는 상거래상 필요에 의하여 발행된 신용장을 말하는데,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① 화환신용장: 수출업자가 선적 후에 발행한 환어음에 첨부된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면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발행은행이 그 어음의 지급·인수를 보증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상업신용장이라 한다. ② 무화환신용장: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환어음에 선적서류가 첨부되지 않아도 어음의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하고 있는 신용장이다.
    무담보신용장은 수출입거래 이외의 국제거래에 사용되는 것으로 실물거래가 아닌 운임, 보험료, 수수료 등 용역거래의 결제나 해외의 입찰보증금, 차입금의 상환을 위한 보증신용장 등의 신용장을 말한다.
    취소가능신용장은 신용장상에 취소가능이란 표시가 있는 신용장으로서 발행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한 후 사전 통지 없이 언제든지 수익자에게 그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그러나 발행은행은 지급·인수 또는 매입은행이 그 취소 또는 변경을 통지 받기 전에 행한 지급·인수 또는 매입에 대해서는 이를 보상해야 한다.
    취소불능신용장은 신용장상에 취소불능이라는 표시가 있거나 또는 그러한 표시가 없는 신용장으로서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발행은행의 확약이므로 일단 발행된 후에는 발행은행 및 수익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그 조건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는 신용장을 말한다.
    확인신용장은 발행은행의 의뢰에 의해 발행은행 이외의 은행이 신용장의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의 확약을 추가한 신용장을 말한다.
    불확인신용장은 이에 대한 확인이 없는 신용장을 말한다. 상환청구가능신용장은 상환청구 가능의 표시가 있거나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로서 신용장조건에 의하여 발행된 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이 발행은행 또는 확인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상환 받지 못하거나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게 환어음을 발행하여 지급거절을 당하였을 경우 선의의 소지인인 매입은행이 환어음의 발행인인 수익자에게 상환청구, 즉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상환청구불능신용장은 반드시 상환청구 불능의 표시가 있어야 하고 어음의 지급인이 지급을 거절하더라도 어음발행인 또는 배서인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없는 신용장이다.
    매입신용장은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환어음이 매입될 것을 예상하고 이를 허용하는 신용장으로서 수익자, 어음의 발행인, 배서인 및 선의의 소지인에게도 다같이 지급을 확약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취소불능신용장이라고 하면 이 신용장을 의미한다.
    지급신용장은 어음의 배서인이나 선의의 소지인에 대한 약정이 없이 단순히 신용장 발행은행 또는 발행은행의 환거래은행 앞으로 어음이 발행되어 제시되면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일람출급신용장은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되면 즉시 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일람출급어음인 경우의 신용장으로 발행은행이 지급을 확약하고 있으므로 수익자는 어음의 제시와 동시에 대금을 즉시 회수할 수 있다.
    기한부신용장은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되는 기한부어음인 경우의 신용장으로 인수신용장이라 한다. 이 경우에 수출업자는 소정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어음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음할인 형식으로 어음 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급하고 외국환은행에 매각하여 수출대금을 즉시 회수할 수 있다.
    연지급신용장은 기한부신용장과는 달리 연지급 확약을 받은 시점에서 환어음을 동반하지 않고 연지급 기간 동안 자금청구 때마다 환어음을 발행하게 되는 신용장으로 플랜트나 선박, 대규모 공장설비 등 연지급수출에 대한 할부방식의 대금지급방식을 신용장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연지급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양도가능신용장은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는 표시가 있는 것으로서 원래의 수익자가 신용장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2수익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양도는 1회에 한하여 분할선적이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분할양도가 가능하고, 양도받은 제2수익자는 여러 명이 될 수 있지만 제2수익자가 다시 제3수익자에게 양도할 수는 없다.
    양도불능신용장은 양도불능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는 표시가 없는 것으로 신용장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신용장을 말한다.

     

    신용장 확인(L/C Confirmation)
    신용장 확인은 ① 발행은행이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하고 있는 취소불능신용장에 대하여 발행은행의 요청을 받은 동 은행의 환거래은행인 제3의 은행이 2차적으로 지급 또는 인수를 확약하거나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한 환어음의 발행인 또는 선의의 소지인에 대하여 매입대금을 상환청구 없이(without recourse to the drawer or bona fide holders) 환어음의 매입, 인수 또는 지급을 확약하는 것이다. ② 확인은행이 어음의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거래상 인정되는 소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어음의 매입, 인수 또는 지급을 확약하는 것이다. ③ 발행은행의 확약에 대하여 보증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직접적인 확약이 되므로 신용장의 수익자는 발행은행과 확인은행의 양측으로부터 별개의 독립된 확약을 동시에 이중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
    신용장 확인의 필요성은 발행은행의 자산이나 신용상태가 불안한 은행일 경우, 신용장의 발행국이나 발행은행의 신용이 의심 가는 경우와 신용장을 발행한 수입국의 발행은행이 지급확약을 위반하거나 파산 또는 지급불능 등의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행은행이 속한 국가가 내란이나 전쟁으로 은행업무가 중단되거나 발행은행 국가의 외환보유상태가 좋지 않아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대외지급을 중지 또는 연기하도록 하는 경우이다.

     

    신용장 확인절차(L/C Confirmation Procedures)
    신용장 확인절차는 ① 발행의뢰인이 발행은행에 대하여 확인신용장의 발행을 위탁하고 이것을 수탁한 발행은행이 통지은행에 확인을 부가하도록 의뢰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신용장의 통지서(advice of confirmation)의 문언 중에 있는 “As requested by our correspondent we hereby confirm the above-mentioned credit” 또는 “Please advise this credit to the beneficiary, adding your confirmation” 등의 문언을 표시한 것이다. ③ 신용장발행은행으로부터 신용장에 확인을 부가하도록 요청을 받은 은행은 여신상의 이유 등으로 이 요청을 거절할 수가 있다.
    또한 신용장 확인의 유형은 ① 수익자의 요청에 따른 확인 ② 대금결제의 편의에 따른 확인은 수출지에 있는 특정 은행이 발행은행과 본·지점 간인 경우 발행은행은 이 은행을 통지은행겸 지급은행으로 삼아 지정신용장(straight credit)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이 은행에게 확인업무까지 맡기는 수가 있다.

     

    신용장개설의뢰인(Applicant for the Credit)
    무역계약조건에 따라 자신의 거래은행에 수출업자를 수익자(beneficiary)로 하여 신용장 발행을 의뢰하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신용장거래(Letter of Credit Mechanism)
    신용장거래의 메커니즘을 매매계약부터 대금결제까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① 매수인인 수입업자(신용장발행의뢰인)는 외국의 수출업자인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반거래조건협정서나 매매계약서에 대금결제방법으로서 신용장에 의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의한다.
    ② 수입업자는 외국환은행에 수입승인을 신청하여 수입승인서(I/L)를 받는다(해당되는 경우).
    ③ 수입업자는 자기 거래은행을 통하여 매도인 앞으로 수입신용장을 발행해 주도록 의뢰한다. 이때 수입업자는 발행될 신용장의 조건을 신용장발행신청서(application for irrevocable documentary credit)에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④ 신용장발행을 의뢰 받은 수입업자 국가의 외국환은행(신용장발행은행)은 발행의뢰인의 지시를 준수하여 수익자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하여 수출업자가 소재하고 있는 외국의 환거래은행(통지은행)에 신용장을 송부하여 신용장의 통지를 요청한다.
    ⑤ 수익자 소재지의 수출지의 통지은행은 신용장의 외관상의 진정성(眞正性)을 확인하여 수출업자에게 신용장 도착을 통지한다. 이 경우 통지은행이 발행은행으로부터 확인의 추가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확약문언을 기재한 통지은행 양식의 신용장을 통지한다.
    ⑥~⑨ 신용장을 수취한 수출업자는 그 신용장조건이 매매계약조건과 일치하는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이를 토대로 수출승인을 신청하여 수출승인서(Export License; E/L)를 발급·신청하여 교부 받는다. 신용장을 받은 수출업자는 물품을 제조하거나 집하(集荷)하여 선적한 후, 신용장에서 요구한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준비하여 신용장에서 지정된 지급·인수 또는 매입은행 또는 개방매입신용장의 경우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에 이를 제시한다.
    ⑩ 수출지의 매입은행은 환어음 및 제시서류와 교환으로 수출업자에게 환어음대금을 지급한다.
    ⑪ 매입은행은 수출업자에게 지급한 환어음대금을 결제 받기 위해 신용장 발행은행에 환어음 및 서류를 송부한다.
    ⑫ 매입은행은 환어음대금을 발행은행에 상환청구하여 수출대금을 상환 받는다. 상환은행(결제은행)이 별도로 있을 경우에 매입은행은 선적서류를 발행은행 앞으로 송부하고 상환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상환 받는다.
    ⑬ 발행은행은 매입은행으로부터 운송서류와 환어음이 도착하면 수입업자에게 운송서류 도착을 통지한다.
    ⑭ 발행은행은 수입업자로부터 수입대금을 결제 받고 운송서류를 인도한다. 만일 수입업자가 발행은행에 대금을 불입하지 않고 선적서류를 먼저 인수하고자 한다면 발행은행에 수입담보화물보관증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대도증서(Trust Receipt: T/R)를 제공한다.
    ⑮ 선박회사는 화물이 도착하면 수입업자에게 동 사실을 통지한다.
    ⑯ 화물도착통지를 받고 선적서류를 인수한 수입업자는 선박회사에 선화증권을 제시하고 화물을 수령한다. 이때 수입업자는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만약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할 때에는 계약서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클레임을 제기해야 한다. 물품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선적서류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발행은행으로부터 수입화물선취보증장(Letter of Guarantee: L/G)을 발급받아 운송인으로부터 미리 물품을 수령할 수 있다.

     

    신용장거래 특징(L/C Payment Specifications)
    신용장거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매매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물품대금의 결제조건을 신용장에 의할 것을 약정하면 매수인인 수입업자는 자신의 거래은행인 발행은행에게 신용장발행을 의뢰한다. 그러나 일단 신용장이 발행은행으로부터 발행되면 신용장은 그 기초가 되었던 매매계약이나 기타의 계약관계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자체적으로 별도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데 이를 신용장의 독립성이라 한다.
    ② 신용장거래는 물품거래가 아니고 서류상의 거래로 수입업자에게 실제로 도착된 물품의 여하에 관계없이, 은행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만을 가지고 대금지급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신용장의 추상성이라 한다.
    ③ 신용장이 일단 개설되면 관계당사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신용장 개설 시 자구나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용장은 독립성이나 추상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신용장 그 자체만으로 완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어야 하는 데, 이것을 신용장거래의 완전성이라고 한다.
    ④ 신용장거래는 수출입업자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나 지나치게 독립성, 추상성, 완전성을 강조하다 보니 선의의 관계자에게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나 서류상의 미미한 오류로 피해를 주는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추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엄격일치의 원칙은 외국환은행에 제시되는 모든 서류는 신용장조건과 문면상 엄격히 일치하여야 한다. 즉, 은행의 입장에서는 신용장조건과 문면상 엄격히 일치한 서류만을 수리하여야 하고, 신용장조건과 문면상 엄격히 일치하지 않는 서류는 수리 거절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를 엄격일치의 원칙이라고 한다.
    ② 상당일치의 원칙은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은 신용장의 조건과 엄격하게 일치하는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엄격일치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동안에도 법원은 엄격일치의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판결을 내려 신용장의 조건과 상당하게 일치하면 은행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③ 사기규칙은 최근에 자주 발생하는 현상으로 서류의 엄격일치성과 독립추상성의 원칙을 역이용하여 신용장의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사기의 문제이다. 신용장은 본질적으로 매매계약과는 독립된 서류상의 거래이고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제조건과 일치하기만 한다면 은행은 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두 가지 예외가 있다.
    ① 신용장거래가 금액에 대한 위법성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취소불능신용장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제시서류가 제 조건과 일치하더라도 위조·사기 작성임이 밝혀지는 한 은행은 이를 수리할 의무가 없다.

     

    신용장대금의 양도(L/C Assignment of Proceeds)
    신용장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는 권리와 의무를 유보하면서, 그 이행에 앞서 대금의 수익만을 다른 양수인에게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익자는 그 신용장의 양도 가능 여부와는 관계없이 신용장 또는 특정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신에게 수권된 모든 대금(proceeds)을 양도할 권리를 가진다. 양도불능신용장이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수익자는 법률에 따라 자신에게 수권된 채권, 즉 대금의 청구권을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수익자는 자신이 신용장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의무 또는 권리까지를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할 수는 없다.

     

    신용장발행수수료(Opening Charge)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할 때 개설의뢰인(Applicant; Opener)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신용장부 화환어음(Documentary B/E with L/C)
    ① 매도약정품을 선적한 다음, 수출환어음을 발행하고 거기에 운송서류와 매수인 측에서 보내온 신용장을 첨부하여 수출지의 거래은행이나 그 신용장에 지정된 외환은행에 매입을 의뢰하는 방법
    ② 매입을 의뢰받은 외국환은행, 바꾸어 말하면 매입은행은 신용장이 있으면 신용장 발행의뢰인의 신용에 대하여 신용장의 발행은행이 책임을 지므로 매도인이 발행한 화환어음을 안심하고 매입할 수가 있는 방법
    ③ 매도인이 신용장과 운송서류를 첨부한 수출환어음을 제시하면 매입은행은 그것과 상환으로 수출환어음 금액을 전액 지급하게 되고, 매도인은 선적상품의 대금을 회수하게 된다.

     

    신용장상의 특수지시사항(L/C Special Instructions or Conditions)
    특수조건은 수입업자의 국가, 수입상품 및 거래방식 등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의 사전 양해 없이 삽입한다.
    ① All banking charges outside America are for the account of beneficiary. (미국 이외에서 발생되는 제비용은 수익자부담이라는 표현이다)
    ② Documents to be presented for negotiation within 10 days after the date of issuance of the transport documents(선적서류의 제시기한을 나타낸 표현이다)
    ③ This credit is transferable in Korea only. (이 유형은 통상 국내에서는 수출업자가 상품의 제조업체가 아니어서 생산자로 하여금 직접 선적과 매입을 하게 하는 경우와 무역업허가 취득자가 아니어서 직접 수출입행위를 할 수 없을 때 무역업허가 취득자에게 양도해 주는 경우에 매도인의 요청으로 매수인이 신용장상에 이 조항을 삽입한다)
    ④ Negotiation under this credit is restricted to the advising bank only. (이와 같은 유형의 신용장을 특정 신용장이라 하는데, 즉 어음의 매입을 특정은행으로 제한시킨 이런 경우에는 특정 은행에 어음을 매입시켜야 한다.)
    ⑤ Telegraphic transfer reimbursement is prohibited. (이 유형은 전신환결제의 여부를 표현한 내용인데, 큰 거래일 경우에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서로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⑥ Acceptance commission and discount charges are for beneficiary’s account (이 조항은 Usance Bill(기한부어음)을 매입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 여부에 대한 표현이다.)
    ⑦ All documents must be counter signed by XX company. (이 유형은 매수인이 지정한 회사나 개인으로 하여금 제품에 대한 검사 내지 서류상의 하자를 검토하기 위해 선적서류에 특정 회사나 인물에 대한 Signature(서명)를 받게 하는 사례이다.)
    ⑧ Documents presented later than 21 days after the date of issuance of the transport documents are acceptable. (이 조항은 “Stale B/L is Acceptable” 표현과 관련해서 반드시 21일이 경과된 B/L에 대해서만 한정된 기간경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⑨ One set of non-negotiable documents must be sent to accountee by DHL and beneficiary’s certificate to this effect accompained by the receipt required. (선적서류의 사본 1조를 수입업자에게 직접 발송하게 하고, 그 발송한 증빙을 선적서류 매입 시 첨부해 달라는 조항이다)
    ⑩ The transport document indicating as the consignor of the goods a party other than the beneficiary of the credit acceptable. (이 조항은 그간 사용하여 왔던 “Third party documents (B/L) is acceptable” 표현과 관련해서 제3자가 선적인으로 된 운송서류를 수락한다는 표현이다)
    ⑪ Shipment to be effected by XX shipping Co. only.(선적 시 선박회사를 지정하여 선적물품을 지정한 선박회사에 선적토록 한 지시사항이다)
    ⑫ Beneficiary’s drafts drawn under this credit are negotiable on a sight basis irrespective of tenor of the draft.(이러한 유형은 매수인이 발행은행을 통해 Buyers Usance L/C 개설을 의뢰하여 Banker’s Usance로 전환되는 동시에 신용장은 기한부 L/C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측은 본 유형대로 At sight 조건으로 환어음을 은행에 매입할 수 있다.)
    ⑬ Shipment samples must be sent to applicant by air and the relative receipt must be accompanied with the original documents. (선적견품을 매수인에게 공수해 주고, 관련증빙을 선적서류 원본과 함께 어음매입 시 첨부하라는 지시사항이다)
    ⑭ Copy of telex or fax certified by beneficiary to the applicant before shipment date advising the name of carrying vessel, sailing date, No. of packages, quantity to be shipped, draft amount and L/C No. must be attached to the drafts. (매도인이 텔렉스나 팩시밀리로 매수인에게 선적통보를 하였다는 확인서를 어음매입 시 첨부하라는 지시사항이다.)
    ⑮ A tolerance of 5% more of less in amount and quantity is acceptable. (과부족용인조건에 대한 사항으로, 주로 제품의 특성에 따라 상·하 편차를 두는데, 본 유형은 관련금액과 수량에 대해 5%의 편차에 대해 수락한다는 내용이다)
    ⑯ Invoice should contain a certification from beneficiary confirming that the goods are as per proforma invoice No HAS-91031 dated March 14. (송장에 운송된 제품은 3월 14일 발행된 견적송장과 일치한다는 문언의 표기이다)
    ⑰ A certificate from steamship company certifying that carrying vessel is neither Israeli owned nor registered and does not call at any Israeli ports and is not on the Israeli blacklist. (이 내용은 상품적재선박이 이스라엘 선박이 아니며 이스라엘항구에 입항도 하지 않는다는 증명서를 선사로부터 발급받아 네고 서류에 첨부하라는 문언이다.)
    ⑱ Shipment by conference line vessels or vessels regularly calling at Mina Qaboos, Muttrah, Acertigicate to this effect from the Shipping Co/Agent to accompany the original documents. (운송은 동맹선이나 정기선에 운송하여야 하며 선사로부터 이를 입증한 증명서 첨부를 요구한 표현이다)

     

    신용장양도(L/C Transfer)
    신용장양도는 신용장상의 수익자가 향유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익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신용장양도의 필요성은
    ① 수익자가 상품의 제조업자가 아니어서 생산업자로 하여금 직접 선적과 매입을 하게 하고 제조업체로부터 수수료 또는 수출마진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② 다수의 수출업자가 관련되어 있으나 모든 수출업자 앞으로 각각 신용장을 발행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대리점이나 대표되는 하나의 수출업자 앞으로만 발행하여 그들로 하여금 양도하도록 하는 경우
    ③ 수입업자가 수출지에 있는 자신의 Agent에게 양도가능신용장을 발행해 두고, 이로 하여금 현지에서 가장 유리한 제조업체를 물색하여 이를 양도해 줌으로써 수입가격과 부대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경우
    ④ 원수익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출신용장을 받을 수 있으나, 무역업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여 자기명의로 수출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또는 원수익자가 정부로부터 수출쿼터를 확보하지 못하여 수출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원수익자는 수입업자로부터 양도가능신용장을 발행 받아 무역업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거나 수출쿼터를 배정받은 무역업체에 이를 양도하고, 원수익자는 수출실적 없이 수수료와 수출마진만을 취득한다.
    신용장양도의 조건으로는
    ① 신용장의 양도는 지급, 연지급 확약, 인수 또는 매입하도록 특별히 수권된 은행(양도은행)만이 취급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은행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매입신용장인 경우에는 양도은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신용장의 양도는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란 용어가 표시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기타 이와 유사한 “divisible”, “fractionable”, “assignable” 또는 “transmissible” 등과 같은 용어가 사용된 경우는 신용장의 양도표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만일 이러한 용어가 사용되었다면 은행은 이를 무시한다.
    ③ 신용장은 양도은행이 합의한 범위와 방법에 따라서만 양도될 수 있다. 양도은행은 자신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범위와 방법을 초과하여 신용장을 양도할 의무가 없으며, 원수익자도 당초 신용장조건의 범위를 초과하여 양도를 요청할 권리가 없다.
    ④ 신용장은 1회에 한하여 양도할 수 있다. 신용장을 양도받은 제2수익자는 이를 이후의 제3수익자에게 다시 양도할 수 없다. 신용장금액의 한도 내에서 신용장을 서로 다른 일자에 여러 사람에게 독립적으로 분할양도하는 것은 1회의 양도로 간주된다. 제2수익자가 양도받은 신용장을 다시 제1수익자에게 재양도(retransfer)하는 것은 금지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신용장은 분할선적이 허용된 경우에만 신용장금액의 한도 내에서 별도로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다.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는 표시가 있어도 분할선적(partial shipment)이나 어음의 분할발행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은 각각 별도로 분할양도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전액양도만이 가능하다.

     

    신용장의 기능(L/C Functions)
    일반적으로 신용장의 여러 가지 기능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대금결제수단의 기능과 금융수단으로의 기능으로 신용장은 수출업자에게는 상품선적 즉시 대금회수를 가능케 하며 수입업자에게는 상품의 도착과 더불어 대금의 지급을 가능케 하는 금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신용장의 독립성(Autonomy of Letter of Credit)
    신용장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가 매매계약의 '결제조건(payment terms)'에서 신용장으로 결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사용하게 된다. 신용장은 분명히 매매계약에 근거를 두고 개설되지만 일단 개설된 후에는 신용장 개설의 기초가 되는 매매계약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매매계약의 내용이 신용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데 이를 '신용장의 독립성'이라 한다.

     

    신용장의 사기원칙(Fraud Rule)
    신용장 거래에서 수익자가 발행의뢰인에게 기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에 의해 대금을 지급하여야만 하는 불합리한 경우도 발행할 수 있다. 관계당사자의 악의적인 사기(fraud)에 의한 거래의 경우에 법원은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예외를 인정하여 은행 간에 취소불능의 지급의무를 지울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칙이 사기원칙(fraud rule)이다. 특히 사기원칙의 성립요건으로는 ① 실제의 사실이 명백한 사기이며 또한 그것이 명백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며, ② 서류의 사기는 발행은행이 서류를 거절하기 이전이나 법원의 지급금지명령을 내리기 이전에 발생되었어야 한다.

     

    신용장의 사전통지(Preliminary Advice of Credit)
    신용장의 개설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의 내용의 개요를 미리 통지하기 위한 Teletransmission(전보, 텔렉스)으로서 통상 details to follow(상세는 나중에 통지함)이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다.

     

    신용장의 수취
    신용장은 수출자가 수출을 이행한 후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서류를 제시하면 수입자 거래은행(신용장개설은행)이 대금결제를 보증하는 비유통증권으로서 수출자에게는 대금회수와 관련한 위험을 예방하고 수입자에게는 화물인수에 따른 위험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오늘날 무역거래의 대부분이 이 신용장을 활용한 거래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신용장을 수취한 수출자는 대금회수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내용과의 일치 여부, 기타 특수한 신용장조건으로 대금회수의 위험을 초래하는 조건이 없는지 주의 깊게 검토하여야 한다.

     

    신용장의 양도(Transfer of Credit)
    신용장상의 수익자가 향유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익자가 지시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신용장은 그 이용이 원수익자로 한정되어 제3자가 사용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신용장을 양도하게 된다.
    i) 수익자가 상품의 제조업자가 아니어서 생산업자로 하여금 직접 선적과 매입을 하게 하는 경우
    ii) 무역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직접 수출입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무역업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게 양도해 주는 경우 등이다.
    양도가능신용장의 경우에 한해 원신용장과 동일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신용장 금액의 전액을 1인의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전액양도와 원신용장 금액을 여러 수익자에게 양도하는 분할양도가 있다.

     

    신용장의 양도조건
    ①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행하도록 수권 받은 은행만이 양도를 취급할 수 있다.
    ②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는 용어가 표시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③ 양도은행이 합의한 범위와 방법에 의해서만 양도될 수 있다.
    ④ 양도가능신용장은 1회에 한해 양도될 수 있다. 분할선적이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개별적으로 양도가능하며 이러한 양도의 총액은 1회의 양도로 간주된다.
    ⑤ 신용장의 금액 및 단가의 감액, 유효기간과 운송서류 제시일자 단축, 부보비율의 증가 외에는 원신용장의 내용을 변경하여 양도할 수 없다.
    UCP 600에서는 신용장의 양도를 요청한 때 양도가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제1의 수익자는 반드시 장차 있을 수 있는 신용장의 변경을 제2의 수익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도록 하였다.

     

    신용장의 유효기간(Expiry Date of L/C)
    신용장상의 확실한 보증을 기초로 어음의 인수, 지급, 매입 등을 함에 있어서 수익자가 요구하는 기한을 말한다. 수익자가 있는 국가에서 이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negotiation의 경우), 어음의 인수지(acceptance credit의 경우)에서 도래하는 경우가 있다. 무역매매의 경우 화환어음의 매입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서 선적기간 경과 후 신용장은 보통 1주일 정도 유효하다. 정해진 최종일이 휴무일일 때에는 은행은 유효기간을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한다.

     

    신용장의 조건변경
    i) 신용장의 조건이 계약 내용과 서로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또는 수출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신용장조건의 이행이 어려울 경우 수익자는 매수인에게 원신용장의 조건변경을 요청하게 된다. 매수인이 수익자의 요청에 동의하고 이를 개설은행에 요청하면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조건변경통지서를 통지은행을 통해 수익자에게 통지한다.
    ii) 하나의 조건변경통지에 두 가지 이상의 변경내용이 있을 때 이들 중 수익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일부의 조건만 수락하는 것은 관계당사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내용을 수락하든지 아니면 모든 내용을 거부해야 한다. 그러나 독립된 변경통지서들이 연속적으로 발행된 경우 그들 중 일부 변경통지서만 수락하는 것은 허용된다.
    iii) 변경된 조건에 대한 수익자의 동의는 반드시 분명한 수락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유효하게 된다. 즉, 조건변경서를 접수한 수익자가 수락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조건변경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따라서 개설의뢰인은 통지은행을 통하여 수익자의 수락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수익자가 변경된 조건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변경된 조건에 일치시켜 서류를 제시했을 경우는 그 시점에서 수락의 의사표시가 되므로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UCP 600에서는 여러 사람에게 분할양도된 신용장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를 승낙한 양수인에게는 변경된 신용장의 효력을 거절한 양수인에게는 원신용장의 제조건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신용장의 추상성(The Abstraction of the Credit)
    신용장거래는 물품거래가 아닌 물품을 상징하는 서류에 의한 거래임을 나타내는 것이 '신용장의 추상성(the abstraction of the credit)'이다. 개설은행은 신용장에 명시된 물품을 선적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장에 규정된 서류를 제시할 경우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있다. 신용장통일규칙(UCP600) 제5조에는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은 서류로 거래를 하는 것이지 서류에 관계된 물품, 용역 또는 의무이행으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신용장의변경(Amendment to the Credit)
    신용장의 원인이 되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정에 따라 취소되거나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다. 신용장도 매매계약의 취소나 변경에 따라 취소(Cancellation)되거나 조건변경 되어야 한다.

     

    신용장이 없는 화환어음(Documentary B/E without L/C)
    매수인 측에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이며 매도인이 약정품을 선적하고 선박회사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 받은 다음 운송서류를 구비하여 화환어음의 매입을 외국환은행에 의뢰하더라도 외환은행은 수출어음보험에 부보되지 않은 이상 신용장이 없으므로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여 선적상품금액의 70~80%만을 지급하게 된다. 잔액 20~30%는 일반적으로 외국환은행측이 매수인으로부터 선적상품금액을 전액 받았을 때에 지급하게 된다.
    수출지의 외국환은행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입한 수출환어음과 운송서류를 수입지에 있는 지점이나 거래은행(corres bank) 앞으로 발송하게 되면 운송서류를 접수한 지점이나 거래은행은 그 서류를 매수인에게 전하고 매입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이때 매도인이 발행한 수출환어음에 지급인도라고 명시된 지급인도어음(D/P bill)일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어음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입은행의 지점이나 거래은행은 운송서류를 매수인 측에 넘겨주지 않는다.
    수출환어음이 인수인도어음(D/A bill)일 경우에는 매수인이 어음금액을 언제까지 지급하겠다고 하는 책임을 인수하면 매입은행의 지점이나 거래은행은 운송서류를 매수인에게 인도하게 된다. 운송서류를 인수한 매수인은 수입지의 선박회사에 그것을 제시하고 약정품을 인수하게 된다.

     

    신용장조건 불일치(Discrepancy)
    Discrepancy' 라고 한다.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한 것을 말한다. 수출자(수익자)가 수출지의 은행(매입은행)에 화환어음의 매입을 의뢰한 경우 은행은 선적서류 또는 화환어음의 기재가 신용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Discrepancy 로서 수출대금의 지급을 거부한다.

     

    신용장통일규칙(UCP;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UCP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신용장업무를 취급할 때 지켜야 할 제반사항 및 해석의 기준을 규정한 국제규칙이다.
    신용장통일규칙의 제정과 개정은
    ① 제정: 1933년(ICC 비엔나 총회)
    ② 제1차 개정: 1951년(미국의 상관습을 대폭 반영)
    ③ 제2차 개정: 1962년(영국계 은행관습과 대륙계 은행관습의 균형유지)
    ④ 제3차 개정: 1974년 (컨테이너 및 복합운송방식 승인)
    ⑤ 제4차 개정: 1983년(무역서류의 간소화, 연지급과 보증신용장의 이용 확산 반영)
    ⑥ 제5차 개정: 1993년(1993년 4월 23일 ICC 집행위원회를 통과하고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⑦ 제6차 개정: 2007년 7월 1일 시행
    신용장통일규칙의 주요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총칙 및 정의: 적용범위, 매매계약과의 관계, 특성
    ② 신용장의 형식과 통지: 관계당사자, 취소불능과 가능, 확인, 관련은행의 지정
    ③ 책임과 의무: 관계당사자의 권리 의무, 은행의 면책약관, 대금의 상환방법
    ④ 서류: 서류의 일반요건, 운송서류, 보험서류, 상업송장, 기타서류
    ⑤ 잡칙: 신용장 해석에 관한 제반근거.
    UCP는 인코텀스와 같이 임의규정이므로 개개의 신용장거래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신용장통일규칙에 준거한다는 취지의 문언을 당해 신용장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용장통지(L/C Notification)
    신용장통지는 수입지의 발행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하여 송부해온 신용장에 대하여 수출지의 은행(통지은행)이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이다.
    신용장의 통지방법은
    (1) 신용장 발행은행이 직접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은 수익자가 신용장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편하다.
    (2) 신용장 발행은행이 수익자 소재지의 본·지점이나 환거래은행에 신용장의 발행 사실을 알리고 이들로 하여금 수익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발행은행과 통지은행 간에는 환거래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서명감(specimen signature booklet)과 Test Key 등이 교환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다.
    또는 우편신용장(mail credit)의 통지는
    ① 발행은행은 신용장을 발행하여 신용장 원본과 사본 2통에 통상 수익자에게 통지를 요구하는 문언, 즉 “Please forward the original to the beneficiary, retaining the copy for your files” 등과 같은 문언을 기재한 신용장통지서(covering letter)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통지은행에게 송부한다.
    ② 접수한 통지은행은 발행은행의 서명감(llist of authorized signature) 또는 Microfiche를 이용하여 대조·확인하여 진위를 확인한 후 일치하면 Advising Banker’s Notification란에 통지번호를 부여하고, 책임자가 검인하여 서명·날인한다.
    ③ 그 후 수익자에게 전화나 우편으로 신용장 도착통지(arrival notice)를 하면, 수익자가 신용장의 내용을 확인한 후 통지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용장의 원본을 수령하는 한편 신용장 사본은 자행에 File을 만들어 보관한다.

     

    신용조사(Credit Investigation)
    신용이란 현재의 가치를 미래의 가능성과 교환하는 중간매개체로서 무역거래 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전적인 신용상태확인은 기본적인 사항이다. 특히 무역거래방식이 일람불 신용장 방식이 아닌 무신용장방식(D/P, D/A)이거나 연지급방식인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신용조사방법
    ① 거래은행을 통한 조사 (Bank Reference)
    ② 동업자를 통한 조사(Trade Reference)
    ③ 해외지사나 사무소를 통한 조사
    ④ 세계적인 상업신용소를 통한 조사 i) 영국: Bradstreet British Ltd. ii) 미국: Dun & Bradstreet Inc. iii) 일본: Tokyo Mercantile Agency iv) 독일: Auskunft W. Schimmelpfung
    ⑤ 국내신용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조사: i)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ii)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종합상담실 iii) 신용보증기금 신용조사부

     

    신용조사사항
    거래상대방의 신용조사사항으로는 기본적으로 Character(상도덕), Capital(거래능력), Capacity(대금지불능력)의 3'C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3'C이외에도 Condition(거래조건), Collateral(담보능력), Currency(거래통화), Country(소속국가) 가운데 두 가지를 추가하여 5'C를 주장하기도 한다.

     

    신용조회(Credit Inquiry)
    대외무역거래에서는 신용을 기초로 하여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따라서 무역거래에서 생기는 불평과 손해배상은 최초로 신용조회를 완전히 실시하여 신용할 수 있는 거래선과 거래관계를 맺었다면 거의 방지할 수 있다. 이것은 신뢰할 수 있는 거래선은 모든 취급상품에 관해서도 거래조건, 거래내용, 운송방법, 보험 및 지불 등에 관해 책임질 수 있는 체제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신용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고 거래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다. 상대가 고의적인 의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쪽에 여러 가지 형태로 손해를 입힐 수 있다. 따라서 충분히 신용조회를 한 뒤에 거래를 하도록 해야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신용조회의 의의 및 필요성을 정리해 보자. 우선 상거래를 할 경우 사전에 상대 회사의 신용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무역거래의 기본적 사항이다.
    따라서 이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① 수신자의 지급에 관한 선의 ② 수신자의 지급능력 ③ 지급불능 시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자산의 보유 ④ 일반 경제상태의 보장. 한편 신용조사라 함은 신용을 공급받는 자의 지급능력으로서의 지급에 대한 선의 및 일반 경제상태의 보장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장래에 대한 지급의 확실성을 계량하는 것이다.

     

    신용조회(3C’s; Three C’s)
    신용조회는 소위 Three C’s라고 불리는 ① Character(성실성), ② Capital(재무상태), ③ Capacity(거래능력)를 중심으로 Reliability(신용도)를 측정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회사의 재산상태 및 자금운영의 실태는 외관으로 알기가 곤란하며, 신용조사의 정확을 기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금 또는 해외신용조회기관에 직접 의뢰하여 상대방 회사의 영업상의 지위, 재산의 상태, 자본운용의 실태 및 영업상태에 대하여 상세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Character(개성)는 해당업체의 개성, 성실성, 평판, 영업태도 및 의무, 특히 채무변제 이행력 등의 계약이행에 대한 도의심에 관련된 내용이다. Capital(자본금)은 해당업체의 재무상태, 즉 수권자본과 납입자본,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기타 자산상태 등 지불능력과 직결되는 내용이다. Capacity(매출)는 해당업체의 연간 매출액, 업체의 형태, 연혁 내지 경력 및 영업권 등 영업능력에 관한 내용이다. 이러한 Three C’s 이외에 Condition, Currency, Country 가운데 두 가지를 추가하여 ‘Five C’s’를 주장하는 이도 있다. 이상과 같은 신용조회에서의 신용도 측정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Character라고 지적되고 있다. 그것은 매매거래인 무역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신용이 중시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며, 무역에 있어서의 “Market Claim”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신용조회처(Credit Reference)
    일반적으로 ① 신용조사 전문기관 ② 상대방이 통지해 온 은행 또는 동업자 ③ 자기의 거래은행 ④ 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 등이 있다.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신용정보센터는 신용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KOTRA도 해외업체의 신용상태를 조사하고 있다.

     

    신용지시서(Letter of Instructions)
    은행의 본·지점 또는 거래은행 사이에서 어음의 지급이나 매입을 지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기능적으로는 신용장과 유사하다. 이 신용지시서에는 어음매입수권서(Authority to Purchase) 및 어음지급수권서(Authority to Pay)가 있다.

     

    신축관세(Flexible Tariff)
    수입품에 대하여 국내의 생산비와의 차액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수입품의 CIF 가격과 국내에 있어서 동일상품의 생산비를 비교하여 그 차액과 소정의 관세율과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소정관세율을 변경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축화물(Flexible Rate)
    환율에 미리 상한과 하한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의 환율의 변동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실세환율(Actual Rate)
    정부의 외환관리 또는 정책적 조작에 의거하여 정해진 환율이 아니고 자유외환시장에서의 한 나라의 통화와 타국의 통화와의 교환비율이다. 환율제도에는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System)와 변동환율제도(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자유환율제도 등이 있다.

     

    실용신안권(Utility Model Rights)
    물품의 형상·구조·조립에 관하여 산업상으로 이용이 가능한 고안(考案)에 대하여 인정된 권리를 말한다.

     

    실제선하증권(House Bill of Lading)
    House B/L,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실제화주에게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계약운송인 (Contracting Carrier; NVOCC, 국제복합운송업자)의 의뢰에 의거하여 자기의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등)을 사용하여 운송을 인수하여 실제로 운송을 담당하는 자이다.

     

    실중량(Actual Weight)
    화물의 중량이 포장무게까지 포함될 때를 말하며, 포장무게를 포함시키지 않은 화물 자체만의 무게는 순중량(net weight)이라고 한다

     

    실질실효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 REER)
    한 나라의 화폐가 교역 상대국 화폐에 비해 실제로 어느 정도의 구매력을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실질실효환율이다. 두 국가 화폐 간의 명목환율에 교역 상대국의 가중 상대 물가지수를 반영해 계산한다. 실질실효환율지수가 100 미만이면 자국 통화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상대국의 물가 수준에 따라 그 나라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좌우되는 만큼 물가의 상대적인 비교도 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실질실효환율은 중요하다. 물가 수준까지 감안해 화폐의 실질적인 구매력(대외가치)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
    당해국에서의 제조·가공 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2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구성품으로 하여 제조·가공된 물품은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있다.

     

    실질적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
    특정물품의 생산이 2개국 이상을 거쳐 완성된 경우, 역내국에서 새로운 명칭이나 특성, 모양 등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이 바뀔 정도로 실질적인 변형이 발생했는지 여부로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실질적 변형의 범위로는 1) 세번이 변경된 경우 2) 부가가치가 일정비율 창출된 경우 3) 특정가공공정을 거친 경우의 기준이 사용된다.

     

    실행관세(Applied Tariff)
    통관당국에 의해 국경에서 실제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국가별 양허표(tariff schedules)상의 관세인 양허관세보다 낮게 부과된다.

     

    심문절차의 비공개(Closed Proceeding)
    재에서의 심문절차나 판정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거래의 기밀이 대외적으로 누설되는 폐단을 배제, 대외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나 소송에서의 판결절차나 판정문은 공개를 원칙으로 기밀누설, 대외신용손상이 발생될 수 있다.

     

    심사청구제도(Examination Request)
    관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관세청장에게 그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권리구제수단이다.

     

    심판청구(Adjudication Request)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조세심판원장에게 그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불복절차를 말한다.

     

    심플 신용장(Simple Credit)
    신용장에 따라 수익자가 발행한 화환어음을 매입한 매입은행(Negotiating Bank)이 어떠한 방법으로 매입자금을 상환 받느냐에 따라 Simple Credit, Reimbursement Credit 및 Remittance Credit으로 나누어진다. 매입은행에 신용장 개설은행 명의의 당좌계정(Current A/C)이 있는 경우 이 계정에서 이체하여 수익자에게 어음대입대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된 신용장을 Simple Credit이라 한다. 즉 별도의 상환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

     

    싱글윈도우 시스템(Single Window System)
    무역업체가 수입관련 제반 요구사항을 단일창구를 통하여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시스템이다. 무역업체는 통관단일창구를 통하여 수입신고는 물론 검사, 검역 등 각종 요건확인자료를 One-Stop 처리한다.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
    보험자는 피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의 손해를 보상하며, 반대로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하므로 쌍방은 공히 일정한 채무를 부담한다.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의무는 불확정한 의무가 된다.

     

    쌍무협정관세(Bilateral Conventional Tariff)
    무역상대국과 맺은 통상조약 또는 관세조약에 의해 부과되는 관세로서 쌍방간에 저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쌍방과실 충돌약관(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
    충돌선 쌍방에 과실이 있어 충돌한 경우에 선하증권상의 쌍방과실 충돌약관에서는 자신의 선박의 적하손해를 부담하지 않고 하주가 충돌 상대선에서 회수한 손해배상금의 반액을 자선의 선주에게 돌려 주어야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협회적하약관에 삽입되어 있는 쌍방과실 충돌약관은 하주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 보험자가 보상해야 될 손해인 경우 보험자가 이것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14

    출업자와 수입업자(Exporter and Importer)
    무역거래 진행단계별로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의 명칭은 같은 의미이지만 다른 형태로 매매관계, 무역관계, 신용장관계, 어음관계, 계정관계, 화물관계에 따라서 부르는 경우가 다르다.

    -.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의 명칭비교

    거래내용

    수 출 업 자

    수 입 업 자

    매매관계

    Seller

    매도인

    Buyer

    매수인

    무역관계

    Exporter

    수출업자

    Importer

    수입업자

    신용장관계

    Beneficiary

    수익자

    Applicant

    발행의뢰인

    어음관계

    Drawer

    발행인

    Drawee

    지급인

    계정관계

    Accounter

    대금수령인

    Accountee

    대금결제인

    화물관계

    Consignor

    송화인

    Consignee

    수화인

     

    수출입 링크제(Export and Import Link System)
    수출입의 균형, 장려 또는 억제를 위하여 수출과 수입을 연결시켜 수출입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Export Credit Guarantee (수출신용보증) 수출신용보증이란 수출업체의 거래은행에 대해 수입업자 측 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정부가 지불할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보증제도는 수출업체나 거래은행의 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수출활동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수출입 특정거래형태별 관리(Management of Special Export and Import)
    특정한 수출입거래 형태로는 대외무역법상 관리대상을 정하여 수출입거래 형태를 정형화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입의 일반적인 승인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특정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형화된 내용에 따른 개별적 승인요건을 갖추어야만 승인이 가능하고, 또한 일정한 조건을 부여해서 승인하는 조건부 승인이며 대금의 영수 및 지급은 그 결제기간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기간을 초과할 경우 외환거래법에 의해 한국은행총재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제방법에 대한 허가를 얻어야만 수출입승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수출입공고(Notification of Export and Import)
    물품을 수출·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종류, 거래형태, 대금결제방법 등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들 물품의 수출·수입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추천 또는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등으로 고시하고 있다. 수출입공고는 어떤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그 물품의 관리내용에 대해 공고하는 제도로서 어떤 물품이 어떤 제도에 의해 수출·수입할 수 있는가를 일반국민에게 공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수출·수입제한품목의 품목별 수량, 규격 또는 지역의 제한, 통상정책상의 필요에 의한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사항 또는 수출·수입에 관한 추천요령 및 절차 등을 관리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출입공고의 품목표시방법(List of Products)
    GATT 가입을 계기로 자국의 산업보호 등을 위하여 수출입공고에 수출·수입이 허용되는 품목만을 표시하던 Positive List System에서 무역자유화의 확대 및 외국상품과의 경쟁을 통한 국내산업의 체질개선 그리고 일반대중의 소비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출입공고에 수출·수입이 제한 내지 금지되는 품목만을 표시하는 Negative List System으로 관리방식을 전환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① 수출제한승인품목:수출입공고 별표 1에 표시되어 있는 품목으로서, 각 품목별 수출요령에 따라 수출승인한다.
    ② 수입제한승인품목:수출입공고 별표 2에 표시되어 있는 품목으로서, 각 품목별 수입요령에 따라 수입승인한다. 외화획득용 원료 및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과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재한미국잉여재산의 수입, 시장·군수(광역시 이상의 구청장 포함)가 추천하는 국내 제작을 위한 견본의 수입은 수입제한품목이라 할지라도 별도의 추천이나 확인 없이 수입승인이 가능하다.
    ③ 수출자동승인품목
    ④ 수입자동승인품목 등이 있다.

     

    수출입승인(Export and Import License)
    현행 대외무역법상 물품의 수출입 및 수출입대금의 영수 및 지급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으나,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고,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물품 및 무역균형화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물품의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 수출입공고나 수출입별도공고에 의하여 수출입이 제한되는 품목은 사전에 관계기관의 수출승인(export license) 혹은 수입승인(import license)을 받아야 한다.
    수출입승인의 신청서류는
    (1) 수출입승인신청서 4부(업체용, 세관용, 승인기관용(산업자원부용) 및 사본(신청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함)
    (2)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입계약서 또는 주문서(수출의 경우에 한함)
    (3) 수출입대행계약서(공급자와 수출업자가 다른 경우 및 실수요자와 수입업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4) 수출입공고 등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
    (5) 수출이행계획서(산업설비수출의 경우에 한함)이며
    수출입승인의 유효기간은 ① 원칙: 승인품목의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예외: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의 물가안정·수급조정·물품의 인도조건 기타 거래상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1년 이내 또는 20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초과하여 설정할 수 있다.

     

    수출입유효기간(Validity of Export)
    수출입의 유효기간은 승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20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 또는 초과하여 설정할 수 있는데,
    ① 지식경제부장관이 물가안정 또는 수급조정을 위하여 1년 이내로 단축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물품의 제조가공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③ 물품의 선적 또는 도착기일을 감안하여 1년 이내에 물품의 선적이나 도착이 어려울 것으로 수출입승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수출과 수입의 혼합된 거래로서 수출입승인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수출입제한 품목(System Negative List System)
    수출입공고상에서 수출입금지품목과 수출입제한 품목만 열거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은 일단 자동적으로 수출입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출입통합관리체제(Export and Import Control System)
    지식경제부장관이 수출입에 대한 별도의 요건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해당 주무부처의 장으로부터 당해 법령의 수출 또는 수입요령의 제정 또는 개정내용을 제출 받아 그 수출·수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하는 것이다.
    통합공고에는 HS 10단위 기준으로 약 1,800개 품목이 포함되며, 수입물량 규제보다는 품질검사, 형식승인 등 절차상의 요건확인을 통한 규제가 대부분이다.
    그 목적은 대외무역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해당물품에 대한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 무역에 대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요건 확인 및 통관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이나 수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하기 위함이다.
    수출입공고에서는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 품목이라도 공중도덕 보호, 국민보건 및 안전보호, 사회질서 유지, 문화재보호, 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 품목을 관장하는 50여개 개별법에서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개별법상의 제한요건을 충족해야만 수출입할 수 있다.
    수출입을 위해 통합공고에서 정한 요건확인의 내용과 수출입공고 등의 제한내용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에는 이 고시가 정한 요건확인의 내용과 수출입공고 등의 제한내용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수출 또는 수입이 가능하다.

     

    수출자율규제 VAT(Voluntary Export Restraint, VER)
    VER이란 수출 Quota의 일종으로, 상대국으로부터 미리 예상되는 수입할당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수출국과 수입국 업계의 자율규제를 통해서 수출량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수출입 당사국의 업계 또는 정부의 자율적인 협정에 의하여 실시되어 GATT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VER에 대한 활용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는 비관세장벽으로 시장질서유지협정(Orderly Marketing Arrangement; OMA)과 함께 “Grey Measure”(회색수입규제조치)라고도 불린다.

     

    수출장려금(Export Bounty)
    특정 상품을 수출할 때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나 단체가 교부하는 조성금을 말한다. 장려금을 받고 수입된 상품에 대해 각국은 장려금에 해당하는 관세를 부과하기도 하는데, 1947년에 체결된 GATT조항에서는 무차별, 자유무역, 상호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장려금 지급을 금지했었고, 오늘날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역시 장려금을 배제하고 있다.

     

    수출지원 관세제도(Export Duty System)
    관세환급제도는 징수한 과세 등을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과오납환급과 위약물품 재수출에 따른 환급 그리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이 있다.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이라 함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을 의미하는데 이는 정액환급과 개별 환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수출자유지역은 중계무역을 진흥할 목적으로 설치된 곳으로 원재료를 외국에 의존하는 나라에서는 자유지역 내에서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원재료를 가공·제조하여 제품을 다시 외국으로 수출함으로써 외화획득과 고용증대 그리고 외국기술 도입 등의 효과를 기대하여 지정된 곳이다.
    관세동맹은 두 국가 또는 그 이상의 다수국이 관세에 관한 동맹을 체결하여 동맹국 간에는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하고 동맹 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차별적 공통관세를 채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 관세동맹국가들은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가 있다.

     

    수출통관(Export Clearance)
    상품을 외국에 수출할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세관에 수출신고한 후 선적확인을 얻을 때까지의 일련의 세관수속을 말한다.

     

    수출통관절차(Export Customs Clearance Procedures)
    수출하고자 하는 모든 물품은 세관의 수출통관절차를 밟아야 한다. 수출통관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후 신고수리를 받아 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적재하기 전까지 당해물품의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방식의 수출통관절차를 도입하여 시행함으로써 수출물품을 간단하고 신속하게 통관하고 있으며, 신문 등 보도용품이나 카탈로그 등은 더욱 간이한 방법으로 수출통관을 하고 있다.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검사생략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전산에 의한 발췌검사 또는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부정수출이나 원산지표시 위반, 지적재산권 위반 등이 적발되면 관세법 등 관계법규에 의거 처벌된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스케줄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지세관장에게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적재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될 수 있으며 관세환급도 불가능하다.
    또한,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다시 외국으로 반송할 수 있으며, 이때의 통관절차는 반송신고 및 절차에 따른다.

     

    수출팩터(Export Factor)
    국제팩토링에 참여하는 수출국의 팩토링회사이다. 수출채권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며 수출상에게는 수출대금의 지급을 확약한다. 이외에 수출팩터는 경영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수출상품의 생산하거나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도 한다.

     

    수출화물 내륙운송
    하주가 수출품을 생산하고 난 후 선적하기 위하여는 선적지 개항까지 내륙운송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에 대한 경로로는 철도운송, 도로운송, 해상운송 3개의 경로를 따라 운송하게 된다. 화주의 경로선택은 화물의 양,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 FCL인 경우는 도로, 철도, 해상으로 수송되며 LCL의 경우는 도로로 운송되어 해당 CFS에서 컨테이너 적입작업이 이루어진다. FCL화물은 보통 화주 문전통관 후 수송되고 있으며 LCL 화물은 미통관 상태로 수송되어 선적지에서 통관되고 있다.

     

    수출화물 해상운송
    수출자가 수출품을 적기(Just-in-time)에 생산하여 수입자가 L/C상에 지정한 선박회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자는 선적스케줄을 조회하여 해당선사에 요청을 하게 되고 운송회사를 통하여 선사와 계약되어 있는 CY(Container Yard)로 화물이 이동됨과 아울러 세관에 도착보고를 하고 선적 후 출항하게 된다.

     

    수출환어음 매입제도(Nego)
    L/C거래인 경우 B/L(선하증권)등 선적서류를 구비하여 거래은행에 환어음의 매입을 의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 구비서류는 ① 환어음 (Bill of Exchange) 2부 ② 매입신청서 1부 ③ 수출신고서(대금결제용)원본 1부 ④ L/C 원본 및 사본 ⑤ B/L등 신용장상에 요구한 선적서류 등이다.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
    수취선하증권이란 화물을 선적할 선박이 항내에 정박 중이거나 아직 입항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선박이 지정된 경우에는 선박회사가 화물을 수령하고 선적 전에 발행하는 선화증권을 말한다. 컨테이너 화물은 원칙적으로 지정창고에 반입된 후 또는 컨테이너에 적입된 후 발행된 부두수취증(Dock Receipt; D/R)과 교환으로 선적 전에 선화증권이 발행되기 때문에 수취선하증권이다. 따라서 신용장상에서 선적선화증권(shipped B/L)이나 적재필 선하증권(on board B/L)을 요구할 경우에는, 수취선화증권은 은행에서 수리 거절하게 되므로 선화증권 문면에 “loaded on board dated September 6, 20 X X”와 같이 본선적재 또는 선적완료 문구가 있어야 한다.

     

    수취인(Payee)
    어음에 지급을 받을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환어음상에 수취인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① 기명식 환어음은 “PAY TO……BANK, LTD.” 와 같이 환어음금액을 수취할 특정의 은행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지시식 환어음은 확정된 장래의 특정 일자에 지급하라는 의미로 “PAY TO……BANKS OR ORDER” 또는 “PAY TO THE ORDER OF…BANK”와 같이 기재된다. 신용장에서 요구되는 대부분의 환어음은 지시식으로 양도 가능한 유통성을 지니고 있으며 지시식환어음은 환어음상의 배서와 인도에 의하여 양도된다.
    ③ 지참인(bearer)식 또는 소지인식 환어음은 “PAY TO BEARER”와 같이 표시되고 환어음의 지참인이 지급청구권을 가진다. 즉, 지참인식 또는 백지식 배서가 있는 환어음을 점유하고 있는 이른바 지참인은 환어음의 단순한 인도에 의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④ 선택무기명식 환어음은 “PAY TO…… BANK or BARER”와 같이 표시된다. 우리나라 어음법은 기명식(예: Pay to Korea Exchange Bank)과 지시식(예: Pay to Korea Exchange Bank or Order: Pay to the Order of Korea Exchange Bank)에 의한 발행만을 인정하고 그 이외는 무효이나 영미법에서는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Payee(수취인)은 환어음(draft)금액을 지급받을 자로, 일반적으로 환어음을 매입(negotiation)한 은행이나 수출업자를 지칭한다.

     

    수탁가공무역
    외국의 무역업자가 우리나라의 숙련된 노동력 또는 고도의 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거래형태로 수출과 수입이 하나의 계약에 따라 연결되어 이루어진다. 가공임(가득액)을 대가로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출하는 거래이다. 원자재 조달에 있어서 유상, 무상의 여부에 따라 유환수탁가공무역과 무환수탁가공무역으로 나뉘어지는데 일반적으로 무환수탁가공무역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유환수탁가공무역은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수출하는 경우와 그 절차가 유사하다.

     

    수탁자(Bailee)
    기탁자(Bailor)로부터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어느 재산의 기탁을 인수한 자를 말한다. 기탁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 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운송계약도 기탁(Bailment)의 일종이다.

     

    수탁자약관(Bailee Clause)
    1963년 협회적하약관(ICC)의 WA, FPA, AR의 각 제9조에 규정한 약관이다. 위험의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에 이에 의한 손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보험자가 피보험자 및 그 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수탁판매수입
    국내 수입자가 외국 수출자의 의뢰를 받아 물품을 소유권의 이전 없이 무환으로 수입판매하여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판매기간이 끝난 후에 미판매물품을 수출자에게 다시 수출하는 거래방식이다. 이 거래방식은 물품의 소유권을 가진 수출자가 자금과 위험을 부담하고 수입자는 수출자가 지정한 조건에 따라 상품을 판매한 후 판매경비와 수수료등을 뺀 나머지를 수출자에게 송금하므로 수입자는 아무런 위험부담이나 자금부담 없이 손쉽게 수입할 수 있다.

     

    수표송금방식(Demand Draft, D/D)
    수입업자가 미리 물품대금에 상당한 현금을 은행에 불입하고 은행이 송금수표(demand draft; D/D)를 발행해 주면, 이를 수입업자가 수출업자 앞으로 직접 우송하여 결제하는 방식이다. 수입업자가 결제대금에 해당하는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수표를 교부 받은 후 자기책임 하에 우편으로 수출업자(수령인)에게 보내는 방식이다. 송금수표의 우송 중 분실 또는 도난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입업자가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로 개인적으로 소액을 송금하고 물품을 인도 받을 경우에 주로 이용한다. 송금수표에 의한 우편송금절차는 다음과 같은 결제 과정을 받는다.
    ① 수입업자와 수출업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의 전액을 송금수표(D/D)로 결제하기로 약정한다.
    ② 송금인(수입업자)은 자기가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송금은행)에 송금할 대금을 외화로 입금시키고 외화표시의 송금수표의 발행을 의뢰한다.
    ③ 송금은행은 수취인(수출업자)의 거주지역에 있는 자기의 환거래은행을 지급은행으로 하는 송금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수입업자에게 교부한다.
    ④ 수입업자는 교부 받은 송금수표를 수출업자 앞으로 우송하며, 한편 송금은행은 지급은행 앞으로 송금수표를 발행하였다는 통지서를 송부한다.
    ⑤ 수출업자는 송금인으로부터 우송된 송금수표를 지급은행에 제시한다.
    ⑥ 지급은행은 제시된 송금수표와 송금수표 발행통지서를 대조한 후에 그 대금을 수출업자에게 지급한다.
    ⑦ 수출업자는 계약에 약정된 물품을 선적 또는 우송하고, 수입업자는 그 물품을 수령함으로써 모든 거래 과정이 끝난다.

     

    수화인(Consignee)
    “…made out to order of…”와 같이 신용장 문면상에 지시식 선화증권의 발행을 요구하는 문구에서 order of 다음에 수화인의 이름이 명기되는데, 그가 곧 운송화물을 받아 보는 사람 또는 실질적인 소유권자이다. 즉, 양도기능을 가진 B/L은 수화인의 지시 없이는 아무도 증권 문면상의 화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화물의 양도는 consignee의 배서(endorsement)없이는 불가능하다.

     

    순원가법(Net Cost Method)
    역내 부가가치 비율을 계산할 경우 물품의 순원가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역내 생산부분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미국이 엔진, 자동차부품 등 특정 자동차 품목에 대하여 적용하는 계산방법이다.

     

    순이익(Net Gain, NG)
    이익 전체에서 영업비·잡비 따위의 온갖 비용을 덜어내고 남은 온전한 이익을 말한다.

     

    순중량(Net Weight)
    물품의 중량에 대한 계량방법 중 총중량(gross weight)에서 내·외 포장물 등을 제외한 물품 내용물만의 순수한 중량을 말한다.

     

    순톤수(Net Tonnage)
    등록 총 톤수에서 선원실, 기관실, 조종실, 선용품창고 등의 선박의 운항용 스페이스를 공제한 것으로서 선객과 화물의 수용용적을 나타낸다. 단위는 100입방피트를 1톤으로 산출한다. 선박의 세금산출의 기초가 되는 수치이다.

     

    순회신용장(Circular Credit)
    Traveler's L/C(여행자신용장)이라고도 부른다.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큰 돈을 휴대하는 것은 위험함으로 이 신용장을 가지고 다닌다. 필요에 따라 개설은행의 환거래은행(Correspondent Bank)에서 현금화할 수 있다.

     

    슈퍼 301조(Super 301 Article)
    미국의 1974년 통상법 301조는 여러 외국의 불공정관행에 대하여 대항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했었다. 1988년에 포괄통상법에서는 이 301조를 대폭적으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무역자유화 우선순위(trade liberalization priority)를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매년 미국무역대표부(USTR)로 하여금 각국의 무역관행을 의무적으로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무역보복을 하게 하였는데 이를 슈퍼 301조라 한다. 슈퍼 301조는 1989년부터 1990년까지 2년동안 한시법의 형태로 제정되었는데, 이는 1994년 3월 대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따라 301조의 집행을 강화함으로써 특정 국가의 특정 불공정 교역관행에 무자비하게 적용되어 그 예상파급효과가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슈퍼펀드(Super Fund)
    1980년 12월 미의회에 의해 제정된 ‘종합적 환경 대응, 보상, 책임법(The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CERCLA)’으로 1986년 10월 개정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슈퍼펀드’로 알려져 있다.
    동법은 화학, 석유산업에 조세를 창설하여 연방기구가 공공보건이나 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유해물질 방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였다.
    이후 약 5년간 16억불이 징수되어 방치되거나 통제불가능한 유해폐기물 부지 청소를 위한 신탁기금이 창설되었으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단기적 조치 및 유해물질방출과 관련된 위험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장기적 복구 대응조치 등 두 가지 대응조치를 규정한다.

     

    스냅백(Snapback)
    스냅백이란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부여한 특혜 관세 혜택을 일시적으로 철회해 대응하는 일종의 무역보복조치를 말한다.
    2010년 12월 타결된 한·미 FTA 추가 협정에 따르면, 양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어느 한 쪽이 분쟁해결절차의 협정을 위반 또는 침해하거나 판매 및 유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6개월 안에 관세 혜택을 철회할 수 있는 장치인 스냅백에 합의하였다.

     

    스립(Slip)
    영국에서는 보험계약을 중개인(Broker)을 통해서 체결하는데, 중개인은 신청서(Slip; 가보험계약증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보험자에게 제출한다. 선물환 예약의 경우 신청서도 Slip이라고 부른다.

     

    스미소니안 협정(Smithsonian Agreement)
    1971년 8월 닉슨(Nixon) 대통령이 달러와 금의 교환정지를 선언함으로써 브레튼우즈체제가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 후 1971년 12월 워싱턴(Washington D. C.)의 스미소니안(Smithsonian) 박물관에서 1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고정환율제도로 되돌아가 각국이 새로 평가할 것을 결정하였다. 주요내용은 달러화의 평가절하와 환율변동폭을 1%에서 2.25%로 확대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스미소니안 협정(Smithsonian Agreement)이라고 한다.

     

    스왑거래(Swap Transaction)
    스왑거래란 환위험을 방지하고 환Position을 조정하기 위하여 서로 반대되는 현물환(spot exchange)과 선물환(forward exchange)이 동시에 매매되거나, 선물환 매도와 선물환 매입이 동시에 일어나는 외화거래를 말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X상사가 금리차이로 미국에 일정액을 투자하고자 할 경우 원화금액을 미화 달러로 바꾸어 투자하여야 한다. 그러나 투자 만기일에 다시 달러화를 원화로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환리스크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투자사에 현물환 매입이 발생하고 투자만기를 인도일로 하는 선물환 매도가 발생한다.

     

    스위쳐(Switcher)
    Switch Trade나 Counter Purchase와 같은 무역방식의 경우에 중개를 하는 제3자를 말한다.

     

    스위치 선하증권(Switch B/L)
    Switch B/L은 중계무역에 사용되는 B/L로서 B/L면에 switch(교환)이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중개무역업자가 실공급자와 실수요자를 모르게 하기 위하여 이 Switch B/L을 사용한다.

     

    스위치무역(Switch Trade)
    무역계약은 수출입 양국업자 사이에 직접 체결되어 물품도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적출되는데, 그 대금결제에 있어서는 제3국업자를 개입시키는 무역거래를 말한다. 이 경우 제3국업자를 Switcher*라고 부르고 Switcher에게 Switch Commission이 지급된다.

     

    스위프트(SWIFT)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의 약칭이다. 미국, 유럽 등 15개국의 은행들이 중심이 되어 1973년 5월에 국제간 송금, 추심, 상업신용장 및 자본거래와 같은 외국환거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국제데이터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한국도 76번째로 1992년 3월에 가입하였다. 이 SWIFT는 데이터통신의 국제적 조직으로서 자금결제능력은 없다.

     

    스키밍 가격전략(Skimming Pricing Strategy)
    새로운 제품을 처음으로 시장에 내놓을 때 높은 진출가격을 책정하고 수요층의 확대와 함께 순차적으로 가격을 내려가는 전략을 말한다. 경쟁기업이 낮은 가격의 대체품으로 대응하기 전에 조기이윤을 획득할 목적으로 활용하며, 제품 조기수용자가 충분할 경우에 적합하다.

     

    스탠드바이신용장(Stand-by L/C)
    ‘보증신용장' 참조

     

    스템프약관(Stamp Clause)
    영문해상보험증권의 난외에 인쇄되어 있는 약관의 하나이다. 영국에서는 국외에서 발행된 보험증권이라도 영국에서 보험금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영국에서 수령된 후 30일내에 6펜스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토웨이지팩터(Stowage Factor)
    SIF라고 약칭한다. 선적화물의 중량 또는 용적톤이 점유하는 용적과 선창용적과의 비율을 나타내는 계수이다.

     

    스톨퍼-사뮤엘슨의 정리(Stolper-Samuelson Theorem)
    헥셔-오린정리의 제2명제인 요소가격균등화문제를 검토한 이론이다. 스톨퍼(W.F. Stolper)와 사뮤엘슨(P.A. Samuelson)은 고임금수준의 국가와 저임금수준의 국가가 자유무역을 할 경우 두 국가의 임금수준이 균등화된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요소가격균등화이론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들은 고임금수준의 국가에서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세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보호무역주의자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스트라들 케리어(Straddle Carrier)
    중량화물이나 컨테이너를 적재하고 양하 할 수 있고 동시에 운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트럭을 말한다. 접안한 본선에서 컨트리 크레인으로 내려진 컨테이너는 Straddle Carrier에 의해 지정장소까지 운반되어 내려 놓는다.

     

    스파게티 접시 효과(Spaghetti Bowl Effect)
    여러 나라와 동시에 FTA를 체결할 경우, 마치 스파게티 접시 안의 모습처럼 각 국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통관절차, 법체계 등을 확인하는 시간과 인력 및 비용이 다량 투입되어서 협정체결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표현을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라고 한다.

     

    스파게티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
    여러 나라와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적용, 통관 절차, 표준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과 인력이 더 들어 당초 기대했던 거래비용 절감 효과가 반감되는 현상을 말한다. 다수의 FTA가 체결∙발효되면 대상 지역별로 다른 규정이 적용 돼 서로 얽히고설키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같은 현상이 마치 스파게티 접시 속 국수 가닥과 닮았다는 뜻에서 사용됐다.
    대표적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발효 이후 멕시코 소재 자회사에서 자동차 부품을 수입해 특혜관세를 적용 받던 포드가 미국 세관이 요구한 원산지 증명 서류를 구비하지 못해 4천 1백만 달러의 벌금을 낸 사례가 있다.

     

    스페셜인텐트(Special Indent)
    위탁매입의 한 가지 방식으로 매입처를 지정하여 수탁자에게 매입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Specific Indent; Closed Indent 라고도 부른다.

     

    스페이스 차터(Space Charter)
    원래 선복의 일부를 빌리는 것을 말한다. 2개 회사 이상의 선박회사가 소수의 선박을 소유하여 운항하는 경우에 서로 스케쥴을 조정하고 또한 다른 회사 선박에 대해서도 각각 일정한 스페이스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습손(Moisture Damage)
    습기에 의한 손해를 말한다. 선창 밖의 외기가 급속하게 냉각되거나 악천후를 만나 선창을 밀폐하였기 때문에 선창에 습기가 차거나 물방울이 떨어져 화물을 손상시킨다. 또한 목상자의 흡습성 때문에 발생하는 일도 있다. 한유(Sweat Damage)의 특약에 의하여 보상된다.

     

    승객정보사전확인제도(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APIS)
    탑승자를 사전에 확인하여 소수의 우범성 있는 여행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확인하여 세관검사를 엄격히 실시하고 대부분의 선량한 여행자는 세관검사 생략하여 신속한 입국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승낙(Acceptance)
    승낙은 청약에 대응해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특정의 청약수령자가 청약자에게 행하는 의사표시로, 피청약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청약조건에 대하여 구두나 행위로 청약에 대하여 그 청약의 내용 또는 조건들을 수락하고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동의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승낙의 기본요건은
    (1) 승낙의 내용은 청약의 모든 사항 내지 조건의 세부에 걸쳐서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 이를 경상의 원칙(mirror image rule)이라 하며, 각국 계약법의 기본원칙이 된다.
    (2) 청약내용을 무수정·절대적(absolute)·최종적(final)·무조건(unconditional)하여야 한다.
    (3) 승낙은 청약의 상대방만이 하여야 한다.
    (4) 승낙은 청약이 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기간 내에만 할 수 있다.
    (5) 상대방이 내심으로 청약을 승낙할 결심을 하였더라도 그 결심은 유효한 승낙으로 되지 않으며, 승낙의 의사를 청약자에게 표시해야 한다. 즉, 청약이 전보로 된 경우에는 메일로, 팩스로 된 경우에는 팩스로 승낙하면 된다.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는 구분되는데, 일본과 우리나라 민법이나 영미법은 격지자 간의 경우 승낙에 대하여 발신주의(Mailbox Theory)를 취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거래당사국의 법률이나 관례를 잘 모르므로 Offer Sheet상에 “This offer is subject to acceptance reaching(arriving) here (to us) by March 10, 2008” 등으로 명시하여 도달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승인매매(Sale on Approval)
    일정기간 매수인이 품질을 시험적으로 사용해 보거나 실제로 본 다음에 매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행하는 매매이다. 매수인이 물품을 검토하여 승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on sale or return이라고도 부른다.

     

    승인조건부오퍼(Offer on Approval)
    오퍼와 함께 견본이나 시험용 현품을 보내면서 상대방이 만족할 경우에는 오퍼가 유효하고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 기한 내에 현품을 다시 돌려 보내는 조건이 붙은 오퍼를 말한다. 새로 개발된 품목이나 상당히 복잡한 물품일 경우에는 명세만보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된다.

     

    시가평가(Mark to Market)
    자산 가치를 매입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 장부에 계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가평가(Mark to Market)가 적용되면 보유 증권의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곧바로 손실 처리를 하게 된다. 따라서 보유자산 평가의 적시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산 가치 하락 시 손실 폭이 커지면 궁극적으로 자본이 줄어들어 금융회사가 대출자산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시장 위주의 금융제도를 운영 중인 미국은 시가평가제를 채택하고 있어 금융자산 가격의 등락에 따라 금융회사의 건강 상태가 좌우되고 있다. 최근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자산의 시장가격 하락이 전 금융회사에 동시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시가평가제도는 유동성 위기 발생 배경 중 하나로 지목 받고 있다.

     

    시가표(Price Current)
    시세표를 말한다. 시가(세)의 변동이 격심한 상품에 대해서 시장에 일반적인 시세(가)를 표시한 것이다. 따라서 가격표에 기재된 가격인 List price와는 다르고 매도인은 이것에 구속 받지 않는다.

     

    시버즈(Sea Berth)
    대형 탱커로부터 해상에서 석유를 인수하기 위해 항구 앞 바다에 특별히 설치된 유조용 부두이다.

     

    시베리아 랜드브리지(Siberian Land Bridge Service)
    Siberia를 다리(Land Bridge)로 하는 Siberia 철도를 경유하여 한국, 일본, 극동, 동남아, 호주 등과 유럽대륙, 스칸디나비아반도를 복합운송형태로 연결하는 해륙 또는 해륙해의 복합운송 형태를 Siberian Land Bridge(SLB)라고 부른다.
    극동에서 유럽∙중동 행 화물을 집화하여 일본을 거치거나 또는 직접 소련의 나호드카(Nakhodka)항과 보스토치니(Vostochny)항으로 해상수송한 다음 소련의 SOTRA(전 소련적화물공단), Eurasia Trans 사와 한국, 일본, 유럽의 NVOCC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들의 제휴하여 철도로 시베리아를 횡단, 중동근접지역이나 동구제국의 국경지역까지 수송하고 여기에서 다시 동∙서구, 스칸디나비아 바도, 지중해, 이란, 아프카니스탄 등지로 철도, 컨테이너선, 트럭 등으로 연결되는 국제복합수송이다.
    선박으로 우회하는 것보다 해상운송과 육상운송을 조합시켜 운항시간을 단축시키고 경비를 절감하려는 것을 말한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라고도 한다.

     

    시베리아 횡단철도(Trans-Siberian Railroad, TSR)
    ‘시베리아 랜드브리지' 참조

     

    시베리아 횡단철도 운송(Trans-Siberian Railroad)
    극동으로 유럽·중동 행 화물을 집화하여 일본을 거치거나 또는 직접 소련의 나호드카(Nakhodka)항과 보스토치니(Vostochny)항으로 해상 수송한 다음에 소련의 SOTRA(전소련 통적화물공단), Eurasia Rrans사와 한국, 일본, 유럽의 NVOCC(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들이 제휴하여 철도로 시베리아를 횡단, 중동근접지역이나 동구제국의 국경지역까지 수송하고 여기에서 다시 동·서구, 스칸디나비아 반도, 지중해, 이란, 아프카니스탄 등지로 철도, 컨테이너선, 트록 등으로 연결되는 국제복합수송이다.

     

    시베리언랜드브릿지(Siberian Land Bridge)
    ‘시베리아 랜드브리지' 참조

     

    시장세분화(Market Segmentation)
    상대시장을 몇 개로 구분(Segment)하여 각 구분의 수용에 합치하도록 제품의 다각화를 도모하는 기법이다. 선진제국에서는 고소득에 따라 수요도 다양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시계라도 남성용, 여성용, 실용적, 악세사리용, 고급품 등 세분화가 필요하다.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도 빈부의 격차가 심하므로 어느 계층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 제품의 model change도 필요하게 된다.

     

    시장접근(Market Access)
    GATT의 각 분야별 관세화 시장개방 정도를 총칭하는 의미로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업자가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농산물시장개방과 관련해서는 현행 시장접근(CMA)과 최소시장접근(MMA)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시장접근물량(Market Access Quota)
    농수축산물 등의 관세율 적용에 있어 협정 등으로 양허한 물량범위내의 수입량에 대하여는 낮은 관세,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간 합의한 물량을 말한다.

     

    시장접근보장의 원칙
    시장접근보장의 원칙'은 WTO의 기본원칙 중 하나로 관세나 조세를 제외한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일체의 수입제한을 철폐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여기서 '시장접근(Market Access)'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업자가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요하는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특히 서비스는 서비스공급자가 원하는 공급형태에 따라 외국서비스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나 조세는 수입가격을 조절하여 국내시장에서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제한수단이지만, 기타 수입쿼터와 같은 각종 비관세적 수단은 수입품의 국내반입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한다.

     

    시장질서유지협정(OMA)
    1974년에 제정된 미국통상법 제201조에 의거하여 미국이 수출상대국과 체결하는 수입수량의 규제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Orderly Marketing Agreement의 약어로 'OMA'라고도 한다. 미국내의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질서 있게 수입을 결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입규제방법에는 관세율인상, 관세할당제 등이 있다.

     

    시효경과 선하증권(Stale B/L)
    ‘기간경과 선하증권' 참조

     

    식품의약품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미국 식품의약국. 미국 보건후생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DHHS)의 산하기관. 1906년 ‘Pure Food and Drug’ 법령의 통과에 식품과 의약품 관련 감시 기관으로 설치되었다.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식품∙의약품∙화장품뿐만 아니라 미국 보건사회부의 산하기관으로 독립된 행정기구이다.

     

    신고가격(Declared Value)
    수출신고서(Export Declaration)에 기재하는 가격으로서 우리나라는 수출항에서 본선인도가격(FOB Value)을 기재한다. 수입신고가격은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이다.

     

    신고제도(Recordal System)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상표권자 등으로 하여금 상표권(전용사용권)에 관한 사항을 세관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이다. 상표권신고의 유효기간은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으로 하되, 상표권 유효기간이 10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이다. 신고된 상표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침해 우려가 있는 수출입물품에 대해서 권리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발생한다.

     

    신금융서비스(New Financial Services)
    상대국에는 존재하나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금융서비스를 의미한다.
    세계무역기구 금융서비스양해(Understanding on Commitments in Financial Services)와 달리, 한∙미FTA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신금융서비스는
    ① 국내법의 제∙개정이 필요 없고
    ② 금융정책상 국내 금융기관이 동일한 신청을 하였더라도 허가하였을 것이며
    ③ 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법적 형태를 제한할 수 있고
    ④ 금융감독당국의 개별적인 허가∙승인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4가지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의 신금융서비스임. 또한, 금융건전성의 유지를 위해 신금융서비스를 제한하는 국내 법률을 제∙개정할 수 있다.

     

    신디케이트(Syndicate)
    거액의 물품에 대하여 복수의 보험자가 그룹 형태로 인수하는 기구를 말한다. Lloyd's에서는 하나의 단위로서 공동으로 보험을 인수하는데 내부적으로는 각각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보험자의 Group를 말한다. 국제금융에서는 공동으로 융자를 인수하기 위하여 결정되는 금융기관의 Group을 말한다.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인수하는 것을 Syndicate라고 한다.

     

    신속성(Speediness)
    중재판정은 중재계약에서 약정된 기간 내에, 중재규칙에 의해 정해진 특정기간 내에 종결되며, 통상적인 기간은 최단기(1개월)와 최장기(1년 이내)이다. 우리나라 중재법 제11조 5항은 중재가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하여 신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소송판결은 일반적으로 중재에 비해 느리다.

     

    신속조치약관(Reasonable Dispatch Clause)
    보험기간(Duration of Risk)에 대한 협회적하약관의 하나로서 보험담보기간 중에 발생한 위험변동에 대해서 피보험자는 신속한 통지(Prompt Notice) 및 합리적인 대응조치(Reasonable Dispatch)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때마다 협정된 보험료의 지급을 조건으로 보험담보는 계속된다.

     

    신용상태(Business Standing)
    Credit Standing이라고도 부른다. 거래처 선정에 있어서 재정상태(Financial Standing)와 영업상태가 좋은 상태, 즉 신뢰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신용위험(Credit Risk)
    수출거래를 비롯한 각종거래에 있어서 계약대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위험을 말한다. 여기에는 매수인의 파산, 지급불능, 화물인수불능, 전쟁 등에 의한 매수인의 파산 등이 포함된다. 수출보험의 대상이다.

     

    신용장(L/C; Letter of Credit)
    신용장이란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서이다. 즉, 무역거래의 대금지급 및 상품수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입업자의 요청과 지시에 의해 독자적인 책임으로, 수출업자 또는 그의 지시인으로 하여금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과 일치하는 운송서류를 제시하면,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지급이행 또는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어음의 지급·인수를 수출업자 또는 어음매입은행 및 선의의 소지인에게 확약하는 증서를 말한다.

     

    신용장 개설은행(Opening Bank)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요청에 의해서 수익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을 말한다. 개설은행은 수익자에 대하여 지급 등을 확약하는 자로 환어음 지급에 있어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UCP상에서는 “Issuing Bank” 라고 병기되고 있다.

     

    신용장 개설의뢰인(Opener)
    신용장 개설의뢰인, 즉 수입업자를 말한다.

     

    신용장 국외양도(L/C Overseas Transfer)
    양도인이 타국의 제3자에게 신용장을 양도하는 것이다. 양도통지서는 일반적으로 양수인 소재 환거래은행을 통하여 송부하며 기타 업무처리절차는 국내양도에 준하여 처리하되 양도의 목적이 양도인의 양수도 차익 획득에 있으므로 양수인이 신용장 이행과 관련한 제반 경비를 부담하도록 조건을 부과하거나, 양수인에게 발급하는 양도신용장의 Special Instruction란에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별도의 Commission을 지급하는 조건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다.

     

    신용장 당사자 (L/C Concerned Parties)
    개설의뢰인은 매매계약에 의거, 자기거래은행에 신용장의 발행을 요청하거나 지시하는 수입업자로 환어음의 지급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급인, 대금결제의무를 진다는 점에서 채무자, 화물의 수령인이라는 점에서 수화인 등으로 불려진다.
    발행은행은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하고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와 상환으로 또는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 및 지급할 것을 확약한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다.
    통지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이 지시에 의해 수익자에게 신용장이 발행된 사실과 내용을 단순히 통지하는 은행이다.
    매입은행은 매입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출업자가 발행은행이나 발행의뢰인 앞으로 발행한 환어음이나 서류를 발행은행의 지급약정을 믿고 매입하도록 수권된 은행으로서, 매입을 지정 받은 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은행(일반적으로 통지은행이 됨), 특별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모든 은행이 매입은행이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출국에 있는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이 매입은행이 된다.
    확인은행은 발행은행의 수권이나 요청을 받은 타은행이 발행은행이 취소불능신용장에 대하여 발행은행 등의 사유로 지급불능일 경우에 수익자에게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하는 은행으로서 수익자에 대하여 발행은행과 동일한 입장에서 소정의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게 지정은행이나 확인은행에 제시되는 한, 이에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이행하겠다고 확약하는 것이다.
    상환은행은 신용장에서 지급·인수·매입은행에 대한 상환을 발행은행의 본·지점 또는 제3의 은행으로 청구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경우 발행은행을 대신하여 이들 은행에게 대금을 상환(결제)해 주는 은행으로 주로 결제통화가 제3국 통화일 때 이용된다.
    마지막으로 수익자는 신용장 발행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의해 발행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의 혜택, 즉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 의해 대금결제를 받게 되는 수출업자로서 환어음을 발행한다는 점에서 발행인, 신용장의 통지처라는 점에서 수신인, 환어음의 대금을 수령한다는 점에서 수취인, 신용장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사용자, 화물을 선적하고 화물을 탁송한다는 점에서 송화인 등으로 불린다.
  •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14

    소요량증명(Certificate of Consume)
    소요량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실량과 그 과정에서 생기는 평균소모율에 의하여 산출된 기준량을 말한다. 따라서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특혜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요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 대부분의 수출용 원·부자재에 대해 종류별·규격별 수량을 책정·고시하고 있다.
    소요량증명서는 발급기관이 대응수출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원자재의 사용량과 내용을 계산·확인한 증명서를 말하며, 원자재의 수입 또는 국내구매, 대응수출완료에 따른 관세 환급과 사후관리, 그리고 무역금융 등에 이용되고 있다.
    소요량증명서의 발급은 수출물품에 사용된 원료의 기준소요량이 고시된 품목인 경우 거래 외국환은행장이나 관세환급지 세관장이 발급하며 비고시품목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세관장이 발급한다. 이때 발급되는 소요량증명서를 가소요량증명서라고 한다.

     

    소요량증명서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이 대금수출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원자재의 양을 계산하고 동내용을 확인한 증명서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 또는 국내구매를 원활히 하여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화획득용 원료수입의 경우 수입제한품목에 대하여도 수입을 허용하고 금융, 세제상의 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다
     따라서 수출자가 수출할 때 이러한 지원제도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수출품목의 제조에 사용될 원자재의 종류별 규격별 수량을 책정고시하고(소요량고시) 소요량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소요량증명서는 원자재의 수입 또는 국내구매, 무역금융, 관세환급과 원자재 사후관리 등에 사용된다. 증명서의 종류에는 금융용, 관세환급용과 사후관리용이 있다. 원래 소요량 증명서는 공업진흥청에 의하여 발급되었으나, 대부분 외국환은행에 그 발급이 위임되어 있다.

     

    소포우편물수취증(Receipt for Parcel Receiver)
    수출화물을 우편소포로 우송하는 경우에 우체국이 발행하는 수취증이다. 이 수취증은 Air Waybill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수취증에 지나지 않는다. Air Parcel Receipt라고도 부른다.

     

    소호(Subheading)
    HS 품목번호는 모두 10자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6자리를 소호(subheading)라고 한다. 예를 들어 세번(HS)이 8525.20.7031인 휴대폰인 경우, 제8525.20소호(6단위)를 말한다.

     

    손모량(Loss Quantity)
    수출물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량(불량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은 제외)을 말한다.

     

    손모율(Loss Rate)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손모량을 동 기간 중에 생산된 당해 수출물품을 원재료로 환산한 양으로 나누어 백분율을 표시한 값을 말한다.

     

    손익계산서(Profit and Loss, P&L)
    기업의 일정기간(1회기간)에 있어서의 영업성적을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 나타내는 보고서를 말한다.

     

    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r Charges)
    보험목적의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또는 그의 사용인 및 대리인이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보험금과 합하여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상되며, 당해 보험목적의 이익만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어야 한다.

     

    손해보험(Property Insurance)
    화물의 피보험이익의 소유자에 대하여 화물의 손상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해상, 화재보험업자의 취급보험은 모두 이에 속한다.

     

    손해사정대리점(Claim Settling Agent)
    해상손해의 정산사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각국의 주요도시나 항(港)에 설치된 보험회사의 대리점이다. 화물해상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화물도착항 소재의 손해사정대리점 또는 Lloyd's 대리점에 통지하여 검사보고서에 서명을 받지 않으면 분손을 보상받지 못한다는 조항의 약관이 증권에 삽입되어 있다.

     

    손해율(Loss Ratio)
    보험의 목적(대상물)이 손해를 입은 비율 즉 감가율을 말한다.

     

    손해의 보상(Indemnification)
    보험자가 담보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손해조사비용(Loss Survey Charges)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액 사정인에 의해서 손해의 원인 및 정도를 조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손해가 보험자에 의해 부담되어 질 성질의 손해인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가 보상한다.

     

    손해통지약관(Claim Notice Clause)
    구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약관으로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손해를 조사하기 전에 보험회사의 대리점에 손해발생의 사실을 통지하고 손해의 사정을 받지 않는 한 보험금의 지급을 받지 못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다.

     

    송금(Remittance)
    계약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수입업자가 수출업자 앞으로 대금을 송금하여 주는 방식이다.
    효용성은 ① 수출업자의 입장에서는 대금결제에 대한 위험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다. ② 수입업자의 입장에서는 물품인도를 받기 전에 대금전액을 송금해 준다는 것이 금융비용부담 등 자금부담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결제방식이다.
    송금결제의 지급수단으로는 ① 송금수표(demand draft) ② 우편송금환(mail transfer) ③ 전신송금환(telegraphic transfer) 등이 있다.

     

    송금방식
    수출대금을 직접 외화로 송금 받는 조건으로 수출하는 사전송금방식으로서 수출대금의 송금시기에 따라 ① 수출대금전액을 수출물품 선적 전에 외화로 받은 후 수출하는 사전송금방식 수출과 ② 물품의 인도와 동시에 또는 인도 후 영수하는 사후송금방식 수출(COD, CAD)로 구분된다.
    수출대금은 반드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 받아야 하며 수출자는 운송서류 작성시 화물수취인을 수입자의 거래은행으로 하고 통지인(Notify Party)을 수입업자로 하여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인수받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송금신용장(Remittance Credit)
    매입은행이 발행은행으로부터 대금결제를 받으려면 발행은행에 서류를 송부한 후에 발행은행과 매입은행이 합의하여 지정하는 특정은행에 발행은행이 신용장대금을 송금하게 되고 이 송금이 이루어진 후에야 매입은행이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신용장이다. 매입은행이 발행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이 아니거나 발행은행이 거액의 신용장을 취급할 때 수출지은행에 Refinance를 요청하지 않고 발행의뢰인으로부터 결제대금을 받아서 지급하고자 할 때 많이 이용된다.

     

    송장(Invoice)
    수출업자가 무역계약을 정당하게 이행할 것을 해외의 수입업자 앞으로 증명하는 화물의 명세서를 말한다.

     

    송장금액(Invoice Amount)
    송장에는 수출품의 명세·수량·단가·금액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다. 여기에서 금액, 즉 송장상의 총액을 가리킨다. 이 총액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상품을 선적하고 청구하는 청구액이며 또한 화환어음의 금액·보험가액·관세액 등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므로 중요하다.

     

    송장대체(Substitution of Invoice)
    원수익자(제1수익자)가 원신용장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신용장의 단가대로 작성된 자신의 송장과 제2수익자의 송장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신용장의 양도 시 감액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수익자(제1수익자)는 송장을 대체할 권리가 있다.

     

    송장대체권(Substitution of Invoice)
    양도가능신용장을 신용장금액이나 단가를 감액하여 양도할 경우에 제1수익자는 신용장에 명시된 원래의 금액이나 단가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자신의 송장을 제2수익자가 작성한 송장과 대체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송장대체권이라고 한다. 이는 신용장통일규칙(UCP600) 제38조 h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목적은 제1수익자의 양도차액을 보장해주기 위해서이다.

     

    송하인(Shipper)
    Consignor라고 한다.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화물운송을 운송인에 대해 자신의 이름으로 의뢰하는 자이다. 또한 수출자(Exporter)이고 매도인(Seller)이기도 하다. 영국에서는 수출자와 동의어로 사용하지만 미국에서는 항공운송, 육상운송의 어느 운송에서도 화물의 송하인은 Shipper라고 한다.

     

    쇼어링(Shoring)
    컨테이너 적입화물의 경우 화물의 안정성을 위하여 목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의 위치를 고정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재래선의 경우는 선내에 적재된 화물의 적부의 균형을 잡게 하거나 고정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쇼트 벙커(Short Bunker)
    기후, 기타의 사유로 인해 항해가 지연되어 연료의 보급을 예정하고 있는 항(港)에 도착하기 전에 소요연료가 부족하게 되어 예정항 이외에서 보급받는 것을 말한다.

     

    쇼트드로잉(Short Drawing)
    신용장의 사용금액이 신용장 금액에 못 미치는 것을 Short Drawing이라 한다. Short Drawing이 적용되는 조건은 ① 물품 수량의 명시가 있을 때에는 전부가 선적되어 있는 것, ② 단가가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단가의 인하(감액)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수량제한(Quantitative Restriction)
    쿼타란 일정기간(보통 1년)동안에 특정상품에 정해진 수량(또는 가액)만큼만 수입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행정명령으로서 그 한도를 넘는 수입은 어떠한 가격하에서도 금지하는 쿼타제도 남용이 국제무역이 침체되는 원인이 되자, GATT 발족 이후 최대의 노력이 수량제한의 철폐에 주어졌다. 수량제한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GATT조항은 제11조에서부터 제14조까지 4개 조항이다. 제11조에서는 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와 14조에서는 국제수지방어를 위한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수량조건(Quantity Terms)
    수량을 표시하는 조건은 제품에 따라 개수, 포장단위, 용적, 중량 및 길이 등으로 표시된다.

     

    수량클레임(Quantity Claim)
    수량에 관한 계약위반으로 발생하는 클레임이다. 수량클레임의 직접적 원인에는 ① 선적부족(Short Shipment) ② 착하부족(Short Landing) 이외에 거래의 기준수량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 또는 개산수량조항(approximate terms), 과부족용인조항(M/L clause) 등의 해석상의 차이 등이 있다.

     

    수량할인(Quantity Discount)
    일정량 이상 구입할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주어지는 가격인하를 말한다.

     

    수령증(Courier Receipt)
    서류 및 소형 또는 경량물품을 항공기를 이용해 문전에서 문전까지(door to door) 수취·배달하여 주는 송배달업자의 수령증을 말한다. 이는 송배달업자가 수취에서 인도까지 총괄하여 책임을 진다.

     

    수수료(Commission)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서비스제공의 대가로서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예를 들어 중계무역에서는 목적시장에서 매수인의 수입을 대행하는 중개업자에 그 보수로서 송금하는 매입수수료(Return Commission)가 있다. 위탁무역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위탁을 받아 판매한 외국의 수탁자에게 제공하는 판매수수료가 있다. CIF&C 처럼 수수료를 CIF 가격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수용(Expropriation)
    투자 안정성 차원에서 자국 영역 내에 있는 상대국 투자자의 투자를 직·간접적으로 국유화 또는 수용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하지만, 투자협정 및 FTA에서는 공공목적(Public purpose)등에 따라 비차별적 (non-discrimination)인 방법으로, 신속·적절·유효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적법한 절차(due process)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용이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수익금(Proceeds)
    거래의 결과로 얻어지는 이익을 말한다. 무역거래에서는 수출자가 발행한 화환어음이 수출지의 은행에서 할인되어 수출자에게 지급되는 수출대금을 말한다. 해상운송에서는 중간항에서 손상화물을 매각하여 얻어지는 순매각대금을 말한다.

     

    수익자(Beneficiary)
    수익자는 발행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에 의거하여 대금지급을 받아 이익을 받게 되는 수출업자이며, 매매계약서상에는 매도인(seller)이다.

     

    수입 쿼터제(Import Quota System, IQS)
    정부가 국제수지의 조절과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일정 상품에 대하여 미리 그 수입 총량과 각국별 또는 수입업자별로 할당량을 결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 수입을 승인하는 제도이다. 1931년 프랑스에서 처음 시행되었으며 그 후 유럽 여러 나라에 급속히 파급되었다.
    이 제도에는 수입국이 독자적으로 할당내용을 결정하는 자주할당과 수입·수출 측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협정할당이 있는데, 수입할당이 상대국의 보복적 할당을 받게 되기 쉬우므로 대체로 협정할당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쌍무주의무역이 불가피하다. 자주할당에는 총량할당·비례할당·균등할당이 있는데, 이 중에서 비례할당이 가장 공평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수입가격구성(Import Price Conditions)
    수입가격은 물품대금, 수입 제경비, 물류비용, 기타 항목으로 구성된다.
    (1) 물품대금은 선화증권(B/L) 결제대금을 말하며 보통 물대(物代)라고 한다. 수입업자가 선화증권을 수취하기 위하여 결제하여야 하는 환어음대금을 말한다.
    (2) 수입 시 발생하는 제경비는 크게 은행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 수입통관 시 세관에 지불해야 하는 수입제세금 등 통관경비와 수입물품 운송·보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물류제비용이다. ① 금융비용에는 신용장개설수수료, Cable Charge, L/G Charge 등이 있다. ② 통관경비에는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수입제세와 관세사수수료 등 통관수수료가 주요한 항목이다. ③ 물류비용에는 해상운송비와 내륙운송비, 보관료, 입항료, 하역료, 검정료, 화재보험료, 입출고료, THC(Terminal Handling Charge), CTX (Container Tax) 등의 항목이 있다.
    (3) 수입원가항목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자」는 수입대금을 결제한 이후에 수입물품 국내영업 시 발생하는 이자로서 여기에는 재고이자와 여신이자가 있다.
    (4) 기타 항목으로는 수입대금 결제시기와 관련한 환차손익, 외상거래 시 발생하는 금융비용, 수입추천비용 또는 수입허가비용 등 수입규제에 따른 행정비용과 수입부담금 그리고 기타 수량의 과부족 등에 따른 비용이 있다.

     

    수입검사(Inspection)
    수입신고를 접수한 세관은 수입신고서류의 서면심사와 기재사항 및 관련법규 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현품에 대한 확인절차를 행한다. 수입물품의 규격과 수량을 확인하고 수입승인사항과 현품을 대조하는 동시에 그 물품의 HS를 확인하여 세율을 결정하고 밀수품이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 검사장소는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지정보세구역 이외의 장소 즉 타소장치장이나 선상에서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파출검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입과징금(Import Surcharge)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 이외의 특별부가세로서 Safeguards(세이프가드) 발동이 그 하나의 방식이다

     

    수입권공매(Quota Auction)
    정부가 직접 농산물을 수입하거나 실수요자에게 맡기는 대신 수입을 관리할 단체를 선정하여 이 단체로 하여금 수입권을 판매토록 하는 방식이다. UR협상 타결로 수입이 의무화된 일부 농산물을 수입할 때 적용하는 방식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예정금액 이상을 기재한 업체 중에서 최고납입금을 제시한 업체로부터 낙찰을 받게 되었다.

     

    수입금융(Usance)
    수입금융에는 수입어음의 결제를 위한 금융과 수입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기 위한 금융이 있다. 전자에는 외국은행에 의한 Usance(타행 Usance)와 우리나라 은행에 의한 Usance, 해외의 수출업자에 의한 Shipper’s Usance가 있다. 후자에는 원자재를 제조업자가 인수하기 위한 금융이 있다.

     

    수입금지(Prohibition for Import)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풍속에 반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등에 대하여는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수입대금결제방법(Import Payment)
    물품의 수입행위에는 그 대금의 지급이 수반되는데 수입승인 시에는 외국환관리법령에 따라 수입대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현행 외국환관리법령상 수출입과 관련한 결제방법은 종전 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으로 바꾸어 외국환은행장의 인증, 한국은행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기타의 경우는 결제방법에 대한 별도의 인증 또는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다.
    수입신용장조건에 따라 B/L이 도착하면 동시점에서 수입어음을 결제하게 되는데, 자기자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B/L 내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입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며, 무역금융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B/L 내도일로부터 7일 이내에 무역금융을 기표 처리하여 동 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만약 7일 이내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8일째 되는 날에 대불(지급보증대지급) 처리하고 대불금에 대해서는 상환일까지 원화연체이자율을 적용 받는다.

     

    수입면장 분할증명서
    수입면장 분할증명서란 수입면장을 환급신청에 사용하려고 할 때 환급신청기관이 중복되어 수입면장의 제출이 곤란한 경우 또는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거래한 경우에 수입면장을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거래 당사자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환급신청에 사용이 용이하게 하는 제도이다.

     

    수입면허(Import Licenses)
    세관에 대한 수입신고가 적법이고 검사의 결과 화물과 신고서의 기재가 합치되어 있다고 확인되면 유세품(有稅品)인 경우 관세가 납입된 때에 수입 할 것을 허용하는 행정 행위를 말한다.

     

    수입물품 선별검사시스템(Cargo Selectivity System, C/S)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현품검사대상·서류제출대상·일괄심사대상을 구별하고, 품목별 검사지침을 운용하며 검사 및 심사결과를 등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수입물품에 대해서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해서 검사대상을 선별하기 때문에 사전에 등록된 기준으로 우범성이 있는 화물에 대한 검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수입보증금
    종전에는 신용장 개설 시 수입대금결제의 담보를 위하여 수입업자로부터 내국지급수단(현금 또는 금융기관의 자기앞수표)으로 수입보증금을 징수하였으나 현재는 면제하고 있다.

     

    수입부과금(Mark-up)
    수입물품의 판매가격에서 수입, 판매에 소요된 총비용을 공제한 수입이익금, 우리나라가 WTO에 제출한 이행계획서상에 따르면 97개 품목은 국영무역운영과 Mark-up 징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Mark-up을 부과하여 국내시장에 판매하므로 시장접근물량 수입품의 국내가격이 현행 수준에서 유지되어 국내생산 농가를 보호할 수 있고 또한 수입이익금을 정부관련기금에 납입하여 생산자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수입선행(Import First)
    연계무역에 있어서 수입품은 확정되어 있는데, 수출품이 미확정인 경우에 사용되는 Tomas Credit, Import First 방식이다.

     

    수입세(Import Duties)
    재정목적 및 국내산업보호의 목적으로 수입화물에 부과되는 관세를 말한다. 관세에는 종량세와 종가세가 있다. 수입화물의 개수, 중량, 길이, 용량 등을 과세기준으로 하는 것이 종량세이다. 종가세는 CIF를 과세가격으로 한다. 관세율에는 국정관세인 기본관세율, 잠정관세율, 탄력관세율이 있고, 이 밖에 협정관세인 GATT 협정세율, GATT 개도국 간의 협정세율, ESCAP 개도국 간의 협정세율이 있다.

     

    수입세보험(Duty Insurance)
    보험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CIF 가격에 1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수입세(Import Duty)도 함께 부보하는 일도 있다. 그러나 Duty Insurance로서 별개로 부보하는 경우가 많다. 화물이 손상되어 도착하여도 관세는 그에 따라 감액되지 않으므로 고액관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필요하다.

     

    수입세율표(Import Tariff)
    관세세율에는 기본관세율, 잠정관세율, 탄력관세율, GATT협정관세율, GATT 개도국 간의 협정세율 및 ESCAP 개도국간의 협정세율이 있다.

     

    수입승인서(Import License)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입승인물품에 대하여는 발행의뢰인의 수입행위의 적법 여부와 신용장 발행신청서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되는 경우 수입승인서를 징수하며, 신용장상의 모든 기재사항은 동 승인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수입신고(Import Declaration)
    물품을 수입하려는 의사표시를 세관에 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입신고는 신고시점에 과세물건이 확정되고 신고일에 시행되는 법령이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신고는 하주, 관세사, 관세사 법인 및 통관법인이 할 수 있으며, 신고시기별로 출항 전 신고, 입항 전 신고, 보세구역도착 전 신고 및 보세구역장치 후 신고가 있다.

     

    수입신고 수리전반출(Release prior to Acceptance of Declaration)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가 완료되기 전에 일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관세상당액의 담보를 제공하고 물품을 먼저 반출하도록 세관장의 승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수입신고기간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보세장치장(또는 타소장치장)에 반입한 자는 그 반입일(허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30일을 경과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한하여 그 물품의 과세가격의 2/10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가산세를 징수한다.

     

    수입신고생략(Exemption of Import Declaration)
    외교행랑으로 반입되는 면세대상물품 등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B/L만으로 수입통관을 한다.

     

    수입신고서(Import Declaration)
    화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사항을 세관에 신고하고 수입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가 수입신고서이다. 수입신고서에는 1. 신고자 상호 2. 수입자 상호, 부호 3. 납세의무자 주소, 상호, 성명 4. 무역대리점 5. 공급자 6. 세관담당과 7. 신고번호 8. 통관계획 9. 신고구분 10. 신고일자 11. 거래구분 12. 종류 13. 결제방법 14. 입항일 15. B/L 번호 16. 품명 및 규격 17. 품목번호 등이 기재되고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을 첨부한다.

     

    수입신고수리(Acceptance of Import Declaration)
    행정법상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수입신고자의 수입신고행위를 유효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당해 법령에 의하여 수령하는 행위이다. 수입신고의 수리에 의하여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이 된다.

     

    수입신고의 취하 및 각하
    수입신고는 신고와 동시에 여러 효력이 발생하므로 취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취하할 수 있다. 그러나 수출의 경우와는 달리 장치장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취하하지 못한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수입된 물품이 위약품으로 발견되었거나 우리나라에서 수입금지조치가 내렸거나 운송도중에 변질, 손상 등이 일어났을 경우를 들 수 있다. 수입신고필을 받은 물품이라도 수입신고 취하승인을 받으면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다. 신고의 각하는 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 세관장의 직권으로 면허 전에 각하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신고자
    수입신고는 화주, 관세사, 통관법인 또는 관세사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화주라 함은 관세청고시 규정한 수입신고할 물품을 수입한 자(대행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위탁자)를 말한다.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Immediate Release Prior to Import Declaration)
    일반적인 수입신고수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긴급한 물품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즉시반출신고 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신용장 대금결제액 산정
    ① 도착일로부터 3일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전산환매도율 + 환가료) x 수입금액,
    ② 도착일로부터 3일이후에 결제하는 경우: 이자계산 전산환매도율 x 수입금액 x 지역일수/360x 연환가모율,
    ③ Usance일 경우의 결제: 물품대금 = 수입금액 x Usance 상환일기준 전신환매도율, Usance이자 = 수입금액 x Usance 이자율 x Usance 기간/3 60 x 수입어음결제율

     

    수입어음(Import Bill)
    수출업자는 상품을 선적한 다음 수출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신용장상에 명시된 지급은행 앞으로 어음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 어음을 수출업자의 입장에서는 Export Bill이라 하고 수입업자의 입장에서는 Import Bill이라고 한다.

     

    수입어음결제율(Acceptance Rate)
    외국의 수출자가 발행한 외화표시 화환어음을 수입자가 자국통화로 결제하는 경우의 환율로서 일람지급 수입어음의 결제에 적용된다. 국제무역에서는 화환어음이 수출국통화로 발행되고 그 어음이 수출국은행으로부터 수입자에게 제시되면 수입자는 이를 인수하여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그 환율이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시기를 선택하여 그 은행과 환율을 예약한다. 이러한 환취결의 환율을 수입어음 결제율 또는 인수율로서 전신은행매도환율이라고도 부른다.

     

    수입예정신고
    수입물품은 선박이 입항하여 하역한 후 보세구역에 장치한 다음에야 수입신고할 수 있으나 통관행정상의 편의와 통관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전이라도 수입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시기는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당해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한 이후 입항하기 전까지이다. 대상물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한 물품, 조달청장이 수입하는 조달물품,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시설기자재 및 원재료, 기타 긴급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물품이다. 수입예정신고를 한 물품으로서 검사대상으로 선정되어 화주 또는 신고인에게 통보된 물품은 타세관으로의 보세운송이 금지된다.

     

    수입유산스(Import Usance)
    수출자가 수입자 앞으로 기한부어음(Usance Bill)을 발행한 경우 수입자는 그 어음기한까지 수입상품을 팔아서 그 회수대금으로 어음대금을 결제한다. 이것을 Shipper's Usance라고 한다. 수입자는 어음결제까지 여유가 있고 수입화물판매대금으로 어음을 결제할 수 있으므로 극히 유리하다. 이것은 은행이 개입하지 않는 수입금융의 한 가지 방법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Import Usance라고 하는 것은 수출자가 발행한 어음이 일람불인 경우에 은행이 수입화물을 담보로 하여 수입자에게 금융을 제공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은행으로부터 화물을 대도(貸渡)받아 이것을 판매한 대금으로 결제한다

     

    수입유전스(Import Usance)
    입금융의 한 방법으로서, 기한부어음인 경우 수입업자는 거래은행으로부터 일정 기간 지급유예금융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수입업자는 그 기간 내에 화물 대도(trust receipt)를 받아 수입업자품을 통관한 후 매각하면 수입대금을 쉽게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수입자동승인제(Automatic Approval System, AAS)
    Automatic Import(Approval) System - AA제 or AI제: 수입승인방법의 하나로, 정부에 수입신청이 불필요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자동적으로 수입승인을 허용해주는 가장 자유로운 수입승인방법이다. 이외에도 IQ제(Import Quota System)와 AIQ제(Automatic Import Quota System) 등이 있다.

     

    수입자동할당제(Automatic Import Quota System)
    정부에 수입신청을 할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수입승인이 되는 수입자동승인제(AA제)와 미리 외화자금할당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범위 안에서 수입을 인정하는 외화자금할당제(FA제)의 중간적인 성격을 지닌 제도이다.

     

    수입자유화율
    한 나라에서 총수입상폼 중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일국 시장의 개방폭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수입자율화율은 "(총수입상품수-수입승인상품수)/총수입상품수×100"의 계산식으로 구할 수 있다.

     

    수입통관(Import Clearance)
    상품 수입 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현품검사를 받은 다음 관세를 납부하면 수입신고필증을 받는다. 이러한 절차를 수입통관이라 한다.

     

    수입통관절차(Import Customs Clearance Procedures)
    모든 수입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수 있다. 수입신고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되기 전에도 가능한데, 이러한 신고를 출항 전 수입신고, 입항 전 수입신고라 한다.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된 경우에는 이를 보세창고에 장치하여야 하는데 수입신고는 보세창고 반입 전이나 반입 후 어느 때라도 가능하며, 수입신고는 화주,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사항을 세관에 전송하기 위한 전산설비 등을 갖춘 후 세관에서 ID를 부여 받아 신고하는 방법과 영세수출업체의 경우 무역협회 등에 설치된 공용단말기를 통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수입신고 시에는 신고자가 관세 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관세율 및 품목분류번호, 과세환율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통관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수입신고는 관세청에서 정한 수입신고서에 기재사항을 기재한 후 수입신고서에 선화증권 부본 등 신고 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신고서를 접수한 세관에서는 신고한 물품의 검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대부분의 물품은 검사 없이 신고내용의 형식적·법률적 요건만 심사하고 수리하지만,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물품은 세관공무원이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및 심사를 한 후 신고수리를 하고 있다.
    세관의 심사결과 수입신고가 법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납부하거나 해당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신고수리가 되어 물품을 반출할 수 있는데,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서류 없는(paperless) 수입통관제도는 관세청은 신고인이 자기 사무실에서 전산으로 수입신고하고 전산으로 수입신고수리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는 “서류 없는 수입통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수입신고의 정확도가 높고, 체납사실이나 관세법 또는 환급특례법 위반사실이 없는 성실업체로 지정을 받은 업체가 이용할 수 있다.

     

    수입팩터(Import Factor)
    국제팩토링에 참여하는 수입국의 팩토링회사를 말한다. 수입팩터는 수입상의 신용조사와 신용승인을 한 후 수출채권을 양수받아 대금을 회수 및 송금하는 업무를 주로 한다.

     

    수입할당(Quota for Importing)
    특정상품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보통 1년)에 정해진 수량(가격)만큼만을 수입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행정명령으로서 그 한도를 넘어선 수입은 어떠한 가격하에서라도 금지되는 수량제한의 대표적 조치. 그 종류에는 총량쿼타(Global quota), 쌍무쿼타(Bilateral quota), 관세할당(Tariff quota) 등이 있디.

     

    수입할당제(Import Quota System)
    정부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별로 일정한 상품의 수량을 할당하여 그 범위 안에서 수입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가 개입하는 수입제한조치의 하나로 '수입쿼터제라고'도 하며, 약칭으로 'IQ제'라고도 한다.

     

    수입허가(Import License)
    수입제한물품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수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허용품목표시(Positive List System)
    수출입공고에 수출 또는 수입이 허용되는 품목만을 표시하고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기타의 품목은 원칙적으로 수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되도록 하는 품목표시방법이다.

     

    수입화물 내륙운송
    수입되는 화물이 양하지(부산지역)개항에 도착하게 되면 선사는 해당화주에게 화물도착통지(Arrival Notice)를 하게 되며 화주는 선적서류를 은행으로부터 인수받아 수입통관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경우 부두에서 양하되어 화주의 문전까지 화물이 도착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FCL인 경우 부두직반출인 경우와 ODCY등을 거친 후 수입통관 되는 경우로 구분된다.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L/G)
    수입화물 선취보증서란, 수입지에 선적서류 원본보다 화물이 먼저 도착한 경우 수입업자가 서류도착 시까지 기다리지 않고 수입화물을 통관하려고 할 때 신용장 개설은행이 선박회사 앞으로 발행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수입화물 양륙(Loading of Importing Products)
    수입화물의 양륙은 일반적으로 수입항에 입항한 본선은 부두에 계선되거나 지정의 부표(浮漂)에 계류된 후, 늦어도 24시간 내에 그 항구 항만청에 적하목록이나 필요서류를 첨부한 입항계(ship entry)를 제출하여 선적화물의 양륙하역에 착수한다.

     

    수입화물대도(Trust Receipt)
    T/R이라 한다. 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된 화환어음은 수입자가 그 어음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는 그 어음의 담보로 첨부되어 있는 선적서류를 입수할 수 없다.
    무신용장의 D/P 어음도 그 어음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서는 선적서류를 입수할 수 없다. 또한 신용장의 유무와 관계없이 결제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도 결제 전까지는 선적서류는 은행의 담보물이다.
    수입자는 선적서류가 없이는 수입통관신고를 할 수가 없고 또한 운송인으로부터 수입화물을 인도 받을 수 없어 거래상 불편이 많다. 따라서 선적서류의 소유권은 담보물로서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선적서류를 대도(貸渡)받기 위하여 은행소정의 수입화물대도(T/R)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은행에 제출한다.
    은행은 수입화물대도와 상환으로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대도(貸渡)한다. 즉 수입화물대도는 은행은 담보권을 확보한 채로 수입자에게 담보화물을 대도하고 수입자는 화물매각대금으로 대금결제 또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Letter of Guarantee)
    L/G라 한다. 수입화물이 수입지에 이미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서류가 도작하지 않아 수입업자가 화물의 인수가 불가능할 때 동화물의 인수가 가능하도록 운송서류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서도 화물을 인수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은행이 진다는 내용의 보증서이다.
    L/G의 발급은 운송서류의 원본을 인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며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서류가 내도하여도 화물이 수입업자에게 인도된 후이므로 수입업자는 매입은행에 대하여 수입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수정단일책임체계(Modified Uniform Liability System)
    이 책임체계 하에서 복합운송인은 원칙적으로 손해발생구간의 확인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책임규정을 적용하나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되고 그 구간에 적용될 법에 규정된 책임한도액이 UN조약의 책임한도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구간법의 책임한도액을 적용하여 책임을 진다.
    기본적으로는 전운송구간 단일책임체계를 채택하나 예외적으로 각 운송구간 이종책임체계를 가미한 절충체계이다.

     

    수출가격구성(Export Price Conditions)
    수출가격은 물품의 생산·제조(조달)원가에 수출업자의 이익을 더하고, 수출지에서 수입지로 이동시키는 과정에 발생하는 제반 요소비용, 즉 수출부대비용으로 구성된다.
    요소비용의 구성은 ① 행정비용: 운송비, 보험료 등 물류비용과 각종 허가나 승인을 받고 수출통관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② 은행수수료 등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비용 ③ 중개수수료 등 기타 비용이다.
    물품대금은 물품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작성하는 제조원가보고서상의 제조원가를 의미하며, 원자재, 노무비, 관리비, 세금 등과 제조자와 수출업자의 이익금, 선적 전 검사비용 그리고 수출포장비 등이 포함된다. 무역 거래 시 EXW(Ex Works)가격에 해당된다. 운반비용은 해상운임(ocean freight)과 내륙운송료(inland freight)가 가장 큰 항목이다.
    운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간에 무역계약체결 시 선택한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에 따라 결정된다.
    FOB조건의 경우 해상운임은 물론 수출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수입업자가 부담하나, CIF조건인 경우에는 수출업자가 운임은 물론 수입국의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기타 운반비용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CFS(CY) Charge, 하역제비용, 보관료, 부두사용료(wharfage), 체선료(demurage) 등이 있다. 보험료는 운반비용과 마찬가지로 무역계약 체결 시 채택한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그 부담자가 결정되며, FOB조건에서는 수입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CIF조건에서는 수출업자가 부담한다.
    해상운송구간을 커버하는 해상보험료와 내륙운송구간을 커버하는 화재보험료 등과 수출대금 미회수를 커버하는 수출어음포괄보험료(수출보험료)가 있다.
    은행수수료는 우편료, Cable Charge, Local L/C 개설수수료, 환가료 또는 대체료, Delay Charge나 Less Charge 등이 발생한다.
    커미션은 해당 수출에 기여한 제3의 중개자나 대리점이 있는 경우 수출업자는 중개계약서나 대리점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
    기타 사항은 통신료(corres charge), 수출통관비용(관세사비용), 제증명료(원산지증명서 등), 서류인지대, 금리(이자) 등이 추가될 수 있다.

     

    수출검사(Export Inspection)
    우리나라의 수출품 중에는 우리나라 수출품의 품질 및 대외성가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여 건전한 수출무역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공포된 수출검사법에 의거하여 검사를 받지 않고는 수출할 수 없는 물품이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검사제도는 그 동안의 수출액증가 및 제품다양화에 따라 강제검사 일변도에서 융통성 있는 제도의 운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검사기관을 전문화하고, 수출검사의 감면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자체검사제도의 확대, 수수료율의 합리적 조정 및 검사 기준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중간지도검사제도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수출검사 지정물품도 대폭 축소하였고 검사감면 범위도 획기적으로 확대하였다.

     

    수출관세(Export Duties)
    국내의 특정상품의 가격인정 및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그 특정상품의 수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말한다. 개발도상국이 1차상품에 부과되는 사례는 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현재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수출금융(Export Financing)
    수출금융은 물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입업자 및 수출용원자재 생산업자(수출용완제품 생산업자 포함)을 지원대상으로 하여 수출상품의 선적 전에 제조 가공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우대금융으로 지원하는 정책금융이다.

     

    수출금융보험
    수출금융보험은 금융기관이 수출자, 생산자, 군납업자 또는 해외에서 건설업을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생산, 원자재구입, 가공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한 후 수출자 등이 수출불능, 인도불능 또는 대금회수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금융기관이 융자금을 만기에 회수할 수 없게 됨으로써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수출대금회수(Nego)
    수출업자가 수출통관 과정을 거쳐 선적을 완료하고 요구되는 제반 운송서류를 갖추어 이를 거래외국환은행에 제시하면 그 대가로 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게 되는 이른바 Nego 절차를 말한다. 특히 매입은행이 수출업자가 제시한 서류가 단순하게 신용장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선적서류를 심사한 후 매입은행의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단순히 서류만 검토하는 것은 매입이 아니며, 매입은행은 수출업자에게 수출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 즉 반드시 매입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두 가지의 보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한다.
    그 중에 ① 수출업자가 제시하는 제반서류를 매개로 하여 신용장발행은행으로부터 구한다. ② 어음의 소구권을 근거로 하여 수출업자로부터 구한다.

     

    수출대행
    수출대행은 대행의뢰자가 해외에 있는 거래상대방, 즉 매수인(Buyer)으로 부터 신용장을 받거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자기 이름으로 직접 수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행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자기가 수출하려는 물품을 대항자의 이름으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장에 의한 수출인 경우에는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이어야만 수출대행이 가능하므로 대행의뢰자는 이점에 유의하여 해외거래선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장을 대행자에게 양도해주어야 한다.

     

    수출마케팅(Export Marketing)
    수출국의 생산자에서 수입국의 소비자(수요자)에 이르는 판매과정, 즉 수출국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서 수입국의 수입자에게 이르는 수출판매가 수출마케팅의 주요 활동이다. 그러나 수출마케팅의 활동은 수입자로부터 다시 국내마케팅 과정을 거쳐서 최종 소비자에게 이르면 종료된다. 수출시장 진출이 결정되면 수출액, 시장점유율, 이익목표를 장단기적으로 결정한다. 제목표가 결정되면 수출마케팅전략 즉 제품정책, 가격정책, 유통경로정책, 판매촉진정책 등을 입안한다. 수출전략의 입안에서는 어떠한 제품으로 하면 좋은가(제품정책), 얼마로 파는가(가격정책), 어떠한 판매경로로 파는가(유통경로정책), 어떠한 판매촉진 수단을 취할 것 인가(판매촉진정책) 등의 구체적인 정책을 Marketing Mix에 의해서 작성한다.

     

    출보조금(Export Subsidy)
    수출상품의 가격인하를 통하여 수출을 확대시키기 위한 수출장려책의 대표적 수단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수출산업과 수출거래에 대한 금융적 지원을 말한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수출확대뿐 아니라 수입억제효과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다.

     

    수출보증보험(Export Bond Insurance or Export Bill Insurance)
    Plant 수출이나 해외건설수출의 경우, 약속된 대로 성능을 갖춘 기계를 납품할 것인지 공사를 완공할 것인지 불안을 느껴 공신력 있는 은행 등의 보증서(bond)를 요구하게 되나, 보증서를 발행한 외국환은행은 해외발주자로부터 부당한 지불청구를 받아 손해를 입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정부가 이러한 손해의 위험을 담보할 뿐 아니라 수출업자나 해외건설업자의 보증서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간접적으로는 해외건설수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보험이다.

     

    수출보험(Export Insurance)
    수출보험이란 상품수출, 해외투자, 해외건설공사 등 대외경제 거래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 중 해당보험만으로는 도저히 보상될 수 없는 위험, 즉 외국에서의 전쟁, 혁명, 정변, 내란, 외환거래의 제한 및 금지, 수입제한 등 비상위험(Political risk) 수출계약의 파기, 수출불능, 수출대금의 회수불능 및 지체 등 신용위험(Commercial risk)으로 부터 수출업자, 수출품 생산자, 수출자금지원 금융기관, 해외투자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비영리정책 보험제도를 말한다. 농업협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이러한 제도는 단지 농산물 수출에 지원되는 제도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수출보험의 담보위험(Risks Covered)
    수출보험은 다음의 사유에 따라 화물을 수출할 수 없게 되거나(선적 전 위험) 수출한 화물의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선적 후 위험)에 손실을 보상한다.
    <비상위험>
    ① 외국에서 실시되는 환거래의 제한 또는 금지
    ② 수입국에서 실시되는 수입의 제한 또는 금지
    ③ 외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정변으로 인한 환거래의 불능
    ④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정변으로 인한 당해국에 대한 수출불능
    ⑤ 국외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한 수입국에서의 수송불능
    ⑥ 상기 사유 이외에 국외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수출계약 당사자에게 책임 지울 수 없는 사유(수입국에서의 관세인상, 스트라이크, 불매동맹 등)
    ⑦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
    <신용위험>
    ① 수출계약 상대방이 외국의 정부, 지방공공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인 경우 그 상대방이 수출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때 또는 수출자가 상대방의 다음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출계약을 해제할 때 ㉮ 수출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수출계약에 정한 결제기일 또는 선적기일에 대한 1년이상의 기간연장의 신청이 있었을 때 ㉯ 수출계약에 의한 화물의 선적 전에 결제되어야 할 금액에 관하여 1년이상의 지급연체가 있었을 때 ㉰ 기타 ㉮ 및 ㉯ 에 준하는 사실이 있었을 때 ② 수출계약 상대방의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지급불능사유의 발생

     

    수출세(Export Duties)
    수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이며 세계 대부분 국가들은 수출을 장려하는 관점에서 수출세를 부과하지 않고 반대로 수입세를 부과하고 있다. 수출세의 목적은 정부가 특정 상품의 수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부과한다.

     

    수출송장(Export Invoice)
    수출업자가 자기의 위험과 비용으로 해외의 수입업자에게 상품을 송부하여 판매하는 경우 사용되는 송장이다. 무역거래조건에 따라 FOB Invoice, CIF Invoice라고 한다.

     

    수출수입계약서(Export and Import Contract)
    수출/수입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기재하고 매도인·매수인 양 당사자가 서명한 문서(contract sheet)이다. 계약이행의 근거가 되고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계약서 2통을 상대방에 보내서 이중 1통에 서명을 받고 반송 받는다.
    계약서 표면에 매수인이 작성하는 것은 매입계약서(주문서; purchase note; order sheet)라고 표기하고 「다음 조건에 따라 귀사에 주문한 것을 확인한다」라고 쓰고, 매도인이 작성하는 것은 매도계약서(주문승낙서; sales note)라고 표기하고 「다음 조건에 따라 귀사에 판매한 것을 확인한다」라고 쓴다.

     

    수출승인(Export License E/L)
    수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출승인품목에 대해서는 해당승인기관을 통하여 수출에 따른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수입 시에도 수입승인품목에 대하여는 수입승인(Import License: I/L)을 당해 승인기관에서 얻어야 한다.

     

    수출시장조사(Export Market Research)
    상품수출을 하려면 먼저 목적하는 수출시장을 조사해야 한다. 조사내용으로는 수출시장의 수요동향, 기호, 경쟁업자, 가격수준, 이용하는 판매업자, 광고 매개체, 기타 다양하다. 개별기업은 기업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수출조합에서 하기도 한다. 먼저 조사를 위해서는 무역관련부서(지식경제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상공회의소, 각종 무역관련단체 등)의 자료를 이용한다.

     

    수출신고(Export Declaration)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되거나 타소장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되면 그 반입일로 또는 허가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는 데 이는 수출면허를 받기 위한 의사표시라고도 할 수 있다.

     

    수출신고서(Export Declaration)
    화물을 수출하려는 자가 세관의 수출신고필증을 받기 위하여 행하는 신고서식을 말한다. 수출신고서에는 ① 신고자 상호, 제출번호, ② 수출자 상호∙부호, ③ 제조자주소. 상호, 성명, ④ 구매사 상호. 부호, ⑤ 환급신청인, ⑥ 환급기관 등이 기재된다.

     

    수출신고의 각하
    수출신고의 각하란 세관장이 직권으로 당해 신고를 거절하거나 취소하여 돌려보내는 것이다. 반면 수출신고의 취하는 신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신고를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신고의 취하
    신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신고를 세관장이 신고를 취소하는 것을 말하며, 세관에 수출신고가 유효하게 접수되거나 수출신고가 수리된 뒤에는 원칙적으로 수출신고를 취하할 수가 없다. 그러나 수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취하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수출면허를 받은 이후라 하더라도 그 수출신고를 취할 수 있다.

     

    수출신고필증(Export Permit, E/P)
    세관이 수출자에게 물품이 수출됨을 증명하는 수출신고서류를 말한다. 수출자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시하여야만 본선선적 또는 항공기 적재가 가능하다. 이 서류는 차후 선적서류매입, 수출용원자재 사후관리와 관세환급에 사용된다. 종전에는 수출면장라고 불렸으며 아직도 실무에서 수출면장이라 부르는 경우가 있지만 수출신고필증으로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출신용(Export Credits)
    상품 및 용역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수출금융이라 하면, 상품 및 용역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환은행이 취급하는 모든 종류의 여신을 말하며, 여기에는 수출업자에 대한 수출자금대출, 수출품 생산업자에 대한 생산자금대출, 금융기관에 대한 각종 보증 및 보험 등이 포함된다. 융자기간에 따라 단기 수출신용과 중장기 수출신용으로, 지원대상자에 따라 공급자 신용과 구매자 신용으로 구분한다.

     

    수출신용보증(Export Credit Bank Guarantee)
    수출업자가 상품을 선적하고 발생한 화환어음을 외국환은행이 매입한 후 수출대금의 미결제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은행의 손실을 무조건 지급하는 제도이다. 통상의 보증과는 달리 수출업자 귀책 시에만 구상권을 행사하므로 궁극적으로는 수출업자의 과감한 신시장의 개척 등을 지원하고 보증서 발급에 있어 수출보험공사는 별도의 인적·물적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하며 저렴한 보증료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수출신용보증계획(Export Credit Program)
    미국 상품신용공사(CCC)의 수출신용보증제도는 주로 곡물의 수출확대를 위해 수 년 동안 이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것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① 최장 3년동안 신용을 보증하는 단기수출신용보증제도(GSM-102), ② 신용보증기간이 3년에서 10년인 중기수출신용보증제도(GSM-103)임. 이 제도는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해 신용을 보증해 주는 것으로 여기에는 상품신용공사가 직접 융자해 준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수출신용보증제도는 WTO 농산물협정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직접수출보조금의 감축에 따라 미국은 수출확대를 위해 WTO 농산물협정에 의해 제한을 받는 수출보조금 대신에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곡물, 유지작물 및 기타 품목이 또 다시 과잉 생산되어 각국의 치열한 수출경쟁을 야기할 경우에 주시해야 할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다.

     

    수출어음보험(Export Bill Insurance)
    결제기간이 2년 이내인 D/A, D/P 등 무신용장거래와 신용장방식 수출거래라 할지라도 수출대금 회수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위험지역 등의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대금회수 불능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보험이다. 또 은행으로 하여금 무신용장베이스인 D/A 또는 D/P조건의 화환어음의 매입을 원활하게 하며 나아가서 수출업자의 금융부담을 경감시키고, 만일 어음이 부도가 된 경우에는 그 원인이 수출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한 정부가 은행에 어음매입대금을 보상함으로써 수출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수출업자(보험계약자)가 수출증진을 목표로 무역전시회에 참가한 이후 회수기간 내에 특정국가 또는 특정 지역으로 물품을 수출하였으나 그 수출증가가 당초목표에 미달함으로써 무역전시회 참가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수출업자의 무역전시회 참가계획을 그 담보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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