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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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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17

    Exclusive Distributorship(독점(총)판매점)
    해외의 수입업자를 통해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상품에 대하여 일정한 지역 내에서는 본인(Principal; 수출업자)은 당해 수입업자 이외에는 판매하지 않는다는 (독점판매권) 규정을 포함한 계약(독점판 매점계약; Exclusive Distributorship Agreement)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러한 계약관계에 있는 수입업자를 독점판매점이라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 수입업자는 대리점이 아니고 도매업자이다. 따라서 수입업자는 본인(수출업자)의 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비용과 위험부담하에 본인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자기의 국내에서 판매한다.

     

    Exclusive Economic Zone(배타적 경제수역)
    자국의 영해를 포함하여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수역 안에 들어가는 범위안에서 발생하는 광물자원이나 어업 등 모든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유엔해양법상의 개념을 말한다.
    유엔해양법협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제주권으로는 ① 어업자원과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② 해수해풍을 이용한 에너지의 생산 ③ 탐사권 ④ 해양과학조사관할권 ⑤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관할권 등이 있다.

     

    Exclusive Selling Agent; Sole Agent(독점총판매대리점)
    1) 해외판매대리점(Foreign Selling Agent)을 통하여 수출하는 경우, 당해 상품에 대하여 일정한 지역 내에서는 본인(principal; 수출업자)은 당해 판매대리점 이외에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포함한 독점판매대리점계약(Exclusive Agency Agreement)을 체결해서 계속적 거래관계를 수립, 강화하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계약관계에 있는 판매대리점이 독점판매대리점이다. 독점(총)대리점(Sole Agent), 수입독점(총)대리점 이라고도 부른다.
    독점판매대리점측도 특약상품과의 경쟁품, 적어도 수출업자(Principal)의 국가로부터의 경쟁품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의무가 규정된다.
    2) 판매대리점은 그 판매권의 범위에 따라 독점판매대리점(Exclusive Selling Agent; Sole Agent)과 한정독점판매대리점 두 가지가 있다. 한정독점대리점은 배타독점적 판매권에 약간의 제약이 가해진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지만 전자의 경우는 비록 대리점은 거치지 않았더라도 수수료가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clusive Sole Agency(독점대리권)
    대리점의 영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하는 목적에서 대리점을 일정 지역에 대해서 한 회사로 한정하고 그 회사로 하여금 해당 지역 내의 영업활동을 독점적으로 위임하는 경우, 그 독점적 대리권을 말하다.

     

    Exclusive License(전용사용권)
    상표권자가 아닌 자가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권리를 지칭한다. 별도 등록절차를 거쳐 권리가 성립된다.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for Reimport(재수입면세)
    우리나라로부터 수출된 물품으로서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해외시험 및 연구목적으로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Exemption of Import Declaration(수입신고생략)
    외교행랑으로 반입되는 면세대상물품 등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B/L만으로 수입통관을 한다.

     

    Exhaustion of Right(권리 소진)
    정상적으로 판매한 기술, 상품에 대해서는 권리자가 다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병행수입인정을 위한 논리적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Existing Goods(현물)
    매매의 대상물이 이미 시장에 실존하고 있는 것으로서 선물(Future Goods)과 대비되며, 계약과 동시에 인도되는 화물이다. 환거래의 경우에는 2~3일에 지급되는 환을 말한다. Spot이라고도 한다.

     

    Existing or Initial Frustration(원시적 이행불능)
    계약성립 당시 이미 실질상 또는 법률상으로 이행이 불능인 것으로 계약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 당사자는 법률상의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또한 후발적 이행불능(subsequent frustration)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유로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는 것이다.

     

    Exit Strategy/Plan(출구전략)
    경제 회복을 위해 공급됐던 과잉 유동성이나 각종 완화 정책을 경제에 큰 부작용이 없도록 서서히 거두는 전략을 말한다.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미국 등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했다. 그러나 최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등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과잉 유동성의 부작용을 견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 채권 매입 축소 등의 출구전략이 논의되고 있다.

     

    Expected Profit(희망이익)
    Anticipated Profit라고도 표시하며 이는 수입업자가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말한다. 수입업자가 상품을 수입할 때 송장금액만 보험에 부보하면 희망이익을 잃어버리므로 통상 송장금액의 10%를 희망이익으로 하여 보험에 부보한다.

     

    Expertness of Arbitrators(중재인의 전문성)
    중재인은 분쟁의 내용과 성질에 적합한 각계의 전문가, 학자 또는 법조인들 중에서 선정하지만 소송은 재판관에게 그러한 전문성이 없고 참고인, 감정인 등의 전문가의 출두, 진술을 요한다.

     

    Expiry Date(E/D; 유효기일)
    신용장에는 선적일자(Shipping Date; S/D) 및 유효기일이 명시되는데 유효기일이란 수출업자가 명시된 날까지 수출지의 거래은행에 운송서류를 매입해야 하는 일자로서 유효기일의 마지막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까지 거래은행에 매입의뢰를 하면 된다.
    유효기일 표시는 수출지은행을 기준으로 할 때 및 개설은행의 창구까지 서류가 도착해야 하는 경우로도 표시되는데, 이 경우 수출업자는 개설은행에 서류가 도착할 우편일수를 충분히 감안해서 Nego해야 한다.

     

    Expiry Date of L.C.(신용장의 유효기간)
    신용장상의 확실한 보증을 기초로 어음의 인수, 지급, 매입 등을 함에 있어서 수익자가 요구하는 기한을 말한다.
    수익자가 있는 국가에서 이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negotiation의 경우), 어음의 인수지(acceptance credit의 경우)에서 도래하는 경우가 있다.
    무역매매의 경우 화환어음의 매입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서 선적기간 경과 후 신용장은 보통 1주일 정도 유효하다. 정해진 최종일이 휴무일일 때에는 은행은 유효기간을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한다.

     

    Export Bill Insurance(수출어음보험)
    결제기간이 2년 이내인 D/A, D/P 등 무신용장거래와 신용장방식 수출거래라 할지라도 수출대금 회수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위험지역 등의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대금회수 불능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보험이다. 또 은행으로 하여금 무신용장베이스인 D/A 또는 D/P조건의 화환어음의 매입을 원활하게 하며 나아가서 수출업자의 금융부담을 경감시키고, 만일 어음이 부도가 된 경우에는 그 원인이 수출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한 정부가 은행에 어음매입대금을 보상함으로써 수출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수출업자(보험계약자)가 수출증진을 목표로 무역전시회에 참가한 이후 회수기간 내에 특정국가 또는 특정 지역으로 물품을 수출하였으나 그 수출증가가 당초목표에 미달함으로써 무역전시회 참가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수출업자의 무역전시회 참가계획을 그 담보대상으로 한다.

     

    Export Bond Insurance or Export Bill Insurance(수출보증보험)
    Plant 수출이나 해외건설수출의 경우, 약속된 대로 성능을 갖춘 기계를 납품할 것인지 공사를 완공할 것인지 불안을 느껴 공신력 있는 은행 등의 보증서(bond)를 요구하게 되나, 보증서를 발행한 외국환은행은 해외발주자로부터 부당한 지불청구를 받아 손해를 입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정부가 이러한 손해의 위험을 담보할 뿐 아니라 수출업자나 해외건설업자의 보증서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간접적으로는 해외건설수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보험이다.

     

    Export Bounty(수출장려금)
    특정 상품을 수출할 때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나 단체가 교부하는 조성금을 말한다.
    장려금을 받고 수입된 상품에 대해 각국은 장려금에 해당하는 관세를 부과하기도 하는데, 1947년에 체결된 GATT조항에서는 무차별, 자유무역, 상호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장려금 지급을 금지했었고, 오늘날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역시 장려금을 배제하고 있다.

     

    Export Clearance(수출통관)
    상품을 외국에 수출할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세관에 수출신고한 후 선적확인을 얻을 때까지의 일련의 세관수속을 말한다.

     

    Export Credit Bank Guarantee(수출신용보증)
    수출업자가 상품을 선적하고 발생한 화환어음을 외국환은행이 매입한 후 수출대금의 미결제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은행의 손실을 무조건 지급하는 제도이다.
    통상의 보증과는 달리 수출업자 귀책 시에만 구상권을 행사하므로 궁극적으로는 수출업자의 과감한 신시장의 개척 등을 지원하고 보증서 발급에 있어 수출보험공사는 별도의 인적·물적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하며 저렴한 보증료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port Credit Programme(수출신용보증계획)
    미국 상품신용공사(CCC)의 수출신용보증제도는 주로 곡물의 수출확대를 위해 수 년 동안 이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것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① 최장 3년동안 신용을 보증하는 단기수출신용보증제도(GSM-102),
    ② 신용보증기간이 3년에서 10년인 중기수출신용보증제도(GSM-103)이다.
    이 제도는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해 신용을 보증해 주는 것으로 여기에는 상품신용공사가 직접 융자해 준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수출신용보증제도는 WTO 농산물협정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직접수출보조금의 감축에 따라 미국은 수출확대를 위해 WTO 농산물협정에 의해 제한을 받는 수출보조금 대신에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곡물, 유지작물 및 기타 품목이 또 다시 과잉 생산되어 각국의 치열한 수출경쟁을 야기할 경우에 주시해야 할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다.

     

    Export Customs Clearance Procedures(수출통관절차)
    수출하고자 하는 모든 물품은 세관의 수출통관절차를 밟아야 한다. 수출통관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후 신고수리를 받아 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적재하기 전까지 당해물품의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방식의 수출통관절차를 도입하여 시행함으로써 수출물품을 간단하고 신속하게 통관하고 있으며, 신문 등 보도용품이나 카탈로그 등은 더욱 간이한 방법으로 수출통관을 하고 있다.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검사생략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전산에 의한 발췌검사 또는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부정수출이나 원산지표시 위반, 지적재산권 위반 등이 적발되면 관세법 등 관계법규에 의거 처벌된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스케줄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지세관장에게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적재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될 수 있으며 관세환급도 불가능하다. 또한,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다시 외국으로 반송할 수 있으며, 이때의 통관절차는 반송신고 및 절차에 따른다. 

     

    Export Declaration(수출신고서)
    1) 화물을 수출하려는 자가 세관의 수출신고필증을 받기 위하여 행하는 신고서식을 말한다.
    수출신고서에는 ① 신고자 상호, 제출번호, ② 수출자 상호, 부호, ③ 제조자주소. 상호, 성명, ④ 구매사 상호, 부호, ⑤ 환급신청인, ⑥ 환급기관 등이 기재된다.
    2)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되거나 타소장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되면 그 반입일로 또는 허가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는 데 이는 수출면허를 받기 위한 의사표시라고도 할 수 있다.

     

    Export Duties(수출관세)
    국내의 특정상품의 가격인정 및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그 특정상품의 수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말한다. 개발도상국이 1차상품에 부과되는 사례는 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현재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Export Duties(수출세)
    수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이며 세계 대부분 국가들은 수출을 장려하는 관점에서 수출세를 부과하지 않고 반대로 수입세를 부과하고 있다.
    수출세의 목적은 정부가 특정 상품의 수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부과한다.

     

    Export Duty System(수출지원 관세제도)
    관세환급제도는 징수한 과세 등을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과오납환급과 위약물품 재수출에 따른 환급 그리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이 있다.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이라 함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을 의미하는데 이는 정액환급과 개별 환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수출자유지역은 중계무역을 진흥할 목적으로 설치된 곳으로 원재료를 외국에 의존하는 나라에서는 자유지역 내에서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원재료를 가공·제조하여 제품을 다시 외국으로 수출함으로써 외화획득과 고용증대 그리고 외국기술 도입 등의 효과를 기대하여 지정된 곳이다.
    관세동맹은 두 국가 또는 그 이상의 다수국이 관세에 관한 동맹을 체결하여 동맹국 간에는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하고 동맹 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차별적 공통관세를 채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 관세동맹국가들은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가 있다.

     

    Export Factor(수출팩터)
    국제팩토링에 참여하는 수출국의 팩토링회사이다. 수출채권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며 수출상에게는 수출대금의 지급을 확약한다.
    이외에 수출팩터는 경영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수출상품의 생산하거나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도 한다.

     

    Export Financing(수출금융)
    수출금융은 물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입업자 및 수출용원자재 생산업자(수출용완제품 생산업자 포함)을 지원대상으로 하여 수출상품의 선적 전에 제조 가공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우대금융으로 지원하는 정책금융이다.

     

    Export Inspection(수출검사)
    우리나라의 수출품 중에는 우리나라 수출품의 품질 및 대외성가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여 건전한 수출무역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공포된 수출검사법에 의거하여 검사를 받지 않고는 수출할 수 없는 물품이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검사제도는 그 동안의 수출액증가 및 제품다양화에 따라 강제검사 일변도에서 융통성 있는 제도의 운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검사기관을 전문화하고, 수출검사의 감면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자체검사제도의 확대, 수수료율의 합리적 조정 및 검사 기준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중간지도검사제도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수출검사 지정물품도 대폭 축소하였고 검사감면 범위도 획기적으로 확대하였다.

     

    Export Insurance(수출보험)
    수출보험이란 상품수출, 해외투자, 해외건설공사 등 대외경제 거래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 중 해당보험만으로는 도저히 보상될 수 없는 위험, 즉 외국에서의 전쟁, 혁명, 정변, 내란, 외환거래의 제한 및 금지, 수입제한 등 비상위험(Political risk) 수출계약의 파기, 수출불능, 수출대금의 회수불능 및 지체 등 신용위험(Commercial risk)으로 부터 수출업자, 수출품 생산자, 수출자금지원 금융기관, 해외투자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비영리정책 보험제도를 말한다.
    농업협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이러한 제도는 단지 농산물 수출에 지원되는 제도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Export Invoice(수출송장)
    수출업자가 자기의 위험과 비용으로 해외의 수입업자에게 상품을 송부하여 판매하는 경우 사용되는 송장이다. 무역거래조건에 따라 FOB Invoice, CIF Invoice라고 한다.

     

    Export License(E/L; 수출승인)
    수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출승인품목에 대해서는 해당승인기관을 통하여 수출에 따른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수입 시에도 수입승인품목에 대하여는 수입승인(Import License; I/L)을 당해 승인기관에서 얻어야 한다.

     

    Export Market Research(수출시장조사)
    상품수출을 하려면 먼저 목적하는 수출시장을 조사해야 한다.
    조사내용으로는 수출시장의 수요동향, 기호, 경쟁업자, 가격수준, 이용하는 판매업자, 광고 매개체, 기타 다양하다. 개별기업은 기업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수출조합에서 하기도 한다.
    먼저 조사를 위해서는 무역관련부서(지식경제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상공회의소, 각종 무역관련단체 등)의 자료를 이용한다.

     

    Export Marketing(수출마케팅)
    수출국의 생산자에서 수입국의 소비자(수요자)에 이르는 판매과정, 즉 수출국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서 수입국의 수입자에게 이르는 수출판매가 수출마케팅의 주요 활동이다. 그러나 수출마케팅의 활동은 수입자로부터 다시 국내마케팅 과정을 거쳐서 최종 소비자에게 이르면 종료된다.
    수출시장 진출이 결정되면 수출액, 시장점유율, 이익목표를 장단기적으로 결정한다. 제목표가 결정되면 수출마케팅전략 즉 제품정책, 가격정책, 유통경로정책, 판매촉진정책 등을 입안한다.
    수출전략의 입안에서는 어떠한 제품으로 하면 좋은가(제품정책), 얼마로 파는가(가격정책), 어떠한 판매경로로 파는가(유통경로정책), 어떠한 판매촉진 수단을 취할 것 인가(판매촉진정책) 등의 구체적인 정책을 Marketing Mix에 의해서 작성한다.

     

    Export Permit(E/P; 수출신고필증)
    세관이 수출자에게 물품이 수출됨을 증명하는 수출신고서류를 말한다.
    수출자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시하여야만 본선선적 또는 항공기 적재가 가능하다. 이 서류는 차후 선적서류매입, 수출용원자재 사후관리와 관세환급에 사용된다.
    종전에는 수출면장라고 불렸으며 아직도 실무에서 수출면장이라 부르는 경우가 있지만 수출신고필증으로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port Price Conditions(수출가격구성)
    수출가격은 물품의 생산·제조(조달)원가에 수출업자의 이익을 더하고, 수출지에서 수입지로 이동시키는 과정에 발생하는 제반 요소비용, 즉 수출부대비용으로 구성된다.
    요소비용의 구성은
    ① 행정비용: 운송비, 보험료 등 물류비용과 각종 허가나 승인을 받고 수출통관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② 은행수수료 등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비용
    ③ 중개수수료 등 기타 비용이다.
    물품대금은 물품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작성하는 제조원가보고서상의 제조원가를 의미하며, 원자재, 노무비, 관리비, 세금 등과 제조자와 수출업자의 이익금, 선적 전 검사비용 그리고 수출포장비 등이 포함된다. 무역 거래 시 EXW(Ex Works)가격에 해당된다.
    운반비용은 해상운임(ocean freight)과 내륙운송료(inland freight)가 가장 큰 항목이다. 운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간에 무역계약체결 시 선택한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에 따라 결정된다. FOB조건의 경우 해상운임은 물론 수출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수입업자가 부담하나, CIF조건인 경우에는 수출업자가 운임은 물론 수입국의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기타 운반비용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CFS(CY) Charge, 하역제비용, 보관료, 부두사용료(wharfage), 체선료(demurage) 등이 있다.
    보험료는 운반비용과 마찬가지로 무역계약 체결 시 채택한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그 부담자가 결정되며, FOB조건에서는 수입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CIF조건에서는 수출자업가 부담한다.
    해상운송구간을 커버하는 해상보험료와 내륙운송구간을 커버하는 화재보험료 등과 수출대금 미회수를 커버하는 수출어음포괄보험료(수출보험료)가 있다.
    은행수수료는 우편료, Cable Charge, Local L/C 개설수수료, 환가료 또는 대체료, Delay Charge나 Less Charge 등이 발생한다.
    커미션은 해당 수출에 기여한 제3의 중개자나 대리점이 있는 경우 수출업자는 중개계약서나 대리점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
    기타 사항은 통신료(corres charge), 수출통관비용(관세사비용), 제증명료(원산지증명서 등), 서류인지대, 금리(이자) 등이 추가될 수 있다.

     

    Export Subsidy(수출보조금)
    수출상품의 가격인하를 통하여 수출을 확대시키기 위한 수출장려책의 대표적 수단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수출산업과 수출거래에 대한 금융적 지원을 말한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수출확대뿐 아니라 수입억제효과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다.

     

    Export and Import Contract(수출수입계약서)
    수출/수입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기재하고 매도인·매수인 양 당사자가 서명한 문서(contract sheet)이다. 계약이행의 근거가 되고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계약서 2통을 상대방에 보내서 이중 1통에 서명을 받고 반송 받는다.
    계약서 표면에 매수인이 작성하는 것은 매입계약서(주문서; purchase note; order sheet)라고 표기하고 「다음 조건에 따라 귀사에 주문한 것을 확인한다」라고 쓰고, 매도인이 작성하는 것은 매도계약서(주문승낙서; sales note)라고 표기하고 「다음 조건에 따라 귀사에 판매한 것을 확인한다」라고 쓴다.

     

    Export and Import Control System(수출입통합관리체제)
    지식경제부장관이 수출입에 대한 별도의 요건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해당 주무부처의 장으로부터 당해 법령의 수출 또는 수입요령의 제정 또는 개정내용을 제출 받아 그 수출·수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하는 것이다.
    통합공고에는 HS 10단위 기준으로 약 1,800개 품목이 포함되며, 수입물량 규제보다는 품질검사, 형식승인 등 절차상의 요건확인을 통한 규제가 대부분이다. 그 목적은 대외무역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해당물품에 대한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 무역에 대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요건 확인 및 통관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이나 수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하기 위함이다.
    수출입공고에서는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 품목이라도 공중도덕 보호, 국민보건 및 안전보호, 사회질서 유지, 문화재보호, 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 품목을 관장하는 50여개 개별법에서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개별법상의 제한요건을 충족해야만 수출입할 수 있다.
    수출입을 위해 통합공고에서 정한 요건확인의 내용과 수출입공고 등의 제한내용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에는 이 고시가 정한 요건확인의 내용과 수출입공고 등의 제한내용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수출 또는 수입이 가능하다. 

     

    Export and Import License(수출입승인)
    현행 대외무역법상 물품의 수출입 및 수출입대금의 영수 및 지급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으나,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고,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물품 및 무역균형화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물품의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 수출입공고나 수출입별도공고에 의하여 수출입이 제한되는 품목은 사전에 관계기관의 수출승인(export license) 혹은 수입승인(import license)을 받아야 한다.
    수출입승인의 신청서류는
    (1) 수출입승인신청서 4부(업체용, 세관용, 승인기관용(산업자원부용) 및 사본(신청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함)
    (2)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입계약서 또는 주문서(수출의 경우에 한함)
    (3) 수출입대행계약서(공급자와 수출업자가 다른 경우 및 실수요자와 수입업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4) 수출입공고 등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
    (5) 수출이행계획서(산업설비수출의 경우에 한함)이며 수출입승인의 유효기간은
      ① 원칙: 승인품목의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예외: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의 물가안정·수급조정·물품의 인도조건 기타 거래상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1년 이내 또는 20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초과하여 설정할 수 있다. 

     

    Export and Import Link System(수출입 링크제)
    수출입의 균형, 장려 또는 억제를 위하여 수출과 수입을 연결시켜 수출입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Export Credit Guarantee (수출신용보증) 수출신용보증이란 수출업체의 거래은행에 대해 수입업자측 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정부가 지불할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보증제도는 수출업체나 거래은행의 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수출활동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Export by Licensing Arrangement(기술제휴수출)
    외국기업과의 기술제휴에 의하여 해외 현지에 있는 사업에 자사의 특허권, 상표, 노하우 등의 사용을 조건부로 허가해 주는 수출협정을 말한다.
    수출판매가 유체상품의 수출을 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이것은 서비스나 권리라고 하는 무체상품의 수출에 의하여 전자와 같은 무역효과를 올리려는 것이다.

     

    Export Credits(수출신용)
    상품 및 용역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수출금융이라 하면, 상품 및 용역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환은행이 취급하는 모든 종류의 여신을 말하며, 여기에는 수출업자에 대한 수출자금대출, 수출품 생산업자에 대한 생산자금대출, 금융기관에 대한 각종 보증 및 보험 등이 포함된다. 융자기간에 따라 단기 수출신용과 중장기 수출신용으로, 지원대상자에 따라 공급자 신용과 구매자 신용으로 구분한다.

     

    Export of Technique(기술수출)
    자국에서 연구, 개발한 기술을 외국에 제공하여 그 대가로서 Royalty(로열티) 등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의 수출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등 이외에 Know-How 등의 기술도 포함된다.

     

    Export with Exchange(유환수출)
    수출화물 가액의 전부에 대하여 결제를 하는 수출을 말한다. 무상의 상품견본, 증여 등의 특별한 경우(무환수출) 이외의 수출입은 모두 대금결제를 한다.

     

    Export without Exchange(무환수출)
    수출한 화물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화환어음을 취결하지 않고 즉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무상의 상품견본, 증여하는 물품의 수출, 클레임에 의한 대체화물의 수출 등이 있다.
    일부무환이란 위탁판매계약에 의거한 수출등에서 적하품의 50%만 화환어음을 취결하거나 품질 또는 수량조건이 양륙조건이기 때문에 적하화물대금의 70%에 대해서만 화환어음을 취결하는 경우 등이다.
    전부무환이란 상품견본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 등이다.

     

    Exporter and Importer(수출업자와 수입업자)
    무역거래 진행단계별로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의 명칭은 같은 의미이지만 다른 형태로 매매관계, 무역관계, 신용장관계, 어음관계, 계정관계, 화물관계에 따라서 부르는 경우가 다르다.
    -.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의 명칭비교

    거래내용

    수출업자

    수입업자

    매매관계

    Seller

    매도인

    Buyer

    매수인

    무역관계

    Exporter

    수출업자

    Importer

    수입업자

    신용장관계

    Beneficiary

    수익자

    Applicant

    발행의뢰인

    어음관계

    Drawer

    발행인

    Drawee

    지급인

    계정관계

    Accounter

    대금수령인

    Accountee

    대금결제인

    화물관계

    consignor

    송화인

    Consignee

    수화인

     

    Express Goods for List-Clearance(목록통관특송물)
    특송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류상으로 통관여부를 결정하는 특별통관으로서 일정금액 이하인 특정물품을 말한다.
    한-미 FTA 협정 발효에 따라 물품가액이 미화 200달러까지는 관세가 면제되며, 자가사용 물품과 상용견품 등이 목록통관 대상이다.

     

    Expropriation(수용)
    투자 안정성 차원에서 자국 영역 내에 있는 상대국 투자자의 투자를 직·간접적으로 국유화 또는 수용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하지만, 투자협정 및 FTA에서는 공공목적(Public purpose)등에 따라 비차별적 (non-discrimination)인 방법으로, 신속·적절·유효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적법한 절차(due process)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용이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Extraneous Premium(추가(항증)보험료)
    부가위험 (Extraneous Risks) 또는 특별한 위험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추가보험료를 말한다

     

    Extraneous Risks(부가위험)
    해상보험증권 본문에 열거되어 있는 것 이외의 특수위험(Special Risks)을 말한다. 특별약관을 삽입하여 할증보험료를 지급하고 특약을 맺지 않으면 보상되지 않는다.
    다음의 위험들을 피보험자가 특약을 맺어야 보험자가 담보한다.
    ① 도난, 발하, 불착위험담보 (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 TPND),
    ② 불착 위험담보(Non-delivery; ND),
    ③ 부족 위험담보(Shortage),
    ④ 누손 담보(Leakage),
    ⑤ 우·담수손담보(Rain and Fresh Water Damage),
    ⑥ 파손담보(Breakage),
    ⑦ 파손, 굴곡, 눌린 자국 손해담보(Breakage, Bending and Denting),
    ⑧ 갈고리 손상담보(Hook),
    ⑨ 못에 의한 손상담보(Nail),
    ⑩ 할퀸 손상담보 (Scratching),
    ⑪ 마찰에 의한 손상담보(Chafing),
    ⑫ 갈고리 손상, 진흙, 기름, 그리스, 산(散), 다른 화물과의 접촉에 의한 손해담보(Hook, Mud, 0il, Grease, Acid, Contact With Other Cargo ; Ace),
    ⑬ 쥐 및 벌레 손상담보(Rats and Vermin),
    ⑭ 곰팡이 손상담보(Mould and Mildew),
    ⑮ 금속물의 녹에 의한 손상담보(Rust), 땀 및 열증발 손해담보(Sweat and Heat), 오염담보(Contamination), 자연 발화담보 (Spontaneous Combustion), 투하, 갑판위 유실 위험담보(Jettison and Washing over Board)

     

    e-Marketplace(전자 거래알선사이트)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처 선정이라 함은 무역업체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기회사의 정보 및 상품정보를 전세계의 거래 상대방에게 홍보하고 웹사이트에 등록 되어있는 청약정보의 검색 또는 열람을 통해 거래처를 발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능을 지원하는 웹사이트를 거래알선사이트 또는 무역사이트 라고 한다.

     

    e-Trade(전자무역)
    전자무역은 재화 또는 서비스의 국제간 거래인 무역행위의 본원적 업무는 물론 지원업무를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기술 수단을 활용하여 전자적 · 정보집약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무역 활동이다.

     

    e-Trade Platform(전자무역 플랫폼)
    전자무역 플랫폼(e-Trade Platform)은 인터넷 환경에서 무역업체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하여 시장조사에서 계약, 통관, 결제까지 모든 무역업무 프로세스를 단절 없이 일괄처리(one-stop) 할 수 있는 단일 창구(Single Window)를 제공하며, 특히 무역프로세스에 간여하는 여러 기업들 상호간에 협업적 상거래(Collaboration Commerce)를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를 총칭한다.

     

    Economic Union(경제동맹)
    경제동맹은 경제적으로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는 친근한 인접국가 사이에 맺어지는 경제 및 금융상의 동맹을 말한다.
    회원국 상호간에는 관세를 낮추어 무역을 활발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동맹은 공동시장보다 더욱 진전된 경제공동체로서 회원국 간에 경제정책의 상호 협조성을 지니고 있다.

     

    Electronic Authentication(전자인증)
    전자문서를 작성한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 암호화 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 생성키로 생성한 정보로 해당 전자문서가 고유한 것임을 인정하고 증명하는 것이다.

     

    Electronic Signature(전자서명)
    전자문서를 작성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생성 키(key)로 생성한 정보로서 해당 전자문서에 고유한 것을 의미한다(전자서명법 제2조).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은 법적으로 기존의 서명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Encryption, Encipherment(암호화)
    의미를 알 수 없는 형식(암호문)으로 정보를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암호문의 형태로 정보를 기억 장치에 저장하거나 통신 회선을 통해 전송함으로써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암호화는 암호 키(특정의 비트열)를 사용하여 정보를 암호문으로 변환하는 것이고, 복호화는 복호 키를 사용하여 원래의 정보를 복원하는 것을 말한다. 복호 키를 갖고 있는 사람 외에는 올바른 정보로 복원할 수 없으므로, 복호 키가 제3자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정보는 보호된다.
    암호 체계 또는 방식은 크게 비밀 키 암호 방식과 공개 키 암호 방식으로 분류된다. 비밀 키 암호 방식은 암호화와 복호화에 동일한 키를 사용한다. 통신할 때에는 송신자와 수신자가 사전에 동일한 키를 비밀로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한편, 공개 키 암호 방식은 암호화와 복호화에 서로 다른 키를 사용하는데 암호 키는 공개하고 복호 키는 비밀로 한다.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방식으로는 비밀 키 암호 방식이 많으며, 유명한 것으로는 데이터 암호화 표준(DES)이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DES 등을 표준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표준화는 하지 않고 등록만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Exclusive Right(배타적 권리)
    수입국에서 신약이 판매된 시점부터 일정기간(5년 이상) 관련 복제약(제너릭)을 수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일종의 특허기간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Express Cargo for Simplified Import Declaration(간이신고특송물품)
    특급탁송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600달러 이하로서 수입이 제한되는 것을 제외한 물품에 대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 처리한다.

     

    Express Warranty(명시담보)
    보험증권상에 담보내용이 문언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담보내용이 인쇄된 서류가 보험증권에 첨부된 경우를 말하며, 묵시담보(implied warranty)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명시담보에는 피보험목적물의 안전에 관한 안전담보(warranty of good safety)와 피보험목적물이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중립담보(warranty of neutrality) 등이 있다.

  •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17

    EDI(전자문서교환)
    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약자로서 전자문서교환이라고 부른다.
    전자문서교환은 거래당사자가 인편, 우편 등에 의존했던 종전의 종이서류 대신에 컴퓨터로 각종 행정서류 및 상거래 서식을 서로 합의한 표준화된 양식에 맞추어 상호 교환하여 재입력과정 없이 직접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보전달방식이다.
    무역자동화란 최첨단 정보통신수단인 전자문서교환(EDI) 기술을 이용하여 각종 무역절차를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서류 없는 무역절차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EDI 거래약정
    합의된 표준에 따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를 컴퓨터간에 직접 주고 받으려는 거래당사자는 EDI로 거래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합의를 해야 한다. EDI를 사용하기 위해 당사자간에 필요한 규칙 또는 관계를 규정하도록 합의 하는 것을 EDI 거래 약정이라고 한다.
    이 약정에는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자료보안 및 저장, 메시지의 검증과 무결성 및 수령확인, 중개인, 거래조건, 분쟁해결, 불가항력, 준거법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EDI 공통표준
    특정산업이나 여러 산업분야에서 채택된 표준이거나 국가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을 말한다. 운수산업분야에서 채택된 표준이거나 국가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을 말한다.

     

    EDI 네트워크
    전자문서의 통신을 위한 통신망으로서, 전통적인 종이문서방식의 우체국으로서의 역할을 말한다.

     

    EDI 사용자시스템
    EDI 사용자 시스템은 네트워크를 통해 상대방과 전자문서를 교환하기 위한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구분된다.
    EDI 하드웨어는 거래당사자간의 메시지를 중계하는 메시지 처리시스템과 사용자 단말기로 구성되며, EDI 소프트웨어는 응용 소프트웨어, 변환 소프트웨어, 통신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EDI 소프트웨어
    구조화되지 않은 기업특유의 양식을 구조화된 EDI 표준양식으로 변환하여 EDI 메시지를 통신하도록 해주거나, 또는 접수된 메시지의 표준양식을 기업 특유의 양식으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EDI 표준
    전자 데이터의 포맷 표준화는 Trade Data Coordinate Committee를 관련시킨 TDCC Syntax Rule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는데, 나중에 이 것이 미국의 EDI 표준인 ANSI X.12의 기본이 되었다.
    EDI의 CALS 표준은 UN/ECE/WP4(국제연맹의 유럽경제위원회 제4작업부회)가 개발한 UN/EDI FACT(United Nations/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 행정, 상업 및 운수를 위한 전자 데이터 교환 국제연맹 규정집)가 제정되었다.

     

    EDI 표준의 발전단계
    기업표준을 기초로 하여 산업표준, 국가표준, 국제표준으로 발전하는 성향식 접근방법으로 이루어졌다. 1960말에 EDI가 처음 도입될 당시 EDI는 개별기업 또는 그룹차원에서만 활용되었으며, 기업표준을 기반으로 하여 컴퓨터를 연결하여 정보를 교환하였다. 그러나 동일산업내의 다른 기업과도 통신을 할 필요성이 생기면서 기업표준을 넘어서 산업표준을 제정하게 되었다.
    산업표준이 제정된 이후,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산업간 거래가 발생하자 국가표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미국의 AXSI ASC X12와 유럽의 GTDI가 대표적인 예이다. 1980년에는 기업의 국제화, 개방화가 진행되어 국가표준이 한계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1986년말 미국과 유럽의 표준화기구들은 유엔의 후원 아래 모임을 갖고 국제적인 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합동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87년에 UN/EDIFACT가 제정되었으며, 국제표준화기구가 이것을 EDI의 국제표준으로 승인하였다.

     

    EL dolar blue(블루 달러)
    아르헨티나 정부의 외환 통제로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달러를 말한다. 
    2009년 이후 아르헨티나는 물가 급등으로 페소화 가치가 줄곧 평가절하의 압력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정부가 환율을 인위적으로 누르자 달러가 암시장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달러를 의미하긴 하지만 블랙은 불법의 느낌이 강해 그보다 좀 완화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블루를 사용했다고 한다.
    2014년 1월 보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국가통계청(INDEC)은 암시장의 블루 달러가 외환보유액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TA(도착예정일)
    ETA는 Estimated Time of Arrival의 약어로 본선의 도착예정일을 표시하는데 사용된다.
    ETD(Estimated Time of Departure; 출항예정일)와 대비되는 말이다.

     

    ETC(작업완료예정일)
    Estimated Time of Clearance의 약어이다.
    하역작업이나 수입통관의 완료예정일을 표시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ETD(Estimated Time of Departure; 출항예정일)
    선박이 목적지로 출항하는 예정일을 말한다.

     

    EX
    from, out of를 뜻하는 라틴어로서 어느 장소에서의 매도(賣渡; sold from) 또는 인도(delivered at)를 말한다. Ex Works (공장인도) 등이 있다.

     

    Early Harvest Program(조기 자유화 프로그램)
    중국-ASEAN FTA 골자에 중국측이 ASEAN측에 제공한 일방적인 관세철폐 품목이다.
    중국은 상품양허 발효 전에 일부 농산물(HS01-08)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였다.

     

    Eco-Flation(에코플레이션)
    ‘생태(Ecology)’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환경적 요인에 의해 야기되는 인플레이션을 말한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상 고온현상, 가뭄, 산불, 열대성 태풍 등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제조원가를 높여 결국은 소비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Ecomagination(에코매지네이션)
    2005년 130년 전통의 GE가 도입한 친환경 신조어로, 환경을 의미하는 ‘에콜로지(Ecology)’의 ‘Eco’와 GE의 슬로건인 ‘상상을 현실로(Imagination at work)’의 ‘이매지네이션(Imagination)’을 합쳐 만든 용어다.
    GE는 에코매지네이션 사업을 통해 매년 수백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세계 최초의 하이브리드 기관차, 고효율 조명기기인 발광다이오드(LED), 친환경 고효율 홈빌더 프로그램 등이 대표 상품이다.
    2000년 회사 이름을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에서 ‘BP’로 변경한 세계적인 석유회사 BP는 경영 슬로건을 ‘석유를 넘어서(Beyond Petroleum)’로 정하고, 창립 90여 년 만에 종합에너지 기업으로의 변신을 선언했다.
    1847년 세워진 독일 지멘스도 올해 초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조직개편을 통해 환경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일반 가정용 제품에서 교통, 플랜트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에너지 효율을 높인 친환경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새로운 경영목표를 수립했다.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대외경제협력기금)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지위가 상승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세계무역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개발도상국과 경제협력을 확대하여 장기적인 경제협력기반을 구축하고자 설립된 기금을 말한다.

     

    Economic Exchange Risk(경제적 환위험)
    경제적 환위험은 예상하지 못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장래에 기대되는 현금흐름 중 순 현재가치의 불리한 변동가능성을 말한다.
    환율변동이 기업의 상품판매량, 판매가격, 제조비용 등에 영향을 초래하여 기업의 장래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인 성격의 환위험이다. 경제적 환위험을 경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는 판매시장의 구성 비율(내수, 수출), 원료구입시장의 구성(국내조달,수입), 장단기부채의 구성(내자, 외자) 등을 들 수 있다.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경제연계협정)
    상품의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제거 등 요소를 포함하면서 무역원활화 및 여타 협력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협정이며 그 내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자유무역협정으로 볼 수 있다.
    2002년 11월 프놈펜에서 체결된 일본-ASEAN CEP를 예로 들 수 있으며 일본과 ASEAN 10개국은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비롯해 금융, 정보, 커뮤니케이션 기술, 과학기술, 인력개발, 관광, 에너지, 식량 문제 등에 관한 협의를 포함시켰다.
    인도-ASEAN CEP 또한 무역장벽의 최소화 또는 제거, 역내 무역과 투자 증진, 경제효율성 제고, 국가간 발전격차 해소 등에 대해 합의했다. 2002년 일본에게 첫 지역경제협력 협상인 일본-싱가폴 EPA는 농산물과 석유화학품을 제외한 투자, 경쟁, 상호인정, 금융 분야에 걸친 합의를 이끌어냈다.

     

    Economic Union(경제공동체)
    회원국간 금융, 재정 등의 면에서 공동의 정책을 수행하는 경제공동체로서 공동시장보다 한 단계 발전한 경제협력체다. 상품, 서비스,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에서 나아가 공동조세정책과 단일화폐의 단계로 발전하며 경제정책의 통합을 위해 정치적 연합 또한 요구되는 단계이다.
    대표적인 예로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1993년에 출범한 EU(유럽연합), 그리고 1921년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의 경제동맹을 들 수 있다.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of Asia and Pacific(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UN경제사회이사회의 아시아, 태평양지역기구로서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들의 경제발전과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상호 의견교환 및 제도 개선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기구이며, 본부는 태국 방콕에 소재하고 있다.

     

    Economic Block(경제블록)
    여러 국가가 공통된 경제적 목적으로 단결하여 이룬,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 경제권을 말한다. '경제블록'은 서로 경제발전단계가 다른 국가간의 식민지적인 수직적통합(vertical combination)을 의미한다.
    반면 비슷한 의미를 지니는 '경제통합'은 주로 발전단계가 유사한 국가간의 수평적통합(horizontal combination)을 의미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Effective Protection Rate of Tariff(관세의 실효보호율)
    특정 산업에 관세가 부과됨으로써 실제로 산업이 보호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관세의 실효보호율은 "(관세 후의 부가가치-관세 전의 부가가치)/관세 전의 부가가치= (명목관세율 - 원자재의 가중평균관세율)/상품1달러당 부가가치"로 구할 수 있다.

     

    Electronic Bill of Lading(전자식 선하증권)
    기존의 종이 선하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선하증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정보를 전자적 방법에 의해 운송인의 컴퓨터에 보관하고, 운송인이 부여한 ‘개인키’(private key; 비밀번호)를 사용함으로써 물품에 대한 지배권 및 처분권의 권리를 그 권리자의 지시에 따라 하수인에게 그 정보를 전송하는 형식의 선하증권이다.

     

    Electronic Commerce(전자상거래)
    일반적으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거래를 지칭하지만, 최근에는 가장 보편적인 인터넷을 활용하는 상거래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화, TV, 케이블TV, CD 등의 전자카탈로그와 사내전산망 등 다양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전자적으로 유통시키는 모든 유형의 상업적인 행위를 뜻하는 용어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EDPS; 전자자료처리시스템)
    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의 약자로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료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가리킨다. 모든 데이터를 컴퓨터 입력장치에 보내 넣으면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료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가리킨다. 모든 데이터를 컴퓨터 입력장치에 보내 넣으면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Electronic L/C(전자신용장)
    통지, 양도, 매입 등 신용장 업무를 종이신용장 없이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된 신용장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세계 최초로 전자신용장을 도입하였다.
    특히, eUCP Credit는 eUCP를 준수하고 그 적용대상이 되는 신용장이며, 이는 신용장 상에 eUCP의 준수를 명시하고 아울러 전자기록만으로 혹은 종이 문서와 함께 제시(presentation)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종이 문서만으로 제시되거나 신용장에 eUCP의 적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eUCP Credit가 아니다.

     

    Electronic Conveyance(전자송달)
    전산설비를 사용하여 관련규정에 의한 승인. 허가. 수리 등에 대한 교부 통지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Embargo(출항금지 수출금지)
    전쟁 및 이외 유사한 경우, 선박 및 화물의 이동을 금지하기 위해 자국 영토에 있는 일부 또는 일부의 항구로부터의 출항을 금지하는 정부의 명령이다. 평시 또는 전시를 불문한다. 출항금지에 따른 손해는 포획·나포 부담보약관(F.C. & S. clause)이 있는 경우는 보험자 면책이 되며 또한 예상되는 전쟁위험담보의 특약을 하면 담보된다.
     

    Emergency Tariff(긴급관세)
    외국상품의 가격 하락 등에 의해 특정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Employment and Indemnity Clause(보상약관)
    선장은 본선의 사용, 대리점업무 등에 관여하여 용선자의 명령 지시에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발생한 모든 결과 또는 손해에 대하여 용선자가 선주에게 보상하는 것을 약정한 정기용선계약상의 약관을 말한다.

     

    Enabling Clause(권능부여조항)
    1979년 동경라운드 협상 결과로서, 개발도상국들이 비호혜적, 차등적이고 차별적인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도국만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혜국대우(MFN)의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을 말한다. GATT상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도국간의 지역 및 국제교역협정,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 등이 있다.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Trade Act(대외무역법시행령)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령은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시행되는 영을 말한다.

     

    Enterprise For ASEAN Initiative(아세안 행동계획)
    2002.10 미국 Bush 대통령이 로스카보스에서 발표한 미국의 대 ASEAN 통상정책의 기본방향이다.
    ASEAN 개별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및 이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서의 무역통상기본협정(TIFA: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체결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고,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과 추진 예정이며,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과는 TIFA를 체결했다.

     

    Entire Agreement Clause(완전합의조항)
    1) 계약서가 유일한 합의서이고 이것 이외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말한다. 거래교섭중의 문서나 구두에 의한 표시는 모두 무효라는 조항이다.
    2) 당사자 사이의 합의사항은 모두 계약서에 기재된다는 것을 전제로 “이 계약서 작성 이전에 있었던 당사자 간의 구술 및 서면합의는 기속력을 상실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그 내용은 “이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합의내용을 완결짓는 것이며, 이 계약의 목적과 관련된 이전의 양 당사자 간의 모든 협상 및 의사표명, 양해, 약정 등을 대체하고,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정될 수 없다”는 취지를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nvironmental Affairs Council(EAC; 환경이사회)
    양국의 환경담당 고위 당국자로 구성되어 한·미 FTA 환경 chapter 이행문제를 다루는 기구이다.

     

    Environmental Cooperation Mechanism(ECM; 환경협력 메커니즘)
    FTA 체결 및 이로 인한 무역증가가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환경영향 완화를 목적으로 미국이 한미 FTA와 관련하여 제안한 환경협력 체제를 말한다.

     

    Equipment Despatch Order(기기인도지시서)
    선사가 하주에게 공동컨테이너 등의 기기(equipment)를 대출할 때에 기기의 보관자인 Container Yard(CY) Operator 앞으로 이 문서를 가지고 오는 소지인에게 기기(equipment)를 넘겨주라는 지시가 담긴 서류를 말한다.

     

    Equipment Receipt(기기수도증)
    컨테이너 기기(equipment)를 넘겨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Container Terminal(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작성되어 기기가 CY에서 반출, 반입할 때 하주측과의 사이에서 양자 서명한 다음 교환된다. Equipment Interchange Receipt, '기기인수도증' 이라고도 부르며, 'E/R'로 약칭한다. 기기에 손상이 있으면 그 취지를 적요란에 기입한다.

     

    Errors of Cargo-handling and Custody, etc.(상업과실)
    상업과실은 운송품의 선적, 적부, 운송, 보관, 양하 등이 적절하고 신중하게 행하여지지 않는 것에 기인하여 발생한 운송품의 손해로서 이에 대해서는 운송인은 면책약관에 의해서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Fautes Commerciales라고도 한다.
    운송인의 항해과실은 면책되고 상업과실은 책임을 짐으로써 거의 일체의 화물손해를 "not responsible"로 한종래의 절대적. 과실적 약관이 배제되어 하주와 운송인과의 사이의 이해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Errors of Navigation and Management of Ship(항해과실)
    Fautes Nautiques라고도 하는데 상업과실(Fautes Commerciales)에 대비되는 말로서 선장, 선원 도선사, 기타 운송인의 사용인의 항해(Navigation) 또는 선박의 취급(Management)에 관한 태만 또는 과실을 말한다.
    1924년 Hague Rules에서는 운송인에 대하여 이것을 면책하고 있다. 충돌, 좌초, 기관의 취급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1978년 Hamburg Rules는 항해과실면책, 화재면책을 폐지하였다.
    항해과실로 인하여 운송품에 손해를 주어도 운송인, 즉 선박회사는 면책된다. 그 이유는 항해. 조선은 기술적인 분야이므로 운송인으로서는 유자격자의 선장 등에게 고도의 기술을 신뢰하여 맡길 수밖에 없으며, 또한 출항한 후에는 육상의 운송인으로서는 멀리 떨어진 해양을 항해하는 선박의 승무원을 지휘할 입장에 있지 못하고 변화하는 기상에 잘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Escalator Clause(가격증감약관)
    물가나 환율의 변동에 따라 거래계약가격, 공사청부금액, 노동자의 임금 등을 변경하는 것을 미리 계약에 규정하는 조항을 말한다. 'Fluctuation Clause', 'Escalation Clause'이라고도 한다.
    CIF 계약성립 이후 인도할 때까지 원재료비, 운임, 보험료, 환율의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가격의 변경을 인정하는 약관을 말한다.

     

    Escape Clause(면책조항)
    통상협정에 의해 특혜를 공여한 경우 이것에 의해 수입이 급증하여 자국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관세를 인상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특혜 공여를 정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Escrow Account(기탁계정)
    은행 등의 제3자에게 어느 물건을 위탁하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에 이것을 특정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외국의 수출업자 A는 한국의 수입업자 B로부터 수령하게 될 수출대금을 수입업자 B 소재지의 은행에 예탁해 두고 이번에는 역으로 외국의 A가 한국의 B로부터 화물을 매입하는 경우에 이 예탁금에서 지급하게 한다. 이러한 예탁금계정을 기탁계정(escrow account)이라 한다.

     

    Escrow Credit(기탁신용장)
    수출업자가 선적 후 수입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탁계정에 기탁하여 두었다가 수입업자로부터 다른 물품을 수입할 때 그 결제대금으로만 사용하도록 지정한 신용장이다.

     

    Estimated Tare(추정포대)
    포대의 검량방법의 하나로서 하나 하나 실제로 포대를 검량하는 것이 아니고 매매당사자간의 협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포장재료의 중량을 말한다. Constructive Tare라고도 한다.

     

    Estopple(금반언)
    어느 사실에 대하여 언명하거나 어느 것을 약속하여 상대방을 신뢰하게 한 다음 그 후에 그 언명을 부정하거나 그 약속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속을 부정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법률상의 원칙을 말한다.
    Firm Offer는 유효기한까지 취소할 수 없다는 것 등이 이 원칙의 대표적 적용 예이다.

     

    Euro-Money(유로머니)
    각국 간의 금리차, 환율의 변동에 의한 환차익을 목적으로 유럽의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세계의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단기자금을 말한다.
    당초에는 유럽의 은행에 예치된 달러 예금으로서 유로 달러만을 의미했으나,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의 필요성, 서구 여러 통화의 교환성 회복 등을 감안해서 달러 이외의 기타 국제통화(유로스털링, 유로스위스 프랑, 유로 마르크, 유로 프랑, 유로 엔 등)를 더해서 넓은 의미에서 유로머니라고 한다.
    이러한 자금은 유럽의 은행이나 기업의 거대한 투기자금으로서 일시적으로 이동할 경우 자국의 통화제도라든가 국제금리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도 한다.

     

    European Economic Area(EEA; 유럽경제지역)
    유럽연합 15개국과 EFTA 14개국으로 구성된 거대한 단일 통합시장으로 1994년 1월 1일에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EEA 역내에서는 상품과 서비스는 물론 역내 국민들은 여행과 거주, 노동에서 동등한 권리를 부여 받는다.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유럽자유무역연합)
    스톡홀롬조약에 의해 1960년 5월에 발효되었으며, EEC(European Economic Area)보다 경제통합의 정도가 떨어진다. 현재 회원국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이다.

     

    European Monetary System(EMS; 유럽통화제도)
    European Monetary System의 약칭이다. 1979년 3월에 EC가 통화통합을 목표로 발족시켰다. 유럽통화단위(ECU)를 만들어 각국의 통화가치를 ECU로 표시하는 한편 환율조정장치를 통해 각국의 환율변동폭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유럽단일화는 1999년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유럽공동체(EC; 지금의 EU)가 통화통합을 목표로 1979년 3월 발족한 통화제도이다. 당시 달러와 금의 교환정지 및 석유파동 등으로 불안해진 국제금융질서를 안정시키고 유럽공동체의 경제적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이다.

     

    Ex Godown(창고인도)
    1) Ex Warehouse 라고도 부른다. Godown은 구식의 창고이다.
    수출지의 창고반입까지의 책임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현장인도(Loco) 조건의 하나로서, 수출항에 있는 창고에 반입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현장인도(Loco)의 Trade Terms이다.
    2) 계약물품을 매도인의 창고에서 인도하는 현장인도가격(Ex Works)의 하나이다.
    계약물품이 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자가창고에서 인도가 이루어지고, 그 창고에서의 인도시점이 매도인과 매수인 책임부담의 분기점이 된다.
    한편 매수인 소재지의 창고인도조건일 경우에는 Free Warehouse 또는 Free Godown으로 표시된다.

     

    Ex Lighter(부선인도)

    수입항에서 화물을 본선에서 양하하여 매도인이 수배한 부선에 환적하고 매수인이 지정한 암벽에 접안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무역조건이다.

     

    Ex Warehouse(창고인도조건)
    매도인이 소유하는 자사 창고 또는 매도인이 지정하는 영업창고를 물품인도의 장소로 해서 그 창고의 물품장치장에서 또는 물품이 놓여진 상태에서 건네주는 현장인도 거래조건이다.
    매수인은 스스로 운송수단을 수배해서 물품이 놓여져 있는 장소에 이것을 보내어 인수함으로써 인도되기까지 모든 위험과 비용은 매도인이 그리고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책임부담의 분기점은 창고 내에서 물품이 인수인도되는 때이다.

     

    Ex Works(EXW; 공장인도조건)
    1) 공장인도조건은 매도인이 국내(공장·창고 등)에서 계약물품을 인수 가능한 상태로 둘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건이다.
    특히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이 제공한 운송수단에 계약물품을 적재하거나 수출물품을 통관할 책임은 없고 매수인이 매도인의 구매로부터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2) 무역거래조건의 하나로 계약물품을 매도인의 영업장소, 예컨대 공장이나 창고 등에서 매수인이 인수가능한 상태로 둘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건이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이 정한 운송수단에 계약물품을 적재할 책임이나 수출통관책임이 없다. 따라서 이 조건은 매도인이 최소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이다.

     

    Examination Request(심사청구제도)
    관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관세청장에게 그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권리구제수단이다.

     

    Excepted or Excluded Perils(면책위험)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법률상 약관상의 이유로 면제받는 것을 면책위험이라 한다.
    면책위험이라도 특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전쟁(War), 동맹파업(Strike)위험 등은 상대적 면책위험이라 하고, 공서양속의 점에서 특약에 의해서도 담보되지 않는 것을 절대적 면책위험이라 한다.

     

    Exception(면책)
    선화증권과 같이 용선계약서에도 일정 종류의 위험, 우발사고 또는 태만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운송인, 즉 선주를 면책(exception)케 하는 약관이 있다.
    면책조항에는 전쟁조항(war clause), 동맹파업조항(strike clause), 결빙조항(ice clause) 및 이로조항(deviation clause) 등이 있다.

     

    Exception Clause(면책약관)
    선하증권, 해상보험증권 중에 선회사, 보험회사의 면책(손해가 발생하여도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을 기재한 약관을 말한다.
    선하증권의 일반면책(General Immunities), 보험증권의 포획나포부담보약관(F.C & S. Clause) 등을 말한다.

     

    Exceptional Cargo(제외화물)
    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a)은 2중 운임제(Dual Rate Systen)를 채택하여 동맹과 계약을 맺은 동맹하주에게는 저율의 계약운임율(Contract Rate)을 적용하고 있는데 미곡, 시멘트 등의 일부 상품은 제외화물 (Free Cargo; Nonconference Cargo; 비동맹화물)로서 계약의 대상이 아니므로 하주는 해운동맹과 계약을 맺고 있더라도 자유롭게 비동맹선도 사용할 수 있다.('비동맹화물' 참조)

     

    Excess(소손해면책율; 엑서스)
    면책율이 3%인데, 현실의 분손이 7%인 경우에는 초과부분의 4%를 보상하는 Excess방식을 말한다. Excess Franchise라고 부르기도 한다.
    해상화물운송중에 화물의 성질에 따라서는 몇 %의 소손해가 자주 발생한다. 이들 손해가 보험자가 담보한 위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또는 보험의 목적의 고유한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를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정률 이하의 손해를 면책하는 소손해 면책규정이 있다.
    Excess는 면책률이 5%로 정해져 있을 때에 7%의 손해가 발생하면 5%를 초과한 2%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방식을 말한다. Franchise는 손해가 규정된 5%를 초과하면 그 손해전액에 대하여 지급되는 방식이다.

     

    Exchange Dumping(환덤핑)
    환율을 대폭으로 인하하여 수출가격을 인하하고 자국의 상품을 외국시장에 생산비 이하로 판매하는 부당한 덤핑을 말한다.
    이러한 정책적 환율인하는 수입국의 가격체계를 혼란하게 하고 기타 국가의 환율인하를 유발시키므로 국제무역상 불건전한 정책이다.

     

    Exchange Pegging(환페깅)
    외환거래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한편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정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이 수시로 시장에 개입하여 자국화의 환율을 일정수준에 고정시키는 조작을 말한다.

     

    Exchange Position(환포지션)
    환율에 의하여 매매거래를 하고 마감하여 파악한 외화채권의 재고량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외환포지션표에서 파악하면 외화채권합계액과 채무액과의 차액이다.
    외화채권이 채무보다 큰 경우를 Overbought Position이라 하고 외화채무가 채권보다 큰 경우를 Oversold Position이라 하고 외화채권, 채무가 일치하는 균형상태를 Square Position이라 한다.

     

    Exchange Rate(환율)
    일국과 타국의 통화가치비율, 즉 양국 통화의 교환비율을 말하며, 일국통화의 대외가치를 나타낸다.

     

    Exchange Rick(환위험)
    외화를 결제통화로 하는 대외거래의 경우에 환율변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외화표시 채권, 채무의 평가손익 또는 매매손익을 말한다.
    미화1달러에 1300원의 환율로 입금하면 채산이 맞는다고 생각한 수출거래에서 선적후의 화환어음의 매입시의 환율이 1200원이면 미화1달러에 100원의 환차손이 발생한다.

     

    Exchange Speculation(환투기)
    장래의 환율변동에 의한 이익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환매매를 말한다.

     

    Exclusive Agency Agreement(독점총대리점계약)
    약정된 지역과 상품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대리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말하며, Sole Agency Agreement라고도 부른다. 대리권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clusive Agency Agreement(독점판매대리점계약)
    해외판매대리점(foreign selling agent)을 통하여 수출하는 경우에 당해 상품에 대하여 일정한 지역 내에서는 본인(principal; 수출업자)은 당해 판매대리점 이외에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포함한 독점판매대리점계약(exclusive agency agreement)을 체결하는 것에 의해 계속적 거래관계를 수립, 강화하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계약관계에 있는 판매대리점이 독점판매대리점이다. 독점(총)대리점(sole agent), 수입독점(총)대리점이라고도 부른다. 독점판매대리점측도 특약상품과의 경쟁품, 적어도 수출업자(principal)의 나라로부터의 경쟁품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의무가 규정된다.

     

    Exclusive Buying Agent(독점매입대리점)
    위탁매입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때 일정의 지역 내에서는 수탁자인 당해 매입대리점 이외에는 매입대리점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계약관계에 있는 매입대리점을 말한다.

  •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17

    Devaluation(평가절하)
    일국의 통화의 대외가치를 인하하는 것을 말한다.
    평가절하는 그 나라의 수출상품의 외화표시가격을 그만큼 싸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므로 수출이 증대된다. 한편 수입상품을 자국통화표시가격이 그 만큼 높아지므로 수입은 감소한다.

     

    Devanning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끄집어내는 작업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컨테이너에 화물을 채우는 작업을 Vanning 또는 Loading Stuffing 이라 부른다.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DAC; 개발원조위원회)
    1961년에 설립된 OECD 산하기관으로 공적개발원조(ODA)와 관련하여 원조활동의 분류 및 보고에 관한 국제표준을 수립하고, 원조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적 목표수립 및 공여국의 공약이행의 촉진 역할을 하는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발원조를 실시하는 회원은 23개 양자 공여국 및 EC로 총 24개국이며, 한국은 24번째로 2010년에 가입한 바 있다.

     

    Deviation Clause(DC; 이로 약관)
    인명, 화물구조 등을 위하여 또는 선주 또는 용선자의 자유재량권에 의거하여 본선이 정한 항로를 이탈하는 것을 이로(Deviation)라고 말한다.

     

    Diagonal Cumulation(유사누적기준)
    당해 지역무역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일정 국가들에 의해 공급된 재료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역내산”으로 간주되는 것을 허용한다.

     

    Different Duties(차별관세)
    특정국의 수입상품에 대하여 타국으로부터의 수입상품과는 다르게 부과하는 관세율을 말한다.
    차별관세국에 대해서 부과하는 보복관세, 수출보조금에 합당한 관세를 부과하는 상계관세 등이 있다.

     

    Direct B/L(직항 선하증권)
    적출항에서 목적항까지 적재본선이 환적없이 직항하는 경우에 발행되는 B/L을 말한다.
    목적지까지 환적하면서 운송되는 경우에 발행되는 전통선하증권(Thorugh B/L)과 대비되는 것이다.

     

    Direct Cargo
    대량의 항공화물의 경우 혼재업자(Consolidator)를 개입시키지 않고 직접 항공회사에 운송을 의뢰하는 화물을 말한다. Straight Cargo 라고도 부른다.

     

    Direct Ship(직항선)
    운송도중에 타선에 환적(Transhipment)하지 않고 선적항으로부터 목적항까지 직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직항선에 의한 선적을 Direct Shipment라고 한다.

     

    Direct Shipment(직항선적)
    관례항로에 의해 운항되어 운항도중에 다른 항구에 기항하지 않고 목적지로 직접 항행하는 직항선에 의하여 물품을 적출하는 것을 말한다.
    유의점은 직항선적은 환적금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타지역을 경유하는 항로에 선적하거나 환적을 전제로 하고 있는 선박에 적재하면 계약위반이 되어 클레임이 제기될 수 있다.

     

    Direct Trade(직접무역)
    무역상사 또는 제조업자가 제3자(대리업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출입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상사의 중개로 수출입하는 것을 간접무역이라고 한다.

     

    Direct Transport(직항운송)
    운송도중 환적없이 목적지까지 직행하는 운송을 말한다.
    이 경우 직항선하증권 (Direct B/L)이 발행된다.

     

    Direct Expenses(직접경비)
    특정제품에 직접 투입된 비용 중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원가이다. 예) 해당 제품의 설계비, 특허사용료

     

    Direct Labor Cost(직접노무비)
    특정제품을 생산할 때 투입된 노무비 중에서 직접적으로 추적이 가능한 원가를 말한다.
    예를 들어 제품 생산 라인에 직접 참여한 생산직 종업원의 급여가 직접노무비이다.

     

    Direct Material Cost(직접재료비)
    재료원가 중 특정제품을 위해 소비되어 그 제품의 원가로 직접 추적할 수 있는 원가이다.
    즉, 특정 제품에 대하여 그 소비액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재료비를 말하는 것으로, 직접재료원가는 "기초재료재고액 + 당기재료매입액 - 기말재료재고액"으로 구할 수 있다.

     

    Directory(상공인명록)
    각국의 저명한 무역업자는 물론 제조업자, 해운업자, 해상보험업자, 운행업자 등의 이름·전신약호·주요업소·주소 및 그 영업품목 등을 수록한 책자이며,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비치되어 있다.

     

    Dirty Cargo(조악화물)
    누출될 우려가 있는 액상화물(유류, 주류 등), 악취가 나는 피혁, 시멘트 등의 화물, 흡습성이나 용해성이 있는 소금, 원당 등의 화물을 말한다.

     

    Discharge(양하)
    화물이 부선에서 내려지거나 육지 또는 부두에 계류되어 있는 선박으로부터 직접 화물을 육지에 내리는 것을 말하며, 'Discharging', 'Unloading' 이라고도 부른다.
    수하인이 직접 화물을 내리는 경우와 제3자인 창고업자를 통하여 화물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양륙은 본선의 선측에 내려놓은 화물을 육상에 옮겨서 수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Discharge by Agreement(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종료)
    무역계약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고 합의에 의해 당사자들을 구속하며 합의에 의해 종료되게 된다.
    계약체결 시 파산이나 회사의 합병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자유로이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는 그 사유가 도달하면 무역계약은 그 시점에서 종료된다.

     

    Discharge by Breach(계약위반에 의한 종료)
    계약위반의 의미는 국제매매거래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 중 어느 일방이 계약에 규정된 내용에 적합한 국제상거래관습, 해당계약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약정, 당해 계약의 취지, 각종 조약 및 강행법규에 적합한 급부나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무역계약에서 채무자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사유로 인하여 중대한(혹은 본질적인) 계약위반(이행지체, 불완전이행을 포함)이 발생한 경우는, 상대방은 채무자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Discharge by Frustration or Impossibility(이행불능에 의한 종료)
    계약체결 후 후발적으로 이행의 전부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유로 불능이 된 경우는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채무는 자동적으로 면제되고 계약은 종료된다.
    그러나 이행의 전부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에는 본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은 종료되지만 채무는 존재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Discharge by Performance(이행에 의한 종료)
    무역계약은 모든 채무의 이행에 의하여 종료된다.
    채무내용과 조금도 틀림없이 엄밀하고도 정확히(precise and exact)이행되어야만 완전히 종료되며 그렇지 못한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계약위반 문제가 발생한다.

     

    Discharging Cost(양하비용)
    양륙항에서 해상화물을 본선의 선창에서 끄집어내어 선측에 내리기 위한 비용을 말한다.
    FOB, CIF 조건의 계약에서는 본래 매수인이 부담한다.
    그러나 CIF계약에 있어서 수출지 운임지급의 시점에서 운임이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부담하게 된다. 'Unloading Charge'라고도 한다.

     

    Discrepancy(신용장조건 불일치)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한 것을 말한다.
    수출자(수익자)가 수출지의 은행(매입은행)에 화환어음의 매입을 의뢰한 경우 은행은 선적서류 또는 화환어음의 기재가 신용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Discrepancy로서 수출대금의 지급을 거부한다.

     

    Dishono(u)r(부도/지급거절)
    어음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만기일에 어음을 제시하였는데, 그 지급을 거절당하는 것을 말한다.
    부도어음을 Dishonored Bill이라 한다.
    수출환어음이 선적서류의 하자로 인하여 부도 또는 지급거절 되었다는 통지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받고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대금이 결제되지 않을 경우 수출자는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및 그 동안의 이자를 계산하여 환어음 매입 외국환은행에 상환하여야 한다.

     

    Dispatch Money(조출료)
    정해진 정박기간 보다 빨리 하역이 종료한 경우 그 절약한 일수(Dispatch Day)에 대해서 선주가 하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한다.
    항해용선계약(Voyage or Trip Charter)에 있어서는 CQD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하 및 양하에 필요한 정박기간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보통이다.
    금액은 통상적으로 체선료(Demurrage)의 절반이다.

     

    Dispatch Money(조출료, 선주상여금)
    조출료란 용선계약서상에 정해진 정박기간 이전에 화주가 하역을 종료시킬 경우에는 체선료(demurrage)와는 반대로 선주가 화주(용선인)에게 단축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일종의 상여금을 말한다. 통상 조출료는 체선료의 1/2이다.

     

    Dispensation(맹외선 선적일 특인)
    FOB조건의 수출에 있어서는 외국의 수입자가 본선의 지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수입자가 맹외선 선적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계약동맹하주인 수출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Telex나 L/C의 사본 등을 첨부하여 맹외선 선적을 특인해 줄 것을 동맹사무실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신청은 Dispensation이라 부르고 「적용면제」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Disposal Risk(처분위험)
    수입화물이 팔리지 않는 위험을 말한다.

     

    Dispute Settlement Body(WTO 분쟁해결기구)
    1) 무역 분쟁의 해결을 위해 ‘분쟁해결규칙과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DSU)’를 근거로 설치된 WTO 산하기구를 말한다. Dispute Settlement Body로 약칭하여 'DSB'라고 부른다.
    DSB의 설치로 WTO체제하에서는 GATT 보다 실질적이면서 효율적인 분쟁해결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패널 설치, 패널과 상소 보고서의 채택, 판정과 권고의 이행 감시 등에 관한 권한이 있다. 특히 분쟁해결 절차와 이행 기간을 명료화 하였으며, 교차보복(cross-sector retaliation)을 허용하였다.
    2) 회원국간 분쟁해결을 위해 소집되는 WTO 일반이사회. 동 기구는 패널의 설치, 패널 및 상소보고서의 채택, 판정 및 권고의 이행감시, 권고 불이행 시 보복조치 승인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구이다.
    Cf. 노동관련-분쟁해결(Dispute Settlement): 일반당사국이 지속적으로 무역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국내노동법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국 정부가 3인(공동추천의장, 양국이 지명한 각 1인)의 중립적 인사로 구성된 분쟁해결패널(Dispute Settlement Panel)에 회부하고 패널 결정에 따라 연간 최대 1,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노동협정문의 이행 여부에 대한 분쟁발생시 중립적인 기구를 통한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이 이미 체결한 FTA에서 노동기준 준수 관련으로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된 사례는 아직 없다.

     

    Distributor(특약판매점)
    해외의 수출자 또는 제조업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나 계정으로 제품을 매입하여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권한(Distributorsip)을 부여 받은 판매점을 말한다.
    이 판매점은 자기의 계정과 위험 부담 하에 본인(Principal)으로서 상품을 수입하여 재고를 가진다.

     

    Distributorship Agreement(특약판매점계약)
    판매점계약 또는 대리점계약(Agency Agreement)을 말한다.
    계약당사자가 수출자 대 수입자의 관계에 서고 어느 쪽도 본인(Principal)으로서 자기의 계정과 위험부담 하에 거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특정의 상품을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약정한 계약을 말한다.

     

    Diversion Charge(양륙지변경료)
    선하증권에 기재된 양하항과 다른 항에 양하하는 양륙지변경(Change of Destination)의 경우에 청구되는 비용이다. 이 경우 화물을 옮기는데 소요되는 이적비용(Shifting Charge)을 청구 받는 경우도 있다.

     

    Dock Receipt(부두수령증)
    선사가 화주로부터 Dock에서 화물을 수취하였음을 나타내는 서류로 인수자가 작성하여 발급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화물의 신속한 인수도를 위해서 하주 자신이 선사 소정의 D/R양식에 화물에 관한 사항을 기재 후 CY나 CFS에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며, '부두수취증'이라고도 한다.

     

    Doctrine of Strict Compliance(엄격일치의 원칙, 엄밀일치원칙)
    1) 신용장거래는 상품의 거래가 아니고 서류거래이므로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용장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진다.
    선적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엄격하게 일치(strict compliance)하여야지만 신용장대금이 지급되고, 신용장조건과 서류가 불일치(discrepancy)한 경우에는 은행이 지급을 거절한다는 원칙이 엄격일치의 원칙(Doctrine of Strict Compliance)이다.
    신용장통일규칙(UCP600)에서는 제14조에 서류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2) 은행이 신용장 조건에 엄밀히 일치하지 않은 서류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법률적 원칙으로, 신용장거래는 상품거래가 아닌 서류거래이므로 서류만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까닭에 서류가 신용장조건에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비해 실질일치원칙(doctrine of substantial compliance)의 대두는 신용장통일규칙 제21조의 규정과 제37조 c항의 규정은 엄밀일치의 원칙을 다소 완화하여 서류가 내용상 신용장조건과 상호 모순되는 내용이 아닌 한 어느 정도까지 일치하면 은행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실질일치의 원칙을 나타낸 조항으로서, 동조에서 규정한 바대로 그 내용상 상호모순성이 없으면 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류거래와 심사의 원칙은 신용장통일규칙 제5차 개정 제13조(a)에서 “은행은 신용장에 약정된 모든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가 아닌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하여야 한다. 약정된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가의 여부는 본 규칙에 반영된 국제적인 은행의 표준관행에 의해 결정된다.”

     

    Doctrine of Substantial Compliance(상당일치의 원칙)
    엄격일치의 원칙을 완화하여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상당하게 일치하면 은행은 이를 수리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러나 신용장통일규칙(UCP600)에서는 기존의 '상당한 주의(with reasonable care)를 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제14조 제a항에서 '서류가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를 구성하는지의 여부를 서류만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신용장의 서류심사는 엄격일치의 원칙임을 규정하고 있다.

     

    Document of Title(권리증권)
    선하증권처럼 그 증권을 인도하는 것에 의해 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화물에 대한 지배 기능(Title) 즉 권리가 이전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Documentary B/E with L/C(신용장부 화환어음)
    ① 매도약정품을 선적한 다음, 수출환어음을 발행하고 거기에 운송서류와 매수인 측에서 보내온 신용장을 첨부하여 수출지의 거래은행이나 그 신용장에 지정된 외환은행에 매입을 의뢰하는 방법
    ② 매입을 의뢰 받은 외국환은행, 바꾸어 말하면 매입은행은 신용장이 있으면 신용장 발행의뢰인의 신용에 대하여 신용장의 발행은행이 책임을 지므로 매도인이 발행한 화환어음을 안심하고 매입할 수가 있는 방법
    ③ 매도인이 신용장과 운송서류를 첨부한 수출환어음을 제시하면 매입은행은 그것과 상환으로 수출환어음 금액을 전액 지급하게 되고, 매도인은 선적상품의 대금을 회수하게 된다.

     

    Documentary B/E without L/C(신용장이 없는 화환어음)
    매수인측에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이며 매도인이 약정품을 선적하고 선박회사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 받은 다음 운송서류를 구비하여 화환어음의 매입을 외국환은행에 의뢰하더라도 외환은행은 수출어음보험에 부보되지 않은 이상 신용장이 없으므로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여 선적상품금액의 70~80%만을 지급하게 된다. 잔액 20~30%는 일반적으로 외국환은행 측이 매수인으로부터 선적상품금액을 전액 받았을 때에 지급하게 된다.
    수출지의 외국환은행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입한 수출환어음과 운송서류를 수입지에 있는 지점이나 거래은행(corres bank) 앞으로 발송하게 되면 운송서류를 접수한 지점이나 거래은행은 그 서류를 매수인에게 전하고 매입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이때 매도인이 발행한 수출환어음에 지급인도라고 명시된 지급인도어음(D/P bill)일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어음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입은행의 지점이나 거래은행은 운송서류를 매수인 측에 넘겨주지 않는다.
    수출환어음이 인수인도어음(D/A bill)일 경우에는 매수인이 어음금액을 언제까지 지급하겠다고 하는 책임을 인수하면 매입은행의 지점이나 거래은행은 운송서류를 매수인에게 인도하게 된다. 운송서류를 인수한 매수인은 수입지의 선박회사에 그것을 제시하고 약정품을 인수하게 된다.

     

    Documentary Bill/Draft(화환어음)
    어음에 상품을 대표하는 산적서류(선하증권 등), 보험서류, 상업송장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상품의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고 이 경우의 환어음을 화환어음이라고 한다.
    화환어음은 매도인이 발행인, 매수인은 지급인, 외국환은행이 수취인으로 되어 있는 환어음이며, 수송도중의 화물을 증권화한 운송서류가 환어음의 담보물이 되어 있다.

     

    Documentary Clean Bill(화환부담보 어음)
    긴급처분을 해야 하는 화물의 수출등의 경우에 선적서류는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수출자로부터 수입자에 직접 인도되는 것으로서 은행에서 어음을 매입할 때에 담보물건으로서의 선적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는 어음을 말한다.

     

    Documentary Clean Credit(무담보신용장)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화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형식은 화환신용장과 똑같지만, 이러한 신용장으로 매입의뢰할 때 수출업자가 매입은행에 제시하는 것은 수출업자 자신이 발행한 환어음 한 가지뿐이며 부대 선적서류(선화증권, 보험증권, 상업송장 등)가 첨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과 구별된다.

     

    Documentary Credit(화환신용장)
    신용장의 제조건에 따라 수출업자가 발행하는 환어음에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선화증권(bill of lading) 및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등의 운송서류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는 신용장이다.
    수출업자가 운송서류를 은행에 제시하고 은행은 동 서류와 상환하여 신용장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신용장으로 현재 통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상업신용장이 이 범주에 속한다.

     

    Documentary Credit & Clean Credit(무화환신용장)
    무화환신용장 (Clean Credit)이란 신용장에 따라 발행되는 환어음에 선적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어음을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무담보신용장(clean credit)'이라고도 한다.

     

    Doha Development Agenda(DDA; 도하개발협상, 도하개발어젠다)
    1)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 결정에 의해 2001.11 출범한 새로운 다자무역협상이다. WTO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출범시키면서, 개도국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라운드라는 이름 대신, “도하개발아젠다”라고 명명하였다.
    이는 개도국 관심사항인 “개발”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고려가 반영된 결과이다. WTO 회원국들은 시장 접근(농업, 서비스, 공산품과 임수산물), 규범, 환경 등 분야 협상을 진행 중이다.
    2) 2001년 11월 카타르의 도하(Doha)에서 열린 제4차 WTO(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의 결정에 의해 시작된 다자간 무역협상(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이다. 우루과이라운드(UR, Uruguay Round) 이후의 새로운 다자간무역협상으로 '라운드'라는 명칭에 거부감을 표명한 개도국의 요구를 수용하고, 개도국의 개발과 성장문제도 다루겠다는 의미에서 과거 GATT체제에서 사용된 라운드라는 이름대신 '도하개발어젠다'로 지칭하기로 하였다.
    2012년 현재 제8차 WTO 각료회의까지 진행되어 10년이상 협상 중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어 가까운 시일 내에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Domestic Goods(내국물품)
    내국물품은 ①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②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해서 공해상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③ 관세법 제2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④ 관세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된 물품, ⑤ 관세법 제2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 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을 말한다.
    관세법상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며, 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내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Door to Door(도어 투 도어)
    컨테이너에 의한 복합운송으로 송하인의 작업장이나 창고에서 수하인의 창고까지 복합운송이 일관하여 운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Double Insurance(중복보험)
    송하인과 수하인이 각각 별도로 부보한 계약이 중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피보험자는 중복된 어느 쪽의 보험증권으로도 임의로 선택하여 한 쪽으로부터 보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보험자간의 책임비율에 대해서는 각각 인수액의 책임비율로 정산한다.

     

    Double Invoicing(이중송장(장부))
    수출입 양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실제 거래 가격을 기재한 송장(Invoice)외에 수입관세를 탈세할 목적으로 세관제출용으로 실제보다 저가격의 송장(Invoice)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Double Irish(더블 아이리시)
    구글과 애플 등 다국적기업이 사용하는 조세 회피 전략이다.
    다국적기업들이 해외 사업 총괄 법인을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만들어 놓고 자회사 로열티라는 형태로 자금을 이동시킨 뒤, 이를 다시 버뮤다 등의 ‘제로 세율’ 지역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납세액을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구글 등 다국적기업들은 조세 회피를 위해 ‘더블 아이리시’ 외에도 아일랜드와 우호적인 조세 협약을 맺은 네덜란드에 중간 기업을 세우는 ‘더치 샌드위치(Dutch Sandwich)’ 방식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Double Stack Train(이단적열차)
    컨테이너를 절도화차에 2단으로 겹쳐 적재하여 수송하는 열차를 말한다. DST라고 약칭한다.

     

    Double Substantial Transformation(2단계 실질적 변형)
    방적공정, 제직공정과 재단 및 봉제공정을 역내국에서 수행하여 의류 완제품을 생산하도록 고안된 원칙으로, 원사-직물-의류로의 2단계 변형을 의미한다.

     

    Down Payment(다운 페이먼트)
    1) 선박이나 플랜트 등의 거래인 경우 거래금액이 크므로 지불이 분할로 이루어지는 일이 많다. 이 분할지불의 최초에 지불되는 금액을 말한다.
    2) 누진불(Progress Payment) 경우의 Initial Payment(제1차 지급금)를 말한다.

     

    Draft
    해상보험에서는 곡물이나 유류가 항해 중에 건조나 증발 때문에 중량이나 용적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손해는 할증보험료를 지급하고 Shortage의 특약에 의해 보상된다.
    대금결제에서는 어음을 말한다.
    법률상에서는 서류의 초안을 말한다.

     

    Draft; Bill of Exchange(환어음)
    어음발행인(drawer)이 지급인(drawee)인 제3자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수취인(payee) 또는 그 지시인(orderer) 또는 소지인(bearer)에게 지급일에 일정한 장소에서 무조건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요식 유가증권이자 유통증권(negotiable instrument)을 말한다.

     

    Draw(어음발행)
    어음을 발행한다는 것을 뜻한다. 발행된 어음을 'Draft', 'Bill of Exchange'라고 한다.

     

    Draw Back(관세환급)
    관세환급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에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 등에 제공한 때에 수출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하며 현행법상 납세의무의 형평과 징수행정의 공정을 위한 관세법상의 환급(과오납 환급과 위약물품 환급)과 수출지원을 위한 환급특례법상의 환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은 후자를 의미한다.
     

    Drawback, Boarder Tax Adjustment(환급제도(국경세 조정))
    국내 소비용 상품이 수출될 경우 당해 제품에 부과된 소비세 등의 간접세 반환 또는 부과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국경세 조정은 경우에 따라서는 환급(drawback) 또는 감면(remissions)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Drawee(지급인)
    관계당사자는 아니며 추심의뢰은행의 추심의뢰에 대하여 최종지급을 하거나 인수를 담당하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Drawer(발행인)
    어음을 발행하는 자를 말하며 화환어음에서는 수출자가 어음의 발행인이 된다

     

    Dry Cargo(건화물)
    액체화물이나 냉동화물을 제외한 건성화물을 말하고 건화물에는 기계류, 잡화 등이 있다. 이용하는 컨테이너는 Dry Container이다.

     

    Dry Container(드라이 컨테이너)
    일반잡화용의 컨테이너로서 알루미늄합금의 재질로 제작된 가장 일반적인 컨테이너이다.
    20 feet와 40 feet의 두 종류 사이즈가 있다.

     

    Dual Rate System(이중운임제)
    동맹선(conference line)에만 선적하겠다는 협정을 당해 동맹선사와 체결한 화주에게는 일반적인 비계약운임보다 저렴한 계약운임(contract rate)을 적용하는 화주를 구속하는 제도이다.

     

    Dual Tariff(이중관세)
    동일 수입물품에 두 종류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저 2종의 세율을 동시에 수입세율중에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 세표에는 저율만을 표시하고 고율에는 종가 몇%를 부가한다고 정한 방법이 있다. Double Tariff라고도 한다.

     

    Dumping(덤핑)
    국내시장가격 이하의 가격 또는 생산비 이하의 가격체계를 교란시키고, 그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것을 말한다.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y)를 부과한다.

     

    Dumping Margin(덤핑마진)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산정하고 이들을 비교하여 수출국내의 정상가격보다 상대국으로의 수출가격이 높으면 덤핑이 되며, 이때의 차액을 '덤핑마진'이라고 한다.

     

    Duration(세이프가드 조치기간)
    개별 세이프가드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기간으로 WTO세이프가드 협정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잠정조치, 최초 및 연장적용기간 포함 8년(개도국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기간연장이 가능한 사유로는
    (1)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기 위한 지속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2) 당해산업이 구조조정 과정에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며,
    (3) WTO 세이프가드 협정상의 양허 및 기타의무(제8조), 통고 및 협의 (제12조)에 관련된 규정들이 잘 준수되고 있는 경우이다.

     

    Duration of Carrier's Liability(운송인의 책임기간)
    계약품의 운송을 위하여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의 지배하에 물품이 놓여졌을 때에 책임이 개시되고 수하인에게 물품이 인도 되었을 때에 책임이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컨테이너선의 경우에는 Container Yard Operator 또는 Container Freight Station에 화물을 인도한 시점에서 책임이 개시되고 목적지에서 수하인에게 인도한 시점에서 종료한다.
    재래선의 경우에는 화물이 선적항 본선의 Tackle에 걸린시점(Tackle On)에서 책임이 개시되고 양하항에서 Tackle을 떠난 시점(Tackle Off)에서 종료한다.

     

    Duration of Insurance(보험기간)
    피보험목적물에 대해 보험자의 책임이 존속되는 기간으로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부보받을 수 있는 시간적·공간적 한계이다.
    적하보험의 경우 ICC의 운송약관에는 “운송개시를 위하여 출하지 창고 또는 보관창고를 떠나서”부터 보험자가 책임지고, 통상의 운송구간 동안 계속 담보되며, 종기는 첫째, 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의 수화인이나 수화인의 최종창고, 보관창고 둘째, 목적지도착 이전이라도 ① 보관을 위해 선택한 창고에 인도될 때 ② 분배나 할당을 위해 선택한 창고(보관창고)에 인도될 때 셋째, 최종 양륙 항에서 양륙이 완료 된 후 60일이 경과된 때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협회적하약관상의 보험기간

    보 험 개 시

    보 험 종 료

    화물이 운송개시를 위해
    보관창고를 떠날 때

    다음 중 어느 것이든 먼저 생길 때
    ∙최종목적지 수화인창고에 인도 시
    ∙통상의 운송 과정이 아닌 보관·할당·분배를 위한 장소에 인도 시
    ∙최종 양륙항 외항본선에서 하역완료 후 60일까지
     (우리나라는 수입의 경우 30일까지로 제한하고 있음)

     

    Duration of Risk Clause(보험기간약관)
    일반적으로 보험기간(Duration of Risk)을 정한 약관을 의미한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약관은 구약관, 신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운송약관에 의해 무의미하게 되었다.
    보험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출하지의 창고에서 다음의 시점 또는 지점까지이다.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최종목적지의 수하인의 창고에 화물이 반입되었을 때
    ② 최종목적지 도착 전이라도 통상의 수송과정 이외의 보관을 위한 창고에 입고 하였을 때
    ③ 화물을 분배하기 위한 창고에 입고하였을 때
    ④ 본선에서 화물의 양하를 완료한 후 10일 경과하였을 때

     

    Duration of Storage(장치기간)
    보세화물을 보세구역에 장치해 둘 수 있는 법적으로 최대한 허용된 기간을 말하며, 보세구역의 성격에 따라 기간에 다소 차이가 있다.

     

    Duty Assessment Review(원심, 관세평가재심)
    원심은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초심으로, 신청인의 조사신청 이후 조사개시결정이 나면 덤핑률과 산업피해판정에 대한 예비조사, 잠정조치, 본조사를 거쳐 덤핑방지관세부과조치를 내리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관세평가재심은 확정반덤핑관세 부과 이후 시장상황이 변하고 그에 따라 수입품 가격이 변하여 덤핑마진이 변할 수 있으므로 이때 원심 덤핑마진 및 반덤핑관세 규모에 대한 재평가를 행하는 것이다.
    반덤핑협정은 반덤핑 관세규모의 최대허용치를 설정하고 있는데, 덤핑마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덤핑마진이 최종판정상의 덤핑마진과 차이가 있어서 상기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동 원칙에 부합하기 위하여 관세 규모를 최종적으로 판정하는 것이 관세평가재심이다.
    재심은 확정반덤핑 관세부과 후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한 후 이해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당국이 반덤핑 관세 부과의 지속여부를 검토하는 절차이다.
    재심절차의 일환인 일몰재심(sunset review)은 덤핑방지관세 또는 가격인상 약속이 종료될 경우 덤핑 및 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유무를 검토하여 덤핑방지관세 및 가격인상 약속의 연장을 재심사하는 것이다.

     

    Duty Exemption(관세감면)
    대외무역협정, 조세법 등에 근거하여 관세납부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시키는 제도이다.
    관세감면에는 무조건감면과 조건감면으로 구별할 수 있다.
    무조건감면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완전한 감면이 이루어지며 사후 조건의 변화에 따라 감면여부가 달라지지 않는 것이며, 조건감면은 감면해제조건을 붙여서 해제조건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감면하였던 관세를 징수하게 된다.

     

    Duty Free(면세)
    수입화물이 일정조건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관세납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전액면제를 면세, 일부면제를 감세라고 한다.

     

    Duty Insurance(수입세보험)
    보험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CIF 가격에 1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수입세(Import Duty)도 함께 부보하는 일도 있다. 그러나 Duty Insurance로서 별개로 부보하는 경우가 많다. 화물이 손상되어 도착하여도 관세는 그에 따라 감액되지 않으므로 고액관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필요하다.

     

    Duty Disproportion Goods(세율 불균형물품)
    일반적으로 관세율은 원재료는 낮게, 완제품은 높게 책정되지만 원재료의 관세율이 완제품의 관세율보다 높은 경우가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품목이다.

     

    Duty of Disclosure(고지의무)
    보험계약체결 시 보험계약자 혹은 중개인은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인수 여부 또는 계약내용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보험계약자에게 고지의무를 부여하는 이유는 보험자 자신이 화물의 상태나 성질을 잘 모르고 있고, 보험자가 모든 중요한 사항을 일일이 점검하는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Duty-Free Allowance(면세(허용)범위)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가격 이나 물품의 범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여행자휴대품에서 담배1보루, 술1병(1리터, 400불 이하) 등을 가리킨다.

     

    Dying Processing Operation Criteria(염색가공 공정 기준)
    섬유류의 원산지 결정에 있어 염색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기준을 말한다.

     

    day`s sight, days after sight(DS; 일람 후 ~일 어음)
    예를 들어 60d/s(days after sight) - 일람 후 60일 출급어음을 말한다.

     

    Deferred Payment Undertaking(연지급약정서)
    기한부조건의 거래에서 수출업자가 신용장에 명시된 서류를 지정은행에 제시하면 일정기간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서를 말한다.
    수출자(수익자)는 이러한 약정서를 근거로 일정 기간 후 대금을 지급받게 되며, 이러한 성격을 지닌 신용장을 연지급신용장이라고 한다.

     

    Degree of Dependence upon Foreign Trade(무역의존도)
    한 나라의 국민경제가 무역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무역의존도 = 무역총액/국민총생산 또는 국민소득'으로 계산하여 측정할 수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을수록 일국의 경제가 무역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로 국민경제발전에 공헌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Digital Signature(디지털서명)
    자료메시지에 부착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자료로,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자료메시지의 내용에 대한 그 사람의 승인을 나타낼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는 손으로 하는 수기서명(manual signature) 또는 날인의 전자적인 대체물로서 펜 대신에 컴퓨터를 매개로 하여 생성되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용어로 디지털서명(digital signature)이 있는데, 디지털서명이란 공개키 암호방식(비대칭적 암호체계)을 이용한 전자서명의 한 종류이다.
    전자서명은 송신자가 작성한 전자문서 자체를 암호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자가 문서내용을 열람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다만 그 전자서명에 작성자로 기재된 자가 그 전자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과 작성내용이 송·수신과정에서 위조·변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작성자가 그 전자문서 작성사실을 나중에 부인할 수 없게 하는 역할을 한다.

     

    Domestic Content(DC; 국내가치함량)
    원산지 자격을 부여할 경우에 요구되는 최소 국내 부가가치 비율 기준을 말한다.

     

    Domestic Trade(내국무역)
    국내에 있는 외국인과의 상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국가간의 교역이라는 개념은 아니다. 내국무역은 일반적인 무역처럼 외국으로 재화나 용역이 국외로 나가는 것이 아니며, 대금의 수취방법도 외환이 사용되어 국제수지상으로 무역외 수지로 간주된다.

     

    Duty Exemption on Temporary Importation(재수출면세)
    수입물품이 성능이나 형태 등에서 계약과 상이하거나 중계무역 등을 이유로 다시 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과해야 할 관세 등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17

    D/A(인수도조건)
    인수인도조건’ 참조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인수인도조건)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을 자신의 책임 하에 선적한 후, 관련서류가 첨부된 기한부환어음(documentary usance bill or time bill)을 수입업자를 지급인(drawee)으로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인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에 추심을 의뢰하면,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은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추심은행(collecting bank)으로 보내어 추심을 의뢰한다. 그러면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추심은행은 그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업자로부터 어음의 인수를 받으며 서류를 인도하고, 어음의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받아 추심을 의뢰하여온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으로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법이다.
    그 거래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는 신용장 없이 추심방식(collection), 즉 D/A 방식의 대금결제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
    ② 수출업자는 계약물품을 계약기간 내에 수출통관 및 선적을 완료
    ③ 수출업자는 관련서류들이 첨부된 기한부환어음(documentary usance bill)을 수입업자를 지급인(drawee)으로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
    ④ 추심의뢰를 받은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은 추심의뢰서(collection order)를 작성하여 그 환어음과 관련서류들을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으로 추심을 위하여 송부하여 인수를 요청
    ⑤ 서류를 접수한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은 수입업자에게 서류의 내도 통지
    ⑥ 수입업자는 제시된 어음에 “Accepted by∼” 라고 배서하여 인수를 하면서 서류를 인도받음
    ⑦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은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에 어음인수통지서를 송부
    ⑧ 수입업자는 환어음의 만기일(maturity date)이 되면 거래은행에 지급
    ⑨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은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으로 대금을 송금
    ⑩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은 송금 받은 대금을 수출업자에게 지급

     

    D/P(지급도조건)
    지급인도조건’ 참조

     

    D/P(Documents Against Payment; 지급인도조건)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을 자신의 책임 하에 선적한 후, 관련서류가 첨부된 일람불환어음(documentary sight bill)을 수입업자를 지급인(drawee)으로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인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에 추심을 의뢰하면,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은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추심은행(collecting bank)으로 송부하여 추심을 의뢰한다. 그러면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추심은행은 그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서 서류를 인도하고, 지급받은 대금은 추심을 의뢰하여 온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인 추심의뢰은행으로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법이다.
    그 거래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는 신용장 없이 추심방식, 즉 D/P방식의 대금결제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
    ②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의 선적지시를 받는 대로 매매계약에 일치한 물품을 통관하여 기한 내에 선적을 완료
    ③ 수출업자는 관련서류들이 첨부된 일람불 추심환어음(documentary sight bill)을 수입업자를 지급인(drawee)으로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시하면서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에 환어음대금을 추심 의뢰하여 줄 것을 요청
    ④ 수출업자로부터 추심 요청을 받은 거래은행(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은 추심에 필요한 모든 지시사항을 기재한 추심의뢰서(collection order)를 작성하여 수출업자의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첨부한 후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추심은행:collecting bank)에 송부하고 수입업자 앞으로 추심해 줄 것을 의뢰
    ⑤ 서류를 접수한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추심은행)은 추심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접수하는 즉시 수입업자에게 선적서류가 도착하였다는 통지서(arrival notice)를 발송하고 환어음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
    ⑥ 은행으로부터 추심을 받은 수입업자는 환어음의 지급을 한다. 그러면 수입업자로부터 환어음의 지급을 받은 추심은행은 선적서류를 인도해 준다. 그 후 수입업자는 선적서류를 가지고 통관절차를 거쳐 운송업자로부터 물품을 수령
    ⑦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추심은행)은 수입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추심대금을 추심의뢰서에 명기된 대로 추심의뢰은행에게 송금
    ⑧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은 수출업자에게 대금을 지급

     

    D/R(Dock Receipt; 부두수취증)
    Container Yard(CY)에 반입된 화물에 대해서 CY에 상주하는 선사직원 또는 위임 받은 CY operator가 화물의 수령증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하며, 선사는 D/R을 근거로 선화증권을 발행하여 준다.

     

    D/S
    days after sight의 약자로서 예컨대 60d/s는 일람후 60일 출금이다.

     

    DAF(Delivered at Frontier; 국경인도조건)
    국경인도조건은
    ① 국경의 지정된 지점 및 장소에서 인접국의 세관국경을 넘기 전에 양륙하지 않고 수출통관은 이행됐지만 수입통관은 이행되지 않은 상태로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물품이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여졌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국경이라는 용어는 수출국의 국경을 포함하여 모든 국경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항상 그 지점과 장소를 지정함으로써 해당 국경을 명확히 정의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의 물품의 양륙에 대한 책임과 양륙의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에 관한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하게 해야 하며, 인도가 목적항의 선상 또는 부두(안벽)에서 이행되는 경우에는 DES 또는 DEQ조건을 사용해야 한다.
    그 특성은
      ① 국경의 인도장소는 접경국(adjoining country)의 관세선(customs border, customs line)을 통과하기 바로 전의 지점이므로 매도인이 수입통관까지를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다.
      ② 원래 철도운송이나 육로운송에 쓰여지도록 마련된 것이지만, 이에 한정하지 않고 기타의 어떠한 운송형태에서도 널리 채용된다. 하지만 2010년 사용하지 않는 조건이다.

     

    DDP(목적지관세지급인도)
    관세지급인도’ 참조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 관세납부반입인도조건)
    1) 물품이 수입국의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인수 가능하게 될 때 매도인이 그의 의무를 완료한다. 매도인은 인도지점까지 관세, 조세 및 기타 물품 인도비용을 포함하여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며 수입통관도 하여야 한다. 동조건은 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허가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될 수 없다.
    2) 관세납부반입인도조건은
      ①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이행하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매도인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목적지 국가에서의 수입에 필요한 모든 관세를 포함하여, 그곳까지의 물품의 운송에 따른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한다.
      ② 매도인의 최대의무조건이며 매도인이 직·간접적으로 수입허가를 취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될 수 없는 조건이다.
      ③ 당사자가 물품의 수입 시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VAT)를 매도인의 의무로부터 제외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에 관한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④ 당사자가 수입에 관한 모든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DDU조건을 사용하여야 하며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지만, 인도가 목적항의 본선상 또는 부두(안벽)상에서 이행되는 경우에는 DES 또는 DEQ조건이 사용돼야 한다.
    -. 정기선과 부정기선 해운의 비교

    구 분

    정기선(Liner)

    부정기선(Tramper)

     

    운항형태(sailings)

    규칙성·반복성

    불규칙성

     

    운송인(carrier)

    보통운송인(common carrier)
    공중운송인(public carrier)

    계약운송인(contract carrier)
    전용운송인(private carrier)

     

    화물(cargo)

    이종화물(heterogeneity)

    동종화물(homogeneity)

     

    화물가치(value)

    고가

    저가

     

    운송계약(contract)

    선화증권(Bill of Lading)

    용선계약서(charter party)

     

    운임(freight rate)

    동일운임(동일품목/상이한 화주),
    운임표(tariff) 작성, 운임동맹

    선박의 수요 및 공급에
    의해 결정(자유운임)

     
     

    서비스(service)

    화주의 요구에 따라 조정

    수요 및 공급에 의해 결정

     

    선박(ship)

    고가, 구조 복잡

    저가, 구조 단순(벌크선)

     

    조직(organization)

    대형조직(본사 및 해외점소)

    소형조직

     

    화물집하

    영업부 직원
    (salesman or solicitor)

    중개인
    (ship or cargo broker)

     

    여객(passenger)

    제한적으로 취급(car-ferry)

    전혀 취급하지 않음

     

    -. 가격조건별 운임지급표시방법

    해상운송

    복합운송

    운임지급표시방법

    FOB

    FCA

    collect

    CFR

    CPT

    prepaid

    CIF

    CIP

    prepaid

    -. 가격조건별 보험부보

    가격조건

    운임부담종료지점

    책임종료지점

    보험부보의무

    FAS

    선적항

    선적항

    수입업자

    FOB

    선적항

    선적항

    수입업자

    CFR

    도착항

    선적항

    수입업자

    CIF

    도착항

    선적항

    수출업자

    CIP

    도착항

    선적항

    수출업자

    -. 가격조건과 항구의 기재 

    가격조건

    지명 및 항구

    가격조건

    지명 및 항구

    FOB

    선적항

    FCA

    수탁지

    CFR

    도착항

    CPT

    도착지

    CIF

    도착항

    CIP

    도착지

     

    DDU(목적지관세불지급인도)
    관세미지급인도조건’ 참조

     

    DDU(Delivered Duty Unpaid; 관세부지급 반입인도조건)
    관세미지급인도조건’ 참조

     

    DES(착선인도)
    Delivered Ex Ship (…named port of destination)의 약자로 'DES'라고 한다.
    DES는 물품이 목적항에서 수입통관되지 않고 본선상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상태로 두어졌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뜻한다. DES조건에서 매도인은 양륙하기 전에 지정된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따른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조건은 Incoterms2010에서 삭제되어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DES조건으로 무역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매매계약서에 Incoterms2000이 적용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Daily Charter(일대용선계약)
    계약지정 선적항에서 본선에 화물을 적재한 일부터 기산하여 계약지정 양륙항까지 운송하여 화물을 인도완료 할 때까지의 일시 사이에 1일(24시간)당 얼마로 용선요율을 정해서, 선복을 일대하는 계약을 말한다.

     

    Daily Charter Rate(일대용선운임)
    본선이 계약지정 선적항에서 화물을 적재한 날로부터 기산(起算)하여 계약지정 양륙항까지 운송하여 화물을 인도 완료할 때까지의 일시(日時) 사이에 1일 (24시간)당 얼마로 용선료율을 정하여 보관하는 운임이다.

     

    Damage for Detention(체박(滯泊)손해배상금)
    선혼(船混; Port Congestion)으로 체선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부정기선의 경우 체박손해배상금 또는 체선료(Demurrage)가 청구되고, 정기선의 경우 선혼할증(Congestion Surcharge)이 징수된다.

     

    Dangerous Cargo(위험화물)
    위험화물(Dangerous Cargo)은 발화성, 폭발성, 부식성, 방사성을 가지고 있어서 인명, 선체, 적접화물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화물을 말한다.

     

    Database Management System(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응용프로그램이다. 일반 사용자들 사이의 중개자로서 모든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software system을 말한다.

     

    Date of Issue(발행일)
    어음의 발행일을 말한다. 발행지(Place of Issue)와 함께 Seoul, August 20, 2012.처럼 기입한다.
    선하증권 발행일(Date of B/L)이후, 신용장의 만료일(Expiry Date) 이내에 수출지의 은행(negotiating Bank)에서 화환어음을 매입하는 일자가 기입된다.

     

    Date of Maturity(만기일)
    무역거래에 있어서의 환어음대금 지급기일, 채권상환일, 보험계약기간 만료일 등을 말하며, Due Date라고도 부른다.

     

    Date of Shipment(선적일)
    선하증권의 발행일은 계약품의 선적일의 결정적 증거로 한다는 취지의 조항에 매매계약에 명시된다. 이것은 신용장거래에 있어서도 인정되고 있다.

     

    Days on Demurrage(체선일)
    화물을 하역하기 위하여 할당된 정박일수를 초과한 정박일을 말한다.

     

    De Minimis Imports(소량 수입)
    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동 협정 관련규정은 개인휴대품, 소량 탁송품 등 비상업적 성격의 소량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e minimis dumping margins(최소덤핑마진)
    덤핑수입량이나 덤핑마진이 매우 적어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칠 만한 수준이 아닌 경우 덤핑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준이 수입량인 경우에는 특정국가로부터 유사제품의 수입물량이 총수입량의 3% 미만으로 무시할 정도인 경우이고, 덤핑마진인 경우에는 덤핑마진이 2%이하일 때는 반덤핑조치를 취할 수 없다.

     

    Dead Freight(공적(부적)운임)
    부정기선(tramper) 운임 중의 하나로, 화물의 실제 적재량이 선적하기로 계약했던 화물량보다 미달할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 용선인 또는 화주가 책임지고 지불하는 운임을 말한다.

     

    Dead Freight(부적운임)
    화물의 실제선적수량이 선복예약수량 보다 부족할 때 그 부족분에 대해서도 지급해야 하는 운임으로서 일종의 손해배상금이다.
    그러나 화물을 예약수량대로 전부 선적하지 못한 것이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하주측은 면책된다.

     

    Dead Weight Ton(DWT; 재화중량톤수)
    선박의 매매, 용선료의 적용기준이 되는 톤수로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 중량이다.

     

    Deadweight Tonnage(적재중량톤)
    2,240파운드를 1톤으로 하여 표시된 선박의 운반능력, 즉 실제로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물의 중량톤을 말한다. DWT라고 약칭한다.

     

    Debit Note(차변표)
    차변표란 수출과 관련된 유료견품비 등 비정산대금이나 누락금액의 청구 시에 이용되는 서식을 말한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 전표를 이용하여 그 금액만큼 상대방의 차변계정에 기재한다 하여 차변표라 부른다.

     

    Debt to Income(DTI; 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의 약자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채무자의 소득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점검하는 제도다.
    DTI는 금융회사에 갚아야 하는 대출금 원금과 이자가 개인의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며, 이는 부동산 담보물의 크기만으로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기존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 ratio)과 차이가 있다. DTI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면 담보 가치가 높더라도 소득이 충분치 않으면 대출받을 수 없다. 정부는 DTI를 통해 은행의 무분별한 대출 관행과 채무자의 부실 부채 상환을 방지할 수 있다.

     

    Declaration Certificate
    FOB 또는 CFR 조건의 수출의 경우 수입자가 선적서류로서 요구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확인서이다.
    이러한 경우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보험회사에 선적내용을 Declaration Certificate에 기입하여 제출한다. 보험회사는 그 기재사항과 수입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등록의 유무등을 확인하고 반려한다. 이것을 선적서류의 일부로서 은행에 제출한다.

     

    Declaration for Preference(협정관세적용신청서)
    수입자가 관세행정기관에 특혜관세대우를 받기 위한 신청서로서 수입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밖의 원산지증빙서류에 기초하여 작성한다.

     

    Declared Value(신고가격)
    수출신고서(Export Declaration)에 기재하는 가격으로서 우리나라는 수출항에서 본선인도가격(FOB Value)을 기재한다.
    수입신고가격은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이다.

     

    Declared Value for Customs(세관 신고가격)
    선적서류상의 화주 또는 수입자가 세관통관절차를 위해 물품을 제시할 때, 목적지국의 관세법에 따라 신고하는 화물가격을 말한다.

     

    Deductive Price(역산가격)
    수입물품에 대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에서 일정한 공제요소를 공제한 과세가격이다.

     

    Deed(날인증명서)
    영국에서는 양피 또는 종이의 서면에 서명, 날인하여 교부하는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 작성된 증서를 말한다. 계약이 날인증서(Deed)라는 일정한 방식에 의한 것을 날인계약이라 한다.

     

    Default Clause(과태약관)
    매매당사자가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약정하여 일반거래조건협정서 또는 매매계약서에 명시하는 약관을 말한다.
    매도인측의 계약불이행으로는 계약인도시기까지 인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한편 매수인측의 불이행으로는 결제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Negligence Clause'라고도 한다.

     

    Deferred Credit(연지급신용장)
    기한부라는 점에서 인수신용장과 동일하지만 어음이 발행되지 않으므로 외상기간 중 수출업자가 할인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금융조달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외상대금 결제은행(deferred bank)이 직권으로 발행한 지급확약서의 내용에 따라 지급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연지급조건은 이자 및 환위험부담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Deferred Sight Credit와 Deferred Payment Credit로 구분된다.

     

    Deferred Payment(후지급)
    계약대금의 지급을 상품인도 후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법 즉 상품의 선적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지급되는 대금결제방법을 말한다.
    외상판매(Sales on Credit), 청산계정, D/P, D/A어음 결제, 위탁판매, 연불수출 등은 후불방식으로 결제한다.

     

    Deferred Payment(연지급)
    물품의 선적 또는 선적서류를 인도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신용판매방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한부신용장(usance L/C)이나 D/A거래가 대표적인 경우이며 1년 이상의 중장기 연지급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유형으로는 ① Open Account(상계방식) ② 중장기연지급 ③ 신용장에 의한 거래에서 기한부신용장방식(usance L/C) ④ 무신용장거래에서 인수인도방식(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base) ⑤ 위탁판매방식에 의한 수출 등이 있다.

     

    Deferred Rebate System(운임연할려제, 운임연환불제)
    1) 일정기간(통상6개월)동안 동맹선에만 선적한 하주에 대해서 그 지급한 운임에 일부를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 때 그 기간에 이어 계속해서 일정기간 동맹선에만 선적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계속되는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되돌려주는 제도이다.
    2) 일정 기간(통상 6개월) 동안 동맹선에만 선적한 화주에 대해 지급한 운임의 일부를 환불하는데, 환불함에 있어 그 기간에 이어 계속해서 일정 기간 동맹선에만 선적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계속되는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 환불되는 제도이다. 선적화물에 대한 환불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영구히 동맹선에만 선적해야 되므로 화주구속방법으로는 가장 교묘하고도 가혹한 것이다.
    따라서 19세기 후반 해운동맹이 성장하던 시기에 동맹 강화 수단으로 생긴 제도이나 현재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공정거래를 해친다는 이유로 금지되고 있다.

     

    Deferred Bank(연지급은행)
    연지급약정서를 발행해주는 은행을 말한다.
    연지급약정서란 기한부조건의 거래에서 수출업자가 신용장에 명시된 서류를 지정은행에 제시하면 일정기간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서를 가리키며, 연지급은행은 개설은행으로부터 연지급약정서를 발급해주고 일정 기간 후에 신용장대금을 지급하도록 사전에 위임되어 있다.

     

    Deferred Tariff Rate(거치관세율)
    WTO협상 등에서 자국이 약속한 수준이상으로 관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의 관세율을 말한다.

     

    Definite Insurance(확정보험)
    해상보험계약을 신청할 때에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고지의무(Duty of Declaration)를 이행하고 체결된 보험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 확정보험증권(Definite Policy)이 발행된다.

     

    Del Credere Agent(지급보증대리인)
    Del Credere는 이탈리아어로서 보증 또는 담보를 의미한다. 대리인이 본인의 위탁(Consignment)에 의거하여 상품을 현지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현지의 고객의 지급에 대하여 보증한다는 지급보증계약(Del Credere Agreement)을 본인과 체결하고 있는 대리인을 말한다.

     

    Del Credere Agent(Factor)(대리인)
    Factor란, 일반 대리인과는 달리 매도인의 물품판매를 위탁 받아 판매알선과 더불어 매수인의 지급보증업무까지 수행하게 된다.
    이 경우 Factor는 일정액의 판매수수료(sales commission)뿐만 아니라, 지급보증수수료(Del Credere Commission)까지 수취하게 된다. 국제 팩토링방식에 의한 수출입은 바로 이와 같은 Factor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Delay Charge(지연이자)
    외국의 신용장발행은행으로부터 매입대금이 12일 이내에 입금되지 않고 지연될 경우에 매입은행이 징수하는 이자이다. 서류에 하자가 없는 매입(clean nego)의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서류의 하자로 인한 보상장(letter of indemnity)을 받고 매입(L/I nego)하는 경우에만 징수한다. 환가료를 징수하는 당일의 요율에 장부가격을 곱하여 원화로 징수한다.
    지연이자의 유형은
    ① 매입은행이 수출업자에게 청구할 경우는 매입은행이 선적서류를 발행은행으로 발송하였으나 발행은행으로부터의 대금지급이 우편기일(최장 12일)이 넘을 때까지 입금되지 않았을 때 수출업자에게 청구한다. 이 경우는 하자 nego로 인하여 입금이 지연되었을 경우 그 기간만큼 매입은행이 수출업자에게 청구하게 된다.
    ② 신용장 발행은행이 수입업자에게 청구할 경우는 발행은행에 서류가 도착한 후 7일이 지날 때까지 수입업자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8일째 되는 날 개설은행이 우선 대납처리하고 그 이후 대금 완납 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수입업자에게 부과한다.

     

    Delay Damage(지연손해)
    지연은 출항의 지연(Delay in the Commencement of Voyage)및 항해의 지연 (Delay in Voyage), 적재 및 양하작업의 지연을 말한다.
    이러한 지연으로 화물이 부패하거나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의 손해를 Delay Damage라 한다. 해상보험에서는 보상되지 않는다.

     

    Delivered At Place(도착장소인도조건)
    Delivered At Place(…named place of destination)의 약칭으로 'DAP'라고 한다. DAP는 기존의 DAF, DES, DDU를 흡수통합하여 Incoterms2010에서 새롭게 신설된 조건으로, 복합운송에 사용되는 조건이다.
    DAP는 물품이 도착운송수단에 실려서 양하준비된 상태로 지정목적지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이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지정목적지까지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수출통관을 수행한다.

     

    Delivered At Terminal(도착터미널인도조건)
    Delivered At Terminal(…named terminal at port or place of destination)의 약칭으로 'DAT'라고 한다. DAT는 Incoterms2010에서 새롭게 신설된 조건으로, 복합운송에 사용되는 조건이다. 매도인이 지정목적항이나 목적지의 터미널에서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양하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데까지 위험을 부담한다. '터미널'이란 부두, 창고, 컨테이너장치장(CY) 또는 도로, 철도, 항공터미널 같은 장소를 포함하고, 지붕의 유무를 불문하여 지칭한다.

     

    Delivered Duty Unpaid(DDU; 관세미지급인도조건)
    DDU는 Delivered Duty Unpaid (…named place of destination)의 약자이다. DDU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이행하지 않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지 않는 상대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뜻한다.
    매도인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목적지 국가에서 수입을 위한 모든 "관세"(이 용어는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책임 및 위험, 그리고 통관수수료, 관세, 조세 기타 비용의 지급을 포함함) 이외에 그곳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따른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조건은 Incoterms2010에서 DAP로 흡수·통합되어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DDU조건으로 무역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매매계약서에 Incoterms2000이 적용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Delivery Order(D/O; 화물인도지시서)
    선사가 수화인으로부터 선하증권(B/L)이나 수입화물 선취보증장(L/G)을 받고 본선 또는 터미널(CY또는 CFS)에 화물인도를 지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Delivery Record
    양하된 컨테이너화물을 인도할 때 터미널 오퍼레이터(Terminal Operator)와 수하인의 쌍방이 서명한 인도를 증명한 서류이다.
    재래선의 경우의 Boat Note에 해당된다.
    수출컨테이너화물은 선박회사가 인수할 때의 수취증으로 발행하는 부두수취증 (Dock Receipt; D/R)에 대비되는 서류이다.

     

    Delivery Terms(인도조건)
    매매계약의 주요한 5조건(품질, 가격, 수량, 인도, 결제)의 하나이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약정품의 수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① 인도장소 ② 인도방법 ③인도시기에 대하여 약정하여야 한다.

     

    Delivery against Letter of Guarantee(보증장 화물인도)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증권이 도착되지 않은 경우에 수하인이 은행에서 발급받은 보증장을 선박회사에 제출하여 화물인도지시서 (D/O; Delivery Order)를 받고 이와 상환으로 화물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Taking Delivery against L/G; Receiving Cargo under L/G 라고도 부른다.

     

    Demand Draft(일람불어음)
    Sight Bill 이라고도 부른다. 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을 제시하자마자 지급해야 되는 어음을 말한다. 어음면에 pay at sight라고 표시한다.
    일람불어음에서는 수입자는 어음제시를 받자마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Demand Draft(D/D; 수표송금방식)
    수입업자가 미리 물품대금에 상당한 현금을 은행에 불입하고 은행이 송금수표(demand draft:D/D)를 발행해 주면, 이를 수입업자가 수출업자 앞으로 직접 우송하여 결제하는 방식이다.
    수입업자가 결제대금에 해당하는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수표를 교부 받은 후 자기책임 하에 우편으로 수출업자(수령인)에게 보내는 방식이다. 송금수표의 우송 중 분실 또는 도난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입업자가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로 개인적으로 소액을 송금하고 물품을 인도 받을 경우에 주로 이용한다.
    송금수표에 의한 우편송금절차는 다음과 같은 결제 과정을 받는다.
    ① 수입업자와 수출업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의 전액을 송금수표(D/D)로 결제하기로 약정한다.
    ② 송금인(수입업자)은 자기가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송금은행)에 송금할 대금을 외화로 입금시키고 외화표시의 송금수표의 발행을 의뢰한다.
    ③ 송금은행은 수취인(수출업자)의 거주지역에 있는 자기의 환거래은행을 지급은행으로 하는 송금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수입업자에게 교부한다.
    ④ 수입업자는 교부 받은 송금수표를 수출업자 앞으로 우송하며, 한편 송금은행은 지급은행 앞으로 송금수표를 발행하였다는 통지서를 송부한다.
    ⑤ 수출업자는 송금인으로부터 우송된 송금수표를 지급은행에 제시한다.
    ⑥ 지급은행은 제시된 송금수표와 송금수표 발행통지서를 대조한 후에 그 대금을 수출업자에게 지급한다.
    ⑦ 수출업자는 계약에 약정된 물품을 선적 또는 우송하고, 수입업자는 그 물품을 수령함으로써 모든 거래 과정이 끝난다. 

     

    Demmurage(체선료)
    적하(loading) 또는 양하(discharging)일수가 약정된 정박기간(laydays)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일수에 대하여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하루(1일) 또는 중량 톤수 1톤당 얼마를 지불하는 금액이다.
    정박기간의 조건에 따라 Laydays Statement(정박기간 계산)를 작성하게 되는 데 정박기간의 기산점은 본선 선장의 N/R(Notice of Readiness; 하역준비완료통지서) 제출 후 일정 시간(12시간) 후로 한다.
    하역이 개시되어 계약에 허용된 정박기간을 초과할 때 화주가 선주에게 그 초과시간에 대하여 체선료(demurrage)를 지불하고 반대로 정박기간보다 빠르게 하역이 끝나면 화주는 조출료(despatch money)를 받게 되는 데 조출료는 보통 체선료의 1/2이다.

     

    Denial of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협정관세 적용배제)
    세관장이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대신 MFN 관세율을 적용하는 조치를 말한다.
    예를 들면 한-미 FTA의 적용을 받으려면 미국에서 직접 운송되어야 하나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Depository Correspondent Bank(예치환거래은행)
    신용장 개설은행과 환거래계약을 맺은 은행으로서 개설은행의 예금계좌가 설정되어 있는 은행을 말한다.
    송금환의 지급이나 매입 어음의 추심 등은 이 계정의 대변, 차변에의 기입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Depository Bank 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계정을 설정하고 있지 않은 환거래은행은 무예치환거래은행(Non-depository Bank)이라고 한다.

     

    Depot(데포)
    화물을 보관, 저장하는 장소를 말한다.
    생산지로부터 소비지까지 배송할 경우 화물을 기지의 데포까지 수송하여 모은 후 이곳에서 소정의 작업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된다.

     

    Derrick(데릭)
    선내하역을 위해 중요한 양화기로서 선창 내 적정위치에 하역이 가능하도록 설치된 일종의 Crane 이다.

     

    Designated Currency(지정통화)
    대외거래에 사용되는 지정통화는 영수통화와 지급통화로 나누어 지정되고 있는데, 지정 통화제도의 목적이 우량통화를 영수하는데 있으므로 주로 영수통화에 대하여 선별(選別) 지정하고 지급통화에는 제한이 없다.
    ① 영수통화에는 ⒜IMF8조국(현재 51개국), ⒝ 유럽통화단위(Euro), ⒞홍콩통화, ⒟ 중국의 인민폐 등이 있고 지정외통화 사용인증(대만의 NT$, 러시아의 루불)
    ② 지급통화는 모든 외국통화가 된다.

     

    Designated Bonded Areas(지정보세구역)
    세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보세구역의 말하는 것으로 세관장이 주로 국가나 공공기관의 토지․시설 등의 일정구역을 지정한 곳으로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으로 구분된다.
    지정장치장은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적으로 장치할 수 있는 장소로 장치 가능한 기간은 6개월이다. 대개 부두, 공항, 또는 세관청사 내에 특정 지역을 세관장이 지정하고 있다.
    세관검사장은 수입 또는 수출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의 검사를 할 수 있는 장소로 공항입국장의 세관검사장이 대표적이다.

     

    Designated Storage Areas(지정장치장)
    부두장치장’ 참조

     

    Destination Delivery Charge(DDC; 도착지화물인도비용)
    북미수출의 경우 도착항에서의 하역 및 터미널 작업비용을 해상운임과는 별도로 징수한다.

     

    Detention Charge(지체료)
    화주가 허용된 시간(free time) 이내에 반출해 간 컨테이너를 지정된 선사의 CY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불하는 비용이다. Free Time은 동맹 또는 선사에 따라 각기 다르다.

     

    Detention of Vessel(체박 )
    체박(滯泊)은 항해용선(Voyage Charter) 계약에 규정된 일정한 정박기간을 초과하여 본선을 항에 정박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선주는 체선료(Demurrage)를 청구한다.

     

    Determination of Origin(원산지 판정)
    해당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확정하는, 원산지 검증 과정의 결과로서 내려진 결정을 말한다.

  •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17

    Currency Adjustment Factor(CAF; 통화할증료)
    1) 운임이 보통 미 달러로 계산되기 때문에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환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선박회사들이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을 기본운임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바, 이와 같이 부가되는 할증료를 가리킨다.
    2) Currency Adjustment Factor(CAF)를 말한다. 해상운임은 미국달러화지급이 원칙인데 변동환율제도에서는 세계통화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선사가 환차손을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하주에게 CAF로서 추가운임을 부과한다.

     

    Currency of Settlement(결제통화)
    대외거래의 결제에 사용되는 통화를 말한다.
    국제결제통화로는 기축통화인 미달러화를 주로 사용하고, 유로화, 엔화 등이 이용된다. 2011년 기준 수출 결제통화의 비중은 미화(85.8%)·유로화(5.5%)·엔화(4.4%)·원화(1.8%)·위안화(0.15%) 순이었다.

     

    Current Account(당좌예금)
    무역상사의 본 지점간에 발생하는 외화의 수취, 지급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허가절차를 취하지 않고 일정한 제한 하에 본지점계정의 대차기입에 의하여 상계, 결제 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Current Account는 당좌예금(Checking Account) 이라고도 한다.

     

    Current Account(경상계정)
    수출입상품거래를 표시하는 무역수지(balance of trade), 서비스거래를 표시하는 무역외수지(balance of invisible trade) 및 증여 등의 일방적 이전거래를 표시하는 이전수지(balance of transfer)를 합계한 것이다.

     

    Current Balance(경상수지)
    한 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상품 및 서비스, 그리고 내외국인의 소득의 대차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수출입상품거래를 표시하는 무역수지 (Balance of Trade), 서비스거래를 표시하는 무역외수지(Balance of Invisible Trade) 및 증여 등의 일방적 이전 거래를 표시하는 이전수지(Balance of Transfer)을 합계한 것이다.

     

    Current Market Access(현행시장접근)
    WTO 농산물협정상의 시장접근 방식의 하나로, UR 농산물협상에서 관세화 품목의 기준년도 수입이 국내소비량의 3%를 초과할 경우, UR 이행기간 동안 기준년도 시장접근 기회를 계속 보장토록 한다는 시장개방 약속방식이다.

     

    Custody B/L(보관선하증권)
    수취선하증권의 하나로 화물이 운송인에게 인도되었으나, 그것을 운송할 선박이 적재를 위하여 화물이 보관되어 있는 항구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운송인에 의해서 발행되는 선하증권이다. 화물이 운송인의 보관 하에 있고 선하증권면에 표시된 지정선박을 기다리는 동안 발행되는 것이다.
    신용장거래에서 수취선하증권은 신용장상에 그 수리에 관해서 특별히 허용되지 않는 한 은행은 이를 거절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국에서 면화선적에 이용되는 ‘port’, 또는 ‘custody B/L’은 수취선하증권을 인정하는 관습이 있다.

     

    Custom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Transit of Goods(ITI협약, 국제운송통관조약)
    관세협력위원회가 1971년 육·해·공을 포함하는 국제운송에 관련된 통관조약으로 TIR협약이 컨테이너 도로운송에만 적용되는 데 비하여 이 협약은 육·해·공의 모든 수송수단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Custom-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테러리즘에 대한 세관)
    무역 동반자 관계미세관국경보호국(CBP)과 민간 무역업체들 간 협력 프로그램으로 참여 기업에 공장출하에서부터 미국 내 도착까지 화물의 전 유통과정에 걸쳐 보안단계의 공개와 책임 부여한다.

     

    Customary Losses(통상적 손실)
    해상운송중에 액체류에 소량의 누손(Ordinary Leakage)이 발생하거나 유리등의 일정한 파손(Ordinary Breakage)등은 화물의 성질상 불가피한 손실이므로 보험에서는 면책된다.

     

    Customs Approved Registered Exporter(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원산지증명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자율발급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품목별인증수출자와 업체별인증수출자제도가 있다.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적용은 EU국가와 기타 FTA협정국가들에 세부적으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한-EU FTA의 경우 건당 6천유로 초과 수출물품은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 받아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고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Customs Approved Registered Exporter(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업체별 인증수출자를 받지 못한 업체 중 품목별로 현행 기관발급에 준하는 서류심사를 거쳐 해당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인증 받은 수출자(협정별·HS6단위별 포괄인증)이다.
    인증을 받은 수출자는 해당물품에 한정하여 한-EU FTA협정의 자율증명을 할 수 있거나 간이하게 기관발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Customs Approved Registered Exporter(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원산지 증명능력과 법규준수도 등 인증수출자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로 관세청 또는 세관에서 인증한 수출자를 말하며, 원산지 자율증명이 가능한(원산지증명능력 보유업체)지 여부를 심사하여 업체별인증수출자로 지정 받으면 모든 협정, 물품에 대하여 간이하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Customs Broker(통관업자)
    관세사자격증 소지자로서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화물의 수출입통관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Customs Convention on Container(컨테이너 통관조약)
    국제복합운송을 쉽게 하기 위하여 유엔 유럽경제위원회가 채택한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화물의 통관에 대한 조약을 말한다.

     

    Customs Cooperation Council(관세협력이사회)
    관세협력이사회는 국제연합의 정부 간 기구 중 하나이다. 1952년 유럽관세동맹으로 형성된 각국의 통관제도를 간소화 및 표준화하여 관세장벽을 없애고 국제무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1953년 유럽의 17개 국가가 참석한 가운데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첫 이사회가 열렸고, 1994년 기구명을 세계관세기구(WCO∙World Customs Organization)로 변경, 이후에 세계기구로 확대되었다.
    주요 업무는 관세기술 및 관세법규의 국제적 수준에서의 단순화 노력, 품목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조약의 적용과 해석의 통일, 관세절차에 관한 정보의 국제적 교환 및 기술적 지원의 제공, 관세분야에 관한 연구와 정부 간 협조지원 등이다. 관세협력위원회는 HS(Harmonized System)협약을 운용하는데, HS협약은 국가 간에 품목의 분류를 통일하여 신속한 통관을 통해 국제무역을 증진시키고 정확한 수출입 통계를 측정하기 위한 국제 통일품목분류체계이다.
    또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의 관세평가 협정(Agreement on Customs Valuation), 그리고 원산지 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의 기술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이사회, 상임기술위원회, 품목분류위원회, 조세제도위원회, 사무총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입은 설립조약, 품목분류협약, 평가협약의 기본 3조약의 가입을 통고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1968년 관세협력이사회에 가입하였고, 이어 상임기술위원회, 품목분류위원회, 평가위원회에 가입하였다. 회원국은 2010년 6월 현재 176개국이다. 소관 협약은 19개이며 우리나라는 이 중 12개 협약에 가입해 있다.

     

    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CCCN; 관세품목분류표)
    CCCN은 세계 각국의 관세행정 통일을 위하여 관세협력이사회(CCC; Customs Cooperation Council)가 1955년 7월에 작성한 브뤼셀 관세품목분류표(BNT; Brussels Tariff Nomenclature)의 개정판이다.
    CCCN은 분류방식은 유별(類別)로 상품을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① 원료를 중심으로 한 분류 ② 제조 과정을 중심으로 한 분류 ③ 노동 과정을 중심으로 한 분류 ④ 용도를 중심으로 한 분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Customs Cooperation For Textile and Apparel Goods(섬유류 통관협력)
    미측이 체결한 FTA에서 섬유무역관련조치의 시행 또는 지원, 원산지의 정확성 제고 및 검증, 섬유무역관련 국제협정 이행 지원 및 섬유무역관련 불법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통관절차상의 협력조항을 반영해오고 있다. 특히 수출업 목록의 유지 및 제출, 수출기업의 생산기록 유지, 섬유제품 원산지 입증을 위한 제도수립 및 유지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Customs Duties Types(관세의 종류)
    관세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1) 과세의 대상에 따라
      (1) 수입세(import duty)는 물품의 이동방향에 따라 일정 관세영역 안으로 이동할 때 부과하는 관세이다.
      (2) 수출세(export duty)는 일정 관세영역 밖으로 물품이 이동할 때(수출) 부과하는 관세이다.
      (3) 통과세(transit duty)는 관세영역을 단순히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이다.
    2) 과세의 목적에 따라
      (1) 재정관세(revenue duty)는 주된 목적이 국고수입의 확보에 있는 관세이다.
      (2) 보호관세(protective duty)는 국내의 유치산업을 보호·육성하고 기존산업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부과되는 관세이다.
    3) 과세의 근거에 따라
      (1) 국정관세(general duty)는 한 나라의 법률에 의해 자주적으로 정하는 관세율이다.
      (2) 협정관세(conventional duty)는 통상조약 또는 관세조약에 의하여 특정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협정하고 유효기간 중에는 변경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 관세이다.
    4) 과세의 방법에 따라
      (1) 종가세(ad valorem duty)는 가격에 따라 부과하는 관세이다.
      (2) 종량세(specific duty)는 상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이다.
      (3) 혼합세(combined duty)는
        ① 선택세(alternative duty)는 종가세율과 종량세액을 동시에 정하고 그 중 높게(또는 낮게) 산출되는 세액을 선택하여 부과하는 관세이다.
        ② 복합세(compound duty)는 종가세율 및 종량세액을 동시에 정하고 산출된 세액을 합하여 부과하는 관세이다.
    -. 관세율의 적용 순위

    순 위

    종 류

    비 고

    1 순위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상계관세

    최우선 적용

    2 순위

    편익관세
    국제협력관세

    3, 4, 5, 6, 7 순위보다 낮은 경우에 우선 적용

    3 순위

    조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할당관세는 4순위보다 낮은 경우에 우선 적용

    4 순위

    일반특혜관세

     

    5 순위

    농축산물 양허관세

    WTO협정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4 세율

    6 순위

    잠 정 관 세

     

    7 순위

    기 본 관 세

     

     

    Customs Duties(Tariffs; 관세)
    한 나라의 관세선(customs line)을 통과하는 물품, 즉 외국에서 수입되고 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가 법률에 의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관세의 목적은 최초에는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가장 손쉬운 세원으로서 활용되었고 통과세가 주종이었으나 근래에는 수출입물품의 수급조절을 통한 자국경제의 보호와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Customs Free Zones(관세자유지역)
    국가간의 물적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지정한 독립된 구역을 말한다.
    그 예로 우리나라에서는 '국제물류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2년에 부산항, 광양항이 첫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그러나 2004년 개정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유무역지역으로 통합되었다.

     

    Customs Invoice(세관송장)
    수출업자가 수입국 세관에 직접 송장내용의 진실성을 선서하는 공용송장으로 수입업자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할 때 국가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송장이다.
    그 목적과 활용은 영사송장과 같이 수입통계작성이나 수입관세의 부과 및 덤핑수입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며 캐나다(Canadian Form MA), 뉴질랜드, 남아연방(D.A.68), 호주와 기타 아프리카제국 등에서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 유의점은 반드시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지만 수출국 주재의 영사의 사증을 받지 않고 수입국 정부의 특정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협회나 상공회의소 또는 당해 국가의 영사관에서 구할 수 있다.

     

    Customs Valuation Agreement(관세평가협정)
    WTO의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및 그 주해로서 상품가치 평가에 있어서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관세평가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통일된 중립적인 체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적정한 수입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통관당국이 수입품에 가치를 할당하는 방법에 관한 협정이다.

     

    Customs Value(과세가격)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종가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관세율 적용의 근거가 되는 원화금액이 과세가격이다.
    과세가격은 수입 CIF가격에 가산요소를 더한 후 과세환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Customs Authority(관세당국)
    관세법의 운영을 포함하여 관세 및 제세의 징수에 대한 책임을 지며, 물품의 수출입, 운송, 장치와 관련된 다른 법률 및 규정의 적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부기관을 말한다.

     

    Customs Clearance(통관)
    통관(customs clearance)이란 세관을 통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세법상 통관이란 수출, 수입 및 반송을 뜻한다. 관세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통관은 징세업무와 더불어 관세법상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ustoms Clearance Post Office(통관우체국)
    우편물, 탁송품 등의 통관절차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지칭하며, 항공운송과 해상운송으로 반입되는 우편물을 현재 국제우편물류센터와 부산국제우체국에서 전담하고 있다.

     

    Customs Clearance Station(s)(통관역)
    국경을 출입하는 철도차량의 통관절차 진행을 위해 주정차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Customs Inspection(세관검사)
    수출입통관, 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 등에 대하여 과세표준결정, 안보위해물품 적발 등의 목적으로 물리적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Customs of Clearance(통관지세관)
    수입화주의 주소지에 있는 세관으로서 빈번하게 통관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화주의 요청에 따라 지정한 세관이 통관지세관으로 될 수도 있고, 물품의 성격에 따라 통관세관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Customs Union(관세동맹)
    역내국가간에는 관세를 철폐하고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되는 영역 또는 협정이다.
    무역상대국에 일관된 관세율 정책을 적용하는 자유무역지대보다 발전된 경제협력체이다. 대체로 경제발전단계가 유사한 국가끼리 체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EC를 들 수 있다.
    1952년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등 6개국에 의해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설립되어 58년까지 역내 철강관세가 철폐되었고 대외관세의 조정도 완료된다.

     

    Customs Valuation(관세평가)
    적정한 수입관세를 통관당국이 수입품에 가치를 할당하는 방법이다.
    전자상거래 관련, 오프라인으로 배송되는 디지털제품에 대해서는 WTO관세평가위원회에서 컨텐츠 가격의 과세가격 포함여부에 대해 각 국가에 선택권을 부여했다.
    우리나라는 1984년부터 컨텐츠의 가격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하고 있다.

     

    Cut & Sew Criteria(재단봉제기준)
    섬유류의 원산지 결정에 사용되는 기준으로 최종제품의 재단 및 봉제공정이 수행된 국가가 원산지가 되는 기준을 말한다.
    '단일 실질적변형(Single substantive transformation criteria)'이라고도 한다.

     

    Cypber Credit(전신약어 신용장)
    Cypber는 전신약어를 말한다.
    신용장을 전신으로 개설할 경우 Full Cable로 개설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환거래은행과 미리 교환한 전보암어를 통해 타전함으로써 통지은행은 이를 보통문으로 풀어서 수출업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주: Groupage B/L이란 포워더의 혼재화물, 즉 FCL에 대해 1건으로 선사가 포워더에게 발행하는 B/L을 말하며, House B/L이란 선사가 발행한 B/L(Master B/L)을 바탕으로 포워더가 화주별로 LCL건마다 발행하는 B/L을 이렇게 부른다.)

     

    Case by Case Contract(개별계약방법)
    개별계약방법(case by case contract)은 매거래 건별로 먼저 간단한 오퍼나 오더를 확정한 후 수출입 본계약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통상 거래상대방과의 최초 거래 시나 중요 거래 시에 활용하는 방법이다.
    개별계약방식은 표면과 이면의 양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면약정에 포함되는 사항은 거래건별로 확정하여야 하는 개별약정사항들이다. 즉, 물품의 품질수준, 수량 및 가격 등 거래상품에 관한 사항과 선적일자, 결제방법 및 보험조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무역계약서의 이면약정사항은 무역에 관한 일반약정(general terms and conditions)으로서 무역계약의 체결당사자, 표면사항인 품질에 대한 검사, 수량, 가격 및 선적조건 등을 정하는 기준 등 개별약정사항을 해석하는 기준과 계약불이행과 관련한 조항으로서 불가항력조항, 클레임조항, 중재조항 및 준거법조항 등 수출입 거래 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통사항이 여기에 포함된다.

     

    Cash Against Documents(CAD; 서류상환도지급)
    서류상환방식' 참조

     

    Cash Against Documents(CAD; 서류상환방식)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한 후 수입자나 또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수입자의 지사 또는 대리인에게 운송서류를 제시하면 서류와 상환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 때 통상 수입자의 대리인은 수출국 내에서 물품의 제조과정을 지켜보고 계약물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Cash On Delivery(COD; 현물상환도지급)
    현물상환방식' 참조

     

    Cash On Delivery(COD; 현물상환방식)
    수출자의 지사나 대리인이 수입자의 국가에 있을 경우, 수출자가 물품을 자신의 지사에 송부하면 수입자가 물품의 품질 등을 검사한 다음 현금과 물품을 상환해서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의 거래를 말한다.
    귀금속 등 고가품인 경우에는 직접 물품의 검사를 하기 전에는 품질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용되는 방법이다.

     

    Cash With Order(CWO; 주문도방식)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이나 운송인에게 인도하기 전에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주문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Catch All(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
    대량살상무기(WMD), 미사일, 무기류를 개발 또는 생산하려는 우려가 있는 국가나 단체 등에게 전략물자의 이전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출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제도로, 이는 무역활동의 지속을 위한 국제 규범을 준수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만들어진 지침에 위하여 구축되었는데, 호주그룹(Australia Group, AG), 미사일 기술수출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 바세나르 체제(The Wassenaar Arrangement)와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체제인 원자력공급국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NSG), 등의 국제기구가 그들이다.

     

    Change of Chapter(CC; HS 2단위 변경기준)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세번(HS code)과 해당 완제품의 세번(HS code)을 비교하여 앞의 2단위가 변경되었다면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Change of Tariff Heading(CTH; HS 4단위 변경기준)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세번(HS code)과 해당 완제품의 세번(HS code)을 비교하여 앞의 4단위가 변경되었다면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Change of Tariff Subheading(CTSH; HS 6단위 변경기준)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세번(HS code)과 해당 완제품의 세번(HS code)을 비교하여 앞의 6단위가 변경되었다면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Charter Party(C/P; 용선계약서)
    선주에게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용선계약'이라고 하는데, 이때 흥정을 통하여 운임을 결정하고 선주와 용선자간에 작성하는 계약서를 말한다.
    용선계약서가 작성되고 그 후 용선한 선박에 화물이 적재되면 용선자는 하주에게 용선계약선하증권(charterparty B/L)을 발행한다.

     

    Click-Wrap(계약)
    온라인을 통하여 소프트웨어를 직접 내려 받거나 설치하기 전에 청약자가 제시한 일정한 내용에 동의한다는 지시문, 예컨대 "Offer" 또는 “I accept"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Co-Production Contract(공동생산계약)
    경제적으로 협조하여 시장침투를 목적으로 일정한 계약조건하에 공동생산을 약정하는 계약형태를 말한다.

     

    Combined Duty(혼합세)
    일정한 품목에 대하여 종가세와 종량세를 같이 적용하는 관세를 말한다.
    종가세율과 종량세액을 동시에 정하고 그 중 높게(또는 낮게) 산출되는 세액을 선택하여 부과하는 선택세(alternative duty)와 종가세율 및 종량세액을 동시에 정하고 산출된 세액을 합하여 부과하는 복합세(compound duty)가 있으나 혼합세는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지 않다.

     

    Commercial Presence(상업적 주재)
    서비스 공급자가 소비자의 국가에 자회사, 합작투자회사, 지사 등을 설립하거나 기존 국내기업을 인수하여 현지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Common Market(공동시장)
    공동시장은 회원국 간 관세철폐를 도모(FTA)하고 비회원국에 대한 공통 관세율 적용(관세동맹)에서 더 나아가 회원국 간의 인력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한다. 즉 노동이나 자본, 기술 등이 아무런 제약이나 조건 없이 마치 같은 나라의 시장처럼 왕래가 되는 것이다.
    공동시장의 목적은 경제적인 국경을 철폐하고, 국제간의 무역량 확대와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1957년 결성된 유럽경제공동체(EEC), 1961년 설립된 중미공동시장(CACM) 등을 들 수 있다.

     

    Competition Round(CR; 경쟁라운드)
    각국의 경쟁정책이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짐에 따라 각국의 시장구조 및 기업경영 관행상 차이를 없애고 국제적인 경쟁조건을 평준화하여 외국상품의 시장접근을 원칙적으로 보장하자는 협상을 말한다. '경쟁정책라운드' 혹은 '규제라운드'라고도 한다.
    수출입 카르텔, 배타적인 기업활동 관행, 각종 담합행위 및 다국적기업의 내부거래 등을 국제적으로 규제하고 국가 간 경쟁관계법과 제도의 차이들을 조화시켜 국제적인 마찰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다.

     

    Concellation of Contract(계약의 해제)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의 해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자만이 할 수 있다. 해제권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에서 정한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이행된 사항에 대하여 서로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가 있다. 즉 물품의 인도를 받은 자는 이를 상대방에게 반환하고 대금을 받은 자는 그 대금을 상대방에게 반환하되 물품사용 시에는 그 사용이득을, 대금 반환 시에는 그 법정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

     

    Confidentiality, Privacy
    거래 당사자 이외의 제 3자가 메시지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 도청을 방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메시지가 전자식으로 송신되는 경우, 송신자 및 수신자는 도청을 방지하기 위해서 메시지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암호화하는 것을 말한다.

     

    Consensual Contract(낙성계약)
    당사자의 의사합치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계약 자유의 원칙하에서 이루어지는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등이 여기에 속하며, 무역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 의사의 합치로 성립되는 낙성계약이다.

     

    Cover(부보)
    선박이나 적하 등을 보험의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일, 즉 이에 대하여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그 손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보상하는가를 결정하는 일을 부보조건이라고도 한다.

     

    Credit Investigation(신용조사)
    신용이란 현재의 가치를 미래의 가능성과 교환하는 중간매개체로서 무역거래 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전적인 신용상태확인은 기본적인 사항이다.
    특히 무역거래방식이 일람불 신용장 방식이 아닌 무신용장방식(D/P, D/A)이거나 연지급방식인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Cross Rate(크로스 환율)
    자국통화가 개입되지 않은 외국통화간의 환율로, 일국의 관점에서 볼 때 매매기준율의 대상이 되는 통화와 제3국 통화간의 환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국을 기준으로 할 경우, 미국 달러화와 일본 엔화 사이의 환율을 '크로스 환율'이라고 한다.

     

    Current Transfers Account Balance(경상이전수지)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무상으로 주고받은 거래의 차액을 말한다. 즉 반대급부나 자금의 변제가 수반되지 않는 재화, 용역 및 자본거래의 대차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로부터 보내오는 송금이나 정부간의 무상원조 등이 포함된다.

     

    Customs Broker(관세사)
    수출입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를 수행하고 세번, 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을 하고 관세납부의무자를 대리하여 이의 신청을 하는 자이다. 관세사시험에 합격한 자 및 관세행정에 근무한 자가 관세사가 된다.
    ① 수출입신고 ② 세번, 세율의 분류, 세액의 계산 ③ 심사청구 ④ 관세에 관한 상담 관세사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Cyber Trade(사이버무역)
    무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문서교환(EDI)방식의 무역자동화망이나 인터넷 등의 각종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시·공간의 제약 없이 무역업무를 보다 신속·정확·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무역거래방식이다.
    사이버무역은 폐쇄형 네트워크인 부가가치통신망과 같은 무역자동화망이나 개방형 네트워크인 인터넷을 통하여 무역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EDI방식의 무역자동화나 인터넷무역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17

    Continuous Chain of Endorsement(배서의 연속)
    기명식 배서의 경우에는 최초의 증권소지인으로부터 현재의 증권소지자까지 배서가 증권의 기재상 중단하지 않고 연속되는 것을 말한다.
    배서의 연속으로 증권의 소지인은 자기가 권리자라는 취지의 증명 없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Contract Checking Points(무역계약서 검토사항)
    무역계약서 검토사항으로는
    (1) 계약당사자의 의도파악은 계약서의 내용이 당사자가 의도하는 바대로 일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 또는 거래내용과 계약의 배경이 되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2) 장래 발생 가능한 문제점 검토는 장래 발생할 수도 있는 법적인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분쟁의 예방에 유용한 계약서가 되도록 한다.
    (3) 관련 기존 문서의 검토와 최종적 효력 여부는 해당 계약서의 검토에 앞서 당사자 간에 서로 교환하였던 Letter of Intent나 각서 등이 있을 경우 이러한 기존 문서의 내용이 빠짐없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4) 계약서 초안 작성 시 확인사항은
      ① 계약내용이 합법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가?
      ② 계약기간 및 계약갱신 절차는 유효한가?
      ③ 계약해지의 사유 및 절차와 해지 후의 권리는 적절한가?
      ④ 준거법과 분쟁처리 절차에 관한 조항은 적절한가?
    (5) 작성한 계약서의 재확인사항은
      ① 계약의 이행에 관련된 세금 및 기타 비용의 부담관계는 명확한가?
      ② 계약서의 내용이 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있는가?
      ③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가?
      ④ 문장은 간결하고 명료하며 쉽게 작성되었는가?
      ⑤ 계약서의 내용이 해당국가의 법규에 위배되지는 않는가?
    (6)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분쟁해결 명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개품운송계약과 용선운송계약의 비교

    구분

    개품운송계약

    용선운송계약

    운송형태

    불특정다수의 화주로부터 개별적으로 운송
    요청을 받은 개개 화물 형태로 운송함

    특정의 단일화주의 특정 화물을 선적하기
    위해 선박의 선복을 빌려주는 형태로 운송함

    선박

    정기선(liner)

    부정기선(tramper)

    화물

    주로 컨테이너 화물 및 기타 유니트 화물

    원유, 철광석, 석탄, 곡물 등
    대량 산화물(bulk cargo)

    계약서

    선화증권(B/L)이 발급됨으로써 최종적으로
    확실한 계약서 역할

    화주가 직접 여러 가지 조건을 운송인과
    협의하여 용선계약서(C/P)를 교환

    운임

    Tariff Rate(공표된 운임)

    Open Rate(수급관계에 따라 변동)

    운임조건
    (선내하역비)

    Berth Term = Liner Term

    FIO, FI, FO

     

    Contract Manufacturing(계약생산계약)
    계약생산계약은 어느 한 기업이 외국의 다른 기업에 특정 제품의 생산을 주문하면서 생산 및 제조 기술을 제공하고, 그 주문 생산된 제품을 공급받아서 현지시장이나 또는 제3국의 시장에 판매하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예로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과 ODM(제조업자개발생산)이 있다.

     

    Contract Note(매매계약서)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매도인은 즉시 매수인에게 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 또는 매도계약서(Sales Note)를 보낸다. 매매계약서에는 계약번호, 상품명세, 수량, 가격, 보험, 선적, 결제조건 등이 기재된다.

     

    Contract Rate(계약운임율)
    화물을 해운동맹선에만 선적한다는 것을 해운동맹과 계약한 하주의 화물에 적용하는 운임율을 말한다.
    해운동맹은 계약운임(Contract Rate)과 비계약운임 (Non-contract Rate)을 설정하여 하주가 동맹선에만 선적할 것을 계약하면 운임률이 낮은 Contract Rate를 적용하는 특혜를 주어 자기 하주를 확보하고 있다. Contract Rate와 Non-Contract Rate의 차는 10% 내지 15%선이다.

     

    Contract Rate System(계약운임제)
    운임동맹이 화주들의 비동맹 이용 억제를 목적으로 만든 제도로서 일명 이중운임제라고 한다. 동맹선에 모든 화물을 싣기로 서명한 소위 Contract Shipper/Contractor에게는 일정액 또는 일정률 할인된 계약운임(contract rate)을, 그리고 동맹과 계약치 않은 비계약화주(non-contractor)에게는 할인되지 않은 운임(non-contract rate)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만약 계약화주가 계약을 위반하고 맹외선을 이용했을 때는 선사에 대한 배상(liquidated damage)을 요구하거나 계약운임률의 적용을 일시 정지시키는 것이 상례이다. 계약운임률과 비계약운임률과의 차(spread)는 10% 이내인 것이 보통이다.

     

    Contract Shipper(계약화주)
    자기의 적하품을 모두 동맹선에만 적재하는 것을 해운동맹과 계약하여 계약운임률(contract rate)의 적용을 받는 화주를 말한다. Contractor라고도 부른다.

     

    Contract by Charter Party(용선운송계약)
    타인소유의 선박을 세내어 일정한 조건을 정하여 차용할 때의 계약으로 선주가 제공한 선박의 전부나 일부의 선복에 의해 화물을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그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방식이다.
    용선계약에 이용되는 화물은 주로 특수한 화물로서 곡물, 석탄, 원목, 광석 등 1회의 적하가 대량일 때에 이용되며 부정기선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Contract for Consideration(유상계약)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보상약속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이에 대한 보수인 보험료를 지급한다고 약속하게 되므로 당사자의 채무내용이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유상계약이다.

     

    Contract of Affreightment(개품운송계약)
    개품운송계약은 개개의 화물을 운송하는 계약 하에 여러 화주로부터 화물을 모아 혼합 적재하여 운송하는 방식으로 정기선로에 취항하는 정기선(liner)에 의한 운송의 대부분이다. 정기선에 대한 개품운송계약은 다수의 화주로부터 S/R(Shipping Request; 선적요청서)을 받아 S/O(Shipping Order; 선적지시서) → M/R(Mate’s Receipt; 본선수취증) → B/L(Bill of Lading; 선화증권)의 순서로 발행하면서 송화인(shipper)을 규제함과 동시에 개개화물 운송을 인수하는 선주 일방의 계약이다.
    일반적 과정은
    ① 계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운송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간단한 선복신청서(shipping request)를 작성하여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선박회사가 선복예약서(booking note)를 발행하면 이로써 운송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선적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S/R(Shipping Request), Invoice, Packing List, 수출신고서를 해운회사에 제출해야 하나 통상 Packing List에 신용장에 명시된 모든 내용을 작성하거나 자체적으로 작성한 S/R양식과 Packing List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② 개품운송계약 체결에 앞서서 화주(수훈자)는 선박회사나 그 대리점 등이 보내어 오는 배선표(shipping schedule)나 무역회보(무역협회 간행) 및 업계신문 등에 실려 있는 각 항로별 선박명과 입항예정일(Estimated Time of Arrival; ETA) 및 출항예정일(Estimated Time of Departure; ETD)을 보고, 선적화물의 준비상황, 매매계약상의 선적기일, 화물의 특성과 이에 필요한 선박의 설비, 선박회사의 사업기반, 선박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선박을 선정한 다음 해당 선박회사에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를 제출하여 선복을 신청한다. 이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L/C사본 등을 첨부해야 한다.
    ③ 선박회사는 선적을 승낙하고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 S/O)를 발행하는데 화주는 이 S/O를 본선에 가지고 가서 1등항해사에게 제시, 선적한 후 선화증권(Bill of Lading; B/L)을 받게 된다.

     

    Contract of Carriage of Goods by Sea(해상운송계약)
    송하인과 해상운송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으로서 운송인은 수취하였을 때와 동일한 상태, 수량의 화물을 목적지에서 인도하는 것을 약속하고 이에 대해 송하인은 운임을 지급하는 것을 약속한다.

     

    Contract of Sale(매매계약)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지급을 반대급부로 하여 상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약속한 계약을 말한다. 매도인의 청약(Offer)에 대해 매수인이 승낙(Acceptance)하면 계약은 성립된다. 이 계약의 성립에 의해 매도인은 물품인도의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대금지급의 의무를 부담한다.

     

    Contracting Carrier(계약운송인)
    자신이 선박, 트럭, 항공기 등 운송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운송계약의 당사자로부터 복합운송인의 책임을 다하는 자이다. 운송주선인과 복합운송인의 역할 둘 다 수행한다.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스스로 운송증권을 발행하고 운송책임을 인수하는 자로서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 사이에는 자기가 송하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운송인은 선박이나 항공기도 보유하지 않은 국제복합운송업자 (NVOCC,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이다.

     

    Control Tower(컨트롤타워)
    1) CY(Container yard) 전체의 작업을 총괄하여 지시하는 기관실을 말하며, CY 전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 본선하역작업을 포함하여 CY 내의 작업계획, 컨테이너 배치계획 등을 지시/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2) Container Yard 전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CY 전체의 작업을 총괄하는 지령실(指令室)로서 본선하역작업은 물론 CY 내의 작업계획, 컨테이너 배치계획 등을 지시감독을 하는 곳이다.

     

    Convention for tne Unification of certain Rule Relating to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by Air(바르샤바조약)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 참조

     

    Convention for tne Unification of certain Rule Relating to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by Air(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
    일명 '바르샤바조약'으로 불리는 이 조약은 국제적으로 운송되는 화물의 사고에 관한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929년 바르샤바(Warsaw)에서 체결되었으며, 체약국간의 국제운송에 관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바르샤바체제'의 모체가 되었다.
    바르샤바조약은 운송계약상의 출발지와 목적지가 체약국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항공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이후 이 조약은 항공운송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헤이그의정서(Hague-Protocol)에 의해 개정되었다.

     

    Convention on Admission Temporaire-Temporary Admission Carnet(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
    까르네 협정' 참조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생물 다양성에 관한 협약)
    1992년 6월 5일에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작성, 국제연합 환경개발회의에서 서명하기 위해 개방되어(157개국이 서명) 다음 해 1993년 12월 29일 발효되었다. 한국은 1995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당사국은 125개국(그 외에 유럽공동체). 국제연합환경계획이 조약작성의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조약 자체는 전문 및 42개조와 2개의 부속서로 되어있지만 대강의 조약방식을 채용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규제조치 등을 정한 의정서의 채택을 예정하고 있다.
    생물의 다양성(모든 생물간의 변이성을 말하고 종 내의 다양성, 종간의 다양성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2조))을 보전하고, 그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유전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생물의 다양성 보전이 인류의 공통관심사라는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여러 나라의 자국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월경(越境) 환경오염에 관한 책임을 확인한다(3조).
    체약국이 취한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일반적 조치 외에, 기술이전과 자금제공 등에 대한 협력도 규정되어 있다.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국가와 타방국가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ICSID 협약' 참조

     

    Conventional Ship(재래화물선)
    컨테이너선과 대비되는 일반화물선(general cargo ship)으로 컨테이너를 운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지 않는 선박으로 주로 일반잡화를 주대상으로 설계한 선박이다.

     

    Conventional Tariff(협정세율)
    외국과의 통상 또는 관세조약에 의하여 최혜국(Most Favored Nation) 대우를 부여할 것을 약속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하는 국정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말한다.

     

    Conventional Tariff(협정관세)
    외국과의 통상조약 또는 관세조약에 의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협정관세는 두 나라 사이에 맺어지는 쌍무협정이 있고 EC지역의 공동관세와 같이 다수국 간에 맺어지는 협정도 있다.
    이는 국정관세보다 일반적으로 저율이다.

     

    Conversion Cost(가공비)
    원재료 또는 반제품을 보다 좋은 유용한 제품으로 가공하였을 때 투입된 재료비 이외의 노무비와 제조경비 등으로 소비된 금액을 말한다.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for Latin America the Caribean(라틴아메리카 경제체제)
    라틴아메리카경제체제(SELA)는 라틴아메리카의 지역적 경제통합기구이다. 1975년 10월 17일에 설립됐다. 그에 앞서 1972년 제3차 산티아고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CTAD) 총회 때 당시 멕시코 대통령이 신국제경제질서(NIEO) 수립을 제의하면서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1975년 10월 17일 파나마 조약 서명에 의해 창설됐다.
    '라틴아메리카국가들의 개발 촉진과 국가 간 공평한 관계 확립 및 민족 주권 옹호를 추구하는 인민투쟁의 효과적 수단'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설립되었다.
    설립 목적으로는 공동 경제 정책의 수립, 가맹국 기업의 육성, 수출 장려, 대 역외 공동 전략의 협의·조정, 역외 경제 통일의 강화 등을 내세웠다. 2011년 5월 현재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쿠바, 칠레, 에콰도르, 페루, 멕시코 등 중남미와 카리브 해 연안 28개국이 가입해 있다.
    경제∙사회적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수립 및 실행 촉진,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창설 협상을 위한 중남미 국가 간 정책 조율, 유럽연합(EU)과 중남미 및 아시아와 중남미 등의 대외협력 증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내부기구로는 최고 기관인 라틴아메리카이사회와 행동위원회, 상설사무국이 있다. 1985년 12월 이사회에서 카라카스 선언을 채택해 정치적 대화로 누적 채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하였다. 본부는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 있다.

     

    Copyright(저작권)
    법에 의하여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은 보통 재산권과 인격권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인격권의 경우 양도가 불가능하며 일신전속성을 지니고 있다.
    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이 있으며 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있다.

     

    Corres Charge(환거래수수료)
    개설은행이 신용장의 발행 등 해외에 있는 거래은행으로부터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그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여기에는 통지수수료(advising commission)·확인수수료(confirmation commission)·상환수수료(reimbursement commission)·지급수수료(payment commission) 등이 있다.

     

    Correspondent Agreement(환거래계약)
    외국환은행이 외국에 있는 타은행과 환거래의 서비스를 상호교환하기로 한 약정을 말하며, 그러한 약정을 체결한 은행을 코레스은행(Correspondent Bank)이라 한다.
    이러한 계약은 통상 두 종류로 구분되는 데, 상대 거래은행에 외화당좌예금계정을 가지고 이 계정으로 외화의 대차결제를 할 수 있는 예치환거래은행(depositary correspondent bank)과 예금계정을 가지지 않고 신용장의 통지나 환어음(draft)만을 취급하는 무예치환거래은행(non-depositary correspondent bank)이 있다.

     

    Correspondent Bank(환거래은행)
    환거래계약(Correpspondent Agreement)을 체결하고 있는 외국의 상대방은행을 Correpspondent Bank(Corres)라고 한다.
    자금수수를 제외한 단순히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은행을 무예치거래은행(Nondepositoy Correpspondent Bank)이라 하고 자금의 수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예치환거래은행(Depository Correpspondent Bank)이라고 한다.

     

    Cost and Freight(운임포함인도조건)
    Cost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의 약자로 'CFR'이라고 한다. CFR은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거나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procure)하면 인도된 것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면 이전하며,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과 운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이 조건은 위험은 선적항에서 이전하며, 비용은 목적항까지 부담하기 때문에 두 가지의 분기점을 갖는다.
    컨테이너화물인 경우에는 CFR 대신 CPT를 사용하여야 한다.

     

    Cost and Insurance(보험료포함가격)
    이 경우의 Cost 는 FOB Cost를 의미하므로 FOB&I, 즉 FOB가격에 보험료가 가산된 조건을 말한다.

     

    Cost and Production Statement Origin Verification Questionnaire(원산지소명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판정하기 위하여 역내부가가치의 산정, 상품의 품목분류번호 및 그 상품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에 대하여 생산자가 작성한 신고서를 말한다.
    신고서는 지정된 권한 있는 자, 일반적으로 회사의 이사 또는 회계담당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수입자 또는 수출자가 상품의 생산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수입자 또는 수출자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불구하고, 생산자가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Cost of Stowage(적부비용)
    적부작업은 선주의 사용인인 Stevedore의 책임하에 행하여지지만, 용선계약에서 용선자 스스로 Stevedore를 임명하여 적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적부비용(Stowage Charge)도 위험도 용선자가 부담한다.

     

    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Cost, Insurance and Freight (… named port of destination)의 약자로 CIF라고 한다.
    CIF는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면 인도한 것으로 하거나 이미 인도된 물품을 조달(procure)하는 것을 말한다.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면 이전하며, 매도인은 운송계약과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과 운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CIF는 CFR조건에 해상보험료(marine insurance premium)의 비용을 더한 조건이라 할 수 있으며, CIF에서 보험계약은 ICC(C)약관이나 그와 유사한 최소담보조건이면 된다. 보험금액은 최소한 매매계약의 약정대금의 110%이어야 한다. 컨테이너화물인 경우에는 CIP를 사용하여야 한다.

     

    Count of Copy(서류제시통수)
    일반적으로 서류 제시 통수 표시방법은 2통수(DUPLI- CATE), 3통수(TRIPLICATE), 4통수(QUADRUPLICATE), 5통수(QUINTUPLICATE) 등으로 표시한다.
    -. 서류제시통수

    통 수

    영문표기방법

    통 수

    영문표기방법

    통 수

    영문표기방법

    2

    DUPLICATE

    3

    TRIPLICATE

    4

    QUADRUPLICATE

    5

    QUINTUPLICATE

    6

    SEXTUPLICATE

    7

    SEPTUPLICATE

    6

    SEXTUPLICATE

     

     

     

     

     

    Counter Mark(부마크)
    하인(Shipping Mark)의 일부로서 Submark, Manufacturer's Mark라고도 하고 송하인인 수출자 또는 제조업자를 표시한다.

     

    Counter Marks(부화인)
    주화인만으로 다른 화물과 식별이 어려울 경우 보조적으로 표시한 마크를 말하며, 주로 생산자 또는 공급자의 약자를 사용한다.

     

    Counter Offer(반대오퍼)
    1) 매도인의 확정청약(Firm Offer)에 대하여 매수인이 그 제시가격에 불만이 있다든가 또는 수량, 선적월 등 기타 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매수인은 반대로 이에 대하여 다른 요구를 제시할 수 있다.
    이것을 'Counter Offer(반대오퍼)'라고 하며, '대응청약', '반대청약', '카운터오퍼'라고도 한다.
    2) 오퍼나 오더가 제시되면 상대방이 이를 바로 승낙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것은 피청약자는 그 나름대로의 가격수준이나 그 밖의 거래조건을 의중에 두고 있을 것이며, 가능한 한 그것에 접근시키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피청약자는 청약자가 제시한 원청약(original offer)의 내용 중에 일부를 수정하여 반대로 오퍼를 제시하게 되는 바, 이를 반대오퍼(counter offer)라 한다. 반대청약은 원청약의 거절이며 새로운 청약의 성격을 가진다.
    실무상의 반대청약의 양상은
    ① 바이어가 특별한 양식으로 가격 D.C.를 하는 경우,
    ② 수출업자가 offer한 offer sheet의 가격부분을 수입업자가 사선을 긋고 수입업자 자신이 원하는 목표가격(target price)을 보내오는 경우,
    ③ 이메일이나 팩스로 target price를 명시하여 보내오거나 전화로 얼마를 깎아주면 주문(order)을 하겠다는 식으로 가격협상을 하는 경우,
    ④ 때에 따라서는 처음의 Offer Sheet를 취소하고 다시 새로운 번호의 Offer Sheet를 보내라고 하는 경우 등이다.

     

    Counter Purchase(대응구매)
    연계무역의 한 형태로서, 두 개의 별도의 계약에 의해서 수출액의 일정 비율에 상응하는 물품을 대응 수입하는 방식의 거래이다. 대응구매도 구상무역과 마찬가지로 환거래가 발생하며, 대응 수입 의무가 제3국으로 전가될 수 있다.

     

    Counter Sample(반대견본)
    무역거래에서 품질을 결정할 경우, 일반적으로 견품에 의한 방법이 가장 많이 이용된다.
    당사자 사이에 최초로 제시되는 견본을 원견본(original sample)이라 하며 원견본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이를 역견본이라 한다. 역견본은 원견본에 대한 새로운 견본이 되며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면, 승인 견본(approval sample)이 된다.

     

    Counter Trade(연계무역)
    일반적으로 특정 물품의 수출과 수입이 연계된 무역거래를 포괄적으로 총칭하여 연계무역이라 한다.
    여기에는 물물교환(barter trade),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대응구매(counter purchase), 산업협력(industrial cooperation) 등 네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Counter-security(역담보)
    권리자의 통관보류 요청에 따라 통관이 보류된 물품에 대해 권리자가 제공한 담보액수의 120%를 제공하면 통관이 허용되는 제도이다. 이 때, 수입자가 제공하는 담보를 “역담보”라 한다.

     

    Counter-sign B/L(부서부선하증권)
    해상운송에서 운임을 도착지 지급조건으로 지불하거나 이외에 다른 채무가 부수되어 있는 경우, 물품의 인수자는 운임 및 채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 화물을 수취하게 된다.
    이때 선사가 확실히 대금지급 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선하증권에 이서하게 되는데, 이러한 counter-sign이 있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Countervailing Duty(상계관세)
    수출국이 지급한 보조금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하여 수입국이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이다.
    GATT 제6조 및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Country Risk(국가위험)
    해외의 투자대상국의 신용위험도를 말한다. 한 나라의 종합적인 신용위험도를 표시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국가의 신용위험도는 그 국가의 국제지수, 외화준비, 국민소득, 대외채무잔고, 정치적·사회적 안정 등을 기초로 판정한다.

     

    Country Schedule(국가별양허표)
    1) 개별 품목별로 관세 인하·철폐 일정과 보조금 감축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감축약속으로 각국별 시장개방에 관한 약속이행 일정표를 말한다.
    2) 시장접근 및 국내보조, 수출보조감축 등에 관한 양허교환 협상결과를 각국별로 WTO에 제출하여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의 부속서로 첨부된 약속이행 일정표이다.

     

    Country of Origin Mark(원산지 마크)
    하인(Shipping Mark)의 일부로서 화물의 외장에 제품의 원산지(예: Made in Korea)을 표시한 마크를 말한다.
    이 마크의 기재가 없으면 수입국세관에서 몰수당하는 경우도 있다. 원산지표시는 개별 제품에 하는 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포장에 하는 원산지마크는 실무상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Country of Origin(원산지)
    특정 물품이 생산된 국적을 가리킨다. 동물이나 식물의 경우에는 성장한 국가가 되고, 공산품의 경우에는 생산 및 제조공정이 이루어진 국가가 된다.

     

    Courier Receipt(수령증)
    서류 및 소형 또는 경량물품을 항공기를 이용해 문전에서 문전까지(door to door) 수취·배달하여 주는 송배달업자의 수령증을 말한다.
    이는 송배달업자가 수취에서 인도까지 총괄하여 책임을 진다.

     

    Cover Note(커버노트, 보험승낙서)
    1) 개별예정보험을 인수한 증거로서 보험자는 보험조건 등의 명세를 약식으로 기재하여 발행한 서류를 말한다.
    2)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보험회사)를 통하지 않고 보험중개업자를 상대로 보험에 부보하였을 경우 중개업자가 증명하는 일종의 보험부보 각서를 말한다.
    이는 배서(endorsement)나 인도에 의해 양도되는 보험증권(insurance policy)과는 효력 면이나 증권발급의 확실성 문제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용장상에 별도로 허용하고 있지 않으면 은행이 수리를 거절한다.

     

    Craft & C.Clause(부선약관)
    ICC 구약관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선적항, 양륙항에서 육지로부터 본선까지의 사이에 부선(Craft)을 이용하는 경우에 부선 운송기간 중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을 규정한 약관이다.

     

    Credit Inquiry(신용조회)
    대외무역거래에서는 신용을 기초로 하여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따라서 무역거래에서 생기는 불평과 손해배상은 최초로 신용조회를 완전히 실시하여 신용할 수 있는 거래선과 거래관계를 맺었다면 거의 방지할 수 있다.
    이것은 신뢰할 수 있는 거래선은 모든 취급상품에 관해서도 거래조건, 거래내용, 운송방법, 보험 및 지불 등에 관해 책임질 수 있는 체제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신용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고 거래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다. 상대가 고의적인 의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쪽에 여러 가지 형태로 손해를 입힐 수 있다. 따라서 충분히 신용조회를 한 뒤에 거래를 하도록 해야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신용조회의 의의 및 필요성을 정리해 보자. 우선 상거래를 할 경우 사전에 상대 회사의 신용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무역거래의 기본적 사항이다. 따라서 이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① 수신자의 지급에 관한 선의
    ② 수신자의 지급능력
    ③ 지급불능 시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자산의 보유
    ④ 일반 경제상태의 보장. 한편 신용조사라 함은 신용을 공급받는 자의 지급능력으로서의 지급에 대한 선의 및 일반 경제상태의 보장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장래에 대한 지급의 확실성을 계량하는 것이다.

     

    Credit Note(대변표)
    대변표는 전표의 발행인이 그 상대방에 대하여 지급계정이 있음을 표시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는 것이며, 이 전표에 기재된 금액을 상대방 계정의 대변(Credit Side)에 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Credit Reference(신용조회처)
    일반적으로 ① 신용조사 전문기관 ② 상대방이 통지해 온 은행 또는 동업자 ③ 자기의 거래은행 ④ 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 등이 있다.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신용정보센터는 신용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KOTRA도 해외업체의 신용상태를 조사하고 있다.

     

    Credit Risk(신용위험)
    수출거래를 비롯한 각종거래에 있어서 계약대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위험을 말한다. 여기에는 매수인의 파산, 지급불능, 화물인수불능, 전쟁 등에 의한 매수인의 파산 등이 포함된다. 수출보험의 대상이다.

     

    Creeping Expropriation(점진적 수용)
    직접적으로 소유권의 이전을 초래하는 수용은 아니나, 개별적 조치가 누적되어(a series of actions) 투자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박탈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Criteria of Indivisual(개별기준)
    각 개별품목에 한하여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으로 협정별로 원산지규정 별표에 각 품목번호(HS code)별로 규정하고 있다.
    주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변화한 경우에 사용되는 세번변경기준, 가공공정기준 및 부가가치기준이 규정되어있다.

     

    Criteria of the Determination of Origin(원산지 결정기준)
    물품의 원산지 결정을 위하여 적용되는 판단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원산지에 따라 관세를 달리 적용하기 위한 것을 특혜규정이라 하고, 관세 이외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비특혜규정이라 한다.
    대표적인 특혜규정은 FTA의 원산지결정기준를 들 수 있으며,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대외무역법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비특혜규정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다.
    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실질적인 변형이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과 실질적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나뉘며, 실질적변형기준에는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test/ad valorem percentage criterion), 특정공정기준(specific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이 있다.

     

    Cross Trade(삼국간무역)
    Intermediary Trade(중계무역)의 일종으로서 외국간 무역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한국상사 C가 매매의 당사자가 되어 있는 상품을 수출국 A로부터 매입하고 이것을 다시 수입국 B에 매도하면 양국에 대해 스스로 대금결제의 당사자가 되는데, 화물이 외국상호간(A-B) 직행하는 무역거래를 말한다.
    한 우리나라 상사의 해외지점이 본사를 개입시키지 않고 해외지점이 계약당사자가 되고 또한 스스로 결제당사자가 되어 외국상호간에 화물을 이동시키는 거래를 말한다.

     

    Cubic Meter(CBM; 입방미터)
    용적단위로서 1입방미터를 말한다. 일부 중량화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화물을 용적기주으로 운임을 부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운임산정단위가 CBM으로서 이를 1용적톤이라 한다.
    컨테이너 운송 시 통상 LCL 화물인 경우 운임은 1CBM 기준으로 책정하며, FCL 화물은 컨테이너 1개 당 운임으로서 TEU(Twenty Equivalent Unit) 또는 FEU(Fifty Equivalent Unit) 단위로 운임을 책정한다.

  •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17

    Common Carrier(운송업자)
    일정한 운송로에서 공표된 운임조건에 따르는 운임을 받고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공표된 조건에 맞는 운송의뢰에 대해서는 이를 반드시 인수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공중 운송업자이다. 정기선에 의한 운송, 정기항공편에 의한 운송은 Common Carrier에 의한 운송이다.

     

    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국제상호인정협정)
    정보보호제품의 안전성을 회원국 간 상호인정하여 활용을 증진시키는 국제협약으로서 1998년 미국, 영국, 캐나다 등 5개국이 평가, 인증한 정보보호제품을 회원국 상호간 인정하기로 한 협정이 모태이고, 2000.5.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3개국 정부기관이 참여, “국제상호인정협정(CCRA)”에 서명함으로써 공식출범하였으며, 2006.5. 우리나라의 가입으로 현재 회원국은 총 23개국. Cf. CCC (Common Criteria Certificate) 국제상호인정협정(CCRA, 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상 공통평가기준(CC)을 기준으로 발행되는 정보보호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인증서이다.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AFTA 회원국간 공동유효 특혜관세)
    ASEAN회원국들간의 자유무역지대 창출을 위해 1993.1.1.부터 향후 15년간 지역 내 관세 및 비관세장벽 감축계획, 특히 제조품에 대한 관세 삭감목표로 한다.

     

    Common External Tariff(대외공통관세)
    GATT 제24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관세동맹에서 관세동맹국이 비동맹국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관세를 말한다.
    EU는 로마조약에 의거하여 가맹국의 표준관세율을 산정하여 이것을 대외공통관세로 하였다.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COMESA; 동남 아프리카 공동시장)
    동남 아프리카 지역의 안보, 질서, 평화를 실현하고 회원국간 상호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1983년 이후 무역특혜협정(PTA)을 확대시켜 경제를 통합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되었다.
    93년 11월 우간다에서 개최된 제12차 PTA 정상회담 때 COMESA 창설에 합의하였고 이듬해 12월 8일 PTA에서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현재 회원국은 앙골라, 부룬디, 코모로, 지부티, 이집트, 이디오피아, 케냐, 말라위, 짐바브웨, 모리셔스, 모잠비크, 잠비아, 나미비아, 루안다, 우간다, 수단, 탄자니아, 스와질랜드, 콩고민주공화국, 마다가스카르, 에리트리아 등 총 21개국에 이르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본부는 잠비아의 루사카에 있다.
    COMESA 회원국의 인구는 약 3억5,000만명, GDP 합계는 1,530억달러에 달한다.

     

    Compansated Gross Tonage(CGT; 표준화물선환산톤수)
    선박의 단순한 무게(GT)에 선박의 부가가치와 작업 난이도 등을 고려한 계수를 곱해 산출한 무게 단위로 주로 조선업계에서 사용하는 톤수이다. CGT는 점차 선형이 복잡해지면서 그 동안 건조량을 표시하는데 사용하던 GT로는 정확한 평가가 어려워지게 되었고 1967년부터 새로운 척도로 사용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CGRT(Compensated Gross Register Tonnage)로 사용되었지만 1982년에 'TONNAGE 1969'가 발효되면서 GRT와 GT 간의 차이를 고려해 새로운 계수를 도출하여 1984년부터 CGT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석유제품운반선(VLCC)보다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한 LNG선에 더 높은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Complete Economic Union(완전경제통합)
    경제동맹에서 더 진일보한 경제공동체로 회원국 간에 단일통화를 사용하고, 정치∙경제정책까지 통일하고 통합된 중앙은행과 공동의회가 설립되는 경제통합의 최종 단계를 말한다.

     

    Compound Duties(복합관세)
    종가세 및 종량세를 조합시킨 과세방식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하며, Mixed Tariff, Mixed Duties라고도 부른다.
    과세방식에 따라 선택관세(Alternative Duties)와 복합관세(Compound Duties)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종량세와 종가세의 어느 것을 선택적용하고 후자는 종량세 및 종가세를 결합하여 적용한다.
    본래 종량세는 가격이 높을수록 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여기에 일정의 종가세액을 플러스하는 복합관세를 적용하여 자국산업을 보호한다.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포괄적 경제동반자관계 기본합의)
    상품의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제거 등 요소를 포함하면서 무역원활화 및 여타 협력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협정이며 그 내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자유무역협정으로 볼 수 있다.
    2002년 11월 프놈펜에서 체결된 일본-ASEAN COOP를 예로 들 수 있으며 일본과 ASEAN 10개국은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비롯해 금융∙정보∙커뮤니케이션 기술∙과학기술∙인력개발∙관광∙에너지∙식량 문제 등에 관한 협의를 포함한다.
    인도-ASEAN COOP 또한 무역장벽의 최소화 또는 제거, 역내 무역과 투자 증진, 경제효율성 제고, 국가 간 발전격차 해소 등에 대한 합의이다.
    2002년 일본으로서는 첫 지역경제협력 협상인 일본-싱가폴 EPA는 농산물과 석유화학품을 제외한 투자∙경쟁∙상호인정∙금융 분야에 걸친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CEPA;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으로 상품 교역뿐 아니라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 협력 등을 포괄함을 강조하는 용어다. 인도가 주로 사용하는데, 인도는 자국 내 각 부문 간의 민감성을 우려해 FTA라는 명칭보다 CEPA를 선호하고 있다.
    2006년 3월 협상을 시작한 한-인도 CEPA는 우리나라와 브릭스(BRICs) 국가 중 가장 먼저 추진되는 FTA로, 이 협정은 2009년 발효되었다.

     

    Comprehensive Bonded Area(종합보세구역)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종합보세구역은 공항 또는 항만의 일정한 지역을 관계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하거나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지정한다. 종합보세구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합보세구역에 입주하여야 한다.

     

    Compromise, Accord, Concord and Amicable Settlement(타협과 화해)
    당사자 간의 직접교섭, 즉 쌍방의 타협으로 원만하게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거의 대부분의 클레임은 이 방법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다.
    특히, 화해는 매매계약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교섭에 의하여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법이며, 우리 민법상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할 것, 분쟁을 종결할 것, 그리고 그 뜻을 약정할 것 등 3가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Compromised Total Loss(협정전손)
    보험목적에 추정전손이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위부(Abandonment)를 통지하였으나 보험자는 관례적으로 이 승낙을 거부하고 추정전손의 성립여부를 법정에서 판결 받는 대신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의 잔존물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등의 양보를 하여 보험자가 위부를 승낙하고 전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것을 협정전손이라 한다.
    타협전손 (Arranged Total Loss; Agreed Total Loss)이라고도 부른다.

     

    Concealed Damage(잠재손해)
    어느 운송구간에서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는 컨테이너화물의 손상을 말한다.
    복수운송인 사이의 화물의 수도는 컨테이너의 동일성 및 외관상태 만을 확인한다. 따라서 최종수취인이 컨테이너를 개봉한 시점에서 비로소 화물의 손상이 발견되어 그 손상이 운송의 어느 단계에서 발생하였는지가 불명한 경우의 손상을 말한다.

     

    Concerted Action(CA; 담합행위)
    운임동맹 또는 2개 이상의 선사가 담합하여 상행위를 거절하거나 복합운송 또는 기술혁신 이용을 제한하여 비동맹선사 또는 부정기선사의 특정항로참여를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복합운송과 관련하여 내륙운송업자 또는 항공운송업자와의 운임이나 서비스면에서의 협상, 화물 주선업자에 대한 수수료 지불 거부, 동맹선사간 하주 할당 등의 행위가 있다.

     

    Concession Negotiation(양허협상)
    무역협상에서 각국이 자발적으로 제시하는 각 부문별 시장개방계획을 놓고 그 타당성 및 수용여부를 논의하는 것이다.
    양자 및 다자간 협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계교역의 자유화를 넓히는데 있으므로 각국은 관세∙비관세 등 자유화대상 분야에 대해 자발적으로 시장개방스케줄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를 흔히 양허계획(Offer List)이라고 한다. 이 양허계획을 기초로 벌이는 양허협상은 각국의 경제발전단계, 경제 및 산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 자유화계획의 타당성 및 수용여부 등을 따지게 되는데 대개 개도국이냐 선진국이냐에 따라 차등이 주어지게 된다.

     

    Concessional Loan(양허성 차관)
    일반적인 융자와 비교하여 이자율, 상환기간, 거치기간 면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차관해주고, 수원국은 이 지원금에 대하여 채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유상원조'라고도 하며, 대가가 없는 지원비율(증여율)이 25%를 이상이면 ODA(공적개발원조)로 계상된다.

     

    Conciliation(조정)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클레임의 해결 방법 중의 하나로서,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정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제 3자를 조정인(mediator)으로 하여, 이를 개입시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Conciliation First(조정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조정은 중재절차상의 전단계로 인식하여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이 있으면 중재원의 사무국이 직접 선정하는 중재인으로 하여금 당사자 쌍방의 화해를 유도하고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절차는 중단되고 중재규칙에 의해 중재인 선정, 중재절차가 속행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중재절차에 들어가기 전 조정절차를 우선적으로 시도한다.

     

    Concurrent Payment(동시지급)
    물품의 선적 또는 인도나 물품을 화체(化體)한 운송서류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그 유형으로는
    ① COD(Cash On Delivery: 현물상환지급): 현물인도와 동시에 현금결제가 일어나는 조건,
    ② CAD(Cash Against Documents; 운송서류상환지급): 선화증권을 위시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과 같은 운송서류인도와 동시에 현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조건,
    ③ 신용장에 의한 거래에서 매도인에 의해 발행된 어음이 어음지급인(drawee)에 제시되면 이를 일람(at sight)함과 동시에 어음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일람출급환어음(sight bill, sight draft, demand draft)으로 결제되는 일람지급방식(at sight base),
    ④ 무신용장거래(transaction without L/C)에서 어음이 매수인(drawee)에게 제시되었을 때 어음대금의 지급이 있어야 운송서류가 그에게 인도되는 지급인도결제방식(D/P; documents against payment) 등이 있다.

     

    Concurrent Payment(동시지급방식)
    현물 또는 현물과 동일시 되는 서류(B/L등 운송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지급이 일어나는 방식으로
    ① At Sight Basis(일람출급방식)
    ② D/P Basis(지급인도방식)
    ③COD Basis(현금상환지급방식)
    ④ CAD Basis(서류상환지급방식)가 있다.

     

    Conditional Acceptance(조건부 승낙)
    원 청약(Original Offer)의 거절과 새로운 청약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진 것으로 Counter Offer (반대청약)라고도 부른다. 이것을 받은 당사자가 무조건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된다. 이것에 대해 또 조건을 붙이면 Counter Offer에 대한 Counter Offer가 된다.

     

    Conditional Irrevocable Credit(조건부 취소불능신용장)
    취소불능신용장이긴 하나 조건 중에 선적을 보류하거나 매입을 보류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취소불능으로 볼 수 없는 신용장으로 신용장의 Special Instruction란에 당해 신용장의 이행이 발행은행이나 발행의뢰인의 일방적인 행위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문언을 포함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① Shipment is subject to further instruction(선적유보)
    ② The name of ship will be indicated(선박명 지정)
    ③ Negotiation is subject to further instruction(매입유보)
    ④ The invoice must be counter-signed by Buyer’s Agent, XXX Co.
    ⑤ Inspection is final at destination

     

    Conditional L/C(조건부 신용장)
    신용장의 Special Inspection란에 당해 신용장의 이행이 개설은행이나 개설의뢰인의 일방적인 행위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신용장으로는 조건변경으로 해당부분의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지 않는 한 신용장 기준방식의 무역금융을 수혜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신용장 하에서 Irrevocable이라는 용어는 사실상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수입상의 의도에 따라 수출상이 행동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변형된 형태의 취소가능 신용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건부 신용장에서도 수출이행의 조건이 Buyer's Agent의 물품 검사가 합격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입상의 악의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Conditional Offer(조건부 오퍼)
    청약자(offeror)의 오퍼내용에 조건이 달려 있는 오퍼를 말한다.
    즉, 이는 피청약자(offeree)가 수락(accept)할 경우에도 청약자의 단서(예: offer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 등)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청약의 유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Conditions of Insurance(보험조건)
    보험조건은 기본조건, 부가위험 담보조건, 확장담보조건으로 구분된다. 해상적하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본조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데 기본조건의 종류에는 구약관으로는 전위험담보(A/R), 분손담보(W.A), 단독손해부담보(F.P.A)의 3가지 조건이 있으며 신약관상으로는 구약관의 A/R과 담보범위가 같은 ICC(A), W.A와 유사한 ICC(B), F.P.A와 유사한 ICC(C) 3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구약관상 기본조건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① 부보화물의 전손(현실전손 및 추정전손)
      ② 공동손해와 희생손해
      ③ 본선 및 부선의 침몰, 좌초, 충돌,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단독손해
      ④ 선적, 환적, 양하작업 중 추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포장 단위당 전손
      ⑤ 조난항에서의 양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⑥ 비용손해(손해방지비용, 구조비, 특별비용 등)<F.P.A>
      ⑦ 악천후로 인하여 발생한 단독손해 및 해수손해<W.A>
      ⑧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열거하는 손해(6가지)를 제외한 모든 외부적, 우발적 원인에 의한 손해 등이다.
    둘째 신약관상 기본조건에서 담보하는 손해는
      ①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② 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침몰, 전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③ 유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④ 조난항에서 화물의 하역 중 발생한 손해
      ⑤ 공동해손으로 인한 손해
      ⑥ 하역, 투하로 인한 손해<ICC(C)>
      ⑦ 위 ①,②,③,④항 외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로 인한 손해
      ⑧ 위 ⑤항외 본선, 부선, 선창, 운송용구, 컨테이너, 지게차 또는 보관장소에 해수, 호수, 강물의 침입으로 인한 손해
      ⑨ 위 ⑤,⑧항외 갑판상 유실로 인한 손해
      ⑩ 본선, 부선에 선적 또는 하역작업 중 바다에 떨어지거나 갑판에 추락하여 발생한 포장단위당 전손<ICC(B)>
      ⑪ 「보상하지 아니한 손해」로 열거하는 손해(6가지)를 제외한 모든 외부적, 우발적 원인에 의한 손해 등이다.

     

    Conduits(공동구)
    도로 관리자가 2가지 이상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할 목적으로 시설하는 길(도랑)이다.
    도로의 지하 매설물(전기, 통신, 가스, 수도, 하수도 등)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의 미관, 도로 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수용 방법에 따라 개별식, 분할식, 혼합식으로 분류되며, 통신용 케이블만 수용하여 통신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통신구라 한다.

     

    Conference Cargo(동맹화물)
    해운동맹은 2중 운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부분의 화물에 대하여 저율의 계약운임율(Contract Rate)을 정하고 이러한 계약운임율의 대상이 되는 화물을 동맹화물(Conference Cargo)이라고 한다.

     

    Conference Member Ship(동맹선)
    특정항로의 운임동맹에 가맹하고 있는 선주 또는 해운회사에 의해 운항되는 선박을 말한다. 동맹외선과 대비되는 말이다.

     

    Conference Rules and Regulations(동맹규칙)
    운임동맹에서는 가맹선주 또는 해운회사의 권익을 지키기 위하여 운임율, 운임할려제, 계약운임제 등을 협약하고 있다.

     

    Conference Tariff(동맹운임표)
    해운동맹이 가맹해운회사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독점적 협정운임으로서 해운동맹에 가맹하고 있는 동맹선에 적용되는 운임표를 말한다.

     

    Confirmation of Purchase(구매확인서)
    구매확인서는 무역금융한도 부족, 비금융대상 수출신용장 등으로 인하여 내국신용장 개설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등의 구매를 원활하게 하고자 외국환은행장이 내국신용장 취급규정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이다.
    은행이 그 대금지급을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대금지급에 관해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전적으로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
    구매확인서의 용도는 다음의 용도를 목적으로 발급되며 실무적으로는 구매확인서보다 용도가 더 다양하고 혜택이 많은 내국신용장을 이용하고 있으나 내국신용장 개설한도가 부족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에 구매확인서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① 수출실적인정(무역금융한도 산정을 위한 수출실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②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③ 관세환급
    ④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를 한다.

     

    Confirmed Credit(확인신용장)
    일반적으로 확인신용장은 수익자가 발행한 어음의 인수, 지급 또는 매입에 대한 제3은행의 추가적 확약이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발행은행이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면 확인은행이 발행은행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수익자는 이중의 지급확약을 받게 된다. 발행은행이 통지은행에게 신용장 통지 시 확인을 추가하도록 요청하게 되며, 수익자 소재지 또는 제3국의 유력한 은행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확인은행의 이러한 확약은 발행은행의 그것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독립된 것이 된다.

     

    Confirmed Irrevocable L/C(취소불능확인신용장)
    취소불능신용장과 확인신용장의 기능을 합친 신용장을 말한다.
    최소불능신용장에 개설은행 이외의 은행(확인은행)이 개설은행의 의뢰에 따라 발행은행과 마찬가지로 그 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한 어음의 인수, 지급을 확약한 신용장(확인신용장)이다.

     

    Confirming Bank(확인은행)
    발행은행의 취소불능신용장에 대하여 발행은행의 수권이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수익자에게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하는 은행으로 수익자에 대하여 발행은행과 동일한 입장에서 소정의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게 지정은행이나 확인은행에 제시되는 한 이에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정히 이행하겠다는 확약을 하게 되는 것이다.

     

    Confirming Charge(확인수수료)
    확인신용장에서 확인은행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 통상 발행의뢰인이 부담하나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Conformity Assessment(적합성평가)
    제품, 공정, 서비스, 시스템 등이 기술규정 및 표준과 관련된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시험, 검사, 인증, 승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평가행위이다.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적합성 판단제도)
    기술규정 또는 표준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절차이다.
    적합성 판단(평가)제도는 특히 표본추출, 시험 및 검사, 평가, 검증 및 적합보증, 등록, 인증과 승인, 그리고 이들의 결합을 포함한다.

     

    Congestion Surcharge(체화할증료)
    해상 할증운임 중의 하나로 특정 항구가 항만시설, 대량유입화물, 정세불안 등의 이유로 정박기간이 장시간 소요될 경우, 이러한 채화상태를 대비하여 당해 항구로 선적되는 화물에 임시로 징수하는 할증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Congestion Surcharge는 사회간접시설이나 정치가 불안정한 개도국 등에 선적할 때에 발생한다.

     

    Congestion Surcharge(선혼(船混)할증료)
    화물을 만재한 무역선의 입항이 계속되어 계선 및 접안에 혼잡이 발생하여 선박이 항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상태를 선혼(船混; Congestion)이라 한다.
    양하지에 보낼 화물의 선혼상태가 지속되어 정박기간이 장시간 필요한 경우에 그 항에서의 적재 및 양하화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할증비를 선혼할증료(Congestion Surcharge)라 한다.

     

    Consecutive Voyage Charter(연속항해용선계약)
    Consecutive Voyage Charter는 연속으로 항해용선을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Voyage Charter는 1회 항해만 계약하는 Single Voyage가 많다.

     

    Consensual Contract or Informal Contract(낙성계약 또는 불요식계약)
    보험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 즉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의 합치로 성립된다. 또는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청약과 승낙에 특별한 요식행위를 요하지 않고 구두, 서면, 일부서면, 일부구두로도 가능하다.

     

    Consent Order(동의명령제)
    불공정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에는 제재조치 없이 해당사건이 종료되는 제도로, 이는 법을 위반한 것이 중대하지 않거나 명백하지 않은 공정거래사건에 적용된다.

     

    Consideration(약인)
    영·미법상 계약의 중요한 원인으로서, 계약에 따른 약속에 대하여 교환되는 현재의 대가로서 제공되는 행위를 말한다. 즉, 금전·재산권의 양도, 행위의 금지 또는 행위 및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관계의 변동 등을 말한다. 이는 해당 계약문서상에 “In consideration of…”로 시작된다.

     

    Consideration(약인(約因))
    한 쪽의 약속에 대한 다른 한 쪽의 반대급부를 말한다. 영미법은 약인의 존재를 계약의 유효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증여 등의 약인이 없는 약속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Consignee(수화인)
    “…made out to order of…”와 같이 신용장 문면상에 지시식 선화증권의 발행을 요구하는 문구에서 order of 다음에 수화인의 이름이 명기되는데, 그가 곧 운송화물을 받아 보는 사람 또는 실질적인 소유권자이다.
    즉, 양도기능을 가진 B/L은 수화인의 지시 없이는 아무도 증권 문면상의 화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화물의 양도는 consignee의 배서(endorsement)없이는 불가능하다.

     

    Consignee(판매수탁자)
    매매계약상에서는 판매의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무역거래에 있어서 위탁에는 판매의 위탁과 매입의 위탁(Indent)이 있고 판매의 위탁(위탁판매)을 Consignment라고 한다. 또한 해외로부터 매입을 위탁받은 자(매입위탁자; Indentee)는 그 위탁에 의거하여 수수료베이스로 매입. 적출하는데 매입대리점(Buying Agent)라고도 부른다.

     

    Consignment(탁송품, 적하품)
    1)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송부된 상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과 관련된 하나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상품 또는 그러한 운송서류가 없는 경우 하나의 송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상품을 말한다.
    2) 위탁판매의 목적물 또는 운송의 위탁, 운송위탁품의 뜻으로 사용된다. 육·해·공의 선적품의 뜻으로도 사용된다.

     

    Consignment Export Trade(위탁판매수출)
    위탁판매수출이란 물품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당해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을 말한다.
    판매기간이 끝난 후에 미판매물품을 다시 재수입한다. 이 거래방식에서 수탁자는 물품관리의 책임만 지고 자금과 위험의 부담이 없으나 위탁자는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할 때 이 거래방식을 사용한다.

     

    Consignment Invoice(위탁판매송장)
    수탁자인 수출업자가 해외의 수입업자에게 위탁판매할 경우에 수입업자 앞으로 작성되며, 자기의 위험과 책임 및 비용으로 송부함은 물론 판매수수료도 지급해야 하는 서류이다. CIF & C가격조건의 송장과 같다. cf. Indent Invoice(위탁매입송장) 수출업자에게 상품매매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의 매입대리인으로서 선적 시 작성하는 서류이다

     

    Consignment Sale; Sale on Consignment(위탁판매)
    위탁자(수출업자 또는 제조업체)가 위탁판매계약(Consignment Sales Contact)에 근거하여, 수탁자에게 상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현지에서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사전에 당해 물품을 발송하는 것이 특징이다.
    화물의 소유권은 위탁자가 보유하고, 상품이 판매되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위탁수수료를 지불한다. 이는 외국에 있는 수탁자에게 물품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위탁판매수출과 그 반대인 위탁판매수입이 있다.

     

    Consolidated Text(통합협정문)
    FTA협상을 벌이고 있는 양국이 각각 작성한 협정문 초안을 비교, 검토해 동일한 문안은 통일하고, 상이한 문안은 괄호처리를 하고 병렬하여, 2개의 초안을 하나의 협정문안으로 작성한 형태로, 협상의 기초로 활용한다.

     

    Consolidation(혼재)
    화물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수송의 한 단위를 채우지 못하는 소량화물을 모아 혼합적재함으로써 하나의 수송단위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① 화물혼재업자: 혼재화물에 대해서 LCL의 경우보다 저렴한 운임을 적용하고 그것을 메리트로 하여 집하와 운송취급업무를 영위하는 업자
    ② 국제항공화물 혼재업자: 항공화물의 운임률은 화물의 중량이 많을수록 저율이 되기 때문에 혼재업자는 개개의 송화인에 대해서는 항공회사가 공시하는 운임보다 싼 운임으로 운송을 청부하고, 항공회사에는 종합한 화물의 총 중량에 따라 운임을 지급하고서 그 차액을 자기의 수익으로 삼는다.
    혼재업자는 스스로 송화인(수화인은 목적지의 혼재업자)으로서 항공회사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또 한편으로는 개개의 송화인에 대해서 자기 명의로 운송을 청부 맡아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한다.

     

    Consolidation(혼재)
    운송상에서는 소량화물을 다수의 하주로부터 집하하여 이것을 모아서 대량화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Consolidator(화물혼재업자)
    화물혼재업자는 혼재화물에 대해서 LCL화물보다 저렴한 운임을 적용하고 그것을 장점으로 하여 소량화물을 모아서 운송하는 업자를 말한다.

     

    Consolidator(혼재업자)
    화물혼재업자’ 참조

     

    Constructive Delivery(추정적인도)
    화물을 현실로 매수인 측에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화물을 상징화한 선하증권의 인도를 매수인 측에의 인도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Constructive Total Loss(CTL; 추정전손)
    해상손해 중 물적 손해에 해당되는 용어로서, 보험 목적물이 현실적으로는 전손되지는 않았으나 그 손해 정도가 심하여 원래 그 목적물이 가진 용동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와 그 수선 및 수리비가 수선 후에 그 목적물이 갖는 시가보다 클 때를 추정전손이라 한다.
    한편, 추정전손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위부(abandonment)의 통지가 있어야 한다.

     

    Consular Fee(영사사증료)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기타의 사증을 수출국 주재의 당해국 영사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징수되는 사증료이다.

     

    Consular Invoice(영사송장)
    수입상품가격을 높게 책정함에 따른 외화도피나 낮게 책정함에 따른 관세포탈을 규제하기 위하여 수출국에 주재하고 있는 수입국영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송장이다.
    매매가격보다 높게 송장에 기재하여 차액을 외국에 남겨놓아 외화를 도피하는 경우는 “Over-Invoicing”의 경우이고, 계약금액보다 낮게 기재하는 “Under-Invoicing”의 경우는 수입업자가 관세포탈을 하는 경우이다.

     

    Consular Transaction(영사거래)
    특정국가에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 송장, 원산지증명, 선적증명 등에 대해 수입국 영사기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수출물품의 가치에 상응한 수수료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수료 구조 및 관료적 형태 및 그에 따른 지연 등은 국제 무역분쟁의 원인이 되어왔다.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영사절차를 폐지했거나 축소 운영 중이다.

     

    Consumer Price Index(CPI; 소비자물가지수)
    전국의 소비자가구가 구입한 각종 상품(식품·의류 등)이나 서비스(교통비·의료비)의 가격을 전부 더해 하나의 지수로 나타내어 그때의 계열적인 변동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생산자물가지수와 함께 물가지수의 대표적인 것이다.
    작성방법은 가계의 소비내용을 일정한 시점(기준시)의 내용으로 고정하고 이를 구성하는 각종 상품과 서비스의 개별적인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그 소비내용을 유지하기 위한 총비용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지수로서 계측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간경과로 인해 이미 가계의 소비구조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변동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지수작성의 기준이 되는 소비구조를 새것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소비자물가지수의 기준시개정이다.

     

    Container(컨테이너화물)
    반복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격화된 수송도구로 화물의 단위운송(unit load)을 실현시켜주는 혁신적인 수송도구이다.
    컨테이너의 분류는
    (1) 크기에 의한 분류는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 의하여 20feet container는 5.89m×넓2.34×높2.38(17ton max)-32.80CBM와 20feet container의 Stuffing과 CBM: 27~28이며 40feet container는 12m×넓2.34×높2.38(27ton max)-66.83CBM 와 40feet container의 Stuffing CBM: 58~60이다.
    (2) 구조 및 사용목적에 의한 분류는
      ① Dry Container: 온도조절이 필요 없는 일반 잡화수송에 많이 이용되는 대표적인 컨테이너이다.
      ② 냉동(reefer) Container: 과일, 야채, 육류 등과 같이 보냉 및 보열이 필요한 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컨테이너로 온도는 +26℃에서 -28℃까지 유지된다.
      ③ Solid Bulk Container: 소맥분 등의 수송에 적합하게 만든 것으로 천장에 세 개씩 맨홀이 있다.
      ④ Open Top Container: Dry Container의 지붕과 옆면의 위 부분이 열려 있어 위 부분에서의 하역이 가능하다. 주로 중량물이나 장척물(長尺物)을 적입한다.
      ⑤ Flat Rack Container: Dry Container의 지붕 및 벽을 제거한 네 개의 기둥만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기계류, 목재 등의 중량화물을 적입한다.
      ⑥ Tank Container: 액체 상의 화물, 즉 유류, 주류 등을 수송하기 위한 컨테이너이다.
      ⑦ Ventilated(Pen) Container: 살아있는 동물을 운반하기 위한 컨테이너이다.

     

    Container(컨테이너)
    컨테이너(Container)란 물적 유통(Physical Distribution) 부문의 포장, 수송, 하역, 보관, 등 모든 과정에서 육·해·공로 상의 세가지 원칙인 ① 경제성 ② 신속성 ③ 안전성을 최대한으로 충족시키고 화물운송 도중 화물의 이적 없이 일관수송을 실현시킨 혁신적인 수송도구를 말한다.

     

    Container B/L, FCL B/L, LCL B/L(컨테이너 선하증권)
    컨테이너 적재설비를 갖추고 있는 선박에 선적한 경우에 발행되는 선화증권으로 컨테이너에 의한 운송의 경우 화주는 생산공장 또는 창고에서 Container Yard까지 자기 책임으로 운송하여 선박회사에 인도한다. 따라서 선박회사는 인수받은 화물이 화주가 포장하고 봉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뜻으로 “shipper’s load and count” 또는 “said by shipper to contain”이라는 문언을 Container B/L상에 기재하고 있다.
    FCL B/L은 컨테이너에 화주 자신의 화물만 선적하여 발행된 B/L이며, 이때 운송회사는 화물의 stuffing 작업 시 물품을 확인하지 않으므로 차후의 문제에 대비하여 부지조항(unknown clause)을 B/L상에 삽입한다.
    LCL B/L은 여러 화주의 화물이 혼재하게 되므로 화물이 ‘part of 40feet’와 같이 표시된다.

     

    Container Certificate(컨테이너적입보고서)
    Vanning Certificate, Container Certificate와 동의어이다. 화물의 컨테이너적입(Vanning) 후에 검정인이 작성하는 화물명세서를 말한다.
    FCL의 경우 하주 또는 그 대리인이 LCL의 경우는 CFS Operator가 작성하는 컨테이너 내 적부서(Container Load Plan; CLP)로서 대용하는 경우가 많다. 화물의 컨테이너 적입 후에 검량업자가 작성하는 컨테이너 화물명세서를 말한다.
    Vanning Report 또는 Vanning Certificate라고 부른다.

     

    Container Freight Station(CFS, 컨테이너화물집하장)
    1) CFS라고 약칭한다. 컨테이너를 채울 수 없는 화물 LCL(Less than Container Load)을 컨테이너에 적입(Vanning)하거나 수입화물을 혼재컨테이너에서 적출하여(Devanning) 하주에게 인도하는 업무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컨테이너야드(CY)에 인접해 있으며 컨테이너 한 개를 채울 수 없는 소량화물(LCL)을 인수, 인도, 보관 및 컨테이너 적입(stuffing, vanning) 또는 적출(stripping, devanning) 작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Container List(컨테이너 리스트)
    수입할 때 선박별로 적재·양하된 컨테이너의 종류, 기호, 국산컨테이너의 유무 등을 기재한 「적양컨테이너일람표」를 말한다.

     

    Container Load Cargo(컨테이너 화물)
    컨테이너 1개를 단위로 하여 수송되는 대량화물을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하주에 의하여 컨테이너에 화물이 채워지고 CY에 반입되며 목적지에서도 CY에서 컨테이너 그대로 인수인에게 인도된다.

     

    Container Load Plan(CLP; 컨테이너 명세서, 컨테이너내적부표)
    1) CLP로 약칭한다. 컨테이너에 채워진 화물의 명세, 정보, 인도의 형태를 기재한 것으로서 만재(FCL; Full Container Load) 화물의 경우는 하주 또는 그 대리인이, 혼재(LCL; Less than Container Load) 화물의 경우에는 CFS Operator가 컨테이너 1개마다 작성한다.
    2) 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의 명세서를 말한다. 화물이 화주, 검수인 또는 CFS operator에 의해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이들에 의해 CLP가 작성되면 CY Operator에 전해진다. 이는 유일하게 매 컨테이너마다 화물의 명세를 밝힌 중요한 서류이다.

     

    Container Rules(컨테이너규칙)
    국제해상운송에 적용되는 컨테이너규칙은 해운동맹이 정하고 있다. 해운동맹에 따라 그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컨테이너규칙의 내용으로 화물의 인수와 양도, 컨테이너 사용료, 운임 서비스, Minimum Rule 등이다.

     

    Container Seal(컨테이너 실)
    컨테이너에 화물을 채울 때에 봉하는 금속제 봉인으로서 여기에는 식별을 위한 기호 및 번호가 붙어 있다. 이 봉인상태에 의하여 도난, 발하 등의 부정행위의 유무, 화물의 이상유무를 알 수 있다. 운송인에 대한 보상청구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컨테이너안전협정)
    미 세관 직원을 주요 항만에 파견하여 미국 행 컨테이너에 대한 보안 검색 수행, 검사대상 컨테이너 선별은 우리나라 선사가 미 관세청으로 선적24시간 전에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선적정보를 토대로 미국의 ATS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우범 컨테이너를 선별하여 검사실시하는 시스템 구축이다.

     

    Container Ship(컨테이너선)
    1) 컨테이너화물의 운송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구조를 갖춘 대형의 고속화물선이다.
      ① 세미컨테이선(semi-container ship): 일반화물과 컨테이너를 동시에 실을 수 있는 선박
      ② Full Container선: 선박 전체가 컨테이너의 적부에 적합한 구조를 갖고 있는 선박
    2) 컨테이너화물의 운송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구조를 갖춘 고속대형화물선을 말한다. 컨테이너선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⑴ 적재형태에 의한 분류 ① 혼재형(Mixed Type Containership) ② 분재형 (Semi Containership) ③ 겸용형 (Convertible Containership) ④ 전용형 (Full Containership)
      ⑵ 하역방식에 의한 분류 ① Lift-on/Lift-off 방식 ② Roll-on/Roll-off 방식

     

    Container Shipping Procedures(컨테이너화물 선적절차)
    컨테이너화물 선적절차는 우선
    ① 재래선에서와 같이 선복신청을 한다.
    ② 화주는 컨테이너 운송인에게 자신의 공장에 빈 컨테이너를 보내 주기를 요청한다.
    ③ 컨테이너에 화물을 세관원의 입회 하에 넣고, 통관절차를 마치면 컨테이너를 봉인(seal)한 후 CY에 보내어진다.
    ④ 컨테이너 화물의 명세를 기재한 내적부표(CLP; Container Load Plan), 수출신고서 그리고 Dock Receipt(D/R; 부두수취증 - 재래선의 M/R)를 CY operator에게 제출하고 D/R에 그의 서명을 받는다. 특히 LCL 화물의 경우에는 화주가 직접 선박회사가 지정하는 CFS까지 운송한다. 그리고 D/R과 수출신고서만 제출하고(CLP는 CFS operator가 작성한다) 그로부터 D/R에 서명을 받는다.
    ⑤ 선적이 완료되면 세관에서 선적확인을 한 후 수출신고서를 교부한다.
    ⑥ 송화인은 D/R을 선박회사에 제출하여 B/L을 발급받는다.

     

    Container Tax(컨테이너세)
    1992년부터 항만 배후도로를 이용하는 컨테이너차량에 대해 부산시가 컨테이너 당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 지방세로 부산지역의 항만 배후도로 건설 등 운송시설의 확충을 목적으로 한 일종의 교통유발부담금이다.

     

    Container Terminal(컨테이너 터미널)
    컨테이너 터미널은 컨테이너운송에서 해상 및 육상운송의 접점인 부두에 위치하고 본선 하역, 화물보관, 육상운송기관에의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화물의 인수, 인도를 행하는 장소로 CY 및 CFS가 여기에 속한다.
    컨테이너 터미널의 구조는
    (1) Container Berth는 컨테이너선이 안전하게 부상하고 와서 닿을 수 있는 계안선이다.
    (2) Apron(wharf surface, quay surface)은 부두 여러 부분 중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이 접해 있고 암벽(quay line)에 따라 포장된 부분이다. Apron에는 컨테이너 전용 갠트리크레인이 암벽 전체에 걸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용 레일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3) Marshaling Yard는 컨테이너선에 직접 적재와 하역을 하는 컨테이너를 정렬해 두는 넓은 장소로 조화장이라고도 하며 Apron과 인접하여 배치되어 있다. Marshalling Yard에는 컨테이너의 크기에 알맞게 미리 구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를 Slot라 한다.

     

    Container Transport Types(컨테이너화물 운송형태)
    컨테이너화물 운송형태로는
    ① CFS/CFS(LCL/LCL; Pier to Pier) 운송은 선적항의 CFS로부터 양륙항의 CFS까지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형태이다. 즉, 운송인이 여러 송화인들로부터 하나의 컨테이너에 가득 채울 수 없는 소량화물(LCL)을 목적지별로 분류하여 컨테이너에 혼재 운송하여 목적항의 CFS에서 여러 수화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운송형태이다.
    ② CFS/CY(LCL/FCL; Pier to Door) 운송은 선적항의 CFS로부터 양륙항의 CY까지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형태이다. 운송인이 여러 송화인들로부터 선적항의 CFS에 집하하여 컨테이너에 적입한 후 최종 목적지의 수화인의 공장 또는 창고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형태이다.
    ③ CY/CFS(FCL/LCL; Door to Pier) 운송은 선적항의 CY로부터 양륙항의 CFS까지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형태이다. 선적지의 송화인이 FCL화물로서 컨테이너로 운송하여 수입항의 CFS에서 화물을 내려 수화인들에게 인수하도록 하는 운송형태이다.
    ④ CY/CY(FCL/FCL; Door to Door) 운송은 선적항의 CY로부터 양륙항의 CY까지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형태이다. 송화인의 공장 또는 창고로부터 수화인의 창고까지 육·해·공을 연결하는 컨테이너에 의한 일관운송형태로 운송도중 컨테이너가 개폐되지 않는다. 이는 컨테이너의 장점을 최대한도로 이용한 것이다.

     

    Container Yard(CY; 컨테이너 야적장)
    1) CY로 약칭한다. 선사가 컨테이너를 집적, 보관, 장치하고, 적입컨테이너를 수도하는 항만근처지역에 있는 야적장을 말한다. 통상, 적재, 양하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정열시켜 두는 마샬링야드(Marshalling Yard)를 포함하고 있다. FCL화물은 Container Yard에서 인수한다.
    2) 선박회사나 그 대리점이 화주에 의해 화물이 적입된 컨테이너를 선적하기 위하여 화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양륙된 컨테이너를 화물이 적입된 채로 화주에게 인도해 주기 위한 컨테이너장치 및 수도장소를 말한다.

     

    Container on Flat Car(철도대차 수송컨테이너)
    COFC라고 약칭한다. 컨테이너를 트레일러로부터 분리하여 직접 Flat Car에 적재하는 방식이다. 이는 Flat Car에 컨테이너를 적재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Contents Unknown Clause(부지약관조항)
    본선이 화물을 인수하는 경우 화물의 내용이 비록 변질되어도 선박회사로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한 조항이다. 선박회사의 책임범위를 한정하기 위한 조항이다.

     

    Contingency Freight Insurance Clause(미필운임보험약관)
    도착지급운임(Freight Collect)으로 운송한 경우에 비록 화물이 손상되어 도착해도 수입자는 운임지급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을 보상하기 위한 약관이다.

     

    Contingency Insurance(미필이익보험)
    신용장조건의 매매에서는 신용장조건과 일치한 화환어음을 발행하는 한 부도의 걱정은 없다. 그러나 무신용장의 D/P, D/A 어음조건으로 수출한 화물에 대해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선적서류를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물에 대한 위험을 매도인에게 복원된다.
    이 경우의 위험은 FOB, CFR 조건의 경우 매수인이 부보한 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으므로 매도인이 미필이익보험으로 부보해 둔다.

     

    Contingency Plan(컨틴전시 플랜)
    일종의 비상 계획으로 국가 간 전쟁이나 분쟁, 유가의 급격한 변동, 자연재해, 대규모 노사분규, 통화가치의 급격한 등락 등 경영자가 예측하기 어렵고 또 예측하더라도 단기간에 회복이 어려운 우발적인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경영기법이다.
    기업은 미래의 불확실한 경영 환경 변화를 다각도로 고려해 각 상황에 따라 미리 준비된 대안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시나리오 경영을 선호한다.
    하지만 앞선 예시처럼 급박하게 일어나는 우발적인 사태인 경우에는 이러한 시나리오 경영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때가 있다.
    이럴 때 빛을 발하는 것이 컨틴전시 플랜이다.

     

    Continuation Clause(계속약관)
    기간보험의 경우에 보험기간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이 수송도중에 있는 경우에는 계속약관을 이용하여 보험기간을 연장시킨다.

  •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17

    Certified Copy of Master's Protest(해난증명서)
    해난이 발생한 경우 선장이 제출하는 해난보고서(Master's Protest )에 도착지의 감독관청이 항해일지 등을 참고를 하여 해난의 사실을 인증하는 취지의 문언을 기재한 것이 해난증명서이다.
    해상운송인의 면책을 뒷받침한다.

     

    Change in Tariff Heading(세번변경기준)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가공을 거쳐서 원재료의 세번(HS)과 당해물품의 세번이 달라진 경우, 물품이 최종적으로 생산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세번변경기준에는 HS 2단위 변경(CC), 4단위 변경(CTH), 6단위 변경(CTSH)이 있으며, 세번이 변경되더라도 이 기준이상으로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번이 변경되더라도 특혜관세율적용을 받을 수 없다.

     

    Change of Destination(양륙지변경)
    해상운송중 하주나 수하인에 의한 양륙항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환적이나 기타 별도의 작업을 하지 않고도 선적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거나 출항의 지연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사측은 하주 또는 수하인의 요청을 승낙한다. 'Alteration of Destination'이라고도 한다.
    양륙지 변경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비용은 양륙지 변경료 (Diversion Charge)라고 부른다.

     

    Change of Risk(위험변동)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고지(Disclosure)에 의거한 위험사정을 고려하여 보험의 인수 및 보험료를 결정한다. 따라서 위험사정이 변동되는 경우 예를 들어 선박의 변경, 이탈, 환적 등의 경우 보험자는 위험부담책임을 면제받는다.
    위험의 변동이 있으면 피보험자는 즉시 이 사실을 알리고 보험자는 추가보험료를 받고 계속 담보한다.

     

    Change of Voyage(항해의 변경)
    영국해상보험법에 규정된 위험변동의 한가지 경우이다. 보험증권에 명시된 도착항을 위험개시 후 선주 또는 선장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자는 추가보험료를 지급받고 계속 담보한다.

     

    Chapters(류)
    모두 10자리로 구성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에 따른 품목번호 중 앞 2단위를 말한다.

     

    Chapters, Headings, and Subheadings(류, 호 및 소호)
    10자리로 구성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품목번호 중 류(2단위), 호(4단위) 및 소호(6단위)를 말한다.

     

    Charges Collect Fee(착지불수수료)
    운송장상에 운임과 종가요금을 수화인이 납부하도록 기재된 화물을 착지불화물이라 하는데 이러한 화물에 대하여 운임과 종가 요금을 합한 금액에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착지불수수료로 징수하고 있다.
    항공사가 착지불수수료를 징수하는 목적은 운송료를 송화인으로부터 화물 인수 시 징수하지 않고 목적지에서 수화인에게 징수하는 것에 대한 Risk를 방지하고 운송료를 타국통화로 징수하여 자국으로 송금하는 데 대한 환차손 보전 및 송금업무에 대한 대가, 그리고 착지불운송의 억제에 있다.
    우리나라 도착 착지불수수료의 수준은 운송료(weight charge+종가요금)의 2%이며 최저요금은 운송장당 USD10이다.

     

    Charter(용선)
    선원이 승선한 선박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용선은 부정기적으로 취항하는 부정기선이라고도 부르며, 용선계약을 한 선박에 적재할 수 있는 대량화물을 부정기선에 적재하여 운송하는 방식이다.

     

    Charter Base(CB; 용선료 산출기준지표)
    운임수입액에서 선박운항에 필요한 운항비를 뺀 나머지의 수입액을 1개월(30일) 당, 1DWT (deadweight tonnage; 재화 중량톤수)당의 금액으로 표시한 월간 선박용선료를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를 말한다.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다. C/B = [(운임수입 - 운항비)/(중량톤 x 소요항해일수)] x 30

     

    Charter Party(용선계약)
    선복(Ship's Space)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빌려 운송하는 목적으로 선사와 용선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하며, C/P로 약칭한다.
    대량화물을 부정기선(Tramper)에 의하여 운송하는 경우에 이용된다.
    용선계약에는 선복 전부를 빌리는 전체용선계약(Whole Charter)과 선복의 일부만을 빌리는 일부용선계약(Partial Charter)이 있다.

     

    Chartered Owner(용선선주)
    용선한 선박을 제공하여 제3자의 용선계약을 체결(재용선)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운송하는 운송인으로서 관리선주라고도 부른다.

     

    Charterer(용선자)
    부정기선(Tramper)의 소유자(Owner)와 용선계약(Charter Party)을 맺은 자를 용선자라고 한다.

     

    Chassis(차대)
    “컨테이너 샷시”라고 부르며 컨테이너를 탑재하는 차대(車坮)를 말하고 Tractor에 연결되어 이동한다. 이 Chassis를 끄는 트럭을 Tractor라 한다.

     

    Charter Party B/L(용선계약 선하증권)
    화주가 살물(bulk cargo)형태의 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특정한 항로(voyage) 또는 일정 기간(time) 동안 부정기선(tramper)을 용선하는 경우, 화주와 선박회사 사이에 체결된 용선계약(charter party)에 의하여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한편 신용장상에 “charter party B/L is acceptable”이라는 특약이나 허용한다는 명시조항과 선하증권으로써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은행에서 수리가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Chiang Mai Initiative(CMI;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2000년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ASEAN+3 재무장관 회의에서 동아시아 국가의 외환위기 발생 시 각국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 계약을 합의한 것을 칭한다.
    이는 1990년대 말 발생한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외국 통화를 단기 차입하는 통화스와프 계약이다.
    최초에는 위기 발생 국가가 자금 요청 시 각각의 스와프 계약 체결국에 일일이 지원 여부를 묻는 복잡한 방식이었으나, 2006년 인도에서 열린 ASEAN+3 재무장관 회담에서 한번에 결정하는 집단적 지원체제로 변경됐다. 즉 위기 발생 시 단 한 번만 요청하면 모든 자금 지원국이 이틀 내에 즉각 회의를 소집, 1~2주일 이내에 지원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체제로 전환됐다.

     

    Chimea(치미아)
    치미아(Chimea)란 중국(China)의 ‘Ch’와 인도(India)의 ‘i’, 중동(Middle East)의 ‘me’, 아프리카(Africa)의 ‘a’를 합성한 신조어로, 향후 수십 년간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갈 성장동력으로 주목 받는 지역을 가리킨다.
    미국 컨설팅업체 AT커니가 중국과 인도의 기술력, 자본, 자원 수요와 중동의 석유 및 자본, 아프리카의 원자재 및 투자 기회 등을 결합한다면 개발도상국 간 남남협력이 급증할 것이라는 뜻에서 이 용어를 만들었다.
    이 지역은 현재로서는 세계 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에 불과하나, 인구가 세계 인구의 절반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 역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2030년이 되면 세계 GDP의 50%, 2050년에는 3분의 2에 이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Circular(판매권유장)
    Circular는 일반적으로 같은 문장으로 인쇄된 것으로서 수신자명만을 기입하여 다수의 거래처에 보내는 것을 말한다.
    Circular에는 회사의 주소, 지점, 설치, 주소변경, 주요 인사이동 그리고 상품, 회사방침, 가격 및 서비스 등의 변경 등을 거래처에 통지하는 일반통지(안내장; General Announcement)가 있다.

     

    Circular Credit(순회신용장)
    Traveler's L/C(여행자신용장)이라고도 부른다.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큰 돈을 휴대하는 것은 위험함으로 이 신용장을 가지고 다닌다. 필요에 따라 개설은행의 환거래은행(Correspondent Bank)에서 현금화할 수 있다.

     

    Circular Letter(거래권유장)
    거래권유장이라는 것은 거래개시를 희망하고 미지의 거래처에 자사를 소개하거나 거래관계의 창설을 권유하는 서한이다.
    거래 희망자는 이 서한을 많은 거래처에 보내며 내용에는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 거래개시의 희망, 거래 상품의 명세, 자사의 거래상의 지위 및 자사의 신용조회처, 거래 조건의 개요 등을 기재한다. 나아가 거래 상품의 목록, Catalogue, 가격표도 동봉한다.
    지점, 영업소 개설 통지, 이전 통지, 사장이나 중역 등과 같은 관리직, 조직 등의 변경 통지를 하기 위해서 같은 내용의 서한을 다수의 상대방에게 송부하기도 하는데, 이 서한도 Circular Letter라고 한다.

     

    Circumvention(우회수입 방지)
    반덤핑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를 표현하는 용어이나 원산지 규정 등을 회피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쓰인다. 우회는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왜곡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오로지 어떠한 협정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생산설비를 이전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수단은 종종 단순조립 공장에 해당하기도 한다.

     

    Circumvention(우회덤핑)
    우회수입 방지’ 참조

     

    Circumvention(우회수입 방지, 우회덤핑)
    반덤핑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를 표현하는 용어이나 원산지 규정 등을 회피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쓰인다.
    우회는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왜곡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오로지 어떠한 협정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한 생산설비를 이전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수단은 종종 단순조립 공장에 해당하기도 하다.

     

    Civil Commotions(폭동)
    일반민중이 다수 집합하여 일으킨 폭등을 말한다. 국권을 박탈하는 목적으로 일으키는 내란이나 반란과 지방적 소요와의 중간적 단계를 말한다. SRCC의 특약에 의하여 그 손해는 보상된다.

     

    Claim(클레임분쟁)
    무역클레임은 선적 전후에 오해나 사고·과실, 경우에 따라서는 악의에 의해 불만이나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클레임은 단지 불평·청구 또는 분쟁으로부터 이루어지지만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소위 클레임이라고 한다.
    무역은 일반적으로 먼 거리를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있는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어, 계약의 성립에서부터 인도가 끝날 때까지에는 시일이나 장소의 간격이 있으므로, 물품 그 자체에 품질이나 가격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거래 자체에는 계약이행상의 불능, 지연, 과오 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무역의 실천상 거래의 성립이나 수행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각종의 상사분쟁이 일어나기 쉽다.
    무역클레임의 종류를 그 성질 면에서 보면
    ① 일반적인 형태로 일어나는 클레임,
    ② 감가의 구실로 행하여지는 Market Claim,
    ③ 부당한 의도 하에 행하여지는 계획적 클레임 등이 있다.
    (1) 일반적 클레임이란 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반적 클레임이고 발생원인 면에서 보면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① 무역의 종사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여도 계약상품의 인수나 대금의 결제까지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무역에 있어서는 약간의 사고는 면할 수 없으므로 클레임이 된다.
      ② 이러한 클레임이 매매당사자 이외의 자에 의해서 야기되어 이것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책임으로서 그 상대방으로부터 제기되는 수가 있다. 이 중 매도인 측의 책임이 되는 것은 제조업자나 공급자의 부정이나 과실에 기인하는 것이 많다.
    (2) Market Claim이란 매수인에게 거의 손해를 입히지 않는 정도이거나 또는 그 손상이 경미하여 평소 같으면 클레임이 되지 않을 정도의 적은 과실을 감가의 구실로 하는 클레임을 말한다.
    (3) 계획적 클레임이란 매매당사자의 순전한 악의에 의한 것으로서, 따라서 매수인이 처음부터 교묘한 계획으로 인위적으로 매도인의 계약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데서 기인한 클레임을 말한다.
    이 밖에도 무역클레임은 상황에 따라 Transportation Claim과 Insurance Claim 등의 불가항력적으로 생기는 것과 Trade Claim과 같이 그 발생이 필연적·내재적인 것이 있다.
    우리나라의 중재 및 조정기관과 표준중재조항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표준중재조항(standard arbitration clause)을 제정하여 이를 계약서에서 삽입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대한상사중재원의 표준중재조항
    “Arbitration: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under the Laws of Korea.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

     

    Claim(클레임)
    수입화물이 수입항에 도착되어 양하되면 수입자는 계약서대로의 물품인가, 손상(Damage)은 없는가 또는 화물이 부족하지 않은가를 점검하고 손상, 멸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의 책임인가를 확인하고 화물의 인수 전에 책임자에게 클레임(배상청구)을 제기해야 한다.

     

    Claim Clause(클레임약관)
    무역매매에서는 매매당사자간에 거래조건협정이 체결되고 거래조건협정서가 작성되는데 이 협정서에 기재된 클레임의 처리조항을 말한다.
    클레임약관에는 클레임 제기기한, 분쟁의 해결방법, 예를 들어 중재규칙, 중재기관 등을 명시한다.

     

    Claim Contents(무역분쟁내용)
    역클레임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① 품질에 관한 클레임: 품질불량(inferior quality), 품질상위, 변질, 변색(discoloration)으로 무역클레임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는 클레임이다.
    ② 수량에 관한 클레임: 수량감소(diminution)나 감량(light weight), 감손(short weight)
    ③ 포장 및 화인에 관한 클레임: 포장불량(wrong packing), 화인누락(no mark)
    ④ 선적에 관한 클레임: 지연선적(delayed shipment) 혹은 미선적(non-delivery)
    ⑤ 운송에 관한 클레임: 환적, 취급불량(bad handling), 분실(missing), 도난(pilferage)
    ⑥ 보험에 관한 클레임: 부보태만(negligence in effecting insurance)
    ⑦ 결제에 관한 클레임: 대금미지급(non-payment)이나 부정송장(error in invoice) 등이다.

    -. 상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클레임

    구분

    종류

    품질에 관한 클레임

    품질불량, 품질상위, 형식상이, 등급저하, 불량품혼입,
    품질상이품 혼입, 사용불능품질, 품질결함, 변질 등

    색상에 관한 클레임

    변색, 색의 상위, 색조의 상위 등

    치수에 관한 클레임

    치수의 부족, 치수의 상위, 치수의 불량, 치수의 초과 등

    수량 및 중량에 관한 클레임

    수량부족, 중량부족, 감량, 중량계산상위 등

    손상에 관한 클레임

    멸실, 손상, 파손 등


    -. 상품과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클레임

    구분

    종류

    포장에 관한 클레임

    포장불량, 불완전포장, 부정한 포장, 포장파손 등

    화인에 관한 클레임

    화인누락, 화인의 혼합, 화인상이, 화인소멸 등

    선적에 관한 클레임

    선적지연, 선적불이행, 하역손상, 선적상이, 과다선적 등

    운송에 관한 클레임

    운송 중 파손, 환적, 분실, 도난, 초과운임, 난폭취급 등

    가격·결제에 관한 클레임

    가격조정, 초과지불, 과잉징수, 반송비, 재포장비, 수선비,
    창고비, 검증료, 체선비, 벌금 또는 과료, 결산대금 외의 청산,
    어음부정할인, 어음할인거부 등

    서류에 관한 클레임

    송장상의 과오, 부정송장, 잘못 작성된 송장, 계산착오,
    기재사항의 상위, 서류미흡 등

    계약에 관한 클레임

    계약불이행, 계약취소, 용선계약파기, 계약거절,
    부당한 계약해제 등

     

    Claim Documents(분쟁서류)
    클레임 구비서류 및 제기절차무역클레임을 제기하는 자는 진술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무역클레임 진술서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것이 아니라 법적인 문서이므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
    이와 함께 구체적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각종 영수증(운송료, 관세, 창고료, 검사료),
    ② 검사보고서 및 진술서,
    ③ Contract(계약서),
    ④ Bill of Lading(선화증권),
    ⑤ Letter of Credit(신용장),
    ⑥ 중재합의서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이다.

     

    Claim Notice Clause(손해통지약관)
    구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약관으로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손해를 조사하기 전에 보험회사의 대리점에 손해발생의 사실을 통지하고 손해의 사정을 받지 않는 한 보험금의 지급을 받지 못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다.

     

    Claim Reasons(분쟁발생원인)
    (1) 간접적 요인은
      ① 청약과 승낙, 즉 무역계약의 성립요건에 대한 법리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다. 청약과 승낙은 각국이나 법규마다 그 법적 효력을 달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청약이나 승낙의 문언을 잘못 해석하거나 승낙 및 유효기일을 착오함으로써 무역클레임이 발생하기도 한다.
      ② 무역통신의 특유한 용어들은 오랜 실무상의 경험과 숙달이 필요하므로 당사자 간에 의견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당사자 간에 주고받는 서신에 사용되는 용어는 이해가 분명하고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법이나 어법 등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계약당사자가 각기 사용하는 언어가 상이함으로 클레임이 발생한다. 견본매매(sales by sample)의 거래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에서 “in conformity with” 와 “similar to”는 그 차이가 미묘하나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④ 각국의 법과 상관습이 상이함으로 인하여 클레임이 발생한다. 무역거래에 적용되는 법과 규칙에는 INCOTERMS와 UCP, URC, 뉴욕협약, Vienna협약 등을 준거법규로 채택하기로 당사자 간에 약정하지 않으면 큰 혼란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철저한 합의가 요구된다.
      ⑤ 상대방의 신용조사(credit investigation)를 부실하게 조사해서 클레임이 발생한다. 거래당사자들은 상호 간에 국내외 신용조사기구나 국내외 공관들을 통하여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⑥ 국가마다 서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도량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무역거래에 사용되는 수량의 척도단위는 국가마다 그 해석기준이 서로 상이하므로 거래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구체적인 수량단위와 종류와 국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
      ⑦ 상대국의 식품위생법이나 독과점법, 공업소유권 등에 정통하지 못하거나 저촉이 되어 발생한다. 따라서 당사자는 거래상대국의 식품위생법, 독점금지법, 덤핑방지법, 산업재산권법 등을 철저히 알고 있어야 한다.
      ⑧ 무역실무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도 무역클레임이 발생한다. 무역거래는 복잡하고 번잡한 사무절차를 요할 뿐 아니라 제조업자, 수출입업자, 은행, 보험회사, 선박회사, 무역관계기관 등이 개입되므로 당사자가 무역사무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되지 못하거나 불충분하게 됨으로써 분쟁이 발생한다.
      ⑨ 물품운송 중의 위험이 발생하여 클레임이 제기되기도 한다. 운송 중의 사고는 해상보험제도로 커버되나 보험조건에 따라서는 커버되지 않음으로써 클레임이 발생하기도 한다. 주요 클레임은 포장의 불완전이나 화물고유의 하자에 의한 손해가 일반적이다.
    (2) 직접적 요인은
      ① 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과실, 오해, 착오, 부주의 등에 의하여 무역클레임이 발생한다.
      ② 계약 체결 시는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바람직한 방법이다.
      ③ 이행 과정에서 품질불량, 수량의 부족, 포장불량, 선적불이행, 불완전 보험계약체결, 대금의 지불지연이나 지불거절, 신용장의 미발행 혹은 지연, 거래알선에 따른 수수료 미지급 등 많은 요인이 클레임의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Claim Settling Agent(손해사정대리점)
    해상손해의 정산사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각국의 주요도시나 항(港)에 설치된 보험회사의 대리점이다.
    화물해상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화물도착항 소재의 손해사정대리점 또는 Lloyd's 대리점에 통지하여 검사보고서에 서명을 받지 않으면 분손을 보상받지 못한다는 조항의 약관이 증권에 삽입되어 있다.

     

    Claim Types(분쟁형태)
    무역클레임은 대개 매도인의 불완전한 의무이행에 대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로서 나타난다.
    즉, 상품상태에 관해서는 품질, 수량, 가격, 포장 등의 클레임이 많고, 무역계약 이행에 관해서는 운송 및 하역, 보험, 통관, 결제, 특히 신용장에 관한 Claim이 있다.
    (1) 품질클레임은 견본에 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견본과 현품과의 상위, 주문서 및 계약서의 기재사항과 도착화물과의 내용상위, 품질저하, 품질불량, 변색, 변질, 변형으로 특히 특수상품에 일어난다.
      ① Inferior Quality(품질불량)
      ② Different Quality(품질상위)
      ③ Wrong Quality(부정품질)
      ④ Inferior Grade(등급저하) 등이 있다.
    (2) 수량클레임은 수입상품의 경우에 일어나기 쉬운 도착화물의 수량부족, 조립품의 경우에 일어나기 쉬운 일부분 도착, 상호통신문의 오해로 인하여 일어나는 과소적출 또는 초과적출, 특히 분할선적의 특약에서 일어난다.
      ① Short Shipment(선적부족)
      ② Shortage, Short Landing(착하부족)
      ③ Over Landing, Short Landing(착하과부족)
      ④ Diminution(감량) 등이 있다.
    (3) 운송 및 하역클레임은 조기선적, 지연선적에 기인하는 선적기간의 위반, 매도인의 책임에 돌아갈 착하지연, 분할선적의 특약에 있어서의 할당선적의 위반, 난폭한 화물취급에 기인하는 파손, 누손(漏損) 등이 있다.
      ① Delayed Shipment
      ② Wrong Shipment
      ③ Over Shipment
      ④ Defaults in Shipment
      ⑤ Delayed Shipping Procedure
      ⑥ Damaged during Transshipment
      ⑦ Transshipment
      ⑧ Suspension of Airway Transportation 등이 있다.
    (4) 가격클레임은 CIF, FOB와 같은 가격약어 표시에 관한 이해부족 또는 이 가격조건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Incoterms), 국제관습의 이해부족 등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클레임이 대다수이고, 기타 부당한 비용의 계상, 계약이행 전 또는 이행 중에 돌발한 관세·운임·보험료·환시세 등이 있다.
      ① Price Adjustment
      ② Over Payment
      ③ Overcharge
      ④ Repacking Charge
      ⑤ Expenses for Return
      ⑥ Expenses for Mark, No Mark, Wrong Mark 등이 있다.
    (5) 결제클레임은 대개 신용장에 관한 것인데, 매수인이 제기하는 클레임에는 신용장과 선적서류의 불일치, 신용장 기한과 화물의 선적기간과의 차이 등에서 일어난다.
      ① Contradiction of L/C
      ② Fabrication of Signature in L/C
      ③ Fabrication of L/C
      ④ Liquidation of Outstanding Account 등이 있다.

     

    Claim Types on Subcontract(종속계약에 따른 무역분쟁)
    종속계약에 따른 무역클레임에는 운송 또는 보험계약 관련 클레임과 환계약 관련 클레임이 있다.
    (1)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에 따른 클레임은 인도위험, 즉 운송위험에 따라 손해발생 시 제기되는 클레임을 말하며 무역거래가 국경을 달리하는 격지자 간의 거래임에 따라 발생하는데, 통상 수입업자가 운송위험을 부담하므로 손해발생 시 수입업자가 클레임을 제기한다. 이때 운송인과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선화증권의 이면약관에 의해 권리·의무관계가 입증된다. 그런데 이는 주로 운송인의 면책약관임에 따라 손해발생시 운송인은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수출입거래 시 보험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보험계약 체결 시에는 구약관 또는 신약관상의 보험조건을 채택하므로 운송손해 발생 시 피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그리고 대위(subrogation)절차에 따라 운송물품과 관련한 제반권리를 보험자에게 양도한다. 이후 보험자가 사고를 유발한 운송인으로부터 보험금의 일정 부분을 구상 받은 후 운송사고에 따른 클레임으로 종결된다.
    (2) 환계약과 관련한 클레임은 물품대금 결제위험에 따른 클레임은 주로 수입업자가 대금지급을 거절(unpaid)하거나 또는 대금감액을 요구하는 형태이다.

     

    Class Rate(Commodity Classification Rates; 품목분류요율)
    말하며 몇 가지 특정 품목에만 적용되며 특정 지역 간 또는 특정 지역 내에서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대개 GCR(일반화물요율)의 백분율에 의한 할증 또는 할인으로 표시된다.
    Class Rates는 일반화물요율보다 높게 설정되는 경우와 이보다 낮게 설정되는 경우로 두 가지 방식이 있다.
    Class Rates가 적용되는 품목은 6가지 종류가 있으며 그 중 화물로 수송되는 수화물 및 신문, 잡지 등은 기본요율(normal rates)에서 할인된 요율이 적용되고 귀중화물 및 생동물, 시체와 자동차는 일반화물요율에 할증된 요율을 적용한다.

     

    Clean B/L(무고장선하증권)
    계약화물이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적재되어 비고란(Remarks)에 사고문언의 표시가 없는 선하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무사고 선하증권'이라고도 한다.
    선하증권(B/L)에는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적재되었음 ...”(shipped on boar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과 같은 문언이 인쇄되어 있어서 비고란에 사고문언이 기재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무고장선하증권이 된다.

     

    Clean B/L(무사고선하증권)
    화물이 본선에 양호한 상태로 또한 신청한 수량대로 적재되어 B/L의 비고란(remarks)에 화물의 고장문언이 기재되지 않고 깨끗한 채로 발행된 선화증권이다.
    Dirty B/L의 수리거절은 은행은 신용장에서 수리될 수 있는 조항이나 단서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화물 및 또는 그 포장에 하자가 있는 상태를 명시하는 조항이나 단서가 있는 운송서류는 Foul B/L 또는 Dirty B/L이 되기 때문에 은행은 당연히 수리를 거절하게 된다.
    특히 실무적 유의점은 비교적 경미한 고장문언이 remarks에 기재된 Foul B/L이 발행되는 경우, 수출업자는 선박회사에 파손화물보상장(letter of indemnity; L/I)을 제출하여야 한다.

    -. 해상적하보험의 구상절차

    구분

    클레임 절차

    피보험자의 클레임통지
    및 손해방지·경감

    손해발생 즉시 보험자에게 클레임 통지(claim notice)를 하고
    운송회사도 클레임을 제기하며 화물의 손해방지·경감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험자의 클레임 임시접수
    및 손해검정인 지정

    피보험자로부터 클레임을 통보받은 보험자는 클레임을 임시로 접수
    하고 손해검정인(surveyor)을 지정하여 손해조사를 하도록 한다.

    피보험자 및 보험자의
    정식클레임
    신청 및 접수 

    피보험자는 surveyor의 손해조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정식 클레임 신청을 하고 보험자는 클레임을
    정식으로 접수한다.
    클레임 신청 시 구비서류
    ∙Letter of Claim(보험금 청구서한)
    ∙Insurance Policy(Original)(보험증권 원본)
    ∙B/L(분손 시는 사본, 전손 시는 원본)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사본)
    ∙Packing List(포장명세서 사본)
    ∙Sea Protest(해난보고서)
    ∙Letter of Abandonment(위부장: 추정전손 시)
    ∙Letter of Claim against Carrier and Their Replay(운송인에 대한
     클레임 청구서 사본 및 이에 대한 회신)

    보험금 수령

    보험자는 상기 클레임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담보위험으로 인한
    손해일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운송인
    등으로부터 지급보험금을 회수(recovery)한다.

     

    Clean B/L(무사고 선하증권)
    무고장선하증권’ 참조

     

    Clean Bill(클린어음)
    선적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환어음을 말한다.
    이 어음에는 담보물이 붙어 있지 않으므로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거나 신용장이 발행되어 있거나 또는 어음매입 의뢰자의 신용도가 높은 경우가 아니면 은행은 원칙으로 매입에 응하지 않는다.
    이 Clean Bill은 수수료, 보험료, 경비 등의 추심을 위해서 발행된다.

     

    Clean L/C(클린신용장)
    상품이외의 거래를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신용장을 클린(Clean)신용장이라 하고, '무담보신용장'이라고도 한다.
    운송서류의 제시 없이도 결제될 수 있는 신용장으로 입찰보증금이나 계약보험금에 사용되며 보증신용장(Standly L/C)으로도 이용된다.

     

    Clean Receipt(무고장 본선수취증)
    본선에 적재할 때 화물의 외관상에 고장이 없는 경우 발행되는 본선수취증(Mate's Receipt; M/R)을 말한다.

     

    Clearing Agreement(청산협정)
    국가간 또는 기업간의 무역결제를 건 별로 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수출, 수입을 장부에 기장 하였다가 수출, 수입대금의 차액만 지급하도록 체결한 협정이다.

     

    Closed Conference(폐쇄형 해운동맹)
    해운계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운임 및 운송조건에 대하여 협정한 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 Freight Conference)의 하나로서 폐쇄형 동맹(closed conference, 영국식)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선사만을 제한적으로 신규가입을 인정하는 동맹을 말한다. 이에 상반되는 개념으로 가맹을 희망하는 선사에 무조건적으로 가입을 승인하는 개방형 동맹(open conference, 미국식)이 있다.

     

    Closed Proceeding(심문절차의 비공개)
    재에서의 심문절차나 판정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거래의 기밀이 대외적으로 누설되는 폐단을 배제, 대외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나 소송에서의 판결절차나 판정문은 공개를 원칙으로 기밀누설, 대외신용손상이 발생될 수 있다 

     

    Closer Economic Relation(인접경제무역협정)
    1983년 호주와 뉴질랜드 간 체결된 협정으로서 상품, 서비스, 투자, 노동력, 관광 등의 자유화 뿐 아니라 다양한 협력사업까지 포함한다. ‘negative list’ 방식을 취함으로써 광범위하며 보다 많은 상품이 무역의 대상이 된다.
    이 협정을 바탕으로 비관세장벽의 폐지 및 양 국가간 정책, 법률, 규제제도의 통합까지 추구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의 일종이다.

     

    Closing Date(적재마감일)
    특정선박에 화물을 적재하는 최종마감일을 말한다.

     

    Co-Insurance(공동보험)
    복수의 보험자가 한 개의 보험계약을 분담 공동 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개의 공동보험자는 보험증권상에 확정된 자기가 인수한 부분 이상의 책임을 질 수가 없으므로 보험자중 어느 하나가 지급불능이 된 경우에도 다른 공동보험자는 그 지급불능이 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Coaster(내항선)
    국내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외항컨테이너선의 기항지와 기항하지 않는 지역 사이의 Container Feeder 서비스를 한다. Coasting Vessel 이라고도 부른다.

     

    Collect B/L(운임착불선하증권)
    운임은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지급(Freight payable at destination; Freight to collect)한다는 취지를 명시한 선하증권을 말한다.

     

    Collecting Bank(추심은행)
    D/P·D/A 거래에서 수출지의 추심의뢰은행(remmiting bank)으로부터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최초로 받은 수입지의 은행을 가리킨다.
    추심 결제 거래에서는 어음지급인(수입업자)에게 추심서류를 제시(제시은행; presenting bank)하여야 하는데, 추심은행이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일 경우에는 동 은행이 추심은행과 제시은행의 역할을 동시에 행하게 된다.

     

    Collecting Payment(추심환어음결제)
    추심환어음 금액을 수출지의 외국환은행이 매도인에게 미리 융자하여 주는 형식과는 달리 매수인 그 추심환어음을 결제하고, 그 지급통지가 수출지의 추심은행에 전달될 때에 비로소 매도인에게 지급되는방식으로 수출대금의 추심을 의뢰하기 위하여 매도인은 매수인을 지급인, 수입지의 매수인의 거래은행을 수취인으로 하여 추심환어음을 발행하고, 여기에 운송서류를 첨부하여 추심의뢰서와 함께 자기 거래은행에 제출하고, 그 거래은행은 운송서류를 수입지의 은행에 보내고, 그 은행으로 하여금 운송서류와 상환으로 선적상품의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과 외국환은행 측에 추심에 따르는 수수료와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어음의 추심을 의뢰할 때 거기에 따르는 비용과 수수료를 사전에 지급하지 않고 사후에 수출상품의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할 때 이들을 공제하는 경우도 있다.

     

    Collection(대금추심)
    1) 수출자가 발행한 화환어음(Documentary Bill)을 수출지의 거래은행이 매입 (Negotiation)을 하지 않고 수입자가 만기일에 지급한 대금이 제시은행(Presenting Bank)으로부터 입금되었을 때에 비로소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말한다.
    외국을 지급지로 하는 수표, 약속어음 등의 경우 또는 수출자가 발행한 환어음이 신용장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에도 은행은 어음의 매입에 응하지 않고 은행에 추심을 의뢰한다.
    2) 은행의 대금지급보증 없이 오직 수입업자의 신용만을 믿고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대금을 추심하는 방식이다. 취소불능 화환수출입신용장 없이 단순히 매매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거하여 수출업자가 상품을 선적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한 화환어음을 수입업자에게 제시하면 수입업자가 그 어음에 대한 지급 또는 인수를 하여 결제하는 방법이다.
    종류는 ① D/P(Documents against Payment)방식과 ② 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방식이 있다. 효용성은 송금방식에서 문제가 되었던 수입업자의 상업위험을 커버할 수 있는 보다 발전된 방식이다. 활용상 유의점은 신용장방식에서와 같이 은행이 수출업자에게 대금지급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는 순수 외상거래방식이기 때문에 매수인의 신용을 절대적으로 한다.
    본사와 해외의 자회사 간의 거래에 주로 이용되지만, 최근에는 일반적인 무역거래에서도 그 비중이 점차 높아져가고 있다.

     

    Collection Instruction(추심지시서)
    추심의뢰은행이 추심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추심의 조건을 나열한 서류로서 신용장거래의 Covering Letter에 해당하는 서류이다.
    추심거래에 관여하는 당사자들의 추심서류 처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서류이다.

     

    Collection Deferment(징수유예)
    자연재해 등 일정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 기업체 등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목적 등으로 납부해야 할 관세 등을 기간을 정하여 연장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Combined Carrier(겸용선)
    부정기선(Tramper)은 일반적으로 특정종류의 화물을 대량 수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종류만의 화물을 운송하면 운임시황에 따라 위험이 크다. 이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2종류 또는 그 이상의 종류의 특정화물 운송에 적합하게 설계∙구조로 조성된 대형화물선을 말한다.

     

    Combined Transport B/L(복합운송선하증권)
    수출국의 화물인수장소로부터 수입국의 인도장소까지 해상·육상·항공 중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운송기관을 이용하여 운송되는 경우에 발행하는 선화증권 형식의 운송증권으로서 복합운송인(combined transport operator)이 발행한다.

     

    Commerce At Light Speed(CALS; 광속상거래)
    칼스(CALS)는 광속상거래(Commerce At Lighted Speed)의 약칭이다. 각종 기술자료를 디지털화해 관련 데이터를 통합 운영하는 업무 환경을 의미한다.
    정보화 경영혁신과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생산전략이다. 93년 미국 국방부와 방산업체를 중심이 돼 도입했으며 초기에는 컴퓨터에 의한 물류통합체계의 의미로 쓰였다. 98년부터 전자상거래의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Commercial Arbitration(상사중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민간인 신분의 제3자를 중재인(arbitrator)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최종적으로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중재는 중재계약으로부터 중재판정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당사자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는 자주적인 분쟁해결방법이다.

     

    Commercial Credit(상업신용장)
    무역거래에 따라 대금결제를 목적으로 개설되는 신용장을 포괄하여 상업신용장이라 한다.
    여기에는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과 무화환신용장(clean credit)이 있는 데 일반적으로 상업신용장이면 전자를 말한다.

     

    Commercial Dispute(상사 분쟁)
    계약불이행, 인도지연, 품질불량, 수량부족, 규격사위 등의 매매계약의 위반으로 매매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말한다. Trade Dispute라고도 부른다.

     

    Commercial Documents(상업서류)
    상업송장·운송서류·보험서류·포장명세서·원산지증명서 등 수입화물의 통관에 필요한 제서류로 금융서류가 아닌 것을 말한다.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상업송장이란 환어음과 같이 수출업자가 직접 작성하는 서류로 선화증권이나 보험증권과 같이 구체적인 권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상품의 출하안내서 및 가격계산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신용장 거래에는 필수구비서류로 취급되며, 신용장 관련 기본서류 중 상품의 명칭 및 규격과 단가, 금액 등이 동일한 용지에 함께 표기되는 경우는 상업송장 한 가지밖에 없다.
    상업송장의 용도는
      ① 상품의 적요서
      ② 선화증권 및 보험증권이 계약과 일치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역할
      ③ 매매계약서 및 대금청구서의 역할 ④ 수입통관 시의 과세자료의 역할 등이다.
    상업송장의 기능은
      ① 구매서의 역할은 거래물품의 주요 사항인 계약상품의 정확한 규격 및 개수, 포장상태 및 화인 등이 상세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② CIF나 CFR계약의 경우 선화증권 등이 계약과 일치되었음을 증명하는 등 계약의 존재와 이행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
      ③ 계약상품의 순단가, 부대비용, 할인료, 지불방식, 지불시기 등을 명기한 매매계산서 및 대금청구서로서의 역할로 상업송장상의 발행금액은 환어음의 발행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④ 화환어음의 담보물권이 되는 서류에는 이들 담보물의 명세서나 계산서의 역할을 하는 상업송장이 포함된다.
      ⑤ 수입지에서 화물수취안내서와 수입물품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입증하기 위한 과세표준액 산정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다.
    수입통관 시 수입업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정확히 작성되어야 한다.

     

    Commission(수수료)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서비스제공의 대가로서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예를 들어 중계무역에서는 목적시장에서 매수인의 수입을 대행하는 중개업자에 그 보수로서 송금하는 매입수수료(Return Commission)가 있다. 위탁무역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위탁을 받아 판매한 외국의 수탁자에게 제공하는 판매수수료가 있다.
    CIF&C처럼 수수료를 CIF 가격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Commission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CEC; 환경협력위원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더불어 체결된 북미환경협력협정(NAAEC; North American 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에서 설립을 규정한 기구이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환경 관련 각료급으로 구성되어, NAFTA와 관련된 환경문제를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Committee of Regional Trade Agreement(CRTA;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
    지역무역협정이 역내국가들의 특혜교역을 허용, WTO의 최혜국대우 (Most Favoured Nation) 조항의 예외규정으로 GATT 제 24조에 명시된다.
    그러나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평가의 논란은 계속되었고, 1995년 지역무역지대가 WTO규정 위반여부를 감독하는 기관으로 지역무역협정위원회(CRTA)설치한다.

     

    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추가적 경제개발을 위해서 한반도에 역외가공지역들을 설립 및 개발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립된 위원회를 말한다. 이 위원회는 위원회는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구역을 결정하고, 여기서 생산된 상품이 협정의 목적상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하는 기준 등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2011년 발효한 한·EU는 FTA 발표 1년 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구성하고, 역외가공지역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무역환경위원회)
    WTO일반이사회가 다음 10개의 의제를 검토한 뒤 환경보호를 위한 다자간 무역체제(Multilateral Trading System; MTS)의 개정필요성 여부에 대한 권고문을 작성, 1996년 12월 개최된 싱가포르 각료회의 제출토록 mandate를 받아 설립된 특별위원회이다.
    첫째, 환경목적의 무역조치와 MTS규정과의 관계,
    둘째, 국내환경정책과 MTS와의 관계,
    셋째, MTS규정과 (a)환경목적의 부과금, 세금, (b)기술규정 및 표준, 포장, 환경마크, 재활용 등 환경관련 요건과의 관계,
    넷째, 환경관련무역조치의 투명성,
    다섯째 MTS와 MEA(Multilateral Environment Agreement)의 분쟁해결체제,
    여섯째, 환경조치와 시장접근, 무역 왜곡조치 제거를 통한 환경이익,
    일곱째, 국내판매금지품의 수출문제,
    여덟째, 지적재산권(TRIPS)협정과 환경,
    아홉째, 서비스와 환경,
    열 번째 기타기구와의 관계증진.
    WTO협정에서는 협정전문, TBT, SPS협정, TR IPS협정, GATS협정, 1994GATT협정등에 환경관련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무역환경위원회는 각국의 이견으로 싱가포르 각료 회의에 권고문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각료회의는 이에 따라 당초 한시적으로 설치된 동 위원회가 작업을 계속 하도록 결정하였다.

     

    Commodity Box Rate(품목별 운임)
    컨테이너선에 의해 운송되는 컨테이너 만재화물(FCL; Full Container Load)에 적용되는 운임율로서 상품류별로 컨테이너 1개당 얼마로 정한다. 컨테이너 1개를 채우지 못하는 소량화물(혼재화물; LCL; Less then Container Load)에 대한 운임율보다 저렴하다.

     

    Commodity Credit Corporation(CCC; 상품신용공사)
    미국정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관으로 미국 농무성(USDA) 산하에 있다. 상품신용공사는 농가소득과 가격의 안정, 지원과 보호를 위해 1933년 처음 설립되었다.
    상품신용공사는 융자, 구매, 보상과 기타 활동을 통해 농산물의 가격을 지원하고,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필요한 시설과 물자를 지원하며, 다른 정부기관이나 외국정부에게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국내·외국·국제구호기관에 식량원조를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17

    C L
    Container Load Cargo(컨테이너취급 대량화물) 또는 Carload Lot Cargo(철도운송의 1화차 취급화물)의 약자이다. 유럽, 호주 관계의 해운동맹에서는 FCL화물이라고 부른다.

     

    CAD(Cash Against Documents; 서류인도결제방식)
    수출업자가 상품을 선적 후 이를 증명하는 선적서류를 수입업자의 대리인(주로 수출업자의 국가에 소재) 또는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그 활용상의 유의점은
    ① 통상 수입업자의 지사나 대리인 등이 수출국 내에서 물품의 제조과정을 점검하고, 수출물품에 대한 선적 전 검사를 행하므로 원칙적으로 수출국에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대금을 결제해 줄 대리인이나 은행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② 매수인이 선적서류를 고의로 찾아가지 않아 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거래에서는 매수인의 신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CAD의 거래절차는
    ① 당사자 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결제방식으로 이 방식을 약정하고,
    ② 수출업자는 물품을 수출통관하여 이를 선적하고,
    ③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의 대리인 등에게 서류를 인도하면서 대금을 결제 받는다.
    ④ 수입업자의 대리인 등은 수입업자에게 서류를 발송하여 수입 통관하도록 한다.

     

    CALS(칼스)
    Commerce at Light Speed의 약자이다. CALS는 제품의 기획과 설계에서부터 부품조달, 생산, 사후관리, 폐기까지 상품의 라이프사이클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정보를 디지털화 하여 메이커와 협력업체 등 관련기업들이 공유, 경영에 활용하는 기업간 정보시스템이다.
    따라서 CALS가 도입되면
    ① 업무표준화를 통한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② 표준화된 부품의 공용화
    ③ 신속한 정보 공유등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부품, 자재 등의 전자입찰 및 공개구매로 투명한 기업경영도 가능해진다.

     

    CFR Landed(운임 및 양하비 포함 조건)
    수입항까지의 운임포함조건에 화물의 양하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조건)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Cost and Freight”에서 Cost는 FOB가격을 의미하므로 이 조건은 FOB가격에 운임만을 매도인이 추가하여 부담하는 조건이다.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구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불하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 및 인도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기인하는 모든 추가비용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주요 특징은
    ① 매도인에게 수출을 위하여 물품을 통관할 것을 요구
    ② 해상 또는 내륙수로운송에만 사용
    ③ 과거의 C&F조건
    ④ RO/RO운송이나 컨테이너운송, 즉 Containerization의 경우처럼 본선의 난간이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택될 수 없으며, 이런 경우는 CPT조건이 보다 유용하다.

     

    CFS Charge(CFS 작업료)
    1) 컨테이너 하나 분량이 되지 않는 소량화물(LCL)을 운송하는 경우, 선적지와 도착지의 CFS (Container Freight Station)에서 화물의 혼재(적입) 또는 분류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2) 선사가 컨테이너 한 개의 분량이 못되는 소량화물(LCL cargo)을 운송하는 경우 선적지 및 도착지의 CFS에서 화물의 혼적 또는 분류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을 CFS Charge라 한다. 따라서 FCL화물은 CFS charge가 발생하지 않는다.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화물보관소)
    컨테이너 1개를 채울 수 없는 소량화물의 인수, 인도, 보관 또는 LCL 화물을 컨테이너 안에 적입(stuffing, vanning)하거나 끄집어내는(unstuffing, devanning) 작업을 하는 장소이다.
    컨테이너운송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화물의 출하지에서 최종목적지까지 소위 문전에서 문전까지 직접 운송되는 것이나 소량의 LCL화물의 경우에는 이 CFS에 우선적으로 집하하여 목적지나 수화인별로 분류한 다음 컨테이너에 적재하거나 또는 LCL화물을 컨테이너에서 끄집어내어 수화인에게 인도하게 된다.
    모든 LCL 화물은 CFS를 거치지 않고는 컨테이너선에 선적될 수 없다.

     

    CFS/CFS(LCL/LCL; 목적항에서 목적항까지 운송)
    선적항의 CFS에서 목적항의 CFS까지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방법으로 여러 화주의 소량 컨테이너화물(LCL)을 CFS에서 혼재(consolidation)하여 선적하고 목적지의 CFS에서 컨테이너를 개봉하여 화물을 분류하여 여러 수입업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이다.

     

    CIF Cleared(운임, 보험료 및 통관비 포함조건)
    목적항까지의 운임. 보험료에 더하여 수입통관에 필요한 모든 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이에 대하여 수입세만을 매도인이 추가부담하는 조건은 CIF Duty Paid라고 한다

     

    CIF Duty Paid(운임, 보험료 및 관세 포함조건)
    운임 및 보험료에 더하여 수입관세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위험부담의 분기점과 소유권의 이전은 CIF와 같다.

     

    CIF Landed(운임, 보험료 및 양하비 포함조건)
    목적항까지의 운임, 보험료에 더하여 수입항에서의 양하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매도인의 위험부담의 분기점 및 소유권의 이전은 CIF와 같다.

     

    CIF & C(운임, 보험료 및 수수료 포함조건)
    CIF 가격에 외국시장에서의 중개매매나 위탁매매의 경우 중개업자나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수료(Commission-C)가 포함된 가격이다.

     

    CIF & E(운임, 보험료 및 환비용 포함조건)
    CIF가격에 외환위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외환비용(Cost of Exchange)이 포함된 가격이다.

     

    CIF & I(운임, 보험료 및 이자 포함조건)
    이 조건은 CIF 가격에 대금 미지급 기간의 금리, 즉 매도인이 대금결제를 받는 날과 매수인이 대금을 결제하는 날 사이의 금리(Interest)를 포함한 가격이다.

     

    CIF & C(CIF and Commission; 운임보험료 및 수수료포함 인도조건)
    CIF가격조건은 CIF계약을 기본으로 하여 수수료(commission), 외환비용(exchange), 이자(interest) 등을 포함하여 가격을 제시하는 변형 등이 있는 데, 이들 중 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조건을 말한다.
    통상 CIFC 3% 등으로 명기되는데, 이는 Commission Agent나 Indent House 등과 같은 중개업자와 합의한 수수료를 CIF가격에 포함하여 가격을 제시하게 된다.
    유의할 사항은 수수료의 퍼센트가 CIF가격에 기준을 두는지 또는 FOB가격에 기준을 두는지를 명확히 합의하여야 한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조건)
    운임보험료포함조건은
    ①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
    ②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항구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불,
    ③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 및 인도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기인하는 모든 추가비용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
    ④ CIF조건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운송 중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해서 해상보험을 수배,
    ⑤ 매도인에게 수출을 위하여 물품을 통관할 것을 요구,
    ⑥ 해상 또는 내륙수로운송에만 사용,
    ⑦ 만일 당사자가 본선의 난간을 횡단하여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CIP조건을 사용,
    ⑧ 위험부담의 분기점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이 상이,
    ⑨ 물품인도방법은 추정인도(constructive delivery)의 방법에 의함,
    ⑩ CAD(Cash Against Documents, 서류인도결제방식)의 대표적인 거래형태,
    ⑪ 가장 합리적인 무역조건으로 평가되며 신용장제도와 가장 조화되는 조건으로서
    ⑫ 양륙지매매계약(D조건)에서의 매도인의 과중부담과 본선인도계약(F조건)에서의 매수인의 채산불리를 조화시킨 것이다.
    법률적 특성으로는
    ① 서류에 의해 이행되는 상징적 인도형식,
    ② 복합가격으로 구성된 조건,
    ③ 서류필수의 물품에 관한 매매계약,
    ④ 계약이행지가 선적지인 매매계약,
    ⑤ 해상 및 내수로운송에 의한 매매계약 등이다.
    특히 CIF의 변형으로는
    ① C&C의 “C”는 국내외 중개무역상 또는 대리점, 위탁매매인 등에게 지급할 수수료 (commission)를 의미하며 이것을 가격에 포함한 것이다.
    ② C&I는 “I”는 화환어음 할인비용, 즉 이자(interest)인데, 화환어음을 기한부어음으로 발행하였을 경우 매도인이 결제를 받는 날과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결제를 하는 날 사이의 일정 기간의 이자를 미리 가격에 포함한 조건이다.
    ③ CIF & E는 CIF가격에다 외환비용을 포함시킨 조건으로 수출입대금을 타국통화로 결제할 때 따르는 환위험에서 올 수 있는 외환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경우나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발행한 추심어음에 대한 은행의 추심수수료를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비용을 E가격으로 포함시킨 경우이다.
    ④ CIF & C. I는 CIF가격에다 Commission과 Interest를 함께 포함시킨 조건으로 매도인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거래에서 수입업자와의 결제방식이 기한부어음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중개무역을 하면서 대금결제방식은 기한부신용장을 이용하는 거래에서 사용한다.
    특히 CIF의 복합운송에의 적용상의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CIF조건은 본선난간을 매매당사자 사이의 책임의 분기점으로 하고 있는 해상매매조건이며 컨테이너가 출현하기 오래 전에 정형화된 무역조건이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복합운송의 경우에 CIF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며 CIP조건의 본래의 기능이 무역관습상에 정착화하기 위해서도 해상운송에 의한 물품매매를 전제로 한 CIF조건을 복합운송에 이용하는 것보다는, 성격상 현대의 복합운송방식을 통한 매매거래에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CIP을 무역조건으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IM(국제철도물품운송조약)
    1961년 2월에 채택된 국제철도운송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concerning the Carriage of Goods by Rail)의 약칭으로서 그 이후 이 조약은 1980년 5월 스위스 베른에서 채택된 조약(the Convention concerning International Carriage by Rail; COTIF)에 부속된 규칙으로 흡수되어 Uniform Rules concerning the Contract for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Rail이 되었다. COTIF는 1985년 4월에 발효되었고 CMR과 더불어 국제복합운송에 있어서 이종책임체계(Network Liability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CIP(운송비보험료포함조건)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named place of destination)의 약칭으로 'CIP'라고 한다. CIP는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에서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고,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비를 지급해야 하며 또한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CIP 조건은 매도인이 CPT 조건의 매도인의 이행 의무에 추가하여 운송도중 화물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에 대하여 적하보험(Cargo Insurance)을 체결해야 하는 조건이다.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임보험료 지급인도조건)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참조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 인도조건)
    이 조건은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송비와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며 적화보험에 부보할 의무가 있다. 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은 수출국에서 운송인의 관리 하에 물품이 인도된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IP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어떠한 운송형태에도 사용될 수 있다.

     

    CITES
    1993.10.7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이 발효됨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371개 품목, 야생조수 66개 품목 및 의약품용 동식물을 수출입하려면 해당 동식물 표본을 식별하기 위한 식별도감(영문)과 CITES협약관련 수출입인허가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각종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에야 해당물품의 반출입이 가능하다.
    수출입인허가 기관별 대상물품으로는
    ① 환경처가 조류 및 포유류를 제외한 양서류, 파충류, 곤충류, 수산직물 등 371종
    ② 산림청이 조류, 포유류(고래목 제외) 667종
    ③ 보사부가 의약품용, 동식물, 특히 한약재로 많이 수입되는 서각, 호골, 사향, 웅담, 구판, 미황, 영양각, 노회, 건사, 녹용, 녹각, 섬서, 우담, 천담서 등 동식물재료와 이를 약제용으로 정제추출한 것도 수출입시 세관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CMI Rules for Electronic Bills of Lading(전자식 선하증권에 관한 CMI규칙)
    1990년 6월에 국제해법회(CMI; Committee Maritime International) 제34회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전자식 선하증권에 관한 국제적 규칙이다.
    이 규칙은 선하증권을 종이로 발행하는 대신에 선하증권의 정보를 전자데이터 통신수단에 의해 전송하는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선하증권상의 권리를 개인키(private key)를 사용하여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CMR(국제도로물품운송조약)
    1956년 5월에 Geneva에서 채택된 국제도로물품운송조약(Convention on the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Road)의 약칭으로 'CMR'이라고 한다. 이 조약은 주로 유럽제국이 서명하고 1967년에 발효되었다.
    육상물품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의 책임을 중심으로 한 중요한 국제조약이고 국제복합운송의 Network Liability System(이종책임체계)을 채택하고 있다.

     

    COA(운임용선)
    해상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해상에서 선박에 의하여 화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 즉 운임을 지불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다.

     

    COD(Cash On Delivery; 상품인도결제방식)
    수출업자가 상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를 자신의 대리인(주로 수입업자의 국가에 소재함) 또는 지사에 송부하여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수입업자가 품질이나 수량을 직접 검사한 후에 상품을 인도 받으면서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 그 활용은 수입업자가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물품의 품질을 직접 검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품가격이 고가이며 동일상품일지라도 상품의 색상, 가공방법, 순도 등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는 보석류나 귀금속상품, 그리고 육감에 의한 물품의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소액거래에 주로 이용된다.
    상품인도결제방식의 거래절차는
    ① 당사자 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출계약은 수입업자의 Counter Sign이 되어 있는 계약서 Offer Sheet로서 결제조건을 사전(advance payment) 또는 사후송금(COD 30 days 등)으로 명시한 대금결제방식으로 이 방식을 약정한다.
    ② 수출업자는 계약물품의 수출통관을 완료하고 이를 선적한다.
    ③ 수출업자는 자신의 대리인 등에게 서류를 발송한다.
    ④ 수출업자의 대리인 등은 상품을 수입통관하여 창고에 입고한다.
    ⑤ 수입업자는 상품 검사 후 인도받으면서 대금을 수출업자의 대리인 등에게 결제한다.
    ⑥ 수출업자의 대리인 등은 수출업자에게 송금한다.

     

    COFC
    Container on Flat Car의 약어로서 철도대차(Flat Car)위에 컨테이너를 적재하고 수송하는 방식이다.

     

    COOC
    Contact with Oil and Other Cargo의 약어이다. 해상보험상의 부가위험의 하나이다. Oil Damage는 선박의 연료유, 기계유가 파이프에서 흘러나와 화물이 오염되는 것을 말한다. 타화물과의 접촉은 본선의 부적당한 적부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

     

    COOC(Contact with Oil and/or Other Cargo; 기름 및 타화물 접촉위험)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에 부보 시, 부가적인 위험담보조건의 하나로서, 연료 또는 기름 등이나 타화물에 접촉되어 입게 되는 유손(oil damage)이나 파손 또는 오손되는 위험을 담보하는 추가약관이다.

     

    CPT(운송비지급인도)
    Carriag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의 약칭으로 'CPT'라고 한다. CPT는 복합운송에 사용되는 조건으로 매도인이 지정장소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제3자에게 인도하고 운송비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즉, FCA조건에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송비가 가산된 조건이다.
    매도인은 수출통관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매도인은 수출물품의 통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물품이 인도된 후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기타 비용을 부담한다.

     

    CPT(Carriage Paid To; 운임 지급인도조건)
    운송비지급인도조건’ 참조

     

    CPT(Carriage and Insurance Paid;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운송비보험료지급인조건은 매도인이 자신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운송비를 지불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운송 중인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해서 보험을 수배해야 한다. 매도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하며 보험계약은 담보되는 위험과 손해의 범위가 가장 좁은 조건(minimum coverage)으로 한다.
    합의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여러 운송인이 이용될 경우에는, 물품이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위험이 이전되며 매도인에게 수출을 위하여 물품을 통관할 것을 요구한다.
    그 특성은
    ① 운송도중에 발생될 수 있는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적하보험(cargo insurance)에 부보할 의무를 진다는 것 이외에는 CPT와 동일하다.
    ② CFR과 CIF의 관계는 CPT와 CIP의 관계와 같다. 따라서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어떠한 운송형태에도 채용될 수 있으나, 특히 복합운송의 경우에 더욱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조건이다.

     

    CQD(Customary Quick Dispatch; 관습적 조속하역)
    당해 항구하역방법 및 하역능력에 따라 가급적 신속하게 하역한다는 조건으로 불가항력에 의한 하역불능일은 정박기간에서 제외되지만 일요일과 공휴일의 제외 여부는 그 항구의 관습에 따른다.

     

    CSC(International Convention for Safe Containers Transfer; 컨테이너운송안전협약)
    UN이 IMCO와 협동으로 1972년에 채택한 협약으로 컨테이너의 취급과 수송에서 컨테이너의 구조상의 안전요건을 국제적으로 통일화함이 목적이다.

     

    CTS
    1) Central Terminal System의 약자로서 원재료의 저장, 배급을 위한 대규모의 물류 시설을 말한다.
    2) 교역상대국의 인가를 받아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의 명의로 수입하여 현지에서 직접 판매하는 방식의 거래이다.

     

    CWO(Cash With Order; 주문불)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물품을 주문하면서 미리 대금을 지급하는 선지급 결제방식을 말한다.
    여기에는 주문에 대한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과 주문과 동시에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선적 이행에 따라 분할이나 누진식으로 지불하는 방식이 있다.

     

    CY Gate(CY 게이트)
    컨테이너나 컨테이너 화물의 인수와 인도를 하는 장소로 gate 통과 시의 컨테이너 이상 유무 등의 현상확인, 통관봉인(seal)의 유무, 컨테이너 중량의 측정, 컨테이너 화물의 인수에 필요한 서류의 확인 등이 행해지고, 해·육·일관복합운송체계의 접점으로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CY(Container Yard; 선적항)
    컨테이너의 인수나 인도 및 보관을 하는 야적장으로 컨테이너 한 개에 만재되는 만재화물(FCL; Full Container Load)의 인도와 인수는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해상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은 여기에서 시종(始終)된다.

     

    CY/CFS(FCL/LCL; 선적항에서 화물집화소)
    선적항의 CY에서 목적항의 CFS까지 컨테이너에 의해서 운송되는 방법으로 여러 화주의 소량 컨테이너화물(LCL)을 CFS에서 혼재(consolidation)하여 선적하고 목적지의 CFS에서 컨테이너를 개봉하여 화물을 분류하여 여러 수입업자에게 인도하며, 이를 Forwarder’s Consolidation이라 한다.

     

    CY/CY(FCL/FCL; 공장에서 공장까지 운송)
    컨테이너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한 운송방법으로 수출업자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수입업자의 창고까지 컨테이너로 수송되는 방법이다.
    운송 도중 컨테이너를 개폐하지 않는 수송으로 FCL(Full Container Load)은 한 컨테이너에 채우기 충분한 양의 화물을 말하므로 이를 CY Cargo라 한다.

     

    Cable Charge(전신료)
    매입은행에서 개설은행 등과의 전신교신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다.
    지역에 따라 Short Cable인지 Full Cable인지에 따라, Full Cable인 경우 At Sight인지 Usance인지에 따라 차이를 두어 징수한다.
    매입 후 발행은행앞 통지, 상환청구 등의 경우에 징구한다.

     

    Cable Credit(전신신용장)
    신용장개설방법 중 전신에 의해 신용장을 개설하는 방식을 말하며 여기에는 Short Cable과 Full Cable 두 가지 방식이 있다.
    Short Cable은 개설은행이 신용장상에 금액, 품명, 선적기일 등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을 기재함으로써 수익자로 하여금 선적준비를 서두르게 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전통지에 불과하며,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추후에 우편으로 통지은행을 통하여 신용장 원본을 송부하게 된다.
    Full Cable은 그 전문내용 자체가 신용장으로서의 원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설은행이 별도로 원본을 송부하지 않는다.

     

    Cable Negotiation(케이블 네고)
    Cable Nego라고도 부른다.
    신용장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서류를 제시 받은 은행이 서류를 신중하게 점검하여 모든 불일치내용을 전신으로 개설은행에 통지하여 개설은행으로부터 매입을 승낙한다는 회답을 수령한 다음 매입하는 방법이다.

     

    Cable Negotiation(전신조회매입)
    전신조회매입방법으로는 신용장의 발행은행 앞으로 서류의 하자내용을 통고하여 매입의 허용 여부를 전신으로 조회한 후 승낙을 받고 이를 매입하는 방법이 많이 이용된다. 전신료는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하지만,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발행은행은 하자서류를 수령한 후 제7은행영업일 내에 독자적으로 발행의뢰인에게 이에 대한 권리포기의 여부를 교섭할 수 있다. 즉, 발행은행은 서류의 하자 여부의 결정에 발행의뢰인과 협의할 의무는 없으나, 발행의뢰인의 권리포기만 있으면 수익자 측과 협의 없이 이를 수리할 수 있다.
    그러나 발행은행은 하자서류에 대한 발행의뢰인의 권리포기를 원치 않을 때에는 이를 수리거절하고 송부한 당사자의 처분권한에 유보할 수 있다.

     

    Cable Transfer(C/T; 전신송금)
    외국환을 매매할 때, 외화수불의 지시를 전신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Cabotage(카보타지)
    연안운송금지’ 참조

     

    Cabotage(연안운송 금지)
    국내 항구간 운송을 해당 국가의 소유 하에 있으며, 해당 국가에 등록된 선박에 한정하여 허용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은 Jones Act (Merchant Marine Act of 1920)에 의해 “미국 내 건조”라는 조건을 예외적으로 추가하고 있어 무역 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다.

     

    Calculation Bill of Yield Ratio(소요량계산서)
    신고된 소요량산정방식에 의하여 해당 환급 신청건의 수출물품 형성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을 계산하여 환급을 신청 할 때마다 업체에서 작성한 소요량계산내역을 말한다.

     

    Canadian Land Bridge(CLB; 복합운송경로)
    ALB와 같은 형태로 밴쿠버 또는 시애틀까지 해상으로 운송하고 그곳에서 캐나다의 철도를 이용, 몬트리올에서 대서양의 해상운송에 접속하여 유럽 각 항구로 수송하는 복합운송경로를 CLB라고 한다.

     

    Canadian Land Bridge(CLB; 캐나다 랜드 브리지)
    극동지역에서 캐나다의 밴쿠버 또는 미국의 Seattle까지 해상운송하고 그 이후는 캐나다 횡단철도를 이용하여 캐나다 동부해안의 몬트리올 또는 St. John 에 이른 후 다시 해상으로 함부르크 등 유럽의 항구에 이르는 경로다.

     

    Capital Trade(자본거래)
    자본거래와 관련된 외국환거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이루어지는 직접투자와 대부 및 차관 원금의 지급 등을 말하는데, 외국환결제가 발생하는 자본거래·현금 및 상업차관·외국인 직접 또는 합작투자·은행차관·차관원금 지급·리파이낸스 등이 있다.

     

    Captain's Protest(해난보고서)
    해상의 불가항력적 위험에 조우하여 선박 및/ 또는 화물이 손해를 입었거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된 경우 선장이 구체적 사실을 설명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를 해난보고서라 한다.

     

    Cargo Base(카고 베이스)
    주로 중남미 등에서 사용되는 결제방법으로서 화물이 수입지에 도착하고 나서 매수인은 은행으로부터 제시된 어음에 대해 D/P 또는 D/A 조건에 따라 결제한다.
    먼 곳으로부터의 수입상품에 대해 화물이 도착하고 나서 지급하거나 인수하면 되므로 수입자에게는 자금부담기간이 짧아 유리하다. Cargo Arrival Base라고도 부른다.

     

    Cargo Boat Note(카고 보트 노트)
    수입자가 화물인도지시서(D/O; Delivery Order)와 상환으로 수입화물을 인수하는 경우에 화물의 수취증으로서 본선측에 제출하는 서류이다.

     

    Cargo Capacity(재화용적)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선박의 능력 즉, 전용적을 말한다.

     

    Cargo Capacity(적하능력)
    화물을 적재할 선박의 능력을 말하며, 선적능력(shipping capacity)이라고도 한다.

     

    Cargo Demurrage(유치료)
    본선으로부터 양하된 화물이 Free Time 기간 내에 하주에 의하여 인수되지 않는 경우에 초과하여 유치된 일수에 따라 징수되는 벌금을 말한다.

     

    Cargo Handling(하역)
    본선에서의 수출입화물의 적재, 양하는 물론 부선(Barge)에 의한 적하, 양하와 양륙장소에서의 화물의 분류, 정리 등 선적전의 화물의 반출에서부터 양륙시킨 다음 정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화물처리 작업을 총칭한다.

     

    Cargo Insurance(적하보험)
    해상보험 중에서 보험의 목적물이 적하물에 해당되는 보험을 말한다. 이는 해상보험 중에 선박보험(hull insurance)과 함께 대종을 이루고 있다.

     

    Cargo Manifest(M/F; 적하목록)
    화물의 선적이 완료되면 선사 또는 선적지 대리점에서 적재된 화물의 화물명세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를 적하목록이라고 한다.
    세관은 이것을 근거로 적재화물을 파악하고 화물의 단속이나 과세를 하게 된다.

     

    Cargo Open(카고 오픈)
    해운동맹이 계약운임제를 채택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의 화물이 계약대상이 되며 이것을 동맹화물(Conference Cargo)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백미, 시멘트, 극소수의 화물이 계약대상에서 제외되어 제외화물(Exceptional Cargo) 또는 비동맹화물(Non-conference Cargo)이 된다.
    이 Exceptional Cargo에 대해서는 해운동맹과 계약을 체결한 하주라도 비동맹선에 적재하는 것이 인정되는데, 이것을 Cargo Open이라 한다.

     

    Cargo Selectivity System(C/S; 우범화물 자동선별시스템)
    수입화물 선별검사시스템’ 참조

     

    Cargo Selectivity System(C/S; 수입물품 선별검사시스템)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현품검사대상·서류제출대상·일괄심사대상을 구별하고, 품목별 검사지침을 운용하며 검사 및 심사결과를 등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수입물품에 대해서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해서 검사대상을 선별하기 때문에 사전에 등록된 기준으로 우범성이 있는 화물에 대한 검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Carload or Containerload, Container Load Cargo(CL; 컨테이너 취급 대량화물)
    화물을 운송할 때 철도나 트럭의 한 차량에 싣는 그 자체나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양을 말하고, Containerload 는 컨테이너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하주가 한 개의 컨테이너에 싣는 화물을 말한다.
    Containerload 화물은 full container로서 마샬링야드(marshalling yard)나 CY(container yard)에서 화물을 주고 받는 작업을 하게 된다.

     

    Carnet Convention(까르네 협정)
    1959년 제정된 컨테이너화물의 세관취급에 관한 국제조약이다. 컨테이너 수송 시 경유지에서 세관검사가 면제되고 수입세나 수출세의 납부도 면제되도록 규정한 것이다.
    까르네는 세관검사 시 제출하는 무관세 통행증을 뜻하는데, 1961년 관세협력이사회(WCO)에서 발행하기 시작한 아타까르네가 대표적이다. 국제 전시회나 박람회에서 전시용품 등을 일시적으로 반입할 때 수입세 면제와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것이다.

     

    Carnet Temporary Admission(까르네제도)
    ATA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 운송하는 데 있어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서 이를 이용하여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로 편리하게 하는 제도이다.

     

    Carriage(운송)
    운송인(Carrier)이 화물을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해상, 공중, 육상운송의 경우 모두 운송비(Cost of Transportation)를 Carriage 또는 Freight라고 부른다.
    영국에서는 해상운송의 경우 'Freight'라고 부른다.

     

    Carriage by Charter Party(용선운송)
    부정기선(Tramper; Tramp)을 임차하여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Carrier(운송인)
    송화인과 계약에 의하여 운송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운송을 책임지는 증거로써 운송장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고 송화인의 청구에 의하여 운송증권을 발행하는 의무를 진다.
    운송수단을 스스로 보유하여야만 운송인의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화주에 대하여 직접계약 책임을 지는 사람을 계약운송인(contracting carrier)이라 하며, 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실제로 운송을 하는 자를 실제 운송인(actual carrier)이라 한다.

     

    Carriers Convenient Vanning(CCV; 운송인편의적치)
    주로 컨테이너선의 컨소시엄 운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동맹 내의 한 선사가 수집한 화물이 한 컨테이너의 적치분을 넘기는 경우 그 남는 부분의 LCL cargo를 다른 컨테이너에 채워서 운송하기가 불가능할 때 동맹 내의 다른 선박회사의 같은 목적지 화물의 컨테이너에 함께 적치시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Case by Case Contract(개별계약)
    통상의 무역거래는 오퍼나 주문이 승낙되면 그때부터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Sales Note(sales confirmation note)와 Purchase Note(purchase order note)를 교부함으로써 그때그때(case by case)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보통 매도인이 정·부 2통(in duplicate, in original and duplicate)을 작성하여 서명한 후 이들을 매수인에게 발송하면, 매수인은 이를 점검하고 확인한 후 미비점이나 틀린 점이 없을 때에는 계약서 2통에 각각 서명하고 그 중에 정본(original)은 자신이 보유하며 부본(duplicate)은 매도인에게 발송·교부함으로써 정식으로 계약을 성립시키는 방법으로 계약내용을 문서화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계약서를 매도인이 작성할 때에는 흔히 일정한 서식에 따라 인쇄된 Sales Contract나 Sales Note가 사용되며, 매수인이 작성할 때에는 Purchase Contract나 Purchase Note 또는 Order Sheet가 사용되기도 한다.

     

    Cash Against Documents(CAD; 서류상환불)
    수출자가 운송서류, 보험서류 Insurance Document),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및 기타 부속서류를 수입자에게 직접 또는 수입자의 대리점이나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서류와 상환으로 현금을 지급받는 방법이다.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자 또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수입자의 대리인이나 지사에게 운송서류를 제시하면 서류와 상환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의 거래로서 통상 수입자의 대리인 등은 수출국내에서 물품의 제조과정을 지켜보게 되고 물품에 대한 검사를 행한다. CAD라고 약칭한다.

     

    Cash Credit(현금신용장)
    수입자의 의뢰에 의하여 수입자 거래은행이 수출지의 자기 지점 또는 환거래은행(Correspondent)에 사전에 결제자금을 소급하여 예치해 두고 그 자금에 의하여 수출지의 그 은행이 일정한 선적서류의 첨부를 조건으로 하여 수익자가 그 은행 앞으로 어음을 발행하였을 때에 그 어음의 지급을 확약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이 경우 지급은행이 되는 수출지은행은 예치금으로 어음결제자금에 충당하고 선적서류를 수입지의 은행에 보낸다.

     

    Cash Discount(현금 할인)
    결제할인(Settlement Discount)의 일종으로서 현금(무역거래의 경우 신용장) 결제의 경우 매도인에게 결제조건이 유리하므로 몇%의 할인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Cash With Order(단순송금방식거래)
    매매계약 체결후 수입상이 상품의 대금 전액을 전신송환금(T/T), 우편송금환(M/T), 송금수표(D/D), 또는 현금으로 미리 수출상에게 보내면 수출상은 이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와 바꾸어(외화매입) 그 돈으로 계약물품을 조달한 후 선적하는 방식의 무역거래를 말한다.

     

    Cash on Arrival(COA; 착하불)
    화물이 도착하면 현금을 지불하는 조건을 말한다.

     

    Cash on Delivery(대금교환불)
    수출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수입자가 직접 상품의 품질을 검사한 후 수입대금을 상품과 상환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물상환도','현물상환방식'이라고도 한다.
    COD는 물품의 인도와 동시에 또는 인도 후 수출대금을 외화로 영수하는 조건의 대금교환으로서의 조건부 수출방식이다.

     

    Category Killer(카테고리 킬러)
    상품 분야별 전문 매장. 종합소매점에서 취급하는 상품 가운데 한 계열의 품목군을 선택해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상품 구색을 갖추고 저가에 판매하는 전문 업태다. 가전제품, 스포츠용품, 완구용품 등 대중적인 구매력을 갖춘 품목을 중심으로 여러 거점에 전문 매장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매장은 셀프서비스와 낮은 가격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카테고리에 ‘살인자’를 뜻하는 킬러(Killer)란 단어를 접목함으로써 상품이나 업태를 불문한 치열한 먹이사슬을 통칭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이들은 체인화를 통한 현금 매입과 대량 매입, 전략 매입, 개발 수입 등을 무기로 판매 가격을 낮췄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최근엔 가전제품, 카메라, 완구류를 넘어 의류나 식품 분야로까지 영역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이마트(가전제품),, 농협 하나로마트(농산품), 베스트오피스(사무용품), 맘스맘(유아용품) 등이 대표적인 카테고리 킬러다.

     

    Causal Contract(유인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무가 그 원인사실과 결부되어 그 사실이 없다면 채무도 성립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보험계약자의 계약청약과 보험자의 손해보상이 서로 맞물려 원인관계를 이루고 있다. 유한책임계약은 보험자는 계약에서 합의된 금액인 보험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Caution Mark(주의마크)
    포장된 화물의 외장면에 그 화물을 직접 취급하는 운송인이나 작업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표시한 간단한 그림 또는 문자이다.

     

    Central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CAFTA; 중미자유무역지대)
    미국과 중미 5개 국가(과테말라·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도미니카공화국)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을 말한다.
    기존에 과테말라·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도미니카공화국 중미5개국은 중미공동시장(CACM)을 결성하였으나 세관통합이 어렵고 역내간의 높은 운송료 등으로 그 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2006년 2월부터 발효된 미국과 중미 5개국간의 FTA 협정은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투자 진출의 계기가 되고 있다.

     

    Certificate Authority(CA; 인증기관)
    인증기관(CA, Certification Authority)은 사용자들에게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이다.
    인증을 통해서 거래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인증서 소지자의 신원을 증명하는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이다. 이외에도 인증서의 발급 및 인증서의 추출, 폐기, 갱신, 교체 등의 인증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전자인증서의 역할은 거래를 할 때 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용자 인감증명을 첨부하듯이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거래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호스트, 개인, 프로그래머 등이 자기 자신임을 증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Certificate Final
    품질 또는 수량을 지정한 증명서로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뜻이다.
    품질이나 수량을 선적 또는 양륙조건으로 한 경우 선적 시 또는 양륙 시에 검사, 검량을 하는데 이것을 행한 검사기관의 증명서로서 최종결정으로 하는 것이다.

     

    Certificate and List of Measurement and/or Weight(용적중량증명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의 부속서류로서 각 포장당 용적 및 총중량의 명세서이다. 검량기관에 의한 검량결과 작성된다. 이 검량된 용적 및 중량은 해상운임 산정의 기초가 된다.
    'Certificate and List of Measurement and/or Weight'의 약칭이다.

     

    Certificate of Analysis(분석, 성분증명서)
    선적된 광산물의 품위가 어느 정도 순도냐 하는 함유성분의 분석증명이 필요하거나, 의약품일 경우에는 어떤 약의 구성원소를 분석한 분석표가 요구되는 데 이때 발행되는 서류이다. 그 활용은 주로 광산물이나 의약품 등에 사용되며 수입업자가 납득이 가고 믿을 만한 권위자나 신빙성이 있는 전문기관이 발급해야 한다.

     

    Certificate of Consume(소요량증명)
    소요량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실량과 그 과정에서 생기는 평균소모율에 의하여 산출된 기준량을 말한다. 따라서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특혜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요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 대부분의 수출용 원·부자재에 대해 종류별·규격별 수량을 책정·고시하고 있다.
    소요량증명서는 발급기관이 대응수출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원자재의 사용량과 내용을 계산·확인한 증명서를 말하며, 원자재의 수입 또는 국내구매, 대응수출완료에 따른 관세 환급과 사후관리, 그리고 무역금융 등에 이용되고 있다.
    소요량증명서의 발급은 수출물품에 사용된 원료의 기준소요량이 고시된 품목인 경우 거래 외국환은행장이나 관세환급지 세관장이 발급하며 비고시품목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세관장이 발급한다. 이때 발급되는 소요량증명서를 가소요량증명서라고 한다.

     

    Certificate of Declaration(예정보험통지확인서)
    수입자가 FOB, CFR 조건으로 계속해서 수입을 하기 위하여 수입지의 보험회사와 포괄예정보험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수출자가 선적할 때 선적내용을 보험회사의 수출지의 대리점에 확정통지하는 서류를 예정보험통지서(Declaration under Open Policy)이라 하고 이것을 받는 보험회사가 이 취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이 Certificate of Declaration 또는 Declaration Certificate이다.

     

    Certificate of Origin(원산지증명서)
    수출상품의 원산지국가를 증명하는 성격을 가진 서류로서 화환어음의 부대서류로 생산국 등을 판별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외환관리 및 덤핑방지 등 수입정책상의 목적으로 이용된다. 원산지증명서의 종류에 일반용 원산지증명서와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가 있다.
    일반용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가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Form No. KCCI-1형식으로,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라 하면 이 증명서를 의미한다. 다음은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원산지인정 기준이다.
    다음의 여섯 가지 조건 중 어느 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이며, 우리나라도 이에 준하고 있다.
    ① 자국의 영토에서 채굴한 광물·수확된 농임산물·사육된 축산물·수렵
    ② 자국의 영해에서 포획 또는 채취한 수산물
    ③ 자국 영해 밖의 해상이나 지층에서 채취한 광물 및 수산물
    ④ 공해상에서 자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포획한 수산물 또는 그 가공물
    ⑤ 자국에서 생산된 자재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
    ⑥ 외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여 생산된 물품으로서 가공 과정에서 새로운 상품적 특성이 발생된 물품, 즉 가공에 의해 새로운 상품적 부가가치가 발생된 물품

     

    Certificate of Posting(우편증명서)
    선하증권처럼 운송서류이지만 유가증권은 아니다. UCP600 제25조에는 신용장에서 우편영수증(Post Receipt) 또는 우편증명서(Certificate of Posting)를 요구하는 경우, 은행이 수리할 수 있는 이들 서류의 발행조건이 규정되어 있다.
    제25조 a항에서는 '특송배달업체의 명칭을 표시하고, 스탬프하거나 서명하여야 하며, 집배 또는 수령일자 또는 이러한 취지의 문구를 표시하고 이를 선적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Parcel Post Receipt, Post Receipt, Postal Receipt, Certificate of Posting 등으로 사용된다.

     

    Certificate of Weight/Measurement(중량 및 용적증명서)
    상업송장상의 기재내용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구하는 보충서류로 수출화물이 선적업자의 집하장소에서 세관보세구역에 반입되면 등록검량업자에 의하여 화물의 용적과 중량에 대한 검사를 받아 발급하는 증명서이다.
    선적지시서, 선화증권 등에 그 수량이 기재되어 운임과 기타 제비용의 산출 근거가 되는 서류이다.
    중량증명의 경우 신용장에서 검사기관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단순히 중량증명만을 요구하는 때에는 운송인에 의한 서류상의 중량표시 스탬프 또는 문자표기를 그 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Certificate of Quarantine(검역증)
    동식물 등을 수출할 경우 구제역, 광우병 등 가축에 의한 전염성균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동식물을 일정 기간, 일정 장소에 두고 검역을 한 후 발급해주는 서류를 말한다.

     

    Certification of Origin(원산지 확인)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기타 관련자료를 제출 받고 이를 근거로 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특혜원산지 또는 비특혜원산지규정의 적용 목적상 수입물품의 원산지기준 또는 원산지표시 등이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15

    Bond(증서)
    일정액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약속하거나 어느 채무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증서(Surety Bond)를 말한다. 또한 당사자의 불이행 또는 불성실의 경우에 채권자가 금전적으로 보호받게 하는 보증증권을 말한다.

     

    Bonded Area(보세구역)
    보세구역이란, 경제적 국경선이라 부를 수 있는 것으로 관세선을 출입하는 화물을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이 지정 및 감시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Bonded Display Area(보세전시장)
    박람회, 전시회, 견본시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을 장치, 전시 또는 사용하는 구역으로서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구역을 말한다.

     

    Bonded Goods(BG; 보세상품)
    관세부과가 유보된 상태에서 보세장에 장치된 수입상품을 의미한다. 이러한 보세품으로서 수입상품은 가공무역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세구역에 장치된다. 보세품을 장치하는 창고를 보세창고, 이를 가공하는 공장을 보세공장이라고 한다.

     

    Bonded Shed(보세장치장)
    양하된 외국물품 또는 보세화물(수입통관미필화물)을 반출, 반입하여 일시 장치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보세장치장은 특정무역업자를 위하여 그에게 편리한 장소를 보세화물의 반출, 반입이나 장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허가한 것으로서 지정 보세지역의 보완적 역할을 한다.

     

    Bonded Transportation(보세운송)
    수입화물이 양륙 항에서 바로 통관되지 않고 보세지역에 수송하여 그곳에서 통관절차를 받을 경우 이러한 수송을 말한다.

     

    Bonded Warehouse(BW; 보세창고)
    수입수속이 끝나지 않은 화물을 보관하는 창고로서, 이 창고에 보관하는 동안에는 관세가 붙지 않는다. 수입화물이 대부분이며, 보세창고를 사용하면 외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을 일시 창고에 넣었다가 시세를 보고 국내에 판매하거나, 다시 외국에 되돌려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비싼 관세를 지불하고 수입해서 팔아야 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

     

    Bonded Warehouse Transaction(BWT; 보세창고 인도거래)
    보세창고도거래(BWT)' 참조

     

    Bonded construction site(보세건설장)
    산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될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 공사용 장비를 장치, 사용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하는 구역으로서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Bonded storage for container only(컨테이너전용 보세창고)
    컨테이너를 보관하고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입 또는 인출하여 통관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특허보세구역을 말한다.

     

    Bonded terminal(보세터미널)
    관세는 지급되어 물품이 반출될 때까지 수입품을 일시적으로 보관이 가능하도록 관세청이 인가한 터미널을 말한다. 이 때 물품이 불법적으로 반출될 경우 정부가 입을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터미널 운영자에게 담보가 제공된다.

     

    Bonded warehouse of customs premises(세관구내장치장)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 또는 세관장이 시설관리인으로부터 무상사용의 승인을 받은 시설 중 지정장치장으로 지정한 시설이다.

     

    Bonded warehouse of pier(부두장치장)
    세관장의 지정을 받아 부두지역 또는 부두지역에 인접지역에 통관할 물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부두장치장' 또는'구내장치장'이라고도 한다.

     

    Booking Note(선복예약서)
    선박회사가 해상운송계약에 의한 운송을 인수하고 그 증거로서 선박회사가 발급하는 서류이다.

     

    Booking Ship's Space(선복의 예약)
    CIF 계통의 조건에서는 선박의 수배는 매도인의 의무이므로 매도인은 계약상의 선적기한 내에 선적하기 위하여 선박회사와 교섭하여 필요한 만큼의 선복(Ship's Space, Freight Space)을 예약해야 한다. Booking이라고 약칭하고, 미리 일정기간 선복을 예약하는 것을 Forward Booking이라 한다.

     

    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쌍방과실 충돌약관)
    충돌선 쌍방에 과실이 있어 충돌한 경우에 선하증권상의 쌍방과실 충돌약관에서는 자신의 선박의 적하손해를 부담하지 않고 하주가 충돌 상대선에서 회수한 손해배상금의 반액을 자선의 선주에게 돌려 주어야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협회적하약관에 삽입되어 있는 쌍방과실 충돌약관은 하주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 보험자가 보상해야 될 손해인 경우 보험자가 이것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Breach of Contract(계약위반)
    계약위반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급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계약위반은 영미법상의 개념이고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이를 “채무불이행” 혹은 “계약불이행”(non-performance or non-fulfillment of contract)이라 한다.
    계약위반의 기본형태는 이행거절(renunciation or repudiation)을 들 수 있는데,
    ① 이행거절의 개념으로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의 이행기간이 도래하여도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사표시나 행위로 표명하여 무역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② 이행거절의 성립은 이행거절 당사자가 무역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적극적이며 명확하며 또는 무조건적으로 행해진 경우에 계약의 이행거절이 성립된다. 채무자의 이행의사나 이행능력에 대한 단순한 의구심만으로는 이행거절이 성립되지 않는다.

     

    Breakage(파손)
    물품에 금이 가거나 쪼개지는 손해를 말한다. 영문 해상보험증권은 파손, 곡손(Denting & Bending)을 면책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상위험에 의하여 이들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도자기나 유리제품 등 파손되기 쉬운 화물은 특별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일정율의 파손을 면할 수 없으며 이파손을 통상의 파손(Ordinary Breakage)이라 한다.

     

    Bretton Woods System(브레튼우즈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인 1944년 미국 뉴햄프셔(New Hampshire)주의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에서 44개 연합국 대표가 모여 전후 국제경제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논의를 하였다. 여기서 국제경제질서의 회복은 국제무역을 용이하게 하는 안정적인 국제통화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대다수의 국가가 인식하여,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브레튼우즈체제(Bretton Woods System)라고 하며, 이 체제를 감시∙운영하기 위하여 국제통화기금(IMF)을 설립하였다.

     

    British Standard(BS; 영국표준규격)
    영국의 표준규격을 가리키는 말로 1901년 공산품의 표준화를 통한 인적, 물적 자원의 손실 방지를 위하여 민간기구로 발족하였으며, 1929년에 국가 표준업무 수행이 공인되었다. 이는 영국표준협회(British Standard Institution; BSI)에서 제정한다. 현재 BSI의 예산은 정부 보조비, 규격판매비, 인증시험비, 회원가입비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규격의 제정, 승인, 발행 및 보급
    2) 상품에 대한 인증 및 규격 표시 허가
    3) 품질 관리 및 품질 보증
    4) 표준화 및 품질 보증
    5) 표준화 및 품질 관리 교육 실시이다.

     

    Broadcasting Right(방송권)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행위를 허용 또는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Brussels Tariff Nomenclature(BTN; 브뤼셀 관세품목분류표)
    관세협력이사회(OCC)가 만든 국제상품분류표로, Brussels Tariff Nomenclature 의 약자로 BTN이라고 한다. 1950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조인된 '관세율표상의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표에 관한 조약'의 부속서로 작성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1962년부터 CCCN(관세협력이사회 품목표)으로 개칭되어 사용되었으나, 1988년부터는 HS code(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가 사용되고 있다.

     

    Build Operate Transfer(BOT; 계약 시공 및 운영 후 소유권 이전 계약)
    국가 계약의 한 종류로 민간업체에 공공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하고, 이후 일정기간 운영하게 함으로써 그 비용 및 일정 이익을 보전하게 한 뒤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게 하는 계약이다.
    예를 들어 A 기업에 고속도로 건설권을 부여하고 A 기업이 10년간 운영하게 하여 건설비용을 보전토록 한 뒤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는 형태의 국가 계약을 말한다.

     

    Build-Up method(직접법)
    원산지 규정의 역내 부가가치 계산방식의 하나로서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상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역내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원산지재료비의 비중이 높은 경우 적용하면 쉽게 부가가치비율을 산출할 수 있다. 부가가치비율은 "원산지재료비/상품가격 X100"로 구할 수 있다. 즉, 원산지 재료가격을 상품가격(조정가격)으로 나눈 비율이다.

     

    Build-down Method(공제법)
    역내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의 하나로 역외산 재료비가 물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역내 부가가치를 계산한다.

     

    Built in agenda(빌트인 어젠다 방식)
    극도로 민감한 쟁점은 일단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여 추후 다시 논의하도록 별도 의제로 미뤄놓는 협상 방식을 가리킨다.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협상 자체가 결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 타결 후 협상을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한-미 FTA협상에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와 관련해 적용되었고, 한-칠레 FTA 협상에서는 고추, 마늘 등 특정 농산물의 관세철폐에 대해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타결되고 난 후 논의하기로 한 것이 있다.

     

    Bulk Cargo(벌크화물, 살물)
    살화물' 참조

     

    Bulk Cargo(산화(散貨))
    곡물이나 광물 또는 목재처럼 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적재하는 화물을 말한다. Bulk Cargo에는 철강 등의 중량화물, 증기기관차, 트렉터 등의 특수화물도 있다.

     

    Bulk Carrier(Bulker; 전용선)
    1) 곡물이나 광석 등 대량의 화물을 적재하도록 설계된 특수 구조의 선창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하역설비를 갖춘 전용선의 하나이다.
    2) 포장하지 않은 화물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는 화물전용선으로 Bulker라고 부른다. 석탄전용선, 광석전용선, 시멘트전용선, 곡물전용선 등이 있다.

     

    Bulk Unitization Charge(BUC; 단위탑재용기 요금)
    우리나라의 미주 행 항공화물에 적용되는 요금체계로 이른바 단위탑재용기(ULD; Unit Load Device)별로 중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미리 정해 놓고 판매하는 방식이다. 동 요금은 용기의 형태별로 설정된 최저요금(pivot charge)과 최저중량(pivot weight)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중량(kg)에 부과되는 최저중량 초과요율(over pivot rate)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Bulky Cargo(장척(長尺)화물)
    교량, 철도레일이나 목재처럼 길이가 30feet 이상 되는 장척(長尺)의 화물을 말한다.
    장척화물에 대해서는 중량화물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하역작업상 특별한 불편을 준다는 등의 이유로 일정률의 할증운임을 부과한다. 할증방법은 중량화물의 경우와 거의 같다.
    어느 화물의 한 개의 중량, 용적 및 길이 모두가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중에서 운임산출액이 가장 큰 것을 적용하는 것이 보통인데, 두 개의 할증방법을 병용(倂用)하는 경우도 있다.

     

    Bulletin Board System(BBS; 전자게시판시스템)
    Bulletin Board System의 약자로서 BBS는 Host Computer에 개인용컴퓨터 사용자가 접속하여 문서나 파일을 제시하고 또 게시물을 읽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Bunker Adjustment Factor(BAF; 유가할증료)
    1) 선박의 주연료인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할증료로서 기본운임에 대하여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을 징수하고 있다. 북미항로에서는 연료할증료(FAF; Fuel Adjustment Factor)라고도 한다.
    2) 운임할증의 하나로서 'Bunker Surcharge'라고도 한다. 해운동맹을 비롯한 각국 선주들은 유류가격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운항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운임의 타산이 맞지 않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유류상승에 상응하는 부가운임을 화주에게 부과하게 된다. 중동 산유국들의 석유무기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산업이 바로 외항해운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유가상승은 선박의 운항비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

     

    Bunker Surcharge(벙커과징료)
    Bunker Adjustment Factor(BAF), 유류할증료라고 부른다. 연료비할증을 말한다. 선박연료 중유(Bunker Fuel Oil) 가격이 급등하여 선박회사의 채산이 악화되는 경우 연료비 할증을 하주에 부과한다.

     

    Business Standing(신용상태)
    Credit Standing이라고도 부른다. 거래처 선정에 있어서 재정상태(Financial Standing)와 영업상태가 좋은 상태, 즉 신뢰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Buy America(Buy America 조항)
    8천2백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경기부양책안에 포함된 조항으로, 경기부양책을 시행할 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공공사업에 미국산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이 알려지면서 국제교역의 보호주의 확산을 우려하는 세계 각국의 반대가 이어졌다.
    대미 철강 수출국인 캐나다는 무역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유럽연합(EU)은 이 조항이 경기부양안에 포함되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조항이 무역 분쟁 이슈로 부각된 바 있다.

     

    Buy-Back(바이-백)
    연계무역(Counter Trade)의 한 가지 방식으로서 플랜트를 수출하고 그것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는 즉, 수출과 수입이 연계된 물물교환의 일종이다.

     

    Buyer's Market(매수인시장, 구매자시장)
    1) 공급이 수요를 상회하여 매수인의 발언권이 강하고 매수인이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는 시장을 말한다. 매수인이 언제 어디에서든지 자유롭게 매입할 수 있다.
    2) 상품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지 않고 제품의 공급이 많은 상황에 있는 시장을 말한다. 반대의 경우는 Seller’s Market이 된다. 결국 경기의 상승기에는 매도자시장, 하강기에는 구매자시장의 현상이 나타난다.

     

    Buyer's Sample(매수인견본)
    매수인이 먼저 매도인에게 보내는 견본이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희망하고 있는 상품의 명세를 알 수 있으므로 거래는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매도인이 매수인 견본을 보고 만든 견본이 반대견본(Counter Sample)인데 Counter Sample을 매수인에게 보내서 매수인의 승낙을 얻은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클레임의 발생을 예방한다.

     

    Buying Offer(매수오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특정의 가격, 품질, 인도조건 등으로 상품을 매입하겠다는 신청을 말하고 Bid라고도 부른다.
    “오퍼는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어느 품질(quality)의 상품(goods)을 어느 수량(quantity), 어느 가격(price)으로 어느 선적시기(time of shipment)에 어느 지급조건(terms of payment)으로 판매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오퍼(offer)라고 한다.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보낸 Selling Offer를 매수인이 승낙하거나 반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보낸 Buying Offer를 매도인이 승낙하거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보낸 주문(order)을 매도인이 승낙함으로써 체결된다.”

     

    Balance of Capital Account(자본수지)
    한 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이루어지는 자본거래의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투자수지와 기타 자본수지로 구성된다. 이는 한 나라의 민간이나 정부가 타국으로부터 차입 등의 방법으로 외화를 도입하거나 해외에 신용공여 등의 방식으로 외화를 유출하여 발생하게 되며, 경상수지와 함께 중요한 국제수지이다.

     

    Berth(선석)
    항만 내에 선박을 매어 두는 시설을 갖춘 접안장소를 이르는 것으로 보통 표준선박 1척을 직접 정박시키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Bill of Lading Electronic Registry Organization(볼레로)
    국제물품매매, 운송, 보험 및 결제 등 무역거래에서 선하증권 등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종이서류 관행을 인터넷을 통한 전자문서로 대체한 상업적 시스템을 말한다.
    1999년에 생겨난 이 시스템은 SWIFT와 TT Club의 합작회사인 Bolero International Ltd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볼레로 규약집(Bolero Rulebook)의 규정에 따른다.

     

    Bonded Warehouse Transaction(BWT; 보세창고도거래)
    수출상이 외국의 주요 항구에 수입국의 허가를 받은 보세 창고를 빌려서 물품을 임시로 반입해두었다가 현지 수입상이 원할 때마다 직접 물품을 확인한 후 상품을 출고하는 거래를 가리킨다.

     

    Booking Note(B/N; 인수확약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하주는 미리 공표된 배선표를 확인하여 선박회사에 청약에 해당하는 '선복요청서(S/R; shipping request)'를 제출하고 선박회사가 이를 승낙하는 '인수확약서(booking note)'를 교부하면 운송계약이 체결되는데, 이때 승낙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Booking Note(선적예약확인서)
    ‘인수확약서' 참조

     

    Bulk Cargo(산화물)
    산화' 참조

     

    Bulk Cargo(살화물)
    불가산(uncountable), 비포장상태(unpacked)로 거래되는 대량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① 곡물, 석탄, 광석, 유황, 등과 같은 물품 ② 목재, 갱목, 신탄 ③ 선철, 강철 등의 중량화물, ④ 증기기관차, 트랙터 등의 특수화물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살물은 약정된 수량을 정확히 인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과부족을 허용하는 과부족용인조항이나 개산수량조건을 사용하여 수량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uy-Back Trade(제품환매무역)
    제품환매란 기술을 수출한 국가가 그 기술로 생산된 제품을 다시 수입하는 것을 말하며, 제품환매무역이란 구상무역의 하나로서 무역당사자간에 상품으로 결제되는 특수한 구상무역의 형태를 가리킨다. 이는 수출업자가 플랜트, 기계, 설비, 기술 등을 수출하고 그 대가로 이 설비나 기술로 생산되는 제품을 구매 또는 수입하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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