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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21

    Letter of Guarantee(L/G; 수입화물 선취보증서)
    수입화물 선취보증서란, 수입지에 선적서류 원본보다 화물이 먼저 도착한 경우 수입업자가 서류도착 시까지 기다리지 않고 수입화물을 통관하려고 할 때 신용장 개설은행이 선박회사 앞으로 발행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Letter of Guarantee(L/G; 보증장)
    계약불이행 등에 의한 손해를 방지 또는 변상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출하는 보증장을 말한다.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의 정정을 위하여 선박회사에 제출하거나 매입은행이 화환어음을 매입할 때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수출자로 하여금 은행에 L/G를 제출하게 하고 L/G Nego를 한다.

     

    Letter of Indemnity(L/I; 파손화물보상장)
    선적되는 제품이 내륙운송 중 파손되거나 수량이 부족할 경우 선사는 사고부선화증권(dirty B/L)을 발급하게 된다. 그러나 수출업자가 선박회사에 파손 또는 수량부족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모든 책임을 송화인이 지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면, 선박회사는 무사고선화증권(clean B/L)을 발급해 준다.
    이와 같은 송화인의 책임각서를 파손화물보상장이라 한다.

     

    Letter of Instruction(어음매입지시서)
    수입지의 은행이 수출지에 있는 자기의 본·지점 앞으로 수출업자가 이 조건으로 이 금액 이내의 환어음을 발행하였을 경우 귀점에서 그 환어음으로 매입하여 주기 바란다고 지시하는 것으로 기능면에서 어음매입수권서와 같지만 동일은행의 본·지점 간에만 사용되는 것에 차이가 있다.

     

    Letter of Instructions(신용지시서)
    은행의 본·지점 또는 거래은행 사이에서 어음의 지급이나 매입을 지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기능적으로는 신용장과 유사하다. 이 신용지시서에는 어음매입수권서(Authority to Purchase) 및 어음지급수권서(Authority to Pay)가 있다.

     

    Letter of Intent(양해각서)
    기업을 합병 또는 매입할 때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또는 증권의 발행회사 및 인수업자 사이에서 일단 합의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양해각서(MOU)라고 부른다.
    법적 구속은 없는 것이 원칙이다.

     

    Letter of Subrogation(권리양도서)
    다른 의미로 “Letter of Transfer” 라고도 부른다.
    화물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운송인 및 기타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에게 양도(이전)하고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보험회사에 차입하고 보험자가 행하는 구상에 대해 모든 지원을 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장을 말한다.

     

    Liability Insurance(책임보험)
    피보험자가 일정한 사고의 발생으로 제 3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선박회사 등에 하청을 주는 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 등의 복합운송인이 하주에 대한 운송책임에 대하여 책임보험을 체결한다. Product Liability Insurance (제조물 배상 책임보험)은 상품의 결함에 의한 손해를 보상한다.

     

    Liberty Clause(자유약관)
    자유로 선택하는 권리(Option), 즉 몇 개의 선택 중에서 하나를 자유로이 선택하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Seller's Option, Buyer's Option 등이 있다.

     

    Liberty to Call Clause(기항자유약관)
    해상운송 계약상의 이로약관(Deviation Clause)을 말한다.
    이로(離路)는 중요한 계약위반으로서 운송인은 Hague Rules(헤이그 규칙)상의 면책의 이익을 빼앗기게 된다. 따라서 운송인의 판단으로 자유로이 이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을 운송계약에 삽입하여 면책의 이익을 받으려고 하지만 일정한 제한이 있다.

     

    License Agreement(라이센스 계약)
    특허(Patent), 실용신안(Utility Model), 의장(Design), 상표(Trade Mark) 등의 공업소유권(Industrial Property Right), 노하우(Know-how)의 공여에 관하여 두 기업 사이에서 맺는 계약을 말한다.
    기술제휴계약(Technical Collaboration Agreement), 기술도입계약, 기술수출계약이라고도 부른다.

     

    Licensed Bonded Area(특허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은 민간인의 신청을 받아 세관장이 특허한 곳으로 주로 개인의 토지, 시설 등의 일정한 구역으로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등이 있다.

     

    Licensee(피허가자)
    라이센스계약에 있어서 허락자(Licensor)에 대응하는 한 쪽의 당사자로서 허락자로부터 그가 소지하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을 실시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Lien(유치권)
    해상운송의 경우 “Maritime Lien”이라고 하며 운송계약에 의해 화주가 운임 및 기타 부대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선주가 그 적재화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Lien Clause(유치권조항)
    운임 또는 용선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주 측에 화물압류의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다.

     

    Lift On/Lift Off
    적하·양하에 있어서 기중기(Crane)나 Derrick만으로 하역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LO/LO방식 또는 수직하역방식이라고도 한다.
    선창이나 중갑판에서 화물의 횡적 이동은 곤란하기 때문에 Crane나 Derrick로 본선에 화물을 얹어 쌓은 위치가 최종위치가 된다. 대부분의 컨테이너선은 이 방식으로 하역작업을 한다.

     

    Light Cargo(경량화물)
    건조하고 가벼운 중량의 화물을 가리키며, 중량화물(Heavy Cargo)의 대비어이다.
    선박이 완전히 만재하기 위해서는 중량화물과 경량화물을 혼합하여 적재한다. 선사는 화물의 집하를 쉽게 하기 위하여 운임계산에도 W/M(Weight or Measurement at Ship's Option)을 사용하고 있다.

     

    Lightening; Shifting with Lighters(화물비용부담)
    수심이 얕아 본선의 화물을 적재한 채로는 정박장소에 도착할 수 없는 경우 화물의 일부를 부선에 옮겨 실어 전체를 가볍게 하는 것을 말한다. 용선계약서에는 이러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를 명시해야 한다.

     

    Limit of Liability Clause(책임제한약관)
    금액이 큰 화물의 수송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포괄보험(Open Policy)에 있는 약관으로서 첨부별표에 기재된 보상 한도액을 초과해서는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Limitation of Carrier's Liability(운송인의 책임제한)
    운송품의 손해에 관한 운송인의 배상책임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운송계약의 조항, Hague Rules(헤이그규칙) 등에서 인정되고 있다.
    해상운송에 있어서 Hague Rules에서는 1포장 1단위당 Package Limitation으로서 영국 파운드로 100파운드, 미국 달러로는 500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항공운송에서는 Warsaw 조약에 의해 1㎏당 250금프랑으로 제한하고 있다.

     

    Limitation Period(제척기간)
    법률행위가 행해질 수 있는 또는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법령상 존속기간을 말한다.

     

    Limited Guarantee(제한부 보증장)
    공동해손의 청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그 청산금 지급에 대한 보증으로서 수하인으로부터 공동해손공탁금으로 현금 대신에 지급보증장(GA Guarantee)을 차입하게 한다.
    이 L/G에는 제한부 보증장(Limited Guarantee)과 무제한 보증장(Unlimited Guarantee)이 있다. 전자는 보험회사의 보상금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이러한 제한문헌이 없는 보증장이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하주로부터 역보증장(Counter-Guarantee)을 차입하게 하여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지급을 하주가 부담한다는 것을 약속시킨다.

     

    Liner(정기선)
    화물이 양과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동일 정기항로를 취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정기선의 화물은 주로 소량화물이고 운임은 미리 항로별, 품목별로 결정된다. 'Regular Liner'라고도 부른다.

     

    Liner Service(정기해운업자)
    정기선(Liner)의 운항을 주로 하는 해운업자를 말한다.

     

    Liner Shipping(정기선운송)
    정기선운송(liner shipping)은 무역화물을 운송할 때에 정기선을 이용하는 것으로 주요한 정기항로에는 컨테이너선이 투입되며, 정기선을 운항하는 해운업자를 정기선 해운업자(liner company)라 한다. 주로 완제품이나 반제품 등의 일반포장화물(general cargo)을 운송하며 현재 포장화되고 단위화된 무역화물의 대부분은 정기선운송을 통해 이루어진다.
     ① 사전에 작성·공표된 운항일정(sailing schedule)에 의해서 특정한 항로만을 왕복운항한다.
     ② 불특정다수 화주의 소량화물, 여객, 우편물 등의 수송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화물이 많든 적든 적하품이 있든 없든 반드시 취항한다.
     ③ 고정된 항로(route), 운임(tariff) 등에 의하여 평등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기선의 운임은 미리 운임표(tariff)에 의하여 공시된다. 운송수요량에 따라 운임의 변동이 심하지 않다.

     

    Liner Term(Berth Term; 정기선 조건)
    1) Berth Term이라고도 하며, 일단 화주가 선박회사에 운임을 지불하면 선박회사가 적재화물을 목적지까지 해상운송을 하는 운임률의 한 조건이다.
    2) 선내 하역 비용부담 조건의 하나로 선적비 및 양육비를 모두 선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실상 운임에 포함되어 FOB조건은 수입자, CIF조건은 수출자가 부담한다.

     

    Liner Waybill(라이너 웨이빌)
    유럽계의 해운회사가 사용하는 Sea Waybill을 말한다.

     

    Liquid Cargo(액체화물)
    병, 통, 탱크 등에 들어있는 액체 또는 반액체의 화물로서 약액, 주류 등이다.
    이들 화물에는 누손, 발산, 오손 등의 위험이 있지만 탱커화물, 부패성화물, 산적화물(Bulk Cargo)등의 특수화물(Special Cargo)과 구별하여 해상보험에서는 일반화물(General Cargo)로 취급되고 있다.

     

    Liquidated Damages(확정손해배상액)
    무역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이 인도의 불이행 또는 품질불량 등의 계약위반을 한 경우 매수인이 구상하는 손해배상금이 계약서에 미리 규정되어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Lisbon Strategy(리스본전략)
    유럽연합(EU)이 2010년까지 미국을 추월하겠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추진한 발전 전략을 말한다. 90년대 들어 EU경제가 미국과의 경제격차가 확대되자, EU는 1999년 유로화 출범을 계기로 단일통화권이 되면서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리스본전략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0년 3월 EU는 리스본 정상회담에서 2010년까지 미국을 추월해 EU를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 경제권(the most competitive and dynamic knowledge-based economy)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이른바 리스본전략(Lisbon Strategy, 혹은 Lisbon Agenda)을 채택했다. 리스본전략은 크게 경제개혁, 고용증대 및 사회통합의 3대 분야로 구분되어 추진되었다.
    2004년 11월 중간평가인 Wim Kok 보고서에서는 리스본전략을 평가하고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05년 3월 리스본전략 수정안이 EU 회원국 정상회담에 제출되기에 이르렀고, EU정상들은 브뤼셀에서 '新리스본전략 (Renewed Lisbon Strategy)'을 채택하였다.
    新리스본전략은 지식과 혁신, 투자와 고용환경 조성, 고용창출을 3대 핵심분야(Central Policy Area)로 삼고, 10대 실행계획(Lisbon Action Plan)을 제시하였다. 2010년에 역내 경제성장률을 3%선으로 끌어올리고, 600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List of Authorized Signature(서명감부)
    양 은행간의 외환업무 취급을 담당하는 간부의 명의 및 서명을 기재한 책자 또는 마이크로 필름으로서 서류의 진위확인 시 대조용으로 사용한다.

     

    List of Products(수출입공고의 품목표시방법)
    GATT 가입을 계기로 자국의 산업보호 등을 위하여 수출입공고에 수출·수입이 허용되는 품목만을 표시하던 Positive List System에서 무역자유화의 확대 및 외국상품과의 경쟁을 통한 국내산업의 체질개선 그리고 일반대중의 소비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출입공고에 수출·수입이 제한 내지 금지되는 품목만을 표시하는 Negative List System으로 관리방식을 전환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① 수출제한승인품목: 수출입공고 별표 1에 표시되어 있는 품목으로서, 각 품목별 수출요령에 따라 수출승인한다.
      ② 수입제한승인품목: 수출입공고 별표 2에 표시되어 있는 품목으로서, 각 품목별 수입요령에 따라 수입승인한다. 외화획득용 원료 및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과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재한미국잉여재산의 수입, 시장·군수(광역시 이상의 구청장 포함)가 추천하는 국내 제작을 위한 견본의 수입은 수입제한품목이라 할지라도 별도의 추천이나 확인 없이 수입승인이 가능하다.
      ③ 수출자동승인품목
      ④ 수입자동승인품목 등이 있다.

     

    Litigation(소송)
    당사자 간 무역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에 의해 해결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소송에 의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소송에 의한 무역분쟁 해결은 3심제인 데다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고 기업비밀 등이 누설되며, 또한 해당국 당사자에게 집행도 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무역분쟁 해결은 가능한 한 소송을 피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Live Stock Clause(가축약관)
    살아 있는 동물의 항해중의 사망은 그 원인이 해상고유의 위험에 의한 것인지 내재적 원인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원인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사망을 보험자가 보상한다는 특약이 가축약관이다.

     

    Lloyd's(로이즈)
    런던에 있는 해상보험업자(Insurance Underwriter; Underwriter)의 조합이고 회사는 아니다.
    로이즈보험업자협회(Lloyd's Underwriter's Association)의 거래실적은 런던의 보험회사 전체의 거래액과 같다. Lloyd's Form은 각국의 보험증권 양식의 기초가 되고 있다.
    개인의 보험인수인을 Underwriter 라고 부르는 것은 보험증권 밑에 인수를 증명하는 서명을 한 것에서 이 말이 유래된 것이다.

     

    Lloyd's Agent(로이즈 대리인)
    로이즈대리인은 영국의 로이즈가 임명한 대리점으로서 각 지역 내에서 발생한 해상사고를 로이즈에 보고하고 하주나 선주의 의뢰에 따라 검정인을 사용하여 손상화물을 검정하는 것을 직무로 하고 있다. 이 Surveyor는 Lloyd's Surveyor와는 다른 것이다.

     

    Lloyd's Broker(로이즈 브로커)
    Lloyd's의 Floor에서 보험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Lloyd's SG Policy(로이즈보험증권)
    세계의 해상보험증권양식의 기초가 되고 있는 로이즈보험업자협회가 제정한 증권이다.
    SG는 Ship and Goods의 약자이다. 로이즈의 양식은 선박보험양식(Hull Form)과 적하보험양식(Cargo Form)으로 나누어져 있다.

     

    Lloyd's Surveyor(로이즈검정인)
    로이즈보험업자협회에 소속된 해상검정인으로서 주로 선급을 메기기 위한 검사를 하고 기타 선체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검사하고 검정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고 있다.
    로이즈검정인에 의한 검정보고서는 국제적으로 권위가 있고 보험회사, 선박회사에 대해 손해의 원인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유력한 증거이다.

     

    Lloyd's Underwriter's Association(로이즈보험업자협회)
    해상보험을 취급하는 로이즈회원의 대부분을 망라한 로이즈보험업자협회를 말한다.
    로이즈 중개인협회(Lloyd's Insurance Broker's Association)와 함께 로이즈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로이즈보험업자협회는 로이즈의 해상보험인수인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항을 취급한다.

     

    Lloyd’s Surveyor(로이즈감정인)
    런던의 로이즈협회 소속의 감정인을 말한다. 선박에 관련된 감정업무를 주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상품거래에 대한 검사·감정을 하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감정전문가이다.

     

    Load Line (Mark)(만재흘수선)
    선박의 중앙부에 있는 눈금으로서 안전운항을 위한 화물의 최대중량을 표시한다.

     

    Loading(적재)
    화물을 본선의 갑판 위 또는 선창 내에 내려놓는 것으로서 On Board라고도 한다.
    따라서 양화기로 적하품이 끌어 올려있는 동안은 정식으로 Loading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FOB, CIF 조건의 경우 Incoterms에서는 '본선적재(on Board)'된 그 시점을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의 위험부담의 분기점으로 간주하고 있다.
    컨테이너화물을 적입하는 작업(Vanning; Stuffing)을 Loading이라고도 부른다.

     

    Loading Charge(적재비용)
    부선 또는 암벽에서 양화기가 화물을 끌어 올려 선창 내에 내려 놓을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이다.
    장치장에서 선측까지 화물을 운반하는 비용을 선적비용(Shipping Charges)이라 하고 양자는 구별된다.
    개품운송에서는 적재비용은 운임 중에 포함되므로 운임부담자가 이 비용을 부담한다. 용선운송에서는 선사, 하주 중 누가 부담하는가를 특약에서 명시하여야 한다.

     

    Loading of Importing Products(수입화물 양륙)
    수입화물의 양륙은 일반적으로 수입항에 입항한 본선은 부두에 계선되거나 지정의 부표(浮漂)에 계류된 후, 늦어도 24시간 내에 그 항구 항만청에 적하목록이나 필요서류를 첨부한 입항계(ship entry)를 제출하여 선적화물의 양륙하역에 착수한다.

     

    Loan Form Payment(대부금형식지급(보험))
    보험회사가 행하는 무이자의 대부금형식 지급을 말한다.
    운송중의 화물에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구상의 순서는 먼저 선박회사에 구상하고 선박회사로부터 수락거부를 당했을 때 그 거부장을 첨부서류로서 보험회사에 구상하는 것이 일반원칙이다.
    그러나 선박회사의 대응이 늦어지고 그 손해가 보험계약에서 담보되는 것이면 보험회사와 상의한 후 일단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 후일 선박회사로부터 배상금을 받았을 때 그 금액을 보험회사에 반환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보험회사의 지급은 보험금의 지급이 아니고 무이자의 대부금으로 지급된다. 이것을 Load Form Payment라고 한다.

     

    Local B/L(내국선하증권)
    국내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선하증권이다.
    해외운송에 접속하는 국내운송에 이용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내국선하증권과 해양선하증권(Ocean B/L)을 하나의 B/L로 묶은 것이 Jointed B/L 또는 Combined B/L이다.

     

    Local Cargo(로칼 카고)
    정기선의 시발항에서 최종항까지의 운송도중의 중간항 사이만을 수송하는 화물을 말한다.
    예를 들어 유럽항로선을 이용하여 홍콩에서 적재하고 싱가폴에서 양하하는 화물이다.

     

    Local Carriage(로칼운송)
    집배송을 위한 주요 터미널과 하주에 가장 가까운 지점과의 국내수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컨테이너화물을 마산에서 부산까지 해상운송하고 컨테이너선으로 미국까지 운송하는 경우 마산·부산 간의 운송을 Local Carriage(Transport)라고 부른다. 또한 해운에서는 해상운송에 접속하는 단거리의 육상운송도 Local Transport라고 부른다.
    컨테이너운송에서는 주요 컨테이너 항로에 접속하는 국내운송을 Feeder Service라고 말한다.

     

    Local Financing(현지금융)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지점이 현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보증신용장(Standby Credit)을 차입하여 외국은행으로부터 융자 받는 방법으로 행하여진다.

     

    Local Freight(구간운임)
    컨테이너 운송에서는 주요 컨테이너 항로에 접속하는 연락운송을 Feeder Service라고 하는데 이러한 운송에 대하여 하주가 운송인에게 지급하는 운임을 Local Freight 라고 한다.
    복합운송에 있어서는 단일의 통운임(Through Rate) 또는 각 구간의 합산운임(Joint Rate)이 징수된다. 후일 계약 운송인은 제 2 운송인 이하에 대하여 각각 담당한 구간에 대한 구간운임(Local Freight)을 지급한다.

     

    Local Freight(지역운임)
    태평양운임동맹(TPFC)의 요율에는 태평양 연안 여러 항구까지의 양륙화물에 대한 운임과, 북미 내륙지역을 도착지로 하는 화물에 대해 적용하는 미내륙항접속운임률 등의 두 가지가 있다.
    미국 로키산맥의 동부지역은 Local Area라고 부르며, Main Port에서 내륙지역까지의 운송료를 Port Local Freight라고 한다.

     

    Local L/C(내국신용장)
    내국신용장(local L/C)은
       ① 국내에서 무역상사가 수출용완제품을 구매하여 직수출하거나 수출물품제조업체가 수출물품제조에 필요한 수출용 원자재를 구매하여 가공한 후 직수출 또는 국내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업체의 의뢰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국내의 완제품 또는 원자재생산업체(수입원자재 공급자 포함)를 수익자로 하여 발행하는 지급보증서로서 국내업자 간의 거래용 신용장이다.
       ② 융자대상증빙(신용장기준금융) 또는 과거수출실적(실적기준금융)을 보유한 국내 수출업체가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는 데 소요되는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국내 다른 업체로부터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국내 공급업체를 수혜자로 하여 외국환은행인 발행은행이 지급보증한 국내용 신용장이다.
       ③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조달된 원자재의 결제자금을 무역금융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동 원자재의 수출이행 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내국신용장 개설의뢰인에게 일정한 대응수출의무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다.
       ④ 수출신용장을 Master L/C라고 하는 반면 내국신용장은 Local L/C라고 한다.
    내국신용장의 이점은
      ⑴ 개설의뢰인(수출업자)은 ① 중소기업의 경우 원자재 구매 시 원자재 구매자금을 융자받아 결제한다. ② 은행이 공급대금을 지급보증한 것이므로 원활하게 원자재를 조달 받을 수 있다.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간편하고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다.
      ⑵ 수혜자(공급자)는 ① 수출업자(개설의뢰인)의 거래은행이 그 공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한 것이므로 대금회수의 확실성이 보장된다. 거래 외국환은행에 내국신용장어음을 매각하거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추심하는 방식에 의해 물품대금을 신속·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다.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물품을 인수하고 물품수령증명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을 초과하여 지연발급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물품수령증명서의 부당지연발급방지를 통해 중소공급업자의 물품대금의 적기 회수를 보장한다. ② 수취한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공급물품을 제조·가공하는 데 필요한 자금(무역금융: 생산자금 및 원자재자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③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실적은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며 관세가 환급된다. ④ 세제상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대상이 된다.

     

    Local L/C Types(내국신용장종류)
    일반적으로 공급대상물품에 따라 ① 원자재 내국신용장 ② 임가공 내국신용장 ③ 완제품 내국신용장으로 분류되고,
    발행단계에 따라 ① 제1차 내국신용장 ② 제2차 및 제3차 내국신용장으로,
    표시통화에 따라 ① 원화표시 내국신용장 ② 외화표시 내국신용장으로 구분된다.
    또한 금융수혜대상 여부에 따라 ① 금융용 내국신용장 ② 비금융용 내국신용장 등이 있다.
    -. 내국신용장의 분류

    분류기준

    내국신용장의 종류

    공급대상 물품별

    완제품 내국신용장

    수출용 완제품을 공급 대상으로 하여
    발행된 내국신용장

    원자재 내국신용장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 대상으로 하여
    발행된 내국신용장

    임가공 내국신용장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위탁가공
    하기 위한 가공임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된
    내국신용장 (완제품 임가공 내국신용장의
    결제를 위한 융자는 없음)

    표시통화별

    원화표시 내국신용장

    내국신용장에 의한 물품대금이 부기외화금액을
    기준으로 환산된 원화금액에 의하여 결제되는
    내국신용장

    외화표시 내국신용장

    내국신용장에 의한 물품대금이 거주자계정간
    이체결제방식에 의거 외화금액에 의하여
    결제되는 내국신용장

    원화표시 외화부기 내국신용장

    금융수혜 대상여부

    금융용 내국신용장

    원자재금융 또는 완제품 내국신용장 발행업체가
    소정융자(발행)한도 범위 내에서 발행한 내국
    신용장으로서 내국신용장 수혜자가 이를 근거로
    생산자금 및 원자재금융의 수혜가 가능한
    내국신용장

    비금융용 내국신용장
    (자기자금 결제조건부
    원자재 내국신용장)

    원자재금융수혜업체가 소정의 융자한도를 초과
    하여 자기자금결제조건부로 발행한 내국신용장
    [용도표시언문: “융자대상외”, “융자대상외(실적”)]
    으로서 내국신용장 발행의뢰인은 물론
    수혜자도 일반수출입금융의 수혜가 불가능한
    내국신용장

     

    Local Point(로칼 포인트)
    미국과의 사이에 정기선화물의 운송에 있어서 록키산맥 서쪽의 지역을 말한다.
    OCP와 대비되는 낱말이다.

     

    Local Presence(현지주재)
    FTA 서비스 협정문상의 3대 의무 중 하나로,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대표 사무소나 기업을 설립하거나, 거주를 해야 한다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의미한다.
    다만, 협정 당사국은 서비스 각 분야별로 현지주재 의무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 이를 유보안에 명시가 필요하다.

     

    Local Rate(로칼 레이트)
    Local Point 행 화물에 적용되는 운임을 말한다.

     

    Loco(현장인도)
    Loco는 라틴어로서 Place; on Spot; 「현장」이라는 뜻이다. 화물의 소재지에서 화물을 인도하는 조건이다.

     

    Log Book(항해일지)
    선박에 비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선박서류의 하나로서 선장이 항해 중의 기후, 선박의 위치, 중요한 사건 등을 일기로서 기록한 것(Official Log Book)과 선장이 소정의 일기로 갑판, 기관작업의 개요 등을 기록한 것(Ship's Log)을 말한다.
    이것은 화물클레임에 있어서 해난의 유무나 정도, 항해중의 기후 등을 알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된다.

     

    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LCIA; 런던국제중재법원(재판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중재기구로 City of London Corporation의 주도하에 1892년에 설립되었다.
    중재지는 런던의 국제중재센터이나 관련 당사자의 국적을 가리지 않고 상거래에서 생기는 분쟁에 관하여 포괄적인 상사중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LCIA의 중재법원(Arbitration Court)은 유럽국가는 물론 중국 및 일본 등의 주요 무역국으로부터 선발된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Long Form B/L(Long Form 선하증권)
    Standard B/L, Regular B/L 이라고도 부른다. 선하증권의 이면에 운송약관의 전문이 기재되어 있는 통상의 선하증권을 말한다.
    이와 반대로 선하증권의 이면에 운송약관이 생략된 형태의 선하증권을 Short Form B/L이라고 하며, 미국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Long Length Surcharge(장척화물할증)
    장척화물(Lengthy Cargo)에 대하여 징수하는 할증운임을 말한다.

     

    Long Ton(롱톤)
    2,2401bs 또는 1,016㎏의 중량을 1톤으로 하고 있는 중량단위로 영국 및 영국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식인 Short Ton(2,0001bs)보다 무겁기 때문에 롱톤이라 한다.

     

    Long-Term Export Finance(장기수출금융)
    선박, 프랜트 수출 등에 필요한 장기간의 수출금융을 말하는데,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취급한다.

     

    Longshore Cargo Handling(연안하역)
    본선 또는 부선과 장치장이나 야적장 등이 있는 육지와의 사이에 행하여지는 화물의 반출입, 화물분류, 일시보관 등의 작업을 말한다.

     

    Longshoreman(항만노무자)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고 양하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위하여 선사, 철도회사, 터미널회사 또는 하역회사 등이 고용하고 있는 노무자를 말한다.

     

    Loose Cargo(루즈화물)
    컨테이너에 적입되지 않거나 팔레트화 되지 않는 화물, 즉 단위화 되지 않는 화물을 말한다. 주로 재래선에 적재된다.

     

    Loss Ratio(손해율)
    보험의 목적(대상물)이 손해를 입은 비율 즉 감가율을 말한다.

     

    Loss Survey Charges(손해조사비용)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액 사정인에 의해서 손해의 원인 및 정도를 조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손해가 보험자에 의해 부담되어질 성질의 손해인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가 보상한다.

     

    Loss or Abandonment of Voyage(항해의 중지)
    피보험화물의 도착항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항에 이르는 도중에 항해가 중절되는 것을 말한다. 항해변경약관에 의해 보험자는 할증보험료를 추징하여 담보를 계속한다.

     

    Loss Quantity(손모량)
    수출물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량(불량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은 제외)을 말한다.

     

    Loss Rate(손모율)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손모량을 동 기간 중에 생산된 당해 수출물품을 원재료로 환산한 양으로 나누어 백분율을 표시한 값을 말한다.

     

    Lost or Not Clause(소급약관)
    “멸실한 것과 멸실하지 않은 것에 불구하고”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선화증권 약관으로서는 화물의 멸실 유무에 불구하고 이미 지불한 운임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특약조항을 표시한다.
    한편, 보험약관으로서는 화물의 멸실 유무에 불구하고 선의의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손해 시에 소급하여 보험계약을 유효하게 하는 소급약관을 말한다.

     

    Lot Cargo(대량화물)
    물품 수송의 경우 몇 개를 모아서 1 lot를 만드는데, 1 lot가 몇 천 톤 또는 몇 만 톤이 되는 대량화물을 말한다.

     

    Lump Sum Charter(선복운임용선계약)
    항해용선계약(Voyage or Trip Charter)에 있어서는 운임은 보통 실제 적재수량에 의해서 계산된다.
    그러나 A항에서 B항까지의 계약선복(즉 계약 톤수)에 의해서 합계 얼마로 정하고 실제의 적재수량에는 관계가 없는 방법에 의한 계약을 'Lump Sum Charter'라고 하며, 또한 '총괄용선계약'이라고도 한다. 이 경우의 운임을 선복운임(Lump Sum Freight)이라고 한다.

     

    Lump Sum Fixed Payment(정액법)
    특허권, 노하우(Know-how) 실시료를 일정한 금액으로 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실시권자의 사업성과와는 관계없이 일정액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허락자에게 유리하다.

     

    Lump Sum Freight(선복운임)
    운송계약에 있어서 운임은 운송품의 개수(個數), 중량 또는 용적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경우와 선복(ship’s space) 또는 항해를 단위로 하여 포괄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 데, 후자의 계약은 선복계약이라고 하고 이 경우에 지급되는 운임을 선복운임(lump sum freight)이라 한다.

     

    Lump-Sum Charter(선복용선)
    한 선박의 선복(ship’s space) 전부를 한 번 선적(one shipment)으로 간주하여 운임액을 정하는 용선계약을 말한다.
    선복용선계약에서는 운임을 적재수량과 관계없이 한 항해당 운임총액 얼마라고 포괄적으로 약정한다.

     

    Lump-Sum Contract(확정금액계약)
    정액청부계약을 말한다. 모든 비용을 하나의 덩어리(Lump)로 간주하고 확정된 금액과 상환으로 플랜트 건설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설계비, 자재비, 운반비, 공사비, 인건비 등의 코스트는 물론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대비하는 예비비도 이익도 모두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발주자에 의한 설계변경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인플레 등에 의한 비용증가도 계약자가 부담한다.
    계약자로서 이러한 부담증가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율에 합당한 금액을 변동시키는 Escalation Clause를 삽입시켜야 한다. 이에 대한 계약방식을 Cost-plus Contract 라고 한다.

     

    Lump-Sum Charter(총괄운임용선)
    운임계산방법 중 하나로 화물의 실제 적재량과 관계없이 일항차 총괄운임을 정하여 계약한 톤수대로 운임을 결정하여 부과하는 방법을 말한다.

     

    Last Shot Theory(최후발포이론)
    약관의 충돌(battle of forms)이 발생할 경우 서로 모순되는 2개의 서식 중 최후의 서식에 효력을 부여하는 이론을 말한다.
    이는 전쟁에서 최후에 발포한 자가 승리한다는 격언과 연계된다.

     

    Least Developed Countries(LDCs; 최빈개발도상국)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지칭하는 용어로 UN총회에서 3년마다 일정한 기준에 의해 지정하고 있다.
    그 기준으로는 수입(1인당 국민소득(GNI) 905불 이하), 인간지수(영양, 보건, 교육, 문맹률 등), 경제지수(농작물 생산량, 경제에서 제조 및 서비스 분야가 차지하는 중요도, 수출품의 집중도, 재화 및 서비스 수출의 안정성 등)를 두고 있다.
    이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최빈개발도상국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현재 최빈개발도상국은 아프리카에서 33개국, 아시아에서 14개국, 라틴아메리카 1개국에 있으며, 2012년 기준 총 48개국이 여기로 분류되고 있다.

     

    Less than Container Load(LCL; 소량컨테이너화물)
    컨테이너 1개를 모두 채울 수 없는 소량화물을 말한다.
    이러한 소량화물인 경우 CFS(컨테이너화물집하소)에서 컨테이너에 혼재(consolidation)작업을 한 후 운송을 위해 본선에 적재된다.

     

    Letter of Guarantee(L/G; 화물선취보증서)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참조

     

    Liquidated Damage Clause(약정손해배상액약관)
    계약된 물품이 선적기간 내에 선적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인도지연이나 불인도의 경우 매도인이 지연한 기간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약정된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도록 해두는 약관을 말한다.

  •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21

    L/C(Letter of Credit; 신용장)
    신용장이란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서이다.
    즉, 무역거래의 대금지급 및 상품수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입업자의 요청과 지시에 의해 독자적인 책임으로, 수출업자 또는 그의 지시인으로 하여금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과 일치하는 운송서류를 제시하면,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지급이행 또는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어음의 지급·인수를 수출업자 또는 어음매입은행 및 선의의 소지인에게 확약하는 증서를 말한다.

     

    L/C Assignment of Proceeds(신용장대금의 양도)
    신용장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는 권리와 의무를 유보하면서, 그 이행에 앞서 대금의 수익만을 다른 양수인에게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익자는 그 신용장의 양도 가능 여부와는 관계없이 신용장 또는 특정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신에게 수권된 모든 대금(proceeds)을 양도할 권리를 가진다. 양도불능신용장이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수익자는 법률에 따라 자신에게 수권된 채권, 즉 대금의 청구권을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수익자는 자신이 신용장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의무 또는 권리까지를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할 수는 없다.

     

    L/C Concerned Parties(신용장 당사자)
    개설의뢰인은 매매계약에 의거, 자기거래은행에 신용장의 발행을 요청하거나 지시하는 수입업자로 환어음의 지급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급인, 대금결제의무를 진다는 점에서 채무자, 화물의 수령인이라는 점에서 수화인 등으로 불려진다.
    발행은행은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하고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와 상환으로 또는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 및 지급할 것을 확약한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다.
    통지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이 지시에 의해 수익자에게 신용장이 발행된 사실과 내용을 단순히 통지하는 은행이다.
    매입은행은 매입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출업자가 발행은행이나 발행의뢰인 앞으로 발행한 환어음이나 서류를 발행은행의 지급약정을 믿고 매입하도록 수권된 은행으로서, 매입을 지정 받은 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은행(일반적으로 통지은행이 됨), 특별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모든 은행이 매입은행이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출국에 있는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이 매입은행이 된다. 확인은행은 발행은행의 수권이나 요청을 받은 타은행이 발행은행이 취소불능신용장에 대하여 발행은행 등의 사유로 지급불능일 경우에 수익자에게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하는 은행으로서 수익자에 대하여 발행은행과 동일한 입장에서 소정의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게 지정은행이나 확인은행에 제시되는 한, 이에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이행하겠다고 확약하는 것이다.
    상환은행은 신용장에서 지급·인수·매입은행에 대한 상환을 발행은행의 본·지점 또는 제3의 은행으로 청구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경우 발행은행을 대신하여 이들 은행에게 대금을 상환(결제)해 주는 은행으로 주로 결제통화가 제3국 통화일 때 이용된다.
    마지막으로 수익자는 신용장 발행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의해 발행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의 혜택, 즉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 의해 대금결제를 받게 되는 수출업자로서 환어음을 발행한다는 점에서 발행인, 신용장의 통지처라는 점에서 수신인, 환어음의 대금을 수령한다는 점에서 수취인, 신용장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사용자, 화물을 선적하고 화물을 탁송한다는 점에서 송화인 등으로 불린다.

     

    L/C Confirmation(신용장 확인)
    신용장 확인은
    ① 발행은행이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하고 있는 취소불능신용장에 대하여 발행은행의 요청을 받은 동 은행의 환거래은행인 제3의 은행이 2차적으로 지급 또는 인수를 확약하거나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한 환어음의 발행인 또는 선의의 소지인에 대하여 매입대금을 상환청구 없이(without recourse to the drawer or bona fide holders) 환어음의 매입, 인수 또는 지급을 확약하는 것이다.
    ② 확인은행이 어음의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거래상 인정되는 소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어음의 매입, 인수 또는 지급을 확약하는 것이다.
    ③ 발행은행의 확약에 대하여 보증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직접적인 확약이 되므로 신용장의 수익자는 발행은행과 확인은행의 양측으로부터 별개의 독립된 확약을 동시에 이중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
    신용장 확인의 필요성은 발행은행의 자산이나 신용상태가 불안한 은행일 경우, 신용장의 발행국이나 발행은행의 신용이 의심가는 경우와 신용장을 발행한 수입국의 발행은행이 지급확약을 위반하거나 파산 또는 지급불능 등의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행은행이 속한 국가가 내란이나 전쟁으로 은행업무가 중단되거나 발행은행 국가의 외환보유상태가 좋지 않아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대외지급을 중지 또는 연기하도록 하는 경우이다.

     

    L/C Confirmation Procedures(신용장 확인절차)
    신용장 확인절차는
       ① 발행의뢰인이 발행은행에 대하여 확인신용장의 발행을 위탁하고 이것을 수탁한 발행은행이 통지은행에 확인을 부가하도록 의뢰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신용장의 통지서(advice of confirmation)의 문언 중에 있는 “As requested by our correspondent we hereby confirm the above-mentioned credit” 또는 “Please advise this credit to the beneficiary, adding your confirmation” 등의 문언을 표시한 것이다.
       ③ 신용장발행은행으로부터 신용장에 확인을 부가하도록 요청을 받은 은행은 여신상의 이유 등으로 이 요청을 거절할 수가 있다.
    또한 신용장 확인의 유형은
       ① 수익자의 요청에 따른 확인
       ② 대금결제의 편의에 따른 확인은 수출지에 있는 특정 은행이 발행은행과 본·지점 간인 경우 발행은행은 이 은행을 통지은행겸 지급은행으로 삼아 지정신용장(straight credit)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이 은행에게 확인업무까지 맡기는 수가 있다.

     

    L/C Expire Date(신용장 유효기일)
    신용장 유효기일은 선적을 완료한 수출업자가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를 은행에 제시해야 하는 마감일을 의미한다.
    신용장상의 유효기일에 관한 표시문언은
       ① “Expire date……,”
       ② “This credit expires on ……for negotiation in Korea.”
       ③ “Draft(s) must be negotiated not later than……”
       ④ “Your draft(s) must be presented for negotiation on or before....” 등이며
       ⑤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모든 신용장에는 유효기일 뿐만 아니라 기일이 마감되는 장소까지 기재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서류의 제시장소까지 의무기재사항으로 명시된다.
       ⑥ 유효기일 마감장소는 수출지에 있는 특정 도시명으로 기재되는 예가 대부분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발행은행이 소재하는 도시명이 기재되는 수도 있다.
       ⑦ 유의점은 수출업자는 매입은행에서 발행은행까지의 우송일자를 감안하여 그만큼 매입일자를 더 앞당겨야 지급거절을 면할 수 있게 된다.
    기간의 기산일과 종료일의 해석은
       ① 월의 기산일과 종료일로 신용장의 유효기일 난에 특정 일자가 표시되지 않고 월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예:for one month, for six months)에는 신용장 발행일자를 기산일로 하여 그날부터 계산하여 말일 하루 전까지를 유효기간 만료일로 해석한다(UCP 제 42조c항). 예를 들어, 신용장발행일이 7월 6일이고 유효기일 난에 “for one month”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마감일은 8월 5일이 된다.
       ② 선적에 관련한 신용장상의 모든 기일 또는 기간에 적용되는 “to”, “until”, “till”, “from”이라는 문언 및 이와 유사한 의미의 문언은 당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L/C Functions(신용장의 기능)
    일반적으로 신용장의 여러 가지 기능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대금결제수단의 기능과 금융수단으로의 기능으로 신용장은 수출업자에게는 상품선적 즉시 대금회수를 가능케 하며 수입업자에게는 상품의 도착과 더불어 대금의 지급을 가능케 하는 금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L/C Notification(신용장통지)
    신용장통지는 수입지의 발행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하여 송부해온 신용장에 대하여 수출지의 은행(통지은행)이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이다.
    신용장의 통지방법은
       (1) 신용장 발행은행이 직접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은 수익자가 신용장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편하다.
       (2) 신용장 발행은행이 수익자 소재지의 본·지점이나 환거래은행에 신용장의 발행 사실을 알리고 이들로 하여금 수익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발행은행과 통지은행 간에는 환거래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서명감(specimen signature booklet)과 Test Key 등이 교환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다.
    또는 우편신용장(mail credit)의 통지는
       ① 발행은행은 신용장을 발행하여 신용장 원본과 사본 2통에 통상 수익자에게 통지를 요구하는 문언, 즉 “Please forward the original to the beneficiary, retaining the copy for your files” 등과 같은 문언을 기재한 신용장통지서(covering letter)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통지은행에게 송부한다.
       ② 접수한 통지은행은 발행은행의 서명감(llist of authorized signature) 또는 Microfiche를 이용하여 대조·확인하여 진위를 확인한 후 일치하면 Advising Banker’s Notification란에 통지번호를 부여하고, 책임자가 검인하여 서명·날인한다.
       ③ 그 후 수익자에게 전화나 우편으로 신용장 도착통지(arrival notice)를 하면, 수익자가 신용장의 내용을 확인한 후 통지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용장의 원본을 수령하는 한편 신용장 사본은 자행에 File을 만들어 보관한다.

     

    L/C Overseas Transfer(신용장 국외양도)
    양도인이 타국의 제3자에게 신용장을 양도하는 것이다.
    양도통지서는 일반적으로 양수인 소재 환거래은행을 통하여 송부하며 기타 업무처리절차는 국내양도에 준하여 처리하되 양도의 목적이 양도인의 양수도 차익 획득에 있으므로 양수인이 신용장 이행과 관련한 제반 경비를 부담하도록 조건을 부과하거나, 양수인에게 발급하는 양도신용장의 Special Instruction란에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별도의 Commission을 지급하는 조건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다.

     

    L/C Payment Specifications(신용장거래 특징)
    신용장거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매매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물품대금의 결제조건을 신용장에 의할 것을 약정하면 매수인인 수입업자는 자신의 거래은행인 발행은행에게 신용장발행을 의뢰한다. 그러나 일단 신용장이 발행은행으로부터 발행되면 신용장은 그 기초가 되었던 매매계약이나 기타의 계약관계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자체적으로 별도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데 이를 신용장의 독립성이라 한다.
       ② 신용장거래는 물품거래가 아니고 서류상의 거래로 수입업자에게 실제로 도착된 물품의 여하에 관계없이, 은행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만을 가지고 대금지급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신용장의 추상성이라 한다.
       ③ 신용장이 일단 개설되면 관계당사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신용장 개설 시 자구나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용장은 독립성이나 추상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신용장 그 자체만으로 완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어야 하는 데, 이것을 신용장거래의 완전성이라고 한다.
       ④ 신용장거래는 수출입업자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나 지나치게 독립성, 추상성, 완전성을 강조하다 보니 선의의 관계자에게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나 서류상의 미미한 오류로 피해를 주는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추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엄격일치의 원칙은 외국환은행에 제시되는 모든 서류는 신용장조건과 문면상 엄격히 일치하여야 한다. 즉, 은행의 입장에서는 신용장조건과 문면상 엄격히 일치한 서류만을 수리하여야 하고, 신용장조건과 문면상 엄격히 일치하지 않는 서류는 수리 거절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를 엄격일치의 원칙이라고 한다.
       ② 상당일치의 원칙은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은 신용장의 조건과 엄격하게 일치하는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엄격일치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동안에도 법원은 엄격일치의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판결을 내려 신용장의 조건과 상당하게 일치하면 은행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③ 사기규칙은 최근에 자주 발생하는 현상으로 서류의 엄격일치성과 독립추상성의 원칙을 역이용하여 신용장의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사기의 문제이다. 신용장은 본질적으로 매매계약과는 독립된 서류상의 거래이고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제조건과 일치하기만 한다면 은행은 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두 가지 예외가 있다.
       ① 신용장거래가 금액에 대한 위법성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취소불능신용장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제시서류가 제 조건과 일치하더라도 위조·사기 작성임이 밝혀지는 한 은행은 이를 수리할 의무가 없다.

     

    L/C Special Instructions or Conditions(신용장상의 특수지시사항)
    특수조건은 수입업자의 국가, 수입상품 및 거래방식 등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의 사전 양해 없이 삽입한다.
    ① All banking charges outside America are for the account of beneficiary. (미국 이외에서 발생되는 제비용은 수익자부담이라는 표현이다)
    ② Documents to be presented for negotiation within 10 days after the date of issuance of the transport documents(선적서류의 제시기한을 나타낸 표현이다)
    ③ This credit is transferable in Korea only. (이 유형은 통상 국내에서는 수출업자가 상품의 제조업체가 아니어서 생산자로 하여금 직접 선적과 매입을 하게 하는 경우와 무역업허가 취득자가 아니어서 직접 수출입행위를 할 수 없을 때 무역업허가 취득자에게 양도해 주는 경우에 매도인의 요청으로 매수인이 신용장상에 이 조항을 삽입한다)
    ④ Negotiation under this credit is restricted to the advising bank only. (이와 같은 유형의 신용장을 특정 신용장이라 하는데, 즉 어음의 매입을 특정은행으로 제한시킨 이런 경우에는 특정 은행에 어음을 매입시켜야 한다.)
    ⑤ Telegraphic transfer reimbursement is prohibited. (이 유형은 전신환결제의 여부를 표현한 내용인데, 큰 거래일 경우에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서로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⑥ Acceptance commission and discount charges are for beneficiary’s account (이 조항은 Usance Bill(기한부어음)을 매입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 여부에 대한 표현이다.)
    ⑦ All documents must be counter signed by XX company. (이 유형은 매수인이 지정한 회사나 개인으로 하여금 제품에 대한 검사 내지 서류상의 하자를 검토하기 위해 선적서류에 특정 회사나 인물에 대한 Signature(서명)를 받게 하는 사례이다.)
    ⑧ Documents presented later than 21 days after the date of issuance of the transport documents are acceptable. (이 조항은 “Stale B/L is Acceptable” 표현과 관련해서 반드시 21일이 경과된 B/L에 대해서만 한정된 기간경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⑨ One set of non-negotiable documents must be sent to accountee by DHL and beneficiary’s certificate to this effect accompained by the receipt required. (선적서류의 사본 1조를 수입업자에게 직접 발송하게 하고, 그 발송한 증빙을 선적서류 매입 시 첨부해 달라는 조항이다)
    ⑩ The transport document indicating as the consignor of the goods a party other than the beneficiary of the credit acceptable. (이 조항은 그간 사용하여 왔던 “Third party documents (B/L) is acceptable” 표현과 관련해서 제3자가 선적인으로 된 운송서류를 수락한다는 표현이다)
    ⑪ Shipment to be effected by XX shipping Co. only. (선적 시 선박회사를 지정하여 선적물품을 지정한 선박회사에 선적토록 한 지시사항이다)
    ⑫ Beneficiary’s drafts drawn under this credit are negotiable on a sight basis irrespective of tenor of the draft. (이러한 유형은 매수인이 발행은행을 통해 Buyers Usance L/C 개설을 의뢰하여 Banker’s Usance로 전환되는 동시에 신용장은 기한부 L/C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측은 본 유형대로 At sight 조건으로 환어음을 은행에 매입할 수 있다.)
    ⑬ Shipment samples must be sent to applicant by air and the relative receipt must be accompanied with the original documents. (선적견품을 매수인에게 공수해 주고, 관련증빙을 선적서류 원본과 함께 어음매입 시 첨부하라는 지시사항이다)
    ⑭ Copy of telex or fax certified by beneficiary to the applicant before shipment date advising the name of carrying vessel, sailing date, No. of packages, quantity to be shipped, draft amount and L/C No. must be attached to the drafts. (매도인이 텔렉스나 팩시밀리로 매수인에게 선적통보를 하였다는 확인서를 어음매입 시 첨부하라는 지시사항이다.)
    ⑮ A tolerance of 5% more of less in amount and quantity is acceptable. (과부족용인조건에 대한 사항으로, 주로 제품의 특성에 따라 상·하 편차를 두는데, 본 유형은 관련금액과 수량에 대해 5%의 편차에 대해 수락한다는 내용이다)
    ⑯ Invoice should contain a certification from beneficiary confirming that the goods are as per proforma invoice No HAS-91031 dated March 14.(송장에 운송된 제품은 3월 14일 발행된 견적송장과 일치한다는 문언의 표기이다)
    ⑰ A certificate from steamship company certifying that carrying vessel is neither Israeli owned nor registered and does not call at any Israeli ports and is not on the Israeli blacklist. (이 내용은 상품적재선박이 이스라엘 선박이 아니며 이스라엘항구에 입항도 하지 않는다는 증명서를 선사로부터 발급받아 네고 서류에 첨부하라는 문언이다.)
    ⑱ Shipment by conference line vessels or vessels regularly calling at Mina Qaboos, Muttrah, Acertigicate to this effect from the Shipping Co/Agent to accompany the original documents. (운송은 동맹선이나 정기선에 운송하여야 하며 선사로부터 이를 입증한 증명서 첨부를 요구한 표현이다)

     

    L/C Transfer(신용장양도)
    신용장양도는 신용장상의 수익자가 향유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익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신용장양도의 필요성은
       ① 수익자가 상품의 제조업자가 아니어서 생산업자로 하여금 직접 선적과 매입을 하게 하고 제조업체로부터 수수료 또는 수출마진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② 다수의 수출업자가 관련되어 있으나 모든 수출업자 앞으로 각각 신용장을 발행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대리점이나 대표되는 하나의 수출업자 앞으로만 발행하여 그들로 하여금 양도하도록 하는 경우
       ③ 수입업자가 수출지에 있는 자신의 Agent에게 양도가능신용장을 발행해 두고, 이로 하여금 현지에서 가장 유리한 제조업체를 물색하여 이를 양도해 줌으로써 수입가격과 부대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경우
       ④ 원수익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출신용장을 받을 수 있으나, 무역업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여 자기명의로 수출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또는 원수익자가 정부로부터 수출쿼터를 확보하지 못하여 수출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원수익자는 수입업자로부터 양도가능신용장을 발행받아 무역업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거나 수출쿼터를 배정받은 무역업체에 이를 양도하고, 원수익자는 수출실적 없이 수수료와 수출마진만을 취득한다.
    신용장양도의 조건으로는
       ① 신용장의 양도는 지급, 연지급 확약, 인수 또는 매입하도록 특별히 수권된 은행(양도은행)만이 취급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은행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매입신용장인 경우에는 양도은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신용장의 양도는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란 용어가 표시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기타 이와 유사한 “divisible”, “fractionable”, “assignable” 또는 “transmissible” 등과 같은 용어가 사용된 경우는 신용장의 양도표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만일 이러한 용어가 사용되었다면 은행은 이를 무시한다.
       ③ 신용장은 양도은행이 합의한 범위와 방법에 따라서만 양도될 수 있다. 양도은행은 자신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범위와 방법을 초과하여 신용장을 양도할 의무가 없으며, 원수익자도 당초 신용장조건의 범위를 초과하여 양도를 요청할 권리가 없다.
       ④ 신용장은 1회에 한하여 양도할 수 있다. 신용장을 양도받은 제2수익자는 이를 이후의 제3수익자에게 다시 양도할 수 없다. 신용장금액의 한도 내에서 신용장을 서로 다른 일자에 여러 사람에게 독립적으로 분할양도하는 것은 1회의 양도로 간주된다. 제2수익자가 양도받은 신용장을 다시 제1수익자에게 재양도(retransfer)하는 것은 금지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신용장은 분할선적이 허용된 경우에만 신용장금액의 한도 내에서 별도로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다.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는 표시가 있어도 분할선적(partial shipment)이나 어음의 분할발행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은 각각 별도로 분할양도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전액양도만이 가능하다.

     

    L/G(Letter of Guarantee; 수입화물선취보증서)
    L/G라 한다. 수입화물이 수입지에 이미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서류가 도작하지 않아 수입업자가 화물의 인수가 불가능할 때 동화물의 인수가 가능하도록 운송서류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서도 화물을 인수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은행이 진다는 내용의 보증서이다.
    L/G의 발급은 운송서류의 원본을 인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며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서류가 내도하여도 화물이 수입업자에게 인도된 후이므로 수입업자는 매입은행에 대하여 수입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LASH(래시선)
    Lighter Aboard Ship의 약칭이다. 화물을 적재한 부선을 본선에 설치된 기중기(Crane)로 선상에 올려 놓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선박을 말한다.
    부선을 선박에 탑재하여 수송할 수 있는 Lash 방식의 경우는 수심이 낮은 하천이나 운하를 경유하여 내륙오지까지 운송할 수 있다. 또한 암벽 등의 항만시설 또는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없는 개발도상국의 항에도 운송할 수 있다.

     

    LBO
    Leveraged Boyout의 약칭이다.
    매수하려는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하여 차입한 돈으로 기업을 매수하고 매수 후 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여 차입금을 변제하거나 또는 매수 후의 기업이 올리는 이익금에서 차입금을 갚는 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자기자본이 없이도 기업을 매수할 수 있으므로 M&A(Merger and Acquisition; 기업매수)의 수단으로서 구미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LCL
    Less than Container Load 의 약자이다. 하나의 표준 컨테이너를 만재할 수 없는 소량화물을 말한다. 다른 하주의 화물과 혼재하므로 혼재화물(Consolidated Cargo)이 된다.
    운송인이 지정한 CFS Operator에 의해서 컨테이너에 적입(Vanning)되거나 컨테이너에서 끄집어낸다(Devanning). 이 때문에 별도로 CFS Handling Charges를 징수한다.
    철도운송의 소량화물(Less than Carload Lot; LCL)과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LCL은 Less than Carload Lot(철도소량화물)의 약자로서도 사용된다. 1화차적재(a Carload)하는데 부족한 소량화물을 말한다. 이러한 소량화물은 철도측에 인도되면 다른 소량화물과 혼재되어 1화차로서 운송된다.

     

    LCL(Less than Container Load; 일부부분운송)
    LCL은 컨테이너 1대에 채울만한 물량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FCL과 같이 컨테이너 Door운송의 과정이 필요 없이 Loose Cargo(일반화물) 상태로 트럭에 실려 운송인(대부분 운송주선인)이 지정한 부산지역의 CFS로 운송된다.
    화주의 화물이 LCL인 경우 하주가 직접 일반차량(트럭)을 수배하여 주선인이 지정한 CY/CFS까지 운송하고 있으나 운임상의 혜택과 동일 지역행 화물의 혼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차량수배도 주선인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LIBOR(리보)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의 약칭이다. 런던의 유로금융시장에서 우량은행이 다른 은행에 대출할 때 적용하는 금리 즉 런던의 은행간 대출금리를 말한다.
    국제금융시장에서 기준금리가 되고 차입자는 그의 신용도에 따라 LIBOR에 일정한 가산금리를 더하여 차입금 이자를 지급한다.

     

    LO/LO(LOLO방식)
    Lift on-Lift off System의 약어로서 수직하역방식이라고도 부른다. 대부분의 컨테이너선은 이 방식이 있고 본선의 적재, 양하의 어느 경우에도 기중기(Crane) 또는 Derrick로 들어올리고 들어 내리는 것 만으로 하역을 완료할 수 있다.

     

    Label Clause(라벨약관)
    통조림제품(Canned Goods)이나 병입상품류의 상표지에 손해가 발생할 때 그 내부의 상품의 질에는 이상이 없으므로 상표지만 새것으로 바꾸면 정상품과 똑같은 물품이 되지만, 상표지가 손상한 그대로 판매하면 판매가격이 낮아지고 보험금도 고액이 되므로 상표지의 교체비를 한도로 보상액을 계산한다는 취지가 규정된 약관을 말한다.

     

    Label(표찰)
    제품에 상품명, 상표, 제조원, 품질, 용도 등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Land Bridge(랜드브리지)
    국제복합운송의 경우, 해상운송을 주체로 하여 일부에 육상구간(미국대륙, 시베리아)을 다리처럼 이용하는 것에 의해 시간 및 경비를 절약시키는 수송방식을 말한다.

     

    Land Risk(육상위험)
    Shore Risk라고도 부른다. 적하해상보험이 담보를 약속한 육상에 있어서의 위험을 말한다.
    선적항, 양륙항, 환적항의 부두, 장치장, 보세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 도난 등의 위험을 말한다. 1982년 ICC약관에서는 육상수송용구의 전복, 탈선, 지진, 낙뢰, 화산의 분화를 담보하고 있다.

     

    Landed Cargo(양륙화물)
    무역거래 시 선화증권에 명시된 양륙지에서 규정된 절차를 마친 후 양륙이 되는 화물을 말한다.

     

    Landed Quality Terms(양륙품질조건)
    품질조건에서 품질을 어느 시점에서 결정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무역상품 중에는 수출지 선적시점의 품질과 수입지에서 화물이 양륙되었을 시점의 품질과의 사이에 상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농산물 등의 제1차산품에서는 더욱 그러한 위험이 많다. 이러한 상품의 경우에는 품질에 대한 최종결정의 시점을 선적시점으로 하느냐 양륙시점으로 하느냐를 결정하기 위하여 선적품질조건과 양륙품질조건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한다.
    양륙품질조건의 경우 매도인은 운송도중 상품의 변질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한다. 곡물거래에서 RT(Rye Terms)가 이에 해당되며, DES, DEQ, DDU 또는 DDP 등과 GMQ 조건은 성질상 양륙품질조건이다.

     

    Landed Quantity Terms(양륙수량조건)
    양륙항에서 화물을 양화 할 때의 중량을 대금계산의 기준으로 하고, 수송도중에서 일어난 감량은 매도인의 부담이 되도록 정하는 것을 말한다.
    CIF 계약에서는 특약이 없는 한 선적수량조건을 원칙으로 한다. 잡곡류, 해산물, 유지류, 공업약품 등과 같이 장기간의 수송 중에 감량이나 누손이 발생하기 쉬운 상품에서는 양륙시점의 수량증명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양륙수량조건은 매수인에게 유리한 조건이다.

     

    Landed Weight(Quantity) Terms(양륙중량(수량)조건)
    화물을 양륙할 때의 중량을 대금계산의 기준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곡물류나 철광석과 같은 살화물의 경우 수송도중 감량·누손이 발생하기 쉬운데 이러한 상품들에 이 조건이 적용된다.

     

    Landing Agent(양하대리점)
    선박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본선이 부두(안벽)에 도착한 후 화물을 부리는데 서부터 시작하여 장치장에 반입될 때까지의 모든 임무를 수행하는 대행업자를 말한다. 일반 항만운송사업자가 이 업무를 수행한다.

     

    Landing Certificate(양륙증명서)
    수입지에서 수입품이 양륙되었음을 수입지에 주재하고 있는 수출국 영사가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Landing Charges(양륙비용)
    양륙화물을 본선선측에서 인수하여 지정 집하장에 반입하는 데까지의 항만운송에 관한 요금을 말한다. 따라서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때까지의 장치장 보관료, 반출료, 트럭운임 및 사무처리비 등은 별도로 추가된다.

     

    Landing Report(양하보고서)
    수입화물을 본선에서 양하할 때 본선측의 검수인과 하주측의 검수인과의 검사결과가 불일치한 경우에 재검수의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를 말한다. 화물에 손해가 있고 보험회사에 손해를 통지할 때에 해난보고서, 기타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Lashing(래싱)
    컨테이너를 고정시키거나 화물을 컨테이너에 고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컨테이너 갑판에 적재하는 경우 컨테이너를 Lashing Rope 등으로 선박에 고정시킨다.

     

    Last In First Out(후입선출법)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판정에 필요한 재고관리기법중의 하나로서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고 최근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Later Remittance(사후송금)
    물품이나 서류를 인도함과 동시에 물품대금을 영수하거나 또는 인도한 후에 영수하는 거래를 말하며, 사후송금방식에는 대금교환의 대상이 현물이 되는 현물상환방식(COD; cash on delivery)과 서류가 되는 서류상환방식(CAD; cash against document)이 있다.

     

    Latest Shipping Date(최종선적일)
    계약의 선적기일이 5월 선적(May Shipment)이면 신용장에는 not later than May 31으로 선적이 허용되는 최종일이 명시된다. 신용장의 유효기한(Expiry Date)은 최종선적일보다 7~10일 정도 여유가 있는 것이 관례이다.

     

    Laydays(정박기간)
    Laytime이라고도 하며, 이는 선주와 화주 간 용선계약 시 화물의 선적과 하역을 위하여 허용된 일수에 관한 용어를 말한다. 정박기간은 며칠 또는 몇 시간으로도 표시하기도 하며 또 하루 몇 톤이라고도 표시한다.

     

    Laydays Statement(정박일수 계산서)
    항해용선계약에 있어서 체선료나 조출료를 산정하는 자료가 되는 것이다. Laytime Statement 라고도 부르고 '하역시간협정서'라고도 한다.
    하역의 개시시기, 종료시간, 중지시간 및 그 이유, 하역톤수 등이 하역일의 Time Sheet 및 하역보고(Daily Report)에 의거하여 기재된다.
    하주측 및 본선측의 하역책임자가 서명한다.

     

    Laytime Saved(정박기간계산)
    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허용된 정박기간에서 사용한 정박기간을 공제하고 남은 시간이 있을 경우 용선자는 선주로부터 조출료를 받게 된다.

     

    Leads and Lags
    외화표시로 계약한 수출·수입 결제시기를 환율 또는 금리의 동향예측에 따라 의도적으로 당기거나(Leads) 늦추는(Lags)것을 말한다.
    상대방의 양해를 얻어 상품의 선적시기를 당기거나 늦추는 것 외에 수출입에 따른 환예약(선물환)을 당기거나 늦추는 것도 포함된다. 원화절상이 예상되면 수출결제를 당기고, 수입결제는 늦춘다.

     

    Leakage(누손)
    해상 및 운송보험에서 면책으로 규정되어 있는 누출에 포함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액체 화물, 반액체 화물이 용기에서 누출되어 빚는 손해를 말한다.

     

    Lengthy Charge(장척물할증)
    정기선 운임에서 길이가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에 대해 할증하는 것으로서, 선사는 화물의 선적 및 양하 시 발생되는 제반비용을 할증료를 받는다.

     

    Leontief's Paradox(레온티에프의 역설)
    레온티에프(W. Leontief)가 1947년의 미국의 투입산출표(input-output table)를 이용하여 헥셔-오린 정리의 제1명제인 생산요소부존정리를 검증하였다.
    그의 검증결과 미국이 일반적으로 자본이 풍부한 국가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노동집약적 재화를 수출하고 자본집약적 재화를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이를 레온티에프의 역설(Leontief's Paradox)이라고 일컫게 되었다.

     

    Less than Container Load Cargo(LCL Cargo; 혼재화물)
    컨테이너 1개의 양에 부족한 소화물을 말하며, 이에 반대되는 화물을 FCL화물이라 한다. 이러한 화물은 사전에 선사에 선적의뢰 후 선사의 화물집합소(container freight station)나 Inland Deport 집합소로 이전되어 다른 화물과 한 컨테이너 내에 혼재되어 선적 및 양하되는 화물을 말한다.

     

    Lesser Duty Rule(최소부과의무)
    산업피해를 제거할 수 있다면, 덤핑마진(수출자의 자국 내 판매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과 피해마진(수입국내 국내산업의 판매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이)중 작은 것만큼만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도록 하는 원칙이다.
    현행 WTO 반덤핑 협정에는 권고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DDA 협상에서 동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Letter of Abandonment(위부증)
    위부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피보험자에게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이다. 이것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위부의 의사 또는 다른 보험계약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Letter of Authority(L/A)
    청산계정(Open Account) 지역과의 거래는 현금거래와 구별하기 위하여 통상의 신용장과 기능적으로 동일하지만 L/A라고 부르는 신용장을 사용한다. 그 효력은 취소불능신용장과 동일하지만 신용장면에 이 신용장은 양국간의 지급협정에 의거하여 발행된 것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Letter of Credit Mechanism(신용장거래)
    신용장거래의 메커니즘을 매매계약부터 대금결제까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① 매수인인 수입업자(신용장발행의뢰인)는 외국의 수출업자인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반거래조건협정서나 매매계약서에 대금결제방법으로서 신용장에 의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의한다.
    ② 수입업자는 외국환은행에 수입승인을 신청하여 수입승인서(I/L)를 받는다(해당되는 경우).
    ③ 수입업자는 자기 거래은행을 통하여 매도인 앞으로 수입신용장을 발행해 주도록 의뢰한다. 이때 수입업자는 발행될 신용장의 조건을 신용장발행신청서(application for irrevocable documentary credit)에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④ 신용장발행을 의뢰 받은 수입업자 국가의 외국환은행(신용장발행은행)은 발행의뢰인의 지시를 준수하여 수익자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하여 수출업자가 소재하고 있는 외국의 환거래은행(통지은행)에 신용장을 송부하여 신용장의 통지를 요청한다.
    ⑤ 수익자 소재지의 수출지의 통지은행은 신용장의 외관상의 진정성(眞正性)을 확인하여 수출업자에게 신용장 도착을 통지한다. 이 경우 통지은행이 발행은행으로부터 확인의 추가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확약문언을 기재한 통지은행 양식의 신용장을 통지한다.
    ⑥~⑨ 신용장을 수취한 수출업자는 그 신용장조건이 매매계약조건과 일치하는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이를 토대로 수출승인을 신청하여 수출승인서(Export License; E/L)를 발급·신청하여 교부 받는다. 신용장을 받은 수출업자는 물품을 제조하거나 집하(集荷)하여 선적한 후, 신용장에서 요구한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준비하여 신용장에서 지정된 지급·인수 또는 매입은행 또는 개방매입신용장의 경우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에 이를 제시한다.
    ⑩ 수출지의 매입은행은 환어음 및 제시서류와 교환으로 수출업자에게 환어음대금을 지급한다.
    ⑪ 매입은행은 수출업자에게 지급한 환어음대금을 결제 받기 위해 신용장 발행은행에 환어음 및 서류를 송부한다.
    ⑫ 매입은행은 환어음대금을 발행은행에 상환청구하여 수출대금을 상환 받는다. 상환은행(결제은행)이 별도로 있을 경우에 매입은행은 선적서류를 발행은행 앞으로 송부하고 상환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상환 받는다.
    ⑬ 발행은행은 매입은행으로부터 운송서류와 환어음이 도착하면 수입업자에게 운송서류 도착을 통지한다.
    ⑭ 발행은행은 수입업자로부터 수입대금을 결제 받고 운송서류를 인도한다. 만일 수입업자가 발행은행에 대금을 불입하지 않고 선적서류를 먼저 인수하고자 한다면 발행은행에 수입담보화물보관증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대도증서(Trust Receipt; T/R)를 제공한다.
    ⑮ 선박회사는 화물이 도착하면 수입업자에게 동 사실을 통지한다.
    ⑯ 화물도착통지를 받고 선적서류를 인수한 수입업자는 선박회사에 선화증권을 제시하고 화물을 수령한다. 이때 수입업자는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만약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할 때에는 계약서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클레임을 제기해야 한다.
    물품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선적서류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발행은행으로부터 수입화물선취보증장(Letter of Guarantee; L/G)을 발급받아 운송인으로부터 미리 물품을 수령할 수 있다.

     

    Letter of Credit Types(신용장 종류)
    수출신용장은 신용장을 단순히 수출업자의 입장에서 본 것을 의미한다. 수입신용장은 신용장을 수입업자의 입장에서 본 것을 의미한다.
    우편신용장(mail credit)은 신용장을 우편으로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신신용장(cable credit)은 신용장을 전신으로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순신용장은 지급·인수 또는 매입은행에게 발행은행의 환계정이 있어 이들 은행이 발행은행의 신용장조건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만 하면 곧 그 환계정에서 계정상의 대체만으로 매입자금의 상환을 받을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상환신용장은 지급·인수 또는 매입은행에게 발행은행의 환계정이 없어 발행은행 또는 발행은행이 지정한 별도의 다른 은행(상환은행)에 상환을 요청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신용장을 말한다.
    상업신용장은 국제무역거래에서 대금결제를 위하여 사용되는 상거래상 필요에 의하여 발행된 신용장을 말하는데,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① 화환신용장: 수출업자가 선적 후에 발행한 환어음에 첨부된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면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발행은행이 그 어음의 지급·인수를 보증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상업신용장이라 한다.
       ② 무화환신용장: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환어음에 선적서류가 첨부되지 않아도 어음의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하고 있는 신용장이다.
    무담보신용장은 수출입거래 이외의 국제거래에 사용되는 것으로 실물거래가 아닌 운임, 보험료, 수수료 등 용역거래의 결제나 해외의 입찰보증금, 차입금의 상환을 위한 보증신용장 등의 신용장을 말한다.
    취소가능신용장은 신용장상에 취소가능이란 표시가 있는 신용장으로서 발행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한 후 사전 통지 없이 언제든지 수익자에게 그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그러나 발행은행은 지급·인수 또는 매입은행이 그 취소 또는 변경을 통지받기 전에 행한 지급·인수 또는 매입에 대해서는 이를 보상해야 한다.
    취소불능신용장은 신용장상에 취소불능이라는 표시가 있거나 또는 그러한 표시가 없는 신용장으로서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발행은행의 확약이므로 일단 발행된 후에는 발행은행 및 수익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그 조건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는 신용장을 말한다.
    확인신용장은 발행은행의 의뢰에 의해 발행은행 이외의 은행이 신용장의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의 확약을 추가한 신용장을 말한다.
    불확인신용장은 이에 대한 확인이 없는 신용장을 말한다. 상환청구가능신용장은 상환청구 가능의 표시가 있거나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로서 신용장조건에 의하여 발행된 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이 발행은행 또는 확인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상환받지 못하거나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게 환어음을 발행하여 지급거절을 당하였을 경우 선의의 소지인인 매입은행이 환어음의 발행인인 수익자에게 상환청구, 즉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상환청구불능신용장은 반드시 상환청구 불능의 표시가 있어야 하고 어음의 지급인이 지급을 거절하더라도 어음발행인 또는 배서인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없는 신용장이다.
    매입신용장은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환어음이 매입될 것을 예상하고 이를 허용하는 신용장으로서 수익자, 어음의 발행인, 배서인 및 선의의 소지인에게도 다같이 지급을 확약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취소불능신용장이라고 하면 이 신용장을 의미한다.
    지급신용장은 어음의 배서인이나 선의의 소지인에 대한 약정이 없이 단순히 신용장 발행은행 또는 발행은행의 환거래은행 앞으로 어음이 발행되어 제시되면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일람출급신용장은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되면 즉시 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일람출급어음인 경우의 신용장으로 발행은행이 지급을 확약하고 있으므로 수익자는 어음의 제시와 동시에 대금을 즉시 회수할 수 있다.
    기한부신용장은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되는 기한부어음인 경우의 신용장으로 인수신용장이라 한다. 이 경우에 수출업자는 소정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어음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음할인 형식으로 어음 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급하고 외국환은행에 매각하여 수출대금을 즉시 회수할 수 있다.
    연지급신용장은 기한부신용장과는 달리 연지급 확약을 받은 시점에서 환어음을 동반하지 않고 연지급 기간 동안 자금청구 때마다 환어음을 발행하게 되는 신용장으로 플랜트나 선박, 대규모 공장설비 등 연지급수출에 대한 할부방식의 대금지급방식을 신용장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연지급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양도가능신용장은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는 표시가 있는 것으로서 원래의 수익자가 신용장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2수익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양도는 1회에 한하여 분할선적이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분할양도가 가능하고, 양도받은 제2수익자는 여러 명이 될 수 있지만 제2수익자가 다시 제3수익자에게 양도할 수는 없다.
    양도불능신용장은 양도불능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는 표시가 없는 것으로 신용장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신용장을 말한다.

  •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21

    KL–Net(한국 물류정보통신)
    KL-Net은 국가 물류 정보화를 실현함을 목표로 해서 해양수산부 주관 하에 1994년에 설립되었으며, 2002년에 KOSDAQ 증권시장에 등록된 해운 항만 물류 정보화 전문기업이다.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인 Port-MIS, 컨테이너터미널운영정보시스템인 ATOMS, 일반부두운영정보시스템인 GTOMS, 항만물류통합정보시스템인 PLISM, XML기반의 ReXpis를 이용한 LogisBill 등 전자문서 발행 및 교환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다.

     

    Karma Capitalism(카르마 자본주의)
    최근 미국 비즈니스계에서 불고 있는 인도 전통, 특히 힌두 철학을 차용한 경영기법을 일컫는 용어다.
    최근 미국에서는 전쟁지략에 관한 ‘손자병법’ 열풍이 시들고, 내면 성찰에 관한 인도 고서인 ‘바가바드기타(‘거룩한 자의 노래’라는 뜻으로 힌두교 3대 경전 중 하나)’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인도 열풍은 미국 주요 경영대학원에 포진한 인도계 교수들과 성공한 인도계 사업가들이 미국 사회의 구루(Guru: 힌두교의 스승) 역할을 하고 있는 덕분이다.
    카르마 자본주의의 핵심은 ‘CEO들이 돈 이상의 더 큰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CEO들이 이윤이나 주주뿐 아니라 종업원, 소비자, 사회, 나아가 지구까지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일종의 ‘포용 자본주의’다.

     

    Keep Sample(비치견본)
    무역거래 시 견본품에 의해 품질을 결정할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보내는 견본을 Original Sample(원견본)이라 하고 보관되는 견본을 Keep Sample 또는 Duplicate Sample이라고 한다.
    통상 비치견본은 본사와 공장에 각각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elly’s Dictionary(켈리사 상공인명록)
    런던에 있는 켈리사가 편찬한 세계적인 상공인명록으로서, 각국의 주요 상공인의 업체가 수록되어 있다. 새로운 거래선을 찾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상공인명록들을 활용하면 된다.

     

    Kennedy Round(케네디라운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제창한 관세의 일괄인하교섭(Negotiation for a linear tariff reduction)으로서 국별, 품목별 관세인하 대신에 교섭참가국이 일률 35%의 관세를 인하하는 것을 말한다.

     

    Kilo Ton(메트릭톤)
    ‘Metric Ton’으로, 프랑스를 비롯하여 유럽 제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1,000Kilogram 즉 2,204.616파운드를 1ton으로 하는 중량단위이다.

     

    Kind of Package(포장 형태)
    무역화물의 외장의 형태를 말한다. 화물의 종류나 원재료, 완성품 등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화물은
    (1) 산적되는 화물(Cargo in Bulk)과
    (2) 산적 이외의 화물로 나누어지고 (2)는 다시
       ① 불포장화물(Unpacked Cargo)
       ② 포장화물(Packed Cargo)로 나누어진다.
    포장물은 외관에 따라 Box, Case, Carton, Drum, Bundle 등으로 나누어진다.
    동일 섬유제품이라도 면제품은 Bale, 견제품은 Case로 포장한다.

     

    Kingston System(킹스톤체제)
    1973년 브레튼우즈체제 붕괴 이후 주요국은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는데, 특히 1976년 자메이카(Jamaica) 킹스톤(Kingston)에서 변동환율제도를 세계적으로 인정하게 되어 이를 '킹스톤체제'라고 한다.
    킹스톤 체제의 주요 내용은 첫째 IMF가맹국들은 각자의 경제여건에 맞는 환율제도를 채택할 수 있고, 둘째 IMF의 각종 가치기준의 설정에 금과의 연계를 폐지하고, 금의 기능을 SDR(Special Drawing Right)이라는 새로운 국제통화가 대신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Knock Down(녹다운)
    기계부품을 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완제품 수출 시 관세가 높은 국가인 경우 부품을 수출하고, 현지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조립·판매하면 수출업자에게 유리하다.

     

    Knock Down Export(녹다운방식수출)
    조립의 설비나 능력이 있는 거래처에 대하여 상품을 부품이나 반제품으로 수출하고, 실수요지에서 제품으로 완성시키는 방식의 현지조립수출을 말한다.
    이 방식에 의하면, 가령 수출자동차에 대하여 상대국이 그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라도 수출이 될 수 있고, 부분포장이나 부분운송의 분할수송에 따라서 운임도 저렴하게 된다.

     

    Knocked Down(녹다운 방식)
    완제품을 만들지 않고 부품상태로 수출하고 현지에서 조립하여 완제품을 만드는 방식을 말한다.
    완제품에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그 관세장벽을 넘기 위하여 또한 수입제한이 있는 경우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Knocked Down 방식의 수출을 한다.
    이 방식은 관세가 낮고 현지의 싼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고 판매시장에 접근하기 쉬운 이점이 있다. 수입국에도 산업이 발달하고 고용기회가 확대되는 이점이 있다.

     

    Knot(노트)
    선박의 속력의 단위로 1 Knot는 1시간에 1해리(1,853㎞)를 달리는 속도를 말한다.

     

    Known or Reported Loss Warranty
    선적통지를 입수한 수입자가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화물이 이미 해상위험에 의해 멸실되어 있더라도 보험자도 피보험자도 그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Lost or not Lost Clause(소급약관)가 적용되어 보험자의 책임은 개시된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손해의 발생을 알고 있고 보험자가 그것을 몰랐을 경우는 피보험자의 사기 또는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Korea EDIFACT Committee(KEC; 한국 전자문서교환위원회)
    국내의 EDIFACT 표준화 및 보급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정·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 정부와 민간 업계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은 한국 EDIFACT 표준원(KEB)에서 담당하고 있다.
    EDIFACT는 국제 연합 유럽 경제 위원회(UN/ECE) 및 미국 등이 중심이 되어 표준화하고 있는 ‘행정·무역·운송 부문의 전자 데이터 교환의 프로토콜’, 즉 EDI for admiistratio, commerce ad trasport이다.
    통상 산업부는 1996년 7월 전자 자료 교환(EDI) 표준 개발과 보급을 무역·운송·유통 부문뿐만 아니라 전 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칼스(CALS) 체계의 조기 구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표준원의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기능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장은 산업 자원부의 국장급에서 차관보로, 위원은 관련 부서 국장과 업계의 임원으로 격상되었으며, 사무국에는 표준 개발, 심사 평가, 법률 제도, 교육 홍보 등을 담당하는 전문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Korea Good Laboratory Practice(의약품 안전성 시험관리기준)
    개발된 신물질의 유효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에 앞서 의약품 안전성 여부를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개발된 신물질에 대하여는 실험동물을 사용하여 일반독성, 특수독성 실험 등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시험기준과 시험실시기관에 대한 관리기준으로서 조직, 시설장비, 인력구성, 실험동물 사육 관련 사항을 정한 기준이다.

     

    Korea Trade Network(한국무역정보통신)
    관세청 EDI통관시스템을 운영지원하는 민간 VAN(부가가치 통신망) 사업자로서 정부기관과 민간을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을 말한다.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법에 의거하여 1962년 2월에 설립되었으며, 약칭으로 'KOTRA' 또는 '코트라'라고도 한다.

     

    Korea Trade Commission(한국무역위원회)
    무역위원회’ 참조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
    외국 수입상의 파산이나 수입국의 외환 부족·전쟁 등으로 인해 수출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 수출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1992년 7월 수출보험 전담기관인 한국수출보험공사로 설립되었으며, 2010년 7월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로 재출범하였다.

     

    Korean Foreign Exchange(KFX; 외환)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을 말한다.

     

    Korean Standard(한국공업표준화규격)
    한국의 공업표준화를 위하여 공업표준화법에 따라 제정된 규격표시제도로서 KS로 약칭된다.
    공업표준화를 위해 제정된 공업규격을 보급, 활용하여 제품의 품질개선과 생산능률 향상, 거래의 단순·공정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이는 상품이 기준에 맞게 제조되었음을 의미한다.

     

    Korean Trade Commission(무역위원회)
    외국 물품의 수입 및 불공정 무역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설치된 합의체 행정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한국무역위원회라고도 한다.
    무역위원회(KTC)는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 무역 및 유통 서비스의 공급증가 혹은 불공정한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는데 필요한 각종 조사와 판정 및 구제조치 등을 수행한다.

  •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21

    Japanese Industrial Standard(JIS; 일본공업규격)
    JIS는 영국의 BSS 및 미국의 ASTM 규격과 같이 세계적으로 공인된 규격으로서, 일본공업용품의 규격, 광공업 제품의 종류, 형상, 재질, 생산방법 등에 일정한 표준을 주기 위해 제정된 국가규격을 말한다.

     

    Jettison and Washing Over Board(JWOB; 투하 및 갑판유실위험)
    1) JWOB로 약칭한다. 갑판적재화물에는 목재, 위험품, 산류, 장척물, 대형차량 등이 있다. 그러나 해상보험에서 화물은 선창내에 적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갑판적재화물은 선창내 적재화물에 비하여 풍랑 또는 파도에 의한 유실의 손해를 입기 쉽고 긴급할 때에는 최초로 바다에 투하되는 등 극히 위험이 많다. WA조건으로 부보되더라도 갑판적이 되면 그 시점에서 FPA 조건으로 변경되고 갑판적이 관례가 되어 있지 않는 화물이 투하되어도 공동해손으로서 보상되지 않으므로 이들 상품은 FPA 조건에 JWOB를 부가하여 부보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자들은 갑판적화물에 대하여 On-Deck Clause(갑판적약관)를 첨부할 것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성립시킨다.
    2) 갑판적화물에는 목재, 위험품, 산류, 장척물, 대형차량 등이 있다. 그러나 해상보험에서 화물은 선창 내에 적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갑판적화물은 선창 내 적재화물에 비하여 풍랑 때로는 파도에 의한 유실이 손해를 입기 쉽고, 긴급할 때에는 최초로 바다에 투하되는 등 극히 위험이 많다. WA조건으로 부보 되더라도 갑판적이 되면 그 시점에서 FPA 조건으로 변경되고 갑판적이 관례가 되어 있지 않는 화물이 투하되어도 공동해손으로서 보상되지 않으므로 이들 상품은 FRA조건에 JWOB를 부가하여 부보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자들은 갑판적화물에 대하여 On-Deck Clause(갑판적화물)를 첨부할 것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성립시킨다.
     

    Joint Carriage Under a Through B/L(공동운송)
    통운송(通運送; Through Transportation)에 있어서 제1차 운송인이 자기 이외에 다른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에 서명하고 이들 운송인 전원이 동시에 계약당사자로서 운송을 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Joint Rate(조인트레이트)
    국제복합 일관운송에서 단일통운임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 각 운송구간의 운임을 합산한 운임을 말한다.

     

    Joint Service(공동배선)
    두 개 이상의 선박회사가 일정한 명칭 하에 선박을 배선하여 정기선서비스를 하는 것을 말한다.
    1개 회사만으로는 정기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충분한 선복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또는 1개 회사만으로는 해운동맹에 가입할 수 없을 때에 공동배선을 약정하여 해운동맹에 가맹하는 경우,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개 회사가 순번으로 정기적으로 배선하는 것을 협정한다.
    이것을 배선협정(Sailing Agreement)이라고 한다.

     

    Joint Venture(합작투자)
    외국기업과 자본이나 기술 등을 투자해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Jurisdiction Clause(재판관할약관)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그 해결을 재판에 맡기는 경우 특정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Jurisdiction Clause(재판관할조항)
    무역계약 체결 시 분쟁해결을 중재에 의하지 않을 경우 어느 특정 국가의 관할 법원으로 정할 때 삽입되는 조항을 말한다.
    예를 들면,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관할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Jurisdiction: The Courts the Republic of Korea shall have jurisdiction over all dispute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execution, interpretation and performance of this contract and the parties shall waive any other forum to which they might be entitled by virtue of domicile or otherwise.

  •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20

    Institute Replacement Clause(협회기계수선약관)
    Institute Replacement Clauses(1983년 1월 1일)는 기계류에 대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약관으로서 수입기계류가 손상될 경우 보험금액을 한도로 수리비 또는 대체비 전액을 보상해 주는 약관을 말한다.
    이 약관에서는 손상부분에 대한 수리비 또는 대체비용에 대해서 책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보험자로서는 피보험자가 부당하게 강제 매각하려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피보험자로서는 원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서 전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 대체품에 추가 납부된 관세는 관세담보약관(Duty Clause)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만 지급될 수 있다.

     

    Institute Strike Clause(ISC; 협회동맹파업약관)
    1963년 협회동맹파업, 폭동, 소요약관과 비교하여 1982년의 협회동맹파업약관은 표현상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제1.1조의 동맹파업자, 직장폐쇄를 당한 노동자 또는 노동분쟁, 폭동, 소요에 가담한 자에 의해 생긴 보험목적의 멸실, 손상만을 담보한다는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담보위험은 위의 동맹파업참가자 등에 의한 멸실, 손상에 추가하여 새롭게 테러리스트 또는 정치적 동기에서 행동하는 자(제1.2조)에 의한 멸실, 손상이 담보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1963년에 담보되었던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자(persons acting maliciously)라는 내용이 없어졌다.
    또한 협회스트라이크약관에서 ICC 제7조 스트라이크면책약관으로부터 부활 담보되지 않은 부분은 ① 동맹파업 등에 의해 발생한 비용(종래와 취급은 같지만 규정으로 명료하게 되었음) ② 동맹파업 등이 발생하고 있는 단순한 상태에서 생긴 손해(예를 들면 보안요원부족에 의한 누전 때문에 생긴 화재손해 등으로 종래의 약관과 동일함)이다.

     

    Institute 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 Clauses(TPND)
    TPND는 Theft, Pilferage & Non-Delivery의 약칭이다.
    Theft는「도난」으로 번역하여 포장꾸러미에서 몰래 훔치는 것을 말하고, Pilferage는 「좀도둑 또는 발하(拔荷)로 번역하며 포장꾸러미의 내용물 일부가 빠져나가는 것을 말한다. Non-delivery는 「불착」으로 번역하여 포장꾸러미마다의 부족물을 말한다.
    그러나 그 원인은 도난의 경우도 있고 운송인의 착오인도와 같은 상업과실의 경우도 있다. 신 협회적하약관(1982년) (B) (C)에서 TPND는 FPA 및 WA 조건처럼 담보되지 않는다.
    그러나 신 협회적하약관(ICC) (A)에서는 All Risks 조건과 같이 담보된다.

     

    Institute War Clauses(협회전쟁적하약관)
    전쟁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8개조로 구성된 구 협회전쟁약관(Institute War Clauses) 또는 9개조로 구성된 1982년 신 협회전쟁약관(Institute War Clauses)의 특약을 맺어야 한다. 1982년 신 ICC 제 6조의 전쟁면책약관에 대응하여 전쟁위험을 부활, 담보하는 경우에는 신 협회전쟁약관을 적용한다.
    먼저 형식과 구성의 양면에서 보면 1982년 신 ICC의 (A), (B),(C) 각 약관과 마찬가지로 ① 관련 약관을 총괄한 「표제」가 붙어 있다. ② 세분하여 번호가 붙어 있어 읽기 쉽게 되어 있다. ③ 제 1조에 담보위험의 내용을 규정한 위험약관을 규정하고 제 3조 이하에 일반면책 약관, 제 5조에 보험기간의 순서로 되어 있고 그 이하는 1982년 신 ICC의 약관구성을 답습하고 있다. ④ 전쟁위험만을 단독 담보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전쟁위험 담보약관으로서 필요한 각종 관련 약관을 1982년 신 ICC (A), (B), (C)의 공통약관에서 그대로 채용하여 재록(再錄)규정하고 신 협회전쟁약관으로서 독립성을 구비하는 체제 및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점 등이 종래의 구 협회전쟁약관과 다른 점이다.

     

    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
    ILU로 약칭한다. 런던의 주요 해상보험회사들이 1964년 6월 5일에 영국정부로부터 설립인가를 얻어 조직한 단체로서 협의와 공동행위를 통해 영국해상보험사업을 발전시킴으로써 해상보험과 보험계약자 전체의 이익을 옹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영국 로이즈는 별도로 Lloyd's Underwriter's Association을 설치하고 있는데, 보험회사와 로이즈는 각종의 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런던 보험업자협회가 제정한 약관을 협회약관(Institute Clauses)이라 한다.

     

    Insufficient Operations(불안정공정)
    원산지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하다고 간주되는 공정이다.
    일부 지역무역협정에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원산지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하다고 간주되는 공정을 열기한 별도의 리스트를 갖고 있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 협정상 불인정 공정으로 간주된 리스트에 해당되는 공정은 원산지를 부여 받지 못하게 된다.
    (한-칠레 FTA의 예)
    1. 상품은 다음의 이유만으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는 아니함.
      - 운송 또는 저장 목적상 좋은 상태로 상품을 보전시키는 작업이나 공정
      - 선적이나 운송을 촉진시키는 작업이나 공정, 또는 - 판매를 위한 상품의 포장이나 전시에 관계된 작업이나 공정.
    2. 제1항의 작업이나 공정은 특히 다음을 포함함
      - 환풍·통풍·건조·냉장·냉동,
      - 세탁·세척·체질·진동·선택·분류 또는 등급화·선별·혼합·절단,
      - 탈피·탈각 또는 박편·탈곡·뼈 제거·분쇄나 압착·연질화,
      - 부서지거나 파손된 부분으로부터 먼지를 제거, 기름 도포, 녹 방지나 그 밖의 보호재료 도포,
      - 시험이나 측정, 대량 선적의 분류, 포장 상태로 조립, 표시부착, 제품이나 포장의 상표 부착이나 특유의 표시, 포장, 포장해체나 재포장,
      - 물 또는 그 밖의 수성·이온·염화용액에 의한 희석,
      - 상품의 단순조립, 세트구성,
      - 염화, 가당,
      - 동물의 도살,
      - 분해, 그리고 이러한 작업 또는 공정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합이다.

     

    Insulated and Ventilated Container
    컨테이너의 외부전면을 단열재로 시공하고 통풍창을 설치한 것으로서 내부의 온도변화가 거의 없는 컨테이너를 말한다.
    정밀기계, 페인트 등 온도변화를 피해야 되는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사용된다.

     

    Insurable Interest(피보험이익)
    피보험목적물에 대해 특정인이 갖는 이해관계로 보험목적물이 손실 또는 손상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특정인이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보험자로부터 보호받는 이익이다. 보험금은 이러한 피보험이익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다.
    보험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 피보험이익이 갖추어야 할 3가지 요건
      ① 피보험이익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법규에 위반하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② 피보험이익은 경제적 이익, 즉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피보험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지 확정되거나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Insurable Value(보험가액)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당할 수 있는 손해의 최고한도액이다.
    보험가액불변의 원칙은 보험가액은 물가의 변동, 시간의 경과, 공간의 이동 등에 의해 계속 변동되므로 위험이 발생했을 때의 가액과 사고발생 시의 가액이 차이가 난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가 일정 금액으로 협정하고 이를 변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데, 이를 “보험가액불변의 원칙”이라 한다.

     

    Insurance Application(보험신청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보험신청서로 ① 송장번호 ② 피보험자명 ③ 보험금지급지 ④ 보험조건 ⑤ 부가조건 ⑥ 적재선 ⑦ 적재항 ⑧ 출항일자 등이 기재된다.

     

    Insurance Broker(보험중개인)
    우리나라에는 해상보험의 Insurance Broker제도가 없지만, 영국에서는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사이에서 보험계약체결을 매개하는 보험 중개인을 Insurance Broker라고 부른다.
    대리점이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회사의 대리권을 행사하는데 대하여 Broker는 보험계약자측을 위하여 보험자로부터 유리한 보험조건, 보험료율을 취득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상보험회사의 영업담당사원이 직접 계약모집 활동을 하고 있다.

     

    Insurance Certificate(보험증명서)
    수출업체가 매 수출 시마다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보험비용도 절감하기 위하여 그 업체의 일정 기간 동안(6개월, 1년)의 보험가입 예상물동량을 추출하여 보험회사와 포괄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보험가입의 필요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회사로부터 그에 합당하는 보험서류를 받는다. 보험증권과 같이 유효한 보험서류로 인정된다.

     

    Insurance Claim(보험클레임)
    해상수송에서 발생한 손상 중 보험사고에 기인된 것은 그 손상을 보험회사에 구상한다. 운송클레임(Transportation Claim)중 선박회사가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해상위험은 보험클레임으로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는다.

     

    Insurance Clause(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공통된 표준적 사항을 보험자가 미리 인쇄하여 둔 보험증권상의 각종 약속이나 규정을 말한다. 종류에는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이 있다.
    보통약관(common, general clause)은 약관 가운데 표준적인 것으로 ICC (A) (B) (C) 등이며 특별약관(special, additional clause)은 약관 가운데 특별한 것으로 갑판적(on-deck clause), 도난, 발하, 불착약관 등이다.

     

    Insurance Policy(보험증권)
    보험증권이란 보험가입자가 보험목적물 매 건별로 보험회사(insu- rance company) 및 보험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회사나 보험업자가 발급하는 보험계약증명서류이다.
    보험계약 성립의 증거로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청구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계약서는 아니지만 유가증권의 성격을 가지며 통상 배서나 인도에 의하여 양도된다.

     

    Insurance Policy Holder, Party Insuring(보험계약자)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insurance premium)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자로 보험계약자는 통상 피보험자와 동일한 사람이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FOB계약에서는 매수인이 자신을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손해발생 시 보험금을 수취하므로 보험계약자인 동시에 피보험자가 되지만,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을 부보하는 CIF계약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보험계약자가 되며, 매수인은 피보험자 혹은 보험금수취인(beneficiary)이 된다.

     

    Insurance Rate(보험요율)
    보험료율은 수출화물과 수입화물에 대해 별도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품목, 거리, 과거의 손해율등을 감안하여 보험개발원에서 작성한 요율서를 적용하여 산출하게 된다.

     

    Insurance of Charter Hire(용선료보험)
    정기용선계약에서 선박의 사고 등으로 예상대로의 용선료(Charter Hire; Chartered Freight)의 수입이 얻어질 수 없는 경우의 위험을 보상하는 것이다.

     

    Insured(피보험자)
    Assured라고도 하며 피보험이익을 갖는다. 즉,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한다. 즉, 보험사고의 발생 시 보험자로부터 손해의 보상으로 보험금을 영수하는 자이다.

     

    Insured Amount or Sum Insured(보험금액)
    전손이 발생했을 때에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최고한도이다.
    보험자는 이를 한도로 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보험가액을 초과하게 되면 이중보험이 되어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무효가 된다.

     

    Insured B/L(보험부 선하증권)
    운송인이 보험회사와 체결한 포괄 보험계약에 따라 적하품에 보험이 부보되어 있는 것을 기재한 선하증권을 말한다.

     

    Insured Invoice
    수출자가 보험회사와 포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 적출할 때마다 보험증권이나 보험증명서를 발행 받는 대신에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의 공란에 당해 화물이 부보되어 있다는 문언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Insurer(보험자)
    Assurer 또는 Underwriter라고도 하며 이는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로,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주체, 즉 보험회사를 말한다.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s; 지적재산권)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법이 부여하는 권리이다. 지적재산권은 문학적 또는 미술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과 산업적 또는 영업적 재산권인 산업재산권의 두 가지 유형으로 대별된다.
    산업재산권은 다시 세분하여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한 법적 보호로서 부여되는 특허권, 공산품의 외형에 대하여 부여되는 의장권, 타인의 상품과 식별력을 가지는 상징에 대해 부여되는 상표권 등이 있다.

     

    Intended Clause B/L(예정표시 선하증권)
    선하증권에 실제의 선적일이 빠져 있고 앞으로 본선에 적재될 예정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거나, 물품의 선적항구나 도착항구 등이 선하증권 발급 시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항구의 명칭 앞에 Indented라는 단어를 기재하여 발급한 선하증권이다.

     

    Intended Clause B/L(예정표시 선하증권)
    B/L상에 실제 선적일이 적혀있지 않고 앞으로 본선에 적재될 예정이라는 문구가 적혀있거나, 물품의 선적항구나 도착항구 등이 B/L 발급 시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당해 항구의 명칭 앞에 Intended라는 단어를 기재하여 발급한 B/L을 말한다.
    Intended의 표시가 있는 B/L은 선적과 관련한 제반사항<적재선박(Vessel), 선적항(Port of loading), 양륙항(Port of discharge)>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은행은 이 서류의 수리를 거절하게 된다.

     

    Interchange Plan
    각 해외시장의 특수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는 제품의 Model Change가 필요한데, 그것은 대량생산의 Merit와 모순되므로 각 부품을 ABC라는 개개의 공장에서 전업적으로 대량생산하고 이것들을 D공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모순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다국적기업의 경우 샤시, 타이어는 프랑스공장에서, 엔진은 독일공장에서 생산하고 이것을 영국공장에서 조립(Assembly)하는 방식이다.

     

    Interest Clause(이자조항)
    어음의 매입은행이 매입일로부터 어음대금이 자신의 은행에 보내올 때까지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어음의 지급인이 지급해야 된다는 규정을 말한다.

     

    Interim Commission for the ITO(ITO 잠정위원회)
    런던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장기적으로는 ITO헌장을 비준하고 단기적으로는 관세 인하 및 기타 무역장벽완화를 실현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범위내의 무역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한다.

     

    Interior Packing/Inner Protection(내장)
    개장물품을 수송 또는 취급하기에 편리하도록 보통 몇몇의 개장을 합하여 행하는 포장으로, 내장에는 소포장한 물품 몇 개씩을 한 개의 수송용기에 포장(interior packing)하는 수용물포장(interior packing)과 물품을 한 개의 수송용기에 수용하는데 있어서 수분이나 충격 등을 고려하여 그 예방조치로 내부의 칸막이 등으로 포장하는 보호적 내장(inner protection)이 있다.

     

    Intermediary Trade(중계무역)
    중계무역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이를 제3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입 거래방식으로서 수입한 상품을 가공하지 않고 원상태 즉 물품의 성질을 변경시키지 않고 그대로 수출하여 수입대금 지급액과의 차액 (수출액-수입액)을 취하는 거래이다.
    중계무역은 자국상품의 공급능력에 한계가 있을 때 제3국 상품을 수입하여 이를 또 다른 제3국에 수출하여 지속적으로 해외시장을 확보할 수 있으나 최종수입국이 최초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을 경우에는 최종수입국의 무역정책에 혼란을 가져와 수입제한 등의 보복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음에 유의한다.
    양하되고 중계되는 항(港)을 중계무역항(Intermediate Entrepot) 혹은 Extrepot Trade라고도 부른다.
    반면에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은 중개자가 중개수수료를 대가로 수입자와 수출자가 거래할 수 있도록 알선 중개하는 무역이다.

     

    Intermediate Trade(중개무역방식)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이를 제3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입 거래방식으로서 수입한 상품을 가공하지 않고 원상태, 즉 물품의 성질을 변경시키지 않고 그대로 수출하여 수입대금지급액과의 차액, 즉 일정한 중개수수료(수출액-수입액)를 취하는 거래이다.
    중개무역은 자국상품의 공급능력에 한계가 있을 때 제3국 상품을 수입하여 이를 또 다른 제3국에 수출하여 지속적으로 해외시장을 확보할 수 있으나 최종수입국이 최초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을 경우에는 최종수입국의 무역정책에 혼란을 가져와 수입제한 등의 보복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음에 유의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입선다변화품목에 대해서는 동남아, 홍콩 등을 통한 중개무역방식으로 수입되는 것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Intermediation(알선)
    무역거래에서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화해하여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일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상호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3자가 당사자 간에 개재하여 상호 화해하도록 노력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알선업무를 맡고 있다.

     

    Intermediator of Electronic Paper(전자문서중계사업자)
    관세법에 의한 전자적인 방법을 통한 수출입, 입출항 신고 및 전자송달 등을 중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Intermodal B/L(인터모달 선하증권)
    복합운송선하증권(Multimodal Transport B/L)의 일종이다.
    한국과 미국 서해안 사이를 컨테이너선으로 해상운송하고 그 이후 미국 동해안, 걸프만안의 제항까지 철도 또는 트럭운송하는 MLB(Mini Land Bridge System) 방식의 경우에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또한 미국 서해안으로부터 미국내륙도시에 보세운송하는 IPI(Interior Point Intermodal)의 경우도 Intermodal B/L이 발행된다.

     

    Intermodal Carrier(협동일관운송인)
    육·해·공 등 복합일관운송서비스를 하주에게 제공하는 업자를 말하며, NVOCC와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국제항공수송협회)
    세계 각국의 민간항공회사가 모여 1945년 4월 설립된 순수민간단체로 본부는 몬트리올에 있다.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의 약어로 IATA로 불린다. IATA는 항공원의 약관, 운임협상, 서비스 내용, 통신약호의 통일 및 출입국절차의 간소화 등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IBRD; 국제부흥개발은행)
    1944년 브레튼우즈협정에 따라 국제연합의 전문기관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후 각국의 전쟁피해 복구와 개발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더불어 1946년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설립하였다.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맹국의 정부 또는 기업에 융자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무역의 확대와 국제수지의 균형을 도모하며 저개발국(개발도상국)에 대하여 기술 원조를 제공함에 있다. 약칭은 IBRD이다.

     

    International Cartel(국제카르텔)
    유사기업들이 상호 경쟁의 제한을 목적으로 결성한 국제적 규모의 기업연합을 말한다.
    각자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협약에 의하여 시장지배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1875년의 칼카타운임동맹이 그 최초의 것이다.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Convention(국제투자분쟁해결협약)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채택된 국가와 다른 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 해결에 관한 협약 Non-Tariff Barrier (비관세장벽) 관세 외의 형태로 수입을 억제하는 수단을 말하며, 수입수량의 할당, 국내산업 보호정책,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 각국의 고유 인증제도, 수입절차상 관세 등이 그 구체적인 예이다.
    비관세장벽이 특히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미국이 1974년 통상법에 이 문제를 취급하면서부터 부각되었으며 그 후 비관세장벽이 국제무역을 저해한다는 세계 각국의 판단에 따라 국제적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75년 GATT에서 다루게 된다.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ICSID; 투자분쟁해결국제센터)
    1)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 설치한 기구로 외국인투자자와 자본유치국 간의 투자에 관한 분쟁을 조정과 중재를 담당하며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하고 있다.
    2) 투자분쟁해결조약은 투자수입국과 외국인투자가 사이의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이사회가 1965년 채택한 조약으로, 1966년 발효되었다.
    투자가가 투자수입국 이외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이나 법인, 나아가서 수입국의 준거법에 의거해 설립된 법인일지라도 타국의 감독·규제에 따르고 있는 것은 본국 정부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출소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당사자는 투자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한해 투자분쟁해결국제센터(ICSID)에 부탁할 수 있다.
    이 센터는 이사회(체약국 대표 각 1명 및 세계은행 총재)와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의 분쟁을 조정·중재 절차에 회부하기 위한 편의와 기반을 제공하며 조정·중재인 명부를 상비한다.
    중재준칙은 당사자의 합의에 준거하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투자수입국의 국내법 및 관련되는 국제법을 적용한다.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의 약어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하부기관으로서 『국가 및 다른 국가의 국민과의 사이에 투자분쟁에 관한 조약』에 따라 설치되었다.

     

    International Combined Transport(국제복합운송)
    서로 다른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일관운송이 2국 이상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운송을 말한다.
    ALB(America Land Bridge), SLB(Siberian Land Bridge)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라고도 부른다.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Incoterms; 인코텀즈)
    무역거래의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무역분쟁을 예방하고 해석의 차이로 인한 불확실성(uncertainties)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을 말한다.
    인코텀즈는 'Internatinal Commercial Terms'에서 발췌하여 합성한 용어로 간단히 '정형거래조건통일규칙'이라 할 수 있다.
    1936년에 제정한 후 국제운송 및 통신의 발달과 무역관습의 변화에 따라서 수 차례(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개정·보완되었으며, 현행 Incoterms2010은 201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사용되고 있다.

     

    International Customs Transport(국제보세운송)
    화물이나 컨테이너, 트럭이 1국 또는 수 개국의 국경을 통과하여 다른 국가의 보세지역까지 이동하는 경우 외국화물 그대로 운송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운송의 경우 국제도로운송협정(TIR)에 의한 TIR 반출증이 있으면 보세운송이 인정되고 컨테이너에 관한 통관조약(Customs Convention on Container; CCC)에 의해 국제운송용 컨테이너는 보세운송 할 수 있다.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IDA; 국제개발협회)
    최빈개도국에 대한 양허적 자금공여를 목적으로 1960년 설립된 기구로 약칭으로 IDA라고 한다.
    세계은행(World Bank Group)의 산하기구이며, 국제개발협회(IDA)의 회원가입 자격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가맹국에 한하여 부여되고 있다.
    한국은 1961년에 가입하였으며, 2012년 기준 현재 가입국은 172개국이다.

     

    International Distributorship Agreement(국제판매점계약)
    매도인이 매수인 소재지에 있는 제3자를 지정하여 매도인 대신 판촉활동 및 계약체결 업무를 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대리인을 '판매점(distributor)'이라고 하고, 이러한 계약을 '국제판매점계약'이라고 한다.
    이러한 국제판매점계약은 자신의 책임하에서 매도인에게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그 차액이 자신의 수입원이 되는 것이므로, 사후서비스(A/S)도 자신이 수행하게 된다.

     

    International Factoring Payment(국제팩토링 결제방식)
    국제팩토링 결제방식은 수출입업체 간에 서로의 신용을 바탕으로 신용장 발행 없이 팩토링 금융기관이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일종의 외상무역결제방식을 의미한다.
    국제상거래부문에서 전 세계의 팩토링회사가 국제적인 회원망을 형성하여 상호업무협약에 따라 국제간 금융서비스업무를 제공하는 무신용장방식의 신용조건부(open account 방식) 무역거래의 수행을 위한 종합무역금융서비스로, 수출 시에는 외상수출에 대한 전도금융(前渡金融)을 제공하고 수입 시에는 팩토링회사의 보증으로 연지급수입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거래방식이다.
    국제팩토링 결제방식의 거래절차는
      ① 물품주문 및 국제팩토링 거래상담 수입업자로부터 수입주문을 받고, 수출업자는 상호 간의 국제팩토링거래에 대한 합의가 되어 있는가, 수입국에 동일계통의 팩토링회원사가 소재하는가, 거래형태나 거래품목이 팩토링거래에 적합한가, 결제조건 등이 외국환관리규정 기타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가 등의 국제팩토링거래의 이용가능성에 대해 수출지역 소재의 수출팩터와 무역거래를 상담하여 수출팩토링계약을 체결한다.
      ② 수출팩터와 수출팩토링계약을 체결한 수출업자는 수출팩터에게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팩터의 소정 양식인 신용승인신청서(텔렉스 혹은 텔레텍스 양식)에 의해 의뢰한다. 그러면 수출팩터는 수출업자로부터 의뢰 받은 예상채무자 및 향후 거래규모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신용승인신청서를 수입팩터에게 송부하여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조사 및 신용승인을 재의뢰한다.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IFC; 국제금융공사)
    개발도상국의 경제부흥을 위한 기관으로 약칭하여 IFC라고 한다.
    1956년 7월에 저개발지역에 있는 생산적인 민간기업의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경제개발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자매기구로 설립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① 충분한 민간자본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민간투자가와 공동으로 관계 가맹국정부의 상환보증 없이 생산적인 민간기업에 투자한다.
      ② 투자기회, 국내외의 민간자본, 그리고 경험 있는 경영을 결합시키는 어음교환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
      ③ 가맹국의 국내 및 외국민간자본의 생산적 투자를 촉진시키는 노력을 한다.
      ④ 그 투자대상은 저개발지역(특히 중남미)이고, 민간의 농업·상업·금융업 등에도 투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나 그 중점은 역시 공업이다.
    IFC는 IBRD와는 다른 법인이며 별도의 자본을 가지고 있지만, IBRD의 방계기구로서 운영되고 있다. IFC의 가맹자격은 원칙적으로 IBRD의 가맹국 정부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IBRD의 총재는 직권으로 IFC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1개 이상의 IFC 가맹국을 대표하는 IBRD의 상무이사는 동시에 IFC의 이사가 된다. 본부는 미국 워싱턴에 있으며 한국은 1964년 가입했다.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IFRS; 국제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가 기업의 회계 처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단일 글로벌 회계기준’이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만든 기준이며, 2000년 미국 엔론 사태를 계기로 주요 국가들이 미국식 회계기준의 대안으로 채택하는 추세다.
    IFRS는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및 부채의 가치를 공정가액(시장가치)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회계 담당자가 경제적 실질에 기초해 합리적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회계 처리의 기본 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IFRS를 도입하면 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사용하고 다양한 경영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2011년 1월부터는 모든 상장기업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ILO; 국제노동기구)
    1919년 창설되었으며 사회복지의 증진과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유엔의 전문기관이다.
    각국의 정부, 사용자대표, 노동자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동입법과 적정한 노동시간, 임금,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권고를 하거나 그 지도에 임하기도 한다.

     

    International Liquidity(국제유동성)
    한 나라의 국제수지의 역조를 조정하는데 필요한 대외지급준비의 비율을 말하지만 대외지급준비 그 자체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
    대외지급준비는 한 나라의 정부 및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그 나라의 주화, 지폐, 은행예금, 정부증권, 은행인수어음, 그리고 특별인출권(SDR)으로 구성된다. 그 준비액이 필요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수록 국제유동성은 충분하다고 말한다.

     

    International Marketing(국제마케팅)
    무역마케팅은 2국 간의 상품무역에 대하여 전개되는 데 비하여 국제마케팅은 해외에 생산거점을 진출시킨 기업이 전개하는 마케팅이다.
    진출국은 물론 그 시장을 거점으로 하여 다시 기타의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마케팅활동을 전개하는 것, 즉 다국적기업이 전개하는 마케팅이다. 국제마케팅은 제품(product), 판촉(sales promotion), 가격(price), 판로(channel), 물류(logistics) 등에 관한 전략을 Total Mix하여 계획 실시한다.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SO; 국제표준화기구)
    국가마다 다른 공업규격을 통일하고 물자 및 서비스의 국제적 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국제기구이다. 1947년 2월에 발족된 비 정부기구(NGO)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고, 148개국 국가표준화기관이 가입되어 있으며 한국은 1963년에 가입하였다.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IPPC; 국제식물보호협약)
    식물에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의 방지 및 확산을 막기 위해 1954년 4월 체결된 다자간 국제협약이다.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ISP98(보증신용장통일규칙)
    보증신용장통일규칙(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ISP98)은 1998년 4월 6일 ICC의 은행기술실무위원회(Commission on Banking Technique and Practice)에 의해 승인을 받았으며, 1999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 제10절 8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International Subcontracting(국제하청생산계약)
    한 기업이 외국의 특정 기업에 생산 및 제품을 공급받아 현지국시장이나 제3국시장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계약생산(Contract Manufacturing)이라고도 한다.
    이는 현지국 시장의 보호장벽으로 인해 직접 수출하기 어렵거나 현지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해외직접투자가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에 적합한 방법이다.

     

    International Trade(국제무역)
    국제간의 교역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 경우로, 특정한 국가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국제적인 물자 및 서비스의 교류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한국에 중심점을 둔 입장에서 본 무역거래를 외국무역(Foreign Trade)이라 한다.

     

    International Trade Centre(ITC; 국제무역센터)
    1964년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연합(UN)이 함께 설립한 기구로,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주네브)에 있다. 무역 진흥을 통한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중소기업들이 수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 개발 솔루션을 제공한다. 제품 및 시장 개발, 무역지원서비스 개발, 무역 정보, 인적자원 개발, 구매 및 공급관리, 무역 진흥을 위한 수요조사 및 프로그램 설계의 6개 분야에서 지원활동이 이루어진다.
    ITC의 수장은 이사(Executive Director)로 유엔 산하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의 사무총장과 세계무역기구의 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활동을 한다. 관리자 위원회(Senior management committee)는 ITC의 4개 부서의 부서장과 2명의 임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를 포함한 155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ITC; 국제무역위원회)
    미국의 대통령 직속 준사법적 독립기관으로, 1974년 통상법의 성립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로 개칭되었다.
    주로 정부보조금이나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여부 등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하여 조사 및 판정하고 각종 경제정책 연구 및 자료 조사 활동을 수행한다.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로 ITC로 약칭한다.

     

    International Trade Law(국제상거래법)
    국제동산매매를 중심으로 한 상거래에 관한 통일조약(안), 국제적 규칙, 국제적 관습법을 총괄하는 호칭이다.
    중요한 것으로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NCITRAL 중재규칙, UCP600, Incoterms2010 등 통일규칙이 있다.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국제무역기구)
    국제무역기구는 1940년대 세계 무역의 새로운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설립이 추진됐던 국제기구였다. 그러나 미국 의회의 반대 등으로 설립이 무산돼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국제무역기구를 세우자는 제안이 처음 나온 것은 1946년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이었던 1944년 미국 뉴햄프셔 주 브레튼우즈에서 44개 나라 대표가 모여 전쟁 이후를 대비해 국제 통화(通貨) 질서에 관한 새로운 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으로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한 브레튼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가 확립됐다. 그러나 브레튼우즈 체제는 통화와 재정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 합의였다. 관세를 인하하고 자유무역을 실시하는 등 국제 무역 질서에 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다.
    미국은 브레튼우즈 체제를 보완할 목적으로 국제 무역 질서에 관한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기로 하고 국제무역기구를 세울 것을 국제사회에 제안했다.
    1946년 국제연합(UN)의 경제사회이사회에서 UN의 특별 기구로서 국제무역기구를 세우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1948년 쿠바의 수도 하바나에서 열린 ‘무역 및 고용에 관한 UN회의’에서 23개 나라가 기구를 세우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미국 의회가 합의안에 대한 비준을 거부하면서 설립 제안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
    1974년 제정되어 1991년 개정되었다. 식물신품종 개발자에게 지적재산권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로마조약)
    실연가와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등의 보호에 관련된 국제조약을 가리킨다.
    보호기간은 음반의 경우 고정된 이후부터, 실연과 방송은 실연과 방송된 시점부터 20년이다. 이는 1961년 채택된 협약으로 최소한의 보호기준에 관한 협약이다.

     

    International Joint Venture(국제합작투자)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2개 이상의 기업체가 특정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기업의 경영자원과 능력을 결합하여 공동사업체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합작투자는 공동사업체에 대한 어느 정도 통제를 유지하면서 상대기업 소유의 강점을 이용하지만 단독투자와 같은 전면적인 위험부담은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호매력적인 해외투자방식이다.

     

    Internet Advertisement(인터넷 광고)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장점을 활용한 광고를 통해서 기업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소비자를 만날 수 있으며, 고객의 반응도 바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광고는 크게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인터렉티브 미디어(Interactive Media) 모델과 배너광고(Banner Advertising)를 조합한 모델로 나뉜다.
    인터액티브 미디어 광고는 인터넷의 쌍방향성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취향을 분석해서 차별적으로 광고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서 기업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광고에 비해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배너광고는 화면 한구석에 나와 있는 띠광고로, 도로광고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장소에 배너광고를 띄워 놓고 관심이 있는 사람이 이것을 클릭하여 자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하는 것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쓰인다.

     

    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인터넷 제어 메시지 프로토콜)
    TCP/IP 기반의 인터넷 통신 서비스에서 인터넷 프로토콜(IP)과 조합하여 통신 중에 발생하는 오류의 처리와 전송 경로의 변경 등을 위한 제어 메시지를 취급하는 무연결 전송(coectioless trasmissio)용의 프로토콜(RFC. 792). OSI 기본 참조 모델의 네트워크층에 해당한다

     

    Internet EDI(인터넷기반 EDI)
    웹기반 EDI가 등장하여 수출입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상품무역의 세계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웹기반 EDI란 사이버 무역의 필수적 요소인 WWW(World Wide Web)을 활용한 EDI를 의미한다.
    웹 EDI는 각종 행정서류나 거래서류 등 메시지를 웹 브라우저만을 통해 전달시키고 이 메시지가 웹 서버에 저장되며 모든 EDI거래가 웹 서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인터넷 혁명이 대두됨에 따라 글로벌 서비스 교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서비스 품목의 전자적 인도가 가능하고 웹 EDI가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인터넷 기술개발로 세계통상의 총아로 활용되고 있는 웹 EDI도 서비스 교역의 세계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웹 EDI는 서비스업체간 각종 교역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 교역뿐만 아니라 상품무역을 촉진시키고 있다. EDI나 웹 EDI는 서비스 교역이나 상품 수출입업무를 신속히 처리한다. 이 업무에 EDI가 도입되기 전에는 문서가 전달되는 데 보통 5∼40일간 걸렸으나 이것이 도입된 후에는 24시간 내에 가능하게 되었다. 문서의 전달이 광속으로 이루어진다.
    EDI는 인편우편→전화·텔렉스·팩시밀리→온라인·e메일을 거쳐 개발된 첨단정보통신수단이므로 이는 서비스 교역이나 상품수출입 업무처리에 획기적 기여를 하고 있다.

     

    Internet Network Information Center(Inter NIC; 인터넷 네트워크 정보센터)
    인터넷 관련 자원과 정보의 관리를 행하는 기관이다. 각국에 네트워크 정보 센터(NIC)가 있으며 이들 NIC를 총괄적으로 관할하는 Iter NIC가 있다.
    한국 네트워크 정보 센터(KRNIC)는 한국 전산원이 관장하고 있으며, 국내의 IP 주소와 도메인 등록·관리, 국내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네트워크 간의 조정과 중재,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Internet Service Provider(ISP; 인터넷 서비스업)
    개인이나 기업체에게 인터넷 접속 서비스, 웹사이트 구축 및 웹호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사를 말한다. ISP는 Internet Service Provider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때로는 IAP(Internet Access Provider)라고 부르기도 한다.
    ISP는 인터넷 접속에 필요한 장비와 통신회선을 갖추고 있으며, 대형 ISP들은 전화망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를 가능한 줄이는 한편, 자신의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신만의 고속 전용회선을 갖추기도 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ISP 업체에는, 전국 및 지역을 커버하는 대형 ISP들로 에이티앤드티 월드넷(AT&T WorldNet), 아이비엠 글로벌 네트워크(IBM Global Network), 엠시아이(MCI), 네트컴(Netcom), 유유넷(UUNet), 피에스아이네트(PSINet) 등이 있다.

     

    Internet Society(ISOC; 인터넷 소사이어티)
    인터넷을 국제적으로 대표하고, 기술개발이나 운용 관리사의 제반 문제를 총괄하는 조직이다.
    Internet Society는 1992년부터 활동을 개시하고 있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위로 창설되어 존재하고 있는 인터넷 관련조직을 이 Internet Society가 총괄하는 형태로 편성되어 있다.
    ISOC는 1983년에서 ISOC가 조직되기 전까지 IAB와 ICCB란 기구에서 관장하던 인터넷의 구조와 프로토콜에 대한 업무를 포함하여 새롭게 확대 개편된 대표적인 인터네트 기구이다.
    ISOC는 IAB, IETF 및 IRTF의 기능을 자체 활동에 포함하고 있는데, 인터네트 표준에 관련한 ISOC 뉴스를 정 기적으로 발간하고 1년에 2번씩 인터넷 표준 현황에 대한 리포트를 발간한다. ISOC는 인터넷의 발전과 사용이라는 목표를 가진 인터넷 관련 단체이다.

     

    Internet Trade(인터넷무역)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완전히 개방된 인터넷을 통해서 무역업무가 수행되는 무역거래를 말하는 것으로서, 무역과 관련된 데이터나 정보 등이 주로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 또는 송·수신된다는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인터넷 무역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거래 및 알선 관계를 성립시키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대금결제와 선적, 보험 및 통관절차는 EDI(전자문서교환)를 통해 이루어지는 무역거래라고 할 수 있다.
    수출업자가 자사의 제품을 인터넷 시장에 내놓으면 이를 구매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e-메일로 가격상담 및 계약체결을 하게 되며, 대금은 전자은행을 통해 결제될 것이다.

     

    Intra-Industry Theory(산업내 무역설)
    산업 내 무역이란 양국 간에 유사한 상품을 서로 수출입하는 현상을 말하며, 이러한 현상은 제품차별화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캐딜락은 독일에 수출하고, 독일의 벤츠는 미국에 수출되는 현상을 설명한 이론으로 '제품차별화이론'이라고도 한다.

     

    Intra-Trade(역내무역)
    자유무역지역(FTA), 관세동맹(customs union) 등과 같이 지역경제통합이 이루어진 지역 내에서 체약국간에 이루어지는 무역을 말한다. 역내공통관세 및 국제분업의 확립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ISD; 투자자-국가간 소송제)
    투자유치국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투자자가 피해를 당할 경우 해당 국가를 세계 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해외투자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국가의 사법주권과 공공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으며, 한미FTA의 핵심 쟁점이 된 바 있다.

     

    Invisible Trade(무형무역)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해상운임, 해상 보험료, 관광, 특허료, 여행비, 투자수익, 대리점수수료 등의 넓은 뜻의 서비스무역을 말한다. 통관절차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입통계에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수지통계에서는 무역외수지로 취급된다.

     

    Invitation of Offer/Invitation of Treat(청약유인)
    상대방이 청약을 하도록 유도하는 계약체결을 위한 예비행위나 예비교섭(preliminary negotiation)의 의사표시로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더라도 계약은 성립되지 않으며, 상대방의 승낙에 대한 재차 승낙이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된다.
    즉, 청약의 유인(예비적 교섭) → 청약 → 승낙의 순서를 거쳐서 성립된다. 청약유인의 형태는 ① 확인조건부 청약(subcon offer, offer subject to confirmation) ② 정찰제 상품진열 ③ Quotation ④ Catalogue ⑤ Pricelist ⑥ Circular Letter ⑦ 광고 ⑧ Auction·Tender 등이 있다.

     

    Invitation to Offer(청약의 유인)
    상대방에게 청약이라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의 사전 예비교섭단계에서의 의사의 교환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청약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청약은 상대방의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어 당사자 간 법률적 관계가 성립된다. 그렇지만 청약의 유인은 상대방이 승낙하여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이러한 승낙은 비로소 청약이 되며 이에 동의하여야 계약이 성립된다.

     

    Invoice(송장)
    수출업자가 무역계약을 정당하게 이행할 것을 해외의 수입업자 앞으로 증명하는 화물의 명세서를 말한다.

     

    Invoice Amount(송장금액)
    송장에는 수출품의 명세·수량·단가·금액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다. 여기에서 금액, 즉 송장상의 총액을 가리킨다. 이 총액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상품을 선적하고 청구하는 청구액이며 또한 화환어음의 금액·보험가액·관세액 등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므로 중요하다.

     

    Irregularity(불일치)
    신용장조건과 계약조건과의 불일치 또는 선적서류와 신용장조건의 불일치를 말한다. 'Discrepancy'라고 한다.

     

    Irrespective of Percentage(IPO; 면책율 불적용)
    WA 조건에서는 소손해에 대해서 그것이 담보위험에 기인하였는지 판정하기가 어려우므로 보험자는 WA 3%처럼 면책율을 표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면책율이 적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자와 면책율불적용(IOP)을 협정하는데 이것을 WAIOP 특약이라고 한다.

     

    Irrevocable Credit(취소불능신용장)
    신용장조건에 일치한 소정의 서류가 제시되면 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발행은행의 일정한 확약(definite undertaking)으로서 일단 발행된 후에는 발행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 및 수익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결코 그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신용장이다.
    신용장의 조건이 이행되는 한, 취소불능신용장에 의한 발행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지급확약은 절대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므로 취소가능신용장보다 경제적인 효용성을 더 가진다.
    신용장상에 “취소불능”이라는 명확한 표시가 있거나 그 취소가능성에 관한 구분이 없는 경우에 이러한 신용장은 모두 취소불능신용장이다.

     

    Issued Retroactively Certificate of Origin(소급원산지증명서)
    수출 시에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 사후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로 대부분의 FTA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소급발급을 허용하고 있다.

     

    Issuing Bank, Opening Bank(개설은행)
    개설은행이란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거래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이 자기 거래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게 된다. 따라서 개설의뢰인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매수인의 전매선인 제3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개설의뢰인은 화물의 수화인인 동시에 환어음의 결제자가 된다. 따라서 개설의뢰인은 보는 각도와 기능에 따라 Importer, Opener, Buyer, Accountee(대금결제인), Drawee(환어음지급인), Consignee(수화인), Accredited Buyer(수신매수인) 등이 된다.

     

    Issuing Bank/Issuer(발행은행)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을 말한다. '개설은행(Issuing Bank)' 참조

     

    Issuing C/O after Shipment(원산지증명서 선적후 발급)
    수출자의 과실, 착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지 못한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그 사유서(수출물품의 선적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제외)와 선하증권 사본 또는 수출물품의 선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기관은 “ISSUED RETROACTIVELY” 스탬프를 날인하여야 한다.

     

    Issuing Commission(신용장 발행수수료)
    외국환은행이 수입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신용장을 발행할 때 징수하는 기간 개념의 “Term Charge” 수수료이다.
    신용장 발행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수수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통상 발행의뢰인은 그 기간을 단축하여 신용장을 발행하며 선적 직전에 신용장이 발행되는 경우는 이런 이유 때문이다.

     

    Implied Terms(묵시조건)
    국제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당사자가 아무리 치밀하다 해도 계약이행에 예상되는 문제를 모두 다 명시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물품의 인도와 관련된 문제는 거래관습(trade usage or customs)에 따르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거래관습에 함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묵시조건(implied terms)이라고 한다.

     

    Import Quota System(수입할당제)
    정부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별로 일정한 상품의 수량을 할당하여 그 범위 안에서 수입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가 개입하는 수입제한조치의 하나로 '수입쿼터제라고'도 하며, 약칭으로 'IQ제'라고도 한다.

     

    Incidential Expense(요소비용/부대비용)
    요소비용이란 수출가격을 산정하는데 원가 및 이익을 제외하고 고려해야 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부대비용이라고도 한다.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포장비
     2. 검사비(수량, 품질)
     3. 수출국에서의 내륙운송비(Inland Freight)
     4. 부대비용: 선적항에서의 창고료(Storage Go-down Rent), 부두사용료(Wharfage Charge), 항구세(Port Duties) 등
     5. 행정비용: 수출국에서의 수출추천 및 수출승인 (E/L)비용 등, 수입국에서의 수입추천 및 수입승인(I/L)비용 등
     6. 선적비용: 수출통관비용(Cost of Export Clearance), 수출관세, 선적비(Shipping Charges), 적하비(Loading Charges), 적임비(Stowing Charges)
     7. 운임비(Freight)
     8. 보험료(Insurance Premium)
     9. 목적항에서의 양하비(Unloading Charges)
     10. 목적항에서의 부두비용(Wharfage Charges): 항구세(Port Duties), 창고료(Storage, Go-down) 등
     11. 수입관세(Import Duties)
     12. 수입통관비용(Cost of Import Clearance)
     13. 수입국 내에서의 내륙운송비와 운송보험료
     14. 각종 수수료(Commission)+이자 또는 외환비용(Cost of Exchange)
     15. 기타 영업비용과 잡비(Petties)

     

    Income Account Balance(소득수지)
    내국인 해외근로자가 지급받거나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및 급료, 그리고 대외금융자산과 대외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배당 및 이자 등에 따른 투자소득의 대차관계를 말한다.

     

    Indirect Material(간접재료)
    제품의 생산 및 검사 과정에 사용되지만, 그 제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재료 또는 설비나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물품을 말하며, 중립재료(Neutral element)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직접재료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때 비원산지물품이라 하더라도 충족할 필요가 없고, 부가가치기준 적용 시 재료비에 계상하지 않고 제조간접비에 포함한다.
    단, 한-칠레 FTA의 경우에는 원산지재료비로 간주한다.

     

    Insurance on Respected Profit(희망이익보험)
    화물의 도착으로 하주가 얻게 될 기대이익을 보험가입대상으로 하는 보험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적하보험에서는 수출원가에 도착항까지 운임과 보험료를 합한 CIF Value의 10%를 희망으로 하고 있다.

     

    Intensity of Trade(무역결합도)
    타국에 대한 일국의 무역이 세계무역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무역결합도를 보여주는 지표를 Brown 지수라고도 하며, 이것은 일국과 상대국의 무역의존관계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과의 연관성을 나타낸다.
    무역결합도는 "B국에 대한 A국의 무역결합도=[B국에 대한 A국의 무역액 / A국의 무역총액]/ [B국의 무역총액/세계의 무역총액]"의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Issuing Commission(개설수수료)
    신용장을 개설할 경우, 개설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 보상명목차원에서 수입상에게 받는 기간수수료이다.
    통상 개설수수료는 "개설금액 × 매매기준율 × 요율(0.15~0.25%) × 월수/3" 이다.

  •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20

    I/A(독자행사)
    Independent Action의 약자로서 1984년 미국의 신해운법에 있어서 해운동맹의 가맹선사에 인정된 권리를 말한다.
    이것에 의해 10일 전의 예고로서 독자의 운임율의 설정 및 서비스 항목을 채용하는 것을 가맹선사는 해운동맹에 통고할 수 있고 자유로운 집하활동을 할 수 있다.
    미국의 신해운법은 미국 관계의 해운동맹 모두에게 I/A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I/A는 맹외선과의 경쟁에는 유력한 무기가 되지만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이아타)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의 약어로 'IATA'라고 한다. 본부를 캐나다의 Montreal 및 스위스의 Geneva에 둔 순수 민간 조직체이다.
    국제간의 운임, 운항, 정비, 정산 업무 등 상업적, 기술적 활동을 하고자 설립되었으며, ICAO와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IATA의 가맹회원이 되는 자격은 ICAO가맹국의 정기항공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민간항공회사이고, 국제선을 갖고 있는 회사는 정회원(Active Member), 국내선만 갖고 있는 회사는 준회원(Associate Member)이 될 수 있다.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의 약어로 'ICAO(이카오)'라고 한다.
    국제민간항공협정에 의해서 1947년에 설립된 UN의 기구로, 본부는 몬트리올에 있다. 국제적인 민간항공의 발달과 안전 및 국제협력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ICC(국제상업회의소)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약칭으로서 1920년에 창립되었고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경제협력기구이다. 세계 각국의 상업회의소가 가맹되어 있고 가맹국에는 국내위원회가 설치되고 Incoterms, 신용장통일규칙(UCP), 추심통일규칙 등의 제정 및 보급에 전력하고 있다.

     

    ICSID Convention(ICSID 협약)
    IBRD가 1965년 3월 18일에 제정된 협약으로 외국인투자자와 자본유치국 간의 투자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협약이다.
    기존에는 일방당사자는 외국인투자자이고 타방당사자는 자본유치국이라는 국가당사자이므로 국내재판소에서 해결하거나 국제법상 분쟁해결이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당사자 사이에 공평한 분쟁해결절차를 위해 본 협약이 체결되었다.
    1966년 10월 18일에 발효되었으며, 1967년 3월 23일에 가입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2011년 7월 현재 157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1944년 7월 미국 뉴 햄프셔주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회의에서 채택된 국제통화기금 설립 협정안에 의거 1945년 12월 27일 설립된 비정치적인 정부 간 통화금융기구로써 설립 이후 현재까지 국제통화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IMF의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국제통화 질서의 안정유지를 위해 먼저 각국이 건전한 환율정책과 대외지급제도를 유지해 나가도록 일정한 업무사항을 부여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며, 가맹국의 일시적인 국제수지 불균형 발생 시에는 조건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세계무역의 확대를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해 SDR(특별인출권)을 적절히 창출·분배 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IMF의 운영은 출자할당액이 많은 6개국(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이 임명한 6인과 가맹국이 선출한 16인으로 이루어진 이사회가 맡고 있으며, 가맹국의 재무장관 또는 중앙은행 총재들로 구성된 총회가 최고 결정기관이다. IMF에 대한 출자는 SDR로 이루어지며 5년마다 출자액을 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5년 8월 26일 58번째 가맹국으로 IMF에 가입했다.

     

    INCOTERMS(인코텀스; 무역조건해석에 관한 규칙)
    INCOTERMS는 일반적으로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으로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즉 당사자 간 무역거래조건의 해석기준에 가장 많이 채용되는 대표적인 국제상관습규칙이다.
    제정목적은 세계 각국에서 관용되고 있는 무역조건의 용어나 약어를 잘못 해석함으로써 무역업자 간에 발생하는 오해나 분쟁 및 마찰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가마다 다른 거래관행에 대한 불안전성을 해소하고 국제무역거래의 관습 및 용어의 국제적 통일을 기하기 위함이다.
    INCOTERMS의 주요 내용은 (1) 계약물품의 인도 및 대금지급관계 (2) 수출입 인허가 및 수출입통관관계 (3) 물품의 인도관계 (4) 당사자 간 위험부담의 분기점(5) 비용부담의 분기점 (6) 당사자 간 상호 통지의무 (7) 물품인도의 증거제공 (8) 물품의 검사 (9) 포장 그리고 화인관계 (10) 기타 당사자 간 상호 협조사항 특히 인코텀스 2000은 ICC에 의해 제6차로 개정된 2000년판 인코텀스가 이후 2010년(11가지) 개정되어 적용되고 있다.

     

    INCOTERMS 2010(인코텀스 2010)
    인코텀스 2010 (11가지)은 인코텀스 2000과 마찬가지로 Guide의 역할을 하는 전문을 설정하였으며 당사자의무를 10개 항목의 표제(Headings)로 분류해 서로 대칭하여 매도인의무(A1~A10)는 왼쪽, 매수인의무(B1~B10)는 오른쪽에 배열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의무를 이해하기 쉽게 규정하였다.
    그 4가지 그룹별 특징은 다음과 같이 분류·사용되고 있다.
    (1) Group E: 매도인이 수출국내의 자기 공장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2) Group F: 매도인이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3) Group C: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지급하지만 선적 후 또는 운송인에게 인도 후의 위험과 추가비용부담의 의무는 없는 조건
    (4) Group D: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물품의 운송에 따른 일체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
     

    IP 주소
    TCP/IP로 통신할 때 송신원과 송신선을 식별하기 위한 주소이다. IP 데이터그램의 헤드 부분에 송신원과 송신선이 들어가는 32비트의 비트열이다.
    일반적으로 8비트(1바이트)마다 마침표로 구분하여 130.69.240.4와 같이 4개의 10진수로 표현한다. 전 세계적 IP 주소는 미국의 Iter NIC이 일원적으로 할당하여 관리하고, 국내의 사용자에 대해서는 국내 인터넷 기관인 한국 네트워크 정보 센터(KRNIC)가 Iter NIC으로부터 할당된 주소 중에서 할당하고 있다.
    이 주소는 네트워크 주소와 네트워크 내의 주 컴퓨터 주소로 나뉘며, 주 주소의 길이에 따라 클래스 A, B, C의 3종류로 분류하여 세계적으로 중복되지 않게 바이트를 할당하고 있다.
    예를 들면, 클래스 C는 32비트 중에서 8비트를 주 주소로 이용할 수 있다. IP 주소의 부족 사태가 심각하게 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128비트(32바이트)의 주소 공간을 갖는 차세대 인터넷 통신 규약인 IPg(Iteret protocol ext geeratio)이 1994년에 표준화되었다.

     

    ISE(Inland Storage Extension; 내륙보관 확장담보조건)
    통상적인 운송 과정에서 중간창고나 보세창고 보관 중에 위험이 발생할 경우 보험증권에 명시된 기간(수출: 모선으로부터 하역 후 60일, 수입: 최종 도착항 하역 후 30일) 이상으로 연장할 경우 담보하는 조건이다.
    양륙항 외항본선에서 하역완료 후 60일이 경과하면 보험은 종료하므로 추가보험료를 지불하고 ISE(30 days)를 부보하면 30일 더 연장 담보되어 본선하역 후 90일까지 담보된다. ISE(60 days), ISE(90 days) 등이 있다.

     

    ISM Index(ISM지수)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ISM)가 미국 내 20개 업종 4백 개 이상의 회사를 대상으로 매달 설문조사를 실시해 산출하는 지수다.
    제조업지수와 비제조업(서비스업)지수 두 가지로 발표되며, 모두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을, 50 이하면 수축을 예고한다. 지수에는 기업의 신규 주문, 생산, 출하 정도, 재고, 고용 상태 등 5가지 분야에 대해 개선, 불변, 악화 등으로 응답하게 된다. 전체 지수 중 주문이 30%, 생산과 고용이 25%와 20%, 배송과 재고가 15%와 10% 각각 반영된다.
    통상적으로 제조업지수가 경기 선행지표로서 더 큰 중요성을 갖는데 이는 이 지수가 주식, 채권, 외환 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발표되는 각종 지표에 대한 등급 분류(A~F 등급) 중 A등급이며 미국 월가의 이코노미스트들이 가장 신뢰하는 경제지표 중 하나이다.

     

    ISO(국제표준화기관)
    1947년에 설립된 산업규격의 국제적 표준화를 위한 기관으로, 'ISO'라고 한다.
    ISO는 그리스어의 isos에 근원을 두고 파생된 말로, 영어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약어가 아니다. 주요상품에 대해 ISO 규격을 발표하고 그 채용을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국제일관운송을 위한 컨테이너의 규격표준화에 노력하고 있다.

     

    IT Entry
    수입화물의 보세운송(Bonded Transportation)을 미국에서는 IT Entry(Immediate Transport)라고 말한다.

     

    ITC(미국통상위원회)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약칭으로서 1974년의 통상법에 의거하여 종전의 관세위원회(Tariff Commission)가 개편된 기관이다.
    통상위원회는 대통령 및 의회의 요청에 따라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입품의 생산원가를 조사하거나 불공정의 조사, 외국의 차별대우 등의 조사를 하고 대통령에 대하여 관세인상 등을 권고한다.

     

    ITE(내륙운송확장담보)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은 적하보험요율을 산정할 때 육상운송료율을 제외한 항구간요율(port to port rate)을 산정하여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육상운송위험을 연장담보받기 위해서는 내륙운송확장담보(Inland Transit Extension; ITE)약관에 의한 특약을 보험회사와 체결하여야 한다.
    피보험자가 ITE 약관을 추가로 부보하는 경우는 최종 목적지가 보험증권상에 명시된 도착항 행정구역을 벗어난 지역에 있는 경우이다.

     

    ITE(Inland Transit Extension; 내륙운송 확장담보조건)
    육상운송 중의 위험을 적하보험증권에서 추가로 담보하는 조건이다.
    ICC의 운송조항(transit clause)상 보험기간은 창고간(warehouse to warehouse) 담보가 원칙이며, 우리나라 적하보험요율은 항구간(port to port) 담보조건의 요율이므로 육상운송을 담보하려면 추가 보험료를 지불하고 ITE를 추가 부보하여야 한다.

     

    ITI
    관세협력이사회가 1971년에 제정한 통관조약으로 국제운송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Custom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Transport of Goods(ITI 조약)는 TIR 조약이 컨테이너에 의한 도로운송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대하여 각종 수송기기에 의한 육·해·공의 모든 수송수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ITT(국제수송에 관한 통관조약)
    국제수송을 의미하는 영어의 International Transit와 프랑스어의 Transit International 이 두 문자를 조합한 약어이다.
    화물의 국제수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도로차량, 철도화물, 부선 등의 수송수단에 의해 국제수송되는 화물에 대하여 통과국의 세관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약정한 조약이다.

     

    Immediate Shipment(즉시선적)
    1) 빠른 선적을 요구할 경우 Immediate Shipment 또는 Prompt Shipment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개정 이후에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치 말도록 권하고 있다. 만일 신용장상에 이러한 문구가 명시되면 은행은 이를 무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immediate shipment", "prompt shipment", "as soon as shipment" "direct shipment" 등의 용어들은 『즉시선적』으로 해석한다. 이 용어들은 국가에 따라, 사람에 따라 그 해석에 차이가 있으므로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많다.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여야 한다. 신용장통일규칙은 "prompt"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만약에 그러한 표현이 사용된 경우에 은행은 이것을 무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mmediate Release Prior to Import Declaration(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
    일반적인 수입신고수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긴급한 물품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즉시반출신고 하는 것을 말한다.

     

    Implied Warranty(묵시 담보)
    서면상에 어떠한 명시도 하지 않고 당사자가 암묵 중에 당연한 일로서 어떤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양해하고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선박은 항해에 견딜 수 있는 내항묵시담보(Implied Warranty of Seaworthiness)를 충족, 구비하여야 한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Import Bill(수입어음)
    수출업자는 상품을 선적한 다음 수출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신용장상에 명시된 지급은행 앞으로 어음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 어음을 수출업자의 입장에서는 Export Bill이라 하고 수입업자의 입장에서는 Import Bill이라고 한다.

     

    Import Clearance(수입통관)
    상품 수입 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현품검사를 받은 다음 관세를 납부하면 수입신고필증을 받는다. 이러한 절차를 수입통관이라 한다.

     

    Import Content, MC(역외산재료최대허용비율)
    해당물품의 제조 및 생산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역외산 부품 및 원재료의 최대한의 비율을 규정하여 그 이하로 사용된 경우를 원산지로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는 "(비원산지재료비/공장인도가격(EXW))×100%"로 산출한다.

     

    Import Customs Clearance Procedures(수입통관절차)
    모든 수입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수 있다.
    수입신고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되기 전에도 가능한데, 이러한 신고를 출항 전 수입신고, 입항 전 수입신고라 한다.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된 경우에는 이를 보세창고에 장치하여야 하는데 수입신고는 보세창고 반입 전이나 반입 후 어느 때라도 가능하며, 수입신고는 화주,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사항을 세관에 전송하기 위한 전산설비 등을 갖춘 후 세관에서 ID를 부여 받아 신고하는 방법과 영세수출업체의 경우 무역협회 등에 설치된 공용단말기를 통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수입신고 시에는 신고자가 관세 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관세율 및 품목분류번호, 과세환율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통관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수입신고는 관세청에서 정한 수입신고서에 기재사항을 기재한 후 수입신고서에 선화증권 부본 등 신고 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신고서를 접수한 세관에서는 신고한 물품의 검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대부분의 물품은 검사 없이 신고내용의 형식적·법률적 요건만 심사하고 수리하지만,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물품은 세관공무원이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및 심사를 한 후 신고수리를 하고 있다.
    세관의 심사결과 수입신고가 법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납부하거나 해당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신고수리가 되어 물품을 반출할 수 있는데,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서류 없는(paperless) 수입통관제도는 관세청은 신고인이 자기 사무실에서 전산으로 수입신고하고 전산으로 수입신고수리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는 “서류 없는 수입통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수입신고의 정확도가 높고, 체납사실이나 관세법 또는 환급특례법 위반사실이 없는 성실업체로 지정을 받은 업체가 이용할 수 있다.

     

    Import Declaration(수입신고서)
    화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사항을 세관에 신고하고 수입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가 수입신고서이다.
    수입신고서에는 1. 신고자 상호 2. 수입자 상호, 부호 3. 납세의무자 주소, 상호, 성명 4. 무역대리점 5. 공급자 6. 세관담당과 7. 신고번호 8. 통관계획 9. 신고구분 10. 신고일자 11. 거래구분 12. 종류 13. 결제방법 14. 입항일 15. B/L 번호 16. 품명 및 규격 17. 품목번호 등이 기재되고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을 첨부한다

     

    Import Declaration(수입신고)
    물품을 수입하려는 의사표시를 세관에 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입신고는 신고시점에 과세물건이 확정되고 신고일에 시행되는 법령이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신고는 하주, 관세사, 관세사 법인 및 통관법인이 할 수 있으며, 신고시기별로 출항전 신고, 입항전 신고, 보세구역도착전 신고 및 보세구역장치후 신고가 있다.

     

    Import Duties(수입세)
    재정목적 및 국내산업보호의 목적으로 수입화물에 부과되는 관세를 말한다.
    관세에는 종량세와 종가세가 있다. 수입화물의 개수, 중량, 길이, 용량 등을 과세기준으로 하는 것이 종량세이다. 종가세는 CIF를 과세가격으로 한다.
    관세율에는 국정관세인 기본관세율, 잠정관세율, 탄력관세율이 있고, 이 밖에 협정관세인 GATT 협정세율, GATT 개도국 간의 협정세율, ESCAP 개도국 간의 협정세율이 있다.

     

    Import Factor(수입팩터)
    국제팩토링에 참여하는 수입국의 팩토링회사를 말한다. 수입팩터는 수입상의 신용조사와 신용승인을 한 후 수출채권을 양수받아 대금을 회수 및 송금하는 업무를 주로 한다.

     

    Import First(수입선행)
    연계무역에 있어서 수입품은 확정되어 있는데, 수출품이 미확정인 경우에 사용되는 Tomas Credit, Import First 방식이다.

     

    Import License(수입승인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입승인물품에 대하여는 발행의뢰인의 수입행위의 적법 여부와 신용장 발행신청서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되는 경우 수입승인서를 징구하며, 신용장상의 모든 기재사항은 동 승인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Import Payment(수입대금결제방법)
    물품의 수입행위에는 그 대금의 지급이 수반되는데 수입승인 시에는 외국환관리법령에 따라 수입대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현행 외국환관리법령상 수출입과 관련한 결제방법은 종전 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으로 바꾸어 외국환은행장의 인증, 한국은행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기타의 경우는 결제방법에 대한 별도의 인증 또는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다.
    수입신용장조건에 따라 B/L이 도착하면 동시점에서 수입어음을 결제하게 되는데, 자기자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B/L 내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입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며, 무역금융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B/L 내도일로부터 7일 이내에 무역금융을 기표 처리하여 동 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만약 7일 이내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8일째 되는 날에 대불(지급보증대지급) 처리하고 대불금에 대해서는 상환일까지 원화연체이자율을 적용 받는다.

     

    Import Price Conditions(수입가격구성)
    수입가격은 물품대금, 수입 제경비, 물류비용, 기타 항목으로 구성된다.
    (1) 물품대금은 선화증권(B/L) 결제대금을 말하며 보통 물대(物代)라고 한다. 수입업자가 선화증권을 수취하기 위하여 결제하여야 하는 환어음대금을 말한다.
    (2) 수입 시 발생하는 제경비는 크게 은행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 수입통관 시 세관에 지불해야 하는 수입제세금 등 통관경비와 수입물품 운송·보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물류제비용이다.
      ① 금융비용에는 신용장개설수수료, Cable Charge, L/G Charge 등이 있다.
      ② 통관경비에는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수입제세와 관세사수수료 등 통관수수료가 주요한 항목이다.
      ③ 물류비용에는 해상운송비와 내륙운송비, 보관료, 입항료, 하역료, 검정료, 화재보험료, 입출고료, THC(Terminal Handling Charge), CTX (Container Tax) 등의 항목이 있다.
    (3) 수입원가항목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자」는 수입대금을 결제한 이후에 수입물품 국내영업 시 발생하는 이자로서 여기에는 재고이자와 여신이자가 있다.
    (4) 기타 항목으로는 수입대금 결제시기와 관련한 환차손익, 외상거래 시 발생하는 금융비용, 수입추천비용 또는 수입허가비용 등 수입규제에 따른 행정비용과 수입부담금 그리고 기타 수량의 과부족 등에 따른 비용이 있다.

     

    Import Procedure for Re-Export(외화획득용 원료에 대한 지원)
    우리나라는 수출물품 생산에 공여되는 원료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우리 수출업자품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외화획득용 원료 등의 조달에 대해서는 내수용과 비교하여 상역, 금융, 세제상의 지원정책을 견지해 오고 있다. 외화획득용 원료 등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는 대응수출 등 외화획득행위를 전제로 하여 부여하고 있는 것이므로 대응수출 등 외화획득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한다.
    -.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과 내수용 수입의 비교

    구분

    수출용

    내수용

    수출입공고상 수입제한
    수입부담금
    연지급기간
    무역금융수혜
    사후관리

    없음
    없음
    180일(90일)
    있음
    대응수출의무 있음

    있음
    수입금액 x 0.14%
    90일(60일)
    없음
    대응수출의무 없음

     

    Import Procedure for Re-Export License(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절차)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절차는 신용장개설부터 수입통관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다.
    ① 대외지급보증 신용장금액 전액에 대해서 대외지급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개설은행은 수입업자에게 신용장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자기자금을 적립하게 하든가 무역금융 융자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수입신용장 개설 수출용 원자재를 신용장방식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승인서 유효기간 내에 수입승인을 받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신용장을 개설하여야 한다.
    ③ 수입대금 결제 수입신용장 조건에 따라 B/L이 도착하면 동 시점에서 수입어음을 결제하게 되는 데 자기자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B/L 내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입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며, 무역금융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B/L 내도일부터 7일 이내에 무역금융을 기표처리하여 동 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7일 이내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8일째 되는 날에는 대불(지급보증대지급) 처리하고 대불금에 대해서는 상환일까지 원화 연체이자율을 적용 받게 된다.
    ④ 수입통관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통관절차는 일반재의 수입통관절차와 근본적인 차이는 없으나 수출용 원자재 수입 시 부여되는 혜택으로 인하여 수입통관절차상 약간의 차이가 있다.

     

    Import Quota System(IQS; 수입 쿼터제)
    정부가 국제수지의 조절과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일정 상품에 대하여 미리 그 수입 총량과 각국별 또는 수입업자별로 할당량을 결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 수입을 승인하는 제도이다.
    1931년 프랑스에서 처음 시행되었으며 그 후 유럽 여러 나라에 급속히 파급되었다. 이 제도에는 수입국이 독자적으로 할당내용을 결정하는 자주할당과 수입측·수출측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협정할당이 있는데, 수입할당이 상대국의 보복적 할당을 받게 되기 쉬우므로 대체로 협정할당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쌍무주의무역이 불가피하다.
    자주할당에는 총량할당·비례할당·균등할당이 있는데, 이 중에서 비례할당이 가장 공평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Import Surcharge(수입과징금)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 이외의 특별부가세로서 Safeguards(세이프가드) 발동이 그 하나의 방식이다

     

    Import Tariff(수입세율표)
    관세세율에는 기본관세율, 잠정관세율, 탄력관세율, GATT협정관세율, GATT 개도국 간의 협정세율 및 ESCAP 개도국간의 협정세율이 있다.

     

    Import Usance(수입유전스, 수입유산스)
    1) 입금융의 한 방법으로서, 기한부어음인 경우 수입업자는 거래은행으로부터 일정 기간 지급유예금융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수입업자는 그 기간 내에 화물 대도(trust receipt)를 받아 수입업자품을 통관한 후 매각하면 수입대금을 쉽게 결제할 수 있게 된다.
    2) 수출자가 수입자 앞으로 기한부어음(Usance Bill)을 발행한 경우 수입자는 그 어음기한까지 수입상품을 팔아서 그 회수대금으로 어음대금을 결제한다. 이것을 Shipper's Usance라고 한다. 수입자는 어음결제까지 여유가 있고 수입화물판매대금으로 어음을 결제할 수 있으므로 극히 유리하다. 이것은 은행이 개입하지 않는 수입금융의 한 가지 방법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Import Usance라고 하는 것은 수출자가 발행한 어음이 일람불인 경우에 은행이 수입화물을 담보로 하여 수입자에게 금융을 제공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은행으로부터 화물을 대도(貸渡)받아 이것을 판매한 대금으로 결제한다

     

    Import Declaration Prior to Arrival(입항전 수입신고)
    긴급한 화물이나 부패하기 쉬운 화물 등 신속한 통관이 요구되는 경우에 화물이 우리나라 영토에 도착하여 하역되기 전에 수입신고를 먼저 하는 것을 말한다.

     

    Import License(수입허가)
    수입제한물품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수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Import Licenses(수입면허)
    세관에 대한 수입신고가 적법이고 검사의 결과 화물과 신고서의 기재가 합치되어 있다고 확인되면 유세품(有稅品)인 경우 관세가 납입된 때에 수입 할 것을 허용하는 행정 행위를 말한다.

     

    Import with Exchange(유환수입)
    수입화물 가액의 전부에 대해 결제를 하는 수입을 말한다

     

    Import without Exchange(무환수입)
    무환수입이란 환에 대한 대금결제를 수반하지 않는 물품의 수입을 말한다.
    무상의 상품견본, 광고용품, 여행자휴대품, 이사화물, 별송품, 탁송품, 기증품 등 비상업 목적으로 수입되는 순수한 무환수입과 수탁가공 무역 계약에 의한 수입 등이 있다.

     

    Improvement Trade(가공무역)
    주로 저렴하고 숙련된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혹은 고도의 기술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또는 현지생산을 통한 해외시장 접근의 일환으로 이용하는 수출입거래를 말한다.
    크게 위탁가공무역과 수탁가공무역으로 구분하며, 위탁가공무역은 우리나라 원료공급자가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등 원재료를 공급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수입하는 거래방식이며, 수탁가공무역은 외국으로부터 원재료 공급을 받아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가공하여 위탁자가 지정하는 목적지로 수출하는 거래방식을 가리킨다.

     

    In Bond(보세)
    관세제도의 특전으로써 행해지는 과세의 유보를 말하고, 사실상으로는 외국화물의 수입면허 미필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외국화물을 보세화물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보세구역에 장치된 상태의 보세와 보세운송에 의한 이동상태의 보세가 있다.

     

    In Full(일괄운임)
    화물전체를 One Lot로 간주하여 One Lot당 얼마로 정하는 운임의 계산방법이다. 거대한 화물 등 정확하게 용적이나 중량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선박회사가 정한 최저운임에 해당되지 않는 소량화물의 경우도 일률적으로 최저운임이 적용되는데 이것을 In Full 계산이라고 한다.

     

    In Lieu of Exchange Commission(대체료)
    환가료는 결제에 따른 이자에 해당하는 수수료인데 반하여 대체료는 은행이 봉사하는 수고에 대한 수수료이다.
    동종 통화표시 외국환으로 대체할 경우 외화 인출 시에 징구하는 수수료이며 매입대금을 원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매입대금을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만 징수한다.
    외화를 원화대가로 매매할 경우 취급은행에서 외화매매율차에 따른 수수료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대신 징수하는 수수료이며 또한 매입대금을 외화로 지급하게 되면, 매입은행은 전표를 작성하는 등 여러 가지 수고를 하게 되므로 그 대가를 받게 되는데 이때의 수수료율은 대금전액의 0.1%이다.

     

    In Regular Turn
    항해용선계약에 있어서 정박기간의 계산방법으로서 본선이 지정하는 Berth에 도착하고 나서 하역준비정돈통지(N/R)를 하였더라도 Berth 대기기간은 정박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Berth Clause라고도 부른다.

     

    In-Quota/Out-of-Quota Rate(쿼터내물량/쿼터외물량 세율)
    수입품의 수량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 수준을 달리하는 경우로서 WTO기준에 의하여 실행세율을 계산하는 경우 Quota가 설정된 품목은 out-of-quota rate가 실행세율로 계산되고 있다.

     

    Incentive-Based Mechanism(인센티브 기반 메커니즘)
    환경적으로 우수한 시설 및 기업 등을 지정하거나 또는 환경목표 달성을 돕기 위한 허가(permit)나 기타 프로그램 등을 가리키는 용어로 자연자원 및 환경의 보전, 복원, 보호를 장려하기 위해 장치이다.

     

    Inchmaree Clause(인치마리약관)
    1987년의 Inchmaree호사건(보일러의 폭발은 통상 양식의 보험약관의 보험증권에서는 보상되지 않는다고 판결함)의 결과로 제정된 선박보험에 반드시 특약으로서 삽입되는 약관이다.
    이 약관은 선내외의 폭발, 항공기와의 접촉, 핵장치의 고장, 선장·고급선원·해외·도선사의 과실 등에 의한 위험을 담보한다.

     

    Incompleted Roll Down(불완전 롤 다운)
    비원산지물품을 수입하여 원산지 재료와 결합시켜 생산한 제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면 그 재료 전체를 원산지재료로 계상하고(ROLL UP),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재료 전체를 비원산지재료로 계상(ROLL DOWN)하는 방법외에 비원산지재료에 포함된 원산지재료를 공제하여 원산지재료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Incoterms 2000
    Incoterms는 무역거래 계약에 있어서 화물거래의 일시 및 장소, 위험의 이전, 소유권의 이전, 운송계약 및 운임의 지급, 보험계약 및 보험료지급, 통관절차 및 관세지급 및 기타의 경비부담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이 어떻게 부담하는가를 국제적으로 통일한 규칙이다.
    Incoterms는 International의 In 및 Commerce의 Co에 Terms를 조합한 약칭으로서 국제상업회의소에 의해서 제정된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이다. Incoterms는 1936년에 제정되었고 53년, 67년, 76년, 80년, 90년에 개정되었고, Incoterms 2000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Incoterms 2000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Incoterms 2000의 FAS조건에서 수출허가의 취득, 수출통관의 이행, 수출통관비용등의 지급의무가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으로 변경되었다. DEQ조건에서 수입허가의 취즉, 수입통관의 이행, 수입통관비용, 수입세 등의 지급의무는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 변경되었다. FCA, DDU 및 DDP의 적재, 양하의무가 명확화 되었다.

     

    Increased Value Insurance(증액(增額)보험)
    항해 중에 화물의 가액이 이상하게 급등한 경우에 당초의 가액과의 차액을 화물에 대한 보험과는 별개로 증액보험으로 부보한다. 또한 매매가격이 매일 변화하는 양모, 대두, 원면과 같은 국제상품에 대해서는 Peak Cover Clause가 특약으로 체결되어 항해 중 상품가격이 급등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그 최고가격(Peak Value)이 보험금액이 된다.
    1982년 ICC약관 제14조에 증액약관(Increased Value Clause)이 신설되어 종래 원보험과 증액보험과를 별개의 보험으로 한 것을 바꿔서 양자합산하여 전부보험이 되도록 하고 있다.

     

    Indemnification(손해의 보상)
    보험자가 담보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Indent(위탁매입)
    수입자가 스스로 수입상품을 매입하지 않고 수수료를 지급하고 해외의 상사에 매입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매입수탁자(Indentee)가 해외에 있을 때, 이것을 매입대리점(Buying Agent)이라고 한다. 또한 국내의 수요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상사는 Import Commission House라고 부른다

     

    Indent Invoice(위탁매입송장)
    수출업자에게 상품매매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의 매입대리인으로서 선적 시 작성하는 서류이다.

     

    Indentee(위탁자)
    위탁매입(Indent)에 있어서 수탁자(매입수탁자)를 말한다. 해외의 매입수탁자는 매입대리점(Buying Agent)이라 한다

     

    Indentor(매입위탁자)
    위탁매입을 의뢰하는 자를 매입위탁자(Indentor)라 한다.

     

    Independent Action(IA; 독자운임결정권)
    미국항로에 취항하는 동맹선사들에게 Tariff에 신고된 운임률이나 기타 조건에 관계없이 독자적인 운임률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서, 동맹선사는 효력발생 10일 전까지만 FMC(미연방해사위원회)에 신고하게 되면 IA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독자운임결정은 해운동맹의 특징인 공통운임제도와 상충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Index of Economic Freedom(IEF; 경제자유지수)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각 국별로 기업의 경제활동이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체계적으로 수치화한 지수로 1995년 시작 해 매년 초에 발표하고 있다.
    헤리티지재단에 따르면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나라가 지수가 낮은 나라보다 장기적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해 번성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지수는 각국의 재정상태, 정부의 금융규제 정책, 무역정책 등 10개 분야를 최고 1.0점 최하 5.0 점으로 평가, 종합해 산정한다. 점수가 낮을수록 경제적 자유가 높음을 나타낸다.

     

    Indirect Export(간접수출)
    제조업자가 자국 내에 있는 무역상사를 통해서 해외에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Indirect Import(간접수입)
    제조업자가 자국 내에 있는 무역상사를 통해서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Indirect Manufacturing Cost or Factory Overhead Cost(제조간접비)
    다양한 생산제품에 공통적으로 연관되는 원가항목을 말한다. 제품생산에 투입된 원가 중 추적이 불가능한 원가를 말하며, 간접재료비+간접노무비+간접경비로 구성된다.

     

    Indirect Material(중간재료)
    완제품에 들어가는 생산재료로서 원산지요건을 충족한 물품을 말한다.
    역내산의 요건을 충족한 중간재료인 경우에는 최종물품(완제품)의 역내부가가치를 산출할 때 중간재료의 가격이 역내부가가치로 계상된다.

     

    Industrial Carrier(전용선)
    철광석, 석탄 등의 원재료의 운송에 적합한 구조를 가진 전용선을 말한다.
    용선계약하에 운항되고 특정 하주의 화물을 운송한다. 또한 석유, 자동차, 철강 등의 회사가 소유하는 자기화물의 전용선을 말한다. 한편, 수요발생 즉시 조업하는 해운회사 소유의 선박은 Free Vessel 또는 Merchant Vessel이라고 부른다.

     

    Industrial Subsidy(산업보조금)
    정부가 생산자나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금융 또는 동일한 효과의 지원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Infant Industry Argument(유치산업보호론)
    일국 내에 있는 한 산업이 현재는 외국과 경쟁할 수 없는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이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보호를 통해 충분한 경쟁력을 키운 후에는 비교우위의 산업이 되어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장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산업은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미국의 해밀턴(A. Hamilton)이 처음 주장하였고, 독일의 리스트(F. List)에 의하여 체계화 된 이론이다. 이후 밀(J. S. Mill), 배스테이블(C. E Bastable) 등 자유무역론자에 의하여 더욱 확충되었다.

     

    Inferior Quality(품질불량)
    적하품이 계약에 명시된 품질에 비해 불량하다는 것을 말한다. Trade Claim의 원인으로서 가장 많은 계약불이행의 일종이다.

     

    Informal Procedure(비공식적인 절차)
    중재는 당사자 간의 의사를 존중하여 비공식으로 진행하지만 소송은 법정절차에 따라서 공개적으로 진행한다.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정보기술협정)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 등에 대한 관세를 2000년까지 무세화하여 정보기술관련 제품의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자간 협정(‘97.7.1.발효)을 말한다.

     

    Infringement Clause(권리침해조항)
    매수인이 지정한 상표, 디자인, 특허 및 기술 등을 채택하여 제조·공급한 물품에 향후 예기치 않은 특허침해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미리 계약서 내에 명시하여 매도인의 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즉, 매수인의 주문에 따라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제3자가 특허권을 보유한 경우라도 매도인은 이에 대해 면책된다는 조항, 즉 무역계약과 관련하여 매매당사자 중의 일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물품을 주문하거나 인도한 경우 제3자의 배상청구로부터 면책된다는 것을 규정한 조항이다. 활용방안으로 공업소유권 등에 관한 권리침해에 대해 면책문언을 약정한 것과 미국이나 선진국 등에 수출할 경우 필히 동 조항에 대한 약정을 계약서에 삽입시켜야 한다.

     

    Inherent Vice or Nature(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
    보험의 대상화물에 존재하는 일반적 또는 특수적 결함, 즉 하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과일이나 육류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패하는 것, 수분을 포함한 석탄이 자연 발화하기 쉬운 것 또는 도자기가 깨지기 쉬운 것 등이 있다. 영국해상보험법(MIA) 제55조에서는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든 협회적하약관(ICC)은 화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기인하는 손해를 면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nitial Payment
    Down Payment라고도 부른다. 누진지급(Progressive Payment)에 있어서 첫 번째의 지급이나 라이센스계약 등의 장기계약을 체결한 후 최초로 지급하는 착수금을 말한다.

     

    Injunctive Relief(금지명령 구제)
    환경법 위반에 대한 법적 구제조치 중 하나로 한·미 FTA 환경 chapter 미국 초안에서 제시되었다.
    법원이 당사자에게 특정 행동을 금지하거나 특정 조치를 수행할 것을 명하는 금지명령(injunction)을 발동하는 상황을 말한다.

     

    Injury Margin(산업피해구제수준)
    덤핑마진(dumping margin)과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국내산업피해를 적절히 제거할 수 있는 덤핑방지 관세율을 의미하며, 덤핑수입물품의 가격을 국내동종물품의 가격과 동일하게 인상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입품판매가격이 국내판매가격보다 저가판매된 경우에는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산품의 저가판매마진을 산업피해구제수준으로 하며, 덤핑수입이 없었더라면 국산품의 가격이 상승하였을 것으로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가격상승이 억제된 경우에는 국산품의 적정판매가격과 수입품판매가격을 산출하여 그 차액 또는 비율을 산업피해구제수준으로 본다.

     

    Inland Additional Premium(오지수송할증)
    보험료의 산정은 선박의 양부, 수송구간의 상황, 항만시설, 육상운송기관의 유무, 도난위험, 기후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중남미 제국 내의 오지육상수송은 도난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징수되는 할증보험료를 말한다.

     

    Inland Container Depot(ICD; 내륙컨테이너기지)
    항만 또는 공항이 아닌 내륙시설로서 공적권한(public authority)을 지니고 있으며, 고정설비를 갖추고 여러 내륙운송수단에 의해 미통과된 상태에서 이송된 여러종류의 화물(컨테이너 포함)의 일시적 저장과 취급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관의 통제항 수출 및 연계운송을 위하여 일시적 장치 창고보관, 재수출(re-export), 일시상륙(temporary admission)등을 담당하는 단체들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ICD는 본래 내륙통관기지(inland clearance depot)를 뜻하는 것이었으나 화물유통에 있어 컨테이너화의 급속한 확산과 복합운송의 발달과 더불어 내륙 컨테이너 터미널 또는 내륙 컨테이너기지로서 성장 발전하였음 통관기능을 그 주요기능의 하나로 하고 있다.
    컨테이너내륙기지는 두가 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하나는 주로 항만 터미널과 내륙운송 수단과 연계가 편리한 산업지역에 위치한 컨테이너 장치장을 말하며 다른 하나는 이들 컨테이너 화물에 통관기능까지 부여된 컨테이너통관기지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경인ICD와 양산ICD 등 2곳을 운영 중에 있다.

     

    Inland Depot(내륙기장지)
    컨테이너 화물을 능률적으로 수송하기 위해 부두지구 이외에 설치된 CFS를 말한다.
    컨테이너선 기항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되기 때문에 단시간에 수송할 수 있고 통관, 일시보관, 점검, 집배, 인수, 인도를 한다. 또한 CFS를 포함한 내륙의 컨테이너 집적 장소를 뜻하기도 한다.

     

    Inland Haulage Charge(내륙수송비)
    선박회사가 하주의 의뢰로 컨테이너의 내륙수송을 한 경우에 하주에 의하여 지급되는 내륙수송비를 말한다.

     

    Inland Marine Transportation(내항운송)
    동일국가 내의 항구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해상운송을 말하며, Coastwise Shipping이라고도 부른다.
    해상운송은 트럭이나 화물자동차에 비해 싸고 대량으로 운송할 수 있으므로 시멘트, 철강 등 원자재의 국내운송에 이용된다.

     

    Inland Storage Extension(내륙장치확장담보)
    ISE로 약칭한다. ISE는 ITE와 마찬가지로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ICC) 및 기타 특별약관에 따라 확장(연장)담보 된다.
    ISE조건은 수입화물이 세관에서의 수입통관이 지연되어 보세창고, 보세장치장 또는 보세지역에서 그 수입화물에 부보된 보험조건의 약관상의 위험담보기간을 초과하여 저장·보관기간을 연장(확장)하여야 할 때 그 연장(확장)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fire) 또는 해일(Tidal Wave)에 의해서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는 취지의 약관이다.

     

    Inland Waterway Bill of Lading(내국수로선하증권)
    미국의 국내에서 하천, 호수 또는 운하의 항해에 종사하고 있는 수운업자가 발행하는 증권으로, 선하증권으로서 공인되고 있지만 원칙으로 비유통성(Non-negotiable)이다

     

    Inquiry(조회)
    수입업자가 제품 수입 시 수출업자에 대하여 상품의 가격, 공급수량, 선적기간, 결제조건 등의 제시를 요구해 오는 경우를 말한다.
    인콰이어리를 받은 수출업자는 수입업자가 요구하는 제반 사항을 기입하여 회답을 하며 필요 시에는 카탈로그나 견품 등도 송부해 준다.

     

    Inquiry for Ship’s Space(선복을 위한 조회)
    수출업자가 자기의 수출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배하는 경우에는 보통 해운중개인 또는 용선중개인(charter broker)을 통하여 조건에 알맞은 선박 중개를 의뢰한다.
    의뢰 받은 중개인은 수출업자의 운임 등 여러 조건을 선박회사에 조회하는데, 이것을 ‘선복을 위한 조회’라 한다.

     

    Inspection(수입검사)
    수입신고를 접수한 세관은 수입신고서류의 서면심사와 기재사항 및 관련법규 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현품에 대한 확인절차를 행한다.
    수입물품의 규격과 수량을 확인하고 수입승인사항과 현품을 대조하는 동시에 그 물품의 HS를 확인하여 세율을 결정하고 밀수품이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 검사장소는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지정보세구역 이외의 장소 즉 타소장치장이나 선상에서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파출검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Inspection Certificate(검사증명서)
    수입자가 확실한 품질의 상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 요구하는 서류로, 수출품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이다. 검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검사인(Inspector)을 수입자가 지정하거나 전문 검사관의 검사증을 첨부토록 하는 경우가 많다.

     

    Inspection Clause(검사조항)
    검사는 품질조건과 수량조건에 관련되는 것이지만, 검사기관, 검사장소, 검사시기나 검사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Inspection of Bill of Exchange(환어음의 심사)
    매입은행은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이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를 심사한 후에 이것의 매입을 결정하게 된다. 신용장에는 환어음의 발행요건에 관한 지시가 있으므로, 이에 따라 발행된 환어음은 신용장의 유효기일과 서류제시 기한 내에 매입은행에 제시되어야 한다. 신용장에서 환어음의 발행에 관한 문언은 대체로 “By your drafts drawn at sight for full invoice value on × × × Bank”와 같이 기재된다.
    매입은행이 환어음을 매입할 때 확인해야 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환어음의 발행일과 제시일은 신용장 유효일자를 지나지 않아야 한다.
    ② 환어음의 발행금액은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지 말고 송장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화물이 분할선적된 경우에는, 각 선적분에 대하여 매번 발행되는 환어음과 송장의 금액은 상호 일치하여야 하며, 또 이들 금액을 모두 합하면 신용장금액과 같아야 한다. “full invoice value” 문언이 바로 환어음금액이 송장금액 전액과 같아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분할선적을 금지하지 않는 한 신용장통일규칙 제39조 c항에 의거하여 신용장금액보다 5% 이내의 부족한 금액범위에서 환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환어음의 지급인이 신용장상의 “drawn on…” 다음에 명기된 “××× Bank”인지를 확인하고, 이 은행은 환어음의 “To…” 다음에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④ 환어음 발행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화환어음거래약정서의 서명감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⑤ 환어음의 지급만기의 표시가 신용장의 지급만기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환어음상에는 “at 90 days after sight” 또는 “at 90 days after B/L date” 등으로 지급만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⑥ 환어음상의 통화표시가 상업송장상의 통화와 일치하는지, 비록 Dollar라고 하더라도 해당국가의 표시와 함께, 예컨대 US$, HK$ 등으로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⑦ 환어음이 운송서류와 신용장의 서류의 제시기한 내에 제시되었는지 확인한다.
    ⑧ 환어음이 복본으로 발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⑨ 환어음 발행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없이 기재내용이 정정된 곳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Inspection of Shipping Document(선적서류 검토)
    선적서류가 원본 또는 부본인지 여부, 신용장번호, 어음금액, 선적서류의 종류 및 통수 등과 실제 첨부서류가 일치한 지 여부, 매입일자가 신용장 유효기일 이내이며, 선적서류 제시기간이 신용장조건과 일치한 지 여부, 지급·인수 등 대금결제방법이 신용장조건과 일치한 지 여부,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한 사항에 대한 매입은행의 처리내용과 요구사항 등을 확인한다. 개별 선적서류 심사 시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신용장의 조건과 도착된 서류가 그 기재문언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선적서류 검토사항
    ①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모두 제시되었는지 여부
    ②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통수대로 제시되었는지 여부
    ③제시된 개개의 서류가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제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④환어음 및 제반서류가 상호 간의 연관성과 기재사항에 있어서 상호 모순이 있는지 여부
    ⑤모든 서류를 자격이 있는 자가 발행·서명하고, 소정의 형식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⑥환어음, 선화증권, 보험증권 등 유가증권의 권리가 정당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

     

    Instalment L/C(할부신용장)
    선적 또는 대금결제기간이 일정한 시기로 나뉘어져 있는 신용장을 말하는 바 수출자가 선적을 수회에 걸쳐서 일정한 기간별로 분할하여 하도록 약정한 것을 할부 선적신용장(Instalment Shipment Credit)이라 하고, 수입상이 선적서류를 인도받을 때는 착수금조로 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은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상환하도록 약정된 신용장을 할부지급신용장(Instalment Payment Credit)이라 한다.

     

    Instalment Payment Credit(할부지급신용장)
    선적 또는 대금결제기간이 일정한 시기로 나누어져 있는 신용장이다.
    기한부신용장의 한 종류로서 서류를 인도받을 때에는 착수금만 지급하고 잔액은 일정 기간에 일정액으로 나누어 지급되는 신용장을 말한다. 플랜트수출과 같이 금액이 거대하고 일시적 지불이 불능일 경우에 수입업자의 편익을 위해 이용된다.
    ① 할부선적신용장(instalment shipment credit)은 수출업자가 선적을 수회에 걸쳐서 일정한 기간별로 분할하여 하도록 약정한 것이다.
    ② 할부지급신용장(instalment payment credit)은 수입업자가 선적서류를 인도받을 때는 착수금조로 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은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상환토록 약정된 신용장을 말한다.
    추가적 기재문언은 ① 할부선적신용장인 경우 “Shipment must be made in ten equal lots from January to October 2006, partial shipments within instalments are not allowed” ② 할부지급신용장인 경우는 “Principal amount shall be available in six(6) equal instalment at 360, 540, 720, 900, 1080 and 1260 days respectively after the B/L date against beneficiary’s drafts drawn on Korea Exchange Bank, Seoul.”

     

    Instalment Shipment(할부선적)
    수출업자가 정해진 분할선적 기간 내에 약정된 수량의 선적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수입업자 및 개설은행이 당해 선적분을 포함하여 그 이후분까지 모두 취소되는 선적조건을 말한다.

     

    Instalment Shipment Credit(할부선적신용장)
    Instalment Shipment(할부선적) 인 경우 수출상이 정해진 선적분을 기간 내에 선적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수입상 및 개설은행이 당해 선적분을 포함하여 그 이후분까지 모두 무효임을 선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화 100만달러의 신용장을 10개월간 나누어 매달 10만불씩 선적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출상이 그 중 어느 월의 의무선적량을 이행하지 못하면 수입상 또는 개설은행은 미이행월분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은 물론 그 이후 계약분 모두에 대한 취소를 선언할 수 있는 것이다.

     

    Institute Air Cargo Clauses(협회항공화물약관)
    항공운송 중에 항공화물의 멸실 또는 손상이 발생하면 항공운송인이 원칙적으로 보상하지만, 항공운송인의 과실이 없고 협회적하약관(항공)의 일반면책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항공운송인은 면책된다. 따라서 화물을 항공운송하는 경우에도 해상운송처럼 항공화물에 보험을 부보해야 한다.
    항공운송의 특수성 때문에 화물탑재 항공기에 사고가 발생하면 화물이 항공기체와 함께 전부 파손되는 전손이 대부분이므로 항공화물의 보험은 1963년 Institute War Clauses(All Risks) 「협회항공적하약관(전위험담보)」가 사용되어 왔고, 신협회적하약관의 제정에 따라 1982년의 Institute Cargo Clauses(Air) (excluding sending by post)도 사용되고 있다.
    이 신 약관으로 부보하는 경우에도 전쟁위험과 동맹파업위험은 면책되므로 이들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특약인 1982년 Institute War Clauses (Air Cargo) 및 Institute Strikes Clauses (Air Cargo)의 특약을 맺어야 한다.

     

    Institute Cargo Clause(ICC; 협회적하약관)
    런던보험업자협회에서 제정한 화물해상보험 특별약관으로서, 구약관에는 FPA, WA 및 A/R이 있으며, 신약관은 ICC(A), ICC(B), ICC(C)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Institute Classification Clause(협회선급약관)
    해상보험료율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화물의 종류 및 보상 조건 외에 항로, 적재선박 등이 영향을 준다. 협회선급약관은 런던보험업자협회가 규정한 것이다.
    보험요율의 결정에 있어서 어느 규격에 해당하는 선박에 적재되는 것을 전재로 하여

  •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20

    H/S
    1983년 관세협회이사회 총회에서 채택된 Harmonized System(상품의 명칭 및 분류에 대한 통일시스템)에 관한 조약에 의거한 무역상품의 분류를 말한다.

     

    HS code(세번)
    HS code’ 참조

     

    HSC
    해상보험의 부가위험의 하나인 Heating and Spontaneous Combustion(발열 및 자연발화)의 약어이다.

     

    HTML
    Hyper Text Markup Language의 준말이다.
    hyper Text(하이퍼 텍스트)기능을 가진 문서를 만드는 언어이다. hyper Text(하이퍼 텍스트)란 문서와 문서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해 주는 상호 연결고리 관계를 갖는 문서를 말하는데 쉽게 비유하자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특정메뉴(단어)에 마우스를 클릭하여 다른 문서나 목적지로 이동하여 갈 수 있는 것으로 꼬리와 꼬리를 지속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한다.

     

    H&C
    Hook(갈고리 손), Mud(오손), Oil(유), Grease(지(脂)), Acid(산), Contact with Other Cargo(타화물과 접촉)의 약칭이다. 특약에 의하여 보상된다. HOOC라고도 부른다.

     

    Hague Rules(헤이그규칙)
    1921년 Hague에서 전 해운국의 선주, 화주, 은행 및 보험회사 대표자가 참석한 회의에서 채택된 규칙을 말한다. 이 규칙을 기초로 1924년 8월 25일 Brussels에서 열린 제5차 해상법에 관한 국제 외교회의에서 소위 선화증권에 관한 통일조약이 채택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Hague Visby Rules(헤이그-비스비 규칙)
    원명은 “선하증권에 관한 법률의 약간의 규칙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의정서” (Protocol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ding)이다. 개정작업이 이루어진 곳의 이름을 따서 '헤이그 비스비규칙'이라 부른다. 1924년 헤이그규칙의 일부가 수정되거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
    헤이그규칙이 제정된 이후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정한 Poincare Franc의 환산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자 이를 SDR(special drawing rights)로 대체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이에 관한 개정의정서가 1979년에 채택되었다. 그 내용은 선적전에 신고하여 B/L에 기재하지 않은 화물에 대하여는 포장당 666.67SDR과 총중량 1㎏당 2SDR중 많은 금액을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으로 정하였다.

     

    Hague-Protocol(헤이그의정서)
    1926년 제정된 국제항공운송의 기본조약인 바르샤바조약의 일부 조항을 개정한 것으로 1955년 헤이그에서 작성되어 헤이그의정서(Hague-Protocol)라고 부른다.
    이 의정서와 바르샤바조약은 단일문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헤이그 의정서에 가입하였다면 바르샤바조약에도 구속된다.

     

    Half Night Work(반야하역)
    주하역(Day Work)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를 말하고, 그 이후 다음날 아침까지를 야하역(Night Work)이라고 말한다. 이중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가 반야하역(Half Night Work)이 된다. 야간하역은 시간대에 따라 다른 할증금이 부과된다.

     

    Hamburg Rules(함부르크규칙)
    1924년에 제정된 선화증권에 관한 통일조약이 개도국측의 요구로 1978년 3월에 Hamburg에서 Container조항 등에 대한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UN해상운송법 또는 Hamburg Rules라고 한다.

     

    Handle with Care(취급주의)
    하인(Shipping Marks)의 일부로서 주의마크(Care Mark; Caution Mark; Side Mark)의 하나이다.
    문자 이외의 표시방법도 있다.

     

    Handling Instructions(화물취급지시)
    항공화물의 운송으로 대금상환인도를 하는 경우에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부여하는 지시를 말한다. Handling Information이라고도 부른다.

     

    Harbor Maintenance Fee(항만유지비)
    수입품이 미국의 항만을 이용하여 미국 내로 수입될 때, 항만사용, 즉 반입승인, 내륙운송 승인 등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을 뜻한다. 수입화물 가격의 0.125%가 부과된다.

     

    Hardship Clause(계약수정)
    Hardship 조항은 당사자가 계약체결 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채무이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 이행을 강요한다면 극히 불공평한 결과가 되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이를 시정하기 위한 계약수정에 응하도록 약속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Hardship Clause(이행가혹조항)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 당사자가 가격조정이나 기한의 연장 등의 계약 내용을 조정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성실하게 교섭한다는 것을 약속하는 약관을 말한다.

     

    Harmonization Work Programme(WTO 통일 원산지 규정 협상)
    WTO 원산지 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에 따라 모든 교역품목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산지 판정기준을 결정하는 협상이 진행 중이며, FTA 외에 무역구제조치, 검역제도, 수출통계 및 정부조달을 위한 원산지 규정을 논의한다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HS Code; 국제통일상품분류)
    국제 무역에서 사용되는 세계적으로 공통된 상품 분류방식을 말한다. 정식명칭은 신국제통일 상품명 및 코딩시스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이나 약칭으로 HS code로 불린다.
    6자리까지는 세계 공통으로 사용되고, 7자리부터는 각국별 실정에 맞게 부여하는데 우리나라는 10자리를 사용한다.

     

    Harmonized System(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HS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WCO(세계관세기구)의 주관 하에 체결된 상품분류에 관한 국제 협약이다. 1988년 발효된 이래 1992년, 1996년, 2002년 세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이를 각각 HS88, HS92, HS96, HS 2002등으로 통칭한다.
    HS(Harmonized System) Code란 국제협약에 의해 국제간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상품분류체계로서 세관에서 관세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도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과 같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에 통일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하여 조화제도(Harmonized System)라 한다.
    HS Code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상품분류 체계로서 WTO등의 국제협상에서도 수입개방여부, 관세양허 등 협상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등 국제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이를 관장하고 있다.
    HS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해 있는 국제협약에 근거하여 21부, 97류, HS 6단위 5,225개로 구성된다. HS 분류는 통상 6단위(Sub-heading)까지를 공통으로 하고 있으며, 6단위 이하의 세 분류는 가입국들이 자국 사전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10단위까지 세분한 HSK(Harmonized System of Korea)를 운용하고 있다.

     

    Harter Act(하터법)
    1893년에 미국연방의회를 통과한 법률로, 적하품과 선박과의 법률관계를 확정하고 선박 및 선박소유자의책임을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쌍방과실충돌의 경우 하주는 상대선에 대해서 배상청구의 권리를 제한 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Hatch(창구)
    화물이 선상으로부터 선창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말한다.
    Ship's Hold, Hatch Hold로서 하적장소인 선복을 말한다. 화물은 이곳을 출입할 때 화물의 수량이나 상태가 검사되고 또한 Hatch 자체의 검사를 하고 Hatch List 나 Hatch Survey Report가 작성된다.

     

    Hatch List(햇치리스트)
    검수인이 작성한 검수표(Tally Sheet) 등을 기초로 선창별로 적하품의 수량, 종류, 하인 등을 기재하여 작성하는 서류로서 양하항이나 대리점에 송부되고 적부표(Stowage Plan)와 함께 양하작업에 이용된다.

     

    Hatch Survey(창구 검사)
    해사검정인(Marine Surveyor; Surveyor)이 행하는 선창의 검사로 선박이 목적항에 도착하여 Hatch를 열어서 창구의 검사, 해수, 우수 침입의 유무, 화물적부의 적절성, 화물의 손해의 유무 및 그 원인, 항해일지의 점검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Hatch Survey Report(창구검사보고서)
    해사검정인(Marine Surveyor; Surveyor)이 창구의 방수처리의 검사, 화물의 적부방법의 적절성, 창내에의 해수침입경로, 한유(汗濡)의 발생의 상황 등을 실제로 조사한 보고서를 말한다.
    운송품의 손해에 대하여 선박회사측의 면책을 주장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Hazard(위험사정)
    위험에 대한 영어에는 Risk, Peril, Hazard 등이 있는데, Peril은 사고 그 자체(예를 들어 충돌)이고, Risk는 사고(Peril)발생의 가능성이고, 그 발생을 촉진하는 조건, 상태, 요인을 Hazard(예를 들어, 농무(thick fog), 선혼(Congestion)등)라고 한다.
    해상보험에서의 위험(Risk)은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가지는 보험사고의 뜻으로 사용된다.

     

    Heading(호)
    10자리로 구성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협약)의 품목번호 중 앞 4자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세번(HS)이 8525.20.7031인 휴대폰은 제8525호(4단위)이다.

     

    Health Certificate(검역증명서)
    동식물, 식료품, 약품 등의 수출입에 관하여 각 나라는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수출단계에서 수출국의 기준뿐만 아니라 수입국의 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 받고 있다. 이들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취지의 공적인 증명서로서 수출입 절차에 필요한 서류이고 선적서류에 포함된다.
    미국에 식료품, 화장품, 약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certificate of quarantine(검역증명서)를 선적서류로서 첨부해야 한다.

     

    Hearing(s)(청문)
    행정처분 등을 하기에 앞서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증거를 제출하게 하고 의견을 진술토록 하여 사실조사를 하는 절차를 말한다.

     

    Heating(열손)
    악천후 중 장기간 선창을 밀폐하면 선내의 습도, 온도의 영향을 받아 곡물류 등의 물품에 열손(Heat Damage)을 발생시킨다. Heating은 해상보험조건의 부가위험의 하나로서 한유(汗濡; Sweating)와 함께 농산물, 원피, 축산물, 수산물에 부보해야 되는 특수위험이다.
    발열은 원피의 경우 세균에 의해서 곡물의 경우 미생물, 어류의 경우 발효나 산화작용에 의해서 발생한다.

     

    Heavy Cargo(중량화물)
    용적에 비해 중량의 쪽이 큰 화물을 말한다.
    이에 대비되는 것이 용적화물(Measurement Cargo)이다.
    중량화물은 중량에 의한 1톤(Weight Ton; 중량톤)을 기준으로 운임이 계산된다. 이 경우의 중량톤은 1Metric Ton(1,000kgs, 2,204.62파운드)을 원칙으로 한다. 상품에 따라서는 1중톤(Long Ton; 2,240파운드) 또는 1경톤(Short Ton; 2,000파운드)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1개의 중량이 2톤을 넘는 화물로서 Deadweight Cargo, Heavy Lift 라고도 부른다. 화물 한 단위의 중량이 일정한도 이상(예: 2-4톤 이상)이 면 본선의 양하능력이나 취급상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므로 일정한 할증운임을 부과한다.
    통상 초과 중량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누진적 할증운임을 기본운임에 추가하는 많다. 부기중기(Floating Crane)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하주가 부담한다.

     

    Heavy Lift Charge(중량화물 할증료)
    1) 화물의 중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에 부과되는 할증료로 기본운임의 일정 % 또는 일정 금액으로 표시되며, 이는 특별한 장비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덧붙여진다.
    2) 정기선운임에 있어서 1개당 수량이 일정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징수되는 할증금을 말한다.
    중량화물은 Crane 등의 사용, 하역시간의 연장 등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Heavy Lift Additional; Heavy Lift Surcharge라고도 부른다.

     

    Heavy Weather(황천손해)
    Stress of Weather라고도 하며, 풍파상태나 이상한 악천후에 의한 위험(Unusual Stress of Weather)에 기인하는 손해를 말한다.
    침몰(Sinking), 좌초(stranding), 화재(Burning), 충돌(Collision) 등 소위 SSBC로 불리는 주요 사고와 함께 해상보험에서 통상 담보되는 위험이다.

     

    Heckscher-Ohlin Theore(헥셔-오린정리)
    비교우위 내지 비교생산비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각국의 생산요소 부존량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함으로써 비교생산비 차이의 원인을 추구하는 연구를 헥셔(E. Heckscher, 1919)가 시도하였고, 이후 그의 제자 오린(B. Ohlin, 1950)이 보다 체계화한 이론을 말한다.
    이 헥셔-오린 정리는 두 가지 명제로 구성되는데, 첫째, '생산요소부존정리'는 무역 당사국간에 생산요소와 부존량의 차이가 있고 생산물마다 요소집약도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생산비에 차이가 발생하여 무역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둘째, '생산요소가격균등화정리'는 생산요소가 국가간에 이동되지 않더라도 상품무역에 의하여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이 국제간에 균등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Hedging(헷징)
    현물에 있어서 가격변동의 위험을 선물의 가격변동에 의하여 상쇄하는 거래를 말한다. 수출입업자가 외화표시로 상품의 매매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선물환으로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는 경우이다. Hedging은 환위험(Exchange Risk)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Held Covered(계속담보)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가 추가보험료의 지급을 조건으로 위험을 계속담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규정한 약관이 Held Covered Clause(계속담보약관)이다.

     

    Himalaya Clause(히말라야 약관)
    선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인면책약관을 말한다.
    선하증권 중의 운송인에는 하청운송인 등 이행보조자나 독점계약자도 포함되고 운송인과 동일한 면책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하청운송인에 의한 화물의 손상에 대하여 하주는 직접 그 하청운송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Himalaya Clause는 운송인의 사용인, 대리인, 하청운송인이 하주로부터 직접화물의 손상에 대한 청구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이 운송인 발행의 B/L 하에서는 운송인과 동일한 면책, 책임제한을 받는다는 취지를 규정한 약관이다

     

    Hire(용선료)
    Freight Hire 또는 Charterage라고도 부른다.
    용선계약의 경우 보수(대가)는, 정기항해용선(Voyage Charter; Trip Charter)에 있어서는 수량(예: 1중량톤)을 기준으로 한 운임(Freight)의 형식을 취한다.
    이에 대하여 기간용선(Time Charter) 또는 선박의 임대차(Demise of Ship)의 경우는 계약기간(예: 1개월, 반개월)에 대해서 부과되는 용선료의 형식으로 징수된다.

     

    Hire Base(하이어베이스)
    HB로 약칭한다. 자기회사 선박에 대하여 그 선박의 직접선비(선원비, 수선비, 선용품비, 윤활유비 등)와 간접선비(보험료, 선박고정자산세, 금리 등)의 합계를 연간 가동월수 및 중량톤수로 제하여 계산한 운항채산의 검토를 위한 데이터를 말한다.

     

    Hold Bill(홀드빌)
    D/P(지급도)조건의 일람불어음에 있어서 어음의 제시를 본선의 도착 예정일까지 연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어음을 Hold Bill이라 부른다.
    멀리 떨어진 국가로부터의 수출의 경우 수입자는 일람불어음(Sight Bill)을 지급하여도 화물의 도착이 훨씬 늦기 때문에 금리적으로 불리하다. 따라서 중남미에서는 D/P at sight라 해도 화물의 도착까지 그 지급을 늦추는 관습이 있다.

     

    Hold Cargo(선창 내 적재화물)
    선창 내에 적재하는 일반화물을 말하며, 이에 반해 갑판에 적재하는 화물은 갑판적재화물(deck cargo)이라고 한다.

     

    Hold Man(적부인)
    본선선창에서 화물의 안전을 위하여 화물의 적부나 양하작업을 하는 하역인부를 말한다.
    정기선에 의한 운송에서는 선적대리업자(Shipping Agent)가 고용하고, 부정기선에 의한 운송에서는 하역조건에 따라 운송인 또는 용선인이 고용한다.

     

    Hono(u)r(어음인수지급)
    무역영어에서는 어음, 수표, 환어음을 규정된 조건에 따라 『인수·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Brown Corporation failed to honor the draft we drew on them(브라운회사는 당사가 그 회사 앞으로 발행한 어음을 지급하지 않았다)'와 같이 사용한다.

     

    Hook & Hole(갈고리에 의한 손해)
    하역작업 중 갈고리를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손해로서 주로 직물이나 잡화 등을 마대 등으로 포장한 경우에는 이러한 위험을 추가로 담보할 필요가 있다.

     

    Hook Damage(갈고리손)
    화물을 선적하고 양하할 때 하역인부가 사용하는 갈고리에 의해서 화물에 구멍이 생기는 해사보험조건중의 Hook Hole의 손해를 말한다. 주로 Bale 포장의 섬유제품 등에 대해서 취급부주의 때문에 발생한다. 특약에 의해서만 보상되는 부가위험이다.

     

    House(상사)
    Firm, Concern, Organization과 마찬가지로 상사, 회사의 뜻으로 사용된다. Company(회사)는 ○○ Trading Company Limited 처럼 고유명사의 일부로서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House Air Waybill(하우스 에어 웨이빌)
    항공화물혼재업자(Consolidator)가 발행하는 항공화물운송장을 말한다. 항공회사가 발행하는 Air Waybill(AWB)과 구별하여 House Waybill 또는 House Air Waybill(HAWB)로 부르고 있다.
    항공회사가 발행하는 Master Air Waybill과 혼재업자가 발행하는 HAWB(House Air Waybill)를 구별하는 방법은 Master AWB에는 Master AWB번호가 하나밖에 없지만, House AWB 에는 Master AWB번호와 House AWB 번호의 두 가지가 기입되어 있는 것으로 판별할 수 있다.

     

    House B/L(하우스 선하증권; 실제선하증권)
    1) House B/L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실제화주에게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2) 자기의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지 않는 NVOCC 또는 Freight forwarder(복합운송인)가 하주와 선박회사(VOCC) 사이에 개재하여 선박회사로부터는 Groupage B/L을 받고 하주에게는 House B/L을 발행한다.

     

    House Bill(하우스빌)
    무역업자가 본사 및 해외지사 앞으로 발행하는 환어음으로, 본사와 해외지사 사이의 대금결제에 사용되는 어음을 말한다.

     

    Hull Insurance(선박보험)
    선박 또는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 해상(또는 항공)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기간은 1년이 보통이다. 손해의 보상범위는 전손, 공동해손, 충돌손해배상금, 구조비 및 선박의 침몰, 좌초, 화재, 충돌에 기인하는 수리비 등이 있다.

     

    Hull Policy(선박보험증권)
    선박보험(Hull Insurance)을 체결한 경우에 발행되는 보험증권을 말한다.

  •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20

    G-G Trade(정부간 무역)
    정부간에 직접계약을 맺고 실행하는 무역을 말하며, Government to Government Trade의 약어이다. 실제의 무역업무는 민간업자가 이행하지만 계약상의 책임은 모두 정부가 진다.
    예를 들어 원유거래에 있어서 산유국정부(또는 국영석유회사)와 소비국 정부간에 협정이 체결되는 것이 G-G 방식(Government to Government Dealing)이다. 이것은 원유의 장기적 대량의 거래방법으로서 양자에게 장점이 있다.

     

    G.A.(공동해손)
    해상운송에서는 선박 및 적하품이 공동의 위험에 직면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선박 또는 적하품의 일부를 고의로 희생시키거나 비용을 지출하는 일이 있다. 공동해손은 이러한 희생 또는 비용이다.
    즉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 해난에 조우하였을 때 그 선박 및 적하품의 공동안전을 위하여 고의로 적하품을 투하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에 따른 희생손해 및 특별비용은 공동해손이 되고 구조받은 선박, 적하품은 공평하게 공동해손을 분담한다. General Average의 약칭이다.

     

    GA Contribution(공동해손분담액)
    공동해손손해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공동해손분담금이라 한다.
    즉 공동해손에 의한 공동해손희생손해 또는 공동해손비용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자기의 화물의 가액에 따라 분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GA Declaration(공동해손선언서)
    공동해손이 발생하여 공동해손이 구성된 경우에 선주가 검정인(Surveyor)에 손해를 감정시킨다는 취지를 수하인에게 통지하는 문서를 말한다

     

    GA Expenditure(공동해손비용)
    선박 및 적하품이 공동의 위험에 빠졌을 경우 이들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고의적이고 합리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공동해손비용에는 화물투하비용, 피난항입항비 등이 있다

     

    GAFTA(곡물거래업협회)
    런던곡물거래업협회(The Grain and Feed Trade Association)의 약칭으로서 이 협회가 정한 표준계약서식은 곡물의 정형거래의 계약서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정식명칭은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며, 약자로 GATT라고 한다. 1947년 10월 30일 제네바에서 미국 등 23개국에 의해서 조인되어 1848년부터 실시된 관세인하협상이다. GATT는 무차별대우의 원칙하에서 관세나 수출입제한 등 무역상의 장벽을 경감·철폐하여 세계무역 및 고용의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GCR(General Commodity Rate; 일반화물요율)
    일반화물요율로서 모든 항공화물 운송요금의 산정 시 기본이 되며 다음에 설명하는 SCR요율 및 Class Rate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모든 화물운송에 적용되는 요율이다. 최저운임, 기본요율, 중량단계별 할인요율 등으로 분류된다.
    ① 한 건의 화물운송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적은 운임을 최저운임이라 한다. 화물의 중량운임이나 부피운임이 최저운임보다 낮을 경우 최저운임이 적용되며 요율표에 ‘M’으로 표시되어 있다.
    ② 기본요율은 45kg 미만의 화물에 적용되는 요율로 모든 화물요율의 기준이 되며 요율표상에 ‘N’으로 표시되어 있다.
    ③ 중량단계별 할인요율은 화물요율은 중량이 커짐에 따라 kg당 요율은 더 낮게 설정되어 있은 일반품목화물이 45kg 이상인 경우 기본요율보다 대략 25% 낮게 요율이 설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여러 지역(구간)에서는 100kg, 200kg, 300kg, 500kg 이상의 중량단계에 대해 점점 더 낮은 요율이 설정되어 있다.

     

    GDP(국내총생산)
    국민총생산에서 투자수익 등 해외로부터의 순소득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Gross Domestic Product', 약칭하여 GDP라고 한다.
    국민총생산이 국민이라는 사람에 착안한 통계인 것과는 달리 국내총생산은 국가라는 지역을 한정해서 경제활동을 파악한다. 즉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이 국내총생산에는 계산되나 국민총생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거꾸로 한국 사람이나 기업이 외국에서 생산활동을 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국내총생산의 계산은 국민총생산에서 해외로부터의 요소소득수취를 공제하고 여기에 해외로의 요소소득지불을 가산한다.
    유럽 여러 나라의 경우, 노동인구의 이동이 격심하여 국민총생산의 파악이 어려운 데다 국내총생산과의 차이가 크다. 이 때문에 세계은행(IBRD)과 경제협력개발기구은행(OECD)의 통계조사는 국내총생산을 채용하고 있다.

     

    GMQ(Good Merchantable Quality; 판매적격품질조건)
    수입지에서 인수한 현물에서 내부의 하자가 발견되어 판매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품질조건이다.
    목재, 냉동수산물, 광석 등의 거래에 주로 적용되는 조건으로 내부의 부패나 기타의 잠재하자(潛在瑕疵)가 외관상으로는 확인하기가 곤란한 물품에 적용된다.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은 판매적격성을 지닌 것임을 보증하는 조건을 말한다.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일반특혜관세제도)
    일반특혜관세는 GSP라고 약칭하고 있고, UNCTAD에서 1970년에 개발도상국에 부여하는 관세상의 특별대우로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에 합의되었다.
    GSP는 남북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선진국에서 일반특혜관세(general preferential duties)를 적용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GSP를 적용 받기 위해는 수입신고 시에 일반특혜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Gas Exporting Countries Forum(GECF; 가스수출국포럼)
    가스수출국포럼(GECF) Gas Exporting Countries Forum.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12개국의 모임으로 2001년 협의체로 출범했으나 2008년 12월 러시아의 주도하에 공식 기구로 출범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본떠 ‘가스 OPEC’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기구는 카타르 도하에 본부를 두고 공동 가스 개발 프로젝트 등을 수행한다.
    천연가스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OPEC과 유사한 형태의 카르텔을 형성해 가격 담합이나 공급량 조절을 통해 회원국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한다. 12개 회원국은 전 세계 가스 매장량의 73%, 생산량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General Agreement(무역계약)
    무역계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이다. 본질적으로 유상계약(Remunerative Contract)이고 쌍무계약(Bilateral Obligation Contract)이며 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국내 매매계약과 동일하나 국제 상관습이 적용되고 격지자간의 거래계약이며 국가별 무역관리에 수반되는 내용상 절차상의 제약이 가해지는 점에서 국내매매계약과 구별된다.
    무역거래 시에는 최초 거래 시 또는 매건 별로 장래 여러 가지 거래를 전개하기 위한 포괄적 준칙으로서 General Terms and Conditions를 약정한다. 매건 별로는 수출자의 청약(Offer)에 대한 수입자의 승낙(Acceptance)에 의하거나 수입자의 주문(Order, Purchase Order; P/O)에 대한 수출자의 주문수락(Acknowledgement)에 의해 무역계약이 체결된다.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980년 들어 서비스교역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이를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다자간 규범의 부재로 교역국간에는 각국의 무역장벽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따라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서비스교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다자간 규범으로 GATS를 제정하기에 이른다.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는 GATS는 서문으로 시작하여 총 6부 29개 조항과 8개의 분야별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음. 양자간 항공분야 및 정부당국이 구매 또는 판매하는 서비스 즉, 정부조달 (government procurement)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를 규율한다. GATS 협정은 상업적 주재를 서비스거래형태에 포함시킴으로써 형식적으로는 투자에 관한 대표적인 협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아직은 불완전한 규율력을 갖는 데 그치고 있다.

     

    General Average Clause(공동해손약관)
    영국에서는 공동해손 손해 및 피보험자의 공동해손 분담액을 보험자가 보상하지만, 공동해손은 실제로 선하증권(B/L) 또는 용선계약서(C/P)에 기재된 준거법에 의해 정산된다.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면 곤란하므로 운송계약상의 취급 및 보험증권상의 취급을 일치시키는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구약관 ICC FPA, WA, All Risks 에서는 각 제7조에서 규정하고, 신약관 ICC(A, B, C)에서는 각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General Average Deposit(공동해손공탁금)
    공동해손이 발생하면 선박회사는 그 선박의 입항과 동시에 각 하주에 대해서 공동해손발생의 통지서 및 공동해손의 처리에 대해 수하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공동해손맹약서(Average Bond)을 보내서 서명하고 반송하도록 요구한다. 이때 선박회사는 공동해손에 의한 손해의 개산액(槪算額)을 견적하여 각 이해관계자에 대해 그 부담액 또는 그 반액을 공동해손공탁금으로서 공탁시킨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입자가 공동해손공탁금을 선박회사에 공탁하지 않고 그 대신 보험회사의 공동해손분담보증장(General Average Guarantee)를 받아 이것을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화물을 인수한다.

     

    General Average Disbursements Insurance(공동해손비용보험)
    공동해손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희생당하거나 비용을 지급한 선주 또는 하주는 손해를 면한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분담금을 청구하는 해손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 권리는 선박이나 적하품이 도착하기 전에 멸실되거나 소멸되면 회수가 어렵게 되므로 공동해손비용보험에 부보하여 보상받는다.

     

    General Average Guarantee(공동해손분담보증장)
    공동해손이 발생한 경우 정산하는데 오랜 시일이 소요되므로 선박회사는 정산금의 지급에 대한 보증으로서 수하인으로부터 공동해손공탁금을 징수한다. 이 공탁금에 대해 현금 대신에 제출되는 것이 보험회사 공동해손지급보증장이다.

     

    General Average Sacrifice(공동해손희생)
    선박 및 적하품이 공동의 위험에 놓여 있을 때 그 위험을 면할 목적으로 선장이 선박 또는 적하품에 대하여 고의로 또는 합리적으로 택한 조치에 의하여 발생한 멸실 또는 손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선박을 구출할 목적으로 적하품의 일부를 투하(Jettison)하는 것과 같은 희생을 말한다.

     

    General Cargo(G/C; 일반화물)
    이는 보통 잡화라 하며 특별한 하역취급이나 적부(積付)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화물이다.
    정기선운송에 적합하고 적량(適量)으로 포장되어 하역작업이 비교적 쉽고 다른 화물과 함께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이 일반화물에 포함된다.

     

    General Cross-Certificate(일반상호인증)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글로벌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외국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의 효력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이를 상호인증(Cross Certification)이라고 한다.
    즉, 2개의 인증국이 상대방에게 서로의 공개키를 인증하는 프로세스인 상호인증에 의해서 다른 인증국이 발행한 인증서의 상호 유통이 가능하게 되고, 가입자의 인증서 이용 영역이 확대된다.

     

    General Immunities Clause(일반면책약관)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의 하나로서 Hague Rules의 운송인 면책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인 사유로 표시한 약관이다.
    1982년 1월1일부터 사용되어 온 ICC(Institute Cargo Clauses; 협회적하약관)에서는 전쟁, 동맹파업 이외의 일반적 면책사항으로서 다음의 것을 들고 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위법행위,
      ② 통상의 누손, 중량, 용적의 통상의 감소, 자연의 소모,
      ③ 포장, 준비의 불완전, 부적절(위험개시전 또는 피보험자에 의한 Container Liftvan에의 화물의 적재를 포함함),
      ④ 보험의 목적의 고유한 하자, 성질,
      ⑤ 지연(피보험위험에 의한 경우를 포함함),
      ⑥ 선주, 관리자, 용선자, 운항자의 파산, 재정상의 채무불이행,
      ⑦ 모든 사람 또는 사람들의 악의적인 행위에 의한 의도적 손해, 파괴(다만 부활담보의 약관이 준비되어 있음),
      ⑧ 원자력병기의사용의 결과에 의한 손해,
      ⑨ 선박, 부선의 불내항, 선박, 부선, 수송용구, Container Liftvan의 부적합(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경우).
    General Exclusion Clause라고도 한다.

     

    General L/C(보통신용장)
    보통신용장을 개방신용장(open credit)이라고도 하며, 이는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의 매입을 특정 은행에 제한시키지 않고 어느 은행에서나 매입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이에 반해 어음의 매입이 어느 특정 은행으로 제한될 경우, 이를 특별신용장(special L/C) 또는 제한신용장(restricted L/C)이라고 한다.

     

    General L/C(매입은행부지정신용장)
    신용장상에 어음의 매입은행을 지정하지 않고 아무 은행에서나 어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한 신용장을 말하며, Open L/C라고도 부른다.
    신용장에서 매입은행을 지정하는 이유에는 금융관계, 자금수배, 업무관계 등이 있으나 수익자로서는 매입은행을 지정하지 않는 General Credit가 훨씬 편리하고 유리하다.

     

    General Letter of Hypothecation(외화표시 화환어음 약정서)
    수출환어음의 매입에 관한 기본적 약정서이다. 은행소정의 용지에 수출상사 대표이사가 기명날인하고 화환어음취결 등 무역거래를 개시하는 시점에서 거래은행에 제출한다.

     

    General Remarks(일반 적요)
    선박회사측에서의 화물을 화물의 내용을 문제로 하지 않고 외장(outer packaging) 상태만을 보고 인수하기 때문에 외장이 완전한 화물을 무사고 적요(no remark)로 기입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손상위험이 그대로 존재할 경우에는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 S/O)에 기입하는 적요를 말한다.

     

    General Terms(즉적조건)
    구체적인 월, 일을 제시하지 않고 즉시 선적하는 조건으로 약정하는 방법으로 As Soon As Possible(ASAP), Promptly, Immediately, Soonest, At Once, Quickly, Without Delay, As Early As Possible 또는 Ready Shipment, Near Delivery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General Terms and Conditions(일반거래조건)
    무역거래가 이루어지면 무역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거래의 일반적 기준이 될 조건들을 협정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당사자 간에 일반거래조건협정서를 작성할 수도 있으나 통상 일반거래조건은 뒷면에 인쇄하여 사용하고 앞면에는 개별약정사항 등을 명시한 계약서의 형태로 사용한다.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일반특례관세제도)
    UNCTAD에서 1970년에 개발도상국에 부여하는 관세상의특별대우로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에 합의되었다. GSP라고 약칭하고 있다. GSP는 남북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선진국에서 일반특혜관세(General Preferential Duties)를 적용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GSP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시에 일반특례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Certificate of Origin(GSPCO; 일반특혜관세제도 원산지증명서)
    개발도상국의 수출증대 및 공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으로 수입되는 농산품, 공산품의 제품, 반제품에 대하여 관세상의 특혜를 위하여 특혜수혜국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
    수입 경비 비용 자산 및 부채의 기록 정보의 공개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정된 컨센서스 또는 실질적이고 권위 있는 지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은 세부 표준 관행 및 절차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적용을 위한 폭넓은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한-인도 FTA, 한-미 FTA).

     

    Generic(제네릭)
    특허를 받은 후 그 특허기간이 종료하면, 특정 브랜드의 오리지널 약과 같은 효력을 지닌 약을 복제하여 판매하게 되는데, 이러한 '카피약'을 지칭하는 공식용어이다.

     

    General Trading Company(GTC; 종합무역상사)
    일본의 종합상사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도입된 것으로, 대규모의 자본력을 가진 무역업자로서 무역거래 이외에 자원개발, 현지생산판매, 합작투자, 첨단기술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대형무역상사를 의미한다.
    그러나 2009년 대외무역법의 개정으로 인해 이 제도는 폐지되었고, '전문무역상사'로 변경되었다. 대표적인 종합무역상사로는 삼성물산, SK네트웍스, 대우인터내셔널 등 국내 7개 업체가 있었으나 모두 전문무역상사로 대체되었다.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GMO; 유전자변형식품)
    생산량을 증가시키거나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의미한다. 넓게는 인위적으로 유전자 조작을 한 농산물 혹은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을 가리키지만, 일반적으로는 ‘유전자 변형 식품’,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가리킨다.
    유전자변형농산물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명)', '유전자변형(농산물)포함', '유전자변형(농산물)포함 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GMO)
    유전자변형식품’ 참조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유전자변형생물체)
    주로 biotechnology 기술의 한 분야인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 병·해충에 저항성이 강한 유전자, 수량을 증가시키는 유전자 등 유용한 특정 유전자를 찾아내어 이를 인공적으로 분리하거나 결합시켜 의도한 특성(제초제 저항성, 내병성, 내충성 등)을 갖도록 한 생물체를 이름한다.
    Cf.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 현대 생물공학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유전자 변형 조합물이 들어간 모든 생물체를 말한다. 이것은 GMO보다 더 큰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바이오안정성의정서에는 LMO와 GMO를 동일 개념으로 보고 있다.
    Cf. BIOTECH MO와 GMO를 부르는 또 다른 명칭이다. 주로 미국측은 GMO란 말보다 Biotech란 용어를 더 선호하고 있다.

     

    Geographical Indication(지리적 표시)
    상품의 품질이 생산지의 기후, 풍토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상품의 생산지를 명시토록 규정으로 WTO TRIPs 협정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다. 지리적표시제 등록상품은 법적으로 표시권을 보호받아 비등록 품목이 등록품목의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는 경우, 해당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주로 주류(wine,spirit), 음료(mineral water), 커피, 치즈 등 농산물에 적용되며, 보성 녹차, 안동 소주, 보르도 포도주, 스카치위스키 등이 대표적인 지리적표시제 상품이다.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GSTP)
    ‘개도국간 무역특혜제도’ 참조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GSTP; 개도국간 무역특혜제도)
    유엔 무역개발협의회(UNCATD)의 지원 하에 개도국 상호간에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여 무역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1988년 4월 유고슬라비아 각료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고, 1988년 4월 19일자로 GSTP가 정식 발효되었다.
    GSTP 협정국이 정한 관세양허 대상품목의 수출입에 대해 적용된다.

     

    Global Safeguards(다자간세이프가드조치)
    다자간 세이프가드조치란 수입원이 어느 국가인지를 불문하고 체약국의 국내산업에 피해를 일으켰다면 모든 수입품을 대상으로 발동되는 긴급 수입제한(safeguard) 조치를 말한다.
    GATT 제19조 및 WTO세이프가드협정에 규정된 긴급 수입제한(safeguard) 조치 역시 바로 그러한 다자간 조치이며, FTA 양자 세이프가드와 상반되는 용어이다.

     

    Good Manufacturing Practice(GMP; 우수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품질이 보증된 우수의약품 등을 제조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제조소의 구조설비를 비롯하여 원료의 구입에서부터 보관, 제조, 포장 및 출하에 이르기까지의 전 공정에 걸친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이다. GMP에는 완제의약품에 적용되는 KGMP 등이 있다.

     

    Goods subject to Customs Verification of Clearance Requirements(세관장확인대상물품)
    수출입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 승인, 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으로,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으로부터 그 허가, 승인, 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는 물품을 말한다.

     

    Goods subject to Quarantine(검역대상물품)
    검역법의 규정에 따라 동식물, 육류 및 그 가공품 등 검역법,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규제하는 물품이 검역대상물품이 된다.
    동물은 구제역, 광우병 등 가축에 의한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 고양이, 조류 등 동물과 육류, 육류가공품, 부산품이 대상이 된다.
    식물은 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하여 모든 식물류 및 흙이 검역대상이 된다.

     

    Governing Law(준거법)
    무역거래는 법률제도를 달리하는 당사자간의 매매이므로 계약내용의 해석에 대해 의견차이나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어느 나라의 법률에 의거하여 해석하는가 즉 적용법률을 정해둘 필요가 있다. 거래당사자는 협의하여 준거법을 정하고 계약서 또는 거래협정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Governing(Applicable, Proper) Law Clause(준거법조항)
    무역계약의 성립과 이행, 그 해석에 관해서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시킬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조항이다. 유의점은 계약에서는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약정되어야 하는 바, 준거법 적용지와 재판관할지가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준거법 적용의 효력이 상실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일치시켜 약정하여야 한다.
    -. 계약서상 준거법조항의 예
    “Governing Law: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and interpreted under the Laws of Korea.”
    “Governing Law: The Formation, Validity, Construction and The performance of this Agreement are governed by the laws of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Procurement(GP; 정부조달)
    정부가 정부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해 소비 및 투자 등 경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구매행위이다.
    ※ WTO 정부조달협정(GPA, WTO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Government Trade(정부무역)
    정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래로서 실제의 실무는 민간무역업자가 대행한다. 러시아, 중국 등의 국영무역은 State Trading이라 한다

     

    Grace Period, Exception to the Lack of Patent-Ability(공지예외적용기간)
    한국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가 특허출원 전에 발명을 공표하여, 그 후에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는 출원을 하면, 당해공표에 의해서는 특허취득을 부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제도. 유예기간 및 대상에서는 국가 간에 차이가 있으며, 한국은 출원일전 6개월을 부여하고 있고 유예대상은 학회, 박람회발표, 간행물의 공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표 등이 해당된다.

     

    Grain Tonnage(산적화물용적톤)
    선박의 용적은 1㎥ 또는 1ft³를 1톤으로 하여 재화용적 톤수(Capacity Tonnage)로 계산된다. 이 경우 포장이 없는 산적화물의 용적톤수와 포장용적톤수(Bale Capacity)가 있다.

     

    Great Gross(G.G.)
    12개x12x12=1,728개의 것을 말한다.

     

    Green Round(환경라운드)
    1) 국제적 환경기준에 적합한 상품만을 교역대상 품목으로 포함시키려는 국제적 노력으로 오존층 파괴물질의 규제를 다룬 몬트리올의정서와 이산화탄소 배출규제를 다룬 지구기후변화협약, 그리고 폐기물처리에 관한 바젤협약 등 각종 국제협약에서 비롯되었다.
    2) 환경문제를 국제간(다자간)협상의 주된 문제로 다룬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GR로 약칭하며 '환경라운드'라고도 한다. GR은 1995년 WTO가 정식출범하고 이 기구의 산하에 환경무역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국제무역질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환경라운드' 참조

     

    Gross
    12 dozen을 말한다. Great Gross는 12개x12x12=1,728개, Small Gross는 12개x10=120개를 말한다.

     

    Gross Charter(총용선)
    운항경비(Operating Costs), 항비(Port Charge), 선적, 양륙비용, 화물검수비(Tally Charges) 등의 모든 비용을 선주 측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Gross Terms라고도 부른다.
    적재비(Cost of Loading), 적부비(Cost of Stowing) 및 양하비(Cost of Discharging)를 용선자가 부담하는 것을 Net Charter라고 부른다. 또한 Gross Charter는 적부비와 양하비를 용선자가 부담하는 FIO and Free stowed와 대비된다

     

    Gross Damaged Market Value(총 손상품 시가)
    목적지에 있어서 도착 당시의 도매시가 또는 CIF Value에 양륙비, 수입세, 희망이익 등을 포함한 가액이다. 정상품 시가와의 대비로서 분손계산에 사용된다. Gross Sound Market Value라고도 한다.

     

    Gross Domestic Product(GDP; 국민총생산)
    국민경제가 일정기간(보통 1년)에 생산한 최종 생산물(재화·서비스)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총액이다.

     

    Gross Tonnage(톤수)
    선박의 용적을 나타내는 톤수로 선박의 각종 수수료 산정과 통계에 사용된다. 선박의 경우 총톤수는 선박의 총용적을 나타내는 톤수이다. 1톤은 100입방피트이다.

     

    Gross Weight(총중량)
    외포장과 내포장, 내부충전물 및 물품의 순수한 자중(自重)까지를 모두 합하여 계량하는 조건으로 일부 액체물품이나 밀가루(소맥분) 또는 면화 등 특수품목의 경우에만 채택될 뿐 그다지 많이 이용되는 계량방법은 아니다. 순중량(순량, net weight)조건은 총중량에서 외부포장인 부대의 무게를 제외한 중량으로 계량하는 방법으로 비누나 화장품과 같이 소매 시에 포장된 채로 판매되는 상품에 적용된다.
    이 방법이 가장 보편적으로 채용되는 계량방법이다. 정미중량(자중, net net weight))조건은 물품내용물만의 순수한 중량, 즉 중량에서 내부포장과 충전물 등을 제외한 중량으로 계량하는 방법이다.

     

    Grounding Clause(접지약관)
    조수의 간만에 의해서 배의 바닥이 물밑에 닿아 선박이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것으로 해상보험증권에서는 좌초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Group of 20(G20)
    IMF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20개국을 모은 것으로,'G'는 그룹(Group)의 약자로 '모임'을 의미한다.
    기존의 선진국 중심의 G7((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에서 신흥국 12개국(한국, 중국, 인도,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터키,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과 EU를 포함하여 1999년에 만들어졌다. 2010년 11월 제5차 G20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다.
    G20 회의의 주요 내용은 무역, 경제는 물론 환경, 건강, 안전, 빈곤문제, 선진국과 신흥시장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이며, IMF·세계은행(IBRD)·유럽중앙은행(ECB)·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가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다.

     

    Group of 77(77그룹)
    1964년 3월 제네바 제1차 UNCTAD총회에서 77개 개도국이 ‘77개국의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 of the Seventy- Seven)을 채택한 것을 계기로 UNCTAD 내에 비공식의 개도국 교섭단체로 창설된 기구이다.
    77그룹의 기본목표는 선진국과 개도국들이 공존하는 유엔총회와 그 전문기구인 UNCTAD, UNIDO, IMF 등에 있어서 주요 경제문제에 관한 개도국의 대 선진국 협상능력을 제고시키는 데 있다.

     

    Groupage B/L(그룹페이지 B/L)
    복합운송인이 여러 소량의 화물 한 컨테이너분이 못 되는 LCL화물(less than container load cargo)을 모아 하나의 "Group"으로 만들어 선적할 때 발행하는 것을 Groupage B/L이라 한다.
    이 경우 복합운송인(Freight forwarder)이 하주와 선박회사 사이에 끼어서 선박회사로부터는 Groupage B/L을 받고 하주에게는 House B/L을 발행해 준다. 이 Groupage B/L은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수송하는 것보다 포장비 및 운송비를 절감시키는 이점이 있다.

     

    Groupage B/L, Master B/L or House B/L(집단선하증권)
    운송해 보낼 화물이 한 컨테이너 분량이 안 되거나(less than container load cargo) 한 Lot가 안될 정도로 적은 분량이면 화물운송회사가 같은 목적지로 가는 화물을 같이 모아서 하나의 Group으로 선적해 보낼 때 선박회사가 발급하는, 즉 선박회사가 Forwarder의 혼재화물에 대해 포워드에게 1건으로 발행하는 선화증권을 Master B/L 혹은 Groupage B/L이라고 하며, 포워드가 LCL 화물 건 건마다 LCL 화물의 화주에게 개별적으로 발행하는 B/L을 House B/L이라고 한다.

     

    Guarantee(보증)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채무자를 대신하여 이행하는 것을 약정한 계약을 말한다. 물품의 품질에 대한 담보, 보증(Warranty)의 뜻도 있다.

     

    Gold Standard(금본위제도)
    금의 일정량의 가치를 기준으로 단위 화폐의 가치를 재는 화폐제도를 말한다.
    금본위제도에서 무역의 결제수단은 금이고, 각국의 금보유량은 곧 그 나라 부(富)의 척도이다. 또한 각국의 통화량은 금보유량에 따라 발행하므로, 일국의 금보유량은 그 나라 통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각국은 자국 통화량의 일정비율 이상의 금을 준비자산(reserve asset)으로 보유함으로써 자국통화의 가치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였다.

     

    Goods Balance(상품수지)
    서비스수지와 함께 경상수지를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 모든 수출입상품을 상품 특성별로 구분하여 이 상품들의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상품 특성별 분류로는 일반 상품, 가용용 재화, 운수조달재화, 재화수리, 비화폐용 금 등 5개 항목으로 세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20

    Formal Document(요식증권)
    증권이 유효화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되는 증권을 말한다.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은 Hague Rules(헤이그규칙)이나 상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기재사항의 1~2개가 누락되어도 유효하므로 엄격한 의미에서의 요식증권이 아니다.

     

    Fortuitous Accident(우발적 사고)
    사고(손해)가 발생할 지가 불분명하고 발생하여도 그 시기나 손해의 정도가 불확정한 사고(손해)를 말한다. 해상보험이 담보하는 것은 이러한 우발적 사고에 의한 손해이다.

     

    Forty Foot Equivalent Units(FEU; 40푸터 컨테이너)
    컨테이너는 20푸터 컨테이너 및 40푸터 컨테이너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 40푸터 컨테이너의 규격은 내부의 길이×폭×높이가 각각 40’×8’×8’ 또는 40’×8’×8’×6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Forward Exchange Contract(선물환예약)
    환리스크(Risk)를 막는 제도로서 환율이 유동화됨에 따라 대외거래 계약시점과 환결제시점 사이에 환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미리 막아줌으로써 원화와 외국통화 간의 안정적 거래를 뒷받침하는 거래제도를 말한다.

     

    Forward Exchange Contract(선물환계약)
    외국환 거래에 있어서 장래의 특정일에 또는 계약일 후 2, 3일 이후 일정 기간 이내에 이행되는 외화표시 환거래에 적용되는 외환시세를 미리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환시세의 예약에는 수출환어음의 매도 시에 실제 적용되는 매입예약과, 수입환어음의 지급 시에 적용되는 매입예약과, 수입환어음의 지급 시에 적용되는 매도예약이 있다.
    그러한 예약일자와 인수도 일자의 시일의 장단에 따라, 즉 일자가 2, 3 일 중에 결제되는 것을 현물환(soap exchange contract), 그 일자 이후의 일자에 인수도하고 이행되는 것을 선물환이라고 한다.
    현재의 변동환율제도에 의한 외화표시가격의 경우, 계약성립일 후에 환시세의 변동에 의해 엔고가 될 때, 수출의 경우 수취 엔화가 당초 예정된 금액보다 적게 되고 또한 엔화가 하락할 때, 수입업자의 지급액이 증가할 위험이 있다. 후일 수출화환어음이 할인 또는 수입환어음의 지급에 실제 적용되는 환시세를 예약한다.

     

    Forward Exchange Rate(선물환율)
    선물환거래에 적용되는 환율로서 선물기간에 따라 다른 선물환율 혹은 선물가격이 형성된다. 이는 선물기간 동안 해당통화의 현물환율변화에 대한 전체 시장참여자들의 기대가 반영된 가격이다.

     

    Forwarder(운송주선)
    운송의뢰자(화주)를 위하여 물품의 운송에 참여하여 화물을 집화·분배하는 무선박운송인(non-vessel carrier)을 말한다.

     

    Forwarder's B/L(운송주선인 발행 선하증권)
    B/L의 발행인이 선박회사가 아닌 화물운송 주선업자인 경우이다.
    미국 신해운법(Shipping Ac tof 1984)에 의하면 운송중개인은 Forwarder와 NVOCC로 구분하고 있는데, Forwarder란 하주(수출상)의 대리인으로서 Booking 및 선적서류작성등의 일을 하는 자를 일컫는다. 또한 NVOCC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란 선박을 소유하지 않은 운송인으로서 주로 소량화물을 FCL(Full Container Load) 시키는 혼재업자(Consolidator)를 지칭하고 있다.
    NVOCC는 선주의 대리인으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Forwarder와 구분되며 자체 운임율표(Tariff)를 가지고 House B/L(또는 Groupage B/L)을 발급하고 있다.

     

    Forwarder's Cargo Receipt(포워더카고리시트)
    FCR로 약칭한다. 운송주선인(Forwarder)이 하주에 대해서 발행하는 수취증으로서 유가증권이 아니다. 운송주선인은 선하증권상의 하주(Shipper)로서 선박회사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 받는다.

     

    Forwarder's Consolidation(포워더 혼재)
    운송주선인이 동일한 목적지로 보내지는 소량화물을 집하하여 FCL화물로 혼재하는 작업을 말한다. 수하인이 복수이기 때문에 목적지의 Forwarding Partner 들이 화물 인도를 책임진다.

     

    Forwarder’s B/L(운송주선인 발급 선하증권)
    Forwarder들이 취급하는 운송서류에는 본선적재의 확인이 어렵고 영세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은행이나 수입업자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을 받으므로 은행은 Forwarder’s B/L의 수리를 거절한다.
    UCP 600에서는 Forwarder’s B/L이라 할지라도 그 운송주선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운송인이거나 복합운송의 운영자 또는 이들 운송인이나 복합운송 Operator의 대리인(as for agent) 자격으로 운송서류를 발급하면 모두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 은행이 수리하도록 하고 있다.

     

    Forwarding Agent(운송대리인)
    화주나 선박회사 및 운송인을 대신하여 화물의 인수, 위탁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하며, 운송주선업자(forwarder)와 같은 개념이다.

     

    Forwarding Agents Certificate of Transport(FCT; 운송중개인화물운송증명서)
    복합운송중개인이 발행한 운송증명서를 가리키며, FIATA(국제운송주선인협회연합회)에 가입한 중개인이 발행한 서류를 FIATA FCT라고 한다.
    FCR이 단순한 수취증인데 반하여 FCT는 화물상환증이다

     

    Foul B/L(사고선하증권)
    Dirty B/L이라고도 하며, 이는 선적 시의 화물이 포장이나 수량 등 외관상 결함이 있을 경우 선하증권 비고란에 사고문언표시가 기재된다. 즉, 두 상자가 파손되어 있거나 또는 부족하다는 문언이 표시되는 선하증권으로써 이는 Claused B/L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선하증권은 은행이 수리하지 않으므로 파손화물보상장(Indemnity; L/I)을 선사에 제시하면 무사고선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Foul B/L(고장선하증권)
    Dirty B/L’ 참조

     

    Foul Receipt(고장본선수취증)
    선적할 때 화물의 외관상 고장이 있는 경우 일등항해사가 발행하는 비고(Remarks)에 하자사항이 부기된 본선수취증(M/R; Mate's Receipt)을 말하며, 'Dirty Receipt'라고도 부른다.

     

    Fragile 5(F5; 취약 5개국)
    외환시장이 취약한 5개국을 지칭하며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이 이에 속한다. 여기에 헝가리, 칠레, 폴란드 3개국을 더해 ‘불안 8개국(Edgy 8, E8)’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1월 29일 끝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양적완화를 축소(채권 매입 월 750억달러→650억달러)하기로 결정하자 터키, 인도, 남아공 등 일부 신흥국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였고, 통화가치도 하락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기초 경제 여건이 양호한 헝가리와 폴란드 통화까지 약세를 보이는 최근의 현상은 금융 불안이 취약국에서 신흥국 전반으로 확산된 과거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Framework Agreement(FA; 기본협정)
    FTA를 추진할 때 양측 간 협상의 기본틀을 먼저 정하고 세부적인 논의는 추후에 하게 되는데, 이 기본틀에 관한 국가간의 합의를 말한다. 주로 포괄적인 협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예로 중국-아세안 포괄적 경제 협력에 대한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이 있다.

     

    Franchise(소손해면책율, 프랜차이즈)
    보험가격의 2% 또는 3%에 해당하는 소손해는 그것이 해난에 직접 기인한 것인지 화물의 성질에 기인한 것인지 식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WA조건 및 부가위험(Extraneous Risks)에 있어서는 보험자는 소손해를 담보하지 않는다. 이 소손해면책 또는 면책률을 Franchise라고 한다.
    통상의 Franchise(Ordinary Franchise)의 경우는 현실의 손해가 면책율을 초과한 경우 그 손해 전부가 보상된다. 이에 대하여 Excess 또는 Excess Franchise(Deductible Franchise이라 부름)의 경우에는 현실의 손해가 면책율을 초과한 그 초과부분만이 보상된다.
    거래상에서의 Franchise란 제조업자와 판매점과의 사이에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Franchise(면책비율)
    적하보험 부보 시 WA 3% 조건일 경우 보험금액 3% 미만의 손해는 보험자가 면책된다. 이러한 비율을 면책비율이라 한다.
    한편, 유럽 거래선의 경우 독점권을 요구할 때 프랜차이즈란 말을 쓰기도 한다.

     

    Franchise(면책비율부적용)
    보험으로 보상되는 손해는 손해의 정도가 일정규모 이상에 이르렀을 때부터 적용되며 사소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같은 소손해(petty claim) 불배상의 원칙은 보험증서의 뒷면에 인쇄약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손해 불배상의 원칙을 보험용어로 면책비율(Franchise)이라 하며 이 비율은 상품에 따라 각각 상이한 비율로 적용되는데 부패 또는 자연손상의 확률이 높은 품목일수록 높은 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만일 보험가입자가 A/R조건이 아닌 W/A조건으로 부보하면서 사소한 손해까지 모두 보상받기를 원할 때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면책비율 부적용의 특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Franco(반입인도)
    영국에서는 Free Delivered라고 부른다. 목적지에 있는 매수인의 지정장소에 약정품을 반입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수입항에서의 관세, 통관비, 양하비 및 매수인이 지정하는 수입지의 특정지점 또는 매수인의 창고까지의 운송비 등을 포함한다. '관세지급인도조건' 참조

     

    Fraud Rule(신용장의 사기원칙)
    신용장 거래에서 수익자가 발행의뢰인에게 기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에 의해 대금을 지급하여야만 하는 불합리한 경우도 발행할 수 있다. 관계당사자의 악의적인 사기(fraud)에 의한 거래의 경우에 법원은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예외를 인정하여 은행 간에 취소불능의 지급의무를 지울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칙이 사기원칙(fraud rule)이다.
    특히 사기원칙의 성립요건으로는 ① 실제의 사실이 명백한 사기이며 또한 그것이 명백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며, ② 서류의 사기는 발행은행이 서류를 거절하기 이전이나 법원의 지급금지명령을 내리기 이전에 발생되었어야 한다.

     

    Free Dispatch(프리 디스패치)
    항해용선계약에 있어서 허용정박기간보다 빨리 하역을 완료하여도 조출료(Dispatch Money)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말한다.

     

    Free Economic Zones(경제자유구역법)
    우리나라를 동북아시아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서 정식 명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운영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의 촉진,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에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Free In(FI; FI 운임)
    해상운송계약에서 선적할 때의 선내 하역운임을 화주가 부담하고 양하할 때의 선내 하역운임을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을 말하며, 주로 재래선박을 이용하는 Bulk Cargo에 이용되는 조건이다.

     

    Free In(FI; 적하비 선주무책임조건)
    해상운송계약에 있어서 선적 시의 선내 하역비는 화주가 부담하고 양하 시의 선내 하역비를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을 말하며, 주로 재래선박을 이용하는 Bulk Cargo에 이용되는 조건이다.

     

    Free Offer(프리오퍼)
    회답기한 즉 유효기간이 붙어있지 않은 판매오퍼(Selling Offer)를 말한다.

     

    Free Out(FO; 적하비 선주책임조건)
    해상운송계약에 있어서 선적 시의 선내 하역비는 선주가 부담하고 양하 시의 선내 하역비는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을 말한다.
    FI조건에 반대되는 용어로서 “The owners are free from taking the cargo out of the vessel”의 생략형이다.

     

    Free Port(자유항)
    중계무역, 중계가공무역의 촉진을 위하여 이 항에 출입하는 화물에 대해서 모든 관세를 지급하지 않는 자유항구(Free Port Quarter)를 말한다.
    자유항에는 네 가지 종류 즉 자유항시(Free Port Town or City), 자유항구(Free Port Area), 자유무역지구(Free Port District), 외국무역지대(Foreign Trade Zone) 등이 있다.

     

    Free Port Area(자유항구)
    항의 일부를 떼어내서 화물의 가공, 제조는 인정하지만 거주를 인정하지 않는 구역을 말한다.

     

    Free Port District(자유무역지구)
    같은 항구의 일부를 떼어내서 화물의 장치, 보수, 조립 등의 작업은 인정하지만 가공, 제조나 거주를 인정하지 않는 지구를 말한다.

     

    Free Port Town or City(자유항시)
    항 전체를 관세구역 외로 하고 그 지역 내에 거주를 인정하고 화물의 장치, 소비, 가공, 제조 등에 관해 모든 자유를 인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Free Sample(무상견본)
    제조가공품의 품질을 상대방에게 납득시키기 위하여 보내는 견본은 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보내는 것이 원칙이고 이것을 무상견본이라 한다. Sample of No Value라고도 한다.

     

    Free Storage Time(장치허용기간)
    수입화물의 통관절차를 위하여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고 보세지역에 화물을 장치할 수 있는 일정기간을 말한다.

     

    Free Trade Agreement(자유무역협정)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의 한 형태로 당사국간의 상품 및 서비스 교육에 있어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들을 상호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이다.

     

    Free Trade Committee(자유무역위원회)
    한-칠레 FTA협정의 이행을 보장하고 그 이행 결과의 평가 및 감독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양 당사국의 각료급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이를 ‘자유무역위원회(FTC)’라고 한다.

     

    Free Trade Zone(자유무역지역)
    자유로운 제조·유통·무역 활동 등이 보장되는 지역을 말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구역으로, 대외 무역법·관세법 등 관계법률에 의한 규제를 완화하여 자유로운 무역활동이 보장한다.

     

    Free form Particular Average Clause(단독해손부담보약관)
    단독해손부담보약관'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보다 명확하게 '불특정단독해손부담보약관'이라고 해야 한다. 단독해손 중에서도 특정단독해손인 SSB(침몰·좌초·대화재)위험으로 인한 단독해손은 담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WA약관과 FPA약관의 차이는 악천후(heavy weather)에 의한 단독해손을 담보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Free from Capture and Seizure Clause(포획나포부담보약관)
    FS&C Clause로 약칭한다. 1963년 ICC의 FPA, WA, All Risks 각 제 12조에 규정되어 있다.
    보험자는 보험증권 본문중의 위험약관으로 담보를 약속한 전쟁위험 전반을 면책하고 있는 약관으로서 단순히 포획·나포만의 부담보에 한정하지 않는다.
    이 약관의 '고딕'부분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 약관을 삭제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전쟁위험을 담보하는 구 협회전쟁약관(Institute War Clause)이 효력을 발생한다. 즉 전쟁위험담보를 특약하면 이 약관에서 삭제된 전쟁위험이 담보된다.

     

    Free from Particular Average(분손부담보)
    일반적으로 FPA조건으로 부르며, 분손(단독해손)은 원칙적으로 담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W.A 및 A/R(All Risk)와 구별되는 약관이다. 그러나 FPA조건에는 보험자가 담보하지 않는 분손과 담보하는 분손이 있는데, 이 조건에서는 좌초나 침몰 또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한 분손(단독해손)은 담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보험 회사 사이의 경쟁 결과 보험자의 담보범위가 확대되어 ① 전손 ② 하역 또는 환적 작업 중에 발생한 적하품 한 개의 포장단위(Package)의 전손 ③ 공동해손(General Average) ④ 해난구조료, 소송 및 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ur Expenses), ⑤ 본선 또는 부선의 침몰, 좌초, 모래접촉, 화재 또는 물 이외의 다른 물체(석유, 빙산, 향료 등)와의 접촉 및 충돌, 혼적 등으로 발생한 손해, 즉 유류와 혼적하였기 때문에 담배나 식품 등에 나쁜 냄새가 스며든 것 등의 손해가 보험자가 예외적으로 담보한다.
    그러나 나쁜 기후로 파도에 의해서 발생한 해수손해(Sea Water Damage) 및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기인해서 발생한 분손은 보험자가 담보하지 않는다. 피난항에서 피보험자가 지급한 양륙비, 창고 보관료 및 반송에 드는 특별 비용은 보험자가 담보한다.
    이와 비슷한 신보험약관은 ICC(C)로 표시되기때문에 신약관에서는 하역작업중 포장단위 전손이 발생한 경우도 보상의 범위에 넣고 있다.

     

    Free of Turn(프리오브턴)
    항해용선계약에서 정박기간을 계산할 때에 본선이 항에 도착하여 하역준비정돈통지(Notice of Readiness; N/R)가 용선자에게 보내지면 Berth 대기기간도 정박기간으로서 산입된다는 조건이다.

     

    Freely Negotiable L/C(자유매입 신용장)
    수출지의 Nego은행을 수출상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하며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신용장이라는 의미에서 이를 General L/C, Nego은행이 개방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Open L/C라고도 부른다.
    이 신용장 하에서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을 받고 있는 자는 어음의 발행인(Drawee), 어음의 배서인(Endorser) 등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신용장의 개성은행은 수출지의 매입은행으로부터 “수출상의 선적서류를 우리 은행이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매입 통보를 받을 때까지는 어떤 은행이 매입은행이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며 수출상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어음을 분할하여 둘 이상의 은행에 분할 Nego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신용장의 일반적인 특징은 첫째, 개설은행과 Nego 은행은 무예치환거래 은행이 원칙이고, 둘째, 수출자가 발행한 어음의 양도에 의하여 대금의 최종 수취인이 결정되므로 어음부 신용장이 필연적이며, 셋째, 수출상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중 Nego할 가능성을 봉쇄하고 선의의 매입은행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Nego시에 반드시 신용장 원본을 회수하여 그 뒷면에 Nego 사항의 배서를 의무화하고 있다.

     

    Freight(운임)
    운송서비스의 대가를 말한다. 따라서 운송서비스가 완료될 때에 운임을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특약에 의해 운송물품을 인수할 때에 운송인은 운임의 지불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정기선 운송의 경우에는 운임 선불이 일반적 관행이다. 정기선 운송은 운임률(tariff rate)이 공표되어 있지만 부정기선(tramper)에 의한 운송은 수급조정에 의해서 운임률이 크게 좌우되므로 용선료(hire; chartered freight; charterage)라고 불리운다.
    운임은 용적, 중량, 화물의 가치 등에 의해 결정된다.

     

    Freight Amount(운임액)
    운임은 운임률(freight rate)과 운임액(freight amount)으로 표시된다. 운임은 선불일 경우 선화증권 작성 당일의 환율로 환산되며, 후불일 경우 본선 입항일의 외국환 시세로 환산된다.

     

    Freight Clause(운임수득약관)
    선박회사가 수취한 운임은 화물이 항해 중에 멸실되어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한 선하증권의 약관을 말한다.

     

    Freight Collect(운임후불)
    FOB 조건의 수출거래에 있어서는 양륙항에서 수입자가 화물을 인수할 때, 운임을 지급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후불운임'이라고도 부른다.

     

    Freight Conference(해운(운임)동맹)
    정기항로에 배선하고 있는 해운회사가 과다경쟁을 회피하고 경영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결성하는 일종의 Cartel을 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이라고 한다. 이 해운동맹의 협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운임에 대한 협정이므로 운임동맹이라고도 부른다.

     

    Freight Forwarder(운송주선인)
    운송주선인은 계약운송인으로서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화차, 트럭 등)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처럼 운송주체자로서의 기능과 책임, 즉 운송인에게는 하주 입장에서 하주에게는 운송인의 입장에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한다.

     

    Freight Index(운임지수)
    부정기선의 운임율은 정기선의 운임율과는 달리 선복의 수급관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러한 변동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계약이 성사된 운임율에 운송수량을 곱해서 기준시점을 100으로 하여 지수화한 것이다.

     

    Freight Insurance(운임보험)
    운임후불(Freight Collect)의 화물의 운송의 경우 항해 중의 사고에 의해 항해가 중단되면 선주는 계약운임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미수운임을 목적으로 한 보험을 운임보험이라 한다.

     

    Freight List(적하명세목록)
    적하명세목록에는 각 적하품의 품명, 수량, 용적, 하인, B/L번호, 송장번호, 송하인, 수하인 등 이외에 운임율, 부대비용, 운임지급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것은 선주 및 선사 측에서 작성하여 양륙지에 보낸다. 적하목록(Manifest) 작성을 위한 자료가 된다.

     

    Freight Market(부정기선시장)
    세계 각지의 화물이나 선복의 수요공급이 집중되어 일정한 운임율이 결정되고 화물운송계약이 체결되는 해운시장을 말한다. 부정기선의 운임은 선박의 수급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부정기선시장은 런던, 뉴욕, 동경에 있는데 런던의 해운거래소(Baltic Exchange)가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Freight Prepaid(운임선불)
    CIF조건에서 하주가 선적을 끝내고 선하증권을 받을 때 선박회사에 운임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Freight Prepaid/Collect B/L(운임 선지급/후지급 선하증권)
    신용장상의 무역조건이 CFR이나 CIF, CPT, CIP인 경우는 수출업자가 선적지에서 운임을 지급하기 때문에 선화증권에 “freight prepaid(운임선지급, 운임지급필, 선불)”라는 표시로 운임의 선지급을 입증한 선하증권을 수리하여야 한다. “freight prepayable”이나 “freight to be prepaid” 등과 같은 문언은 운임의 선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가격조건이 FOB, FCA, FAS 등인 경우는 선박이 목적항에 도착한 후 운임을 지급하므로 선하증권에 운임착지급의 의미로 “freight collect (운임후불, 운임미지급, 후불)”라고 표시한다.

     

    Freight Rate(운임율)
    운임율은 적재량 1톤당의 운임을 말한다. 운임산정의 단위에는 용적과 중량이 있는데 어느 쪽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화물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관행이 있다. 해운동맹에 가입하고 있는 동맹선의 경우 운임율을 협정한 표정운임(Tariff Rate)을 공표하고 있다.

     

    Freight Rebate(운임감액)
    선사와 화주가 약정을 맺어 화주가 일정 기간 동안 동맹선사에 선적을 할 경우, 그 기간이 지나면 운임의 일정률을 환불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Freight Space(선복)
    정기선(Liner)을 이용한 개품운송의 경우에 그 예약(Booking)이 되어있는 화물을 적재하기 위한 선내의 Space를 말한다. Ship's Space 라고도 부른다.

     

    Fresh Water Damage(담수손)
    해수손(Sea Water Damage)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염분이 섞여 있지 않은 담수손을 말한다.
    화물이 운송 중, 장치장 보관 중, 하역 중 빗물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가 우손(Rain Water Damage)인데 담수손(Fresh Water Damage)이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우손을 포함하지만 양자가 같이 쓰일 때에는 우손 이외의 담수손을 가리킨다.

     

    Fridays and Holidays Excepted(FHEX; 금요일과 공휴일은 정박기간에서 제외)
    용선계약 시 정박시간을 산출할 때 금요일과 공휴일은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조건으로, 주로 중동 및 이슬람국가들 중 금요일을 휴일로 정한 곳에서 적용되고 있다.

     

    Frontier Market(프런티어마켓)
    신흥시장 중의 신흥시장을 의미하는 용어로, 이미 개발이 상당히 진행된 이머징마켓(Emerging Market)보다 경제 규모는 작지만 발전 가능성이 높은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동유럽 지역의 국가들을 의미한다. 일부에서는 이들 국가를 ‘포스트 이머징마켓’이라고도 한다.
    프런티어마켓이 주목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이머징 국가에 비해 저평가돼 있어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지만,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악재에 곤두박질 친 이머징마켓의 주가와 달리 이들 금융시장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아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는 2000년 이래 `S&P 프런티어마켓 지수`를 내놓고 있으며 이 지수에는 21개국 종목이 포함돼 있다.
    최근 해외펀드 투자 트렌드가 지난해 일본, 리츠, 섹터, 중국, 브릭스를 거쳐 올해 프런티어마켓으로 이동하고 있다.

     

    Frustration(이행불능 또는 항해중단)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이 좌절 또는 해지된 경우를 말한다.
    해상운송의 경우 선박이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인 경우 입항이 되지 못하므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자는 Frustration Clause(항해중단 부담보약관)를 보험계약에 삽입하면 화물 자체에 물적 손해가 없는 한 면책이 된다. 이행불능의 개념은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이행불능의 종류는
     (1) 원시적 이행불능(existing or initial frustration)은 계약성립 당시 이미 실질상 또는 법률상으로 이행이 불능인 것으로 계약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 당사자는 법률상의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계약은 무효가 된다.
     (2) 후발적 이행불능(subsequent frustration)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유로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는 것을 말한다.
       ①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후발적 불능은 이행의 절대적 불가능이 아니라 상대적 불가능이 되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②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후발적 불능으로서 일반적인 이행불능이라 하면 이를 말한다.
    일반적 이행불능의 효과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성립된 후에 당사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성립의 기초가 되었던 상황이 후발적으로 현저히 변경됨으로써 계약상의 이행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된다.

     

    Frustration Clause(항해중절부담보약관)
    ‘국왕, 군주, 인민, 국권의 탈취를 기도하는 자의 강류, 억지 또는 억류에 의하여 발생한 피보험 항해 또는 해상보험의 상실 또는 중절(Loss or Frustration)에 기인하는 손해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약관이 영문해상보험증권 이탤릭서체 약관 제3조로 인쇄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SRCC의 특약이 필요하다.

     

    Full Cable(정식전보)
    발행은행이 신용장 내용 전부를 전신으로 통지은행에 보내면 통지은행이 이를 받아 통지은행의 신용장통지 양식을 Full Cable 앞에 부착한 후 수출업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신용장의 진위확인을 위해서는 환거래은행 상호 간 교환된 전신암호(test key)에 의해 산출된 비밀번호(test number)를 확인함으로써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최근 SWIFT는 EDI방식에 의한 문서전달체제로 신용장을 암호(code)로 발행하는 방법과 비슷하게 신용장의 Format이 표준화되고 Code화되어 있다.

     

    Full Cargo(만재화물)
    Full Container Load의 약어로서 컨테이너 1개를 채우기에 충분한 양의 화물을 말한다.

     

    Full Container Load(FCL; 풀컨테이너운송)
    선적을 위해서는 부산항까지 국내운송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경로는 공로(육상), 철도, 연안운송(인천항→부산항) 등에 의한다.
    보통 FCL은 화주의 공장에서 수출통관 후 보세운송 되며, 트랙터에 끌려서 고속도로 또는 국도를 이용하여 공로(육상)운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로는 의왕 ICD를 통한 철도운송 또는 인천→부산항 간의 연안해송도 이용된다.
    컨테이너화물의 운송절차는 우선
      ① 선적의뢰 시 S/R을 비롯한 포장명세서, 상업송장 등의 서류를 제출한다. 빈 컨테이너 투입요청 시 시간, 장소 등에 관해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② 통관(수출신고)은 장치장소에 장치한 후이지만 상품제조 전에 수출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제조·가공완료예정일 기준으로 수출신고가 가능하다.
      ③ 빈 컨테이너 투입장소(공장)가 보통 대전 이북지역인 경우 의왕 ICD, 대전 이남지역인 경우 부산 ODCY에 장치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이용한다. CY Operator가 빈 컨테이너를 화주에게 임대할 경우 기기수도증(Equipment Interchange Receipt; EIR) 5부를 작성하여 이 중 1부를 화주에게 전달한다.
      ④ 수출통관이 완료된 후 수출신고수리필증이 발급된 경우 화주는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입하고 빈 컨테이너 투입 시 함께 전달된 선사봉인을 컨테이너에 장착한다.
      ⑤ 보세운송은 반출될 물품을 보세상태(통관된 상태)로 개항, 보세구역, 타소장치 허가장소 간에 한하여 국내운송이 허용되는 것으로 수출의 경우 보세운송 허용기간은 30일 이내이며, 보세운송 신고 시 구비서류는 수출신고서이다.
      ⑥ 부산지역으로 운송된 컨테이너는 일단 부산지역 Off-Dock CY에 반입된다. 바로 BCTOC나 PECT에 반입하지 않는 것은 컨테이너 전용부두의 과부족으로 인해 모든 컨테이너를 Marshalling Yard에 장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⑦ ODCY에 반입한 후 CY Clerk로부터 수출신고서(보세운송 도착보고용)에 장치확인을 받아 관할세관에 보세화물 도착보고를 한다.
      ⑧ ODCY에 반입된 화물은 BCTOC반입이 결정되면 ODCY에 있는 각 선사의 업무담당자는 컨테이너와 함께 접수된 수출신고수리필증을 확인한 후 BCTOC Gate에 제출한 반입계(gate-in slip)를 작성하여 해당 트럭기사 편으로 전달한다. 이때 ODCY에서 BCTOC Mars- halling Yard까지의 단거리 운송을 Shuttle Drayage라 하며, 보통 본선 입항 3일 전(원칙 5일 전)부터 출항 12시간 전까지만 반입이 가능하다.
      ⑨ BCTOC(PECT)에 반입된 컨테이너는 절차를 거쳐서 해당선박에 선적된다.

     

    Full Container Ship(컨테이너전용선)
    컨테이너만을 적재하도록 설계된 컨테이너 전용선을 말한다. Semi-container Ship은 재래선의 일부에 컨테이너를 탑재하도록 설계된 컨테이너선이다.

     

    Full Endorsement(정식배서)
    배서의 의무자는 선하증권의 양도인이며 양도인이 자신의 명칭뿐만 아니라 양수인의 명칭까지 증서의 이면에 기재하는 방식의 배서를 의미한다.

     

    Full Insurance(전부보험)
    보험금액이 보험가액(Insurable Value)과 일치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Full Set B/L(전통제시 선하증권)
    선박회사에 의해 발행되는 3통의 원본(original) 선하증권을 말한다.
    어느 것에도 선박회사의 서명(sign)이 있고 3통 모두에 ORIGINAL의 표시가 있으므로 First ORIGINAL, Second ORIGINAL, Third ORIGINAL로 표시되어 있다. 효력과 예외적으로 3통을 원본으로 발급하는 선하증권은 도착지에서 화물을 찾을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선박회사에 제시하면 되므로 나중에 제시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
    운송방법이 항공인 경우에는 비록 신용장에서 Full Set를 요구해도 1통의 AWB만 보내도 상관없다.

     

    Fumigation(검역소독)
    각국은 전염병 병원체의 자국 내 침입을 막기 위해 선박이나 수입되는 원목 등에 대해 검역을 실시한다. 호주의 경우 비행기가 착륙하면 기내에 있는 여행자에게도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Fungible Goods(대체가능물품)
    상업적으로 호환가능하고 특성이 동일한 상품(예: 곡물, 과일, 석탄, 볼트, 타이어 등)을 실제로 동일한 물품으로 간주하여 원산지/비원산지를 결정하게 하는 특례이다.
    원산지 결정 목적상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은 물리적·회계적으로 구분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물리적으로 구분해서 보관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재고관리기법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Future Exchange(선물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기간 내에 일정금액, 일정종류의 외환을 일정환율로 수도할 것을 약정한 외환을 말하고, 이러한 약정을 선물환계약(Forward Exchange Contract)이라 한다.
    또 이 선물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은 선물환율(Forward Exchange Rate)이라 한다.

     

    Future Market(선물시장)
    선물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품거래시장, 외국환시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외국환의 경우 외화로 표시된 계약에 있어 환율의 변동(특히 환차손)을 회피하기 위해 선물환거래가 이루어진다. 장래의 어떤 시점에서 기간 이내에 외국환을 그의 대가로 인수할 것을 약정하고, 결정된 기간 이내에 인수도하는 것을 선물환거래라고 하고 적용되는 시세를 선물환시세라고 한다.
    인도방법에는 역월인도, 순월인도, 확정일인도 등이 있다. 그런데 시세가 현물시장보다 높은 경우를 Premium, 낮은 경우를 Discount라고 한다.

     

    Factor Endowment Theorem(생산요소부존정리)
    헥셔-오린정리의 제1명제로 각국은 그 나라에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존재하는 생산요소를 보다 집약적으로 투입하여 생산한 재화에 비교우위가 있다는 것이다.
    두 나라의 생산요소의 부존량이 각각 다르며 그리고 각 재화의 생산에는 요소집약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국이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데 비교생산비의 차이가 나서 무역이 발생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Factor Price Equalization Theorem(생산요소가격균등화정리)
    헥셔-오린정리의 제2명제로 생산요소가 양국간에 이동되지 않더라도 무역에 의해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이 양국간에 비슷해지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역이 진행됨에 따라 A국에서 X재의 생산이 증가하면, 그 결과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산요소인 자본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자본의 가격이 상승한다. 또한 동시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생산요소인 노동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여 노동의 가격이 하락한다. 한편 B국은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A국과 B국은 무역에 의해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이 양국간에 비슷해진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First-In, First-Out(선입선출법)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판정에 필요한 재고관리기법 중의 하나로서 생산자가 물품의 생산을 위하여 취득한 후 입고한 물품 중 먼저 입고된 물품이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먼저 입고된 물품의 원산지 또는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Foreign Exchange Options Transaction(외환옵션거래)
    일정한 옵션 프리미엄(option premium)을 대가로 계약 시 약정한 실행환율(strike price)로 외환을 일정기간 내에 언제든지 매매할 수 있는 권리, 즉 옵션을 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콜옵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약정한 실행환율로 외환을 매입할 수도 있고 또는 포기할 수도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와 반대로 풋옵션은 외환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Foreign Exchange Swap Transaction(외환스왑거래)
    환리스크의 헤지, 결제일의 조정, 기타통화 자금의 조달 수단, 금리재정거래, 선물환의 창출 등을 위하여 거래방향이 서로 반대되는 현물환거래와 선물환거래 또는 선물환거래와 다른 선물환 거래를 동시에 행하는 일종의 환포지션커버거래를 말한다.
    외환스왑거래는 스왑기간 중 이자지급은 없으나 계약 시 통화간 이자율차가 반영되어 만기 시 환율이 산정된다. 거래는 일반적으로 일정 외환을 현물환시장에서 매입(또는 매도)하는 동시에 선물환시장에서 매도(또는 매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greement(외국환거래약정서)
    일종의 은행과 고객간의 환거래에 관한 계약서로 수출입자가 은행과 외국환거래를 할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는 약정서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작성한 통일된 인쇄 양식인 ‘외국환거래약정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형식은 ① 확약문언, ② 제1장 공통사항, ③ 제2장 수출거래에 대한 특약, ④ 제3장 수입거래에 대한 특약, ⑤ 제4장 내국신용장 발행에 관한 특약, ⑥ 제5장 내국신용장어음매입(추심)에 대한 특약, ⑦ 제6장 수출대금 채권 매입거래에 대한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Fraud Exception(사기성 예외)
    사기거래배제의 원칙’ 참조

     

    Fraud Rule(사기거래배제의 원칙)
    신용장거래는 서류에 의한 거래(신용장의 추상성)이기 때문에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문면상 일치하면 은행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예외가 존재하는데,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였으나 사기로 작성되고 수익자가 이에 관련된 것이 입증되면 은행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를 ‘사기거래배제의 원칙(fraud rule)’이라고 하고, '사기성 예외(fraud exception)'라고도 한다.

     

    Free In(FI 조건)
    주로 부정기선에 의한 용선운송에서 이용되는 조건으로 하주가 양하비용을 부담하는 운임을 말한다. 따라서 선적 비용은 선주의 부담이다.

     

    Free In & Out(FIO 조건)
    주로 부정기선에 의한 용선운송에서 이용되는 조건으로 본선적재비와 양륙비가 운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선적 및 양하 비용을 하주가 별도로 부담하는 운임조건을 말한다.

     

    Free Offer(미확정오퍼)
    유효기간이 확정된 확정오퍼(firm offer)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불확정오퍼라고도 한다.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기타 여러가지 방법으로 확정적임을 표시하고 있지 않은 청약을 의미한다. UN통일매매법에서는 불확정청약은 청약이 아닌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Free Out(FO 조건)
    주로 부정기선에 의한 용선운송에서 이용되는 조건으로 하주가 선적비용을 부담하는 운임을 말한다. 따라서 양하 비용은 선주의 부담이다.

     

    Free Trade Agreement(FTA)
    회원국 간의 관세를 포함한 모든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지만, 비 회원국들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이 그들 나름의 무역보호수준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회원국 간에는 자유롭게 상품과 서비스 등이 이동하며, 차별적인 세금, 쿼터, 관세 기타 무역장벽은 허용하지 않는 반면, 비 회원국과의 무역에는 관세, 쿼터, 기타의 규제를 부과할 수 있다.

     

    Full Container Load(FCL)
    만재화물’ 참조

     

    Future MFN Treatment(미래최혜국대우)
    미래최혜국대우는 통상·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다른 국가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를 약속하는 일이다.
    한·미 FTA에는 미래최혜국대우 조항이 있어, 추후에 다른 나라와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한 경우 자동적으로 소급 적용된다.
    즉, 협정 발효 뒤 둘 중 한 국가가 제3국과 새로운 협정을 맺었는데 한·미 FTA보다 더 유리한 조항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나머지 한·미 FTA 당사국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20

    FAA S/C(전손 및 구조비담보)
    Free of All Average but to Pay Salvage Charges의 약자로서 선박보험에서 사용된다.
    전손(Total Loss)만 담보하고 공동해손(General Average),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은 보상하지 않지만, 구조비(Salvage Charges)는 보상된다.
    이 경우에 구조비는 선박이 해난사고에 조우한 경우에 있어서 손해의 방지, 경감에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또는 선박을 구조하여 안전하게 정박시킬 수 있는 장소까지 운항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구조자에 대한 보수를 말한다.

     

    FAK(품목무차별운임)
    화물의 종류나 내용에는 관계없이 화차 1대당, 트럭 1대당 또는 컨테이너 1대당 얼마로 정하는 운임을 말한다. Freight All Kinds Rate의 약어이다.

     

    FAQ(Fair Average Quality; 평균중등품질조건)
    동종상품 중 평균적이며 중등의 품질을 뜻하는 것으로 곡물매매에서 많이 쓰이는데, 선적지에서 해당계절 출하물품의 평균중등품을 표준으로 하고 선물거래일 때는 전년도 수확물의 평균중등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인도물품의 품질수준은 새로 수확한 물품의 평균중등품으로 한다.
    평균중등품 품질조건이 표준품매매의 일반적 기준이다. 주요 물품에 있어서 이 표준품은 법규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이 정하고 그 규격과 격차도 일정하게 되어 있다.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1) Free Alongside Ship(…named port of shipment)의 약자로 'FAS'라고 한다. FAS는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선측(alongside the vessel)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부터 매수인은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을 뜻한다. FAS는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해상운송전용조건이다. 따라서 컨테이너에 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FCA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선측인도조건은 ①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에 놓여졌을 때 매도인이 물품의 인도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그 순간부터 매수인이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관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③ 매도인이 수출물품의 통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는 매수인이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던 1990 인코텀스와는 반대되는 것이다. 수출국의 수출절차는 수출업자가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실무의 강력한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④ 당사자가 수출통관절차를 매수인에게 이행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에 관한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그 특성으로는 ① 물품을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 의하여 운송할 경우에만 쓰여지는 조건이다. ② 원맥, 원목 및 원면 등과 같이 선적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대량의 살물(bulk product)의 거래에 자주 활용되고 있는 조건이다.

     

    FCA(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운송인인도조건은 ①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의 관리 하에(into the charge of the carrier) 수출통관(cleared for export)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인도가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적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인도가 기타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는 매도인은 양륙에 대한 책임은 없다. ③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기 위하여 운송인 이외의 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물품이 그러한 자에게 인도된 때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FCA조건의 도입배경은 ① 운송기술의 발달 ② 국제복합운송의 발달이며, 그 특성은 종래 복합운송전용의 FRC와 FOR-FOT 및 FOA를 통합하여 개편된 무역조건으로 철도운송(rail transport), 해상운송, 내수로운송(carriage by inland waterway) 및 복합운송(multimodal transport) 등 어떠한 운송형태에도 이용할 수 있는 무역조건이다.
    EXW와 다른 점은 ① 물품인수도 장소를 매수인이 지정한다는 점 ② 물품을 매수인 및 그 대리인에게 직접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인에게 인도한다는 점 ③ 수출승인(E/L)이나 수출통관 등 수출에 필요한 행정적 수속절차를 매도인이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FCR(Forwarder’s Cargo Receipt or Forwarder’s Certificate of Receipt; 운송주선인 화물수령증)
    이것은 B/L이 아니므로 Received B/L과는 성격이 다르며 단지 운송주선인의 화물에 대한 Receipt에 불과하다.
    통상 수입업자가 미리 운송주선인을 지정하여 놓고 운송 건마다 발행하는 화물수령증이다.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편의상 신용장상에 FCR을 인정할 때 양 당사자 사이에서만 유통 가능한 운송서류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FEFC(극동운임동맹)
    Far Eastern Freight Conference'의 약어로 'FEFC'라고 하며, '구주운임동맹'이라고도 한다. 1979년에 설립된 전통 있는 동맹으로, 관할지역은 한국을 포함한 극동 및 동남아시아와 홍해, 지중해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는 항로이다. 그러나 2008년 EU에서 해운동맹에 대한 독점금지 면제조항이 철폐된 이후, 주요 해운동맹 중 하나였던 FEFC도 해체된 바 있다.

     

    FFC(프렉시플 프레이드 컨테이너)
    Flexible Freight Container의 약어로서 Bag Container, Canvas Container처럼 접을 수 있는 부드러운 소재로 만든 수송 용기를 말한다.

     

    FI(Free In)
    선내하역 비부담조건의 하나로 선사가 양육비만 운임에 부가한다.

     

    FIATA(Federation Internationale de Associations de Transitaires et Assemblers; 국제운송주선인협회연합회)
    1) International Federation of Freight Forwarder Association의 약어로서 1926년 3월21일 설립되었고, 스위스 쥬리히에 본부를 두고 있다. 전세계적인 운송 주선인(Freight Forwarder)의 연합체이며, 한국은 1977년 9월에 가입하였다.
    2) 지난 1926년 3월 31일 스위스 취리히에 설립된 세계 forwarder agent 연맹을 말하며, 우리나라도 1977년 9월에 가입했다. 정회원은 각국의 포워더단체에 한하며 준회원은 개개의 운송주선업체, 통관사, 선사, 수송관계매체로 구성되어 있다.

     

    FIO(Free In and Out)
    1) 선내하역 내용부담 조건의 하나로 선적비 및 양육비 모두 선사 부담이다.
    2) Free In and Out의 약칭으로서 화물의 본선적재비용(In) 및 본선으로부터의 양화물양하비용(Out) 모두 용선자(하주)가 부담하고 선주측은 부담하지 않는 조건이다. 부정기선에 의한 용선계약에 채용된다.

     

    FIO and Stowed
    FIO 조건의 특약으로 적부비용(Stowage Charge)도 하주가 부담한다는 조건이다.

     

    FIO(Free In, Free Out; 하역비 무부담)
    하역비를 선적 및 양륙 시 양쪽을 모두 화주가 부담하므로 선주는 선적(In), 양륙(Out) 양쪽 모두 부담하지 않는다(Free).
    ① F.I.(Free In): 선적 시에 하역비를 선주가 부담하지 않고 화주가 부담하고 양륙비는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② F.O.(Free out): 양륙 시 선주가 하역비를 부담하지 않고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선주는 선적 시에 부담한다.
    부정기선의 경우 FIO를 많이 사용한다.

     

    FO(Free Out)
    1) 선내하역 비용부담조건의 하나로 선사가 선적비용만 운임에 부가한다.
    2) Free Out의 약어로서 목적항에서 본선으로부터의 양하하역은 하주(용선인)가 수배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화물의 선적하역은 운송인(선주)이 수배하고 비용을 부담한다.

     

    FOB(본선인도)
    본선인도조건’ 참조

     

    FOB Stowed(적부비포함 본선인도)
    FOB의 변형으로서 특수화물의 경우에 적부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FOB Stowed and Trimmed(적부비 및 정돈비 포함 본선인도)
    FOB 조건에 적부비용 및 화물의 정돈비가 포함된 조건이다.

     

    FOB Vessel(선적비, 양하비, 적부비 등 모든 선적비용조건)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에 대한 물품인도의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이,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현측난간을 통과 후 본선인도조건으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Incoterms(2010)의 FOB조건과 근본적으로 “개정 미국무역정의”의 FOB조건 중 5번째에 규정되어 있는 조건이다.
    이 조건은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이 매도인이 “본선에 적재를 완료한 때”라고 규정함으로써 Incoterms FOB에서 규정한 “본선현측 난간을 통과한 때”와는 전혀 다른 규정이다.
    따라서 이 조건은 위험부담과 비용부담에서 매도인은 선적비와 양하비뿐만 아니라 적부비(stowage)까지 모든 선적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FOB & I(보험료포함 본선인도)
    FOB의 변형으로서 수출자가 보험까지 수배하는 경우에 FOB가격에 해상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이다.

     

    FOB, 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Point of Exportation(지정 수출지에서 지정국내 운송기관으로의 인도조건)
    개정미국무역정의 FOB조건의 하나이다.
    이 조건은 매도인이 적출지에서 지정수출지까지 물품의 운송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므로 위험 및 비용의 한계점은 지정수출지의 역에 화물이 도착한 때이다.
    예를 들어 "FOB railroad cars at San Francisco"와 같이 표시되는 조건이면 매도인은 적출지에서 계약물품을 철도화차에 적재하여 지정수출지인 San Francisco 역까지 운송하여 적재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운송비용 및 위험을 부담한다.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2010년 수정된 조건으로 본선인도조건은
      ①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 후 본선인도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물품인도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수인이 그 지점으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매도인에게 수출을 위하여 물품을 본선인도를 요구한다.
      ② 만일 당사자가 본선의 난간을 횡단하여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FCA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 특징은
      ①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운송에만 쓰여지는 조건이다.
      ②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의 난간(ship’s rail) 위를 통과 후 반드시 본선인도로써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가 완료된다.
      ③ 국제무역계약에서 가장 많이 채용되는 계약조건이다.
      ④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는 해상운송에 관한 무역조건이다.
      ⑤ 선적지에서 물품을 사고 파는 대표적인 선적지 매매조건이다.
      ⑥ 선적의무상으로 본선의 난간이 물품인도작업에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경우, 즉 RO/RO Traffic이나 Container Traffic과 같이 본선의 난간을 운송실무상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FOB조건은 쓰여질 수 없다.
    -. FOB, CFR, CIF조건의 비교 

    구 분

    FOB

    CFR

    CIF

     

    위험의 분기점

    선적항의 본선

    좌 동

    좌 동

     

    매도인의 
    주요의무

    수출통관 및 선적완료

    수출통관과 선적완료

    CFR조건에 해상보험
    계약 체결 의무 추가

     
     

    매도인의 
    이용부담

    선적항에서의 선적비

    목적항까지의 운임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최근의 변화

    FCA 이용

    CPT 이용

    CIP 이용

     

     

    FOC
    Flags of Convenience Vessel

     

    FSR&CC Clause(동맹파업소요폭동부담보약관)
    Free from 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s의 약칭으로서 동맹파업, 소요자, 폭동 등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는 면책이라는 약관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SRCC의 특약이 필요하다.

     

    FTA-Pass(표준원산지관리시스템)
    관세청이 개발,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원산지관리프로그램으로써 수출물품에 대한 기초정보의 관리, 원산지 판정수행, 원산지증명서류(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를 발급 및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Factoring(팩토링)
    팩토링이란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상매출금과 관련 팩토링회사(factor)가 수출업자를 대신하여 수입업자에 관한 신용조사, 신용위험의 인수, 금융의 제공, 대금의 회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무신용장방식의 수출 시 국제 팩토링을 이용하면 수출 시 외상수출에 따른 대금부담이 제거되고 수입 시에도 신용장 개설 없이 팩터의 보증으로 수입을 할 수 있다.

     

    Factoring Export(팩토링방식 수출입)
    국제팩토링이란 무신용장방식 무역거래 시 팩토링회사가 신용조사, 신용위험인수, 금융제공, 대금회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팩토링 거래의 당사자는 수출업자, 수출팩터, 수입업자, 수입팩터 등 4자로서 수출팩터는 수출업자와 약정을 맺어 수출채권 매입한도를 결정하며, 수입팩터는 수출팩터의 신용조사 의뢰에 따라 안전하게 물품선적을 할 수 있다.
    팩토링방식에 의한 수출입거래대상은 수출의 경우에는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 방식 또는 송금방식수출로서 수출대금전액을 선적 후 1년 이내에 영수하는 경우이며(1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는 외국환은행 인증사항), 다만 본지사 간 거래는 제외된다.
    수입의 경우는 송금방식 수입으로서 수입대금전액을 물품이나 서류영수 후 60일 이내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외국환은행장의 인증을 받아 거래가 가능하다. 단, 본지사 간 거래는 제외되며 연지급수입대상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엔 10만 달러 이하 거래에 한하여 인정된다.

     

    False Descriptions of Country of Origin(원산지허위표시)
    실제 생산된 국가를 원산지로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유명 Brand 생산국가 또는 관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Fast Track(패스트트랙)
    2008년 10월 1일 정부가 키코(KIKO) 등으로 피해를 입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금융당국이 전면에 나서기보다 민간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중소기업을 돕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감독원-주채권은행-보증기관으로 구성된 작업반이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으면 각 은행이 이에 맞춰 사례에 따라 신규 여신이나 출자 전환,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은행은 중소기업의 경영 상태를 평가해 A~D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지원 또는 퇴출 유도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Federal Maritime Commission(FMC; 연방해사위원회)
    미국연방 정부의 운송감독기관의 하나로서 1961년에 설치되었다. Common Carrier 간의 해운동맹, 기타 협정의 승인, 불부인 또는 수정을 담당하고 있다.

     

    Federal Reserve Bank(FRB; 미 연방준비은행)
    FRS(Federal Reserve System) 미국의 중앙은행제도이며 1913년의 연방준비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이다. 미국 전역을12개연방준비구로 나누어 각 지구에 하나씩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을 만들었다.
    연방준비은행은 주식조직이며 그 지구내의 국법은행(national bank)의 전부와 주법은행(state bank)의 일부가 주식을 인수해서 설치된 것이며 이들 은행을 가맹은행이라고 한다.
    각 준비은행의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영향력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뉴욕 연방은행은 재무성의 대리인으로서 내외의 공적 결제를 행하고 있으며 발언권도 강하다. 또 각 준비은행은 워싱턴의 FRB에 의하여 통괄되어 화폐제도의 통일과 통화공급의 조절 등을 목적으로 업무를 행하지만, 그 주된 것은 은행권(연방준비권과 연방준비은행권)의 발행이다.
    연방준비은행은 이 밖에도 가맹은행의 예금지불준비를 집중적으로 보관하고 가맹은행에 대하여 상업어음과 농업어음의 재할인 등을 한다.

     

    Feeder Service(피더서비스)
    컨테이너선이 기항하는 항(港)과 기항하지 않는 항 사이의 트럭(Truck), 화차 또는 내륙선에 의한 수송을 말한다. 즉 간선항로와 여기에서 떨어져 있는 국내 또는 외국항 사이의 컨테이너지선(支線) 서비스를 말한다.

     

    Fiber Forward(섬유원료기준)
    섬유사 편물 등에 사용하는 섬유원료(Fiber)는 역내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Fidelity Rebate System(운임할려제)
    일정 기간 동안 자기 화물을 모두 동맹선에만 선적한 화주에 대해 운임이 선불이든 후불이든 관계없이 그 기간 내에 선박회사가 받은 운임의 일정 비율을 기간 경과 후에 환불하는 제도이다. 운임연할려제와는 달리 유보기간 없이 일정 기간 경과 후에 그 환불금을 전액 한 번에 지급한다.

     

    Fighting Ship(경쟁억압선)
    특정의 선박을 맹외선의 운항일정(schedule)에 맞춰 배선하고 맹외선의 운임보다도 훨씬 싼 운임으로 수송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그 집하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각국 해상운송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Final Claim(본 클레임)
    양하된 운송화물에 멸실(Loss), 손상(Damage)이 발생한 경우 선박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예비클레임(Preliminary Claim) 으로서 신고통지(Notice of Loss or Damage)를 보낸다.
    추후에 손해가 확정된 단계에서 양하에 대한 고장 등을 기입한 검수표(Tally Sheet)나 화물수취증(Boat Note)의 적요란(Remarks) 또는 검정보고서(Survey Report) 등을 입증자료로 하여 본클레임 (Final Claim)으로서 제기한다.

     

    Final Destination(최종목적지)
    양하항(Port of Discharge)에서 내려진 화물이 다시 다른 지역의 화물인도지(Place of Delivery)로 보내지는 경우의 최종인도 장소를 말한다.

     

    Final Invoice(확정송장)
    양륙중량조건(Landed Weight Terms)의 경우 수입통관의 단계에서는 중량이 미확정이므로 가송장(Provisional Invoice)을 작성하여 일단 통관절차를 밟는다. 후일 수량, 금액이 확정되면 수입자의 통지에 의거하여 수출자는 확정송장을 작성하여 수입자에게 보낸다. 수입자는 이것을 세관에 제출하고 최종절차를 밟는다.

     

    Financial Documents(금융서류)
    환어음·약속어음·수표 또는 기타 금전의 지급을 받기 위해 사용되는 증서이다.
    주로 환어음(bill of exchange)이 사용되나 일부 유럽 및 남미 국가는 환어음에 첨부되는 과중한 인지대금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영수증(receipt)을 사용하기도 한다.

     

    Financial Stability Forum(FSF; 금융안정화포럼)
    세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1999년 4월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이 모여 설립한 기구이다. 금융시장의 관리, 감독 목적의 본 회의는 대체로 연 2회 개최되며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 상호 의견 교환을 위한 지역회의는 유럽,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나뉘어서 개최된다.
    G7과 호주, 네덜란드,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등 12개국의 금융당국 대표와 국제금융기구 등이 회원이었으나 2009년 3월 13일 한국,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가 FSF에 새로 가입함으로써 가입국은 총 23개국으로 확대됐다.

     

    Financial Statement(F/S; 재무제표)
    한 회사의 재정상태를 표시하는 회계서류로서, 중요한 재무제표에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있다.

     

    Financial Status(재정상태)
    신용조사대상품목의 하나로서 Capital 항목 하에 조사한다. Financial Standing, Financial Positions 라고도 부른다.

     

    Fine Cargo(정량화물)
    충분한 포장이 되어 있고 청결하고 건조가 되어 있어 다른 화물과 혼재하거나 접촉하여도 손상을 주지 않는 화물 즉 섬유제품, 지제품, 전기제품, 완구, 통조림 등의 화물을 말한다. Clean Cargo 라고도 부른다.

     

    Firm Bid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계약의 유효기한이 붙은 매입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Offer는 판매신청인데 비하여 Bid는 매입 신청을 말한다. Firm은 유효기간이 붙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Firm Offer(확정오퍼, 확정청약)
    1) 매도인이 외국의 매수인에 대하여 offer하는 경우, 매수인의 승낙회답기간, 즉 유휴기간(Validity)을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 내에 회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Offer를 Firm Offer라 한다.
    2) 확정청약은
      ① 오퍼의 유효기간 내에는 그 내용의 변경(amendment)이나 취소(cancellation) 또는 철회(withdrawal)가 불가능하며, 피청약자(offeree)도 그 청약에서 정하여진 유효기간 내에 승낙하여야만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는 오퍼이다.
      ② 확정청약에는 유효기간(time of validity, expiry date)이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확정적이나 취소불능의 문구가 있어야 하고 가격이나 수량, 선적, 대금결제 등 여러 가지 거래조건이 확정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③ 확정오퍼라 할지라도 피청약자에게 도달하기 전 또는 도달과 동시에 청약자가 그 내용을 변경,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④ 일반적으로 무역거래에서 주고받는 오퍼는 대부분 확정청약이다.

     

    Firm Offer for Ship’s Space(선복을 위한 확정오퍼)
    수출업자로부터 조회를 받은 선박회사는 화주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하여 조건에 합당하면 화주에게 용선계약을 체결할 것을 신청하는데, 이 신청서가 Firm Offer이다.
    선박회사가 제시한 Firm Offer조건을 화주가 일부 수정하여 승낙하는 경우 화주의 희망조건을 적은 반대청약을 선박회사에 보낸다.

     

    Firm Order(확정주문)
    매수인이 동일상품에 대하여 주문하는 경우 전(前) 거래에 있어서의 주요한 계약조건을 확인한 다음 주문하는 것을 말한다. 전회의 주문에 이어지는 재주문이므로 재주문이라고 부른다. 계약조건은 전회의 주문에 준거하지만 인도시기, 수량, 금액 등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First Beneficiary(원수익자)
    수출신용장을 최초로 수취한 수출자(수익자)를 말한다.
    양도가능신용장 (Transferable Credit)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제2수익자(Second Beneficiary)에게 전부양도(Full Transfer) 또는 분할양도(Partial Transfer)가 가능하다.

     

    First of Exchange(환어음 제1권)
    외국무역의 대금결제에 이용되는 환어음은 운송 중에 분실이나 연착에 대비하여 제1권(First of Exchange) 및 제2권(Second of Exchange)의 2통이 작성되어 따로따로 보내진다. 이것을 조어음(Set Bill)이라 한다.
    제1권(First of Exchange)에 선적서류의 원본을 각 1부씩 또한 제2권(Second of Exchange)에 선적서류의 부본을 첨부하여 수출지의 은행으로부터 수입지의 은행까지 서로 다른 항공편으로 운송하고 먼저 도착한 것으로 결제한다.

     

    First to File(Apply) Rule(System)(선출원주의)
    선발명주의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실제 발명과는 관계없이 최초 출원자에게 권리를 허용하는 주의를 말한다.

     

    First to Invent Principle(선발명주의)
    선출원주의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출원일자에 관계없이 실제 발명을 먼저 한 자에게 특허권을 허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Fixed Rate(고정환율)
    환율의 변동폭을 극히 좁은 일정 범위 내에 한정하는 제도이다.
    IMF 체제 하에서의 고정환율제의 경우에는 평가 또는 기준환율의 상하 각 25% 이내의 변동으로 한정하고 있다.

     

    Fixture Note(선복확약서)
    선박회사가 제시한 신청서(Firm Offer)의 유효기간 내에 화주가 firm offer를 수락하면 용선계약이 성립된다. 이때 증빙서류로서 선복확약서를 작성한다.
    선복확약서에 각 관계 당사자인 선박회사, 화주, 중개인이 각각 서명하고 각자가 한 통씩 보관한다. 그 다음에 정식 용선계약서(Charter Party; C/P)를 작성하여 각 관계 당사자가 서명한 후 각자가 보관한다.

     

    Flag of Convenience Vessel(편의치적선)
    선주가 세율이나 선박의 등록세, 돈세가 낮고, 안전규칙이 엄격하지 않은 리베리아, 파나마에 등록한 선박을 말한다. 실질상의 선주의 국적과 선박등록국이 다르다.

     

    Flat Car(플레트카)
    장척의 대형화물수송에 쓰이는 차량이다. 이러한 수송방법을 Piggy Back 이라고 한다.

     

    Flat Rack Container(프래트 래크 컨테이너)
    컨테이너 4벽면과 천장을 떼었다 붙일 수 있게 고안된 컨테이너를 말한다. 중량화물, 목재, 철강 등의 화물을 수송하는데 사용되는 도구이다. Platform Container라고도 부른다.

     

    Flat Rate(균일운임)
    수송량과 수송 거리로 계산하는 보통의 운임과 달리 일정한 단거리 내에서 거리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부과하는 운임을 말한다.

     

    Flexible Freight Container(분말화물컨테이너)
    자유롭게 접을 수 있는 대량수송 포대로서 분말상태인 상품의 보관, 수송에 이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Bag Container 또는 Canvas Container 라고도 부른다.

     

    Flexible Rate(신축화물)
    환율에 미리 상한과 하한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의 환율의 변동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Flexible Tariff(신축관세, 탄력관세)
    1) 수입품에 대하여 국내의 생산비와의 차액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수입품의 CIF 가격과 국내에 있어서 동일상품의 생산비를 비교하여 그 차액과 소정의 관세율과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소정관세율을 변경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등 국내외 경제상황 변동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한 관세제도를 말한다.
    탄력관세에는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특별긴급관세, 상계관세, 편익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가 있다.

     

    Floating Crane(부기중기)
    중량화물의 하역에 사용되는 기중기로서 선박 위에 설치되어 수 십 톤에서 수 백 톤까지의 중량의 화물을 끌어올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Floating Derrick과 동일어이다.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변동환율제도)
    환율을 소폭의 범위 내에서만 변동하게 하는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System) 와는 달리 외환의 수급상태에 따라 자유로이 환율을 변동하게 하는 제도이다.

     

    Floating Policy(미확정보험, 예정보험)
    보험의 목적, 보험 금액, 적재 선박 등 보험 계약의 내용, 명세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개괄적으로 그 범위를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미확정보험이라고 한다.
    Floating Policy는 '선명미확정보험증권'이라고도 한다.

     

    Floor Price System(최저가격제)
    과당경쟁이나 덤핑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규정된 가격 이하의 수출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Check Price System 이라고도 부른다.

     

    Flour All Risks Clause(소맥분용 전위험담보약관)
    소맥분에 대한 해상보험에 사용되는 특별약관을 말한다.
    ICC(A)와의 차이점은 운용약관의 담보기간이 통상 60일인데 대하여 30일이라는 점과 각 포장당 2파운드 이하의 소손해의 면책, 곡식충, 곤충, 유충 등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FAO; 유엔식량 농업기구)
    1943년 5월 미국의 프랭클린 D.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의 제창에 의해 개최된 식량농업회의를 모체로 하여, 1945년 10월 캐나다 퀘벡에서 소집된 제1회 총회에서 34개국의 헌장서명으로 발족했다. 모든 사람의 영양기준 및 생활향상, 식량과 농산물의 생산 및 분배 능률증진, 개발도상국 농민의 생활상태 개선, 이를 통한 세계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활동은 세계농업발전 전망에 관한 연구와 각종 기술원조 계획을 이행하고, 식량농업·임산물·어업 등에 관한 통계연감 발행하며, 식량의 부족과 잉여에 관해 세계적 규모로서 조정한다. 이를 위해 국제연합과 더불어 식량이 풍부한 지역의 과잉식량을 모아서 기아와 빈곤에 시달리는 지역에 분배하는 WFP(World Food Program; 세계식량계획)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확산하며 정책과 기획에 관해 정부에 자문하고, 정부와 전문가들이 만나서 식량과 농업문제를 논의하는 중립적인 장을 제공한다.
    최고집행기관인 총회 아래 이사회와 사무국이 있으며 계획·재정·헌장 및 법률문제·상품문제·수산·임업·농업·세계식량안보 등 8개 위원회가 있다.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총회는 2년마다 소집되는데, 식량과 농업상태와 FAO의 업무를 점검하고 계획과 예산을 승인하며, 3년 임기로 순환되는 49개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이사회와 사무총장을 선출한다. 부설기관으로 IPC(International Popular Commission; 국제포퓰러위원회)·IPFC(Indo-Pacific Fisheries Commission; 인도태평양수산위원회)·IRC (International Rice Commission; 국제미곡위원회) 등이 있다.
    회원국은 2012년 현재 191개국이며, 한국은 1949년에 가입했다. 1953년에 'FAO와 대한민국 간의 기술원조에 관한 기본협정'을 체결했고, 동시에 'FAO 국제식물보호협정'에 가입했다. 본부는 이탈리아 로마에 있다.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식품의약품국)
    미국 식품의약국. 미국 보건후생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DHHS)의 산하기관. 1906년 ‘Pure Food and Drug’ 법령의 통과에 식품과 의약품 관련 감시 기관으로 설치되었다.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식품·의약품·화장품뿐만 아니라 미국 보건사회부의 산하기관으로 독립된 행정기구이다.

     

    Food and Drug Administration(FDA; 미국 식품의약품국)
    미국 보건사회부의 산하기관으로 독립된 행정기구이다.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식품·의약품·화장품뿐만 아니라 미국 보건사회부의 산하기관으로 독립된 행정기구이다.

     

    Forbearance(최소규제)
    시장 경쟁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규제당국이 갖고 있는 규제권한을 자제 또는 행사하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특히 통신분야 유효경쟁 상황과 관련하여 언급된다.

     

    Force Majeure Clause(불가항력조항)
    불가항력의 개념은 주로 사업상 당사자가 그의 고의나 과실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의 절대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제한하기 위하여 쓰여진 개념이며, Acts of God(천재지변)의 개념보다는 넓은 의미로 천재지변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불가항력조항의 의의와 효과는 규정된 조항의 범위 내에서 우발적인 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실제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약정된 계약의 이행으로부터 면책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조항이다.
     

    Forced Discharge(강제양하)
    좌초 등의 해난에 조우한 경우 선박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화물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해손이 된다.

     

    Foreign Direct Investment(외국인 해외직접투자)
    해외에서의 자산 운용을 넘어서 경영참가 및 기술제휴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투자이다.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유형은 ① 해외현지법인 설립 ② 기존 외국법인에의 자본 참가 ③ 부동산 취득 ④ 지점 설치이다.

     

    Foreign Exchange(외국환)
    격지자가 외국에 있는 환을 말하며 국제 간의 대차관계를 결제하는 수단 또는 자금이동수단이다. 동일국 내에서 동일 화폐제도 하에 행하여지는 내국환의 대응어이다. 외국환의 특징은 외국환은 내국환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다.
    ① 환거래당사자의 소재지의 차이: 환거래의 원인인 대차관계는 내국환의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일국 내에 있지만 외국환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한편은 국내에, 상대방은 외국에 주소지를 갖고 있다.
    ② 환결제형태의 차이: 내국환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통하여 각 지역간의 결제차액, 즉 현금의 과부족이 최종적으로 결제되지만, 외국환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없기 때문에 국제금융 및 외환시장이 그 역할을 대행. 최종결제의 형태가 내국환에 비하여 훨씬 복잡하다.
    ③ 환율문제의 발생: 내국환은 동일국 내의 거래이기 때문에 단일통화에 의하여 결제되지만, 외국환은 상이한 통화를 사용하는 외국과의 거래이므로 양국 통화의 교환비율인 환율문제가 발생한다.
    ④ 선물환제도의 이용: 환율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라 매매당사자는 환위험(exchange risk)에 직면하게 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선물환제도를 이용한다.
    ⑤ 결제를 위하여 이용되는 신용수단의 문제: 외국환의 경우에는 수출대금의 결제를 위하여 환어음에 운송서류를 첨부시킨 화환어음을 이용하거나 또는 화환어음의 지급을 보증하는 화환신용장이 사용되고 있다.
    ⑥ 국제수지와의 관련: 외국환은 외국에 대한 대차의 결제이기 때문에 일국의 국제수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어 내국환에 비하여 자금이동이 자유롭지 못한다.

     

    Foreign Exchange Holdings(외화보유고)
    한 나라가 대외지급준비자산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을 말한다. 대부분은 중앙은행의 보유분이지만 이밖에 외환은행, 무역상사 등의 보유분도 포함된다.

     

    Foreign Exchange Rate(외환율)
    일국통화 및 타국통화(이종통화)의 교환비율을 말한다. 즉, 즉 한 나라 통화에 대한 다른 나라 통화의 상대가격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외화를 팔거나 살 때의 매매율이다.

     

    Foreign Goods(외국물품)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으로부터의 화물로서 수입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물품이거나, 수출신고수리증이 발급된 우리나라의 물품을 관세법상 외국물품이라고 한다.

     

    Foreign Trade Act(대외무역법)
    우리나라의 대외무역거래를 전반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이다.
    대외무역법은 헌법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대외무역법 제1조). 아울러 대외무역법시행령과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령은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Foreign Trade Finance(무역금융)
    무역금융은 수출상이 수출이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필요한 시점에서 지원받는 선적전 금융이며 사전금융을 말한다. 무역업 자격이 있는 업체가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외국환은행은 다시 한국은행에 재할인하여 자금부담을 면하고 있다.
    무역금융에는 일반수출입금융, 건설용역 수출금융, 농수산물 준비자금 등이 있으며, 자금용도에는 생산자금, 원자재 수입자금, 원자재 구매자금 및 포괄금융이 있다. 무역금융 관련 법규에는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 한국은행 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절차가 있다.

     

    Foreign Trade Zone(FTZ; 대외자유무역지대)
    수입된 물품이 국내 판매용이나 국내 사용을 위해 철수되기 전까지 관세로부터 면제되는 세관에 의해 인가된 장소이다. 그러한 장소는 상업창고나 생산공장을 위해서라도 사용되고 있다.

     

    Foreign Exchange Rate for Taxation(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한국통화)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외국환매도율로서 관세청장이 결정한다.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을 말한다.

     

    Forfaiting(포페이팅)
    국제 간 무역거래에서 수출의 대가로 받은 어음을 수출업자나 이전 소지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하에 고정금리로 할인거래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수출(선적) 시점으로부터 만기 수출대금의 회수기간까지의 기간이 긴 경우, 수입국가 위험도가 높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경우, 거래상 신용도가 낮은 업체와 거래할 때 적합한 무역금융기법이다.

     

    Forfaiting Payment(포피팅결제방식)
    포피팅결제방식은 주로
    ① 개발도상국의 수입업자들은 부족한 외환 사정 때문에 경제개발에 필요한 기계, 중장비, 산업설비, 플랜트 및 건설 등의 구매상담 시 연불조건을 많이 요구한다.
    ② 이 경우 한국의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의 연불수입요청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거래가 취소되거나 수출단가 인하로서 대응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
    ③ 적잖은 수출업자들이 이란, 이라크 등의 국가로 연불수출을 하였으나 만기에 대전을 회수 받지 못하고 있다.
    ④ 이러한 경우 Forfaiting은 수출업체가 연불수출과 관련하여 획득한 채권(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을 Forfaiter가 수출업체의 연대보증 없이 수입업자의 신용으로 매입하는 제도이며, 연불조건이 요구되는 기계, 중장비, 산업설비 플랜트 및 건설장비의 구매 시 사용되는 중요한 금융제도이다.

     

    Forfaitering Payment Procedures(포피팅결제업무절차)
    포피팅결제업무절차는
    ①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와 결제방법에 포피팅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수출물품을 조달하여 이를 수입업자에게 인도한다.
    ② 수입업자 지급보증은행에 어음이나 환어음을 제출하면, 지급보증은행은 별도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거나 환어음이나 어음상에 Aval을 추가하여 이를 수출업자에게 인도한다.
    ③ 수출업자는 포피터와 포피팅 계약을 체결하고 포피터는 수출업자에게 어음대금을 할인하여 지급한다. 수출어음금액이 확정되면 수출업자는 포피터에게 문의하여 Firm Offer를 받는다. 포피터가 보낸 Firm Offer를 수출업자가 접수하게 되면 포피팅계약이 성립된다. 포피터는 어음을 일정률로 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어음보증과 수입승인 및 기타 허가를 확인한다. 수출업자는 선적을 완료하고 선적서류가 완비되면 약정한 조건대로 할인지급을 받게 되며, 금리기간은 선화증권의 일자로부터 기산된다.
    ④ 포피터는 어음의 만기일에 어음을 지급보증은행에 제시하고 지급보증은행은 포피터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만기가 되기 얼마 전에 포피터는 지급보증을 행한 기관에 결제를 위하여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을 송부한다. 이후 이들 기관이 어음을 결제하면 포피팅절차가 모두 종료된다.
     

    Forfaiting Payment Specifications(포피팅결제특징)
    Forfaiter는
      ① 소구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수입업자(또는 수입업자 은행)가 만기 시 지급불능 또는 지연상태에 빠지더라도 수출자는 대금을 반환할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수출신용장 매입은행에 요구하는 담보제공이나 여신한도가 필요 없다.
      ② 수출업자는 수출물품의 인도에만 책임을 부담하고 Country Risk 또는 외환지불정지선언(Moratorium) 등 기타 모든 위험은 Forfaiter가 부담한다.
      ③ 선적 후 즉시 대금을 지급받으므로 환율 및 이자율 변동에 따른 Risk를 피할 수 있으며 서류가 간단하다.
      ④ Forfaiting시 고정이자율을 사용함으로써 거래 Margin을 확정할 수 있으며, 수출계약 전에 Forfaiter와의 협의를 통하여 수출가격을 조정함으로써 수출업자의 금융비용을 수입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⑤ 세계 68개국에서 이용 가능하고, 신용공여기간은 1~10년까지 다양하다.
    또한 포피팅결제방식의 효용성은
      ① 국제상거래 시 수반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② 경쟁업체에 대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③ 신속한 현금확보가 가능하고 이용절차가 편리하다.

     

    Form of Bill of Lading(선하증권 발행방식)
    선하증권은 권리증권이고 누구를 화물의 수하인으로 발행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수하인의 표시방식에는 다음 네 가지가 있다.
    ① 기명식(Straight)방식은 특정의 이름을 기입한 것
    ② 지시식(Order)에는 "Order of Shipper" 또는 "Order"(단순지시식)로 하거나 Order Of OO(기명지시식) 혹은 "OO or Order (선택지시식)로 하는 것
    ③ 소지인식으로 "Bearer" 라고 기입한 것
    ④ 선택무기명 (기명소지인식)식으로 "OO or Bearer"로 기입하는 것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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