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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22

    Request for Comment(RFC; 인터넷 주석요청서)
    미국의 인터넷 아키텍처 위원회(IAB)가 인터넷에 관한 조사, 제안, 기술, 소견 등을 공표한 온라인 공개 문서 시리즈. 네트워크 프로토콜 또는 서비스를 구현할 때 필요한 절차와 형식 등 인터넷에 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모든 RFC가 인터넷의 표준은 아니고 일부의 RFC만 IAB에서 표준으로 결정한다. 각각의 RFC 문서에는 일련번호가 부여되며, 한 번 부여된 번호는 중복 사용되지 않는다.

     

    Reservation of Taxation(과세보류)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수입물품은 가공 후 수출되므로 과세를 유보하게 되는데, 일정조건하에서 즉시 과세하지 않고 과세를 일단 유보하는 것 말한다.

     

    Reservations List(유보안)
    정식 명칭은 “비합치 조치 유보 목록(reservations list of non-conforming measures)”으로, FTA 투자 및 서비스협정문상의 제반 구체적 의무 (내국민대우, 시장접근 제한, 현지주재 의무, 이행의무 등)에 합치하지 않는 국내 법령상의 조치를 나열한 목록이다.
    유보안은 부속서 1 및 부속서 2(Annex 1 & Annex 2)로 구성되어 있는 바, 부속서 1은 “현행조치 유보”로 지칭되며, FTA 협정문 발효 이후 유보 조치의 강화가 허용되지 않고 자동현행동결(ratchet)이 적용된다. 부속서 2는 “미래 유보”로 지칭되며, 부속서 2에 나열된 조치에 대해서는 협정문상의 구체적 의무의 적용이 면제된다.

     

    Reshipment(재선적)
    외국에서 온 화물을 양하한 후 수입절차 미필의 보세의 상태로 보세지역 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선박에 선적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Residual Quantitative Import Restriction(잔존수입제한)
    GATT에 위반되어 행하여지고 있는 수입제한을 말한다.
    GATT는 가맹국에 대해서 모든 수입수량제한의 철폐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국내산업보호 등의 이유로 어느 국가도 약간의 잔존수입제한품목이 있다.

     

    Respondentia(적하모험임차)
    Maritime Loan과 동의어이다. 선박의 항해 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선박, 운송비 및 적하품을 저당물로 잡히고 그 저당물이 목적지 도착을 조건으로 갚는 소비임차이다.

     

    Restitution(원상회복)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 당사자가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다. 원상회복은 우리 민법상의 원칙과는 달리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특정물을 상대방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얻은 이행의 가격을 금전으로 평가하여 지급하는 방법에 의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그 이행가격의 평가는 이행의 합리적 가치(reasonable value of performance)에 의하고 상대방의 이익 여부는 묻지 않는다.
    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은 상대방의 계약위반 사실을 안 후 바로 행해져야 하며, 만일 이를 태만히 하고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 계약위반이 인정되어도 피해자인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권리를 잃고 단순히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Restricted Credit; Special Credit(매입은행지정신용장, 매입제한신용장)
    1) 신용장에 매입은행이 지정되고 그 지정은행에만 매입이 허용되는 신용장을 말한다.
    Restricted Credit는 매입을 제한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매입제한신용장(Negotiation Restricted Credit)'과 상환방법을 통지은행만이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상환제한신용장(Reimbursement Restricted Credit)'으로 분류된다. Special L/C라고도 부른다.
    2) 수출업자가 발행하는 환어음의 매입·인수·상환을 어느 특정 은행으로 지정 혹은 한정하는 광의의 신용장을 특수신용장(special credit), 매입제한신용장(negotiation restricted credit) 혹은 지정신용장이라고도 한다. 수출업자로부터 1차로 선적서류를 매입한 은행은 반드시 신용장에 지정되어 있는 특정 은행 앞으로 재매입(re-negotiation)을 의뢰하여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재매입이 일어나게 된다.
    그 특징은 ① 발행은행과 매입·인수·상환을 담당한 은행은 상호 예치환거래은행 ② 수출업자에게 매입은행 선택권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편의를 위하여 어음발행이 필수적이므로 어음부신용장이다. ③ 비록 어음발행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중매입의 위험은 제거되므로 비배서를 원칙으로 한다.

     

    Restricted L/C(매입제한신용장)
    1) 신용장에 수출국에서 매입, 인수, 상환 등 특정업무를 담당할 은행을 지정해 둔 신용장을 말한다. 이 신용장하에서는 수출상의 매입은행 선택권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지정신용장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데, 특히 매입제한 신용장에서 수출상으로부터 1차로 선적서류를 매입한 은행은 반드시 신용장에 지정되어 있는 특정은행 앞으로 재매입을 의뢰하여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re-nego(재매입)가 일어나게 된다.
    2) 신용장상에 수출지에서 특정업무(매입, 인수, 상환)를 담당할 은행의 명칭을 미리 밝혀 놓은 광의의 지정신용장을 말한다.
    이 신용장 하에서는 수출상의 매입은행 선택권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지정신용장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특히 매입제한신용장(Negotiation Restricted L/C)에서 수출상으로부터 1차로 선적서류를 매입한 은행은 반드시 신용장에 지정되어 있는 특정은행 앞으로 재매입을 의뢰하여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Re-nego가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 신용장의 특징은
      첫째, 개설은행과 매입, 인수, 상환을 담당한 은행은 상호 예치환거래은행이어야 하고
      둘째, 수출상에게 Nego은행 선택권이 허용되므로 이에 대한 편의를 위하여 어음발행이 필수적이므로 어음부신용장이며
      셋째, 비록 어음발행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중 Nego의 위험은 제거되므로 무배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Retaliatory Duty(보복관세)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수출품 또는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상대국의 부당한 조치를 견제하고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복적으로 관세를 할증 부과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출품,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이 있을 때에 발동한다.

     

    Retention Money(유보금)
    공사의 완성 또는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의 담보로서 계약금액의 일부의 지급이 유보되는 것을 말한다. Performance Bond과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지만 청부자에 있어서는 유보금 충당자금을 자기가 조달해야 되므로 불리하다.

     

    Retroactive Taxation(소급과세)
    새로운 관세법의 효력발생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당해 새로운 해석, 관행에 따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Return Commission(환급수수료)
    수출자가 해외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말한다.
    대리점을 이용한 거래에서는 매수인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지 않고 수출자가 제시하는 가격에 수수료를 포함하여 예를 들어 CIF&C 3%, 또는 FOB&C 3%처럼 오퍼하는 것이 보통이고 3%의 환급수수료를 포함한 가격임을 나타낸다.
    수출자는 이 수수료를 판매대금과 같이 회수한 다음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모아서 대리점에 송금한다.

     

    Returns(반송품)
    적출된 화물에 대하여 양륙지에서 수하인이 그 인수를 거절하거나 수입통관이 되지 않아 수출지에 반송되는 화물을 말한다.

     

    Revenue Duties(재정관세)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한 관세로서 개발도상국이 많이 채용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선진국에서는 국내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보호관세(Protective Duties)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Revenue Ton(R/T; 운임톤)
    선박의 화물적재능력은 중량과 용적의 양면으로 제한되므로 중량화물(weight cargo)은 중량기준으로 운임이 부과되고, 경량화물(light cargo)은 용적기준으로 운임이 부과된다.
    이 경우 운임산정기준에서 중량화물과 용적화물의 구별이 모호하거나 경합될 때에는 용적과 중량에서 계산된 운임 중 더 많은 쪽에서 선사가 부과하는 것을 말하며 “Freight Ton”이라고도 한다.

     

    Reverse Innovation(리버스 이노베이션)
    리버스 이노베이션은 신흥국의 수요에 맞춘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이를 선진국으로 역공급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즉 선진국 시장에서 성공한 제품의 단순 보급판을 만들어 신흥국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흥국의 특수한 수요에 맞춰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역으로 선진국 시장에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리바이스(Levi Strauss & Co.)가 중국 시장을 겨냥해 만든 중저가 브랜드로, 중국 시장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에 역진출한 데니즌(Denizen)이 있다.

     

    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 1941(개정미국무역정의)
    919년 제정된 India House Rule을 1941년 개정하여 현행 미국무역정의로 채택하고, 이를 원산지 인도조건(ex point of origin), 선측인도조건(FAS), FOB, C&F, CIF 그리고 부두인도조건(ex dock) 등의 6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FOB조건은 미국적인 운송 특성으로 해석기준을 6가지로 세분하고 있다.
    ① 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inland point of departure) (지정국 내 적출지에서 지정국 내 운송인에의 인도. 예: FOB Air Chicago)
    ② 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inland point of departure) Freight Prepaid to(named point of exportation) (지정국 내 적출지에서 지정국내 운송인에의 인도. 단, 지정수출지까지의 운임지급. 예: FOB Railroad Cars Chicago Station Freight Prepaid to New York)
    ③ 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inland point of departure) Freight Allowed to(named point) (지정국내 적출지에서 지정국내 운송인에의 인도. 단, 지정지점까지의 운임공제. 예: FOB Railroad Cars Chicago Station Freight Allowed to New York)
    ④ 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point of exportation) (지정국 내 수출지에서 지정국 내 운송인에의 인도. 예: FOB Car New York)
    ⑤ FOB Vessel(named port of shipment)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적재 인도. 예: FOB Vessel New York)
    ⑥ FOB(named inland point of in the country of importation) (수입국 지정 내륙지점까지의 반입 인도)

     

    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s(개정미국외국무역정의)
    미국이 세계무역의 주도적 입장에 서게 되자 1941년 ‘전미무역협회’(Natioal Foreign Trade Council Inc.), ‘전미수입업자협회’(National Council of American Importers Inc.) 및 미국상공회의소의 합동위원회에서 개정작업을 진행하여 전미무역협회에서 ‘개정미국외국무역정의’(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s, 1941)를 채택하였다.
    이후 무역관습이나 절차의 변화를 감안하여 각 조건의 명칭변경과 매매당사자의 새로운 의무를 추가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개정미국외국무역정의(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s, 1990)'이다.
    그러나 미국의 무역기관(Trade Organizations)에서는 이 정의를 더는 사용하지 않기로 결의하여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다.

     

    Revocable Credit(취소가능신용장)
    취소가능신용장이란, 신용장상에 “취소가능”(revocable)이란 표시가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이는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한 후 수익자에게 사전에 통고함이 없이 언제라도 그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신용장이다.
    그러나 개설은행은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이 그 변경 또는 취소의 통고를 받기 전에 이미 이행한 지급, 인수 또는 매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Revocation of Offer(청약의 철회)
    청약의 철회는 청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로 반드시 상대방에게 통지되어야 하고, 그 통지는 상대방이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한다.
    피청약자나 청약자가 청약이나 반대청약의 승낙 이전에 어느 일방이 사망했을 경우 당사자의 사망(death of parties)으로 청약이나 반대청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 내용에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는 시간의 경과(lapse of time)청약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소멸하며 그와 같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reasonable time)이 경과하면 효력이 소멸한다.

     

    Revolving Credit(회전신용장)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사이에 동종의 상품거래가 상당기간 계속하여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 거래 때마다 신용장을 발행한다거나 한꺼번에 금액을 모두 발행하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고 보증금의 적립을 과중하게 하거나 신용공여한도의 초과 등 많은 문제점과 불편이 따른다.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신용장금액이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발행된 신용장을 말한다.
    갱신시기를 정하는 방법은 ① 발행된 환어음의 지급통지가 있을 때 ② 환어음이 매입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부도통지가 없을 때 ③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갱신의 시기를 정하는 방법이 있다.
    전달에 미선적분을 포함하여 함께 선적시킬 수 있는 누적식 신용장(cumulative credit)과 미선적 잔액을 제외하고 선적시키는 비누적식 신용장(noncomulative credit)이 있다. 이를 Self-Continuing Credit이라고도 한다.

     

    Revolving Credit Facility(회전신용편의)
    대출은행이 자금대출한도를 정하고 차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이 대출한도 내에서 계속해서 대출해 주는 기법을 말한다.

     

    Rider(추인서)
    보험증권발행 후에 내용의 일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보험증권을 정정하는 대신에 발행되는 추인서를 말한다. Endorsement, Addendum이라고도 부른다.

     

    Right of Recourse(상환청구권)
    어음의 부도(Unpaid; Dishonoured)가 발생한 경우 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유통의 과정에서 자기앞의 배서인, 발행인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어음면에 Without Recourse(상환청구권 없이)를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영미법에서는 유효하지만, 한국의 어음법은 이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음발행인은 상환청구의 의무를 부담한다.

     

    Right of Stoppage in Transit(운송정지권)
    화물이 운송인의 점유 하에 있고 또한 매수인에게 인도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매수인의 지급불능을 알았을 경우, 매도인은 운송인에게 통지하여 그 화물의 매수인에의 인도를 정지시켜 유치권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선하증권이 선의의 양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화물이 운송인 보관 중에 있어도 정지시킬 수 없다.

     

    Right of Reproduction(복제권)
    일반적으로 저술 또는 기타 도면 저작물의 복제물을 어떠한 크기와 형태로든 모사 복제하는 행위를 허용 또는 금지할 수 있는 권리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복제도 배타적인 권리 대상이다.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권리관리정보)
    권리관리정보는 저작물 등의 식별정보, 저작자 등의 식별정보 및 이용조건 정보로서 저작물 등의 복제물에 부착되어 있거나 저작물 등의 공중전달 등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정보이다.

     

    Risk(위험)
    무역 및 해상보험에서는 위험이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무역거래에서는 운송상의 위험, 시가변동상의 위험, 환율변동상의 위험 등의 상업위험(Commercial Risk)과 상대국에 있어서의 정변, 내란 등의 비상위험(Emergency Risk), 상대방의 도산(Credit Risk)등의 비상업적 위험이 있다.
    해상보험에서는 손해발생의 원인, 보험사고, 피보험위험 또는 피보험위험 발행의 가능성을 가져오게 하는 위험상태 등 여러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Risk Attachment(위험개시)
    해상보험상의 위험개시시점은 매매계약의 조건에 따라 위험부담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시점에 의해서 정해진다.
    즉 FAS(선측인도조건)에서는 본선의 선측에서 이전하고 FOB, CIF조건의 경우는 화물이 수출항에서의 본선에 적재된 때에 위험이 개시된다.

     

    Risk Management(위험관리)
    기업이 여러 가지 위험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간접적으로 기업이익의 증대를 목표로 하는 경영관리를 말한다.
    무역거래에 있어서는 특히 환율의 변동, 상대국의 Country Risk, 이외에 상품의 손상, 가격의 하락, 도난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위험관리이다.

     

    Risk Assessment(위해성평가)
    적용될 수 있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 따라 수입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해충 또는 질병의 도입, 정착 또는 전파의 가능성과 이와 연관된 잠재적인 생물학적 및 경제적 결과의 평가 또는 식품, 음료 및 사료내의 첨가제, 오염물질, 독소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수립하는 회원국에 의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보호 수준을 말한다.

     

    Risks Covered(수출보험의 담보위험)
    수출보험은 다음의 사유에 따라 화물을 수출할 수 없게 되거나(선적전 위험) 수출한 화물의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선적 후 위험)에 손실을 보상한다.
    <비상위험>
       ① 외국에서 실시되는 환거래의 제한 또는 금지
       ② 수입국에서 실시되는 수입의 제한 또는 금지
       ③ 외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정변으로 인한 환거래의 불능
       ④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정변으로 인한 당해국에 대한 수출불능
       ⑤ 국외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한 수입국에서의 수송불능
       ⑥ 상기 사유 이외에 국외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수출계약 당사자에게 책임 지울 수 없는 사유(수입국에서의 관세인상, 스트라이크, 불매동맹 등)
       ⑦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
    <신용위험>
       ①수출계약 상대방이 외국의 정부, 지방공공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인 경우 그 상대방이 수출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때 또는 수출자가 상대방의 다음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출계약을 해제할 때
          ㉮ 수출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수출계약에 정한 결제기일 또는 선적기일에 대한 1년이상의 기간연장의 신청이 있었을 때
          ㉯ 수출계약에 의한 화물의 선적 전에 결제되어야 할 금액에 관하여 1년이상의 지급연체가 있었을 때
          ㉰ 기타 ㉮ 및 ㉯ 에 준하는 사실이 있었을 때
       ② 수출계약 상대방의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지급불능사유의 발생

     

    Road Consignment Note(RCN; 도로화물탁송장)
    국제간 육로로 화물을 운송할 경우 운송계약체결과 화물수령의 추정적 증거로 운송화물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말한다.
    통상 3통 작성하여 송하인과 수하인이 각각 1통씩 보관하고 나머지는 화물과 함께 수하인에게 송부한다. 비유통증권으로 권리증권이 아니며, 적용되는 국제규칙으로는 '국제도로물품운송계약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Road)'이 있다.

     

    Roll-Down Principle(롤다운원칙)
    비원산지 재료를 국내에서 추가 가공하여 중간재료를 생산하고 이를 다시 최종제품에 결합하는 경우, 비원산지 재료가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따른 원산지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투입된 모든 원산지재료 및 비원산지 재료가 전체로서 비원산지 재료로 취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Roll-Up Principle(롤업원칙)
    비원산지 재료를 국내에서 추가 가공하여 중간재료를 생산하고 이를 다시 최종제품에 결합하는 경우, 비원산지 재료가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비원산지 재료가 일단 최종제품에 결합되기만 하면 100% 원산지 재료의 가치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Rosetta Plan(로제타 플랜)
    2000년 벨기에 정부가 도입한 강력한 청년실업자 의무고용제도를 말한다. 종업원 50명 이상 사업장에서 고용 인원의 3%에 해당하는 청년 노동자를 추가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 기준을 지킨 사용자에게는 고용 첫해에 사회보장 부담금을 감면해준 반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기업에는 벌금을 부과했다.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청년실업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3만 5천 개의 인턴직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중국은 대졸자에게 도시, 농촌을 가리지 말고 일자리를 찾을 것을 권유했다.
    우리나라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 단기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Roundabout Trade(우회무역)
    화물을 직접 목적국에 보내지 않고 일단 제3국에 반입하여 거기에서 목적국으로 반입하는 거래이다.
    예를 들어 어느 국가(A)의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때 수입국의 수입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일단 다른 국가(B)에 반입하고 그 반입국의 창고에서 원산지를 그 반입국으로 수정한 후, A국으로 수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Royalty(로열티)
    저작권이나 공업소유권의 사용료를 말한다.
    공업소유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을 포함하고 산업발전이나 발명의 장려를 위해서 특권으로서 보호받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공업소유권보호동맹조약(1983년)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다.

     

    Running Account(상호계산)
    매매 양당사자가 상호간에 수출입거래를 빈번하게 하는 경우에 각 거래마다 대금을 수수(授受)하지 않고 일정기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의 총액에 대해서 상계(相計)하고 그 잔액을 지급하는 결제방법이다.

     

    Running Laydays(연속정박기간, 연속정박시간)
    1) 용선계약(charter party) 또는 선화증권 중에 단순히 Days 또는 Running Days라고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정박이 하역기간의 개시로부터 하역이 끝날 때까지 소요된 모든 경과일수를 휴일이나 기후, 불가항력 등에 관계없이 정박기간(laydays/laytimes)으로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2) 항해용선(Trip Charter; Voyage Charter)에서 하역기간을 규정한 경우 시곗바늘로 세어서 24시간을 1일로 한다는 약정이다. Running Laydays와 동일하고 Weather Working Day(WWD; 호천 후 24시간)와 대비되는 조건이다. 따라서 우천(雨天), 파업 및 기타 불가항력 등의 원인을 불문하고 비록 실제로 하역불능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모두 이것을 정박기간에 포함한다. 이 조건하에서는 정박기간의 개시로부터 연속 24시간을 1일로서 계산한다. 일요일 및 공휴일에 대해서도 이것을 제외한다는 취지를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정박기간에 포함한다.

     

    Running Royalty(계속실시료)
    특허, 노하우를 이용한 정도에 따라 실시료를 정하는 방식이다.
    실시권자에게 유리하지만, 허락자에게는 불리하므로 비독점적 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Running-Down (돌)
    Collision이라고도 한다. 좌초(Stranding), 침몰(Sinking), 화재(Burning)와 함께 SSBC라고 불리워지는 주요사고의 하나로서 선박간의 충돌을 말한다.
    선박의 암초와의 충돌은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이지만 Running-down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해상보험회사에 의하여 통상 담보되는 해상고유의 위험이다.

     

    Rye Terms(R.T.; 조건)
    런던시장에 있어서 곡물류의 거래에 이용되는 양륙품질조건(Landed Quality Terms)의 매매를 말한다. 도착한 화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가격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인수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손상이 심하여 다른 용도가 없을 때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Rate of Foreign Exchange Earning(외화가득률)
    일국이 수출을 통해 얼마만큼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를 말한다.
    특히 원자재를 수입하여 반제품이나 완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가공무역에 따른 수출이익을 측정할 때 유용한 지표로서 “외화가득률=(수입액-수입원자재액)÷수출액×100”으로 나타낸다.

     

    Reflation(리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불황기에 나타나는 경기회복부양 목적의 통화 재팽창을 의미한다.
    불황기의 유휴설비 등 자본 과잉 문제를 극복하고 경기회복을 꾀하는 것이 목적이며 재정 확대, 금융경색 완화가 주요 정책 수단이다.
    리플레이션의 필요성은 1930년 초에 처음 대두됐고 주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대공황 극복 정책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정책의 부작용으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재정금융의 확대 정책은 적절한 수준에서 진행돼야 한다.
    또 기대가설 이론에 따르면 리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는 실업률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연실업률로 복귀돼 경기 부양 효과가 약화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결국 장기 실업률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물가 상승만 일어나게 된다.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지역경제통합)
    지리적으로 근접한 여러 나라들이 상호간에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여 인력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경제통합의 유형을 살펴보면 자유화 정도에 따라서 부분별특혜무역협정(sectoral preferentia trade arrangement),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FTA), 관세동맹(customs union), 공동시장(common market) 및 경제동맹(economic union)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Retention Payment Bond(유보금환급보증)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하자보수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발주자가 기성고의 일부를 유보해 둔 금액을 ‘유보금’이라고 하는데, 발주자는 이러한 유보금을 각 기성단계마다 지급하지 않고 유보하게 된다.
    따라서 시공사는 이를 지급받기 위해 유보금상당의 보증서를 제출하여 대금을 지급받는데 이를 유보금환급보증이라고 한다.
    금액은 통상 기성대금의 5~10%정도이다.

     

    Rules of Origin(원산지 규정)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되는 국내법률, 국제협약, 규칙 및 행정적 결정 등을 말한다.
    원산지에 따라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특혜 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관세율 이외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특혜 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구별된다.
    대표적인 특혜원산지규정으로는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있고, 비특혜원산지규정은 대외무역법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있다.

  •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22

    RFWD(Rain and/or Fresh Water Damage; 우수 및 담수에 의한 손해)
    이는 바닷물 이외의 민물에 젖어 발생한 손해로서, 해상보험의 부가조건을 말한다.
    하역작업 중 비나 눈이 와서 젖거나 선박 내에서 음료수가 선창에 침투하여 화물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RO/RO Vessel(LOLO선)
    LO/LO System에 의한 Full Container Ship을 말한다.

     

    ROG
    Receipt of Goods의 약자이다.
    할인(Discount) 개시의 시기 또는 지급기일은 매수인이 상품을 수취한 시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Rachet(래칫조항, 역진방지)
    ‘톱니’라고 번역되는 래칫은 기계를 앞으로만 갈 수 있게 하고 뒤로는 가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역진방지 조항은 한 번 개방된 수준에 대해서 다시 되돌릴 수 없도록 한 조항이다.

     

    Raft Clause(뗏목약관)
    협회적하보험약관에 있는 규정으로서 부선 및 뗏목은 별개의 보험으로 간주하고 있다.
    수입되는 목재를 보험에 부보하는 경우, 수입본선에 의해 운송중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과 양하 후 저목장에 보관되는 기간을 담보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해상위험에 의한 목재 한 개 한 개에 대한 전손 또는 구조비를 보상한다.

     

    Rail Consignment Note(철도운송장)
    Rail Waybill이라고도 부른다. 미국의 Railway Bill of Lading과 동일하다.

     

    Railway Bill of Lading(철도화물운송장)
    육상운송업자가 화물을 수취한 것을 확인하고, 지정장소에서 운송장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이와 상환으로 화물을 인도하는 것을 약속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영국에서는 Way Bill, 미국에서는 Railway Bill of Loading 또는 Railroad B/L이라 부르고 있다.
    이 철도화물운송장은 매매나 금융에 이용할 뿐만 아니라 운송의 중지, 반환 및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률적 성질이나 경제적 기능도 선하증권과 동일하다.

     

    Railway Consignment Note(철도화물수탁서, 철도화물탁송장)
    1) 철도를 이용하여 운송할 경우에 철도화물을 수취하고 발행하는 서류로서 일종의 화물위탁서이다. 이는 단순 철도화물 수취증으로 유가증권의 기능을 가진 철도화물운송장(railway bill of lading)과는 구별된다.
    2) 육상운송에 탁송한 화물의 청구권을 표시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는 화물의 육상운송 중에서도 주로 철도로 운송했을 때에 운송인 또는 대리인이 송화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탁송을 위임 받은 화물의 탁송일 경우에 철도화물수탁서가 발행된다.
    신용장통일규칙(UCP 500)에서는 신용장에 별도규정이 없는 한 동 운송서류를 요구하면 은행은 이를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ain Work(우중(雨中)하역)
    비가 오는 중에도 선적이나 양하를 하는 하역을 말한다.
    비를 맞아도 영향이 적은 석탄, 목재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하역작업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때로는 출항을 서둘러야 되는 선주 측의 사정 또는 태풍이나 우기(雨期)등으로 하주측 이 요구하는 일도 있다.
    선주 측의 형편에 따라 우중하역을 하였을 때 발생한 유손(濡損)은 선주 측의 책임진다.

     

    Rain and Fresh Water Damage(RFWD; 우담수손)
    해수손(Sea Water Damage)에 대비되는 말로서 염분이 섞여 있지 않은 담수손(Fresh Water Damage)을 말한다.
    화물이 운송 중, 장치장 보관 중, 하역 중 빗물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가 우손(Rain Water Damage)인데 담수손(Fresh Water Damage)이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우손(Rain Water Damage)을 포함하지만 양자가 같이 쓰일 때에는 우손 이외의 담수손을 가리킨다.
    RFWD는 빗물 또는 담수에 의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조건을 말한다.

     

    Ratchet(자동현행동결)
    한번 자유화 수준을 높이면 이를 다시 후퇴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현재 시점에서의 제한조치 동결을 의미한다.
    자동현행동결은 실제 개방수준에 구속되나, 현행동결(standstill)은 유보 내용에 구속된다. 따라서 자동현행동결의 경우는 국내 법령상의 제한과 협정상의 제한상의 괴리(Binding Gap)가 없으나, 현행동결의 경우에는 존재 할 수도 있다('역진방지' 참조).

     

    Rate Agreement(운임협정)
    모든 해운동맹에 공통되는 기본적인 협정으로 동행회원은 운임표에 정해진 품목별 운임률을 충실하게 준수할 의무를 지고 있고 이것을 변경하는 경우는 다른 회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Rate Basis(운임표시)
    Freight Basis와 동의어이고 운임계산의 기준이 되는 단위를 말한다.
    중량(Weight)이나 용적(Measurement)중 큰 쪽으로 계산한다.
    고가품은 송장금액에 의거하여 종가계산(Ad Valorem)한다.

     

    Raw Material for Export(외화획득용 원료수입)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물품을 생산, 제조, 가공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 부자재, 부품 및 구성품을 말한다. 물품의 생산 과정에 직접 투여되는 소모성 자재는 포함되지만 내구성 자재, 전기, 연료 등은 생산 과정에 직접 사용되어도 외화획득용 원료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출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에 대해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 및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다.
    외화획득용 원료는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물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 부자재, 부품 및 구성품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료
       ② 외화가득률이 30% 이상인 군납용 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료
       ③ 해외에서의 건설 및 용역사업용 원료
       ④ 외화획득용 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료 등이다.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는 외화획득에 공하여지는 물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시설, 기계, 장치, 부품 및 구성품을 말한다.
    외화획득용 제품은 수입한 후 생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상태로 외화획득에 공하여지는 물품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한국관광호텔용품센터가 수입하는 식자재 및 부대용품
       ② 수입물품 공급업자가 수입하는 선용품 등이다.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는 수출입공고에서 제한승인품목으로 분류된 품목을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수출하였을 경우 반드시 수출이행신고를 하여야 한다.

     

    Re-Export(재수출)
    자국에 수입된 화물을 재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가공된 화물 또는 수출입화물의 용기라든가, 수선된 화물에 있어 수입허가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수출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감면된다. 또는 우리나라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이내에 수출되면 관세가 경감된다.

     

    Re-Import(재수입)
    해외에 수출된 화물을 다시 자국에 수입하는 것이다.
    재수입된 화물이 보세공장의 제품이고 그의 수입이 관세법에 정한 재수입 면세의 요건에 해당할 때는 관세가 경감된다.

     

    Re-Export/Transhipment Certificate of Origin(재수출·환적 원산지증명서)
    운송상의 이유 등으로 생산국이 아닌 나라를 통과하는 경우에 그 국가에서 단순히 경유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그 자체가 원산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 법령의 기준에 의하면 원산지를 엄격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Negotiation(재매입)
    매입제한신용장을 수출신용장으로 받은 수출업자는 일단은 매입은행의 선택권을 유보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에 1차 매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신용장에서 제한한 은행으로 재매입(renego)이 이루어지게 된다.

     

    Real Effective Exchange Rate(REER; 실질실효환율)
    한 나라의 화폐가 교역 상대국 화폐에 비해 실제로 어느 정도의 구매력을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실질실효환율이다.
    두 국가 화폐 간의 명목환율에 교역 상대국의 가중 상대 물가지수를 반영해 계산한다. 실질실효환율지수가 100 미만이면 자국 통화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상대국의 물가 수준에 따라 그 나라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좌우되는 만큼 물가의 상대적인 비교도 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실질실효환율은 중요하다.
    물가 수준까지 감안해 화폐의 실질적인 구매력(대외가치)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다.

     

    Reasonable Dispatch Clause(신속조치약관)
    보험기간(Duration of Risk)에 대한 협회적하약관의 하나로서 보험담보기간 중에 발생한 위험변동에 대해서 피보험자는 신속한 통지(Prompt Notice) 및 합리적인 대응조치(Reasonable Dispatch)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때마다 협정된 보험료의 지급을 조건으로 보험담보는 계속된다.

     

    Reasonably Allocate(합리적 할당)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적합한 방식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한-미 FTA)

     

    Recall(보세구역 반입명령제도)
    수출입물품에 대한 신속한 통관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법물품의 반출입가능성을 신속히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를 말한다.
    수출입면허를 받은 물품이라 하더라도 면허 후에 불법 수출입물품으로 파악된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시켜 위법사실을 치유한 후 반출허가하거나 통관이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하도록 한다.
    반입명령대상물품은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물품, 수입면허 당시 세관이 부여한 조건을 위반한 물품,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물품 등이다.

     

    Receipt for Parcel Receiver(소포우편물수취증)
    수출화물을 우편소포로 우송하는 경우에 우체국이 발행하는 수취증이다. 이 수취증은 Air Waybill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수취증에 지나지 않는다. Air Parcel Receipt라고도 부른다.

     

    Received B/L(수취선하증권)
    수취선하증권이란 화물을 선적할 선박이 항내에 정박 중이거나 아직 입항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선박이 지정된 경우에는 선박회사가 화물을 수령하고 선적 전에 발행하는 선화증권을 말한다.
    컨테이너 화물은 원칙적으로 지정창고에 반입된 후 또는 컨테이너에 적입된 후 발행된 부두수취증(Dock Receipt: D/R)과 교환으로 선적 전에 선화증권이 발행되기 때문에 수취선하증권이다.
    따라서 신용장상에서 선적선화증권(shipped B/L)이나 적재필 선하증권(on board B/L)을 요구할 경우에는, 수취선화증권은 은행에서 수리 거절하게 되므로 선화증권 문면에 “loaded on board dated September 6, 20 X X”와 같이 본선적재 또는 선적완료 문구가 있어야 한다.

     

    Reciprocal Duties(호혜관세)
    호혜통상협정(Reciprocal Trade Agreement)에 의거하여 특정의 상품에 대하여 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특혜관세를 말한다.

     

    Reciprocal Trade Agreement(호혜통상협정)
    2국간에서 협의하여 타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시키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를 적용시키는 협정을 말한다.

     

    Reciprocal Tariff Rate(상호대응세율제도)
    한-아세안 FTA협정에서 FTA 체약상대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관세철폐 양허를 하지 않고 고관세를 유지하는 품목(민감품목)을 상대국에 수출할 경우, 수입국도 FTA 협정에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상호주의에 따라 관세철폐를 하지 않거나, 상대국 관세율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이다.

     

    Reciprocity(상호주의, 호혜거래)
    1) 두 개의 기업(집단) 또는 국가가 서로 상대방하고만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자에 대해서는 배타적, 경쟁제한적인 거래가 된다.
    2) 일방 정부가 수입을 저해하는 관세나 기타 무역장벽을 낮출 경우, 타방 정부는 일방 상대국에 대해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양허해야 하는 것이 WTO관행이나, 상호주의가 협정체결의 요건은 아니다. 상호주의에 따른 교섭결과는 MFN에 따라 모두 WTO 회원국에게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Reconciliation(화해)
    클레임을 제3자의 개입 없이 당사자 간의 자주적인 교섭으로 해결하는 것을 화해라고 한다.

     

    Recordal System(신고제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상표권자 등으로 하여금 상표권(전용사용권)에 관한 사항을 세관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이다.
    상표권신고의 유효기간은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으로 하되, 상표권 유효기간이 10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이다. 신고된 상표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침해 우려가 있는 수출입물품에 대해서 권리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발생한다.

     

    Red B/L(적색선하증권, 보험증권 겸용 선하증권)
    1) 선하증권과 보험증권을 결합한 것으로서 전체가 적자로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붙은 명칭이다. 이 경우 선박회사는 자기가 발행하는 적색선하증권에 대하여 일괄보험을 부보한다.
    2) 운송인이 직접 당해화물에 대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발행되는 B/L로서 보험과 관련한 필요약관을 빨간글씨로 표시한다 하여 Red B/L 이라 한다.

     

    Red-Clause L/C(선대지급신용장)
    선대지급신용장은 거래상대방인 수입업자로부터 수출대금 중 일부를 미리 받아 물품을 구입 또는 생산하여 수출한 후 나머지 대금을 회수하는 거래방식을 말하며, 이러한 선수금 허용순번이 적색으로 기재되어 있어 Red-Clause L/C라고 한다.

     

    Redelivery of the Vessel(선박반환)
    정기용선계약이나 선박임대차계약에서 용선자가 항(港)을 지정하고 선박을 용선개시 때와 같은 양호한 상태로 선주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Reduction or Exemption of Customs Duties for Re-Export(재수출감면물품)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이다.

     

    Reefer Container(냉동컨테이너)
    냉동화물 및 과실 등 부폐되기 쉬운 화물을 수용하기 위해 컨테이너 내에 방열방치 및 냉동기를 설치해 -28℃에서 +260℃까지의 온도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도록 고안된 컨테이너를 말한다.

     

    Reference Sample(참고견본)
    외국무역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상품의 성질, 형상, 디자인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발송하는 상품견본으로서 신규거래, 신제품 안내 등의 경우에 사용된다.

     

    Refinance(리파이넌스방식)
    외국의 수출자가 발행한 일람출급어음의 결제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입자가 기한부어음(Refinance Draft)을 발행하여 런던 또는 뉴욕의 은행에 인수시키고 이것에 의하여 수입어음을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Refrigerated Cargo(냉동화물)
    냉동된 어류, 육류, 과일 등으로서 선박의 냉동고에 적재되어 운송하는 화물을 말한다. 특별운임을 지급한다.

     

    Refrigeration Clause(냉동약관)
    냉동어, 냉동육 등이 본선의 냉동고의 고장에 의해서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특별약관이다.

     

    Refundment Bond(선수금반환보증장)
    플랜트 등의 수출에 있어서 수출자가 선수금으로 수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 수령하는 경우에 매수인 측으로부터 요구 받는 보증장이다.
    이 보증장에는 매도인이 책임져야 될 이유로 수출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지된 경우에 선수금을 반환해야 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Regional Clause(지역조항)
    WTO/GATT 제24조 규정으로 GATT하에서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동맹 및 이들의 잠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말한다.
    GATT/WTO는 기본원칙으로 최혜국대우원칙(MFN)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등으로 역외국과 무역장해를 일으키지 않는 등의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

     

    Regional Contents(역내부가가치법)
    원산지 결정기준의 하나로서 역내 부가가치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부가가치비율 요구수준으로 'Local Contents' 또는 'Domestic Contents'로도 불리며, 공제법, 집적법, 순원가법의 계산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Regional Trade Agreement(RTA; 지역무역협정)
    지역 내 국가간에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지역간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서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는 골격을 이룬다.

     

    Regional Value Contents(RVC; 역내 부가가치 기준)
    물품의 실질변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완제품의 전체 가치 중에서 협정당사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일정수준이상이면 그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Registered Gross Tonnage(등록 총톤수)
    선박의 총적재량을 표시한 것으로서 선박의 수수료 산출이나 각종 통계에 이용된다.
    기관실, 선원실 등을 제외한 총적재량을 100입방피트(ft3)를 1톤으로 표시한다.

     

    Reimbursement(상환)
    신용장의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의 지급 또는 매입자금을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환의 지급대금을 상대방 은행에 청구하는 경우 전신으로 청구하면 TT Reimbursement, 우편환의 일람출급 청구를 Mail Reimbursement 또는 Sight Reimbursement라고 부른다. 청구를 위해서 발행되는 환어음이 Reimbursement Draft이다.

     

    Reimbursement Credit(상환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할 때, 선적서류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의 무예치환거래은행(non-depositary correspondent bank)인 경우에는 개설은행이 결제계정을 가지고 있는 예치환거래은행 앞으로 대금상환을 청구하게 된다. 이처럼 매입은행이 별도로 상환청구를 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예를 들면, 한국의 A은행이 일본의 B은행 앞으로 미화 달러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 미국의 C은행(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으로 상환청구 지시(reimbursement instruction)를 하게 된다.
    이때 B은행은 선적서류를 매입함과 동시에 서류는 A은행으로 송부하고 대금은 C은행으로 청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Reimbursement Draft(상환어음)
    수출지의 화환어음의 매입은행은 어음과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에 보내고, 동시에 개설은행 또는 신용장에서 지정된 환거래은행(상환은행)에 매입대금의 구상을 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Clean Bill을 말한다.

     

    Reimbursing Bank(상환은행)
    신용장에서 지급·인수 또는 매입은행에 대한 상환을 발행은행의 본·지점 또는 제3의 은행으로 청구하게 하는 경우, 발행은행을 대신하여 상환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이며 발행은행이 당좌예금계정을 발행하고 있는 예치환거래은행(depository correspondent bank) 또는 발행은행의 해외지점이 된다.
    대금을 결제한다는 의미에서 결제은행(settling bank), 어음에 대하여 지급을 하는 은행이라는 점에서 어음지급은행(drawee bank)이라고도 하며 Banker’s Usance의 경우 인수은행(accepting bank)이라고 불린다.

     

    Reinsurance(재보험)
    보험자가 인수하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일부 또는 전부 다른 보험자에 이전할 목적으로 체결하는 보험을 재보험이라고 한다. 원보험을 원수(元受)보험이라고 한다.
    재보험은 원수보험자가 그의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금과 관련비용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이다.

     

    Release Prior to Acceptance of Declaration(수입신고 수리전 반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가 완료되기 전에 일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관세상당액의 담보를 제공하고 물품을 먼저 반출하도록 세관장의 승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Relief inaudita altera parte(일방적 구제절차)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있을 때 권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 않고 가처분 등의 조치가 가능한 제도이다.

     

    Remaining Goods(잔존화물)
    피보험화물이 해난에 의해 분손이 발생한 경우에 손상을 입지 않고 무사하게 남아 있는 화물이다.

     

    Remarked Cargo(과부족사고화물)
    매매계약서나 운송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로 인도된 화물이 다르고, 그 원인이나 책임에 대해 관계당사자간에 의견이 차이가 나는 화물을 말한다.
    'Cargo in Dispute' 라고도 부른다.

     

    Remarks(적요란)
    화물을 본선에 적재할 때에 본선 측과 하주 측의 검수인이 화물의 외관상 사고(고장)를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기입하는 곳을 말한다.
    고장문언이 본선수취증(M/R; Mate's Receipt)의 적요란(Remarks)에 기입하여 발행된 선하증권을 고장선하증권(Foul B/L or Dirty B/L)이라고 한다.

     

    Remittance(송금)
    계약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수입업자가 수출업자 앞으로 대금을 송금하여 주는 방식이다.
    효용성은 ① 수출업자의 입장에서는 대금결제에 대한 위험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다. ② 수입업자의 입장에서는 물품인도를 받기 전에 대금전액을 송금해 준다는 것이 금융비용부담 등 자금부담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결제방식이다.
    송금결제의 지급수단으로는 ① 송금수표(demand draft) ② 우편송금환(mail transfer) ③ 전신송금환(telegraphic transfer) 등이 있다.

     

    Remittance Credit(송금신용장)
    매입은행이 발행은행으로부터 대금결제를 받으려면 발행은행에 서류를 송부한 후에 발행은행과 매입은행이 합의하여 지정하는 특정은행에 발행은행이 신용장대금을 송금하게 되고 이 송금이 이루어진 후에야 매입은행이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신용장이다.
    매입은행이 발행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이 아니거나 발행은행이 거액의 신용장을 취급할 때 수출지은행에 Refinance를 요청하지 않고 발행의뢰인으로부터 결제대금을 받아서 지급하고자 할 때 많이 이용된다.

     

    Remitting Bank(추심의뢰은행)
    추심의뢰인(수출업자)으로부터 금융서류와 상업서류의 추심을 의뢰 받은 수출국에 있는 은행으로 추심의뢰인의 대리인의 성격을 가진다.
    수출업자의 금융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우편기간과 유전스기간에 상당하는 추심이자를 공제하고 추심전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다.

  •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22

    QC(품질관리)
    Quality Control의 약자로서 과학적으로 품질을 관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품의 품질이 변동하는 원인을 통계분석하고 제품의 품질에 나타나는 변동요인을 조사하여 미비점을 발견하여 품질을 개선한다.

     

    Qualified Endorsement(무담보배서)
    배서인이 어음, 수표상의 담보책임(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부기한 배서이다. 이러한 문언이 없는 경우에는 배서인은 피배서인 및 그 이후의 어음취득자 전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Quality Certificate(품질증명서)
    수출업자로 하여금 약정된 품질의 제품을 선적하도록 하기 위해 수입업자는 공인된 검정기관의 품질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제조업체가 발행하는 품질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Quality Claim(품질클레임)
    약속된 제품의 품질불량, 품질상위, 파손 및 불완전 포장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클레임을 말한다.

     

    Quality Mark(품질 마크)
    Shipping Marks의 일부로서 선적화물의 품질을 나타내는 마크이다. Main Mark의 우측 또는 좌측 하단에 품질등급을 표시하기 위하여 A1 또는 A2처럼 문자가 기재된다.

     

    Quality Sample(품질견본)
    품질, 형상, 재질 등을 나타내는 견본이다.

     

    Quality Terms(품질조건)
    무역거래에 있어서 품질결정의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① 견본, ② 표준품, ③ 상표, ④ 명세서 등이다.
    그 거래가 무엇에 의하여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견본매매(Sale by Sample), 표준품매매(Sale by Standard), 상표매매(Sale by Trade Mark or Brand), 명세서매매(Sale by Specifications or Dimension) 등이 있으며, 이외에 점검매매와 규격매매(Sale by Grade)가 있다.
    거래하려는 상품이 제조가공품(Manufactured Goods)의 경우는 실물견본(Straight Sample)을 보내서 그 상품의 품질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이 경우에 사용되는 견본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보내는 매도인견본(Seller's Sample)이 대부분인데, 때로는 매수인견본(Buyer's Sample)이나 반대견본(Counter Sample)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견본을 사용하여 행하는 거래를 견본매매(Sale by Sample)라고 한다.
    견본매매의 경우 거래의기초가 된 견본과 선적해야 될 계약상품의 명칭(Description) 품질(Quality), 외관 등의 상태(State)의 세 가지를 일치시키는 것이 매도인의 의무이다.

     

    Quantitative Restriction(수량제한)
    쿼타란 일정기간(보통 1년)동안에 특정상품에 정해진 수량(또는 가액)만큼만 수입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행정명령으로서, 그 한도를 넘는 수입은 어떠한 가격하에서도 금지하는 쿼타제도 남용이 국제무역이 침체되는 원인이 되자, GATT 발족 이후 최대의 노력이 수량제한의 철폐에 주어졌다.
    수량제한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GATT조항은 제11조에서부터 제14조까지 4개 조항이다. 제11조에서는 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와 14조에서는 국제수지방어를 위한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Quantity Claim(수량클레임)
    수량에 관한 계약위반으로 발생하는 클레임이다.
    수량클레임의 직접적 원인에는 ① 선적부족(Short Shipment) ② 착하부족(Short Landing) 이외에 거래의 기준수량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 또는 개산수량조항(approximate terms), 과부족용인조항(M/L clause) 등의 해석상의 차이 등이 있다.

     

    Quantity Discount(수량할인)
    일정량 이상 구입할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주어지는 가격인하를 말한다.

     

    Quantity Terms(수량조건)
    수량을 표시하는 조건은 제품에 따라 개수, 포장단위, 용적, 중량 및 길이 등으로 표시된다.

     

    Quarantine(검역)
    질병 또는 동식물의 병충해의 방지를 위하여 이것들에 오염되어 있을 우려가 있는 선박, 화물, 승무원을 지정장소에서 일정기간 유치하여 검사, 소독하는 것을 말한다. 검역이 완료되면 검역필증이 교부된다.

     

    Quasi-Tax(준조세)
    세금 이외에 기업들이 부담하는 각종 공과금으로 ‘세금 아닌 세금’으로 불린다.
    국민연금에서 사업자가 종업원을 위해 매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와 같은 각종 부담금, 기금, 회비, 기부금 등을 통틀어 '준조세'라 칭한다.

     

    Quay(평행안벽부두)
    돌제부두(Pier)에 대비되는 용어로서 수면과 육지의 경계선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넓은 뜻으로는 부두 자체만이 아니고 부두시설, 부두광장, 임항철도, 창고, 가치장 등 각종의 하역장비가 설치된 부두지역을 말한다.
    부두에는 형태에 따라 Quay, Pier, Dock, Wharf 등의 종류가 있다.

     

    Quay(부두)
    선박이 화물이나 승객의 승선이나 하선을 적절히 하기 위해 옆으로 댈 수 있도록 육지와 평행하게 만들어진 평행담벽 형태의 부두를 말한다.

     

    Quick Dispatch(조속하역)
    항구의 관행과 시기적 조건에 따라 될 수 있는 대로 신속하게 하역하는 것을 말한다.
    CQD(Customary Quick Dispatch)처럼 용선계약의 하역조건으로 사용되는 일이 많다.

     

    Quintuplicate
    Original(원본); in duplicate(정부(正副) 2통); in triplicate(3통); in quadruplicate(4통)

     

    Quota(할당제)
    수출입되는 상품의 일정 금액 또는 수량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출입을 제한하는 데 이용되는 비관세장벽(NTB)제도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Quota Auction(수입권공매)
    정부가 직접 농산물을 수입하거나 실수요자에게 맡기는 대신 수입을 관리할 단체를 선정하여 이 단체로 하여금 수입권을 판매토록 하는 방식이다.
    UR협상 타결로 수입이 의무화된 일부 농산물을 수입할 때 적용하는 방식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예정금액 이상을 기재한 업체 중에서 최고납입금을 제시한 업체로부터 낙찰을 받게 되었다.

     

    Quota for Importing(수입할당)
    특정상품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보통 1년)에 정해진 수량(가격)만큼만을 수입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행정명령으로서 그 한도를 넘어선 수입은 어떠한 가격하에서라도 금지되는 수량제한의 대표적 조치이다.
    그 종류에는 총량쿼타(Global quota), 쌍무쿼타(Bilateral quota), 관세할당(Tariff quota) 등이 있다.

     

    Quotation(견적)
    무역거래에 있어서 어느 화물의 가격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화물의 가격은 견적서로서 상대방에게 제시한다.
    잡화처럼 많은 종류의 품목에 대한 가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격표(price list)로 제시한다.
    해상보험에서는 보험요율의 산정을 의뢰하는 경우 보험자는 해상보험료견적서(marine quotation)를 작성해 준다.

  •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22

    Port Charge(항비)
    선박의 입출항 및 계류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용을 말한다.
    비용의 내역으로는 톤세, 입출항세, 도선료, 예인선료, 부선료, 부표료, 잔교사용료 등이 있다.

     

    Port Congestion Surcharge(체선할증료)
    도착항의 항만사정이 선박으로 혼잡할 때 부과되는 할증료이다.
    입출항 선박의 수에 비해 항구의 하역능력이 부족하여 하역작업을 위한 대기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해 선사 측에 추가적인 경비가 발생할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화주에게 부과한다.

     

    Port Dues(항만사용료)
    수입화물 등에 부과되는 항만사용료를 말한다.
    항만 당국이 암벽이나 잔교의 사용장 대하여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Port Mark(도착항표시)
    1) 화물의 행선지를 포장에 표시하는 일종의 화인(shipping marks)을 구성하는 내용 중 일부를 말한다. 통상 주화인 바로 밑에 도착항 이름으로 표시된다.
    2) 하인(Shipping Marks)의 일부로서 화물의 목적항(지)을 표시하는 마크이다. 목적항이 샌프란시스코이고 목적지가 시카고이면 Chicago via san Francisco라고 기입한다.

     

    Port Rates(항세)
    항만시설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통과화물을 제외하고 모든 수출입화물에 부과되고 징수되는 세금이다. 항만사용료(Port Dues)와는 구별된다.

     

    Port of Destination(목적항)
    Port of discharge로 약칭하여 'POD' 라고도 부른다.
    해상운송에서 화물의 양륙항으로 해상운송의 종점이자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중 하나이다. 목적항은 통상 처음부터 특정되어 있다.
    그러나 복수의 항에서 하주가 선택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선택 양륙항(Optional Ports of Discharge)이라고 한다. 이 경우 "London Hamburg Option" 또는 "Yosu Pusan Option"처럼 목적항을 두 개 이상 명기한다.

     

    Positive List System(수입허용품목표시, 선별등재방식)
    1) 수출입공고에 수출 또는 수입이 허용되는 품목만을 표시하고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기타의 품목은 원칙적으로 수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되도록 하는 품목표시방법이다.
    2) 원칙적으로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무역제도를 말한다.
    즉 수출입이 허용되는 품목만을 표시하고 표시되지 않는 품목은 수출입을 제한금지하는 제도를 수입허용품목을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Positive List system)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1968년부터 포지티브시스템(Positive List system)에서 네거티브시스템(Negative List System)으로 전환하였다.

     

    Positive List System(의약품선별등재방식)
    가격에 비해서 효과가 우수한 약을 미리 선정하여 그 목록에 해당하는 약만을 처방하여야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약값을 지불하는 방식을 말한다.
    2007년부터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 수가 너무 많아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자 약제비를 적정화하기 위해 가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적용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Post Receipt(우편영수증)
    화물을 소포우편으로 발송할 때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화물수취증을 말한다. 선하증권과 같은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비유통성(non-negotiable)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UCP600 제25조에는 신용장에서 우편영수증(Post Receipt) 또는 우편증명서(Certificate of Posting)를 요구하는 경우 은행이 수리할 수 있는 이들 서류의 발행조건이 규정되어 있다. ('우편증명서' 참조)

     

    Postal Money Order(우편송금환)
    우체국을 이용한 우편송금환으로서 서적 등의 대금을 해외에 송금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으로, 송금수표와 유사하다.

     

    Pre-Confirmation of Tariff(품목분류사전심사)
    수출입물품이 관세율표상의 어떤 품목에 분류되는지 의문이 있는 자가 관세청장에게 사전에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통지를 받는 제도이다.

     

    Pre-Shipment Inspection(PSI; 선적전 검사)
    Incoterms 2000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로서, 매수인 자신이 수출국 등에서 행한 검사나, 매수인의 요청에 의한 특정기관이 미리 행한 검사를 말하며, 이러한 검사비용을 선적전 검사비용(costs of pre-shipment inspection)이라 하여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Precedent(판정의 선례)
    영미법국가는 중재판정의 판정문이 공개 되지 않고, 공개된다 하더라도 판정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판결에 도움이 되는 선례로서의 구실역할을 못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중재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재판정에 대한 주문 및 이유의 요지와 작성년원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중재인은 판정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그 원본은 송달의 증서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이송보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판정이유의 요지를 문서화 할 것을 법적으로 마련해 두고 있다.
    또한 중재판정요지는 잡지에 소개(단, 분쟁당사자는 가명)하고 별책으로 중재판정사례집을 발간하여 판정선례를 조성하고 있다.

     

    Preference Criterion(원산지 결정)
    물품이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 제조, 가공되었을 때, 이 물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수출입품에 표기되는 제조국, 조립국, 수출국, 경유국, 생산국, 가공국 등이 일반적 개념이라면 원산지는 원산지 규정의 적용을 통해 판정되는 것으로서 수출입 통계, 대외무역조치 발동, 특혜 관세 적용 등에 사용되는 법적·행정적 개념이다.

     

    Preferential Tariff(특혜관세)
    특정 국가에 대해 특히 관세율을 낮추거나 관세 그 자체를 폐지해서 타국가보다도 교역상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관세제도를 말한다.
    이것은 가트(GATT)의 일반적 최혜국대우의 원칙에 어긋나지만 세계무역의 현실에 비춰 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PTAs; 무역특혜협정)
    1) 교역상의 특혜가(일방적이든 상호적이든) "일부 국가간에만" 주어지는 형태의 모든 통상협정이다. “지역을 기반으로”하는 RTA, 가맹국간에 관세를 비롯한 무역장벽을 “상호 철폐”하는 FTA보다 넓은 개념이다.
    2) 지역무역협정 중 가장 초기단계를 지칭하며 WTO 체제 하에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게 일방적으로 양허를 할 경우 무역특혜가 허용된다.
    예로써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 캐리비안, 그리고 태평양 국가들에게 허용한 Lome 특혜, 미국의 카리브연안특혜제도(United States' Caribbean Basin Initiative)등을 들 수 있다.

     

    Preferential Rules of Origin(특혜원산지규정)
    NAFTA 등 지역간 특혜무역협정 즉 자유무역지대나 관세동맹을 통하여 상호 무역상의 특혜를 부여하거나 GSP 등과 같이 일방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수입국이 물품의 생산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규정이다. WTO 원산지협정은 특혜원산지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Preferential Tariff Beneficiary Country(Preferred Country; 특혜대상국)
    그 나라의 물품에 대하여 저율관세가 적용되는 국가 또는 타국에 의하여 특혜적 무역상 대우가 부여되는 국가를 말한다.

     

    Preliminary Advice(사전통지)
    신용장 통지방법 중 Short Cable에 의한 방식을 말한다.
    이 방법은 우편에 의한 신용장(mail credit) 개설에서 개설은행이 신용장개설 사실을 수익자에게 신속하게 알려 선적준비를 서두르게 할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따라서 신용장번호, 수익자 주소, 발행의뢰인, 금액, 선적시기 및 유효기일, 물품명 등 주요 항목만을 간단하게 통지하면 된다. 나머지 신용장내용은 “details to follow”라는 문언으로 표시하고 추후에 우편으로 신용장 원본을 송달하게 되는데, 이 원본을 Mail Confirmation이라고 한다.
    한편, 신용장통일규칙(UCP 500)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개설은행이 Short Cable로 신용장 발행에 관한 사전통지(pre-advice)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전통지와 일치한 내용의 신용장을 개설해야 하며 신용장 내용을 변경할 때도 또한 마찬가지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Preliminary Advice of Credit(신용장의 사전통지)
    신용장의 개설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의 내용의 개요를 미리 통지하기 위한 Teletransmission(전보, 텔렉스)으로서 통상 details to follow(상세는 나중에 통지함)이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다.

     

    Premium(보험료)
    보험자의 손해보상에 대한 약속의 반대급부로 보험계약자가 지불하는 금전이다.
    보험료율은 보험(가입)금액에 대하여 백분율(%)로 표시되며 보험료는 보험금액(C.I.F. value×110%)에 보험요율(premium rate)을 곱해서 산출된다.

     

    Prepaid B/L(운임선지급 선하증권)
    수출지에서 송하인이 해상운임을 지급한 후에 발행되는 선하증권이다.
    이 선하증권은 CIF 계통의 조건처럼 선적지조건으로 무역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발행된다.
    Prepaid B/L을 입수한 수하인은 이것을 수입지의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이와 상환으로 화물인도지시서(D/O; Delivery Order)을 교부받는다.

     

    Present Sale(즉시(현실)매매)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대금의 지급과 물품의 소유권의 이전이 되는 매매를 말한다.

     

    Presenting Bank(제시은행)
    수입업자에게 직접 추심서류를 제시하는 은행으로 넓은 의미에서 추심은행에 포함되며 추심은행이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아닌 경우에는 제시은행이 존재한다.
    즉, 수출지의 추심의뢰은행이 수입국 소재 자행의 해외지점을 추심은행으로 선정한 경우 그 해외지점과 수입업자가 거래가 없는 때에는 수입업자 거래은행으로 서류를 재송부하여 제시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제시은행이 된다.

     

    Price Current(시가표)
    시세표를 말한다. 시가(세)의 변동이 격심한 상품에 대해서 시장에 일반적인 시세(가)를 표시한 것이다. 따라서 가격표에 기재된 가격인 List price와는 다르고 매도인은 이것에 구속 받지 않는다.

     

    Price Estimate/Price Quotation(견적서)
    거래가격의 산정내용을 표시하는 견적계산서이다.
    상품, 거래처, 품질, 공급처 등이 기재되고 인도시기, 결제, 수량 등의 기본조건이 표시된다. 가격산정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 하나 두 개에 한정되고 거래처도 특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격표(price list)와 다르다.

     

    Price List(가격표)
    카탈로그에 기재된 상품의 가격을 기재한 표를 말한다.
    가격표에는 상품의 명세(Description), 견본번호(Sample Number), 수량단위(Unit)를 기재하고 FOB, CIF 등의 가격조건을 기재한다.
    기타 최소주문인수수량, 선적기일, 결제조건, 포장단위 및 포장방법도 기재한다.

     

    Price Risk(가격위험)
    시가의 변동(Market Fluctuation)에 의해서 입는 위험을 말한다.
    선물거래의 헷징을 이용하거나 제조업자와 가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의거하여 확정오퍼(Firm Offer)를 보내고 이것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에 의해 가격위험을 회피한다.

     

    Prima Facie(추정적 증거)
    특정 사실의 증명에 있어서 일단 충분하다라고 하는 증거이며 상대방의 반증에 의해 뒤집히지 않는 한 진실이라고 추정되는 증거를 말한다.

     

    Prima Facie Evidence(추정적증거)
    특정의 사실을 증명하는데 있어서 일단 충분하고 정당하다는 증거이고 상대방의 반증에 의해서 번복되지 않는 한 진실이라고 추정되는 증거를 말한다.

     

    Prime Rate(프라임레이트)
    미국의 큰 은행이 최우량기업에 대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대부금리로서 이것이 은행대출금리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Principal(본인)
    물품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매당사자를 확정짓는 용어로 사용되는데, 당사자가 자기의 계정(account)과 위험(risk)을 갖고 거래하는 당사자를 지칭한다.
    이와 반대되는 용어는 대리인(agent)이라고 한다.

     

    Principle of Abstraction(추상성의 원칙)
    추상성의 원칙은 신용장통일규칙 제4조에서는 “In credit operations all parties concerned deal with documents, and not with goods, services and/or other performances to which the documents may relate”라고 규정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독립성과 함께 신용장거래의 또 하나의 특성인 추상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실제의 사실이 아닌 서류에 있다고 추상화함으로써 상품이나 기타 실질거래에 지식이 불충분하고 경험이 부족한 은행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신용장거래를 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Principle of Causa Proxima(근인주의)
    복수의 원인에 의한 손해의 경우 결과적으로 가장 가까운 원인(Causa Poxima)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만을 보험자는 보상한다는 원칙이다.
    가장 가깝다는 것은 시간적, 장소적으로 가깝다는 의미가 아니고 발생의 효과와 가장 관계가 있는 원인을 말한다.
    이것은 '근인(近因)을 보고 원인(遠因)을 본다(causa proxima non remota spectatur)'는 유명한 격언에 따른 것이다.

     

    Principle of Change of Risk(위험변동의 원칙)
    운송개시의 지연이나 특정의 출항항 또는 도착항의 변경 등 보험자의 위험인수의 기본조건인 위험사정이 변동된 경우, 변동이 있은 후의 위험부담책임은 해제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Principle of Independence(독립성의 원칙)
    ① 신용장이 일단 은행에 의하여 발행되면 그 신용장은 그 근거가 되었던 매매계약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그 자체로서 별도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② 신용장이 그러한 계약에 관한 참조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신용장의 관계당사자들은 그 계약의 조건에 하등의 영향이나 구속도 받지 않는다.
    ③ 신용장거래를 매매계약에 연계시키게 되면 은행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하는 바,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구속으로부터 은행을 해방시켜 신용장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다.

     

    Principle of Reciprocity(상호주의 원칙)
    어느 한 나라가 수입을 저해하는 관세나 기타 무역장벽을 낮출 경우 상대국가에서도 그 나라에게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양허해야 한다는 WTO의 관행이다.

     

    Principle of Direct Transportation; Direct Consignment(직접운송원칙)
    직접운송조건’ 참조

     

    Printed Clauses(인쇄약관)
    선하증권이나 보험증권에 미리 인쇄되어 있는 기본적인 약관을 말한다.
    상품에 따라 인쇄약관이 불충분한 경우나 반대의 약관을 필요로 할 때에는 인쇄약관을 말소 또는 정정하지 않고 따라 약관을 스템프 하거나 수서(手書)하거나 타자기로 추가, 정정하는 방법을 위한다. 이 경우 내용에 모순이 발생하면 수서, 타자기, 스템프의 문언이 인쇄약관에 우선한다.

     

    Pro Rate Freight(비례운임)
    1) 주로 용선계약(charter party)조건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로서, 운송도중 불가항력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운송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중도에 화물을 인도할 경우 그때까지 이행된 운송비율에 따라 지불하거나 취득하는 운임을 말한다.
    2) 항해가 불가항력 등에 의해 속행이 어렵게 된 경우 화물의 일부만 인도받는 경우에 있어서 이행된 항해의 부분 또는 인도된 화물에 대해 지급되는 운임을 말한다.
    정기선에 의한 운송에 대해서는 운임의 선불이 약정되고 화물이 일단 적재되면 운임은 확정적으로 취득되므로 반환되지 않는다는 것이 약관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운임은 부정기선에 의한 운송에서 볼 수 있다.

     

    Pro-forma Invoice(견적송장)
    수출업자가 거래를 유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수입허가나 외환배정 등을 받기 위한 수입업자의 요청에 의해, 수입업자에게 장차 그가 매입할 물품에 대해서 시산적으로 작성하여 발송하는 송장이다.
    그 활용은 외환사정이 좋지 않은 국가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수입업자는 견적송장을 근거로 정부에서 외환배정을 받아 그 범위 내에서 수입을 한다.
    그 성격은 일종의 Free Offer로, 송장에 표시된 물품가격 등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단지 수입업자의 신용장발행을 위해 형식을 갖추어주는 것에 불과하여 선적물품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
    계약체결 후 실제 매매되는 상품에 발행하는 Shipping Invoice의 가격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Procedure of Customs Clearance(통관절차)
    국제간의 물품수출입은 반드시 세관을 통과하여야 하는데 이때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의 수출입은 당해국 세관의 수출입면허를 얻어야만 한다.
    세관의 수출입면허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러한 모든 수출입절차를 끝낸 물품에 대한 것을 통관이라 하며 관세법상 통관은 수출의 면허, 수입의 면허 및 반송의 면허를 의미하는 것으로 각 주무부처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수출입 승인사항과 현품을 대조 확인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서면으로 된 승인서와 현품을 확인하여 물품의 수출입을 가능하게 하는 세관장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통관에는 대상물품의 상이에 따라 휴대물품통관과 우편물통관, 수입통관, 수출통관, 반송통관 등이 있다.

     

    Proceeds(수익금)
    거래의 결과로 얻어지는 이익을 말한다.
    무역거래에서는 수출자가 발행한 화환어음이 수출지의 은행에서 할인되어 수출자에게 지급되는 수출대금을 말한다.
    해상운송에서는 중간항에서 손상화물을 매각하여 얻어지는 순매각대금을 말한다.

     

    Processing Deal Trade(위탁가공무역)
    이는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가공할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의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수입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이는 자국 내에서 가공하여 수출하는 것보다 가공임이 비교적 저렴한 국가에 가공을 위탁하는 것이 유리하거나 기술이 상대적으로 발달된 국가에서 가공하고자 할 경우에 이용된다.

     

    Procure(조달)
    Incoterms 2010에서 새롭게 사용된 용어로서 거래물품이 일차산품일 경우 통상 화물은 운송 도중에 수 차례에 걸쳐 매매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때 그 연속거래의 중간에 있는 매도인은 물품을 선적하지 않고 이미 선적된 물품을 '조달(Procure)'하여 매수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다.
    이렇게 물품을 선적할 의무를 대신하는 의무로 선적된 물품을 '조달'할 의무가 신설되었다.

     

    Producer Subsidy Equivalent(PSE; 생산자 보조 상당치)
    PSE는 일정 시점에서 농정의 결과 소비자 및 납세자로부터 생산자에게 전가된 금액 즉, 농정과 관련하여 품목별로 투입물과 산출물에 대한 보조의 총화폐금액을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농업정책의 중단 시 발생하는 생산자의 소득 손실액을 지칭하며, 이는 정부개입 시와 정부개입이 없을 때에 가상적인 상태간의 비교이다.
    여기에는 정부지출이 수반되는 농민에 대한 보조와 저리융자, 세금감면 등 정부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농민에 대한 보조도 포함된다.

     

    Product Life Cycle Theory(제품수명주기설)
    버논(R. Vernon, 1966)과 웰레스(L. T. Weles Jr., 1968)에 의해 제시된 이론으로, 제품의 수명주기에 따라 생산비, 매출액 및 수익, 타 기업과의 경쟁, 시장선정 등이 변화하여 공산품의 무역의 원인이 결정된다고 하는 이론이다.
    새로운 제품이 소개되어 쇠퇴하여 가는 과정을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의 4단계로 나누거나, 신제품단계, 제품성숙단계, 제품표준화단계의 3단계로 나누어 신제품이 각 단계에 있어서 어떤 유형의 나라에서 생산되어 수출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제품의 비교우위는 새로운 기술이 최초로 개발된 선진국으로부터 노동이 비교적 저렴한 그리고 보다 덜 발전된 국가로 이전된다는 것이다.

     

    Product Release Clause(전매조항)
    수출상품이 현지 수입업자의 고의적인 상품인수 거절이나 저작권 및 상표권 등의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시에 이와 같은 분쟁발생 시 현지에서 상표권 등과 관계없이 제3자에게 전매할 수 있도록 계약상에 명시하여 두는 조항을 말한다.
    (예문: In the event of cancellation of this contract or rejection of the goods, seller shall be entitled to resell or otherwise dispose of the goods to third parties, regardless of patent, trade mark, design, utility model, copy right etc.. Thereon buyer shall not raise any objection to such disposition.)

     

    Product Specific Rules(PSC; 품목별원산지기준)
    원산지 인정요건을 품목별(HS 코드)로 규정한 것을 말한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자유무역협정이행관세특례법 시행규칙'의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품목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준이다.

     

    Profit and Loss(P&L; 손익계산서)
    기업의 일정기간(1회기간)에 있어서의 영업성적을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 나타내는 보고서를 말한다.

     

    Pro-forma Account Sales(견적용매출계산서)
    현실의 매출계산서(Account Sales)가 아니고 예상하여 작성한 매출계산서이다.
    즉 위탁판매수입에 있어서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상품을 송부 받았다고 가정하여 매출대금을 견적하고 그 중에서 판매에 소요된 필요경비 예를 들어 수입관세, 양하제비용, 보관료, 보험료, 수수료 등을 공제하여 위탁자의 순수취급을 산출하고 위탁자에게 송부하는 계산서이다.
    위탁자는 이것을 참고로 위탁거래를 할 것인가의 여부와 위탁규모를 검토한다.

     

    Progressive Payment(누진불, 분할지급)
    1) 분할지급(Instalment Payment)이라고도 부른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주문 또는 계약 시 대금의 3분의 1, 선적이 끝난 후에 3분의 1, 잔액은 화물이 도착한 후에 지불하는 방법이다. 선박, 증기기관, 기계 및 설비(Plant)류 등의 수출에 이용되는 대금결제방법이다.
    철도차량이나 선박, 공장설비 등의 플랜트수출은 금액이 거액이므로 누진불 또는 분할지급의 방법이 이용된다.
    2) 선지급방식(payment in advance)에서 변형된 결제방식으로, 물품을 구입·주문과 동시에 일부를 결제하고 나머지는 선적 시 그리고 도착 시 등으로 분할하여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선박·기계 및 Plant와 같은 주문생산이나 거액의 자금결제에 주로 이용된다.
    주로 장기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므로 수출보험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Prohibition for Import(수입금지)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풍속에 반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등에 대하여는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Prohibition of Competitive Transaction(경업금지)
    독점판매점계약이나 독점판매대리점계약에 있어서 판매점(Distributor)이나 대리점(Agent)이 계약품과 동종 또는 유사한 성질을 가진 경쟁업종의 물품 취급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으로서는 자사 제품의 판매에 전념해 줄 것을 바라고 있으므로 이 조항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다.

     

    Prohibitive Duty(금지적 관세)
    수입금지는 외교적으로 곤란하므로 수입금지와 같은 효과를 올리기 위하여 부과되는 극히 고율의 관세를 말한다.
    이 관세는 적용 받은 상품의 수출국에서는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Promissory Note(약속어음)
    수취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일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약속하는 증권이다. Note라고 약칭한다.

     

    Proper Law of Contract Clause(준거법약관)
    Governing Clause 라고도 부른다.
    해상보험증권의 본문에 있는 약관으로서 우리나라 표준영문보험증권에는 모든 클레임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의 유무 및 클레임의 정산에 대해서는 영국의 법률 및 관습(English Law and Usage)에 의거하지만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Property Insurance(손해보험)
    화물의 피보험이익의 소유자에 대하여 화물의 손상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해상, 화재보험업자의 취급보험은 모두 이에 속한다.

     

    Protection & Indemnity Club(P&I Club; 선주책임 상호보험조합)
    1) 일반적인 선체보험으로 대비할 수 없는 손해나 배상문제에 대해 선박소유나 운항에 관련 제3자 배상책임을 나누어 맡는 선주 상호 간의 보험, 즉 선박보험의 보완적 부속보험으로서 선주의 배상책임 일체를 담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선박의 소유 및 운항에 따라 선주 또는 용선자에게 발생하는 손해 및 배상책임은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의 선박보험만으로는 모두 커버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선박 이외의 화물에 대한 충돌손해배상책임·난파선 제거비용·선원의 사상에 대한 배상책임 및 비용·선하증권의 면책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배상책임 등은 모두 선박보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처럼 선박의 소유와 운항에 관련, 제 3자에 대한 법적 배상책임을 보전하는 선주 상호간의 보험을 P&I 보험이라 하고 이의 조합을 P&I Club 이라 부른다.
    선주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일종의 선주 상호간 공제조합으로 비영리단체라는 점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
    P&I Club에서 담보하여 주는 선주의 책임은 국가별로, 또는 특정클럽에 따라서 다소간 다르긴 하지만 어느 경우든지 선원의 사상이나 제 3자에 대한 선주의 법적배상 책임이 주요한 담보대상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상위험·동맹파업위험·전쟁위험 및 선임과 체선료 위험을 대상으로 하는데 선주의 자유재량으로 담보받고자 하는 위험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위험담보의 대가를 보험료(Premium)라고 부르는데 비해 P&I Club에서는 지불하는 가입금을 Call이라고 말한다.

     

    Protective Tariff(보호관세)
    국내의 유치산업(infant industry)의 보호·육성과 기존산업의 유지를 주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Protest(거절증서 또는 해난증명)
    추심결제방식에 의한 거래의 경우, 어음의 발행인(drawer)이 발행한 어음에 대해 지급인이 인수를 거절하거나 지급을 거절할 경우 어음의 소구권 행사를 위하여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공증인에 의하여 작성되는 공증증서를 말한다.
    한편, 해난증명이란 해상보험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조난선의 선장으로부터 조난 후 첫 입항지의 감독관청 앞으로 해난의 사정을 보고하는데, 통상 이러한 손해는 불가항력적이며 선장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또는 항의하는 데서 protest라고 한다.

     

    Protocol(프로토콜)
    protocol 컴퓨터끼리 통신을 주고받을 경우에 필요한 공통의 순서와 규칙을 한데 정리한 것, 또는 그 순서를 입력해놓은 프로그램이다.
    정보기기 사이 즉 컴퓨터끼리 또는 컴퓨터와 단말기 사이 등에서 정보교환이 필요한 경우,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한 여러 가지 통신규칙과 방법에 대한 약속 즉, 통신의 규약을 의미한다.
    통신규약이라 함은 상호간의 접속이나 절단방식, 통신방식, 주고받을 자료의 형식, 오류검출방식, 코드변환방식, 전송속도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종(機種)이 다른 컴퓨터는 통신규약도 다르기 때문에, 기종이 다른 컴퓨터간에 정보통신을 하려면 표준 프로토콜을 설정하여 각각 이를 채택하여 통신망을 구축해야 한다.
    대표적인 표준 프로토콜의 예를 든다면 인터넷에서 사용하고 있는 TCP/IP가 이에 해당된다. 컴퓨터가 통신할 때 Network 관리, 데이터 송신, Network 구성요소의 상태의 동기화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규칙 즉 데이터 통신에서 컴퓨터간에 정보교환을 하기 위해 정한 규칙이다.

     

    Provisional Insurance(예정보험)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지사항에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확정보험(Definite Insurance)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예정보험을 체결할 수밖에 없고 이때 예정보험증권(Provisional Policy)이 발행된다.
    선박명이 확정되지 않아 예정보험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선명미상보험증권(Floating Policy)이, 보험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금액미상보험증권(Unvalued Policy)이 발행된다.

     

    Provisional Invoice(가송장)
    견적송장(Proforma Invoice)은 물품의 가격에 대한 견적을 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선적 전에 작성하는데 반하여 가송장(Provisional Invoice)은 선적 시에 작성된다.
    선적 후 환율이나 거래수량, 가격의 변동을 예상하며 최종적인 결제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한 가격변동조건부거래에 사용된다.
    수출 시에는 Provisional Invoice로 통관, 선적을 하고 그 후 환율과 상품 자체의 최종가격을 결정한 시점에서 수출자는 Final Invoice를 작성하여 수입자에게 보낸다.

     

    Provisional Measure(잠정조치)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개시된 경우로서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것을 명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조치이다.

     

    Provisional Tariff(잠정세율)
    특정화물에 대해 일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일정기간 기본세율 대신에 적용되는 세율을 말한다.
    긴급대량수입을 필요로 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자극을 주기 위하여 일정기간에 한하여 적용되는 기본세율보다 저율의 세율을 말한다.

     

    Public Communication(PC; 공중의견제출제도)
    양 당사국이 국제노동기준을 미준수할 경우 노동계, 시민단체 등 일반대중(公衆)이 양국정부를 상대로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로 노동협정문 이행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목적으로 한다.
    국제노동기준 법제화 노력, 투자촉진을 위한 노동기준저하 금지 노력, 지속적인 노동법 집행의무 불이행 등 노동협정과 관련된 사항을 대상으로 다루고 있음. 노동단체 등은 단독 또는 상대국 노조와 연합하여 양국 정부 중 선택하여 상대국의 협정 위반 사항에 대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Public Weigher(공인검량인)
    선적, 양하 시에 화물의 개수, 용적, 중량 등의 대조작업을 하고 이것을 증명하는 자를 말한다. 수량의 확정은 당해 화물의 해상운임이나 항만비용 산정의 기초가 된다.
    검사의 결과는 용적중량증명서(Certificate and List of Measurement and/or Weight)에 기재된다.

     

    Purchase Note(매입계약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을 때에 계약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수인이 작성한다.
    매도인은 이에 대하여 주문승낙서(Sales Note)을 작성하여 매수인에 보내 확인을 요구한다.

     

    Purchase Order(P/O; 매입서)
    Order Sheet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일종의 개별계약서이다. 매매계약이 성립된 후에 계약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입업자가 작성하여 수출업자에게 송부한다.

     

    Purchasing Agent(위탁매입대리자)
    국내의 제조업자나 도소매업자로부터 외국화물의 매입에 대한 위탁을 받는 자를 말한다.

     

    Pusher Barge(푸셔 바지)
    미는 선박(Pusher)이 뒤에서 부선(Barge)을 밀어서 가동시키는 방법인데, 부선과 미는 선박이 일체가 된 것이 Pusher Barge이다.

     

    Plant Export(플랜트수출)
    공장설비, 선박, 철도차량, 석유시추시설 등의 자본재수출로 자본재의 엔지니어링, 노하우, 건설 시공, 기계, 장치 및 시운전까지 일체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수출하는 것으로 이를 ‘턴키방식수출’ 또는 ‘산업설비 수출’이라고도 한다.
    플랜트수출은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집약형의 수출로 상대국의 고용유발효과이 크고 수출에 따른 마찰이 적다.

     

    Principal(추심의뢰인)
    자신의 거래은행에 수출대금의 추심을 의뢰하는 수출상을 말한다.
    수출상은 추심을 의뢰하면서 환어음을 발행하기 때문에 발행인이 되며, 수입상에게 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채권자이기도 한다.

     

    Private Attestation(민간인증)
    제품, 서비스 또는 시스템 등에 대한 적합성평가에 있어 법적 근거 없이 자체 수익사업으로 민간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증제도를 말한다.

  •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22

    P.P.
    라틴어의 Per Procuration(=as agent for)의 생략으로 per pro라고도 쓴다. by, for와 함께 대리 서명하는 경우에 서명자 이름 앞에 붙이는 약어이다. P.P. Manager는 부장대리라는 뜻이다.

     

    P/A(Particular Average; 단독해손)
    1) 해상손해가 부분손해(partial loss)로 발생했을 경우, 그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의 일부가 멸실 또는 손상된 손해 중에서 공동해손(general average)을 제외한 손해를 말한다.
    2) 해상보험에서는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의 약어이다. 금융에서는 P/A는 Pay on Application의 약어로서 해외송금의 방법중의 하나이다.

     

    PI(선주상호보험)
    해상운송에 있어서 선주의 손해를 커버하기 위한 보험으로, Protection and Indemnity Association의 약칭으로 P&I 라고도 부른다.
    통상의 해상보험에서 담보되지 않은 인명 및 여객에 관한 손해, 선원의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선체 또는 적하품의 손해 등에 대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선주들이 상호간에 일정한 한도를 정해서 보상하는 것이다.

     

    PL Insurance(Product Liability Insurance; PLI; 제조물배상책임보험)
    1) 제품이 갖추어야 될 안정성이 결여되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Product Liability의 약어로 P/L이라고 한다.
    제조물 책임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 물적, 정신적 피해까지 제조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제도이다. 제조자는 P/L보험에 부보하면 보험자가 배상금을 지급한다.
    2) 제조된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그 물품의 사용자 또는 제3자가 인적 손상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제조사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이라고 하며, 이러한 위험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담보시키는 보험을 말한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제국 등지에 수출할 경우에는 상대방에서 요구하거나 또는 보험부보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PLI에 대한 협상을 구체적으로 하여 원가계산에 참조하여야 한다.

     

    PS
    Production-Sharing System(생산물분여방식)의 약어로서 외국으로부터의 차관으로 건설한 생산설비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을 차관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차관공여국에 수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P&I Insurance
    Protection and Indemnity의 약어이다. 선박의 소유, 운항에 따라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Package Limitation of Liability(책임제한액)
    해상운송인의 책임인 상업과실, 양하착오(Mislanding), 양하부족(Short-landing) 등에 의한 화물의 멸실, 손상에 대한 배상책임제한액을 말한다.
    국제해상운송에 있어서는 선하증권에 의한 운송의 경우 화물의 1포장당 또는 1운임당(Package or Freight Unit) 미화 500달러, 영화 100파운드처럼 화물에 대한 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가 정해져 있다. Hague-Visby Rules에서는 책임배상한도액은 1포장당 10,000금프랑 또는 화물의 중량 1㎏당 30금프랑이다.

     

    Package Tariff Reduction(관세일괄인하)
    GATT의 6차 협상인 케네디라운드(Kenned Round)에서 대폭적인 관세인하를 위하여 관세일괄인하방식을 채택하였다. 교섭의 결과 평균 35%의 인하에 합의하였다.

     

    Packed Cargo(포장화물)
    마부대에 넣어 전기프레스로 압축한 Baled Cargo나 목상자로 포장된(Case Packing)화물 등을 포장화물이라 한다.

     

    Packing Charge(포장비)
    수출포장(Export Packing)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FOB·CIF 등 대부분 조건에서 수출자가 부담한다.

     

    Packing Credit(선대신용장, 전대신용장)
    1) 수출업자가 해당상품의 선적 전에 대금을 선지급받을 수 있도록 수권하고 있는 신용장으로 그 선대받은 대전이 수출상품의 포장(packing)이나 집하에 사용되는 신용장으로 발행은행이 매입은행으로 하여금 수출업자에게 선적 전에 일정한 조건으로 수출대금을 선대할 수 있도록 수권하는 문언을 신용상에 기재하고 그 선대금의 상환을 확인한 신용장을 말한다.
    선대·선수금신용장(red clause credit, packing credit, advance payment credit)이라고도 한다.
    2) 수출업자가 계약상품의 생산집하 및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장 개설의뢰인이 통지은행에 일정한 조건하에 수출업자(수익자)에게 수출대금을 선불(advance payment)을 해 주도록 허용한 신용장을 Packing Credit라고 하며, 이 선불허용 약관이 붉은 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 Red Clause Credit 이라고 한다.
    수출업자가 신용장에 의하여 수출할 경우 수출화물의 제조, 가공, 집하자금을 자기 자금으로 충당하지 못할 때에는 수출지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해야 하는데, 이 차입이 항상 순조롭게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수출업자의 제조, 가공, 집하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입업자의 의뢰에 의하여 신용장면에 통지은행에 수익자에 대한 수출대금을 선지급할 것을 인정하고 그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장을 전대신용장이라고 한다.

     

    Packing List(포장명세서)
    포장 속에 들어있는 상품의 목록을 기술한 서류이며 각 화물마다 포장되어 있는 내용물의 명세로서, 상업송장의 기재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출업자가 수입업자 앞으로 작성하는 서류이다.
    포장명세서의 발행목적은
       ① 선적화물의 포장 및 포장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그리고 화인 및 포장의 일련번호 등을 기재함으로써 포장과 운송, 통관상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된다.
       ② 각종의 포장물품이 혼합되어 있거나 또는 하나의 컨테이너에 각개 품목이 혼합되어 있어 상품의 외관포장(outer packing)과 내포장(inner packing)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자 할 경우에 이를 명백히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포장명세서의 용도와 활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출입 통관절차에서의 심사자료로서 활용되고 양륙지에서 화물의 처리(분류 및 판매)단계에서 이용한다.
       ② 검수 또는 검량업자가 실제화물과 대조는 참조자료로 이용한다.
       ③ 개별화물의 사고발생분에 대한 확인자료로서 사용한다.
       ④ 중량 외에 각각의 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선박회사가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일차적인 기준자료로 사용한다.

     

    Packing Unit(포장단위)
    포장단위에는 개장(Unitary Packing), 내장(Interior Packing, Inner Protection) 및 외장(Outer Parking)이 있다.
    개장에는 Trade Mark나 Brand, 제조자, 제품의 성분, 용량 등이 표시되고 적절하게 디자인된 제조자 고유의 포장재가 사용된다.
    내장 및 외장에는 물품의 성질, 운송수단 및 거리 등을 고려하여 골판지, 송판, 철강재, 열연재, 충격방지재 등 적합한 포장재가 사용되어야 하므로 어떠한 소재를 택할 것인가 계약 시 정해두어야 한다.
    물품의 성질, 운송수단과 거리, 환적여부, 포장비와 운임, 기후조건, 당사국의 포장규정이나 상관습 등을 감안하여 포장재와 포장단위를 약정하여 과대포장(Over Packing)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Pallet(팔레트)
    화물을 일정 수량단위로 모아 하역·보관·수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하역받침으로, Forklift를 이용하여 하역하기 때문에 받침에는 Fork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Pallet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평팔레트, Box Pallet 그리고 Post Pallet 등이 있다.
    한편, 체선시간을 줄이고 하역비를 절감시키기 위해 목판에 화물을 싣고 묶어서 다루는 화물취급방법에 이용되는 화물을 “Palletized Cargo”라 한다.

     

    Pallet Allowance(팔레트 화물 할인)
    Pallet에 쌓인 화물은 재래선에서 하역이 쉬워서 해운동맹이 Pallet 부분은 운임에서 제외시키고 운임할인도 해 준다.

     

    Palletization(팔레트화)
    팔레트에 의한 하역작업 및 팔레트 수송을 말한다. 국제운송에 있어서 목적지까지 일관하여 Pallet 상태로 트럭, 선박, 화차 등을 이용하여 행하는 운송방식을 일관 Palletization이라 한다.

     

    Panamax
    Panama 및 Maximum을 합친 합성어로서 파나마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선형이고 선폭 32.3m 이하로서 중량 6만톤 정도이다.

     

    Panel Arbitrator(등록중재인)
    중재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중재인을 말한다.

     

    Parallel Import(병행수입)
    해외의 유명브랜드(Brand) 상품은 한국의 총판매대리점(Exclusive Selling Agent)을 통해서 수입되고 있다.
    이러한 수입은 수입품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수입품의 판매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총대리권을 가진 수입업자 이외에는 그 상품을 수입하지 못하게 하는 배타적(독점적) 특권을 확립시킨다.
    반면에 독점적인 수입 및 국내에서의 수입품의 판매에 의한 독점적 이익의 취득에 의하여 일반소비자는 보다 싼 상품을 살 수 없게 된다.
    수입상품의 명성이나 신용이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독점적인 수입총대리권을 갖고 있는 수입업자 이외의 수입자가 제조국 이외의 제3국이나 홍콩이나 마카오 등의 자유무역항 등의 판매업자를 경유하여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허가하는 제도를 병행수입이라 한다.
    병행수입에 의하여 소비자는 총대리점에서 판매하는 브랜드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Parallelism(평행주의)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2.1조(조치적용조건) 와 제4.2조(산업피해판정) 하에 내려진 판정에 포함된 수입은 제2.2조(조치적용)하에 내려진 조치의 적용에 포함되는 수입에 상응해야 함을 뜻한다.
    즉, 판정 대상과 조치 대상이 상응해야 함을 의미한다.

     

    Paramount Clauses(파라마운트약관)
    선하증권의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약관으로서 그 B/L이 어느 나라의 해상물품운송법에 의해 효력을 갖는가를 규정하고 있다.
    선하증권이 Hague Rules을 도입한 국내법에 따라 유효한 경우에는 그 국내법에 따라 그 선하증권이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를 표시한 약관이다.

     

    Parcel Post Receipt(우편소포수령증)
    우편수령증(post receipt)이라고도 하며, 유상의 견품이나 소화물을 소포우편으로 외국에 발송하는 경우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화물수령증을 말한다.
    이는 신용장통일규칙상 운송서류 중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용장조건에 충족되어야만 은행에서 당해 서류를 수리한다.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파리조약)
    1883년 3월 20일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하여 파리에서 조인하고, 1884년 체결된 이래 수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며, WIPO가 관장하고 있다.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 우선권제도, 특허독립의 원칙을 3대 기본이념으로 하며, 저작권을 제외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서비스마크, 상호, 원산지표시, 부정경쟁방지, 발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Part Cargo
    만선화물(Full Cargo)의 대비어로서 개품운송에 의해 다른 하주의 화물과 혼재하여 수송하는 소량화물을 말한다.

     

    Partial Charter(일부용선)
    선복의 일부를 대상으로 한 용선계약으로서 전부용선(Whole Charter)의 대비어이다.

     

    Partial Draft(일부어음발행 신용장)
    기계류 수입시 성능 확인을 해 본 후 검사에 합격하면 잔액을 지불하는 조건이거나 또는 광물, 유지, 곡물 등 살물 화물(bulky cargo)을 수입할 때는 항해도중에 햇볕에 마르거나 양륙 및 하륙시의 멸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선적지에서의 중량과 도착지에서의 중량에 차이가 나므로 대부분 10% 등의 과부족 허용조건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신용장은 “Nego시에는 송장금액의 일부만 지급하고 검사를 거친 후 동 결과에 따라 나머지 잔액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붙이게 되는데 이러한 신용장을 일부어음 발행 신용장이라 한다.
    Partial Draft L/C하에서의 잔액 지급방법은 그 절차를 신용장에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되나(대부분 개설은행의 추가송금 조건임), 절차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설은행이 잔액지급에 개입하지 않으므로 이때는 매매당사자간의 직접송금으로 처리하는 수 밖에 없다.

     

    Partial Loss(분손)
    전손(total loss)에 반대되는 용어로서, 보험에 부보된 선박 또는 화물 등의 일부가 멸실되거나 또는 이들의 전부 혹은 일부가 훼손되거나 또는 이들의 일부가 상실되어 발생하는 손해를 말한다.
    여기에는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과 공동해손(general average)이 있다. 공동해손은 피보험의 목적물이 해난을 만났을 경우, 공동의 위험을 구하기 위하여 선장의 책임 하에 선박이나 적하품의 일부를 바다에 버리는, 즉 희생시킨 해손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Average Adjuster(공동해손 정산인), General Average Contribution(공동해손분담), Statement of General Average(공동해손정산서), York-Antwerp Rules, 1994(공동해손의 정산 및 해결을 위한 규칙) 등이 있다.

     

    Partial Shipment(분할선적)
    Instalment Shipment 라고도 부른다. 분할선적이란 계약물품을 여러 번으로 나누어 시간적 간격을 두고 선적하는 것을 말한다.
    한 계약분에 대한 분할선적 및 분할의 횟수는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의 임의이고, 특약이 없는 한 등량(等量)으로 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이다. 그러나 매수인이 분할선적의 회사 및 각 회의 선적수량을 한정하려고 하는 경우 그 취지를 계약조건으로서 명시하여야 한다.

     

    Partial Shipment not Allowed(분할선적 불가)
    분할선적 불가는 계약수량의 일괄(one lot) 선적을 요구하고 나누어서 선적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뜻이다.
    다만 동일 선박에 의한 동일 항해 하에서의 운송의 경우는 적출항, 적출일이 다르더라도 선화증권(combined transport B/L)이 1통이면 1회 선적으로 간주된다.

     

    Partial Transfer(분할양도)
    원신용장(master L/C)의 최초의 수익자(first beneficiary)가 받은 신용장금액을 제2수익자(second beneficiary)인 여러 사람에게 분할로 양도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Particular Charges(특별비용)
    보험목적물의 안전 또는 보존을 위하여 피보험자에 의하여 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공동해손비용 및 구조비용 이외의 비용이다.

     

    Particular Charges(단독비용)
    피보험목적물의 안전 또는 보존 및 피보험자를 위하여 지급된 비용으로서 공동해손 비용 및 구조료 이외의 것을 말한다.
    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r Charges) 및 특별비용으로 구성된다.

     

    Party(당사국)
    다자간 또는 양자간 조약이나 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미 FTA의 당사국이라고 하면 대한민국과 미국을 말한다.

     

    Past Due
    지급기한이 경과한 여신액을 말한다. Past Due Bill은 기한경과어음, 부도어음을 말한다.

     

    Patent(특허권)
    새로운 공업적 가치를 발명한 사람이 발명품이나 혹은 그 원리에 따라 생산한 물품을 법정기간 동안 독점하여 제작·사용·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Patent Cooperation Treaty(PCT; 특허협력조약)
    파리조약 제19조에 근거, 1970. 6월 워싱턴에서 조인, 1978. 1. 24일에 발효되었다.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수국에서 특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출원비용 및 절차의 부담경감, 각국 특허청의 중복심사의 노력경감 등을 목적으로 제정하였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국제출원제도, 국제조사제도, 국제예비시사제도, 국제공개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Patent License(특허실시권)
    특허권자(허락자)가 제3자(실시권자)에 대하여 설정행위의 범위내에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권리를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Pay on Application(청구불)
    해외에 송금하는 경우에는 은행환과 우편환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다. 은행을 경유하여 급히 송금할 때는 전신송금환(Telegraphic Transfer; T/T)을 사용한다.
    청구불은 수취인에 대해 상대국의 지급은행이 지급하는 조건의 하나로서 수취인으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으면 신원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조건의 것을 말한다.

     

    Pay to(지급위탁문구)
    환어음에 인쇄되어 있은 어음조건의 하나로서 뒤에 'Pay to Korea Exchange Bank' 처럼 매입은행 또는 지시식으로 기입한다.

     

    Payable on Completion of Discharge(양륙완료지급)
    수입지에서의 화물의 양륙중량(Outturn Weight)에 따라 계산되는 운임을 말한다.
    Freight Payable on Outturn Weight와 동일하다.

     

    Payee(수취인)
    어음에 지급을 받을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환어음상에 수취인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① 기명식 환어음은 “PAY TO……BANK, LTD.” 와 같이 환어음금액을 수취할 특정의 은행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지시식 환어음은 확정된 장래의 특정 일자에 지급하라는 의미로 “PAY TO……BANKS OR ORDER” 또는 “PAY TO THE ORDER OF…BANK”와 같이 기재된다. 신용장에서 요구되는 대부분의 환어음은 지시식으로 양도 가능한 유통성을 지니고 있으며 지시식환어음은 환어음상의 배서와 인도에 의하여 양도된다.
       ③ 지참인(bearer)식 또는 소지인식 환어음은 “PAY TO BEARER”와 같이 표시되고 환어음의 지참인이 지급청구권을 가진다. 즉, 지참인식 또는 백지식 배서가 있는 환어음을 점유하고 있는 이른바 지참인은 환어음의 단순한 인도에 의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④ 선택무기명식 환어음은 “PAY TO…… BANK or BARER”와 같이 표시된다. 우리나라 어음법은 기명식(예: Pay to Korea Exchange Bank)과 지시식(예: Pay to Korea Exchange Bank or Order; Pay to the Order of Korea Exchange Bank)에 의한 발행만을 인정하고 그 이외는 무효이나 영미법에서는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Payee(수취인)은 환어음(draft)금액을 지급받을 자로, 일반적으로 환어음을 매입(negotiation)한 은행이나 수출업자를 지칭한다.

     

    Paying Bank(지급은행)
    발행은행과 예치환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자행에 발행은행 명의의 예금계정을 설치하여 두고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되는 서류가 제시될 때 또는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일람출급)이 자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제시될 때 발행은행의 예금계정에서 차감하면서 지급을 이행하는 은행이다.
    지급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은 신용장에서 요구된 서류와 상환으로 전금액을 지급하거나 자신 앞으로 발행된 환어음의 액면가액을 확인함이 없이 전부 지급한다.

     

    Payload(페이로드)
    운임의 대상이 되는 화물의 중량을 말한다.
    컨테이너 수송의 경우에는 총중량에서 컨테이너 자체의 무게를 공제한 것이 Payload이다.

     

    Payment Advice(지급통지)
    일람출급어음 조건의 경우에 수출지의 지급은행으로부터 신용장개설은행에 보내오는 통지를 말한다.

     

    Payment Order(지급지시서)
    송금환의 일종으로서 일정금액을 수취인에게 지급하도록 지급은행에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Payment in Advance(선지급)
    계약물품이 선적 또는 인도되기 전에 미리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여기에는 주문과 함께 송금수표(demand draft)나 우편환(mail transfer) 또는 전신환(telegraphic transfer) 등에 의해 송금되는 사전 송금방식(remittance basis)과 전대신용장(red clause L/C) 그리고 주문과 동시에 현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주문물(cash with order)방식 등이 있다.

     

    Peaceful Atmosphere(평화적 분위기)
    중재는 상호 교섭의 수단에 의하여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지만, 소송은 제소(complaint)나 소환(summons)의 수단에 의하여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된다.

     

    Peak Cover Clauses(자동증액보험약관)
    가격변동이 격심한 국제상품의 경우의 특약이다.
    선적일과 특정의 위험종료일까지의 기간에 가격이 급등한 경우에는 보험금액을 증액한다는 약관이다. Automatic Increased Value Clause라고도 부른다.

     

    Pen Container
    살아있는 소, 말, 가축 등 산 동물 운송용 컨테이너이다.

     

    Penalty Indemnity Clause(위약금조항)
    불가항력 이외의 사유로 용선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위약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를 배상금(indemnity)이라고도 한다.

     

    Performance Bond(계약이행보증)
    1) 플랜트 수출이나 해외건설공사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본드로서 계약체결 시 약정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지급토록 되어 있는 은행이나 보험사가 발행한 보증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본드금액은 계약금액의 10% 전후이다.
    2) 계약상의 채무자가 약정대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제3자가 보증하는 것을 말하며, 'Performance Guarantee' 라고도 부른다. 채무자가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보증을 한 자는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채무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확약하는 것을 말한다.

     

    Perils Clause(위험약관)
    해상보험증권의 본문에 있는 조항으로서 피보험위험의 종류를 열거하고 이들 위험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험약관에 열거되어 있는 위험에는 해상고유의 위험, 화재, 강도, 투하, 선원의 악행, 해적, 전쟁위험, 억류, 억지 등이 있다.

     

    Perils of the Seas(해상고유의 위험)
    바다의 작용을 원인으로 해서 해상에서 발생하는 우발적인 사고다. 대표적인 해상고유의 위험은 침몰(sinking), 좌초 (stranding), 충돌(collision)이 있다.
       ① 침몰(sinking) 및 전복: 침몰은 선박이 부력을 상실하고 수중에 가라앉아 항해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② 좌초(stranding) 및 교사(grounding): 좌초는 선박이 암초나 견고한 물체에 얹혀 일정 기간 진퇴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교사는 진흙 등 견고치 않은 물체에 걸쳐 일정 기간 진퇴가 불능인 상태이다.
       ③ 충돌(collision, running down): 협의의 충돌은 선박과 타 선박 간의 충돌만을 의미한다. 광의의 충돌은 선박과 타 선박 간의 충돌뿐 아니라 난파물, 암벽 등의 일체의 다른 물체(물은 제외, 얼음은 포함)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이다.
       ④ 풍파의 이례적인 작용과 악천후(heavy weather, 황천): 악천후는 화물의 해수침손이나 갑판적화물의 풍량유실, 악천후에 의한 곰팡이 손해 등이 있으며, ICC(A)나 ICC(B)는 보상되지만, ICC(C)조건은 담보되지 않는다.

     

    Periodic Interest(환가료)
    매입은행이 화환어음을 매입하는 경우에 환율은 표준 추심일수인 9~20일의 이자를 차감한 일람출급 환어음매입률을 적용하는데 이때 표준추심일수의 이자를 말한다.
    매입은행이 수출업자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한 후 발행은행으로부터 이를 보상받는 데 10일이 걸리든 20일이 걸리든 평균적으로 9~12일이 걸린다고 보고 산정하는 수수료이다.
    환가료의 징수방식은
       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환가요율은 각 외국환은행장이 자금조달의 편의 또는 국제금리 등을 감안하여 은행마다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② Sight L/C 및 D/P방식 수출환어음은 외화금액×표준추심일수 환가요율×매매기준율이다. 표준추심일수는 결제통화가 JPY, SGD, HKD, YR 9일, 이외의 경우에는 10일이 적용되며 재매입의 경우는 12일분을 지불하는데, 최초의 매입은행이 3일분을 취하고 최초 매입은행이 신용장상에 매입 제한된 지정은행으로 나머지 9일분을 건네주게 된다.
       ③ Usance L/C 및 D/P방식 수출환어음은 외화금액×(표준추심일수+어음기간, 또는 확정일자부인 경우 확정일자까지의 일수)/360(또는 365)×(연환가요율+어음기간별 가산요율)×매매기준율로 계산한 금액을 매 3개월 단위로 납부하거나 전기간에 대하여 일괄 납부한다.
       ④ 하자부 매입인 경우에는 기본환가요율에 1.5%(중소기업은 1.3%)를 가산한 환가요율이 적용된다.

     

    Permit for Storage Outside Bonded Area(보세구역외 장치허가)
    보세화물의 크기 및 무게의 과다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어렵거나 부적당한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도록 세관장이 허가해 주는 것을 말한다.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자연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먹이사슬을 통해 동식물 체내에 축적되어 면역체계 교란, 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초래하는 유해물질로 대부분 산업생산 공정과 저온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며 주요 물질로는 DDT, 알드린 등 농약류와 PCB, 헥사클로로벤젠 등 산업용 화학물질, 다이옥신, 퓨란 등이 있다. 2001년 5월 12개 POPs를 규제하기 위한 스톡홀름 협약이 채택되었다.

     

    Person Call(지명통화)
    국제전화(International Telephone)의 하나의 종류로서 상대방의 이름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는 통화이다.

     

    Personal Check(개인수표)
    개인수표는 자신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으로부터 수표책을 받아 아무나 발행할 수 있으므로 잔고부족의 염려가 있을 수 있으며, 추심기간도 통상 1~2개월 정도가 소요되나 D/D는 수표상에 지급은행의 표시가 있어서 수취인의 국가에서 곧바로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수표는 Sample 대금결제 및 소량 오더 시 이용되며 D/D가 아닌 개인수표의 경우에 사기를 당할 염려가 있으므로 추심 후 수표대금이 자기계좌로 입금된 후에 선적해야 한다.
     

    Physical Delivery(물리적 인도)
    계약품이 어느 특정의 장소에서 현실로 인도된 경우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현실적 또는 물리적 인도라고 한다. CIF 조건의 경우의 상징적 인도(Symbolic Delivery)와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Pick-Up Truck(픽업 트럭)
    지붕이 없는 화물칸이 운전칸 뒤에 있는 차량으로 화물운송 용도 이외에 출퇴근용으로 겸용되며, 트럭과 세단 중간 정도의 승차감을 갖고 있고 운전칸에 2열시트가 있는 차량(long cab)도 있다. (미국 관세율 25%)

     

    Pier(잔교)
    선박의 접안을 위하여 육지에 붙여 있는 구조물을 말한다.

     

    Pier to Pier(화물 도착지의 터미널배송)
    컨테이너 선사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나 운임을 말하는 것으로, 수출국 항구 터미널에서 선사의 책임 하에 화물이 선적되어 화물 도착지의 터미널까지 화물이 배송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Piershed(안벽장치장)
    계선암벽 위에 설치된 장치장을 말한다. 부두에 닿는 본선이 접안하여 하역할 수 있으므로 접안장치장이라고도 한다.
    계선잔교(Shed)에는 반드시 이 장치장 시설이 있기 때문에 Piershed라고 한다.

     

    Piggy-Back(피기백)
    컨테이너를 적재한 트레일러를 철도의 무개화차에 실어 수송하는 방식으로 정식명칭은 TOFC (Trailer on Flat Car)이다.
    하주의 문전(Door)에서 기차역까지는 트레일러(Trailer)에 실은 컨테이너를 트랙터로 견인한다. 이러한 방식은 철도에 의한 장거리 수송의 이점과 자동차에 의한 집배의 이점을 결합한 복합수송이다.

     

    Piggy-Back System(컨테이너 운송방식)
    컨테이너 운송방식을 말하는 용어로서, 컨테이너를 적재한 트레일러(trailer)를 철도의 무개화차에 실어 수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것은 일종의 TOFC(Trailer On Flat Car)의 수송방식이며, 컨테이너를 배에 싣고 운송하면 “Fish-back”, 그리고 항공기에 싣고 운송하면 “Birdy-back”이라고 불린다.

     

    Pilferage(절도행위/발하)
    해상보험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선적 또는 양륙 과정에서 화물 전체가 아니고 그 내용물의 일부분을 빼내어 훔치는 등의 절도행위를 말한다.

     

    Pilferage(발도)
    화물전체를 훔치는 것이 아니고 내용물을 빼내어 훔치는 등의 좀도적 행위를 말한다.
    Theft는 도적을 말한다. 이 두 가지는 협회, 도난, 발화, 불착약관(TPND)에 의하여 보상된다.

     

    Pilot(도선사)
    선박들의 입출항을 안내하기 위해 도선구 내에서 선박에 승선하여 수로를 인도하는 사람을 말하며, 여기에 드는 비용을 도선료(pilotage)라고 한다.

     

    Pirates(해적행위)
    해적행위는 법률상 권한이 없이 자기 이익을 위해 해상에서 타인의 선박을 탈취하는 것이며, 표도는 약탈물을 구하려고 해상을 배회하는 자로 해적행위와 동의어이다.
    ICC(A)에서는 담보되지만 ICC(B)나 ICC(C)에서는 담보되지 않는다.

     

    Place of Arbitration(중재지)
    실제로 중재가 행하여지는 장소로, 중재지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다.
    중재지 결정방법에는 ① 피고지주의 ② 양하지주의 ③ 중재센터(런던, 뉴욕 등)주의가 있다.
    중재판정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피고지에서 중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lace of Payment(지급지)
    어음금액이 지급될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 지급지는 지급이 행하여질 장소(지점)인 지급장소와 구별되어야 한다.
    지급지는 실제로 존재하는 지역이어야 하며, 다만 지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역에서 발행한 것으로 본다.
    기재방법은 환어음의 지급인이 표기된 “TO……” 다음에 기재하는 지급인의 주소로 대신하며 영미법에서는 지급지의 표시는 임의기재사항이다.

     

    Plant Export(플랜트 수출)
    플랜트를 구성하는 요소인 기계기구, 자재제작 및 판매와 병행하여 플랜트의 종합기능 발휘에 필요한 기술지식, 공업소유권, Know-how, 기술자용역을 포함하는 유형·무형의 물품수출이므로 소요인원의 조달, 외국에서의 플랜트 공사의 도급업무 등을 포함하는 수출을 말한다.
    한편, 선박 및 차량을 포함하나 산업시설과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수출을 말하기도 한다.

     

    Platform Container(프래트폼 컨테이너)
    대형화물을 적재하는데 이용되는 특수 컨테이너의 일종으로서 Platform Container를 여러 개 나란히 잇대어 놓고 화물을 적재하는 방법도 있다.

     

    Point-to-Point Protocol(PPP)
    전화선과 모뎀을 이용하여 컴퓨터를 인터넷에 접속시킬 수 있게 하는 프로토콜을 말한다.
    PPP는 가정의 컴퓨터가 TCP/IP 패킷(인터넷에서의 정보 전송 단위 블럭)을 송수신할 수 있게 한다. 즉, 보통 전화 회선과 모뎀을 사용하여 컴퓨터가 TCP/IP 접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일반적인 인터넷의 프로토콜이다.
    SLIP(Serial Line Internet Protocol)과 유사하나 에러 검출, 데이터 압축 등 현대적인 통신 프로토콜 요소를 갖고 있어서 SLIP에 비해서 성능이 좋다

     

    Point of Destination
    운송화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하는 지점을 말한다.
    해상운송만 하는 경우는 목적항과 동일하지만 복합운송의 경우는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장소를 말한다.

     

    Political Risk(비상위험)
    수입국 정부의 외환부족으로 인한 환거래의 제한 및 금지, 수입국의 수입금지 및 제한조치, 외국에서의 전쟁, 내란, 정변과 같은 비상사태 등 수출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이다. 'Emergency Risk'라고 한다.

     

    Political Risk(정치적 위험)
    해외시장에서 정변, 내란, 혁명 등의 비상위험(Emergency Risk)으로서 수출보험에 의해서 보상된다.

     

    Pool Account(풀 계산)
    해운동맹의 가맹 각 사가 과당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기간내의 각 회사의 운임수입을 pooling, 하고 이것을 미리 정한 비율로 각 회사에 배분하는 제도이다.

     

    Pooling Agreement(공동계산협정)
    각 동맹선사들이 일정 기간 벌어들인 운임을 사전에 정한 배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이다.
    일정 기간 내에 얻은 운임수입에서 소정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공동 계산하여 이것을 각 동맹선사의 경력, 실적 등에 근거하여 일정한 비율(pooling point)에 의해 각 회사에 나누어주는 형식이다.

     

    Port(항(港))
    선박이 도착하여 화물이나 승객을 내리거나 적재하거나 환적하는 장소를 말한다.
    Port는 Harbour(피난항)와는 달리 세관, 창고 등의 상업적 기관이 있는 개항(開港)을 말한다.

     

    Port B/L(항만선하증권)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의 일종으로, 화물이 운송인의 보관 하에 있으며 또한 선하증권에 지정된 선박이 본선상에 적재되어 있지 않을 때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21

    Operation Contract(운항위탁계약)
    선주가 스스로 본선을 운항하지 않고 집하배선능력을 갖고 있는 큰 해운회사에 본선의 운항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운항위탁이라 하고, 이것을 목적으로 한 계약을 운항위탁계약이라고 부른다.
    수탁해운회사는 자사의 선박과 마찬가지로 그 선박을 자기의 명의로 운항하고 제3자에 대하여 계약책임을 부담한다.

     

    Optional B/L(양륙항선택식 선하증권)
    1) 화물선적 과정에서 목적항이 정해지지 않아 2개 이상의 항구를 기재해 놓고 발행하는 선화증권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가 자유로이 화물의 양륙항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화물을 양륙항선택화물(optional cargo)이라고 한다.
    2) 선하증권의 일종으로서 B/L면에 복수의 양륙항을 기재하고 어느 항에서 양하할 것인가를 후일 하주가 선택하는 것을 허용한 B/L을 말한다. 이 조건의 선적을 Optional Shipment, 그 적하품을 Optional Cargo 라고 한다.

     

    Optional Cargo(양륙지선택화물)
    선적할 때 그 양륙항이 확정되지 않고 기항 순서에 따라 몇 개의 항(港)을 기재하고 하주가 화물의 도착 전에 양륙항을 결정하는 조건(Optional Shipment)으로 선적된 화물을 말하고 양륙지 선택료(Optional Surcharge)가 부과된다.

     

    Optional Charge(선택할증료)
    선적 시에 목적항을 2개로 정했다가 본선 출항 후 1개항을 도착항으로 선택할 때 부과되는 할증료이다.

     

    Optional Stowage Clause(자유재량권유보조건)
    화물의 적부 장소에 대해서 선박회사가 자유재량권을 갖는 조건이다.
    이 조건부 선하증권의 경우, 갑판적으로 하느냐 선창 내 적부로 하느냐는 선박회사측이 선택한다.

     

    Order(주문)
    ① 매수인이 구매하려는 물품의 내역과 거래조건을 명기하여 구매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구매청약(buying offer)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
    ② 주문에는 오퍼의 경우처럼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즉 품질·수량·가격·선적·결제·보험·포장 등의 거래조건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 주문서의 형식은
       서신주문(letter order): 주로 주문서(order sheet)를 일반 서신문 형식,
       이메일주문(e-mail order): 일정한 양식(format)을 구비하여 그 안에 필요한 주문사항을 기입한 후 이를 본문(covering letter)과 함께 송부하는 방식이며 일반적으로는 Order Form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Order B/L(지시식 선하증권)
    신용장상의 선화증권 발행 요구조항에 수화인(consignee)을 “order(to order)”, “to order of shipper” 또는 “to order of X X bank”라고 기재토록 요구한 선화증권을 말한다.
    이 경우 “to order(=to the order of shipper)”라고 명기되면 일반적으로 백지배서(endorsed in blank)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는 송화인(shipper)만이 선화증권 이면에 배서함으로써 다음 선화증권 소지인이 자동적으로 피배서인의 자격을 유보하게 되어 권리를 양도하게 되는 것이다.

     

    Order Bill(지시식 어음)
    환어음의 수취인(Payee) 란에 Pay to ········ Bank or order 또는 Pay to the order of ······ Bank 처럼 지시인식으로 발행되는 어음을 말한다.

     

    Order Sheet(주문서)
    성립된 매매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기 이하여 매수인측이 매도인 앞으로 자사의 소정양식에 기입하여 송부하는 주문확인서이다.
    주문서에 기재해야 될 사항은 주문서 번호, 상품의 명세, 수량, 가격, 포장방법, 하인, 선적시기, 지급조건, CIF 계약의 경우에는 보험조건도 기재한다.

     

    Ordinary Breakage(통상의 파손)
    유리제품이나 도자기 등이 항해 그 자체는 무사하게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송 중에 발생한 파손을 말한다.
    이것은 화물 고유의 성질에 의한 것이고, 그 발생은 우발적 위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회사는 특약에 의해서만 보상한다.

     

    Ordinary Telegram(통상전보)
    이 전보는 국제전보의 기준이 되며 보통어, 약어 및 암어는 물론 이것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ORD로 약칭한다.
    수신인명을 포함하여 7어를 최저요금으로 정하고 있다. 이 전보는 특별전보로서 순위를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즉시 발신된다.

     

    Ordinary Wear and Tear(자연소모)
    화물 또는 선박 등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소모 또는 노휴소모를 말한다. 화물의 자연소모는 화물의 성질과 구별하기 어렵다.
    영국해상보험법(M/A) 제 55조 2항 c에서는 화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과 마찬가지로 보험의 목적의 통상의 자연소모를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약이 없으면 보상되지 않는다.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참조

     

    Origin Verification(원산지 검증)
    해당물품이 원산지 요건을 적절히 충족하였는지를 조사 및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위조하거나 허위로 된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확인서류로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산지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원산지 적정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수입자 또는 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우선으로 하고 있으나, 서면조사결과 원산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Origin Verification Method(원산지검증방식)
    일반적으로 원산지 검증을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행하느냐 수출국 세관당국이 수행하느냐에 따라 직접검증방식, 간접검증방식 및 제한적 간접검증방식으로 구분한다.
    직접검증방식은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입국의 수입자뿐 아니라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와 달리 간접검증방식은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출국의 세관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의뢰하여 간접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한적 간접검증방식은 수출국 세관당국에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조사를 위탁하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출국 세관당국의 조사과정에 수입국 세관직원이 입회 또는 참관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Original B/L(선하증권 원본)
    선장이나 그의 대리인의 Original 서명에 의해 발급된 선화증권을 말한다.

     

    Original Credit(원신용장)
    개설된 신용장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령한 원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출신용장을 말한다.
    이는 “Master Credit”또는 “Prime Credit” 등으로도 불린다.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OEM; 주문자상표부착생산)
    자사의 상표가 아니라 주문자가 요구하는 상표명으로 부품이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을 약칭으로 'OEM'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중국제조업자가 외국의 주문자와 OEM 계약을 체결하면 외국주문자상표의 제품을 공급해야 될 뿐만 아니라 취급설명서나 포장도 해외주문자의 지시대로 준비하고 포장하여 수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Original Policy(원보험증권)
    포괄예정보험계약(Open Policy)의 경우 선적할 때마다 발행되는 보험증명서(Certificate of Insurance)의 발행근거가 되어 있는 원보험증권을 말한다.

     

    Original Sample(원견본)
    계약조건에서 품질의 기준을 약정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송부하는 견본을 말한다.

     

    Originating Materials(원산지재료)
    원산지재료(originating materials)란 해당 상품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료 중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받은 재료를 말한다.
    이에 따라 협정문에 제시되어 있는 아래의 조항을 만족할 경우 일반적으로 한국이 체결한 FTA의 원산지 조항에 따라 원산지 재료로 간주된다.

     

    Originating Good(원산지 상품)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만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상품이 원산지 재료만으로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만 전적으로 생산된 경우,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만 이루어진 생산의 결과로서 상품의 생산에서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에 대해 협정문의 부속서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번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그러하지 않은 경우 상품이 세번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그 부속서상의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는 원산지 규정(rule of origin)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관세가 낮은 국가에서 높은 국가로 재수출되는 제품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자유무역지대 내에서의 공정한 무역을 위해 고안된 개념이다.

     

    Other Insurance Clause(타보험약관)
    적하해상보험증권의 난외약관(Marginal Clauses)에 있는 규정으로서 당해보험화물에 대하여 다른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보험자 상호간의 보상책임의 순위, 방법에 공평을 기하기 위한 규정이다.

     

    Outer Packing(외부포장)
    1) 화물의 내용, 외형을 보호하고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포장을 말한다. 화물 하나 하나를 포장하는 것을 내장(Inner Packing, interior Packaging)이라 하고 외장을 'Packing'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2) 화물의 운송·하역·보관에 편리하도록 외부로부터의 충격, 압력, 온도, 습도 등의 모든 장애로부터 내용물들을 보호,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행하는 짐꾸러미를 말한다.
    한편 화물의 하나하나에 대해 한 개의 운송용기에 넣음으로써 화물에 대한 수분, 광열, 균형 등을 고려하여 그 예방적 조치로 채택되는 내부결속 등과 같은 보호적 포장을 내장(inner packing)이라고 한다. 무역화물의 수송 도중에 발생 가능한 변질이나 파손, 도난, 유실 등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화물취급업자들로 하여금 화물의 취급을 보다 더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내장별로 또는 몇 개의 내장을 모아 다시 행하는 포장방법이다.
    화물포장방법으로는 보기 좋은 것으로 하되 상품의 종류, 성질, 도착지, 운송도중의 기후, 환적의 횟수, 도착국의 화물포장에 관한 법규, 상거래 관습, 그리고 포장비·운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포장을 한다.
    보통의 포장은 매도인이 판단하여 임의로 하기도 하지만 분쟁의 예방을 위하여 그 소재나 포장단위를 적절히 선택하여 당사자 간에 미리 약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Outport
    해운동맹이 지정하는 정규의 기항항의 항(港)을 말한다.
    해운동맹은 두 개의 정규의 기항항 사이의 운임을 기본운임율(Base Rate)으로 하고 이 Outport에 기항하여 하역할 때에는 할증금(Additional Charge; Outport Surcharge)을 부과한다.
    유럽계동맹에서는 이것을 Outport Additional이라 부르고 미국계의 동맹에서는 Arbitrary라고 부른다.

     

    Outright Forward(확정일인도선물환)
    선물환거래는 약정된 환율로 일정기간 후의 확정일에 거래대상통화를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 거래이고 이것을 확정일인도 선물환거래라고 한다.
    그러나 대 고객 거래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언제든지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선물환 거래를 실행하는 것을 약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Option Forward라고 한다.

     

    Outright Operation
    외환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과부족 없이 균형(Balance)을 취하기 위하여 매입 및 매도의 조건을 붙이지 않고 잉여외화를 팔고 부족외화를 사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매매를 관련시켜 후일의 매입을 조건으로 특정외화를 매각하고 다른 외화를 구입하는 것이 Swap 거래이다.

     

    Outsider(해운동맹외 선주)
    동맹선사가 취항하는 항로에서 서비스 하지만 실제로는 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선사를 말하며, non-conference line 또는 independent line이라고도 한다.

     

    Outsider(동맹외선)
    해운동맹에 가맹하지 않은 선박회사의 선박을 말한다.

     

    Outturn Report(양륙보고서)
    화물을 본선에서 부선에 양하하여 부두창고에 옮길 때 검수인(tallyman) 또는 검량인이 부선에서 부두창고에 입고된 화물의 수, 상태를 기록하여 작성하는 보고서이다.

     

    Outturn Sample(착하견본)
    도착된 적하품 중에서 품질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선정된 견본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양륙품질조건에 있어서 매수인이 도착화물의 품질검사 및 클레임의 증거로서 공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 받는 견본을 말한다.

     

    Outturn Weight(양륙중량)
    Landed Weight와 동의어이다. 화물을 목적항에서 양륙한 시점의 화물의 중량을 말한다. Intaken Weight Terms의 대비어이다.

     

    Outward Processing(역외가공)
    특정 물품의 생산 공정 중 일부가 역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한-싱FTA, 한-EFTA에서는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역외가공에 대하여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는데, 역외에서 제조 및 가공하기 위해서 일단 반제품 상태로 수출하고 제3국에서 이를 가공, 생산한 후 다시 역내로 재수입하여 FTA 체결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당사국→제3국→당사국→수출)이다.

     

    Over (Short) in Dispute(과잉(부족)양하조사)
    운송인과 하주 사이에서 하역된 화물에 대해 양측 검수인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아 본선수취증(M/R)이나 Boat Note에 예를 들어 '5 C/S over in dispute' 또는 'short in dispute'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양륙지에서 재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초과화물(Overage)을 인도하고 부족화물(Shortage)은 배상한다.

     

    Over Draft(당좌대월)
    상환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개설은행의 현금잔고보다 상환수권을 요청하는 금액이 더 많을 경우 그 초과금액이 양 은행의 협정액 범위 이내일 때는 상환은행이 자기 자금으로 우선 결제요청금액을 지급하고 사후에 개설은행의 추가송금으로 이를 해결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Over Insurance(초과보험)
    보험금액이 협정 보험가액을 초과한 경우를 말하며, 그 초과액은 무효가 된다.

     

    Over-All Position(현물환과 선물환)
    (spot exchange)과 선물환(future exchange)을 합한 상태를 말한다. 한편 Over-all Position에서 선물환을 제한 상태, 즉 현물환만을 따지는 경우를 Actual Position이라고 한다.

     

    Overbought Position(매입초과 포지션)
    매입환의 합계가 매도환의 합계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현물환거래에 있어서도 선물환을 예약할 때도 행하여진다.

     

    Overcarriage
    적하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목적항에서 본선 정박 중에 발견되지 않고 목적지 양하항에서 다른 항으로 운송되는 것을 말한다.

     

    Overland Transport(오버랜드 수송)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서해안까지 해상운송하고 다시 미대륙을 철도로 횡단하고 동해안에서 다시 해상운송으로 유럽으로 수송하는 America Land Bridge이나 서해안에서 동해안까지를 철도운송하는 Mini Land Bridge처럼 컨테이너를 이용한 대륙수송을 말한다.

     

    Overlanded Cargo(양륙과잉화물)
    운송물품이 양륙항 이외의 항구에 잘못 양륙되었을 때의 화물을 말한다. 그 결과 본래의 목적항에서는 양륙부족화물(Short landed Cargo)이 발생한다.

     

    Overseas Constructional Works Insurance(해외공사보험)
    해외건설공사 또는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해외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거나 해외건설에 따른 수출불능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제도이다. 부보대상의 종류에 따라 건설, 엔지니어링, 장비로 구분되며, 별도의 약관으로 운영된다.

     

    Overseas Investment Insurance(해외투자보험)
    해외투자 시 전쟁이나 혁명 또는 내란 등에 의한 계속적인 사업의 불능, 투자수혜국 정부에 의한 수용 등의 위험은 투자 당사자에게는 불가항력일 뿐 아니라 손실보상의 요구도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보험이다.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해외민간투자공사)
    1961년의 대외원조법에 의거하여 1969년 미 국무부산하에 독립채산제 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1971년 USAID(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국제개발청)가 수행해오던 해외투자보험 업무 등을 인수하여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함.
    OPIC의 기본목표는 ① 저소득국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② 미국의 수출과 고용증진 효과로서 USAID가 주로 보건, 교육 등 공공성을 띤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반면, OPIC는 상업적으로 채산성이 있는 사업을 지원한다.

     

    Owned Vessel(자사선)
    용선운항하고 있는 선박과 구별하여 자사소유의 선박을 말한다.

     

    Offer on Approval(승인조건부오퍼)
    오퍼와 함께 견본이나 시험용 현품을 보내면서 상대방이 만족할 경우에는 오퍼가 유효하고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 기한 내에 현품을 다시 돌려 보내는 조건이 붙은 오퍼를 말한다.
    새로 개발된 품목이나 상당히 복잡한 물품일 경우에는 명세만보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된다.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 참조

     

    Open EDI(개방형 EDI)
    서로 다른 종류의 정보 처리 시스템 간을 접속하여 상호 간의 정보 교환과 데이터 처리를 위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망 구조를 말한다.
    컴퓨터와 단말 장치의 통신 회선을 매개로 한 온라인 정보 처리가 1960년대부터 도입되었다. 온라인 시스템은 점차 망 시스템으로 발달하여 1970년대 중반부터 망 전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설계 개념이 각 제조업체의 독자적인 망 구조로 발달하였다. 망 구조는 그때까지의 여러 통신 규약을 통일하고 온라인 정보 처리에 필요한 기능을 정리 계층화하였으나 각사(各社)의 독자적인 것이었으므로 서로 다른 기종 장치의 상호 접속은 어려웠다.
    정보 처리망의 보급 확대에 따라 서로 다른 기종 간의 접속이 필요한 환경에서, 각 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제품화한 정보 처리 기기나 소프트웨어 간의 상호 운용성의 확보가 정보 처리망의 구축에 필요 불가결한 요건이 되었다.
    그러나 제조업체의 벽을 초월한 시스템 간의 상호 접속은 국내적, 국제적 표준 방식을 기초로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기능적으로도 기본적인 통신 기능에서 고도의 데이터 교환까지 가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 접속(OSI)은 이런 상황에서 상호 운용성을 확립하는 기반으로서 개발되었으며, 각 제조업체 고유의 통신 정보 교환 방식을 정리 확립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 교환이나 데이터베이스 상호 이용과 같은 고도의 기능까지 실현하려고 한다. 국제 표준화 기구(ISO)와 ITU-T에서는 OSI 표준의 기본이 되는 기본 참조 모델을 7계층의 계층화된 모델로 제정하고 특정 계층의 상세 기능 규격의 표준화를 검토하고 있다.

     

    Open Systems Interconnection(OSI; 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 접속)
    공공표준을 사용하여 이질적인 시간, 거래분야, 정보기술과 데이터양식을 가진 거래주체 사이의 상호운용을 목표로 하는 전자적 자료교환을 말한다.
    개방형 EDI에서 개방형이란 개방형 시스템 상호접속(OSI) 참조모델에서의 적합성 및 화합성, 일반성, 공공성, 상호운용성 및 시사설표준의 수용성, 객관적 시험기준에 의한 시험가능성, 적합성 시험과 인증, 특정 비즈니스 응용시스템이나 산업분야에 의존하지 않고 가능한 한 ISO 표준을 준수하는 가운데 전 산업분야를 모두 지원할 수 있는 표준을 의미한다.

     

    Outsider(맹외선)
    어떤 해운 동맹에 가입하지 않고 그 동맹이 지배하는 정기 항로에 진출해서 그 동맹에 가입한 동맹선과 경쟁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러한 맹외선이 나타나면 해운동맹에서는 운임을 내리거나 공동비용으로 대항선, 경쟁선(Fighting ship)을 투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Overseas Marketing Research(해외시장조사)
    무역거래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여야 하는 일이 해외시장조사(overseas marketing research)이다. 먼저 대상 국가를 선정하기 위하여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을 조사하고, 거래 상대방을 선정하기 위하여 품질, 가격 및 인도기일 등의 적응력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21

    OCP(OCP지역)
    Overland Common Point의 약칭이다. 미국대륙에서 공통운임을 과징하는 지역을 말한다.
    Rocky산맥 동쪽의 멀리 떨어진 여러지역(North Dakota, South Dakota, Nebraska, Colorado, New Mexico 등)으로의 해상/철도복합운송화물의 해상운임이 대서양 및 걸프지역 경우 화물의 운임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인하해 주는 특별할인운임이다.
    이 지역은 OCP Area(Territory)라고 부른다.

     

    OCP(Overland Commom Point Rate; 접속운임)
    이것은 북미내륙의 육상운송의 종착역에 해당하는 경우 해상운송업자가 육상·항공운송까지 화주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화주가 지급하게 되는 총괄운임이다.
    미국 서해안에서 사 우스다코다주, 노스다코다주, 네브라스카주, 밀도라도주, 뉴멕시코주 등으로 운송되는 화물의 경우 대서양 및 걸프지역보다 운임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할인요금을 적용하는 것이다.

     

    OCP Cargo(오씨피 카고)
    OCP rate가 적용되는 화물을 말한다. OCP(Overland Common Point)는 '오씨피' 내용 참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약어로 회원국들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개도국들에 대한 원조와 다자주의에 의한 세계무역의 확대를 위하여 1961년 9월에 설립된 선진국들 중심의 국제기구이다.
    OECD는 미국의 마샬계획(Marshall Plan)에 따라 1948년 4월에 설립된 유럽경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OEEC)를 모체로 하여 1960년 12월에 EEC 및 EFTA 회원국, OEEC의 기존 회원국인 터키,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18개국에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20개국이 그 설립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출범하게 되었다.
    18개 유럽국과 미국, 캐나다 등 20개국이 회원국이 되었고 그 이후 일본, 호주, 멕시코, 폴란드 등이 가입하였고, 한국은 1996년 10월 19일에 29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상표부착 거래)
    수출업자가 매매계약상에 수입업자가 요구한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이는 단기적으로 볼 때 그때그때마다의 주문에 의하여 수출실적은 증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시장을 다변화시키기 위한 자사상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선진제국에서는 상표권 침해(infringement)를 빌미로 현지에서 전매가 불가능하다는 약점을 이용한 마켓 클레임이 제기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OMA(시장질서유지협정)
    1974년에 제정된 미국통상법 제201조에 의거하여 미국이 수출상대국과 체결하는 수입수량의 규제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Orderly Marketing Agreement의 약어로 'OMA'라고도 한다.
    미국 내의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질서 있게 수입을 결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입규제방법에는 관세율인상, 관세할당제 등이 있다.

     

    Obligation(의무)
    계약에 따라 어느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행하여야 하는 채무, 채권의 관계를 말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은 물품의 인도의무가 발생하고, 매수인에게는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

     

    Ocean B/L(해양선하증권)
    외국무역선에 의하여 외국의 항을 목적항으로 하는 국외 해상운송에 대하여 발행되는 선하증권이고 무역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B/L이다.
    국내 해상운송의 경우에 발행되는 내국선하증권(Local B/L)과 대비되는 B/L이다.

     

    Ocean B/L vs Local B/L(해양선하증권과 내국선하증권)
    해양선하증권은 부산과 New York과 같이 국외 해상운송의 경우에 발행되는 선화증권이다.
    내국선하증권은 부산과 인천과 같이 국내해상운송에서 발행되는 선하증권이다.

     

    Ocean Transport Types(해상운송형태)
    정기선(liner)은 둘 이상의 항구로 이루어지는 정해진 일정한 항로를 화물의 양에 관계없이 규칙적으로 반복 운항하는 것으로, 주로 완제품 및 중간재인 공산품 등의 일반화물이나 포장화물 운송에 이용된다.
    부정기선은 석유, 석탄, 원목 등 대량의 화물을 화주가 요구하는 시기와 항로에 응해 특정 선박에 만재하여 불규칙적으로 운항하는 것으로서 용선운송계약에 주로 이용된다.
       ① 개품운송계약은 선박회사가 불특정 다수의 화주로부터 각종 화물을 인수하여 운송을 이행하고 그 상대방인 화주가 운임을 지급할 것을 개별적으로 약속하는 계약을 말한다. 많은 화물을 여러 화주로부터 인수하여 혼적하기 때문에 주로 정기선에 의하는 경우가 많다.
       ② 용선운송계약은 송화인이 선박회사로부터 선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주로 부정기선에 의하여 행해진다.
    용선계약에는 전부용선계약(whole charter)과 일부용선계약(partial charter)이 있으며, 전부용선은 다시 항해용선, 정기용선 및 나용선계약으로 구분된다.

     

    Ocean-Going Vessel(항양선)
    해양향해에 견딜 수 있는 선박으로서 국제항운에 종사하는 외항선 또는 본선을 말한다.
    통상 3,000톤 이상의 대형선이다.

     

    Off Dock Container Yard(ODCY; 부두외곽 컨테이너 장치장)
    부두에서 떨어진 컨테이너 야적장을 말한다.

     

    Off Hire(휴항)
    정기용선계약에 있어서 선체의 고장이나 해난 때문에 용선자가 용선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기간을 휴항(Off Hire)으로서 용선을 일시 정지한 기간으로 취급된다. Off Hire 기간은 용선기간에서 제외되고 용선료의 지급도 중지된다.
    불가항력에 의한 휴항의 처리와 휴항의 상태가 어느 정도 계속되면 Off Hire가 되는가 등은 휴항약관(Off Hire Clause)의 규정에 따른다.

     

    Off-Set Trade(절충교역거래)
    군사교역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전투기나 군사시설을 도입할 때 무기를 판매하는 측이 무기를 수출하는 대가로 기술이전을 해주거나 관련 부품을 수입국에서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기거래에서는 통상 액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절충교역거래가 국제적인 관행이다.

     

    Off-Short Loading and Unloading(항중하역)
    항구내의 부표에 계류되어 있는 본선에 부선을 사용하여 적재하는 것과 본선으로부터 부선을 사용하여 양하하는 것을 말한다. Loading는 적재, Unloading; Discharging은 양하를 말한다.

     

    Offer(청약)
    청약은 청약자(offeror)가 피청약자에게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취지의 의사표시이다. 즉, 일정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언어나 행동으로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확정적 의사표시이다.
    청약의 기재내용과 유의점은 Offer는 특별히 정하여진 형식이나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래대상물품, 거래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기재사항도 거래특성에 따라 다양하나 가장 전형적인 계약의 성립 및 이행요건별로 발행 시의 유의사항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품명(commodity)은 보통상품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으나 비슷한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상품이나 상품명이 유사한 것은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분명하고 완전하게 기재한다. 품명은 제조업체에서 받은 Offer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혼동을 피할 수 있으며 수량은 바이어의 요구가 없는 한 1개씩 Offer하면 좋다. 그러나 Order Minimum을 명시하여 최소 Order수량을 명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규격(grade or specification)은 같은 품목이라도 그 품질과 규격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많이 생길 수 있고 후일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격의 표시를 정확히 기재한다.
      ③ 상품에 따라서는 원산지(origin)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많이 생길 수 있고 특히 1차산품의 Offer에서는 원산지의 표시가 매우 중요하다.
      ④ Offer의 종류에 관계없이 Offer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나 특히 Firm Offer의 경우 재확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모든 Offer에는 일정한 기간(reasonable period of time) 동안만 유효하도록 명시하여야 하며, 특히 국제시세의 변동이 심한 원면, 원맥 등 1차산품의 Offer는 대개 1주일 이내의 유효기간을 주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급격한 환율변동 등이 있을 때는 유효기일을 단축할 수도 있고 Remark란에 환율변동이 있을 때 가격이 변동될 수 있음을 명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선적일(shipping date, delivery date)은 수출업자의 수입업자에 대한 물품인도의무와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계약조건으로 Offer에는 언제까지 계약상품을 선적해 줄 수 있다는 Delivery Date가 표시되어야 한다. 대개는 선적일이 빠를수록 수입업자에게 유리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적기에 판매하고 보관료를 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적을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not earlier than, not later than) 이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수도 있다.
      ⑥ 포장방법(packing method)은 상품마다 통상 거래될 때 포장되는 상태가 다르다. 대개 “Standard Seaworthy Export Packing”, “Export Standard Packing”이라고 해서 방수재료로 포장한 상품을 나무상자에 넣고 철대로 묶는 것을 의미한다. 철근 같은 것은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거래되나 대개의 상품은 포장된 상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어떤 종류의 포장재 또한 포장에 몇 단위씩 들어가는지 알려주어야 한다. 무게가 가벼운 것으로 항공운송 되는 상품은 Carton Box에 포장되며, 선박에 의해서 운송되는 상품은 Wooden Case에 포장하는 것이 상례이다.
      ⑦ 수량(quantity)은 기일 내에 반드시 공급할 수 있는 수량만 Offer해야 하며, 특히 Buying Offer일 때는 수량이 꼭 정해져 있다. 수량의 기준도 개수(piece), 무게(weight), 길이(length), 용적 등 다양하며 이들의 단위도 각각 상이하므로 그 수량의 단위사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⑧ Offer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단가(unit price)이다. 상품규격과 마찬가지로 각국의 화폐단위가 다르므로 사용화폐를 분명히 명시하여야 한다.
      ⑨ 대금결제방법(payment condition)은 오퍼의 기재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대금결제를 송금결제로 할 것인가, 신용장에 의한 결제방법 또는 추심결제에 의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의 대금결제방식과 상품인도와 대금지급과의 시차관계인 대금결제기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Offer(오퍼)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어느 품질(Quality)의 상품(Goods)을 어느 수량(Quantity), 어느 가격(Price)으로 어느 선적시기(Time of Shipment)에 어느 지급조건(Terms of Payment)으로 판매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오퍼(Offer, 청약)라고 한다.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보낸 Selling Offer를 매수인이 승낙하거나 반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보낸 Buying Offer를 매도인이 승낙하거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보낸 주문(Order)을 매도인이 승낙함으로써 체결된다.

     

    Offer Agent(오퍼상)
    외국의 수출업자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외국 수출업자의 지사나 대리점이 국내에서 외국의 수출업자를 대리하여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의 발행을 주된 업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수출물품의 구매알선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Offer Sale(오퍼세일)
    외국의 물품공급자로부터 독점적인 계약대리권을 부여 받은 자가 국내의 수입자에게 Offer를 발행한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영수하는 거래이다.
    오퍼세일을 하는 수입대리인을 오파상(Offer Agent)이라 부른다.

     

    Offer Sheet(물품매도확약서)
    무역대리업자가 무역거래에 있어서 매매 당사자에게 상품의 명세 및 가격조건 등을 주내용으로 하여 매입 및 매도의사를 문서로 발행한 물품공급에 관한 확약서를 가리키며, 국내외 무역업자가 발행한 것을 국내발행 Offer, 외국의 수출업자가 발행한 것을 국외발행 Offer라고 한다.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재고잔류조건부 청약)
    매수인이 많거나 제조업자의 공급 및 재고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선착순 판매조건 오퍼 또는 재고잔류조건부 청약을 발송하는데, 이 청약을 받은 자로부터 승낙의 통지를 할 때에 아직 상품이 매진되지 않고 재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Offer Subject to Prior Sale(재고잔류조건 청약)
    재고잔류조건 청약은
      ①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했을 때(또는 발신되었을 때) 미판매 재고가 남아 있는 분에 한해 유효하다는 조건으로 발행된 오퍼이다.
      ② Free Offer의 일종이며, “재고잔류조건오퍼” 또는 “선착순매매조건오퍼”라 부른다.
      ③ 한정된 물량을 다수인에게 오퍼한 경우나 또는 매기가 활발한 물품의 경우에 흔히 발행되며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라고도 한다.

     

    Offer on Approval(점검 후 매매조건 청약)
    점검 후 매매조건 청약은
       ① 오퍼와 함께 보낸 물품을 피청약자가 점검한 후 구매의사가 있으면 송금하고 그렇지 않으면 물품을 반환토록 한 오퍼로 “점검 후 구매조건오퍼”라 부르기도 한다.
       ② 대개 “You can keep it for a week. If you like it, send U$500, if not, you may return it to us without any obligation on your part” 등과 같이 표기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Offer on Sale or Return(반품허용조건부오퍼)
    다량으로 주문하여 일정 기간 동안 판매하고, 남은 물품은 반품하는 것을 조건부로 한 Offer이며 위탁판매 수출의 경우에 이용된다.

     

    Offer subject to Prior Sale(선착순판매조건부오퍼)
    한정된 상품을 선착순으로 판매하고 매진과 동시에 오퍼의 효력이 소멸된다는 조건부 오퍼이다.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OIE; 국제수역기구)
    국제적으로 협력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관리에 관한 연구, 각 회원국의 가축위생시책에 대한 정책적 관심 고취, 가축위생업무에 관한 국제협약의 조정 및 가축방역시책의 수행상태 감시 등을 위해 1924년에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과 동시에 「위생식물검역조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이 발효되면서, OIE는 동물검역에 관한 국제기준을 수립하는 국제기관으로 공인되었다.
    OIE 회원국은 130여가지 가축전염병의 자국 내 발생현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국제적인 축산물 교역은 OIE가 정하는 위생기준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있다.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정부개발원조)
    한 국가의 정부 등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자금이나 기술을 원조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수원국 리스트에 포함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증여나 양허성차관(Concessional Loan)을 제공하는 것을 ODA라고 한다. 따라서 ODA의 범주 안에 평화 유지를 위한 자금 및 인력을 투입하거나 군사적 지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Official Invoice(공용송장)
    공용에 사용되는 세관송장(customs invoice)과 영사 송장(consular invoice)을 가리킨다.
    이는 발행의뢰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제공되는 임의서류이다.

     

    Omnibus Credit(특혜신용장)
    수출업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화환어음을 통하여 대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을 선적하기 전 창고에 입고시킨 뒤 창고증권에 환어음을 첨부하여 대금을 결제 받을 수 있도록 수익자에게 특혜를 부여한 신용장을 말한다.

     

    On Arrival Terms(도착지인도조건)
    계약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소유권도 도착시점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정형거래조건을 말한다.

     

    On Board B/L(본선적재 선하증권)
    화물이 현실로 특정 선박에 선적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선하증권으로 Shipped B/L이라 하며 Shipped on board the vessel...”이라는 문언이 표면약관에 기재된다.
    운송방법이 복합운송이나 컨테이너 내장운송인 경우 또는 항공운송인 경우에는 On Board조건을 상당히 완화하여 Received B/L도 수리를 허용하고 있다.

     

    On Board Notation(일자·선명·서명지명, 선적부기)
    1) 선화증권 문면에 실제로 화물이 선적되는지의 내용이 문언으로, 즉 일자·선명·서명으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컨테이너 화물에 의한 선하증권은 대부분이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notation의 표기에 의해 on board B/L로 전환된다.
    2)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은 특정의 선박에 적재되었다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B/L이다. 따라서 선박회사가 수취선하증권을 발행한 후 그 화물을 실제로 선적하였을 때에는 B/L 뒷면에 「화물이 몇 월 몇 일 본선에 적재되었음을 증명함」(We certify shipment has been loaded on board, date)이라는 문언을 기재하고 책임자가 이에 서명한다. 이와 같이 수취 후 선적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선적부기(on board notation; on board endorsement)가 있는 것을 선적(배서)선하증권(On Board Notation (Endorsement) B/L)이라고 하여 실질적으로 선적선하증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On Deck B/L(갑판적 선하증권)
    화물이 갑판 위에 적재되었다는 표시가 있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이는 해수에 의한 침수, 비 또는 해난으로 투하(jettison)대상이 되는 등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으므로 은행에서 수리를 거절한다.
    그러나 컨테이너 B/L인 경우에는 선박회사가 “갑판에 선적될지도 모른다”라는 의사표시를 B/L 뒷면에 인쇄하게 되는데 이러한 유보문언이 있는 B/L은 은행이 수리한다.
    다만, 인쇄약관이 아닌 고무인이나 타자, 육필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갑판적할 수도 있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은행은 이를 거절하고 있는 실정이다.

     

    On Deck Cargo(갑판적화물)
    송하인의 승인을 얻거나 관습에 따라 갑판위에 적재된 화물을 말한다.
    관습상 발화성 액체나 독가스와 같은 위험물, 선창내에 적입하기 어려운 장착물의 철강재나 동식물 등은 특약에 의해서 갑판적이 인정되고 있다. 갑판적화물은 위험발생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주는 그 위험에서 면책되고 있다.
    통상 해상보험에서도 이것을 담보하지 않아 이 위험을 담보하려면 특약을 하고 할증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갑판적 화물에 대해서는 미리 선박회사의 양해를 얻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추가운임도 지급해야 하며 모두수출자의 부담이다.

     

    On Deck Clause(갑판적 약관)
    화물이 선창 내에 적재하기로 예정하고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결과적으로 갑판 위에 적재된 경우,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많이 늘어나므로 보험증권에 명시된 보상조건과는 관계없이 보험의 시기(始期)부터 보험조건이 FPA including Jettison & Washing Overboard로 개정된다는 것을 규정한 약관이다.

     

    On Deck Container(갑판적 컨테이너)
    선창 내에 적재되지 않고 갑판 위에 적재되어 수송되는 컨테이너를 말한다.
    선창 내 적재에 비하여 위험이 크므로 갑판적선택적약관(Optional Stowage Clause)을 선하증권에 기재한 후 상당수의 컨테이너를 갑판적하여 수송하고 있다.

     

    On Deck Shipment(갑판적)
    화물이 갑판 위에 적재되면 해수에 의한 침수, 좌초 등 선박위기 시 제일 먼저 바닷속으로 투하(jettison) 대상이 되는 등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수입상 및 개설은행은 이를 극히 싫어하므로 갑판적재 사실이 기재된 B/L(stored on deck, loaded on deck)은 은행이 수리를 거절한다. 따라서 만일 화물이 원목 등과 같이 거대중량인 경우에는 특약으로 갑판적 허용조항을 신용장상에 넣어야 한다.

     

    On Demand
    O/D라고 약칭한다.
    Demand Draft(요구불환어음)으로서 외국송금용의 송금환이다. 어음이 지급지에서 지급인에게 제시되자마자 지급되는 일람불어음이다.
    송금환에는 이 밖에도 우편송금환(M/T; Mail Transfer)과 전신송금환(T/T; Telegraphic Transfer)이 있다.

     

    One Lot(일회 적재)
    One Shipment의 뜻으로서 선박 또는 화차에의 1회의 적하품을 말한다. 계약수량을 2회로 나누어 적재하는 경우에는 2회의 적재가 된다.
    그러나 분할선적의 경우 two lot가 적재되어도 그것이 동일항해의 동일 선박에 선적되고 선하증권이 1개이면 one shipment로 간주한다.

     

    One Run Method(ORM; 일괄서류작성방식)
    기본서식(Master) 기재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일련의 서식에 일괄 작성할 수 있는 기법을 말한다.

     

    One to Blame(일방과실)
    선박의 과실손실은 일방과실과 쌍방과실(Both to Blame)이 있고 일방과실도 자선(自船)의 과실과 타선의 과실이 있다.
    자선과실의 경우는 타선의 손해 및 적하품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발생하지만, 자선의 적하품에 대해서는 선하증권상의 면책약관에 의하여 선주는 면책이 된다.
    타선의 과실의 경우는 자선의 손해 및 적하품의 손해를 타선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One-Way Trade(편무역)
    2국간의 무역에서 한 쪽 나라의 수출초과 또는 수입초과가 어느 정도 큰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One-Side Balance of Exchange는 타국과의 외환의 수급이 한 쪽에 편중되는 것을 말한다. 2국간의 무역거래가 양적으로 한쪽에 치우치면 환의 수급에 불균형이 발생한다.

     

    Open Account(청산계정)
    매매 양당사자가 상호간에 수출입거래를 빈번하게 하는 경우에 각 거래마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총액에 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현금결제 하는 방법을 말한다.
    Open Account는 「청산계정」의 뜻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2국간의 협정무역에 있어서의 결제방법으로, 협정국 간에 개설된 청산을 위한 계정에 무역의 대차를 기록하고 일정기간에 차액을 현금 결제하는 방법이다.

     

    Open Account Payment(청산계정결제)
    청산계정결제는 국가 또는 수출입거래 당사자가 일정 기간 동안 거래를 지속하다가 쌍방의 수출입대금을 상계하고 나머지 잔금만을 결제하기 위해 설정한 계정을 말한다.
    국제결제의 관행이 점차 개방화되는 추세에 부응하여 EU회원국 내 무역거래에서 이용되고 있는 수단으로 물품대금을 장부상에서 상쇄하고 일정 기간마다 차액만을 청산하는 장부에 의한 결제방식이다. 무역결제상의 번거로움과 비용절약을 위하여 본·지점 간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외화보유고가 적은 나라와 무역거래를 행하는 경우에 주로 이용되며, 정부 간에 체결된 청산계정에 의해서도 행해진다.
    또한 청산계정결제의 특징은
       ① 외국환은행을 경유하는 정상적인 환거래방식을 취하며
       ② 외국환은행 간의 대차(貸借)는 협정국 정부기관에 이체되어 기장·상쇄된다.
       ③ 상호 간에 일정한 신용공여한도를 설정하고 대차상쇄의 끝이 이 신용공여한도 초과까지는 대금결제는 행하여지지 않는다.
       ④ 대차 끝의 신용공여한도 초과분은 수불(受拂)에 의하여 결제된다.
       ⑤ 일반적으로 무역협정이 수반된다.

    거래종류

    수출채권
    성립시기

    선적서류
    송부방법

    환어음
    발행여부

    대금결제방법

    O/A 방식 거래

    선적통지 시점

    은행 미경유

    미발행

    수출업자 앞 송금

    COD·CAD 거래

    선적서류 또는
    물품인도시점

    은행 미경유

    미발행

    수출업자 앞 송금

    D/P·D/A 거래

    선적서류 인도

    은행 경유

    발행

    추심은행 앞 송금

     

    Open Account or Account Current or Running Account(장부결제)
    일반적으로 무역대금결제 중 후지급 결제방법 중 하나로 수출입거래가 빈번한 경우 대금결제를 장부상에 상쇄 정리한 다음 일정 기간(6개월 또는 1년마다) 말에 그 차액만을 청구하는 결제방법이다.

     

    Open Bid(공개입찰)
    해당 프로젝트에 입찰할 의향을 갖고 있는 모든 업자에게 입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Open Tendering' 이라고도 부른다.

     

    Open Cargo(자유화물)
    해운동맹은 화물의 대부분에 대하여 표정운임율(Tariff Rate)을 정하고 있는데, 이 표정운임율에 구속 받는 화물을 Closed Cargo라고 부르는데 대하여 미곡이나 시멘트 등처럼 계약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제외화물(Exception Cargo; Free Cargo)을 Open Cargo라고 부른다.
    따라서 Open Cargo는 비동맹화물(Non-conference Cargo)이므로 각 선박회사가 자유로이 운임(Open Freight; Open Rate)을 결정할 수 있고 동맹하주도 자유로이 비동맹선에 적재할 수 있다.

     

    Open Charter(오픈차터)
    용선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협의사항(정박기간, 화물의 종류, 운송비 등)에 미확정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 미확정의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협의하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용선계약을 말한다.

     

    Open Conference(개방식 동맹)
    1) 해운동맹 중 가맹을 희망하는 선박회사를 자유롭게 가맹시키는 미국식 개방적 해운동맹을 말한다.
    2) 그 항로에 배선하는 의지 및 능력이 있는 선주면 언제라도 자유로이 가입시키는 형식으로 북미항로에서 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여 미국식 해운동맹이라고 한다. 한편 폐쇄식 동맹(closed conference)은 신규가입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형식으로 구주항로나 호주항로 등에 결성되어 있으며, 영국식 동맹이라고도 부른다.

     

    Open Contract(오픈컨트랙트)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체결된 포괄예정보험계약을 계약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Open Cover, Open Policy와는 달리 계약서이므로 보험자, 보험계약자 쌍방이 서명하고 각자 1통씩 보유한다. Open Contract에 기재된 내용은 Open Policy 경우와 큰 차이는 없다.

     

    Open Credit; General Credit(자유매입신용장)
    매입은행에 아무런 제한이나 지정이 없는 신용장으로 보통신용장(general credit), (open credit), 매입은행개방신용장(circular negotiation form) 혹은 자유매입신용장(freely negotiable L/C)이라 하며, 동 신용장 하에서 발행은행의 지급확약을 받고 있는 자는 어음의 발행인(drawer), 어음의 배서인(endorser), 어음을 선의로 취득한 자(bona fide holder)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① 발행은행과 매입은행은 무예치환거래은행이 원칙이다.
    ② 수출업자가 발행한 어음의 양도에 의하여 대금의 최종 수취인이 결정되는 어음부신용장이다.
    ③ 수출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중매입할 가능성을 봉쇄하고 선의의 매입은행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매입의뢰 시 반드시 신용장 원본을 회수하여 그 이면에 매입의뢰사항의 배서를 의무화한다.

     

    Open Indent(오픈인덴트)
    매입위탁(Indent)에 있어서 매입처 또는 주문처를 지정하지 않고 수탁자(Indentee)에게 맡기는 방식을 말한다.

     

    Open Policy(포괄보험증권)
    예정보험(open cover) 중의 하나로, 화물을 선적할 때마다 매 건 별로 개별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정 화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데 발행되는 증권을 말하며, “open contract”라고도 한다.
    한편, 포괄보험증권에 의해 개개의 화물에 부보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약식서류를 보험증명서(insurance certificate)라고 한다.

     

    Open Policy(포괄예정보험(증권))
    포괄예정보험(Open Cover)의 경우에 발행되는 보험증권을 말한다.
    포괄예정보험계약의 경우 Open Policy가 발행되거나 Open Contract가 계약 양당사자에 의해 작성된다. 일정한 항로, 화물의 종류, 보험조건의 개요, 개산예정액을 보험금액으로 하고 특정의 보험회사와 계약하고 화물을 선적할 때마다 명세를 보험회사에 통지하고 예정보험금액에 달할 때까지 포괄적으로 보상되는 보험이다.

     

    Open Port(개항)
    관세법에 의거하여 무역을 위하여 개방된 항(港)을 말한다.
    수출입화물이나 외항선은 반드시 이 개항을 통하여 출입한다.

     

    Open Rate(경쟁운임)
    1) 정기선요율에 있어서 자동차, 시멘트, 비료, 광산물과 같은 선적단위가 큰 대량화물에 있어서는 해운동맹이 비동맹보다 경쟁력이 약한 경우 대량화물에 대해서는 요율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그 동맹가입선사(member)가 임의로 적용하여 경쟁력을 높이는데 적용되는 운임이다.
    2) 해운동맹이 지정하는 화물(Conference Cargo; 동맹화물)이지만 운임율은 동맹에 가맹한 운송인이 하주와 교섭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화물을 Open Rate Cargo라고 하고 동맹의 표정운임(Tariff Rate)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Open Rate 또는 Rate Open 이라고 부른다.

     

    Open Regionalism(개방적 지역주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표방하고 있는 정책구상 중 하나로,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주의 경향에 대응하여,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비배타적(non-exclusive), 무차별적(non-discriminatory)원칙에 입각한 지역협력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Open-Top Container(오픈-톱컨테이너)
    중량화물이나 장척물을 수송할 때 적합하도록 천장부분을 개방할 수 있는 특수컨테이너의 일종이다. 화물을 적재하고 양하할 때 크레인을 사용하여 컨테이너 위쪽에서 하역할 수 있다.

     

    Opener(신용장 개설의뢰인)
    신용장 개설의뢰인, 즉 수입업자를 말한다.

     

    Opening Bank(신용장 개설은행)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요청에 의해서 수익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을 말한다.
    개설은행은 수익자에 대하여 지급 등을 확약하는 자로 환어음 지급에 있어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UCP상에서는 “Issuing Bank” 라고 병기되고 있다.

     

    Opening Charge(신용장발행수수료)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할 때 개설의뢰인(Applicant; Opener)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21

    N/A(Network Agreement; EDI업무협정)
    EDI거래에서 필수적인 EDI서비스제공업자(third party service provider)와 EDI사용자 간에 맺는 업무협정을 말하며, 이 협정서에는 사용료 지불, 비밀번호 관리 및 안전유지 등에 관한 당사자 간의 의무와 책임, 데이터 전송, 변환, 저장, 배달 등에 관한 제공서비스 내역, 교환데이터의 통제 및 소유권, 교환데이터의 기밀성 및 안정성 등을 명시하고 있다.

     

    NM(No Mark Cargo; 무인화물)
    도착항 표시 (Port Mark)와 화인번호(Case Number)가 없는 화물을 무인화물이라 하며 무인화물의 경우 화주에게 커다란 손해를 주게 된다.

     

    NVOCC(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국제복합운송업자, 비선박운항업자)
    1)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의 약어로 NVOCC라고도 한다.
    자신은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하주에 대해서 계약운송인(Contracting Carrier)의 입장에서 운송을 인수하고 해상운송인(실제 운송인; VOCC)에 대해서는 하주의 입장에서 운송을 의뢰하는 자를 말한다.
    2) 미국 해상법상의 공공운송인(common carrier)으로서, 스스로는 운송수단을 가지지 아니하나 화주에 대해서는 운송인으로서 자기 운임표(tariff)에 의해 운송화물을 인수받아 선박회사를 하청인으로 하여 운송을 행하는 해상운송인을 말한다.

     

    Named Bill(기명식어음)
    환어음의 수취인(Payee)의 란에 "Pay to ·········· Bank"로 특정인의 이름이나 상호명이 기재된 어음을 말한다. 'Pay to…..' 다음에 통상 어음의 매입은행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Named Perils(열거위험)
    보험증권에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명기하고 열거하고 있는 위험을 말한다. 열거위험 이외의 위험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특약에 의거하여 보상된다.

     

    National Brand
    제조업자 상표(Manufacturer's Brand)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상업자가 설정한 상표를 상업자 상표(Private Brand)라고 한다.

     

    National Duties(국정관세)
    국가가 자국의 법률에 의거하여 자주적으로 정한 관세 즉 일반관세를 말한다. 즉 국내법규에 규정된 국정세율(National Tariff) 또는 일반세율(General Tariff)에 의해 부과되는 관세를 말한다.

     

    National Treatment(내국민대우)
    외국제품 및 제품공급자가 국내시장에서 국내제품 및 제품공급자보다 열악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원칙이다. 최근에는 각국이 외국인투자를 경쟁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하면서 외국기업에 대해 내국민대우보다 더 좋은 특혜 혹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내국민대우 관련사항을 다루는 GATT 제3조의 기본원칙은 균등한 경쟁기회 부여한다. 동 조항에 따르면, GATT 회원국들은 국내 모든 법, 규칙 등이 국내외 생산품에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내수량규제는 비차별 원칙하에 적용되어야 한다.
    WTO 서비스협정(GATS)제17장의 내국민대우란, 협정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를 국내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와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Nationality of Ship(선박의 국적)
    선박이 등록된 국적(Flag)을 말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선박국적중(Certificate of Ship's Nationality)이다.

     

    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NRTL; 국가인정시험기관)
    미국의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위생청(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Administration)에서 특별히 국가지정시험기관(NRTL, 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이란 인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평가를 통하여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이 필요한 제품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Negative List System(수출입제한 품목 제도)
    1) 수출입공고상에서 수출입금지품목과 수출입제한 품목만 열거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은 일단 자동적으로 수출입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무역관리를 위하여 수출입의 허용품목과 금지품목을 정하는 방법에는 Positive List System과 Negative List System이 있는데, 전자는 수출입이 허용되는 품목만을 표시하고 표시되지 않는 품목은 수출입을 제한금지 하는 제도를 말하고, 후자는 수출입이 제한, 금지되는 품목만 표시하고 표시되지 않은 것은 수출입이 허용되는 것으로 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Positive List System은 수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후진국의 경우에 채택되고, 선진국의 경우에는 Negative List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Negligible Imports(미소수입물량)
    수입품의 덤핑 수량이 적어서 무시할 만한 수준을 말한다. 반덤핑 조사가 종결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WTO협정 하에서는 ① 특정국가의 덤핑 수입품이 전체 동종 수입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 미만이고, ② 전체수입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 미만인 국가들의 합산한 수입의 비율이 7% 이하인 경우에는 반덤핑조치를 취할 수 없다.

     

    Nego(수출환어음 매입제도, 수출대금회수)
    1) L/C 거래인 경우 B/L(선하증권)등 선적서류를 구비하여 거래은행에 환어음의 매입을 의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 구비서류는 ① 환어음 (Bill of Exchange) 2부 ② 매입신청서 1부 ③ 수출신고서(대금결제용)원본 1부 ④ L/C 원본 및 사본 ⑤ B/L등 신용장상에 요구한 선적서류 등이다.
    2) 수출업자가 수출통관 과정을 거쳐 선적을 완료하고 요구되는 제반 운송서류를 갖추어 이를 거래외국환은행에 제시하면 그 대가로 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게 되는 이른바 Nego절차를 말한다. 특히 매입은행이 수출업자가 제시한 서류가 단순하게 신용장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선적서류를 심사한 후 매입은행의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단순히 서류만 검토하는 것은 매입이 아니며, 매입은행은 수출업자에게 수출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 즉 반드시 매입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두 가지의 보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한다. 그 중에 ① 수출업자가 제시하는 제반서류를 매개로 하여 신용장발행은행으로부터 구한다. ② 어음의 소구권을 근거로 하여 수출업자로부터 구한다.

     

    Nego Procedure(선적서류 매입절차)
    수출업자로부터 구비서류를 받은 매입은행은 다음과 같이 매입절차를 이행한다.
    서류의 접수 → 접수증 발급 → 기장: 은행비치 매입대장에 기록 → 서류의 검토: 제출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및 제출된 서류 상호 간에 모순되는 점이 있는지의 여부를 상당한 주의의무(reasonable care)를 기울여 심사하여야 하는 바, 심사 시 유의사항은 제시된 서류 중 신용장조건변경 관련서류가 빠짐없이 제시되어 있는가의 여부(악의의 수출업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변경서를 제시하지 않는 사례 예방), 신용장상에 상품의 등급표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송장상에 상품의 등급을 “second grade” 등으로 표시한 경우, 신용장상에 상품단위를 per, doz, case 등으로 표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송장 및 환어음에 more or less 조건을 적용하였는지의 여부, 위조 B/L 적발을 위하여 각 선박회사의 서명감과의 일치 여부를 대조 확인할 것 등이다.

     

    Negotiable B/L(유통선하증권)
    선박회사는 화주와의 계약화물에 대하여 3통이 한 세트(full set)가 되는 선화증권 원본을 발행하는데, 이러한 원본만이 화물을 대표하는 유가증권이며 또한 은행에서도 매입에 응하게 된다.
    유통선하증권이란, 이러한 3통의 원본 선하증권이 양도 가능한 지시식으로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한편, Full Set 외에 여러 통의 사본이 발행되는데, 이러한 사본 표면에는 “non-negotiable”이라고 인쇄되어 발행되기 때문에 이는 은행에서 매입이 불가능하다.

     

    Negotiable Document(유통증권)
    복합운송증권(Multimodal Transport Documents; MTD)에 관련된 용어로서, 복합운송증권이 유통 가능한 형식으로 소지인식(to bearer) 또는 지시인식(to order) 등으로 발행되는 증권을 말한다.

     

    Negotiating Bank(매입은행)
    매입신용장(negotiation L/C)이 발행된 경우 발행은행 앞으로 발행된 환어음이나 서류를 매입(negotiation)하도록 수권된 은행이다.
    매입신용장이 발행은행에 의하여 일람출급이나 기한부환어음을 매입하도록 지정받은 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은행이, 그리고 특별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모든 은행이 매입은행이 될 수 있다.
    매입은행은 발행은행 앞으로 발행된 환어음이 신용장에 명시된 서류와 함께 제시되면 일정한 기간의 이자를 받고 그 어음을 매입하고 어음가액(value)을 지급하게 된다.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 또는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일람지급 또는 연지급) 환어음이 제시되면 개설은행에 의한 최종 지급일까지의 이자 및 수수료를 공제하고 할인하여 매입하고 대전을 미리 융통하여 주는 은행이다.
    한 은행을 통해 매입한 환어음을 다른 은행에서 다시 매입하는 것을 재매입(renegotiation)이라고 하며 재매입을 하는 은행을 재매입은행(renegotiating bank)이라 한다.

     

    Negotiating Bank Checking Points(매입은행 주요심사내용)
    매입은행은 먼저 신용장내용을 확인하고 신용장조건과 제시된 서류가 일치하는 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매입은행이 신용장내용을 확인함에 있어 반드시 검토해 보아야 할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용장발행은행의 신용상태와 신용장이 취소불능인지 취소가능인지, 즉 “IRREVOCABLE”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양도가능신용장인 경우 “TRANSFERABLE”이라는 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② 신용장의 유효기일 및 장소(expire date and place)를 확인한다. 신용장의 유효일자 다음에 장소에 관한 언급이 없으면 서류는 해당일자까지 매입은행에 제시하면 되지만, 여기에 “June 20, 2014 at the Counters of advising bank” 또는 “June 30, 2014 at the Counters of issuing bank”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서류는 신용장의 유효기일 내에 정해진 은행의 지점에 제시되어야 한다.
     ③ 신용장에 신용장금액(amount)의 문자와 숫자가 상호 일치하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및 환적(transhipment)이 금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용장에서 분할선적이나 환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이는 허용된다. 그러나 동일 선박에 의한 동일 항해는 비록 선적항과 선적일자가 달라도 이를 분할선적으로 보지 않으며, 또 복합운송의 경우에는 신용장에 환적금지의 표시가 있어도 환적은 자연히 가능하다.
     ⑤ 신용장에서 최종 선적일을 표시하는데 “Shipment”란 문언이 있는 경우에 이는 본선적재(loading on board), 발송(dispatch) 및 수탁(taking in charge)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⑥ 신용장상의 “Credit available with...”의 다음에 “any bank”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어떠한 은행에도 매입이 가능하지만 여기에 “advising bank” 또는 “issuing bank”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이에 해당되는 은행에서만 지급·인수 또는 매입이 가능하다.
     ⑦ 신용장이 일람출급(sight payment), 연지급(deferred payment), 인수(acceptance) 또는 매입(negotiation) 중에 어느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⑧ 신용장상에 환어음의 지급인, 환어음의 만기일(tenor) 및 환어음의 발행금액을 어떻게 기재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⑨ 신용장상에 기재된 상품명, 규격, 수량 및 단가의 확인, 그리고 신용장금액, 수량 및 단가의 앞에 “about”, “circa” 등의 표시가 있는지 또는 물품을 포장하지 않은 채로 선적하는 살화물(bulk cargo)인지를 확인한다.
     ⑩ 신용장에 가격조건(price terms)이 FOB 또는 CIF 조건인지, 아니면 다른 가격조건으로 산출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⑪ 신용장에 매입은행에 대한 특별지시(special instruction)의 문언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⑫ 대부분의 신용장은 신용장통일규칙에 관한 준거문언과 발행은행의 지급확약문언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에 관한 문언이 있는지를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Negotiation(매입)
    수출자가 제시한 서류가 신용장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심사한 후 매입은행이 자신의 자금으로 어음대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장통일규칙(UCP600) 제2조에서는 매입(Negotiation)이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지정은행이, 지정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는 은행영업일 또는 그 전에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또는 대금지급에 동의함으로써 환어음 및/또는 서류를 매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Negotiation Credit(매입신용장)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이 매입될 것을 예상하여 발행은행이 수익자(drawer)뿐만 아니라 배서인(endorser) 및 선의의 소지인(bona fide holder)에게도 지급확약을 확대하고 있는 신용장으로 매입신용장이 발행될 때 신용장에 발행은행의 지급확약문언을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We hereby agree with the drawers, endorsers and bona fide holders of drafts drawn under and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of this credit that such drafts will be duly honored on due presentation and on delivery of documents as specified to the drawee bank”.

     

    Neighboring Rights/Related Rights(저작인접권)
    음반제작자, 실연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각 인접권자에게 다른 권리가 부여되며 통상 저작물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차적 권리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에게 보다 제한적인 권리가 주어진다.

     

    Net Cost Method(순원가법)
    역내 부가가치 비율을 계산할 경우 물품의 순원가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역내 생산부분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미국이 엔진, 자동차부품 등 특정 자동차 품목에 대하여 적용하는 계산방법이다.

     

    Net Gain(NG; 순이익)
    이익 전체에서 영업비·잡비 따위의 온갖 비용을 덜어내고 남은 온전한 이익을 말한다.

     

    Net Terms(할인조건)
    할인조건부 판매방법으로서 Net 30 days는 30 days for payment without discount의 약어이고 30일 지급의 경우 송장금액 그대로 지급한다는 조건이다.
    10일 이내에 지급하면 2%의 할인이 있는 경우에는 2% 10 days, net 30 days(2/10 net 30)가 된다.

     

    Net Tonnage(순톤수)
    등록 총 톤수에서 선원실, 기관실, 조종실, 선용품창고 등의 선박의 운항용 스페이스를 공제한 것으로서 선객과 화물의 수용용적을 나타낸다.
    단위는 100입방피트를 1톤으로 산출한다. 선박의 세금산출의 기초가 되는 수치이다.

     

    Net Weight(순중량)
    물품의 중량에 대한 계량방법 중 총중량(gross weight)에서 내·외 포장물 등을 제외한 물품 내용물만의 순수한 중량을 말한다.

     

    Net Ton(경톤)
    2,000파운드를 1톤으로 하는 톤으로서 주로 미국 계통의 회사가 사용한다.
    'Short Ton', 'American Ton' 이라고도 부른다.

     

    Network Liability System(각 운송구간 이종책임체계)
    각종 구간에 적용되는 운송조약들의 책임내용과 책임제한액에 대한 규정들은 각각의 운송방법에 적합하고 합리적으로 적용되도록 정해진 것으로 기존 운송법질서의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이들을 존중해서 복합운송에도 그대로 적용시키고자 한 선진해운국이 지지하는 책임체계이다.

     

    Network Liability System(대하주단일책임)
    이종책임체계(Network Liability System)’ 참조

     

    New Financial Services(신금융서비스)
    상대국에는 존재하나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금융서비스를 의미한다.
    세계무역기구 금융서비스양해(Understanding on Commitments in Financial Services)와 달리, 한·미FTA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신금융서비스는
      ① 국내법의 제·개정이 필요 없고
      ② 금융정책상 국내 금융기관이 동일한 신청을 하였더라도 허가하였을 것이며
      ③ 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법적 형태를 제한할 수 있고
      ④ 금융감독당국의 개별적인 허가·승인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4가지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의 신금융서비스이다.
    또한, 금융건전성의 유지를 위해 신금융서비스를 제한하는 국내 법률을 제·개정할 수 있다.

     

    New Jason Clause(과실공동해손약관)
    항해상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공동해손인 손해를 운송인이 화물소유자에게 분담시킨다는 취지를 명문화한 약관을 말한다.
    Jason호 사건에 의해서 그 유효성이 인정되었고 그 이후 규정의 수정 및 추가규정도 부가되어 New Jason Clause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다.

     

    New York Convention(뉴욕협약)
    이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보장하는 국제연합의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al Awards)이다.
    1958년 6월 10일 뉴욕에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73년 5월 9일 본 협약에 가입하였고 2007년 5월 현재 98개국이 체약국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내 유일한 중재기관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 대하여 한국법상 상사관계의 분쟁에 한에서 본 협약 체약국 간에서는 그 승인 및 집행을 보장받게 된다.

     

    Night Work(야하역)
    Working at Night 라고도 부른다. 화물의 선적 또는 양하 등의 하역작업이 야간에 행하여 지는 것을 말한다.
    야하역은 시간외작업이므로 이를 위한 추가비용은 원칙으로 하주가 부담한다. 수하인은 야간에 화물을 인수할 의무가 없다.
    선박회사의 요구에 의해 행하여 질 때 본선과 수하인 사이에 특약이 없으면 그 비용은 본선측이 부담한다.

     

    No Franchise
    면책율은 적용하지 않고 소손해를 보상하는 계약을 말한다. IOP(Irrespective of Percentage)라고도 부른다. WAIOP처럼 계약한다. All Risks 조건이면 면책율의 적용은 없다.

     

    No Hooks(갈고리 사용금지)
    수출하인(Marking for Export) 중에 취급상의 주의어(Care Mark)가 표시되는 일이 많다.
    「갈고리 사용금지」의 용어로서 No Hooks 또는 Use No Hook가 사용되고 있다.

     

    No Margin Allowed
    선물환의 예약액과 실행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예약표(Contract Slip)에 인쇄되어 있다. 즉 예약의 미사용 잔액의 발생을 인정하지 않고 예약금액 전액을 실행하여야 한다는 약정문언이다.

     

    No Partial Shipment(분할선적금지)
    Partial Shipment not allowed와 같은 것으로, 계약수량의 일괄(one Lot) 선적을 요구하고 나누어서 선적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뜻이다.
    다만 동일 선박에 의한 동일 항해하에서의 운송의 경우는 선적항, 출발일이 다르더라도 선하증권(Combined Transport B/L)이 1통이면 1회 선적으로 간주된다.

     

    No Transshipment Clause(환적금지조항)
    Without Transshipment Clause라고도 부른다.
    해외로부터 수취하는 신용장에는 "Transshipment to be prohibited"와 같은 문언이 기재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환적금지조항이라고 한다.

     

    Non-Acceptance(인수거절)
    화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인도예정화물이 계약조건과 상이할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

     

    Non-Calling Certificate(불기항증명서)
    중동 행 화물에 대한 수출신용장에서 선박에 관한 여러 가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일이 많다.
    정치적 사정으로 목적지나 경유지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이다.

     

    Non-Conference Cargo(비동맹화물)
    해운동맹이 계약운임제를 채택하는 경우, 그 계약대상에서 제외되는 미곡, 시멘트 등의 화물을 말한다. Exceptional Cargo 또는 Free Cargo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화물에 대해서는 동맹하주라도 맹외선에 적재하는 것이 인정된다.

     

    Non-Conference Line; Outsider(비동맹선사)
    해운동맹선사가 아니면서 정기선동맹이 서비스하는 항로를 운항하는 해운선사를 말하며, independent line이라고도 한다.

     

    Non-Conference Ship(비동맹선)
    운임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선박을 가리키며 동맹선에 비하여 운임률이 낮은 게 특징이다.

     

    Non-Conforming Measure(비합치 조치)
    서비스 혹은 투자 협정문상의 의무 (내국민대우, 시장접근, 현지 주재 의무 등)에 합치하지 않는 국내 법령상의 조치를 말하며, FTA협상 추진 시 협정 당사국은 서비스 혹은 투자 협정문상의 의무에도 불구, 국내 법령상의 비합치 조치를 유지하고자 할 경우 유보안에 명시 필요하다.

     

    Non-Contract Rate(비계약운임율)
    동맹선과 맹외선(Outsider)의 어느 것을 불문하고 이용하는 하주(Non-Contractor)에 대하여 해운동맹이 적용시키는 일반운임율을 말한다. Base Rate 라고도 부른다.

     

    Non-Contractor(비계약하주)
    해운동맹가맹의 선박회사의 선박(동맹선)이든 맹외선이든 관계없이 자기가 원하는 선박과 자유로이 계약하여 화물을 적재하는 하주를 말한다.
    이러한 하주에 대해서는 비싼 일반운임율을 적용한다.

     

    Non-Correspondent Bank(비환거래은행)
    외국환은행이 외국에 있는 다른 은행과 환거래 서비스를 상호 교환하기로 한 약정을 환거래계약(correspondent agreement of arrangement) 또는 코러스계약이라 하며, 그러한 약정을 체결한 은행을 correspondent bank라 하고, 약정이 안 된 은행을 non-correspondent bank라 한다.

     

    Non-Negotiable B/L(유통불능선하증권)
    유통불능선하증권은 선박회사가 발급하는 원본 이외의 수통의 사본으로 발행되는 선하증권이다.
    이 선화증권에는 발급될 때 이미 “Non-Negotiable”이라는 도장이 찍혀 발급되기 때문에 이들 사본으로는 은행에서 Nego가 되지 않는다.

     

    Non-Negotiable Sea Waybill(비유통해상화물운송장)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에서 신설된 용어로써, 이는 해상선화증권과 형식은 비슷하나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이 아니고 물품수령증(receipt of goods)에 불과하다. 따라서 양도의 기능이 없으므로 통상 기명식으로 발행된다.
    이는 행상운송기간의 단축으로 수입화물 선취보증장(letter of guarantee)제도의 이용이 급증함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운송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UCP에서 신용장상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해상화물운송장은 은행이 수리토록 하였다.

     

    Non-Originating Good(비원산지 상품)
    해당 물품 혹은 재료의 원산지가 역내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이나 재료를 말한다.

     

    Non-Originating Material(비원산지 재료)
    비원산지 상품’ 참조

     

    Non-Shipment of the Goods(계약물품 비선적)
    악질적인 수출업자가 위조된 운송서류를 은행에 제시하고 수출대금을 수취한 이후에 운송서류가 수입지의 은행에 도착하였는데, 해당 화물이 도착하지 않아 운송회사에 조회·조사한 결과 계약물품이 선적되지 않은 채로 운송서류만이 선적한 것처럼 위조되어 대금을 갈취한 경우이다.

     

    Non-Tariff Barrier(비관세장벽)
    관세외의 형태로 수입을 억제하는 수단을 말하며, 수입수량의 할당, 국내산업 보호정책,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 각국의 고유 인증제도, 수입절차상 관세 등이 그 구체적인 예이다.
    비관세장벽이 특히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미국이 1974년 통상법에 이 문제를 취급하면서부터 부각되었으며 그 후 비관세장벽이 국제무역을 저해한다는 세계 각국의 판단에 따라 국제적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75년 GATT에서 다루게 된다.

     

    Non-Tariff Measure(비관세조치)
    관세 이외에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수입쿼터, 수입허가제, 검역, 기술장벽 등이 비관세조치에 해당한다.
    개념적으로는 비관세장벽과 동일하며, 학문적으로는 ‘장벽(Barriers)’ 또는 ‘왜곡(Distor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국제기구에서는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Non-Transferable Credit(양도불능신용장)
    신용장상에 양도가능(transferable)의 명시적인 문언이 없어 이를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오직 신용장상에 지정된 원수익자만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양도가능의 명시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양도불능신용장이 된다.

     

    Non-Allowable Interest Costs(비허용 이자비용)
    생산자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비용으로서, 생산자가 소재하는 당사국의 중앙정부가 발행한 비슷한 만기의 채무증권 수익률보다 700 기준 포인트를 초과하는 이자비용을 말한다. (한-미 FTA)

     

    Non-Delivery(불착)
    예정된 양륙항에 선적화물이 전혀 도착되지 않을 경우 수화인에게 인도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한편 이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상적화보험 부가조건 중에서 TPND(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조건에 부보를 하면 이러한 위험을 커버할 수 있다.

     

    Non-Depository Bank(무예치환거래은행)
    예금계정을 개설하고 있지 않고 일반적인 환거래만 유지하는 은행을 말한다.
    환거래(Correspondent)관계를 맺고 있는 환거래은행(Correspondent Bank)에는 Non-depository Bank와 예금계정을 개설하고 있는 Depository Bank도 있다.

     

    Non-Description of Country of Origin(원산지미표시)
    당해물품의 생산국의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물품을 말한다.

     

    Normal Value(정상가격)
    해당물품의 수출국에서 거래되는 유사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말한다. 시장경제체제가 확립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는 시장경제국가의 통상거래가격이 된다.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북미자유무역협정)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개국이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위해 추진한 협정이다.
    NAFTA는 EC(유럽공동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대규모 경제통합운동으로 1992년 10월 11일 체결돼 인구 3억6,300만명, 국내총생산이 모두 6조4,000억달러에 이르는 거대한 단일시장이 탄생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은 3개국간에 재화와 서비스 이동에 대한 각종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향후 1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강력한 원산지 규정을 도입 및 역외국 상품의 교역에 불이익을 주는 보호무역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다.

     

    Not Before Clause
    용선계약에 있어서 본선이 제공기일보다도 빨리 회항되어도 용선자는 규정된 기일까지 본선에 적재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Not Responsible Clause(선주면책조항)
    Hague Rules(헤이그규칙)에 의해서 선주가 면책되는 열거사유를 말하는 것으로, N/R Clause라고 약칭한다. N/R로서 본선수취증(M/R)에 기입되는 용법도 있다.

     

    Not Working Days(하역불능일)
    하역일이라도 기후불량으로 적재, 양하의 하역이 불가능한 일자를 말한다.

     

    Not to Inure Clauses(보험이익 불공여약관)
    이는 보험이 운송인 기타의 수탁자(Bailee)를 이롭게 하기 위하여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약관이다. 구약관 ICC(FPA, WA, A/R)각 제10조 및 신약관 ICC(A, B, C) 제15조에 이 약관이 규정되어 있다.

     

    Note(노트)
    해상보험에서는 협회적하약관(분손담보)에 있는 「주의」의 규정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보험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보험보호를 계속시키기 위해서는 피보험자는 사정의 발생을 즉시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상에서는 Promissory Note(약속어음)를 Note라고 약칭한다.
    회계상에서는 Debit Note(차변표), Credit Note(대변표)처럼 사용된다.

     

    Notice of Abandonment(위부통지서)
    1) 해상보험의 목적물을 무조건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위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위부통지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표시하게 되며,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한 권리양도이기 때문에 보험자의 승낙을 얻어야 위부가 성립한다
    2)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이 손해를 분손(Particular Loss)으로서 취급할 수도 있지만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에 준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금액 전액의 청구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물이 갖고 있는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위부라고 한다. 이러한 위부를 하려는 의사표시가 위부통지서이다.

     

    Notice of Damage(유보통지)
    손해발생의 경우에 선박회사의 책임을 추궁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받는 경우에는 선박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회상 양도하여야 한다.
    이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화물인수 전에 미리 선박회사에 후일 정식으로 클레임을 제기한다는 취지를 통지하는 것을 유보통지라고 한다.

     

    Notice of Loss or Damage(사고의 통지)
    수화인이나 B/L 소지인은 운송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되었거나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화물을 인수할 때 그 멸실 또는 손상의 개황을 기재하여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화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가 일정 기일 내에 없을 때에는 해당 화물이 이상 없이 인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인도 시 화물의 상태를 양측 당사자가 입회하여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서면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사고의 통지는 ① 멸실, 손상을 화물수령 과정에서 발견하였을 때에는 인수 전이나 인수 시에 통지하며, ② 이상 유무를 즉시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통지하면 된다.

     

    Notice of Readiness(하역준비완료통지서)
    본선이 항구에 도착되어 입항검사를 마치면 화물의 적재 또는 양하의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하주에게 알리는 통지서로, N/R로 약칭한다.
    이것이 하주에게 제시된 후 일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정박기간이 개시된다. 적재에 대해서는 N/R to load 라고 부르고 양하에 대해서는 N/R to discharge 라고 부른다.

     

    Notification of Export and Import(수출입공고)
    물품을 수출·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종류, 거래형태, 대금결제방법 등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들 물품의 수출·수입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추천 또는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등으로 고시하고 있다.
    수출입공고는 어떤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그 물품의 관리내용에 대해 공고하는 제도로서 어떤 물품이 어떤 제도에 의해 수출·수입할 수 있는가를 일반국민에게 공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수출·수입제한품목의 품목별 수량, 규격 또는 지역의 제한, 통상정책상의 필요에 의한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사항 또는 수출·수입에 관한 추천요령 및 절차 등을 관리내용으로 하고 있다.

     

    Notify Party(Accountee; 착하통지처, 결제인)
    1)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에 있어서 선박회사가 착하통지서(Arrival Notice)를 보내는 상대방을 말한다. 선하증권면의 수하인(Consignee) 기재란에 이를 위한 란이 설정되어 있고 통상화물의 수입자명이 기재된다.
    2) 화물을 실은 본선이 목적항에 도착하면 선사에서 화물을 찾을 사람에게 도착사실을 통지하게 되는데(arrival notice), 이때 통지처로 지정될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신용장이나 선화증권에 미리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선하증권의 “Consignee”란에는 지시식으로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수입업자나 수입업자가 지정한 통관업자가 기재된다.
    은행을 통지처로 지정하면 공휴일, 야간 등인 경우 연락두절의 사례가 많아 불편하다. 신용장이 서류상의 착하통지처를 발행은행으로 지정해 두면, 선하증권의 “Consignee”란에는 반드시 “to the order of issuing bank” 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Notifying Bank(통지은행)
    신용장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면서 수익자에게 신용장이 개설된 사실과 그 신용장의 내용을 통지하도록 지시 받은 수출지의 은행을 말하며, “Advising Bank 또는 Transmitting Bank”라고도 불린다.

     

    Nuclear Suppliers Group(NSG; 핵공급국 그룹)
    NPT(핵확산금지조약) 제3조의 이행만으로는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하에 1978년 미국, 캐나다 등의 주도로 발족된 다자간 핵수출통제체제로, 핵물질과 기술의 교역을 통제한다. 회원국은 총 45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95년 10월에 가입하였다.

     

    Network Liability System(이종책임체계)
    운송물품에 손상 등이 발생한 경우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된 경우와 아닌 경우로 구분하여 복합운송인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손해가 발생한 구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상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Nominal Rate of Protection(명목보호율)
    특정산업이 과세부과에 의해 어느 정도로 보호 받고 있는지 관세보호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국내 가격 - 국제 가격) / 국제 가격"으로 계산한다.

     

    Non-Governmental Organization(NGO; 비정부기구)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민간 비영리 단체를 말하며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거나 지구환경문제에 대하여 국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이다.
    비정부기구(NGO)는 일반 국민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봉사활동, 환경보호, 인권, 빈민구제, 난민구호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정부와 기업에 대응하는 제3의 영역이라고도 하며, 그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Non-Repudiation(부인방지)
    메시지의 송수신이나 교환 후, 또는 통신이나 처리가 실행된 후에 그 사실을 사후에 증명함으로써 사실 부인을 방지하는 보안 기술을 말한다.
    전자 우편이나 메시지를 송신하고도 송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송신자의 부인을 막는 송신 부인방지(non-repudiation of origin), 메시지가 송달(전달)된 사실을 송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수신자의 부인을 막는 송달부인방지(non-repudiation of delivery), 메시지를 수신하고도 수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수신자의 부인을 막는 수신부인방지(non-repudiation of receipt) 등이 부인 방지 기술의 대상이 된다.
    대칭 기술(비밀 키 암호 방식)을 사용하는 부인 방지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신뢰기관(TTP)의 원조를 얻어 이들 기능을 실현하며, 부인 방지 증명서(non-repudiation token)를 발행하기 위한 통신 규약을 책정하고 있다.
    비대칭 기술(공개 키 암호 방식)을 사용하는 부인 방지에서는 디지털 서명 기술을 응용하여 부인 방지 증명서를 발행하기 위한 통신 규약을 책정하고 있다.
    부인 방지는 공증(notarization)과 같은 역할을 한다.

  •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21

    Merchanting Trade(중개무역)
    수출국(A)과 수입국(B)의 중간에서 제3국(C)의 상인이 개입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이 경우 C가 수출입을 알선하는 입장에서 본 무역이다.
    중개무역은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거래물품을 직접 송부하게 되나 대금결제는 B가 A에게 직접 결제하고 C는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와 B가 C를 통해 A에게 결제하는 경우도 있다.

     

    Metanational Enterprise(메타내셔널 기업)
    국적에 구애받지 않거나 국적과 관계없는 기업. 최근 세계 곳곳에 네트워크를 형성해온 다국적기업과는 조금 다르게 새로운 지구촌 기업 경영을 추구하는 ‘메타내셔널 기업’이 주목 받고 있다.
    메타(meta)란 ‘~을 뛰어넘어’를 뜻하며 메타내셔널 기업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초국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다국적기업은 전 세계를 상대로 경영하지만 그 목적은 저렴한 자원 활용과 제품 판매에 국한된다. 따라서 본부, 연구.개발(R&D), 핵심 부품 생산 기능은 국적지에 남겨 둔다.
    그러나 메타내셔널 기업은 생산과 R&D 등 핵심 사업뿐만 아니라 본사 핵심 기능까지 해외 지사 등에서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메타내셔널 기업이 확산되는 이유는 지구촌 차원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Methods of Payment(결제수단)
    결제수단은 물품결제조건, 현금결제조건, 송금환결제조건 및 환어음결제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물품결제조건은 수출입대가로 다른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물교환방식(barter trade system)으로 구상무역을 포함한 연계무역형태로 활용된다.
    (2) 현금결제조건은 현금으로 수출입대금을 직접 결제하는 방식이다. 유형으로는
       ① CWO(Cash with Order)
       ② COD(Cash On Delivery) 및 CAD(Cash Against Documents)
       ③ 수취증상환지급신용장(payment on receipt L/C)에 의한 결제 등이 있다.
    (3) 송금환결제조건은 전신환(T/T; Telegraphic Transfer)이나 우편환(M/T; Mail Transfer)에 의하여 송금함으로써 대금을 결제하는 조건이다. 유형으로는
       ① 단순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입거래
       ② 누진지급 또는 분할지급방식의 경우에도 T/T나 M/T가 활용된다.
       ③ 중장기연불수출입에서도 순수한 연불부분을 제외한 선수금부분과 공정별 지급부분은 일반적으로 송금환에 의해 결제한다.
    ⑷ 환어음결제조건은 채권자인 매도인이 매수인이나 신용장발행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매각(negotiation) 또는 추심(collection)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역환방식이다. 환어음의 유형은
       ① 화환어음(documentary bill/draft)은 어음에 선화증권이나 보험증권 등의 운송서류가 담보물로 첨부되어 당해 어음의 지급불능(default)이나 지급거절(unpaid)과 같은 어음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선화증권으로 물품을 찾아 이를 매각하거나 보험증권으로 보험금을 찾아 전보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어음이다.
       ② 무담보어음(clean bill/draft)은 운송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어음만 발행함으로써 담보물이 첨부되지 않은 불안전한 어음이다. 은행이 매입에 선뜻 응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③ 신용장방식에 의한 거래에서 쓰여지는 어음은 일람지급어음(sight bill)과 기한부어음(usance bill)으로 구분된다.

     

    Metric Ton(메트릭 톤)
    중량 단위로서 1,000㎏을 1톤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거래에서 수량의 단위로 중량을 사용할 때 1,016㎏을 1톤으로 하는 Long Ton, 907kg를 1톤으로 하는 Short Ton, 1,000kg를 1톤으로 하는 Metric Ton이 있기 때문에 중량표시를 할 때, 어떠한 톤으로 할 것인가를 명시해야 한다.

     

    Metric Ton; French Ton(중량단위)
    Kilo Ton무역계약 체결 시 수량조건의 수량단위에서 중량단위를 말한다.
    톤(ton)단위는 Long Ton(1,016Kgs; 2,240lbs), Short Ton (907Kgs; 2,000lbs), 그리고 Metric Ton(1,000 Kgs; 2,204lbs)이 있다.
    한편 M/T는 용적톤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데, 1M/T는 40cft(cubic feet), 즉 480S.F (super feet)에 해당한다.

     

    Micro-Land Bridge
    컨테이너수송의 한 가지 방식으로 미국 서해안, 예컨대 Oakland까지는 해상운송하고 그대로 철도에 실려서 Inland Point, 예컨대 Chicago까지 육상운송하는 복합운송을 말한다.
    MLB가 Point to Point인데 대하여 내륙의 Point를 기점·종점으로 한다. IPI(Interior Point Intermodal Tariff) 또는 Micro Bridge Service라고도 부른다.

     

    Microfiche(마이크로피시)
    은행책임자의 서명이 수록된 마이크로 필름을 말한다. 서명확인 시 Display Box에 놓으면 선명하게 서명이 비춰진다.

     

    Mine Clause(기뢰부담보약관)
    해상보험증권에서 본문약관보다 우선 적용되는 이탤릭서체 약관중의 하나로서 기뢰, 어뢰, 폭탄 또는 기타의 병기에 의하여 발생하는 멸실, 손상에 대한 면책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이 보상되기 위해서는 전쟁위험의 특약이 필요하다.

     

    Mini Land Bridge(MLB; 해륙복합운송)
    1) 미국 서안에서 철도 등의 내륙운송을 거쳐 미 동해안(대서양안) 또는 걸프지역 항만까지 수송하는 해륙복합운송이다.
    극동-미서해안항까지 해상운송을 한 다음 그곳에서 철도나 철도-도로운송으로 미동해안, 걸프지역까지 내륙운송하여 파나마운하의 해상운송보다 수송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MLB로서 약칭한다. MLB의 운송경로는 극동에서 미국 서해안 항구까지는 선박으로 해상운송하고 거기에서부터는 철도로 미국 동해안항만(N.Y. Baltimore, Charleston 등)까지 운송되기 때문에 ALB보다 운송거리가 짧다. 따라서 복합운송형태로서 Mini Land Bridge(MLB)라고 부른다.

     

    Minimum Freight(최저운임)
    운임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중량 또는 용적단위를 채택하고, 고가품일 경우에는 종가운임(ad valorem rate) 등을 적용시키는데, 최저운임이란 이러한 화물의 운임을 산정한 결과 그 운임이 일정한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운임을 말한다.
    최저운임에도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포에 준하여 소포운임이 적용된다.

     

    Minimum Freight Rate(최저운임율)
    소량화물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선박회사가 정한 최저 한도의 운임을 말한다.
    선적화물이 소량이어서 중량·용적(W/M)방식으로 계산한 그 운임총액이 이 소정의 최저율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 수량과는 관계없이 그대로 그 최저율이 적용된다.

     

    Minimum Market Access(MMA; 최소시장접근)
    농산물협정상의 시장접근 방식의 하나이다.
    UR농산물협상에서 관세화 품목의 기준년도 수입이 국내소비량의 3% 미만일 경우 UR 이행기간 내에 저율관세의 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초기년도 3%에서 최종년도 5%까지 증량토록 합의되어 양허표에 반영된다.
    최소시장 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양허표에 제시된 저율관세가 적용된다.

     

    Minimum Quantify Acceptable(최소인수가능수량)
    1회당 주문수량이 적은 경우에는 생산비가 비싸지고 또한 해상 및 육상운임도 최저운임이 적용되어 비싼 운임을 지급하게 되어 매도인으로서는 예기하지 않은 손실을 입는 수가 있다. 1회당 주문수량의 최소한을 최소인수가능수량(Minimum Quantity Acceptable)으로서 사전에 약정해야 한다. 특정시기 또는 특정상품에 있어서는 계절에 따른 수요 및 공급의 변동이 심해 대량의 수량을 한 번에 공급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 밖에도 공장설비나 생산능력의 한계 또는 자원의 고갈 등의 경우에는 주문에 응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므로 인수할 수 있는 최대인수가능수량(Maximum Quantity Acceptable)에 대해서 약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량생산이 불가능한 수공예품 등의 경우에는 최대인수가능수량을 명시하여 그 범위 내에서 거래하도록 해야 한다.
    또 선적시기의 관계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최소대우기준)
    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상 인정되어 온 외국인투자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를 보장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를 의미한다.

     

    Minimum Premium(최저보험료)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보험계약 1건당 최저보험료를 말한다.

     

    Mirror Image Rule(경상의 법칙)
    무역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되는 낙성계약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승낙은 청약에 대한 무조건·절대적 동의이어야 하는데, 이를 영미법에서는 '완전일치의 법칙'이라고 하며, 동의어로 '경상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청약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내용이 담긴 응답은 승낙이 아니며 대응청약(Counter Offer)이 된다.

     

    Misleading Descriptions of Country of Origin(원산지오인표시물품)
    물품의 생산국 원산지를 소비자가 쉽게 구분하지 못하게 표시한 물품을 말한다.

     

    Misrepresentation(부실표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허위의 정보를 주거나 오해를 하도록 고의로 진술하는 것으로, 부실고지, 부진정(不眞正)표시, 허위진술이라고도 한다.
    상대방에게 불성실한 표시가 있는데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자는 이것을 취소할 권한이 있다.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MTCR; 미사일기술 통제체제)
    대량살상무기(WMD)를 실어나를 수 있는 미사일(무인운반수단)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자발적인 협력체를 말한다.
    1987년에 서방 7개국(미국·독일·영국·이탈리아·일본·캐나다·프랑스)을 중심으로 창립된 이후 그 기능과 역할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처음에는 핵무기 운반수단을 통제하였으나 1993년에는 생·화학무기 운반수단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통제영역을 확장하였고, 9·11 테러 이후에는 비국가행위자(테러집단 등)에게 미사일 혹은 미사일관련 기술이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도 역점을 두게 되었다.

     

    Modalities(양허안 작성 방안)
    DDA 농업, NAMA 협상에서 관세 감축률, 감축공식 등 협상의 기초가 되는 세부원칙이다.
    Modalities가 확정되면 각 회원국은 Modalities에 따라 국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검증을 받게 된다.

     

    Modified Uniform Liability System(변형동일책임체계)
    동일책임체계와 이종책임체계의 절충안으로서 복합운송인은 일률적인 책임원칙을 따르고, 책임의 정도와 한계는 사고가 발생한 운송구간의 조약 등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UN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 제19조에서는 동일책임체계를 채택하더라도 특정 구간에 특정 조약이나 강행법규 등에 의한 책임한도액이 동조약의 한도액보다 높은 경우에 특정 조약이나 강행법규가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Modified Uniform Liability System(수정단일책임체계)
    이 책임체계 하에서 복합운송인은 원칙적으로 손해발생구간의 확인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책임규정을 적용하나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되고 그 구간에 적용될 법에 규정된 책임한도액이 UN조약의 책임한도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구간법의 책임한도액을 적용하여 책임을 진다.
    기본적으로는 전운송구간 단일책임체계를 채택하나 예외적으로 각 운송구간 이종책임체계를 가미한 절충체계이다.

     

    Moisture Damage(습손)
    습기에 의한 손해를 말한다.
    선창 밖의 외기가 급속하게 냉각되거나 악천후를 만나 선창을 밀폐하였기 때문에 선창에 습기가 차거나 물방울이 떨어져 화물을 손상시킨다. 또한 목상자의 흡습성 때문에 발생하는 일도 있다. 한유(Sweat Damage)의 특약에 의하여 보상된다.

     

    Monthly Shipment(연월선적)
    선적이 연월조건인 경우, 예를 들어 5~7월 선적(May-July Shipment or Shipment during May, June and July)의 조건에서는 '5월~7월'의 의미로 해석되며, 특약이 없는 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선적을 완료하면 계약수량의 전부를 일시에 적재하든지 또는 적당히 분할선적하든지 그것은 매도인이 임의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적화의 회수와 1회의 선적수량에 대하여 특약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임의선적조건(Buyer's Option)이 되며, 분할선적 역시 매수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Mooring(계선)
    선박을 항만 또는 안벽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계류시키는 것을 말한다.

     

    More or Less Clause(과부족인용조건)
    과부족용인조항’ 참조

     

    Most Favored Nation(MFN; 최혜국)
    어떤 나라와 통상 조약을 맺은 나라 가운데서 가장 유리한 대우를 받는 나라를 일컫는다.

     

    Most Favo(u)red Nation Clause(최혜국 조항)
    MFN이라고 약칭한다. 통상조약, 항해조약의 체결에 있어서 체약국의 한쪽(A)이 제3국에 대해 이미 부여하고 있거나 또한 장래 부여해야 되는 모든 통상의 이익을 상대국(B)에 대하여 부여한다는 것을 약정한 조항(약관)을 말한다.

     

    Most-Favo(u)red Nation Treatment(MFN 최혜국대우)
    통상·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원칙으로 GATT 기본원칙 중 하나이다.
    이는 그 나라의 영역에 있어서 외국인 상호간의 대우를 동일하게 하자는 취지이며,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와 병용됨으로써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Multi-Fiber Arrangement(다자간섬유협정)
    섬유류 수입에 대하여 수입국이 수출국들과의 협상을 통하여 수량제한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1974년에 체결된 다자간 협정을 말한다.
    이후 이러한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WTO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이 체결되어 2005년부터는 섬유분야도 WTO체제로 편입되었다.

     

    Multi-Purpose Ship(다목적선)
    잡화나 철물화물 등 여러 종류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선박으로 일반화물선과 벌크선(bulk carrier)의 기능을 함께 구비한 선형이다.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MAI; 다자간 투자협정)
    OECD에서 추진했던 투자에 관한 다자협정으로, 1990년대 이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보호·촉진하자는 취지로 보다 완성된 투자규범을 만들고자 새로운 국제투자규범을 제정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양자간 투자협정과 OECD의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 및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규약 항목 중 자본거래관련 항목, OECD의 '다국적기업에 관한 지침', GATS의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관련 공급규정'을 포괄하고자 했다.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다자간환경협약)
    환경파괴를 줄이거나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다자간에 체결된 200여개의 협정, 협약 및 의정서이다. 그 중 20여개는 구체적인 무역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DDA 환경협상에서는 MEA와 WTO의 관계에 대해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MIGA; 다자간 투자보증기구)
    비상업적 위험에 대한 보증과 광범위한 투자진흥 활동으로 개도국에 대한 투자촉진을 목적으로 1988년 워싱턴에서 설립된 다자간 투자보증기구로, 세계은행(World Bank Group)의 산하기구이다.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의 약어로 MIGA라고 한다.

     

    Multilateral Trade(다각무역)
    2국간 무역에 있어 또는 상호결제상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들도 무역협정에 가입시켜 각 나라의 무역상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3국간의 협정에 의한 3각무역이 통상적인 형태이다.

     

    Multimodal Transport(복합운송)
    Combined Transport라고도 한다. 복합운송이란 두 가지 이상의 상이한 운송수단(선박과 철도, 선박과 비행기)에 의하여 화물이 목적지까지 운반되는 운송형태를 말한다.
    복합운송의 “복합”이라는 용어는 multimodal, combined intermodal 등 여러 가지 표현으로 사용하나 유엔무역개발위원회(UNCTAD)가 multimodal로 통합하자고 제안함에 따라 1990년 이후부터 multimodal을 공식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복합운송에서는 운송의 출발점과 도착점이 종래의 port to port에서 door-to-door, depot-to-depot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러한 운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① 환적이 불가피하고
       ② 단일한 운송주체가 각각 상이한 운송형태로 진행되는 전 구간에 대하여 단일 운송증권(Through B/L)을 발행하게 되며
       ③ 환적 시의 편의를 위해 화물의 형태가 단위화(unitized cargo)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복합운송서류)
    종래의 운송방식과는 달리 "door to door transportation"을 본질로 하고 육상, 해상 및 항공 중 「컨테이너」 전용선에 의하여 두 가지 이상의 형태로 복합운송될 때 발행되는 운송장을 복합운송서류(Multimodal Transport Document)라고 한다.
    통선하증권(Through B/L)은 반드시 선박회사나 그 대리인이 발행하지만, 복합운송증권은 실제로 해상운송인에 의해서만 직접 발행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복합운송인(Forwarder)에 의하여 발행되기도 한다. 선박 및/또는 선적항 및/또는 양하항에 관하여 "intended"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포함한 복합운송서류도 은행이 수리한다.
    신용장통일규칙(UCP600) 제19조에서는 신용장이 두 가지 이상의 운송방법(복합운송)을 표시하는 복합운송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서류요건과 은행이 수리할 수 있는 복합운송서류의 수리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Multiple Award Schedule(다수공급자계약제도)
    정부조달 관련,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미국, 캐나다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04. 12. 31. 조달사업법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하고 있다.

     

    Multiple Exchange Rates System(복수환율제도)
    환율을 복수화하여 통화면과 무역면에서 또는 품목별, 환거래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환율을 달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수입제한을 위해서 적용하고 있다.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상호인정협정)
    상대국에서 실시한 제품 및 서비스의 적합성평가결과를 자국에서 실시한 것과 동등하게 인정해주는 협정으로 시험의 중복방지, 불필요한 규제비용의 절감, 시장접근의 용이성 향상 등의 효과가 있다.
    국가간에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하면 이를 WTO에 통보해야 하며,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MRA는 한-미 APEC-TEL MRA, 한-캐나다 APEC-TEL MRA, 한-싱가포르 MRA가 있다.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상호인정)
    개별 국가의 기준, 자격, 면허요건 및 절차 등을 상호 인정하는 2개국 또는 복수국가간 협정으로, 상품·서비스·전문직 분야 등에 적용된다.
    상호인정협정 체결 시 비관세장벽의 제거로 교역이 활성화될 수 있으나, 협정 당사국들이 유지하고 있는 기준, 자격, 면허 요건 및 절차 등 관련 제도간의 동등성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협상 선행이 필요하다.

     

    Main Mark(주화인)
    화인(Shipping Marks)의 일부로서 다른 화물과의 쉽게 구별하기 위해서 외장에 특정 기호(symbol)를 표시한 것을 말한다.

     

    Maritime Perils(해상위험)
    해상운송에 기인 또는 부수되는 모든 위험을 말한다.
    영국해상보험법(MIA)에 따르면 「해상위험이란 항해와 함께 또는 부수하는 위험, 즉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 화재, 전쟁위험, 해적, 도적, 강도, 포획, 나포, 관헌의 억류 및 억지, 투하, 선원의 악행 및 이상과 동종 또는 보험증권에 의해 정해진 기타의 위험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상보험계약상 보험자가 담보하는 것은 이들 해상위험 중 보험증권에 열거된 특정의 위험뿐이다.

     

    Master Contract(포괄계약방법)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계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출입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속 반복거래를 위한 일반협정서를 체결하고 필요할 때마다 수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포괄계약방법(master contract)이라고 한다.
    이는 매 거래 시마다 건 별로 수출입 본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번거로움을 피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개별계약방법(case by case contract)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Micro Land Bridge(마이크로 랜드브리지)
    국제 무역에서 선박과 철도를 사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는 복합 운송 경로를 말한다.
    육로를 마치 해상과 해상을 잇는 육교처럼 이용하는 랜드브리지(land bridge)의 일종이지만, 한 개의 항구만을 거치며 항구에서 항구로가 아니라 항구에서 주요 도시로 화물을 운송하는 점에서 미니 랜드 브리지와 구별된다.

     

    Mini-Land Bridge(MLB; 미니 랜드브리지)
    동아시아에서 선적된 화물이 해상 운송을 한 후에, 대륙 횡단 철도로 미국을 가로지른 후 대서양 연안까지 이르는 복합 운송 경로를 말한다.
    이 경로는 Seatrain사에 의해 개발되어 1972년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극동부터 뉴욕까지를 기준으로 파나마를 경유하는 것보다 약 1주일 정도 운송시간이 단축된다.

     

    Minimal Process(최소가공공정)
    불인정공정’ 참조

     

    Mixed Policy(혼합보험)
    두 가지 이상의 보험 보장을 조합하여 하나로 계약하는 보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상보험에서 특정 항해구간과 특정 항해기간의 2가지 기준을 동시에 보험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험을 가리킨다. 종전에는 선박보험에서 이용되었으나 오늘날에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

     

    Montreal Agreement(몬트리올협정)
    1996년 5월 16일에 체결한 미국 취항 항공 회사간의 협정으로 여객의 인신배상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항공사간의 협정을 말한다.
    정식명칭은 '바르샤바협약 및 헤이그 의정서의 책임제한에 관한 협정(Agreement Relating to Liability Limitations of the Warsaw Convention and Hague Protocol)’이다.

     

    More or Less Clause(M/L Clause; 과부족용인조항)
    산화물과 같이 약정수량을 정확히 인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과부족(surplus or deficiency)을 허용하도록 무역거래를 하게 된다.
    이때 5% more or less at seller's option (5%의 과부족은 매도인의 임의)과 같은 문구를 적는 조항을 말한다.
    신용장통일규칙(UCP600) 30조에서도 산화물의 과부족 용인에 관한 거래관습을 반영하여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의 과부족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다자간 무역협상)
    가트 및 세계무역기구 하에서 이루어진 다국(多國)간의 무역협상이다.
    가트는 국내산업의 보호수단으로서 관세만 인정하고 있다. 그 관세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가 협상에 의해 인하를 합의할 수밖에 없지만, 그 협상은 양국간에 실행하는 것보다도 다국간에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따라서 주요 협상의 장으로서 가트는 점차 다자간 무역협상을 실행하여 관세수준의 인하에 성공하였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자간 무역협상은 다음과 같다.
    제네바(1947년), 프랑스의 아누시(1949년), 영국의 토케이(1950~1951년), 제네바(1956년), 딜론라운드(1960~1961년), 케네디라운드(1964~1967년), 도쿄라운드(1973~1979년), 우루과이라운드(1986~ 1994년).
    1961년 이후의 협상에는 해당 협상의 개시를 제창 또는 선언한 사람과 장소의 이름을 따서 라운드라는 명칭이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케네디라운드는 미국대통령 케네디의 제창, 도쿄라운드는 도쿄에서의 각료회의 채택의 도쿄선언(1973년))
    관세 수준의 인하에 따른 비관세조치(→비관세장벽)의 문제가 현존화해 왔기 때문에 도쿄라운드에서는 비관세조치가 협상의 중심이 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서비스 무역과 지적소유권이라는 신분야가 협상의 중점이 되었다.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MTO)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의 약어로, 이종 또는 동종의 운송수단을 조합하여 일관된 운송시스템을 편성하여 송하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의 당사자로 행동하는 '복합운송인'을 말한다. UN 국제물품복합운송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에서는 MTO라고 하고, TCM조약(Project de Convention sur le Transport Combiné Internationale de Merchandises)에서는 CTO(combined transport operator)라고 부른다.

  •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21

    M/L or MOL Clause(More or Less Clause; 과부족용인약관)
    일정한 수량의 과부족한도를 정해 두고 그 범위 내에서 상품이 인도되면 계약불이행으로 보지 않고 따라서 수량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수량표현방법으로 인도수량에 신축성을 부여하는 수량조건이다.
    실무상 활용예로 “3% more or less at seller’s option, Seller has the option of delivering(or shipping) 3% more or less on the contract quantity, 100 M/T, but 3% more or less at seller’s option”이라 표현했다면 97 M/T~103 M/T의 범위 내에서 어느 수량을 인도(선적)하면 되는 것이다.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제39조 b항에는 신용장에 금지문언이 없는 한 포장단위 또는 개체품목으로 수량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즉 bulk products의 경우에는)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5%의 과부족(tolerance)을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신용장거래시의 수량과부족인정의 적용요건 ① 신용장상에 수량의 과부족을 금지하는 문구가 없어야 한다. ② 신용장금액을 한도로 어음을 발행하여야 하며 수량을 초과하여 선적하였다 할지라도 어음을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여 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비포장산물에만 적용한다. 포장단위로 거래되는 산물이나 개별품목으로서 개수를 세어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은 제외된다.

     

    M/S(기선)
    Motor Ship의 약어로, M/V(Motor Vessel) 라고도 부른다. 디젤기관, 가스 터빈기관 등의 내연기관을 가진 선박을 말한다. M/S "Arirang"처럼 사용한다.

     

    MFA
    Multi-Fiber Textile Arrangement의 약자이다. GATT가 1973년 12월 면직물장기협정에 이어 마련한 섬유다국간협정(Arrangement regarding International Trade in Textiles)을 말한다.
    이 협정은 기존의 양국간의 쌍무협정을 철폐하고 섬유수입으로 시장이 교란되었을 때 관계 수출국과 협의하여 Safeguards 조치를 발동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협정에 의거하여 섬유쿼터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MFN Applied Rate(최혜국대우 실행세율)
    해당 협정체약국의 회원국에 무차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관세율을 말한다.

     

    MICE(마이스 산업)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딴 용어로, 폭넓게 정의한 전시 박람회 산업을 말한다.
    이는 좁은 의미에서 국제회의를 뜻하는 ‘컨벤션’이 회의, 관광, 전시, 박람회 이벤트 등 복합적인 산업으로 해석되면서 생겨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MICE 관련 방문객은 규모도 크고 1인당 소비도 일반 관광객보다 월등히 높아 관광 수익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다. 더불어 각국에서 사회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계층이기에 도시 홍보, 마케팅 유발 효과가 커 최근 세계 주요 도시들은 MICE 산업 육성을 불황 극복의 열쇠로 삼고 있다.

     

    MTI
    수출입품목 분류체계(MTI)는 비슷한 종류의 수개의 HS코드를 묶어, 코드와 품목명을 부여한 체계 이다. MTI기준 품목별 수출입통계는 무역협회 Kita.net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 되고 있고, 지식경제부의 수출입동향 발표 시에도 품목분류는 MTI분류기준에 따른 것이다.
    대(1자리), 중(2자리), 소(3자리), 세(4자리), 세세(6자리)분류의 5단계의 분류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별품목의 가공단계를 반영한 상품분류인 HS분류 및 SITC분류를 보완하여 수출입 품목분류 시 산업분류를 반영한 상품분류로서 활용도가 높다.

     

    MTO(복합운송인)
    복합운송인(Multimodal Transport Operator)이란 UN국제복합운송조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에서는 "자기 또는 자신의 대리인을 통하여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송하인이나 복합운송업무에 관여하는 운송인의 대리인 또는 그러한 사람에 갈음하여서가 아니라 주체로서 행위를 하고 또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MTO(Multimodal Transport Operator)로 복합운송서류를 발행하는 자를 말하며, CTO(Combined Transport Operator) 라고도 부른다. 복합운송인은 복합운송선하증권의 발행으로 운송품이 수취된 장소에서 복합운송선하증권에 지정된 인도장소까지 전 운송의 이행(하청운송인의 책임 포함)의 책임을 일관해서 부담하게 된다.
    복합운송인은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등)을 갖고 있는 VOMTO(Vessel Operating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와 운송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NVOMTO(Non-vessel Operating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두 종류가 있다.

     

    Maastricht Treaty(마스트리히트조약)
    유럽에서 정치와 통화 통합을 이루어내자는 유럽연합조약 (Treaty on European Union)을 가리키며 1991년 12월 10일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열린 EC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합의됨에 따라 마스트리히트조약이라고 한다.
    1992년 2월 7일 EC 외무장관회의에서 정식 조인되었으며 늦어도 1999년까지는 유럽단일통화를 도입하고 EU내 통화신용 정책을 수행할 유럽중앙은행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Madrid of Agreement(마드리드협정)
    「제조표 또는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을 말한다. 1891년에 성립되었고 그 이후 4회 수정되었다. 가맹국의 출원자가 상표등록을 본국에 출원하여 등록되면 가맹각국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Mail Credit(우편신용장)
    신용장을 개설하는 방법에는 전신에 의하여 개설되는 전신신용장(cable credit)과 우편에 의해 개설되는 우편신용장이 있다.
    우편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자행의 신용장양식에 의거 직접 발행한 신용장을 우편을 이용하여 통지은행을 통해 수출업자(beneficiary)에게 전달하게 된다. 신용장 내용의 정확성과 경비절감의 효과가 있으나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 때문에 전신에 의한 신용장 개설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Mail Credit(메일크레디트)
    은행간에 있어서 수출어음매입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이다.
    즉 은행이 수출자로부터 매입한 선적서류가 수입지의 지급은행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간(Mail Days) 만큼 받는 금융을 말한다.

     

    Mail Days Interest(우편기일이자)
    Nego시 이자적용 일수의 산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나라까지 항공우편으로 왕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 지역 차별 없이 동일한 기간을 적용하는데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간은 15일간이며 이기간의 이자를 Mail Days Interest(우편기일이자)라 한다.

     

    Mail Remittance(보통송금환)
    송금인의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수취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은행을 지급인으로 한 일람출급송금환어음(Demand Draft) 또는 송금수표(Banker's Check)를 매입하고 이것을 직접 수취인에게 송부하는 방법이다. 급한 경우에는 전신송금환(Telegraphic Transfer; TT)이 이용된다.

     

    Mail Transfer(우편환)
    Mail Transfer을 'M/T'라고 약칭하고 있는 것으로서 국제송금결제의 한 방법이다.
    외국에의 송금(Remittance)은 통상 채무자의 거래은행이 발행한 은행발행송금수표를 보내는 방법으로 행하여지는데, Mail Transfer의 경우는 수표를 사용하지 않고 우편으로 외국의 은행에 대하여 특정금액의 지급에 대하여 지시하는 방법이다.

     

    Mail Transfer(M/T; 우편송금)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송금은행이 송금수표를 발행하는 대신에 지급은행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지급지시서(payment order)에 해당하는 우편환(Mail Transfer; M/T)을 발행하여 이를 송금은행이 직접 지급은행 앞으로 우송하는 방식이다.
    그 특성과 활용은 송금(지급지시서의 우송)에 따른 분실 또는 도난의 위험은 은행이 부담하며, 우송도중 분실되어도 은행 간의 협력채널을 통해 쉽게 문제가 해결된다.
    은행을 통한 우편환결제방식은 지급지시서의 송부기간이 전신보다는 길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지 않는 송금이나 소액송금 등에 주로 이용된다.

     

    Main Feeder(중앙피더)
    곡물을 선적할 때 선창 내에 가득 채울 수 있도록 갑판중앙에 설치된 보조장치를 말한다.
    갑판 양쪽에 있는 것을 Wing Feeder라고 한다.

     

    Main Mark(주마크)
    하인(Shipping Marks)의 일부로서 수하인(Consignee)을 나타내며, Principal Mark라고도 부른다.

     

    Maintenance Bond(하자보증)
    계약체결시에 이용하는 보증으로서 공사가 완공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공사의 발주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보증금액은 통상 계약금액의 5% 이내이다.

     

    Managed Trade(관리무역)
    정부가 2국간 무역협정이나 국제협정에 의거하여 무역거래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간섭하고 관리하는 무역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리무역의 방법으로는 수출입허가제, 수출입할당제, 수출입링크제 등이 있으며, 행정적 관리를 통해 가격이나 결제시기 및 방법 등을 통제하는 것을 가리킨다.

     

    Management Cost(직접 선비)
    선박을 언제라도 가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선원비, 수선비, 선용품비, 윤활유비, 일반관리비 등을 말하며 연료비 등의 운항비와 대비되는 용어이다.

     

    Management of Special Export and Import(수출입 특정거래형태별 관리)
    특정한 수출입거래 형태로는 대외무역법상 관리대상을 정하여 수출입거래 형태를 정형화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입의 일반적인 승인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특정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형화된 내용에 따른 개별적 승인요건을 갖추어야만 승인이 가능하고, 또한 일정한 조건을 부여해서 승인하는 조건부 승인이며 대금의 영수 및 지급은 그 결제기간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기간을 초과할 경우 외환거래법에 의해 한국은행총재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제방법에 대한 허가를 얻어야만 수출입승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Manufacturer's Export Agent(제조업자 수출대리점)
    자기나라의 제조업자를 대신하여 수출을 대행하는 수출국가내의 대리점을 말한다. MEA로 약칭한다. 해외시장에 설치하는 해외판매대리점과는 달리 제조업자가 직접 수출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 이용한다.

     

    Manufacturer`s Representative(Rep.; 제조업자대리점)
    판매대리점의 형태 중 하나로 제조업자를 대신하여 주문을 받고, 그 주문을 제조업자에게 인도만을 한다. 제조업자를 위하여 판촉활동을 하지만 판매조건의 결정, 재고, 발송 등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Rep로 약칭하며, Rep는 경합하지 않는 여러 제조업자를 대리한다.

     

    Manufacturing Costs(제조원가)
    제조활동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으로 제품이 완성되면 제품에 포함되므로 제품원가라고도 한다.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간접비로 구분된다.

     

    Margin of Dumping(덤핑차액)
    수출국에서의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을 말하며, 덤핑으로 판명나면 이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Marginal Clauses(난외약관)
    해상보험증권 본문의 여백에 인쇄되어 있는 약관이다.
    난외약관은 이탤릭체로 인쇄된 포획나포부담보약관(F.C.& S. Clauses), 동맹파업폭동소요부담보약관(F.S.R. & C.C.Clause) 및 타보험약관(Other Insurance Clause)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Marin Loss(해상손해)
    항해사업에 관련된 화물이나 선박 등 피보험목적물이 해상위험의 발생으로 인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또는 손상되어 피보험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한 것으로 광의의 해상손해는 피보험목적물의 손해인 물적 손해와 비용손해 등을 포함한다. 멸실 또는 손상으로 인한 직접 손해로 실체적 손해라고도 하며 전손과 분손으로 구분된다.
    전손(total loss)은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으로 나누어진다.
     (1)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은
       ① 보험목적이 파괴된 경우
       ② 부보된 종류의 물건으로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손상을 입은 경우
       ③ 선박이나 적하 등이 충돌, 침몰, 좌초 등으로 완전히 파괴되어 복구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
       ④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탈취 당하여 회복할 수 없게 된 경우
       ⑤ 위험에 당면한 선박이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 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도 그 소식을 알 수 없을 때,
     (2)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은 전손의 한 형태이지만 현실적 전멸은 아닌 경우로 손해 정도가 심하여 현실전손과 경제적으로 동일시 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다.
       ① 선박이나 화물의 점유를 박탈당하여 회복할 가망이 없거나 회복하는 비용이 회복한 후의 가액을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② 선박의 수리비가 수리 후의 선박가액을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③ 화물의 수리비와 목적지까지 운반비가 도착 후의 화물가액을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이다.

     

    Marine Accidents Inquiry Agency(해난심판소)
    해난의 원인을 조사하고 해난에 관한 분쟁을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관청을 말한다.

     

    Marine B/L; Ocean B/L(해양선화증권)
    이는 부산에서 동경 또는 인천에서 뉴욕 등과 같이 외국의 해상운송에 대하여 발행하는 선화증권을 말한다.
    항해에 관한 위험은 침몰, 좌초, 충돌 등과 같은 해상고유의 위험(peril of the seas)과 해적, 전쟁, 선원의 악행 등과 같은 인위적 위험이 있다.

     

    Marine Insurance(해상보험)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은 해) 또는 항해에 관한 사고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제도이다.
    보험자(보험회사)가 물품의 해상수송 중에 발생하는 위험을 인수하고 이들 위험에 기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하주)에게 그 손해액을 보상할 것을 계약하고, 그 보수로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는다.
    일반적으로 해상보험을 인수하는 자를 보험자(Insurer; Assurer; Underwriter)라고 부르고 있다. FOB 조건이나 CFR 조건의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이지만 CIF 조건의 계약에서는 수출자가 보험계약자, 수입자가 피보험자이다.
    해상보험의 대상에는 선박보험(Hull Insurance)과 적하보험(Cargo Insurance)이 있다.

     

    Marine Insurance Act(해상보험법)
    1906년에 제정된 영국해상보험법으로서 해상보험의 원리, 원칙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Marine Insurance Act으로, MIA라고 약칭한다.
    이 성문법과 그 이후의 판례 및 이것에 의거하여 제정된 해상보험증권이 영국에 있어서의 해상보험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Marine Insurance Act, 1906(MIA; 영국 해상보험법)
    1) 영국의 해상보험법은 오랫동안 판례법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1800년대에 가서는 판례가 2,000개가 넘어 이를 정리, 정정, 취사선택을 하여 체계화하여 법전화한 것이 1906년 영국 해상보험법이다. 해상보험법의 원리원칙을 거의 망라하여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해상보험에 관한 대표적인 영국법으로 1906년까지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판례법을 성문화한 것이다. 해상보험은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해상보험에 관하여는 영국의 법률과 관습이 적용되고 있다. 이 법은 해상보험에 관한 관습이나 보편적인 원리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영국해상보험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 또한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많은 국가들이 이 법을 원용하여 자국 해상보험법률의 모체로 삼고 있다.

     

    Marine Insurance Contract(해상보험계약)
    해상보험은 항해사업에 부수하는 항해 및 화물의 멸실·손상 등의 위험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해상보험계약은 항해사업에 부수하는 해상손해를 그 계약에 의하여 합의한 방법과 범위 안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인수하는 계약이다.
    영국의 1906년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MIA) 제1조에서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항해사업에 부수하는 손해의 보상을 인수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제2조에서 「특약에 의해 항해에 부수하는 내수로 또는 육상의 위험에 의한 손해에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Marine Insurance Policy(해상보험증권)
    해상보험증권(Policy of Marine Insurance)은 피보험자(Insured), 보험자(Underwriter; Insurer), 피보험목적물, 담보위험, 보험가액, 부보금액(보험금액), 위험의 시기와 종기,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보상의 약속 등 보험계약의 내용을 상세하게 표시한 증서를 말한다.
    보험증권은 보험계약 성립의 증거로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발급하는 것으로서, 계약서도 유가증권도 아니고 단지 증거증권에 지나지 않지만, 보통 배서(Endorsement) 및 인도에 의해서 양도된다.

     

    Marine Perils(해난)
    선박의 침몰, 좌초, 충돌 등의 해상고유의 위험이나 화재, 투하, 선원의 불법행위,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항로, 항해의 변경 등 항해 중 또는 항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선박이나 적하품의 사고를 말한다. 이상은 모두 항해중의 사고로서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회사가 담보한다.

     

    Marine Quotation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제시(quote)하는 보험요율을 말한다.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로부터 화물의 종류, 선박명 등의 구체적 조건을 접수하고 이에 대하여 보험조건, 요율을 회답하는 것을 quote라고 하며, 그 회답 내용을 Quotation이라고 한다.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 화물의 명세, 보험금액, 항해, 선박명, 출항예정일, 보험조건 등을 고지하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요율을 회답받는다.

     

    Marine Surveyor(해사검정인)
    화물의 손해정도 및 원인을 검사하는 자로서 보험회사 또는 그 손해사정대리인이 지정한다. 검정의 결과는 검정보고서(Survey Report)로서 제출된다.

     

    Maritime Lien(해상선취특권)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선박, 화물, 운송비에 대한 우선적 청구권을 말한다.
    해상물품운송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화물을 경매하고 그 대금으로 미불운임이나 체선료 등을 우선적으로 지급받는 권리가 이것에 의해 인정된다.

     

    Mark to Market(시가평가)
    자산 가치를 매입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 장부에 계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가평가(Mark to Market)가 적용되면 보유 증권의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곧바로 손실 처리를 하게 된다. 따라서 보유자산 평가의 적시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산 가치 하락 시 손실 폭이 커지면 궁극적으로 자본이 줄어들어 금융회사가 대출자산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시장 위주의 금융제도를 운영 중인 미국은 시가평가제를 채택하고 있어 금융자산 가격의 등락에 따라 금융회사의 건강 상태가 좌우되고 있다. 최근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자산의 시장가격 하락이 전 금융회사에 동시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시가평가제도는 유동성 위기 발생 배경 중 하나로 지목 받고 있다.

     

    Mark-Up(수입부과금)
    수입물품의 판매가격에서 수입, 판매에 소요된 총비용을 공제한 수입이익금이다.
    우리나라가 WTO에 제출한 이행계획서상에 따르면 97개 품목은 국영무역운영과 Mark-up 징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Mark-up을 부과하여 국내시장에 판매하므로 시장접근물량 수입품의 국내가격이 현행 수준에서 유지되어 국내생산 농가를 보호할 수 있고 또한 수입이익금을 정부관련기금에 납입하여 생산자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Market Access(시장접근)
    GATT의 각 분야별 관세화 시장개방 정도를 총칭하는 의미로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업자가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농산물시장개방과 관련해서는 현행 시장접근(CMA)과 최소시장접근(MMA)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Market Claim(마켓분쟁; 마켓클레임)
    1) 매수인에게 거의 손해를 입히지 않는 정도이거나 또는 그 손상이 경미하여 평소 같으면 클레임이 되지 않을 정도의 적은 과실을 감가(減價)의 구실로 하는 클레임을 말한다.
    2) 무역클레임의 일종으로서 매도인의 부주의나 잘못으로 발생한 상품의 품질불량이나 수량부족 등에 대해 매수인이 제기하는 정당한 이유에 의한 클레임이 아니고 주로 상품시가의 하락 때문에 매수인이 입는 경제적 손실을 메우기 위하여 제기하는 클레임으로서 인도품과 견본과의 약간의 상위를 구실로 가격인하 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배상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클레임을 말한다.

     

    Market Access Quota(시장접근물량)
    농수축산물 등의 관세율 적용에 있어 협정 등으로 양허한 물량범위내의 수입량에 대하여는 낮은 관세,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간 합의한 물량을 말한다.

     

    Market Segmentation(시장세분화)
    상대시장을 몇 개로 구분(Segment)하여 각 구분의 수용에 합치하도록 제품의 다각화를 도모하는 기법이다. 선진제국에서는 고소득에 따라 수요도 다양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시계라도 남성용, 여성용, 실용적, 악세사리용, 고급품 등 세분화가 필요하다.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도 빈부의 격차가 심하므로 어느 계층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 제품의 model change도 필요하게 된다.

     

    Marketing(마케팅)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장의 수요동향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판매량을 늘려 큰 이윤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의 영업활동을 결집하는 전략을 말한다.
    경쟁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마케팅 믹스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케팅 믹스전략에는 제품전략(product), 가격전략(price), 유통전략(place), 촉진전략(promotion) 등이 있다.

     

    Marrakech(마라케시선언)
    1994년 4월 마라케시(Marrakech declaration)에서 열린 GATT 각료회담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이 회원국들에 의해서 서명되자, 이에 따라 GATT 체제가 종료되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하였음을 선포한 선언을 말한다.
    마라케시 선언으로 WTO 협정절차가 시작됐으며 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도 공식적으로 종결된 바 있다.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협정)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동 협정 사무국을 승계한 국제기구이다. 자유·공정무역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WTO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여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모든 교역분야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확대하기 위해 1995.1.1. 출범했다.
    기존의 GATT가 단순히 계약, 협정 형태로 되어 있어 회원국들이 GATT상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시키지 못했던 점을 감안, 약속이행의 감시 등 회원국들의 의무이행을 강력히 뒷받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국제기구이다.
    WTO는 각료회의, 일반이사회, 상품교역이사회, 서비스교역이사회, 지적재산권 이사회, 상설위원회(무역개발위원회, 국제수지위원회, 예산·행정위원회, 무역·환경위원회) 등으로 구성되고, 각 회의에의 참석은 모든 WTO 회원국에 개방한다.

     

    Marshalling(마샬링)
    CY내에서 컨테이너화물을 컨테이너선에 적양하역을 하기 쉽도록 정렬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컨테이너를 정열된 장소에서 Apron까지 운송하는 작업을 말한다. 정열된 장소를 Marshalling Yard라고 한다.

     

    Mart(포획면허장)
    구 영문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낱말로서 군주가 적국의 상선을 습격, 포획하는 권리를 자국민에게 부여한 권리서이다.

     

    Massclusivity(매스클루시비티)
    ‘대중’을 뜻하는 ‘mass’와 ‘특별, 배제’를 뜻하는‘exclusivity’의 합성어로 대중 소비자를 배제하고 초우량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을 지칭한다. 대량생산 시스템 내에서 생산을 하면서도 VIP에 해당하는 개별 고객의 요구에 대해 한정 생산하는 차별화 전략이다.
    매스티지(masstige)와 같이 이미 대중화된 명품에 식상해진 일부 계층들이 자신만을 위해 차별화된 희소한 재화나 용역을 원하면서 확대되고 있는 마케팅 전략이다.

     

    Master(선장)
    일반적으로는 감독을 뜻하지만 해운에서는 상선의 선장을 말한다.

     

    Master Air Waybill(항공사발행 화물운송장)
    여러 화주들로부터 포장화물을 기탁 받은 혼재업자(consolidator)가 자신이 화주(shipper)가 되어 화물들을 운송규격 단위로 재포장하여, 항공회사로부터 운송증거서류로써 발급받는 것을 말한다.
    한편, 혼재화물운송장(house air waybill)이란 현실적으로 운송수단(항공기 등)을 보유하지 못한 운송주선업체(forwarder; consolidator)가 화주들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기로 자신의 운송약관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발행해 주는 것을 말한다.

     

    Mate's Receipt(본선수취증)
    화물이 본선에 적재되면 일등항해사(chief mate)가 화물을 수취했다는 증거로 하주에게 발급하는 서류이다. M/R로 간략하게 약칭하며, 본선화물수령증이라고도 한다.
    하주가 선하증권을 발급받기 위해서 이 M/R을 선박회사에 제출한다. 적재할 때 본선측 및 하주측 쌍방의 검수인(Tally-man)이 입회하는데 이때 수량이나 포장 등에 고장이 있으면 그 고장문언이 M/R의 적요란(Remarks)에 기재된다.
    이와 같이 고장문언이 기재된 M/R이 고장본선수취증(Foul M/R)이고 양호한 상태로 적재되어 M/R의 Remarks에 고장문언이 기재되지 않은 M/R이 Clean M/R이다.

     

    Material that is Self-Produced(자가생산된 재료)
    상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되고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를 말한다. (한-미 FTA)
    한국-칠레 FTA와 한국-싱가포르 FTA에서는 ‘중간재(intermediate materials)’란 용어로 사용되어 있는 반면, 한국-미국 FTA에서는 ‘자가생산된 재료(material that is self-produced)’로 규정되어 있다.
    한국-EFTA FTA 및 한국-ASEAN FTA에서는 동 용어의 규정이 협정문 상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원산지 인정기준시 비록 중간재 혹은 자가생산된 재료관련 조항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해석상 이와 동일한 인정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Mate’s Receipt(M/R; 본선수령증)
    재래선박에 적재되는 화물은 일반적으로 선적선화증권(shipped B/L)을 요구하게 된다. 이 경우 화물이 본선에 반입되면 일등항해사가 선장을 대리하여 선사가 발급한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 S/O)와 대조하면서 화물을 수령하여 선창에 적부시키고 화물수령에 관한 증거로서 발급하는 서류이다.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에는 선적선화증권보다는 수취선화증권(received B/L)이 발행되는 것이 관행이므로, 이에 대한 선적확인은 사실상 화물이 CY에 반입되어 CY operator로부터 부두수취증(Dock Receipt: D/R)의 교부와 동시에 선화증권이 발행됨으로써 적재필 확인(on board notation)이 이루어진다.
    한편 선적선화증권은 선사가 발행하는 선화증권의 전면 약관에 “Shipp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으로 시작된다.

     

    Means of International Payment(대외지급수단)
    국가간 무역거래에서 물품이나 서비스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수단을 말하며, 결제 받을 국가가 인정하는 국제통화로서의 외국환 등을 의미한다.

     

    Measurement Basis(화물의 부피기준)
    부피가 큰 화물은 당연히 부피가 운임산정의 기준이 된다. 부피(용적)를 재는 단위는 Feet(cft)가 있는데 이 중에서 Cubic Meter(CBM)가 보편화되어 있다.
    화물의 포장명세서(Packing List; P/L),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 S/R) 등에 W/M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Weight/Measurement이다.
    중량과 용적의 두 가지 중 어느 쪽이든 높은(큰) 쪽의 톤수가 운임산정의 기준이 될 때 운임산정의 기준이 된 톤수를 운임톤(Freight Ton or Revenue Ton; R/T)이라 한다.

     

    Measurement Cargo(용적화물)
    용적에 따라서 운임이 계산되는 화물을 말한다. 즉 중량에 비하여 용적이 더 커서 용적표시로 운임이 적용되는 화물을 말한다.
    1용적톤(Measurement Ton)은 1입방미터(1㎥)를 말한다. 이전에는 40cft가 1용적톤이었다.

     

    Measurement Ton(M/T; 용적톤)
    M/T는 용적(부피)을 나타내는 용적톤(measurement ton)의 약어로 중량톤과 공용되고 있으므로 metric ton인지 measurement ton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Measurement Ton으로서의 1M/T는 40cft, 즉 480SF에 해당한다. cwt는 hundred weight로서 1 English cwt는 1,121bs, 즉 50.8kgs이고 1 American cwt는 100lbs, 즉 45.36kgs이다.
    유의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수량을 ton으로 표시하려면 그냥 ton이란 용어를 써서는 안 되며 반드시 위의 세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인가를 분명히 표기해야 한다.

     

    Measuring(검량)
    공인검량인(Sworn Measurer)이 보세지역에서 화물의 총중량 및 용적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검량의 결과가 해상운임계산의 기초가 된다.

     

    Mediator(조정인)
    양 당사자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분쟁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의뢰에 따라 양방의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조정인을 말한다.

     

    Medium/Long Term Export Credit Insurance(중장기수출보험)
    수출대금의 결제시기가 2년을 초과하는 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과거의 중장기연불수출보험, 수출대금금융보험 및 일반수출보험을 통합한 보험이다.
    성격상 수출절차가 복잡하고 수출계약금이 거액이고, 수출거래결제가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선박이나 플랜트 등 자본재거래를 중심으로 이용된다.
    담보대상은 선적전 수출불능위험, 선적후 대금회수불능위험 및 자금공여 이후 대출자금회수불능위험을 통합적으로 담보한다.

     

    Memorandum(각서)
    무역거래상에서는 일반적 거래조건각서(Memorandum of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의 약칭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해상보험에서는 면책률약관을 말한다. 즉, 선박이 좌초, 침몰, 화재가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률 미만의 단독해손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1982년 ICC (A) (B) (C)약관에서는 Memorandum 약관이 폐지되어 FA Warranty 또는 소손해면책(Franchise)은 일체 적용되지 않는다.

     

    Memorandum of Agreement; Agreement on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일반거래조건협정서)
    무역거래는 국가 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상관행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세부계약에 앞서 양자 간 무역거래의 일반적 기준이 될 제반조건을 협정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무역거래에서는 통상 협정서를 따로 만들지 않고 세부적인 계약서인 매약서(sales contract) 또는 매입서(purchase order) 이면에 인쇄하여 적용시키는데, 이 경우 전면과 후면이 상치되는 약정 문구는 전면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Men-of-War(군함)
    해군에 소속되어 전투에 종사함을 목적으로 하며, 해군장교에 의해서 지휘 받고 있는 선박을 말한다. 해상보험증권의 위험약관에서는 전쟁에 관한 위험으로 Man-of-War 이외에 외적(Enemies), 강류(Arrest), 억지(Restraints), 억류(Detainments) 등이 열거되어 있다.

     

    Mercado Comun del Sur(남미공동시장)
    남아메리카 지역에 있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등 5개국이 자유무역과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이룬 경제공동체를 말한다. Southern Common Market의 스페인어 약어로 'MERCOSUR(메르코수르)'라고도 한다.
    경제통합형태 중 관세동맹에 해당되며 역내 무역자유화와 함께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공동 관세율을 적용한다. 메르코수르는 인구 2억7천만명, GDP 합계 3조3천억 달러, 면적 1천270만㎢에 달하는 블록이 됐다. 남미 전체에서 인구는 70%, GDP는 83.2%, 면적은 72%를 차지하고 있다.

     

    Mercantile Credit Agency(상업흥신소)
    조사대상회사의 신용상태 즉 성실성, 평판, 재정상태, 영업능력, 영업실적 또는 조사대상회사를 둘러 싼 객관적 제조건 등에 대한 조사 및 그 보고를 유료로 전문적으로 행하는 기관이다.
    Mercantile Agency, Commercial Credit Agency, Credit Enquiry Office라고도 부른다. 미국의 Dun and Bradstreet Inc.가 국제적으로 가장 유명하다.
    신용조회처로서 은행 및 동업자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이므로 신뢰할 수 있다.

     

    Mercantile Exchange(상품거래소)
    품질이 비교적 균등하고 대량거래에 적합하며, 또한 상당히 장기간 저장할 수 있는 상품의 선물거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장을 말한다.
    국제상품에 대해서는 런던의 London Metal Exchange, 시카고의 곡물거래소(Chicago Board of Trade), 뉴욕의 원유거래소(New York Mercantile Exchange) 등이 대표적이다.
    Commodity Exchange, Produce Exchange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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