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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23

    Zero for Zero(상호무관세화)
    UR협상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관세인하 제안으로서 특정산업분야의 관세를 철폐하자는 제안이다.
    무세화 제안은 미국이 1990년 12월 철강, 전자 건설장비 등 10개 분야의 무세화를 각국에 제안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이후 일본, EC, 캐나다 등도 자국 관심품목에 대해 무세화 제안을 하였다.
    1993년 7월 Quad 4개국은 철강, 건설장비 등 8개 분야 76개 품목 무세화에 합의하였고, 1993년 12월 미국, EC는 종이, 목제, 비철금속, 목재 등 4개 분야 무세화에 추가 합의하였다.
    UR 이후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무세화협상(ITA협상)이 진행되어 정보기술협정(ITA)이 체결되었다.

     

    Zero-Sum Game(제로섬게임)
    게임에 참가하는 양측 중 승자가 되는 쪽이 얻는 이득과 패자가 되는 쪽이 잃는 손실의 총합이 0(zero)이 되는 게임을 가리킨다. 즉, 내가 10을 얻으면 상대가 10을 잃고, 상대가 10을 얻으면 내가 10을 잃게 되는 게임이다.
    이처럼 내가 얻는 만큼 상대가 잃고, 상대가 얻는 만큼 내가 잃는 승자독식의 게임인 만큼 치열한 대립과 경쟁을 불러일으킨다.
    제로섬게임이라는 용어는 게임이론으로부터 등장했지만 정치·경제·사회분야 등의 무한경쟁 상황에서 패자는 모든 것을 잃고 절대강자만 이득을 독식하는 현상을 설명할 때에도 종종 사용된다.
    대표적인 제로섬게임으로는 포커나 경마 등 도박을 들 수 있으며, 경쟁스포츠나 정치에서의 선거, 선물거래나 옵션거래 등도 제로섬게임에 해당된다. 한편, 양측 경쟁자의 이득과 손실 합계가 0이 아닌 경우는 논제로섬게임(non-zero-sum game)이라 한다.

     

    Zeroing(제로잉)
    덤핑마진 산정 시 우선 각 상품모델별로 덤핑마진을 계산한 뒤에 전체상품을 위한 덤핑마진을 합산하는데, 실제로 계산된 모델별 덤핑을 단순 합산하기보다 마이너스 마진이 나온 모델의 경우 덤핑마진을 0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체 덤핑마진이 실제보다 더 높게 나오는 효과가 있다.

  •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23

    YAR(York-Antwerp Rules of General Average; 요크-앤트워프 공동해손규칙)
    공동해손 및 배상금에 대한 이자, 입체비용에 대한 수수료, 공탁금의 취급방법 등에 관한 각국 간의 법률상 상이에 기인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1864년 각국 관계자가 네덜란드의 York와 Antwerp의 양쪽 시에서 회합을 열어 제정한 규칙이다.
    선화증권 및 해상적하보험증권면에 “general average shall be adjusted and according to foreign statement of York-Antwerp Rules, if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of affreightment”라는 문언을 명기함으로써 현재 세계 각국에서 널리 채용되고 있다.
    가장 최초 개통된 것은 1994년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요크-앤드워프 규칙은 해석규정인 7개의 문자추정과 22개의 숫자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Yarn Forward(원사기준)
    최종제품이 직물 또는 의류인 경우 FTA 체결국 내에서 생산된 원사로 직물을 짜고(제직·편직), 의류를 재단·봉제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Yarn Forward Rule(얀 포워드)
    직물․의류 등 섬유 완제품에 들어간 원사의 생산지가 결국 섬유완제품의 원산지가 되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미국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취급된다.
    우리나라는 '실'과 같은 섬유원부자재를 중국 등에서 수입해서 완제품으로 가공·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미 FTA 섬유부분 협상의 중요 쟁점이 된 바 있다.

     

    York-Antwerp Rules(요크-엔트워프규칙)
    공동해손이 발생한 경우의 손해 및 비용의 처리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이다. YAR 라고 약칭한다.
    공동해손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정이 필요하게 되어 1980년에 York Antwerp Rules(YAR)가 제정되었다. 그 이후 수 차례 개정되었고, 현재는 1947년 YAR 규칙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선하증권(B/L) 또는 보험증권 등에는 공동해손이 YAR 1974에 따라 처리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23

    W/M
    Weight or Measurement (at Ship's Option)의 약어이다. 운임계산의 기준으로서 중량을 사용하느냐 용적을 사용하느냐는 선박회사에 선택권이 있다는 뜻이다.
    중량화물(Weight Cargo)인가 용적화물(Measurement Cargo)인가를 톤으로 환산하여 유리한 쪽을 적용한다. 이 경우 1 중량톤은 2,240파운드, 1 용적톤은 1 입방미터(㎥)로 계산한다.

     

    W/W Clause(창고간 약관)
    Warehouse to Warehouse Clause의 약어이다. 해상보험에 있어서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범위는 본선 적재로부터 양륙하기까지가 원칙이지만 이 담보기간을 적출지의 창고에서 목적지의 창고까지 확장하기 위한 특약조건이다.
    1963년에는 Transit Clause(Incorporating Warehouse to Warehouse Clause)로 개정되어 다시 보험기간이 연장되었다.
    적하보험에서의 보험자의 책임은 화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적재지의 창고로부터 반출되는 수송개시 때에 시작되어, 통상의 수송과정을 거쳐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의 수하인의 창고 또는 지정된 창고·보관장소에 반입되었을 때 종료되도록 운송약관으로 확대되어 있다.
    이에 해당되는 운송약관을 일명 창고간 약관이라고 한다.

     

    WA(With Average; 단독해손 또는 분손담보조건)
    ICC(Institute Cargo Clause; 협회적하약관)의 구약관 중 기본약관의 하나로, 신약관인 ICC(B)에 해당된다.
    이는 특정 해난 이외의 해난에 기인하는 손해 및 비용(전손, 단독해손, 공동해손, 구조비 등의 해난)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를 보험자가 전보하는 조건을 말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증권 본문의 면책비율약관의 소손해면책률이 적용되며, 일정 비율 미만의 작은 손해에 대해서는 전보하지 않는다.

     

    WAIOP(With Average Irrespective of Percentage; 면책률 비적용조건)

    해상보험조건이 WA 3%라고 보험자가 담보하였을 경우에는 만약 손해가 5%라면 3%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5% 전액을 보상하게 된다. 그러나 WAIOP조건으로 부보할 경우에는 보험자의 면책비율이 전혀 적용되지 아니하고 적은 분손이라도 보험자가 보상해야 하는 조건을 말한다.

     

    WIPO Copyright Treaty(WCT;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
    정보통신기술발달에 대응하여 베른협약이 저작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6년 12월 WIPO에서 채택되었으며, 기술적 보호조치·권리관리정보 등 디지털 시대에 새로이 등장한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어 WPPT와 함께 속칭 “Internet Treaties”라 불리기도 한다.

     

    WMP(Wealth Management Products; 자산관리상품)
    ‘Wealth Management Products’의 약자로, 한국의 실적배당형 상품과 유사한 중국형 자산관리 상품의 일종이다. 이는 중국의 그림자 금융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상품 중 하나다.
    은행이 대출채권을 신탁회사에 넘기면 신탁회사는 이를 각종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상품인 WMP로 만들고, 다시 은행이 WMP를 받아 시중에 판매하는 방식을 취한다.
    사실상 은행이 신탁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지만, 은행의 재무제표에는 ‘대출’로 계상(計上)되지 않아 그림자 금융으로 분류된다. 즉 은행은 재무제표에 대출로 계상하지 않으면서 대출이자를 챙기는 셈이다.

     

    WP4
    유엔에서 EDI의 표준은 유럽경제이사회(UN/ECE)에서 관리하여, 그 산하에 있는 14개 보조기구 중의 하나인 무역개발위원회(CDT)에 설치된 무역절차 간소화 작업반(Working Party on the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Trade Procedures)으로 통칭 Working Party 4 (WP4)라 부른다.

     

    WTCA(세계무역센터협회)
    World Trade Center Association의 약자이다.
    1968년 4월에 미국의 뉴올리언스, 뉴욕, 런던, 동경, 브뤼셀 등 8개의 민간무역단체들이 세계무역센터(WTC)간의 협력을 통한 무역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순수한 민간친목단체이다.
    오늘날에는 국제적 무역기구의 성격으로 국제무역의 확장, 국제거래관계의 국제간 이해증진, 개발도상국의 무역참여, 전시회, 정보교환, 거래알선 등을 위하여 무역거래 알선 Web Site 구축, 인터넷무역의 대금 결제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있다.

     

    WTO Harmonization Work Programme(세계무역기구 통일 원산지 규정 협상)
    WTO 원산지 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에 따라 모든 교역품목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산지 판정기준을 결정하는 협상이 진행 중이며, FTA 외에 무역구제조치·검역제도·수출통계 및 정부조달을 위한 원산지 규정을 논의한다.

     

    WTO Procedures Governing Dispute Resolution(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
    GATT 1947 이래의 발전과 새로운 협상의 결과를 집적한 것으로 DSB(Dispute Settlement Body)에 의하여 관장되고 있다.
    DSB는 GATT시절 분쟁해결 제도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통일적 분쟁해결제도를 지향하고, 각국의 일방적 조치를 통제하며, 엄격한 시한설정 패널의 자동설치로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한다.
    상소기구가 있어 WTO 분쟁해결절차의 사법적인 성격이 강조되며, 승소국은 패널권고안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패널 승인에 따른 보복조치가 가능하며, 교차보복(cross retaliation) 즉 분쟁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산업분야까지 보복조치를 할 권한이 부여되었다.

     

    WTO Trade Policy Review(세계무역기구 무역정책검토)
    각국의 무역정책과 관행에 대한 투명성제고 및 이를 통한 다자간 무역체제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다자간 검토이다.
    교역규모가 큰 상위 4개국(미국, 일본, EU, 캐나다)은 2년, 5위에서 20위까지(한국, 호주 등 포함)는 4년, 기타국가는 6년을 주기로 하여 각국의 무역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WWD, SHEX
    Weather Working Days, Sundays and Holidays Excepted의 약어이다. 기후가 양호하여 하역 가능한 상태의 일(日)을 정박기간(Laydays)에 산입하는데, 다만 일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는 조건이다.

     

    WWD, SHINC
    WWD는 Weather Working Days, Sundays and Holidays Included의 약칭이다. 일요일 및 공휴일도 하역일로 간주하여 정박기간에 포함되는 조건을 말한다.

     

    Waiver(국적선 불취항증명서)
    수출입 화물운송에 자국선을 이용하도록 하는 자국선 보호주의의 한 형태이다.
    자국선박이 취항하고 있지 않은 지역 또는 취항 중이라도 선적 당시 취항선박이 없을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이 증명서가 있어야 외국선박에 화물을 선적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한국선주협회에서 발급해오다가 1993년 이후에 폐지되었다.

     

    Waiver Clause(웨이버 조항, 웨이버 약관)
    1) 회원국에 부과되는 의무사항을 면제해 주기 위한 조항으로 GATT협정 제25조 5항에 규정되어 있다. 해당국의 신청을 받아 이사회의 검토를 거친 후 총회에서 결정되며, WTO 회원국의 과반수이상 참석하고 총회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의무사항에 대한 면제가 가능하다.
    2) 해상보험증권 본문에 있는 약관으로서 피보험위험 발생 후의 손해회피의 행위 및 비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피보험자가 피보험화물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비용으로서 보험자가 부담한다는 것과 그것이 위부 통지의 철회 또는 승낙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GATT의 'Waiver Clause'은 다른 뜻으로, 수입자유화의무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Waiver of Claim(청구권의 포기)
    경미한 클레임에 대해서는 클레임을 포기하고 단순경고(warning)를 함으로써 앞으로의 주의를 촉구하는 방법이다.
    주요 사유는 정신적·육체적 에너지 낭비, 새로운 거래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① 클레임의 구상금액이 너무 적은 경우 ② 상대방의 방어능력이 너무 강하거나 장차 거래가능잠재력이 큰 경우 ③ 상대방의 재력이 너무 빈약하여 청구권을 행사하여도 이를 변제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이다.

     

    War Perils(전쟁위험)
    군함(men-of war), 외적(enemies), 습격 및 해상탈취(surprisable and taking at sea), 군왕, 군주, 인민의 강류, 억지, 억류(arrest, restraints and detainment of king, princes and people) 등으로 ICC(A)에서 뿐 아니라 ICC(B)나 ICC(C)에서도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이 위험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협회전쟁약관(institute war clause)을 특약해야 한다.

     

    War/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s(W/SRCC 담보조건)
    구 협회 전쟁 및 동맹파업·폭동·소요위험에 대하여 담보하는 조건을 말한다. 이 조건은 특약으로 A/R이나 ICC(A)에 있어서도 담보되지 않으므로 특약조건을 추가적으로 부보하여야 한다.

     

    Warehousing(입고)
    창고업자의 창고에 화물을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기탁자는 화물을 기탁할 때 기탁신청서를 제출한다. 그러나 기탁신청이전에 화물이 입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탁을 인수한 일자가 창고업자가 화물을 인수한 일자로 간주된다.

     

    Warrant(창하증권)
    창고회사가 입고한 화물에 대하여 기탁자(하주)의 청구에 의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화물의 권리를 표시한 유가증권이고 유통이 자유이다. 미국에서는 Warehouse Receipt라고 부른다.

     

    Warranty(담보)
    보험용어로서 Warranty는 담보를 말한다. 즉, 피보험자가 지켜야 할 약속으로서 피보험자가 담보를 위반할 시에는 보험계약을 무효화할 권리를 보험자가 갖는다.
    한편 매매용어로는 하자보증을 말한다. 즉, 매도인이 매도한 상품의 본질, 특성, 성능 등에 대한 보증책임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상사 간의 매매의 경우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후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고 검사결과 발견된 하자를 즉시 매도인에게 통고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숨은 하자의 경우에도 6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Warranty of Legality(적법담보)
    해상보험계약에 있어서 내항담보와 함께 묵시되어 있는 담보로서 밀수무역이 아니고 또한 피보험 항해사업이 합법적이라는 것 등이 전제되어 있다.

     

    Warranty of Seaworthiness(내항담보)
    해상보험에서는 선박이 위험 개시의 시점에서 항해 또는 항내의 위험에 견디지 않으면 안된다는 묵시담보를 충족, 구비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용선계약에서는 용선을 해주는 당사자가 용선의 내항능력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Warsaw Convention/Hague Protocol(바르샤바 조약과 헤이그 의정서)
    929년에 Warsaw에서 성립, 1933년 2월 13일 발효되었으며 정식명칭은 The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of Air(국제항공운송에 관한 통일조약)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29년의 Warsaw Convention에는 가입하지 않았으나 1955년의 Hague Protocol에는 가입하였다.
    즉, 1963년에 헤이그 의정서에 가입·비준하고, 1967년 10월 대통령에 의하여 조약 제259호로 이를 공포하여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개정협약이 적용되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
    Montreal Agreement는
       ①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국제항공운송협회)가 미국정부와 직접 교섭은 하지 않고 미국을 출발, 도착, 경유하는 항공회사들의 회의에서 합의한 협정을 Montreal Agreement(몬트리올 협정)라 한다.
       ② Hague 의정서와 Montreal 협정의 책임한도액 차이를 보면 헤이그 의정서는 여객 1인당 USD20,000인데 반해 몬트리올 협정은 USD75,000(소송비용 포함)이다.

     

    Warsaw-Oxford Rules(와루소-옥스포드 규칙)
    국제법협회(International Law Association)가 CIF계약에 관한 통일규칙의 초안을 1928년에 Warsaw 회의에 상정하여 「1928년 와루소규칙」(Warsaw Rules, 1928)이 채택되었다. 1932년에는 Oxford 에서 개최된 국제법협회의에서 개정되어 「1932년 와루소·옥스포드 규칙」(Warsaw Oxford Rules, 1932)이 채택되었다.
    이 규칙은 매도인 및 매수인의 권리·의무를 21개 항목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규정하였는데, 1932년 개정이래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고, 그 내용이 낡았으므로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Warsaw-Oxford Rules for C.I.F. Contract(CIF계약에 관한 와르소-옥스포드 규칙)
    국제법협회(International Law Association)는 1928년 Warsaw회의에서 CIF계약에 관한 통일 초안을 채택하였다. 이후 1931년에 ICC의 강력한 지원 아래 Warsaw규칙 개정 초안이 작성되어 1932년 Oxford에서 개최된 국제법협회의 회의에서 상정되어 Warsaw-Oxford규칙(Warsaw- Oxford Rules for C.I.F. Contract, 1932)이 채택되었다.
    이 규칙은 서문(preamble)과 21개 규칙(Rules)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코텀즈와는 달리 소유권 이전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그러나 1932년 이래로 개정된 바가 없어 국제거래관습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잘 이용되지 않는다.

     

    Washing Overboard(유실)
    갑판적 화물이 높은 파도에 의하여 선외로 유실되는 것을 말한다. 갑판적 화물에 대해서는 투하 유시위험담보를 특약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Wassenaar Arrangement(WA; 바세나르체제)
    구공산권 국가들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을 통제했단 COCOM(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가 폐지되자 이를 대체하여 1996년 7월에 네덜란드 바세나르에 본부를 설치하여 재래식무기와 이중용도 물품(dual-use goods) 및 기술의 수출통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수출통제체제를 말한다. 최근에 멕시코가 가입하여 2012년 기준 가입국은 총 41개국이다.

     

    Waterborne Only(워터본 약관)
    전쟁위험은 화물이 외항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기간 이외에는 담보하지 않는다는 Waterborne Clause로서 협회전쟁약관에 삽입되어 있다.

     

    Waterfront Warehouse(연안창고)
    하천의 연안을 선박의 계산암벽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 계선암벽에 이어서 세워져 있는 운송화물전용의 창고를 말한다.

     

    Waybill(웨이빌)
    송하인이 운송인의 청구에 따라 운송품의 명세, 운송경로, 도착지, 수하인, 작성지 및 작성기일 등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운송인에게 제출하는 증서이다.
    이것은 운송품과 함께 도착지에 보내져 운송계약, 운송품 및 그 인도에 관한 증거의 하나로서 취급되지만 선하증권처럼 유가증권은 아니다.
    운송방법에 따라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 내수로운송화물상환증(Waterway B/L) 등으로 부른다.

     

    Weather Working Days(WWD; 호기후 24시간)
    기후가 양호하여 하역이 가능한 작업일로서 정박기간을 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눈이 오거나 하는 기후불량에 기인하여 하역을 할 수 없는 날은 정박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기후가 하역가능한 상태인가 하는 것은 화물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며, 따라서 Bad Weather이냐 Workable Weather이냐 하는 것은 선장과 하주와의 협의에 의해서 정한다. WWD로 약칭한다.
    WWD의 표시방법은 Running Laydays와 같이 선복용선계약을 제외하고는 1일의 책임하역수량을 얼마로 규정하고, 이것을 총적재량을 나눈 일수를 정박기간으로 정한다. WWD는 통상 "at the rate of not le4ss than 300,000 B/M per weather working days"와 같은 문언으로 표시된다.
    이 밖에도 Working Days(하역일)가 있는데, Running Laydays와의 차이점은 공휴일이 제외된다는 점이고, Weather Working Days와의 차이점은 악천후로 인한 비하역일도 하역일로 산정한다는 점이다.

     

    Weather Working Days(WWD; 청천하역일, 호천하역일)
    용선의 하역에 쓰이는 용어인데 정박기간의 조건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WWD는 일기가 좋은(good weather) 하역 가능의 작업일(working days)을 의미한다.
    실무상으로는 일기 좋은 경우의 작업일만으로 본선의 정박시기를 가리키는 방법으로 쓰인다. “1일 700톤의 하역을 한다” 라고 한다면 700톤은 그날의 하역책임수량이 되는데 일기가 하역을 좌우하는 나쁜 일기인가 또는 노동에 적합한 날(workable weather)인가 등이 의심스러울 때는 선장과 화주의 협의하여 결정한다.
    1일(24시간) 미만으로 일기가 불량하게 되면 半日 또는 시간의 단수계산을 채택한다. 지방의 휴일을 하역휴일로 하는 것은 그 항구의 관습에 따른다.

     

    Weight Basis(화물의 중량기준)
    용적(부피)은 작지만 중량이 높은 화물, 예컨대 철강제품이나 화학제품 등은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운임이 책정된다.
    중량기준화물이 1 Long Ton=2,240lbs(1,016kg), 1 Short Ton=2,000lbs(907kg), 1 Metric Ton=2,204 lbs(1,000kg) 등 세 가지 톤 중에서 어느 것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선적지역이나 화물종류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실무상 Metric Ton이 보편화 되어 있다.

     

    Weight Ton(중량톤)
    W/T로 약칭한다. 여기에는 중톤(Long Ton; 2,240파운드가 1톤)과 경톤(Short Ton; 2,000파운드가 1톤), 메트릭 톤(Metric Ton; 2,204.62파운드가 1톤)의 세가지 종류가 있다.

     

    Well-Known Mark 주지상표)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이다. 상표법은 주지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의 등록을 금하고 있다.

     

    Wet Cargo(유손화물)
    젖어서 훼손된 화물, 폭풍우, 풍랑 등으로 젖어서 망가진 화물을 말한다. 매수인은 클레임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Wet Damage(유손(濡損))
    창고나 부선에 보관 중에 우수, 침수 등으로 유손 또는 오손(汚損)이 발생한 경우 또는 창고나 선창보관 중에 통풍부족에 의한 발한(發汗), 하역, 운송중의 조유(潮濡) 등에 의한 손해를 말한다.
    이러한 유손에 대해서는 선주 측의 면책이 인정되므로 추가보험료를 지급하여 유손보험을 특약하여야 한다.

     

    Wharfage(부두사용료)
    부두의 유지·개조를 위해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이다. 보통 컨테이너당 부과된다.
    부대비용의 종류는 운송의 발달에 따라 운송관련 시설이나 인력이 갈수록 복잡·전문화되면서 선사가 해상운임만으로는 경영이 어렵게 되자 이의 보전을 위해서 도입하게 된 것이 운송과 관련된 각종 부대비용이다.

     

    Whole Charter(전부용선)
    선복의 전부를 계약의 대상으로 하는 용선계약으로서 정기용선계약과 대부분의 항해용선계약은 이 전부용선에 해당된다. 일부용선(Partial Charter)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Whole Delivery(일괄인도)
    계약의 전량을 한 번에 모아서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인도(Part Delivery; Partial Shipment)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계약수량은 한번에 인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량화물의 경우 계약서에 분할선적이 명시되는 일이 많다. 매수인이 일괄인도를 원하는 경우 분할선적금지(Partial Shipments are not allowed)의 취지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Wholly Obtained Criterion(완전생산기준)
    특정 물품의 생산과정이 처음부터 완전히 한 국가 안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 해당국을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주로 농수산물, 광산물, 지하자원 등에 적용되며, 공산품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

     

    Wholly Obtained Goods(완전생산물품)
    특정 물품의 제조 및 생산공정이 완전히 한 국가 안에서만 이루어진 물품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공산품은 적용대상이 극히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공산품에는 실질적 변형기준이 적용된다.

     

    Wide Area Network(WAN; 광역통신망)
    WAN (wide area network: 광역 통신망)이란 광역지역 즉 지리적으로 흩어져 있는 통신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통의 회사나 사무실 내에서 설치 운용되는 근거리통신망(LAN)과 구별하여 보다 넓은 지역을 커버하는 통신구조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된다.
    보통 LAN의 범위는 1개의 빌딩이나 학교, 연구소 및 생산공장 등의 일정 구역 내인 것에 반해, WAN은 넓은 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지칭하는 것으로 지방과 지방, 국가와 국가, 또는 대륙과 대륙 등과 같이 지리적으로 완전하게 떨어져 있는 장거리 지역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통신망이다.
    광역통신망은 사설망일 수도 있고 임차한 망도 될 수 있지만, 이 용어는 보통 공공 망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LAN과 WAN 사이에 위치하는 중간정도 크기의 네트워크는 특히 MAN(metropolitan area network)이라고 부른다.

     

    Winch(양하기)
    선박에 설치된 하역기계로서 화물을 적재, 양하하는데 사용된다. 이것을 움직이는 원동력에 따라 증기윈치(Steam Winch), 전기윈치(Electronic Winch), 수압윈치(Hydraulic Winch) 등이 있다.

     

    With Average Clause(WA약관; 분손담보약관)
    해상보험에서 분손에 해당하는 손해를 담보하기는 하지만 특정 비율 미만의 손해는 담보하지 않는 약관을 말한다.
    그러나 분손 중에서 공동해손이나 좌초, 침몰, 대화재의 경우에는 비율에 관계없이 담보한다.
    W/A약관의 면책률약관에서 대마, 아마, 피혁 등에 대해서는 5% 미만의 손해에 대해서는 담보하지 않으며, 기타의 화물에 대해서는 3% 미만의 손해에 대해서는 담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약관에서는 ICC(B)로 표시하고 있다.

     

    With Average Irrespective of Percentage(WAIOP; 면책률 부적용 분손담보조건)
    면책비율이 없으며 극히 소액이라도 보험자가 보상된다.

     

    With Average(WA; 분손담보)
    보상대상 위험의 범위를 협회적하약관(ICC) FPA 조건에서 지진, 낙뢰, 갑판유실, 해수침손 등으로 확대한 것이며 또한 손상의 정도가 목적물의 일부에 대하여 일어난 경우에도 보상하고 있다.
    신약관에서는 ICC(B)로 표시하고 있다.

     

    With Recourse Credit(상환청구가능신용장)
    상환청구가능신용장이란 수익자가 환어음을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 이외의 타 은행에 매입시켰을 경우 매입은행이 그 환어음의 지급인인 개설은행에 의하여 지급 또는 인수가 거절되면 그 매입은행이 환어음의 발행인인 수익자에게 대금을 상환청구할 수 있도록 개설된 신용장을 말한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환어음 발행인이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신용장을 상환청구불능신용장(without resource credit)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환청구가능 또는 불능에 관계없이 상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미법에서는 어음상에 “without recourse”의 표시가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ICC에서는 “without recourse”의 문언이 명시되어 있는 어음은 매입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With Recourse L/S(상환청구가능 신용장)
    수출상에게 선적서류를 매입한 은행이 여하한 사유에 의하든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매입은행은 동 대금을 수익자에게 소구할 수 있도록 한 신용장을 말한다.
    이러한 신용장하에서는 매입은행이 대금을 결제 받지 못하는 서류가 개설은행 측의 서류상의 하자를 이유로 한 클레임 제기에 기인하든지, 개설은행의 파산으로 인한 불가항력에 기인하든지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수출상의 Nego 행위는 대금지급 종결시까지 가지급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Within a Reasonable Length of Time(합리적기간)
    잠정협정의 형태를 취할 경우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형성을 위한 계획 및 일정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합리적 기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10년으로 한정하였고,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잠정협정당사자인 회원국은 보다 장기간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상품무역이사회에 제시한다.

     

    Without L/C(무신용장부)
    신용장이 없는 화환어음의 결제를 말한다.
    무신용장부 D/P어음, D/A어음 결제를 Without L/C Payment라고 한다.

     

    Without Recourse L/C(상환청구불능신용장)
    신용장상에 Without Recourse라는 표현이 있을 경우 수익자가 Nego시 환어음에 Without Recourse 표시를 하면 매입은행은 Clean Nego한 분에 대하여 일체의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신용장을 말한다.

     

    Working Daily Report(하역일보)
    검수인이 작성하는 매일의 하역의 작업상황을 기재한 일일 보고서이다.

     

    Working Day(작업일)
    항만에 있어서 본선의 하역작업일은 각항의 상황, 관행 등에 따라 다르지만, 당해항에 있어서 통상의 하역일을 작업일이라고 부르고 축제일을 제외한 일자를 말한다.
    항해용선계약에서는 정박기간에 작업불능일을 삽입하는가의 여부를 명시한다.

     

    Works Alongside Pier(접안하역)
    하역은 수출입의 어느 경우에도 본선이 계류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본선이 암벽에 다가서서 하역하는 접안하역과 본선이 항 가운데 계류된대로 하역하는 항중(港中)하역이 있다.
    접안하역에서는 암벽측에서 행하는 하역을 Works alongside Pier라고 부른다.
    컨테이너운송에서는 모든 이 하역방식으로 한다.

     

    World Bank Group(세계은행그룹)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를 통칭하여 부르는 말이다.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각국의 전쟁 복구와 개발을 위해 설립된 기관들이었으나 현재는 주로 개발도상국의 공업화를 위해 융자를 하고 있다.

     

    World Customs Organization(WCO; 세계관세기구)
    관세협력이사회(CCC)의 후속기구로서 각 국의 관세행정제도를 통일화하고 조화시켜 관세법규를 개선함으로써 국제무역의 확대를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1968년 10월에 가입하였고, 이에 따라 WCO의 각종 조약과 결정을 관세법 등 국내법규에 반영하게 되었다.
    현재 WCO는 관세제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등의 분야에서 필수적인 국제기구로 활동하고 있다.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설립협약에 의해 설치된 UN 전문기구중의 하나로, 1974년 지적재산권 보호와 이를 통한 혁신과 경제개발의 조장을 책임지고 있는 주요 정부간 기구이다.
    WIPO가 관장하는 2개의 중요한 협정은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 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문학 및 예술 저작물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등이다.
    사무국은 제네바에 소재하고 있으며, 21개의 국제조약을 관장하고 있다.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저작권조약)
    정보통신기술발달에 대응하여 베른협약이 저작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6년 12월 WIPO에서 채택되었으며, 기술적 보호조치, 권리관리정보 등 디지털 시대에 새로이 등장한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어 WPPT와 함께 속칭 “Internet Treaties"라 불리기도 한다.

     

    World Scale(월드스케일)
    Tanker의 일회 항해의 용선료를 나타내는 운임지수를 말한다.
    주요 항로의 기준운임을 지수로 표시하고 이것과 실질운임의 관계는 World Scale 협회가 제정하는 Tanker의 항로별 기준운임표(Worldwide Tanker Nominal Freight Scale)에서 정해진다.

     

    World Trade Organization(WTO; 세계무역기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동 협정 사무국을 승계한 국제기구이다.
    자유·공정무역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WTO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여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모든 교역 분야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확대하기 위해 1995년 1월 1일 출범했다.
    기존의 GATT가 단순히 계약, 협정 형태로 되어 있어 회원국들이 GATT상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시키지 못했던 점을 감안, 약속이행의 감시 등 회원국들의 의무이행을 강력히 뒷받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국제기구이다.
    WTO의 설립목적으로는 ① 국제무역 불균형에 따른 보호주의 및 지역주의에의 대처, ② 국제교역구조의 다양화에 따른 국제규범보완 제정의 필요성 증대, ③ GATT 체제 자체의 한계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교역분야를 규율할 수 있는 국제기구 설립의 필요성 등이다.
    WTO는 GATT와는 달리 법인격(Legal Personality)과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법적 권한을 보유한다.

     

    World Trade Organization Plus(세계무역기구 Plus 방식)
    FTA체결국가는 WTO 협정 및 GATT 제24조에 따라 최혜국 대우 등 기존 WTO 협정 준수의무 및 권리의 일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바, WTO 협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을 FTA 협정에서 규정하는 방식이다. WTO 협정내용보다 무역원활화를 위한 내용이 추가될 수 있다.

     

    World Wide Web Consortium(W3C)
    웹은 인터넷이 도입되고 나서 만들어졌으며, 웹에 관련된 위원회는 웹이 승인되고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위원회가 World Wide Web Consortium(W3W)이다.

     

    Warranty of Seaworthiness(감항성담보)
    감항성은 선박이 항해를 시작할 때 항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으로 준비를 한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감항성은 묵시담보 중 하나이다.
    적하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선박의 감항성을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선박의 감항성담보는 적용되지 않는다.

  •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23

    VAN-to-VAN 방식
    무역업체가 가입한 기존의 VAN을 이용하여 무역 자동화를 하는 방식으로 KTNET와 일반 VAN을 이용하여 무역 자동화를 하는 방식으로 KTNET와 일반 VAN이 접속하여 전자문서를 중계해 주는 경우가 해당된다.

     

    VAT(Voluntary Export Restraint; 수출자율규제)
    VER이란 수출 Quota의 일종으로, 상대국으로부터 미리 예상되는 수입할당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수출국과 수입국 업계의 자율규제를 통해서 수출량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수출입 당사국의 업계 또는 정부의 자율적인 협정에 의하여 실시되어 GATT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VER에 대한 활용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는 비관세장벽으로 시장질서유지협정(Orderly Marketing Arrangement; OMA)과 함께 “Grey Measure”(회색수입규제조치)라고도 불린다.

     

    VLCC
    Very Large Crude (oil) Carrier의 약어로서 20만 중량톤 이상의 초대형 유조선을 말한다.
    30만톤 이상의 것은 ULCC(Ultra Large Crude/oil Carrier)라고 부른다.

     

    VOCC(브이오시시)
    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의 약자로서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실제 운송을 담당하는 선박회사 및 항공회사 등을 말한다.

     

    VOCTO(브이오시티오)
    Vessel Operating Combined Transport Operator의 약자로서 운송수단을 보유한 복합운송인을 말한다.

     

    Validity of Export(수출입유효기간)
    수출입의 유효기간은 승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20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 또는 초과하여 설정할 수 있는데,
    ① 지식경제부장관이 물가안정 또는 수급조정을 위하여 1년 이내로 단축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물품의 제조가공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③ 물품의 선적 또는 도착기일을 감안하여 1년 이내에 물품의 선적이나 도착이 어려울 것으로 수출입승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수출과 수입의 혼합된 거래로서 수출입승인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Valuable Goods Clause(고가품약관)
    고가품을 운송할 경우 운송인의 면책을 약정한 것이다.
    운송계약에 있어서는 운송인의 화물의 손해에 대한 책임한도액이 정해지고 화물의 가액이 이것을 상회하여도 이 한도액 이상에 대해서는 운송인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제도가 있다.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가액의 화물에 대해서는 가액이 운송인에게 통지되어 운송증권에 기입되고 또한 필요하면 추가운임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증권에 기재된 가액까지 배상책임이 인상된다. 'Valuation Clause(고가약관)'라고도 부른다.

     

    Valuation Charge(종가운임)
    항공운송장(AWB)에 화물의 실제가격을 신고하면 화물운송 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화물가액의 일정비율로부터 종가요금이 가산되어 결국 종가운임은 손해배상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 요금이다.

     

    Valuation Clause(보험평가액약관)
    보험증권 본문에 Value at~로 기재하는 부분을 공백으로 하고 있는 약관으로서 협정보험가액(Insured Value; Agreed Value; Valuation)을 기입한다.

     

    Valuation Form(적하가격신고서)
    공동해손이 성립되었을 때 화물의 공동해손 부담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화물의 순시장가액(통상송장가액)으로부터 착불운임, 수입세, 양하비 등의 제비용을 공제한 가액이 기입된다.

     

    Value Added Criterion(부가가치기준)
    수출국에서 생산 활동을 통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이다.
    부가가치비율 산출에 필요한 기준가격이나 산정공식 및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한 부가가치 비율은 협정별로 상이하며, 산출방법에는 직접법, 공제법, 순원가법, MC법 4가지가 있다.

     

    Value Today(당일 인도)
    외국환거래의 현물거래에 있어서 당일 인도를 말한다. 익일(翌日) 인도는 Value Tomorrow라고 부른다.

     

    Value Added Tax(부가가치세)
    생산자로부터 도매업자, 다시 소매업자로 상품의 유통단계마다 증가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되는 소비세로, VAT로 약칭한다.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역외산 재료)
    VNM은 비원산재료의 가치로서 세부내용은 협정별로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칠레) 생산자에 의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싱가포르) 생산자에 의하여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
    (아세안) 원료, 부품 또는 상품의 수입시점에서의 CIF가치, 또는 작업 또는 공정이 발생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은 재료, 부품 또는 상품에 지불된 가장 이른 시점에 확인된 가격
    (인도) 수입된 재료에 대해서는 제3.1조에 정의된 CIF 가격, 또는 원산지가 미결정된 재료에 대해서는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작업 또는 공정이 발생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지불되었던 것으로 확인된 가장 최초 가격
    (미국) 생산자가 획득하여 상품의 생산에 사용한, 간접재료 이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치. 비원산지 재료가치는 자가생산된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지 아니함
    (EU)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수입 당시의 관세가격, 또는 이를 알지 못하거나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유럽공동체 당사자 내에서 또는 대한민국 내에서 그 재료에 대하여 지급된 최초의 확인 가능한 가격이다.

     

    Value of Originating Materials(역내산 재료가치)
    VOM은 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말하며, 세부내용은 FTA협정별로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칠레) 생산자에 의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
    (싱가포르) 원산지 상품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재료
    (아세안) 원산지 재료, 직접 노동비용, 직접 경상비용, 운송비용과 이윤을 포함
    (미국) 생산자가 획득하거나 자가생산하고 상품의 생산에 사용한, 간접재료 이외의, 원산지재료의 가치
    (EU) 사용된 원산지 재료의 수입 당시 관세가격, 또는 이를 알지 못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유럽 공동체 당사자 내에서 또는 대한민국 내에서 그 재료에 대하여 지급된 최초 확인 가능한 가격이다.

     

    Valued Policy(평가필보험증권)
    보험계약시에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서 보험가격이 협정된 보험증권을 말한다.
    통상 화물의 송장가격(Invoice Value)에 희망이익 10%를 가산한 금액을 보험가격으로 협정한다.
    Unvalued Policy의 대비어이다.

     

    Vanning(화물적입)
    Stuffing화물의 컨테이너 안에 적입하는 것을 말하며, Packing이라고도 한다.
    FCL화물의 경우에는 송화인의 창고, 화물처리장 또는 해운업자의 보세창고 등에서, LCL 화물의 경우에는 CFS 또는 Forwarder의 화물창고처리장 등에서 이러한 작업을 한다.
    이와 반대로 컨테이너로부터 화물을 꺼내는 것을 Devanning, Unpacking, Unstuffing 등으로 부른다.

     

    Variant CIF Terms(변형 CIF 조건)
    운임, 보험료 포함의 원형으로서 CIF 조건에 대하여 수수료포함의 CIF&C, 환비용포함의 CIF&E, 이자포함의 CIF&I 등의 변형조건을 말한다.

     

    Ventilated Container(통풍컨테이너)
    컨테이너 옆면 벽에 통풍구멍을 갖춘 컨테이너로서 과일, 야채 등 호흡작용을 하는 화물을 수송하는데 사용하는 컨테이너이다. 밑바닥에는 함수화물에서 나오는 수분을 담는 탱크도 있다.

     

    Verbal Contract(구두계약)
    단순계약(simple contract)이라고도 부른다.
    구두 또는 날인증서(deed)가 아닌 불요식(informal)의 서면에 의해 당사자 간에 성립한 계약을 말한다. 날인된 서면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날인계약과는 달리 일정한 요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모든 계약을 총칭한다.

     

    Vienna Convention(비엔나협약)
    UN통일매매법’ 참조

     

    Visible Trade(유형무역)
    눈에 보이는 상품 즉, 유형재에 국한한 상품의 수출입거래를 말한다. 반드시 통관절차가 필요하며, 수량, 금액에 대한 통관 통계의 대상이 된다. 그 결과는 무역수지로서 발표된다.

     

    Volume Rate
    대량화물의 할인(Volume Incentive)의 일종으로서 컨테이너 수가 증가함에 따라 운임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데 이러한 싼 운임율을 Volume Rate라고 한다.
    이러한 Volume Rate를 적용 받는 하주는 실제의 화물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량 하주의 일정 이상의 수량으로 집하하여 선박회사에 제출하는 NVOCC업자 등도 적용 받는다.

     

    Voluntary Reference(자유합의)
    중재는 분쟁 당사자가 그들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합의된 결과, 그들 자신이 선임하는 사인(私人)인 판정자(중재인)에게 분쟁을 해결할 것을 부탁(refer)함으로써, 양 당사자가 그러한 판정의 결과에 복종하기로 하는 제도이다.
    소송은 일방의 당사자에 의하여 제소되고, 국가가 위임하는 재판관에게 분쟁사건의 해결이 부탁되며, 상대방은 피고의 입장에서 이에 대해 복종하도록 강제되는 제도이다.

     

    Voluntary Restraint Arrangement(자율규제협정)
    특정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상대국가에 대해 특정상품의 수출을 일정 수준까지 제한하기로 합의해준 협정이다. VRA는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소위 민감품목(Sensitive Sectors)에 대해 활용되었다.

     

    Voluntary Salvage Charges(임의구조료)
    구조료(Salvage Charges)에는 선박, 적하가 해난에 조우하였을 때 의무 없이 이것을 구조한 자에게 지급하는 임의구조료와 구조계약(Salvage Contract)을 체결한 후 구조를 한 구조자에게 지급되는 계약구조료(Contracted Salvage)가 있다.

     

    Voluntary Standing(임의좌초)
    침몰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기 위해 선장이 고의로 행하는 좌초를 말한다.
    예를 들어 태풍을 만나 침몰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장은 해안으로 돌진하여 선박을 고의로 좌초시키는 경우 등이 있다.
    공동해손 손해로 취급된다.

     

    Voluntary Issuing(자율발급제)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작성·서명하여 발급하고 수입국 세관이 사후적으로 이를 검증하는 방법을 말한다.
    한-칠레, 한-미, 한-EFTA, 한-EU FTA 등에서 자율발급제를 택하고 있다.

     

    Voyage Charter(항해(항로)용선계약)
    어느 항(하나의 항 또는 여러 개의 항)에서 어느 항(하나의 항 또는 여러 개의 항)까지 화물의 수송을 하주(용선자; Charterer)와 선박회사(Operator) 사이에 맺는 운송계약을 항해용선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선복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라도, 항해용선계약은 그 내용이 일정한 항해(한 번의 항해 또는 여러 번의 항해)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기용선계약이나 나용선계약과는 다르다. 후자는 어디까지나 기간으로 계약하는 용선이다.
    항해용선계약에서는 운송에 대한 보수가 원칙적으로 적하(積荷)의 톤당 얼마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Voyage Charter; Trip Charter(항해용선계약)
    일정한 항구에서 항구까지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화주와 선박회사 간의 용선계약을 말하는데, 이를 “항로용선계약” 이라고도 한다.
    적하의 수량에 따라 운임을 계산하는 방식을 운임용선계약이라고 하며, 한편 적량과는 관계없이 본선의 선복을 대상으로 하여 1항해에 대한 운임을 포괄적으로 약정하는 선복운임(lump-sum freight)에 의한 방식을 선복용선계약(lump-sum charter)이라고 한다.

     

    Voyage Policy(항해보험증권)
    특정의 항해, 예를들어 부산에서 뉴욕까지의 전 구간에 대하여 항해를 담보하는 보험증권이다.
    항해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던지 기간에는 관계가 없다.
    Time Policy(기간보험증권)와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Value of Parts(VP; 부품가액 기준)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부품 중 원산지산 부품의 가치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을 말한다.

     

    Valued Policy(기평가보험증권)
    피보험목적물의 경제적 가치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변하지 않는 확정금액으로 전제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이를 보험가액불변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원칙에 따라 발행하는 증권을 기평가보험증권(valued policy)이라고 한다.

  •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23

    U.S. Trade Law(미국통상법)
    미국에 있어서 무역에 관련하는 법규의 총칭으로서 1974년 통상법, 1979년의 수출관리법, 관세법, 통상협정법(GATT Rules에 관한 국내법), 1988년의 포괄통상법 등이 포함된다.

     

    UCC(미국통일상법전)
    Uniform Commercial Code의 약자로 'UCC'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각 주가 입법관할권을 가지고 독립적인 법을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주의 법이 다르다. 상사법의 불통일은 상거래의 수행을 해치는 요인이 된다. 각 주의 상사법을 통일하여 거래의 신속화, 안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1952년에 미국법률협회 및 통일주법 전국위원회가 상사법의 통일작업을 하여 제정한 것이 이 통일상법전이다. 현재 루이지아나주를 제외한 각 주가 동법전을 채택하고 있다.

     

    UCP(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
    UCP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신용장업무를 취급할 때 지켜야 할 제반사항 및 해석의 기준을 규정한 국제규칙이다.
    신용장통일규칙의 제정과 개정은 ① 제정: 1933년(ICC 비엔나 총회) ② 제1차 개정: 1951년(미국의 상관습을 대폭 반영) ③ 제2차 개정: 1962년(영국계 은행관습과 대륙계 은행관습의 균형유지) ④ 제3차 개정: 1974년 (컨테이너 및 복합운송방식 승인) ⑤ 제4차 개정: 1983년(무역서류의 간소화, 연지급과 보증신용장의 이용 확산 반영) ⑥ 제5차 개정: 1993년(1993년 4월 23일 ICC 집행위원회를 통과하고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⑦ 제6차 개정: 2007년 7월 1일
    시행 신용장통일규칙의 주요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총칙 및 정의: 적용범위, 매매계약과의 관계, 특성 ② 신용장의 형식과 통지: 관계당사자, 취소불능과 가능, 확인, 관련은행의 지정 ③ 책임과 의무: 관계당사자의 권리 의무, 은행의 면책약관, 대금의 상환방법 ④ 서류: 서류의 일반요건, 운송서류, 보험서류, 상업송장, 기타서류 ⑤ 잡칙: 신용장 해석에 관한 제반근거
    UCP는 인코텀스와 같이 임의규정이므로 개개의 신용장거래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신용장통일규칙에 준거한다는 취지의 문언을 당해 신용장에 명시하여야 한다.

     

    UCP Supplement for Electronic Presentation(e-UCP; 전자신용장통일규칙)
    인터넷기술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기존의 종이문서와 이에 상응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적 제시를 동시에 규정한 통일규칙체계를 제정하였다.
    정식명칭은 “전자적 제시에 관한 UCP 추록"(UCP Supplement for Electronic Presentation)이며, 약칭으로 e-UCP라고도 한다.
    e-UCP는 총12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여기에는 적용범위, UCP와의 관계, 정의, 형식, 제시, 심사, 거절통지, 원본 및 사본, 발행일, 운송, 전자기록의 변조, eUCP 제시에 관한 의무의 부가적 부인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ULCC
    Ultra Large Crude (oil) Carrier의 약어로서 30만중량톤 이상의 초대형 유조선을 말한다.

     

    UN/CEFACT
    UN/CEFACT는 United Nations Centre for Trade Facilitation and Electronic Business의 약자로서, UN산하의 경제 및 사회위원회(ECOSOC; Economic and Social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가 인정한 산업체, 정부간 기관, 회원 국가의 기구참여가 개방되어 있다.
    UN/CEFACT의 목적은 참여된 기구를 포용하고 적극적으로 기구를 촉진해서 권고안 및 기준안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UN/CEFACT의 중요한 특징은 UN/CEFACT의 정책적 수준에서의 작업을, 민간 부문 연합과, UN/CEFACT내의 실무자 단체 안에 있는 수백 명의 민간 부문 기술 전문가의 참여로 만들어 낸다는 데에 있다. 그러한 참여로 인해 민간부문과 공공기관의 관계에서 새로운 협력적 관계가 연출되게 된다.
    UN/CEFACT의 임무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그리고 그 과도기에 있는 경제국가의 사업, 무역 및 행정기관의 전체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고 효과적으로 적정한 서비스와 생산물을 교환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상거래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UN/EDIFACT
    WP.4의 1987년 3월 회의에서 탄생된 UN/EDIFACT의 정의는 정부 및 민간업계의 요청에 유연되면서도 국내 거래와 국제거래에 충분히 합치하는 단일의 국제 EDI표준을 지향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UN/EDIFACT라 함은 "행정, 상업 및 운수용 전자자료교환에 관하여 유엔이 관련된 독립된 컴퓨터 정보체계간의 전자교환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일련의 표준집, 사전 및 지침서라고 정의된다.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
    1966년 제21차 유엔총회에서 국제무역법의 점진적인 조화와 통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위원회의 설립이 결의되었다.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에서는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통일법을 검토하는 일이 본 위원회의 과제였다. 1976년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14개국 대표들로 구성된 UNCITRAL 작업부(working group)에서는 국제물품매매의 협약초안을 완성하고 1980년 3월 10일 비엔나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일부 내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초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1990년 3월 현재 25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 협약에 서명도 가입도 하지 않고 있다.

     

    UNCTAD/ICC Rules for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s(UNCTAD/ICC 복합운송증권통일규칙)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국제상업회의소의 통일규칙(ICC Publication No.298)으로, 국제해사위원회(CMI)의 동경규칙(Tokyo Rules)과 로마사법국제위원회(UNIDROIT)가 작성한 TCM 조약안을 기초로 제정되어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이것은 FIATA의 복합운송증권과 발틱해운동맹/국제선주협회(BIMCO/INSA)의 COMBIDOC처럼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많은 표준운송증권에서 사용되고 있다.

     

    UNIDROIT Principles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UNIDROIT원칙)
    국제상사계약'에서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을 제공하고 국제통일법을 보충하거나 국내·국제 입법자들의 입법모델로 활용하기 위하여 1994년 UNIDROIT(사법통일을 위한 국제기구)에서 공표한 총 120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원칙을 말한다.
    정식명칭은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원칙(UNIDROIT Principles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이나 약칭으로 'UNIDROIT원칙' 또는 'PICC'라고도 한다.
    공표 이후 10년만에 한 차례 개정작업을 통해 총 185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UNIDROIT 원칙 2004'로 개정되었다.

     

    UR Negotiation(우루과이라운드 협상)
    1986년 9월 25일 우루과이의 도시 푼타 델 에스테(Punta del Este)에서 개최된 통상장관회의에서 시작되어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 각료회의에서 종결된 GATT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한다.
    동 협상은 ① 추가적인 세계무역 자유화 및 확대, ② GATT의 역할 강화 및 다자간 무역체계 개선, ③ 국제 경제 환경에 대한 GATT의 대응능력 제고 및 ④ 국제적인 경제협력 활동의 활성화 등이 목적이었다.
    협상 참가국들은 협상기간 동안 무역 제한적 조치에 대한 현상동결(standstill) 및 점진적 철폐(rollback)에 대해 합의한다.

     

    USQ(Usual Standard Quality; 보통표준품질조건)
    공인검사기관 또는 공인표준기준에 의해서 보통품질을 표준품의 품질로 결정하는 조건으로 미국의 면화판매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상품 중에는 인삼, 오징어 등은 수출조합이나 정부지정 공공기관에서 판정하는 품질에 따라 1등급, 2등급 또는 A급, B급 또는 A1, B2 등으로 구분된다.

     

    USTR(미국통상대표부)
    미국의 국제통상교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미국통상정책을 수립하고 무역협상에 있어서 정부 부처상호간 의견의 상충 및 조정하며 국내외 이해관계에서 보다 적절히 주도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대통령직속기관이며 Office of the United State Trade Representative의 약어인 'USTR'로도 불린다.

     

    Unaccompanied Baggage(별송품)
    여행자와는 별도로 반입되는 물품으로, 이사화물과 같이 여행자가 이용한 항공기나 선박 이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반입되는 물품을 가리킨다.

     

    Unclaimed Cargo(언클레임드 화물)
    아직 인도를 끝내지 않은 상태의 화물로서 장치장이나 창고에 일시 보관되어 있는 화물을 말한다.

     

    Unconditional Acceptance(무조건 승낙)
    매매계약은 한 쪽으로부터의 Offer를 무조건으로 승낙(Absolute Acceptance)함으로써 성립된다.
    조건부승낙(Conditional Acceptance)은 대응청약(Counter Offer)이 된다. 대응청약(Counter Offer)은 상대방의 청약(Offer)을 거절하는 것이고 동시에 새로운 청약이다.

     

    Unconfirmed Credit(무확인신용장)
    신용장 발행은행 이외의 제3은행의 확약이 없는 오로지 발행은행의 지급확약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신용장이며 대부분의 상업신용장은 이 미확인신용장이 이용된다.

     

    Under Insurance(일부보험)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되는 경우를 일부보험(Under Insurance; Part Insurance)이라고 한다.

     

    Underlying Credit(언더라인 신용장)
    런던, 뉴욕 등의 일류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는 경우에 수입국의 은행이 견질보증으로서 일류은행 앞으로 보내는 신용장을 말한다.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WTO 분쟁해결협정)
    과거의 GATT 1947에도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분쟁처리기간의 지연, 또는 패널 보고서의 채택 및 효과적인 집행이 어렵고 일부 선진국들은 보다 강력한 쌍무협상을 통하여 GATT 밖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세계무역의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본문 27개 조항 및 4개 부속서로 작성된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을 말한다.
    WTO 분쟁해결협정의 주요 내용은 분쟁절차의 적용범위, 분쟁해결기구의 설치, 협의제도, 알선․조정 및 중재제도, 패널절차, 상소제도, 권고 및 판정, 보복조치 및 개도국에 대한 특혜제도 등에 관한 것이다.

     

    Underwing(산하배선)
    해운동맹에 가입이 인정되지 않는 선주가 정식회원인 선주 밑에 들어가 배선하는 것을 말한다. 폐쇄형해운동맹(Closed Conference)의 경우에 이러한 경우가 발생한다.

     

    Underwriter(보험업자)
    개인보험업자를 말한다. 영국에서는 해상보험이 시작한 17세기경 보험자는 보험증권의 하부에 보험을 인수하였다는 취지에 서명하였으므로 Underwriter라고 불렀다.
    당시 보험을 인수하는 것은 개인뿐이었는데, 현재는 보험회사와 개인보험업자가 있다. 영국의 개인보험업자인 Lloyd's Underwriter는 유명하다.

     

    Unfair Trade Practices(불공정무역관행)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덤핑 행위와 수출품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공여 행위가 대표적인 불공정무역관행으로 알려져 있고, 이외에도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교역행위나 그 밖의 다양한 형태의 수출입질서 저해 행위가 있다.

     

    Uni-Pass(유니패스)
    대한민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의 브랜드명으로, 현재 관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무처리 정보시스템(통관, 화물, 징수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UCP600)
    신용장통일규칙’ 참조

     

    Uniform General Charte(젠콘)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 Trip Charter)의 경우에 사용되는 표준서식(Uniform General Charter)의 약칭이다.
    이 표준서식은 다른 서식의 용선계약계약서 보다 훨씬 선주에게 유리한 서식의 계약서로서, Gencon으로 약칭되고 있다.

     

    Uniform General Charter(UGC; 항해용선계약에 관한 표준서식)
    볼틱해운동맹(The Baltic and International Mairitime Conference)의 전신인 볼틱백해동맹(The Baltic and White Sea Conference)이 제정한 일반 화물용 항해 용선계약의 표준 서식으로 1922년과 1976년에 개정되었다.
    이 서식은 계약의 대상으로 특정 화물이 항로를 예정한 것이 아니어서, 어떠한 화물이나 항로에도 이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서식의 내용이 다른 서식에 비하여 운송인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되어 있어, 많은 선주들이 이 서식을 선호하고 있다.

     

    Uniform Liability System(동일책임체계, 전운송구간 단일책임체계)
    1) 복합운송인이 운송물의 멸실, 손상 등에 대하여 어느 구간에서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한 책임원칙에 따라 복합운송인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이 책임체계 하에서 복합운송인은 운송구간이 어떠한 지와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된 손해인지 미확인 손해인지를 불문하고 운송물의 멸실, 훼손, 손상 및 지연손해에 대해서는 전구간을 통해서 하나의 동일한 기준에 따라 단일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 체계는 복합운송은 원칙적으로 여러 운송구간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적하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운송구간의 결합도 하나의 운송에 불과하므로 어느 운송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는가에 따라 피해화물에 대한 배상액이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Uniform Rules for Collections(추심통일규칙)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참조

     

    Uniform Rules for Contract Guarantee(계약이행보증통일규칙)
    1) 은행, 손해보험회사 등이 발행하는 계약관계의 보증장(letter of guarantee) 또는 보증장증서(bond)에 대해 그 해석이나 취급을 규정한 규칙으로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의해 1978년에 발표된 ICC Brochure No.325이다.
    2) Uniform Rules for Contract Guarantee로 'URCG'로 약칭한다.
    입찰보증, 이행보증, 환급보증이 등의 지급보증의 사용과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계약보증에 관한 통일규칙이다.
    은행 등이 발행하는 계약관계의 보증장(Letter of Guarantee) 또는 보증장증서(Bond)에 대해 그 해석이나 취급을 규정하고 있다.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URDG; 청구보증통일규칙)
    청구보증은 지급청구서 및 기타보증서에 규정된 서류를 구비하여 유효기간 내에 지급청구를 하면 수익자에게 일정한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지급약속을 말한다. 청구보증은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수금환급보증 등의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청구보증통일규칙은 청구보증에 사용되는 통일규칙으로 청구보증에의 적용, 용어, 해석의 기준과 요건 등의 규정해 둔 규범을 의미한다.
    1992년에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다가(URDG458) 2009년 12월에 URDG 758로 개정되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Uniform Rules for a Combined Transport Document(복합운송증권 통일규칙)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보합운송증권의 양식, 기재사항, 복합운송조건, 증권발행에 따른 복합운송인의책임 등에 관해서 규정한 임의 규칙으로서 운송책임에 대해서는 이종책임체계(Network Liability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개별증권에 UCC Brochure No.289, 1975년에 따른다는 취지의 준거문언을 삽입하면 이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Uniform Rules for the Collection(URC;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국제상업회의소(ICC)가 1956년 제정, 1967, 1978년에 개정을 거쳐 1996년 세계 각국에서 시행토록 한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은 신용장거래 시 준거규칙으로 삼고 있는 신용장통일규칙(UCP)과 같이 추심어음 결제거래(D/P·D/A)에서 어음이나 서류의 추심사무를 통일화시킴으로써 무역대금결제를 원활히 하고자 마련한 국제규칙이다.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은 총칙 및 정의를 포함한 총 7장 26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합의된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은행은 각 은행의 추심의뢰서에 “This collection is subject to Uniform Rules for Collection(1995 Revision), ICC Publication No.522”라는 문언을 삽입시켜야 한다.

     

    Unimodal Through Transport(단순통운송)
    통운송(Through Transport)을 할 때에 각 운송구간을 동일한 운송수단으로 일괄하여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Unit Load System(유니트로드시스템)
    화물을 수송할 때 기계하역이 가능한 단위로 모아서 하역하는 것을 Unit Load라고 한다.
    Unit Load System은 잡화류를 수송할 때 가능한 한 일정단위로 모아서 Door to door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를 말한다.

     

    Unitary Exchange Rate System(단일환율제도)
    동종의 환율거래에 대해서 동일한 환율이 적용되는 제도를 말한다.
    거래상품의 종류, 거래의 형태, 자본거래 또는 서비스거래 등의 성질에 관계없이 전신환의 매매이면 동일한 전신환율이 적용된다.
    상품별, 거래별로 상이한 환율을 적용하는 복수환율제도(Multiple Exchange Rate System)에 대비되는 것이다.

     

    Unitary Packing(개장)
    소매(retail)의 단위가 되는 최소의 묶음을 개별적으로 하나씩 행하는 포장방법으로 개장에는 상표나 통명과 제조업체의 이름이 기재되고 보기 좋게 디자인된 포장지가 사용된다.
    Carton이나 Wooden Case 등 한 개의 포장용기 속에 들어갈 각각의 물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기에 적절한 용도로 용기 또는 재료를 이용하여 포장하는 개개포장을 말한다.

     

    United Nations(UN; 국제연합)
    1946년 붕괴된 국제연맹을 계승한 것으로 유엔(UN; United Nations)이라고도 한다.
    이 명칭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가 고안한 것이며, 제2차 세계대전 중 26개국 대표가 모여 추축국에 대항하여 계속 싸울 것을 결의하였던 1942년의 '연합국 선언'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194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국제기구에 관한 연합국 회의'에 참석한 50개국 대표는 1944년 덤바턴오크스에서 회합한 미국·영국·중국·소련 등 4개국 대표가 합의한 초안을 기초로 국제연합헌장을 작성하였다. 50개국 대표는 1945년 6월 26일 국제연합헌장에 서명했으며, 폴란드가 추후 서명하였다.
    국제연합은 미국·영국·프랑스·중국·소련과 여타 서명국 과반수가 국제연합헌장을 비준한 1945년 10월 24일 공식 출범하였으며, 이후 매년 10월 24일을 국제연합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본부는 미국 뉴욕시(市)에 있다.
    주요활동은 크게 평화유지활동·군비축소활동·국제협력활동으로 나눌 수 있으며, 2001년 세계평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전 국제연합 사무총장 코피 아난과 공동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2007년 1월 한국인 최초로 반기문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취임했다.
    크게 주요기구와 보조기구(Subsidiary Orgnas)·전문기구(Specialized Agenies)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기구에는 총회·안전보장이사회·경제사회이사회·신탁통치이사회·국제사법재판소·사무국이 있다.
    보조기구는 총회 및 이사회 산하에 설치된 기구를, 전문기구는 국제연합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경제사회이사회와의 협정을 통해 각 전문분야에서 정부간 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를 포함한다.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AL; UN국제무역법위원회)
    1) UN국제무역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총회 전문위원회로서 국제상사중재에 대한 UNCITRAL 모델법을 1985년 제정했다.
    2) 국제거래법의 점진적인 조화와 통일을 정부간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66년 12월에 발족한 UN 산하기구로, 약칭으로 'UNCITRAL'이라고 한다. 1968년부터 비엔나에 본부를 두고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36개국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뉴욕과 제네바에서 교대로 해마다 총회를 열고 있는데 보고서는 그 해의 UN총회에서 심의된다.
    1974년에는 UNCITRAL 중재규칙, 1978년에는 해상운송에 관한 협약(함부르크 규칙),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SDR)을 각종 국제협약상의 보편적인 계산단위로 적용하기 위한 협약 등도 채택하였다.
    또한 1980년에는 UN통일매매법을 제정하였고, 1996년에는 전자상거래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을 채택하여 국제간 상거래의 증진을 위한 법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UNCTAD)
    유엔무역개발회의’ 참조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CISG)
    UN통일매매법’ 참조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Wholly or Partly by Sea(로테르담규칙)
    국제해법회(CMI)의 주도로 새롭게 제정된 해상운송과 관련된 국제규칙으로, UNCITRAL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2008년 12월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63차 UN 총회에서 성립하였다.
    정식명칭은 "전부 혹은 일부 국제해상물품운송계약에 관한 UN협약(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Wholly or Partly by Sea)"이며, 약칭으로 '로테르담규칙'이라고 부른다. 적용범위를 해상운송을 수반하는 복합운송으로 확대하고, 대량정기화물운송계약에 대한 당사자 간 계약자유를 허용하였으며, 항해과실 면책의 폐지 및 책임한도액의 인상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아직은 발효가 되지 않은 국제규칙으로, 현재 우리나라도 로테르담 규칙에 서명·비준한 체약국은 아니다.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UN통일매매법)
    무역계약은 법역(jurisdiction)을 달리하는 당사자 간 거래이므로 계약의 준거법(governing law)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 계약 당사자는 각각 자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 수준의 입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1980년 오스트리아 비엔나(Vienna)에서 외교회의(diplomatic conference)를 개최하여 4월 10일 ULIS와 ULF를 기초로 하여 국제물품매매를 규율할 국제적인 통일법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을 채택하였으며, 본 협약은 1988년 1월 1일 발효하였다.
    국제물품매매에서의 법적용의 예견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통일법으로 UN통일매매법, CISG, 비엔나 협약,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 협약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2월 17일 비준서를 기탁하여, 2005년 3월 1일에 발효한 바 있으며, 2012년 기준으로 UN통일매매법의 체약국은 78개국이다.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유엔국제복합물품운송조약)
    국제복합운송의 진전에 따라 그 취급책임들을 국제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1969년에 국제해법회(Committee Maritime International; CMI)는 Tokyo 총회에서 복합운송조약안(Tokyo Rules)을 채택하였다.
    그 후 로마사법통일국제협회(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UNIDROIT)의 조약안과의 조정으로 그 일부가 수정되어 1970년에 TCM조약 원안이 발표되었다.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a Code of Contract for Liner Conference(동맹코드)
    UNCTAD에서 채택되어 1983년 10월 6일에 발효한 「유엔정기선동맹행동헌장조약」이다.
    개발도상국의 주장이 많이 반영된 조약이다. 동맹코드라고 약칭한다.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국제해상물품운송통일조약)
    국제해상물품운송에 관한 통일조약으로서 현재 발효하고 있는 것은 1924년 헤이그 규칙과 1968년의 헤이그비스비 규칙이 있으며, 이 외에도 개발도상국들의 주도 아래 국제연합에서 작성되고 채택된 「1978년 해상물품운송에 관한 국제연합」등이 있다.
    이는 1978년 함브르크 규칙 또는 헤이그 규칙이라고도 한다.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협약)
    UN통일매매법’ 참조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UNEP; 유엔환경계획)
    1972년 UNCHE(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uman Envioronment; 국제연합인간환경회의)의 '인간환경선언' 결의에 따라, 제27차 국제연합총회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협력 추진기구로서 설립되었다. 환경분야에 있어서 국제적 협력촉진, 국제적 지식증진, 지구환경상태의 점검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그램은 환경보전·생태계·환경과 개발·자연재해·에너지·지구관찰·환경관리 등의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로 환경감시, 환경평가, 환경과 관련한 기술적·과학적 업무에 치중한다.
    인구증가, 도시화, 환경과 자원에 관한 영향분석 및 환경생태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하고, 국제적으로 중요한 환경문제에 대한 각국 정부의 주의를 환기시키며, 5년마다 지구 전체의 환경추세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한다.
    1987년 9월에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에 대한 '몬트리올 의정서'를 채택하고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을 촉구했다. 또한 지구환경감시시스템(Global Environmental Monitoring System)을 설치하고 세계자원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국제환경정보조회시스템을 운영하여 수질·대기·화학물질 등 환경 및 자원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비스한다.
    그 외에 국제유해화학물등록제도를 운영하여 유해화학물질의 국제적 사용 및 교역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한다.
    조직은 집행이사회, 사무총장이 이끄는 사무국, 환경관리이사회, 환경기금, 그리고 국제연합 내에서 환경관련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조정위원회로 구성된다. 사무국과 환경관리이사회는 국제연합의 정규예산으로 운영되나, 그 밖의 주요활동기금의 재원은 각국 정부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충당된다. 한국은 1972년에 가입했으며, 본부는 케냐의 나이로비에 있다.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USTR; 미국무역대표부)
    미국의 ‘무역확대법’을 근거로 1963년에 존 F. 케네디(John Fitzgerald Kennedy)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의 명칭은 무역교섭특별대표부(Office of the Special Trade Representative for Trade Negotiations)였다.
    미국의 무역, 생활필수품, 투자정책 등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외국과의 협상을 주도하거나 지휘하는 일을 하는 기관으로 약칭으로 'USTR'이라고 한다.
    미국무역대표부는 외국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301조 관련 제소, 337조 및 201조의 수입규제관련 사안 등도 담당하며, 산하에 무역정책위원회, 무역정책심사위원회, 무역정책결정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다.

     

    Unitized Cargo(단위화 화물)
    Palletized 화물 또는 컨테이너에 적입한 화물을 말하며 Break-bulk 또는 Loose Cargo와 대비되는 화물이다.

     

    Unitized Cargo B/L(단위화 화물 선하증권)
    Unitized Cargo의 운송을 증명하는 B/L을 말한다. 그 대표적인 B/L이 Container B/L이다.

     

    Unlimited Guarantee(무제한보증장)
    공동해손이 발생한 경우 선박회사가 수하인으로부터 공동해손공탁금을 징수한다. 이 공탁금에 대해 현금 대신에 제출하는 것이 보험회사의 지급보증장이다.
    이 보증장에는 보험회사의 보상금은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는 제한부보증장(Limited Guarantee)과 보상금액에 제한이 없는 무제한보증장(Unlimited Guarantee)의 두 종류가 있다.
    보통은 무제한보증장을 제출한다.

     

    Unliquidated Damages(불확정손해배상액)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존재하는데, 그 금액이 당사자간의 약정에서 확정되어 있지 않은 손해배상을 말한다. 보험증권에 따라 손해배상의 청구는 불확정손해배상액의 청구이다.

     

    Unpacked Cargo(나화물)
    포장화물(Packed Cargo)의 대비어로서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 한 개씩 셀 수 있는 화물을 말한다. 대리석, 자동차 등이다. Unprotected Cargo 혹은 Bare Cargo라고도 한다.

     

    Unpacking(적출)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끄집어내는 것을 말한다. 'Devanning', 'Unstuffing' 이라고도 부른다.

     

    Unseaworthiness(불내항성)
    선박이 특정 항로에서 특정 화물의 운송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연료, 식량 및 비품이 불충분하거나 선박의 기관에 결함이 있어 충분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특정화물의 운송에 적합한 구조나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이다.
    선박은 출항시에 항해를 무사하게 종료시킬 수 있는 내항능력담보의 의무가 있으므로 이 불내항에 기인하는 화물의 손해는 선박회사가 이것을 부담하고 보험자는 면책된다. 또한 특약도 인정되지 않는다.

     

    Unsuitable Contain Cargoes(부적합화물)
    화물의 크기가 컨테이너 내부의 용적이나 문의 치수보다 크거나 또는 중량이 컨테이너의 단위면적당 한계중량을 초과하는 화물로서 컨테이너에 적입할 수 없는 화물이다.

     

    Unvalued Policy(금액미상보험)
    보험계약시에 보험금액이 미정이기 때문에 예정보험이 되는 것을 금액미상보험이라 부른다. 이에 대하여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Valued Policy(기평가보험)이라 부른다.
    금액미상보험도 나중에 보험금액이 확정되면 정식의 확정보험(Definite Policy)으로 바뀌어진다.

     

    Upvaluation(평가절상)
    고정환율제도하에서 일국의 통화의 대외가치를 인상하는 것을 말한다.
    Devaluation과 대비되는 용어이다.

     

    Urgent Telegram(지급전보)
    URGENT, URG로 약칭한다. 통상전보(Ordinary Telegram; ORD) 보다도 우선적으로 송신, 배달되는 전보로서 전보요금은 통상전보의 2배이다. 과금어수는 ORD와 같이 7어이다.

     

    Uruguay Round(UR; 우루과이라운드)
    세계 각국의 관세,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기 위하여 1986년 9월에 116개국이 우루과이 푼타델 에스테에 모여 시작한 GATT의 제8차 다자간무역협상을 말한다. UR로 약칭하여 사용한다.
    UR은 각국의 시장개방확대, GATT체제 강화, 서비스, 지적 재산권, 무역관련투자 등 신 분양 대한 국제규범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각국간의 각료급회의를 개최하여 완전 타결되었다.

     

    Usage of Trade(상관습)
    당해 거래에 있어서도 지켜지는 것이 당연히 기대될 수 있는 정도로 통상의 거래에서 지켜지고 있는 거래의 방법 및 실무를 말한다.
    무역거래에서는 통일법이나 공통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관습에서 해석기준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Incoterms와 같은 정형거래조건을 당사자가 채용하고 해석기준으로 할 때는 그것은 법률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고 당사자를 구속한다.

     

    Usance(어음기한)
    일부후정기불(after date)'과 같은 어음의 기간을 말한다. Tenor와 동의어이다.

     

    Usance(수입금융)
    수입금융에는 수입어음의 결제를 위한 금융과 수입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기 위한 금융이 있다.
    전자에는 외국은행에 의한 Usance(타행 Usance)와 우리나라 은행에 의한 Usance, 해외의 수출업자에 의한 Shipper’s Usance가 있다. 후자에는 원자재를 제조업자가 인수하기 위한 금융이 있다.

     

    Usance Bill(기한부어음)
    일람출급(at sight)에 대해서 어음기한이 붙어 있는 어음을 말한다. Time Bill 또는 Period Bill이라고도 부른다. 어음지급인이 어음을 인수한 후 또는 일정한 일자 후 일정 일자 또는 일정한 장래에 관한 것이다.
    일람후 30일출급(30days after sight)이 보통이고 이 밖에 B/L date 후 60일출급도 있다.

     

    Usance Credit(기한부신용장)
    기한부신용장이란, 신용장에서 수익자가 선적서류와 함께 기한부환어음(usance bill)을 지급인에게 제시하면, 이 환어음을 인수(accept)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만기일; at maturity)에 지급한다고 약정된 신용장을 말한다.
    기한부신용장에서는 어음의 지급기일에 따라 ① 일람후 정기출급 환어음(at xxx days after sight) ② 일부후 정기출급(at xxx days after date of draft) ③ 확정일후 정기출급(at xxx days after date of B/L) 등으로 환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기한부신용장은 환어음의 인수은행을 지정한 인수신용장(acceptance credit), 환어음의 매입을 허용한 기한부매입신용장(usance negotiation credit), 그리고 지급신용장(payment credit)에 근거하고 있는 연지급신용장(deferred payment credit)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Usual Standard Quality(USQ; 보통품질조건)
    1) 당해 생산물의 공인검사기관이나 표준기관에 의하여 확인된 보통품질을 표준품의 품질로 정하는 조건을 말한다. 공인검사기관은 특정 물품의 품질을 그 등급에 따라 특등, 1등, 2등과 같이 표준화 해두고, 이들과 비교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2) U.S.Q.로 약칭한다. 공인검사기관 또는 공인표준(公認標準) 기준에 의해서 보통품질을 표준품의 품질로 결정하는 조건이다.
    농산물 등의 선물거래(先物去來)에서는 평균중등 품질조건(F.A.Q.) 목재나 냉동어류에서는 적격품 품질조건(G.M.Q.), 그리고 미국의 원면(原綿)거래 등에서는 보통품질조건(U.S.Q.)이 표준품 매매에 있어서 품질결정의 조건이 된다.

     

    Utility Model Rights(실용신안권)
    물품의 형상·구조·조립에 관하여 산업상으로 이용이 가능한 고안(考案)에 대하여 인정된 권리를 말한다.

     

    Utmost Good Faith(최대선의)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자기가 알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계약체결 전에 보험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고지의 의무”를 두고 있는데, 그 의무의 근간이 최대한 선의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23

    Tracing Test Principles(추적원칙)
    어떤 비원산지 재료를 국내에서 추가 가공하여 중간부품을 생산하고 이를 다시 최종제품에 결합하는 경우, 그 중간부품이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원산지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투입된 재료 전체 가격을 비원산지 재료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포함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대해서만 별도로 최종제품의 부가가치에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Tracing Test(추적심사)
    특정 원산지재료가 제조 및 가공된 이후에 원산지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면, 그 투입에 대해서 100% 비원산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제품의 원산지 결정에서 여전히 원산지 재료를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Trade Agreement(통상협정)
    2국 또는 수 개국 사이에 수출입절차, 관세, 결제 등 무역관계에 대하여 약정한 기본적 협정을 말한다. 그 내용은 통상항해협정에 비하면 좁고 무역활동에 한정되어 있고 유효기간도 짧다.

     

    Trade Association Clauses(통상약관)
    런던보험업자협회가 중심이 되어 규정한 것으로서 특정상품에 대한 해상보험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고무약관, 황마약관, 곡물통상분손부담보약관 등이 있다.

     

    Trade Automation(TA; 무역자동화)
    종전처럼 사람이 서류를 직접 들고 은행, 수출입단체, 세관 등을 일일이 다니거나 우편, FAX 등을 통해 무역업무를 처리하는 대신에 전자문서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방식에 의해 컴퓨터로 사무실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무역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수출입에 관련된 각종 행정 및 상거래 서류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표준화된 전자문서의 형태로 바꾸어 컴퓨터로 해결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종이서류 없는 무역(paperless trade)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Trade Business Code(무역업고유번호)
    수출입 거래가 질서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역거래자로서 무역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번호를 말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방문하여 무역업고유번호신청서를 작성 및 신청하면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무역통계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 아니다.

     

    Trade Card(트레이드카드)
    기존 신용장(L/C)방식 무역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WTCA가 주도적으로 개발해 온 전자무역결제시스템이며 세계최초의 국제간 무역자동화서비스이다.
    국내 무역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무역거래를 수행할 때 거래 한 건당 일정액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기존 거래금융기관을 변경할 필요 없이 온라인에서 결제절차를 마칠 수 있는 솔루션이다.
    향후 중소규모의 수출입거래에서 거래소요기간을 단축시키고 관련 부대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Trade Claim(무역클레임)
    무역클레임이란 당사자간의 수출입계약에 따라 이행하면서 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로 매도인이 공급한 상품이 품질불량, 포장불량, 규격상위, 수량부족, 가격, 인도조건의 상위, 인도시기 지연 등으로 매매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매수인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클레임(Claim)을 제기한다. 이 Claim은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되는 것을 무역클레임(Trade Claim)이라 한다.
    무역클레임에는 ① 품질불량이나 수량부족에 관한 것 ② 선적에 관한 것이 있고, ③ 수입자 측에 기인하는 클레임으로서는 마켓클레임(Market Claim) 등이 있다.

     

    Trade Creation Effect(무역창출효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관세가 철폐되어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 등이 새롭게 생겨나는 효과를 말한다.
    따라서 무역창출효과는 역내국간에 서로 비교우위가 있는 제품이 거래되면서 산업이 특화되고, 역내국의 생산자들 및 관련 종사자와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후생이 증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Trade Discount(동업자 할인)
    동업자에 대하여 행하는 가격인하를 말한다.

     

    Trade Fair(견본전시회)
    각종의 상품견본을 일정한 장소에 전시하고 상품의 품질, 성질, 효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때로는 실제로 가동시켜 소개, 선전을 하고 동시에 매매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개최되는 시장을 말한다.

     

    Trade Frictions(무역마찰)
    2국간의 무역수지의 불균형이 심화된 경우에 발생하는 경제마찰을 말한다.

     

    Trade Inquiry(상품조회)
    상품조회는 수입업자 측에서 수입하려는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매매조건에 관한 문의를 의미하며, 수출업자 측에서 판매권유 또는 판매조건을 제시하는 서한은 Sales Letter(판매권유서한) 또는 Circular Letter(거래권유서)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상품조회는 조회서(letter of inquiry)나 전신으로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품조회의 주요 내용은
       ① 거래상품에 대한 가격 및 수량조건(price and quantity), 포장방법(packing), 선적시기(time of shipment), 대금결제방법(payment terms), 보험조건(insurance) 등이다. 보험이나 대금결제조건은 보통 일반거래협정서에서 약정되는 사항이므로 생략된다.
       ② 가격표(price list)나 카탈로그(catalogue) 또는 견본의 발송을 요구한다.
       ③ 예비적으로 매매계약조건(특히 가격조건)을 알아보려는 경우도 있다.
       ④ 구체적인 Offer의 발행을 요청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Trade Loan Policy(무역어음제도)
    무역어음의 개념은
     ① 무역업체가 인수기관과 일정한 약정에 의해 발행대상인 신용장을 근거로 인수기관을 지급인으로 하여 환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인수기관(지급보증)에 인수하도록 하여 중개기관(할인기관)을 통해 어음을 할인·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② 수출업체가 수출신용장 등을 수취한 후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여 선적하기까지 소요되는 자금을 무역어음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선적전·금융으로 무역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30대 계열기업 소속 기업체가 주로 이용하는 제도이다.
    무역금융과 같이 한국은행의 재할인대상이 되는 정책금융이 아니고, 취급기관이 자체 재원을 바탕으로 무역업체가 발행한 어음을 인수, 할인, 매입하여 일반투자가에게 매출하고 어음만기 시 수출 Nego 대전으로 대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어음발행 대상업체는
     ① 수출신용장, 선수출계약서(D/A·D/P), 외화표시물품공급계약서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
     ②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용 원자재를 내국신용장으로 구매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자로써 다만, 수출용 원자재를 국내 공급하는 내국신용장 수혜자는 제외한다.

     

    Trade Leakage(통상의 누손)
    유류, 주류, 당밀 등은 항해 중에 외부로부터의 원인이 없이도 화물의 고유한 성질 때문에 포장용기의 이음새에서 새는 위험이 있다.
    이러한 누손은 거래의 관습상 당연한 것으로서 Ordinary Leakage(통상의 누손)로 간주되어 보험자는 특약에 의해서만 보상한다.

     

    Trade Loan(무역금융의 융자금액)
    무역금융 실제 대출액은
    ⑴ 신용장기준금융을 이용하는 업체에 따라 당해 업체가 보유한 수출신용장 등의 외화금액에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매매기준율(이하 “매매기준율”이라 한다)의 융자취급일 전월 평균환율(이하 “평균매매기준율”)을 곱한 금액 범위 내에서 융자와
    ⑵ 업체의 과거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실적기준금융을 이용하는 업체는 다음의 금액 범위 내에서 융자한다.
      ① 생산자금 및 포괄금융은 융자한도에 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융자한도 외화금액 × 평균가득률 ×전월 평균매매기준율.
      ② 원자재자금 및 완제품구매자금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환어음(이하 “내국신용장어음”), 수입어음 및 수입대금(수입화물운임 포함)의 외화금액에 평균매매기준율을 곱한 금액.
        ㉠ 원자재자금:수입어음, 내국신용장어음의 외화금액 × 평균매매기준율.
        ㉡ 완제품구매자금:내국신용장어음의 외화금액 × 평균매매기준율.
      ③ 포괄금융:한도금액(신용장금액) × 평균매매기준율.
    다만, 내국신용장어음의 금액이 원화로만 표시된 경우는 동 금액으로 한다.

     

    Trade Negotiations Committee(무역협상위원회)
    WTO 협상의 전반적 활동을 감독하기 위해 협상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기구이다.
    무역협상위원회 의장은 WTO 사무총장이 담당하고 있다.

     

    Trade Policy Review Body(TPRB; 무역정책검토기구)
    ‘무역정책검토제도(TPRM)’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구를 말하며, 회원국들이 협정에 대한 이행상황, 무역정책 투명성 및 관련제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TPRM; 무역정책검토제도)
    WTO 회원국들로 하여금 무역협정을 성실하게 준수하도록 하고, 무역정책 및 관행에 대한투명성과 이해증진을 추구하고자 하는 제도이다(무역정책검토제도 제1조).
    이는 과거의 GATT 체제하에서 198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수정 없이 그대로 WTO 협정에 이관되어 시행 중에 있다.
    회원국의 무역정책 및 관행의 명료성과 이해증진을 통하여 다자간무역제도의 기능을 원활하게 한다는 1989년 4월 GATT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본문 7개 조항으로 제정되었다.

     

    Trade Port(무역항)
    외항선이 출입하고 무역화물의 적재, 양하가 용인되는 개항(Open Port)을 말한다.

     

    Trade Promotion Authority(TPA; 통상촉진권한, 무역촉진권한)
    1) 미국 행정부의 통상협상 권한. 예전에는 신속처리권한(Fast Track Authority)이라고 불린다.
    미국은 통상협상권한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행정부가 통상협상에 책임 있게 나서기 위해서는 의회로부터 TPA를 부여 받아야 한다. TPA가 부여되면 의회는 행정부의 협상 결과에 가부만의 의사표시만 하게 된다.
    현재 미 행정부가 부여 받은 TPA는 2007.6.30부로 만료되도록 되어 있다.
    2) 미국에서 대통령이 대외 무역 관련 협상권을 위임 받아 신속히 처리하도록 규정한 조치를 가리킨다. 해외 무역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미국에서는 국제 협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에게 일시적으로 무역 협상 권한을 위임하고 의회가 추인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고속도로 추월선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신속협상권(Fast Track)'이라고 칭했으나, 2001년 부시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로 '무역촉진권한'으로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무역협상권한' 또는 약칭으로 'TPA'라고도 부른다.

     

    Trade Reference(동업자 신용조회처)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단골 외국거래처에 의뢰하여 조사대상회사의 신용상태를 조사 보고하게 하는 신용조회처를 일반적으로 Reference 또는 동업자 조회처(Trade Reference)라고 부르며 외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 단골거래처가 새롭게 선정하려는 목적시장에서 상당한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한 당사에게 충분한 호의를 가지고 있다면 유효하고도 확실한 신용보고를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의 Reference는 제3자인 특정 상인의 영업사의 지위, 시장에서의 신용정도, 재산의 정도, 경영자의 성격 및 명성 등을 단골거래처로부터 조회를 의뢰 받았을 때, 그 회답으로 발송하는 참고문서를 말한다.

     

    Trade Terms(무역조건)
    정형화된 물품매매 거래조건은 현재 Incoterms 2000으로 전면 개정되어 13가지 용어로 무역조건을 정의하고 있다.
    출발지조건인 E그룹에 EXW조건을, 주운임 미지급조건인 F그룹에 FCA, FAS, FOB조건을, 주운임 지급조건인 C그룹에 CFR, CIF, CPT, CIP조건 그리고 도착지조건인 D그룹에 DAT, DAP, 및 DDP조건 등 4개의 큰 그룹으로 구분되어 있다.

     

    Trade by Agreement(협정무역)
    2국간 또는 다수국 사이에 통상협정을 체결하고 이것에 의하여 무역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의 협정에는 무역상품의 종류나 수량에 대한 무역협정과 대금결제에 대한 협정이 포함된다.

     

    Trade Deficit(무역적자)
    수입상품 즉, 눈에 보이는 상품(Visible Goods)의 수입금액이 수출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한 나라의 무역수지는 적자가 된다.

     

    Trade Diversion Effect(무역전환효과)
    역내국 간의 관세 철폐로 생산비가 낮은 역외국에서 수입하던 상품이 생산비가 더 높은 역내국에서 수입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칠레 FTA 발효 이후 돼지고기는 벨기에산을 제치고 칠레산이 시장점유율 1위를, 포도주는 미국산을 제치고 칠레산이 2위를 차지하였다

     

    Trade on Compensation Basis Counter Trade(구상무역)
    수출의 한 가지 형태로서 수출업자에 대한 수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업자가 제품으로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교환대상이 되는 물품의 가액을 정하여 금액기준으로 무역을 하나 대금결제에 있어서 실제로 현금을 주고받지 않더라도 그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Trade Remedies(무역구제조치)
    대개 다른 나라의 무역조치 효과에 대처하기 위한 반덤핑조치, 상계관세조치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을 의미한다.

     

    Trade Terms(정형거래조건)
    물품인도에 관하여 오래 전부터 확립된 인도장소, 인도방법, 운송․보험계약, 수출입통관, 위험 및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관습을 그 성격에 따라 부호화하여(FOB, CIF 등) 나타낸 것을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이라 한다.
    만약 계약 당사자들이 정형거래조건에 함축된 내용을 달리 해석한다면 오해와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각 국에서 사용하던 정형거래조건의 내용을 통일시켜 해석의 차이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고자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는 Incoterms를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TradeCard(트레이드 카드)
    무역거래에서의 서류, 금융과 물품의 물리적 이동을 연결해 주는 금융공급망(Financial Supply Chain) 서비스 제공자이다.
    TradeCard 거래의 하부구조는 국내외 거래에서 발견되는 비능률성과 불확실성을 상당히 제거한다. 구매주문서 승인, 대금지급결정 및 체결에 필요한 단계화를 합리화하고 향상시켜서 금융공급망 관리에 비용효과적이면서도 특허받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Trading Limits(항행구역)
    취항구역 또는 항로제한(항로한정)으로 불려지고 있고, 정기용선계약, 왕복항해를 위한 용선계약으로서는 본선이 취항해야 될 항로 및 항해구역을 말한다.

     

    Tramper(부정기선)
    일정한 항로나 화주를 한정하지 않고 화물이 있을 때마다 또는 선복의 수요가 있을 때마다 혹은 화주가 요구하는 시기와 항로에 따라 화물을 불규칙적으로 운송하는 선박을 부정기선이라 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선박을 운항하는 해운업자를 “부정기선업자”라 한다.
    부정기선 운송의 특징은 ① 고정된 운항일정과 항로가 없으므로 항로의 자유선택이 가능하다. ② 대량의 화물(bulk cargo) 등의 수송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③ 운임이 그 당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완전경쟁으로 운임을 결정하게 된다.

     

    Trans-Siberian Railroad(TSR; 시베리아 횡단철도)
    시베리아 랜드브리지’ 참조

     

    Trans China Railroad(TCR; 중국횡단철도)
    1) 중국 연안항에서 시작하여 구소련 접경지역인 아라산쿠를 경유 소련을 통과하여 로테르담까지 연결하는 철도로서 CLB(China Land Bridge)이라고 한다.
    2) 인천 또는 부산에서 중국의 연운(連雲)항까지 해상으로 운송하여 이후 중국횡단철도로 서안, 돈황, 신강을 거쳐 러시아 접경 노보시비르스크에서 TSR과 접속하는 경로를 말하는 것으로 옛날의 비단길(silk road)과 일치한다.
    중국은 영토가 넓기 때문에 운송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내륙운송에 있어 적기수송이 어려운 단점을 보완하고자 개발되었다.
    TCR은 TSR보다 극동에서 유럽까지 운송기간 약 7일, 약 2,000km가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Trans Pacific Stabilization Agreement(TSA; 태평양항로안정화협정)
    태평양 항로의 9개 동맹선사, 동맹외 4개 선사가 참가하여 선복량의 감축을 통한 운임의 안정화 도모를 위해 동맹, 비동맹선사를 총괄하는 협정으로 아시아지역과 북미(미국, 캐나다)간의 수출입항로인 북미항로를 운항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선사인 현대상선이 가입되어 있다.

     

    Trans-Siberian Railroad(시베리아 횡단철도 운송)
    극동으로 유럽·중동행 화물을 집화하여 일본을 거치거나 또는 직접 소련의 나호드카(Nakhodka)항과 보스토치니(Vostochny)항으로 해상 수송한 다음에 소련의 SOTRA(전소련 통적화물공단), Eurasia Rrans사와 한국, 일본, 유럽의 NVOCC(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들이 제휴하여 철도로 시베리아를 횡단, 중동근접지역이나 동구제국의 국경지역까지 수송하고 여기에서 다시 동·서구, 스칸디나비아 반도, 지중해, 이란, 아프카니스탄 등지로 철도, 컨테이너선, 트록 등으로 연결되는 국제복합수송이다.

     

    Transaction Exchange Risk(경쟁정책라운드)
    경쟁라운드’ 참조

     

    Transaction as Principal to Principal(본인 대 본인의 거래)
    양 당사자가 그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자기가 되어 자기의 계산과 위험으로 거래를 하는 자를 말한다.

     

    Transfer Charge(신용장 양도수수료)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을 수취한 원수익자(original beneficiary)가 동 신용장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2수익자(secondary beneficiary)에게 양도해 줄 것을 요청할 때에 외국환은행이 징수하는 수수료이다.

     

    Transfer of Credit(신용장의 양도)
    신용장상의 수익자가 향유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익자가 지시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신용장은 그 이용이 원수익자로 한정되어 제3자가 사용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신용장을 양도하게 된다.
     i) 수익자가 상품의 제조업자가 아니어서 생산업자로 하여금 직접 선적과 매입을 하게 하는 경우
     ii) 무역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직접 수출입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무역업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게 양도해 주는 경우 등이다.
    양도가능신용장의 경우에 한해 원신용장과 동일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신용장 금액의 전액을 1인의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전액양도와 원신용장 금액을 여러 수익자에게 양도하는 분할양도가 있다.

     

    Transfer of Risk(위험의 이전)
    FOB, CIF 조건의 경우 위험의 분기점은 Incoterms 2010에 의하면 '본선적재(on Board)'된 시점이다. Incoterms에서는 소유권의 이전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영국법에서는 위험은 소유권과 함께 이전한다.
    소유권의 이전에는 선하증권(B/L)이 작용을 한다. 선하증권(B/L)이란 선적되었을 때 선박회사가 교부하는 유가증권의 하나이고, 선적된 화물의 소유권 그 자체를 이 증권에 화체(化體)시킨 것이다. 결국 이 증권은 화물의 소유권 그 자체인 것이다.
    이 B/L이 없이는 선박회사로부터 화물을 인수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소유권 이전의 시기는 B/L이 지시식으로 작성된 경우는 매수인이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B/L의 인도를 받았을 때에 수출항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유력하다.

     

    Transferable Credit(양도가능신용장)
    원신용장의 수익자인 최초의 수익자(제1수익자; First Beneficiary)가 제3의 자(제2수익자; Second Beneficiary)에게 신용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신용장을 양도가능 신용장이라 한다.
    양도가능신용장은 신용장에 "Transferable"이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있어야 하며, 1회에 한해 양도될 수 있다.

     

    Transferring Bank(양도은행)
    양도가능신용장을 받은 제1수익자(first beneficiary)의 요청에 따라 제2수익자(second beneficiary)에게 신용장의 양도를 실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양도가능신용장의 경우 신용장상에 양도은행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Transit Clause(운송약관)
    1963년 1월 1일에 개정된 구협회적하약관 제1조의 운송약관(Transit Clause)은 1958년에 개정되었던 구 약관 제1조의 Warehouse to Warehouse Clauses(창고간약관), 동 제2조의 Extended Cover Clause(확장담보약관) 및 동 제3조의 Termination of Adventure Clause(운송중단약관) b항을 각각 개정한 끝에 1개 조항으로 묶어서 그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구약관의 내용을 살펴보면 Transit Clause란 명칭이 합당한 것이지만 Warehouse to Warehouse Clause란 약관 명칭은 다년간 해상보험업계 및 무역업계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은행에서도 신용장에 Warehouse to Warehouse Clause가 부가된 보험조건으로 부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관의 명칭을 살리기 위하여 그 약관명을 Transit Clause (incorporating Warehouse to Warehouse Clause)로 하였다.

     

    Transit Credit(통과신용장)
    수입국의 은행에서 신용장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국과 수출국 간에 은행환거래계약도 없고 양국이 사용하는 통화도 국제적인 결제통화가 아닌 경우 양국의 은행과 동시에 환거래계약을 맺고 있는 제3국 은행에서 제3국의 통화로 발행하고 대금결제도 제3국을 통하도록 한 신용장이다.

     

    Transit Duties(통과세)
    다른 나라의 상품이 자기 나라를 통과하여 다른 목적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관세이다. 최근에 통과자유의 원칙이 확립되어 통과세는 폐지되었다.

     

    Transit Goods(통과화물)
    화물의 적출국에서 목적국까지의 운송도중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그 경유국에서 본 외국물품을 통과화물이라 한다.

     

    Transit Trade(통과무역)
    수출국 화물이 수입국으로 직송되지 않고 제3국을 경유해서 수송될 때 제3국의 입장에서 이것을 통과무역이라 한다.
    이 경우 통과국인 제3국으로서는 자국 내 통과에 따라 생기는 노무에 관한 보수와 임금 등을 획득하게 된다.

     

    Transition Period(존속기간)
    양자세이프가드조치 자체를 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이른바 존속기간이라고 하며 관세철폐기간 등 일정기간을 설정한 뒤 그 기간의 만료된 이후에는 철폐되며, 당사국간의 동의 없이는 양자세이프가드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Transport Documents(운송서류)
    운송서류/선적서류는 수출화물의 선적 및 선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을 증명하는 선화증권 등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제공하는 여러 서류를 말하며, 신용장거래의 경우에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총칭하여 부르는 말이고 환어음 매입 시 담보물인 선하증권을 비롯한 제반서류를 지칭한다.
    물품의 본선적재, 발송 또는 수탁을 증명하는 운송서류뿐만 아니라, 보험서류, 상업송장, 기타의 제반서류들까지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운송서류의 중요성은 대금결제방식이 신용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로 신용장은 본질적으로 독립·추상성에 의거한 서류상의 거래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은행들은 오로지 수출업자인 수익자가 구비하여 제시하는 제반서류만을 심사함으로써 대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무역거래 중에서 대금결제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가 바로 적격하고 요건을 갖춘 제반운송서류의 구비와 제시, 그리고 은행의 심사가 있다.
    그리고 기본서류로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선하증권(bill of lading),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등이 있는데, 계약조건이 FOB인가 혹은 CIF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CIF조건에서는 기본서류가 운송서류와 보험서류, 상업송장으로 구성되며 FOB조건에서는 매수인이 보험에 부보해야 하기 때문에 선화증권을 포함한 운송서류와 상업송장만으로 충분하다.
    기타 서류는 ① 포장명세서(packing list) ②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③ 세관송장(customs invoice) ④ 검사증명서(certificate of inspection) ⑤ 중량증명서(certificate of weight) ⑥ 품질증명서(certificate of quality) 등이다.

     

    Transport Insurance(운송보험)
    육상운송중의 화물에 대한 보험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해상운송중의 보험이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고, 항공운송중의 보험이 항공운송보험(Air Cargo Insurance)이다.

     

    Transshipment(환적)
    선적항 혹은 적출지에서 선적된 화물을 최종목적지로 운송하는 도중에 다른 선박 또는 운송기관에 옮겨 싣는 것으로 이적(移積)이라고도 한다.
    유의점은 특정한 운송기관에서 다른 운송기관으로 환적을 하기 위하여 물품이 하역될 때에 특히 감실이나 손상의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환적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Transshipment Prohibited”라는 환적금지약관을 계약에 삽입한다. 또한 환적의 예외사항은 항공운송이나 복합운송 과정에서는 환적은 일반적으로 예기되는 것이므로 신용장통일규칙은 환적에 대해서 금지의 특약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L/C에서 어음의 분할발행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적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Transshipment B/L(환적선하증권)
    최초의 운송인만이 서명하여 그가 수화인 또는 동 증권 소지자에 대하여 운송상의 모든 책임을 지나, 이 환적선화증권은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도중 중도항에서 다른 선박에 환적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할 때 발행되는 선하증권이다.
    환적할 때마다 각 선박회사가 최초의 발행 선하증권에 연대서명을 하여 공동책임을 지게 된다.

     

    Transshipment Fraud(환적부정)
    수입국의 수입규제를 피하고 고율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항을 원산지인 것처럼 속이는 부정무역의 일종이다. 이는 관련기업들이 날조된 원산지를 정당한 것으로 꾸미고 수입국 세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수출품 운송과정에서 환적으로 수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 것이다.
    때로는 환적지에서 포장이 바뀌고 라벨이 고쳐져 원산지가 감쪽같이 둔갑하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이를 이미 국제간 이슈화된 돈세탁(Money Laundary)에 견주어 상품세탁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Traveler's Credit(여행(자) 신용장)
    여행자가 여행목적지에서 여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여행자가 개설은행에 신용장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탁하고 자기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의 발행을 의뢰하는 경우 이 신용장을 여행(자)신용장이라 한다.
    즉 환거래은행에 여행자가 발행한 어음을 매입하도록 의뢰하고 그 어음의 지급을 약속한 신용장이 여행신용장이다.
    개설은행은 수익자인 여행자에게 매입은행이 되는 개설은행의 지점 또는 환거래은행의 명단을 교부한다. 또한 개설은행은 수익자의 서명을 확인하는 서명감(Letter of Indication)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므로 여행자는 어음을 매도할 때 이것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Treaty of Commerce and Navigation(통상항해협정)
    나라와 나라와의 무역, 교통 등의 경제관계를 맺는데 필요한 대우를 약정하는 광범위한 국제적 조약으로서 통상조약이라고 부른다.
    내용으로는 화물이나 선박의 왕래, 개인의 거주나 영업의 자유, 재산의 취득, 관세, 재판권 등의 약정이 포함된다. 최혜국 대우를 제공하는 것이 보통이다.

     

    Treble Freight System(삼중운임제)
    해운동맹은 맹외선과의 경쟁상 종래 계약운임율(Contract Rate)과 비계약운임율(Non-Contract Rate)의 2중운임제(Dual Rate System)를 채용하였는데, 다시 매수인이 FOB조건으로 매입한 화물을 동맹선에 적재하는 것의 특약부 FOB조건에 대해서 부여하는 운임율을 더해서 3중운임제를 채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Triangular Trade(삼각무역)
    2국간 무역의 불균형으로 한 쪽에 수입 또는 수출이 편중되어 물품의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제3국을 개입시켜 불균형을 시정하는 무역방식이다.

     

    Trigger Price(발동가격)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SSG) 발동 시 적용되는 기준이다. 일단 발동가격에 달하면 기존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긴급관세 추가부과 등의 조치가 자동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취해지게 된다.

     

    Trigger Level(발동물량)
    물량기준 특별긴급관세(SSG)가 발동될 때 적용되는 기준을 가리킨다. 품목별 당해연도 수입량이 시장점유율에 따른 기초발동수준에 과거 3년간의 수입물량을 곱한 양에 최근 연도 국내소비량의 변화물량을 합한 물량을 초과할 경우 당해연도 품목별 관세의 1/3 이하를 추가관세로 부과한다.

     

    Trim(트림, 종방향)
    1) 산적화물(Bulk Cargo)을 편편하게 고르게 하여 균형을 맞추는 것을 말한다. 선수홀수와 선미홀수가 같지 않을 때 trim을 한다고 한다.
    2) 선박의 종방향의 경사를 말하는 것으로 선수홀수와 선미홀수가 같지 않을 때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하는 작업을 말하며, 이러한 비용을 Trimming Charge라고 하여 운임과는 별도로 계산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주로 선박을 용선할 때 발생한다.

     

    Trimming(일정한 분류)
    곡물이나 석탄 등 살화물을 선적할 경우 선창의 각 칸마다 고루 실을 수 있도록 일정한 방법으로 고르는 것을 말한다.

     

    Trip Charter(항해용선)
    일정한 항로에 한하여 계약하는 용선계약으로서, 원칙적으로 1회의 항해를 단위로 한다.
    이 계약에서 선주는 화주에게 운임조건만을 수취하고 그 외의 항해비 일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이용선료는 부정기선 운임이 되며 “Voyage Charter”라고도 한다.

     

    Triple Substantial Transformation Test(3단계 실질적 변형)
    의류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방적(방사)공정과 제직공정 그리고 재단 및 봉재공정에 이르는 3단계 변형 공정이 역내국에서 이루어지도록 고안된 원칙으로, 섬유재료-원사-직물-의류로의 3단계 변형을 의미한다

     

    Triplicate Sample(제3견본)
    계약이 성립되어 계약물품을 조달할 때 제조업자나 공급업자에게 참고를 위하여 제공하는 견본을 말한다.

     

    Trust Receipt(TR; 수입화물대도)
    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된 화환어음은 수입자가 그 어음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는 그 어음의 담보로 첨부되어 있는 선적서류를 입수할 수 없다. 무신용장의 D/P 어음도 그 어음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서는 선적서류를 입수할 수 없다. 또한 신용장의 유무와 관계없이 결제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도 결제 전까지는 선적서류는 은행의 담보물이다.
    수입자는 선적서류가 없이는 수입통관신고를 할 수가 없고 또한 운송인으로부터 수입화물을 인도 받을 수 없어 거래상 불편이 많다. 따라서 선적서류의 소유권은 담보물로서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선적서류를 대도(貸渡)받기 위하여 은행소정의 수입화물대도(T/R)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은행에 제출한다.
    은행은 수입화물대도와 상환으로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대도(貸渡)한다. 즉 수입화물대도는 은행은 담보권을 확보한 채로 수입자에게 담보화물을 대도하고 수입자는 화물매각대금으로 대금결제 또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Tug Boat(예인선)
    항만 내에서 본선을 이동시키는 작은 배를 말한다.

     

    Turn Key Export(턴키방식수출)
    Key(열쇠)를 Turn(회전)시켜 바로 설비가 가동하는 상태로 인도하는 생산설비(Plant)수출의 방식을 말한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플랜트수출은 이 방식이 많다. 국제입찰, 성약, 기기의 조달, 현지에서의 토목공사, 시운전, 요원훈련, 조업지도 등의 모든 업무는 수출자 측이 부담한다.

     

    Turn Key System(일괄수주방식)
    키를 돌리면 모든 설비가 가동되는 상태로 수출하는 방식을 말하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플랜트 수출이나 해외건설공사 등에서 주로 이용된다.
    시공 업자가 건설 공사에 대한 재원 조달, 토지 구매, 설계와 시공, 운전 등의 모든 서비스를 발주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방식이다.

     

    Twenty Foot Equivalent Unit(TEU; 20ft 컨테이너형)
    20푸터형 컨테이너이다. 환산개수로 TEU로 표기한다. 한편 40푸터 컨테이너는 FEU로 표기한다.

     

    Two-Way Trade(왕복무역)
    원래는 수출과 수입을 균형화시키기 위한 Barter 무역을 의미하였는데, 오늘날에는 무역마찰 하에서 2국간에 대폭적인 출초나 입초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된 무역을 의미한다.

     

    Tallyman(검수인)
    화물을 선적하거나 양하할 때 물품의 수량과 상태를 조사 및 확인하여 검수표(tally sheet)를 작성하는 사람이다. 국에서는 해운법상 항만하역업자에게 고용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선박대리점에 고용되어 있다.

     

    Tariff Binding(관세거치)
    일종의 최고세율거치(ceiling binding)로서, GATT협정에 부속된 국가별 양허표(tariff schedule)에 기재된 관세율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거나 부과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다.
    일단 관세양허를 약속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없는 한 이를 어길 수 없다.

     

    Tariff Elimination Schedule(관세철폐계획)
    각 체약국이 협정상 규정된 관세의 철폐계획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상품에 대한 기존 관세를 인상하거나 관세를 도입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일방 체약국의 요청이 있으면, 양 당사국은 관세철폐의 가속화를 위해 협의할 수 있다.

     

    Tariff Line(관세선)
    관세의 전제가 되는 관세선은 관세에 관한 법률규제가 이루어지는 경계로서, 정치적 경계인 국경선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Tax Exemption on Small Sum(소액면세)
    관세법이 정하는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로서 수증자가 수취하는 총과세가격이 15만원이하인 물품, 과세가격 250불 이하의 견품, 기타 훈장, 표창장 및 기록문서, 서류 등 물품 등에 대한 면세를 말한다.

     

    Technology Round(기술라운드)
    기술라운드(TR)는 각국의 연구개발 활동 등 기술적인 요소가 공정무역 차원에서 장애가 되지 않도록 다자간에 협상을 통해 다루자는 것이다.
    이는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이 국제적 간섭을 받게 되고, 선진국들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기술 측면에서 보호하자는 것으로 선진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크다.

     

    Temporary Carrying Out(일시반출)
    보세구역 밖으로 물품을 짧은 기간 동안 가공 등의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Temporary Entrance(일시입국)
    일시입국은 이민과 같이 영구적으로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입국하는 것이다.

     

    Termination of Contract(계약의 해지)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케 하는 것을 말한다.
    해지는 임대차계약, 계속적 공급계약과 같이 계속적 계약에서만 가능하다. 계약해지도 계약해제와 같이 계약해지권을 갖는 자만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는 소급효과가 없으므로 해제와 같은 원상회복의 의무가 없고 계약이 해지되어도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The Abstraction of the Credit(신용장의 추상성)
    신용장거래는 물품거래가 아닌 물품을 상징하는 서류에 의한 거래임을 나타내는 것이 '신용장의 추상성(the abstraction of the credit)'이다.
    개설은행은 신용장에 명시된 물품을 선적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장에 규정된 서류를 제시할 경우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있다.
    신용장통일규칙(UCP600) 제5조에는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은 서류로 거래를 하는 것이지 서류에 관계된 물품, 용역 또는 의무이행으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The Basic Exchange Rate(기준환율)
    각국이 국제통화로써 많이 사용되는 통화를 선택하여 산정되는 자국통화와의 교환비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달러에 대한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세계 각국의 통화와의 환율을 계산하고 있고, 한국의 원화도 미국 달러화에 대한 환율을 기준환율로 하고 있다.

     

    Theory of Comparative Cost(비교생산비설)
    비교우위론’ 참조

     

    Theory of International Indebtedness(국제대차설)
    금본위제도를 배경으로 영국의 고센(Gossen, H. H.)이 주장한 이론으로, 환율은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국제대차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에서 국제대차의 개념은 국제수지를 의미하므로 국제수지설 또는 외환수급설이라고도 한다.
    대외채권이 대외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외환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기 때문에 환율은 하락하고, 반대로 외환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서 환율이 상승한다는 주장이다.

     

    Theory of Reciprocal Demand(상호수요설)
    밀(J. S. Mill)이《경제원론(1848)》에서 주장한 이론으로 무역상품의 국제교환비율은 무역 당사국의 국내교환비율, 즉 비교생산비의 상한과 하한의 범위 안에서 자국상품에 대한 외국의 수요와 외국상품에 대한 자국의 수요가 일치할 때 결정되고, 한 나라에서의 외국상품에 대한 가치는 그것과 교환으로 제공될 국내상품의 양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를 '상호수요균등의 법칙(law of equation of reciprocal demand)' 또는 '국제가치론(theory of international value)'이라도 한다.

     

    Tolerance Rule(미소기준)
    원산지결정시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Heading)을 적용할 경우, 특정 원재료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전체가격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극히 미미할 경우(FTA협정별로 8~10%정도)에는 세번이 변경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기준이다.
    '미소기준', '최소허용기준(De minimis)' 혹은 '용인기준(tolerance rule)'이라고도 부른다.

     

    Trade Balance(무역수지)
    일정기간의 수출입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일국의 외국과의 대금 수불액을 말한다.
    무역수지의 움직임은 장기적으로는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반영하며, 단기적으로는 경기순환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국제수지항목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최근에는 흑자·적자의 크기가 평가절상·평가절하의 지표로 간주되고 있다. 무역수지와 무역외수지를 합하여 국제수지 중의 경상수지라고 한다.
    무역수지의 계산방법은 국제통화기금(IMF) 방식에 의하여 수출입 모두 FOB(free on board)가격으로 평가하여 집계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국가에 따라서는 무역수지계산을 자국의 항구를 기준점으로 하여 수출입품 모두 그 기준점을 통과하는 때의 가격, 즉 수출은 FOB가격, 수입은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Trade Barrier(무역장벽)
    국가 간의 경쟁에서 자국 상품을 보호하고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하며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가 인위적으로 취하는 법적·제도적 조치로서 상품 및 서비스의 이동을 방해하는 장벽을 말한다.

     

    Transfer Price(이전가격)
    다국적 기업이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재화와 용역 등의 거래를 할 경우 기업내부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을 말한다.
    각 나라마다 세금의 종류나 비율이 다른 것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전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낮게 조작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Treaty of Commerce and Navigation(통상항해조약)
    두 국가 사이의 통상·항해에 관한 사항과 그에 따른 국민의 입국, 거주, 영업 및 상사중재,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조약으로 통상조약 또는 우호통상항해조약이라고도 한다.
    국제적인 통상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체약국의 국민 및 회사가 상대방 국가에서 어떠한 대우가 보장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Turn-Key Plus(턴키플러스방식)
    생산설비를 건설하고 설비가 가동되어 생산이 개시될 수 있는 시점에서 소유권을 넘겨주는 계약형태를 '턴키 방식'이라고 한다.
    이러한 방식에 경영관리나 종업원의 훈련과 같은 서비스를 포함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턴키플러스'라고 한다.

  •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23

    TCP/IP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의 약칭으로서 인터넷의 기본을 이루는 통신규약체계를 말한다. TCP는 데이터를 분할하여 송신하고 수신 후 완전한 형으로 조합이 되고 Error-Checking 등을 행한다. IP는 데이터를 목적지까지 확실하게 송신하는 규약이다.

     

    TEU, FEU
    Twenty Foot Equivalent Unit 및 Forty Foot Equivalent Unit의 생략형으로서 20피트(8 x 8 x 20 피트)형 컨테이너 환산개수단위, 40피트(8 x 8 x 40피트)형 컨테이너 환산개수단위라고 각각 부른다.
    컨테이너선의 적재능력이나 하역능력, 컨테이너화물의 운송실적 등을 표시하는데 사용된다.

     

    TLO(전손담보)
    보험의 목적 즉 보험계약화물에 전손만 발생하였을 때 보험자가 이것을 보상하는 보험조건으로 보험자에 있어서는 가장 부담이 적은 조건이다. 보험료도 제일 저렴하다.
    피보험자는 전손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외에 전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손해방지비용도 지급된다.
    약간의 잔존화물이 있더라도 그 권리를 포기하여 위부(Abandonment)의 절차를 취하면 전손에 준한 취급을 받는다. Total Loss Only의 약칭이다.

     

    TOFC
    Trailer on Flat Car의 약자로서 컨테이너를 적재한 트레일러를 Flat car에 다시 적재하여 운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Piggy Back방식 이라고도 부른다.

     

    TOT Code(기술이전코드)
    기술이전행위에 대한 국제규범(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on the Transfer of Technology)'을 말한다. UNCTAD가 작성한 Code로서 기술이전에 관한 국가의 규제와 기술에 관한 제한적 상관습 등을 규정하고 있다.

     

    TQ(Table Quale)
    약정품이 선적 시에 계약서의 품질조건과 일치하면 매도인의 책임은 끝난다.
    항해 중에 손해가 발생하여 매도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TSCS(Trans-Siberian Container Service)
    컨테이너선으로 부산에서 Vostochny까지 해상운송하고, 거기에서 시베리아철도로 모스크바를 경유하여 유럽까지 컨테이너를 철도 운송하는 수송방식을 말한다

     

    TT Buying Rate(전신환매입율)
    전신 또는 우편으로 내도한 전신환 또는 우편환을 은행에서 매입할 때 적용되는 환율을 말한다.

     

    Tackle(태클)
    양하용 색구로서 판유리 등을 적재할 때 사용된다.
    화물의 종류에 따라 Sling에 화물을 올려놓거나 Sling으로 묶어 이 Sling을 본선의 양화기에 연결한 Cargo Wire의 Cargo Hook에 걸어 이것을 말아 올리거나 말아 내려서 화물을 적재하거나 양하한다.

     

    Tackle Principle(태클주의)
    해상운송인의 책임구간은 적재태클에서 양하태클(from tackle to tackle)까지로 한다는 원칙이다
     해상운송인은 화물의 적재전 및 양하후(before loading and after discharge)에 대해서는 책임뿐만 아니라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다. 이것은 Hague Rules나 재래선의 B/L하에서 채용되는 원칙이다.
    컨테이너선의 경우는 「수취(Receipt)에서 인도(Delivery)까지」로 하고 운송인의 책임을 Tackle 전후로 확대되어 있다.

     

    Taint Damage(오염손해)
    악천후에 의한 해수의 침수로 인해 화물이 부패한 결과 또는 화물의 고유한 성질로 인해 수분이 스며드는 등으로 다른 화물을 오염시킨 손해를 말한다. 보험자가 보상한다.

     

    Taking Delivery(화물인수)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그 하나는 매매계약에 의거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계약에 합치하는 물품을 자기가 소유한다는 뜻으로 수령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운송인이 운송계약에 의거하여 하주로부터 화물을 수취한다는 것이다.

     

    Takings at Sea
    해상에 있어서 점유탈취를 말한다.

     

    Tale Quale(TQ)
    런던시장에 있어서 농산물거래에 사용되는 선적품질조건(Shipped Quality Terms)을 말한다.

     

    Tally(검수)
    무역거래에 있어서 검수는 화물을 본선에 적재 또는 양하할 때 그 화물 개수의 계산, 사고유무의 점검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검수에 종사하는 자를 검수인(tallyman)이라 한다.
    검수는 하주측과 선박회사측이 각각 검수인을 채용하여 쌍방의 검수를 대조, 확인한다. 검사의 결과는 검수표(Tally Sheet)에 기재한다.

     

    Tank Container(탱크 컨테이너)
    액체의 식품이나 화학제품 등의 화물을 수송하기 위해서 특별한 구조를 갖춘 컨테이너를 말한다.
    양하할 때 가열을 해야 하는 화물을 위하여 탱크 밑에 Heating 장치가 있다.

     

    Tanker(탱커)
    원유, 가스 등의 액체를 대량으로 저렴하게 운송하기 위한 전용선(Specialized Ship)의 일종이다. 접안하역의 경우는 적고, 항구 가운데 있는 Sea Berth에서 하역한다.

     

    Tare(포대)
    부대라고도 하며, 화물을 포장하는 재료 또는 포장용기의 중량을 말한다. 포대의 중량을 포함한 것이 총중량(Gross Weight)이고, 포대의 중량을 뺀 것이 순중량(Net Weight)이다.

     

    Targeted Dumping(표적덤핑)
    수출자가 특정구매자, 특정시기, 특정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덤핑을 하는 것을 말한다.

     

    Tariff Barriers(관세장벽)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조작에 의해 타국상품의 유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Tariff Concession Modalities(관세양허 모델리티)
    DDA 농업, NAMA(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에서 관세감축률, 감축공식 등 협상의 기초가 되는 세부원칙이다. Modalities가 확정되면 각 회원국은 modalities에 따라 국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검증을 받게 된다.

     

    Tariff Equivalent(관세상당액(치))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에서 모든 비관세조치를 관세화하는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화(tariffs only)'의 일환으로 비관세 보호효과를 국내외 가격차로 환산하여 관세화한 것을 말한다.
    관세상당액은 "(국내가격-국제가격)/국제가격X100(%)"으로 산출할 수 있다.

     

    Tariff Preference Levels(TPL; 관세특혜수준)
    NAFTA를 비롯한 미국이 체결한 다수의 FTA에서 협정상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섬유 및 의류에 대해 제공하고 있는 특혜쿼터를 말한다.

     

    Tariff Quota(관세할당제도)
    정부가 지정한 특정 제품의 수입에 대하여 일정한 할당수량까지는 무관세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나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는 이중세율제도를 말한다.

     

    Tariff Quota System(관세율할당)
    특정품의 수입에 대해 일정량까지 관세를 저율로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고율로 부과하여 과도한 수입을 막고 국내 생산업자를 보호하는 이중과율제도를 말한다.

     

    Tariff Rate(관세율, 운임률)
    ① 관세의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과세표준에 대하여 적용되는 비율을 말한다. ② 해운동맹선의 경우 품목별 및 목적지별로 구분하여 운임표에 따라 운임률이 정해지는 협정운임률을 말한다.

     

    Tariff Rate(표정운임율)
    해운동맹이 협정하여 공포하는 정기선 적용의 운임율을 말한다.
    해운동맹의 표정운임율은 비동맹선과의 경쟁을 위해서 2중운임제(Dual Rate System)를 채용하고 있다.
    표정운임율에는 비동맹하주에 적용하는 일반운임율(비계약운임율; Non0Contract Rate; Base Rate)과 동맹하주에 적용하는 싼 계약운임율(Contract Rate)이 있다.

     

    Tariff Rate Quotas(TRQ; 저율관세할당제)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종의 이중관세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저율관세할당물량', '관세율쿼터', '시장접근물량'이라고도 한다.
    농산물개방에 있어서 저율관세할당제(TRQ)의 증량문제는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는 TRQ이 늘어나면 그만큼 저율의 관세가 부과된 수입농산물의 양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Tariff Binding(관세양허)
    GATT협정에 부속된 국별 양허표(tariff schedule)에 기재된 관세율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거나 부과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다.
    일단 관세양허를 약속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없는 한 이를 어길 수 없다.

     

    Tariff Concession(양허관세)
    국가 간 무역과 관세에 관한 다자간 협상에서 관세율을 정하고 특정품목의 관세를 그 수준 이상으로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가리킨다. 양허관세는 일단 합의되면 최혜국대우원칙에 의해 그 효력은 모든 WTO체약국들에게 동일하게 부여된다.

     

    Tariff Rate(관세율)
    세액 결정을 위해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비율을 말하며, 국제협약 등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관세법의 별표인 세율표에 의한다. 우리나라는 종가세를 원칙으로 관세율을 정하고 있으나 영화용 필름, 일부 농산물 등에 예외적으로 종량세를 정해두고 있다.

     

    Tariffication(관세화)
    관세화라 함은 무역제한조치들을 상응하는 관세나 관세율쿼타로 변환시킴을 의미한다.
    각종 비관세 조치를 관세의 형태로 전환하는 것으로 UR 농산물 협상에서 농산물 교역자유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관세화의 구체적인 방법은 각종의 비관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국내외 가격차에 근거하여 관세상당치를 산출하고, 이를 향후 6년의 기간 동안 평균 36% 감축해 나간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Tax Convention(조세협약)
    이중 과세의 방지를 위한 협약이나 그 밖의 국제조세협정 및 약정을 말한다.

     

    Tax on Tax(중첩적 과세)
    한 품목에 여러 가지 세금이 차례로 과세되는 경우, 세금이 포함된 가격 위에 이를 기준으로 다시 과세되는 방식으로, 명목세율보다 실질적으로 높은 세금이 부과되게 된다.
    수입차의 경우, 관세(8%)부과 후 관세를 부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그 위에 다시 개별소비세, 교육세가 중첩적(tax on tax)으로 부과되고, 이러한 과세 후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세, 취득세, 등록세, 공채가 부과된다.

     

    Techart Marketing(데카르트 마케팅)
    Tech(기술)’와 ‘Art(예술)’가 결합된 용어로 소비자의 감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과 첨단 기능을 이용한 마케팅을 일컫는다.
    최근 아티젠층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데카르트 마케팅이 신용카드, 화장품 등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제품 브랜드의 속성과 부합하는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제품 광고에 마네, 모네 등 인상파 작가들의 명화를 활용한 가전업체 광고가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데카르트 마케팅의 핵심은 기술과 디자인 중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감각적인 디자인과 편리한 기능의 균형을 잘 맞춘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Technical Barriers to Trade(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
    어떤 상품에 대한 표준화제도의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간 상품이동에 대한 장애를 칭한다. WTO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BT)’의 전문에는 기술적 장벽을 포장, 표시, 등급표시를 포함한 기술 규정 및 표준 그리고 적합판정절차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는 것으로 암묵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기술적 보호조치)
    기술적 보호조치(technological measure)는 저작권을 용이하고 저렴하게 집행하거나,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이며, 암호화, SCMS(serial copy management systems), 디지털 워터마크(digital watermark), 디지털 서명, 비밀번호, 비밀번호가 정확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이 있다.

     

    Technology Gap Theory(기술격차이론)
    포스너(M. Posner, 1961)와 후프바우어(G. C. Hufbauer, 1966)에 의해 체계화된 이론으로 기술혁신국과 모방국 사이에 존재하는 기술격차를 전제로 무역의 원인을 설명하였다.
    국제무역이 성립되는 원인을 각국 간 생산기술상의 격차에 있다고 보고 각국 상품의 비교우위의 기준은 기술수준이 된다는 이론이다.
    즉, 신기술을 개발한 나라는 그 산업의 상품을 독점적으로 생산하여 수출할 수 있으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술후진국가의 기술모방과 저임금에 의한 비교우위로 무역형태가 역전된다는 동태적 무역이론이다.

     

    Technology Transfer(기술이전)
    플랜트 수출과 같이 고도의 축적된 기술을, 설비의 설치에서부터 가동에 이르기까지의 관련 기술 일부 또는 전부를 국제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선진국의 공업플랜트 수출은 개발도상국의 공업화 및 기술이전을 촉진시키므로 개발도상국에서 환영하고 있다.
    기술이전의 대상에는 기본설계도면, 상세설계도면의 공여, 플랜트 설비의 건설, 운전, Turn-key Project를 포함한 각종의 공업적 및 기술적 협력, 플랜트 수출계약 및 기술이전계약 등이 포함된다.

     

    Technology Trade(기술무역)
    무형의 재화인 '기술'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거래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의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이라는 용어가 확장된 개념이다. 외국과 기술계약을 맺고 기술을 제공하는 대가로 일정한 로열티(royalty) 또는 기술료(technical fee)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무역의 대상으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노하우(know-how)등의 제공을 포함하여 최근에는 외국자본의 도입이나 해외투자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다.

     

    Telegram(전보)
    Cable이라고도 부른다. 국제전보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보통어 및 암어이다. 보통어(Plain Language)에는 국제전보에 사용하는 것을 인정한 국어, 상용어, 암어 등이 있다.
    국제전보의 취급지정(Class)에는 ① 통상전보(ORD; Ordinary Telegram) ② 서신전보(LT; Letter Telegram), ③ 지급정보(URG; Urgent Telegram), ④ 무선전보(Radio Telegram), ⑤ 모사전보(Facsimile Telegram)등이 있다.
    국제전보의 요금을 계산함에 있어 과금어수의 산정은 종류(통상정보(ORD) 제외), 수신인의 주소, 성명, 본문과 서명(본문에 서명하였을 경우)까지 계산한다.

     

    Telegraphic Transfer(전신환)
    T/T라고 약칭한다. 전신 또는 Telex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방법을 말한다.
    전신환은 우편환(Mail Transfer; M/T) 보다 송금속도가 빠르다. 은행이 전신환 송금대금을 매입할 때 전신환 매입률이 적용된다. 전신환의 전신료는 송금자가 부담한다.

     

    Telegraphic Transfer Buying Rate(TT Buying Rate; 전신환매입률)
    전신을 이용하여 내도된 전신환을 은행이 매입할 때 적용되는 환율을 가리킨다.

     

    Telegraphic Transfer Selling Rate(TT Selling Rate; 전신환매도율)
    전신을 이용하여 송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환율을 가리킨다. 전신환의 경우에는 수취인이 대금을 수취하는데 1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이자문제가 개재하지 않는 순수한 의미의 환율이다.

     

    Telegraphic Transfer(T/T; 전신송금방식)
    우편환송금방식과 같이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송금은행이 지급은행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지급지시서를 우편환으로 발행하는 대신에 전신환(Telegraphic Transfer; T/T)의 형식으로 발행하여 이를 송금은행이 직접 지급은행 앞으로 송금하는 방식이다.
    전신통지수단으로는 SWIFT(Society for World Wide Inter-bank Financial Tele- communication; 국제은행 간 자금결제통신망) 등을 활용한다. 또 실무적으로 T/T를 “Wire Transfer”라고도 하며 Telegraphic은 요즈음에는 SWIFT방식으로 대체되고 있다.
    그 특성과 활용은 송금 과정에서의 모든 위험은 당연히 은행이 부담하며 우편환송금방식보다 송금 과정이 신속하고 편리할 뿐 아니라 송금환의 분실이나 도난의 위험, 그리고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송금방식 중에서 가장 안전한 결제방식이다.
    따라서 긴급을 요하는 대금송금이나 거액을 안전하게 결제하고자 할 때 주로 이용되나 단점은 우편이 아닌 전신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신료의 부담이 큰 점이다.

     

    Telex(텔렉스)
    Telex는 Teleprinter Exchange, Teletypewriter Exchange 또는 Telegraph Exchange의 약칭이다. 국제거래에서 사용되는 것은 International Telex이다.
    오늘날에는 통신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졌고, e-mail, SNS등 대체 수단의 발달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Tempest(폭풍)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하나이고 면책약관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에 의한 선적지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Temporary Landing(임시 양륙)
    환적, 화물정리, 고장, 수리 등을 위하여 예정된 목적항 이외의 항에 일시 양륙하는 것을 말한다.

     

    Temporary Repair(임시 수선)
    공동 해손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임시수단은 대체비용(Substituted Expense)으로서 공동해손으로 간주된다.

     

    Tender(국제입찰)
    영국이나 영연방국들이 국제입찰을 실시할 때 International Bidding 대신에 Tender란 말을 쓰고 있다. 또한 해운용어로는 비중이 높은 화물의 과적으로 선박의 무게중심이 높아져서 복원력이 떨어진 상태의 선박을 말한다.

     

    Tenor(기한)
    금융상에서는 채무발생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한을 Tenor라고 부른다. 예컨대 약속어음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즉 어음기한(usance)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따라서 환어음의 경우에는 그 인수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한을 말한다.
    ① at 30 days after sight(일람후 정기출급): 어음이 buyer에게 제시되는 날에 결제일 확정
    ② at 30 days after date(일부후 정기출급): 어음의 발행일자로부터 결제일 확정
    ③ at 30 days after B/L date(확정일자 정기출급)
    ④ Date of Maturity: Due Date(만기일)

     

    Terminal(터미널)
    육상운송에서는 철도 종착역, 해상운송에서는 선박 종점항을 말한다. 무역 운송에서는 항만중심 터미널 기구와 부대설비를 포함한 각종 운송의 종점을 연결한 교통기점을 말한다.
    항만터미널은 해륙연결관계설비를 총망라한 개념으로 부두장치장, 부두창고도 포함된다.

     

    Terminal Charge(터미널 비용)
    항만에서의 하역화물의 handling비용을 말한다. 원래 선박회사는 본선 Derrick을 떠난 화물에 대한 모든 비용과는 관계가 없으나 그 요금이 선박회사에 청구되므로 하주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OCP화물에서는 트럭, 철도, 선박회사가 항만비용을 부담한다.

     

    Terminal Handling Charge(THC; 터미널화물처리비)
    화물이 컨테이너 터미널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의 선측까지, 반대로 본선 선측에서 CY의 게이트를 통과하기까지 화물의 이동에 따르는 비용이다.
    종전에는 선사가 해상운임에 포함하여 부과하였으나 1990년에 구주운임동맹(FEFC)이 분리하여 징수하면서 다른 항로에 확산되고 있다.

     

    Terminal Receiving System(터미널 리시빙시스템)
    선주가 지정한 창고에 하주가 화물을 입고시키면 입고후의 책임과 비용을 선주가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며, TRS라고 약칭한다. 이 서비스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TRS Charge라고 한다.

     

    Terminal Service(터미널서비스)
    컨테이너운송에 있어서 CFS에서의 화물의 분류, 컨테이너 적입(Vanning; Stuffing), CY에의 컨테이너의 이동, 컨테이너내 적부표(CLP)의 작성 등의 작업을 말한다.

     

    Termination(계약해제)
    계약해제는 계약의 체결 후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관계를 소급해서 해소함으로써 계약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Termination of Adventure Clause(운송중단약관)
    구 협회적하약관(FPA, WA, All Risks)의 공동약관의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약관으로서 화물의 운송이 중간에서 중단된 경우에는 보험이 원칙으로 종료하지만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은 조건으로 일정기간 보험이 계속된다는 약관을 뜻한다.
    이 약관은 해상화물운송계약상 선주 또는 용선자에게 부여된 자유재량권(Liberty)의 행사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처치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해상화물운송계약(Contract of Affreightment)이 운송도중에 중단되었을 경우 또는 적출지 → 선적항 → 양하항 → 목적지의 전 운송사업(Adventure)이 그 과정의 중도에서 종료 되었을 경우 피보험자 보호의 방법을 규정한 것이다.

     

    Terms of Contract(계약조건)
    매매당사자 사이에 교섭한 결과 합의한 계약내용(조건)을 말한다. 품질, 수량, 가격, 인도, 결제조건 등이 주요 계약내용이 된다.
    매매계약서에 합의사항을 적어두는 명시 조항(Express Terms)과 관습이나 법규에 의거하여 당연히 준수하는 묵시조항(Implied Terms)이 포함된다.

     

    Terms of Documentary Draft(화환어음조건)
    화환어음조건은 결제조건으로서 화환어음에 의한 결제를 가리키는 경우와 화환어음 그 자체의 조건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어음의 만기일, 어음금액, 첨부서류의 종류, 신용장 첨부의 유무, 신용장이 첨부되는 경우에는 신용장의 종류나 개설은행, 신용장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D/A로 하느냐 D/P로 하느냐 등이 이 조건에 포함된다.

     

    Terms of Payment(결제조건)
    무역대금의 결제에는 ① 신용장(L/C)에 의한 결제, ② 추심결제(D/P, D/A) 방식에 의한 결제, ③ 송금환에 의한 결제, ④ 기타의 결제 등의 방법이 있다.
    '지급조건(terms of payment)'이라고도 한다.

     

    Terms of Price(가격조건)
    수출입에 따라 발생하는 제요소비용부담의 분기점 내지 비용부담의 귀속(한계)을 나타내는 정형화된 약관으로서 거래목적물의 가격견적(quotation, estimation)을 의미한다.
    동일한 표현으로 보다 더 광범위한 상위개념인 정형화된 무역조건(trade terms)으로 사용될 때에는 단순히 비용부담의 한계를 나타내는 가격조건(terms of price)의 의미 이외에도 위험부담의 분기점, 매도인의 서류제공의무,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당사자 간의 제반 법률관계(권리의무관계)에 관하여 정형화된 개념이다

     

    Terms of Trade(교역조건)
    어느 나라의 수출품 1 단위와 교환되는 다른 나라로부터의 수입품 단위와의 교환 비율을 말한다. 수출상품과 수입상품의 교환비율로 수출상품 1단위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수입상품을 얻을 수 있는가를 표시한 것이다.
    여기에는 상품교역조건, 총교역조건, 소득교역조건, 요소교역조건 등이 있다.
    유리한 교역조건이란 수출품 1 단위와 교환되는 수입품의 양이 증가하는 것을 말하고, 불리한 교역조건이란 수출품 1단위와 교환되는 수입품의 양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가격지수(EP)의 수입가격지수(I)에 대한 비율 EP/IP x 100으로서 산정한다. 이것을 상품교역조건(Commodity Terms of Trade)이라 한다.

     

    Territorial Sea(영해)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결정된 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내의 수역으로서 국제법 및 각 체약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주권이 미치는 수역이다.

     

    Territory(판매구역)
    상업상에서는 판매구역을 뜻하지만 마케팅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유통계열화의 수단으로서 제조업자가 판매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이다.
    하나의 지역에 하나의 판매업자를 지정하는 독점판매제도가 있다.

     

    Textile Monitoring Body(섬유감시기구)
    WTO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이다.
    섬유 및 의류에 관한 국제교역을 WTO체제 내로 편입시키기 위해 협정 이행 진전 상황을 2005년까지 정기적으로 상품무역이사회(Council on Trade in Goods)에 보고하는 것이 주요 임무 중의 하나였다.

     

    The Common Criteria Evaluation and Validation Scheme(보안적합성심사제도)
    미국에서 국제상호인정협정(CCRA)의 공통평가기준(CC) 및 공통평가방법론(CEM)을 기반으로 정보보호제품을 평가,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국제 도메인 관리기구)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를 말하는 것으로 ICANN으로 약칭된다. 인터넷 도메인 관리와 정책을 결정하는 비영리 국제기구로, 1998년 11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되었다. 민간기구로서 기존의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로부터 인터넷 주소 관리 및 정책 수립에 관한 감독 기능을 부여 받아 실질적인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지원기구를 통해 운영된다.
    주요 기능은 국제적으로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부여하고,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요금을 받는 IP(information provider) 주소 번호 부여 및 프로토콜 파라미터 제정 등이다. 최상위 도메인 관리기구인 베리사인(Verisign) 등을 포함해 각 도메인 등록기관인 레지스트리 등에서 자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운영한다.
    산하조직은 크게 DNSO(Domain Name Supporting Organization)·ASO(Address Supporting Organization)·PSO(Protocol Supporting Organization) 등 3개로 구성되어 있다.
    닷컴(.com)·닷넷(.net)·닷숍(.shop)·닷뱅크(.bank)·닷인포(.info) 등의 도메인 등록업무를 제공하려는 회사는 ICANN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The Korea Foreign Trade Association(한국무역협회)
    우리나라의 무역을 진흥하고 무역업계의 의견을 수렴 및 조정하기 위해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민간경제단체을 말한다.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의 약칭으로 'KITA'라고 한다.
    주로 해외시장의 개척, 전시회 개최, 민간통상협력, 무역관련 조사연구를 포함하여 무역전문인력 양성, 전자무역 인프라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1958년 6월 뉴욕의 UN 본부에서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48개국 대표와 ICC 등 15개 국제단체의 대표가 참석하여 전문 16조로 구성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이 채택되어 1959년 6월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73년 5월에 제42번째의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2011년 기준 총 가입국가는 146개국이다.
    본 협약은 체약국 간에는 어느 국가에서 판정을 받더라도 중재판정의 효력이 승인되고 그 집행도 보장받게 된다. 또한 '뉴욕협약'으로도 불린다.

     

    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TPND; 도난, 발하, 불착손위험담보조건)
    도난은 물건이 포장채로 없어지는 것이고, 발하는 포장된 내용물의 일부를 빼내는 것을 말한다.
    불착손은 포장단위의 화물이 전부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ICC(A) 나 all risks 하에서는 이러한 위험은 담보된다.

     

    Theory of Comparative Advantage(비교우위론)
    리카도(D. Ricardo)가《경제학 및 조세의 원리(1821)》에서 절대우위론을 반박하여 절대우위가 두 국가 사이에 무역이 성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아니며, 양국이 각각의 재화의 생산비에 비교우위가 있다면 무역이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 이론을 말한다.
    즉,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두 재화 모두 절대생산비 우위에 있다 할지라도, 만약 양국이 서로 다른 재화에 각각 비교생산비 우위에 있다면 양국은 무역을 통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리카도의 학설을 '비교생산비설(theory of comparative cost)'이라고도 한다.

     

    Thieves(강도)
    화물감독자가 습격을 받아 화물을 강탈당하는 것으로 폭력을 동반한 습격으로 ICC(A)에서는 담보되지만 ICC(B)나 ICC(C)에서는 담보되지 않는다.
    보험자로부터 이를 담보받기 위해서는 부보 시에 도난, 발하, 불착약관(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 clause)을 특약해야 한다.

     

    Third Arbitrator(제3중재인)
    중재를 할 때 당사자가 1명씩 선출한 중재인 2인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 양 중재인이 선출하는 제3의 중재인을 말한다.

     

    Third Party B/L(제3자 선하증권)
    1) 물품이 제3자에게 전매되는 과정에서 신용장 개설의뢰인이 수익자의 성명을 제3자에게 비밀로 하고 싶을 때 이용하는 선하증권(B/L)으로, B/L상 송하인이 수익자가 아닌 제3자로 기재된 B/L이다.
    즉, B/L상의 송하인은 신용장의 수익자가 되고 수익자 이외의 제3자가 송하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Third Party B/L이다.
    내국신용장(Local L/C)이 개설된 제품을 공급자가 직접 선적하거나 양도신용장(Transfer L/C)에서는 Master L/C상의 수익자 명의가 B/L상의 송하인란에 기재되지 않고 직접 선적을 담당한 공급자 또한 양수인의 명의가 기재된다.
    2) B/L상에 표시되는 선적인(shipper)은 일반적으로 신용장의 수익자가 되는 것이 보통이나 수출입거래의 매매당사자가 아닌 제3자(third party)가 선적인이 되는 경우의 선하증권이다.
    주로 중계무역에서 이용되는데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은행은 이 서류를 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Three C’s(신용조회 3C’s)
    신용조회는 소위 Three C’s라고 불리는 ① Character(성실성), ② Capital(재무상태), ③ Capacity(거래능력)를 중심으로 Reliability(신용도)를 측정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회사의 재산상태 및 자금운영의 실태는 외관으로 알기가 곤란하며, 신용조사의 정확을 기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금 또는 해외신용조회기관에 직접 의뢰하여 상대방 회사의 영업상의 지위, 재산의 상태, 자본운용의 실태 및 영업상태에 대하여 상세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Character(개성)는 해당업체의 개성, 성실성, 평판, 영업태도 및 의무, 특히 채무변제 이행력 등의 계약이행에 대한 도의심에 관련된 내용이다.
    Capital(자본금)은 해당업체의 재무상태, 즉 수권자본과 납입자본,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기타 자산상태 등 지불능력과 직결되는 내용이다.
    Capacity(매출)는 해당업체의 연간 매출액, 업체의 형태, 연혁 내지 경력 및 영업권 등 영업능력에 관한 내용이다.
    이러한 Three C’s 이외에 Condition, Currency, Country 가운데 두 가지를 추가하여 ‘Five C’s’를 주장하는 이도 있다. 이상과 같은 신용조회에서의 신용도 측정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Character라고 지적되고 있다. 그것은 매매거래인 무역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신용이 중시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며, 무역에 있어서의 “Market Claim”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Through B/L(통선하증권, 통과선하증권)
    1) 운송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운송기관, 즉 해운(海運), 육운(陸運), 공운(空運)을 교대로 이용하여 운송되는 경우, 환적할 때마다 운송계약을 맺는 절차 및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첫 번째의 운송업자가 전운송구간(全運送區間)에 대해서 발행하는 선하증권이다.
    통선하증권(Through B/L)의 경우, 해상운송인은 육상 운송수단을 수배하지만 송하인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할 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Through B/L의 발행인은 해상운송의 이행과 해상구간의 손실만을 책임진다.
    2) 운송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선주가 다른 선박회사의 선박을 이용하거나 해운과 육상운송을 교대로 이용하여 운송된 경우 최초운송업자가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발행하여 모든 책임을 지는 운송증권을 통과선하증권이라 한다.
    미국에서는 육상과 해상운송을 겸한 선하증권을 Overland B/L 이라고 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다.

     

    Through Cargo Handling(일관하역)
    화물의 적재 또는 양하작업이 화차로부터 본선에 또는 본선으로부터 화차에 작업도중 체화가 발생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하역을 말한다.
    본선 접안이 가능한 부두의 Apron에 철도선로(Apron Tracks)가 가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선으로부터 화차까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일관하역이 가능하다.

     

    Through Carriage(통운송)
    하나의 운송계약 하에 복수의 운송인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일관운송을 말하며, Through Transport라고도 부른다.

     

    Through Container Service Port
    유럽해운동맹 컨테이너 서비스 Tariff에 기준하여 항(Port)을 분류한 것을 말한다.
    컨테이너를 해상과 육상으로 수송하는 접지기능을 갖춘 항구로 선박회사는 기항(寄港) 또는 불기항에 관계없이 CY, CFS를 설치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인수, 인도하고 동시에 그 항(港)에서 내륙수송 코스트를 기준으로 내륙지점까지 운임을 설정해서 서비스한다.

     

    Through Freight(통운임)
    일관된 운송계약에 의하여 최초의 적출지에서부터 최후의 목적지에 이르기까지의 전 운송구간에 대하여 최초의 운송인이 징수하는 단일운임을 말한다.
    여기에는 운송수단과는 관계없이 운송경로별로 정해지는 단일운임(Through Rate)의 경우와 운송구간별의 운임(Local Freight)을 합산한 Joint Rate의 경우가 있다.

     

    Through Manifest(통과목록)
    무역화물운송중의 각 기항지에서 통과화물의 신고로서 제출하는 서류인데, 일반적으로 Manifest를 그대로 준용한다.

     

    Time Charter(정기용선)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용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선주는 모두 장비를 갖추고 선원이 승선해 있는 선박을 지정된 위치에서 용선주에게 인도한다.
    용선자는 약정된 용선료, 연료비, 항비 등의 운항비만을 부담한다.

     

    Time Charter(기간용선계약)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설비 및 용구를 갖추고 선원을 승선시켜 장기간 해상을 운항 할 수 있는 선박을 용선자가 선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용선하는 계약으로서, 그 용선기간에 따라 용선자가 선주에게 용선료를 지급한다. 용선자는 용선료 외에 연료비, 입항세, 운항비 등을 부담한다.
    정기용선계약은 자신의 화물보다 다른 사람들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체결되며, 용선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운임과 용선비의 차액을 얻는다.

     

    Time Chartered Freight(정기용선료)
    Time Freight 또는 Charterage 라고도 부르며, 오늘날 주요한 정기용선계약에서는 용선료(Rate of Hire)로 표시되어 있다.

     

    Time Extension(재판청구기한의 연장)
    화주가 선박회사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정식 클레임을 제기하였으나 여타 사정으로 전기(前記)한 기간 내에 처리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화주는 정식으로 재판청구를 할 수도 있겠으나 양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화물손해에 대한 운송인의 배상이 1년 이내에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① 배상책임은 있으나 그 금액을 결정하지 못했을 때
    ② 부분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금액을 조정 중일 때
    ③ 운송인 측에서 방치하고 있을 때
    ④ 화주 측에서 청구 후 망각하거나 방치하고 있을 때
    ⑤ 기타 사유 등이다.

     

    Time Policy(기간보험증권)
    선박이 항해단위와는 관계없이 특정의 기간에 대하여 선박을 담보하는 보험증권을 말한다.
    항해보험증권(Voyage Policy)과 대비되는 개념의 증권이다.

     

    Time Volume Rate(기간별 물량별 운임료)
    Time Volume Rate의 약칭으로 'TVR'이라고 하며, 선박회사 및 해운동맹이 정기선운송 중 일정기간에 제공되는 화물량에 따라 기간별로, 물량별로 다른 운임률을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된 운임률을 말한다.
    TVR은 대량화물을 선적하는 하주들이 선박회사로부터 운임을 할인 받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Time Volume Rate(TVR; 기간물량운임)
    선박회사 및 해운동맹이 일정 기간에 제공되는 화물량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운임률을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된 운임률로서 대량화물의 화주들이 선사로부터 운임을 할인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Time of Delivery(인도시기)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인도시기는 통상 정형거래조건인 Incoterms 2010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FOB조건인 경우에 인도시기는 '본선적재(on Board)'될 때이며, DAT조건인 경우에는 수입국의 도착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인도하는 때이다.

     

    Time of Shipment(선적시기)
    무역거래에서는 화물을 특정기일까지 목적항에 도착시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약정품의 인도시기는 목적항에의 도착시기(Time of Delivery)가 아니고 적출항에서의 선적시기(Time of Shipment)를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May Shipment(5월 선적)의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선적을 완료하면 된다.

     

    To order(지시식)
    선하증권 등의 증권에 기재된 지시에 따라 권리가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선하증권의 경우는 백지배서(Blank Endorsement)를 하여 그 선하증권은 유통성(negotiable)을 가지게 된다.

     

    Tokyo Round(도쿄라운드)
    GATT 제7차 협상인 '도쿄라운드'는 1973년 9월 시작된 다자간무역협상으로 1979년 7월에 종결되었다.
    협상의 결과로 비관세장벽에 관한 11개의 협정이 체결되고, 평균 33%의 관세율이 인하되었다.
    도쿄라운드의 특징은
     첫째, 고관세율 품목은 관세를 많이 인하하고, 저관세율의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적게 인하하는 조화인하방식(harmonization formula)을 채택하였다는 것,

     둘째는 비관세장벽의 제거에 협상의 주안점을 두었다는 것,
     셋째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합법성의 인정과 개도국에 대한 우대협정이라는 점이다.

     

    Tomas Credit(토마스신용장)
    구상무역을 위한 특수한 신용장으로서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양측이 상호 일정액의 신용장을 상호 발행하기로 하되, 일방이 먼저 신용장을 개설하면 상대방은 이에 대응하는 신용장을 일정 기간 후에 발행하겠다는 보증서를 발행하여야만 상대방 측에 도착한 신용장이 유효하게 되는 신용장을 말한다.

     

    Ton(톤)
    중량(Weight)은 톤(ton), 파운드(lb), kg등에 의하여 계산되고 있는데 중량에 관하여 주의해야 할 것은 톤의 구별이다. 같은 톤에 있어서도 중량을 표시하는 톤(Weight Ton; W/T) 및 용적을 표시하는 톤(Measurement Ton; M/T) 등이 있다.
    중량톤에서는 1톤이 20 hundred weight 즉 2,240파운드(lb)의 영국계의 톤(English Ton; 이것을 중량톤, Long Ton 또는 Gross Ton 이라 함)과 2,000파운드(lbs)의 미국계의 톤(American Ton; 이것을 경량톤, Short Ton 또는 Net Ton 이라고 함)과 2,204파운드(lbs)의 프랑스 및 유럽계의 톤(Metric Ton; M/T 또는 Kilo Ton) 등이 있다.

     

    Tort Action(불법행위책임 청구)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끼친 당사자는 계약상의 책임은 물론이며, 불법행위책임도 져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책임을 이행하면 다른 책임은 소멸된다.
    무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계약에 의하여 완전히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otal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농업보조총액)
    보조금의 감축기준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시장가격지지, 감축대상직접보조, 기타 감축대상지원 등 모든 보조금액을 합한 것을 의미한다.

     

    Total Loss(전손)
    해상보험에 부보된 화물이 위험에 의해서 전부가 멸실되어 그 시장 가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이것을 전손이라 한다.
    전손에는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과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이 있다.
    해상보험의 목적물인 부보화물이 현실적으로 전멸되거나 그 손해의 정도가 상품가치를 완전히 상실하여 이를 회복할 수 없을 때, 해상위험에 직면한 선박이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 현실전손으로 간주한다.
    추정전손은 보험목적물이 현실적으로 전멸되지 않았더라도 그 손해 정도가 본래의 효용을 상실하거나, 또는 구조되어도 그 비용이 구조 후의 시장가격을 초과함으로써 전손에 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을 경우, 이것을 추정전손이라 한다.

     

    Total Transfer(전액양도)
    신용장의 전부가 1명의 수익자에게 양도되는 경우를 말하며, 분할선적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액양도만이 가능하다.

     

    Towage(예선료)
    예선(Tug Boat)이 독항력이 없는 타선(Tow Boat)을 예인하기 위한 예인선 사용료이다.

  •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23

    Special Trade Control(특정 거래형태별 관리)
    특정한 수출입거래는 대외무역법상 관리대상을 정하여 수출입거래 형태를 정형화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입의 일반적인 승인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특정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형화된 내용에 따른 개별적 승인요건을 갖추어야만 승인이 가능하고, 또한 일정한 조건을 부여해서 승인하는 조건부승인이며 대금의 영수 및 지급은 그 결제기간이 주무장관이 정한 기간을 초과할 경우 외환거래법에 의해 한국은행총재 또는 주무장관의 결제방법에 대한 허가를 얻어야만 수출입승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①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수입)승인: 취소불능수출신용장 또는 추심결제 이외의 방법으로서 수출(수입)하기 전에 미리 수출(수입)대금을 외화로 영수(지급)하는 조건으로 수출(수입)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② 위(수)탁판매 수출(수입)승인: 위(수)탁판매 수출(수입)은 물품을 무환으로 수출(수입)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수입)을 말한다.
    ③ 위(수)탁가공무역 수출(수입)승인: 위(수)탁가공무역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수입)하거나 제3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하고, 이 가공물품을 수입(수출)하는 수출(수입)을 말한다.
    ④ 임대수출승인: 임대수출은 생산시설과 새로운 기술확보를 위한 자금소요에 대응하고 생산제품의 시장개척을 위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여 일정 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당해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을 말한다. 수출승인기관의 장은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물품을 수출하고 임대계약기간의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당해 물품을 재수입하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수출승인을 해야 한다.
    ⑤ 임차수입승인: 임차수입은 임차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수입하여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수출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해당 물품의 소유권을 임차인 또는 차주가 이전 받는 수입을 말한다. 수입승인기관장은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차물품을 수입하고 임차계약기간의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수입승인을 해야 한다.
    ⑥ 연계무역 수출입승인: 연계무역은 수출입이 연계된 무역거래로서 물물교환, 구상무역, 대응구매의 형태에 의해 이루어지는 수출입을 말한다.
       ㉠ 물물교환(B/T): 무환거래방식으로서 수출입국가 간의 수출입액을 일정한 기간 내에 대차의 차액을 내지 않게 완전히 균형을 유지시켜 상호 대금결제가 필요하지 않은 무역거래방식이다. 이는 종전의 무환구상무역을 말하는 것이다.
       ㉡ 구상무역(C/T): 수출입국가 간의 수출입대금 결제 시 선수출 또는 선수입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을 외화로 수취 또는 지급하고, 후수입 또는 후수출에 따른 물품대금을 외화로 지급 또는 수취하는 거래방식이다. 이는 종전의 유환구상무역을 말하는 것이다.
       ㉢ 대응구매(C/P): 무역을 국영으로 하고 있는 동구제국과 다수의 개발도상국 간의 동서교역에 활용된 연계무역의 가장 보편적인 거래형태로서 대응수입계약조건 아래에서 수출액의 일정 비율에 상응하는 상품을 대응 수입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에서는 구상무역과 차이가 없으나 Two-way Trade 개념에 의해서 두 개의 계약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이 다르다.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개도국 우대)
    1)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개도국 우대라고도 부른다. DDA 협상에서는 개도국 우대를 별도의 협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2) 개발도상국이 경제개발을 이루고, 국제협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개발도상국에 유리하게 부여되는 특혜를 말한다.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S&D; 간접수용 부속서)
    NAFTA 발효 이후 4년이 경과한 98년부터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투자자 대 국가 분쟁이 급증하자 미국 의회는 2002년 TPA에서 남소를 막는 조치를 강구토록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국이 이후 체결한 FTA 및 2004 모델 BIT(양자간 투자협정)에서는 간접수용 부속서를 첨부하여 간접수용을 원용할 수 있는 기준을 3가지로 제시함으로써 남소를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

     

    Special emergency duties on agricultural, forest and livestock products(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특정물품이 UR협상에서 정한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거나 일정수준 이하의 가격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인 Safeguard(세이프가드)와 달리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도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Specific Duty(종량세)
    수입품의 중량, 용적, 개수, 길이 등의 일정단위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관세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관세는 종가세(Ad Valorem Duty)이다.

     

    Specific Performance(특정이행)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충분치 못하거나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하는 경우는 특정이행이 인정된다.
    재판에 의해 금전손해배상의 지급을 명령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손해의 회복이 완전하지 않은 경우, 법원(court)은 그 재량에 의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계약상 약정의무의 이행을 명령하는 특정이행판결을 내릴 수 있다.

     

    Specific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특정공정기준, 가공공정기준)
    1) 특정물품의 주요한 제조 가공, 공정을 제시하고 당해 공정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과 함께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보조적인 기준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2) 특정한 공정과정이 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섬유 및 의류제품에서 사용되는 '재단봉제기준', '원사기준(Yarn Forward)'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주로 가공공정기준은 독자적으로 규정되는 경우보다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과 동시에 충족하도록 하는 조합기준 형태를 취하고 있다.

     

    Specification(명세서)
    Spec으로 약칭한다. 제품의 구조, 재료, 성능 등을 상세하게 해설한 설명서를 말한다.

     

    Speediness(신속성)
    중재판정은 중재계약에서 약정된 기간 내에, 중재규칙에 의해 정해진 특정기간 내에 종결되며, 통상적인 기간은 최단기(1개월)와 최장기(1년 이내)이다. 우리나라 중재법 제11조 5항은 중재가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하여 신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소송판결은 일반적으로 중재에 비해 느리다.

     

    Spontaneous Combustion(자연발화)
    외부적 원인이 없이 물품 자체의 성질 또는 고유의 하자로 인해 스스로 발화하거나 폭발하는 것을 말한다. 석탄, 대마, 양모 등이 자연발화하는 일이 있다.

     

    Spot Exchange Rate(현물환율)
    현물환거래(매매계약 시부터 그 영업일 이내)에 적용되는 환율을 말한다.
    현물환거래(spot exchange transaction)란 환의 결제일자(spot value date)를 매매계약 후 외국환은행의 그 영업일로 정하는 외환거래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현물거래에서는 당일을 결제일자로 하고 있으므로 그 다음 영업일(overnight)부터 인도가 이루어지는 모든 외환거래는 선물환거래(forward exchange transaction)가 된다.

     

    Spread(운임차)
    해운동맹의 계약운임제(Contract Rate System)하에서 자기의 모든 화물을 동맹선에 적재하는 것을 계약한 동맹하주에 적용되는 저율의 계약운임율(Contract Rate)과 동맹하주 이외의 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운임율(Non-contract Rate)와의 운임차이를 말한다.

     

    Stale B/L(시효경과 선하증권)
    ‘기간경과 선하증권’ 참조

     

    Stale B/L(기간경과 선하증권)
    신용장상에 서류제시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운송서류와 금융서류가 지정된 은행이나 매입은행에 제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제시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운송일자 후 21일 이내에 서류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럴 경우 21일이 경과되어 발행된 선화증권을 기간경과 선하증권이라고 하고, 그러한 서류를 기간경과 서류(stale documents)라고 한다. 한편, Stale B/L이나 Documents는 신용장상에서 허용한다는 명시가 없으면 은행은 그러한 선하증권이나 서류에 대해서는 수리를 거절한다.

     

    Stamp Clause(스템프약관)
    영문해상보험증권의 난외에 인쇄되어 있는 약관의 하나이다.
    영국에서는 국외에서 발행된 보험증권이라도 영국에서 보험금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영국에서 수령된 후 30일내에 6펜스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Stamp Duties(인지세)
    환어음,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의 영수증 등에 서류작성자가 인지를 붙여 소인하는 것에 의해 납부하는 조세를 말한다. 인지세 절약을 위하여 기한부어음을 요구하지 않고 서류의 제시만을 요구하는 연지급신용장(Deferred Payment Credit)이 이용되고 있다.

     

    Stand-by L/C(스탠드바이신용장)
    보증신용장’ 참조

     

    Standard(표준품)
    미수확 농산물(미곡·소맥·면화 등)의 매매에서는 그 농작물을 대표하는 견본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그 계절의 표준품(전년의 농산물 표준품)을 가격의 기초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품종이 너무 많아 정확한 견본을 선정하기 어려운 상품에 있어서는 동류의 물품, 즉 유사품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며, 인도할 상품의 품질은 대개 이와 비슷한 정도의 것이라는 것을 명시하면 된다. 이러한 견본 유사품을 표준품이라고 한다.

     

    Standard Arbitration Clauses(표준중재약관)
    무역클레임을 중재에 맡겨서 해결하는 경우, 신속하게 중재에 회부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나 거래협정서의 배면 등에 규정하는 인쇄된 중재약관을 말한다.

     

    Standard Contract Form(표준계약서)
    동업자단체 등이 정형적 거래에 대하여 일반적, 표준적 내용을 모아 놓은 계약서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런던곡물거래업협회(The Grain and Feed Trade Association; GAFTA)가 제정한 GAFTA 표준계약서식이 있다.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표준국제무역분류)
    무역통계의 국제적 비교를 위하여 1950년 7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제정, 선포한 무역 상품의 분류방식이다. 1963년에 개정되었으며 약 45,000개 품목을 1,312개의 기본항목, 177개의 group, 625개의 sub group, 56개의 division, 10개의section으로 구분하고 있다.

     

    Standard Material Price(표준가격)
    표준직접재료비는 표준수량에 표준가격을 곱해서 산출되기 때문에 표준가격의 결정은 표준직접재료비의 설정을 위해서 불가결한 것이다. 그러나 표준가격은 원가관리를 위해서는 그다지 필요치 않다. 왜냐하면 내부적 노력에 의한 작업능률의 향상에 의해서 재료의 소비량을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가격은 외부적 요인에 좌우되는 것으로 노력에 의한 가격인하는 그다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표준가격에는 예정가격과 정상가격이 있다.
    예정가격은 표준이 적용되는 기간에 예정된 실제 원가에 준해서 설정한 가격이고, 정상가격은 비교적 장기에 걸쳐서 과거의 실적 수치를 통계적으로 평준화한 것에 장래의 추세를 고려해서 결정하는 가격이다.

     

    Standstill(현행동결)
    협상 시 어떤 특정한 시기(대체로 협정 발효시점) 이후에는 새로운 무역제한 조치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을 말한다. 유보내용에 구속되어 국내 법령상의 제한과 협정상의 제한상의 괴리(Binding Gap)가 존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동현행동결(Ratchet)과 구별된다.

     

    Stand-By Credit(보증신용장)
    국제보증업무 등에 사용되는 신용장을 말한다. 보증신용장은 고객이 현지은행으로부터 금융서비스를 받거나 화환신용장을 개설 받고자 할 때, 자신이 거래은행에 요청하여 그 거래은행이 현지은행(수익자) 앞으로 고객의 채무보증을 확약한다는 뜻으로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화환신용장처럼 물품에 대한 결제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해외 현지법인이나 지점이 현지에서 금융담보조나 또는 건설·용역과 관련된 입찰기관에의 입찰보증(bid bond)·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하자보증(maintenance bond) 등에 대한 채무보증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운송서류가 없이 단지 채무불이행에 관한 사실 서류와 환어음에 의해서 대금지급이 확약되므로 무담보신용장(clean L/C)이라고도 한다.

     

    State Trading(국영무역)
    국가가 민간업자에 의한 무역을 금지하고, 정부나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만 무역을 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중국 등의 무역 방식으로 정부기관이 매매의 당사자가 된다. 이에 반하여 자본주의국가의 정부무역(Government Trade)은 민간업자를 개재시켜 업무를 수행한다.

     

    State Trading Enterprise(국영무역기업)
    WTO협정의 GATT 제17조 해석에 관한 양해에 따르면 국영무역기업을 '배타적 또는 특별한 권리(Exclusive and special rights or privileges) 행사를 통하여 수출입의 수준 또는 방향에 영향을 주는 정부 및 비정부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원국은 3년마다 전면 통보를 해야 하며 매년마다 변경 사항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양허표에 근거하여 현재 쌀, 보리, 쇠고기, 오렌지, 고추, 마늘, 인삼, 천연꿀, 잣 등 17개 품목(HS 4기준)에 대해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유통사업단,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주감귤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중앙회,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등 7개 지정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Statement of Fact
    항해용선의 하역기간에 대하여 사용 정박기간의 계산의 자료가 되는 사실의 기록을 말한다. Time Sheet 라고도 부른다.

     

    Statement of General Average(공동해손정산서)
    1) 공동해손정산인(Average Adjuster)이 작성하는 계산보고서를 말한다.
    2) 공동해손(general average)의 정산이 끝났을 때 작성·제출되는 계산보고서를 말한다. 이의 작성에는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선주의 위촉을 받은 해손정산인이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다.

     

    Statutory (Effective) Period for Taxation(관세부과제척기간)
    관세의 부과나 결정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관세부과권의 존속기간을 말하며, 관세법에서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은 2년이지만, 관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 받았거나 관세를 포탈한 경우 등에는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다.

     

    Stevedore(선내 하역비)
    화물의 적재와 양하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으므로 계약을 할 때마다 당사자 간에 명백히 약정해 두어야 한다.
    ① Berth Term(Liner term): 적재(in)할 때나 양륙(out)할 때 모두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이것은 정기선(liner)에 의한 개품운송의 경우에는 이 조건을 원칙으로 한다.
    ② FIO(Free In and Out): 적재할 때나 양륙할 때 모두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③ FI(Free In): 적재할 때의 하역비는 화주가 부담하고 양륙할 때는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④ FO(Free Out): FI와 반대의 조건이다. Free Dispatch라고도 한다.
    ⑤ FIOST(Stowage, Trimming): FIO에 Stowage(적부) 및 트리밍을 포함한 조건이다.

     

    Stevedore(하역업자)
    선박회사 또는 하주의 요청에 따라 항만에 있어서 선박에의 화물적재 또는 선박으로부터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는 업자 또는 하역노동자를 말한다.

     

    Stock Sale(재고매매)
    재고품을 매매의 대상으로 하여 자기 창고 또는 영업창고 내에 보관, 재고로 되어있는 상태로 인도되고 일정한 가격이 설정되는 매매이다.

     

    Storage(창고보관료)
    창고업자가 물품을 보관하고 보수로서 받는 일정요금을 창고보관료라고 부른다.

     

    Stowage(적부)
    선박의 안정과 화물의 보호라는 면에서 선박내의 적절한 장소에 화물을 쌓아 화물이 무너지거나 이동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을 말한다.

     

    Stowage Factor(스토웨이지팩터)
    SIF라고 약칭한다. 선적화물의 중량 또는 용적톤이 점유하는 용적과 선창용적과의 비율을 나타내는 계수이다.

     

    Stowage Plan(적부도)
    본선의 선창에 화물이 적재된 상태를 나타낸 도면을 말한다. 각 선창담당의 항해사와 협의하여 각 선창의 화물적부의 개략위치, 하인, 포장형태, 품명, 수량, 톤수 등을 상세하게 기입한다. 양륙지에 있어서 하역관계자의 하역작업상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Stowage Survey Report(적부감정서)
    해상운송에서 화물의 손상 및 클레임의 발생에 대비하여 본선에 화물을 적재한 후 감정인(General Surveyor)에게 화물적부상태의 감정을 의뢰한다. 적부상태에 대하여 감정결과 이상이 없다는 감정인의 감정증명서를 받는데 이 증명서를 적부감정서라고 말한다.

     

    Straddle Carrier(하역기계)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컨테이너를 양각(兩脚) 사이에 끼우고 운반하는 차량으로서 기동성이 좋은 대형 하역기계이다.

     

    Straddle Carrier(스트라들 케리어)
    중량화물이나 컨테이너를 적재하고 양하할 수 있고 동시에 운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트럭을 말한다. 접안한 본선에서 컨트리 크레인으로 내려진 컨테이너는 Straddle Carrier에 의해 지정장소까지 운반되어 내려 놓는다.

     

    Straight B/L(기명식 선하증권)
    기명식 선하증권이란 선하증권 수화인(consignee)란에 화물의 수취인, 즉 수입업자의 주소와 상호가 기재된 것을 말한다. 기명식 선하증권은 수화인이 명확하게 당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거래에서는 선불결제(payment in advance)방식 등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형식의 선하증권은 보통의 경우 발행되지 아니한다.

     

    Straight Credit(지급신용장)
    환어음의 배서인이나 선의의 소지인에 대한 약정은 없고 단지 수익자가 발행은행이나 그 지정은행에 직접 환어음을 제시하면 지급하겠다는 약정만 있는 신용장으로 실무적으로 지정신용장에 대한 서류의 매입은 매입제한신용장에 준하여 처리한다. 지정신용장은 매입은행이 특정되어 있다고 하여 특수신용장(special credit) 또는 협의의 지정신용장(nominated credit)이라고도 한다.
    그 특징은 ① 발행은행과 수출지의 지정은행이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예치환거래은행이다. ② 수출업자의 대금청구 상대방이 미리 지정된 상황이고 신용장에서 특별히 어음발행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어음이 원칙이다. ③ 무어음인 상태에서는 수출업자가 이중매입(二重買入)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굳이 신용장 원본 이면에 배서를 할 필요가 없다.

     

    Straight Draft L/C(잔액어음발행 신용장)
    수출자가 제시한 상업송장 금액 전부에 대하여 어음을 발행하는 신용장을 Straight Draft L/C라 하는데, 상업송장은 당해 선적분 상품가액 전부에 대하여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분할선적 허용 신용장에서는 당해 분할선적분이 이에 해당하며 대부분의 화환신용장은 이 범주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신용장에 다음 문구가 기재되어 있거나 아무 기재가 없을 때는 모두 전액어음 발행조건으로 해석한다.
    “by negotiation of your draft at sight drawn on for 100% of invoice value.”

     

    Straight L/C(지정신용장)
    신용장상에 지급, 인수, 매입, 등을 담당할 특정은행의 명칭을 미리 지정해 놓은 신용장을 광의의 지정신용장이라 하며 이와 같은 의미에서는 제한신용장까지 모두 이 범주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협의의 지정신용장이란 매입과 지급업무를 동일은행만이 담당하도록 특별히 제한해 놓은 신용장을 말한다.
    이러한 신용장하에서 개설은행은 수출상이 지정된 은행에서 Nego할 경우에만 지급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문언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만일 수출상이 이를 어기고 자기가 선택한 은행에서 Nego할 경우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신용장의 일반적인 특징은
       첫째, 개설은행과 수출지의 지정은행이 상호예금구좌를 개설하고 있는 예치환거래 은행이어야 하고
       둘째, 수출상의 대금청구 상대방이 미리 지정된 상황이고 설령 어음이 발행된다 하더라도 이 어음(그러나 개설은행이 영국소재일 때는 지정신용장에서도 어음을 발행해야 함)이 금융시장에서 유통될 여지가 없으므로 신용장에서 특별히 어음발행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어음이 원칙이며
       셋째, 무어음인 상태에서는 수출상이 이중 Nego를 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굳이 신용장 본 뒷면에 배서를 할 필요가 없어 무배서를 원칙으로 한다.

     

    Stranding(좌초)
    침몰(Sinking), 화재(Burning), 충돌(Collision)와 함께 SSBC라고 불리는 해상보험의 주요 사고의 하나로서 통상 보험자에 의해서 보상된다. 다만, 난외약관(Marginal Clauses) 중의 운하약간(Canal Clause)에 의해서 운하 항해상의 좌초에 대해서는 보험자의 면책이 규정되어 있다.

     

    Strikes Exclusion Clauses(동맹파업면책약관)
    항만에서 하역노동자의 노동쟁의에 의한 하역불능이나 항해의 지연에 대해서 보험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이다.

     

    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s Clauses(동맹파업; 폭동소요약관)
    이 약관에서 담보되는 파업 등 위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파업 참가자, 공장, 사업소 등의 직장을 이탈한 노동자, 노동소요, 폭동, 민란 등의 가담자 등에 의해서 발생한 화물의 멸실, 손상
    ② 악의적(惡意的)인 의도를 갖거나, 악의적인 행동을 하려는 자에 의해서 발생한 화물의 멸실, 손상이다.
    보험기간은 해상위험과 마찬가지로 창고간 담보약관이 적용되어, 수출지의 보관창고의 출고에서부터 수입지의 보관창고에 입고할 때까지의 사이를 담보한다.
    따라서 육상운송중에도 파업 등의 위험이 담보된다.

     

    Stuffing(컨테이너 적입)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입하는 것을 말하며, Vanning, Loading 라고도 부른다.
    이에 대하여 컨테이너로부터 화물을 적출하는 것은 Devanning 이라고 부른다.

     

    Style of Packing(포장형태)
    무역화물의 외장의 형태를 말한다. 화물의 종류나 원재료, 완성품 등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상품은 각각 관례적인 포장형태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포장물은 그 외관에 따라 box, case, carton, drum, bundle 등으로 분류된다.

     

    Sub Charter(재용선)
    용선자가 자기의 용선한 선박을 다시 제3자에게 항해용선 또는 정기용선해 주거나 개품운송계약에 의해 제3자의 화물의 운송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Sublet라고도 부른다.

     

    Sub-Con Offer(최종확인조건부오퍼)
    Sub-Con Offer는 사실상 오퍼가 아니다. 오퍼는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지만 Sub-Con Offer는 상대방이 승낙하여도 그것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다시 Sub-Con Offer를 한 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Sub-Con Offer는 오퍼의 유인(invitation to offer)에 해당되며 이것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이 오퍼이고 Sub-Con Offer를 한 자의 최종 확인이 참다운 승낙이다.
    시황의 변동으로 확정오퍼(firm offer)를 보내기에는 불안이 있는 경우 Sub-Con Offer를 보낸다. Offer Subject to Market Fluctuation(시황변동조건부오퍼)과 동일한 것이다.

     

    Sub-Contract(하청계약)
    원계약(Master Contract)의 조건하에서 체결하는 하청계약을 말한다. 예를 들어 프랜트 수출계약을 체결한 수출자는 각 부문의 실제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타사와 Sub-Contract를 체결한다.

     

    Subject Matter Insured(피보험 목적물)
    해상보험에서 보험을 통하여 보호되는 객체인 적하(cargo), 선박(hull), 운임(freight), 희망이익(profit and commission), 선임(wages), 선주의 화주에 대한 책임(P & I보험) 등이다.

     

    Subject Open(서브젝트 오픈)
    용선계약을 체결할 때 선주가 어느 하주(용선 희망자)에 대해 용선의 Firm Offer를 보냈는데 그 하주가 승낙하여 계약이 성립하기 이전에 선주가 다른 하주와 계약을 성립시킨 경우에는 선주는 이 Firm Offer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말한다.

     

    Subject-Matter Insured(보험목적물(피보험목적물))
    보험의 목적을 '피보험목적물' 또는 '보험목적물(subject-matter insured)'이라고 한다. 상법에서는 「보험의 목적」이라고 부른다. 보험의 목적은 위험발생의 객체를 뜻하고, 해상보험계약에 있어서는 선박, 화물 및 이들에 준하는 유체물을 말한다.
    해상보험에서 보험목적물은 화물인 경우의 적하보험(Cargo Insurance) 이외에 선박회사가 선박에 대해서 부보하는 선박보험(Hull Insurance)이 있다.

     

    Sublicense(재실시권)
    기술제휴제약에 있어서 실시권을 허락 받은 Licensee가 부여 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Submarine Patent(잠수함 특허)
    출원 후 고의적으로 특허의 성립을 지연시키다가 갑자기 성립시키는 특허이다.
    잠수함 특허를 통해 제3자가 특허권에 포함되어 있는 발명을 사용하거나 동 발명을 이용한 제품이 시장에서 성공하기를 기다렸다가 특허를 성립시켜 특허권 침해를 근거로 들어 로얄티를 청구한다.

     

    Submersion
    선적할 때 보험자가 보상하는 위험의 하나인 침몰(sinking)중 심해(深海)에 있어서 구조불능의 침몰은 Foundering이라 하고 이에 대하여 수심이 낮은 바다에서의 구조 가능한 침몰을 Submersion이라 한다.

     

    Submission(중재부탁합의)
    당사자간에 있어서 분쟁은 중재로 해결하고, 그 중재판정(award)에 구속 받는다는 것을 약속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말한다.

     

    Subrogation(보험대위)
    피보험자가 운송인, 기타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대위권 양도서를 제공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으며, 보험자가 취득한 대위권은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만 유효하다.
    위부는 피보험자가 피보험목적물의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양하고 보험금액의 전액을 청구하는 권리를 가지는데 반하여, 대위(代位)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손상된 피보험목적물에 대해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과 손상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가 대신할 수 있다.

     

    Subrogation(대위)
    대위란 말은 “제3자가 타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대신하여 그가 가진 권리를 취득하거나 행사한다”라는 뜻이다. 무역거래에서 대위란 해상보험용어로 사용된다.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편의를 위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지위에 대신하여 손해가 발생한 피보험이익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하여 소유하고 있던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데, 보험자가 취득한 이와 같은 권리를 대위권(right of subrogation)이라고 한다.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보조금과 상계관세)
    보조금이란 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재정지원 등에 의한 혜택 중 특정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수출국이 특정 수출산업에 대한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이 그 수입상품에 대해 보조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관세를 추가 부과할 수 있다.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실질적 변형기준)
    당해국에서의 제조·가공 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2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구성품으로 하여 제조·가공된 물품은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있다.

     

    Substantive Patent Law Treaty(SPLT; 특허실체법조약)
    2000년 WIPO 주관으로 각국의 특허절차법을 수렴시키는 특허법조약이 발표된 이후, 실체적인 특허 요건을 통일화하기 위한 논의가 특허실체법조약이란 형태로 진행 중이다. 특허의 대상, 선출원주의 및 유예기간 등이 주요 쟁점이다.

     

    Substituted Expense(대체비용)
    공동해손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그 대신으로 지출된 비용 즉 예선(Towage), 환적(Transshipment), 임시수선(Temporary Repair) 등의 비용을 말한다.

     

    Substitution of Invoice(송장대체권)
    양도가능신용장을 신용장금액이나 단가를 감액하여 양도할 경우에 제1수익자는 신용장에 명시된 원래의 금액이나 단가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자신의 송장을 제2수익자가 작성한 송장과 대체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송장대체권이라고 한다.
    이는 신용장통일규칙(UCP600) 제38조 h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목적은 제1수익자의 양도차액을 보장해주기 위해서이다.

     

    Substitution of Invoice(송장대체)
    원수익자(제1수익자)가 원신용장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신용장의 단가대로 작성된 자신의 송장과 제2수익자의 송장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신용장의 양도 시 감액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수익자(제1수익자)는 송장을 대체할 권리가 있다.

     

    Successive Losses and/or Damages(연속손해)
    보험기간 중에는 1회의 사고마다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상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2회의 연속손해에 의해서 수선비의 합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여도 보험자는 각각 별개로 지급하여야 한다.

     

    Successive Transport(연대운송)
    복수의 운송인이 서로 연락하여 수송하는 업무제휴를 맺는 연대운송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오늘날의 국제복합운송은 최초의 운송인이 전부 또는 일부의 운송을 하청 받는 하청운송의 형태가 많다.

     

    Sue and Labor Charges(손해방지비용)
    보험목적의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또는 그의 사용인 및 대리인이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보험금과 합하여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상되며, 당해 보험목적의 이익만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어야 한다.

     

    Sunday and Holidays Excepted Unless Used(SHEUU)
    일요일과 공휴일에 작업이 이루어지면 정박일수에 포함하고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박일수에 포함하지 않는 조건이다.

     

    Super 301 Article(슈퍼 301조)
    미국의 1974년 통상법 301조는 여러 외국의 불공정관행에 대하여 대항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했었다. 1988년에 포괄통상법에서는 이 301조를 대폭적으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무역자유화 우선순위(trade liberalization priority)를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매년 미국무역대표부(USTR)로 하여금 각국의 무역관행을 의무적으로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무역보복을 하게 하였는데 이를 슈퍼 301조라 한다.
    슈퍼 301조는 1989년부터 1990년까지 2년동안 한시법의 형태로 제정되었는데, 이는 1994년 3월 대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따라 301조의 집행을 강화함으로써 특정 국가의 특정 불공정 교역관행에 무자비하게 적용되어 그 예상파급효과가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Super Fund(슈퍼펀드)
    1980년 12월 미의회에 의해 제정된 ‘종합적 환경 대응, 보상, 책임법(CERCLA; The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으로 1986년 10월 개정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슈퍼펀드’로 알려져 있다.
    동법은 화학, 석유산업에 조세를 창설하여 연방기구가 공공보건이나 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유해물질 방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도록 함. 이후 약 5년간 16억불이 징수되어 방치되거나 통제불가능한 유해폐기물 부지 청소를 위한 신탁기금이 창설되었으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단기적 조치 및 유해물질방출과 관련된 위험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장기적 복구 대응조치 등 두 가지 대응조치를 규정한다.

     

    Surcharge; Additional Freight(할증운임, 추가요금 또는할증료)
    일반적으로 할증료를 말한다. 해운동맹의 어떤 항로에서는 기본운임을 개정하기 위해 일정의 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운임인상에 시급을 요하는 사태가 발생할 때, 응급조치로 송화인에게 부과하는 할증료를 말한다. 또한 화물의 성질 및 항로의 특수사정에 따라 운송인이 화주에게 징수하는 할증운임도 이와 같이 부른다.
    Surcharge의 종류에는 전쟁상태의 발생에 대비하는 War Risk Surcharge, 체선에 대비하는 Port Congestion Surcharge, 연료가격의 변동에 대비하는 Bunker Surcharge, 외화로 표시된 운임의 환율변동에 대비하는 Currency Surcharge(Currency Adjustment Factor: CAF), 화물의 길이나 중량 때문에 특별한 하역이 필요한 경우의 Long Length Surcharge(길이 할증), Heavy Lift Surcharge(중량 할증) 등이 있다.

     

    Surety Bond(보증증서, 보증보험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약속하거나 어느 채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증거서류를 말한다. 즉 A(수입자)가 B(수출자)에게 지고 있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B에 대해 지급한다는 C(은행)의 채무확인서를 말한다.

     

    Surrendered B/L(권리양도 선하증권)
    1) 화물이 선하증권(B/L)보다 먼저 도착할 경우에 하주의 요청에 따라 선하증권에 'Surrendered'라고 표시하여 발행한 선하증권을 말한다. 수하인은 Surrendered B/L을 FAX로 받아 선사에 제출하면 화물을 수령할 수 있다.
    2) 운송회사가 Original B/L을 발급하여 화주에게 주지 않고 “Non-Negotiable Copy”에 자신의 Sign방을 찍어 이것으로 수입업자가 물품을 찾을 수 있도록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운송회사는 Original B/L을 발급하고 수입업자는 발행은행을 통하여 Original B/L을 건네 받아 물품을 찾아야 하지만 수입을 하다 보면 시간이 촉박하여 그렇게 진행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Survey Report(검정보고서)
    선박, 화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상태나 원인에 대하여 검정인(Surveyor)이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손해의 책임이 선박회사에 있느냐 또는 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느냐를 판정하는데 필수적인 서류이다.

     

    Surveyor(검정인)
    선적화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의 정도나 원인을 조사, 확인하기 위하여 그 손해의 검사 및 감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검정의 결과로 검정인은 검정보고서(Survey Report)를 발행한다.

     

    Swap Transaction(스왑거래)
    스왑거래란 환위험을 방지하고 환포지션을 조정하기 위하여 서로 반대되는 현물환(spot exchange)과 선물환(forward exchange)이 동시에 매매되거나, 선물환 매도와 선물환 매입이 동시에 일어나는 외화거래를 말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X상사가 금리차이로 미국에 일정액을 투자하고자 할 경우 원화금액을 미화 달러로 바꾸어 투자하여야 한다. 그러나 투자 만기일에 다시 달러화를 원화로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환리스크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투자사에 현물환 매입이 발생하고 투자만기를 인도일로 하는 선물환 매도가 발생한다.

     

    Sweat Damage(가습손해)
    선창 내와 선박의 외부와의 기온 차이로 천장 및 내벽에 응결하는 수분에 의해서 화물이 젖거나 화물 자체의 표면에 땀처럼 수분이 배어 생기는 손해를 말한다.
    가습손은 과밀하게 적재되거나 환기가 부적절한 경우 발생되는데 전위험담보조건(all risks)나 Sweat 조건을 부보하면 보험자는 이를 보상해 준다. 그러나 화물의 고유하자에 의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Sweat & Heat(한유와 발열)
    양파, 소맥분 등의 농산물이나 원피, 골분 등의 축산물, 어분(魚粉) 등의 수산물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화물자체의 고유한 성질 떠는 하자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일이 있고 이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 특약에 의해서만 보상한다.

     

    Switch B/L(스위치 선하증권)
    Switch B/L은 중계무역에 사용되는 B/L로서 B/L면에 switch(교환)이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중개무역업자가 실공급자와 실수요자를 모르게 하기 위하여 이 Switch B/L을 사용한다.

     

    Switch Trade(스위치무역)
    무역계약은 수출입 양국업자 사이에 직접 체결되어 물품도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적출되는데, 그 대금결제에 있어서는 제3국업자를 개입시키는 무역거래를 말한다.
    이 경우 제3국업자를 Switcher*라고 부르고 Switcher에게 Switch Commission이 지급된다.

     

    Switcher(스위쳐)
    Switch Trade나 Counter Purchase와 같은 무역방식의 경우에 중개를 하는 제3자를 말한다.

     

    Symbolic Delivery(상징적 인도)
    상징적 인도는 선하증권 등의 물권적 유가증권에 물품을 화체(化體)하여 물품을 상징하는 선적서류를 인도하면 물품이 인도된 것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CIF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상징하는 선적서류에 의해 인도가 이루어 지므로, 상징적 인도(Symbolic Delivery)가 된다.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물품자체를 직접 인도하는 현실적 인도(Actual Delivery)가 있다.

     

    Syndicate(신디케이트)
    거액의 물품에 대하여 복수의 보험자가 그룹 형태로 인수하는 기구를 말한다. Lloyd's에서는 하나의 단위로서 공동으로 보험을 인수하는데 내부적으로는 각각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보험자의 Group를 말한다. 국제금융에서는 공동으로 융자를 인수하기 위하여 결정되는 금융기관의 Group을 말한다.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인수하는 것을 Syndicate라고 한다.

     

    Sales Rep.(세일즈 랩)
    Sales Representative의 약칭으로, 미국 내에서 수입업자 또는 제조업자 대리점으로서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대리하는 업자를 말한다.

     

    Sectoral Preferential Trade Arrangement(부분별특혜무역협정)
    부분별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하는 회원국 사이에는 완전한 자유무역은 아니지만 서로 간에 어느 정도의 특혜를 통해서라도 비회원국과 구별시킬 수 있는 형태의 무역협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분별특혜무역협정은 모든 상품이 아니라 부분상품에 대해서만 특혜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무역협정은 회원국들이 해당 상품에 대해서 비교적 낮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방법으로 상호 국가 간에 특혜를 실현하고 있다.

     

    Service Balance(서비스수지)
    상품수지와 함께 경상수지를 구성하는 항목으로, 운수, 여행, 통신, 보험, 기술용역대가, 사업서비스, 정부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의 수출과 수입의 차액을 말한다.

     

    Shipper`s Usance(공급자신용)
    수출자가 해외의 수출입자에게 수출과 관련하여 공여하는 신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수출자 자신이 연불지급조건을 허용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거나 수출자 거래은행이 융자한다.

     

    Simplified Bonded Transportation(간이보세운송)
    외국물품을 보세상태로 국내에서 운송하는 보세운송을 신고할 때 특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신고절차의 간소화, 검사생략, 담보제공 면제 등을 허용하는데 이를 '간이보세운송'이라고 한다.

     

    Simplified Duty Rate(간이세율)
    해외여행자나 승무원의 휴대품, 우편물과 같이 소액으로 빈번히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와 내국소비세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을 통합하여 정한 단일세율을 말한다.
    간이세율은 휴대품, 우편물, 외국에서 선박(또는 항공기)의 수리 또는 개체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 탁송이나 별송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된다.

     

    Single Undertaking, Package Deal(일괄타결방식)
    모든 의제에 대한 협상을 하나의 package로 간주하여 동시에 진행하여 동시에 완료하고, 모든 참가국이 협상결과를 수용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일괄타결방식을 취하지 않고 일부 분야의 협상결과만을 선별적으로 수용한다면 협상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도하개발어젠다(DDA)에서도 우루과이라운드(UR)와 같이 이 방식이 채택되었다.

     

    Skimming Pricing Strategy(스키밍 가격전략)
    새로운 제품을 처음으로 시장에 내놓을 때 높은 진출가격을 책정하고 수요층의 확대와 함께 순차적으로 가격을 내려가는 전략을 말한다. 경쟁기업이 낮은 가격의 대체품으로 대응하기 전에 조기이윤을 획득할 목적으로 활용하며, 제품 조기수용자가 충분할 경우에 적합하다.

     

    Small Sum Goods, Low-Value Goods(소액물품)
    관세 등 제세액이 법정금액 이내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을 말한다.

     

    Standard of Assessment(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관세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물건의 가격 및 수량을 의미한다.
    과세표준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물품을 수입할 때 납부해야 하는 관세액이 된다.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종가세) 또는 수량(종량세)이지만 대부분이 종가세 대상품목이기 때문에 관세의 과세표준은 통상 종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과세가격을 말한다.

     

    Stolper-Samuelson Theorem(스톨퍼-사뮤엘슨의 정리)
    헥셔-오린정리의 제2명제인 요소가격 균등화 문제를 검토한 이론이다.
    스톨퍼(W.F. Stolper)와 사뮤엘슨(P.A. Samuelson)은 고임금수준의 국가와 저임금수준의 국가가 자유무역을 할 경우 두 국가의 임금수준이 균등화된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요소가격균등화이론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들은 고임금수준의 국가에서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세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보호무역주의자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Strategic Item(전략물자)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및 기술 등이다.
    세부품목은 지식경제부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로 지정·고시되며, 이들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전략물자는 단순히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물품·기술 등이 포함된 개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용품이라도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다.

     

    Subheading(소호)
    HS 품목번호는 모두 10자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6자리를 소호(subheading)라고 한다.
    예를 들어 세번(HS)이 8525.20.7031인 휴대폰인 경우, 제8525.20소호(6단위)를 말한다.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실질적변형기준)
    특정물품의 생산이 2개국 이상을 거쳐 완성된 경우, 역내국에서 새로운 명칭이나 특성, 모양 등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이 바뀔 정도로 실질적인 변형이 발생했는지 여부로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실질적 변형의 범위로는 1) 세번이 변경된 경우 2) 부가가치가 일정비율 창출된 경우 3) 특정가공공정을 거친 경우의 기준이 사용된다.

  •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23

    Ship Wreck(선박의 파손)
    선박이 이상한 풍파에 조우하여 파손된 것을 말한다. 선박의 전복, 이상경사, 포장붕괴 등은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으로 간주되어 보험자는 통상 보상한다.

     

    Ship's Agent(선박대리점)
    선박회사와의 대리점계약에 의해 그 회사를 위하여 집하, 운항, 본선의 입출항 사무 등을 취급하는 업자이다. 선박회사는 지점이 없는 기항지에는 선박대리점을 두고 선박회사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Ship's Rail(본선의 난간)
    본선의 갑판 선측에 설치되어 있는 철로 만든 둘레의 손잡이, 즉 선내 및 선외와의 경계선을 표시하는 본선 현측의 난간을 말한다.
    이 난간은 철봉(Rail)로 되어 있고 사람이나 화물이 선외에 추락하지 않도록 설치된 것이다.
    Incoterms 2000까지는 FOB, CIF 조건의 경우 화물이 수출항의 본선의 난간(ship's rail)을 통과한 시점부터 위험부담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Incoterms 2010에서는 본선적재(on board)로 개정된 바 있다.

     

    Ship's Sweat(한유(汗濡))
    선창의 철강재 부분에 응결이 생긴 것을 말한다.
    화물 자체의 한유를 Cargo Sweet라고 부른다. 어느 것도 보험자는 특약에 의하여 보상한다.

     

    Shipment(선적)
    무역거래에서 물품인도의무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인도시기(time of delivery)와 인도장소(place of delivery) 및 인도방법(method of delivery)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약정이 필요하다. 무역거래는 원거리의 당사자가 개입되고 운송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실무상 인도조건 대신에 선적조건을 사용한다.
    선적(shipment)은 육·해·공 모두에서 공히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이다. 신용장에서 선적일자와 관련되어 사용된 shipment라는 용어는 운송의 형태에 따라 다음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① 해상운송: 본선적재(loading on board)
    ② 항공운송: 발송(dispatch)
    ③ 항공운송: 인수(accepted for carriage)
    ④ 우편운송: 우편수취일자(date of post receipt)
    ⑤ 택배운송: 수령일자(date of pick up)
    ⑥ 복합운송: 수탁(taking in charge) 등 있다.
     

    Shipment Contract(선적지 인도조건)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수출자의 책임이 수출국 내의 어느 지점인 무역조건으로
    ①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운송인 경우에는 FAS, FOB, CFR, CIF
    ② 운송수단에 관계없는 경우에는 EXW, FCA, CPT, CIP가 이용되며,
    이 중 FCA, CPT, CIP는 특히 복합운송에 적합하다.

     

    Shipowner's Liability(선주책임)
    개품운송에 있어서 선주책임은 항해의 개시 전 및 개시 시에 내항능력을 갖추는데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기울이는 것과 운송품의 적재, 취급, 적부, 운송, 보관 및 양하를 적절하고 신중하게 행하는 것과 이들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받는 특약을 맺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적 내용으로 되어 있다.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지만 상당한 주의를 경주하였다는 것을 선주가 먼저 입증하여야 한다.

     

    Shipped B/L(선적선하증권)
    선적선하증권이란, 운송화물을 본선에 적재한 후에 발행한 선화증권을 말한다.
    선적선화증권은 그 증권 전면에 약관상에 “Shipp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이라는 문언이 명기되어 있으며, 증권상의 발행일자(date of issue)가 선적일자가 된다.
    한편, 선적선화증권과 on board B/L는 효력은 같으나 On Board B/L은 일반적으로 수취선화증권, 즉 증권 전면 약관상에 “Received the goods…”라고 명기되는 형식을 띠고, 증권 문면상에 “Laden on board the vessel xxx”라고 본선적재일이 명기된다는 차이점이 있으나, 구분상의 실익은 없다.

     

    Shipped Quality Terms(선적품질조건)
    품질의 결정시기를 선적완료시점으로 하는 조건으로 FOB, CFR 또는 CIF 조건에 의한 거래, FAQ조건, 런던곡물거래에 흔히 쓰여지는 TQ(Tale Quale, Tel Quel) 등에 활용된다.

     

    Shipped Quantity Terms(선적수량조건)
    선적항에서 화물을 선적할 때 선적수량이 계약수량이면 매도인은 자기의 책임을 완수하는 조건이다. 따라서 수송중의 감량은 매수인의 부담이며, CIF 계약에서는 특약이 없는 한 선적수량조건을 원칙으로 한다. Shipped Weight Final 이라고도 부른다.

     

    Shipper(송하인)
    Consignor라고 한다.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화물운송을 운송인에 대해 자신의 이름으로 의뢰하는 자이다. 또한 수출자(Exporter)이고 매도인(Seller)이기도 하다.
    영국에서는 수출자와 동의어로 사용하지만 미국에서는 항공운송, 육상운송의 어느 운송에서도 화물의 송하인은 Shipper라고 한다.

     

    Shipper's Load and Count(부지약관의 효력)
    컨테이너운송의 경우 하나의 컨테이너를 단일 수출상의 화물로 채우는 Full Container Load(FCL 화물)가 되면 대부분의 수출상은 자신의 공장에서 수출통관절차를 마친 후 자신의 공장으로 빈 컨테이너를 불러 화물을 적입(Stuffing)하고 Container Box의 문을 자물쇠로 잠근 후 봉인(sealing)하여 보세운송 절차를 거쳐 선적하게 된다.
    이 경우 선박회사는 화물의 보존상태를 확인할 길이 없으므로 추후에 돌아올 화물파손 책임에서 벗어날 목적으로 B/L상에 “Shipper's Load and Count”라는 표시를 하게 된다. 즉, 화물의 종류, 내용, 수량 등은 전적으로 화주의 책임하에서 봉인처리한 것이므로 선주는 아무 것도 알 수 없으며 따라서 책임도 질 수 없다는 취지인 것이다.
    이러한 B/L은 컨테이너 운송의 상관습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수리를 허용하고 있다. 신용장통일규칙(UCP600) 제26조에서도 부지약관이 기재된 선하증권은 서류의 하자가 아님을 규정하고 있다.

     

    Shipper's Pack
    하주(수출자) 또는 그 대리인이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화물이다. 컨테이너 단위 화물(Container Load Cargo; CL Cargo)로서 CY(Container Yard)에서 취급된다.
    이러한 화물내용에 대해서는 선박회사는 책임이 없으며 완전봉인상태로 인도되면 선박회사는 완전책임의 이행으로 간주된다. Shipper's Load라고도 부른다.

     

    Shipper's Usance
    신용장 없는 무역결제에 있어서 수출자가 수입자에 대해 허용하는 대금지급의 유예를 말한다.
    수입대금의 결제에 대하여 수출자가 수입자에 대해 은행의 신용에 의하지 않고 유산스(Usance)를 직접 부여하여 그 사이 수입자에게 대금지급상의 유예를 부여하는 단기신용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수출자가 기한부어음(Usance Bill)을 발행하고 수입자가 이것을 인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Shipper's Weight
    선박회사가 입회하여 검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수량앞에 Shipper's Weight 또는 Said to be라고 부기하여 운송인으로서는 수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표시한다.

     

    Shipping Advice(선적통지)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품의 선적 전 또는 선적 후에 본선명, 선적일, 선적항 등을 수입자에게 E-mail, Telex, Cable로 통지하고 그 후 선적서류의 사본 등을 항공편으로 발송하면서 명세를 통지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Shipping Notice' 라고도 부른다.

     

    Shipping Agent(선적대리점)
    해운업자가 무역업자(송하인, 수출업자)의 의뢰를 받아 선적화물의 선적에 관한 모든 사무를 대행하는 업자를 말한다. 이 업자가 하역업 및 본선대리점(Shipper's Agent)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업자에게 화물을 인도하면 선박회사에 인도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Shipping Application(선적신청서)
    선복을 신청할 때 화물의 명세나 선적항, 양륙항 등의 여러 사항을 기재하여 선박회사에 제출하는 서류이다.

     

    Shipping Capacity(재화능력)
    선박이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Cargo Capacity라고도 부른다.

     

    Shipping Charges(선적비용)
    화물을 본선에 선적할 때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이 비용에는 가치장에서의 보관료, 가치장의 입출고료, 바지선 사용료, 검수료, 연안하역료, 트럭사용료, 통관료, 검량비, 서류작성료 등이 포함된다.

     

    Shipping Conference(해운동맹)
    정 정기항로에 배선을 하고 있는 선박회사들이 상호 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할 목적으로 국제카르텔(cartel), 즉 국제적 기업연합을 형성하여 운송에 관한 여러 가지 협정, 즉 운임 및 영업조건(기항지, 취항항로, 적하량 등)을 맺고 있는 것을 말한다.
    해운동맹의 가장 중요한 점은 운임에 대한 협정 및 운임협정의 준수, 항로협정이기 때문에 해운동맹을 운임동맹(freight conference)·항로동맹(navigation conference)이라고도 부른다.
    해운동맹에 가입한 선박이나 선주를 동맹선(member liner 또는 conference member liner)이라고 부르며, 동맹에 가입하지 않는 선박은 비동맹선(주)(outsider 또는 non-conference liner)이라고 부른다.
    무역업자들의 요망에 부합하는 정기해운을 가능하게 하는 해운동맹은 독점적 폐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존재의 긍정적인 측면이 인정되기도 한다.

     

    Shipping Date(S/D; 선적기일)
    선적기일이란 그 신용장에 의해 거래되는 화물의 최종유효 선적기일을 말한다.

     

    Shipping Date on Air(항공운송선적일)
    항공 및 우편운송의 경우 수출업자가 화물을 운송기관(항공회사, 우체국 민간배달업자)에 맡긴 날 Air Waybill 또는 Mail Receipt를 발급받게 되고, 이때 운송서류에 표시된 일자가 실제 선적일로 간주된다. (UCP 제27조, 제29조)
    만일 Air Waybill상에 화물적재일과 실제 항공기 운항일이 동시에 기재되어 있다면 후자를 선적일로 인정한다. (UCP 제27조 a항 ⅲ)

     

    Shipping Date on Board(해상운송선적일)
    수출화물을 선박으로 운송하도록 지정한 경우에 유효선적일은 화물을 선적하고 운항할 선박의 적재장소에 화물을 실제로 적재(loading on board)한 날이 선적일이 된다.
    만일 수출업자가 선박회사로부터 수취선화증권(received B/L)을 교부받았다면 추후 선박의 선장이 선적사실을 확인한 “선적부기(on board notation)”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이 “선적부기” 표기일자가 유효한 선적일이 된다. (UCP 제23조 a항 ⅱ)
    컨테이너에 의하여 해상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화물이 컨테이너에 적재된 후 컨테이너 야드(CY)의 선적대기 장소로 이동되는 때 컨테이너 운영인(operator)이 부두수취증(Dock Receipt; D/R)을 발행하게 되며 이 부두수취증(D/R) 발행일이 유효한 본선선적일(date of loading on board)로 간주된다.

     

    Shipping Delay(선적지연)
    약정품의 선적이 매매계약에서 규정된 선적기일까지 완료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의 고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하여 지적이 된 경우에는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지연이 천재지변, 파업 등과 같은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의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수출국 주재 수입국 영사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증명서를 증거로 하여 선적기한의 자동연장, 선적의 유예 또는 선적의무의 면제 또는 해약을 주장할 수 있다. Late Shipment와 같은 용어이다.

     

    Shipping Documents(선적서류)
    무역거래에서 서류라고 할 때에는 무역상품의 재산권을 증권화한 선하증권에서 상업송장에 부속되는 소액채권의 청구서에 이르기까지 국제매매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무역용 문서를 총칭한다.
    무역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이 물품을 적출한 다음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제공되는 서류를 총칭하여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s)라고 부르는 일이 많다.
    선적서류는 매도인이 화물을 적출한 후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모든 서류 즉, 선하증권, 보험증권, 상업송장 등을 총칭하는 것이다.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각종 서류를 총칭하여 단순히 서류(Documents)라고 부른다.

     

    Shipping Exchange(해운거래소)
    선주, 하주, 중개인 등의 해운관계자 등이 일정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모여 선박수급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한 거래소를 말한다.
    런던의 The Baltic Mercantile and Shipping Exchange가 특히 유명하다.

     

    Shipping Instructions(선적의뢰서)
    수출업체가 항만업체에게 화물의 선적업무를 대행시킬 때에 제출하는 화물 반출·선적사항을 기재한 의뢰서이다.

     

    Shipping Invoice(선적송장)
    선적송장이란, 실제로 선적된 화물의 내용과 가격을 명시한 송장을 말한다. 이는 매매계약 또는 위탁계약이 성립되어 그 약정품을 발송할 때 작성되는 선적품 선적 시의 명세서이므로 선적송장이라 불린다.
    선적송장은 다시 그 목적에 따라 매매송장(sales invoice), 위탁판매송장(consignment invoice), 위탁매입송장(indent invoice) 그리고 견본송장(sample invoice) 등으로 구분된다.

     

    Shipping Mark Conditions(화인구성)
    ① 주화인(main mark)은 다른 화물과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일정한 기호로서 외면에 삼각형, 다이아몬드형, 마름모, 타원형 등의 표시를 하고 그 안에 상호의 약자 등을 써넣는다.
    ② 부화인(counter mark)은 주화인의 보조로 같은 lot의 타 화물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된다.
    ③ 중량표시(quantity mark)는 화물의 순중량과 총중량을 표시하며 용적도 표시된다.
    ④ 화물번호(case number)는 포장물이 여러 개인 경우에 매 포장마다 총 개수 중에서 몇 번째 개수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내는 번호이다.
    ⑤ 목적항 표시(destination mark)는 화물의 선적 또는 양하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화물이 오송(誤送)되는 일이 없도록 목적항구 또는 목적지를 표시한 것이다. 대개는 항구명을 표시하므로 Port Mark라 한다. 특히, 화물의 경유지가 2개소 이상일 때는 “Manilla via Hong-Kong”, 해로(海路)와 육로를 경유할 때는 “New York overland via Sanfrancisco”, 도착항구에서 다른 지방으로 수송될 때는 “Hong-Kong in transit”으로 표시된다.
    ⑥ 원산지(country of origin)표시는 당해 화물의 원산지국을 표시한다.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경우의 수출업자품은 MADE IN KOREA로 표시된다.
    ⑦ 품질마크(quality mark)는 내용물의 품질을 표시하는 것이지만,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생략된다. 단, 동일 종류의 상품으로 등급이 서로 다른 물품이 함께 송부될 때는 혼돈하지 않도록 A1, A2, A3나 A, B, C 등으로 구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⑧ 주의표시(care marks)는 화물의 운송이나 보관 시에 취급상의 주의사항을 표시하며 보통 포장의 측면에 표시하기 때문에 Side Mark로도 부른다.

     

    Shipping Market(해운시장)
    선박의 매매 및 용선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주요 상업항구에 있으며, 그곳에 있는 해운거래소에서 거래가 성립한다.

     

    Shipping Marks(화인)
    수하인이 화물을 손쉽게 인수할 수 있도록 포장단위마다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① 주화인(Main Mark)은 특정한 기호(Symbol)를 표시하고 그 안에 수입자의 상호 등의 약자를 표시하며
    ② 부화인은 공급자의 약자를 표시하며
    ③ 화번(Case Number)은 송장(Invoice), 적하목록(MF, Manifest), 기타 운송서류와 대조하여 식별, 확인하기 위해서 매외장에 표시하는 일련번호 이다.
    ④ 착항표시(Port Mark)는 화물의 오송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화인으로써 복수항로의 경우 New York via Seattle 등으로 표시한다.
    ⑤ 중량표시(Weight Mark)는 운임계산, 통관, 하역작업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순중량(Net Weight)과 총중량 (Gross Weight)을 표시한다.
    ⑥ 원산지표시 (Origin Mark)는 생산국을 외장의 맨 아래 표시하며
    ⑦ 주의표시 (Care Mark Side Caution Mark)는 화물취급상 특히 주의할 점(This side up, Freight, Keep dry)을 통상외장의 측면에 표시하며
    ⑧ 기타의 표시로는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표시 (Order No.), 지시표시(Attention Mark), 물품의 등급(Grade) 또는 품질표시 (Quality Mark)가 있다.

     

    Shipping Nego(선적서류 매입)
    수출업자가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갖추어 수출지에 있는 특정 은행(Straight L/C인 경우에는 지정된 은행, Negotiation L/C인 경우에는 수출업자가 임의로 선택한 은행)에 서류를 제시하고 신용장대금을 수령하는 제반 절차를 의미한다.
    따라서 nego의 의미는 매입은행이 수출업자로부터 선적서류를 할인가격으로 매입한다는 뜻이다.

     

    Shipping Order(S/O; 선적지시서)
    선적지시서란, 화주의 선적신청에 따라서 선사가 현품을 확인한 다음 본선의 선장 앞으로 기재된 화물을 선적하도록 지시한 문서를 말한다.
    선적책임자가 인수한 화물은 선적지시서별로 리스트를 작성하여 본선 적부계획과 선적작업 준비용으로 쓰이며 이것에 의하여 화물을 본선에 적재하고 본선수취증(M/R)을 작성하여 화주에게 교부한다.

     

    Shipping Parcel Receipt(선적소량화물수취증)
    1톤 미만의 소량화물을 선박회사가 선적소포(Shipping Parcel)로서 취급하는 경우의 수취증을 말한다. 유가증권은 아니지만 선하증권에 준해서 취급된다.

     

    Shipping Request(S/R; 선복요청서)
    선복요청서란, 화주가 선사에 제출하는 물품운송신청서를 말한다.
    여기에는 선화증권상에 명시되는 각종 화물과 관련된 명세가 기재되고, 이것을 근거로 선화증권과 적화목록(manifest) 등이 작성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2통 이상을 작성하여 한 통은 선사의 확인서명을 받아 선복요청의 증거서류로 보관하게 된다.

     

    Shipping Sample(선적견본)
    매도인은 화물을 선적할 때 그 중의 일부를 골라 선적물품의 견본으로서 선적하기 조금 전에 적재화물과 동일한 것을 소포 항공편으로 발송하거나 선적 후에 이것을 발송한다.
    전자의 경우를 선발견본(Advance Sample)이라 하고 후자를 선적견본(Shipping Sample)이라 한다. 이 선적견본에 의하여 매수인은 적하품 전체의 품질을 확인한다.
    선발견본도 선적견본이라고 부르고 있다.

     

    Shipside Delivery(자가인수)
    수하인이 자기의 책임하에 하역업자에 의뢰하여 직접 선측에서 화물을 인수하는 양하하역의 형태를 말한다. Alongside Delivery라고도 한다.

     

    Shoring(쇼어링)
    컨테이너 적입화물의 경우 화물의 안정성을 위하여 목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의 위치를 고정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재래선의 경우는 선내에 적재된 화물의 적부의 균형을 잡게 하거나 고정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Short Bunker(쇼트 벙커)
    기후, 기타의 사유로 인해 항해가 지연되어 연료의 보급을 예정하고 있는 항(港)에 도착하기 전에 소요연료가 부족하게 되어 예정항 이외에서 보급받는 것을 말한다.

     

    Short Drawing(쇼트드로잉)
    신용장의 사용금액이 신용장 금액에 못미치는 것을 Short Drawing이라 한다.
    Short Drawing이 적용되는 조건은 ① 물품 수량의 명시가 있을 때에는 전부가 선적되어 있는 것, ② 단가가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단가의 인하(감액)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Short Form B/L(약식선하증권)
    B/L 뒷면에 선박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인쇄약관이 생략된 채 앞면에 필요사항만 기재한 B/L이며 부정기항로(Tramper) 이용 시 선사와 화주가 개별적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많이 발행한다.
    뒷면에 인쇄약관이 기재된 B/L은 Long Form B/L이라 하며 정기선(Liner) 이용 시에 발행된다.
    Tramper 운송인 경우에는 선주와 화주가 개별적으로 운송조건을 협의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따라서 이때 운송계약서는 B/L 별도로 선주와 하주가 각각 1통씩 보관하게 되므로 B/L 뒷면에 계약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

     

    Short From B/L(약식선화증권)
    약식선화증권이란, 원래 선화증권(B/L)의 이면약관이 너무 번거로움 등 발행수속이 까다로워 선화증권 앞면에 법적 기재사항만을 기재하여 놓고 이면약관은 생략한 채 발행한 선화증권을 말한다.
    만일 이면약관상 분쟁항목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선화증권 이면약관의 내용과 동일하게 효력이 발생한다.

     

    Short Landing(양하부족)
    양륙지에서 본선으로부터 화물이 하주에게 인도되었을 때에 선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보다 인도수량이 부족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양하부족화물(Short-landed Cargo)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선주 측이 책임을 진다.

     

    Short Term Export Insurance(단기수출보험)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2년 이내인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종목으로 선적 전 수출불능위험뿐만 아니라 선적 후 수출대금 회수불능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한다.
    보험계약자는 수출업자며 담보위험은 비상위험과 신용위험이다.

     

    Siberian Land Bridge(SLB; 시베리아 철도)
    극동지역에서 유럽과 중동의 화물을 러시아의 극동항구인 보스토치니항으로 수송한 다음 시베리아의 서부국경에서 유럽지역이나 반대 루트로 운송하는 시스템으로 시베리아 철도를 이용한다고 하여 TSR이라 한다.

     

    Sight Bill(일람출급어음)
    어음의 소지인이 지급을 받기 위하여 어음을 제시한 일자가 만기일(지급기일)이 되는 어음이다.
    이 경우 어음상의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어음의 제시를 받자마자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일람출급어음은 pay at sight로 표시된다.

     

    Sight Credit, Sight Payment Credit(일람출급신용장)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환어음이 일람출급인 신용장으로 환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되면 즉시 지급이 이루어지는, 즉 수출지에서 매입은행이 선적서류를 송부하면 발행은행은 서류상의 하자가 없는 한 즉시 신용장대금의 전액을 매입은행 계좌에 입금시켜 주는 형식의 현금거래 신용장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발행은행이 대금지급을 지연할 수 있는 기간은 도착한 서류의 신용장조건과의 일치 여부 검토기간인 7은행 영업일 이내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그 기간까지 발행의뢰인이 결제하지 않으면 자기자금으로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Signature(서명)
    무역관계서류의 서명은 누구나 할 수 없고 서명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 서명은 자기의 독특한 글씨체로 타인이 간단하게 모방할 수 없도록 육필로 써야 한다. E-mail이나 Newsgroup에 있는 본문의 맨 끝에 서명을 붙인다. 통상은 이름, E-mail Address, 소속 등을 포함한다.

     

    Similar Credit(유사신용장)
    이미 개설이 완료된 신용장과 그 내용이 동일한 신용장을 또 다시 발행한 경우 그 신용장의 관련 은행(개설, 통지, 확인은행)은 이에 대한 지시를 억제시키거나 무시해야 하며 관계당사자가 신용장 조건 변경을 통하여 이와 같은 시도를 할 경우에도 관련은행은 이러한 변경사항은 없었던 사실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Similar Sample(유사견본)
    상품의 견본은 본래 현품견본이 바람직하지만 앞으로 생산되어 판매할 예정인 상품의 매매인 경우에는 아직 현품이 없으므로 그 상품의 동종 동류의 물품에서 견본을 고르는데 이것을 유사견본이라 한다. 유사견본과 반드시 동일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취지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Simple Credit(심플 신용장, 단순 신용장)
    1) 신용장에 따라 수익자가 발행한 화환어음을 매입한 매입은행(Negotiating Bank)이 어떠한 방법으로 매입자금을 상환 받느냐에 따라 Simple Credit, Reimbursement Credit 및 Remittance Credit으로 나누어진다. 매입은행에 신용장 개설은행 명의의 당좌계정(Current A/C)이 있는 경우 이 계정에서 이체하여 수익자에게 어음대입대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된 신용장을 Simple Credit이라 한다. 즉 별도의 상환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
    2) 수출지의 매입은행이 발행은행의 당좌계좌를 갖고 있는 예치환거래은행인 경우 은행 간의 신용장대금의 결제는 발행은행이 자행에 예치된 매입은행의 계좌에 신용장대금을 입금시키고(발행은행계좌에서 신용장대금 결제액을 자행계좌로 이기하는 것), 반대로 매입은행은 자행에 예치된 발행은행계좌에서 출금시키는 등 양 은행 간의 계정 정리만으로 간단히 끝내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신용장이다. 발행은행과 매입은행이 본·지점 간인 경우 및 지정신용장(straight credit)의 형식에서 많이 사용한다

     

    Simple Customs Clearance Procedure(간이통관)
    간이통관은 휴대품과 우편물 등과 같이 간단한 검사만을 거쳐서 통관되는 것을 말한다.
    위의 경우 면허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체신관서는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에 대해 수입면허가 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수출 또는 반송의 면허가 된 것으로 간주된다.
    모든 국제우편물은 국제우체국을 경유하도록 하고 국제우체국이 화주와 세관 사이에서 국제우편물을 접수, 검사요청, 화주에의 통지, 징수, 화주에의 교부 또는 외국으로의 발송 등을 담당하며 세관은 우편물의 통관 여부 및 세액결정을 위한 검사만을 담당한다.

     

    Simplified Fixed Duty Drawback(간이정액관세환급)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출신고 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나와있는 품목에 대하여 매 건 별 관세 등의 납부액을 확인하지 않고 일정액을 환급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Simplified Export Declaration(간이수출신고)
    서류 및 소액물품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및 별송품에 대하여 보다 간이하게 수출신고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Simplified Import Declaration(간이수입신고)
    첨부서류없이 수입신고서에 수입신고사항만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간이수입신고대상물품으로는 과세가격이 운임비를 포함해 15만원이하의 물품으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면세대상물품, 과세가격이 250달러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 설계도중 수입승인이 면제된 것 등이 해당된다.

     

    Single Factor Through Rate(단일통운임)
    국제복합 일관운송에 있어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각 운송구간의 운임을 합산하여 단일로 한 Joint Rate로 청구되는 운임을 말한다.

     

    Single L/G(단독보증장)
    선적서류가 아직 도착되지 않은 경우 선박회사로부터 화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수입화물선취보증장(Letter of Guarantee)이 필요하고 통상은 은행의 연대보증이 요구되는데, 은행의 보증이 없는 수입자만 서명한 단독 보증장을 말한다.
    이것은 위험을 수반하는 화물인도방법이기 때문에 선박회사는 의뢰인의 신용상태를 고려하여 이에 응한다.

     

    Single Substantive Transformation Criteria(단일실질변형기준)
    실질적 변형은 특정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을 통하여 당초의 원료의 성질을 본질적으로 변형하여 새로운 명칭, 특성 또는 용도의 물품으로 변화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
     

    Single Window System
    무역업체가 수입관련 제반 요구사항을 단일창구를 통하여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시스템이다. 무역업체는 통관단일창구를 통하여 수입신고는 물론 검사, 검역 등 각종 요건확인자료를 One-Stop 처리한다.

     

    Sister Ship Clause(자매선약관)
    동일 소유자의 2척 이상의 선박이 서로 충돌한 경우에 자기 자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보험에서는 산정된 배상금을 보험자가 보상하는 약관이다.

     

    Skimming Price Policy(초기고가격정책)
    신제품을 시장에 출하하는데 있어서 초기에는 고품질의 상품에 고가격을 설정하여 시장의 상층계층을 목표로 하는 가격정책을 말한다. 소량을 고가로 판매하는 정책은 상대방 시장에 있어서 마찰도 적고 또한 매도인측은 자원을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윤도 크다. ('스키밍가격전략' 참조)

     

    Sling Loss
    화물이 적재, 환적, 양하하역중에 본선의 Sling에서 낙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말한다.
    Sling Risk라고도 부른다. Sling을 조작하는 사람은 Sling Man이라고 부른다.

     

    Slip
    영국에서는 보험계약을 중개인(Broker)을 통해서 체결하는데, 중개인은 신청서(Slip; 가보험계약증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보험자에게 제출한다.
    선물환 예약의 경우 신청서도 Slip이라고 부른다.

     

    Small Gross
    12개x10=120개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Great Gross는 12개x12x12=1,728개를 말한다.

     

    Smithsonian Agreement(스미소니안 협정)
    1971년 8월 닉슨(Nixon) 대통령이 달러와 금의 교환정지를 선언함으로써 브레튼우즈체제가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 후 1971년 12월 워싱턴(Washington D. C.)의 스미소니안(Smithsonian) 박물관에서 1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고정환율제도로 되돌아가 각국이 새로 평가할 것을 결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달러화의 평가절하와 환율변동폭을 1%에서 2.25%로 확대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스미소니안 협정(Smithsonian Agreement)이라고 한다.

     

    Smuggling Trade(밀무역)
    무역관계법규에 위반된 부정수출, 부정수입을 말한다.
    수입금지 또는 제한품목을 부정하게 수입하거나 매입가격 즉 신고가격을 실제의 거래가격 보다 싸게 하여 탈세하는 관세법위반 등의 경우이다.

     

    Snapback(스냅백 )
    스냅백이란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부여한 특혜 관세 혜택을 일시적으로 철회해 대응하는 일종의 무역보복조치를 말한다.
    2010년 12월 타결된 한·미 FTA 추가 협정에 따르면, 양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어느 한 쪽이 분쟁해결절차의 협정을 위반 또는 침해하거나 판매 및 유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6개월 안에 관세 혜택을 철회할 수 있는 장치인 스냅백에 합의하였다.

     

    Social Dumping(소셜덤핑)
    생산국의 노동임금이 국제수준보다 현저하게 싼 경우 비록 자기나라에서 파는 가격보다 높아도 해외 수입국에 싸게 수입되어 그 나라의 생산자에 미치는 영향은 Dumping과 같으므로 이것을 Social Dumping 이라고 한다.

     

    Sole Bill(단독어음)
    외국환어음은 동일내용, 동일효력을 가진 것을 제1권, 제2권 2통 작성한다. 이러한 어음은 조어음(Set Bill)이라 하고 내국환처럼 1통만을 발행하는 것을 단독어음(Sole Bill)이라 한다.

     

    Solid Bulk Container(분체용 벌크 컨테이너)
    콩, 쌀, 보리 등 곡물류나 가루형 화물운반에 적합한 컨테이너이다.
    컨테이너 지붕에 설치된 2~3개 맨홀을 통해 화물을 집어넣는다.

     

    Sound Market Value(정상품 시가)
    단독해손인 분손이 발생한 경우의 구상절차로서 사용되는 개념이고 적하품이 안전하게 도착하였더라면 그때 당연히 얻어질 수 있었던 시장가액을 정상품 시가라고 한다.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
    1.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설립 목적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은 정치, 군사 문제를 제외한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 서로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이다. 구체적으로는 13개 협력 분야, 즉 농업, 교통, 통신, 지역 개발, 과학·기술, 교육, 보건, 인구 및 여성 개발, 기상, 언론, 마약 퇴치, 환경, 관광 등의 분야를 선정하여 국제무대에서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역외 개발도상국 및 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증진한다.
    2.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설립 경위
    1978년 5월 라만(Rahman) 방글라데시 대통령이 제의하고, 1983년 8월 뉴델리(New Delhi)에서 서남아 7개국 외교장관 회담 공동성명 및 지역협력선언문 채택으로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을 발족하였다.
    1985년 12월 7일~12월 8일 방글라데시 다카(Dacca)에서 제1차 정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1995년 5월 인도 뉴델리에서 제8차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델리선언을 채택하였다. 델리 선언은 빈곤 퇴치를 위한 상호협력, 대테러 공동 투쟁, 핵무기 사용·위협 금지 및 모든 핵무기의 완전 제거 협상 촉구, 선진국의 무역장벽 철폐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3.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회원국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몰디브, 부탄 등 서남아 7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지역협력체로 출발했으나 2007년 14회 정상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이 여덟 번째 회원국으로 가맹하였다.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이 옵서버로 가입해 있다.
    4.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의 중요성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은 아시아 국가 간 지역협력 기구로서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에 이어 두 번째로 설립된 지역협력체이다. 역내 국가 간 국력의 불균형과 회원국 간 다양한 갈등 및 대립으로 진정한 지역협력기구로 발전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 있으나, 회원국 상호 간의 공동체 인식과 함께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부분도 있다.
    5.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의 최근 동향
    1999년 12월 네팔 카트만두(Kathmandu)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되었던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SAARC) 정상회의는 파키스탄의 군사정권 수립에 따라 군사 통치자의 참석에 반대한다는 인도의 입장에 따라 취소되었다. 그리고 파키스탄을 제외한 회원국들은 파키스탄을 배제한 그룹별 회합 등의 형식으로 역내 협력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2004년 1월 이슬라마바드(Islamabad)에서 개최된 제12차 정상회의에서는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SAFTA; South Asia Free Trade Area)와 테러 억제 추가 의정서에 합의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
    2004년 7월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된 제25차 외교장관회의에서는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 출범 관련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역외 국가들과의 구체적 대화협력관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의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옵서버 자격 취득을 추진키로 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지역 협력기구로서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조치에 합의하였다.
    2005년 11월 제13차 정상회의가 방글라데시 다카(Dacca)에서 개최되어 2006년 1월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 발효, 빈곤삭감기금 창설, 아프가니스탄 회원국 가입, 중국 및 일본의 옵서버 가입 등을 포함한 ‘다카 선언’을 채택하였다.
    2006년 8월 다카에서 개최된 제27차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외교장관회의에서 한국, 미국 및 국제연합의 옵서버 가입을 승인하고, 2007년 4월 뉴델리(New Delhi)에서 개최된 제14차 정상회의에 초청하였다.
    6.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의 경제통합 움직임
    남아시아특혜무역협정(SAPTA, SAARC Preferential Trade Agreement)은 1991년 12월 스리랑카 콜롬보(Colombo)에서 개최된 제6차 정상회의에서 교섭 개시에 합의하였고, 1995년 12월 인도 뉴델리(New Delhi)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이를 발효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현재까지 무역자유화 협상을 3차례 개최하여 7개 회원국 총 4,951개 품목에 대한 관세 양허 계획을 채택하였다.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은 궁극적으로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SAFTA, South Asian Free Trade Area)로의 전환을 지향한다.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는 1995년 12월 뉴델리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창설 합의가 이루어졌고, 1998년 11월 콜롬보에서 개최된 제10차 정상회의에서 구성된 ‘전문가회의’에서 제1차 초안을 마련하였다. 2002년 1월 11차 정상회의에서는 협정안 마련을 2002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인도는 파키스탄 측이 남아시아특혜무역협정 및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가 본격화될 경우 인도가 그 주요 수혜국이 될 것으로 보고 이의 추진에 미온적인 입장인 것으로 짐작하고 있는 바, 이의 타개를 위하여 개별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양자 교섭도 병행 실시하는 한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완전 가입을 그 대안으로 추진 중이다.
    2001년 2월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정상회의의장 찬드리카 쿠마라퉁가(Chandrika Kumaratunga) 스리랑카 대통령이 인도에 방문했을 때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상임위(외교차관회의) 개최에 합의하여 2001년 6월 8일~6월 9일 동안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네팔 왕가 집단피살사건으로 연기되어 2001년 8월 9일~8월 10일 동안 콜롬보에서 개최되었다.
    2002년 1월 네팔에서 제11차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 체계를 2002년 내에 완료하고 남아시아특혜무역협정 추진가속화를 내용으로 하는 카트만두 선언(Kathmandu Declaration)을 채택하였다.
    2004년 1월 파키스탄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에 최종 합의하였다. 그리고 2004년 7월 이슬라마바드(Islamabad) 외교장관회의에서는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해 민감 품목 리스트 확정, 최빈국에 대한 보상 조치 등 구체적 준비 방안을 협의하였다. 2005년 11월 방글라데시에서 개최된 제13차 정상회의에서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의 2006년 1월 발효를 재확인함으로써 2006년 1월 1일자로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가 발효되었다

     

    Space Charter(스페이스 차터)
    원래 선복의 일부를 빌리는 것을 말한다.
    2개 회사 이상의 선박회사가 소수의 선박을 소유하여 운항하는 경우에 서로 스케줄을 조정하고 또한 다른 회사 선박에 대해서도 각각 일정한 스페이스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Spaghetti Bowl Effect(스파게티볼 효과)
    1) 여러 나라와 동시에 FTA를 체결할 경우, 마치 스파게티 접시 안의 모습처럼 각 국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통관절차, 법체계 등을 확인하는 시간과 인력 및 비용이 다량 투입되어서 협정체결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표현이다.
    2) 여러 나라와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적용, 통관 절차, 표준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과 인력이 더 들어 당초 기대했던 거래비용 절감 효과가 반감되는 현상을 말한다.
    다수의 FTA가 체결·발효되면 대상 지역별로 다른 규정이 적용 돼 서로 얽히고설키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같은 현상이 마치 스파게티 접시 속 국수 가닥과 닮았다는 뜻에서 사용됐다.
    대표적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발효 이후 멕시코 소재 자회사에서 자동차 부품을 수입해 특혜관세를 적용 받던 포드가 미국 세관이 요구한 원산지 증명 서류를 구비하지 못해 4천1백만달러의 벌금을 낸 사례가 있다.

     

    Special Cargo(특수화물)
    화물의 성질, 중량, 가격이 이상하고 특수한 화물로서 당연히 그 적부(積付)에도 특수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화물이다.
    위험화물(dangerous cargo), 부패성 화물(perishable cargo), 냉장·냉동화물(refrigerating or chilled cargo), 고가화물(valuable cargo), 동물(live-stock, plant), 중량화물(heavy cargo or heavy lift), bulky cargo 및 장척화물(lengthy cargo) 등이 속한다.

     

    Special Container(특수컨테이너)
    일반화물용 컨테이너(Dry Cargo Container)를 제외한 특수컨테이너로서 Open Top Container, Flat Rack Container, Bulk Container, Platform Container, Pen Container, Reefer Container 등이 있다.

     

    Special Duties(종량(관)세)
    종량세란 물품의 수량, 즉 개수·용적·중량·길이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이 종가세(advalorem duties)를 적용하고 있으며, 영화필름과 주정 등 일부 품목만이 종량세에 해당된다.

     

    Special Indent(스페셜인텐트)
    위탁매입의 한 가지 방식으로 매입처를 지정하여 수탁자에게 매입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Specific Indent; Closed Indent 라고도 부른다.

     

    Special Policy(개별보험증권)
    포괄예정보험(Open Policy)하에서 개별로 선적할 때에 화물의 내용에 대하여 보험자가 행하는 확정통지에 의거하여 발행되는 증권으로, Certificate of Insurance(보험증명서)와 동일하다.

     

    Special Rate(특별운임)
    이 운임은 해운동맹이 비동맹과 화물유치경쟁을 할 때 일정한 화물에 대해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정상요율을 인하하여 특별요율로 화물을 인수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운임이다.

  •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23

    SCR(Special Commodity Rate; 특정 품목 할인요율)
    특정 품목 할인요율로서 CORATE라고도 부른다.
    화물운송의 유형상, 특정 구간에서의 동종 품목의 반복적 운송에 대하여 수요제고를 목적으로 코드로 분류된 특정 품목에 GCR보다 낮은 요율을 설정한 요율과 항공화물의 판매상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육상 및 해상운송과의 경쟁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결정된다.
    SCR은 시장에 근거한 차별화된 요율이며 품목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다른 품목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다.

     

    SD
    Sea Damaged의 약어로서 원칙적으로는 선적품질조건(Shipped Quality Terms)이지만 항해 중 화물이 유손(濡損) 또는 응결에 의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조건이다.

     

    SDBL
    Sight Draft with Negotiable Bill of Lading Attached의 약어로서 매도인이 지시인식 선하증권을 첨부한 일람출급어음을 매수인 앞으로 발행하는 결제조건이다.

     

    SDR(Special Drawing Right; 특별인출권)
    1970년도에 창설된 IMF(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을 말한다. 이는 부족한 금, 달러 등에 대한 준비자산을 보충하기 위해 IMF에 의해 계획적으로 창출된 것으로 구체적으로 외화는 아니다.
    16개국의 통화에 대한 가중평균으로 표시되고 있었지만 1981년부터는 미국·독일·일본·프랑스·영국 등 5개국 통화의 가중평균으로 표시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라서 매일 그 가격이 변동되고 있다.

     

    SET 프로토콜
    인터넷과 같은 개방된 네트워크에서 안전한 대금결제를 위해 RSA 암호화 방식과 인증기술을 이용하여 마스터카드사(MasterCard)와 비자(Visa)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프로토콜로서, 1997년 5월에 SET 버전으로 1.0 으로 발표되었다.
    마스터카드사와 비자사는 SET 프로토콜을 주도적으로 구현하고 추진하기 위해 1997년 12월에 SETCo를 설립하였다.

     

    SF
    용적의 수량단위로서 목재의 경우는 1평방피트x1인치의 용적을 Super Foot(SF)라고 부르고 48SF를 1용적톤으로 하고 있다.

     

    SGS(Societe Generale De Surveillance; 검사증명서 발급기관)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의 부정을 방지할 목적으로 또는 제품단가를 줄이거나 높여서 관세를 포탈하거나 외화도피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 전에 물품을 검사한 후 선적하도록 요구하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검사증명서 발급기관이다.
    동 검사증명서는 CFR(Clean Report of Findings), LPS(Laporan Pemeriksan Surveyor)로 발급받아 부착하기도 한다. 한편, SGS 선적 전 검사를 요구하는 국가는 아시아지역에서 15개국 외에 중남미 4개국 등 총 26개국에 수출할 경우에는 특정한 품목과 내용을 제외하고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SHEX(Sunday and Holidays Excepted; 일요일 공휴일 제외)
    1) Sundays and Holidays excepted의 약칭으로서 일요일, 공휴일은 작업일이 아니므로 Laydays(정박기간)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하역이 가능한 좋은 일기상태의 날일 경우에만 정박기간(laydays)에 산입하는 약정방법(WWD)에서 일요일과 공휴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WWD SHEX”라 부기되면 일요일과 공휴일에 작업하였어도 정박기간에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 반대로 사용하려면 “WWD SHEXUU”라고 부기하면 된다. 여기 “UU”란 “Unless Used”를 뜻한다.

     

    SHINC
    Sundays and Holidays included의 약자로서 일요일과 공휴일도 정박기간에 포함하는 조건이다. 항해용선(Trip (Voyage) Charter)에 있어서 정박기간을 정하는데 있어서 호기 후 24시간(Weather Working Days)를 채용한 경우 일요일, 공휴일은 작업을 하지 않아도 정박기간에 포함된다는 조건이다.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SHEX라고 한다.

     

    Siberian Land Bridge Service(시베리아 랜드브리지)
    Siberia를 다리(Land Bridge)로 하는 Siberia 철도를 경유하여 한국, 일본, 극동, 동남아, 호주 등과 유럽대륙, 스칸디나비아반도를 복합운송형태로 연결하는 해륙 또는 해륙해의 복합운송 형태를 Siberian Land Bridge(SLB)라고 부른다.
    극동에서 유럽·중동행 화물을 집화하여 일본을 거치거나 또는 직접 소련의 나호드카(Nakhodka)항과 보스토치니(Vostochny)항으로 해상수송한 다음 소련의 SOTRA (전 소련적화물공단), Eurasia Trans 사와 한국, 일본, 유럽의 NVOCC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들의 제휴하여 철도로 시베리아를 횡단, 중동근접지역이나 동구제국의 국경지역까지 수송하고 여기에서 다시 동·서구, 스칸디나비아 바도, 지중해, 이란, 아프카니스탄 등지로 철도, 컨테이너선, 트럭 등으로 연결되는 국제복합수송이다.
    선박으로 우회하는 것보다 해상운송과 육상운송을 조합시켜 운항시간을 단축시키고 경비를 절감하려는 것을 말한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라고도 한다.

     

    SITC(표준국제무역분류)
    UN 통계분과위원회가 경제분석 및 무역자료의 국제적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무역상품 분류방법의 표준국제무역분류(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SITC)를 추천하였고, 1950년 7월 21일에 UN경제사회이사회가 이를 선포하였고, 1960년에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SITC 분류방법에 따라 무역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SITC는 하여 식료품, 원료, 가공품, 화공약품, 기계 및 운반기구들과 같이 물품의 종류별로 분류하였으며, 1960년에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1970년도까지 사용해 오다가, 1971년도부터는 "CCCN"으로 개정하여 1987년도까지 사용되어 왔으나, 미국은 "TSUSA"라는 분류번호를 별도 사용하여 온 관계로 국제간의 혼선이 야기되다가, 1988년 1월1일부터 통합되어 "HS" Code로 통일되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HS분류방법에 따라 무역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SP
    Selected Products의 약자로서 SP 품목을 말한다. 광공업산품에 대한 특혜관세율(GSP)을 원칙으로 모든 품목에 대하여 무세로 하고 있는데, 국내산업 중에는 무세의 특허관세가 공여되면 곤란에 직면하는 산업이 있으므로 이들 산업에 관련된 물품과 경합하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차선의 조치로서 유세의 특혜관세가 공여되고 있다. 이것이 SP 품목으로서 그 특혜관세율은 일반실행세율의 50%로 되어 있다.

     

    SSBC(SSBC 위험)
    Sinking(침몰), Standing(좌초), Burning(화재), Collision(충돌)을 말한다.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 중 주요사고(Major Casualty)로 불리는 것이다.
    Sinking이란 선박의 전부가 수중에 가라앉는 상태를 말한다.
    Standing은 물밑의 방해물에 접촉되어 쉽게 인양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Burning에는 방화 등의 불법행위나 실화, 화물고유의 하자에 의거한 화재 외에 소화를 위한 유손(濡損), 파손 등의 파생적 손해도 포함된다.
    Collision은 본래 선박과 선박의 충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현행에서는 부선 기타의 운반용구, 암벽, 잔교 등 타물과의 충돌 일반을 의미한다.
    그 원인이 자연적인 것이든 인위적인 것이든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간주된다.

     

    SSL 프로토콜
    웹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안전하게 실현하기 위하여 1994년 넷스케이프사에 의해 개발되었다. SSL은 OSI모델의 세션계층에 해당되며 데이터의 암호화, 서버인증, 선택 클라이언트 인증, 통지의 안전성, 데이터 전송의 신뢰성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주로 RSA의 RC4 암호화 기법으로 데이터를 암호화 한다.

     

    STP
    Spanning-Tree Protocol이란, 브리지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문제는 임의의 두 노드 사이에 원칙적으로는 단지 하나의 경로만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두 네트워크간에 두 개의 경로가 존재한다면, 패킷은 이중으로 전달되거나 네트워크 상에서 영원히 순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각 LAN간의 순환이 없는 가장 경제적인 경로를 선정하여 이 경로를 중심으로 스패닝트리를 구성하고, 이 경로로 패킷을 포워딩한다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국제은행 간 자금결제통신망)
    1) 미국, 유럽 등 15개국의 은행들이 중심이 되어 1973년 5월에 국제간 송금, 추심, 상업신용장 및 자본거래와 같은 외국환거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국제데이터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한국도 76번째로 1992년 3월에 가입하였다. 이 SWIFT는 데이터통신의 국제적 조직으로서 자금결제능력은 없다.
    2) 국제은행 간 자금결제통신망은 국제은행 간 자금결제를 위한 정보통신망으로 국제금융기관의 대차업무, 즉 국제자금결제(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를 종전의 전통적인 결제방법(예컨대 mail or paper, facsimile, telex 등)에서 탈피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안전한 자금결제업무처리를 위한 EDI방식에 의한 문서전달체제이다.
    전신신용장을 암호(code)로 발행하는 방법과 비슷하게 신용장의 Format이 표준화 되고 Code화되어 있는 바 Authenticator Key는 Test Key와 같이 금액, 통화종별, 거래일자 등을 숫자화하여 가감승제하는 형태가 아니라 16진법의 기본숫자인 0~9, A~F까지의 임의의 숫자 및 알파벳 문자를 중복하지 않고 사용한 16자리의 암호로 구성되어 있다.
    SWIFT의 장점은 전문(電文)이 신속·정확하며 표준화된 양식을 사용함으로써 일반 텔렉스보다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고 전송메시지 자체를 암호화하여 고도의 보안성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SWIFT에서는 신용장발행방법으로 MT(Message Type) 700과 MT701(Issue of a Documentary Credit)을 사용한다. MT700은 신용장발행 양식이며 서류명세·물품명세 등이 많아 MT700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MT701을 추가로 사용한다.

     

    Safe Berth(안정정박지)
    선박이 조수의 간만에 관계없이 항상 부양해서 정박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하역작업은 본선이 완전히 부양하고 있는 상태(Always Safely Afloat)하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다.

     

    Safe Port(안전항)
    용선계약 체결 시 선적항과 양륙항에서 본선 및 화물이 다 같이 지리적 또는 정치적으로 위험 없이 안전한 항(port)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말한다.
    Loading port or place: One(1) safe berth, one(1) safe port Busan, Korea라고 명기되었다면 이는 부산항의 1개 부두에서 선적이 완료되어야 하고 혹시 항내에서 본선이 부두(berth)를 옮길(shifting) 경우에는 그 이전비용은 용선자(charterer)의 부담이 된다.
    한편 Discharging port or place: One or two safe ports in korea라고 명기되면 화물 전부를 우리나라에 있는 어떠한 항구에 양륙하든가 또는 두 항구에 분할하여 양륙하든가는 용선자의 선택에 의한다.

     

    Safeguard Measures(SG; 긴급수입제한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 제도의 의의는 GATT 이념에 부합되는 공정무역관행에 의한 수입일지라도 동 수입증가로 인해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동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국내경쟁산업으로 하여금 구조조정기회를 갖도록 하는데 있다.
    보존조항, 도피조항(Escape clause), 면책조항 이라고도 하며 공정무역관행에 배치한 방법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반덤핑·상계관세 등 불공정무역규제제도 보다 발동요건이 까다롭고 보상 및 보복조치가 규정되어 있다.
    본 협정은 GATT 1994 제19조 이외의 조항에는 적용되지 않으며(섬유, 농산물, 서비스 등), 섬유류는 TSG Transitional safeguard)를 다자간 섬유협정(MFA)이 GATT 1994로 복귀하는 과도기 동안 미복귀된 품목에 한해 적용되며, 농산물은 일반관세로 전환한 농산물 중 이행계획서에 SSG로 표시된 품목에 SSG(Special safeguard) 적용토록 하였다.
    서비스분야는 Emergency safeguard를 적용하고 있으며 무차별 원칙에 기초한 SG 조치에 관한 다자간 협상은 WTO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Cf. 다자세이프가드/글로벌 세이프가드(Global Safeguard): FTA의 양자세이프가드와 대비되는 용어로서 GATT 제19조 및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기하여 그 출처에 관계없이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다자간 조치.
    Cf. 섬유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Textiles Special Safeguards): 관세화에 따른 보완장치의 일환으로 관세상당액 감축이행과정에서 세계시장가격의 급격한 변동 또는 수입급증(import surge)시 관세인상을 허용하도록 한 일종의 긴급구제조치(기존의 GATT 19조 Safeguard 조항과 무관)이다. 미국은 중국의 WTO가입을 전제로 중국산 섬유류 수입에 대해서 2008년까지 특별세이프가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한 바 있다. 한편,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 규정한 섬유류 특유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일컫기도 함. 관세철폐 유예기간의 경과 이후에도 동 조치의 행사가 가능하고, 발동 요건인 “심각한 피해” 판정을 위한 적용기준이 완화되며, 동 조치의 행사와 관련하여 그 발동기간 중 정기적으로 이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하도록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이 일반 긴급수입제한조치와의 차이점이 있음.
    Cf. 임시세이프가드(Temporary safeguard): 국제수지 악화나 금융상의 위기 시 또는 환율, 통화정책 등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 필요최소한도 내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나 외국인투자의 자유로운 대외송금을 정지할 수 있는 조치.
    Cf.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Special Safeguards): UR 협상에서 농산물에 대한 예외 없는 관세화를 한 후 일정 상황에서 관세를 통한 추가 보호를 인정한 제도. WTO 농업 현정 제5조에 의해 인정. 미리 정해진 품목에 대하여 수입량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거나 수입가격이 정해진 수준을 미달한 경우, 회원국은 농산물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일반 세이프가드와는 달리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
    Cf.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SSG; Special Safeguard): 농산물 관세화에 따른 보완장치의 일환으로 관세상당치(TE) 감축이행 과정에서 세계시장가격의 급격한 변동 또는 수입급증 시 관세인상을 허용하도록 한 관세화한 농산물에 한하여 특별히 적용되는 피해구제제도.

     

    Said to Contain(부지약관)
    컨테이너선적의 경우에 송하인이 컨테이너에 적입할 때(Shipper's Pack) 선박회사는 입회하여 확인하지 않으므로 선박회사는 내용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Said to Contain", "Shipper's Load & Count" 등의 문언을 부두수취증(Dock Receipt)에 기재하고 또한 선하증권면에도 동일 취지의 문언이 부기된다.
    재래선에서 산적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Said to be"가 기재된다.

     

    Sailing Agreement(배선협정)
    특정의 항로에 있어서 배선선복량을 조절제한하고 선복 과잉에 의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것으로서, 생산업자 간의 수량 카르텔에 해당된다.

     

    Sailing Schedule(배선표)
    Shipping Schedule 이라고도 부른다. 정기항로에 배선하고 있는 선박회사나 그 대리점이 선박의 입출항의 예정, 기항지 등을 일람표로 작성한 항해의 예정표로서 집하를 위하여 하주관계자에게 배포하고 있다. 하주는 이것에 의하여 선복을 신청한다.

     

    Sale by Certificate(증명서매매)
    상품의 품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공인검사기관에 의한 분석증명서 또는 감정보고서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품질을 결정하는 매매이다. 약품, 화학품, 화장품 등의 매매에서 사용된다.

     

    Sale by Future Goods(선물거래)
    장래의 인도와 지급을 약속하는 상품 또는 증권의 매매로서 가격의 등락에 따른 차액이득을 예상하여 행하는 거래이다. 가격의 변동에 의한 손실을 방지하는 Hedging을 위해서도 사용된다.

     

    Sale by International Standard(국제규격매매)
    생사나 면사포처럼 국제적인 규격이 정해져 있는 상품의 거래에 있어서는 그 규격을 품질조건으로 명시하는 것에 의해 거래가 성립되며, 이러한 거래를 규격매매라고 한다.

     

    Sale by Specification(명세서매매)
    견본에 의한 설명이 불가능한 선박, 대형기계 등의 경우 품질에 관한 매수인의 요청, 조건을 고려한 상세한 기술설명서, 설계도, 사진 등의 명세서를 기초로 매매 당사자가 경제적, 기술적으로 검토, 수정하고 최종적으로 합의에 도달한 명세서에 의거하여 생산, 인도가 되는 거래를 말한다.

     

    Sale by Standard(표준품매매)
    표준으로 인정되는 것을 기초로 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실제로 인도된 상품의 품질이 이 표준품과 다른 경우 가격의 증감으로 조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러한 표준품매매의 경우에 거래상품의 표준품질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다음 세가지가 있다.
    ① 평균중등품질(FAQ; Fair Average Quality)
    ② 적격품질(GMQ; Good Merchantable Quality)
    ③ 보통품질(USQ; Usual Standard Quality)

     

    Sale by Type or Grade/Specification(규격매매)
    상품의 품질이 규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매매(sale by grades)이다.
    국제적 규격을 가진 상품의 거래에서는 품질조건으로서 국제규격에 의하여 품질을 결정한다는 취지가 Offer, Order 또는 계약서에 표시된다.
    예를 들어 철강의 미국규격, 양모의 오스트레일리아 규격, 시멘트의 영국규격처럼 국제규격에 의해 규격이 결정된다.

     

    Sale on Approval(승인매매)
    일정기간 매수인이 품질을 시험적으로 사용해 보거나 실제로 본 다음에 매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행하는 매매이다.
    매수인이 물품을 검토하여 승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on sale or return이라고도 부른다.

     

    Sales Contract/Contract Sheet(일반계약서 작성)
    계약규모가 거액이고 계약내용이 복잡한 경우 특히 플랜트 수출입이나 선박, 철도차량, 대형기계류와 같은 연불수출입거래에는 Sales Note나 Purchase Note로는 복잡한 거래조건을 충분히 포괄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매도인이 발행한 Offer Sheet에 그대로 매수인이 승낙의 서명을 하거나, 또는 매수인이 발행한 Order Sheet에 매도인이 서명을 하는 방법과 매도인이 확정청약의 전신이나 서신을 상대방에게 보내고, 상대방은 승낙의 메일이나 서신을 보냄으로써 법률상 서면계약서의 효력을 갖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러한 방법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평가되며, 단지 최소한의 법적 증거만 남기는 방법이므로 가능한 한 자세한 계약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후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Sales by Description or Specification(설명(명세)매매)
    구조, 성능, 특징, 규격 등을 상세히 알려주는 설명서(description)나 명세서(specification), 도해목록(illustrated catalogue), 설계도(plan) 또는 청사진(blueprint) 등을 제시하여 이로써 거래할 상품의 품질을 약정하는 매매방법이다. 선박, 철도차량, 발전기 등 거대한 기계류 따위에 활용된다.

     

    Sales by Inspection(점검매매)
    매수인이 현물을 직접 확인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품질약정방법으로 매수인에 의한 직접 점검방식을 취하므로 국내거래에서는 널리 활용된다.
    무역거래에서는 BWT(보세창고도조건; bonded warehouse transaction)거래, COD거래 점검 후 매매조건청약(offer on approval) 또는 반품허용조건청약(offer on sale or return)에 의해 서적과 사무용품의 판로확장 및 신규상품의 시장개척에 이용된다.

     

    Sales by Sample(견본매매)
    견본매매는 당사자가 제시한 견본과 동일한 품질의 물품을 인도하도록 약정하는 방법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매도인은 물품이 견본과 동일한 품질임을 보증할 의무가 있으므로 견본은 최상품이 아니라 보통의 평균적 품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견본의 종류는 ① 매도인견본(seller’s sample):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시하는 견본 ② 매수인견본(buyer’s sample):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시하는 견본 ③ 반대견본(counter sample): 매수인의 견본에 대해 매도인이 제조하여 보내는 견본 ④ 반대견본은 3개 이상을 만들어 하나는 매수인에게, 하나는 자사보관용(duplicate sample; reference or keep sample)으로, 나머지는 제조업자 또는 공장용(triplicate sample; 제3견본) ⑤ 선적견본(shipping sample, advance sample): 실제로 선적된 물품 중에서 그 일부를 보내는 경우 등이다.
    견본매매의 유의점은 견본매매에서 품질표시는 물품성질에 맞게 해야 한다. 예로 품질을 표시하는 용어로 “same as sample”, “up to sample”은 엄격한 제조공정을 거쳐 대량생산되는 완전규격품에 한하여 사용해야 하며, 농산물과 같이 견본과 유사한 제품은 “similar to sample” 이라고 표현한다.

     

    Sales by Trade Mark(상표매매)
    무역거래시 사용되는 품질약정조건의 하나로 세계일류 유명상표의 경우에 사용된다.
    견본을 사용하지 않고 품질을 결정하는 설명매매 중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Brand)물품인 경우 상표(Trade Mark)를 지정만 하면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상표매매(Sale by Trade Mark)라고 한다.

     

    Sales by Trade Mark or Brand(상표 또는 브랜드에 의한 매매)
    상표에 의해 품질을 결정하는 매매를 말한다.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품질이 그 회사의 상표나 브랜드(brand)에 의해 결정됨으로써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예: Parker 만년필, Coca-Cola, Nikon 카메라).

     

    Sales by Type or Grade/Specification(규격(등급)매매)
    상품의 품질이 규격에 의거하여 결정되는 매매이다.
    국제적 규격을 가진 상품의 거래에서는 품질조건으로서 국제규격에 의하여 품질을 결정한다는 취지가 Offer, Order 또는 계약서에 표시된다.
    예컨대 철강의 미국규격, 양모의 오스트레일리아 규격, 시멘트의 영국규격처럼 국제규격에 의해 규격이 결정된다.

     

    Sales of Future Goods(선물매매)
    장래의 일정 기일에 약정품의 품질, 수량, 가격의 현품인도를 약속하는 기한부매매를 말한다. (예: 쌀, 보리, 차 등과 같은 농산물의 수확예상품이나 제조예정품 등)

     

    Salvage Charge(구조비)
    해상손해 중에서 비용손해(expenses)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제3자가 해상에서 해난구조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선박이나 화물을 해상위험에서 임의로 구출해 주는 행위 또는 서비스에 대한 해상법(maritime law)상의 보수를 말한다.
    이 임의구조비용은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구조자에게 지급한다.

     

    Sample(견본)
    견본은 실제로 매매되는 상품의 일부로, 그 상품 전체의 품질을 대표하는 1개 내지 수개 또는 일부분이다.
    해외의 수입자가 수입상품의 전체에 대하여 그 품질·형태를 검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수입자에게 수출상품을 대표하는 일부 현품, 즉 '견본'을 제시하게 하여 이 견본에 의하여 거래를 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를 '견본매매'라고 한다.
    견본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송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대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송부하는 경우도 있으며, 수입자가 송부한 견본을 보고 수출자가 유사견본(Similar Sample)을 만들어, 이 견본을 매수인에게 보내는 것이 반대견본(Counter Sample)이다.

     

    Sample Discount(견본할인)
    시가보다 싼 비용으로 상품견본의 대가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견본에는 무상견본과 유상견본이 있다.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무상견본이 일반적이지만, 고가품은 유상견본으로 비용이 청구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시가보다는 싼 소위 견본할인이 적용된다.

     

    Sample Invoice(샘플 인보이스)
    통상송장(Commercial Invoice)이라고 하면 Sales Invoice를 말한다. 견본을 발송할 때에는 Sample Invoice가 작성된다.

     

    Sample Post
    무상견본 1개의 중량이 500그램이하이면 상품견본으로서 Sample post로 취급된다.

     

    Sanitary Certificate(위생증명서)
    식료품, 약품, 동물의 가축류(도살한 상태의 육류) 등을 수출하는 경우에 수입국 보건기준에 합치된 것을 수입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업자의 요구에 의해 수출국에서 위생검사당국이 발행하여 제공하는 서류를 말한다.
    특히 식품류 등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기준에 합치되는 보건·안전기준에 관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수출이 가능하다.
    “Health Certificate” 또는 “Veterinary Certificate”라고도 불린다.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일반적으로 ‘SPS조치’라고 하는 데, 이것은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의 영문자를 줄여서 부르는 것이다.
    ‘Sanitary'는 위생의 뜻으로 주로 동물검역 및 식품위생을 의미하며 ‘Phytosanitary’는 식물을 의미하는 접두어 ‘Phyto-'에서 볼 수 있듯이 식물의 검역에 관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즉,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 음료, 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병원인체 등에 대해 시행되는 조치를 말한다.
    SPS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라는 공공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관련 법률, 법령, 규정, 요건 및 절차를 포함하며, GATT 체제하에서도 일정한 조건하에 허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타당한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제정, 운영될 경우에는 부당하게 무역을 제한하는 보호주의적 수단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다.

     

    Schedule of Concessions(양허표)
    협상에 따른 시장개방 조건에 따른 자유화 계획 일정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관세율 인하 조건과 일정 등을 정해 놓은 관세양허표를 뜻한다.

     

    Sea Berth
    대형 탱커로부터 해상에서 석유를 인수하기 위해 항구 앞 바다에 특별히 설치된 유조용 부두이다.

     

    Sea Damaged Terms(SD Terms; 조건부 선적품질조건)
    1) 곡물류의 거래에 있어서, 선적할 때와 양륙할 때의 품질에 대해서 어느 당사자가 품질을 책임질 것인가의 조건부 선적품질조건을 말한다.
    이는 해상운송 중에 발생한 바닷물 등의 조류 또는 응고(condensation) 등에 기인하는 품질손해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을 말한다.
    2) 조건부선적품질조건으로 해상운송 중 생긴 유손(damaged by wet), 즉 해수유(wet by sea water), 우유(wet by ram), 담수유(wet by fresh water), 증기유(wet by vapor) 등으로 야기되는 품질손해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도착시까지 책임을 지는 조건이다.

     

    Sea Waybill(SWB; 해상화물운송장)
    해상운송수단의 발달로 운송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발행과 제도가 번거로운 해상선화증권 대신에 이용되는 비유통성 화물운송장을 말한다.
    이는 주로 기명식으로 특정인을 수화인으로 발행하는 화물수령증의 일종이며, 해상선화증권과 같은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은 아니다. 따라서 본지사 간의 거래, 신용이 두터운 거래선 또는 이사화물 등에 주로 이용된다.
    한편, 신용장통일규칙(UCP 500)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해상화물수령증에 대해서는 신용장상에서 요구하는 경우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당해 서류를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ea-Going Vessel(외항선)
    무역상품을 적재하고 직접 선적항에서 목적항까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선박을 말한다.

     

    Seasonal Duties(계절관세)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동종물품, 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계절구분에 따라 당해 물품의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 안에서 기본관세보다 높거나 또는 낮게 부과하는 관세이다.
    가령, 농산물의 수확기에는 수입관세를 부과하여 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고, 비수확기에는 수입관세를 면제하여 가격의 상승을 막게 된다.

     

    Seawater Damage(해수유손)
    조유손’이라고도 부른다. 선박이 악천후에 조우하거나 좌초 등에 의해 해수가 선내에 침입하여 화물에 유손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악천후에 의한 위험(Unusual Stress of Weather)으로서 통상 보험자에 의하여 보상된다.

     

    Seaworthiness(내항능력)
    선박이 그 운항을 마치기 위하여 선체, 기관, 속구를 완비하고 필요한 승무원을 배치하고 충분한 연료, 식량, 물 등을 적재하여 항해를 무사하게 종료할 만큼의 능력을 말한다.
    내항능력담보의무는 운송인의 책임이다. 감항능력이라고도 한다.

     

    Second Unpaid(제2권미지급)
    환어음의 제1권의 본문 중에 있는 문언으로 동일어음기한 및 발행일의 제2권미지급의 경우라는 뜻이다. 제2권에는 반대로 제1권미지급의 경우에 한정된다고 인쇄되어 있다. 실무적으로 파훼문구(破毁文句)라 한다.

     

    Second Beneficiary(제2수익자)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이 개설된 경우, 원수익자(beneficiary)로부터 원신용장(master credit)을 양도받은 양수인을 말한다.
    도가능신용장에서 신용장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허용되기 때문에 제2의 수익자(second beneficiary)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으나 제3의 수익자는 존재할 수 없다.

     

    Secret Language Telegram(암어전보)
    국제 전보의 내용이 다른 회사에 알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의 암어로 발신하는 전보를 말한다. Code Language Telegram 이라고도 부른다.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 미국 증권감독위원회)
    주식 기타 증권과 관련하여 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금융감독기관으로 우리나라 금융감독위원회와 유사한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Segmented Transport Service(구간운송서비스)
    복합운송의 경우 운송인이 전 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일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와는 달리 하주가 운송구간마다 각 운송과 계약하여 통운송을 하는 것을 말한다.

     

    Seizure(나포)
    해상에 있어서의 점유탈취(Taking At Sea)를 말한다.
    포획(Surprisals)과 함께 해상보험증권의 열거위험의 하나로서 보험자가 통상 그 손해를 보상한다.

     

    Selective Bid
    Selective Tendering 이라고도 부른다.
    미리 결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청부업자(Contractor)만 입찰의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한다.

     

    Self Regulatory Organization(자율규제기구)
    증권·선물시장 등 금융서비스업자 또는 금융기관에 대해 규제 또는 감독권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구로서 국내 기관의 경우 광고내용에 대한 심사권을 행사하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이 이에 해당한다.

     

    Seller's Market(매도인시장)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매도인이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경우의 시황을 말한다.

     

    Seller’s Market(매도주시장)
    판매자 위주의 시장, 즉 판매자 의사에 의해 지배되는 시장을 말한다.
    Buyer’s Market의 반대개념으로 상품이 다소 부족하거나 가격이 상승할 기미로 수요가 증가할 때는 판매자가 유리한 입장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매자가 상품을 선택하거나 가격이나 수량 등에 대해 주문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
    이와 같이 판매자의 입장이 구매자의 그것보다 유리한 시장을 “Seller’s Market”이라고 한다.

     

    Selling Agent(판매대리인)
    특정의 상품을 현지에서 계속적으로 판매하는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하고 Sales Agent, Commission Representative 라고도 부른다.
    판매대리인은 수출자의 대리인으로서 특정지역에 있어서 본인(Principal)인 수출자를 위해서 현지의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모은다.
    본인인 수출자는 그 주문을 확인하고 현지의 고객이 개설한 신용장을 수취하고 상품을 현지의 고객에게 직송하고 계약 전액에 대한 화환어음을 현지의 고객앞으로 취결한다. 이 사이의 판매 및 신용위험은 모두 본인인 수출자가 부담한다.

     

    Selling Exchange(매도환)
    매도환은 은행이 외화를 파는 경우의 총칭이다.
    수입자가 수입결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환은 수입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입이지만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매도환이 된다.

     

    Selling Offer(판매오퍼)
    Offer라는 말은 L/C나 B/L과 같이 원어 그대로 쓰여지고 있다. 우리말로는 신청 또는 제의의 뜻이고 대외무역법에서는 물품매도확약서(Selling Offer)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오퍼」는 매도인이 자기상품의 품명, 원산지, 규격, 상표, 단가, 금액 및 인도조건 등을 제시하면서 판매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반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어떤 가격과 조건으로 사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매입오퍼(Buying Offer)라고 한다.

     

    Selling Offer/Buying Offer(매도청약)
    매도청약은 매도인이 판매조건과 함께 판매의사를 제시하는 Offer로 매도인이 Offeror가 되고 매수인이 Offeree가 된다. 무역에서는 통상 오퍼라 하면 매도인에서 제시하는 매도청약을 말한다. 매수청약은 매수인이 구매조건과 함께 구매의사를 매도인에게 개진하는 오퍼이다.

     

    Semi-Exclusive Selling Agent(한정독점판매대리인)
    판매대리점은 그 판매권의 범위에 따라 독점판매대리점(Exclusive Selling Agent; Sole Agent)와 한정독점판매대리점 두 가지가 있다. 한정독점대리점은 배타독점적 판매권에 약간의 제약이 가해진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지만 전자의 경우는 비록 대리점은 거치지 않았더라도 수수료가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Semi-Fixed Costs(준고정원가)
    특정 범위의 조업도 내에서는 일정한 원가가 발생하지만, 이 범위를 벗어날 때 일정액만큼 증가 또는 감소하는 원가를 말한다.
    투입요소의 불가분성 때문에 준고정원가는 계단형의 원가행태를 지닌다.
    즉, 원가를 발생시키는 항목을 필요한 양만큼만 정확하게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원가형태를 가진 원가가 발생하게 됨. 공장의 감독자 급료 등이 이에 해당된다.

     

    Semi-Variable Costs(준변동원가)
    조업도에 관계 없이 발생하는 일정액의 고정원가와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단위당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변동원가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 원가를 말하며, 혼합원가라고도 한다.
    즉, 준변동원가는 조업도가 0일 때에도 고정원가부분만큼의 원가가 발생하며, 조업도의 증가에 비례해서 선형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에는 보조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수선비 등이 속한다.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MBD; 고위경영자 국적제한 금지 의무)
    고위경영자 국적의무 부과금지’ 참조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MBD; 고위경영자 국적의무 부과금지)
    상대국 투자자가 투자한 자국 기업에 대하여 특정한 국적을 가진 임원, 관리자, 또는 이사회 구성원을 임명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다.
    즉 고위 경영층의 고용과 관련하여 국적에 불문한 투자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Sensitive Products(민감품목)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국가가 자국 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을 정하여 가능한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을 말한다.
    협정에 따라 '일반품목', '민감품목',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하고 각각 시한에 차이를 두어 관세를 줄이거나 철폐한다.

     

    Separation Board
    Shifting Board라고도 부른다. 해상화물의 적부에 있어서 다른 화물과의 접촉, 적부위치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목재를 말한다.
    정기선운송에서는 운송인 측이 부담하고 용선계약에서는 하역조건에 따라 용선자 또는 선주가 준비한다.

     

    Series of Lot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대량의 화물의 경우 이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부보하지 않고 몇 개의 적당한 수량으로 분할하여 부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방법을 취하면 면책율 적용단위가 적게되는 이점이 있다. 이에 관한 약관은 Series Clause이라고 한다.

     

    Servant(이행보조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그 보조를 하는 자를 말한다. 채무자와 협력하여 채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채무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와 채무자와 독립하여 계약자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무역거래에서는 해상화물 취급업자, 선내하역업자(Stevedore)가 이에 해당된다. 해상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제한의 이점을 Stevedore 등의 이행보조자가 받는 것은 선하증권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고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고용자의 채무이행을 보조하는 자를 말하고 Assistant 또는 Subcontractor Servant 라고도 부른다.

     

    Service Contract(우대운송계약)
    화주 또는 화주단체(shippers’ association)가 정기선 화물운송을 위해 운임동맹 또는 비동맹선사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하주는 계약기간 중 일정화물(수량 등)을 제공할 것을 보증하며, 운임동맹 또는 비동맹선사는 스페이스, 운송기간, 기항지 등과 같은 일정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Tariff Rate상의 운임보다 저렴한 운임을 보증한다.

     

    Service Contract(S/C; 서비스 계약)
    1984년 미국해운법에서 처음 도입된 화주와 정기선회사 또는 운임동맹과의 수송계약을 말한다.
    화주가 일정기간, 일정량 이상의 화물선적을 약속하고 정기선박회사 또는 동맹이 그 화물을 책임지고 일정 운임으로 나를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이 계약은 당사자의 한쪽에서 계약 위반이 있었을 경우의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운임서비스의 하나이다.

     

    Service Speed(항해속력)
    Sea Speed라고도 부른다. 선박이 실제로 항해할 때 기대될 수 있는 속력을 말한다.
    4분의 3의 재화상태로 게다가 상용출력으로 기관을 움직여 항해하는 속도이다.
    속력의 단위에는 노트(knot)를 사용하는데, 1 노트는 1,852미터의 속도이다.

     

    Service Trade(서비스무역)
    상품무역에 대한 용어로, Service의 국제거래 시 광의로는 무형무역을 가리키나, 통상 협의로 사용되는 데 국제수지표의 무역외 수지항목(무형무역에 해당)에서 정부거래와 투자수익 등을 제외한 부분을 구성하는 무역을 말한다.
    용역거래라고도 하는데, 구체적으로 해상운임, 해상보험료, 여행경비, 대리점 수수료, Consultant, 의료, 회계처리 등의 수취 및 지급이 여기에 속한다.

     

    Set Bill(조어음)
    외국무역의 대금결제에 이용되는 환어음은 운송 중에 분실이나 연착하는 우려에 대비하여 제1권(First of Exchange)과 제2권(Second of Exchange) 2통씩 작성되어 따로따로 송부된다.
    제1권에는 「제2권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는 ○○에게 지급(second being unpaid pay to ○○)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2권에는 역으로 「제1권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는 ○○에게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Sets(세트물품)
    HS통칙 제3호에서 규정된 세트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구성요소가 모두 원산지물품인 경우 세트 전체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트물품 중 비원산지물품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예외적으로 그 세트 구성물품 전체를 원산지물품으로 간주한다.

     

    Settlement Discount(결제할인)
    결제조건이 매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 몇 %의 가격할인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량주문에 대한 수량할인(Quantity Discount)이나 동업자에 대한 동업자할인(Trade Discount) 등이 무역거래상 판매 촉진책으로 사용된다.

     

    Settling Bank(상환은행 또는 결제은행)
    1) 신용장의 결제통화가 수입국이나 수출국의 통화가 아닌 제3국의 통화일 경우는 제3국에 있는 개성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이 결제은행(Settling Bank)이 되며, 어음을 매입한 은행에 대금을 상환해 주는 은행이라고 해서 상환은행(Reimbursing Bank)이라고도 한다.
    2) 신용장에 대한 대금지급은 외환거래의 관행상 은행 간 계정이체방식에 따라 결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신용장상의 통화가 수출국이나 수입국의 통화가 아닌 제3국의 통화일 경우나 또는 개설은행과 예치환 거래계약(depositary correspondent arrangement)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3국에 있는 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이 그 신용장의 결제은행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에는 서류를 매입한 매입은행은 운송서류를 개설은행으로 송부하고 환어음은 상환은행(결제은행)으로 송부하여 대금결제를 받게 한다.

     

    Shadow Banking(그림자 금융)
    ‘섀도 뱅킹’이라고도 한다. 투자은행, 헤지펀드, 사모펀드, 구조화 투자회사(SIV) 등과 같이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도 중앙은행의 규제와 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이들은 구조화채권 등 ‘고수익-고위험’ 채권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새로운 유동성을 창출한다. 하지만 은행 대출을 통해 돈이 도는 일반적인 금융시장과 달리 투자 대상의 구조가 복잡해 손익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림자’라는 별칭이 붙었다.

     

    Shed(가치장)
    수출입화물을 모아놓고 검사, 분류, 포장 등을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

     

    Shifting(이화(移貨))
    각종 화물의 경중, 대소를 적절히 조정하여 적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 또 적재화물 양하 시 화물인도순서를 미리 정하기 위해 적재된 화물을 동일 선박내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Ship Broker(해운중개업자)
    송하인과 수하인과 선주 또는 해상운송인 사이에 개입하여 부정기선화물의 중개, 선박의 대도, 매매, 운항 등의 중개, 대리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Chartering Broker 라고도 부른다.

     

    Ship Owner(선주)
    선박의 소유자로서 여기에는 스스로 운송인으로서 소유선을 운항하는 자(Operator)와 스스로 운항하지 않고 소유선을 운항의 위탁, 임대차, 용선을 해주는 자 두 종류가 있다.
    정기항로선의 경우 선주는 동시에 운송인(Operator)이고, 항해용선(Trip Charter)의 경우도 선주는 동시에 항로를 운항하는 운송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간용선(Time Charter)의 경우는 용선자가 운송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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